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지명경쟁).hwpx =====
포천시 공고 제2026 – 263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
사업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16번길 207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과업내용: 전기공사(전기‧계측제어) 감리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 금291,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금264,781,818원, 부가가치세 금26,478,182원)
※ 2026년 연부액: 금38,825,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8.(월) 16:00 ~ 2026. 10. 7(수)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본 용역은 사전수행능력평가(PQ)에 의거 선정된 지명경쟁입찰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포천시 공고 제2026-2424호(조달청 R26BK01705839-000)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 지명경쟁 입찰대상 업체 연번 업체명(대표사) 연번 업체명(대표사) 1 주식회사 호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6 주식회사 조은엔지니어링 2 주식회사 한양전설 7 상기이엔지 주식회사 3 주식회사 고라이엔씨 8 에스에이치기술공사 4 주식회사 퍼스트기술단 9 주식회사 자람앤수엔지니어링 5 주식회사 주신엔지니어링 10 주식회사 엠알솔루텍
※ 입찰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해당없음
본 용역은 책임감리원 1인 상주하는 용역으로,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격점수 등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점수에 반영되었기에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제한 입찰에 해당하므로 별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점수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었기에 배점한도(2.0점)으로 평가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설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0.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입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회계과(031-538-209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과 폐기물시설팀(031-538-2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포 천 시
재 무 관
===== 공고문(지명경쟁).pdf =====
포천시 공고 제2026 – 263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
나) 사업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16번길 207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라) 과업내용: 전기공사(전기‧계측제어) 감리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91,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금264,781,818원, 부가가치세 금26,478,182원)
※ 2026년 연부액: 금38,825,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8.(월) 16:00 ~ 2026. 10. 7(수)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사전수행능력평가(PQ)에 의거 선정된 지명경쟁입찰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포천시 공고 제2026-2424호(조달청 R26BK01705839-000)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 지명경쟁 입찰대상 업체
연번
연번 업체명(대표사) 6 주식회사 조은엔지니어링 2
업체명(대표사)
주식회사
호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한양전설
7 상기이엔지 주식회사 3 주식회사 고라이엔씨 8 에스에이치기술공사 4 주식회사 퍼스트기술단 9 주식회사 자람앤수엔지니어링 5 주식회사 주신엔지니어링 10 주식회사 엠알솔루텍 1
※ 입찰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해당없음
가) 본 용역은 책임감리원 1인 상주하는 용역으로,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
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격점수 등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점수에 반영되었기에 배점한도(1.0점)
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제한 입찰에 해당하므로 별도 평가하
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점수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었기에 배점한도(2.0
점)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
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0.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 회계과(031-538-209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과 폐기물시설팀
(031-538-24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포천시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설계금액 G: 심사금액 H: 조정액 I: 비
고
A: #REF!
A: 1. 직접인건비
F: 93,726,763 H: -93,726,763
A: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고급) F: 74,981,411 H: -74,981,411
B: 전기법 기술자 C: #REF! D: 인·월 F: 74,981,411 H: -74,981,411
H: -
H: -
A:
- 기술지원 기술자(고급) F: 18,745,352 H: -18,745,352
B: 전기법 기술자 C: #REF! D: 인·월 F: 18,745,352 H: -18,745,352
H: -
H: -
H: -
A: 2. 제 경 비 B: 110% 적용 C: 1 D: 식 F: 103,099,439 H: -103,099,439
A: 3. 기 술 료 B: 20% 적용 C: 1 D: 식 F: 39,365,240 H: -39,365,240
A: 4. 직접경비 F: 25,292,958 H: -25,292,958
A:
- 주
재
비 B: 30% 적용 C: 1 D: 식 F: 22,494,423 H: -22,494,423
A:
- 출
장
비 B: 10% 적용 C: 1 D: 식 F: 1,874,535 H: -1,874,535
A:
- 차
량
비 C: 1 D: 식 F: - H: -
A:
- 사무원급료 C: 1 D: 식 F: - H: -
A:
- 보고서 제작비(CD-ROM) C: 1 D: 식 F: 924,000 H: -924,000
A:
- 특수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비용 C: 1 D: 식 F: - H: -
A: 소
계 F: 261,400,000 H: -261,400,000
A: 5. 손해보험료 F: 1,510,000 H: -1,510,000
A: 6. 소
계 F: 262,910,000 H: -262,910,000
A: 7. 부가가치세 F: 26,291,000 H: -26,291,000
A: 합
계 F: 289,201,000 H: -289,201,000
[시트: 지분검토용(미출력)]
A: 1. 직접인건비 [개별 볍령 규정한 건설관리(감리)기술자수에 고급 대가 적용] I: #REF! K: 원 L: 구분 M: 금액 O: 요율
B: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I: #REF! K: 원
D: • 건진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8,153,970 I: #REF! K: 원 L: 총액 M: #REF! O: #REF!
D: • 전기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6,150,697 I: #REF! K: 원
D: • 통신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6,180,135 I: #REF! K: 원 L: 건진법 M: #REF! O: #REF!
B: -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I: #REF! K: 원
D: • 건진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8,153,970 I: #REF! K: 원 L: 전기법 M: #REF! O: #REF! Q: 100
D: • 전기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6,150,697 I: #REF! K: 원
D: • 통신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6,180,135 I: #REF! K: 원 L: 통신법 M: #REF! O: #REF!
