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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 – 2352호
기술 용역 공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및 적격심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현
황
단지명
위 치
건 물 규 모
연면적
(동수)
구조
층수
세대수
준공일
삼익금광
아파트
중원구 금광동 3950
28,568.62㎡
(4개동)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12층
498
1991.12.24.
2) 용역범위: 공동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금152,283,000원(추정가격 138,439,091원, 부가세 13,843,909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및 평가,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사.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내용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자.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031-729-4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 과업내용 및 평가 자료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031-729-4443)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1부(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마.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 등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은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031-729-4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입찰 참가업체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료제출 요청 별도 통지)(본 공고문 사업 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조)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별표 1]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8점, 지역업체참여도 점수 합산하여 평가)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2)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도급 불허로 배점 한도(3점)를 모두 부여함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자. 최종낙찰자는 결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031-729-4443)
2)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회계과(☎031-729-2743)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입찰공고문.pdf =====
성남시 공고 제2026 – 2352호
기술 용역 공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및 적격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현
황
단지명
삼익금광
아파트
위 치 중원구 금광동 3950
건 물 규 모
연면적
(동수)
구조 층수 세대수 준공일
28,568.62㎡
(4개동)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12층
498 1991.12.24.
2) 용역범위: 공동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금152,283,000원(추정가격 138,439,091원, 부가세 13,843,909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및 평가,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사.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내용은 변경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자.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1:00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031-729-4443)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 과업내용 및 평가 자료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031-729-4443)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1부(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마.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
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 등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은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031-729-4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입찰 참가업체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료제출 요청 별도 통지)(본 공고문 사업 수행능력
평가 안내서 참조)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별표 1]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8점, 지역업체참여도 점수 합산하여 평가)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2)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도급 불허로 배점 한도(3점)를 모두 부여함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사.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자. 최종낙찰자는 결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성남시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031-729-4443)
2)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회계과(☎031-729-2743)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hwpx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성 남 시
(신도시정비과)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일반사항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2.2 과업의 일반사항 2.3 자료수집 분석 2.4 현장조사 및 시험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2.6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2.7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2.8 보수ㆍ보강방법 제시 2.9 유지관리방안 제시
2.10 보고서 작성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의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재건축진단 용역으로서,
나.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다. 판정 등급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마련과 기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범위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삼익금광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나. 과업대상
단지명
위 치
건 물 규 모
연면적
구조
층수
세대수
준공일
삼익금광 아파트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28,568.62㎡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12층
498
1991.12.24
※ 최소 조사 동수 및 세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사대상(표본)을 선정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3-2-3), (3-4-4) 참조]
다. 과업내용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 제3장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중심 평가 재건축진단을 실시한다.
- 재건축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자료수집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5) 주거환경 평가 (6)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7) 구조안전성 평가 (8) 비용분석(경제성 평가) (9)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10) 보수․보강방법 제시 (11) 유지관리방안 제시 (12) 보고서 작성 라. 적용법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5)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5.<hp:fwSpace/> 6.<hp:fwSpace/> 4.)
(6) 기타 관련법규 마.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바. 발주기관
(1) 발주기관: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3) 연 락 처: 031)729-4443 1.4 일반사항
◦ 수급인(본문에서 "계약상대자"라 칭함)은 용역과정에서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본문에서 "발주기관"이라 칭함)의 감독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규칙·규정·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결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추진 조직에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외에도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중단 및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행위(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시료채취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행위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조사 시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즉시 결함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조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한 과업 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 손실 또는 인명피해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원인자 부담으로 재시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일일수 포함)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 변경 등의 사유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5) 과업추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이나 내용의 현저한 변경으로 과업내용에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나. 과업수행계획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7일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공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 과업수행 계획서,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포함
․ 과업의 정도를 고양하기 위한 중점 검토대상 항목과 추진계획
- 예정공정표 (주간 단위 구성)
- 보안대책 및 각서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서 포함)
-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 인감계 또는 서명
-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 기타 진단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기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기한 연기원, 준공검사원 등
다. 특수기술 보유 전문 업체 선정 수행
(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아래 수행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수행항목
◦ 계약 대상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고성능 탐사장비의 이용 필요시
◦ 각종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제도 및 도면 작성 등의 작업, 전문적인 시료 채취 및 평가
◦ 고도의 식견을 요하는 지반해석, 구조해석, 진동 및 굴절, 변위측정 등 전문분야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최초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진행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과업 항목별 시작 및 완료시(유지관리계획 포함)
◦ 성과품 작성시
◦ 자문 회의시(필요시), 공정 보고시(필요시)
◦ 준공시
(2)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동안 발주기관 필요시 업무 협의를 갖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명의]를 착수일로부터 14일 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문에 협조한다.
