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5140] 2026년 지폐일련번호 위폐감별계수기 연간 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중소기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6.3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26년 위폐감별계수기 연간 단가계약.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26년 위폐감별계수기 연간 단가계약.hwp =====

위폐감별계수기 입찰공고(안)

ㆍ공 고 명 : 지폐일련번호 저장 위폐감별계수기 연간단가계약

ㆍ수 요 기 관 : IBK기업은행

이 입찰 설명서는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8.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제안요청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9.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10.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 행정규칙에서 검색

[중기업은행 계약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지폐일련번호 저장 위폐감별계수기 연간 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다.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및 예정수량 (원, 대) 기초단가* 예정수량** 사업예산 위폐감별계수기 1,378,000 500 689,000,000

* 부가세, 2년 무상 유지보수, 배송 및 설치, 구형기기 폐기 등의 비용 모두 포함

**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추정 수량으로 실제 구입 수량은 증감 가능

마. 예정가격 : 단일예가

※ (중요)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1대 단가로 투찰하여야 함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사. 납품기한 : 납품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당행 요청시마다 분할 납품)

아. 공동계약 : 불가 자.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차. 납품장소 : 당행 지정장소 (제주 포함 전국 영업점)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1. 02. 10:00 ~ 2026. 11. 10.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실시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서류 제출 업체만 투찰 가능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② 당해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4410250101(지폐계수기)를 제조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③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금융기관(1)에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기(2)를 200대 이상(3) 납품한 업체

(1) 은행(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신용카드사, 손해/생명보험회사, 증권사

(2) 본건 입찰공고 상의 별첨1.「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 된 투포켓 다통화 위폐감별계수기의 납품실적에 한함

※ 처리권종은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 시 실적 인정

(3)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확인

※ 제출서류 검증 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사실 내용 확인 필수

④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하기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 완료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제출서류 ①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 도착 여부를 담당자 정주희 차장(02-729-7827)에게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접수 마감 시간까지 서류 미도착시 서류 미제출로 인정되며, 우편물 분실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출기간 : ’26. 11. 02.(월) 09:00 ~ ’26. 11. 04.(수) 16:00 ※ 기일엄수

※ 제출기간 내 총무부 담당자 앞으로 서류 도착 기준(우편 발송 기준이 아님)

※ 제출서류 미흡 시 상기 제출기간 이내 서류 보완이 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③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기업은행 본점), 총무부 정주희 차장 앞

④ 제출서류(아래 목록 순서로 철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유효기간 내)으로 제출

제출서류 비 고 1) 제안참가신청서 제안참가신청서 양식 (제안요청서 붙임2) 2) 참여사 확인 서류 ① 인감증명원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원본 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발급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원본 나라장터에서 출력 4)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원본 공고문 8.입찰보증금 참조 5) 실적증명원(최근 3년간)* ※ 붙임서류 :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납품완료 모델의 사양서 납품실적증명원, 납품실적요약 (제안요청서 붙임3) * 실적증명원 조달청 발급 양식 가능 (참가업체 자체 양식 불인정)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분 7) 물품규격명세서 물품규격명세서 양식 (제안요청서 붙임4) 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KC인증서)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승인

9) 제안서 8부(원본1부/사본7부) 제안요청서 III.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본건 입찰공고 상의「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 된 투포켓 다통화 위폐감별계수기의 금융기관 납품실적에 한함. (처리권종은 다통화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시 실적조건 충족된 것으로 인정)

*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의 실적으로서 계약서 사본 및 세금 계산서 확인이 가능 해야 함. (제출서류 검증 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 사실 내용이 확인 되어야 인정)

4. 추진일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일 정 비 고 ① 서류접수 ’26. 11. 02(월) 10:00 ~ ’26. 11. 04.(수)16::00 5. 제출서류 참조 ※ 기일엄수 ② 가격투찰 (전자입찰) ’26. 11. 02.(월) 10:00 ~ ’26. 11. 10.(화) 10:00 서류접수 완료 업체만 투찰 가능 ③ 기술능력 평가 서류평가 서류접수 이후 (제안요청서 붙임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성능평가 ’26. 11. 12.(목) 14:00부터 (1) 기기 사전검증 (제안요청서 붙임4) 물품규격명세서 검증 (2) 성능평가 기기 사전검증 통과업체만 참여 가능 제안서 평가 ’26. 11. 17.(화) 10:00부터

서류평가(10점)와 성능평가(30점)의 합이 28점 이상인 업체만 참여 가능*

④ 가격평가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개찰 유의사항

「물품사양 및 요건」과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 후 투찰

※ 상기 내용에 기재된 요건과 불충족시 부적격 처리

* 입찰공고문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

* 일정수준의 기술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10점 상향

나.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100점) 협상 적격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서류평가 수행실적, 경영상태 10 68점 이상인자 성능평가 기기성능 30 제안서평가** 편의성, 디자인, 안정성, 차별성, 사후관리 40 가격평가(20점)*** 투찰가격 20 나라장터 자동산출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첨 2)제안요청서 (붙임1)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참조

** 제안서평가

기술능력평가(80점) 중 서류평가와 성능평가의 합(40점)의 결과가 28점
미만인 자는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대상에서 제외함(제안서평가 0점처리)

