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5010]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물품] 발주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7억원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1 (입찰공고문)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1 (입찰공고문)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방법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26-09-01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제한경쟁입찰 2026.09.28.(월) 2026.10.12.(월) 15:00 마감 위원회 사무국 7층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가자격”을 참조

3. 낙찰자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업체를 결정

  •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입찰서, 산출 세부내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중 위원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개찰) 후 유선 또는 메일로 통보

4.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① 입찰공고 : 2026. 09. 28.(월)

②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5. 입찰등록 (서류 제출마감)

①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5:00까지

② 제출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7층 경영지원부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

③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 : 입찰등록 업체로 한정함

① 평가일시 : 2026. 10. 12.(월) 16:00

② 평가장소 : 본사 사무국 7층 대회의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증권으로 납부

8. 기타사항

◦ 계약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02-750-1118)

◦ 사업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혁신부 (02-750-1204)

2026년 9월 신용회복위원회(직인생략)

===== (변환본)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입찰건명 입찰방법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26-09-01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제한경쟁입찰 2026.09.28.(월)

2026.10.12.(월)
15:00 마감
위원회 사무국 7층

2. 입찰참가 자격
◦ 제안요청서의 “제안 참가자격”을 참조
3. 낙찰자 (사업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업체를 결정

  •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입찰서, 산출 세부내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중 위원회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통보는 입찰집행(개찰) 후 유선 또는 메일로 통보

4.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회
① 입찰공고 : 2026. 09. 28.(월)
② 입찰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5. 입찰등록 (서류 제출마감)
①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5:00까지
② 제출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 7층 경영지원부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
③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 : 입찰등록 업체로 한정함
① 평가일시 : 2026. 10. 12.(월) 16:00
② 평가장소 : 본사 사무국 7층 대회의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서 : 입찰금액의 5%로 제안서 제출 시 보험증권으로 납부
8. 기타사항
◦ 계약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경영지원부 (02-750-1118)
◦ 사업관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혁신부 (02-750-1204)

2026년 9월 신용회복위원회(직인생략)

===== 1-2 (입찰유의서)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hwp =====

입 찰 유 의 서 2026. 9.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서 1부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4.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가격입찰서(위원회 소정양식) 3. 입찰유의서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규정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후 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된다.

③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다만, 위원회에서 입찰공고문에 입찰보증금을 생략하는 조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입찰)

① 입찰설명회에 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설명회에 참가한 대리인 또는 그 외 직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위원회 소정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리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 중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낙찰자라 할지라도 제출된 서류에 중대한 잘못이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낙찰자는 무효로 처리하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개찰시 반드시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감사실장 또는 감사실원이 개찰에 입회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성립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자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등)

① 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① 위원회 입찰에 있어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유효한 입찰자가 3인 미만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와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① 위원회가 정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위원회에 입찰참가 시 부당하게 참가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한 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계약규정 및 계약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 1-3 (제안요청서)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hwp =====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 추진일정 1 3. 사업 목적 1 4. 주요 과업내용 2 Ⅱ. 일반 안내사항 3 1. 입찰방식 3 2. 입찰 참가자격 3 3. 입찰서류 제출 4 4. 입찰관련 유의사항 5 5. 업체선정 방법 5 6. 협상 내용 6 7. 기타 사항 6 Ⅲ. 제안 요구사항 7 1. 물품 규격서 7 2. 제품 공급 및 설치 11 3. 제품 검수 및 검사 11 4. 책임 및 손해배상 13 5. 보안 및 비밀 유지 14 6. 교육 및 기술 지원 14 7. 기타 사항 15 8. 유의 사항 17 Ⅳ. 서식 목록 19 Ⅰ. 사업 개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 사업예산 : 금십구억오천만원정(₩ 1,950,000,000) [제반비용,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6년 12월 18일까지

□ 입찰 및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입찰

2.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사전규격 공고 2026. 9. 22. (화) 조달청 나라장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입찰 공고 2026. 9. 28. (월) · 제안서 제출 마감 2026. 10. 12. (월) 15:00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7층 경영지원부 · 입찰개찰 및 평가 2026. 10. 12. (월) 16:00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7층 대회의실 · 낙찰자 통보 및 계약진행 2026. 10. 13. (화) ~ 유선 또는 메일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 목적

□ 재해·장애 및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중요 정보자산의 안정적인 복구 체계를 확보하고, 노후화된 백업·재해복구 인프라의 성능 및 안정성을 개선하고자 함

