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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491]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_ 하늘의 잔 물결을 따라》전시 방호원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시설경비업무 추정가격: 8132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6:00
#용역 #시설경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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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3. 용역입찰공고(안).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3. 용역입찰공고(안).pdf =====
(재)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6–059호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방호원 용역 입찰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하늘의 잔물결을 따라》 전시장 방호원 용역
나. 용역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백남준아트센터
다. 용역기간 : 2026. 11. 05. ~ 2027. 3. 28. (144일간)
라. 용역인원 : 4명
마.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89,456,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내역은 붙임 “원가 계산서” 참조

2. 입찰 등록 및 입찰 일시
가. 입찰공고기간 : 2026.09.28.~2026.10.07.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8. 오후 4시 ~2026.10.07. 오전 10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07. 오후 2시 백남준아트센터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등 기타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용역 업종코드 “1164(시설경비업)”으
로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 품명 번호
10자리: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ㆍ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
도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에 한합니다.

라.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
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0-1350호)의 <별표 1-1>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단
순노무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87.99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추정가격 2억 미만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진행되며 적격심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이때 종합 평점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용역직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4대보험, 퇴직급여 및 최저임금 등 법이 정한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취소됩니다.
※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
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
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임금 채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 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
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보험료 정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등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2,111,67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77,469원) 국민연금보험료(3,038,421원)

8.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2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0-1350호)의 <별표 1-1> 추정가격이 2
억원 미만 단순노무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제출 기한일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과
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해야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다. 기타 입찰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11. 입찰 보증금 납부와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 3항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
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내용 관련 세부사항 : 백남준아트센터 학예팀 조권진 (☎031-201-8546),
계약관련 세부사항 : 백남준아트센터 기획운영팀 심형률 (☎031-201-8533)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타(지역번호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kr) 공지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였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입찰참가 및 집행」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경기문화재단 인권감사관실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kbway @ggcf.or.kr / ☎031-231-7286]

14. 기타(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
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종사원들의 2026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2027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보장되도록
설계금액(붙임 원가산출내역서)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
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산출내역서, 면허증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
감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수입인지(소정액) 매입필증,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기타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대가 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재)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1. 과업지시서-전시장 방호.pdf =====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하늘의 잔물결을
따라 》전시장 방호원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백남준아트센터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전시장 방호원 용역을 하여 원활하고 신의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처"는 그에 대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및 용역기간)
본 기본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5일부터 2027년 3월 28일까지 유효하다.
제3조(위임의 범위)
본 계약에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용역인원 : 4명
② 용역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백남준아트센터
③ 근무시간

  • 일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 주 5일 근무(주말 및 공휴일 포함)이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평일(월요일 휴관일 휴무 포함) 중 2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 운영상황에 따라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은 탄력운영으로 달라질 수 있음
④ 업무내용
  • 전시장 내 안전 관리 및 질서 유지
  • 전시물 보호 및 민원 안내