⇒ 제안서평가(40점) 점수가 만점이어도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 획득 불가

***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산출

다.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결정

라. 협상절차

①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②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

마.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성능평가 및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의 Ⅱ. 사업자 선정 및 세부추진 일정 참조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 따라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5. 제출서류 제출 시 반드시 원본 서류로 제출할 것

-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하실 것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6. 11. 10.]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취소와 동시에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동 시행령 제37조 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 등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행의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기업은행 총무부 정주희 차장(02-729-78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윤리위반 신고센터 02)729-7490, e-mail:[email protected] 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물품사양 및 요건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4.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5. 물품구매계약서 1부. 끝. 중소기업은행 총무부

===== (입찰공고)26년 위폐감별계수기 연간 단가계약.pdf =====
위폐감별계수기 입찰공고(안)
ㆍ공

고

명 : 지폐일련번호 저장 위폐감별계수기 연간단가계약

ㆍ수 요 기 관 : IBK기업은행
이 입찰 설명서는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숙
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8.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
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제안요청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9.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10.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 행정규칙에서 검색

[중기업은행 계약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지폐일련번호 저장 위폐감별계수기 연간 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다.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및 예정수량
(원, 대)

기초단가* 예정수량** 사업예산 위폐감별계수기 1,378,000 500 689,000,000

* 부가세, 2년 무상 유지보수, 배송 및 설치, 구형기기 폐기 등의 비용 모두 포함
**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추정 수량으로 실제 구입 수량은 증감 가능

마. 예정가격 : 단일예가
※ (중요)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1대 단가로 투찰하여야 함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사. 납품기한 : 납품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당행 요청시마다 분할 납품)
아. 공동계약 : 불가
자.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차. 납품장소 : 당행 지정장소 (제주 포함 전국 영업점)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1. 02. 10:00 ~ 2026. 11. 10.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실시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서류 제출 업체만 투찰 가능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② 당해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4410250101(지폐계
수기)를 제조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③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금융기관(1)에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
별계수기(2)를 200대 이상(3) 납품한 업체
(1) 은행(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신용카드사, 손해/생명보험회사, 증권사
(2) 본건 입찰공고 상의 별첨1.「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
된 투포켓 다통화 위폐감별계수기의 납품실적에 한함
※ 처리권종은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 시 실적 인정
(3)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확인
※ 제출서류 검증 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사실 내용 확인 필수

④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하기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 완료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나. 제출서류

①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 도착 여부를 담당자 정주희 차장(02-729-7827)에게 전
화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접수 마감 시간까지 서류 미도착시 서류
미제출로 인정되며, 우편물 분실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출기간 : ’26. 11. 02.(월) 09:00 ~ ’26. 11. 04.(수) 16:00 ※ 기일엄수

※ 제출기간 내 총무부 담당자 앞으로 서류 도착 기준(우편 발송 기준이 아님)
※ 제출서류 미흡 시 상기 제출기간 이내 서류 보완이 되어야 입찰참가 가능

③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기업은행 본점), 총무부 정주희 차장 앞
④ 제출서류(아래 목록 순서로 철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유효기간 내)으로 제출
제출서류
1) 제안참가신청서

비 고
제안참가신청서 양식
(제안요청서 붙임2)

2) 참여사 확인 서류
① 인감증명원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발급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원본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원본
4)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원본
5) 실적증명원(최근 3년간)*
※ 붙임서류 :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납품완료 모델의 사양서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7) 물품규격명세서

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KC인증서)

9) 제안서 8부(원본1부/사본7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공고문 8.입찰보증금 참조
납품실적증명원, 납품실적요약
(제안요청서 붙임3)
* 실적증명원 조달청 발급 양식 가능
(참가업체 자체 양식 불인정)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분
물품규격명세서 양식
(제안요청서 붙임4)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승인
제안요청서 III.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본건 입찰공고 상의「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

된 투포켓 다통화 위폐감별계수기의 금융기관 납품실적에 한함. (처리
권종은 다통화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시 실적조건
충족된 것으로 인정)
*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의 실적으로서 계약서 사본 및 세금 계산서

확인이 가능 해야 함. (제출서류 검증 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
사실 내용이 확인 되어야 인정)

4. 추진일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일 정 ① 서류접수

’26. 11. 02(월) 10:00 ~
’26. 11. 04.(수)16::00

가격투찰 ’26. 11. 02.(월) 10:00 ~ ② (전자입찰)

’26. 11. 10.(화) 10:00
서류평가

③ 성능평가 기술능력 ’26. 11. 12.(목) 평가 14:00부터 ④ 가격평가 유의사항 서류접수 이후 (1) 기기 사전검증

비 고
5. 제출서류 참조 ※ 기일엄수

서류접수 완료 업체만 투찰 가능

(제안요청서 붙임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요청서 붙임4)
물품규격명세서 검증

(2) 성능평가 기기 사전검증 통과업체만 참여 가능 제안서 ’26. 11. 17.(화) 평가 10:00부터

서류평가(10점)와 성능평가(30점)의
합이 28점 이상인 업체만 참여 가능*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개찰