D: • 소방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5,050,073 I: #REF! K: 원
L: 소방법 M: #REF! O: #REF!
A: 2. 제경비( 관련법에 직접인건비의 110∼120% )
D: #REF! F: ×
1.10 I: #REF! K: 원
A: 3. 기술료 [관련법에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C: #REF! E: #REF! G: ×
0.20)] I: #REF! K: 원
A: 4. 직접경비 I: #REF! K: 원
B: 가. 주재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30%)
C: #REF! E: ×
0.30 I: #REF! K: 원
B: 나. 출장비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10%)
C: #REF! E: ×
0.10 I: #REF! K: 원 L: 구분 M: 인력 O: 요율
A: 전체 기술자 I: #REF! K: 원
L: 총액 M: #REF! O: #REF!
A: 1. 직접인건비 [개별 볍령 규정한 건설관리(감리)기술자수에 고급 대가 적용] I: #REF! K: 원 L: 건진법 M: #REF! O: #REF!
B: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I: #REF! K: 원
D: • 건진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8,153,970 I: #REF! K: 원 L: 전기법 M: #REF! O: #REF!
D: • 전기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50,697 I: - K: 원
D: • 통신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80,135 I: - K: 원 L: 통신법 M: #REF! O: #REF!
B: -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I: #REF! K: 원
D: • 건진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8,153,970 I: #REF! K: 원 L: 소방법 M: #REF! O: #REF!
D: • 전기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50,697 I: - K: 원
D: • 통신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80,135 I: - K: 원
D: • 소방법 기술자 F: × 1 인.월× G: 5,050,073 I: - K: 원
A: 2. 제경비( 관련법에 직접인건비의 110∼120% )
D: #REF! F: ×
1.10 I: #REF! K: 원
A: 3. 기술료 [관련법에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C: #REF! E: #REF! G: ×
0.20)] I: #REF! K: 원
A: 4. 직접경비 I: #REF! K: 원
B: 가. 주재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30%)
C: #REF! E: ×
0.30 I: #REF! K: 원
B: 나. 출장비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10%)
C: #REF! E: ×
0.10 I: #REF! K: 원
A: 건기법 기술자 I: #REF! K: 원
A: 1. 직접인건비 [개별 볍령 규정한 건설관리(감리)기술자수에 고급 대가 적용] I: #REF! K: 원
B: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I: #REF! K: 원
D: • 건진법 기술자 F: × 1 인.월× G: 8,153,970 I: - K: 원
D: • 전기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6,150,697 I: #REF! K: 원
D: • 통신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80,135 I: - K: 원
B: -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I: #REF! K: 원
D: • 건진법 기술자 F: × 1 인.월× G: 8,153,970 I: - K: 원
D: • 전기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6,150,697 I: #REF! K: 원
D: • 통신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80,135 I: - K: 원
D: • 소방법 기술자 F: × 1 인.월× G: 5,050,073 I: - K: 원
A: 2. 제경비( 관련법에 직접인건비의 110∼120% )
D: #REF! F: ×
1.10 I: #REF! K: 원
A: 3. 기술료 [관련법에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C: #REF! E: #REF! G: ×
0.20)] I: #REF! K: 원
A: 4. 직접경비 I: #REF! K: 원
B: 가. 주재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30%)
C: #REF! E: ×
0.30 I: #REF! K: 원
B: 나. 출장비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10%)
C: #REF! E: ×
0.10 I: #REF! K: 원
A: 전기법 기술자 I: #REF! K: 원
A: 1. 직접인건비 [개별 볍령 규정한 건설관리(감리)기술자수에 고급 대가 적용] I: #REF! K: 원
B: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I: #REF! K: 원
D: • 건진법 기술자 F: × 1 인.월× G: 8,153,970 I: - K: 원
D: • 전기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50,697 I: - K: 원
D: • 통신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6,180,135 I: #REF! K: 원
B: -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I: #REF! K: 원
D: • 건진법 기술자 F: × 1 인.월× G: 8,153,970 I: - K: 원
D: • 전기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50,697 I: - K: 원
D: • 통신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6,180,135 I: #REF! K: 원
D: • 소방법 기술자 F: × 1 인.월× G: 5,050,073 I: - K: 원
A: 2. 제경비( 관련법에 직접인건비의 110∼120% )
D: #REF! F: ×
1.10 I: #REF! K: 원
A: 3. 기술료 [관련법에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C: #REF! E: #REF! G: ×
0.20)] I: #REF! K: 원
A: 4. 직접경비 I: #REF! K: 원
B: 가. 주재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30%)
C: #REF! E: ×
0.30 I: #REF! K: 원
B: 나. 출장비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10%)
