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3223] 민족사관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_2차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족사관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8: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1_민족사관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입찰 안내 공고_2차.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_민족사관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입찰 안내 공고_2차.hwp =====
민족사관고등학교 공고 제2026-002호

민족사관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입찰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기술용역 입찰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8. 민족사관고등학교 행정실 시설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민족사관고등학교(가정교육관 A동외 8개동)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봉화로 800, 민족사관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용역규모 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32,836,506 132,836,506 120,760,460 12,076,046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기술자격자[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자

※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관련 증빙서류 제출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상 업체

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2) 최근 1년 이내에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 자격증 및 교육이수확인서, 최근 1년이내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제로 수행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다산관외 5개동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낙찰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8:00 ~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다. 개찰장소: 민족사관고등학교 행정실 시설담당 PC

라.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조치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격입찰 ➡ 적격심사 ➡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내진성능평가용역 또는 내진성능평가 과업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실적합산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평가 기준: 금132,836,506원(본 입찰건의 추정가격)

※ 내진성능평가의 과업 부분이 실적증명서에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범위, 인정여부 등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판단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등 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신고센터(☏033-340-0700, 0712) 및 『홈페이지(http://www.gwe.go.kr) →민원·정보공개→신고센터→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70-4742-0016, 담당자 임경수
  • 용역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70-4742-0016, 담당자 임경수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민족사관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minjok.hs.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01_민족사관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입찰 안내 공고_2차.pdf =====
민족사관고등학교 공고 제2026-002호

민족사관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용역 입찰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기술용역 입찰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8.
민족사관고등학교 행정실 시설담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역명

민족사관고등학교(가정교육관 A동외 8개동)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봉화로 800, 민족사관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용역의 착수일
용역규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지시서 참조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32,836,506 132,836,506 120,760,460 12,076,046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
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
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기술자격자[국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
자(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자
※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관련 증빙서류 제출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상 업체
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2) 최근 1년 이내에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기술자 보유
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 자격증 및 교육이수확인서, 최근 1년이내에 내진성
능평가를 실제로 수행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다산관외 5개동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낙찰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2 -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8:00 ~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다. 개찰장소: 민족사관고등학교 행정실 시설담당 PC
라.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하며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조치 되고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의 규
정을 따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격입찰

➡ 적격심사 ➡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
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 -

가)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내진성능평가용역 또는 내진성능평가 과업이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실적합산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평가 기준: 금132,836,506원(본 입찰건의 추정가격)
※ 내진성능평가의 과업 부분이 실적증명서에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
※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범위, 인정여부 등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판단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
다.」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등 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신고센터(☏033-340-0700, 0712) 및 『홈페이지
(http://www.gwe.go.kr) →민원·정보공개→신고센터→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70-4742-0016, 담당자 임경수
  • 용역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70-4742-0016, 담당자 임경수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민족사관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minjok.hs.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귀하

-7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8 - 일

===== 02_민족사관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과업지시서_2차.hwp =====

민족사관고등학교(가정교육관A동 외 8개동)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민족사관고등학교 행정실 제 1 장 일반사항 1.1 용역명

민족사관고등학교 가정교육관 A동 외 8개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1.2 용역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20)」(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19)」(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시설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민족사관고 가정교육관A 1998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지상2 671.40 1등급 가정교육관B 1998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지상2 830.16 1등급 가정교육관C 1998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 2,139.06 1등급 골프연습장 1998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지상4 1,489.80 1등급 국궁장 1998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지상2 642.47 1등급 민족교육관D 1998 목구조 지상1 54.00 1등급 소사관 2013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지상5 3,773.83 1등급 영어교육관 1998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지상1 674.79 1등급 창의관 1998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지상3 2,133.36 1등급 1.3.2 과업 내용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4) 일반보강공법 및 기타공법 제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우선 적용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③ 일반공법 적용 부적합시 기타공법 제시

④ 기타공법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1.4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

1.5 용어 (1) 발주자 : 민족사관고등학교

(2) 계약상대자 : 본 민족사관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2020.01)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19.01)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11)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 ※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최신개정으로 적용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완료일 기준 전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20일 간격으로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2.4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1)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한다.

(3) 발주자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2.4.1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4.2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협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주자에 제출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보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⑦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⑪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⑫ 본 과업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강안 제시에 대한 용역비를 정산한다.

