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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9962] 아랍 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외국인환자유치업자 추정가격: 6390만원
#용역 #외국인환자유치업자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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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2026-0649).hwp =====

입 찰 공 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64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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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번호 : 2026-0649 2) 입찰건명 : 아랍 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용역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4) 낙찰자선정 : 규격가격동시입찰 5) 입찰방법 :

총액입찰 (VAT포함, 연간 아랍환자 진료비 추정금액 × 제안수수료율로 투찰)

6) 계약기간 :

2026.11.15.~2027.11.14.(1년)

※ 단, 입찰진행상황에 따라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예산 : 70,286,946원 (VAT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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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찰)일시 : 추후 공지 (규격(기술)평가 진행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까지

3)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1:00

4)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진료센터 김호빈(☎031-787-203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HLS) (www.snuhls.com)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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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5)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
  • 가입신청서류가 입찰참가등록서류와 중복되더라도 생략없이 제출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www.snuhs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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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등록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해당업체) 각 1부.

⑤ 입찰보증증권(현금 납부 시 입금확인증) 1부.

⑥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⑦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②~⑦ 원본 스캔서류를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제출(첨부)

※ 제출기한 :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한 내 2) 규격(기술) 입찰서

①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 전자파일 1부.

※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등 참고하여 작성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붙임서식)

③ 실적증명 확인서 각 1부 (자세한 사항 평가기준 확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종합병원 등 컨시어지 운영 용역 이행 완료 실적

  • 실적증명서 기재사항이나 계약서 등 붙임서류로 과업내용과 상응함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로 산출(평가기준 참조)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확인서에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동일 사업장 내 계약연장 및 재계약은 1건으로 간주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규격입찰서류에 첨부

3) 가격입찰서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총액 입력(투찰)

※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서류제출 시 오류부분에 대한 수정 시간이 부족하여 입찰참가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여유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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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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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함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7. 과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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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되, 해당 문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사업부서에 유선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참가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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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가격동시입찰

  • 가격입찰서는 입찰참가등록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 VAT포함 총액(연간 아랍환자 진료비 추정금액 × 제안수수료율(%))으로 작성

※ 연간 아랍환자 진료비 추정금액 : 912,817,485원

※ 2026년도 발생금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산출되었으며, 실제 발생하는 진료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가격 및 입찰보증금 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추정금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많음을 이유로 병원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수수료율(%)은 소수점 첫째자리 이내로 하며, 계약 체결 시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를 정해진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
  • 규격(기술)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 투찰 시 규격(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규격(기술)평가 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 선정

2) 규격(기술)평가 기준은 첨부 규격(기술)평가기준 참고

3) 최종 낙찰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제안수수료율(%)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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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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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에 포함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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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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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물품조달시스템(HLS)에 가입되어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2) 입찰 참가자는 ①입찰공고문 ②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③조세포탈 유무 확인서약서 ④과업지시서 ⑤관련법령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 소속 교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직원은 소속 병원 감사팀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직원 본인에게 처벌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관련 : 국제진료센터 김호빈 (☎031-787-2038)

나) 입찰ㆍ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남수정 (☎031-787-139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입찰 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투찰가격은 VAT포함 총액((연간 아랍환자 진료비 추정금액 × 제안수수료율(%))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응찰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다. [사후판정]

5. 유찰 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6.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참가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수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 : 공지사항 게시판 ‘회원가입 시 제출서류’ 확인

※ 입찰참가등록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서류는 생략없이 별도 제출

<총액제 입찰 - 규격가격동시입찰>

1. 규격평가 적격업체(규격평가기준 참조)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하여, 최저가격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이 외의 경우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2.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급요청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3.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 낙찰업체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정해진 기한을 지체한 경우 정해진 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5. 계약해지 조건

1)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병원”의 승인 없이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합니다.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1. 입찰공고(2026-0649).pdf =====
입 찰 공 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6-064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
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1. 입찰개요
-------------------------------------------------------------------------------------------------------------1) 공 고 번 호

: 2026-0649 2) 입 찰 건 명 : 아랍 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용역 3)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4) 낙 찰 자 선 정 : 규격가격동시입찰 5)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VAT포함, 연간 아랍환자 진료비 추정금액 × 제안수수료율로 투찰)

6) 계 약 기 간 : 7) 사 업 예 산 :

2026.11.15.~2027.11.14.(1년)
※ 단, 입찰진행상황에 따라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될 수 있음

70,286,946원 (VAT포함)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

2. 입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개찰)일시 : 추후 공지 (규격(기술)평가 진행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7:00까지
3)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6.(금) 11:00
4)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진료센터 김호빈(☎031-787-203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HLS) (www.snuhls.com)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의한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5)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 -

※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별도의 가입절차 진행 후 입찰참가 가능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가입신청서류 제출 후 승인기간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
  • 가입신청서류가 입찰참가등록서류와 중복되더라도 생략없이 제출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www.snuhsl.com)
-------------------------------------------------------------------------------------------------------------①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
서약서 각1부.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해당업체) 각 1부.
1) 입찰참가등록 서류

⑤ 입찰보증증권(현금 납부 시 입금확인증) 1부.
⑥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⑦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②~⑦ 원본 스캔서류를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제출(첨부)
※ 제출기한 :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한 내

①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 전자파일 1부.
※ 과업지시서, 평가기준 등 참고하여 작성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붙임서식)
③ 실적증명 확인서 각 1부 (자세한 사항 평가기준 확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종합병원 등 컨시어지
운영 용역 이행 완료 실적
2) 규격(기술) 입찰서

  • 실적증명서 기재사항이나 계약서 등 붙임서류로 과업내용과 상응함이

확인되어야 함
  • 제출 건에 따라 평가점수로 산출(평가기준 참조)
  • 민간실적은 실적증명확인서에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필수
  • 동일 사업장 내 계약연장 및 재계약은 1건으로 간주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규격입찰서류에 첨부

3) 가격입찰서

※ “1)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하여 참가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에서 입찰서 작성 – 총액 입력(투찰)

※ 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서류제출 시 오류부분에 대한 수정 시간이 부족하여 입찰참가가 불가할 수 있으므
로 여유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 3 -

6.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
3)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함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7. 과업설명회
-------------------------------------------------------------------------------------------------------------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2)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되, 해당 문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사업부서에 유선 문의
하거나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참가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1) 규격가격동시입찰

  • 가격입찰서는 입찰참가등록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후,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

VAT포함 총액(연간 아랍환자 진료비 추정금액 × 제안수수료율(%))으로 작성
※ 연간 아랍환자 진료비 추정금액 : 912,817,485원
※ 2026년도 발생금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산출되었으며, 실제 발생하는 진료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가격 및 입찰보증금 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추정금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많음을 이유로 병원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수수료율(%)은 소수점 첫째자리 이내로 하며, 계약 체결 시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규격(기술)평가자료(제안서)를 정해진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
  • 규격(기술)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 투찰 시 규격(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규격(기술)평가 점수도 같을 경
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 선정

2) 규격(기술)평가 기준은 첨부 규격(기술)평가기준 참고
3) 최종 낙찰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제안수수료율(%)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4 -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에 포함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
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물품조달시스템(HLS)에 가입되어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2) 입찰 참가자는 ①입찰공고문 ②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③조세포탈 유무 확인서약서 ④과
업지시서 ⑤관련법령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포함) 소속 교직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
직원은 소속 병원 감사팀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교직원 본인에게 처벌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5 -