바. 기타 본 과업시행에 필요한 적용기준은 다음 지침서에 따른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4)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5.06.04.)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시방서 등
(6) 기타 건축물 구조안전 등과 관련된 법규
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추가조사 항목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정산한다.
아.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본 진단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만일 외부로 유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자료 등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참여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과업 수행 폐기물 및 작업장 보안사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자. 과업수행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성과의 하자로 예산손실 또는 인명
피해·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내용 보완과 전산화 관련 도면작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재건축진단 대상 외의 건축구조물이라도 긴급진단 필요 요건 발생 시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미 계약된 물량이라도 긴급진단 필요 요건 발생 시에는 물량을
조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추가비용 소요 시 상호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판단에 의한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차. 안전 사항
(1) 본 과업 수행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구간별 및 공종별 책임기술자는 매일 작업착수 전에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3) 과업 시행 전에는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점검 장소에
안전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4) 점검 장소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작업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작업 중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특수조건
(1) 구조계산서 등 관계 자료와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조사표는 정형화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등급
평가와 보수 및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해외 선진국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자료 및 새로운 기술·자재· 장비 보강공법 등 필요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5) 과업 중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보고서(보수방안 및 시공사례, 시방서, 기본도면 등)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2.2 과업의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접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 후 안전성 평가에 반영
나.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다. 외관 조사 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 경간의 보․트러스 등 안전성평가가 구조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측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방안 및 결함사항 중 지속적으로 관찰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측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마. 부재 두께가 얇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심하게 진동에 의한 영향검토를 해야 한다.
바. 각종 측정 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계측 필요개소에 대하여 계측기기의 종류 및 측정 빈도·계측관리
방안과 구조물 거동에 따른 안전대책 방안을 제시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각종조사 항목은 국토해양부 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단 대상 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자료수집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관련자료
나.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라.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마. 보수․보강이력 2.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하중 상태 조사, 부재변형, 비파괴 장비조사, 볼트(용접)접합상태
※ 필요시 볼트 토크시험, 접합(용접)부 조사
-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 배수상태, 백태, 철근노출 등
※ 필요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나. 시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 시료채취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현장조사 및 시험부위 사진촬영시 측정부위와 날짜를 명기하여 촬영할 것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나. 손상 및 결함 원인 분석 2.6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가. 주거환경 평가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다. 구조안전성 평가 라. 비용분석의 결과 2.7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 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 조건부<hp:fwSpace/>재건축 ·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 근거 제시
2.8 보수․보강방법 제시(필요시)
가. 과업 수행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나.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
(외관 조사망도에 결함위치를 표기하면서 기둥번호도 병행 표기)
다. 염해, 탄산화, 침출 등 각종 열화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라. 내구성능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마.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중기·장기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공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한다.
사. 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 제시시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는 적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9 유지관리 방안제시(필요시)
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태등급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
나.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다.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수집자료 직접제시 및 활용방안 제시
라. 차기 안전점검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시
2.10 보고서 작성(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 재건축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책임 기술사가 친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측정 ‧ 시험 사진에는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재건축진단 종합보고서 제출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일정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라. 제출목록
(1) 재건축진단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 5부
(2) 외관조사 및 각종 비파괴시험 보고서 : 3부
(3) 결함사항 조사표 : 3부 (총괄표 및 구조물 조사표, 개소별 전개도)
◦ 작성방식 : 별도 협의
(4) 사진첩(USB편집 별도 1부) : 3부
◦ 현황사진 ◦ 과업수행 사진
◦ 대표적 결함부위 사진(위치, 결함종류, 규모 등 명시)
(5) e-보고서(성과품) USB저장소 : 3 개 (종합보고서)
(6) 보수․보강 개략도면( USB 포함) : 도면 1부(필요시)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최종보고서는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직접서명과 서명날짜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본 및 부본 직접서명 할 것)
끝.
=====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hwpx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2026. 10.
