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70호).hwpx =====
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홈페이지: http://www.kdca.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박유정 ☎ 043-719-7027, [email protected]
- 주소: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본부동 운영지원과
○ 수요부서:
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 김소현 ☎ 043-719-8287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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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70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질병관리청 내자장비 10차(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등 4품목)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등 4품목
○
수량:
1 (공통규격서 참조)
○
단위:
식
○
사업금액:
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추정가격:
73,40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규격서 참조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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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6 10:00
○
개찰일시:
2026/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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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03005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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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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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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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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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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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3](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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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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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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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실(☎043-719-7244, 7247)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계약관
===== 입찰공고문(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70호).pdf =====
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홈페이지: http://www.kdca.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 박유정 ☎ 043-719-7027, [email protected]
- 주소: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본부동 운영지원과
○ 수요부서:
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 김소현 ☎ 043-719-8287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
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
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 병 관 리 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6-370호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질병관리청 내자장비 10차(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등 4품목)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등 4품목
○ 수량: 1 (공통규격서 참조)
○ 단위: 식
○ 사업금액: 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추정가격: 73,404,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규격서 참조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9/2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6 10:00
○ 개찰일시: 2026/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2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까지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03005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3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
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③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3](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
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
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
- 5 -
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
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질병관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6 -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감사담당관실(☎043-719-7244, 7247)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2)
(3)
(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2.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계약관 - 7 - ===== 규격서.zip =====
===== (구매규격서) 증류수제조기_고위험병원체분석과.hwpx =====
구매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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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1104202
증류수제조기
대
1
Ⅰ. 용도(End-user's Use)
- 실험실 및 연구시설에서 분석·연구에 필요한 Type III(1차수) 및 Type I(3차수) 초순수 증류수를 제조 및 공급하는 장비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본체<hp:tab width="436" leader="0" type="1"/> <hp:tab width="3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대
1차수 저장용기
1개
3차수 디스펜서
1개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성능
1) 실험실 및 연구시설에서 분석·연구에 필요한 Type III(1차수) 및 Type I(3차수) <hp:lineBreak/>
초순수 증류수의 제조 및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실시간으로 공급수 및 정제 수질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분당 0.5L부터 최대 2L까지 디스펜서에서 분주 속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자동 세척 기능으로 청정 상태 유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저장탱크 수위 센서의 경우 추가 오염을 예방 기능을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전처리 필터 및 메인 필터의 교체 시점이 도래하면 알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규격
1) 생산유량: 1차수 8L/h, 3차수 2L/min 또는 동등이상
2) 수질: 1차수 <20 ㎲/cm, 3차수 18.2 ㏁ㆍcm 또는 동등이상
3) 저장용기: 50L 또는 동등이상
Ⅳ.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 및 시운전 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업체에서 지급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장소에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장비 공급처의 엔지니어에 의해 설치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무상보증기간은 장비의 설치, 시운전 후의 1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 (구매규격서) 실험실용일반냉동고A_고위험병원체분석과.hwpx =====
구매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1103011
실험실용
일반냉동고
대
1
Ⅰ. 용도(End-user's Use)
- 안정적인 온도 유지와 센서 시스템으로 설정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하여 냉동시약 및 검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실험실용 일반냉동고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본체
1대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성능
1) 쉬운 조작법으로 정밀한 냉동 온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도어 프레임에 설치된 ‘HOT-LINE’ 과 가스킷이 안정성을 갖춘 균일한 온도 유지 기능을
하여야 한다.
3) 빌트인 도어 잠금장치, 서랍장 높이 조절 선반 등 사용자를 고려하여 편리성이 있어야
한다.
4) 고온/저온/도어열림/센서이상 등 발생 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5) NON-CFC, NON-HCFC 냉각기를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2. 규격 1) 용량: 369L 또는 동등 이상 2) 최저 설정 온도: -20℃ 이하
3) 냉매: HFC 냉매 (R-290 친환경 냉매) 또는 동등이상
4) 냉각방식: 직접냉각방식 또는 동등이상
5) 온도센서: Thermistor 센서 또는 동등이상
6) 외부 크기: W600 x D655 x H1802 mm 또는 동등 이상
7) 내부 크기: W470 x D485 x H1260 mm 또는 동등 이상
8) 백업시스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백업 시스템 (옵션 사항) 또는 동등이상
9) 경보시스템: 고온/저온/도어열림/센서이상 또는 동등이상
10) 서랍: 6개 또는 동등이상
11) 자가진단기능: 센서 작동이상 시 해당 오류, 상태 등을 코드를 통해 사용자가 확인 가능
12) 열쇠로 인한 잠금 장치 가능 또는 동등이상
Ⅳ.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 및 시운전 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업체에서 지급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장소에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장비 공급처의 엔지니어에 의해 설치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무상보증기간은 장비의 설치, 시운전 후의 1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 (구매규격서) 실험실용일반냉동고B_고위험병원체분석과.hwpx =====
구매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1103011
실험실용
일반냉동고
대
1
Ⅰ. 용도(End-user's Use)
- 안정적인 온도 유지와 센서 시스템으로 설정 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하여 냉동시약 및 검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실험실용 일반냉동고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본체
1대
서랍
12개
잠금열쇠
1세트
결빙제거주걱
1개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성능
1) 온도에 민감한 효소, 생물학적 시료 등의 보관 시 최소한의 온도변화로 적정 보관온도
조건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마이크로컴퓨터 온도제어 방식으로 냉각기를 자동 제어하여 설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CFC-FREE 냉매를 사용한 Compressor와 내·외부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온도 고/저, 전원공급, 고장, 원격경보 보안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안정성을 높인 도어 개별 잠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입출이 편리한 전용 수납 용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온도 레코더, 데이터 관리시스템 옵션이 가능하여야 한다.
