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용 역 입 찰 공 고(PQ후 가격입찰)
〔 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27호 용 역 입 찰 공 고(PQ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나. 사 업 량: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L=76.69km)
다. 위
치: 서천, 청리천, 창리천, 구암천, 공리천, 한전천, 군량천, 수입천, 월명천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70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36원, 부가가치세 63,636,364원)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명 경쟁입찰(PQ),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10. 21.(수)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1.(수)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 도에서 본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856"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hp:tab width="0" leader="0" type="0"/>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리도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각서를 우리 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기타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하천과(033-249-2814), 입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09),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재 무 관
===== 입찰공고문_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pdf =====
우편번호 : 2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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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용 역 입 찰 공 고(PQ후 가격입찰)
〔 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27호
용 역 입 찰 공 고(PQ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나. 사 업 량: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L=76.69km)
다. 위
치: 서천, 청리천, 창리천, 구암천, 공리천, 한전천, 군량천, 수입천, 월명천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700,000,000원(추정가격 636,363,636원, 부가가치세 63,636,364원)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명 경쟁입찰(PQ),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2026. 10. 21.(수)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1.(수)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
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우리 도에서 본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평 가 는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역 업 체 * 참 여 비 율 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리도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각서를 우리 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
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기타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하천과(033-249-2814), 입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09),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재 무 관
===== 1-2. 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양구서천권역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6
Ⅲ. 보 안 대 책 -------------------------------- 22
Ⅳ. 기 타 사 항 -------------------------------- 24
Ⅴ. 예 정 공 정 표 -------------------------------- 26
Ⅵ. 과 업 위 치 도 -------------------------------- 28
Ⅶ. 설 계 내 역 서 -------------------------------- 30
Ⅰ.<hp:nbSpace/>설 계 설 명 서
Ⅰ.<hp:nbSpace/><hp:nbSpace/>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1.1 하천기본계획
본 사업대상 하천은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양구서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중임
1.2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 대장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양구서천권역(서천 외 8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으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 과업대상 하천
번호
권역명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종
점
과업연장
(㎞)
비 고
1
양구서천
서 천
지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1163-2 팔랑폭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425-3 정림교
22.39
2
청리천
지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 30-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송우리 70-1 서천(지방) 합류점
6.25
3
창리천
지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도촌리 496-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279-4 서천(지방) 합류점
3.57
4
구암천
지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180-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269-3 서천(지방) 합류점
2.03
5
공리천
지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리 293-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65-21 서천(지방) 합류점
4.74
6
한전천
지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도사리 255-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529-1 양구서천(국가)합류점
6.30
7
군량천
지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2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군량리 699-4 양구서천(국가)합류점
3.28
8
수입천
지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102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187-1 양구서천(국가)합류점
23.38
9
월명천
지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14-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502-1 양구서천(국가)합류점
4.75
계
지방하천 9개소
76.69
3. 과업의 내용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가. 하천의 일반사항
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제9호 서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제방 및 호안 현황
2)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4) 배수펌프장 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하구둑 현황
다. 하천현황대장조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제16호 서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하천개황
2) 측량기준점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하천수상황
4) 하천구역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하천예정지 현황
6) 홍수관리구역 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7) 하천개수 현황
라. 수문조사시설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제21호 서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수문관측소현황
2) 중계시설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전산시설현황
4) 강우레이더시설현황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하천수사용시설현황
마.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도 작성
바. 하천시설 관리대장 지적도 작성
사.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폐천부지의 고시절차를 위한 자료 제출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제4호 서식)
아. 조사성과품 제출
4.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전체분 365일(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Ⅱ.<hp:nbSpace/>과 업 지 시 서
Ⅱ.<hp:nbSpace/><hp:nbSpace/>과 업 지 시 서
1.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1.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2)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시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함께 작성할 수 있다.
(3)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은 하천시설대장과 하천현황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2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의 결정
1.2.1 하천구역
하천구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구역으로 하천의 종적길이인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횡적인 폭을 말한다. 하천구역의 결정은 현지의 지형, 식물이 자라는 상황, 침식 및 퇴적 등의 토지변동 상황, 인근 주민들의 의견, 토지이용상태, 작물수확 상황 등을 조사하여 「하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하천현황대장에 등재하는 동시에 부도에 표시한다.