6)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업관련 : 국제진료센터 김호빈 (☎031-787-2038)
나) 입찰ㆍ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남수정 (☎031-787-139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 6 - 입찰 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투찰가격은 VAT포함 총액((연간 아랍환자 진료비 추정금액 × 제안수수료율(%))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응찰
하여야 한다.
3. 낙찰자로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낙찰
자(계약상대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다. [사후판정]
5. 유찰 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6.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HLS) (www.snuhls.com)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
가입 후 참가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수신: 분당서울대

학교병원 구매계약팀) : 공지사항 게시판 ‘회원가입 시 제출서류’ 확인
※ 입찰참가등록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서류는 생략없이 별도 제출

<총액제 입찰 - 규격가격동시입찰>
1. 규격평가 적격업체(규격평가기준 참조)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하여, 최저가격 투찰업체를 낙찰
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다. 다만, 이 외의 경우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2.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급요청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세,

국세완납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3.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 낙찰업체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

추어야 하며, 병원물품조달시스템(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7 -

1) 정해진 기한을 지체한 경우 정해진 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5. 계약해지 조건
1)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병원”의 승인 없이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
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 발생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본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합니다.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참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8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
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
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9 - (인)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
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 10 - (인) ===== 2. 과업지시서.hwp ===== 아랍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과업지시서 2026.09 Ⅰ. 과업 수행의 범위

중동 환자의 원활한 진료에 필요한 공항 픽업 및 샌딩, 호텔 예약, 의료 통역사 수급 등 컨시어지 및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중동 국가 특성상 국비를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되어있으므로 이러한청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Ⅱ. 과업 구분 가. 전담 인력 상주 근무 나. 의료 통역 서비스 다. 픽업(샌딩) 서비스 (중동 국가)

라. 컨시어지 서비스 (호텔 예약 서비스, 24시간 On-Call 서비스)

마. 중동국비환자 청구 지원 서비스 바. 기타 서비스 전담 인력 상주 근무 ① 인력배치 및 근무시간

가. 근무시간 : 평일 08:30~17:30 (시간은 국제진료센터 근무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컨시어지 및 아랍어 통역 전담인력 1명 이상이 상주한다. 단, 입출국 환자 지원, 응급 환자나 사망 환자 발생, 기타 컨시어지 등의 추가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다. 상주인원은 병원의 환자 수 증감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입출국 환자지원, 응급 환자나 사망 환자 발생 등 필요 시 컨시어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고 원활한 진료 및 컨시어지 제공을 위해 24시간
On-call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아랍 환자 또는 컨시어지 문의가 없을 경우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인력 상주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내원이 예정되는 등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요청 익일 전담인력이 병원으로 정상근무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상에서는 계약 이후 전담인력의 최초 근무일 이전 코로나19 결과지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상의 근무 공백 이후 근무 시의 경우에도 상주인원의 코로나19 결과지를 근무 예정일 이전 병원 측으로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시점 기준 3일 이내 검사 결과지에 한해 유효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국가 및 병원 방침에 따라 적용한다.)

② 근무자격 – 아래 자격들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랍어 의료통역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나. 중동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

다. 아랍어 관련 통번역대학원 혹은 아랍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라. 종합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1년 이상 아랍어 의료통역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마. 중동국가 출신자로 한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③ 인력관리

가. 결원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를 한다. (결원 인원이 1일 이상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잦은 인력 교체가 없도록 인력
관리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
루어지도록 한다.

다. 1일 이상 결원 발생 또는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결과

를 병원으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환자를 응대하는 서비스 마인드, 업무자세, 실무 실습 등은 업무 배치 전 2주
내외의 교육을 거친 후 업무에 배치한다.

마. 신규직원 교육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증필수교육, 안전교육, 소방교육 등)에 참

여하여야 한다.

사.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 혹은 병원 단

위의 백신접종 방침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하며,
접종을 완료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업무보고 및 협의

가.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의 추가 주문 및 변경, 투입인력의 과업 수행에 관한 제반 요청사항은 국제진료센터를 통하여 진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제공 및 비의료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하여 정기(일일, 주간, 월간 등) 및 수시로 보고토록 하고,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 또는 시정한다.

다. 보고내용 : 인력현황, 서비스실적, 기타 업무관련 제반사항 등

라. 업무요구, 결과확인, 기타 지도감독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시설 제공 및 관리 가. 기본 방침

1) 병원은 계약상대자 상주인원이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용공간을 제공한다.

2) 병원은 장소, 시설물, 집기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3)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책상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의 비용은 병원
이 부담한다.

4) 환자 코디네이션 업무 및 concierge 서비스 업무 외에 필요한 물품(사무용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시설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공되는 시설의 품명, 내용연수, 상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제공 물품 및 상담시설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훼손시킨 경우 이를
변상토록 조치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승인 없이는 제공한 설비 등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해당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4) 제공된 시설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고장(장애)시 업
체는 이를 즉시 병원에 통보하여 수리 등을 조치한다.

다. 의료정보 보호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과정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알게 된 병원 및 개인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병원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과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이용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 통역 서비스

① 근무자격 – 아래 자격들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랍어 의료통역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나. 중동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

다. 아랍어 관련 통번역대학원 혹은 아랍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라. 종합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1년 이상 아랍어 의료통역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마. 중동국가 출신자로 한국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② 인력관리

병원 요청에 따른 일자별 의료통역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최소
6명 이상 의료통역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잦은 인력 교체가 없도록 인력 관리를 하며 한 환자의 진료에 관해서는 통역사를 교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1일 이상 결원 발생 또는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공백, 민원 등이 발생
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환자를 응대하는 서비스 마인드, 업무자세, 실무 실습 등은 업무 배치 전 2주
내외의 교육을 거친 후 업무에 배치한다.

지원 인력은 환자 수 추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의료 통역이 원활하게 가능한 통역사를 적시에 섭외, 배정, 운영하여 원활한 의료통역서
비스(환자진료 및 간호, 시술, 수술, 검사, 응급실, 의사 회진, 동의서 설명 등)를 제공한다.

③ 통역사 수급 및 관리 세부 지침

병원은 익일 환자 예약 스케쥴에 따라 필요한 통역사 수와 일정을 계약상대자에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의료통역사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배정한다.

한 환자의 진료에 관해서는 되도록 통역사를 교체하지 않아 환자의 치료에
대한 연속성을 도모한다. 부득이한 경우 통역사 간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되도 록 한다.

진료 전 진료과정 안내와 진료 시 통역, 진료 후 검사 및 다음 예약을 안내한다.

검사 전 주의사항, 검사 준비사항, 검사과정 안내 및 동의서 설명, 검사 후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재원중인 입원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정상 근무시간에 1명 이상의 통역사를 상주시켜며, 평일 야간(18:00~23:00),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주간에는 병원 요청이 있을 시에 1명 이상의 통역사를 상주시킨다.

입원생활 중 주요하게 필요한 입원안내 및 입원수속, 환자 간호, 각종 검사,
회진, 시술, 수술 및 퇴원교육을 지원한다. (동의서 포함)

의료 통역사는 병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통역일지를 작성하여 병원이 지정
한 기한까지 병원이 지정한 형태로 제출한다.

정규 시간 외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온콜 번호를 제공
한다.

계약상대자가 배정한 통역사의 언어수준이 충분치 않거나 의료통역이 원활치 않은 경우, 명백한 품위손상 혹은 불손한 태도로 인하여 환자 측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병원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경우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통역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열감지, 문진 등의 방법으로 통역사의 증상을 점검해야 하며, 37.5도 이상의 고열 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자, 고위험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한 자를 배정해서는 안된다.