C: #REF! E: ×
0.10 I: #REF! K: 원
A: 통신법 기술자 I: #REF! K: 원
A: 1. 직접인건비 [개별 볍령 규정한 건설관리(감리)기술자수에 고급 대가 적용] I: #REF! K: 원
B: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I: - K: 원
D: • 건진법 기술자 F: × 1 인.월× G: 8,153,970 I: - K: 원
D: • 전기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50,697 I: - K: 원
D: • 통신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80,135 I: - K: 원
B: -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I: #REF! K: 원
D: • 건진법 기술자 F: × 1 인.월× G: 8,153,970 I: - K: 원
D: • 전기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50,697 I: - K: 원
D: • 통신법 기술자 F: × 1 인.월× G: 6,180,135 I: - K: 원
D: • 소방법 기술자 E: #REF! F: × 1 인.월× G: 5,050,073 I: #REF! K: 원
A: 2. 제경비( 관련법에 직접인건비의 110∼120% )
D: #REF! F: ×
1.10 I: #REF! K: 원
A: 3. 기술료 [관련법에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C: #REF! E: #REF! G: ×
0.20)] I: #REF! K: 원
A: 4. 직접경비 I: #REF! K: 원
B: 가. 주재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30%)
C: - E: ×
0.30 I: - K: 원
B: 나. 출장비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10%)
C: #REF! E: ×
0.10 I: #REF! K: 원
A: 소방법 기술자 I: #REF! K: 원
[시트: 진흥법 인원수산정기준(기계+토목+건축)]
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 ]
A: * 투입인월수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플랜트 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A: 업무분류체계 D: 적용
수량
단위 E: 적용
수량 F: 기준인원수
(인.일) G: 보정계수 J: 난이도 K: 투입인원수(고급)
A: 단계 B: 기본업무 F: 고급 G: a H: b I: c K: 인.일 L: 인.월
A: 공
통
업
무 B: 과업착수준비 D: 식 E: 1 F: 24.2 G: 1 H: 1 I: 1 J: 1 K: 24.2 L: 1.10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D: 식 E: 1 F: 31.5 G: 1 H: 1 I: 1 J: 1 K: 31.5 L: 1.43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D: 식 E: 1 F: 140.9 G: 1 H: 1 I: 1 J: 1 K: 140.9 L: 6.40 P: 506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D: 식 E: 1 F: 30.6 G: 1 H: 1 I: 1 J: #REF! K: #REF! L: #REF!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PMIS 적용시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업무) D: 운영일수 E: #REF! F: 0.3 G: 1.00 H: 1 I: 1 J: #REF! K: #REF! L: #REF!
B: 클레임 사전분석 D: 식 E: 0 F: 62.5 G: 1 H: 1 I: 1 J: 1 K: 0.0 L: 0.00
B: 최종 건설사업
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D: 식 E: 0 F: 27.3 G: 1 H: 1 I: 1 J: 1 K: 0.0 L: 0.00
C: 2)시공 이후 단계 E: 1 F: 54.6 G: 1 H: 1 I: 1 J: 1 K: 54.6 L: 2.48
B: 소 계 E: 산출된 인력의 90% 적용 K: #REF! L: #REF! N: #REF!
A: 시
공
단
계 B: 공사착수 D: 식 E: 1 F: 122.5 G: 1 H: 1 I: 1 J: 1 K: 122.5 L: 5.57 S: 26.5
B: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공사개월×26.4일) D: 공사일수 E: #REF! F: 2.1 G: 1.00 H: 1.00 I: 1 J: #REF! K: #REF! L: #REF! N: 26.41666667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D: 공사개월 E: #REF! F: 6.2 G: 1 H: 1 I: 1 J: #REF! K: #REF! L: #REF!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D: 공사개월 E: #REF! F: 12.0 G: 1 H: 1.00 I: 1 J: #REF! K: #REF! L: #REF!
B: 시공계획검토 D: 공사개월 E: #REF! F: 6.9 G: 1.00 H: 1.00 I: 1.00 J: #REF! K: #REF! L: #REF!
B: 기술검토 및 교육 D: 공사개월 E: #REF! F: 11.7 G: 1 H: 1.00 I: 1 J: #REF! K: #REF! L: #REF!
B: 공정관리 D: 공사개월 E: #REF! F: 12.8 G: 1 H: 1 I: 1.00 J: #REF! K: #REF! L: #REF! R: 1470.5 S: 0.748792928
B: 안전관리 D: 공사개월 E: #REF! F: 22.0 G: 1 H: 1 I: 1.00 J: 1.000 K: #REF! L: #REF! R: 1101.1
B: 환경관리 D: 공사개월 E: #REF! F: 3.3 G: 1 H: 1 I: 1.00 J: #REF! K: #REF! L: #REF!
B: 설계변경 관리 D: 공사개월 E: #REF! F: 14.0 G: 1 H: 1 I: 1 J: #REF! K: #REF! L: #REF! Q: 6.75
B: 기성검사 D: 회 E: #REF! F: 5.4 G: 1 H: 1 I: 1 J: 1 K: #REF! L: #REF!
B: 준공검사 D: 식 E: 1 F: 6.1 G: 1 H: 1 I: 1 J: 1 K: 6.1 L: 0.28
B: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D: 공사개월 E: #REF! F: 1.5 G: 1 H: 1 I: 1 J: 1 K: #REF! L: #REF!
B: 하도급타당성검토 D: 공사년수 E: #REF! F: 6.9 G: 1 H: 1 I: 1 J: #REF! K: #REF! L: #REF!
B: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1년-1회) D: 회 E: #REF! F: 5.1 G: 1 H: 1 I: 1 J: 1 K: #REF! L: #REF!
B: 일반행정업무 (용역개월×22일) D: 용역일수 E: #REF! F: 1.2 G: 1 H: 1 I: 1 J: #REF! K: #REF! L: #REF!
B: 소 계 E: 산출된 인력의 90.5% 적용 K: #REF! L: #REF!