「물품사양 및 요건」과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 후 투찰
※ 상기 내용에 기재된 요건과 불충족시 부적격 처리

* 입찰공고문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
* 일정수준의 기술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10점 상향

나.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평가항목*

배점
(100점)

서류평가 수행실적, 경영상태 10 성능평가 기기성능 30

구 분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제안서평가**

편의성, 디자인, 안정성,
차별성, 사후관리

가격평가(20점)*** 투찰가격

협상
적격자

68점
이상인자

40
20

나라장터
자동산출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첨 2)제안요청서 (붙임1)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참조
** 제안서평가
기술능력평가(80점) 중 서류평가와 성능평가의 합(40점)의 결과가 28점
미만인 자는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대상에서 제외함(제안서평가 0점처리)
⇒ 제안서평가(40점) 점수가 만점이어도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 획득 불가
***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산출

다.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결정
라. 협상절차

①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
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
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②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

마.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성능평가 및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의 Ⅱ. 사업자 선정 및 세부추진 일정 참조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
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 따라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5. 제출서류 제출 시 반드시 원본 서류로
제출할 것

  •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하실 것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6. 11. 10.]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취소와 동시에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동 시행령 제37조 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
등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
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행의 청렴계약이
행확약서를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기업은행 총무부 정주희 차장

(02-729-78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윤리위반 신고센터
02)729-7490, e-mail:[email protected] 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물품사양 및 요건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4.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5. 물품구매계약서 1부.

끝. 중소기업은행 총무부 ===== (별첨1)사양서.hwp ===== 물품사양 및 요건 구 분 세부 사양 기본구성 - 투포켓, 2CIS 센서, 집진장치 장착 - 고객용 표시기 LCD 디스플레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촬영 등 CCTV기능 미탑재

처리권종

  • 기본 5개 권종 (KRW, USD, JPY, CNY, EUR) 및 추가 8개 권종*

* HKD, AUD, VND, TWD, SGD, THB, GBP, PHP

- 타권종 및 신권종 업그레이드 가능 - 13개 권종 모두 하기 사양 만족해야 함 계수속도 - 1,000매/분 이상 용 량

  • 투입부 500매 이상, 적재부 200매 이상(반송부 포함)

계수방법

  • (국가권 자동인식) 자동계수, 혼합계수, 단순계수

위폐감별 - 13개 통화 전 권종 위폐 감별 가능 거래내역 저장 및 검색

  • 저장내용 : 거래내역(일시, 통화, 권종, 계수량) 및 지폐일련번호

* TEXT로 변환 저장, 일련번호 부분 지폐이미지 저장

  • 저장방식 : 자동저장(별도 버튼입력 없이 계수 시마다 자동 저장)
  • 저장용량 : 10만매 이상(13개권종 합산기준, 8Giga 이상)
  • 검색방식 : 거래날짜, 지폐일련번호 TEXT로 검색 가능

무상보증

  • 2년(신권 발행 및 신종 위폐 발견 시 무상업그레이드 포함)

필수인증 - KC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이하 필증)상 ‘상호 또는 성명’ 과 ‘제조자’가 ‘입찰 참여사’와 동일해야함

* 입찰에 참여하는 기기 모델명이 필증 상 확인되어야함

기 타

  • 발주 요청 시 요청일 포함 5영업일 이내 설치 및 기일엄수
  • 배치 시 감별 기능 이상 유무 테스트 및 직원 사용법 교육
  • 기기 표면(사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A/S 안내 스티커 부착
  • 영업점 요청에 의한 A/S시 비용 사전 공지 후 작업 실시
  • 영업점 요청 시 노후 지폐계수기 회수 및 처분
  • 지폐 클리닝 사업 시 협조(실시여부 미정, 비용은 당행에서 별도 지급)
  • 자연재해로(집중호우 등) 인한 기기고장시 대체기기 긴급 설치

===== (별첨2)제안요청서.hwp =====

본 제안요청서가 제안목적 이외의 용도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기 연간단가계약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목
차

I. 사업개요 1 1. 배경 1 2. 개요 1 3. 추진일정 1 4. 물품사양 및 요건 2 II. 사업자 선정 및 세부추진 일정 3 1. 입찰참가자격 3 2. 제출서류 4 3. 가격투찰 및 개찰 5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5 5. 성능평가 6 6.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7 III.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8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내용 8 2. 제안서 작성방법 8 3. 제안서의 효력 9 4. 하자담보책임기간 9 5. 기타 유의사항 9 붙임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10 2. 제안참가신청서 양식 15 3. 납품실적증명원 양식 16 4. 물품규격명세서 18 5. 제안서표지 양식 19 Ⅰ. 사업개요

1. 배 경 : 연간 단가계약 체결을 통한 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2. 개 요

가. 입찰명 :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기 연간단가계약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단가) 다. 낙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 6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① 예정수량 : 500대 (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증감 가능)

② 예정가격 : 단일예가 방식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1대의 단가로 투찰해야 하며 “부가세, 2년 무상 유지보수, 배송 및 설치, 구형 기기 폐기 등의 비용”을 모두 감안하여 투찰하시기 바람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바. 납품기한 : 납품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당행 요청시마다 분할 납품

