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4369] 왕숙천 재해복구사업(마명리 3-1지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6: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0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 공고문.hwpx =====
포천시 공고 제2026 – 2630호

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제출(입찰) 공고
본 공사는 추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안내]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실태 조사를 실시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별첨자료(실태조사 자료 제출방법 참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낙찰 예정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결정 배제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왕숙천 재해복구사업(마명리 3-1지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산19-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개요 : 전석쌓기(H=4.0~3.5m) 115m(584㎡)
마) 추정금액: 금192,467,000원 [도급액 150,367,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42,100,00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0원
바) 기초금액: 금150,367,000원(추정가격 136,697,273원+<hp:fwSpace/>부가가치세 13,669,727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hp:fwSpace/>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1,060,141
3,045,950
-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031-538-2498)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6: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일(금)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10. 6.(화) 16:00, 개찰은 2026. 10. 6.(화)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 석공사)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재난발생일(`25. 7. 20.) 전일 포천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재난발생일 이후 포천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한 날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입찰건으로 결격여부 심사시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개찰완료 순서에 따라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hp:fwSpace/>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hp:fwSpace/>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hp:fwSpace/>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hp:fwSpace/>자<hp:fwSpace/>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hp:fwSpace/>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하천과(☎031-538-24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포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0 공고문.pdf =====
포천시 공고 제2026 –

2630호

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제출(입찰) 공고
본 공사는 추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
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안내]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실태 조사를 실시
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별첨자료(실태조사 자료 제출방법 참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낙찰 예정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결정 배제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
법」제49조에 따른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왕숙천 재해복구사업(마명리 3-1지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산19-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개요 : 전석쌓기(H=4.0~3.5m) 115m(584㎡)
마) 추정금액: 금192,467,000원 [도급액 150,367,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42,100,00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0원
바) 기초금액: 금150,367,000원(추정가격 136,697,273원+ 부가가치세 13,669,727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1,060,14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045,95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031-538-2498)

-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일(금)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10. 6.(화) 16:00, 개찰은 2026. 10. 6.(화)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ᆞ습식ᆞ방수ᆞ석공사업
(주력: 석공사)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재난발생일(`25. 7. 20.) 전일 포천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 재난발생일 이후 포천시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이 경과한 날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입찰건으로 결격여부 심사시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개찰완료 순서에 따라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
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
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
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하천과(☎031-538-24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포 천 시 9월 28일 (분 임) 재 무 관

===== 1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방법 및 서식(공공입찰).hwpx =====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방법 및 서식

1. 작성기준일(기간)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본 문서 수령일까지

자본금: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2. 제출(보고) 자료
※ 자료 검토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구분
제출자료
동의서
실태(사실)조사 동의서(서식1), 등록업종 보유신고서(서식2), 전자우편송달동의서(서식3)
기술능력
※ 입찰공고일로
부터 6개월 전 (퇴직자 포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서식4)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증(경력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 상실자 포함)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퇴직자 포함)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서식5)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자산, 부채 계정에 대한 결산 부속 명세서 포함)
현금성자산: 계좌별 입출금 거래내역(결산일 전후 60일)
※ 60일 예시 : 결산기준일 12.31.일 때 해당연도 11.2.~ 다음해 3.1.까지

결산기준일 6.30.일 때 해당연도 5.2.~ 8.29.까지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융자금 잔액증명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 내외부 사진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서식1)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포천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포천시장이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군․구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포천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hp:fwSpace/>1<hp:fwSpace/>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포천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hp:lineBreak/>
대표자
(인)
포천시장 귀하

(서식2)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업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예시>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중복인정)

주택건설산업자 전기공사업 5억원

2억원
(1억원)

3억원 1.5억원 5명

2명
(1명)

1명 3명 00-0000 수원00-00-00 0000 경기-000000 2015.10.1. 2016.12.1 2017.10.1.

2013.11.1.
※ 건설산업기본법(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모든 업종(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누락없이 기재하되, 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법정자본금 및 법정기술자는 실제 보유 자본금과 기술자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상 자본금 및 기술자수를 기재
※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받은 경우 중복인정 자본금 및 기술자 명기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서식3)
※ 동의할 경우 실태조사 관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전자우편 송달 동의서

등록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사업자
(단체
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안내 및 통지,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우편 송달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서식4)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 업 체 명 :
  • 확 인 자 :

○○건설
(직인)
  • 건설업종 보유현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 신고기간 : 2000.00.00.. ~ 2000.00.00.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 년
20 년
번호
성명
주민
번호
분야
등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홍길동
240101-1
토목
초급

7
퇴

2
○○○

7
입

3
○○○

( 생 략 )

포장 소계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

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퇴

2
○○○

건축
초급

11
입

조경 소계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월별 합계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 작성방법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건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모두를 기재할 것
(서식5)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 업체명 : ○○건설

(직인)
  •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현장명
현장위치(주소)
공사내용
배치기술자
근무형태
발주처 명칭/연락처/담당자
건설업종
도급금액(억원)
공사기간
성명
연락처
현장사무실 운영여부
실 근무내용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29개 업종)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금액)
(00년00월~00년00월)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미운영 등 실제
운영형태 기재)
(공사감독, 안전관리,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실제 근무내용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공사 ~공사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29개 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 2 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왕숙천 재해복구사업 B:
A: 1. 토
공 B: C: 1 D: 식
A:
1.01.축제공 B: D:
A:
a).흙깍기(혼합토사) B: (소규모) C: 810 D: ㎥
A:
b).사 토 B: (토사,L=5.0km) C: 1253 D: ㎥
A:
c).절토면고르기 B: (토사) C: 587 D: ㎡
A:
d).비탈면보호공 B: (씨드+거적덮기) C: 146 D: ㎡
A:
1.02.규준틀 B: D:
A:
a).목재규준틀 B: 비탈규준틀 C: 14 D: 개
A:
b).목재규준틀 B: 수평규준틀 C: 4 D: 개
A:
B: D:
A: 2. 호
안
공 B: C: 1 D: 식
A:
2.01.호 안 공 B: D:
A:
a).구조물터파기 B: (혼합토사 Type-1) C: 517 D: ㎥
A:
b).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75 D: ㎥
A:
c).전석쌓기(찰쌓기) B: C: 584 D: ㎡
A:
d).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1) C: 82 D: ㎥
A:
e).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이하) C: 151 D: ㎡
A:
f).뒤채움및다짐 B: (소형장비) C: 117 D: ㎥
A:
g).사석부설 B: C: 320 D: ㎥
A:
h).필터매트 B: 부직포 C: 630 D: ㎡
A:
i).PVC파이프(일반용VG2) B: 50㎜m C: 380 D: m
A:
2.02.배수통관 B: D:
A:
a.).P.E이중벽관 부설및접합 B: D:
A:
a-1.).P.E이중벽관 부설및접합 B: Ø 200 MM/밴드접합 C: 2 D: m
A:
a-2.).P.E이중벽관 부설및접합 B: Ø 250 MM/밴드접합 C: 2 D: m
A:
a-3.).P.E이중벽관 부설및접합 B: Ø 400 MM/밴드접합 C: 2 D: m
A:
B: D:
A: 3. 부
대
공 B: C: 1 D: 식
A:
3.01.톤마대 헐기 B: 0.7㎥/개 C: 364 D: 개
A:
3.02.공사안전시설비 B: C: 1 D: 식
A:
3.03.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4.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4.01.사석(도착도) B: 30kg이상 C: 352 D: ㎥
A:
4.02.혼합골재(40mm) B: 도착도 C: 121 D: ㎥
A: 5.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A:
5.01.건설폐기물처리비 B: D:
A:
1).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1 D: TON
A:
2).폐기물운반비 B: C: 1 D: TON
A:
B: D:
A: 6. 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관급) C: 1 D: 식
A:
6.01.레 미 콘 B: D:
A:
1).레 미 콘 B: 25 - 18 - 8 C: 83 D: ㎥
A:
2).조달수수료 B: C: 0.54 D: %
A:
6.02.조경석 B: D:
A:
1).조경석 B: 500*600*700((R15이상~30미만) C: 789 D: TON
A:
2).조달수수료 B: C: 0.54 D: %
A:
6.03.금액조정 B: C: 1 D: 식

===== 3 시방서.hwpx =====

왕숙천 재해복구사업(마명리3-1지구)
설
계
서

2026. 9 포천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정공정표

Ⅳ.
동원인원계획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가산출서

Ⅶ.
수량산출서

Ⅷ.
용지조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왕숙천 재해복구사업(마명리3-1지구)
2. 공사위치 :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산19-2번지 일원

3. 공사목적 : 본 사업은 왕숙천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복구가 필요한 구간의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등의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예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가. 축 제 공

∙ 흙깍기(토사) - 810m3

∙ 사 토(토사) - 1,253m3
나. 호 안 공

∙ 전석쌓기(H=3.5~4.0m) - 115m(584m2)
다. 부 대 공

∙ 부대시설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장할 수 있다.
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단, 시공자의 부적당한 공사시공으로 인한 공사중지는 제외)
다. 천재지변 또는 시공자의 책임사유가 아닌 재해발생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라.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라.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마.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바. 공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기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7. 본 공사 시공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시공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8. 설계적용기준
가. 환
율 : 2026년 9월 1일 조달청 고시 1$ : 1,433원 적용
나. 자재시세 : 2026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출
다.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 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9.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자
재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구
분
비 고
레 미 콘
25 - 18 - 8
M3
83
관 급

조 경 석
500*600*700
TON
789
〃

사
석
30kg이상
M3
352
사 급

혼합골재
40mm
M3
121
〃

Ⅱ. 공 사 시 방 서

Ⅱ. 공 사 시 방 서
제1장 하천 공통공사

1-1 하천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정하는 하천공사 표준시방서로 하천법에 의거하는 댐 시설을 제외한 모든 하천시설물의 공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하천의 개량, 보전, 복원, 이용 등에 관한 하천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 하천법
  • 공사계약일반조건
  • 이 기준에 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정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CS 10 10 00 공통공사 총칙
  • KCS 10 10 15 품질관리
  •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 KCS 10 10 30 환경관리