A: 시
공
후
단
계 B: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D: 개월 E: 1.0 F: 52.0 G: 1 H: 1 I: 1 J: #REF! K: #REF! L: #REF!
B: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D: 식 E: 0 F: 40.6 G: 1 H: 1 I: 1 J: 1 K: 0.00 L: 0.00
B: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선정 D: 식 E: 0 F: 20.8 G: 1 H: 1 I: 1 J: 1 K: 0.00 L: 0.00 P: #REF!
B: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D: 식 E: 1 F: 28.0 G: 1 H: 1 I: 1 J: 1 K: 28.00 L: 1.27
B: 소 계 E: 산출된 인력의 90.5% 적용 K: #REF! L: #REF!
A: 투입인원수 합계 D: 건설부분 시공단계 K: #REF! L: #REF! N: #REF!
B: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이상만 적용
A: 2) 보정계수
A: 분야 C: 항목 D: 보정계수값 K: 적용 값
A: 플랜트 Ⅰ C: a. 공사유형 D: ① 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K: 1.000 O: 소각 P: #REF!
D: ② 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O: 매립 P: #REF!
D: ③ 플랜트공사 (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O: 합계 P: #REF!
D: ④ 플랜트공사 [폐기물처리(소각,폐기물연료화,음식물,재활용,
슬러지 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C: b. 공사성격 D: ① 신설 : 1.0
② 확장 : 1.1
③ 개량 : 1.2 K: 1.000
C: c. 지역특성 D: 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3 K: 1.000
A: 3) 공사난이도
A: 구분 C: 난이도 산식 K: 적용 값
A: 시공이후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ㆍ공사난이도 =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기계설비공사비중)+0.20 K: #REF!
C: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K: #REF! N: 공사비 : 부가세제외 금액으로 산정
A: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ㆍ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K: #REF! N: 공사비 : 부가세제외 금액으로 산정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C: ㆍ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K: 1.7360 N: CEMS 에서 직접 산출
A: 비고 C: ㆍ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K: #REF! N: 공사비 : 부가세제외 금액으로 산정
C: ㆍ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K: #REF!
C: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K: #REF!
[시트: 통신법 인원수산정기준(통신) (2)]
A: 정보통신법 대상공사 감리배치 기준
A: [ 산출근거 :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2025.01 산업통산자원부,2025.01 시행]
A: 기본업무 D: 단위 F: 기준인원수
(인·일
/단위) G: 환산
계수 H: 보정계수 N: 투입
인·일
F: 고급기술자 G: (a) H: 가 I: 나 J: 다 K: 라 L: 마 M: 바
A: 공사
착수단계 B: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D: 식 F: 30.91 G: 1 H: #REF! I: 1 J: 1 K: 1 L: 1 M: 1 N: #REF!
B: 설계도서 검토 D: 공사개월 F: 1.56 G: #REF! H: #REF! I: 1 J: 1 K: 1 L: 1 M: 1 N: #REF!
A: 공사
시공단계 B: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D: 공사일수 F: 0.31 G: #REF! H: #REF! I: 1.0 J: 1 K: 1 L: 1 M: 1 N: #REF!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D: 공사개월 F: 3.41 G: #REF! H: #REF! I: 1.0 J: 1.0 K: 1.0 L: 1.0 M: 1.00 N: #REF!
B: 시공관리 D: 공사개월 F: 2.04 G: #REF! H: #REF! I: 1.0 J: 1.0 K: 1.0 L: 1.0 M: 1.00 N: #REF!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D: 공사개월 F: 0.75 G: #REF! H: #REF! I: 1.0 J: 1.0 K: 1.0 L: 1.0 M: 1.00 N: #REF!
B: 기술검토 및 교육 D: 공사개월 F: 2.08 G: #REF! H: #REF! I: 1.0 J: 1 K: 1 L: 1 M: 1 N: #REF!
B: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D: 공사일수 F: 0.87 G: #REF! H: #REF! I: 1.0 J: 1.0 K: 1.0 L: 1.0 M: 1.00 N: #REF!
B: 공정관리 D: 공사개월 F: 3.12 G: #REF! H: #REF! I: 1.0 J: 1.0 K: 1.0 L: 1.0 M: 1.00 N: #REF!
B: 안전/환경관리 D: 공사개월 F: 4.95 G: #REF! H: #REF! I: 1.0 J: 1.0 K: 1.0 L: 1.0 M: 1.00 N: #REF!
A: 설계
변경단계 B: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D: 공사개월 F: 2.92 G: #REF! H: #REF! I: 1.0 J: 1 K: 1 L: 1 M: 1 N: #REF!
A: 공사
준공단계 B: 기성검사 D: 식 F: 40.91 G: 1 H: #REF! I: 1.0 J: 1 K: 1 L: 1 M: 1 N: #REF!
B: 준공검사 D: 식 F: 41.82 G: 1 H: #REF! I: 1.0 J: 1 K: 1 L: 1 M: 1 N: #REF!
B: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D: 식 F: 17.45 G: 1 H: #REF! I: 1.0 J: 1 K: 1 L: 1 M: 1 N: #REF!
A: 시설물의
인계인수
단계 B: 시설물의 인계, 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D: 식 F: 11.64 G: 1 H: #REF! I: 1.0 J: 1 K: 1 L: 1 M: 1 N: #REF!
