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hwp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27호(2026.10.07.)
국립암센터 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국립암센터 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06.30.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 총액입찰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2026.10.19.(월) 10:00
2) 제출 마감일시: 2026.10.21.(수) 10:00
3)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
1) 개찰일시: 2026.10.22.(목) 15: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 일시: 2026.10.22.(목) 14:00
나. 평가 장소: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세미나실
다. 평가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라. 평가 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등록 일시: 2026.10.19.(월) 10:00 ~ 10.21.(수) 10:00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관련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2] 8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서식 3]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용도 : 공공기관 제출용)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12 제안서(서식 및 증빙자료 포함) 6부 - 제안서 표지 예시 [서식 4] - 제안회사 일반현황 [서식 5] - 제안회사 경영상태 현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6] - 용역 참여 인력 조직표 [서식 7] - 용역 참여인력 현황 [서식 8] -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서식 9]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0] 13 제안서 발표자료 6부 14 제안서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은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로 갈음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에서 정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가.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함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라.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바.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사.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아.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거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에 따라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라.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어 전자입찰서 취소를 신청한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함
9.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나. 국립암센터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031-920-1986)
나.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국립암센터 연구기획팀(031-920-2097)
다.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제안요청서 2.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26년 10월 07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1. 입찰공고서.pdf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27호(2026.10.07.)
국립암센터 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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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
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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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국립암센터 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06.30.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 총액입찰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2026.10.19.(월) 10:00
2) 제출 마감일시: 2026.10.21.(수) 10:00
3) 제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 방법: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
1) 개찰일시: 2026.10.22.(목) 15: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 일시: 2026.10.22.(목) 14:00
나. 평가 장소: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세미나실
다. 평가 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라. 평가 방법: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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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
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 -
5.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등록 일시: 2026.10.19.(월) 10:00 ~ 10.21.(수) 10:00
나. 등록 장소: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본관 지하 1층)
다. 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관련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2] 8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서식 3]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용도 : 공공기관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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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제안서(서식 및 증빙자료 포함) 6부
12 - 제안서 표지 예시 [서식 4] - 제안회사 일반현황 [서식 5] - 제안회사 경영상태 현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6] - 용역 참여 인력 조직표 [서식 7] - 용역 참여인력 현황 [서식 8] -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서식 9]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0] 13 제안서 발표자료 6부 14 제안서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 4 -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은 전자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포함) 제출로 갈음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따라 낙찰자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시
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에서 정한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가.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함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
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라.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바.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사.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아.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거나 가격입찰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5 -