제4조(용역근로자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장에 배치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근면 성실하게 담당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치된 근로자에 대하여 일
체의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노동법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 고용보험법 기타 종업원에 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다하여 노무관리를 행하며, "발주처"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한다.
제6조(고용관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용역된 근로자가 "발주처"와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전에 근로자에게 동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 산출물의 권리)
본 계약의 용역 산출물 및 모든 업무상 자료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처"에게 있다.
제8조(보고 및 시정 요구권)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시 수시로 업무수행 상황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의 행위가 본 계약에 따른 "발주처"의 요구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해명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업 및 종업의 시각)
① 용역 근로자의 시업 및 종업의 시각은 오전9시~오후6시며, 중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 "발주처"의 업무상 단속적 근로일 경우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득하여 운영한다.
제10조(연장, 야간, 휴일근무 및 수당)
"발주처"이 용역근로자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실시하
며 추가 수당에 있어서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제11조(휴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로자에게 다음 각항의 휴가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주휴일(유급)
② 근로자의 날(유급)
③ 연차휴가(유급)
제12조(복리후생)
① 용역근로자는 일반적인 "발주처"의 복리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용역근로자의 복리후
생에 기여한다.
제13조(용역 근로자의 교체)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합의 하
에 교체 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 근로자가 "발주처"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 근로자가 "발주처"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발주처"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③ 배치된 근로자가 빈번한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비방, 태업선동,
불법단체 가입, 비위사실의 발견,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발주처"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인력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시설 등의 제공)
① "발주처"는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설확보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과 장비를 선량하게 관리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
"발주처"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제반 안전보건 상의 조
치와 함께 교육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용역근로자는 발주처의 안전보건 조치에 따른 의무와 교
육에 충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
① 용역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장비의 일상점검 등)를 하지 않거나 귀책사유로 “발주처"또는 제3자
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용역 근로자가 고의로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이때 상황을 고
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민, 형사상의 관례 또는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③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국가 비상상태, 폭동,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민 봉기,
법원의 명령, 기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교육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장에 배치된 인원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단, 교육내용 및 방법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청시키거나
이를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계약금액 산정 및 지불)
① “계약상대자”의 용역 근로자에 대한 월 용역 대가는 개별근로자 용역계약서에 기재하며, 이는 인
건비 및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등을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용역근로서비스 요금을 정산하여 익월 요청일에 청구하고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요청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예금계좌로 계약금액을 지불한다.
③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및 물가 인상, 4대보험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
약기간 안에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반법규정의 변동으로 인한 직접경비의 변동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준비금에서 충당한다.
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자는 일할 계산한다.
⑥ "발주처"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용역근로 용역의 대가는 최종 낙찰가 산출내역서와 같다.
⑦ “계약상대자”는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는다.
⑨ “계약상대자”는 근로 기준법 및 경기도생활임금을 위반하지 않는다.
⑩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매월 용역근로자의 임금지급명세서를 지급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상대방은 예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쌍방이 본 계약조항을 현저히 위반하여 그에 대한 시정요구를 2회 이상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정
되지 않았을 때
②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신청하였을 때
③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가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 결의를 하였을 때
④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중대한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1조(계약 변경)
ⓛ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삭제 등) 또는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환수 및 감액)
① “발주처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상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
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76호, 2021.9.13』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
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발효일 이전부터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동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본 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정보를 유출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상호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일반

상관

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의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처"가 지정
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 2. 내역서_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방호 도급.xlsx =====

[시트: 총괄집계]
A: 총괄 집계표
A: ■ 과업명 :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방호 도급
A: 구 분 B: 근로기간 C: 금 액 D: 비 고 E: 사후정산 항목 예정금액
A: 방호 도급
B: 11 월 C: 15,512,200 D: 1개월 미만 근로
[26년11월5일~11월30일] E: 구 분 F: 11월(26일) G: 12월 H: 1월/2월(2개월) I: 3월(28일) J: 계
B: 12 월 C: 18,437,100 D: 1개월 근로
[26년12월1일~12월31일] E: 국민건강 F: 363,642.0 G: 436,529.0 H: 903,478.0 I: 408,022.0 J: 2,111,671.0 K: 451,739
B: 1 월 C: 19,091,600 D: 1개월 근로
[27년1월1일~1월31일] E: 노인 F: 47,781.0 G: 57,359.0 H: 118,716.0 I: 53,613.0 J: 277,469.0 K: 59,358
B: 2 월 C: 19,091,600 D: 1개월 근로
[27년2월1일~2월28일] E: 국민연금 F: 576,777.0 G: 576,777.0 H: 1,256,578.0 I: 628,289.0 J: 3,038,421.0 K: 628,289
B: 3 월 C: 17,323,900 D: 1개월 미만 근로
[27년3월1일~3월28일]
A: 계 C: 89,456,400
A: 주1) 근로기간 : 2026년 11월 5일 부터 2027년 3월 28일
A: 주2) 금 액 : Ⅴ, Ⅴ-1, Ⅴ-2, Ⅴ-3 원가계산서 참조
D: 차액
C: 5,703,500 D: 9,808,700
C: 53,093,700 D: -34,656,600
C: 16,988,400 D: 2,103,200
C: 75,785,600 D: 13,670,800
C: 75,488,600
C: 13,967,800

