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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887] (주)유니드비티플러스(군산공장) 태양광 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주)유니드비티플러스(군산공장)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7858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7:00
#용역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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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04-1.유니드비티플러스_태양광설계_용역_입찰_공고_REV05.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04-1.유니드비티플러스_태양광설계_용역_입찰_공고_REV05.pdf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설계 용역 공고 2026. 10. . ㈜유니드비티플러스 군산공장 1. 개 요

가. 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은 ’2026년도「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
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1차) 중 유니드비티플러스 군산공장의 신재생
에너지(태양광)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입찰제안서를 평가
하기 위한 것임.
나. 용 역 명 :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
다. 용역규격 : 설계규격서(시방서)에 따름 /
라.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0. 까지(사업일정 변경 될 수 있음)
(※ 발주사 사정에 따라 입찰/계약의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음.)
마. 용역수행장소 : 유니드비티플러스 군산공장 (전북 군산시 외항1길 56)
바.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예

산 : 일금 칠천팔백오십팔만원 ₩78,580,000원 (VAT별도)
일금 팔천육백사십삼만팔천원 ₩86,438,000원 (VAT포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수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
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
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
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
사. 분담 이행 불가

3. 입찰추진일정
가. 공고기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나. 견적가 및 제안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다. 입찰서 마감 일시 : 공고일로부터 42일 / 2026.11.17 (10: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및 별도 이메일 또
는 유선 안내
마. 가격 입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바. 입찰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 전자입찰
사. 개찰장소 : 나라장터
아. 개찰일시 : 입찰마감일로부터 1일 이내(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관련 문의 : 유니드비티플러스 김정호
([email protected] / 063-460-5205)

4. 제출자료 (입찰마감일 내 일괄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증명인감이 아닐 때) 각 1부
마. 제안서 1부
바. 기타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1) 평가항목 기준표에 요구하는 모든 증빙자료
2)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등록증 증빙자료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문의사항 메일로만 접수 : [email protected] / 063-460-5205

5. 제안서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가. 입찰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표(별첨) 의거하여 절대평가항목은
유니드비티플러스 군산공장에서 직접 평가, 상대평가 항목은
유니드비티플러스 자체기준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합니다.
※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 수 : 7명 이내
2) 평가위원 선발 : 유니드비티플러스 내부평가의원 3명 / 외부평가위원 4명
※ 외부평가 위원은 이해관계자여부에 해당사항이 없는 위원으로 선발
※ 위원회는 소속직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수
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제안서평가”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협상 우선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
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은 최고점을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본 계약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합니다. 종합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
위자로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방식 : 서면평가
1) 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1일 이내 / ㈜유니드비티플러스 본사
2) 평가 순서 : 투찰 순서에 따름

6. 추진 일정 (계획)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개찰 종료 후 1일 이내(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나. 협상 및 계약 일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일 이내(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다. 과업완료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0일
(사업일정 변경 될 수 있음)

7. 제안서 작성 내용
가. 제안사 소개
나. 사업비 내역서 및 견적서
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에너지 감축효과 예상 산출서
라. 수행조직, 일정 및 용역 계획서
마. 사후관리계획서
바. 기타 제안사항

8.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공고문,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평가항목 기준표의 세부평가 순에 따라 증빙자료
또한 제출되어야 함.
나. 제안서의 규격은 A4 용지로 하고 편집프로그램에 제한은 없으며 PDF 파일
로 제출하며, 표준양식은 주어지지 않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
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마. 발주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또는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바.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사.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입
찰참여 용도로만 활용한 후 폐기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
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
액(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
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공고문,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불
가능하거나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계약조건 공시장소는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하며, 교부비용은 없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15호의2에 의거하여, 본 입찰과 관련한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별첨#1】 평가항목 기준표(안)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1) 기업신뢰도 [10] (가) 기업신용도 (10) 세 부 평 가 방 법

  •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유효기간내 )

사업
수행
능력
(40점)

(2) 사업수행계획 [30]

(가) 참여기술자
역량

(15)

(나) 사업목적 및
과업이해도

(15) 1) 규격의 적합성 [30]