통역사는 근무시간 중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야 하며, 타인 접촉 전 후로 손소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병원 요청 시 병원에서 제공되는 상시출입자 감염관리교육 내용을 통역사들에게 교육 후 교육시행 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정책 및 병원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유기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문제가 없도록 병원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 하며, 항시 안전을 최우선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통역사가 병원으로 최초 배정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결과지를 통역 지원 예정일 1일 이전(휴일 익일인 경우에는 휴일 이전 정상근무일)까지 병원 측으로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지 판정 시간이 제출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내 음성 판정을 받은 통역사에 한해 근무에 투입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결과지를 제출한 통역사 또한 30일 이상 근무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유효한 새 결과지를 제출하여만 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국가 방역 정책을 고려한 병원 방침에 따르도록 한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식적으로 전면 해제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병원이 협의하여 결과지 제출을 중단한다.

계약상대자는 통역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백신 접종이 완료(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이상 접종의 경우에는 최종 접종까지를 완료로 취급한다.)한 통역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④ 업무보고 및 협의

계약상대자는 인력제공 및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하여 정기(주간, 월간 등) 및 수시로 보고하고,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 또는 시정한다.

보고내용 : 인력현황, 서비스실적, 환자만족도, 기타 업무관련 제반사항 등

업무요구, 결과확인, 기타 지도감독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픽업 및 샌딩 서비스 ① 공통 기본 지침 가. 운전자의 의무

1) 도로교통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정비는 항시 철저히 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탑승자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4) 운전자의 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5) 운전자는 탑승자가 행선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식, 병원 로고 등으로 차량 내
외부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차량유지관리

1) 차량 내· 외부는 항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쾌적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2) 상시 차량점검을 실시하여 결행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검사,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 불가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차량을 신속히 배차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

3) 안전벨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냉난방 장치가 정상가동 되어야 하며 기온
에 따라 쾌적한 환경으로 냉·난방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자의 정보 및 연락처를 차량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
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5) 운행차량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만을 운행하 여야 한다.

다. 방역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환자의 탑승 전후로 차량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일 열감지, 문진 등의 방법으로 운전기사의 증상을 점검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37.5도 이상의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자를 운전자를 편성해서는 안되며, 담당 기사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각 다른 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차량 탑승 시에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5) 운행 차량 안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며, 차량 내부를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6) 운전기사는 병원 출입 감염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특수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방역차량의 운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에서는 운전기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이상 접종의 경우에는 최종 접종까지 를 완료로 취급한다.)한 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라. 사고에 대한 책임

1)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와 병원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아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사항

2) 위의 1항의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는 차량 및 대차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운행(배차)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만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 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마. 결행 등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차량 운행 중 결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체차량 미배차(미운행)시 1회 운행 단
가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익월 대금청구 시 반영한다.

2) 부득이한 결행 시 탑승대기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결행 등에 대하
여 문의할 수 있는 상시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결행 및
지연운행으로 교통요금을 요구하는 탑승객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
야 한다.

바. 부적합한 상황 발생 시의 인력 관리

병원은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력에 대하여교체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14일 내에 조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병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무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병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근무 중 근무지 이탈, 음주, 수면 및 기타 병원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5) 차량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등 안내 업무 수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속, 신호위반,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운전원의 금지사항을 행하는 경우

  • 운전 중 흡연 및 음식물 취식, 전화통화 행위 및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잡담행위 등으로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 배차 운행시간의 결행 및 운행시간 이외의 운전행위

9) 방역 관리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② 과업 세부 지침

1) 외국인환자에게 공식 일정 택시배차 (외래/검사/입퇴원/응급실 등 계약처에서 승인한 병원일정, 대사관 및 무관부 방문, 입출국시 공항배차), 비공식 일정 택시배차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담당한다. 환자 및 병원 스케줄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적시에 배차를 제공하며, 환자에게 차량번호와 도착시간, 장소 등을 미리 전달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병원에서 사전에 통보한 운행시간을 준수하며, 병원에서 사전에 시간 변경을 통 보할 시 병원과 조율하여 운행한다.

3) 운행과정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 가능한 컨시어지 담당자 또는 콜센터 연락처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운행구간 및 시간은 병원 사정상 변경하여야 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노선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5) 탑승인원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노선을 감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6) 병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용역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역 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이 병원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 픽업(샌딩)

가. 공항 픽업 시, 영문 또는 현지어로 작성된 피켓을 준비하여 입국장에서 대기하도록 하며 환자맞이 후 환전, 유심렌탈, 수화물 운반 등을 보조한다.

나. 병원 요청 시, VIP를 위한 특별 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공항에서 병원 또는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 병원이 제공한 홍보물, 기념품 및 병원이 별도로 요청한 물품(대장약 등)을 전달한다.

라. 공항 픽업 및 샌딩이 완료되면 완료여부를 즉시 병원에 알린다.

마. 외래 환자의 경우 편도 1회, 입원 환자의 경우 왕복 1회 공항픽업(샌딩)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의 별도 요청 없는 배차의 경우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컨시어지 서비스 ①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 및 국내입국 지원

가. 외국인환자에게 사전 치료계획을 설명하고 병원진료 예약을 원하는 경우 빠른 일정으로 해당 분야의 진료예약을 하고 그에 따른 일정 및 필요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나. 비자발급여부와 국내입국 비행기 일정을 확인한 후 공항 픽업서비스 및 병원 인근 호텔정보를 제공하거나 호텔 예약을 지원한다.

다. 입국 전 현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발열, 기침, 낙타 접촉 여부 등의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인천공항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2주간 격리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 진료 시 언어지원과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안내

가. 외래환자

1) 진료 전 진료과정 안내와 진료 시 통역, 진료 후 검사 및 다음 예약을 안내한다.

2) 검사 전 주의사항, 검사 준비사항, 검사과정 안내 및 동의서 설명, 검사 후 주의사항을 안내 한다.

나. 입원환자

1) 진료과에서 통역 요청 시, 입원생활 중 주요하게 필요한 입원안내 및 입원수속, 환자 간호, 각종 검사, 회진, 시술, 수술 및 퇴원교육을 지원한다. (동의서 포함)

2) 해당하는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 원활한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서 요청하는 진료 및 간호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다.

3) 응급센터에서 통역 요청 시 입원안내 및 입원수속, 진료 및 간호, 각종 검사, 시술, 수술 및 퇴원교육을 지원한다. (동의서 포함)

다. 응급환자

1) 해당하는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 원활한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서 요청하는 진료 및 간호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한다.

2) 응급센터에서 통역 요청 시 입원안내 및 입원수속, 진료 및 간호, 각종 검사, 시술, 수술 및 퇴원교육을 지원한다. (동의서 포함)

라. 정규 시간외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중동 계약처와 환자 및 보호자에게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온콜 번호를 제공한다.

③ 기타 지원

가. 지불보증서가 확인된 환자의 경우 빠른 일정으로 해당 분야의 진료예약을 안내하고 외래일정 및 필요사항(예) 진료 전 지참 필요한 자료), 주의사항 등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한다.

나. 환자에게 병원이용 관련 물품 (안내책자, 입원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④ 컨시어지 제공 및 비용 정산 가. 항공 및 호텔예약 서비스

1) 외국인환자의 입출국일정을 확인하여, 입출국시 항공 예약 및 예약일자 변경, 필
요 시 항공사에 휠체어 예약, 리무진 서비스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외국인환자의 숙소예약 및 변경 등 숙소체류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나. 비자발급 및 연장 등 관리

1) 환자와 동반 가족 등의 여권 및 항공권을 확인하여 비자 만료일 및 출국일을 관리한다.