[시트: 원가 (1)]
A: 원가계산서
A: ▣ 과업명 :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방호 도급[1개월 미만(26년11월) 기준] G: 단위 : 원
A: 구 분 D: 월금액 E: 11월
역일수 F: 적용금액
[금액÷30일]
×26일 G: 비
고 I: 11월근로일수 J: 26 일
A: 용
역
원
가 B: 1 C: 직 접 재 료 비 E: 30 일
B: 재 C: 간 접 재 료 비
B: 료
B: 비 C: 소
계
B: 2 C: 기본급여 D: 8,736,192 F: 7,571,366
B: 노 C: 상여금 D: 873,619 F: 757,136
B: 무 C: 제수당 D: 2,061,640 F: 1,786,754
B: 비 C: 퇴직급여충당금 D: - F: -
C: 소
계 D: 11,671,451 F: 10,115,256 G: [표 1-3] 노무비 집계표 참조
B: 3 C: 산 재 보 험 료 D: 100,374 F: 86,990
C: 국민건강보험료 D: 419,588 F: 363,642
B: 경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5,133 F: 47,781
C: 국 민 연 금 D: 576,777 F: 576,777 G: 가입대상 금액 반영
C: 고 용 보 험 료 D: 134,221 F: 116,324
B: 비 C: 임금채권보장기금 D: 10,504 F: 9,103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700 F: 606
C: 복 리 후 생 비 D: 640,000 F: 554,666
C: 소
계 D: 1,937,297 F: 1,755,889 G: [표 2] 경비 집계표 참조 H: 13,608,748
A: 4 B: 일반관리비(8.0%) D: 1,088,699 F: 949,691 G: (1. + 2. + 3.) × 8.0% H: 일반관리비율 I: 8% J: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기준
A: 5 B: 이
윤(10.0%) D: 1,469,744 F: 1,282,083 G: (2. + 3. + 4.) × 10.0% H: 이윤율 I: 10%
A: 6 B: 총원가 D: 16,167,000 F: 14,102,000 G: 1. + 2. + 3. + 4. + 5. H: 16,167,191
A: 7 B: 부가가치세(10.0%) D: 1,616,700 F: 1,410,200 G: 6 × 10.0%
A: 8 B: 총금액 D: 17,783,700 F: 15,512,200 G: 6. + 7.
A: 주) 총원가 : 천원 미만 절사

[시트: 원가 (2)]
A: 원가계산서
A: ▣ 과업명 :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방호 도급[1개월 근로(26년 12월) 기준] F: 단위 : 원/월
A: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용
역
원
가 B: 1 C: 직 접 재 료 비
B: 재 C: 간 접 재 료 비
B: 료
B: 비 C: 소
계
B: 2 C: 기본급여 D: 8,736,192 H: 8,736,192
B: 노 C: 상여금 D: 873,619
B: 무 C: 제수당 D: 2,532,872
B: 비 C: 퇴직급여충당금 D: -
C: 소
계 D: 12,142,683 E: 72.45% F: [표 1-3] 노무비 집계표 참조
B: 3 C: 산 재 보 험 료 D: 104,427
C: 국민건강보험료 D: 436,529
B: 경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7,359
C: 국 민 연 금 D: 576,777
C: 고 용 보 험 료 D: 139,640
B: 비 C: 임금채권보장기금 D: 10,928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728
C: 복 리 후 생 비 D: 640,000
C: 소
계 D: 1,966,388 E: 11.73% F: [표 2] 경비 집계표 참조 G: 14,109,071
A: 4 B: 일반관리비(8.0%) D: 1,128,725 E: 6.73% F: (1. + 2. + 3.) × 8.0% G: 일반관리비율 H: 8% I: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기준
A: 5 B: 이
윤(10.0%) D: 1,523,779 E: 9.09% F: (2. + 3. + 4.) × 10.0% G: 이윤율 H: 10%
A: 6 B: 총원가 D: 16,761,000 E: 100.00% F: 1. + 2. + 3. + 4. + 5. G: 16,761,575
A: 7 B: 부가가치세(10.0%) D: 1,676,100 F: 6 × 10.0%
A: 8 B: 총금액 D: 18,437,100 F: 6. + 7.
A: 주) 총원가 : 천원 미만 절사