A: 합계 N: #REF!
A: ※ 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일정 비율(단순 10%, 보통 15%, 복잡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포함되어 있음).
A: 투입인.월 환산 C: #REF! D: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처리)
A: 상주감리원 C: #REF! D: 인/월 E: X F: 0.90 H: = I: #REF!
A: 기술지원감리원 C: #REF! D: 인/월 E: X F: 0.10 H: = I: #REF!
A: 공사비 반영 H: = I: #REF! N: 부가세 제외 R: 0.730331483
A: 공사개월 I: #REF!
A: 산출식 B: 0.3x해당 정보통신공사 기간(개월)+0.7x표준 정보통신공사 기간(개월)
A: 공사일수 I: #REF!
A: 산출식 B: 엔지니어링 월평균 근무일수x(0.3x해당 정보통신공사 기간(개월)+0.7x표준 정보통신공사 기간(개월))
A: ※ 표준 정보통신 공사기간
A: 구
분 C: 공사난이도(a) G: 표준 정보통신 공사기간
A: 30억 이하 C: 20x(공사비/30)^0.6 D: #REF! G: #REF! P: 2.489
A: 30억~100억이하 C: 28x(공사비/100)^0.28 D: #REF! P: 1.783
A: 100억~1,000억이하 C: 39x(공사비/500)^0.2 D: #REF! P: 6.564
A: -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A: - 표준공사기간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보정계수
A: 공사난이도(가) R: 7.1100
A: 구분 C: 공사난이도(a) G: 적용 공사난이도 R: 7.11111
A: 30억 이하 C: 0.55x(공사비/30)^0.41 D: #REF! G: #REF!
A: 30억~100억이하 C: 1x(공사비/100)^0.48 D: #REF!
A: 100억~1,000억이하 C: 2.45x(공사비/1,000)^0.55 D: #REF!
A: ※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A: ※ 공사난이도는 소수점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Q: 0.791633979
A: 항목 C: 보정계수 G: 적용
A: 공종분류(나) C: 단순공종: 0.9, 보통공종: 1.0, 복잡공종: 1.1 G: 1.00
A: 공사성격(다) C: 신설:1.0, 증설:1.1, 개량 1.2(철도운행선 차단 1.3) G: 1.00
A: 지역특성(라) C: 일반:1.0, 원격도서:1.1, 항공 및 항만:1.2 G: 1.00
A: 원거리특성(마) C: 30km 이하: 1.0
30km~60km: (길이/30)^0.2 G: 1.00
A: 참여공사업자수(바) C: 3개사 미만:1.0
3~5개사: 1.1 G: 1.00
A: 공사의 종류와 공종 구분
[시트: 소방법 인원수 산정(소방)]
A: 소방공사업법 대상공사 감리배치 기준
A: [ 산출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11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A:
A:
1. 산출 근거
B: ○ 소방감리원 인월수산출기준은 소방공사 시점부터 소방공사 준공까지의 배치 적용.
B:
- 실투입 기간
= 구조물공사 착공 한달전부터 ~ 건축물사용승인시까지
B: ○ 2024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 중 (평균근무일수 20.5일 적용)
B: ○ 본 공사는 관련법에 의하여 비상주 감리이므로 주 1회 현장 상주 근무 기준 작성
A:
2. 인월 산출식
B: 실투입기간 C: = D: #REF! E: × 30 일 F: ÷ 7 일(1주) G: = H: #REF!
C: = F: (평균근무일수) H: 20.50 일
B: ① 계 H: #REF!
A: ● 최종 반영한 감리원수 = D: ①항 E: × F: 1.00 G: = H: #REF!
A:
⊙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공사업법시행령 제9조관련 별표3]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감리원원의 배치기준 [소방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소방기술사
㉡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40층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특급감리원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제곱 미터
이상인 아파트: 고급 감리원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 중급 감리원 이상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의 공사현장 : 초급 감리원 이상
[시트: 손해배상산출용 용역비 기준]
D: ◎ 공 사 명 : F: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D: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G: 37.49 H: 개월
E: 공사비(억원) G: 30이하 H: 50이하 I: 70 J: 100 K: 150 L: 200 M: 300 N: 400 O: 500 P: 1,000