가. 완성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완성제방>
나. 계획제방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계획제방>
다. 무제부 구간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무제부 구간>
라. 하중도 구간
하천內 하중도는 계획하폭을 고려하여 하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섬은 이를 제외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하고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곳의 섬은 이를 포함하여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곳)의 토지>
<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토지>
마. 선형 공작물 구간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선형공작물이 제방 역할을 하는 구간>
바. 저류시설 구간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댐, 하구둑 등 저류시설>
1.2.2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은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하천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내용을 하천현황대장 조서에 등재하는 동시에 부도에 표시한다.
<홍수관리구역의 설정 -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
1.3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시 당해 유역 및 합류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과의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3.1 하천의 일반사항
가. 서론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의 목적과 작성구역, 작성기간, 하천시설관리대장 사후관리방침, 시설관리대장의 보관부서 등을 기재한다.
나. 조사기재요령
각 양식별로 각 란의 기재요령을 요약해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유역의 개황
유역의 특수성과 수문특성, 임상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라.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주요 제방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1.3.2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
제방 및 호안은 제방명, 위치, 보호면적, 제방설치현황, 시설물규격, 수리․수문현황, 주요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 담당 등을 조사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에 기재한다.
나.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댐․홍수조절지․저류지는 일반현황, 저수지현황, 제체 및 여수토 현황, 시설 등록 및 관리담당 등을 조사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에 기재한다.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지하하천 및 방수로는 일반현황, 설치 및 시설 현황, 수리․수문현황, 부속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 담당 등을 조사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에 기재한다.
라. 배수펌프장 현황
배수펌프장은 일반현황, 배수장현황, 부속시설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담당 등을 조사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에 기재한다.
마. 하구둑 현황
하구둑은 일반현황, 담수호 현황, 방조제 및 갑문현황, 시설등록 및 관리담당 등을 조사하여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에 기재한다.
1.3.3 하천현황 대장조서
가. 하천지정현황과 개수계획 및 개수현황
1) 하천개황
하천개황은 하천현황대장조서에 하천 본 지류별 지정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재한다.
2) 하천수상황
하천의 구간별 지정현황 및 기준지점의 유량을 연도별 최대유량, 최소유량, 평균유량, 풍수량, 평수량, 저수량, 갈수량 등으로 구분 분석하여 해당 하천의 자료를 모두 기재한다.
3) 하천개수현황
(1) 개수구간별로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개수제방단면, 호안 및 주요 부속물(유수저류시설 제외) 등의 제원을 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개수완료 표시는 1/1,000 지형도에, 지구별 표준단면도(S= 1/200등) 지구별 호안 및 수제 등 구조물도(S=1/200등)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단, 하천개수구간별로 1매씩 작성하여 수록하되, 비고란에는 공사시행자 및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다.
(2) 주요 하천 부속물의 개요는 전항의 하천기본계획에서 조사된 주요 하천 부속물의 개요를 위치, 준공년도, 제원, 구조 또는 능력, 공사비 등을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할 지구별 중요 구조물도를 적정한 축척(S=1/200등)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무허가 공작물도 상기 요령으로 현지에서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기성제현황은 계획홍수위와 축제고가 표시된 표준단면도 및 구조물도(수문 등)를 적정한 축척(S=1/200등)으로 작성 첨부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시행청, 시공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자료가 미미한 사항은 기존 자료 또는 현지 조사하여 기재요령에 의거 기재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현황은 저수호안 공사와 보수공사, 수제공사와 보수공사 수문관측시설공사와 보수공사 및 기타 하천부속물의 공사와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단, 자료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하여 기재 요령에 의거 기재하여야 한다.
나. 하천의 구역현황
1) 하천구역현황은 하천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정화된 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역의 지형 및 지적현황과 하천구역 및 하천 구조물이 표시된 1/1,000 현황평면도를 구역별로 번호를 붙여서 하천현황대장조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지적과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및 기타 하천에 관련된 각종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현황평면도에 도시하여야 한다.