제 3 장 과업세부내용 3.1 자료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에 앞서 대상 건물의 일반상황 및 구조 형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발주자는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1.1 자료조사 항목 (1) 일반사항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주요 비구조요소(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 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구조체와 신설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 시) 3.1.2 자료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5)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 3-1>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 (매뉴얼 3.2.2절에서 발췌)

조사항목 요구사항 비고 공통 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1)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노후도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지반 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 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만 인정 조사단위별로 1개소 이상 포함 총 6개소 이상의 코어시험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부재에서 채취

보, 기둥, 벽체 등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를 선별하여 코어 채취

시험 후 복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 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조사 단위별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강구조 부식

모든 조사 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 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2) 노후도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3 내진성능평가 3.3.2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 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 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우선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2 제출목록 도 서 명 부 수 규 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 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명,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5부 A4 납품 시 (4) 요약보고서 5부 A4 납품 시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5부 A4 납품 시 (6) 성과품 CD-ROM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2장 전자파일 납품 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납품 시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5.1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민족사관고등학교(가정교육관 A동 외 8개동)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에게 보고 및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각종서식 1부. (서식 1)

착
수
계

건 명 : 00 용역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1)

착
수
계

건
명 :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납 품 기 한 :
년
월
일

위와 같이 용역을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2. 참여기술자 현황 1부. 3. 용역수행 예정 공정표 1부.

4. 서약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2) 책임기술자 선임계

건
명 :

용 역
기 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자격증 및 번호 : 00

위와 같이 책임기술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겠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재직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자격증 1부. 3. 경력증명서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1-3) 참 여 기 술 자 현 황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서식 1-4)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건 명 : 구분 세 부 내 용 작성 일수 착 수 일 로 부 터 100 일 비고 착 수 1 월 착 수 2 월

0
10
20
30

0
10
20
30

내진 성능 평가 (120일) (서식 1-5)

서
약
서

용 역 건 명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민족사관공등학교와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제 차) 건 명 : OO 용역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1) 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제 차)

건
명 :

계약금액 : 일금
(₩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납 품 기 한 :
년
월
일

과 업 추 진 : 계 획
%

추 진
%

위와 같이 용역 과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주간 공정 보고 1부.

2. 용역 과업 진도 공정표 1부.
끝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2) 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매월 2회)

구
분

전차진행사항 (20 . . .~ . .) 금차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3) 용역수행 진도공정표 건 명 : 구분 세 부 내 용 작성 일수 착 수 일 로 부 터 7 0 일 비고 착 수 1 월 착 수 2 월

0
10
20
30

0
10
20
30

내진 성능 평가 (120일)

※ 작성요령 : 예정(당초)공정은 흑색으로 표기, 진행 진도 공정은 적색으로 표기

(서식 3-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2.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 건 축 사

주 소 :
또는
주 소 :

연락처 :
연락처 :

(서식 3-2)

▣ (필수기재사항)
내진성능 확인서

▣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 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 내진성능확보 검토(필수작성) 예비평가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DCR 성능수준 연직하중분담율(%) 성능수준 연직하중분담율(%) 성능수준 X방향= 수평부재= 수평부재= 수직부재= 수직부재= 층간변형각(%) 성능수준 층간변형각(%) 성능수준 Y방향= X방향= X방향= Y방향= Y방향= 검토 의견

ex) 적용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에 의한 (
)단계 내진성능평가결과 (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 (1)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소방방재청)
(2)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 1단계 및 2단계 평가의 경우, 연직하중분담율과 층간변형각 모두 내진성능확보 되어야함
(단, DCR값을 사용할 경우 최종 평가시의 DCR 값 사용, 예비평가를 ( )단계 평가로 수정하고 DCR 기입)

※ 내진보강공사의 경우, 보강 전 내진성능평가에서 제시된 공법으로 보강완료 시 예상되는 수치를 기입.

(제시되지 않은 공법으로 내진보강공사 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 각 수치는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1.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경우 ( 해당 / 미해당 )

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2.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 ( 해당 / 미해당 )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사용승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첨부서류 : 가. 건축구조기준(KBC2009) 적용 건축물 : 1. 사용승인서

나. 그 외 건축물 :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또는 구조계산서 등 1부.

2.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3. 내진보강을 완료하였을 경우 ( 해당 / 미해당 )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내진성능평가서 등에 제시된 공법대로 적합하게 내진보강 되었는지 확인

  •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보강 완료 여부 확인

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완료보고서 등 1부

나. 내진성능평가서 1부(내진보강공사 공법 및 보강시 내진성능이 제시되어야함)

다. 내진성능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 내진성능평가서 내 제시되지 않은 공법으로 보강 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내진성능평가서에 제시된 수치에 따라 [▣내진성능확보 검토] 표를 필히 작성(보강완료시 내진성능)

위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민족사관고등학교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