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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827] 20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용역(11월)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3182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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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8수정공고문)20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용역(11월).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167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용역(11월)
나. 위
치: 공동주택 등 559개 단지 내 RFID 종량기 전용수거용기 7,400개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6. 11. 1. ~ 2026. 11. 30. (1개월)
마. 용역금액: 금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9. 29.(화)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전용세척(고압분사방식) 차량(5톤 이상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형식 또는 구조변경이 승인된 차량) 2대 이상을 보유(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 차량 보유 확인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10. 1.(목) 18:00까지
▶ 제출방법: 메일접수
▶ 제출서류: 차량등록증(형식승인 또는 구조변경 기재) 및 차량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
▶ 제 출 처: 청소자원과 박현우 주무관


▶ 주의사항
  • 메일 송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미확인시 인정 불가)

  •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 인정판정은 발주부서(청소자원과) 의견에 따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수원시 소재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는 경기도 내 소재 업체에 한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목) 18: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용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적용되는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907,100원
금686,500원
금90,100원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의 산출내역 비목 중 차량유류비는 매월 실비 정산하는 변동비로서, 용역 대금 청구 시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별도 정산 후 지급합니다.

11.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청소자원과(☏031-5191-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0928수정공고문)20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용역(11월).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167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용역(11월)
나. 위

치: 공동주택 등 559개 단지 내 RFID 종량기 전용수거용기 7,400개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6. 11. 1. ~ 2026. 11. 30. (1개월)
마. 용역금액: 금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9. 29.(화)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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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전용세척(고압분사방식) 차량(5톤 이상으로
세척이 가능하도록 형식 또는 구조변경이 승인된 차량) 2대 이상을 보유(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 차량 보유 확인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10. 1.(목) 18:00까지
▶ 제출방법: 메일접수
▶ 제출서류: 차량등록증(형식승인 또는 구조변경 기재) 및 차량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
▶ 제 출 처: 청소자원과 박현우 주무관


▶ 주의사항
  • 메일 송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미확인시 인정 불가)
  •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제출서류 인정판정은 발주부서(청소자원과) 의견에 따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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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수원시 소재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는 경기도 내 소재 업체에 한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목) 18: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용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
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적용되는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 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
약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
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
-3 -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907,100원 금686,500원 금90,100원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마. 본 용역의 산출내역 비목 중 차량유류비는 매월 실비 정산하는 변동비로서, 용역 대
금 청구 시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별도 정산 후 지급합니다.

11.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4 -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
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
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5 -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
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
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
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청소자원과(☏031-5191-2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6 -

===== (과업지시서)20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용역(11월).hwpx =====

『20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11월)』
과 업 지 시 서

2026. 9.

수원시
청소자원과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편의상「수원시」를 “발주처”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Ⅰ. 목 적
공동주택 등에 RFID 종량제 기기가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리터)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척대행 “계약상대자”선정을 의뢰함에 있어, 과업의 제반사항을 정하여 전용수거용기 세척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Ⅱ.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11월)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일까지
3. 금
액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4. 세척횟수(주기) : 1회/월(11월)

  • 전용수거용기 : 1회

5. 과업대상, 차량 및 인력
구 분
총합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전용수거용기
(개)
7,400
1,507
2,374
986
2,533
세척수량
(개)
7,400
․전용수거용기
1,507개
․전용수거용기
2,374개
․전용수거용기
986개
․전용수거용기
2,533개
세척차량
고압세척차량 2대(2대 소유 및 임차)
세척인력
총 6명, [운전원 1명, 세척원 2명] × 2개조 운영

※ 신규 설치 등으로 발생되는 추가 세척 물량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감소되는 물량은 총 사업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계약 물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6. 작업시간

  • 평 일 : 08:00 ~ 17:00(점심식사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 작업일정 조정 가능

7. 과업범위
가. 공동주택 등 RFID 종량제 기기가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50세대당 1개 세척 원칙)
나. 과업물량 수행 완료에 부담이 없는 한도 내 각 단지별 전용수거용기 여유분은 업체에서 적의 판단 세척

※ 개인이나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입․배치하거나 개인에게 관리 책임이 주어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제외

Ⅲ. 과업일반조건
1. 과업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
나. 세척․소독 작업 시 발생되는 용기 파손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다. 세척․소독 작업 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세척폐수에 대한 적법 처리

2. 세척 및 소독 범위
가. 세척 및 소독의 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주변에서 발생 하는 악취․곤충․벌레 등을 일소하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
나. 정기적인 세척 및 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 세척

3. 전용수거용기 보수 및 교체의 범위
가. 간단한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파손의 경우는 현장에서 보수하여 재사용
나.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마모된 경우는 교체(세척과정에서 부주의로 파손․마모된 경우는 “계약상대자” 스스로 비용 부담)

4. 세척방법
가. 자동세척차량을 이용한 자동세척 (폐수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형식구조 승인된 전용세척차량 사용)
나. 차량 고장 등으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손 세척 시에 폐수가 유출 되지 않도록 반드시 자동세척 차량 안에서 작업 실시 또는 폐수 회수 시스템을 구축 세척
5. 특별 세척 및 소독
가. 세척의 누락 및 불결 등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불완전 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횟수 및 시간에도 불구하고 추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민원접수 처리부(별첨 1) 작성】
나. 특정 물량(100개 내외)에 한하여, 민원 발생 시 “발주처”가 정한 기간 및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는 RFID 종량제 기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6. 세척폐수 등의 처리
가. 세척 후 발생되는 세척폐수는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원가산정 시 세척폐수 처리비용은 제외함.
나. “계약상대자”는 세척폐수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반입을 위한 계량카드 발급 등 행정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함.
다. 세척폐수 처리방법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합의하여야 함.

