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가_제한_학술연구_1169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764085-000.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167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08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도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04
○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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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hp:markpenEnd/>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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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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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 참조)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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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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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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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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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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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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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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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제한_학술연구_1169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764085-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167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408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도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04
○ 추정가격: 1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
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
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
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3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 참조)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
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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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
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
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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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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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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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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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 9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1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안요청서(2026년도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hwpx =====
「2026년도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제안 요청서
2026. 9.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6480" leader="3" type="2"/> 1
Ⅱ. 제안요청 세부사항<hp:tab width="23280" leader="3" type="2"/> 2
1. 과업 세부내용 <hp:tab width="26828" leader="3" type="2"/> 2
2. 과업 추진방법 <hp:tab width="26828" leader="3" type="2"/> 3
Ⅲ. 제안 안내 <hp:tab width="28880" leader="3" type="2"/> 8
1. 입찰 안내 <hp:tab width="29628" leader="3" type="2"/> 8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hp:tab width="21812" leader="3" type="2"/> 10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112" leader="3" type="2"/> 11
4. 협상방법 및 계약체결<hp:tab width="21812" leader="3" type="2"/> 12
5.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26712" leader="3" type="2"/> 13
Ⅳ. 유의사항 <hp:tab width="28748" leader="3" type="2"/> 14
Ⅴ. 첨부 및 서식 <hp:tab width="25548" leader="3" type="2"/> 15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hp:tab width="16348" leader="3" type="2"/> 17
[첨부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16348" leader="3" type="2"/> 18
[서 식]<hp:tab width="33264" leader="3" type="2"/> 21
Ⅰ. 제안요청 개요 □ 추진 목적
◦<hp:fwSpace/>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정책과 기관 전략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사업 실행력 제고
◦<hp:fwSpace/>주요사업 성과창출 구조와 성과지표 운영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성과점검·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성과의 대표성 및 국민 체감도 향상
□ 과업 개요
◦<hp:fwSpace/>(용역명) 「2026년도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hp:fwSpace/>(용역기간) 체결기간으로부터 ~ ’26.12.4.
◦<hp:fwSpace/>(추정금액) 200,000,000원(부가세포함)
◦<hp:fwSpace/>(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및<hp:fwSpace/>「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비영리법인 참여가능,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주요 내용
◦<hp:fwSpace/>대내·외 경영환경 및 성과관리 요구사항 분석
◦<hp:fwSpace/>주요사업 성과구조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hp:fwSpace/>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재설계
◦<hp:fwSpace/>성과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지원
Ⅱ. 제안요청 세부사항
1 과업 세부내용
□ 대내·외 경영환경 및 성과관리 요구사항 분석