1.3 용어의 정의

  • 수급인(contractor):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subcontractor): 수급인(계약대상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 설계도서(design document):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
  • 설계도면(design drawing):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
  •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으로서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서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
  • 표준시방서(Korea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발주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 전문시방서(Owner's Construction Specification, OCS):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로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 공사시방서(project specification, project construction specification):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품질관리비(quality control cost, quality management expenses):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이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운영 비용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환경관리비(environment management expenses):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and assessment): 공사전 현황과 평가, 공사 중 공사 조건과 공사 직후에 대한 평가, 공사 후 각 목표달성에 대한 결과와 평가로 사업의 목표 달성과 보완사항을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

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다음에 제시한 품목의 서류 중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공사일정에 맞게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코드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한 제출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예정공정표
② 시공계획서
③ 시공상세도면
④ 사용자재 공급원 및 제품자료
⑤ 공사 사진
⑥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⑦ 기성 및 준공서류
⑧ 공무행정서류
⑨ 품질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⑩ 환경관리 계획
⑪ 공사기록지
(2) 서류의 비치 및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절차 등
①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타 수급인, 자재 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해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②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4) 공사예정공정표
① 수급인은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공사감독자가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기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등
마.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서
①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사예정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장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계획 또는 비상대처계획
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타.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파.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하. 기타
(6) 시공상세도
① 제출 및 승인
가.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수급인, 자재 납품업자, 작업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세부공정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KCS 10 10 10 (1.9)의 각 코드에 따른다.
(7) 시공사진
① 수급인은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세부공종에 대해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첩을 KCS 10 10 35 (1.9)에 의거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성검사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른다.
(9)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 제23조에 따른다.

1.5 품질관리 일반사항
(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①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 변경 시에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
①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이 다음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2) ⓷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⑦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ㆍ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⑨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품질시험ㆍ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ㆍ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⑪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⑫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공사현장 외로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⑬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⑭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⑮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① 1.5(2)의 품질 시험ㆍ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ㆍ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ㆍ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①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해야 하며,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6 자재관리 일반사항
(1) 적용기준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①의 (가),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⑥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⑧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검사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재료의 반입
①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사급자재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6 (4)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관리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6)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①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화재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관련법규와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중 품질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자재는 품질시험ㆍ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한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일반사항
(1) 수환경(수질, 유량, 저니질)
①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ㆍ호소ㆍ해역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ㆍ이탈ㆍ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수생태
① 수급인은 공사 전에 공사로 인한 상․하류 영향을 모니터링, 평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구간과 상류(생물이동), 하류(수환경영향) 일정구간에 대한 생태지도 작성과 수생태 건강성 평가 등 수생태의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기간 중 모니터링은 해당전문가에 의해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대기질
①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소음ㆍ진동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ㆍ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ㆍ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ㆍ진동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폐기물
①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환경관리
①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지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②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 (1.16)에 따라 처리한다.
④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ㆍ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나.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다.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라.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마.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바.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8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의 방지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안내 및 경계를 요하는 안전표지는 공사착수 전에 그 종류와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공기간 중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책은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 시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하천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는 KCS 10 10 25를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공계획
(1) 시공계획에 관한 준수 사항
①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 수행 및 공사 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공계획은 공종별 작업량, 1일 표준 작업량, 작업구획의 수, 최대동원 가능인력, 사용기계의 능력 및 월간작업 가능일수 등을 고려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공기엄수, 비용절감 및 안전확보 등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공사의 특성상 가물막이, 가배수로 등의 유수전환계획에 관한 하천수 처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형 조건이 나쁜 곳은 가설비 계획 및 작업용 장비의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현지 주민과의 협조와 공사의 원활한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의 이상 유무를 3개월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에 관한 유의사항
① 하천공사의 특성
가. 하천공사는 공사현장과 공사대상물이 태풍, 강우, 융설 등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시공시기의 제약을 받는다. 지천과의 합류부 인근에서는 하도의 상ㆍ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단면의 확대 등 기존제방을 개ㆍ보수할 경우 기존제방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상 및 수문조건
가. 기상 및 수문조건은 공사현장의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다.
나. 기상 및 수문자료는 하천공사 시공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공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영향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시공시기의 제약
가. 강우 시 단기유출
(가) 단기유출은 일정한 크기의 강우사상에 의한 하천유출이며, 복단면 하천인 경우 고수부지에 흐름이 있는 정도 이상의 유출량을 말한다. 강우 시 단기유출은 공사기간과 시공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사구간 및 지천 합류부에서는 단기유출 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나. 주변 환경
(가) 시공방법, 시공시기 및 시공기간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나) 소음, 진동, 교통, 야간작업 등의 제약을 받는 공종에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시간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자연환경
(가) 주변의 자연환경, 동식물, 문화재 등에 관한 특수한 조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 지역의 환경정보, 지역의 역사기록 등을 파악하여 시공공법 및 시공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강우 시 단기유출 시의 대책
가. 유출기간에는 하천유량이 급격히 변동하므로, 공사 중 유수에 대하여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하천 공사 중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공사는 하천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즉, 유량의 증가에 따라 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하도 단면에 관해서 일정 비율 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유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상정리를 시행하고, 하도단면의 안전확보를 위한 비탈면보호공, 하상세굴방지대책 등이 필요하다. 제방을 개착해서 시공을 하는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가체절공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가도, 가교, 가물막이 등의 임시시설물은 하천의 통수단면뿐만 아니라 설치시기에 따른 높이와 여유고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주변대책
가. 구조물 주변 대책
(가) 인접 구조물의 영향
㉮ 하천공사에서 공사대상이 되는 구조물은 제방에 관련된 구조물과 하도에 관련된 구조물이 있다. 제내지 측에는 가옥, 도로, 파이프라인시설 등이 있으며, 제외지에는 기존 하천구조물, 교량, 각종 관거시설 등이 있다. 하천공사에 의하여 인접구조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회수로(by-pass)의 설치를 통하여 인접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도 한다.
(나) 주운에의 영향
㉮ 하천공사 중에는 주운에 영향이 없도록 표식을 통하여 항로 및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가설물의 유실에 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공종 대책
(가) 제방대책
㉮ 유출 시 제방기능에 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제방 개착과 같은 대규모 공사인 경우 제방의 세굴, 누수 등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체절과 같은 가설물인 경우 제방과의 접촉부의 수밀성 확보 및 비탈면보호공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공 측 제방뿐만 아니라 공종의 대안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면보호공과 하도 내 세굴방지대책을 시행한다.
㉰ 제방 내에 각종 종단 관거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짐도는 KCS 51 60 05 (3.4.2(5))의 구조물 뒤채움 구간에서의 95%를 준수하고, 제체의 안정해석을 통해 제방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방부지 내 교각 및 교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진동방지대책 등 제체를 강화하고, 비탈면 보호를 위해 비탈덮기와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 종단방향을 따라 상당한 구간에 걸쳐 교각이 들어서서 교각의 유하방향 투영 면적이 전 하폭에 걸치게 되는 교량에 있어서는 교각에 의한 홍수위 상승효과 및 세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나) 주변 제내지에의 영향
㉮ 공사 중에 탁수 및 부유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득이 탁수 및 부유물은 유출시 공종 인근 지역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공사장 주변에 배수구 및 탁수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천합류부 처리 대책
㉮ 지천합류부 인근 공종에서의 하천구조물 시공 시 지천으로부터 유출량을 배제할 수 있는 가배수로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특히 홍수 시 유하능력이 부족하여 범람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한 하천단면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천의 유출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하다.

1-2 하천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에 설치하는 하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하천 가설공사는 공사용도로, 가설교량, 유수전환시설, 오탁방지막시설, 오탁수처리시설, 가설건물, 공사용동력설비, 급수시설, 공기공급시설, 골재선별설비 및 콘크리트혼합설비 등을 말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건설산업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물환경보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 하천법

1.2.2 관련 기준

  •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 KCS 31 30 00 급배수위생 설비공사
  • KCS 44 70 20 우회도로공
  • KCS 51 10 20 하천 콘크리트공사
  • KCS 54 20 05 댐 가설비공
  • KCS 54 20 10 댐 유수전환공

1.3 용어의 정의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10 00 (1.4)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가설교량
(1) 가설교량의 재료는 KCS 14 31 30 (2)를 따른다.

2.1.2 오탁방지막시설
(1) 오탁방지막시설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15 (2.3.3)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하천 가설공사를 착수하기 전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관련 법규에 따른 가설비의 검사 시 불합격 통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하천 가설공사와 관련한 토목공사는 이 기준 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관계 법령 및 시방기준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사용 도로
(1) 설치 및 철거
① 공사용 도로를 설치 및 운영한 후 영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도로를 하천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공사기간 중이라도 그 기능이 완료되었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① 공사용 도로의 폭은 공사용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4 m 이상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공사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시 추후 관리용 도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 도로를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천의 평수위에 대한 홍수량이 통과될 수 있도록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가배수관의 직경 및 소요 개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배수관의 직경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공사기간 중 홍수 시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용 도로를 기존 교량 근처에 하천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교량의 하류부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교량 상류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량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 외의 공사용도로에 관한 사항은 KCS 54 20 05 (3.2.7)을 따른다.