성 남 시
(신도시정비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성남시(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다. 용역사업의 주된 내용
1) 단지개요
단지명
위 치
건 물 규 모
연면적
(동수)
구조
층수
세대수
준공일
삼익금광
아파트
중원구 금광동 3950
28,568.62㎡
(4개동)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12층
498
1991.12.24.
2) 용역범위 : 공동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과업지시서 참고)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용 역 비 : 금152,283,000원(금일억오천이백이십팔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실시.
2. 참가자격 : 가.~다.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건축 또는 종합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3)「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의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고
마. 상기 용역은 공동도급 불가
3. 입찰 참가자격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료제출 요청 별도 통지)(본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조)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경기도공고 제2025-5734호(2025.7.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3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으로 성남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기준
1) 배점한도(100점)=사업수행능력평점(38점, 지역업체참여도 점수 합산)+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기술인력(10점)+계약질서준수(1점)
2)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3)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사.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용역업체 선정절차
공고
⇨
가격입찰
⇨
업체선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 및 평가
⇨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적격심사
및 계약
⇨
사업시행
4.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 과업내용 및 평가 자료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재건축1팀(031-729-4443)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참가신청서 및 평가서 1부(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마.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 등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은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031-729-4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에 대한 사항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회계과(031-729-2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 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부정당업체로 지정 되오니 사실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일체의 변경, 수정, 추가 자료를 받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증빙자료는 관련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대조필”(회사 인감 날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
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 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타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실적을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페이지에 색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실격처리
(2) 신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와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과 일련번호 등으로 표시
바.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기준에서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 평가방법
가.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 날인)
나. 평가시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라.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마.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와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 평가항목 및 배점 범위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1) 책임기술인〈18〉
(가)등급
부적격 시 실격
(나)경력
8
(다)실적
건수
5
금액
5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가)등급
2
(나)경력
6
(다)실적
건수
5
금액
5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가)등급
2
(나)경력
3
(다)실적
4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12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13
【소계】
【25점】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2) 업무정지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1
(2) 활용실적
1
(3) 투자실적
8
【소계】
【10점】
[마]
업무중첩도
(1) 책임기술인
6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소
계
【10점】
합
계
【100점】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0.3
나. 분야별 평가기준
(1)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45]
(1) 책임기술인
(1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가) 등급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
8
- 경력 기간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 미만
~7년이상
7년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다) 실적(건수)
5
- 실적 건수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실적(금액)
5
- 실적 금액
구분
7억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가)등급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
2.0
1.8
1.6
1.4
(나) 경력
6
- 경력 기간
구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6.0
5.4
4.8
4.2
3.6
(다) 실적(건수)
5
- 실적 건수
구분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배점
5.0
4.5
4.0
3.5
3.0
실적(금액)
5
- 실적 금액
구분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가) 등급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점
2.0
1.8
1.6
(나) 경력
3
- 경력 기간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3.0
2.7
2.4
2.1
1.8
(다) 실적(건수)
4
- 실적 건수
구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1) 건수
(12)
- 실적 건수 (12점)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12.0
10.8
9.6
8.4
7.2
(2) 금액
(13)
- 실적 금액 (13점)
구분
500%이상
500%미만
~400%이상
400%미만
~300%이상
300%미만
~200%이상
200%미만
배점
13.0
11.7
10.4
9.1
7.8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신
용
도
[10]
(1) 점검·진단 <hp:lineBreak/>실시결과<hp:lineBreak/>평가결과
(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첨부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 개발실적
(1)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마.
업
무
중
첩
도
[10] (1) 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2) 가점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건설기술인 <hp:lineBreak/>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첨부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9.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구분
분류
인정범위
2. 정밀안전진단
라. 건축 분야
○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 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할 수 있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 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5.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과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FMS 미등록 실적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 인정범위는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6.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미흡’,‘불량’또는‘매우 불량’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0.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부 (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2부
-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위임장,재직증명서 2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 × 296㎜)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한다.)
(마) 제본순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② 목
차
③ 용역참여 신청서(서식1) ④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식2) ⑤ 참여회사의 일반현황(서식3) ⑥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서식4) ⑦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5) ⑧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6) ⑨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서식7) ⑩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서식8) ⑪ 재정상태 건실도(서식9) ⑫ 개발·사용 실적(서식10) ⑬ 투자실적(서식11) ⑭ 업무의 중첩도(서식12) ⑮ 교육이수 실적(서식13) ⑯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서식14)
⑰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서식15)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서식16) ⑲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17)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서식18)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함.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다)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이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합니다.
