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4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용 역 역 명 내 용
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증축 및 리모델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개요: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약 5톤)
○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청사 행정도서관)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나.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3,696,000원
(추정가격 3,360,000원, 부가가치세 336,000원)
○ 기초금액: 3,696,000원
제31조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10. 1.(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10호)」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체결 제한)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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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4.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가. 분담이행 방식(공동이행 방식 불가)을 참여할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 3개 이내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많은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8:00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북부도로과 지방도건설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031-8008-8318)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 무효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11. 기타사항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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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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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용역은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2)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축시설과 건축2팀장(☎031-8008-590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같이 서약합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80-9000-188)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의 우측 하단 ‘청렴경기’ → ‘신고상담’ →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2026년 9월 22일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5 - (인) - 6 - 일
===== (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hp:lineBreak/>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2026. 9.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1.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 옛청사 행정도서관)
3) 목
적
본 용역은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의 지정폐기물(석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
5) 용역내용: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운반․처리
가. 지정폐기물(석면) 수량: 5.0ton
※ 추정물량으로 최종 정산은 확정된 최종 배출량으로 정산함.
2. 일 반 사 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구간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 전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0) 지정폐기물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고,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민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을 준수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야 한다.
1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정 폐기물 수량은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4) 지정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 시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 도서의 내용과 다른 지정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6) 현장에서 반출된 지정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 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한다.
3. 특 기 사 항
■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5])
1)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 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한 것을 말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이 경우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4)의 표시 외에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1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6)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 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3)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 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폐석면의 경우
가) 분진이나 부스러기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되,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ㆍ압축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ㆍ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석면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 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 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라)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폐석면 매립 표지판
폐석면 종류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관리기관
(전화번호)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4. 기 타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에게 보고 후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 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 (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A: 설
계
내 역 서
A: 경기도건설본부
[시트: 갑지]
A: 설
계
내 역 서
A: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C: ○ 용 역 위 치 : E: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일원(행정도서관)
C: ○ 용 역 개 요 : E: 석면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404 m2
D: ⊙ 도 급 금 액 : F: $일금 3696000원정 K: 3696000
D: - 공 급 가 액 : F: $일금 3360000원정 K: 3360000
D: - 부 가 가 치 세 : F: $일금 336000원정 K: 336000
[시트: 을지]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A: [1] B: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D: 1 E: 식 F: 3,364,700 G: - H: - I: 3,364,700
A:
가. B: 순 용역비 계 F: 3,364,700 G: - H: - I: 3,364,700
A:
나. B: 공 급 가 액 F: 3,360,000 G: 단위절사
B: 부가 가치세 C: 공급가액의 D: 10 E: % F: 336,000
A:
다. B: 도 급 금 액 F: 3,696,000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O: 설계내역서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I:
A: 1.1 B: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G: 3,364,700 I: K: M: 3,364,700
B: 지정폐기물 (석면) 운반 C: 24TON 덤프 D: 5.0 E: TON F: 27,940 G: 139,700 I: L: 27,940 M: 139,700