3.2.2 가설교량
(1) 가설교량에 관한 사항은 KCS 21 45 05 (3.2)을 따른다.
(2) 가설교량 높이는 계획홍수량을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2.3 유수전환시설
(1) 설치 및 철거
① 수급인은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지역의 하천 상ㆍ하류에 가설물막이를 축조해야 하며, 승인 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유수전환과 배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공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설물막이나 배수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해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배수로의 시공
① 가배수로의 흄관설치 시에는 공사차량 등에 의해 흄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흄관, 주름관(corrugated pipe), 배수관 등을 철거한 후 다시 묻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묻기에 적당한 흙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수로굴착을 할 때에는 주위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수위변동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주위의 수위관측을 하여야한다.
④ 가설 강널말뚝 수로 및 가설 경량 강널말뚝 수로의 시공에 있어, 박기 방법, 박기 지점의 토질조건, 시공조건, 널말뚝의 종류 등에 적합한 기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널말뚝의 박기를 할 때에는 보조받침대를 설치하여 흔들림, 비틀림, 쏠림 등을 방지하고, 인접 널말뚝이 같이 내려가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⑥ 가설 H형강 말뚝, 강널말뚝 등의 뽑기로 발생되는 공동은 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모래 등으로 채워야 한다.
(3) 가설물막이의 시공
① 가설물막이는 하천의 유심을 공사기간 중에 인위적으로 바꿈으로써 홍수 시에는 월류를 막고, 평수 시에는 침투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설물막이를 설치할 때 계획홍수량은 해당공사의 공기와 홍수빈도의 확률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소하천에서는 하폭의 절반정도 크기의 가설물막이를 2회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큰 하천일 경우에는 양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 유심부로 시공하고 하천상황, 공사규모, 공정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서 가설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설물막이의 전면은 유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하는 공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세굴방지공법으로 사용되는 바닥다짐에는 침상, 사석, 블록 등이 이용되며 철거도 용이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내의 물푸기는 어느 경우에나 급격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 중에는 배수량, 내외 수위의 변동량 및 벽체의 거동을 상세히 관측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흙가마니 및 흙쌓기 가설물막이
가.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만을 쌓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에 토사를 충분히 채워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의 전면에는 흙가마니 등 표면보호공사를 하여 침식 및 세굴에 대처하여야 한다.
다. 흙가마니(마대, 비닐주머니)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철거하여야 하며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철거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⑦ 강널말뚝가설물막이
가. KCS 21 40 00 (3.1.2(2))를 따른다.
(4) 가설물막이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이 기준 내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시방절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제출하여 승인받은 공사시방서를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이 기준 이외에 유수전환시설에 관한 사항은 KCS 54 20 10 (3)을 따른다.

3.2.4 오탁방지막시설
(1) 설치 및 철거
① 수급인은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탁수가 하류지역에 유출되어 하천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은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
(2) 시공일반
①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② 오탁방지막을 설치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유지관리하여 방지막 및 설치 부속물의 손괴, 유실 등에 의한 기능저하 또는 상실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상세한 시공 사항은 KCS 21 20 15(3.3.4)를 따른다.
(3) 시공결과 확인
① 공사장을 통과하는 하천수의 부유물질(SS) 함유량은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5 오탁수 처리시설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에 콘크리트 혼합설비와 골재 선별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오탁수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ㆍ화학적 방법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한 오탁수 처리설비를 공급,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2) 오탁수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2.6 가설시설물
(1) 가설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KCS 21 20 05 (3.2)를 따른다.

3.2.7 공사용 동력설비
(1) 공사용 동력설비에 관한 사항은 KCS 54 20 05 (3.2.9)를 따른다.

3.2.8 급수 및 배수시설
(1) 급수 및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은 KCS 54 20 05 (3.2.10)을 따른다.

3.2.9 공기공급 설비
(1) 공기공급 설비에 관한 사항은 KCS 54 20 05 (3.2.11)을 따른다.

3.2.10 골재선별설비
(1) 골재 저장설비는 골재 저장빈에서 골재 규격별로 자동으로 골재 운반설비를 통하여 콘크리트 혼합설비로 운반될 수 있도록 중앙조작반에서 조작이 가능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골재선별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오니 또는 흙탕물 등으로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1 콘크리트혼합설비
(1) 하천 콘크리트 혼합설비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1-3 하천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시설물의 공사에 필요한 재료, 흙쌓기, 흙깎기, 되메우기, 비탈면보호, 지반의 안정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 정비법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하천법

1.2.2 관련 기준

  •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DS 54 00 00 댐설계기준
  • KCS 11 20 00 토공사
  • KCS 11 30 00 연약지반개량공사
  •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
  • KCS 11 80 00 옹벽공사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에 대한 사항은 KCS 51 10 05 (1.4)를 따른다.

2. 자재
2.1 제체재료
(1) 제체재료는 KCS 51 60 05 (2.1)에 따른다.

2.2 일반흙쌓기 재료
(1) 일반흙 쌓기 재료는 KCS 51 60 25 (2)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흙깎기
(1) 흙깎기에 대한 사항은 KCS 11 20 10 (3)을 따른다.

3.1.2 흙쌓기
(1) 흙쌓기에 대한 사항은 KCS 51 60 05 (3)을 따른다.

3.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작업은 구조물에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접촉면 시공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KCS 11 20 25 (3.3.2)를 따른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본 기준의 2.1의 내용에 부합되는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자갈, 호박돌 및 잡물 등이 혼입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되메우기는 좌우양측을 대칭으로 렘머 등으로 천천히 다져 쌓아 올라가야 하며, 밑에서 위로 밀어 올려 쌓아서는 안 된다. 되메우기에서 한층의 두께는 KCS 51 60 05 (3.4.2)을 따른다.
(4)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침하에 의한 접촉면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져야 한다.
(5) 시공 중의 강우 등에 대한 배수 또는 동결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1.4 비탈면 보호
(1) 비탈면이 내․외부조건에 의하여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하며, KCS 11 73 00을 따른다.

3.1.5 지반의 안정처리
(1) 하천이나 수로, 벌개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초 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한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반 개량공법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현장조건이 양호한 곳은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략한다.
(3) 흙쌓기할 지반의 기초지지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침하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약지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 하천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시설물에 필요한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2)를 따른다.

2.1.2 콘크리트의 품질 및 강도
(1) 콘크리트는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구조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수개월 후일지라도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60 %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 특별히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는 그 값을 50 %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 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 kg/m3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표 2.1-1의 값이 표준이고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은 KS F 2402에 따른다.
표 2.1-1 콘크리트의 슬럼프 표준 값
종류
슬럼프 값 (㎜)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60<hp:fwSpace/>~<hp:fwSpace/>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50<hp:fwSpace/>~<hp:fwSpace/>100

2.1.3 해수 사용의 금지
(1)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4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최대 0.3<hp:fwSpace/>㎏/m3 이하이여야 한다.
(2)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시공일반
(1) 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 해중 콘크리트, 숏크리트 및 특수 콘크리트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3.1.2 매스콘크리트
(1) 매스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CS 14 20 42를 따른다.

3.1.3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공장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인증 공장으로서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용재료, 제조 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정한 콘크리트의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배치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 공간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7) 믹서는 고정식 믹서로 한다.
(8)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데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슬럼프가 25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9)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 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 25℃ 미만의 경우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10)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강도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단위용적질량시험, 용적시험을 하여야 한다.
(11) 검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함유량에 대하여 시행하고 그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12) 혼화재료의 사용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률은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1.4 수중콘크리트
(1) 수중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CS 14 20 43을 따른다.

제2장 하천 치수시설공사

2-1 하천 제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제방기초, 제방축조, 제방마감 등을 포함하는 하천 제방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
  • 하천법

1.2.2 관련기준

  •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DS 54 00 00 댐 설계기준
  •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
  • KDS 64 00 00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20 00 토공사
  • KCS 51 10 05 하천공사 일반사항
  • KCS 51 10 15 하천 토공사
  • KCS 51 60 23 하천 하상정리공사
  • KCS 64 00 00 항만 및 어항 표준시방서
  •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47 고무박막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 KS F 2592 전자식 콘관입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 제방(levee):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합성목재 등으로 축조한 구조물
  • 연약지반(soft ground) : 구조물의 기초 지반으로서 충분한 지지력과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갖지못하여 지반개량 또는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반
  • 대규격 제방 : 주로 도시권 하천의 특정구간에서 폭이 매우 넓은 특별한 제방
  • 제방고(levee height) : 제방 부지 중심 지반으로부터 둑마루까지의 높이
  • 제방표고(levee elevation) :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제방 둑마루의 표고
  • 계획단면(planing section of levee) :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추가한 높이의 단면
  • 시공단면(constructed section) : 계획(설계)단면에 더돋기를 추가한 단면
  • 더돋기(extra embankment) : 계획고 보다 예상침하량 이상 높게 시공하는 것
  • 제방의 누수(leakage of levee) : 제외측의 하천수위 상승에 의해 제체 및 기초 지반을 통한 침투수가 제체 또는 제체인근의 지반으로 누출하는 현상
  • 제체누수 : 제외측 하천수위 상승과 더불어 제체 내로 침투하는 침투수가 제체의 뒷비탈에서 누출하는 현상
  • 기초지반누수 : 제외측 하천수위의 상승과 더불어 기초지반에 발생하는 침투수가 제내측 지반에서 용출하는 현상

1.4 제출물
(1)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해 지정된 지반조사시료 및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 시험기술자가 서명과 날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토취장 및 준설토 등의 관리 시험성과와 축조재료, 축조관리 및 축조검사 등의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설토를 제방 축조재료로 활용할 경우, 이 기준 2.1을 참조하여 유기질 함유여부 등 축조재료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에서 반입된 순성토 재료의 종류와 시험성적서 및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제방축조공사 시행을 위한 흙파기 및 운반 장비 선정은 장비하중, 지반전단강도, 복토두께에 따른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6 공정계획
(1) 수급인은 제방의 시공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시공계획 및 공사품질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② 축제용 흙의 특성조사 및 실험
③ 하천 수리, 수문조사
(2) 공사기간 중의 수위, 지하수위 등의 관측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관측위치는 상⋅하류부의 하천공사로 인한 수리적 영향이 직접 미치지 않는 곳을 선정해야 하며, 각 관측기록은 관측 지점별로 작성한다.