◦<hp:fwSpace/>국정과제, 주무부처 정책방향, 공공기관 성과관리 등 대외 정책·제도 환경변화 분석 후, 공단 주요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 도출
◦<hp:fwSpace/>소상공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정책, 민생경제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사회적 이슈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 제시
◦<hp:fwSpace/>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연도별 사업계획과 기존 성과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 성과관리체계의 현 수준을 면밀하게 진단
□ 주요사업 성과구조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hp:fwSpace/>주요사업별 추진목적과 정책대상, 지원내용·절차 등을 검토하여, 사업별 고유 기능과 성과창출 방향 재정립
◦<hp:fwSpace/>기관 전략목표와 정부정책, 주요사업 간 연계성을 분석해 사업별 정책이행 논리와 성과창출 경로의 정합성 검토
◦<hp:fwSpace/>주요사업별 투입과 활동, 산출, 결과 간 흐름 분석을 통해 성과의 현장 변화와 국민체감 성과로 연결되는 구조 진단
◦<hp:fwSpace/>사업별 성과창출 저해요인과 관리상 한계를 분석하여, 실행력과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향 제시
□ 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및 재설계
◦<hp:fwSpace/>현행 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측정가능성, 목표수준과 산식 등 지표 운영 전반의 적정성 검토
◦<hp:fwSpace/>주요사업 성과구조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을 분석하여 성과지표가 사업의 핵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진단
* 소상공인 수출 성과, 민간투자 유치 성과, 재창업 성과, 디지털 전환 성과,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전통시장 안전확보 성과 등
◦<hp:fwSpace/>지표 간 중복성과 변별력, 관리 가능성과 실적 산출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지표별 개선 필요사항 도출
◦<hp:fwSpace/>기존 지표의 개선과 통폐합, 예비지표(대체·신규지표)를 발굴하고, 지표정의와 산식, 실적 산출기준 등 지표관리 기준 마련
□ 성과점검·환류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지원
◦<hp:fwSpace/>주요사업별 추진실적과 목표 달성도, 성과와 증빙자료 관리현황을 점검하여, 성과관리 과정의 누락사항과 보완 필요사항 검토
◦<hp:fwSpace/>사업부서별 성과자료 작성과 관리 방식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실적 산출 오류와 증빙부족, 자료 간 불일치에 대한 보완방안 제시
◦<hp:fwSpace/>보완 필요사업과 지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가 실행 가능한 개선조치와 후속 관리방안 마련
◦<hp:fwSpace/>성과점검 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과 성과지표 운영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 및 실무적 관리방안 제시
2 과업 추진방법 □ 용역 과업수행 원칙
◦<hp:fwSpace/>본 과업은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면서, 제안요청서와 공단의 의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 후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hp:fwSpace/>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야하며, 공단은 계약기간 중 정책이나 여건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과업 수행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fwSpace/>계약상대자도 과업지시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hp:fwSpace/>과업 내용에 포함되는 자료와 통계는 정부 등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
◦<hp:fwSpace/>과업을 위해 착수 신고 시 승인된 연구 인력이 과업 종료<hp:fwSpace/>시까지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급 수준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fwSpace/>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나 연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포함된 전담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관리자(PM)는 공단의 승인 없이 교체될 수 없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 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착수보고)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계획서는 과역 상세내역과 수행일정, 절차와 과업 수행방법, 비용 산출내역, 수행 조직도와 인력투입 현황 및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 과업 수행사항
◦<hp:fwSpace/>수급인은 본 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hp:fwSpace/>수급인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및 결정하여야 한다
◦<hp:fwSpace/>수급인은 과업 수행상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수급인은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공단)와 협의하고 발주처의 최종 방침에 따라야 한다.
- 위의 사유로 과업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변경 과정을 통해 처리한다.
□ 과업 수행기간
◦<hp:fwSpace/>계약 상대자는 다음사항의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hp:fwSpace/>(계약예규 용역일반조건에 따름)
-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경우
-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 및 기간 등의 변경 시
- 과업량 조정 등으로 참여 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 과업 결과보고
◦<hp:fwSpace/>공단이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계약 상대사는 보고서의 반영 여부와 반영 시 문제점 등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hp:fwSpace/>수급인은 과업 종료 이후 7일 이내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 (제출내용)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본 5부 - (제출방법) 공문 및 보고서 원본 제출 □ 자료 및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hp:fwSpace/>계약 상대자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 공단에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기초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hp:fwSpace/>본 용역수행에 있어, 공단과 수급자의 저작재작권(제2차 저작권 포함) 및 소유권 확보를 위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과업 수행자가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본 용역을 통한 저작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분쟁 발생 시 과업 수행자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공단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hp:fwSpace/>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와 중간, 최종 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고 직·간접적으로 형성된 자료는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거나 별도 자료의 형태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용역결과보고서(용역 수행 시 산출된 데이터 포함, hwp·pdf)는 USB의 형태로 공단이 지정한 방법을 통해 파일로 제출한다.