(가) 주요자재 제안
적합성

(15) 신용등급 A+이상 BBB+이상 B+이상 B+미만 점수 10 8 4 2

  • 참여기술자 역량 평가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5 10 8 5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이해도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5 10 8 5 • 태양광 모듈 채택과 배치 적정성

장비
성능
(30점) (나) 절감효과

1) 설계의 적합성
(가) 전기설계의
안정성

설계
적합도
(30) (가) 절감량 산출
타당성

(15) (15) (15)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5 10 8 5

  • 절감효과 및 근거의 타당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5 10 8 5

  • 설계 적합성 및 안정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5 10 8 5

  • 온실가스 절감량 산출의 적정성

적합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달 점수 15 10 8 5

※ 평가방법
Ÿ

평가 방법은 [첨부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중 주4) 계
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의 기술강조형으로 심사 한다.

Ÿ

평가항목별 등급을 4등급(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
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한다.

Ÿ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Ÿ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되 90점 만점으로 환산
하고,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Ÿ

평가위원은 평가일 기준 유니드비티플러스에 근무중인 자로 3인 이상 및
외부평가위원 4인 이상으로 총 7인 이상 으로구성되어야 하며, 평가에 있
어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

Ÿ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Ÿ

상기내용 본문에도 불구하고 유니드비티플러스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
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
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첨#2】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
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
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
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
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별첨3】
처리기간

입찰 참가의향서
상호 또는 명칭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입찰
개요

즉시 전화번호

공고명
성명
직책
생년월일

담당자
주소
휴대번호
이메일주소

당사는 귀사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규
격서(시방서)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참가신청을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붙임서류와 함께 제출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일체

2026년 10월 00일

“신청자”
대표이사 또는 사장 :

㈜유니드비티플러스 귀중 (인) 【별첨4】

제안업체 개별평가표
∘ 일반사항
제안업체명
∘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계 평가점수 100 기술 사업 제안서 수행 1. 사업수행능력 40 2. 장비성능 30 3. 설계적합도 30 능력 합 계 ∘ 평가의견

2026.11.00
평가위원

(인) 【별첨5】

제안업체 종합평가표
∘ 일반사항
제안업체명

∘ 평가점수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종합평
가점수

평가
점수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정한다.

∘ 종합의견 2026.11.00

평가위원장 (인)
위원명

평가
위원
명단

【별첨6】

서 약 서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평가 결과
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상 호 . (법인명) :

주
대

.

소 :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유니드비티플러스 귀하

===== 004-2.유니드비티플러스_태양광발전설비_설계_용역_규격서.pdf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규격서 [설계] 2026. 10 (주)유니드비티플러스 -1- 목차 제1장 용역 설명서 3 제2장 일반사항 4 제3장 특별사항 7 -2-

제1장 용역 설명서
1. 사업명
유니드비티플러스 군산공장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태양광 설계

2. 위 치
전북 군산시 외항1길 56 군산공장

3. 사업목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니드비티플러스 군산공장 기존 한국전력 전 력 사용
량의 일부에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하여 기업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감 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4. 사업개요
가.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1식 (용량 : 1,890 kWp)
1)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시운전 지원, 감축성과검증 기술지원
나. 사후관리
1) 사업기간 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감축실적보고서 작성에 기술적으로 협조
다. 기타 사항은 제3장 특별사항에 따른다.

5. 설계 비용
본 설계 용역은 본 규격서에 의하여 수행되며,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0. 까지 (사업 일정 변경에 따라 연동될 수 있음)

제2장 일반사항
1. 목적
본 규격서는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용역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본 규격서는 「2026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설계 용
역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유니드비티플러스 군산공장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계로서 설계도서의 작성, 시운전 기술지원 등 제 반 업
무 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 규정, 안전관리수칙 등 에 의거
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3-