E: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개월) G: 14 H: 17 I: 24 J: 28 K: 30 L: 37 M: 38 N: 38 O: 39 P: 54
E: 직선보간법으로 산출 : G: 200 억원 H: 37 개월
G: 300 억원 H: 38 개월 T: 16+1
F: 37 개월+[( G: 249 억원 - H: 200 억원) × I: ( 38 개월 - J: 37 개월) / K: (300 억원 - L: 200 억원)] M: = N: 37.49 개월
C:
- D: ◎ E: 공사복잡도 H: 구분 I: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수 K: 기술지원 기술자수 T: 249.40 U: 0.718562874
H: 단순 I: 0.90 K: 0.10 T: 274.34
H: 보통 I: 0.85 K: 0.15
H: 복잡 I: 0.80 K: 0.20 U: 65.00
H: 3 K: 0.20
D: ◎ E: 총 공 사 비 F: 249.40 G: 억원(건축, 토목, 기계만 해당) L: ■ 추정 공사비 (부가세별도) U: 306.49
L: (시운전비, 한전수탁비 제외)
D: ◎ E: 기계설비공사비 G: 98.00 H: 억원(부가세 제외) L: 공
종 N: 공사비(억) P: 비 고 T: 공사비 V: 1.10
D: ◎ E: 전기 공사비 G: 22.38 H: 억원(부가세 제외) L: 토목, 건축분야 N: 151.40 P: 54.34% T: 토목 U: 16.82 V: 부가세 제외
D: ◎ E: 통신 공사비 G: 2.45 H: 억원(부가세 제외) L: 기계 분야 N: 98.00 P: 35.17% T: 건축 U: 76.40
D: ◎ E: 소방 공사비 G: 4.40 H: 억원(부가세 제외) L: 전기 분야 N: 22.38 P: 8.03% T: 건축기계 U: 4.69
D: ◎ E: 건설사업 공사기간 G: 18 H: 개월(본공사) L: 통신 분야 N: 2.45 P: 0.88% T: 조경
D: ◎ E: 건설사업 용역기간 G: 19 H: 개월(시운전 1개월 포함) L: 소방 분야 N: 4.40 P: 1.58% T: 기계 U: 47.87 Y: 77
L: 합 계 N: 278.63 P: 100.00% T: 전기 U: 13.21 V: 5% 통신, 2% 소방 공사비로 임의 산출 W: 0.9000
D: ◎ E: 재 료 비 T: 통신 U: 4.76
E: - 차량비 F: 22310000 H: 20,281,818 I: 원(부가세 제외) K: ※ 2025년 현대자동차 공식홈페이지 아반떼 가솔린 1.6-SMART T: 기계소방
E: - 휘발유 F: 1,626.92 G: 원/L H: 1,479 I: 원/L(부가세 제외) K: ※ 2024년 4분기 한국석유공사 청주시 주유소 보통휘발유 단가적용 T: 전기소방 U: 1.90
E: - 현지사무원 F: 90,085 G: 원/일 K: ※ 2024년 단순노무종사원 단가적용(2024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U: 24,841,000,000
A: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출 U: 3589700000
U: 14.451%
B: 1.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H: ( 복잡 공종 )
C: ◎ 기준(플랜트Ⅰ 상하수도, 폐기물 분야)
C: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별표 2]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
라. 플랜트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C: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출(고급)
D: - 대상공사비 : F: 249.400 G: 억원
D: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기준에 의한 상주 기술자수
D: 시공 단계 G: #REF! H: 인·월 I: ※ 복잡공정이므로 시공단계 전체 투입인월수의 80% 적용
D: 시공외 단계 G: #REF! H: 인·월 I: ※ 공통업무 투입인월수 + 실시설계단계 투입인월수 + 시공후단계 투입인월수(삭제됨)
D: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 G: #REF! H: 인·월
D: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 G: #REF! H: 인·월
C: ◎ 기술지원기술자수 산출(고급)
D: - 복잡공정이므로 시공단계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20% 비율 적용 M: ※ 개별볍령 최종 인월수
D: - 기술지원기술자수 : G: #REF! H: 인·월 M: 구 분 N: 합계 O: 상 주 P: 기술지원 Q: 비율[%]
D: - 기술지원기술자수 : G: #REF! H: 인·월 M: 건진법 시공단계 N: #REF! O: #REF! P: #REF! Q: #REF!
D: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총 기술자수 = H: #REF! I: 인·월 J: (기계, 토목, 건축) M: 건진법 시공외단계 N: #REF! O: #REF! P: 0.000
M: 전기분야 N: #REF! O: #REF! P: #REF! Q: #REF!
B: 2. 타 공사 관련법 대가기준 총 기술자수 = H: #REF! I: 인·월 J: (전기, 통신, 소방) M: 통신분야 N: #REF! O: #REF! P: #REF! Q: #REF!
M: 소방분야 N: #REF! P: #REF! Q: #REF!
B: 3. 최종 반영 기술자수(1항 + 2항) J: #REF! K: 인·월 M: 합계 N: #REF! O: #REF! P: #REF! Q: #REF!
