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가_제한_청소,시설,안내_분담이행_5억이상_장기계속_R26BK01764075-000.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장기계속)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044-300-0344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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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07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TIPA 세종사옥 미화·경비·안내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062,436,48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2028/12/2
○
추정가격:
965,851,3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이 지정한 곳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 건으로 총차년도 사업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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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2026/10/2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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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 업종과 [시설경비업(1164)]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와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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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청소용역: 63.26%, 경비용역: 27.70%, 안내: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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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는 건물위생관리업(1162)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로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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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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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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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내용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24개월(2026.12.3.~2028.12.2.)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계약은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한 거래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역서(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사업기간(일)으로 가격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 1,062,436,480원
* 1차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
531,218,240원
2차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
531,218,240원
-
총 사업기간 : 2026.12.03. ~ 2028.12.02.
* 1차 사업기간 : 2026.12.03. ~ 2027.12.02.
2차 사업기간 : 2027.12.03. ~ 2028.12.02.
* 사후정산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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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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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965,851,345원(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청소용역 및 시설물경비서비스] 이행실적이거나 계약목적물[건물청소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건물청소용역 등 그 이상 분야의 실적까지 모두 인정)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청소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청소(611,043,746원. 부가가치세 제외), 경비(267,515,635원. 부가가치세 제외), 안내(87,291,964원. 부가가치세 제외), 대하여 각각 실적평가 진행.(유사용역 평가하지 않음)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실적증명서 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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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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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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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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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국가_제한_청소,시설,안내_분담이행_5억이상_장기계속_R26BK01764075-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장기계속)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044-300-0344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07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TIPA 세종사옥 미화·경비·안내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062,436,48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 2028/12/2
○ 추정가격: 965,851,3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이 지정한 곳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장기계속계약 건으로 총차년도 사업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1 10:00
○ 개찰일시: 2026/10/2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물위생관리업(1162)] 업종과 [시설경비업(1164)]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와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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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
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청소용역: 63.26%, 경비용역: 27.70%, 안내: 9.04%
- 대표사는 건물위생관리업(1162)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로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2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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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
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
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내용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24개월(2026.12.3.~2028.12.2.)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계약은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한 거래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역서(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사업기간(일)으로 가격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 1,062,436,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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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 531,218,240원
2차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 531,218,240원
- 총 사업기간 : 2026.12.03. ~ 2028.12.02.
* 1차 사업기간 : 2026.12.03. ~ 2027.12.02.
2차 사업기간 : 2027.12.03. ~ 2028.12.02.
* 사후정산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서 참고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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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 965,851,345원(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요소: 금액[이행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 계약목적물[건물청소용역 및 시설물경비서비스] 이행실적이거나 계약목적물
[건물청소용역]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건물청소용역 등 그
이상 분야의 실적까지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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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청소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
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청소(611,043,746원. 부가가치세 제외), 경비
(267,515,635원. 부가가치세 제외), 안내(87,291,964원. 부가가치세 제외), 대하여 각
각 실적평가 진행.(유사용역 평가하지 않음)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
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실적증명서 난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
어 있어야 하고, 실적증명서 상에 해당용역 완료일 및 이행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에 첨
부하여야 합니다.(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 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 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
릅니다.)
-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
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
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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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 9 -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 -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 TIPA 세종사옥 과업내역서 및 공내역서.Zip =====
===== 1. 과업내용서_TIPA 세종사옥 미화경비안내 용역(1).hwpx =====
TIPA 세종사옥 미화·경비·안내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년 9월
목
차
Ⅰ. 과업개요 <hp:tab width="32002" leader="3" type="2"/> 1
Ⅱ. 총
칙 <hp:tab width="32742" leader="3" type="2"/> 5
Ⅲ. 미화용역 부문<hp:tab width="28334" leader="3" type="2"/> 15
Ⅳ. 경비·안내용역 부문<hp:tab width="25490" leader="3" type="2"/>23
Ⅴ. 기타사항 <hp:tab width="31270" leader="3" type="2"/> 30
【참고 1】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본원 시설현황
【참고 2】제출서류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TIPA 세종사옥 미화·경비·안내 용역
- 수요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계약기간 : 2026. 12. 3. ~ 2028. 12. 2.
* 동 용역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용역예산 : 1,062,436,480원(VAT 포함)
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수요기관”라 한다)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사옥 미화·경비·안내 용역」 (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의 과업범위와 업무수행 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3.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지역, 첨단산업업무지역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6,300㎡
건축면적
1,787.97㎡
연면적
14,449.95㎡
용적률산정면적
69,021.68㎡
조경면적
1,170.3㎡
건폐율
28.38%
용적률
149.21%
주차대수
180대 (지하1층 72대, 지상1층 108대)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7층, 옥탑(33.9m)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
가.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과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와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 로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을 받지 않은 자
<hp:fwSpace/>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서 참조
나. 공동수급체(분담이행 방식) 구성 가능, 단독입찰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업무비율,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용역은 고용승계를 통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 및 관리감독 체계가 우선시되므로 하도급을 불허함
다. 낙찰자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경쟁입찰방법 중「적격심사」방식
5. 과업내용
가. 미화
(청소업무) 건물 내부(하단 표 ‘청소구역’ 참조) 및 외부(외벽 유리, 주차장, 사옥 인근) 청소
(정비업무) 사옥 내 사무가구 등 인프라 청결 유지 및 비품(화장지, 비누 등) 보충
(조경관리) 건물 내부 화초 및 외부 조경의 급수, 낙엽 제거 등 수목·조경 관리
(기타업무) 쓰레기 회수 및 분리수거, 청소 장비·자재 관리 등 기타 수요기관에서 사옥 미화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작업
구 분
미화 과업내용
참여 인력
7명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
근무 시간
근무일수 : 주 5일 (평일)
근무시간 : 6:30 ~ 15:30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청소구역
사무공간 : 6개층 (1, 3층 일부 및 4, 5, 6, 7층)
공용공간 : 5개층 (지하1층, 1층, 2층, 3층 일부, 옥상(하늘정원등))
공용시설 : 전 층 (화장실, 회의실, 승강기 등)
<hp:tab width="2430" leader="0" type="1"/>* 세부 과업내용은 하단 별도 작성
나. 경비
(경비업무) 건물 내부(하단 표 ‘경비구역’ 참조) 및 외부(주차장, 사옥 인근) 경비
(순회점검) 사옥 내 사무실 등 인프라 시설 및 사옥 외부 순회점검
(출입관리) 건물 내부 출입 인원 안내 및 잡상인 출입통제
(기타업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순회점검 및 비상상태 긴급대응
구 분
경비 과업내용
참여 인력
3명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
근무 시간
근무 : 주야 3교대
주간시간 : 07:00 ~ 17:00 (8시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시간 : 17:00 ~ 07:00 (8시간, 휴게시간 6시간(23:00~05:00))
* 야간근무자는 근무 후 1일 휴무
경비구역
사무공간 : 5개층 (1, 3층 일부 및 4, 5, 6, 7층)
공용공간 : 5개층 (지하1층, 1층, 2층, 3층 일부, 옥상(하늘정원등))
외부시설 : 주차장 및 사옥주변
<hp:tab width="2430" leader="0" type="1"/>* 세부 과업내용은 하단 별도 작성
다. 안내
(출입관리 및 안내) 방문객 시설 위치 안내, 방문증 배부 및 회수, 출입 보조, 1·2층 키오스크 관리
* 개인정보는 방문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안내하며, 안내원은 입력 방법만 지원한다.
(차량 안내) 기관이 사전 승인한 방문 차량 번호를 외부 주차 시스템에 입력
(등기·택배 수령) 등기우편, 택배 수령 및 전달
* 전달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수령 기록 작성
(비품관리) 방문증, 대여 우산 등 안내데스크 비품 이상 여부 확인 후 특이사항 발생 시 통보
구 분
안내 과업내용
참여 인력
1명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 우대)
근무 시간
근무일수 : 주 5일 (평일)
근무시간 : 8:30 ~ 17:30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안내구역
사무공간 : 6개층 (1, 3층 일부 및 4, 5, 6, 7층)
공용공간 : 5개층 (지하1층, 1층, 2층, 3층 일부, 옥상(하늘정원등))
공용시설 : 전 층 (화장실, 회의실, 승강기 등)
<hp:tab width="2430" leader="0" type="1"/>* 세부 과업내용은 하단 별도 작성
Ⅱ 총 칙
1. 계약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가. 계약기간은 총 2년의 장기계속계약으로 한다.
* 입찰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 차기 업체선정 전까지 합의 후 연장 가능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9.9. 시행) 적용
나. 본 계약은 안정적 대금회수가 가능한 거래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하여 상생결제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우리 원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또는 하나은행의 “동반성장론” 또는 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상생결제란?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 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하도급 거래 포함)
다. 용역비 지급은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지급금액은 계약기간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단,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급)
라. 지급시기는 용역수행 후 익월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청구하며 발주 기관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노무비를 보장하여야 하며, 매월 급여명세서(기본급, 수당 등)를 근로자들에게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의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만약 단계별로 인원투입을 하게 될 경우 재협의하여야 하며, 실제 투입인원에 근거하여 용역대금을 정산‧지급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용역업무를 개시하며 업무개시일이 월중에 해당될 경우 업무개시 지시월의 계약금액을 일수 계산한다.