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에 따라 전자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음
라. 단, 전자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어 전자입찰서 취소를 신
청한 경우, 해당 전자입찰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해당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받게
되므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함
9.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나. 국립암센터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
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
운영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
분을 받을 수 있음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
- 6 -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관련 문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031-920-1986)
나.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국립암센터 연구기획팀(031-920-2097)
다.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제안요청서
2.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2026년 10월 07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7 -
===== 2. 입찰공고서 관련 붙임문서.zip =====
===== 1. 제안요청서.hwp ===== 국립암센터 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목적
1
3. 과업배경 및 필요성
1
4. 대상사업
2
5. 과업범위
2
Ⅱ. 세부과업내용
3
Ⅲ. 추진일정
5
Ⅳ. 과업수행방법 및 수행지침
6
1. 과업수행방법
6
2. 과업수행지침
9
Ⅴ. 입찰 및 기술능력 평가방법 및 기준 11
1. 입찰 및 기술능력 평가방법 11 2. 제안서 평가기준 14 Ⅵ. 제안서 작성방법 18 1. 기술(이행)제안서 18 Ⅶ. 입찰 일반사항 22 [붙임] 각종 제출서류 서식 24 I .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국립암센터 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2. 목적
○ 국립암센터 암연구사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대응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과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3. 과업배경 및 필요성
○ (평가대응) 국립암센터 주요 R&D사업인「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사업의 2027년 중간평가에 대비하여 사업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대응 기반 마련 필요
○ (국가 R&D 정책 및 연구환경 변화 대응) AI 기반 연구개발 확대 등 국가 R&D 정책과 암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규 내역사업 추진을 반영한 사업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 (성과 중심 사업관리 강화) 「제5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6-’30)」에 따라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과 R&D 전주기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 특성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 (사업 운영 개선 및 정책 활용) 사업 추진성과와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사업 기획, 예산 편성 및 성과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4. 대상사업: 암연구소및국가암관리사업본부운영(5개 내역사업)
※ 계속사업인 공익적암연구사업(국립암센터 직접 수행)과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국내 산·학·연·병 수행)을 중심으로
목적과 대상이 명확한 중장기 전략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확장하여 체계적 연구 수행과 성과 창출 도모
5. 과업범위 ○ 대내·외 환경 및 사업 분석
- 국가 R&D 정책 및 암연구 환경 변화 분석
- 대상사업 추진현황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대응 - 중간평가 대응 전략 수립 - 종합성과 분석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 대응 ○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 전략계획 점검 대응 - 전략계획 고도화 -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Ⅱ. 세부 과업 내용 1. 대내·외 환경 및 사업 분석
○ 국가 R&D 정책 및 암연구 환경 변화 분석
- 국가 R&D 정책, 성과평가 제도 및 투자 방향 분석
- 국내·외 암연구 및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동향 조사
- 국가 암연구 정책 및 투자환경 변화 분석 ○ 대상사업 추진현황 분석 - 내역사업별 추진체계 및 운영현황 분석 - 사업별 성과 및 투자현황 분석 - 연구자 및 사업 담당자 의견수렴 - 사업별 강점·한계 및 개선과제 도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대응 ○ 중간평가 대응 전략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 및 평가지침 분석
- 평가지표별 대응전략 및 평가논리 마련
- 평가항목별 성과자료 조사 및 검증체계 구축
○ 종합성과 분석
- 최근 3개년(’24~’26년) 성과자료 조사 및 검증
- 사업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분석 - 성과의 우수성·효과성 및 파급효과 분석 - 대표성과 발굴 및 대표성과 소개서 작성 - 사업 개선사항 및 환류방안 도출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 대응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 근거자료 및 증빙자료 작성 - 부처 자체평가 및 과기혁신본부 점검 대응 -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 및 후속조치 지원 3.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 전략계획 점검 대응
- 기 제출 전략계획서(2027~2031)에 대한 과기혁신본부 점검 대응 지원
- 점검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2026년 6월 전략계획서 제출, 2026년 하반기 점검 예정
○ 전략계획 고도화
- 국가 R&D 정책 및 연구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략체계 개선
- 신규 내역사업(AI기반 희귀·난치암 전주기 치료기술개발사업 등)을 반영한 전략계획 보완
- 향후 전략계획 재수립에 대비한 개선방안 마련
○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 기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 AI 기반 신규사업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및 예비 성과지표 개발
※ 성과지표별 목표치 및 산출근거 마련
- 전략목표와 연계된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Ⅲ. 추진일정
1. 사업예산 : 80,000,000원(부가세포함)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 과업진행절차 2026. 10월 계약체결(국립암센터 : 수행기관) 2026. 10월 착수보고회(추진방향/방법 등 논의) 2026. 11~12월 사업 성과(자료) 분석 및 보고서 초안 작성 2026. 12월 중간보고회 개최 2027. 1~2월 보고서 마련 및 제출 2027. 3~5월
부처 자체평가 및 과기혁신본부 점검(직접평가) 대응
2027. 6월 최종 평가 결과 모니터링 및 대응 Ⅳ. 과업 수행방법 및 수행지침 1. 과업 수행방법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에 대하여는 암센터와 별도 협의해야 함
○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안각서 등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이력서 등) 및 운영계획
-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가회의 등 개최계획 -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나. 회의체 보고,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
