=====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오산시 공고 제2026 - 168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사업위치 : 오산시 오산동 926번지 일원(오산종합운동장 사거리~오산보건소 사거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라. 과업개요 : 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아스콘 1,529톤)
마. 기초금액 : 금44,429,000원(추정가격 40,390,000원, 부가가치세 4,039,000원)
2. 견적제출(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입찰)은 총액입찰,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hp:fwSpace/>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hp:fwSpace/>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서류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 업체는 모두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소재업체로 구성)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목) 18:00 (전자문서로 제출)
다.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24%, 수집·운반 33.76%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31-8036-7315)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정비팀 (☎031-8036-7702)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오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df =====
오산시 공고 제2026 - 168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 적 제 출 (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가. 용 역 명 : 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나. 사업위치 : 오산시 오산동 926번지 일원(오산종합운동장 사거리~오산보건소 사거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라. 과업개요 : 폐기물 처리 및 운반(폐아스콘 1,529톤)
마. 기초금액 : 금44,429,000원(추정가격 40,390,000원, 부가가치세 4,039,000원)
2. 견 적 제 출 (입 찰 )서 제 출 방 법
가. 본 견적제출(입찰)은 총액입찰, 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
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 적 제 출 (입 찰 ) 참 가 자 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에 두고 있는 업체(본점만 투찰 가능)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등록한 업체로‘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관리하는지 관련서류
(직접생산확인증 또는 환경마크인증 또는 GR인증)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중간처리업체를 대
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
업체는 모두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소재업체로 구성)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목) 18:00 (전자문서로 제출)
다.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24%, 수집·운반 33.76%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
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입 찰 (견 적 서 제 출 )의 무 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
재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31-8036-7315)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정비팀 (☎031-8036-7702)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
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오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일
=====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xlsx =====
[시트: 표지]
B: 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B: 폐기물설계서
H: `
A: 2026. 9.
A: 오 산 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D: 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2. 위
치
: D: 오산동 926번지 일원
A: 3. 공 사 목 적
B: 본 과업은 노후된 도로노면을 보수하여,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 4. 공 사 개 요
B: 폐콘크리트
:
B: - 폐콘크리트 : E: ton
B: - 폐아스콘
: E: 1,529 ton
B: - 건설폐재류 : E: ton
A: 5. 공 사 기 간
B: 착공일로부터 28일 간으로 한다.
A: 6. 예 정 공 정 표
B: 구 분 D: 보 할
( % ) F: 기
간 R: 비
고
F: 10 J: 20 N: 28
B: 수 집 D: 30 F: 10 J: 10 N: 10
B: 운 반 D: 25 J: 12.5 N: 12.5
B: 처 리 D: 45 J: 22.5 N: 22.5
B: 계 D: 100 F: 10 J: 45 N: 45
B: 누 계 F: 10 J: 55 N: 100
[시트: 폐기물시방서]
A: 건설폐기물 처리 시방서
A: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 2조)
A: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A: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A: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A: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A: ⑤ 감염성 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A: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A: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상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되는 활동
A: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A: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 2조 :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A: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A: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시행령제 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A: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A: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 24조)
A: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A: ①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A: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A: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통이상 배출하는 자
A: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이상인 경우
A: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A: 2) 배출신고
A: ① 사업장페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찰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A: ② 1)항 ①,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 1호 서식에 의한 신고
A: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신고
A: 3) 변경신고
A: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A: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A: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A: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A: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A: 5. 사업장페기물의 인계, 인수(법 제 25조)
A: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A: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A: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A: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A: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초과하는 경우
A: 6. 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A: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A: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하도급자, 수급․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을 처리계획을 할 수 없음)
A: ③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 받는 차량이어야함
A: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을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A: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등을 발급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A:
◎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A: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A: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A:
- 처리기간 : 3일
A: ④ 처리절차
A: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서 전달한다.
A: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A: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A: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A:
- 처리자는 인계서4 (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A: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하여야 한다.