[시트: 원가 (3)]
A: 원가계산서
A: ▣ 과업명 :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방호 도급[1개월 근로(27년 1월/2월) 기준] F: 단위 : 원/월
A: 구 분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용
역
원
가 B: 1 C: 직 접 재 료 비
B: 재 C: 간 접 재 료 비
B: 료
B: 비 C: 소
계
B: 2 C: 기본급여 D: 9,044,520
B: 노 C: 상여금 D: 904,452
B: 무 C: 제수당 D: 2,616,808
B: 비 C: 퇴직급여충당금 D: -
C: 소
계 D: 12,565,780 E: 72.40% F: [표 1-3] 노무비 집계표 참조
B: 3 C: 산 재 보 험 료 D: 108,065
C: 국민건강보험료 D: 451,739
B: 경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9,358
C: 국 민 연 금 D: 628,289
C: 고 용 보 험 료 D: 144,506
B: 비 C: 임금채권보장기금 D: 11,309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753
C: 복 리 후 생 비 D: 640,000
C: 소
계 D: 2,044,019 E: 11.78% F: [표 2] 경비 집계표 참조 G: 14,609,799
A: 4 B: 일반관리비(8.0%) D: 1,168,783 E: 6.73% F: (1. + 2. + 3.) × 8.0% G: 일반관리비율 H: 8% I: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기준
A: 5 B: 이
윤(10.0%) D: 1,577,858 E: 9.09% F: (2. + 3. + 4.) × 10.0% G: 이윤율 H: 10%
A: 6 B: 총원가 D: 17,356,000 E: 100.00% F: 1. + 2. + 3. + 4. + 5. G: 17,356,440
A: 7 B: 부가가치세(10.0%) D: 1,735,600 F: 6 × 10.0%
A: 8 B: 총금액 D: 19,091,600 F: 6. + 7.
A: 주) 총원가 : 천원 미만 절사

[시트: 원가 (4)]
A: 원가계산서
A: ▣ 과업명 :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장 방호 도급[1개월 미만(27년3월) 기준] G: 단위 : 원
A: 구 분 D: 월금액 E: 3월
역일수 F: 적용금액
[금액÷31일]
×28일 G: 비
고 I: 3월근로일수 J: 28 일
A: 용
역
원
가 B: 1 C: 직 접 재 료 비 E: 31 일
B: 재 C: 간 접 재 료 비
B: 료
B: 비 C: 소
계
B: 2 C: 기본급여 D: 9,044,520 F: 8,169,243
B: 노 C: 상여금 D: 904,452 F: 816,924
B: 무 C: 제수당 D: 2,616,808 F: 2,363,568
B: 비 C: 퇴직급여충당금 D: - F: -
C: 소
계 D: 12,565,780 F: 11,349,735 G: [표 1-3] 노무비 집계표 참조
B: 3 C: 산 재 보 험 료 D: 108,065 F: 97,607
C: 국민건강보험료 D: 451,739 F: 408,022
B: 경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59,358 F: 53,613
C: 국 민 연 금 D: 628,289 F: 628,289 G: 가입대상 금액 반영
C: 고 용 보 험 료 D: 144,506 F: 130,521
B: 비 C: 임금채권보장기금 D: 11,309 F: 10,214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753 F: 680
C: 복 리 후 생 비 D: 640,000 F: 578,064
C: 소
계 D: 2,044,019 F: 1,907,010 G: [표 2] 경비 집계표 참조 H: 14,609,799
A: 4 B: 일반관리비(8.0%) D: 1,168,783 F: 1,060,539 G: (1. + 2. + 3.) × 8.0% H: 일반관리비율 I: 8% J: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기준
A: 5 B: 이
윤(10.0%) D: 1,577,858 F: 1,431,728 G: (2. + 3. + 4.) × 10.0% H: 이윤율 I: 10%
A: 6 B: 총원가 D: 17,356,000 F: 15,749,000 G: 1. + 2. + 3. + 4. + 5. H: 17,356,440
A: 7 B: 부가가치세(10.0%) D: 1,735,600 F: 1,574,900 G: 6 × 10.0%
A: 8 B: 총금액 D: 19,091,600 F: 17,323,900 G: 6. + 7.
A: 주) 총원가 : 천원 미만 절사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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