사. 납품장소 : 중소기업은행 지정장소 (제주 포함 전국 영업점)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단독계약만 가능)

3. 추진일정(하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구 분 일 정 비 고 ① 서류접수

’26. 11. 02.(월) 10:00 ~ 11. 04.(수) 16:00

제안요청서Ⅱ. 2. 제출서류 참조 ※기일엄수 ② 가격투찰 (전자입찰)

’26. 11. .02(월) 10:00 ~ 11.10 .(화) 10:00

서류접수 완료 업체만 투찰 가능 ③ 기술능력 평가 서류평가 서류접수 이후

(제안요청서 붙임1)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성능평가 ’26. 11. 12.(목) 14:00부터 (1) 기기 사전검증 (제안요청서 붙임4)물품규격명세서 검증 (2) 성능평가 기기 사전검증 통과업체만 참여 가능 제안서 평가 ’26. 11. 17.(화) 10:00부터

기술능력평가 중 서류평가(10점)와 성능평가(30점)의 합이 28점 이상인 업체만 참여 가능*

④ 가격평가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개찰 유의사항

「물품사양 및 요건」과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람

※ 상기 내용에 기재된 요건 불충족시 부적격 처리

*Ⅱ. 사업자 선정 및 세부추진 일정의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참조

4. 물품사양 및 요건 구 분 세부 사양 기본구성 - 투포켓, 2CIS 센서, 집진장치 장착 - 고객용 표시기 LCD 디스플레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촬영 등 CCTV기능 미탑재

처리권종

  • 기본 5개 권종 (KRW, USD, JPY, CNY, EUR) 및 추가 8개 권종*

* HKD, AUD, VND, TWD, SGD, THB, GBP, PHP

- 타권종 및 신권종 업그레이드 가능 - 13개 권종 모두 하기 사양 만족해야 함 계수속도 - 1,000매/분 이상 용 량

  • 투입부 500매 이상, 적재부 200매 이상(반송부 포함)

계수방법

  • (국가권 자동인식) 자동계수, 혼합계수, 단순계수

위폐감별 - 13개 통화 전 권종 위폐 감별 가능 거래내역 저장 및 검색

  • 저장내용 : 거래내역(일시, 통화, 권종, 계수량) 및 지폐일련번호

* TEXT로 변환 저장, 일련번호 부분 지폐이미지 저장

  • 저장방식 : 자동저장(별도 버튼입력 없이 계수 시마다 자동 저장)
  • 저장용량 : 10만매 이상(13개권종 합산기준, 8Giga 이상)
  • 검색방식 : 거래날짜, 지폐일련번호 TEXT로 검색 가능

무상보증

  • 2년(신권 발행 및 신종 위폐 발견 시 무상업그레이드 포함)

필수인증 - KC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이하 필증)상 ‘상호 또는 성명’ 과 ‘제조자’가 ‘입찰 참여사’와 동일해야함

* 입찰에 참여하는 기기 모델명이 필증 상 확인되어야함

기 타

  • 발주 요청 시 요청일 포함 5영업일 이내 설치 및 기일엄수
  • 배치 시 감별 기능 이상 유무 테스트 및 직원 사용법 교육
  • 기기 표면(사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A/S 안내 스티커 부착
  • 영업점 요청에 의한 A/S시 비용 사전 공지 후 작업 실시
  • 영업점 요청 시 노후 지폐계수기 회수 및 처분
  • 지폐 클리닝 사업 시 협조(실시여부 미정, 비용은 당행에서 별도 지급)
  • 자연재해로(집중호우 등) 인한 기기고장시 대체기기 긴급 설치

Ⅱ. 사업자 선정 및 세부추진 일정 1.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② 당해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4410250101(지폐계수기)를
제조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③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금융기관(1)에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
기(2)를 200대 이상(3) 납품한 업체

(1) 은행(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신용카드사, 손해/생명보험회사, 증권사

(2) 본건 입찰공고 상의 별첨1.「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된 투포켓 다통화 위폐감별계수기의 납품실적에 한함.

다만 처리권종은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시 실적 충족된 것으로 인정

(3)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제출서류 검증 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사실 내용이 확인 되어야 인정)

나. 제안요청서 Ⅱ. 사업자 선정 및 세부추진 일정의 2. 제출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제27
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제출서류 가.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 도착 여부를 담당자 정주희 차장02-729-7827)에게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접수 마감시간까지 서류 미도착시 서류미제출로 인정되며, 우편물 분실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26. 11. 02.(월) 10:00 ~ ’26. 11. 04.(수) 16:00 ※ 기일엄수

※ 기간내 총무부 담당자 앞으로 서류 도착 기준(우편 발송 기준이 아님)

※ 제출서류 미흡 시 싱기 제출기간 이내 보완되어야 입찰참여 가능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기업은행 본점), 총무부 정주희 차장 앞

라. 제출서류 (아래 목록 순서로 철하여 제출 바람)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유효기간 내)으로 제출