2) 비자 만료 2주 전에 병원 및 해당 환자, 동반가족에게 비자 연장 필요서류와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3) 비자연장에 필요한 서류(숙박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재정보증서 등)를 준비하고, 대사관 및 무관부에 서류를 요청한다.

4) 비자발급 및 연장을 위한 방문일정과 시간을 조정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을 지원하는 등 비자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여 환자의 비자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다. (병원 요청 시) 외국인환자에 관광 등 한국 내 여행(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병원 요청 시) 국제공항이송이 필요한 환자의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마. (병원 요청 시) 사망환자의 경우 장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중동국비환자 청구 지원 서비스 ① 공통 청구 지침

가. 비용은 정해진 건당, 시간당 단가에 따라 월별 정산한다.

나. 통역 비용은 시간 단위 계산을 기본으로 하나, 1시간을 채우지 못한 단위의 경우에는 15분 단위로 계산한다.

(ex. 4시간 15분 근무 시 4.25시간, 4시간 45분 근무 시 4.75시간)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서비스 제공 내역(공항 픽업, 호텔, 통역사 근무내역 및 근무일지 등)을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라. 내역서에는 서비스 제공일자, 서비스 유형, 환자번호, 환자명(full name), 동반인 정보, 출발지 및 행선지 등 병원이 지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원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병원에 제출한 검수조서 및 운행일지 내용이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와 병원 간 금액 정산은 월별로 하며, 서비스 발생 익월 5일까지 내역서를 전달하고 병원의 검수가 끝나면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요청을 받은 해당 월 10일 이전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차량 배차, 통역 비용의 단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정산하며, 진료지원 서비스 비용의 면세 항목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병원과 정산한다.

② 차량 배차 서비스

가. 병원과 금액 정산 시, 계약상대자는 실비 금액과 무관부를 비롯한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에서 청구가능금액을 병기한 자료를 제출하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 중동 비용 보증 기관에 청구가능 금액을 지급하고, 만약 차액분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나. 거동 불편 환자 등 필요한 경우 일반 택시 외에 VAN 등을 배차할 수 있으나 무관부, 아부다비 보건청을 비롯한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금액만큼만 병원에 청구한다.

다. 공항, 병원, 숙소, 정부 격리시설까지의 이동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산한다.

라.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 청구가능금액 기준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병원과 정산한다.

  • UAE 무관부 : 공항 픽업/샌딩 - 편도 150,000원

시내배차 - 편도 25,000원

  • 아부다비보건청 : 공항 픽업/샌딩 – 편도 170,000원

시내배차 - 편도 50,000원 (서울-경기간 이동),

편도 40,000원 (서울 시내 이동)

※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에 청구할 시에는 아부다비보건청 청구기준으로 정산하되, 필요 시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정산한다.

③ 통역 서비스

가. 통역비는 무관부를 비롯한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 청구가능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무관부 등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의 청구가능금액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 UAE 무관부 : 시간당 62,500원 - 아부다비보건청 : 시간당 50,000원

※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에 청구할 시에는 아부다비보건청 청구기준으로 정산하되, 필요 시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정산한다.

④ 비자발급 및 연장 등 관리

가. 비자연장을 위한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통역비 2시간을 청구하며, 병원은 해당 통역비를 무관부 등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에 청구하여 환급받는다.

⑤ 진료지원 서비스

가. 간병인비, 의료기기 및 소모품비, 원외 검사비 및 약품비 등 선지급 및 구매대행 등 진
료관련 물품을 적시에 제공한다.

나. 병원과 금액 정산 시 관련 세금을 포함한 실비로 정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병원은 무관부 등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에 청구가능한 금액 이상을 계약상대자에 지급할 수 없다.

다. 간병인의 경우 무관부 등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
용은 부가세 등을 고려한 사전 승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항공 및 호텔예약 서비스

가. 항공 예약 및 변경 관련하여서는 병원과 계약상대자 간 별도의 비용 정산은 없다.

나. 숙소예약 및 변경 관련하여서는 병원과 계약상대자 간 별도의 비용 정산은 없다.

그 외 서비스 ① 마케팅 활동 지원

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가별 시장조사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나. 의료기관 홍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기획하거나 지원한다.

1) 병원에서 참여하는 현지 의료 홍보회 등 행사 지원

2) 외국인환자 유치행사에 참여하여 국내외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해외 의료기관 및
의료 관계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한다.

3) 외국인 환자 유치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미팅 주선

4) 의료상품 홍보물 및 브로슈어 제작

5) 다국어 병원 안내물 및 홍보물 번역 지원

다. SNS를 통한 대외 홍보 지원

1) 병원이 지정한 SNS 계정에 월 2회 이상 병원 소식 업데이트

2) 다국어 홈페이지 번역 지원 ② 환자 편의 서비스 제공 가. 비자 관리 지원 나. 항공권 예약 지원 다. 여행 정보 제공 라. 각종 생활 및 편의 정보 제공

마. 자기부담금 발생 고객의 교통 서비스 제공

③ 사후 관리 서비스

가. 환자 귀국 후 2주에 1회씩 최소 3회 이상 follow-up을 위한 전화 및 메일, 소식지
등을 발송하여 재방문 유도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월 1회 병원에 서면
으로 제출한다.

나. 외래 follow-up 일정에 따라 환자 재입국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병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만족도 조사지의 내용 및 문항은 병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아랍 의료코디네이터 업무

가. (병원 요청 시) 아랍 의료코디네이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제공하는 업무 매뉴얼 기준을 준수한다.

위탁 수수료 정산 ① 지급원칙

가. 병원에서 계약상대자 측으로 지급하기로 계약된 요율의 수수료는 환자의 최종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중동 현지 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경우 정산 시점은 진료의 종료 및 출국 시점이 아닌 중동 현지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병원에 최종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금 후 최종 점검이 확인된 익월 계약상대자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 병원에서 계약상대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은 계약상대자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며, 계약상대자가 필요시 병원에서 보증한다.

라. 계약 시점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중인 환자의 경우는 계약종료일까지 위탁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마.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무관부를 비롯한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으로부터 청구 진료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정산시점

가. 병원은 중동 비용 보증 송출기관으로부터 청구한 진료비를 입금받으면 계약상대자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익월 5일까지 서비스 내역서를 병원에 전달하며 병원이 검수를 마치면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정산이 완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추후 재검 결과 명백한 청구 오류 사실이 있으면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올바르게 재정산하여야 한다.

Ⅲ. 계약 일반 사항

가.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대 또는 재위탁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의 권리, 채권(미수도급비)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 병원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과 환경개선, 외부평가 등 병원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업무평가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라. 당해 업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평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기간 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 간에 업무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해석과 조정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위반으로 발생된 각종 손해와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또는 제3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국제진료센터] 외국인 환자 컨시어지 운영 지원 용역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따라 다음에 고 지하는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유해·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상의 이행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병원 내 차량 진입 및 진출 시 아래의 지역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병원 본관 1층 횡단보도 및 환자 셔틀버스 승하차 구역 반드시 서행

응급의료센터 전면 응급차량 전용 동선 진입 금지 및 양보

지하 주차장 진입 시 제한 높이 확인 및 보행 환자 주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하차 구역 내 장기 주차 금지 (반드시 승하차 후 즉시 이동)

나. 작업 중 주요 위험요인 및 자율점검표

○ 외국인 환자 공항 픽업 및 차량 운행 작업

위험요인 및 자가진단 항목

1. 운행 전 차량 이동 계획서(스케줄)를 작성하고, 지정된 운행 노선과 지침을 준수할 것

2. 공항 고속도로 및 병원 내 경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엄격히 준수할 것