2. 자재
2.1 재료
(1) 축조재료는 일반적으로 흙을 사용하며, 재료의 취득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전단강도 및 투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제체에 사용될 흙은 함수량, 입도, 비중, 액․소성한계, 실내 C.B.R, 다짐, 투수시험 등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제체재료로 적합한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재료가 시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이 부족하여 토취장을 개발해야 할 경우에는 제반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지점을 토취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방재료의 3가지 중요한 요건인 전단강도, 투수성, 압축성 등을 만족하기 위해서 흙은 입도분포가 좋아야 한다.
가. 자갈과 같은 조립토는 입자간 맞물림으로 강도를 발휘하는데 효과가 있다.
나. 점토와 같은 세립토는 투수계수를 작게 하는데 필요하다.
④ 제방재료가 일정한 점토(C) 및 실트(M)와 같은 세립분을 함유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세립분(입경 0.074<hp:fwSpace/>mm 이하)량은 제방에서 불투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재료의 15<hp:fwSpace/>% 이상이어야 하고, 건조균열과 시공기계의 주행성을 감안하면 50<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⑤ 제방재료의 최대치수는 1회 포설두께를 감안하여 100<hp:fwSpace/>mm 이내이어야 한다.
⑥ 균일형 하천 제방에서는 하상재료 사용을 금하며, 제체의 침투 방지를 고려하여 제방재료의 투수계수(k<hp:fwSpace/>)는<hp:fwSpace/>1 × 10-3<hp:fwSpace/>cm/s 이하이여야 한다.
⑦ 대규격제방의 축제 재료는 정규제방 단면부분은 일반제방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며, 그 외 부분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하상토, 준설토, 세립토, 순환골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⑧ 흙쌓기 재료로서 암 버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간극을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⑨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 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하여야 한다.
⑩ 제방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한 다음 물질은 제방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가. 늪, 습지, 수렁 등에서 나온 유기물질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4<hp:fwSpace/>%를 초과하는 유기질토
나. 나무 그루터기, 뿌리 및 부패하기 쉬운 재료, 금속, 고무, 소성 또는 합성재료가 부피별로 전체부피의 1<hp:fwSpace/>%를 초과할 경우
다. 동결상태의 소재
라. 함수비가 90<hp:fwSpace/>%를 넘거나 소성지수가 65<hp:fwSpace/>%를 넘는 점토
마. 자발연소(석탄 등)에 취약한 물질
바. 부풀어 오르거나 붕괴할 수 있는 흙
사. 영구공사에 유해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물질
(2) 제방재료로 적합하지 않는 하상토를 부득이 제방재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질의 흙과 혼합하거나 첨가제 이용 등 합리적으로 개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흙의 시험성적과 개량배합비, 개량방법, 개량 후 예상시험성적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제방쌓기 재료는 토지이용 상태나 그 외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콘크리트, 널말뚝 또는 이에 준하는 재료로 축조할 수 있다.
(4) 제방쌓기 흙의 투수계수(k, cm/s)는 파이핑 현상과 관련된 제체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방쌓기에 적합한 양질토의 투수계수는 1 × 10-3<hp:fwSpace/>cm/s 이하이며, 투수계수가 1 × 10-7<hp:fwSpace/>cm/s 이하인 불투수성 흙이나 투수계수가 너무 큰 경우는 양질의 피복토와 혼용하거나 제방단면의 일부를 피복하는 등 여러 가지 제체의 구조적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제방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포화도에 따른 흙의 수축 및 팽창성 변화가 적어야 한다.
(6) 제방쌓기 흙은 파기, 운반, 포설, 다짐 등의 시공이 용이하여야 한다.
(7) 함수비가 너무 높은 제방쌓기 흙은 주변 야적장에 일정기간 쌓아두어서 함수비가 낮아진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흙쌓기용 흙의 시험종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따른다.
(9)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1 20 20 (2.1)를 따른다.

2.2. 장비
(1) 제방축조공사 다짐시공 시 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는 현장조건에 따라 시험성토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소규모공사의 다짐장비의 선정은 표 2.2-1과 같이 흙의 종류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2) 제방축조공사 다짐장비
① 투입할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인이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 계획에 표시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특수다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표 2.2-1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며, 시공 시 다짐에 대한 장비 선정을 위한 현장시험을 수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표 2.2-1 토질에 따른 다짐롤러 기종의 선정
토양
다짐기계
다짐두께(cm)
다짐도(%)
규격(t)
다짐횟수
점성토
양족식 롤러
(자주식)
30
90
19
5
95
19
8
사질토
진동 롤러
30
90
10
6
20
95
10
타이어 롤러
30
90
8 ~ 15
4
20
95
8 ~ 15
주 1) 보축, 지방하천의 제체단면이 작은 경우 등 상기 표의 장비가 투입 곤란 시에는 진동기 등의 대체장비로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기초 터파기 시공과정에서 하상의 조건을 파악하여 하상바닥이 암반층에 이르거나 굵은 입경에 의한 장갑화로 세굴의 진행이 차단되어 현장여건이 설계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시공방법을 제시, 승인을 얻어서 이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제방시공 시 제방붕괴의 원인이 되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월류
② 비탈면의 침식
③ 제체침투 및 활동
④ 파이핑(piping) 현상
⑤ 하상세굴로 인한 비탈면의 붕괴
⑥ 교량, 수문, 배수구, 보․낙차공 등 하천구조물의 제방 연결부의 상태
⑦ 둑마루의 과재하중
⑧ 강우에 의한 표면 침식
⑨ 교목 등에 의한 국부세굴
⑩ 서식 동물 및 관리용 차량에 의한 시설훼손 등
(3) 제방의 높이가 15<hp:fwSpace/>m 이상인 경우에는 축제재료, 비탈면 기울기, 기초지반 특성과 같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제체 및 기초에 관한 안정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시험시공
(1) 특수공사의 시공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이 공사에 앞서 시험시공을 할 수 있다.
(2) 시험시공은 성토다짐시험, 연약지반의 압밀시험, 함수비가 높은 점성토의 굴착운반시험, 토질개량 안전공법시험, 차수공의 시공방법시험, 비탈면 식생녹화공법시험 등이 있다.

3.3 작업준비
(1) 안전 및 보건관리
①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은 KCS 10 10 25를 따른다.
(2) 환경관리
① 환경관리에 대한 사항은 KCS 51 10 05 (1.7)을 따른다.
(3) 현장조사
① 제방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협의 등의 완료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수준점(T.B.M)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 중 표고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고, 준공시 가수준점 성과를 준공성과에 포함토록 하여 준공검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 보상 및 보완대책은 사전에 그 종류 및 위치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 시공기준
3.4.1 제방기초공사
(1) 기초지반의 처리
① 벌개제근
가. 공사구역내 초목 등 식물의 뿌리는 본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야 한다.
나. 보존 또는 이식하기로 결정된 수목에 꼬리표를 붙이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벌개제근 또는 표토제거의 범위와 제거된 재료의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굴착부위의 표토는 반드시 제거하되 공사규모, 공정 및 계절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표토제거물은 현지에서 건조, 소각하던가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처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고수부지에 매립하여야 한다. 이때 매립일 경우에는 KCS 51 70 10을 준용하며,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hp:fwSpace/>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바.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벌개제근에 의해 생긴 구멍이나 함몰부는 성토 전에 현장 및 인근 토사를 채움재료로 하여 국부적인 연약대가 없도록 평탄화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떼붙이기와 식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이 많이 포함된 표토는 지면에서 15<hp:fwSpace/>cm 깊이 또는 지시하는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깎아서 지시하는 장소(또는 후에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시로 쌓아 두어야 한다.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깍기 전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굴착재료와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제거된 표토를 사토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으로부터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한다. 단. 유용 가능한 표토의 경우는 제방 축제 재료가 아닌 생태복원 구간의 식생활착을 위한 재료원으로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 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④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신설 제방쌓기의 경우 기초지반과 흙쌓기 부위의 밀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방단면의 기초지반에 미끄럼방지턱(key)을 만드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침투수 및 빗물 등으로 물웅덩이가 생기기 쉬운 기초지반은 제방안전상 배수를 신속히 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신설제방 기초지반의 누수 및 파이핑 현상 억제를 위해 필요하거나 기설제방을 더돋기 및 단면확대를 할 경우는 기초지반 또는 기설제방 비탈면은 0.5<hp:fwSpace/>m<hp:fwSpace/>~<hp:fwSpace/>1.0<hp:fwSpace/>m의 층따기를 하여 기초지반과 흙쌓기 부위를 치밀하게 밀착되도록 층따기 부위와 흙쌓기부를 동시에 제방축조 방향으로 다짐한다. 이때 층따기는 빗물이 잘 배수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한다.
(2) 기존 구조물의 철거
①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용 중인 교량, 배수통문 및 배수시설 등은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 불편해소, 우수배제가 원활하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을 파쇄, 철거해야 하는 경우 기존 구조물의 일부를 재활용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철거작업 시 발생된 콘크리트를 축제에 유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최대 100<hp:fwSpace/>mm 이하로 부수어 혼합재료의 투수계수가 1 × 10-3<hp:fwSpace/>cm/s 이하가 되도록 하여 흙쌓기 및 기타 종류의 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35 (1.5, 1.6), KCS 11 20 05 (3.3.2)를 따른다.
(3) 지하수와 제방의 안전
① 시공과정에서 설계조건보다 높은 지하수위를 접하게 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새로운 조건하에서 지하수에 대한 안전을 강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 중의 하천 유지관리
① 공사기간 중에도 하천이 기존의 홍수소통, 취․양수, 주운 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 중 홍수발생 및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수방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 발생시 공사감독자에 상황보고 후 조치하여야 한다. 단, 응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방공사로 인한 인접 하천의 수질, 생태계, 친수성, 경관 등의 자연환경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④ 제방에 병설된 각종 시설물들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5) 연약지반의 관리
① 연약지반 위에 제방축조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다음 사항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가. 연약지반의 특성(연약지반 깊이, 토층상태와 각층의 토질의 역학적 특성)
나. 흙쌓기 및 구조물 조건
다. 부지조건
라. 안정성(비탈면 및 기초지반 사면안정, 장기 및 즉시침하 등), 시공성, 경제성, 공사기간
② 시공기계의 중량을 지지할 수 없는 연약지반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는 건설장비의 중량,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제1층을 시공기계의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까지 부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흙쌓기 두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흙쌓기 재료는 균일하게 부설되어야 한다.
③ 제체의 안정 및 침하관리
가. 연약지반 위의 흙쌓기는 지표면 및 지반 내에 계측기(지표면형 침하계, 간극수압계, 경사계 등)를 설치하여 흙쌓기로 인한 지반의 압밀침하 진행상황과 지반의 파괴 및 융기현상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반표면의 변위측정은 제방을 따라 단단한 지반에 기준 말뚝을 박고 흙쌓기의 영향을 받는 지반에 여러 개의 관측말뚝(변위말뚝)을 박아서 수평 및 연직변위의 크기를 계속 관측하거나 지표면변위계, 경사계 등을 설치 수평변위를 측정하여 그 진행속도에 의해 지반의 파괴현상을 조기에 예측하여야 한다.
다. 제방축조 기간 중 시간별 지반의 압밀진행속도, 지하수위변동, 지반 내 간극수압 변화 조사는 콘관입시험(KS F 2592 참조)과 같은 원위치 시험을 통하여 연약층의 강도증가 측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보링을 하여 채취한 시료의 토질시험(포화된 점성토는 일축압축시험, 사질토나 불포화된 점성토는 삼축압축시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연약지반 조사 시 시험 종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따른다.
④ 연약지반의 더돋기 관리
가. 더돋기가 고려된 연약지반상에 축조된 제방의 경우 침하 후에도 여유고가 확보되어야 하며 시공 중 더돋기 높이 보다 침하량이 클 경우 추가 더돋기를 통하여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조사된 더돋기 높이 즉, 침하량 및 할증률은 흙의 배분계획, 설계토량의 변경, 시공 후 제방단면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침하완료 후에도 하천등급에 따라 지정된 둑마루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흙쌓기속도 관리
가. 연약지반 위의 흙쌓기공사는 시공 중 계측기를 설치하여 공사의 안전성과 압밀의 진행상태를 조사하며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속도 관리는 대표지점의 토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율의 시간경과치를 추적하여 공사의 공정이나 흙쌓기공사의 안전 등을 고려한 단계별 성토를 수행한다. 연약지반상의 흙쌓기 속도는 다음 표 3.4-1에 주어진 값 정도로 정하도록 한다.