○ 용역수행자는 기술적인 전문 부문 등 용역의 중요한 분석 및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암센터가 요구할 시 지정장소에서 보고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출된 개선(안)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다.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연구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주처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는 신․구 참여자의 이력(경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암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암센터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연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암센터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라. 과업수행 보고
○ 용역수행자는 매주, 매월 또는 각 단계별 완료시마다 다음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주간보고 ∙ 과업수행계획서 대비 진행률 ∙ 추진계획 및 추진업무 보고 ※ 업무중요도에 따라 회의체 등에 보고 암센터와 협의된 일자 중간보고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사업 및 기술적 수행결과를
보고하고 후행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암센터와 협의된 일자 최종보고 ∙ 프로젝트 종료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첨부 계약만료 1개월~15일전 수시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암센터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종 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15일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가질 수 있음(이 경우 세부일자 등은 암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함)
마. 성과물의 제출
○ 모든 성과물은 초안이 작성되면 국립암센터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착수보고서 : 인쇄물 15부 - 사업계획 및 용역예정 공정표 등 ○ 중간보고서 : 파일로 제출 - 과업수행 단계별 결과보고
○ 최종보고서 : 성과분석 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각 인쇄물 10부)
○ 기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excel 자료 포함)
※ 모든 성과물은 이동저장장치에 별도 저장하여 납품
2.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 용역의 총책임, 회의체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전문가회의 개최 등 전반적인 진행은 용역수행자가 주관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암센터와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암센터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암센터에 귀속되며,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발주처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시의 여건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이나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나. 보안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이동저장장치 등 일체의 성과품은 암센터의 소유로 하고, 암센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암센터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결과를 대외에 발표・배포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암센터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역서는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다. 비용범위
○ 본 용역비용에는 컨설팅, 전문가회의 개최 등 소요비용 총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용역과 관련된 비용 일체는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라. 과업장수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처에 상주할 수 있음(이 경우 용역수행자와 암센터가 쌍방 협의하여 결정)
마.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 불가피한 대내외 암센터 운영환경 변화시 일부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이 경우 용역수행자와 암센터가 쌍방 협의하여 결정)
Ⅴ. 입찰 및 기술능력 평가방법 및 기준 1. 입찰 및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의 내용을 수락한 자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
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 총액입찰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로 진행되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성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함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위원회 종료 후 개별 통지함
○ 협상 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해당 내용의 일부는 조정 가능함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라.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위원회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위원회 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하여 평가됨
- 제안설명회 시간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마. 입찰가격평가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2.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내 용 배 점 정량 평가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성과전략·전략계획 등 관련 연구 용역 수행실적
(완료된 실적에 한함)
- 용역명, 주요내용, 수행금액, 수행기간, 투입인력 등
5 경영상태 ○ 기업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현황 5 정량평가 합계 10 정성 평가 과업수행 능력 및 기관의 신뢰성 ○ 회사 일반현황
- 주력사업, 매출액, 조직체계, 연구인력 보유현황
-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 본 용역 수행시 발휘할 수 있는 강점 및 지식보유현황 등
5 과업수행 내용 ○ 과업이해도 - 용역목적, 범위, 방향성 등 - 과업목적에 따른 용역방향의 적정성 10 ○ 과업수행내용
- 세부 과업별 수행내용 및 추진방안의 적절성
- 성과분석 및 평가 대응을 위한 분석방법·절차의 적정성
- 대·내외 자료 수집·분석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협업방안의 적정성
- 과업별 산출물 및 일정관리계획의 적정성 20 ○ 용역결과의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10 연구진의 구성 ○ 실투입 인력(컨설턴트 등)의 역량 10
○ 실투입 인력(컨설턴트 등)의 용역 수행실적
보안계획
○ 본 용역 수행 도중 또는 완료 후 습득 또는 인지한
기밀사항 보안장치 제시 5 지원계획 ○ 과업완료 후 구성원 공유 방안
○ 과업완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보완계획 등
10 정성평가 합계 70 기술능력평가 총점 80 나. 평가 구분별 세부 평가기준 ○ 정량평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성과전략·전략계획 등 관련 연구 용역 수행실적 세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획연구 용역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5)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수행실적증명서(서식 6)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항목 세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정성평가 - 정성평가 평가배점 등급별 점수표 점수 등급 A (탁월, 100%) B (우수, 90%) C (보통, 80%) D (미흡, 70%) E (부족, 60%) 20 20 18 16 14 12 10 10 9 8 7 6 5 5 4.5 4 3.5 3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기술(이행) 제안서 가. 작성양식
○ 작성형태 :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 (A4용지)
○ 분
량 : 본문 기준 100매 이내, 요약서는 30매 이내(표지포함)
○ 제출부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5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이동식 저장장치 1개
나. 제안서 기술항목 구 분
내
용
비 고 표 지 ○ 제목, 연월일, 업체명 서식 4 목 차 ○ 제안서의 순서 과업수행 능력 및 기관의 신뢰성 ○ 회사 일반현황 서식 5