A: □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M: ■ 진흥법 기술자 임금 (24년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단가)
M: 구 분 N: 기술자 O: 월임금액 P: 환산비(Si) Q: 비 고
B: 1. 직접인건비 [개별 볍령 규정한 건설관리(감리)기술자수에 고급 대가 적용] J: #REF! L: 원 M: 특 급 N: 396,707 O: 8,727,554 P: 1.070
C: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J: #REF! L: 원 M: 고 급 N: 370,635 O: 8,153,970 P: 1.000
E: • 건진법 기술자 F: #REF! G: × 1 인.월× H: 8,153,970 J: #REF! L: 원 M: 중 급 N: 341,029 O: 7,502,638 P: 0.920
E: • 전기법 기술자 G: × 1 인.월× H: 6,150,697 J: - L: 원 M: 초 급 N: 264,369 O: 5,816,118 P: 0.713
E: • 통신법 기술자 F: #REF! G: × 1 인.월× H: 6,180,135 J: #REF! L: 원 M: ■ 전기분야 기술자 임금 (24년도 엔지니어링 협회 전기 단가)
C: -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J: #REF! L: 원 M: 구 분 N: 기술자 O: 월임금액 P: 환산비(Si) Q: 비 고
E: • 건진법 기술자 F: #REF! G: × 1 인.월× H: 8,153,970 J: #REF! L: 원 M: 특 급 N: 350,252 O: 7,180,166 P: 1.167
E: • 전기법 기술자 G: × 1 인.월× H: 6,150,697 J: - L: 원 M: 고 급 N: 300,034 O: 6,150,697 P: 1.000
E: • 통신법 기술자 F: #REF! G: × 1 인.월× H: 6,180,135 J: #REF! L: 원 M: 중 급 N: 283,992 O: 5,821,836 P: 0.947
E: • 소방법 기술자 F: #REF! G: × 1 인.월× H: 5,050,073 J: #REF! L: 원 M: 초 급 N: 238,294 O: 4,885,027 P: 0.794
M: ■ 소방분야 기술자 임금 (24년도 엔지니어링 협회 기타 단가)
B: 2. 제경비( 관련법에 직접인건비의 110∼120% ) M: 구 분 N: 기술자 O: 월임금액 P: 환산비(Si) Q: 비 고 V: 240
E: #REF! G: ×
1.10 J: #REF! L: 원 M: 특 급 N: 346,423 O: 7,101,672 P: 1.166
M: 고 급 N: 297,079 O: 6,090,120 P: 1.000
B: 3. 기술료 [관련법에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M: 중 급 N: 246,345 O: 5,050,073 P: 0.829
D: #REF! F: #REF! H: ×
0.20)] J: #REF! L: 원 M: 초 급 N: 219,507 O: 4,499,894 P: 0.739
M: ■ 통신분야 기술자 임금 (24년도 엔지니어링 협회 기타 단가) T: 2,276,209,716 U: 455,241,943
B: 4. 직접경비 J: #REF! L: 원 M: 구 분 N: 기술자 O: 월임금액 P: 환산비(Si) Q: 비 고 T: 2,289,360,437
C: 가. 주재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30%) M: 특 급 N: 330,713 O: 6,779,617 P: 1.097
D: #REF! F: ×
0.30 J: #REF! L: 원 M: 고 급 N: 301,470 O: 6,180,135 P: 1.000
C: 나. 출장비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10%) M: 중 급 N: 272,298 O: 5,582,109 P: 0.903
D: #REF! F: ×
0.10 J: #REF! L: 원 M: 초 급 N: 234,973 O: 4,816,947 P: 0.779
C: 다. 현지차량 운행비 (아반떼 가솔린 1.6-SMART 1대 적용)
D: - 손
료 : F: 20281818 H: 1547 I: 10-7 J: 3,137 L: 원
F: 3,137 G: × H: 8 hr
× I: 22 일 J: 552,112 L: 원
D: - 재료비 : 주원료(휘발유) G: 1479 H: 10 L/일
× I: 22 일 J: 325,380 L: 원
D: - 잡품(재료비의 10%) : G: 325,380 H: × I: 0.1 J: 32,538 L: 원
F: 소계 J: 910,030 L: 원
D: - 합
계 : F: 910030 G: 19 H: 1 대 J: 17,290,570 L: 원
C: 라. 현지사무원급료 M: ※ 상여금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E: 90085 F: (16/12) G: ×
22 일] H: 90085 I: × (16/12) J: × (1/12) K: ×
22 일] L: 2,862,701 N: 원
D: - 합
계 : F: 2,862,701 G: × H: 19 I: 1 인 J: 54,391,319 L: 원
C: 마. 보고서(CD-ROM) 작성비
D: - 월간보고서 G: 18 회 H: × I: #REF! J: #REF! L: 원
D: - 최종보고서 G: 1 회 H: × I: #REF! J: #REF! L: 원
D: - 유지관리지침서 G: 1 회 H: × I: #REF! J: #REF! L: 원
D: - 합
계 : J: #REF! L: 원
C: 바. 특수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비용
D: - 비교 견적가 G: 1 식 J: 3,600,000 L: 원
B: ● 공 급 가 액 : J: #REF! L: 원
[시트: 손해보험 요율표]
A: ○ 손해배상공제 요율표(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적용)
A: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홈폐이지 - 업무안내 - 공제업무안내 - 손해배상공제 요율 표 적용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801 C: 0.127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909 C: 0.145 D: 0.882 E: 0.141 F: 0.854 G: 0.136 H: 0.826 I: 0.132 J: 0.799 K: 0.127 L: 5
A: 댐축조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5
A: 도로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간척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항만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철도공사 B: 0.641 C: 0.102 D: 0.622 E: 0.1 F: 0.602 G: 0.096 H: 0.583 I: 0.093 J: 0.565 K: 0.09 L: 3
A: 지하철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터널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111 C: 0.177 D: 1.078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938 C: 0.15 D: 0.909 E: 0.145 F: 0.882 G: 0.141 H: 0.853 I: 0.136 J: 0.825 K: 0.132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9 F: 0.542 G: 0.087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3
A: 송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변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62 C: 0.099 D: 0.602 E: 0.096 F: 0.583 G: 0.093 H: 0.565 I: 0.09 J: 0.546 K: 0.087 L: 3
===== 과업지시서(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hwpx =====
과업지시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
2026. 07.
포 천 시
(기 후 환 경 과)
Ⅰ
총
칙
1. 과 업 명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거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의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하기 위함.
3. 과업의 개요
①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환경자원센터 내)
② 과업개요
⋅재활용선별시설 35톤/일 전기감리 1식
4. 과업의 기간
①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 한다.