3. 환자 탑승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할 것

4. 장거리 운행(공항-병원) 시 운전자의 피로 누적 방지를 위해 적정 휴식 시간을 확보할 것

5.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내비게이션 과도한 주시 등 전방 주시 태만 행위를 금지할 것

6. 환자 수하물(대형 캐리어) 상·하차 시 요통 방지를 위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무리한 중량을 혼자 들지 말 것

7. 기상 악화(폭우, 폭설, 안경 등) 시 안전거리를 평소의 2배 이상 확보하고 감속 운행할 것

8. 운행 차량의 제동장치, 타이어 마모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이력을 관리할 것

9. 공항 픽업 유도 구역 및 병원 승하차장 등에서 환자가 내릴 때, 후방에서 접근하는 이륜차(오토바이, 킥보드) 또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없는지 운전자가 먼저 주변을 확인 후 문을 개방하도록 안내할 것

○ 통역 및 밀착 컨시어지 서비스 (병원 내 이동 및 안내)

위험요인 및 자가진단 항목

1. 감염성 질환 환자 또는 병원 내 감염 고위험 구역(격리병동, 중환자실 인근 등) 동행 시, 개인 보호구(KF94 마스크, 필요시 장갑 등)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 전후로 손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교차 감염을 예방할 것

2. 병원 바닥 물기 청소 구역이나 요철이 있는 곳을 통과할 때 환자와 동행자의 낙상 위험을 전방 확인하여 안내할 것

3. 휠체어 또는 이동형 침대로 환자를 안내할 때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틈새 끼임 위험을 확인하고 주의를 집중할 것

4.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 구역(원무과, 대기실 등) 이동 시 환자와의 거리를 상시 유지하고, 시각적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동행하여 환자의 동선 이탈이나 길 잃음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5. 다양한 국적의 환자 응대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고충 처리 기준을 숙지할 것

6. 방사선 구역, 통제 구역 등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병원 내 특정 구역의 출입 제한 표시를 확인하고 준수할 것

○ 응급조치 위험요인 및 자가진단 항목

1. 이동 중 환자의 급격한 상태 악화 또는 차량 사고 발생 시의 병원 응급의료센터 및 119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할 것

2. 컨시어지 담당자는 외국인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된 비상 대피 안내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을 것

3. 차량 사고 및 경내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도급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기록·관리할 것

4. 응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할 것

5. 픽업 및 이동 전 환자의 특이 환자 정보(지병, 약물 알레르기, 소지 중인 비상약 등)를 미리 파악하고, 급격한 증상 변화가 발생할 경우 국제진료센터 담당 의료진 및 대형 병원 응급센터로 즉시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을 확보할 것

[별지1] 평가항목

아래 항목들은 아랍 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 표시해 주십시오.

[의료통역 서비스]

1. 통역사의 전문성 (의료용어 이해도, 전달력, 숙련도 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2. 통역사의 근무 태도 (서비스 마인드, 정시출퇴근, 근무지 이탈 여부 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3. 통역사 섭외 및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결원 발생 여부, 잦은 인력 교체 여부 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차량 배차 서비스]

4. 배차의 정확성 및 적시성 (진료 스케쥴에 맞게 지정된 장소로 배차가 되었는지 여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호텔 예약 및 관리 서비스]

5. 호텔 예약의 정확성 및 적시성 (환자 입출국 스케쥴에 맞게 호텔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진료지원 서비스] 6. 원외처방약 조달의 정확성 및 적시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7. 의료기기 및 소모품 조달의 정확성 및 적시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8. 간병인 섭외 및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생활지원 서비스]

9. 관광안내 등 일상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환자로부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0. 콜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환자로부터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사무/행정 서비스]

11. 각종 일지(차량 배차, 통역사 배정, 구매대행 내역 등)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2. 월별 서비스 내역 및 청구서가 기한 내에 도달하였는지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3. 기타 필요한 경우 병원의 협조 요청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감염관리 교육, 법정필수교육 수행 등)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별지2]

1. Initial Contact Point 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가. 병원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웹사이트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병원, 의사, 서비스 범위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환자가 질문이나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응답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의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병원을 통하여 답변이 되도록 한다.

다. 국내여행정보 등을 제공한다.

라. 정중한 태도로 환자를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 호칭은 Mr./Miss./Mrs.000으로 사용하고 환자가 원하는 호칭을 사전에 확인한다.)

마.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병원의 책임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웅한다.

바. 환자가 본국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문의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직접 알려주거나 병원을 통해 안내되도록 한다.

  • 진료 관련 기록 : 방사선 검사결과, MRI, 건강력, 검사기록 및 관련 영상 자료, 예방접종기록, 처방전, 수술기록 등 한국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을 치료/시술/수술과 관련된 진료기록

- 본국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의뢰서 - 여권, 의료관광비자 - 신분확인증

  • 필요 시, 한국으로의 여행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서
  • 신용카드, 현금(원화) 등 한국 체류 시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수단
  • 가족동반여부 (특히, 수술 시에는 보호자 동반 필요)

보안 각서 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상대자 : 계약명 :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병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병원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은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판매, 대여, 유용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1항에 준한 병원의 영업비밀은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 활용 및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의 위반으로 병원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병원에 손해가 발생될 시 계약상대자는 병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성명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귀중 ===== 3. 평가기준.hwp ===== 제안 평가결과 건명 : 아랍 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용역 국제진료센터 □ 기술(규격) 평가 기준

가.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수행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 (합계 100점)

나. 평가 점수의 합계가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

다.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평가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제출서류 기술 능력 평가 (100) 전반 운영,수행 능력 유사용역 이행실적 (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종합병원 등 컨시어지 운영 용역 이행완료실적

※ 세부배점 (실적증명서 제출) 4건 이상 3건 2건 1건 이하 10 8 6 4 10 실적 증명서 서비스 안정성 • 컨시어지 서비스의 일관된 지속 가능성 10 제안서 의료통역 서비스 전담 상주인력 • 상주하는 전담 컨시어지 인력 운용 계획 10 통역사의 수준 및 능력

  • 통역사 보유 정도, 언어 숙련 및 실무 경력
  • 담당자와 유기적 소통을 통한 적시 통역 지원

10 픽업센딩 서비스 픽업서비스 역량 • 공항의 원활한 픽업 서비스 제공 10 운행의 안정성, 대응성

  • 차량, 운전기사의 안정성, 결행 및 사고 가능성
  • 갑작스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력

10 그 외 컨시어지 서비스 환자 편의서비스

  • 비자 관리, 항공권 예약, 숙박 및 편의 서비스
  • 다양한 호텔 정보를 제공, 숙소와 유기적 연계

10 사후관리 서비스

  • 만족도 조사 등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제공

10 기타 검수 및 정산

  •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 체계적인 시스템 제공
  • 중동 송출 기관 수수료 지급 시점에 대한 계획

• 중동 송출 기관에 대한 청구 지원 서비스 10 전반 협조도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방역지침에 대한 협조도

• 마케팅, 홍보, 행사 등 연계 가능성 10 합 계 100

===== 4. 이행실적증명서[서식].hwp =====
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업이행 실적내용

건
명

사업개요

(주요 수행 업무 내용 및 범위 등 반드시 기재)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계약실적은 발주처가 증명하고, 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② 민간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유형D).zip =====

===== 5. ╛╚└ⁿ║╕░╟░ⁿ╕«░Φ╚╣╝¡(└»╟ⁿD)/1. ╛╚└ⁿ║╕░╟░ⁿ╕« ░Φ╚╣╝¡ └»╟ⁿD (2025.10.27. ░│┴ñ).hwp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유형D