- 주력사업, 매출액, 조직체계, 연구인력 보유현황
-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 본 용역 수행시 발휘할 수 있는 강점 및 지식보유현황 등
○ 기업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현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기획연구 용역 수행실적
(완료된 실적에 한함)
- 용역명, 주요내용, 수행금액, 수행기간, 투입인력 등
서식 6 과업수행 내용 ○ 과업의 추진목적, 범위, 방향 등
○ 세부과업의 단계별 구체적 과업내용 및 범위
- 과업수행을 위한 인터뷰, 각종 대․내외 조사(설문 등),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체 보고 계획 등
- 세부과업내용 및 제안내용의 전문성, 차별성 등 기술
- 최종 산출물 도출에 활용할 전략 Tool 및 기법을 세부과업별로 상세히 기술하고 특징 및 장․단점 제시
- 본 과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제시
- 과업 수행능력 확보 방안
- 용역수행을 위한 국․내외 조사, 분석 및 반영 계획
○ 용역결과의 사후관리계획 연구진의 구성 ○ 실투입 인력(컨설턴트 등)의 역량 서식 7, 8
○ 실투입 인력(컨설턴트 등)의 용역 수행실적
서식 9 보안계획
○ 본 용역 수행 도중 또는 완료 후 습득 또는 인지한 기밀사항 보안장치 제시
- 지원계획 ○ 과업완료 후 구성원 공유 방안
○ 과업완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보완계획 등
- 기타자료 ○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 다.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경비는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날인필)를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암센터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국립암센터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한글용어 포함)을 표기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횡방향 작성이 가능하며 A4 용지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분에 한해 다른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수행 경험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작성하되 계약이행 완료 실적을 작성하고 주요수행업무와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컨설턴트, 회계사 등) 등 표시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국립암센터의 해석에 따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효력을 가짐
○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 가 소유권을 가짐
마. 제안서 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 ○ 중점 발표사항 및 방법
- 제출한 제안서를 위주로 하되, 회사소개 부분은 최대한 간략히 하고,
용역 수행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하기 바람
○ 발표자 : 본 용역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책임자(PM 또는 컨설턴트)
바.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사무실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 인정
(메일, 택배,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2] 8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서식 3]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용도 : 공공기관 제출용)
11 제안서(서식 및 증빙자료 포함) 6부 - 제안서 표지 예시 [서식 4] - 제안회사 일반현황 [서식 5] - 제안회사 경영상태 현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6] - 용역 참여 인력 조직표 [서식 7] - 용역 참여인력 현황 [서식 8] -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서식 9]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10] 12 제안서 발표자료 6부 13 제안서 발표자료가 담긴 USB 1개 Ⅵ. 입찰 일반사항 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우리 암센터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또는 기관의 참여인력은 본 용역 수행중 취득한 암센터 내부정보에 대하여 용역기간 중은 물론, 용역완료 또는 용역기간 중 중도퇴직 후에도 문서, 파일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금지함
2 입찰의 무효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서 평가(발표 포함)에 불참하거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3 기타 일반사항
□ 입찰공고서, 제안서 관련서식 및 자료는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및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종합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임
□ 기타문의
○ 제안내용 문의 : 국립암센터 연구기획팀 (031-920-2097)
○ 계약관련 문의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031-920-1986)
[붙 임] 각종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YYMMDD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 2026-00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참 가 대 상 입찰보증금 납 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YYMMDD
입찰, 등록, 계약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호로 공고한 국립암센터의 “ 『국립암센터 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공지된 공고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조건 및 이행서약등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 합니다.
붙 임 서 류 1.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2026. .
.
상 호 :
신청인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 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명 : 국립암센터 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 퇴직자 영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명 고용일자 직책 담당업무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국립암센터 귀하 [서식 3]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 4] 「국립암센터 암연구사업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
제
안
서
2026.
.
.
제 안 회 사 명 [서식 5]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관련 연구원(컨설턴트, 회계사 등) 보유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57호)에 의거,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영역, 조직, 연혁 등이 포함된 자사 홍보 브로셔, 책자 등 제출
※ 배점획득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추가적 제출 가능(별첨 활용)
[서식 6] 유사 용역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완료된 실적)
순번 용역명 용역개요 발주처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책임 연구원 (PM) 투입 인력 상호명 기업형태
※ 용역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서식 7] 용역 참여인력 조직표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위한 등급 순위별로 기재
[서식 8] 용역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 1) <서식 4>에 포함된 전문인력을 기술하되, 작성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동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로 임시채용한 연구원(컨설턴트)은 별도 분리작성
3) 참여인력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서식 9]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성 명 소 속 직 위 참여 분야 연 령 만 세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년 월 본사업 참 여 기 간
202 .