(마)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 포함하고 첨부 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 및 지침
(표지서식)
2cm
2cm
2cm
접수번호
[13Point]
용역 [18Point]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28Point]
2026.
.[23Point]
회 사 명 : [16Point]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팩
스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서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000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000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 역 명 :
용역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성 남 시 장 귀하
【서식 2】
접수번호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본인(업체)은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 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성 남 시 장 귀하
【서식 3】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6.
.
.
작성자 : 직
성명
(인)
성 남 시 장 귀하
【서식 4】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해당
분야
경력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2. 사업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3.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5. 참여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미참여시 실격)
【서식 5】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근무경력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 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USB 제출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1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계
건
천원
주)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말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사업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증명서 또는 발주처 발행 참여기술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5.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1
~
(일)
2 3 4 5 합 계
주) 1. 유사용역사업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FMS 미등록 실적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실적 인정 시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hp:fwSpace/>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4.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서식 7】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용 역 명
조치기관명
평 가 내 용
비 고
평가결과
사 유
주)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8】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나. 기술인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건설기술인이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hp:fwSpace/>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인은 “해당사항 없음”<hp:fwSpace/>표시
<hp:fwSpace/>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가.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자 본 금
나. 재정상태 건실도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해당등급
(○)
점 수
3.0
2.8
2.1
0
주) 1.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서식 10】
개발·사용 실적
가.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개발명칭
지정권자
지정일
만료일
사 용 실 적
비고
건수
금액(억원)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개발명칭
최초출원인
출원일
만료일
사 용 실 적
비고
건수
금액(억원)
주)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양식에 “실적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서식 11】
투 자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용역부문
기술개발
투자금액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기
타
소
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투자비율
(%=ⓐ/ⓑ×100)
3개년평균치로
기재
주)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고 또는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
2.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중 사무실 임대수입, 제조업수입을 제외하고 기재한다.(건설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 관련분야를 총칭하며, 감리와 공사도 포함한다.)
5. 최근 3년간의 결산보고서 사본(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을 첨부한다.
6.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하고 건설부분 총매출액은 기입
【서식 12】
업무의 중첩도
가. 사업 책임기술인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주) 1.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별로 작성한다.
2.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기재 시에는 임의로 처리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3】
교육이수 실적
참여기술인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주)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등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되고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격처리 함)
【서식 14】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구
분
(참여회사)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①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②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①/②×100)
비 고
주)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서식 1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참 여 기 술