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조정되거나 용역제공일수가 1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월 용역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수령 후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임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차. 수요기관은 당해용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각종 보험료의 지급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확인요청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관리에 결함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은 그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타.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계약에서 정하는 용역비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산출내역서상의 인원을 초과한 연장근무, 휴일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비용은 지급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산출내역서상의 기준단가와 실제근무에 따른다.
파. 용역의무의 명세는 수요기관이 제시한 본 미화․경비․안내 용역 과업내용서, 계약내역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2. 노무비 구분지급 관리(전용계좌 활용 등)
가.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수요기관은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지급할 수 있다.
나. 노동자의 노무비는 임금(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 등)·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금지한다.
3. 계약금액의 감액
가. 수요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월 지급액 일정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성과가 단절 또는 미달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이 교체, 이동,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3)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의 투입이 불필요하거나 불가할 경우
4) 과업내용이 축소된 경우
5) 계약금액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 용역계약 상의 과업이 미이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은 관리용역의 범위 및 대상 시설물 중 계약상대자의 관리 부주의 또는 관리소홀 등으로 시설의 기능이 단절될 경우 그 단절 부분의 면적과 단절시간을 환산하여 감액할 수 있다.
4.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가. 당해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 1차년도 계약 체결 후 2차년도 계약금액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법령상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
5. 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한 미화․경비․안내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수요기관에게 귀속한다.
6. 용역업무 점검 및 조치
가.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 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나. 수요기관은 “가”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용역원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력 배치 계획서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제출, 수요기관으로부터 투입인력의 업무적정여부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인원을 배치·관리하며, 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 용역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능력 및 건강 상태를 갖춘 자이여야 하며, 전과가 없어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상호 동의하에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용역원을 필요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연차·병가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용역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수요기관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용역업무 미이행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원 배치전환 등 시정요청에 응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의 이행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연락 조정을 하고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사항을 도급처리하며, 분야별 용역원을 관리하고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함)를 선임하여 다음 임무를 담당케 한다.
1) 계약상대자 용역원의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계약업무이행에 관한 수요기관과의 연락과 조정
3) 수요기관의 주문사항의 도급 또는 수임, 주문서 외의 특별 발주사항 처리
4) 용역원의 규율질서의 유지와 기타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사. “바” 항의 현장대리인은 미화, 경비 용역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8. 용역원의 고용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용역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수요기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6) 수요기관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9. 용역원의 채용 및 해직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원을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수요기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신규 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해직 시에는 해당 용역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 및 인수인계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10. 용역원의 신분 및 적정 임금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다. <hp:tab width="8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적정임금을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된 임금은 수요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의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요청할 시 납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결원과 중간퇴직 등으로 인한 퇴직금, 보험료 등 미지급금 발생시에는 정산 또는 그 금액을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원의 복리후생비 또는 처우개선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가 위 ‘다항’을 불이행할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한 용역원에 대한 임금지급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항시 수요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급여 지급 후 매월 개인별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근무인원
가.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미화(7명), 경비(3명), 안내(1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재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무인원 정원표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여 용역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 용역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장비의 손실 및 기기에 이상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장비의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
12. 세부관리계획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여 각 분야별(미화, 경비, 안내) 과업 세부수행계획서 및 근무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세부수행에는 용역인원의 배치, 운용계획 및 시설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근무보고서 작성제출 및 근무규정 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분야별로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에 의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보 : 익일 오전 10시 까지(부문별로 업무일지에 기록)
2) 주보 : 매주 목요일 까지
3) 월보 : 익월 10일 이내
4) 특별 보고 : 수요기관 요청시
나.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 개시와 동시에 각 분야별 복무규정 및 실시요령을 작성하여 1부는 수요기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용역원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월1회 이상 종사원에게 근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관련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행위금지 규정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은 건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 내 근무자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설비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손상 행위
5)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6) 건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 또는 각종 언행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7) 기타 수요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나. 계약상대의 용역원은 업무중 발생하는 모든 요청사항에 대해 현장대리인을 통해서만 전달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절차에 입각하여 수요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5. 채권 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6.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요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나.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건물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다.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이 수요기관의 물품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17. 장비물품의 구비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 또는 물품 발생 시 구매 목록을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검토 후 필요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매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유한 용역관리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장비․물품 구매 후 납품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원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완제품 입고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장비․물품을 현장투입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18. 용역원의 인력관리 및 안전관리, 보안유지
가. 인력관리
1) 용역원의 해직 시에는 발급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 후 수요기관에게 보고하여 종결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교육, 보안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안전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련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까지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 수행에 필요한 피복 및 보호구 제공 등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및 변상,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수립 및 실행,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재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수요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안유지
1)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관련 제반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무요원의 교체 또는 신규임용 시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대표자 포함)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Ⅲ
미화용역 부문
제1장 인원관리
1. 청소원의 자격
가. 남․여 만 20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로서 청소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청소수행 능력이 있는 자
다. 대형건물의 청소경험이 풍부한 자(1년 이상 경력자)
라. 관계기관 신원조회 또는 신원조사 결과 흠결이 없는 자
2. 청소원의 임무
가. 청소원은 작업계획서 및 현장대리인 지시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여된 작업을 수행한다.
나. 청소원은 수요기관이 필요시 요청하는 특별청소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다. 청소원은 화재예방에 적극 협력하고 작업현장 및 금연구역 내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청소원은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품위를 지켜야 하며, 제한구역 내에서 청소를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수요기관의 요청 및 현장대리인 지시에 따라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청소원은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는 여하한 물품을 반출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바. 청소원은 작업구역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수요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청소원의 배치 및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인원배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치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치될 인원 전체에 대하여 신원조회 회보서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배치하고, 기 배치된 인원을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물, 집기 및 기타 시설물의 청소관리 경험이 풍부한 청소원을 배치 운영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파손, 도난 및 기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라. 청소원은 시설관리원 및 경비원과 상호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정원 및 근무시간
가. 청소원은 06:30에 출근하여 15:30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하며 근무시간사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구 분
근무시간
근무인원
청소원
06:30 ∼ 15:30
7명
나. 상기 근무시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기타 위 시간 외에 수요기관의 필요시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근무할 수 있다.
라. 수요기관의 특별한 행사 또는 사유발생으로 휴일근무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 비용은 지급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산출내역서상의 기준단가와 실제 근무에 따른다.
제2장 미화용역업무
1. 미화관리의 범위
가. 청소범위
1) 사무실, 복도, 회의실, 현관 및 로비, 화장실, 휴게실 등 TIPA 세종사옥 전 구역(기계실, 전기실 등 일부 제외)
2) 건물 복도, 바닥, 현관, 계단, 통로, 비상계단(옥탑) 등
3) 공용부지 및 화장실(거울, 타일, 대․소변기, 세면기), 탈의실, 샤워실 등 청결유지
4) 천장, 전등시설 및 장식품 등 청결 유지관리
5) 주차장, 기타 시설물 및 일상적 환경 정비가 필요한 부분
6) 재활용 쓰레기(폐지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 분리수거
7) 건축물 부지 내·외부 청소, 옥내·외 녹지 청소 작업(하늘정원 포함)
8) 동절기 제설 작업, 계단, 홀 및 로비 광택 등
9) 각 건물의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이 업무에 추가 요구하는 부분
나. 일상청소
- 걸레질 : 현관, 계단, 각층 복도바닥
- 쓰레기통 및 재떨이 비우기 : 사무실, 화장실, 흡연구역 등
- 쓸기 및 휴지줍기 : 부대시설물, 조형물 (출근 전, 점심 및 퇴근 전후)
- 진공청소기 사용 등 : 카페트 및 바닥
다. 정기청소
- 월 1회 이상(세척 후 광택)
사무실, 복도, 현관, 계단 난간손잡이 세척 및 왁스칠, 유리창 닦기, 실내외 높은 곳 먼지 떨기(등기구 등)
라. 특별청소(요구 시)
- 각종 행사 및 주요 인사 방문 시 또는 필요시 요구
2. 미화관리의 업무
가. 청소구분
1) 일일작업 : 매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청소
2) 주간작업 : 매주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청소
3) 월간작업 : 매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청소
4) 특별작업 :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하는 청소
나. 청소시간
1) 일상청소는 06:30 ~ 15:30(작업사항에 따라 조정 시행 가능)
2) 주간작업 이상의 대청소는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시행
3) 각종 행사 등 특별히 수요기관으로부터 부득이한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용역원관리
1) 계약된 인원을 항시 상주시켜 청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지정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3) 보안, 안전, 청결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자의 정보 누설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청소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하여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
5) 언어, 행동에 주의 및 복장,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용역원의 출근부를 항상 비치한다.
7) 용역원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용역수행에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하여 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
라. 준수사항
1) 전 구역 내의 청결을 유지하며 책임 있게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현장대리인은 수요기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전 구역 내의 일과 시간 중에 작업을 실시할 때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청소작업 내용 등에 의문 발생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재료는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5) 작업 종료 후 모든 기물은 원상태로 유지토록 한다.