제출서류 비 고 ① 제안참가신청서 제안참가신청서(붙임2) 양식 ② 참여사 확인 서류

1) 인감증명원 원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원본 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발급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원본 나라장터에서 출력 ④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원본 공고문 8.입찰보증금 참조 ⑤ 실적증명원(최근 3년간)* ※ 붙임서류 :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납품완료 모델의 사양서 납품실적증명원, 납품실적요약 (제안요청서 붙임3) * 실적증명원 조달청 발급 양식 가능 (참가업체 자체 양식 불인정)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분 ⑦ 물품규격명세서 물품규격명세서 양식 (제안요청서 붙임4)

⑧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KC인증서)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승인

⑨ 제안서 8부(원본1부/사본7부) 제안요청서 III.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본건 입찰공고 상의「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된 투포켓 다통화위폐감별계수기의 금융기관 납품실적에 한함. 단 처리권종은 다통화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시 실적조건 충족된 것으로 인정

*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의 실적으로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확인이 가능 해야 하며 제출서류 검증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사실 내용이 확인 되어야 인정

3. 가격투찰 및 개찰

가.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나. 투찰기간 : ’26. 11. 02.(월) 10:00 ~’26. 11. 10.(화) 10:00

※ 서류제출 완료 업체에 한해 투찰 가능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입찰 시, 1대당 단가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은 입찰공고 상의 개찰일시와 관계없이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실시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

* 일정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품목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10점 상향

나.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100점) 협상적격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서류평가 수행실적, 경영상태 10 68점 이상인자 성능평가 기기성능 30 제안서평가* 편의성, 안정성, 디자인 차별성, 사후관리 40 가격평가(20점)** 투찰가격 20 나라장터 자동산출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첨 2)제안요청서 (붙임1)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참조

** 제안서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중 서류평가와 성능평가의 합(40점)의 결과가
28점 미만인 자는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대상에서 제외함(제안서평가 0점처리)

⇒ 제안서평가(40점) 점수가 만점이어도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 획득 불가

***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산출

다.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결정

라. 협상절차

①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
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한도
가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②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기타 사항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5. 성능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4:00 (시간엄수), IBK고객센터

※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접수 시 평가장소 안내

나. 평가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기기 사전검증*

’26. 11. 12.(목) 14:00 ~ 14:30

입찰공고문「별첨1, 물품사양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성능평가

’26. 11. 12.(목) 14:30 ~ 종료시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붙임1) 참조

* 기기 사전검증 불합격 시 성능평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

다. 준비사항

① 입찰 참가 모델 위폐감별계수기 2대(평가용 1대, 예비용 1대)

※입찰공고문「별첨1, 물품사양 및 요건」충족 기기로 준비

② 참가업체 명판 및 사용인감

③ 참가직원은 입찰 참가업체 소속 직원으로 2인으로 제한하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라. 기 타 ① 성능평가 순서는 추첨에 의함

(A권종 가,나,다․․․ 업체 테스트 후 B권종 동일순서로 테스트)

② 아래의 상황이 발생시 성능평가 0점 처리하고, 제안서평가 참여대상
에서 제외(제안서평가 0점 처리)

(1) 기기 사전검증시 입찰공고문 「별첨1, 물품사양 및 요건」과 상이한 경우

(2) 성능평가시 기기 고장, 오작동 등에 의해 테스트 불가시

(3) 성능평가의 위폐검지능력, 계수내역저장능력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시

6.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17.(화) 10:00 시간엄수, 기업은행 본점 15층

※ 일정 및 장소는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대상 : 서류평가와 성능평가의 합(40점)의 결과가 28점 이상인 자

제안서평가(40점) 만점을 획득하여도‘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
충족’기준에 미달하므로, 서류평가와 성능평가의 합(40점)의 결과가 28점 미만인
자는 제안서평가 대상에서 제외(제안서평가 0점 처리)

다. 평가일정 ① 제안서 평가 순서는 성능평가 역순으로 함

② 업체별 시간은 발표 10분, 제품시연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 ‘제품소개’ 및 ‘사후관리’를 중점으로 발표하시기 바람(시간엄수)

※ ‘제안사 일반사항’ 발표는 생략(제안서 내용으로 갈음)

③ 전체 참가업체 발표 종료 후 당행 평가직원 시범 사용 10분(전 업체 동시 실시)

④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사항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발표 자료는 제안서의 내용과 같아야 하고, 그 중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한다.

라. 준비사항

①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를 위한 PT자료(USB키) 및 노트북PC

② 성능평가 시 평가받은 지폐일련번호 저장 위폐감별계수기 2대 설치

③ 제품시연을 위한 원화 및 외화 지폐 ④ 참가업체 명판 및 사용인감

⑤ 참가직원은 입찰 참가업체 소속 직원으로 2인으로 제한하며, 성능평가 참가 직원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마. 기 타

발표시 PT자료, 노트북, 기기 오류 등 준비 미흡으로 인한 제안설명회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제안서평가 점수는 배점의 최저점(24점) 처리

Ⅲ. 제안서 작성안내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내용 가. 제안사 일반사항 ① 회사 연혁 및 소개, 신용등급

②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금융기관에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기
납품실적

나. 제품소개 편의성 - 사용자 직관적 인터페이스, 조작 용이성

  • 계수 속도, 계수 후 지폐 정렬상태, 소음정도 등

- 향후 업그레이드 용이성 디자인 - 당행 CI와의 조화 - 공간 활용도 등 고객용 표시기 내용, 크기, 가시성 안정성 - 견고성, 내구성, 무게 등 - 절전기능, 감전 위험, 집진기능 등 차별성

  • 경쟁사 제품 대비 우수성 등 자유롭게 기술

다. 사후관리 유지보수

  • 전국 AS망, 기기 설치 및 AS의 신속성

- 당행 직원 기기사용 교육방안 - 통화 추가, 신권 등 업그레이드 용이성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되도록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한 파일로 작성토록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주석을 달아야 한다.