8) 개별 보관이 용이하게 서랍장 사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2. 규격
1) 사용 온도: - 20℃ ~ -30℃ (실온 5도~30도 기준) 또는 동등 이상
2) 사용 용량: 500 L 또는 동등 이상
3) 외부 크기: W710 x D770 x H1800 mm 또는 동등 이상
4) 내부 크기: W610 x D610 x H1260 mm 또는 동등 이상
5) 백업시스템: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백업 시스템 (옵션 사항) 또는 동등 이상
6) 경보시스템: 고온/저온/도어열림/센서 이상 발생 시 경보시스템 작동
Ⅳ.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 및 시운전 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업체에서 지급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장소에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장비 공급처의 엔지니어에 의해 설치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무상보증기간은 장비의 설치, 시운전 후의 1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 (구매규격서)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_고위험병원체분석과_수정.hwpx =====
구매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1103005
실험실용
초저온냉동고
대
1
Ⅰ. 용도(End-user's Use)
- 초저온냉동고는 세포, 조직, 바이러스 검체 및 기타 샘플 등 실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샘플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85도 까지 저온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본체<hp:tab width="436" leader="0" type="1"/> <hp:tab width="3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대
온도 밸리데이션
1개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성능
1) 2-stage compressor HC 냉매제 사용으로 친환경적이며 일정한 온도로 보관될 수 있어야
한다.
2) 진공 단열 패널(VIP)이 보강된 전통적 발포 방식의 폴리우레탄(PU) 단열재가 80mm 이상 사
용되어 보냉 효과가 우수하여야 하고, 정전 시에도 내부가 빈 상태로 –50도 까지 5 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면부 LCD 키보드 또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설정값을 쉽게 입력할 수 있으며, 알람 정보가 나
타나 장비 상태를 쉽게 파악하며 로그기록, 차트확인(온도 및 문열림 발생 기록) 및 이벤트 기
록(알람 및 장비에 발생한 event)을 USB로 export 가능하여야 하며 UL61010-1 의 인증을 만족
해야 한다.
4) inner door는 저온내성 플라스틱 걸쇠로 여닫기 쉽게 만들어 시료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outer door의 실링은 장기 가동 조건에도 얼지 않고 유연함을 유지하는 소재로 만들어져 습
기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5) 2중 잠금 기능으로 조작부 터치스크린의 비밀번호를 통한 도어 잠금과 물리적인 손잡이
열쇠 잠금장치가 동시에 가능하여 샘플을 2중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6) 사용자 권한 지정으로 허가 되지 않은 사람 또는 실수로 온도 설정값 및 각종 셋팅값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시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설정도 가능하여야 한다.
모든 설정 사항과 변경사항은 로그기록에 남아야 한다.
7) 배터리 백업 시스템으로 전원 차단 시 온도 셋팅값 유지 및 알람 기능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8) Auto vent release port : 챔버 내부의 진공 형성 시, 이를 제거해 줌으로써 단시간 내에
냉동고 문을 다시 열수 있어야 하며, 발열체 내장(납품 시 부품도 제출)으로 포트가 빙
결되지 않아야 한다.
9) External port (2개) : 전력 차단 상황 발생 시 샘플 보호를 위한 CO2 및 LN2 주입 port 가
있어야 한다.
10)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전원 차단 및 알람 스위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파워 스위치 및
알람 전원 스위치 부분은 잠금장치 덮개로 보호되어야 한다.
11) 효율적인 샘플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위한 옵션 사항이 가능해야 한다.
12) 실험실 정도관리를 위해 ISO 9001:2015를 만족하는 시설에서 제작된 장비여야 한다.
2. 규격
1) 온도 범위 : -50℃ ~ -85℃ 또는 동등이내
2) 온도 분포도 : ±5℃ 이내 또는 동등이상
3) 크기 (W x D x H) : Stainless Steel
- 내부 : 800 x 620 x 1280 (mm) 또는 동등이상
<hp:lineBreak/>
- 외부 : 1060 x 980 x 1973 (mm) 또는 동등이상
4) 단열재 : 진공단열패널 + 폴리우레탄 발포 고무 또는 동등이상
5) 냉각 속도 : 상온 ~ -80℃ 까지 4시간 10분 또는 동등이내
6) 제어장치 : 내부 데이터 기록 기능이 내장된 정전식 LCD 터치 키패드 또는 터치스크린
방식 또는 동등이상
7) 최대 적재 용량 : 장비 1대당 1.5ml vial 기준 적재 수량 : 57,000개 또는 동등이상
8) 용량 : 700L 또는 동등이상
Ⅳ. 기타 조건(Remarks)
1.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통해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설치 및 시 운전 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업체에서 지급)
2. 온도 밸리데이션은 장비 설치 이후 72시간 이상 데이터 로그를 확인하여 위 규격사항을 확
인하여야 한다.