3. 미화관리의 방법
가. 사무실
1) 매일 아침 업무 개시 전까지 아침 청소를 완료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용자의 쓰레기를 비우며, 각 개인용 책상 위의 청소는 제외한다.
2) 천장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한다.
3) 사무실 바닥은 세제로 세척 후 광택제로 코팅 작업한다.
4) 대청소 작업은 월 1회 이상
나. 현관 및 엘리베이터 홀
1) 현관은 본 건물의 얼굴인 만큼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누구에게나 상쾌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유리 샤시는 계속작업으로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바닥 세척과 광택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일기 불순한 다음 날은 회수에 관계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세척 후 광택을 낸다.
4) 바닥은 적정 장비와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항상 광택유지와 아울러 청결하게 한다.
5) 벽체, 바닥 등의 석재는 항상 먼지를 제거하고 원색 및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복도, 계단청소
1) 벽면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 및 계단 핸드레일은 적정 장비와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항상 광택 유지와 아울러 청결하게 한다.
3) 석재 바닥 부분은 월 1회 이상 세제로 세척한 후 광택제로 광택작업을 하여야 한다.
4) 계단 핸드레일은 바닥세척과 병행하여 세제로 세척한 후 광택작업을 한다.
라. 화장실
1) 매일 대․소변기, 세면기, 거울 등 위생기구에 걸레질을 하며 세제에 의한 세척으로 항상 청결하게 한다.
2) 화장실 바닥과 벽은 살균 세척 후 마포와 걸레로 물이나 오물 등이 없도록 수시로 닦아 낸다.
3) 매일 출입문과 손잡이 및 출입단말기를 마른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4) 화장실 내 화장지는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5) 휴지통 비우기는 수시로 시행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6) 대청소는 월 1회 실시한다.
마. 벽, 천장청소
1) 벽과 천장은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수시로 작업하며 먼지, 손자국 등이 없도록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벽에 부착된 고정 시설물과 각종 출입문의 손잡이 등은 세척을 하고 부분적인 광택 작업을 한다.
3) 대청소 작업은 월 1회 이상
바. 창문 및 유리청소
1) 유리 및 창문 샤시는 적정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2) 유리 및 창틀은 항상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가 없도록 한다.
3) 창문, 블라인드는 수시로 먼지를 털고 얼룩진 곳은 닦아낸다.
4) 건물 구조상 손이 닿지 않는 부분 청소를 위해 사다리 등을 이용할 시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주변 안전을 확인하며 청소한다.
5) 대청소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6) 건물외벽청소(외부 대청소, 외부창문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승인 후 별도로 외주 처리한다.
사. 엘리베이터
1) 내부 및 문은 표면상태에 따라 적정용제(살균세제 및 분말세제 등) 및 도구를 이용하여 세척 후 광택 작업을 한다.
2) 바닥은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한다.
3) 출입문 홈에 낀 오물 등은 수시로 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4) 대청소는 월 1회 한다.
아. 선큰
1) 벽면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유리 및 샤시는 세제를 사용 세척한다.
3) 석재 바닥부분은 월 1회 이상 세제로 세척한 후 광택제로 광택작업을 하여야 한다.
자. 기타 사항
1) 각종 행사 등 특별한 사항으로 당일 일정표를 참조하여 인력 동원이 필요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대청소 등)
2) 옥외 게시물 등은 먼지를 제거하고 변형이 되지 않도록 손걸레 등으로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동절기 눈이 올 경우 제설 장비를 동원 즉시 눈을 제거하여야 하며 빙판 등 미끄러운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거하여야 한다.
4)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수거 하여야 한다.
5)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및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인도․화단 등 건물주변의 청소를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7) 기타 외부 조경관리 공간도 항상 관리하여 깨끗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과업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에 대해서는 청소 혹은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Ⅳ 경비·안내용역 부문
제1장 인원관리
1. 경비원의 자격
가. 경비직 자격 요건
1) 경비업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용역 직원이 될 수 없다.
1) 군 미필자(면제자 제외) 및 만 20세 미만인 자
2) 신체검사에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자
3)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흠결이 있는 자
4) 경비원 교육 미이수자(교육 이수 면제자는 제외)
2. 안내원의 자격
가. 남․여 만 20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로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나. 방문객 및 민원인에게 친절한 응대가 가능한 자
다. 안내데스크 업무 경험이 풍부한 자(1년 이상 경력자 우대)
라. 직무수행을 위한 문서 작성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마. 관계기관 신원조회 또는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용역직원의 근로조건 보장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용역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규가 정한 근로조건 및 법정수당 등 제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용역직원의 근태관리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용역 제공을 위해 용역직원의 근무태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사규 및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처벌 즉시 수요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5. 용역직원의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제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용역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용역직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무자는 다음의 기본적인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장은 단정한 복장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임직원 및 외부 인사들에 대하여 최대한 예절을 지켜야 한다.
3) 보안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고 인지하여 항상 성실한 복무로서 각 건물의 질서 유지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4)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하여 임직원 및 내방 고객들의 신뢰를 받도록 힘써야 한다.
5)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한 언어와 태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6) 동료 사이에도 예의를 지키고 상호 신뢰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출근시간을 엄수하고 결근 또는 조퇴할 때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근무 중 규율을 엄수하고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9)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업무수행 시 건물 내외의 기계설비․비품 등을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11)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지득한 때에는 해당 직원은 비번일 경우라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12) 임직원 신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수요기관 요청 및 현장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13) 타인으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등을 금한다.
14) 건물 내방객에 대한 출입관리 시 내방객 명부에 주민번호 기록을 금지하고 해당 기록물은 당일 근무 종료 시 폐기하는 등 내방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철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5)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 등을 수료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정원 및 근무인원
가. 경비용역원은 3인 주야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사이 휴게시간을 사용하되, 안내용역원의 휴게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
직책
구 분
근무시간
근무인원
휴게시간
경비
주간
07:00 ∼ 17:00
1명
2시간
야간
17:00 ∼ 07:00
(23:00~05:00 휴게시간)
1명
6시간
안내
주간
08:30 ∼ 17:30
1명
1시간
* 야간근무자는 근무 후 1일 휴무
나. 상기 근무시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위 시간 외에 수요기관의 필요시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근무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개시일과 동시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근무인원 및 자격요건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무인원 정원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인원 충원에 차질이 발생하여 용역업무 미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경비용역업무
1. 용역경비원의 대상 및 범위
경비용역의 대상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내의 모든 시설물로서 당해 목적물의 방범, 안내, 주차관리를 용역의 범위로 한다.
가. 경비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세종 본원 현관로비, 각층의 사무실 내외
2)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등 시설관리 구역 내외부
3) 주차장 주변과 차량
4) 세종본원 외곽경비
5) 기타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구역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경비구역 내에서의 인명 및 재산의 보호와 방화, 방범 등의 경비용역 수행 일체를 책임지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외부 및 출입구의 순찰․감시
2) 내방객 안내
3) 반입·출 물품의 통제 및 우편함·택배함 관리
4) 순찰을 통한 사고 및 위험요소 사전 발굴 및 공유
5) 건물내의 질서유지 및 차량의 통제 유도
6) 민원인의 출입 통제
7) 출근 시간대 차량 요일제 해당 차량 등 차량통제 업무
8) 기타 경비업무에 준하는 사항
2. 경비업무의 준비
가.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일반 소모품(손전등, 호각 등) 등
나. 각 사무실의 부대시설의 위치 확인
다. 위험물, 인화물, 저장소 주의 표지판 위치 확인
라. 관련 직원 비상연락망의 확인
마. 특별 순찰 구역과 장소 확인
바. 근무일지의 기록 유지
3. 근무요령
가. 경비 근무자는 주야 3교대로 근무한다.
나. 경비원은 손전등, 호각 등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이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다. 경비인원은 근무 교대 시 경비 근무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경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주차관리 업무는 가항의 근무시간 내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수요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추가 관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마. 계절 및 수요기관의 사유에 의해 근무시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각 근무인원을 현장에 적절히 배치하여 경비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경비원의 임무
가. 출입 인원에 대한 안내와 주시를 하여야 한다. 잡상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며, 근무시간 이외, 휴일 출입인원을 통제하고 이 시간대의 출입 목적을 경비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언론기관의 취재나 내방객 방문시 그 신원 및 구체적인 방문개요를 확인(소속, 성명, 출입시간, 용무 등)하여 통보하고 해당사항을 관련대장에 기록한다.
다. 현관로비 및 순회점검의 철저 이행
1) 위험한 물품의 부당 반입과 반출을 방지하며 사무실의 퇴근 시간 후 순회점검 시 출입문 및 창문 잠김 상태, 소등 등을 확인하며, 각층에 중요기구의 잠김 상태를 확인한다.
2) 화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순회점검을 통해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유무 및 각종 정보설비의 작동 유무를 수시 확인하며, 유사시 정해진 보고 체계에 따라 대응한다.
3)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수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5. 비상연락 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 수행과 관련, 화재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필요시 연락 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무 장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경비근무일지
2) 일과 후 입․퇴사자현황
3) 비상연락망
4) 건물 방문증 교부 대장
5) 기타 경비 업무에 필요한 사항
6. 보안업무
가. 민원에 대한 친절과 예의는 물론, 업무와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건물 내부 출입인에 대한 안내 및 주시 업무를 수행한다.