분당서울대병원 아랍 환자 컨시어지 서비스 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년 ○월 ○○일 회사명 : ㈜○○○○ 목 차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1 2. 계획수립 2 3. 역할 및 책임 3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4 5. 안전점검 6 6. 이행확인 12 7. 교육 및 기록 13 8. 안전작업허가 14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15 10. 위험물질 및 설비 17 11. 비상대책 19 Ⅳ.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27 Ⅴ. 안전보건 관리비용 13.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29 14.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31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기업 대표이사 (서명) 2. 계획수립 전사 목표 목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담당 부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산재 사고 감소 00% 목표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전 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전 부서 5건 - 4/15 1공장 라인증축 등 5건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 ○ ○ ○ 개선 이행 100% 전 부서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 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안전 - 50%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계획 ○ ○ ○ ○ 1회/분기 안전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 ○ ○ ○ 변경 시 안전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1회/월 안전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 부서 30 75%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실적 작업 전 미팅(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 부서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전 부서 - 실적 3. 역할 및 책임 ○ 조직구성 개요

당사 현장의 안전관리조직은 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호간의 업무와 각 구성원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였고, 상호업무보완이 가능한 조직으로 편성하였다.

○ 안전보건관리 조직 사업주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 역할 및 책임 이름 직책 안전보건 관련 업무 분장 연락망 OOO 사업주 업무 총괄 010-0000-0000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010-0000-0000 OOO 안전관리자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등 010-0000-0000 OOO 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등 010-0000-0000 OOO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교육 및 지도 등 010-0000-0000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참고) 위험성 수준 및 판단 기준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매우 높음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해당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경우

허용 불가능 중 보통 사고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하 매우 낮음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예상되는 경우

허용 가능

⇒ 위험성 수준이 상, 중일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선예정일 또는 완료일, 담당자를 작성하여야 함.

■ 위험성 평가표 : 단순 공정(수의계약 등) 예시

작업공정명 : XX 원료 반입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20○○.○○.○○. 세부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현재의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수준/목표 개선 시작 (예정)일 완료 (예정)일 담당자 원료 입고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임의 운전하여
근로자와 부딪힐 위험

유자격자 운전 시동키 분리보관 하 - - - - - 원료 입고 사다리에서의 추락 위험 2인 1조 작업 실시 중 이동식 비계 설치 후 작업 실시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인화성액체(유기용제) 주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

- 상 정전기의 발생 억제 또는 제거 조치 (배관 Bonding/Grounding) 하 ’22- 05-30 홍길동 원료 입고 외부에서 탱크로 불씨가 유입 시 화재·폭발 위험 - 상 안전작업허가 절차 준수, 화염방지기 설치 하 ’22- 03-30 ’22- 03-25 김분당 원료 입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작업자 교육 상

폭발위험 장소 설정 /관리 (폭발위험 장소 구분도 작성)

하 ’22- 04-30 박안전 원료 입고 주입구 주변 유증기 흡입으로 인한 건강 장해 발생 우려 보호구 미착용 중 개인보호구 사용 (방독마스크) 하 ’22- 03-31 ’22- 03-15 이보건

※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 근로자 등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개요 1) 점검 목적

설치된 장비, 설비 등 물질적인 면과 작업방법 등 인적인 면 및 관리적인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것으로부터 불안전한 행위를 찾아내 시정하는 활동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그 목적은 시공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해발생 요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 또는 개선, 시정하여 현장의 안전성을 유지 보존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작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점검 계획 ① 일일 점검 점검자 : 수급인 관리감독자 혹은 현장책임자 일 시 : 매일

방 법 :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② 작업 전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작업 시작 전 방 법 : 공사/작업 점검표 작성 ③ 작업장 순회 점검

점검자 : 도급인 관리감독자(또는 안전감독자)와 수급인 관리감독자(또는 현장책임자)

일 시 : 1주에 1회 이상 방 법 :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작성 ④ 특별점검 점검자 : 도급인 안전보건전담부서 일 시 : 점검사유 발생 시

방 법 : 천재지변, 작업개시 등으로 작업시설 및 여건 등 안전상 유무점검

3) 점검 결과 조치

① 안전점검 실시 후 심각한 이상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킴과 동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안전점검 실시 후 중대 안전사고의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③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은 사유와 보완책을 마련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 안전점검 양식 1) 일일 점검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 안전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양호 불량 작업장 일 반

1. 작업장 바닥은 견고하며 미끄럽거나 턱진 곳은 없는가?

2.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는가?

3. 작업장 바닥의 개구부(배수로, 지하 피트 구멍 등)은 안전하게 덮었는가?

4. 재료, 자재, 장비 등은 저장/적재 및 보관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가?

5. 위험구역에는 위험, 경고표시 및 접근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작업장의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통로나 계단에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설비나 자재 등이 놓여 있지 않은가?

건강관리

7.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8.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작업전환 등 사후관리는 적절한가?

작업환경 9. 작업장의 조명은 충분한가?

10. 작업실의 실내온도 및 통풍은 알맞게 유지되고 있는가?

유해 위험물

11. 유해작업에 대한 국소배기나 보호구착용은 양호한가?

12.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저장, 격리 등의 관리는 양호한가?

1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기계기구

14.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는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5. 벨트 등 위험점이 노출된 곳은 없는가?

16. 담당자 외의 근로자가 임의로 운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17. 자격이 필요한 기계기구의 무자격 운전자는 없는가?

18. 법정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19. 수리 등 비정상 작업 시 안전조치는 실시하고 있는가?

전 기

20. 전기설비의 절연․접지상태 및 이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21. 젖은 손으로 전기설비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22. 정전 및 활선 작업 시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기 타

23.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해당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24. 안전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25. 하역․운반 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26. 기타 근로자에 유해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 : 점검 일시

20○○ 년
월
일

점 검 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지급자 :
(인)

순번 종류 지급일자 보호구 상태 수량 수령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작업 전 점검 공사/작업 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일시

2024년
월
일

공사/작업 장소 현장 책임자 (업체) 업체명 성 명 서 명 병원 (발주부서) 부 서 성 명 서 명 금일 업무 (공사/작업) 내용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발생 가능한(예상되는) 사고유형(위험요인)에 체크해주세요.

□ 1. 고소작업, 추락 위험

※ K-사다리, 에어백조끼 대여? □Yes □No (미대여 사유 :
)

□ 2. 밀폐작업, 질식∙산소결핍 위험 □ 3. 화재, 폭발 위험 □ 4. 끼임, 감김 위험 □ 5. 중량물 취급 작업 □ 6. 감전, 정전기 위험

□ 7. 기계∙설비 등의 낙하,전도,충돌 위험

□ 8.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9. 화학물질(가스,액체,고체 등), 분진, 방사선

□ 10. 소음, 진동, 저압/고압, 저온/고온

□ 11.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 12. 작업 도구 □ 13. 불안정한 작업 자세

□ 14. 기타(
)

상기 체크번호 안전한 작업방법 필요 방호구/보호구 작업자 의견 작업자 확인 이름 서명 이름 서명 특기사항

※ 고소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K-사다리, 에어백조끼를 대여 가능. (병원 담당자에게 요청)

3) 작업장 순회 점검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표 공사(작업)명 공사(작업)기간 점검일시 점검장소 업 체 명 작업인원 작업내용 점 검 내 용 작업자 점검사항 결과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결과