(요구사항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명기)

나. 제안서크기는 A4사이즈, 표지 및 목차 포함 10매 이내 작성 ※제본금지

다. 제안서표지, 제안참가신청서는 첨부되어 있는 당행양식을 반드시 이용

라. 제안서 내용 및 첨부된 자료는 상 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함

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자동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 파기 및 향후 유사사업의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고려’, ‘추정’, ‘예정’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나. 제안서의 변경은 당행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다. 당행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무상보증기간은 납품 설치 후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무상보증기간 동안 불량제품 발견 시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하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이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과 관련한 문서 또는 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다. 제안사는 본 업체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제안서의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마.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및 비용에 관한 책임을 짐

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붙임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종합평점 산출 :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80) 서 류 평 가 (10)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주1] 참조 입찰담당자 제출서류 평가 수행실적 (5)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금융기관에 지폐일련번호

저장 위폐감별계수기의 누적 납품실적 평가 5 [주2] 참조 성능평가 (30) 기기성능 (30) 위폐검지능력 이권종검지능력 진폐오인율 30 [주3] 참조 기기실물 성능테스트 계수내역저장능력 제 안 서 평 가 (40) 편의성 (10) - 사용자 직관적 인터페이스, 조작 용이성

  • 계수 속도, 계수 후 지폐 정렬상태, 소음정도 등

10 A 10 제안설명회 B 8 C 6 디자인 (10) - 당행 CI와의 조화, 디자인 - 공간 활용도 등 고객 LCD디스플레이 내용, 크기, 가시성 10 A 10 B 8 C 6 안정성 (5) - 견고성, 내구성, 무게 - 절전기능, 감전 위험, 집진기능 등 5 A 5 B 4 C 3 차별성 (5) - 경쟁사 제품 대비 우수성 5 A 5 B 4 C 3 사후관리 (10) - 전국망, 기기 설치 및 AS의 신속성 - 당행 직원 기기사용 교육방안 - 통화 추가, 신권 등 업그레이드 용이성 10 A 10 B 8 C 6 가격 평가 (20점) 투찰가격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의 [별첨] 산출방식에 의하여 개찰시 조달청 자동 산정

20 조달청 전자개찰 합 계 100

*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최종 평가점수 산정 방법 : 제안서평가의 각 평가항목 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값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경영상태 배점표 준용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공고일기준) 금융기관 누적 납품실적이 500대 이상 5점, 400대 이상 4점,
200대 이상 3점

※ 본건 입찰공고 상의「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된 투포켓 다통화 위폐 감별계수기의 금융기관 납품실적에 한함. 단 처리통화는 다통화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시 실적조건 충족된 것으로 인정

※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의 실적으로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제출서류 검증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사실 내용이 확인 되어야 인정

[주3] 성능평가 순서 및 배점표 1. 성능평가 순서 가. 기기 사전검증

① 당행 입찰담당자가 (붙임4)물품규격명세서의 내용과 계수기 실물 사양을 확인하여 모든 항목
에 대하여 합격처리 되어야 성능평가 대상이 됨

(기기 사전검증 일정 안에 통과 되어야 함)

② 합격한 업체는 성능평가 종료시까지 별도의 기기 세팅 조작 불가

(기기 사전검증에 참여한 계수기 세팅 상태로 성능평가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나. 성능평가

① ‘위폐검지능력, 진폐오인율, 이권종 검지능력’3개 항목 평가 동시 실시

1) 평가방법 : 각 통화별 준비된 평가지폐(진폐, 위폐, 이권종 지폐 전체 무작위 취합)의 4방향*을 계수한 결과를 성능평가 배점표에 따라‘위폐검지능력, 진폐오인율, 이권종 검지능력’3개 평가항목 점수 부여

*전면상, 전면하, 후면상, 후면하

2) 평가지폐 : 당행 준비 5개 통화(KRW, USD, CNY, EUR, JPY) 및 8개 통화 중 무작위 1개 통화

※ 하기 내용은 평가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통 화 계수순서 진 폐 위 폐 이권종 합 계 계수방향 원 화 1 5만원 100장 평가당일 안내 예정 1만원 1장 5천원 1장 1천원 1장 총 ○○장 총액 ○○원 전면상 전면하 후면상 후면하 2 1만원 100장 5만원 1장 5천원 1장 1천원 1장 총 ○○장 총액 ○○원 달 러 3 100달러 100장 50달러 1장 20달러 1장 10달러 1장 총 ○○장 총액 ○○원 위안화 4 100위안 100장 50위안 1장 20위안 1장 10위안 1장 총 ○○장 총액 ○○원 유로화 5 50유로 100장 100유로 1장 20유로 1장 10유로 1장 총 ○○장 총액 ○○원 엔 화 6 1만엔 100장 5천엔 1장 2천엔 1장 1천엔 1장 총 ○○장 총액 ○○원 무작위 7 평가당일 안내 예정 ② ‘계수내역저장능력’항목 평가