7. 근무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각 근무인원을 현장에 적절히 배치하여 관리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자료․도면 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관리수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장 안내용역업무
1. 안내 업무 준비
가. 기관이 제공한 행사 일정 자료를 안내데스크 컴퓨터 및 키오스크에 입력한다.
※ 내부 전산망에 접근하거나 일정의 조정 행위는 수행하지 아니한다.
나. 방문예약 자료가 제공된 경우 해당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다.
※ 개인정보는 방문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안내한다.
다. 데스크 비품(방문증, 태블릿, 우산 등)의 훼손 또는 분실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2. 안내원의 업무
가. 방문객의 출입 목적을 청취하여 시설 위치를 안내한다.
1) B1~3층 평가장·회의·행사 방문 시 시설 안내
2) 사무실 방문 시 담당자가 명확히 특정된 경우 해당 부서에 방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방문자가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문증 배부 시 출입관리시스템 입력은 방문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 안내원은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보관하지 아니한다.
다. 언론기관 방문 시 해당 부서에 방문 사실을 통보한다.
라. 기관이 제공한 행사 일정 자료를 안내 키오스크에 입력한다.
마. 방문차량에 대해 주차시스템에 입력하고, 원활한 출·입차를 돕는다.
바. 등기우편 및 택배를 수령 후 즉시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 등기우편 관리대장은 전달 확인을 위한 최소 기록으로 한정한다.
사. 기관이 승인한 외부업체 방문 시 출입 확인을 위해 기록한다.
아.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 외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안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제1장 미화·경비·안내용역 특수조건
1. 총칙
미화·경비·안내용역 계약 특수조건은 수요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용어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3. 계약문서
용역계약에 있어 서로 상이한 경우 수요기관이 조정을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1) 공고문 2) 과업내용서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용역의 범위 또는 과업내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미화 및 경비, 안내 용역 간의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하여 용역 수행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5. 진행사항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용역업무 처리 상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의 하자‧결함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수요기관에게 보고하여 수요기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
1. 총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은 수요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 내용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포함)」에 따라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침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용역원의 신분
가.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단, 수요기관은 용역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협의 사항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근로자 임금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을 불이행할 경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 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6. 포괄적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7. 용역업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에게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및 지도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의 점검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8.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시정 및 제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이행을 지시할 수 있고 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및 자체입찰·공모 선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9. 협력업체 간담회 운영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주관하는 협력업체 간담회에 참여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 및 의견 수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가.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 본원 시설 현황
구분
시설 현황
대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로 7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지면적
6,300㎡ / 용적률 9,400.41㎡
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지역, 첨단산업업무지역
건물
건물규모
지하1층 / 지상7층 / 33.9m
완공일
2021.04.30.
주용도
업무시설
층별용도
B1층
기계실, 소화수조, 우수조 ,저수조, 우수조 관리공간,
PIT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실, 당직실(샤워장), MDF실, 화장실(남,여,장애인), 자재창고, 컨퍼런스홀(조정실), 지하주차장(재활용실, 창고), 복도, 컨퍼런스홀 로비
1층
로비, 은행, 우편 및 택배보관함, 대회의실, 조정실, 화장실(남,여,장애인), 세미나실, 비즈니스라운지 미팅존(탕비싱크), 비즈니스라운지 소회의실, 비즈니스라운지 중회의실, 회의실1, 회의실2, 회의실3, 탕비싱크, 지상주차장, 크린넷 설비, 방풍실1, 방풍실2, 방풍실3, 복도
2층
평가장1, 평가장2, 평가장3, 평가장4, 평가장5, 평가장6, 평가장7, 평가장8, 평가장9, 평가장10, 평가장11, 평가장12, 평가장13, 평가장14, 평가준비실, 역평가실, 평가대기실(탕비싱크), 화장실(남,여,청소도구실), 복도
3층
평가장15, 평가장16, 평가장17, 평가장18, 평가장19, 평가장20, 역평가실, 평가대기실(탕비싱크), 노동조합실, 서버실, 시스템운영실, 탕비싱크, 디지털정보실, 회의실, 미화원 및 안내원 휴게실(여), 미화원 및 경비원 휴게실(남), 화장실(남,여,청소도구실), 데크, 외부 테라스, 복도
4층
오픈형 사무공간, 감사실, 본부장실, 본부장실, 센터장실, 소회의실1, 소회의실2, 회의실, 중회의실, 문서고, 단장실, 비서실, 탕비실(탕비싱크), PM실1, PM실2, PM실3, 휴게실(폰부스, 탕비싱크), 창고, 화장실(남,여,청소도구실)
5층
오픈형 사무공간, 소회의실1, 소회의실2, 소회의실3, 소회의실4, 소회의실5, 중회의실, 본부장실, 본부장실, 자료실, 창고1, 창고2, 휴게실(폰부스, 탕비싱크), 화장실(남,여,청소도구실)
6층
오픈형 사무공간, PM실, 소회의실1, 소회의실2, 본부장실, 본부장실, 중회의실, 자료실, 원장실(휴게실, 화장실), 비서실, 탕비실(탕비싱크), 접견실, 자료실, 상담실, 문서고, 휴게실(폰부스, 탕비싱크), 화장실(남,여,청소도구실)
7층
오픈형 사무공간(탕비싱크), 본부장실, 본부장실, 소회의실1, 소회의실2, 타운홀(탕비싱크), 휴게실(여,수유실), 휴게실(남,샤워실), 창고, 화장실(남,여,청소도구실), 냉각탑, 방풍실,
옥탑
하늘정원(파고라), 태양광설비
연면적
14,449.95㎡
건축면적
1,787.97㎡
부속시설
주차대수
180대 (지하1층 72대, 지상1층 108대)
위생설비
화장실
양변기 73대, 소변기 30대, 세면기 61대, 샤워기 6개
싱크설비
청소싱크 7대
참고 2 제출서류 ☐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구분
연번
내
용
규정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2026-390호, 2026.7.27.시행)
-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준용
제출서류
(추정가격 5억원 이상)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2026-390호, 2026.7.27.시행)
- [별표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별표11]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 [별지1] 적격심사신청서
- [별지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별지5] 제출서류목록표
확약서
3
[참고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적격심사 대상자에 별도로 제출 안내 예정
참고 3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모집 공고번호 :
- 도급계약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3-1. (미화_공내역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6-09 TIPA 세종사옥 미화·경비·안내 용역.xlsx =====
[시트: 표지 ]
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 TIPA 세종사옥 미화 용역
A: 예정원가계산보고서
A: 2026. 9.
A: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
[시트: 요약]
A: 원가계산 요약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2026.8.25.)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기초로한 "TIPA 세종사옥 미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G: 단위: 원
A: 직무 C: 인원 D: 기간 E: 금액 F: 비고 I: 직전년도 J: 증감액 K: 증감률
A: 미화원 C: 7인 D: 24개월 E: -
G: ※부가가치세포함
F: 2026. 9.
A: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
A:
이
사
장
최
진
우
A:
책임연구원
이
준
혁
A:
원가분석사
김
태
우
[시트: 개요]
A: 목차
A: 1. 원가계산개요
--------------------------------------------------------- J: 4
A: 2. 원가계산서
----------------------------------------------------- J: 5
A: 3. 인건비·사회보험료
----------------------------------------------------- J: 7
A: 4. 경비
----------------------------------------------------------- J: 13
A: 5. 일반관리비
----------------------------------------------------------- J: 17
A: 6. 이윤
-------------------------------------------------------- J: 20
A: 7. 참고자료
------------------------------------------------------------- J: 23
A: 원가계산개요
A: 1. 계산의 목적
A:
본 계산은 "TIPA 세종사옥 미화 용역" 에 대한 용역비의 예정 원가를 계산한 것으로서 용역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A: 2. 계산의 전제
A:
가. 소관 : C: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
나. 적용법규
A: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A:
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2026.8.25.) 예정가격 작성기준
A:
3) "TIPA 세종사옥 미화 용역" 에 대한 과업지시서
A:
4)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A:
5) 기타 참고 법규
A: 3. 비목별 계산구분
A: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했음.
A:
가. 재료비
A:
본 용역에서는 제외하였음.
A:
나. 노무비
A:
원가산정자료에 의한 소요인원을 2026년 하반기 적용 단순노무종사원(127) 노임에 주휴일을
A:
포함한 월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한 월급여액과 예규에 의한 상여금 년 400% 이내(0% 적용),
A:
수당은 법정수당을 참고자료에 준하였으며, 퇴직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년 1/12을 적용했음.
A:
다. 경비
A: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참고자료와 각종법규에 의거 산출했음.
A:
라. 일반관리비
A:
예규에(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의한 율(9% 이하) 3%를 노무비, 경비에 곱하여 산출했음.
A:
마. 이윤
A:
예규에(용역) 의한 율(10% 이하) 3%를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금액에 곱하여 산출했음.
A: 4. 계산의 결론
A:
본 계산은 관계법령과 법규에 따라 산출된 예정원가로서 아래와 같은 변동요인이 발생 시
A: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것이며 계산의 결과는 첨부와 같음.