작업별 적절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 여부

공사(작업)구역 통제 여부 2인 1조 작업 여부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여부 (작업높이 2m 이상 A형사다리 작업 금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절차(작업중지-구호/대피-신고/보고-현장보존) 및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승인 여부 기타 개선사항 점 검 자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부서 : 성명 : (서명/인) 현장책임자 성명 : (서명/인) 붙임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사진대지 ▶ 점검일시 : 작업자 점검사항 공사(작업)현장 점검사항 (사진) (사진) 기타 개선사항 (사진) (사진) 6. 이행확인

○ 안전보건 점검 결과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절차

1) 병원 안전감독자 및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을 수립,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2) 상기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를 주지

3) 병원 안전보건전담부서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해 조치 및 이행 후 보고

○ 개선, 조치 및 이행 확인 양식 구분 장소 점검사항 점검사진 개선방안 조치(예정)일 < 예 시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 육 구 분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안전 보건 공정 안전 수급 업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 특별안전보건 교육 ○ 5명 집체(내부) 5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7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결과 보관

1) 안전교육계획 수립 : 안전관리책임자는 월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일지에 기록하고 교육 참가자 명단을 작성 및 보관

2) 교육내용 작성유지 및 보관 : 각 항목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사진 또는 서명 등으로 교육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관 유지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1. 작성주체 현장책임자 - 2. 허 가 서

1) 산업안전 :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장비, 끼임(협착)위험

2) 화기 3) 전기안전 안전관리자 구분에 따라 허가서 분리 1)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팀) 2) 소방안전관리자(시설팀) 3) 전기안전관리자(시설팀) 3. 승인절차 1) 해당하는 위험공종 허가서 작성

2) 방문 제출(안전보건관리팀, 방재실, 전기실)

3) 허가서 검토 승인 후 작업 실시 필요 시 안전관리자 사전 현장 점검 실시

※ 공종별 허가서 서식은 병원 담당자 또는 허가서 담당부서 문의

허가서 작성 ▶ 허가서 방문 제출 ▶ 허가서 검토 및 승인 ▶ 작업 실시 현장책임자 현장책임자 허가서 담당부서 현장책임자 ※ 허가서 담당부서 구 분 산업안전 화 기 전기안전 부서명 안전보건관리팀 시설팀 방재센터 시설팀 전기실 연락처 031-787-5012 031-787-5013 병원 031-787-1609 병원 031-787-1660 HIP 031-787-1676 HIP 031-787-1656 병원 1동 2층 병원 1동 지하3층 위치 HIP 4층 HIP 1층 HIP 지하4층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병원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수급업체 비상연락망 업 무 근무시간 성명 긴급연락처 비고 현장책임자 (정) 09:00 ~ 18:00 ○○○ 010-0000-0000 현장책임자 (부) 09:00 ~ 18:00 ○○○ 010-0000-0000 ■ 시설팀 비상연락망 업 무 근무시간 성명 긴급연락처 비고 시설총괄 09:00 ~ 18:00 박석배 010-3079-8081 시설팀장 건축 09:00 ~ 18:00 이성제 010-7311-3188 건축파트장 전기통신 09:00 ~ 18:00 신성진 010-2880-4219 전기통신파트장 09:00 ~ 18:00 박병주 010-2975-6687 병원 전기안전관리자 09:00 ~ 18:00 조성연 010-2108-2723 HIP 전기안전관리자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60 1동 전기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51 2동 전기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64 동력동 전기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56 HIP 전기실 기계보수 08:00 ~ 17:00 김동훈 010-5429-5317 설비파트장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22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26 (HIP)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28 (지석영연구소)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68 (장례식장) 소방 (환경안전) 09:00 ~ 18:00 장지운 010-3079-8088 환경안전파트장 09:00 ~ 18:00 박호현 010-9212-7665 병원 소방안전관리자 09:00 ~ 18:00 이동구 010-2212-5760 HIP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0119 1동 방재실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119 HIP 방재실 IBS 24시간 교대근무자 031-787-1600 IBS실 ■ 안전총괄부 비상연락망 업 무 근무시간 성명 긴급연락처 비고 안전총괄 09:00 ~ 18:00 박화섭 010-2515-9891 안전총괄부장 안전보건총괄 09:00 ~ 18:00 최용준 010-6796-5471 안전보건관리팀장 안전관리 09:00 ~ 18:00 이범우 010-9024-9775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09:00 ~ 18:00 이현제 010-7280-435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09:00 ~ 18:00 주덕만 010-2758-9864 보건관리자 비상계획총괄 09:00 ~ 18:00 주종환 010-5016-0562 비상계획팀장 비상계획담당 09:00 ~ 18:00 연성경 010-3079-8212 비상계획담당 중대재해총괄 09:00 ~ 18:00 박정훈 010-4162-9812 중대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담당 09:00 ~ 18:00 박건노 010-4646-0110 중대재해예방담당 중대재해담당 09:00 ~ 18:00 서한준 010-5129-9597 중대재해예방담당

※ 근무시간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유해・위험작업 및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 시, 신호체계

1)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관리감독자의 작업개시, 작업중지, 수신호를 통하여 작업한다.

2) 사고발생위험이 높은 작업이 혼재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를 조정한다.

3) 수리, 정비작업시 LOCK-OUT / TAG-OUT 표지를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 수신호 원칙

1) 신호는 사용에 알맞고 장비 운전자에게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

2) 신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한다.

3) 불특정한 한팔 신호는 어떤 팔을 사용해도 수용되어야 한다. (좌우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특정한 신호이다.)

○ 신호수 배치

1) 신호수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2) 신호수는 운전사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

3) 신호수는 화물 또는 장비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한다.

4) 운전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한 명뿐이어야 한다. (단, 비상정지시만 예외)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2) 위험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3)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주기 별 점검 실시

○ 위험 기계・기구・설비 관리 대장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 주기 관리 예산

발생가능
재해형태

관리 책임자 1 프레스 (P-1~5) 1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2 프레스 (P-5~8) 30ton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000천원 끼임 김○○ 3 지게차 (A-1, 2) 5ton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방호장치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넘어짐 이○○ 4 크레인 (C-1,2,3) 2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5 크레인 (C-4,5,6) 10ton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장치 3개월 000천원 부딪힘, 끼임 박○○ 6 압력용기 (V-1~5) 1㎥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7 압력용기 (V-6~10) 0.5㎥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000천원 폭발 최○○ 8 산업용 로봇 (R-1) 50kw 1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도어, 방책 1개월 000천원 부딪힘 민○○

주) 중장비(지게차, 크레인, 굴착기) 사용으로 인해 안전작업허가 이행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위험물질 관리 기준

1) 도급사업 및 공사를 위해 사업장내에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2) 관련 법령에 따른 저장량 준수 및 일 사용량 기록

3)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4)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도 포함, 목록화하여 관리

물리적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기온 등

생물학적인자 : 감염병(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등

인간공학적인자 :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 위험물질 관리 대장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쥐) 6200㎎/㎏ LD50 (토끼) 15,800㎎/㎏ LC50 (쥐) 64,000ppm/4hr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 부식성 독성가스 0.2㎥ 1㎥

주) ①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하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 관리

② 증기압은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함

③ 부식성 유무는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④ 이상반응 여부는 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표시하고