4. 주요 과업내용

□ 재해복구 시스템 구성을 위한 백업 솔루션, 백업용 테이프 장비, 서버 및 대외망 구성을 위한 장비 납품 및 설치

□ 기존 재해복구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 구성, 데이터, 환경설정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신규 장비로 이전 및 재설치 수행

※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장비들과 동일한 형태의 운영이 가능해야 함

Ⅱ. 일반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최저가 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시 및 경인지역 내에 소재한 사업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동일 분야 단일 건으로 10억원 이상 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입찰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2. (월) 15:00

□ 제출장소 :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7층 경영지원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7층)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 아래 명시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서
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용인감계 1부 서식2 위임장, 입찰참가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서식3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 1부 서식4, 서식5 ※ 각장 날인 후 봉인, 겉봉투에 날인 必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5%)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주요사업 실적 서식6 실적증명원 서식7

※ 발급 불가 시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로 증빙(원본대조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8 정보비공개동의서 서식9 서약서 서식10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서식11 보안특약 서식12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조사 공급자증명원 기술지원 확약서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서식1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식14 기타 제안요청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제안서 등 4. 입찰 관련 유의사항

□ 입찰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감(법인인감, 사용인감)은 날인이 명확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식별이 불분명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투찰금액은 총액으로 산정하여 입찰하여야 함

□ 납품, 설치, 배포, 회수 등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 제안된 내용은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내규를 따름

5. 업체선정 방법

□ 상기 과업지시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규격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업체로 판단

□ 규격 적격자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 최저가 입찰업체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상기 과업지시서 외 추가 서비스 제공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 1순위 낙찰자와 계약체결 불가 시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체결

□ 입찰 유찰 시에는 2차까지 재실시, 2차까지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최저가격 제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6. 협상내용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등 전반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원회의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함

◦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낙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찰 재공고 후 사업자 선정 예정

□ 제안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7. 기타 사항 □ 문의처

  • (사업관련) 디지털혁신부 수석조사역 백 민 (☎ 02-750-1204)
  • (입찰관련) 경영지원부 선임조사역 김 종 철 (☎ 02-750-1118)

