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보은매립장 비상대비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단가계약)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635호
용역 전자견적 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완주군에서는
‘ ’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보은매립장 비상대비 침출수 수집 운반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업예정금액 :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라. 단가기초금액 : 13,000원/톤
․
마. 수집 운반 예정량 : 약5,000톤(침출수 발생량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부가세 면제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참가자에 있습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등
가.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30. 10:00 ~ 2026. 10. 2. 10: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 1 -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 2026. 10. 2. 11: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
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완주군에 둔 업체로서 하수도법 제45조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1136)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6312)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가)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
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자원순환과(063-290-4286)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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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7.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 3 -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나.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청 자원순환과(063-290-428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완 주 군 재 무 관 - 4 -
===== 2026년 하반기 보은매립장 비상대비 침출수 수집운반 용역(단가계약)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하반기 보은매립장 비상대비 침출수 수집ㆍ운반 용역(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완주군 보은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지정 처리장소(삼례폐수처리장)까지 수집ㆍ운반하는 용역에 관하여 적용함
나. 과업의 목적
완주군 보은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삼례폐수처리장으로 수집ㆍ운반하여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있음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보은매립장 비상대비 침출수 수집ㆍ운반 용역(단가계약)
나. 예정금액: 65,000,000원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다. 수집ㆍ운반 예정량 : 5,000톤(처리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 작업량 등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설명
○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4. 과업의 내용
가. 용역수행자는 침출수 수집ㆍ운반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함
나. 용역수행자는 위탁받은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재 위탁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다. 용역수행자는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ㆍ운반 관련 정당한 업무요청에 대해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2차례 이상 업무요청에도 지연되거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였을 경우 이의 제기할 수 없음
라. 원활한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용역수행자는 연속하여 매일 4회 이상 침출수 수집ㆍ운반을 수행할 수 있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마. 용역수행자는 보은매립장 침출수 수집ㆍ운반 관련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유지관리, 보관하여야 함
바. 수집ㆍ운반된 보은매립장 침출수 계근은 우리군 비봉 재활용선별장에서 실시하되 다만 계근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우리군과 협의한 계근 장소에서 계근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근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사. 용역수행자는 발주자가 배차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하여 침출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 용역수행자는 매일 침출수 처리량을 기록하여 매월 5일 내에 월별 침출수 처리 내역을 발주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자.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배차 요청 횟수를 준수하며 사전 협의없이 임의로 배차 횟수를 줄여서 작업 할 수 없음
5. 과업의 불이행
○ 과업수행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위탁업무를 중단(각종사고, 직원파업 등) 하였을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내용에서 정한 톤당 수집ㆍ운반비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단일수로 산정하여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집ㆍ운반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음
6. 과업이행 보증금
○ 본 용역의 해지 및 중지, 종료에 따른 비용정산과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용역수행자는 용역기간동안 계약년도 용역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지급)보증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만기시에는 만기일 전 재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7. 과업이행 보증금의 처리
○ 용역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완주군에 귀속함
8.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용역수행자는 관련법령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경우
다.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해지사유 발생 시
마. 과업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침출수 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바. 과업지시서 내용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9. 안전보건 관련
○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 즉각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가 안전보건 관련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문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10. 사고책임
○ 본 과업수행 기간중 용역수행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매립장
침출수 수집‧운반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나 작업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상의 조문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적용하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