표 3.4-1 연약지반에 따른 흙쌓기 속도 제한
지층
흙쌓기 속도(m/month)
두꺼운 점토질 지반,
유기질이 두꺼운 퇴적층 지반,
이탄질(泥炭質)지반
0.9
보통의 점토질 지반
1.5
얇은 점토질 및 흑니(黑泥)유기질토 지반,
얇은 이탄질 지반
3.0

⑥ 연약지반 개량공법
가.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연약지반개량 시 포설된 수평배수재에 의한 홍수기간 중 침투유로 형성과 같은 이차적 문제 발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 강도특성의 개선
(나) 변형특성의 개선
(다) 지수성의 개선
(라) 동적특성의 개선 등
나. 연약지반 개량공법의 종류는 개량 원리에 따라 다짐, 고결열처리, 보강, 하중균형, 하중분산, 치환, 압밀배수 등의 공법들이 있다.
(가) 다짐 : 샌드 컴팩션 파일 공법, 봉다짐 공법, 바이브로플로테이션공법 등
(나) 고결열처리 : 표층혼합처리공법, 심층혼합처리공법, 약액주입공법, 소결공법 등
(다) 보강 : 복토공법, 표층피복공법 등
(라) 하중균형 : 압성토 공법
(마) 하중분산: 침상공법, 시트넷, 표층혼합처리 등
(바) 치환: 굴착치환, 강제치환, 폭파치환 등
(사) 압밀배수: 프리로딩공법, 진공압밀공법, 전기침투공법 등
(6) 사토
① 사토는 KCS 11 20 30를 따른다.

3.4.2 제방축조공사
(1) 하천바닥파기 및 준설시공
① 제방쌓기용 토사파기
가. 제방쌓기용 토사파기의 구분은 공사기간이 긴 대규모공사의 경우는 20년 평균 저수위를, 공사기간이 짧은(1년 이내)경우는 공사기간 중 발생한 수위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수위 이상의 하천 바닥파기는 육상 흙파기, 기준수위 이하의 하천 바닥파기는 수중 흙파기(준설)로 구분한다.
나. 육상 흙파기량에 비하여 수중 흙파기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하천수심이 기준수위보다 높더라도 육상장비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의 준설은 육상 흙파기로 간주한다.
② 하천바닥 흙파기를 할 경우에 수급인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기존유로 특성변화의 최소화
(가) 기존 유심부 하천 바닥파기의 방지
(나) 기존 저수로폭(상시 수로폭)의 확대 방지
(다) 기존 퇴적지의 과다 굴착 방지
나. 하천환경 변화의 최소화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준수여부 검수
(나) 법정보호종의 서식처 발견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대책 강구 시행
다. 이⋅치수시설물의 안전
(가) 기설제방 및 교각 등 횡단시설물과의 안전성 확보 여부
(나)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도한 수위 저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 되었는지 여부
③ 기계시공 시 계획 흙파기
가. 단면에 대한 흙파기 오차의 허용범위는 ±<hp:fwSpace/>10<hp:fwSpace/>cm정도이며 계획준설(수중흙파기)의 경우 준설 시 허용기준은 KCS 51 60 2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하천바닥을 파는 폭이 넓어 일시에 전단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저수로 파기는 유향이 나란하도록 구간을 나누어 유심부에서 하안 측으로 하류로부터 상류 측으로 시공하도록 한다.
(2) 흙의 배분
① 흙의 배분계획은 시행 개수구역 전반에 걸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의 타 발주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공사의 발생토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흙의 배분계획에 있어 공사비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운반거리는 가능한 한 짧도록 하여야 한다.
④ 흙의 배분계획은 지반의 장기적 압밀 등을 고려한 제방쌓기흙의 더돋기량과 제방쌓기흙 및 굴착(준설)토의 다짐상태가 다름으로 인한 토량의 변화량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방쌓기 지점의 대안 또는 상하류 굴착토를 제방쌓기에 이용하는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운반로에 대한 공법의 검토와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굴착(준설)토의 토질이 제방쌓기에 합당하지 못할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이 굴착(준설)토의 이용 여부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⑦ 현장 여건상 제방쌓기에 적합하지 않은 굴착(준설)토를 양질의 피복토와 혼합하여 사용해야 될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이 굴착(준설)토를 이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하며, 이 굴착토의 이용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흙의 배분계획은 사전에 주변여건을 고려한 잔토처리(활용)계획과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⑧ 흙의 배분계획기법은 현장조건과 공사규모 등을 고려한 사용장비의 선정으로 공사비가 최소가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흙쌓기
①<hp:fwSpace/> 흙쌓기 작업은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두께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하며, 흙쌓기의 다짐두께는 점질토에서는 90% 및 95% 다짐 시 30<hp:fwSpace/>cm 이하로 하고, 사질토에서는 90% 다짐 시 30<hp:fwSpace/>cm 이하, 95% 다짐 시 20<hp:fwSpace/>cm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에 인접한 곳을 돋울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돋우어야 한다.
③ 돋우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때에 협소한 넓이에서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래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에 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④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시험다짐을 시행한 후 정하여야 한다.
⑤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가 해빙되어 사용할 때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흙쌓기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우기시는 흙쌓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초지 및 고수부지에서의 흙쌓기는 따로 지시가 없는 한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두께로 층다짐을 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짐 후 한 층의 두께가 최대 30<hp:fwSpace/>cm 이내가 되게 하여야 한다.
⑧ 높은 위치로부터 흙을 투하하는 방법은 흙의 깔기 및 다짐효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흙의 균질성이 파괴되므로 피하여야 한다.
⑨ 부지 내 흙쌓기 재료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⑩ 흙쌓기 작업 중 건설업자는 일기변화를 고려하여 운반토는 당일로 다짐을 해야 하며,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⑪ 흙쌓기한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건설기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⑫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비탈면경사는 설계도면에 맞도록 시공하되 별도의 비탈면다짐을 실시하여 강우에 의한 비탈면면의 유실이 없도록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층따기
① 지반경사가 1<hp:fwSpace/>:<hp:fwSpace/>4보다도 급한 곳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흙쌓기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기설제방의 단면확장이나 신⋅구제방 접합부의 제방쌓기를 할 때 제방 접합부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설제방 비탈면에 0.5<hp:fwSpace/>m ~<hp:fwSpace/>1.0<hp:fwSpace/>m폭의 층따기를 하여 밀착시켜야 하며, 이때 각층의 폭은 토공용 장비가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③ 층따기에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 재료와 포함해서 사용한다.
④ 층따기 한 층의 최소높이는 50<hp:fwSpace/>cm로 하되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1회 다짐층 두께의 배수로 한다. 또 계단의 수평면 최소폭은 100<hp:fwSpace/>cm로 하고, 바깥으로 3 % ~ 5<hp:fwSpace/>% 횡단 경사를 둔다.
⑤ 층따기는 효율적인 다짐을 고려하여 성토 작업을 위한 최소폭은 롤러 다짐인 경우 3.0<hp:fwSpace/>m 이상, 불도자인 경우 4.0<hp:fwSpace/>m 이상으로 하고, 이보다 작은 구간은 기존제체를 절취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축제재료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다짐시험결과를 고려하여 90<hp:fwSpace/>%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다짐은 층다짐으로 하여 다짐부위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 주변은 다짐도를 95<hp:fwSpace/>% 이상으로 하고, 구조물 주변의 뒷채움재는 반드시 양질의 성토재(SM 및 SC 등)를 사용하여 누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구조물 주변 뒷채움의 범위는 구조물 측면의 경우 기초저면에서 다짐시공이 가능한 충분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등의 다짐규정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때 제방쌓기 재료의 다짐도 및 포설두께, 관련 시험법은 표 3.4-2와 같다.
⑤ 흙쌓기 한층의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두께로 층다짐을 해야 하며, 설계도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짐 후 한층의 두께가 최대 30<hp:fwSpace/>c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3.4-2 제방의 축제 재료의 다짐 기준
구 분
기 준
시험법
시방 최소 밀도에서 수침CBR
2.5 이상
KS F 2320
다짐도
일반 구간
90<hp:fwSpace/>% 이상
KS F 2312 A,
B
구조물 뒤채움 구간
95<hp:fwSpace/>% 이상
KS F 2312 C,
D
시공함수비
다짐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해당 다짐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

