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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285]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추정가격: 3600만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용역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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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x =====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2924
FAX. (054)880-2929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예천 회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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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gb.go.kr)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경상북도
http://www.gb.go.kr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77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 업 량 : 가연성폐기물 처리·운반 1식(폐합성수지 100ton)
라. 과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18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 20.까지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일시 : 2026. 9. 29.(화) 09:00 ~ 2026. 10. 2.(금)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견적서 제출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된 자로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중 1대 이상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도급 : 불허)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공동이행방식·혼합방식 불허)이 가능합니다.
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업무효율성 증대)로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공동수급 참여자는 분담부분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구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비율이 더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 및 접수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31호)」‘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 제10절.수의계약 대상심사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신재우 주무관 054-880-2924)
아.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이유창 주무관 054-880-4244)

2026. 9.
.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TEL. (054)880-2924

안동시 풍천면
FAX. (054)880-2929

도청대로 455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tour.gb.go.kr)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77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나. 기초금액 : 금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 업 량 : 가연성폐기물 처리·운반 1식(폐합성수지 100ton)
라. 과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18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 20.까지
본 견적서 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서 견적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일시 : 2026. 9. 29.(화) 09:00 ~ 2026. 10. 2.(금) 10:00까지
나.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견적서 제출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
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
록하고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확인된 자로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중 1대 이상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도급 : 불허)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공동이행방식·혼합방식 불허)이 가능합니다.
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업무효율성 증대)로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공동수급 참여자는 분담부분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요구자격을 가장 우수
하게 갖추고 분담비율이 더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 및 접수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
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31호)」‘제5장.수의계약 운용
요령, 제10절.수의계약 대상심사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관련 <수의계약 각서>(붙
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
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
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
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신재우 주무관 054-880-2924)
아.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이유창 주무관 054-880-4244)
2026. 9.

.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 아니오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북도지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 체 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x =====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상북도
□ 용역개요
1. 용 역 명 :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2. 대상위치 :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18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hp:fwSpace/>1.<hp:fwSpace/>20.
5. 폐기물 처리수량 : 100톤
◦ 폐합성수지 : 100톤
□ 용역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경상북도청을<hp:fwSpace/>‘발주자’, 계약상대자인 용역회사를 ‘수급인’이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북도 기록원 건립공사」를 위하여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도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감독관 : 발주자의 공사관리 담당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을 뜻함
3.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관계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이 상호협의하고 협의된 결정에 따라야 한다.
◦ 계약문서(과업지시서 포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 등
5. 용역감독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아래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ˑ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및 장비 동원 현황
◦ 업무 진척 현황 및 업무 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6. 수급인의 의무와 책임
◦ 수급인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정한 것에 따라 수행기간 내 과업수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입찰 공고 내용, 과업지시서, 용역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숙지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수급인은 계약문서(과업지시서 포함)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각종 민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건설폐기물 선별, 분리, 적재, 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한 모든 피해(민ˑ형사상의 책임)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 수행자의 교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인명ˑ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의 착수 전에 현장조건(운반로,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하여 민원 및 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로 확인 및 처리 일정을 계획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폐기물 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7. 용역착수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허가증(처리, 수집ˑ운반 등)
  •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관련 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이력서 등)

-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장비투입계획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서식 참조
◦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의 변경조건

  • 건설폐기물 처리 성상의 추가, 삭제 등으로 용역 범위가 변경될 경우

- 건설폐기물 처리 물량이 변경된 경우

  •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계약금액의 조정

  •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 실 운반거리가 예정가격 산정 시의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8.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수급인은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에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발주자에 제출한 각종 보고서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본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ˑ군수ˑ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관할 시장ˑ군수ˑ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 수집ˑ운반업자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ˑ운반관리대장

  •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ˑ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ˑ판매대장

9. 용역준공
◦ 본 용역의 준공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적합하고 아래의 사항이 구비된 완료보고서의 제출 및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 폐기물 처리물량 전체에 대한 폐기물 인계서

- 폐기물 계량전표(폐기물 적재 전․후)

  • 폐기물 처리 사진첩(1)폐기물 처리 전 사진,<hp:fwSpace/>2)폐기물 운반차량(폐기물운반차량 식별표지 촬영), 3)폐기물 처리과정 사진<hp:fwSpace/>폐기물 처리 후 사진, 4)기타 감독관이 준공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서류, 사진 등))

□ 특기사항
1. 일반사항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폐기물 상차 시 토사 혼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폐기물 증가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수급인의 작업시간은 평일 주간근무 시간(통상 주말과 휴일 제외)으로 하고 감독관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반출 중단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 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량은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ˑ입력되어야 한다.
  • 다목 전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처리자는 실적보고 및 배출자신고 입력에 대한 서류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ˑ운반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라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수집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이 경우 관할 시ˑ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수집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관시설에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집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집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에는 시ˑ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외의 장소(임시보관장소)로 수집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급인은 천재ˑ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구분하여 수집ˑ운반 또는 보관 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ˑ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ˑ운반 관리대장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ˑ운반ˑ보관ˑ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배출자 및 수집ˑ운반업체와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반출장소에서의 폐기물의 상차작업에 최대한 협조한다.
◦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발주자는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관이 폐기물 수집ˑ운반 및 중간 처리 현장 확인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확인을 방해하여 처리 과정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법 처리로 간주하여 발주자는 이 사실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ˑ폐목재ˑ폐합성수지ˑ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되,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기 전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ˑ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건설폐기물 구분 :

②총 보관량 :
(톤)
③보관장소 면적 :
(㎡)
④허용보관량 :
(톤)
⑤보관기간 :

~
⑥관리책임자 :

⑦보관시 주의사항
○
○
⑧운반예정장소

비고
1.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표지의 색깔은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로 한다.

◦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ˑ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 업무범위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발생 장소로부터 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반차 등을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용역시행기간 중 기개정이 예고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의 개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 진행 중 발생한 환경관련 민원 등을 즉시 조치하여 용역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는 운반ˑ최종 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 계약수량은 추정치이므로 폐기물 처리량의 확인은 감독관이 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실시하고 계근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계근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폐기물 처리량은 공차중량을 먼저 계근하고, 폐기물 적재 후 계근하여 적재 전․후 계근 중량의 차이값을 폐기물 처리량으로 한다.
◦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ˑ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수량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위하여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량증명서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ˑ방법)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ˑ처리에 대하여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Allbaro-system))에 배출 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 등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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