□ 용역 감독의 제반 업무
◦<hp:fwSpace/>공단은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용역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참여인력 동원현황, 과업 수행상태,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hp:fwSpace/>공단은 용역 성과물의 품질 관리와 용역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 기타사항
◦<hp:fwSpace/><hp:fwSpace/>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실보상 등의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hp:fwSpace/>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hp:fwSpace/>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hp:fwSpace/>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계약해지 등의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계획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 보안 및 비밀 유지
◦<hp:fwSpace/>계약 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단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hp:fwSpace/>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 수행 중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는 공단이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 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의 용역 성과품을 공단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와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hp:fwSpace/>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른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과업 수행을 통해서 생산된 자료 중 폐기할 자료의 경우 공단의 확인을 통해 파기 또는 분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Ⅲ. 제안 안내 1 입찰 안내 □ 입찰 참가자격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써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 단,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등록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hp:fwSpace/>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과업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 기관 주요정책과 개인정보 등 보안 유지 필요
□ 입찰 참가자격
◦<hp:fwSpace/>(입찰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hp:fwSpace/>(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낙찰 방식)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에 따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통해 협의
□ 입찰 유의사항
◦<hp:fwSpace/>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추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hp:fwSpace/>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관련 법률 및 상기 입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출방법
◦<hp:fwSpace/>(제출서류)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확약서 등 기타서류(온라인 제출)
◦<hp:fwSpace/>(제출기한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 입찰 제안은 전자입찰방식(전자파일 제출)만 가능하고, 정해진 양식과 요건에 맞추어 기술제안서류 등 제출
◦<hp:fwSpace/>(제출처) 입찰공고문 참고
□ 제안서 규격(권장사항)
◦<hp:fwSpace/>제안서는 A4 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페이지별로 번호 부여
◦<hp:fwSpace/>제안서는 한글, PDF 등으로 작성하되, 발표용 자료는 PPT로 작성 후 제출 시에는 PDF 형태로 제출
□ 제안서 작성요령(항목 및 내용)
◦<hp:fwSpace/>제안서 작성 시 [첨부1]을 참고하되,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세부내용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가능
* 사용된 영어 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전문용어는 주석으로 상세히 기술
◦<hp:fwSpace/>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hp:fwSpace/>작성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을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 지양
◦<hp:fwSpace/>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hp:fwSpace/>제안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화로 작성함
□ 제안 준비사항
◦<hp:fwSpace/>제안서는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단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붙임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hp:fwSpace/>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3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hp:fwSpace/>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 평가하여 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기술평가) 분야별 외부전문가 8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해 발표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는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을 최종 점수로 산정<hp:lineBreak/>(소수점 이하 발생 경우,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 표기)
- (가격평가) 입찰가격에 의한 조달청 평가
□ 제안발표
◦<hp:fwSpace/>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관리자의 발표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사업관리자(PM)는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업체(제안사)에 재직 중인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현장에서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발표 평가는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보충 설명 등은 사업관리자 이외 참가자도 가능
◦<hp:fwSpace/>제안사별 발표 시간은 30분 이내 실시(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hp:fwSpace/>제안발표는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 실시 예정
* 발표일정과 순서, 시간과 장소 등은 추후 별도로 안내 예정