A: 7. 사후관리
A: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A:
(4호서식)
(규칙12조)
A: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류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A: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A: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A:
배출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A: 8. 주의사항
A: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A: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A: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A: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 고시 제 1997-12호, 제 7조 관련)
A: ① 보수공사용
A: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A: ③ 콘크리트 제조용
A: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A: ⑤ 포장타르
A: ⑥ 아스팔트 혼합물
A: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A: ⑧ 유화아스팔트
A: ⑨ 파쇄골재이용
A: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A: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A: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A: 10.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호관련)
[시트: 갑지]
A: 2026년 9월
일 설계 I: 설
계 자 O: 심
사
자 U: 팀
장 AA: 과
장
A: 2026년도
C: 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C: 폐기물처리
C: ※ 사 업 개 요
D: - 폐콘크리트 : H: ton
D: - 폐아스콘
: H: 1,529 ton
D: - 건설폐재류 : H: ton
B: ◎ C: 총 공 사 비 H: : I: 일 금 K: $44429000 S: 원 정 V: ( W: ₩44,429,000 AB: )
I: 총공사비 K: 0
I: 도급공사비 K: 0
I: 관급자재비 K: #N/A L: TRUE
[시트: 폐기물내역]
A: 폐 기 물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총 금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폐기물처리비 E: 26,757,500 K: 26,757,500
B: 폐콘크리트 C: ton E: 0 J: 15,000 K: 0
B: 폐아스콘 C: ton D: 1,529 E: 26,757,500 J: 17,500 K: 26,757,500
B: 건설폐재류 C: ton E: 0 J: 25,000 K: 0
A: 2. 폐기물운반비 E: 13,639,427 G: 8,505,315 I: 3,107,874 K: 2,026,238
B: 5 km C: m3 D: 651 E: 13,639,427 F: 13,065 G: 8,505,315 H: 4,774 I: 3,107,874 J: 3,113 K: 2,026,238 L: 야간
A: 공 급 가 액 E: 40,390,000
A: 3. 부 가 가 치 세 B: 10 % C: 식 D: 1 E: 4,039,000
A: 소
계 E: 44,429,000
A: 총
공
사 비 E: 44,429,000
[시트: 단가산출]
A: NO C: 1 F: 공 종 J: 폐기물 운반 AB: 단 위 AG: ₩/㎥ AN: 비 고
F: ITEM AB: UNIT AN: REMARK
A: 세
목 AN: 계 AO: 노 무 비 AP: 재 료 비 AQ: 경
비
A: D E T A I L S AN: TOTAL AO: LABOUR AP: MATERIALS AQ: EQUIPMENT
B: 1. 상차-굴삭기
D: q = F: 0.6 H: ㎥ K: K = M: 0.55 S: E = U: 0.60
D: Cm = F: 18.0 H: sec L: f = M: 1 N: / O: 1.30 Q: = R: 0.77
B: 2. 운반 (15Ton. D.T)
C: L = E: 5.0 G: Km K: f = M: 0.77 Q: E = S: 0.9
C: q = E: 15 G: / H: 2.3 J: × K: 1.30 M: = N: 8.48
C: n = E: 8.48 H: / ( I: 0.6 K: × L: 0.55 N: )= O: 25.7
C: t1 = ( E: 18.0 G: * H: 25.7 K: )/( L: 60.00 O: × P: 0.60 S: ) = T: 12.85 AC: t3= AE: 0.8
C: t2= E: ( F: 5.0 H: / I: 20 K: + L: 5.0 N: / O: 25 Q: ) R: × S: 60 U: = V: 27.00 Z: t4= AB: 0.42 AE: t5= AG: 0.5
C: cm= E: 12.85 H: + I: 27.0 K: + L: 0.8 N: + O: 0.42 R: + S: 0.5 V: = W: 41.57
C: Q = E: 60 G: × H: 8.48 K: × L: 0.8 N: × O: 0.9 Q: / R: 41.57 U: = V: 8.47 Y: m3/hr
D: 노 무 비 : H: 59,020 L: / M: 8.47 P: = AO: 6,968
D: 재 료 비 : H: 40,439 L: / M: 8.47 P: = AP: 4,774
D: 경
비 : H: 21,098 L: / M: 8.47 P: = AN: 14,232 AQ: 2,490
A: 계 AN: 14,232 AO: 6,968 AP: 4,774 AQ: 2,490
[시트: 기계경비]
A: 기계경비
A: 명
칭 B: 규
격 C: 산
출
근
거 Y: 합
계 Z: 재료비 AA: 노무비 AB: 경
비 AC: 비
고
A: 1. 덤프트럭(자동덮개) B: 15Ton Y: 120,557 Z: 40,439 AA: 59,020 AB: 21,098
A: 손
료 B: C: 90,653,000 H: ₩× J: 2,279 M: × N: 10(-7) AB: 20659.8 AC:
A: 덮개손료 B: C: 1,634,000 H: ₩× J: 2,684 M: × N: 10(-7) AB: 438.5 AC:
A: 주연료 B: 경유 C: 15.9 G: ℓ H: × I: 1,843 Z: 29303.7 AC:
A: 잡
품 B: 주연료의 C: 38. G: % H: × I: 29,304 Z: 11135.4 AC: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F: 인 G: × H: 283,297 L: × M: 1/8*16/12*25/20 AA: 59,020. AC:
[시트: 폐기물처리단가]
A: 견적 단가
===== 상생결제 안내문.zip =====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 (1).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2023년)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_리플렛 (1).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