2) 상기 지형평면도의 작성은 3.0 하천기본계획조사에서 작성된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및 기존 자료 등의 성과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면밀히 조사 보완하여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양안이 기 개수가 완료되어 있거나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구역 등의 지구는 하천구역을 포함한 하천예정지에 이르는 토지 등에 대한 상황을 조사 실시하여 평면도에 표시하되 국유와 사유지의 현황을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2) 미 개수 상태에 있거나 기타 지구에 대하여는 그 구간의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하천예정지 등을 지정할 수 있는 현황을 자세히 조사 기록하되 하천법에 의해 지정 고시되어야 할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에 대하여는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 “(2)”항에 대한 구역의 현황조사는 당해 구역이 그 시점에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구역의 토지 등에 대한 변동상황 및 형적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된 자료를 기초로 하천구역선을 평면도에 표시하되, 그 지구내의 국유와 사유지의 현황을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3) 상기“(1)”항에 의한 구역의 현황 등 구조물이 표시된 지형평면도 1/25,000 및 색인평면일람도 1/25,000 또는 1/50,000, 대종‧횡단면도 수평 1/2,000, 수직 1/200, 종단도 수평 1/20,000, 수직 1/200을 충실히 작성 첨부하되 축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무제부에 있어서는 구역경계선(하천구역)현황 등을 비롯한 계획법선을 1/1,200 지적도에 별도로 표시 첨부한다)
4)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부속물인 댐, 하구언, 제방, 호안, 수제, 보, 갑문, 수로, 수도, 예선도, 관측시설 등 기타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과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등 기타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하천부속물 부지인 토지의 구역과 기 개수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방 제내측 비탈 제방부지 끝에서부터 제외측 전부를 하천구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하천구역내 토지에 대한 국유, 시ㆍ도 (시군)소유, 사유지 등 현황을 부록에 상세히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5) 홍수관리구역 현황
홍수관리구역 지정현황과 구역의 개요를 분석,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되 상기 “(3)”항에 의하여 부록 도서에 수록하여 참고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천구역과 동일한 도면에 표기하며, 또한 1/1,200 지적도에 별도 표시하고,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등 명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하천예정지 현황
하천예정지 지정현황과 구역의 개요를 분석 검토하여 상기 “(3)”항에 의하여 부록 도서에 수록하여 참고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천구역과 동일한 도면에 표기하며, 또한 1/1,200 지적도에 별도 표시하고, 지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세목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측량기준점 대장조서
측량에 기준이 되는 삼각점, 수준점, 거리표, 수위관측소, 영점표고 등에 관한 제원을 차후 측량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전항의 1/2,500 지형평면도에 기준점 위치 및 성과를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1.3.4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조서
가. 하천수사용시설 현황
하천수사용시설 현황은 다음 요령으로 기재한다. 단, 무허가 보(관행수리권, 무허가공작물 하천법 이전의 보 등)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규모 설치 연월일 기타 다음 기재요령에 의거 조사하여 기재한다.
1) 하천수사용시설 일련번호란은 번호앞에 발전을 위한 수리사용은 “發”자를, 생활용수를 위한 수리사용은 “生”자를, 공업용수를 위한 수리사용은 “工”자를, 농업용수를 위한 수리사용은 “農”자를, 기타 용수를 위한 수리사용은 “其”자를 표시 용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취수시설의 “명칭”난은 수리사용을 위한 시설의 전체 또는 대표적인 시설의 명칭을 기재한다.
3) “설치자(피허가자)”난은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를 기재한다.
4) “취수허가량”등 난의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수량과 사용량의 단위는 ㎥/일(1일 최대취수량 1일 최대사용량 년간 총취수량과 1일 평균수량을 ㎥)을 기재한다.
(2) 발전을 위한 수리사용에 있어서는 최대취수량과 상시취수량, 총 낙차, 유효낙차, 최대이론 수력, 상시이론 수력, 최대 출력, 상시출력과 상시첨두출력을 기재한다.
(3) 관개를 위한 수리사용에 있어서는 이앙기 기타 기간별의 최대취수량 관개구역 및 관개면적을 기재한다.
(4) 기타 수리사용에 있어서는 최대취수량과 1일 최대취수량 생활용수를 위한 수리사용에 있어서는 취수구역 급수인구와 급수량을 기재한다.
(5) 년간 총취수량과 1일 평균취수량이 정하여져 있다면 이를 기재한다.
(6) 취수량과 사용수량이 다를 시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다.
(7) 기타 책임 방류량 등 수리사용 조건이 있다면 이를 기재한다.
5) “하천수사용지점”란은 사용 위치와 용도를 기재한다.
6) “비고”난에는 수리권 조정이 있을시는 이에 대한 경우와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7) 도면표시는 다음에 의한다.
(1) 1/50,000 지형도에 취수장 및 취수량과 취수대상지역, 취수구조물 부근도를 표시한다.
(2) 취수구조물도 S=1/200로 별도 작성한다.