1) 평가방법 : 각 통화별 5매씩 한방향*을 계수하여 계수기에 저장된 계수내역을 투입한 지폐 실물(지폐일련번호, 계수금액)과 대조 확인 후 성능평가 배점표에 따라 ‘계수내역저장능력’평가항목 점수부여

* 평가당일 「전면상, 전면하, 후면상, 후면하」 중 무작위 1개 방향 진행

2. 성능평가 배점표 가. 위폐검지능력 전체 계수량에서 위폐 미검지 장수 감 점 0 장 1 장 2 장 3 장 4 장 5 장 이상 0 2 4 6 8 부적격 나. 진폐오인율 진폐오인율 감 점 0% - 1% 이하 1% 초과 - 2% 이하 2% 초과 - 3% 이하 3% 초과 – 4% 이하 4% 초과 - 5% 이하 5% 초과 - 6% 이하 6% 초과 - 7% 이하 7% 초과 - 8% 이하 8% 초과 0 0.5 1 5 6 7 8 9 10

※ 진폐오인율 : (오인식 지폐 장수/전체 진폐계수량)×100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절사)

통화, 권종 구분 없이 성능평가 중 전체 진폐계수량의 합에서 오인식 지폐 장수가 차지하는 비율

다. 이권종검지능력 : 미검지 장수당 0.5점 감점 (단, 통화별 최대감점은 4점으로 함)

라. 계수내역저장능력 불일치 개수 감 점 0 개 1 개 2 개 3 개 이상 0 2 4 부적격

마. 성능평가 최종점수 산출(배점 30점) : 위폐검지능력, 진폐오인율, 이권종검지능력, 계수내역저장능력의 평점을 합산하여 최고점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점업체와의 차이만큼 감점하여 점수 부여

【점수부여 예】 업체 감점누계 평점 비고 A -5 30 최고점 업체 B -7 28 C -9 26

바. 위폐검지능력 및 계수내역저장능력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 또는 평가 중 기기 고장 등에 의해 테스트 불가시

성능평가 0점 처리하오니 기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기 설정(세팅)은 최초 설정으로 성능 평가 완료 시까지 진행하며, 중도에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붙임 2) 제안참가신청서 양식 제안참가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 입 찰 개 요 제 안 건 명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기 연간단가계약 입찰참여 기기 모델명 대리인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앞 6자리만 기재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건으로 공고한 귀 행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며, 붙임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의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귀 행과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뒷자리 제외) 및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인감날인)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귀 하 (붙임 3) ①납품실적증명원 양식 납품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중소기업은행

용
도

중소기업은행 입찰참가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약 및 납품 내용 품 목 모델명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일자 수량 금액 지폐일련번호 저장 위폐감별계수기*

* 본건 입찰공고 상의「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된 투포켓 다통화 위폐 감별계수기의 금융기관 납품실적에 한함. 단 처리통화는 다통화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시 실적조건 충족된 것으로 인정

*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의 실적으로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제출서류 검증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사실 내용이 확인 되어야 인정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붙임서류 : ① 계약서 사본 및 납품완료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② 납품완료 기기의 KC인증서, 사양서

②납품실적증명원 양식(납품실적증명원 다수 계약 건 제출시 작성)

납품실적증명 요약 연번 계약자 계약명 계약 모델명 계약기간 계약 수량 설치완료 수량 (붙임 4) 물품규격명세서 양식 물품규격명세서

※‘업체작성’란만 작성하여 제출(모두 ○에 해당되어야 입찰 참여 가능)

(‘은행확인’란은 서류평가 및 성능평가의 기기 사전검증 시 입찰담당자 확인 예정)

※ 향후 낙찰업체의 경우 하기 물품규격명세서와 상이한 물품 납품시 계약무효 처리

구 분 업체 작성 은행 확인 모델명 입찰 참여모델

(입찰 참가 계수기가 파생모델인 경우) 기본모델명

KC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서류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기기의 모델명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 상기 필증상‘상호 또는 성명’과 ‘제조자’가

입찰참여사와 동일 해야 함 (○ / ×) [계수기 실물 확인]

  • 성능평가 참여 및 낙찰후 납품 계수기 실물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델과 동일하여야 하며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기기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해당제품의 표면에 “KC인증/마크, 상호,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 필수

(○ / ×) 13개권종 취급

KRW, CNY, EUR, USD, JPY 등 필수 13개 권종 이상

  • 13개 권종 모두 하기 사양 적용 가능해야 함

(○ / ×) 기본구성 - 투포켓, 2CIS 센서, 집진장치 장착 - 고객용 표시기 LCD(cctv미탑재) (○ / ×) 처리권종

  • KRW, CNY, EUR, USD, JPY 등 필수 13개 권종 이상

(○ / ×) 계수속도 - 1,000매/분 이상 (○ / ×) 계수방법 - 자동계수, 혼합계수, 단순계수 용 량

  • 투입부 500매 이상, 적재부 200매 이상(반송부 포함)