4 협상방법 및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hp:fwSpace/>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결과, 평가 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선정
◦<hp:fwSpace/>협상적격자의 평가점수(기술<hp:fwSpace/>+<hp:fwSpace/>가격)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가능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1)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2)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순서 결정
** 1)과업수행능력, 2)제안개요, 3)인력운용, 4)과업관리능력, 5)경영상태 순
□ 협상내용 및 기간
◦<hp:fwSpace/>협상적격자의 사업내용과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hp:fwSpace/>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협상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범시행령 제43조 및 43조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의거 계약
◦<hp:fwSpace/>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조달청 규정 준용
5 제안 일반사항 □ 수정, 삭제 및 보완사항
◦<hp:fwSpace/>공단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자료 등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므로, 제안사는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검토 후 제출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유지
◦<hp:fwSpace/>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hp:fwSpace/>공단은 계약 후에도 허위 사실을 발견했을 시,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hp:fwSpace/>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공단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hp:fwSpace/>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해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함
◦<hp:fwSpace/>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공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Ⅳ. 유의 사항
□ 대금지급 관련
◦<hp:fwSpace/>계약금액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3억원 미만 용역 계약의 선금은 계약금액 내에서 최초 지급 시 최대 50%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완료 및 검사·검수 완료 후 공급자 청구에 따라 잔금을 지급, 선금 지급 신청 시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전용계좌, 선금보증증권 필수
◦<hp:fwSpace/>참가인원과 계약조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을 지급
◦<hp:fwSpace/>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
□ 계약체결 후 유의사항
◦<hp:fwSpace/>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물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 사용할 수 없음
◦<hp:fwSpace/>본 과업 용역에 있어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짐
◦<hp:fwSpace/>제안사는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한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함
◦<hp:fwSpace/>계약당사자 간 과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으나 최대한 지양하여야 함
◦<hp:fwSpace/>본 과업 수행 과정상 발생된 각종 사고 및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손실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계약해지,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용역 전체에 대해 일괄 하도급 또는 재위탁 했을 경우
* (예시) 입찰 브로커 행위, 프리랜서 채용 등 사전승인 받지 않은 인력 투입 등
② 제출서류 및 결과보고, 기타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 제안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용역 진행 중 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인력, 세부 과업 내용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⑤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안사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능력 부족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문의처
◦<hp:fwSpace/>(입찰서류·절차문의) 입찰공고문 참고
◦<hp:fwSpace/>(제안서 작성 문의) 혁신성과실 성과관리팀 신준섭 대리<hp:lineBreak/>(042-363-7167, [email protected])
Ⅴ. 첨부 및 서식 □ 첨부
◦<hp:fwSpace/>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hp:fwSpace/>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서식
◦<hp:fwSpace/>제안서 표지
◦<hp:fwSpace/>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hp:fwSpace/>과업추진 조직도 및 업무분담체계(도식화)
◦<hp:fwSpace/>참여인력 현황 요약 및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hp:fwSpace/>확약서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첨부1
<hp:fwSpace/>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구분
주요내용
서식
제안서 표지
-
서식1
Ⅰ. 제안개요
1. 과업이해도
- 제안내용의 명확한 이해, 제안목적, 배경, 기대효과 등 과업에 대한 제안사의 이해도 명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서식2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3. 사업현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로 갈음
Ⅲ. 과업수행능력
1. 운영전략
- 본 용역에 대한 전체 추진일정 및 운영목표와 방향,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운영계획
- 제안요청 세부사항에 따라 단계별 운영계획을 상세히 기술
3. 결과물제출
- 용역결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Ⅴ. 인력운용
1. 조직운영방안
- 실제 투입인력 기준으로 과업 수행 조직의 구성 및 관리방안, 업무분담 계획 기술
서식3
2. 투입인력 수행능력
-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핵심투입인력, 과정별 투입인력, 보조인력 등 본 용역의 실제 투입인력 제시
- 실제 투입인력의 1)유사사업 수행경력, 2)주요경력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증빙 제시)
서식4
Ⅵ. 과업 관리능력 등
1. 사업추진일정
- 부문·단계별 추진일정을 사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
2. 위험요소분석 및 대응방안