Ⅲ. 제안 요구사항 1. 물품 규격서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6 합계 6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납품방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된 사양 및 규격 요건은 최소한의 규격으로서, 사업자는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 및 성능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구성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및 솔루션 별 상호연동성, 운영 편의성, 비용 절감, 자료 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모든 H/W‧S/W‧N/W는 제안규격, 제안 요구사항 만족 여부 참조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제안 사항, 만족 여부 등
  • 신규 도입 제품은 국내 공공 또는 금융권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보유하고 성능이 검증된 최신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 하여야 함
  •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나 추후 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 최신 버전으로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구성
  • 성능 문제 등으로 자원 용량 추가 시 필요한 S/W 라이선스도 함께 제공해야 함
  • S/W 공급사는 시스템 운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 등을 추가 제안
  • 도입되는 모든 제품(H/W‧S/W‧N/W)은 라이선스를 포함하여야 하며 설치형, 구독형 선택 가능 시 설치형 도입을 원칙으로 함
  • 구독형 방식의 라이선스만 제공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것 외에 추가로 H/W‧S/W‧N/W가 필요할 경우 제안에 포함하여야 함
  • 추가 도입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구매 관련 산출내역서와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H/W‧S/W‧N/W 도입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품 및 라이선스는 기본 장착하여 도입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경우, 동등 이상 수준의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되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위원회 운영 제품과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 중 기능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수준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서버 시스템 이외의 각 솔루션에서 필요로 납품되는 서버들은 Rack 타입이어야 하며, 위원회가 보유한 랙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경우 표준 랙과 같이 제공하여야 함
  • 도입 제품의 설치, 커스터마이징과 도입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의 변경, 전환 작업은 사업자가 주관하여 수행해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제품(H/W‧S/W‧N/W)의 배송, 설치, 커스터마이징 등의 관련 작업은 사업자 비용으로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사업기간 중 개발/테스트/안정화를 위해 별도의 회선 및 작업환경 구성, 수수료 발생 시 사업자가 비용 부담
  • 위원회에서 보유 중인 전산장비 및 환경에 최적화하여 구성
  • 운송, 설치, 전기배선,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등은 사업자가 부담
  • 사업 기간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해당 제품의 신모델(또는 개선 모델) 출시 시 해당 장비로 교체
  • 제안하는 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최소 조달청 내용연수기간 이상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지원
  • 본 규격서에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제품 동작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부품이 있을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요구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납품방안 유의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H/W‧S/W‧N/W 등 납품 항목 일체는 위원회 시스템 운영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함
  • 서버 과부하, 서비스 지연 등 성능 이슈 발생 시 장비를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별도 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입찰공고 시점에 인증 효력이 유지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하는 제품이 조달청 내용연수기간 이상 운영에 문제가 없는 용량 및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 시스템의 구성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안하는 모든 H/W‧S/W‧N/W 등의 제품은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거나 최종 검수 후 조달청 내용연수기간 이내 단종 예정인 장비나 제품 등은 납품 불가함
  • 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표시 및 설명하고 관련 예산을 사업예산에 포함하여야 함
  • 추가 설비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는 원활한 납품과 유지관리 기술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협약서 원본을 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도입하는 H/W‧S/W‧N/W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증서를 우선협상 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S/W의 증설 또는 신규 도입 시 해당 S/W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장비, 서버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정 H/W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서버 및 솔루션 납품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서버 운영에 필요한 S/W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함
  • 기술/기능의 향상으로 변경된 사양은 상호협의에 따라 추가 또는 대체하여야 함
  • H/W‧S/W‧N/W 등 납품 시 관련 설정 및 설치를 위한 모든 엔지니어 비용은 사업 대가에 포함하여야 함
  • 신규 도입되는 장치 관련 장비(서버 등) 간 서비스 및 관리에 필요한 통신 케이블(광, UTP 등) 및 전기공사(PDU 포함)를 하여야 함
  • 네트워크, 서버, SAN 케이블 등 케이블 작업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해야 함
  •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랙 재배치 작업을 해야 하고 재배치 시 필요한 케이블링, 라벨링, 이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기존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유지보수업체 활용에 발생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원활한 설치, 운영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 및 제약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위원회 시스템 구성 상세 내용은 본회 입회하여 보안 서약서 작성 후 확인 가능
  • 사업자는 제안하는 물리/논리적 장비에 설치되는 OS에 대해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Custom OS의 경우, 운영 용이성 확보를 위해 Core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을 명기하여야 함
  • Windows OS의 경우 Microsoft Windows Server 최신 버전 Linux OS의 경우 RHEL 최신 버전 이상으로 제시하여야 함

(단, 솔루션과의 호환성으로 변경 필요시 협의하여 정해야 함)

  • 사업자는 H/W‧S/W‧N/W 도입 시 위원회 계정계 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위원회가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함
  • 최종 검수 이후 납품 품목 구매에 있어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함
  • 사업자는 H/W‧S/W‧N/W 도입 관련 테스트 시 테스트 환경을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품 설치 시 사전에 환경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작업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H/W‧S/W‧N/W 장비 공급자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함
  •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중 구독형 서비스의 경우 검수 완료일 다음 날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함
  • 모든 요구사항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충족해야 함

산출정보

제조사별 기술지원 및 공급지원확약서, 정품 확인서 및 라이선스 증서

요구사항 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 분류 백업 서버 도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백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업 서버 최소 구성 요구 사항

구분 사양 수량 NETBACKUP #1

  • CPU : Intel 2.0 GHz 32-core 이상
  • RAM : 64GB 이상 (최대 768GB 이상 확장 가능)
  • HDD : 7.2K 이상의 NL-SAS 또는 SATA disk 이상

- 저장장치 라이선스 : 75TB 이상 - 전원 이중화 1 NETBACKUP #2

  • CPU : Intel 2.0 GHz 32-core 이상
  • RAM : 64GB 이상 (최대 768GB 이상 확장 가능)
  • HDD : 7.2K 이상의 NL-SAS 또는 SATA disk 이상

- 저장장치 라이선스 : 36TB 이상 - 전원 이중화 1 ㅇ 기능

  • 백업서버 해킹시에도 WORM 설정을 통해 백업 데이터의 삭제 방지 기능 제공
  • 데이터량을 고려하여 SAN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백업이 가능해야 함.
  • 장기보존 데이터 관리를 위한 Tape 장치 연결 포트 및 Tape으로 1차 백업 기능 제공
  • 운영/관리를 위해 Network/SAN 백업 기능 및 Tape 장치 연결 기능은 추가 서버 없이 단일 어플라이언스 내에서 모두 가능해야 함
  • OS는 보안에 취약한 Windows 대신 Linux 또는 Unix 기반일 것.