시공층 두께
일반 구간
30<hp:fwSpace/>cm 이하
한층의 마무리 두께
구조물 뒤채움 구간
20<hp:fwSpace/>cm 이하

⑥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저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⑦ 롤러와 그레이더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 데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흙쌓기 및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다짐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다음층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⑨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고, 비탈면은 규정 다짐율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⑩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기계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⑪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된 포설두께로 다짐기계가 보통 운행을 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으며, 이때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⑫ 제방 횡단 구조물의 일반토사 되메우기 구간은 다짐층의 두께를 10<hp:fwSpace/>cm<hp:fwSpace/>~<hp:fwSpace/>20<hp:fwSpace/>cm로 하여 램머나 전동식 다짐기계로 배수관 양측에 대칭으로 골고루 다져야 한다. 단 상단 30<hp:fwSpace/>cm 높이까지 다짐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장비 다짐은 피하여야 한다.
⑬ 제방 횡단 구조물의 기초부 및 흙쌓기 구간의 되메우기는 구조물의 양측을 균등하게 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⑭ 흙쌓기 시공 중에 시공기계의 주행 등에 의하여 발생한 불량부분은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⑮ 흙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불도저 등으로 땅고르기와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 함수비에 가까운 상태로 조절하여 다지도록 한다.
⑯ 대규격제방 단면중 정규 제방단면 부분은 상기의 제방 다짐 기준을 따르고, 그 외 제내지 흙쌓기 구간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다짐시험결과를 고려하여 85<hp:fwSpace/>%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다짐도 검사
① 흙쌓기 및 되메우기 다짐 후에 KS F 2311<hp:fwSpace/>에 의한 현장밀도가 표 3.4-2와 같이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설계도서에 다짐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도서를 따르도록 하며, 구조적인 안전성으로 인해 더 높은 다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대 건조밀도의 95<hp:fwSpace/>%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다짐 후 현장밀도 측정은 다짐층 별로 토질변화 시 또는 1,000<hp:fwSpace/>m3(단, 구조물 주변은 50<hp:fwSpace/>m3)마다, 제방길이 방향으로 500<hp:fwSpace/>m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다짐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 시공을 하도록 한다.
③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조밀도에 의한 다짐도 규정방법은 현장 다짐 후의 건조밀도와 실내다짐시험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최적함수비 상태의 건조밀도)와의 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1293" leader="0" type="1"/>(3.4-1)
⑤ 흙의 다짐시험
가. 흙쌓기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KS F 2312<hp:fwSpace/>에 따른 흙의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 F 2311<hp:fwSpace/>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다. 상대밀도
(가)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 F 2347<hp:fwSpace/>에 의한 현장밀도 시험에 따라야 한다.
라. 평판재하 시험
(가) 19<hp:fwSpace/>mm 이상의 조립 혼입률이 30<hp:fwSpace/>%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 F 2310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7) 함수비 조정
① 제방쌓기용 흙으로서 함수비가 높은 육상 굴착토는 가능한 한 표면배수를 촉진시키고 또한 배수도랑을 파서 흙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②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적합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다짐규정에 맞는 적절한 함수상태가 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해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⑤ 강우 시 함수비가 커짐에 따른 시공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물막이나 차수시트를 덮는 등 가능한 최적함수비를 유지할 수 있는 함수비 조절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점성토는 지하수위의 저하가 어려우므로 얇은 층으로 나누어 취토함으로써 함수비를 조절하여야 한다.
(8) 토량의 변화
① 토량 변화율을 정하기 위한 L 및 C 값은 대규모 공사 시 실제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해야 하며, 소규모 공사에서는 건설표준품셈에 제시된 토량변화율을 적용한다.
② 흙의 변화율 파악은 정확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매우 필요하며, 이 변화율은 대규모공사의 경우 현장시험을 거쳐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소규모공사의 경우 건설표준품셈(체적환산계수 적용)에 제시된 토량 환산계수를 이용한다. 이때, 토량의 변화율 L(흐트러짐 토량환산계수)과 C(다짐 토량환산계수)는 다음의 식 (3.4-2), 식 (3.4-3)의 계수로 표시된다.

<hp:tab width="988" leader="0" type="1"/> (3.4-2)
<hp:tab width="1963" leader="0" type="1"/> (3.4-3)
③ 제방 기초지반의 침하량은 토질시험과 더불어 침하 계산을 통해 파악하고 이 값은 흙쌓기량에 반영되어야 한다.
(9) 제방의 더돋기
① 제방의 더돋기는 제방쌓기 후 제체 및 기초지반의 장기적 압밀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로 시공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지 않거나 소규모공사의 경우는 표 3.4-3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더돋기는 제방마루 뿐만 아니라 전 단면에 대하여 여유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 3.4-3 더돋기 높이의 기준
(단위:cm)
제체의 특성
보통흙
모래⋅자갈
기초지반의 토질
보통흙
모래섞인 자갈
자갈섞인 모래
보통흙
모래섞인 자갈
자갈섞인 모래
통일분류법에 의한
기초지반의 토질
SW, SP
SM, SC
GW, GP
GM, GC
SW, SP
SM, SC
GW, GP
GM, GC
제
방
높
이
3<hp:fwSpace/>m<hp:fwSpace/>이상
3<hp:fwSpace/>~<hp:fwSpace/>5<hp:fwSpace/>m
5<hp:fwSpace/>~<hp:fwSpace/>7<hp:fwSpace/>m
7<hp:fwSpace/>m<hp:fwSpace/>이상
20
30
40
50
15
25
35
45
15
25
35
45
10
20
30
40

(10) 누수방지
① 누수방지공법은 제방 및 기초지반 조건과 배후지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다음 사항 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유선망, 침투압, 누수량, 제방의 안전성 및 파이핑 현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방안전에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나.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면서 확실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적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주변여건(지하수위, 토지이용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공 후 여건변동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누수방지공의 시공 검측
가. 누수방지공은 시공 후 현지관측을 통해 확실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실험적 방법으로는 담수(湛水)실험, 양수(揚水)실험이 있다.
나. 홍수 시 검측방법은 제체 및 기초지반 대책공의 지수효과 판정에 적용되며 홍수 시 제체 내에 설치한 관측공 또는 원위치 시험을 통해 지반 내에 수두(水頭)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③ 누수방지대책공법
가. 누수방지대책공법은 홍수 특성, 축제 이력, 토질 특성, 배후지의 토지이용상황, 효과의 확실성, 경제성 및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며, 제체침투보강공법 및 기초지반침투보강공법으로 나눈다.
나. 제체침투보강공법은 제체 동수경사 저감 및 경사면 파괴 활동 안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단면확대공법, 강우나 하천수의 제체 내 침투를 방지․억제하기 위한 앞비탈면 피복공법 등이 있다.
(가) 단면확대공법은 제체 및 기초지반 침투 모두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보강공법의 선정 시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단면확대 방향의 경우 제외지 방향, 제내지 방향 양자 병용 등에서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선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면확대공법의 축제재료는 전단강도의 경우 기설 제방과 동등 이상의 전단강도를 가져야 하며, 투수성의 경우 기설 제체 보다 제외지 측 보강인 경우 불투수성의 재료, 제내지 측 보강의 경우 투수성이 큰 재료 등을 이용한다.
(나) 앞비탈면 피복공법은 투수성이 좋은 모래나 사질토나 역질토로 구성된 투수성이 큰 제체에서 고수위 시 하천수의 앞비탈면으로부터 침투를 억제하기 위해 불투수성 재료를 피복하는 보강공법이다. 이때 피복재료는 불투수성의 흙재료나 차수 시트 등의 토목섬유와 같은 인공재료를 사용한다. 또한, 차수 시트 등의 피복 재료는 강우의 침투에 의한 잔류 수압이나 유수 등에 기인해서 파괴나 부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차수시트와 복토 및 콘크리트 블록 등의 조합을 검토하여야 한다. 앞비탈 피복공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앞비탈 기슭부터 앞비탈 머리까지의 범위로 할 필요가 있다.
다. 기초지반침투보강공법은 기초지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침투파괴를 방지하는 차수공법 및 제외지 쪽 고수부 표층을 불투수성 재료로 피복함으로써 침투유로의 연장을 통한 침투압을 저감하는 피복공법 등이 있다.
(가) 차수공법은 앞비탈 기슭, 둑마루, 소단 부근의 기초지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하천으로부터 기초지반에 침투하는 수량과 수압을 경감하고, 침투파괴의 방지를 도모하는 공법이다. 차수공법에는 시트파일공, 연속지중벽공, 그라우트공 등이 사용된다.
(나) 고수부 피복공법은 제외지 쪽의 고수부 표층을 불투수성 재료로 피복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한 것으로, 침투유로를 연장해서 기초지반의 침투압을 저감시켜 제내지 뒷비탈 기슭에서의 침투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피복단면은 피복 길이 및 두께를 변화시켜 가며 침투계산과 안정계산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경사면 파괴 및 파이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때 피복재료는 불투수성(투수계수(k)가 1×10-5<hp:fwSpace/>cm/s이하)의 토질재료, 차수시트, 아스팔트 포장 등을 사용한다.
(11) 하상토 안정처리공법
① 앞서 언급된 제방재료기준을 하상토 활용 재료가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하상토 활용을 위한 안정대책을 수립한다. 하상토 활용에 따른 안정대책공법은 크게 입도조정기법(입도조정공법, 첨가제안정처리공법), 함수비조정기법(공기건조공법, 트랜치굴착공법, 강제건조공법)등이 있다.
② 입도조정기법은 제방 재료로 요구되는 재료특성을 만족하는 입도분포특성을 얻기 위하여 하상토와 양질토를 혼합하는 기법이다. 이때, 입도조정기법의 적용에 따라 점성토는장비 주행성이, 사질토는 투수성 등이 개선되어 양질의 하천 제방 재료가 된다. 하상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혼합할 재료의 두께 및 혼합횟수는 현장평가시험을 수행하여 적용하며, 현장평가시험은 혼합층 두께 1.0<hp:fwSpace/>m 이하, 최소 10<hp:fwSpace/>m<hp:fwSpace/>×<hp:fwSpace/>10<hp:fwSpace/>m 이상의 면적에서 시험⋅혼합하여 혼합에 따른 입도분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③ 첨가재안정처리공법은 첨가재 종류에 따라 시멘트안정처리공법, 석회안정처리공법, 기타 안정처리공법 등으로 구분된다. 본 공법은 1) 높은 강도 및 강성이 요구되는 경우, 2) 기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3) 다짐 부족을 보충할 경우, 4) 초연약토의 개량을 필요할 경우, 5) 장비 주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굴삭 및 흙 운반을 쉽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④ 함수비조정기법은 하상토의 함수비특성이 고함수비로 재료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함수비 저하를 유도하는 공법으로서 공기건조공법, 트랜치굴착공법, 강제건조공법 등이 있다.
가. 공기건조공법은 고함수비 점성토를 제방축조재료로 활용할 경우 탈수 목적으로 자연지반 또는 성토용지 내에서 포설한 흙을 포설 한 다음 장시간 햇빛에 노출시켜 건조시키는 극히 단순한 공법이다. 본 공법의 단점은 공기건조 중에 예측하지 못한 강우를 맞으면 오히려 함수가 높게 되어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고 토공량이 많을 경우 공기건조를 할 수 없다.
나. 트랜치굴착공법은 트랜쳐 또는 유압 셔블로 자연지반에서 고랑을 만들어 지하수위 및 자연함수비 저하를 유도하는 공법으로서 해안매립지반의 천층 처리에 많이 활용된다. 본 공법은 고함수비 점성토의 경우 처리기간이 길고, 그 효과도 별로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공법은 단독 사용 보다 공기건조와 병행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강제건조공법은 특수건조플랜트 설비를 이용하여 가열처리하여 강제적으로 함수비를 저하시키는 방법이다. 본 공법은 특수플랜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토공량이 작을 경우 경제성이 없으며, 거리에 따라 운송비가 커지는 경우가 있다.
(12) 항타 시 소음⋅진동방지
① 다음의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는 공사개시 3일 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 항발기는 제외한다.)
나. 병타기
다. 착암기
라. 공기압축기
마. 건물파괴용 강구
바. 브레이커
사. 굴착기
아. 발전기
자. 로우더
차. 압쇄기
② 항타 시 소음⋅진동 방지
가.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소음이 적은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비탈면 더돋기
① 비탈면 더돋기는 그림 3.4-1에서 보듯이 기존 제방 보축 또는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시 기축조된 급경사 제방을 완경사로 조정하여 생태기능을 극대화하는 기법으로서 기존 콘크리트 블록을 존치하여 콘크리트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기존 급경사 제방을 복토하여 완경사 시킬 때 사용한다.
② 불필요한 고수부지는 호안이 없는 완만한 경사의 추이대로 형성시켜 생태기능을 개선시키며, 기존 호안은 안쪽에 존치되므로 치수로부터의 안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
③ 복토는 침식 및 사면안정에 대한 역학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최소두께 30<hp:fwSpace/>cm 이상으로 하며, 작은 홍수의 초기단계에서 표토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속한 식생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복토를 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가. 식생의 조기 활착을 도모하며, 가능한 한 대상 하천의 표토를 사용한다.
나. 홍수기 까지 어느 정도 식생이 정착 할 수 있도록 시공 시기를 조절한다.
다. 수제부는 섶단과 식생매트, 나무 말뚝, 사석 등으로 일정기간 보호한다.
라. 통수단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호안 상단을 제거한 후 비탈면 더돋기를 시행할 수 있다.