A:
① 전제사항의 변동
A:
② 각종 현황의 변동
A:
③ 각종법규의 변동
A:
④ 기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 시
[시트: 원가계산서(간지)]
A: 원가계산서
[시트: 원가]
A: <표#1>
A: 원가계산서
A: 용역명 : B: TIPA 세종사옥 미화 용역 F: 단위: 원
A: 비목 C: 금액(월간) D: 금액(24개월) E: 구성비(%) F: 비고 H: 24개월
A: ①인건비 B: 미화원 C: - D: - F: 7인
B: 소
계 C: - D: - E: #DIV/0! F: 7인
A: ②경비 B: 사회보험료 C: - D: - F: 산출표 참조
B: 복리후생비 C: - D: - F: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D: - F: 〃
B: 소
계 C: - D: - E: #DIV/0!
A: ③ B: 순용역원가 C: - D: - E: #DIV/0! F: (①+②)
A: ④ B: 일반관리비 C: - D: - E: #DIV/0! F: ③×3%
A: ⑤ B: 이윤 C: - D: - E: #DIV/0! F: (③+④)×3%
A: ⑥ B: 총용역원가 C: - D: - E: #DIV/0! F: ③+④+⑤
A: ⑦ B: 부가가치세 C: - D: - F: ⑥×10%
A: ⑧ B: 합계 C: - D: - F: ⑥+⑦
[시트: 인건비(간지)]
A: 인건비·사회보험료
[시트: 인집]
A: <표#2>
A: 인건비·사회보험료 집계표
A: 1. 인건비 집계표 E: 단위: 원/월
A: 직무 B: 소요인원 C: 인건비단가(1인당) D: 금액 E: 비고
A: 미화원 B: 7인 C: - D: -
A: 인건비 계 B: 7인 C: - D: -
A: 주1) 1인당 인건비 : <표#2-1> 미화원 인건비 산출(1인당) 참조
A:
2) 월간금액 : 소요인원×1인당 인건비
A:
3) 근로시간 : 주5일, 평일06시30분~15시30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A: 2. 사회보험료 집계표 E: 단위: 원/월
A: 직무 B: 소요인원 C: 사회보험료(1인당) D: 금액 E: 비고
A: 미화원 B: 7인 C: - D: -
A: 사회보험료 계 B: 7인 C: - D: -
A: 주1) 1인당 사회보험료 : <표#2-1> 미화원 인건비 산출(1인당) 참조
A:
2) 월간금액 : 소요인원×1인당 사회보험료
[시트: 인산]
A: <표#2-1>
A: 미화원 인건비 산출(1인당)
A: 용역명 : B: TIPA 세종사옥 미화 용역 D: 단위: 원/월
A: 비목 C: 금액 D: 비고 L: 2026년 최저임금
(낙찰률 적용) M: 차액 N: 2026년 최저임금 O: 최저임금의 5% P: 식대교통비 지급액 Q: 차액 R: 최종차액
A: ①
인
건
비 B: 가. 기본급 C: - D: 시급×209시간((1일8시간×5일+주휴8시간)×4.35주) J: 209 L: 2,448,793 M: 2,448,793 N: 2,156,880 O: 107,844 P: - Q: -107,844 R: -2,556,637
B: 나. 제수당 C: - D: (1) ~ (5) L: 2285540
B:
(1) 연차수당 C: - D: 통상일급×(1년차 11일+2년차 15일)/24개월 I: 24개월 적용 J: 26
B:
(2) 연장근로수당 C: - D: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0% F: 토요일은 무급휴가일(연장근로에 해당) J: -
B:
(3) 야간근로수당 C: - D: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150% F: 22시~06시까지 야간근로 J: -
B:
(4) 휴일근로수당 C: - D: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0% J: -
B:
(5) 직책수당 C: -
B: 다.상여금 C: - D: 기본급×400%이하, 0% 적용 I: 적용 J: 0.00%
B: 라.퇴직충당금 C: - D: 통상일급×30일/12월
B: 계 C: -
A: ②
사
회
보
험 B: 가. 보험료 및 연금 D: 사회보험료율 참조
B:
(1) 산업재해보험 C: - D: 수령액×0.86%
B:
(2) 고용보험 C: - D: 수령액×1.15%
B:
(3) 국민건강보험 C: - D: 수령액×3.595%
B:
(4) 노인장기요양보험 C: - D: 건강보험료×13.14%
B:
(5) 국민연금 C: - D: 표준보수액×4.75%
B:
(6) 임금채권보장보험 C: - D: 수령액×0.09%
B: 계 C: -
A: 합계 C: - D: ① + ②
[시트: 인근]
A: <표#2-2>
A: 인건비 산출근거
A: 인건비 구분 C: 적 용 근 거
A: 기본급 C: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부문 조사노임 적용, 주휴수당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A: 연차수당 C: 근로기준법 제60조 ①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연장근로수당 C: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주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단,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연장근로 규정 예외.
A: 야간근로수당 C: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야간근로(오후10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A: 휴일근로수당 C: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단,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연장근로 규정 예외.
A: 상여금 C: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 의거 기본급의 400% 이내.
A: 퇴직급여충당금 C: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시트: 노임]
A: <표#2-3>
A: 노임 단가표
E: 단위 : 원
A: 업무분야 B: 적용직종 C: 일급
(근무시간 적용) D: 시급
(공표노임) E: 비고
A: 미화 B: 단순노무종사원
B: 통상임금 G: 미화 H: 근무시간 I: 209
A: 주1) 노임적용기준 : 중소기업 중앙회 발표(2026. 6.), 2026년 하반기 적용 제조부문 노임단가 G: 통상임금 항목 H: 금액 I: 통상임금 시급
A: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G: 기본급 H: -
A: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G: 상여금 H: -
A: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 ②항의 1) G: 식비 H: -
A:
2) 직종 해설 : G: 교통비 H: -
A:
127 - 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A: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G: 합계 H: - I: -
A:
3)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가 국가계약법 최저낙찰률(89.995%) 적용 시 약 10,773원으로 계약금액에서
A:
시간당 임금액이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음 G: 단순노무종사원 H: 시급 I: 낙찰율적용
A: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2026.8.25.) 제5절 제30조 ③항
A: 최저시급 : B: 10,320원 C: 낙찰율 : D: 89.995%
A:
* 2026년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트: 보험]
A: <표#2-4>
A: 사회보험료율
A: 보 험 종 류 D: 보 험 요 율
A: 산업재해보험 D: 0.86%
A: 고용보험 D: 1.15%
A: 국민건강보험 D: 3.595%
A: 노인장기요양보험 D: 국민건강보험의 13.14%
A: 국민연금 D: 4.75%
A: 임금채권보장기금 D: 0.09%
A: 주1) 보험료 적용 대상금액 : 월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A:
2) 산업재해보험 :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A: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2025.12.31.)
A:
3)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50인 미만 기업
A:
4)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A:
5)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A:
6)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A:
7) 임금채권보장기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시트: 경비(간)]
A: 경비
[시트: 경집]
A: <표#3>
A: 경비집계표
G: 단위 : 원/월
A: 직무 B: 구분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미화원 B: 사회보험료 C: 인 D: 7 G: 산출표 참조
B: 복리후생비 C: 인 D: 7 G: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G: 〃
A: 계 F: -
[시트: 복리후생비]
A: <표#3-1>
A: 복리후생비
G: 단위: 원/월/인당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1) F: 금액 G: 비고
A: 피복비 B: 1년 2착 및 방한복 C: 식 D: 1
A: 작업화 B: 1년 2회 C: 식 D: 1
A: 식비지원금 B: 1일 5,000원씩 C: 일 D: 20
A: 교통비 B: 1일 5,000원씩 C: 일 D: 20
A: 합계 F: -
A: 주1)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2026년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준용
[시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표#3-2>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단위: 원/월
A: 구분 B: 규격1)~2)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미화원 B: 인건비의 2.07% C: % D: 2.07
A: 합계 F: 0
A: 주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의 별표 1 준용
A:
2) 안전관리자,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교육,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
[시트: 일반(간)]
A: 일반관리비
[시트: 일산]
A: <표#4>
A: 일반관리비 산출표
G: 단위 : 원/월
A: 직무 B: 인건비 C: 경비 D: 계 E: 적용율 F: 일반관리비 G: 비고
A: 미화원 E: 3% F: -
A: 주1) 인건비 : <표#2> 인건비·사회보험료 집계표 참조
A:
2) 경비 : <표#3> 경비 집계표 참조
A:
3) 일반관리비율 : <표#4-1> 일반관리비율표 참조,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의 9% 이하 적용
[시트: 일율]
A: <표#4-1>
A: 일반관리비율표
B: 업종 K: 일반관리비율(%)
B: 1. 공사 K: 8%
B: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K: 14%
B: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K: 8%
B: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K: 9%
B: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K: 14%
B: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K: 8%
B: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K: 12%
B: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K: 6%
B: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K: 7%
B: 10. 수입물품의 구매 K: 8%
B: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K: 11%
B: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K: 10%
B: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K: 9%
B: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K: 8%
B: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K: 5%
B: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K: 10%
B: 17. 기타 용역 K: 6%
A: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트: 이윤(간)]
A: 이윤
[시트: 이윤]
A: <표#5>
A: 이윤 산출표
G: 단위: 원/월
A: 직무 B: 인건비 C: 경비 D: 일반관리비 E: 계 F: 적용율 G: 이윤
A: 미화원 F: 3% G: -
A: 주1) 인건비 : <표#2> 인건비·사회보험료 집계표 참조
A:
2) 경비 : <표#3> 경비 집계표 참조
A:
3) 일반관리비 : <표#4> 일반관리비 산출표 참조
A:
4) 이윤율 : <표#5-1> 이윤율 참조, 4.용역의 10% 이하 적용
[시트: 이율]
A: <표#5-1>
A: 이윤율
B: 구분 E: 이윤율 H: 비고
B: 1.공사 E: 15%
B: 2.제조·구매 E: 25%
B: 3.수입물품의 구매 E: 10%
B: 4.용역 E: 10%
A: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트: 참고자료]
A: 참고자료
===== 3-2. (경비_공내역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6-09 TIPA 세종사옥 미화·경비·안내 용역.xlsx =====
[시트: 표지 ]
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 TIPA 세종사옥 경비 용역
A: 예정원가계산보고서
A: 2026. 9.