- 전용 OS 제공

  • 중복제거 영역(볼륨)에 대한 CIFS/NFS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통합 중복제거 관리가 가능할 것.
  • 랜섬웨어 및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OS, 백업 SW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보안 강화된 대응 기술 또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하고, 설치/운영/변경 작업 등에서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어야 함.
  • GUI 기반의 통합관리 (자원 사용현황, 시스템 상태, 성능 모니터링 등) 기능 제공

ㅇ 공통

  • OS 영역 : OS 영역은 RAID 1으로 구성하고, 1TB 이상의

용량으로 구성할 것

  • 데이터 저장소 : RAID 6구성, 향후 증가량을 고려하여 최대 단일 노드 기준 400TB 이상 증설(Scale-Up)이 가능해야 함.
  • Ethernet : 10/25GbE x4 port 이상 제공
  • FC : 32Gbps x 4 port 이상

- 전원 : 전원 이중화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재해 대비 백업 인프라 요구사항 분류 백업 테이프 장비 도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재해 대비 백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백업 테이프 장비 최소 구성 요구 사항

구분 사양 수량 내부망 백업 - Slot : 300 slot 이상 제공

  • LTO-9 Drive Module : 6EA 이상 제공
  • Data cartridge : 200EA 이상 제공
  • Cleaning Cartridge : 12EA 이상 제공

1 외부망 백업 - Slot : 100 slot 이상 제공

  • LTO-9 Drive Module : 2EA 이상 제공
  • Data cartridge : 50EA 이상 제공
  • Cleaning Cartridge : 4EA 이상 제공

1 ㅇ 공통 - 최대 드라이브 24개 확장 지원 - 최대 슬롯 400개 확장 지원

  • 드라이브 Hot Swap 기능 및 전원 이중화 제공
  • 원활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위해 OEM제품 불가
  • 예상치 못한 미디어의 임의적인 반출에 대한 알람 기능 지원
  • LTO 드라이브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암호화 키 관리 솔루션 연동 지원
  • 모듈당 미디어 입/출력 IO슬롯 25개 이상 지원
  • 해킹이 된 경우에도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없도록 테이프 매거진 블록킹(Blocking) 기능 지원

  • 드라이브 교체 시 백업 S/W의 구성 및 변경이 없도록 Serial Number 및 WWN Spoofing 기능 제공

- SKM 암호화 지원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 시스템 서버 요구사항 분류 AIX 서버 도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재해복구 시스템 서버 구축을 위한 AIX 서버 최소 구성 요구 사항

구분 사양 수량 AIX #1

  • CPU : 32Core (3.4 ~ 4.2 GHz)
  • MEM : 1,024GB (물리메모리 장착기준)

- DISK : SSD 800GB * 6EA

  • FC Adapter : Dual Port 32Gb * 4EA
  • NIC Adapter : 4Port (1Gb) RJ45 * 4EA

- VIO Server 구성 - LPAR : 최소 2개 이상 1 AIX #2

  • CPU : 24Core (3.4 ~ 4.2 GHz)
  • MEM : 512GB (물리메모리 장착기준)

- DISK : SSD 800GB * 6EA

  • FC Adapter : Dual Port 32Gb * 4EA
  • NIC Adapter : 4Port (1Gb) RJ45 * 4EA

- VIO Server 구성 - LPAR : 최소 2개 이상 1 ㅇ 공통 - PCIe Gen 5.0 슬롯 지원 - 최대 30개 I/O slot 확장 지원 - 논리적 파티셔닝 기법 지원

  • 온라인 중 CPU / 메모리 / IO 자원 재할당 가능 할 것
  • 주요 부품 이중화 및 운영 중 추가/삭제/교체 가능(디스크, 전원, 팬)
  • 개방형 표준 64bit UNIX OS 및 Unlimited User license

- EAL4 레벨이상의 보안등급 - 시스템 관리기능 제공

  • 표준 UNIX, KSC5601 한글지원, X-window 지원기능
  • UNIX System V, X/OPEN, POSIX

- 하드웨어 제조사 자체 OS 탑재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요구사항 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 시스템 대외망 구성 요구사항 분류 대외망 장비 도입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재해복구 시스템 대외망 신설을 위한 장비 최소 구성 요구사항