.
. ~ 202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소속회사는 용역 수행 당시의 소속회사임 [서식 1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팩 스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2.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해당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본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일체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립암센터에 귀속한다.
제5조(계약범위) ①계약의 범위는 “용역”을 이행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8조를 포괄하며, 기타 “용역”범위 내에서 국립암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하는 업무로 한다.
②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 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추가업무”를 말한다.
1.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이행․수행하여야 하는 문서로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명세서”, “사업수행 계획서“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2.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용역”의 내용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국립암센터가 추가하여 지시, 보완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제6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본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명세서” 등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로 구성된다.
②본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본 계약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통지 등)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계약의 효력이 있다.
제8조(계획서 등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이행 일정 등이 포함된 “용역”의 계획(이행)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제출(제안서, 보안서약서_투입인력 전체 등 해당시 포함)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립암센터는 필요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사업수행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에 이행․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시마다 “용역” 이행․수행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국립암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의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른 계약문서와 제8조에 따른 계획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는 방향설정 등 계약의 내용을 조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Presentation 이나 Report를 통하여 “용역” 이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전체적인 의사전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필요한 자료 등 제반편의를 제공한다.
제10조(명령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계약기간 중 “용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지시를 받은 “용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감독) 국립암센터는 계약이행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12조(용역내용의 변경) ①국립암센터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 또는 결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가. “용역”계획의 변경 나.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계약 이행 양이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 양이 현저하게 증감하였을 때 상호 합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납품) ①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납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수정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구를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립암센터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용역”이 지연될 경우 지체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제14조(검사․검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납품(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국립암센터에 통지하고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 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암센터가 지정하는 자에게 검사․검수를 받아야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산출물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로부터 수정 또는 보완 등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시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보고하여 국립암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및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 국립암센터에게 재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검사․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검사․검수 결과에 대해 국립암센터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선금의 청구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후 “용역”의 이행․수행에 필요한 선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 용도 등 “사용 내역서”와 “보증보험증권”(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포함), 또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금의 반환청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대해서 반환청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으로 지급한 전액(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을 청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기타 선금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①본 계약금액은 “용역”의 이행 또는 수행을 완료하여 제13조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립암센터는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용역” 대가의 지급은 국립암센터의 회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국립암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계약기간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에 의할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기타 국립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국립암센터가 지시한 경우
②국립암센터는 “용역”을 정지시킬 때에는 지체 없이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정지될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납품기한) 내에 용역(납품)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의 지체상금을 국립암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2. 국립암센터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이 중단, 지연, 연장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한 경우
제20조(계약단가 재조정) ①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고시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국립암센터가 인정 또는 결정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정(변동가/계약율)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조정, 변동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가격의 적용은 국립암센터의 계약금액(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 중대한 가격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1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가격증빙자료의 제시에 응하여 하며 국립암센터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용역”의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는 계약 해지 등을 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③계약 전후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 통지에 의한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감액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수통지에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지) ①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시한까지 당해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중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의 이행․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용역”의 산출물의 부실, 자료유실, 유출 등을 유발시킨 경우
6.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의 상태에 이르러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8조에 의하여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인 자,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③국립암센터는 객관적으로 국립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국립암센터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안에 국립암센터에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소유권 및 법적권리)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 지식 등 계약의 산출물을 납품(이행)할 때에는 관련 법률적 저촉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지적소유권 등 법률적 저촉으로 재제작, 수정, 배상 등 제비용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③계약에 의하여 납품(이행)하는 산출물은 국립암센터의 소유권으로 한다.
제24조(권리양도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반한 어떠한 행위도 국립암센터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국립암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가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6조(비밀엄수 및 주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의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권리와 이익을 반하는 경우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국립암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계약의 해석) ①계약의 해석은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계약서, 관계 법령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다.
③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립암센터 예산회계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시행 2026.04.30.]를 준용함
=====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부서용)”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제출)①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 퇴직자의 고용 여부를 기재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인서 및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클린신고센터 운영) 국립암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_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 http://ncc.re.kr/main.ncc?uri=customer03
☞ 신고전화 : 031-920-1093,
- 모사전송 : 031-920-1097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외부신고_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고충민원-상담하기)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