7. 세척 완료 주보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전주 세척실적을 매주 월요일까지 “발주처”담당자
전자문서(e-mail)로 시간 엄수 제출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확인서(별첨3)를 스캔하여 제출

나. “계약상대자”의 세척확인자는 세척확인서(별첨3)에 세척현장을 확인한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소장 및 과장 등)의 도장날인 또는 실명서명을 받아야 함

8. 세척작업 현장 촬영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매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진을 “발주처”담당자에게 서식(별첨5)에 맞추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 RFID 종량제 기기를 기준으로 보고 - RFID 종량제 기기번호 및 위치 작성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진의 전·중·후의 작업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세척 중”사진은 세척작업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주변 현장을 함께 촬영

  • 세척사진 내에 촬영 일시와 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9. 장비 및 소모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항상 보유하고 관리하여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나. “계약상대자”는 세척 및 소독 시 사용하는 재료일체(소독약, 세척용
세제 등)를 구매처리 함.
다. 세제와 소독제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계약상대자”가 선택하여 사용 하되, 아래 제시된 사양 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함.
구 분
세 제
소독제
폼 목
다목적 중성 세제
소독, 살균, 악취제거제
성 분
약 알칼리성 수용성
알칼리성, 염화N알칼디메틸
규 격
18.75ℓ
3.75ℓ
희석비율
60~128배
64배

라. “계약상대자”는 세척차량 모두에 GPS를 장착하고 차량운행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발주처”가 세척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

10. 용역료 청구 및 지급
가. 용역료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며, 고정비는 용역에 투입된 노무비 및 재료비, 경비와 부가세 일체를 말하며, 대금지급은 용역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변동비는 정산비로 차량유류비를 말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별도 정산 후 지급한다.

(변동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정산한다.)
나. 용역료 청구시 제출 자료(필수)

- 용역료 청구서

  • 수거용기 세척 민원접수 처리부(별첨1) - 발생시

- 수거용기 일일세척 작업일지(별첨2) - 수거용기 세척확인서(별첨3) - 수거용기 세척 소독 실적보고(별첨4)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진(별첨5)

- 차량운행일지(별첨6)

  • 사업자등록증, 입금 통장사본, 영수증 등 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업체소개(연혁, 사무실, 인력, 장비, 실적 등 포함)

- 세척작업 시 투입 인력 및 장비 현황

(장비 임대 시 임대계약서, 운전원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명 사본)

  • 차량별 작업일정 및 노선(정형화 된 코스에 의해 작업 실시)

  • 민원발생시 처리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 운용 및 현장 작업에 필요한 인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및 사무원을 두고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함.
다. “발주처”는 본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 및 장비 현황 등 기본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선정한 장비와 인력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이를 교체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에 응하여 장비와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바. 용역 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의 위반 및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문제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 등)을 져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일체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으며, 각종 사고에 대비, 산재보험 가입 등
사전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계약변경 및 해지 등
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합의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나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

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함.
다. “발주처”는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에서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마.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처”에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 등은“계약상대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① 천재지변, 자격상실, 행정처분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계약상대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민원이 다량 발생할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규정을 불이행·위반하여 사업목적의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악성부채 또는 시설관계 등의 운영상 문제점 발생 으로 당초 계획일로부터 4일 이상 사전 협의 없이 지연되고 정상적인 위생관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⑤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 감독과 3회 이상의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바.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전일까지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기성금(용역료)청구 자료를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사.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 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관할 법원으로 함.
아. 본 과업지시서상의 내용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고 본 지시서 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계약 관련 법령, 예규, 민법 등을 준용함.
[별첨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 민원접수 처리부
접수일
(월.일.시)
민원인 성명
및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및
의견사항
비 고

[별첨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일일 세척작업일지
(차량번호 :
)

【일시 :
년
월
일
시】 결
재
담당
관리자
책임자

연번
소재지
아파트명
세척수량(개)
세척폐수
발생량(ℓ)
비고
(보수, 교체)
120ℓ

계

운전원
성명
(인)
작업자
성명
(인)
작업자
성명
(인)

[별첨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확인서
〇 차량번호 :
운전자 :
세척일
소재지
아파트명
세척수량
(개)
확인자
비고
(파손,
교체)
120ℓ
직위 및 성명
서명

상기와 같이 세척․소독 및 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성
명 :
(인)

※ 세척확인자는 현장 세척을 확인한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소장 및 과장 등) (도장날인 또는 실명서명)
[별첨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 실적보고

년
월분

▢ 세척 및 소독 실적
구 분
세척대상수량
세척․소독수량
소독제 사용량
비 고
금 월
누 계
금 월
누 계
금 월
누 계
계

1회 2회 ․ ․ ․ ․ ․ ․ ․

▢ 세척폐수 발생 및 처리 실적
금 월(ℓ)
누 계(ℓ)
처리방법
비 고

▢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
접수건수
처리실적
미처리건수
미처리사유
비 고

년
월
일

○○○ 업체
대표자
(인)
[별첨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진
〇 차량번호 :
〇 운 전 자 :
〇 기기번호 :
〇 기기위치 : OOO아파트 OOO동 앞
전용 수거 용기
세척 전
(세척 전 사진)
전용 수거 용기
세척 중
(세척 중 사진)
전용 수거 용기
세척 후
(세척 후 사진)

[별첨 6] 차 량 운 행 일 지

차량번호 :
월일
용무(행선지)
주행시간
주행거리(㎞)
운전자
정비
사항
유류
주입량
(l)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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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수의계약배제사유.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8., 일부개정) [시행 2025. 7. 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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