- 과업수행 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일정지연, 비용초과 등)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제시
- 본 과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3. 품질관리
- 착수·중간·결과보고 계획 및 보고서 품질관리계획 기술
4. 협조방안
-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조방안 제시
Ⅶ. 기타 제출서류
1. 제반서류
- 확약서
서식5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6
2. 기타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첨부2
<hp:fwSpace/>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동점시
우선순위
기술
평가
(90)
정성
(80)
제안개요
(20)
과업
이해도
- 과업의 목적, 과업범위, 제안요청사항의 이해도
- 제안요청사항과 제안서의 부합성
- 핵심과업 파악의 정확성
10
2
과업추진
전략 및 목표
- 제안전략의 타당성 및 현실성
- 과업 추진 체계 및 실행의 구체성
- 수행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사만의 차별화된 특장점
10
과업수행
능력
(30)
과업수행 방법
- 용역 추진방안의 타당성, 구체성, 적절성
- 과업추진계획의 목표 달성 가능성
- 결과도출을 위한 방법론 등 전략
20
1
- 기존 유사 용역추진 사례 성과
- 예상되는 제약조건 및 이에 대한 극복방안
10
인력운용
(20)
수행조직
운영방안
- 조직 구성 및 조직 관리 방안
- 업무공백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
- 제안사의 전문성, 투입인력의 경험 및 능력
- 인력구성의 적절성,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3
과업
관리능력
(10)
일정 및 품질관리
- 제안내용에 대한 종합수행일정 및 세부추진 일정
- 일간 또는 주간, 월간 단위로의 일정계획
- 일정 설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
- 유사실적 기반, 과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 과업 수행결과의 품질관리 계획 및 향후 기관평가<hp:lineBreak/>활용가능성·사후지원 등 관리 충실성
5
4
협조도
- 내외부 관계자와의 협조방안, 의사소통방안 등
5
정량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10
5
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
합 계
100
※ 정성적 항목에 대한 배점 부여 기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매흡
0.1간격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배점 × 0.6
※ 평점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
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
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
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서식1
<hp:fwSpace/>제안서 표지
「2026년도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제
안
서
상기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직인)
작성자
(사업관리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hp:fwSpace/>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업 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
▪
* (주요연혁 기재방법) 시기, 주요 내용 등 본 과업과 관련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
서식3
<hp:fwSpace/>과업추진 조직도 및 업무분담체계
과업추진 조직도 및 업무분담체계(도식화)
* 본 과업 관련 조직도 및 업무계획 자율 기술
서식4
<hp:fwSpace/>참여인력 현황 요약 및 이력사항
참여인력 현황 요약
구분
성명
연령
(만)
본사업 참여
직위, 업무
참여율
경력사항
(기간포함)
관련자격증 등 공인역량
(분야,등급)
상주
비상주
* 참고사항
1. (서식 제4-1호)에 포함된 인력을 요약하여 기재(작성기준일자는 입찰 공고일)
2. PM(Project Manager)은 해당사업에 대해 입찰참가업체 대표로부터 계약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업 관리자를 뜻함
3. PL(Part Leader)은 PM을 보조하는 부관리자로서, 세부과업별 또는 분야별로 1인 이상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참여율 : 참여인력이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시간 중 본 사업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
5. 경력사항 : 본 사업과 관계된 핵심경력과 기간 표기(예-“OO사 XX팀장, 7년6개월”)
서식4
<hp:fwSpace/>참여인력 현황 요약 및 이력사항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본 사업 유사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관련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
참여율
%
상세 경력사항
소속 회사
또는 사업명
근무(참여) 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없을 경우 미기재)
비 고
* 참고사항
1. (서식 제 4호)에 포함된 인력에 대한 상세내용 기재
2. 실제 참여하는 인력에 한해서만 작성(추후 참여여부 점검결과, 기재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3. 본 사업 참여업무와 연관된 내용 중심으로 최근 참여사업 순서대로 기재
4. 관련 실적의 증명서(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은 사본 별도 제출
5. 관련 자격증의 경우 증빙을 위한 사본 별도 제출
6. 관련 제출서류의 주요 개인 정보는 자체적으로 삭제 요망
서식5
<hp:fwSpace/>확약서
확 약 서
우리 회사는 귀 기관이 발주한 「2026년도 사업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서에 명시한 투입 인력에 대해 본 용역 수행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은 제안된 투입률에 따라 본 용역에 적정하게 배정하며, 제안된 투입률을 충족하지 않거나 타 용역에 중복 투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 투입 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귀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겠습니다.
3. 인력 중복 투입·허위 인력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귀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용역비 감액·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 제재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4. 귀 기관이 요청할 경우, 투입 인력의 실제 투입 여부 및 타 용역 병행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5. 상기 내용을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가 부담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업체 대표)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직위
:
성명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6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와 사업수행관련 종사자는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특정인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당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날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