②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으로 건설공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③ 전기 감리업자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전기 감리업자는 전기감리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전기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 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①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공사」가 최적의 전기감리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②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감리원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① 본 과업지시서는「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의 감리원의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3 관련법령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무 수행 등
②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③「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④「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⑤「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⑦「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2.4 용어의 정의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용어는「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다. 다만,“납품업자”는 발주청과 계약된 관급자재 등의 전기시설물의 납품 및 설치업체를 말하며, 사업시행자는“설계업자 및 공사업자, 납품업자”를 말한다.
2.5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업무 및 착공 단계 업무,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업무로 전기감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및 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감리업무 보고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착공 단계 업무 1. 일반 행정업무 2. 설계도서 검토 3. 설계도서의 관리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6.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7. 하도급 관련사항
8.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가설전기 설치 및 안전대책,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9. 현지 여건조사 다. 시공 단계업무 1. 일반 행정업무 2. 공사착수 3. 하도급 타당성 검토 4.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7. 시공계획 검토 8. 기술검토 및 교육 9. 공정관리 10. 안전관리 11. 환경관리 12. 설계변경 관리 13. 기성검사 14. 준공검사 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6.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7.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라. 시공 후 단계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4.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2.6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①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단을 구성하고,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업자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과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③ 감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감리업자는 감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감리업자는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⑦ 본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 업무 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7 감리원의 역할
발주청, 감리원, 사업 시행자(설계업자, 공사업자, 납품업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및「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다.
2.8 근무지침
① 감리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설계업자 및 공사업자, 납품업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책임감리원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⑤ 감리원은 제출한 감리 업무 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한 후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한다.
⑦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 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에는 감리업체의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감리원이 책임을 진다.
⑧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따른다.
2.9 감리원의 업무자세
①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과 발주청, 사업시행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 기본법」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기타 근무수칙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산자원부)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10 부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①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조직의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전력기술관리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①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6. 기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감리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④ 공사 관련 전문 인허가 기관(예: KGS 등)과 업무협의로 인한 공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전기 감리업자는 전기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전기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 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12 감리원의 지휘감독
①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감리원 통하여 하도록 한다.
② 감리원은 본 사업의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책임감리원이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책임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발주청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의 공종별 공사감독자
3. 지도점검내용 가)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⑦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감리원에게 시정지시
Ⅲ
공통업무
3.1 회의의 운영
①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건축,기계,통신,소방), 감리원 및 사업자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④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원,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필요시)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원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필요시)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 감독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원과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필요시)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발주청의 공사 감독자도 참석한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건축,기계,통신,소방), 감리원,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 - 제출 시기 : 매일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 - 제출 시기 : 매주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 보고서 나. 수시(특별)보고서
책임감리원은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설계도서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책임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감리업무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 완료일까지 발주청,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 추진내용, 각종 기술 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 시
③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 공종별)
일일보고(필요시)
매일
1부
주간보고
매주
1부
월간보고
월간 익월 5일전
1부
착공 전 단계
및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계약(통지)후 7일 이내
1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1부
감리비 산출내역서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1부
감리원 조직 및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1부
설계도서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 시
1부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 및 안전대책
검토완료 시
1부
기 타
전기감리 최종보고서(CD포함)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1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다.
3.3 문서 및 자료 관리
① 문서 및 자료 관리는 발주청과 책임감리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와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에 의하여 운영 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발주청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제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감리원은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 접수시키며 제출 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책임감리원은 발주청으로 부터 유․무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책임감리원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적절한 저장장치로 보관한다.
8.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전기감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전기감리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단속ㆍ점검 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검사‧지도‧감독‧단속‧단순방문 등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상주 공사 감독자가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hp:fwSpace/>:<hp:fwSpace/>환경단체,<hp:fwSpace/>보도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⑧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감리업무 과업 착수준비 및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①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감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 관리방안, 조직 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감리업무 보고
감리원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감리보고 등)에 따라 감리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착공 전 단계업무
감리업체는 감리용역 계약 즉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 수행 준비 및 계약서상의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7 주요업무
① 일반 행정업무
②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
1.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발주청이 제공한 물량 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일치 여부
7. 시공 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③ 설계도서의 관리
④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⑤ 공사업자의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공사 시작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그 밖에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⑥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⑦ 하도급 관련사항
⑧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가설시설물(전기) 설치 및 안전대책,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⑨ 현지 여건조사
Ⅳ 시공 단계 업무
4. 시공 단계 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주요업무
1. 일반 행정업무
2. 보고서 작성, 제출
3. 현장대리인의 교체
4.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5.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구조검토 포함)
6.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7. 하도급 타당성 검토
8. 가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10.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2. 수명사항
13.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4. 시공계획 검토
15.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 및 교육
16.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17. 공정관리
18. 안전관리
19. 환경관리
20. 설계변경 관리
21. 암반선 확인
22.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2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4. 업무조정회의
25.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26.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27. 준공검사 등의 절차
28.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29.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30. 기타 발주청이 전기감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4.1 세부업무
①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제3장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에 따름.
② 책임감리원은 제3자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 간에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책임감리원은 제3자가 위 ‘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4.2 시공 후 단계업무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현장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에 따른다.
② 하자보수 지원
1.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3 경과조치 등
①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포천시와 협의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