B: 지정폐기물 (석면) 처리 D: 5.0 E: TON F: 645,000 G: 3,225,000 L: 645,000 M: 3,225,000
[시트: 견적목록표]
A: 견 적 목 록 표 J: STmate K: STmate
A: 공사명 : 하패리 축사악취 개선을 위한 지장물철거공사 J: 견적목록표
A: 코드번호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W00001 B: 단위당금액 C: 전체금액의 % D: % E: F: G: H: J: `COD|W00001 `QTY1|1 `UNT|T% `BQC| `EQC| `JDC| `WQC| `EDT| `ATP|0 ` K: W00001
[시트: 일위대가]
[시트: 석면 운반 처리수량 집계]
A: 석면 폐기물 운반 수량 집계표
A: 구
분 C: 단위 D: 수 량 F: 단위중량
(ton/㎡) G: 운반수량(ton) H: 비 고
A: 1 B: 텍스 C: ㎡ D: 107.00 F: 0.009 G: 1.0
A: 2 B: 밤라이트 C: ㎡ D: 297.00 F: 0.0107 G: 4.0
A: 소
계 D: 404.00 G: 5.0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1.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HYPERLINK("#"&C6&"!"&CHAR(Column(자재조사서_2019.11!B1)+64)&3;Column(자재조사서_2019.11!B1)) G: =HYPERLINK("#"&C6&"!"&CHAR(Column(자재조사서_2019.11!C1)+64)&3;Column(자재조사서_2019.11!C1)) I: =HYPERLINK("#"&C6&"!"&CHAR(Column(자재조사서_2019.11!D1)+64)&3;Column(자재조사서_2019.11!D1)) J: =HYPERLINK("#"&C6&"!A"&ROW(자재조사서_2019.11!A4);ROW(자재조사서_2019.11!A4)) K: =HYPERLINK("#"&C6&"!A"&ROW(자재조사서_2019.11!A10);ROW(자재조사서_2019.11!A10)) L: =HYPERLINK("#"&C6&"!"&CHAR(Column(자재조사서_2019.11!E1)+64)&3;Column(자재조사서_2019.11!E1)) X: =HYPERLINK("#"&C6&"!"&CHAR(Column(자재조사서_2019.11!G1)+64)&3;Column(자재조사서_2019.11!G1))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HYPERLINK("#"&C7&"!"&CHAR(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B1)+64)&3;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B1)) G: =HYPERLINK("#"&C7&"!"&CHAR(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C1)+64)&3;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C1)) I: =HYPERLINK("#"&C7&"!"&CHAR(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D1)+64)&3;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D1)) J: =HYPERLINK("#"&C7&"!A"&ROW(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A4);ROW(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A4)) K: =HYPERLINK("#"&C7&"!A"&ROW(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A7);ROW(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A7)) L: =HYPERLINK("#"&C7&"!"&CHAR(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E1)+64)&3;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E1)) X: =HYPERLINK("#"&C7&"!"&CHAR(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G1)+64)&3;Column(시중노임단가표_2019.하반기!G1))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견적목록표 D: C:\Users\user\Downloads\[(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xlsx]견적목록표 F: 2 G: 3 I: 4 J: 4 K: 4 L: 5 N: 7 P: 6 R: 8 X: 10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B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B1)) G: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C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C1)) I: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D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D1)) J: =HYPERLINK("#"&C15&"!A"&ROW(자재단가대비표_2019.11!A5);ROW(자재단가대비표_2019.11!A5)) K: =HYPERLINK("#"&C15&"!A"&ROW(자재단가대비표_2019.11!A11);ROW(자재단가대비표_2019.11!A11)) L: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G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G1)) M: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H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H1)) N: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I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I1)) O: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J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J1)) P: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K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K1)) Q: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L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L1)) R: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M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M1)) S: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N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N1)) T: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O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O1)) U: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P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P1)) V: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E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E1)) W: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F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F1)) X: =HYPERLINK("#"&C15&"!"&CHAR(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R1)+64)&4;Column(자재단가대비표_2019.11!R1))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user\Downloads\[(붙임)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제1별관 등)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석면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REF! K: #REF!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15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공사정보] D: 30.
B: M_VER C: 9.81
B: PNAME C: 하패리 축사악취 개선을 위한 지장물철거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0
B: ACTOP C: 0
B: [초기값] D: 49.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False
B: RXNM_ C: 1/8 * 16/12 * 25/20 D: 1/8*16/12*25/20
B: COND_ C: L00045L00075L00076L00077L00078L00079L00083L00085L00086
B: KCDNM C: 1
B: JCDNM C: 0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0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Fals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2.
B: BMSTR C: 재료비 D: 노무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612345
B: JMKN1 C: 나라 장터 D: 나.장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유통 물가 D: 유.통
B: JMKN5 C: 견적 가격 D: 견.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 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번 호
B: CAP_NAME C: 공
종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6.
B: PREP_VER C: w9.82
B: PREP_COP C: (주)한북기술단 도로부
B: PREP_DATE C: 2019-12-13
B: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