H.W.L
기존 호안
기축조된 급경사 제방
비탈면 더돋기 구간
그림 3.4-1 비탈면 더돋기의 설치

(14) 대규격 제방(super levee)
① 대규격 제방의 재료는 제방으로서의 조건과 단지조성 등의 토지이용조건 등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재료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통일분류법에 의한 제방재료 기준 중 조립토(자갈입자G, 모래입자S) 또는 세립토에 속하고, 원칙적으로 특수토에 속하지 않으며, 특수토인 경우 적절한 처리를 시행하면 제외된다.
나.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상 함유하지 않는다. 또한, 제방재료는 1) 법률로 정해진 산업폐기물, 2) 벤토나이트, 온천 여토(余土), 산성백토, 3) 동토(凍土), 빙설, 초목, 그루터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대규격 제방의 허용잔류 침하량은 제방 상부가 일반 토지이용에 공급되는 것을 감안하여 건물 및 지중 매설물에 대해서도 지장이 없도록 관련 기관이 규정한 기준치를 참고하여 정한다. 이때 허용잔류 침하량은 대규격 제방 완성 후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침하량을 말한다.
③ 대규격 제방 인접 지구는 상공업 지역과 주택지로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제방 성토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측방변위와 압밀침하에 의해 인접 구조물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대규격 제방 성토에 의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는 수치해석에 의한 응력-변형 해석이나 압밀침하 해석을 실시한 후, 산출된 변위량이 허용치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15) 토취장
① 수급인은 토취장의 위치, 제거해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토취장 시료 및 액소성시험, 비중시험, 입도시험, 함수량시험, 투수시험, 전단시험 등의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흙쌓기용 재료로서 사용가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흙쌓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④ 토취장의 진출입로의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⑤ 흙을 채취하는 동안에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운반로 상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나 악취의 방지처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KCS 51 10 05 (1.7)을 따른다.
⑦ 토취로 인하여 인근 구조물에 이상침하, 활동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더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깎아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성과를 검측하기 전에는 어떠한 재료도 제거해서는 안 된다.
⑨ 토취장은 배수의 원활을 도모하고 주변지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경사로 깎아야 하며, 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⑩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며,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⑪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3 제방마감공사
(1) 제방 비탈면 만들기 및 다짐
① 제방 비탈면은 제방단면의 더돋기 및 각종 침하에 대비한 시공단면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때 비탈에 따른 더돋기 폭은 높이별로 달리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 만들기 및 다짐은 제방본체의 압밀침하가 상당히 진행된 후 행하여야 한다.
③ 비탈면 재료와 본체 재료는 가급적 동질이어야 하며, 이질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체 내에 뚜렷한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두 종류의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 다짐도는 제방다짐도와 같은 90<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④ 불도저 다짐은 비탈경사가 1<hp:fwSpace/>:<hp:fwSpace/>2 정도보다 완만할 경우에 적합하며, 비탈면을 따라 종, 횡으로 주행하면서 행한다.
⑤ 진동 콤팩터 또는 소형 진동롤러 다짐은 본체 흙쌓기와 비탈면 흙쌓기를 구분하여 시행할 때 비탈면 흙쌓기에 적합하며, 본체 비탈기슭부터 다짐 폭 30<hp:fwSpace/>cm이상, 다짐 두께 30<hp:fwSpace/>~<hp:fwSpace/>50<hp:fwSpace/>cm로 하여 다져올라 간다. 특히 제방 본체의 비탈면은 느슨한 상태이므로 비탈면을 다질 때 이 경계부분의 다짐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그림 3.4-2참조)
⑥ 제방 비탈면의 다짐은 비탈면 흙쌓기 재료와 제방 본체 재료와 밀착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될 비탈면의 활동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확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수평으로 다진 층
(a) 불도저에 의한 다짐(비탈 경사가 완만할 때)

여성토 혹은
다져지지 않은 부분을
제거한다.
(b) 유압식 쇼벨에 의한 정형(整形)
불도저
윈치
진동롤러
(c) 진동롤러에 의한 다짐

그림 3.4-2 비탈면 다짐 방법

(2) 제방 비탈면 마감
① 제방비탈면 마감은 비탈규준틀을 설치하여 시공해야 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지형 또는 시공단면 등에 따라 다르나 굴착 및 흙쌓기의 경우 직선부는 20<hp:fwSpace/>~<hp:fwSpace/>50<hp:fwSpace/>m 정도로 하고 곡선부의 경우는 5<hp:fwSpace/>~<hp:fwSpace/>10<hp:fwSpace/>m 정도로 한다.
② 제방비탈면은 떼붙임이나 여러 가지 호안공 등으로 덮어서 보호해야 하며, 이들 떼붙임 및 호안공설치는 제방비탈면의 마감과 더불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방비탈면은 강우 또는 유수에 의한 세굴붕괴에 안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천 제방과 하천구조물 접속부의 시공
① 국부세굴방지 시공
가. 제방과 교량, 보⋅낙차공, 수문, 취수구, 암굴착 시종점 등의 각종 하천 구조물과의 접속부는 그 기능 및 재료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홍수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 구간에서의 시공에 유의해야 하며 반드시 호안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특히 제방과 취⋅배수구의 날개벽 및 바닥의 접속부에서 강한 와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소규모의 세굴이 제방 전체의 유실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 구간에서의 정밀시공이 필요하며 반드시 호안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만곡부의 시공
가. 하천의 만곡부는 2차류의 영향으로 큰 소류력이 발생하며 만곡부의 외측에 하상세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 구간에서의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만곡부 외측의 곡선부가 거의 끝나는 부분에서 제방의 유실이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보여주므로 이 구간에서의 시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축제완성단면
① 흙쌓기, 부체도로, 수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 크기 6<hp:fwSpace/>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③ 축제의 완성단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더돋기 높이로 시공해야 하고 둑마루 배수를 위한 횡단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비포장일 때에는 3<hp:fwSpace/>~<hp:fwSpace/>6<hp:fwSpace/>%의 포물선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둑마루 표면 마무리
① 제방 둑마루는 둑마루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거나 잡석, 순환골재, 보조기층재 등을 부설한다.
② 포장은 KCS 44 50 00을 따른다.
③ 잡석 및 순환골재를 부설할 경우 표면 마무리층 두께는 20<hp:fwSpace/>cm이상이어야 하고, 도로의 보조기층재에 준한 다짐(상대 다짐도 95<hp:fwSpace/>%)을 시행한다.