A: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
[시트: 요약]
A: 원가계산 요약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2026.8.25.)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기초로한 "TIPA 세종사옥 경비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G: 단위: 원
A: 직무 C: 인원 D: 기간 E: 금액 F: 비고 I: 직전년도 J: 증감액 K: 증감률
A: 경비원 C: 3인 D: 24개월 E: -
G: ※부가가치세포함
F: 2026. 9.
A: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
A:
이
사
장
최
진
우
A:
책임연구원
이
준
혁
A:
원가분석사
김
태
우
[시트: 개요]
A: 목차
A: 1. 원가계산개요
--------------------------------------------------------- J: 4
A: 2. 원가계산서
----------------------------------------------------- J: 5
A: 3. 인건비·사회보험료
----------------------------------------------------- J: 7
A: 4. 경비
----------------------------------------------------------- J: 13
A: 5. 일반관리비
----------------------------------------------------------- J: 17
A: 6. 이윤
-------------------------------------------------------- J: 20
A: 7. 참고자료
------------------------------------------------------------- J: 23
A: 원가계산개요
A: 1. 계산의 목적
A:
본 계산은 "TIPA 세종사옥 경비 용역" 에 대한 용역비의 예정 원가를 계산한 것으로서 용역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A: 2. 계산의 전제
A:
가. 소관 : C: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
나. 적용법규
A: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A:
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2026.8.25.) 예정가격 작성기준
A:
3) "TIPA 세종사옥 경비 용역" 에 대한 과업지시서
A:
4)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A:
5) 기타 참고 법규
A: 3. 비목별 계산구분
A: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했음.
A:
가. 재료비
A:
본 용역에서는 제외하였음.
A:
나. 노무비
A:
원가산정자료에 의한 소요인원을 2026년 하반기 적용 단순노무종사원(127) 노임에 주휴일을
A:
포함한 월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한 월급여액과 예규에 의한 상여금 년 400% 이내(0% 적용),
A:
수당은 법정수당을 참고자료에 준하였으며, 퇴직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년 1/12을 적용했음.
A:
다. 경비
A: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참고자료와 각종법규에 의거 산출했음.
A:
라. 일반관리비
A:
예규에(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의한 율(9% 이하) 3%를 노무비, 경비에 곱하여 산출했음.
A:
마. 이윤
A:
예규에(용역) 의한 율(10% 이하) 3%를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금액에 곱하여 산출했음.
A: 4. 계산의 결론
A:
본 계산은 관계법령과 법규에 따라 산출된 예정원가로서 아래와 같은 변동요인이 발생 시
A: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것이며 계산의 결과는 첨부와 같음.
A:
① 전제사항의 변동
A:
② 각종 현황의 변동
A:
③ 각종법규의 변동
A:
④ 기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 시
[시트: 원가계산서(간지)]
A: 원가계산서
[시트: 원가]
A: <표#1>
A: 원가계산서
A: 용역명 : B: TIPA 세종사옥 경비 용역 F: 단위: 원
A: 비목 C: 금액(월간) D: 금액(24개월) E: 구성비(%) F: 비고 H: 24개월
A: ①인건비 B: 경비원 C: - D: - F: 3인
B: 소
계 C: - D: - E: #DIV/0! F: 3인
A: ②경비 B: 사회보험료 C: - D: - F: 산출표 참조
B: 복리후생비 C: - D: - F: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D: - F: 〃
B: 소
계 C: - D: - E: #DIV/0!
A: ③ B: 순용역원가 C: - D: - E: #DIV/0! F: (①+②)
A: ④ B: 일반관리비 C: - D: - E: #DIV/0! F: ③×3%
A: ⑤ B: 이윤 C: - D: - E: #DIV/0! F: (③+④)×3%
A: ⑥ B: 총용역원가 C: - D: - E: #DIV/0! F: ③+④+⑤
A: ⑦ B: 부가가치세 C: - D: - F: ⑥×10%
A: ⑧ B: 합계 C: - D: - F: ⑥+⑦
[시트: 인건비(간지)]
A: 인건비·사회보험료
[시트: 인집]
A: <표#2>
A: 인건비·사회보험료 집계표
A: 1. 인건비 집계표 E: 단위: 원/월
A: 직무 B: 소요인원 C: 인건비단가(1인당) D: 금액 E: 비고
A: 경비원 B: 3인 C: - D: -
A: 인건비 계 B: 3인 C: - D: -
A: 주1) 1인당 인건비 : <표#2-1> 경비원 인건비 산출(1인당) 참조
A:
2) 월간금액 : 소요인원×1인당 인건비
A:
3) 근로시간 : 주야3교대
A:
- 주간 07시00분~17시00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A:
- 야간 17시00분~07시00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6시간(23시00분~05시00분)
A: 2. 사회보험료 집계표 E: 단위: 원/월
A: 직무 B: 소요인원 C: 사회보험료(1인당) D: 금액 E: 비고
A: 경비원 B: 3인 C: - D: -
A: 사회보험료 계 B: 3인 C: - D: -
A: 주1) 1인당 사회보험료 : <표#2-1> 경비원 인건비 산출(1인당) 참조
A:
2) 월간금액 : 소요인원×1인당 사회보험료
[시트: 인산]
A: <표#2-1>
A: 경비원 인건비 산출(1인당)
A: 용역명 : B: TIPA 세종사옥 경비 용역 D: 단위: 원/월
A: 비목 C: 금액 D: 비고 L: 2026년 최저임금
(낙찰률 적용) M: 차액 N: 2026년 최저임금 O: 최저임금의 5% P: 식대교통비 지급액 Q: 차액 R: 최종차액
A: ①
인
건
비 B: 가. 기본급 C: - D: 시급×195시간((16시간×7일+주휴22.4시간)×4.35주/3인) F: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 I: 22.4 J: 195 L: 2,448,793 M: 2,448,793 N: 2,156,880 O: 107,844 P: - Q: -107,844 R: -2,556,637
B: 나. 제수당 C: - D: (1) ~ (5) L: 2285540
B:
(1) 연차수당 C: - D: 통상일급×(1년차 11일+2년차 15일)/24개월 I: 24개월 적용 J: 26
B:
(2) 연장근로수당 C: - D: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0% F: 토요일은 무급휴가일(연장근로에 해당) J: -
B:
(3) 야간근로수당 C: - D: 통상시급×20시간(7일×2시간×4.35주)/3인)×50% F: 22시~06시까지 야간근로 J: 20
B:
(4) 휴일근로수당 C: - D: 통상시급×4시간(17일×8시간/12개월/3인)×150% F: 법정공휴일 17일(대체휴일, 노동절 포함) J: 4
B:
(5) 휴일야간수당 C: - D: 통상시급×1시간(17일×2시간/12개월/3인)×200% I: 야간 J: 1
B: 다.상여금 C: - D: 기본급×400%이하, 0% 적용 I: 적용 J: 0.00%
B: 라.퇴직충당금 C: - D: 통상일급×30일/12월
B: 계 C: -
A: ②
사
회
보
험 B: 가. 보험료 및 연금 D: 사회보험료율 참조
B:
(1) 산업재해보험 C: - D: 수령액×0.86%
B:
(2) 고용보험 C: - D: 수령액×1.15%
B:
(3) 국민건강보험 C: - D: 수령액×3.595%
B:
(4) 노인장기요양보험 C: - D: 건강보험료×13.14%
B:
(5) 국민연금 C: - D: 표준보수액×4.75%
B:
(6) 임금채권보장보험 C: - D: 수령액×0.09%
B: 계 C: -
A: 합계 C: - D: ① + ②
[시트: 인근]
A: <표#2-2>
A: 인건비 산출근거
A: 인건비 구분 C: 적 용 근 거
A: 기본급 C: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부문 조사노임 적용, 주휴수당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A: 연차수당 C: 근로기준법 제60조 ①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연장근로수당 C: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주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단,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연장근로 규정 예외.
A: 야간근로수당 C: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야간근로(오후10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A: 휴일근로수당 C: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단,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연장근로 규정 예외.
A: 상여금 C: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 의거 기본급의 400% 이내.