인
계
45
사업
책임기술인
소
계
18
등
급
-
적격
경
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8
등
급
2
경
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9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5
건
수
12
금
액
13
신 용 도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실적
1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업무중첩도
계
10
책임기술인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업체명
지분율(%)
비고
100%
참 여
기술인
구
분
성 명
자 격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책임기술인
년
월
건 천 원
분야별
책임
기술인
조사및시험
년
월
건 천 원 분석및평가
년
월
건 천 원
분야별
참여
기술인
조사및시험
년
월
건 분석및평가
년
월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건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시정 :
건
부실 :
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
기술자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분야
참여
기술자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신 기 술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 원
환산점수 :
특
허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 원
환산점수 :
투자실적
(억 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기술자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책임기술자 개월
분야
책임
기술자
조사 및 시험
개월 분석 및 평가 개월
가 점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신규고용률 :
%
【서식 16】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숫자로 작성원(금한글로작성원), 입찰금액의 50/1000
○ 수 요 기 관 : 성남시 도시정비국 신도시정비과
본인은 성남시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성 남 시 장 귀하
【서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성 남 시 장 귀하
【서식 18】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붙임 :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 1부
===== 설계내역서(게시용).xlsx =====
[시트: 표지]
C: 2026년도
B: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B:
D: ▣ 개
요
D: - 위
치: E: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D: - 대상규모: E: 공동주택 4개동 중 표본동 2동
D: ▣ 용 역 비 : J: (₩ M: )
B: 성 남 시
B: (신도시정비과)
[시트: 총괄표]
B: 삼익금광아파트 재건축진단 용역
N: (단위: 원)
B: 공 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기본과업
B:
가. 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D: 145 E: 인,일
B:
나. 제 경 비
B:
제경비(직접인건비)의 D: 110% E: 이내
B:
다. 기 술 료
B: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D: 20% E: 이내
B:
라. 직접경비
B:
일비 및 식비 D: 42 E: 인,일
B:
현지차량운행비 D: 11 E: 일
B:
현지보조인부 D: 17 E: 인,일
B:
위험수당 D: 10 E: %
B:
기계·기구손료 D: 10 E: %
B:
보고서 등 인쇄비 D: 1 E: 식
B: 선택과업
B:
가. 직접인건비
B:
특급기술자 D: 2
B:
고급기술자 D: 15
B:
나. 제 경 비
B:
제경비(직접인건비) D: 110% E: 이내
B:
다. 기 술 료
B: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D: 20% E: 이내
B:
라. 직접경비
B:
일비 및 식비 D: 6 E: 인,일
B:
위험수당 D: 10 E: %
B: 합
계
B: 손해배상공제료 D: 0.591 E: %
B: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D: 10.0 E: %
B: 총
계
[시트: 진단(갑)]
C: 대 가 산 출 조 서
A: 정밀안전진단 대가 총괄표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기본대가) E: 건
물
명 I: : J: 삼익금광아파트
E: - F: 위
치 I: : J: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950번지
E: - F: 대 상 면 적 I: : J: 12,251㎡(4개동 498세대) S: - T: 규
모: W: 공동주택 4개동 중 표본동 2동
E: - F: 구 조 형 식 I: : J: 철근콘크리트조 M: (조정비 : R: ) S: - T: 용
도: W: 주거용 Y: (조정비 : AB: )
E: - F: 구조 복잡도 I: : J: 단순 M: (조정비 : R: ) S: - T: 준공 년월일: W: 91.12.24. Y: (조정비 : AB: )
E: - F: 전차 보고서 I: : J: 미제공 M: (조정비 : R: )
E: 인 원 산 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F: 구분 H: 과
목 K: 구
분 N: 계 P: 특급기술자 S: 고급기술자 V: 중급기술자 Y: 초급기술자 AB: 비고
F: 기본과업 H: 기준
인원수 K: 외
업 N: 42 S: 42 AB: 대가기준 비례계산
(구조형식, 용도, 구조복잡도, 경과년수, 전차보고서 제공여부 조정비적용)
K: 내
업 N: 103 S: 103
K: 계 N: 145 S: 145
A: 부가가치세 F: 선택과업 K: 계 N: 17 P: 2 S: 15
F: 총 인원수 N: 162 P: 2 S: 160
A: 서 울 고 등 법 원 장 귀 하
[시트: 진단(을)]
A: 대 가 산 출 내 역 서
W: (단위 : 원)
A: 과 목 B: 적 요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수량 및 단가산출근거
A: 기본과업 계
A: 1.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145.0
A: 군집 메인시설: 조정비 100% B: A
A: 인접시설: 조정비 70% B: B
A: 2.제경비
D: % E: 110
A: 3.기술료
D: % E: 20
A: 4.직접경비
A:
4.1. 일비 및 식비 C: 인 D: 일 E: 42
A:
4.2. 숙박비 C: 인 D: 일 E: 0
A:
4.3. 현지차량운행비 B: 승용차 D: 일 E: 11
A:
4.5.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인 D: 일 E: 17
A:
4.6. 위험수당 D: % E: 10
A:
4.7. 기계·기구손료 D: % E: 10
A:
4.8. 보고서 등 인쇄비 D: 식 E: 1
A: 선택과업 계
A: 1.전문가 자문비
B: 특급기술자 C: 인 D: 일 E: 2
A: 2.주거환경분야
A: 2.1.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E: 11.0
B: A
B: B
A: 2.2.제경비 D: % E: 110
A: 2.3.기술료 D: % E: 20
A: 2.4 직접경비
A:
2.4.1 일비 및 식비 C: 인 D: 일 E: 4.0
A:
2.4.2 숙박비 C: 인 D: 일
A:
2.4.3 교통비 C: 인 D: 회
A:
2.4.4 위험수당 D: % E: 10
A: 3.비용 분석분야
A: 3.1.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인 D: 일 E: 4.0
A: 3.2.제경비 D: % E: 17
A: 3.3.기술료 D: % E: 10
A: 3.4 직접경비
A:
3.4.1 일비 및 식비 C: 인 D: 일 E: 2.0
A:
3.4.2 숙박비 C: 인 D: 일 E: 0
A:
3.4.3 교통비 C: 인 D: 회 E: 0
A:
3.4.4 위험수당 D: % E: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