3. 교육을 이수한 장비 공급처의 엔지니어에 의해 설치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4. 무상보증기간은 제조사 또는 공급사를 통해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후 1년 이상을 이루
어져야 한다.
===== (구매규격서) 의료용냉장고_고위험병원체분석과.hwpx =====
구매규격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관세분류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42199099
의료용냉장고
대
1
Ⅰ. 용도(End-user's Use)
- 안정적인 온도 유지와 자동화된 성에 제거 기능 사이클과 센서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여 시약과 백신 등 다양한 실험실용 약품을 저장할 수 있는 의료용 냉장 장비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본체(Main body)
1대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성능
1) 마이크로프로세서 조절 시스템으로 냉장고가 정확한 온도를 세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팬 조절 시스템으로 캐비넷 전체에 전달하는 온도를 골고루 분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성에 제거 시스템은 냉장 사이클에 반응해 작동하여 온도 변동을 최소화하여 성에를
제거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4) 2차 온도 이탈 안전장치는 세팅된 온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기 이상이나 기타 원인으로 캐비닛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오디오 알람, 지시등과 <hp:lineBreak/>
원격 알람을 통해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곡선의 내부와 오염의 방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 재질은 구리 합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7) 중요한 시약 등을 보관할 경우, 보안을 위해 도어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8) 칸막이벽이 더운 gas로 가열되어 응축되거나 어는 것과 가스켓의 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규격 1) 용량: 670L 또는 동등 이상
2) 외장 재질: 폴리에스터 충진 마감과 아연합금철(PCM) 또는 동등 이상
3) 내장 재질: CFC free 폴리우레탄폼 또는 동등 이상
4) 도어: 싱글팬 유리문(자가 닫힘) 또는 동등 이상
5) 냉각방식: 강제순환방식 또는 동등 이상
6) 램프: Fluorescent lamp 1개 또는 동등 이상
7) 냉각기: 200W 또는 동등 이상
8) 냉각식: R-134A(HFC) 또는 동등 이상
9) 제상히터: 153W 또는 동등 이상
10) 확장구: 3개, ⌀30mm 또는 동등 이상
11) 경보시스템: 온도 고저, 문열림, 자가진단기능, 멀티알람기능, 잠금기능 등의 경보시스템
가동 가능 또는 동등 이상 Ⅳ. 기타 조건(Remarks)
1. 설치 및 시운전 시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업체에서 지급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장비 공급처의 엔지니어에 의해 설치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제품 무상보증기간은 장비의 설치, 시운전 후 1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 물품구매목록_내자 10차.xlsx =====
[시트: Sheet1]
A: 실험장비_내자 10차(연구시험용장비) 구매 목록
A: * 본 입찰 제품의 규격 및 수량을 확인 후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 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부정당제재처분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 ※ 실험 및 연구기관의 실험장비물품이므로 특정제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 특정제품 요구인 경우 해당 제품만 납품 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요구가 아닌 제품은 특정조달특례규정 제7조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3조에 따라 동등이상 물품인 경우 납품이 가능
A: ※ 동등이상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이상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A: ※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로서 유사물품 납품 불가능
A: ※ 하자보증보험은 각 제품별로 발행하여 제출
A: ※ 계약기간, 대체품 납품시 수요부서 협의 및 동의 후 변경가능
A: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납품일정 확인 후 납품요구일에 납품하여야한다
A: 연번 B: 사업부서 C: 품 명 D: 목록(분류)번호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특정제품 I: 하자보증기간 J: 납품장소 K: 담당자
(043-719-내선번호) L: 비고
A: 1 B: 고위험병원체분석과 C: 실험실용일반냉동고A D: 41103011 E: 규격서참조 F: 1 G: 대 I: 1년 J: 수요기관 지정장소 K: 김소현
(043-719-8287)
A: 2 B: 고위험병원체분석과 C: 실험실용일반냉동고B D: 41103011 E: 규격서참조 F: 1 G: 대 I: 1년 J: 수요기관 지정장소 K: 김소현
(043-719-8287)
A: 3 B: 매개체분석과 C: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D: 41103005 E: 규격서참조 F: 1 G: 대 I: 1년 J: 수요기관 지정장소 K: 김소현
(043-719-8287)
A: 4 B: 고위험병원체분석과 C: 의료용냉장고 D: 42199099 E: 규격서참조 F: 1 G: 대 I: 1년 J: 수요기관 지정장소 K: 김소현
(043-719-8287)
A: 5 B: 고위험병원체분석과 C: 증류수제조기 D: 41104202 E: 규격서참조 F: 1 G: 대 I: 1년 J: 수요기관 지정장소 K: 김소현
(043-719-8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