A: 퇴직급여충당금 C: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시트: 노임]
A: <표#2-3>
A: 노임 단가표
E: 단위 : 원
A: 업무분야 B: 적용직종 C: 일급
(근무시간 적용) D: 시급
(공표노임) E: 비고
A: 경비 B: 단순노무종사원
B: 통상임금 G: 경비 H: 근무시간 I: 195
A: 주1) 노임적용기준 : 중소기업 중앙회 발표(2026. 6.), 2026년 하반기 적용 제조부문 노임단가 G: 통상임금 항목 H: 금액 I: 통상임금 시급
A: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G: 기본급 H: -
A: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G: 상여금 H: -
A: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 ②항의 1) G: 식비 H: -
A:
2) 직종 해설 : G: 교통비 H: -
A:
127 - 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A: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G: 합계 H: - I: -
A:
3)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가 국가계약법 최저낙찰률(89.995%) 적용 시 약 10,773원으로 계약금액에서
A:
시간당 임금액이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음 G: 단순노무종사원 H: 시급 I: 낙찰율적용
A: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2026.8.25.) 제5절 제30조 ③항
A: 최저시급 : B: 10,320원 C: 낙찰율 : D: 89.995%
A:
* 2026년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트: 보험]
A: <표#2-4>
A: 사회보험료율
A: 보 험 종 류 D: 보 험 요 율
A: 산업재해보험 D: 0.86%
A: 고용보험 D: 1.15%
A: 국민건강보험 D: 3.595%
A: 노인장기요양보험 D: 국민건강보험의 13.14%
A: 국민연금 D: 4.75%
A: 임금채권보장기금 D: 0.09%
A: 주1) 보험료 적용 대상금액 : 월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A:
2) 산업재해보험 :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A: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2025.12.31.)
A:
3)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50인 미만 기업
A:
4)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A:
5)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A:
6)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A:
7) 임금채권보장기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시트: 경비(간)]
A: 경비
[시트: 경집]
A: <표#3>
A: 경비집계표
G: 단위 : 원/월
A: 직무 B: 구분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경비원 B: 사회보험료 C: 인 D: 3 G: 산출표 참조
B: 복리후생비 C: 인 D: 3 E: - F: - G: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E: - F: - G: 〃
A: 계 F: -
[시트: 복리후생비]
A: <표#3-1>
A: 복리후생비
G: 단위: 원/월/인당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1) F: 금액 G: 비고
A: 피복비 B: 1년 2착 및 방한복 C: 식 D: 1
A: 작업화 B: 1년 2회 C: 식 D: 1
A: 식비지원금 B: 1일 5,000원씩 C: 일 D: 20
A: 교통비 B: 1일 5,000원씩 C: 일 D: 20
A: 합계 F: -
A: 주1)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2026년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준용
[시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표#3-2>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단위: 원/월
A: 구분 B: 규격1)~2)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경비원 B: 인건비의 2.07% C: % D: 2.07
A: 합계 F: 0
A: 주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의 별표 1 준용
A:
2) 안전관리자,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교육,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
[시트: 일반(간)]
A: 일반관리비
[시트: 일산]
A: <표#4>
A: 일반관리비 산출표
G: 단위 : 원/월
A: 직무 B: 인건비 C: 경비 D: 계 E: 적용율 F: 일반관리비 G: 비고
A: 경비원 E: 3% F: -
A: 주1) 인건비 : <표#2> 인건비·사회보험료 집계표 참조
A:
2) 경비 : <표#3> 경비 집계표 참조
A:
3) 일반관리비율 : <표#4-1> 일반관리비율표 참조,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의 9% 이하 적용
[시트: 일율]
A: <표#4-1>
A: 일반관리비율표
B: 업종 K: 일반관리비율(%)
B: 1. 공사 K: 8%
B: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K: 14%
B: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K: 8%
B: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K: 9%
B: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K: 14%
B: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K: 8%
B: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K: 12%
B: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K: 6%
B: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K: 7%
B: 10. 수입물품의 구매 K: 8%
B: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K: 11%
B: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K: 10%
B: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K: 9%
B: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K: 8%
B: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K: 5%
B: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K: 10%
B: 17. 기타 용역 K: 6%
A: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트: 이윤(간)]
A: 이윤
[시트: 이윤]
A: <표#5>
A: 이윤 산출표
G: 단위: 원/월
A: 직무 B: 인건비 C: 경비 D: 일반관리비 E: 계 F: 적용율 G: 이윤
A: 경비원 F: 3% G: -
A: 주1) 인건비 : <표#2> 인건비·사회보험료 집계표 참조
A:
2) 경비 : <표#3> 경비 집계표 참조
A:
3) 일반관리비 : <표#4> 일반관리비 산출표 참조
A:
4) 이윤율 : <표#5-1> 이윤율 참조, 4.용역의 10% 이하 적용
[시트: 이율]
A: <표#5-1>
A: 이윤율
B: 구분 E: 이윤율 H: 비고
B: 1.공사 E: 15%
B: 2.제조·구매 E: 25%
B: 3.수입물품의 구매 E: 10%
B: 4.용역 E: 10%
A: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트: 참고자료]
A: 참고자료
===== 3-3. (안내_공내역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6-09 TIPA 세종사옥 미화·경비·안내 용역.xlsx =====
[시트: 표지 ]
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 TIPA 세종사옥 안내 용역
A: 예정원가계산보고서
A: 2026. 9.
A: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
[시트: 요약]
A: 원가계산 요약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2026.8.25.)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기초로한 "TIPA 세종사옥 안내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G: 단위: 원
A: 직무 C: 인원 D: 기간 E: 금액 F: 비고 I: 직전년도 J: 증감액 K: 증감률
A: 안내원 C: 1인 D: 24개월 E: -
G: ※부가가치세포함
F: 2026. 9.
A:
재단법인 현대산업정보연구원
A:
이
사
장
최
진
우
A:
책임연구원
이
준
혁
A:
원가분석사
김
태
우
[시트: 개요]
A: 목차
A: 1. 원가계산개요
--------------------------------------------------------- J: 4
A: 2. 원가계산서
----------------------------------------------------- J: 5
A: 3. 인건비·사회보험료
----------------------------------------------------- J: 7
A: 4. 경비
----------------------------------------------------------- J: 13
A: 5. 일반관리비
----------------------------------------------------------- J: 17
A: 6. 이윤
-------------------------------------------------------- J: 20
A: 7. 참고자료
------------------------------------------------------------- J: 23
A: 원가계산개요
A: 1. 계산의 목적
A:
본 계산은 "TIPA 세종사옥 안내 용역" 에 대한 용역비의 예정 원가를 계산한 것으로서 용역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A: 2. 계산의 전제
A:
가. 소관 : C: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A:
나. 적용법규
A: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A:
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2026.8.25.) 예정가격 작성기준
A:
3) "TIPA 세종사옥 안내 용역" 에 대한 과업지시서
A:
4)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A:
5) 기타 참고 법규
A: 3. 비목별 계산구분
A: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했음.
A:
가. 재료비
A:
본 용역에서는 제외하였음.
A:
나. 노무비
A:
원가산정자료에 의한 소요인원을 2026년 하반기 적용 단순노무종사원(127) 노임에 주휴일을
A:
포함한 월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한 월급여액과 예규에 의한 상여금 년 400% 이내(0% 적용),
A:
수당은 법정수당을 참고자료에 준하였으며, 퇴직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년 1/12을 적용했음.
A:
다. 경비
A:
사회보험료, 복리후생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참고자료와 각종법규에 의거 산출했음.
A:
라. 일반관리비
A:
예규에(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의한 율(9% 이하) 3%를 노무비, 경비에 곱하여 산출했음.
A:
마. 이윤
A:
예규에(용역) 의한 율(10% 이하) 3%를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금액에 곱하여 산출했음.
A: 4. 계산의 결론
A:
본 계산은 관계법령과 법규에 따라 산출된 예정원가로서 아래와 같은 변동요인이 발생 시
A: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것이며 계산의 결과는 첨부와 같음.
A:
① 전제사항의 변동
A:
② 각종 현황의 변동
A:
③ 각종법규의 변동
A:
④ 기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 시
[시트: 원가계산서(간지)]
A: 원가계산서
[시트: 원가]
A: <표#1>
A: 원가계산서
A: 용역명 : B: TIPA 세종사옥 안내 용역 F: 단위: 원
A: 비목 C: 금액(월간) D: 금액(24개월) E: 구성비(%) F: 비고 H: 24개월
A: ①인건비 B: 안내원 C: - D: - F: 1인
B: 소
계 C: - D: - E: #DIV/0! F: 1인
A: ②경비 B: 사회보험료 C: - D: - F: 산출표 참조
B: 복리후생비 C: - D: - F: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D: - F: 〃
B: 소
계 C: - D: - E: #DIV/0!
