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최종).hwpx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37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 기초금액 : 28,3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아스팔트 운반 1,163㎥
- 아스팔트 처리 2,734ton (무상처리)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28.(월) 17:00
~
2026.10.02.(금) 10:00
2026.10.02.(금) 11:00
연수구청
입찰관PC
※ 과업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 토목팀 김창래(032-749-8525)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방법
○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hp:fwSpace/>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hp:fwSpace/>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hp:fwSpace/>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건설과 토목팀 김창래(☎ 032-749-8525)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032-749-7355)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최종).pdf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37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 기초금액 : 28,3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아스팔트 운반 1,163㎥
- 아스팔트 처리 2,734ton (무상처리)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28.(월) 17:00
~
2026.10.02.(금) 10:00
2026.10.02.(금) 11:00
연수구청
입찰관PC
※ 과업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 토목팀 김창래(032-749-8525)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
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방법
○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
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
다.
○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
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하
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건설과 토목팀 김창래(☎ 032-749-8525)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032-749-7355)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0% H: 4 × 0.0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0% H: 6 ×0.7 × 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0 G: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F: 0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10% H: D × 0.1
B: C: D: 이
윤 E: F G: 10% H: (B + C + E) × 0.1 - 4,674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 D: 아스팔트 E: 1,163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C: 폐아스콘처리비 D: 무상처리 E: 2,734 F: Ton
B: C: D: F: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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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용역설계설명서.hwpx =====
용 역 설 계 설 명 서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목
차
1.
용 역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지침
1. 용 역 설 명 서
1) 사 업 명: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사업위치: 연수구 연수동 643-9번지 일원 등
3) 사업목적
본 폐기물처리용역(이하 “용역”라 한다)은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시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업개요: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작업 시 발생되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운반: 1,163㎥ 5) 적용범위
가.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여는 감독관청과 협의 처리하며 용역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내
용
비 고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폐아스콘 운반: 1,163㎥
○ 폐아스콘 처리: 2,734ton
6)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7)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을 위한 용역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나.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8) 정산설계
본 공사는 수량과 공종별 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토록 한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9)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하여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용역사 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확보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본 공사는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시방서를 공히 적용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가.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철거 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라.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마.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바.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사.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만큼 설계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수집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자.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시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hp:fwSpace/>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가설용역
- 철거용역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2) 기계작업
-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o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공 종
착수일로부터 28일
비 고
폐기물 운반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지침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예시)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 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 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1. 안전보건관리체제
□ 과업목적
□ 과업기간
□ 예정공정표
□ 인력현황
○ 종사자 수 : 총 OO명
□ 안전보건관리 인력 운영방안
○ 현장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등
2.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등)
□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3.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5.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5년 현황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O )
: 아니오 (
)
( 업 체 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