1.3.5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의 작성
가.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의 측량성과도를 정리하여 체계있게 종합 수록되도록 하천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나. 대장조서의 작성규격은 375mm×268mm 백상지 120g/㎡로 하며 부도를 제외한 양식(별첨참조)은 인쇄하고 내용은 전자조판으로 단면 인쇄한다.
다. 부도는 백상지 100g/㎡ 이상으로 하되 작성 규격은 550mm × 700mm로 하여 편집하고 다음과 같은 철순으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0,000 위치도 및 색인평면 일람표<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2,500 지형평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종단면도<hp:tab width="26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횡단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관계도면 순
라. 대장조서는 좌철로 하여 수시 기입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편집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상기 “가”항 (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하천현황대장조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하천시설관리대장의 품위를 고려하여 자료편집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바. 부록 도서의 작성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근거가 될 각종 자료계산서 및 기타 활용된 자료도서와 하천측량 시 지역별 측량지점에 대한 토지의 변동상황 및 형적조사, 토지 소유권 분류 등 분석자료를 총 정리하여 시간적 체계적으로 편집 수록하여 모조지에 양면 전자조판으로 작성한다.
1.3.6 조사성과품 제출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전자조판)<hp:tab width="2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나. 부도(대형복사)<hp:tab width="3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다. 부록도서(전자조판)<hp:tab width="1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부
라.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hp:tab width="2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1.4 기타 유의사항
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위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자료의 전산화
2.1 일반사항
(1) 하천관리청(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권자)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이를 전산화하고 RIMGIS 관리주체인 국토교통부 한강 홍수통제소에 제출하여 자료의 관리 및 공유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산화 자료는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심사를 받아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하천기본계획 전산화에 대한 세부 작업지침은 「하천시설 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을 준용토록 한다.
2.2 작성원칙
(1) 하천기본계획(하천시설관리대장 포함) 사항을 수정없이 전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되는 공간․문자․도면 정보 등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산화에 대한 범위는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하천시설관리대장의 모든 내용이다.
(3) 좌표체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를 사용토록 한다.
(4) 전산화에서 사용하는 도곽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이하 NGIS) 국가기본도의 도곽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하천기본계획상의 부도 및 지적도 도곽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도곽에 대한 정보를 인덱스맵 또는 독립적 레이어로 추가 작성한다.
(5) 자료형식은 NGIS 추진위원회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간자료 전송 표준인 공통데이터교환포맷(SDTS)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의 형식(Open Data Format)으로 구축한다.
(6) 전산화 구축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와 진행 상황은 향후 전산화 구축에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전산화 보고서에 수록한다.
2.3 자료검수에 관한 사항
(1) 하천관리청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한 자료 검수를 통해 전산화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전산화 자료에 대한 검수는 자료 입력과정, 자료양식, 입력 DB의 정확성, 공간자료의 정확성, 경계정합, 속성자료와 공간자료 일치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4 전산화 자료의 제출
가. 전산화자료의 제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하천기본계획 보고서․부록, 하천시설관리대장 등 PDF 형식)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구축 보고서
(3) 전산화 성과파일(성과심사 보고서 포함)
(4) 기타 정보관리 주체가 요구하는 기초 DATA 자료
나. 전산화 성과심사 보고서는 「하천시설 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의 “자료 검수” 내용에 따라 검수를 실시·보완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2.5 조사성과품 제출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전자조판)<hp:tab width="3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부
나. 부도(대형복사)<hp:tab width="5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부
다. 부록도서(전자조판)<hp:tab width="23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부
라.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hp:tab width="3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Ⅲ.<hp:nbSpace/><hp:nbSpace/>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1. 엔지니어링회사 대표자는 과업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과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엔지니어링업체는 과업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과업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과업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과업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과업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과업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hp:nbSpace/>기 타 사 항
Ⅳ. 기 타 사 항
1. 계약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기간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미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대상이 아닌 구간에 대하여는 추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에 추가할 수 있다.
8.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납품된 성과품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준공후라도 엔지니어링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2.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 항목은 별도 발주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완성한다.
Ⅴ.<hp:nbSpace/>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12개월)
과업기간
공 종
착공
1개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가. 하천의 일반사항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조서 다. 하천현황대장 조서 라. 하천시설 관리대장 부도 작성 마. 하천시설 관리대장 지적도 작성 바. 주민설명회 사. 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 아. 자문, 심의 등 자. 성과품 Ⅵ. 과 업 위 치 도
Ⅶ.<hp:nbSpace/>설 계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