A: ③ B: 순용역원가 C: - D: - E: #DIV/0! F: (①+②)
A: ④ B: 일반관리비 C: - D: - E: #DIV/0! F: ③×3%
A: ⑤ B: 이윤 C: - D: - E: #DIV/0! F: (③+④)×3%
A: ⑥ B: 총용역원가 C: - D: - E: #DIV/0! F: ③+④+⑤
A: ⑦ B: 부가가치세 C: - D: - F: ⑥×10%
A: ⑧ B: 합계 C: - D: - F: ⑥+⑦
[시트: 인건비(간지)]
A: 인건비·사회보험료
[시트: 인집]
A: <표#2>
A: 인건비·사회보험료 집계표
A: 1. 인건비 집계표 E: 단위: 원/월
A: 직무 B: 소요인원 C: 인건비단가(1인당) D: 금액 E: 비고
A: 안내원 B: 1인 C: - D: -
A: 인건비 계 B: 1인 C: - D: -
A: 주1) 1인당 인건비 : <표#2-1> 안내원 인건비 산출(1인당) 참조
A:
2) 월간금액 : 소요인원×1인당 인건비
A:
3) 근로시간 : 주5일, 평일08시30분~17시30분,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A: 2. 사회보험료 집계표 E: 단위: 원/월
A: 직무 B: 소요인원 C: 사회보험료(1인당) D: 금액 E: 비고
A: 안내원 B: 1인 C: - D: -
A: 사회보험료 계 B: 1인 C: - D: -
A: 주1) 1인당 사회보험료 : <표#2-1> 안내원 인건비 산출(1인당) 참조
A:
2) 월간금액 : 소요인원×1인당 사회보험료
[시트: 인산]
A: <표#2-1>
A: 안내원 인건비 산출(1인당)
A: 용역명 : B: TIPA 세종사옥 안내 용역 D: 단위: 원/월
A: 비목 C: 금액 D: 비고 L: 2026년 최저임금
(낙찰률 적용) M: 차액 N: 2026년 최저임금 O: 최저임금의 5% P: 식대교통비 지급액 Q: 차액 R: 최종차액
A: ①
인
건
비 B: 가. 기본급 C: - D: 시급×209시간((1일8시간×5일+주휴8시간)×4.35주) J: 209 L: 2,448,793 M: 2,448,793 N: 2,156,880 O: 107,844 P: - Q: -107,844 R: -2,556,637
B: 나. 제수당 C: - D: (1) ~ (5) L: 2285540
B:
(1) 연차수당 C: - D: 통상일급×(1년차 11일+2년차 15일)/24개월 I: 24개월 적용 J: 26
B:
(2) 연장근로수당 C: - D: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0% F: 토요일은 무급휴가일(연장근로에 해당) J: -
B:
(3) 야간근로수당 C: - D: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150% F: 22시~06시까지 야간근로 J: -
B:
(4) 휴일근로수당 C: - D: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0% J: -
B:
(5) 직책수당 C: -
B: 다.상여금 C: - D: 기본급×400%이하, 0% 적용 I: 적용 J: 0.00%
B: 라.퇴직충당금 C: - D: 통상일급×30일/12월
B: 계 C: -
A: ②
사
회
보
험 B: 가. 보험료 및 연금 D: 사회보험료율 참조
B:
(1) 산업재해보험 C: - D: 수령액×0.86%
B:
(2) 고용보험 C: - D: 수령액×1.15%
B:
(3) 국민건강보험 C: - D: 수령액×3.595%
B:
(4) 노인장기요양보험 C: - D: 건강보험료×13.14%
B:
(5) 국민연금 C: - D: 표준보수액×4.75%
B:
(6) 임금채권보장보험 C: - D: 수령액×0.09%
B: 계 C: -
A: 합계 C: - D: ① + ②
[시트: 인근]
A: <표#2-2>
A: 인건비 산출근거
A: 인건비 구분 C: 적 용 근 거
A: 기본급 C: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부문 조사노임 적용, 주휴수당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A: 연차수당 C: 근로기준법 제60조 ①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연장근로수당 C: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주40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단,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연장근로 규정 예외.
A: 야간근로수당 C: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야간근로(오후10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A: 휴일근로수당 C: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단,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연장근로 규정 예외.
A: 상여금 C: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 의거 기본급의 400% 이내.
A: 퇴직급여충당금 C: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시트: 노임]
A: <표#2-3>
A: 노임 단가표
E: 단위 : 원
A: 업무분야 B: 적용직종 C: 일급
(근무시간 적용) D: 시급
(공표노임) E: 비고
A: 안내 B: 단순노무종사원
B: 통상임금 G: 안내 H: 근무시간 I: 209
A: 주1) 노임적용기준 : 중소기업 중앙회 발표(2026. 6.), 2026년 하반기 적용 제조부문 노임단가 G: 통상임금 항목 H: 금액 I: 통상임금 시급
A: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G: 기본급 H: -
A: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G: 상여금 H: -
A: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 ②항의 1) G: 식비 H: -
A:
2) 직종 해설 : G: 교통비 H: -
A:
127 - 단순노무종사원 :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이나 식당 및 현장의 경비원 등 열거되지 아니한
A:
단순작업 및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 G: 합계 H: - I: -
A:
3)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가 국가계약법 최저낙찰률(89.995%) 적용 시 약 10,773원으로 계약금액에서
A:
시간당 임금액이 최저임금 10,320원보다 높음 G: 단순노무종사원 H: 시급 I: 낙찰율적용
A: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1호(2026.8.25.) 제5절 제30조 ③항
A: 최저시급 : B: 10,320원 C: 낙찰율 : D: 89.995%
A:
* 2026년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트: 보험]
A: <표#2-4>
A: 사회보험료율
A: 보 험 종 류 D: 보 험 요 율
A: 산업재해보험 D: 0.86%
A: 고용보험 D: 1.15%
A: 국민건강보험 D: 3.595%
A: 노인장기요양보험 D: 국민건강보험의 13.14%
A: 국민연금 D: 4.75%
A: 임금채권보장기금 D: 0.09%
A: 주1) 보험료 적용 대상금액 : 월인건비 - 퇴직급여충당금
A:
2) 산업재해보험 :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A: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2025.12.31.)
A:
3)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50인 미만 기업
A:
4) 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A:
5)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A:
6)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88조
A:
7) 임금채권보장기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시트: 경비(간)]
A: 경비
[시트: 경집]
A: <표#3>
A: 경비집계표
G: 단위 : 원/월
A: 직무 B: 구분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안내원 B: 사회보험료 C: 인 D: 1 G: 산출표 참조
B: 복리후생비 C: 인 D: 1 E: - F: - G: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E: - F: - G: 〃
A: 계 F: -
[시트: 복리후생비]
A: <표#3-1>
A: 복리후생비
G: 단위: 원/월/인당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1) F: 금액 G: 비고
A: 피복비 B: 1년 2착 및 방한복 C: 식 D: 1
A: 작업화 B: 1년 2회 C: 식 D: 1
A: 식비지원금 B: 1일 5,000원씩 C: 일 D: 20
A: 교통비 B: 1일 5,000원씩 C: 일 D: 20
A: 합계 F: -
A: 주1)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2026년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준용
[시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표#3-2>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단위: 원/월
A: 구분 B: 규격1)~2)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안내원 B: 인건비의 2.07% C: % D: 2.07
A: 합계 F: 0
A: 주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의 별표 1 준용
A:
2) 안전관리자,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교육,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
[시트: 일반(간)]
A: 일반관리비
[시트: 일산]
A: <표#4>
A: 일반관리비 산출표
G: 단위 : 원/월
A: 직무 B: 인건비 C: 경비 D: 계 E: 적용율 F: 일반관리비 G: 비고
A: 안내원 E: 3% F: -
A: 주1) 인건비 : <표#2> 인건비·사회보험료 집계표 참조
A:
2) 경비 : <표#3> 경비 집계표 참조
A:
3) 일반관리비율 : <표#4-1> 일반관리비율표 참조,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의 9% 이하 적용
[시트: 일율]
A: <표#4-1>
A: 일반관리비율표
B: 업종 K: 일반관리비율(%)
B: 1. 공사 K: 8%
B: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K: 14%
B: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K: 8%
B: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K: 9%
B: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K: 14%
B: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K: 8%
B: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K: 12%
B: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K: 6%
B: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K: 7%
B: 10. 수입물품의 구매 K: 8%
B: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K: 11%
B: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K: 10%
B: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K: 9%
B: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K: 8%
B: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K: 5%
B: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K: 10%
B: 17. 기타 용역 K: 6%
A: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트: 이윤(간)]
A: 이윤
[시트: 이윤]
A: <표#5>
A: 이윤 산출표
G: 단위: 원/월
A: 직무 B: 인건비 C: 경비 D: 일반관리비 E: 계 F: 적용율 G: 이윤
A: 안내원 F: 3% G: -
A: 주1) 인건비 : <표#2> 인건비·사회보험료 집계표 참조
A:
2) 경비 : <표#3> 경비 집계표 참조
A:
3) 일반관리비 : <표#4> 일반관리비 산출표 참조
A:
4) 이윤율 : <표#5-1> 이윤율 참조, 4.용역의 10% 이하 적용
[시트: 이율]
A: <표#5-1>
A: 이윤율
B: 구분 E: 이윤율 H: 비고
B: 1.공사 E: 15%
B: 2.제조·구매 E: 25%
B: 3.수입물품의 구매 E: 10%
B: 4.용역 E: 10%
A: 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트: 참고자료]
A: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