나. 계약자는 본 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 및 숙지하고, 설계 공정(도면 작성, 협의 등) 간의 긴밀한 일정 협의
및 전기/구조물 공사 분리발주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업범위
사업주는 본 사업을 통하여 규격서 및 각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및 시운전 지원을 완료하여, 성과검
증 및 성과보증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정확히 도출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유니드비티플러스를 의미한다.
나. 계약자(용역 수행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설계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
를 뜻한다.
다. 감독원(용역 발주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태양광발전설비 설계를 위한 기술력,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설계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전북 군산시 외항1길 56 유니드비티플러스 군산공장 내
바. 약어: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5. 교육 및 기술 지원
가. 계약자는 설계하는 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기술 사양과 가이드를 수립하고 운영 관리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술 내용
1)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 방법의 기술적 특징
2) 인버터 교체주기 및 스펙 제안
3)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상의 유의점
4) 모니터링설비를 통한 실시간 발전량 검측 체계 설계
5) 기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6. 검사검수 및 기술보증
가. 검사검수라 함은 규격서를 포함한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제반 서류 및 성과품을 모두 준공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 결
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태양광 모듈, 인버터 시공 완료 후 즉시 시행하는 성능검사에 참관 및 입회하고, 최소 15일 이상의 운영 데이
터를 확보하여 설계값과 비교 검증할 것.
2) 사업주가 제시하는 감축 기대효과 미달성 시, 시운전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인 원인(영향요인 등)을
도출하고 미달성 사유 및 보완 대책 보고서를 제시할 것.

-4-

나.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 설계 오류 및 결함에 대한 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설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제 발생
통보 후 영업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대응 및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도면을 보완하여야 한다.

7.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설계 수행 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
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성과물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질의 및 이의
규격사양과 현장 조건이 상이하거나 설계 지침 중 이해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
하여 그 의견과 서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계 수행에 당연히 필요하거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
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특별사항
1.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본 특별사항은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용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반 과업 범위를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태양광발전설비 설계 및 도면 작성 1식
나. 시운전 참관 및 효과검증 기술 지원 1식
다. 납 기 : 2026. 12. 30. (공사 및 사업 일정 변경에 따라 연동 가능)
라. 인도조건 : 설계 성과품(설계도서, 시방서 등) 제출
마. 필수 사항 - 성과검증 방안 수립 및 제안 (제안서 제출 반영)
바. 필수 사항 - 성과보증 및 방법론 제시 (제안서 제출 반영)
사. 필수 사항 - 사후관리 지원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온실가스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지원)

3. 태양광 설계 세부 지침
1) 전기설계 : 전기설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맞는 기준 이상의 스펙 및 기술 사양으로 설계함.
2) 사용전검사 지원
① 사용전검사 진행 시 기술 지원을 위해 참관하고, 전기공사업체와 유기적인 협업으로 대응함.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응 및 검사 결과 도출사항에 대해 설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함.

-5-

4) 정밀안전진단 및 시운전 연계
① 모듈 및 인버터 설치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과정에 참
관함.
② 진단 및 시운전 진행 시 시공·납품업체의 담당자와 협업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종 시운전 결과보고서 제
출 시 해당 검증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5) 각종 인허가 기술 지원
① 계약자는 본 사업 진행에 요구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승인 절차가 계약 종료일 전까지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및 기술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 확인
가. 태양광 발전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산출 자료를 정교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나. 성과검증에 따른 성과보증 방안 및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명확히 제시할 것.
다. 상기 내용을 입찰 시 기술제안서에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것.

-6-

===== 004-3.(첨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pdf =====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개정 2012.4.2., 201별표] 제
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4.1.10., 2023.6.30., 2024.9.13.>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계 비 고

100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각 평가항목의 배점 ․수행실적 기술능력 평가 70 ․재무구조․경영상태

한도는 30점을 초과
하지 못함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ㆍ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신설 2020.9.24.>
입찰가격 평가

30 ※ 평점 계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
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
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
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
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

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

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
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
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
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
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
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
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다음의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9.24.>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의 제품이 속하는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가를 제
외함)
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계약
(지정 또는 승인시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며, 해당부분에 대하여만 실적평
가를 제외함)
다) 제7조제6항의 계약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는 차등
점수제를 적용한다. <신설 2020.9.24.>
주3)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 <신설 2020.9.24., 개정 2023.6.30.>
가) 적정성 평가 대상: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금액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의 내용 및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한 자

나) 적정성 평가 방법: 단가ㆍ노무비 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으로 입찰가격
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신설 2024.9.13.>
구분
기술강조형
기술ㆍ가격균형형

가격중시형 전문성ㆍ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요하는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경우 (90:10)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전문성ㆍ기술성이 상대적으로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중요하지 않은 경우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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