구분 사양 수량 라우터

Cisco Catalyst C8300-1N1S-6T

- 8-port 1G RJ-45 스위치 모듈

  • 8 port Multiflex Trunk Voice/Clear-channel Data T1/

E1 Module * 2EA

1 L3

Cisco Catalyst 9300 24port

  • 1100W AC 80+ platinum Config 1 Secondary Power Supply
  • Catalyst 9300 8 x 10GE Network Module
  • 10GBASE-SR SFP Module * 4EA

1000BASE-SX SFP transceiver module *4EA

2 VPN 퓨처 ITU1000 - CPU : 2.4Ghz 4 Core - Memory : 8GB

  • Storage : SSD 128GB * 1EA / SSD 512GB * 1EA
  • Interface: 10/100/1000Base-TX * 8 EA ,1000Base-X * 4EA

- Dual Power Supply - FW Throughput : 12Gbps

  • VPN Throughput : 3.1Gbps

1 넥스지 VF1700U - CPU : 4Core / 2.4GHz - Memory : 8G - HDD : 1TB

  • Interface : 1GC * 4Port, 1GF * 4Port

- Power : Redundant FW 성능: 15G 1 AhnLab XTG 100

  • 8Core 2.4Ghz CPU / 8GB Memory / 2TB HDD

- Single Power

  • Interface : 1GC * 6Port, 1GF * 4Port

- IPSec VPN License - FW 성능 : 12G - VPN 성능 : 1.9G 1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규격 확인서 2. 제품 공급 및 설치

□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비 등)에 대하여 부담해야 한다.

□ 수요자가 제품 설치 위치(설치장소)를 변경 요청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설치한다.

□ 납품ㆍ설치 결과가 수요자가 요구한 성능 및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ㆍ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공급자는 제품의 납품ㆍ설치 시 발생하는 포장재 등 모든 폐기물을 회수해야 한다.

□ 수요자가 정한 납품기일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경우, 지연(경과)한 일수에 물품(구매)대가의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구매대가 지급 시에 공제한다.

□ 납품기한 내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완 후 재납품한 물품이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일로부터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구매대가의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구매대가 지급 시에 공제한다.

3. 제품 검수 및 검사

□ 공급자는 제품 제조회사에서 발급한 정품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제품 성능품질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증명할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품 설치 완료 시, 설치 완료 사진이 포함된 설치확인서와 납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품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공급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해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제품의 부품이 성능인증 받은 것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검수결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공급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해야 한다.

□ 최종 검수 및 검사 결과, 장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공급자는 납품ㆍ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 납품된 장비는 검수 완료일로 부터 1년 이상 무상 보증 및 하자보수 기간으로 한다.(HW는 3년 이상)

□ 무상하자 보증에는 무상 현장 방문(출장) 수리, 공임, 불량 부품 교체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 공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 지연이 7일 이상 발생할 경우 지체보상금과 별개로 수요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급자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공급자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수요자가 제안한 규격서 제품 사양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성능의 제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기기의 성능 및 용량이 최소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장애 발생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요인을 해결하여야 하고, 해결 불가능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동급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H/W부품(저장장치,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內에서 교체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반출을 해야 하는 경우 저장장치(SSD, HDD)를 분리 후 반출한다

※ 저장장치의 불량으로 저장장치를 교체한 경우, 교체된 저장장치는 위원회에 귀속되어 반출 불가함

□ 구매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단,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기간 및 과업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책임 및 손해배상

□ 공급자는 설치 과정 중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즉시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토록 한다.

□ 공급자는 납품장비의 설치 및 검사ㆍ검수 완료 후에라도 공급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괄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비용은 물론 그로 인한 수요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공급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해야 한다.

□ 공급자는 제품 설치 중 인접시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공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시설물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 공급자는 제품 설치 중 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모든 안전사고, 재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완전 복구(인적, 물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등) 없이 요구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에게서 위임받은 업무에 대하여 절대 재외주(하도급 포함) 처리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공급자”에게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요자에게 지급한다.

□ 공급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 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허위 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라.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계약 해지 또는 입찰 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실제 설치 제품과 계약 상대자가 제시한 규격, 용량, 인증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바. 기타 본 제안요청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보안 및 비밀 유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후 보안특약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제반 보안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 및 보안특약사항에 따라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6. 교육 및 기술 지원

□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용자 교육과 시스템 관리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며, 그 교육 일정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은 수요자가 지정한다.