(○ / ×) 거래내역 저장

  • 거래일시, 통화, 권종, 계수량, 지폐일련번호(TEXT 및 이미지)

(○ / ×) 거래내역 검색

  • 거래날짜, 지폐일련번호 TEXT로 검색 가능

(○ / ×) 저장용량

  • 10만매 이상(13개권종 합산기준, 8Giga 이상)

(○ / ×) 집진장치 - 집진장치 장착 (○ / ×) ※ 붙임 서류 : 카달로그 1부 (붙임 5) 제안서표지 양식 제 안 서 건 명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기 연간단가계약

제안업체 :
(인)

===== (별첨3)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pdf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
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
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한 “은행”의 업무를 실제로 담

당하는 “은행”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은행”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

한다.
3.‘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
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

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검 토 필

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
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
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
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

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
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
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검 토 필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
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은행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
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
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
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
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
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

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
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은행”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은
행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은행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
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은행에 귀속되는 계약
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
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

검 토 필

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
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
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
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
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
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

검 토 필

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직원은 물
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
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
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
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
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과 반입 또는 납품에 필요한 비용인 운반
비, 포장비, 설치비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은행 ”이 필요에 따라 수시 발주 가능하며, 무상 A/S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전국 배송 (제주도 포함 ) 및 A/S 가능하여야 하며, 신규설치 시 기존제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은행”에서 요청한 장소에 납품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하자사
항이 없을 경우 납품완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하

검 토 필 여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
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
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
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
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검 토 필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
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
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
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
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
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
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
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직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직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

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

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

검 토 필 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
당직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
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
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납품 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
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
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직원
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
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
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
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

검 토 필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
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
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
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
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
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
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
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
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
도 같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
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검 토 필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
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
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
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
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

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

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
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
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
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

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

검 토 필

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

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
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
다.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
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

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
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직
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

검 토 필

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
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

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
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
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
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
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

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

검 토 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직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
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
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
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
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
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된다.

검 토 필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
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이라 함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현금(또는 수표)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은행”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단, 단가계약의 경우 매회별 이행 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은행”이 수납하여야 할 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

검 토 필

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의 계약보증금을
“은행”에게 귀속한다.

②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은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5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제품
사양서로 구성한다.

제6조 (납품 및 설치)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은행”에서 요청한 장소에 납품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하자사
항이 없을 경우 납품완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하
여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 1항의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과 반입 또는 납품에 필요한 비용인 운반비, 포장비등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은행 ”이 필요에 따라 수시 발주 가능하며, 무상 A/S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전국 배송 (제주도 포함 ) 및 A/S 가능하여야 하며, 신규설치 시 기존제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규격)
모든 물품은 당행이 요청한 사양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제8조 (보증)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은행 ”은 제 1항의 보증기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 ”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검 토 필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
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단가계약)

①“은행”은 필요한 경우 연간 구매예상량의 10% 범위 내에서 동 예상량을 초
과하여 납품요청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동 한
도량에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납품요청 할 수 있다.

②“은행”은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될 때 단가 조정 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
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
한다.

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

①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 규격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상이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검사에 불합격품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은행”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①“은행”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 해당 물품대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체상금)

검 토 필

①“계약상대자 ”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지체상금을 “은행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X 0.075% X 지체일수 )

②“은행 ”은 1항의 금액을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
다. 다만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납품이 지체되어 사전에 승낙을 득한 경우에
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은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상대
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
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은행”이 정한 부정당업자에 “계약상대자 ”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다.
제19조 (분쟁의 처리 )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은행”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세부사항은 “은행”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
의하여 처리한다.

검 토 필

===== (별첨4)청렴계약 이행확약서.hwp =====
(붙 임 5)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기업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의 “준법제보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준법제보센터 :☎ 02)6322-5222, e-mail : [email protected]]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확약자 “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은행장

대리인
(인)

“회사” 기업명 주 소

대표자
(인)

===== (별첨5)물품구매계약서.pdf =====
물품구매계약서
중소기업은행 (이하“은행”이라 한다)과 _______ 대표 ○○○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
의서 및 붙임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각 조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계 약 건 명
수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기 연간단가계약 량 계 약 금 액

----대
금

가 원정 (₩ 원)

금
계약 보증금

단

원정
(₩

- 계약금액의 10%)

내역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납 품 기 한

납품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내 분 할 납 품 가 능 검 토 필 납 품 장 소 당행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지체 상금율 계약금액의 0.075%/일 계 약 기 간 입금계좌번호 현장설치도 예 금 주 명

◉ 붙임 : 물품 사양 및 요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확약서

2026년 은 행 : 중소기업은행 은 행 장 장 민 영 위 대 리 인 총무부장 정 규 상 계약상대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 (인)

사업자번호 :
계약담당자 : 중소기업은행 총무부 차장 정주희(02-729-7827)

월 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