필요 시 별도 작성

⑤ 노출기준에는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기재

⑥ 독성치에는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

11. 비상대책

○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비상 연락 및 보고 체계

중대재해 발생 시 도 급 인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031-740-6756 야간 및 주말 : 031-788-151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발주부서 안전감독자 관리감독자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788-1571 병원 중대재해예방팀 수 급 인 병원 안전보건관리팀 팀장 박정훈 010-4162-9812 팀원 박건노 010-4646-0110 팀원 서한준 010-5129-9597 OO주식회사 현장책임자 □□□ 010-OOOO-XXXX 팀장 최용준 010-6796-5471 팀원 이범우 010-9024-9775 팀원 이현제 010-7280-4355 내부 비상 연락망 / 외부 유관 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병원 응급구조팀 (긴급환자 CPR) 031-787-3000 분당 도시가스 1800-4592 병원 보안팀 (모든 긴급신고) 031-787-0112 한국전력 성남지사 061-123 병원 방재실 (화재 신고) 031-787-0119 KT 국번없이 100 분당경찰서 국번없이 182 수도권 기상청 031-8025-5051 분당소방서 031-8018-3114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031-785-3300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도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 중대재해 별 대응 절차 1) 추 락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근로자가 추락

고소작업 작업중지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여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CPR팀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환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구조과정에서 추가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위험요인제거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2) 질 식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밀폐공간 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사고 발생

밀폐공간 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작업공간에서 대피 유도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공기호흡기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3) 감 전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사고 발생

전기작업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

∙ 작업중지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전원 차단 확인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절연장갑, 절연화 등 구조를 위한 방호/보호구가 없는 경우 단독 구조 절대 금지

(신고 먼저)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4)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비 고 재해발생 재해자

∙ 작업 중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직원 중독사고 발생

작업중지 위험요인제거 상황전파 최초 목격자/사고자 ∙ 작업중지 및 위험요인 제거 - 유해 물질 누출 시 : 밸브 차단

  •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시 : 점화원 발생 억제 및 밸브 차단

∙ 위험요인 제거 후 또는 위험요인 제거 불가 시

- 호흡기 등을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에게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병원 CPR팀에 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재해발생현장 지원 및 안전총괄부 상황 보고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명령 및 중지여부 확인 구호조치 환자후송 최초 목격자/사고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감독자 ∙ 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후 재해자 구조 ∙ 병원 CPR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병원 CPR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지원

∙ 추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필요 시, 호흡기 및 고글 등 착용 (환자접촉 최소화) 병원 CPR팀 ∙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응급실로 후송 추가피해 방지조치 안전총괄부

∙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추가조치 실시

∙ 관계기관 상황 보고 사고조사 등 완료시 까지 현장 보존 관리감독자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 재해자 의식이 없을 경우 헬스케어혁신파크(HIP)는 CPR팀이 아닌 119에 신고

Ⅳ.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산업재해 포함) 산업재해 발생 기록 요약 (최근 3년) 연번 가료기간 사고일자 사고 유형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책 1 10일 2022. 1. 1. 골절 사다리 전도 사다리 사용시 2인 1조 및 안전장비 착용 모니터링 2

(상기 1건 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 없음)

3 4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및 세부 내용 일시 20○○.○○.○○ 재해 형태 주) 근로자 1명 사망 사고유형 추락 사고개요 A형 사다리 작업중 추락, 근로자 1명 사망 사 고 발 생 상 황 작업 내용

재해자가 전기실에서 케이블 확인 및 입선 등을 위한 사다리 작업과정

에서 추락함 사고 기인물 A형 사다리 재해원인 및 문제점 방지 대책 관리감독자의 사전 안전점검 미 실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사다리작업지침(2인1조 작업) 미준수 작업 전, 관리감독자가 안전점검 실시 기본 안전수칙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작업 전, 안전미팅활동(TBM) 실시

주)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사망자가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❸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발급 : certi.kosha.or.kr)

Ⅴ. 안전보건 관리비용 13.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작성 참고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서 업 체 명 ㈜ OOOO 계 약 명 폐기물 수집/처리 소 재 지 성남시 분당구 OO로 대 표 자 김 분 당 계약금액 300,000,000원 계약기간 2022.1.1. ~ 2022.12.3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1,492,800원 계상 세부내역

▶ 계약금액 3억원의 쓰레기처리 도급사업의 경우

① 기준금액 산정 : 3억원 X 70% X 3.11% = 6,531,000원

② 업종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 8/1000(쓰레기 수집/처리업 산재보험요율)

÷ 35/1000(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0.229

③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 6,531,000원 X 0.229 = 1,492,800원

항목별 계상 금액

항
목

금 액 비 율 (%) 계 1,492,800 100%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2. 안전시설비 등 1,000,000 67.0% 3. 보호구 등 100,000 6.7%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292,800 19.6%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100,000 6.7% (참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적용 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 사 특 수 건 설 공 사 3.11% 3.15% 3.64% 2.07% 2.28% 2.53% 3.05% 1.59%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2.37% 2.60% 3.11% 1.64% 2.64% 2.73% 3.39% 1.78%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상 기준

(도급사업 및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하 공사 적용 기준)

1단계 : 기준금액 산정 ① 대상액

1) 도급, 용역, 위탁 등 도급사업 대상액 : “기초금액 또는 계약금액”(VAT 포함) × 70%

2) 2천만원 이하 공사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② 기준금액 계산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 대상액×비율*

* ‘건축공사’ 비율 적용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2단계 :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에 대한 해당 도급 업종의 산재보험요율 비율 산정

3단계 : 최종 안전보건관리비 산출

(1단계 산출 기준금액 × 2단계 산출 업종 간 산재보험요율 비율)

14.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항 목 세부항목 단 위 수 량 금액(원) 산출 명세 사용시기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안전관리자 인건비 월 10 17,400,000 1인 월 174만원*10개월 2022년6월 ~2023년4월 2. 안전시설비 등 안전펜스 추락방지망 소화기 EA EA EA 20 4 20 7,450,000 안전펜스 30EA = 300만원 추락방지망 8EA =200만원 차단봉 35EA =14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안전그네 안전각반 EA EA EA EA 20 20 20 20 3,725,000 개인보호장비 372.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진단 월 10 1,500,000 1개월 15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음료 및 다과 회 10 385,933 음료 및 다과 22.1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건강검진 회 20 600,000 1회 건강검진 3만원 2022년6월 ~2023년4월 7.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8.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합 계

===== 5. ╛╚└ⁿ║╕░╟░ⁿ╕«░Φ╚╣╝¡(└»╟ⁿD)/2. ╛╚└ⁿ║╕░╟╝÷┴╪ ╞≥░í╟Ñ, ╞≥░í▒Γ┴╪ └»╟ⁿD (2025.10.27. ░│┴ñ).hwp =====
[붙임 9]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유형D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유형D>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 사항 준수 여부
  • 중대재해 발생여부
  • 도급받은 업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및 기술 역량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의 적정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1. 안전보건관리체계 20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30 3. 안전보건 운영관리 20 4. 재해발생 수준 20 5. 안전보건 관리비용 10 ※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평가 항목/기준 및 득점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②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⓸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5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⑧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5 3. 안전보건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4.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5. 안전보건 관리비용 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⑭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4.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점검주체 및 점검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5 3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13.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5 3 1 ① 우수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음

② 보통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쳐 계상되어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실질적 항목에 대한 구성이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하로 계상됨

14. 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성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적정함

② 보통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용 불가 항목이 있음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일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 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중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한 항목이 50% 이상 반영됨

  • 수량 및 단가, 사용/지급 (예정)시기 등의 구성이 부적정함

===== 5. ╛╚└ⁿ║╕░╟░ⁿ╕«░Φ╚╣╝¡(└»╟ⁿD)/3. ╛╚└ⁿ║╕░╟┴╪╝÷ ╝¡╛α╝¡ (2025.10.27. ░│┴ñ).hwp =====
[붙임 11]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원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감독기관 신고,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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