□ 공급자는 물품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교재 포함)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제품 운영에 필요한 각종 매뉴얼과 주변기기의 조작 및 취급설명서,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 향후 신용회복위원회 내 타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확장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된 장비의 새로운 기능이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추가 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7. 기타사항

□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해서 수요자를 면책하고 공급자가 피침해자의 손해를 배상 한다.

□ 본 제안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자의 계약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일반 상관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 특약 사항

◦ 제안사는 계약 체결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의 불이행, 지체 이행은 물론, 과업의 불공정진행 또는 관리소홀 등의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와 그에 따른 위원회의 공신력 저하 및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보상함은 물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명예 회복에 적당한 행위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제안사에서 비롯된 기밀누설,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와 그에 따른 위원회의 공신력 저하 및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보상함은 물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행위를 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은 제안사의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시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 가능

  • 계획 공정에 비하여 공정이 현저히 미달 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위원회와 협의 없이 용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적정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때
  • 그 밖에 과업수행 중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함

◦ 위원회는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목적 및 용역 범위 내에서 제안사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그 밖에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위원회의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해 위원회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제안사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자료 일체의 성과품은 위원회의 소유로 하고, 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전부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8. 유의 사항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과 관련한 문서 또는 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제안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업체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현지실사 비협조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사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일체의 손해배상 및 비용에 관한 책임을 짐

□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예산 범위 내 수행 가능한 사항만을 적시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제안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라야 함

Ⅳ. 서식 목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사용인감계 [서식 3] 위임장․재직증명서 [서식 4] 가격입찰서 [서식 5] 가격산출 세부내역 [서식 6]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서식 7] 실적증명원 [서식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서식 10] 서약서 [서식 11]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서식 12] 보안특약 [서식 13]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서식 1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26-09-01 입찰건명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증권)은 제안서 제출 시 납부(제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해당사항 없음 대 리 인 및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날인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 3. 인감증명서 4.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2026.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귀하 [서식 3]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을『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 업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서/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 업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인)

※ 본 위임장 대표자 날인은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계)와 같아야 하며,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신용회복위원회 귀하 [서식 4] 가 격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26-09-01 입찰등록 마감일시 2026. 10. 12.(월) 15:00 입 찰 건 명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계 약 기 간 2026년 12월 18일까지 입찰금액 총액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

본인은 위원회의 입찰에 대한 공고사항(입찰공고번호 26-09-01)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위원회에 의하여 수락되면 본 입찰서의 금액으로 공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주소 :

대
표
자

:

사용인감(인)
(또는 법인인감)

신용회복위원회 귀중 [서식 5] 가격산출 세부내역(예시) (단위 : 원) 품 목 세부내역(사양)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부 가 세

합
계(VAT 포함)

[서식 6]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계약금액 수행시기 (년월~년월) 발주처 (기관명) 비 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본 제안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 [서식 7] 반드시 첨부

[서식 7]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 자격용 제 출 처 신용회복위원회 기 준 금 액 단일건으로 10억원 이상

(2023. 9. 29. ~ 2026. 9. 28.)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비 고

※ 발주처의 확인을 거친 원본의 경우에 한해 인정

※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제출

※ 제출처가 신용회복위원회인 것만 인정 (타기관 제출용 인정불가)

[서식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제1항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위원회의『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위원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0]

서
약
서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위원회 내․외부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1]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상
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2] 보 안 특 약

1. (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붙임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안대책 및 벌칙) ①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별표 2,3]에 따라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회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 (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8. (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 서버 및 PC의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9. (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10. (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귀 위원회의 ‘신용회복위원회 전산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품질관리 솔루션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본 보안 특약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신용회복위원회 귀하 [서식 13]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26-09-01

□ 입찰건명 : 백업 솔루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구매

신용회복위원회 퇴직자(정규직에 한함)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V)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를 작성할 것

- 아 래 -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 직 일

상기 제출 내용이 신용회복위원회 계약규정 제26조 및 계약지침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상대자의 자격 제한 등 거래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상호명 :

대표자 :
(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4] (사업 참여인원 전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입찰·심사·평가에 있어 신용회복위원회가 본인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입찰·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입찰·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연번

구
분

비 고 1

신용회복위원회의 유지보수대상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신용회복위원회의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안관제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입된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5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7

신용회복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본 사업 관련 산출물 일체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11 본 사업 수행 중 습득 · 인지한 보안정보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처리기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 약 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5% 계약금의 2.5% 계약금의 0.5% * 위규 처리기준은 내부 문서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사업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 시에도『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동일 적용

[붙임 3] 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비밀 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명·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 부 점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