3.5 현장 뒷정리
(1) 뒷정리공은 본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뒷정리 작업으로서 가설물 및 규준틀 철거, 공사 중 변경된 형질의 원상복구, 공사 중 파괴된 기존 구조물의 보수, 공사주변의 청소 등이며, 이는 본 공사가 끝난 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 후 불필요한 가설물, 안전시설, 공해대책시설, 각종 표지, 수위표 등은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사용한 기준틀은 흙쌓기 비탈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4) 하천부지 내에 설치한 공사용도로는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며,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운반로는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5) 공사구역 내에 산재하여 있는 공사용 폐품은 전부 모아서 처분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손상된 기존 용⋅배수로 및 하천과 구조물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2-2 하천 호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밑다짐, 비탈멈춤, 비탈덮기 등을 포함하는 하천 호안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
하천법

1.2.2 관련기준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KCS 34 50 0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51 70 20 하천 복원공간 및 시설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 방법~섬유혼용률

KS K 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인장성질) 인장강도 및 신도측정: 그래브법

KS K 0706 천의 내후도 시험법(가속 내후 시험법)

KS K 0743 지오텍스타일의 절단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그래브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4208 콘크리트 널말뚝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09)

1.3 용어의 정의
호안(revetment) : 유수가 하안의 침식, 붕괴를 일으키는 장소에 횡방향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안에 따라 유수 방향으로 설치된 시설
밑다짐(foot compaction) : 비탈멈춤 앞쪽 하상에 설치하여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기초와 비탈덮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바닥다짐용 매트(foot protection mat) : 유수에 의한 기초지반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설하는 매트
필터용 매트(filter mat) : 침출수는 배수하고 토립자가 흡출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매트
비탈멈춤(lower-slope retaining) : 비탈덮기를 지지하고 침하, 세굴 등을 막기 위해 비탈덮기 밑부분에 설치하는 시설물
기초 잡석(foundation rubble) : 비탈멈춤공의 침하를 방지하고, 비탈멈춤공 설치면을 정연하게 하기 위하여 비탈멈춤공 콘크리트 하부에 부설하는 잡석
채움재(backfill material) : 비탈멈춤공 설치 후 비탈멈춤공의 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비탈멈춤공 블록의 틈새에 채우는 자갈
비탈덮기(slope cover) : 유수, 유목 등에 대해 제방 또는 하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비탈면에 설치하는 시설물
비탈머리 보호공(protection for top of slope) : 호안 비탈머리에 설치하여 유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
턱 공(end sill) : 비탈면의 안정 또는 수방 활동의 편의를 위해 비탈면 중간에 수평으로 단(턱)을 설치하는 시설
뒷채움 사석(backfill riprap) : 비탈덮기공(호안블록, 전석쌓기, 돌쌓기, 돌붙임 등) 배면에 사용하는 크기 직경 약 50<hp:fwSpace/>mm~150<hp:fwSpace/>mm 정도인 조약돌로 배수 또는 필터 역할을 하는 사석
마감공(descent slope toe) : 비탈덮기의 상하류 끝부분에 설치하여 비탈면 호안을 보호하는 시설

1.4 제출물
(1) 건설업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모든 호안 밑다짐 재료의 종류와 수량 및 시험성과표와 확인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반조건과 매트리스의 설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재질과 규격의 매트를 선정하여, 그 제품 목록과 견본 및 시험 성과표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매트리스제품은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선정된 비탈덮기 재료의 표본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반입된 모든 비탈덮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밑다짐공사
(1) 방틀공사
① 방틀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KCS 34 50 15(2.1.2)을 따른다.
②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특히 균열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틀에 사용되는 목재의 제재치수는 도면의 표기에 의하며 그 규격은 KS F 1519에 따른다.
⑤ 볼트, 너트는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목재의 외형에 구조적 결함을 유발하는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하며 볼트 구멍의 가공부위에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돌망태(타원형, 이불형, 매트리스형, 게비온 옹벽)
① 돌망태의 품질은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인 SPS-D KWNC-004-0702에 따른다.
② 돌망태 속에 사용되는 돌의 조건과 채움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2.1-1 및 그림 2.1-1 참조).
가. 채움돌의 크기는 망눈의 최소 치수보다 크고 망태 최소직경 또는 두께의 1/2보다 작은 것을 사용한다.
나. 돌의 재질은 비중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돌의 형상은 평평하거나 가늘어서는 안 된다.
라. 돌망태에 사용하는 돌은 견고하고 내구적인 것을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골재원에서 채취한 것으로 가.의 범위 내에서 입도를 적당히 조절하여야 한다.

표 2.1-1 돌망태별 돌채움량(m3<hp:fwSpace/>/<hp:fwSpace/>m2)

규격(cm)

종류
돌망태 종류별 돌채움량 (m3 / m2)
20
30
32
40
42
45
48
50
55
60
64
70
80
90
100
원 형

0.29

0.32
0.36
0.39

반원형 0.26

0.30
0.33
0.38

0.47
0.55
0.62
0.69
타원형

0.27 0.30

0.34
-
0.41

0.48
0.55
0.62
0.69
이불형

0.31
0.38
0.40

0.46
0.48

0.58
0.61

매트리스형
0.20
0.30

0.40 0.50 0.60

매트리스형
게비온 옹벽
450
1.000
열선
1.000
1.000
뚜껑틀
뚜껑망
열선
몸통
링
망눈치수
뚜껑
돌채움 구멍
(3눈연속)
1m
1m
1m
1.2m
3m
0.40m
타원형
이불형
몸통망
그림 2.1-1 돌망태 종류

③ 돌망태의 철선
가.<hp:fwSpace/>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장기적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방청처리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며, 표 2.1-2과 같다. 철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현장을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아연도금
㉮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청방법이며, 산성도(pH) 7<hp:fwSpace/>~<hp:fwSpace/>10범위에서 안정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합성수지 피복망을 적용한다.
(나) 아연<hp:fwSpace/>~<hp:fwSpace/>알루미늄도금
㉮ <hp:fwSpace/>95<hp:fwSpace/>%의 아연과 5<hp:fwSpace/>% 정도의 알루미늄으로 도금 방청하는 방법이며, 순수 아연도금 철망보다 약 1.5<hp:fwSpace/>~<hp:fwSpace/>4배 정도 내구성이 높다.
(다) 아연도금<hp:fwSpace/>~<hp:fwSpace/>합성수지 피복
㉮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높으며, 매우 열악한 환경조건에 적용한다. 염분이 많은 소금물이나 pH가 7<hp:fwSpace/>~<hp:fwSpace/>10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염화칼슘에 장시간 노출되는 지역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표 2.1-2 돌망태의 철선
주 재료
종류
아연도철선
원형, 타원형, 사각형
합성수지 피복 철선
알루미늄 도금 철선

(3) 석재
① 수급인은 석재확보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양질의 것으로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③ 석재는 암석의 종류, 형상, 물리적 성질에 따라 분류하며 용도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석재는 가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는 화강암류, 안산암류, 현무암류 등으로 KS F 2519<hp:fwSpace/>에 따라 평가된 압축강도 50<hp:fwSpace/>MPa 이상이고, KS F 2518에 따라 평가된 흡수율은 5<hp:fwSpace/>% 이하이며 비중은 약 2.5 이상이어야 한다.
⑤ 수급인은 반입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등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대하여 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⑦ 공사에 사용할 석재는 얇지 않고 가늘고 길지 않으며, 풍화 또는 동결현상으로 인해 부서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⑧ 석재는 원석(모암)에서 파쇄된 것으로 부설 후 석재 상호간의 조립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⑨ 돌 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모암(母岩)
(가)<hp:fwSpace/>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
나. 원석(原石)
(가)<hp:fwSpace/>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
다. 건설공사용 석재
(가)<hp:fwSpace/>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
라. 다듬돌(切石)
(가)<hp:fwSpace/>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
마. 막다듬돌(荒切石)
(가)<hp:fwSpace/>다듬돌의 규격 치수로 가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 가진 돌
바. 견치돌(間知石)
(가)<hp:fwSpace/>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뒷길이,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 이상으로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 이상인 돌
사. 깬돌(割石)
(가)<hp:fwSpace/>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이 폭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이의 약1/20<hp:fwSpace/>과 1/3<hp:fwSpace/>이 되는 돌
아. 깬잡석(雜割石)
(가)<hp:fwSpace/>원석을 깬 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 되는 돌
자. 사석(捨石)
(가)<hp:fwSpace/>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차. 잡석(雜石)
(가)<hp:fwSpace/>지름 10<hp:fwSpace/>cm<hp:fwSpace/>~<hp:fwSpace/>30<hp:fwSpace/>cm 정도로 크고 작은 크기로 섞여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돌
카. 전석(轉石)
(가)<hp:fwSpace/>1개의 크기가 0.5<hp:fwSpace/>m3 이상 되는 석괴
타. 야면석(野面石)
(가)<hp:fwSpace/>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운반과 공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비교적 큰 석괴
파. 호박돌(玉石)
(가)<hp:fwSpace/>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hp:fwSpace/>cm 이상 크기의 돌
하. 부순돌(碎石)
(가)<hp:fwSpace/>잡석을 지름 0.5<hp:fwSpace/>cm<hp:fwSpace/>~<hp:fwSpace/>10<hp:fwSpace/>cm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갸. 조약돌(栗石)
(가)<hp:fwSpace/>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10<hp:fwSpace/>cm ~ 20<hp:fwSpace/>cm 정도의 계란형의 돌
냐. 자갈(砂利)
(가)<hp:fwSpace/>천연석으로서 굵은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hp:fwSpace/>cm<hp:fwSpace/>~<hp:fwSpace/>7.5<hp:fwSpace/>cm 정도의 둥근 돌
댜. 굵은자갈(大砂利)
(가)<hp:fwSpace/>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hp:fwSpace/>cm<hp:fwSpace/>~<hp:fwSpace/>20<hp:fwSpace/>cm 정도의 돌
랴. 력(礫)
(가)<hp:fwSpace/>천연적인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여져 있는 상태의 돌
먀. 굵은모래(粗砂)
(가)<hp:fwSpace/>천연산으로서 지름 0.25<hp:fwSpace/>mm~<hp:fwSpace/>2<hp:fwSpace/>mm 정도의 알맹이의 돌
뱌. 잔모래(細砂)
(가)<hp:fwSpace/>천연산으로서 지름 0.005<hp:fwSpace/>mm<hp:fwSpace/>~<hp:fwSpace/>0.25<hp:fwSpace/>mm 정도의 알맹이의 돌
샤. 돌가루(石粉)
(가)<hp:fwSpace/>돌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것
야. 고로슬래그 부순돌
(가)<hp:fwSpace/>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고로슬래그를 0 mm<hp:fwSpace/>~<hp:fwSpace/>40<hp:fwSpace/>mm로 파쇄 가공한 돌
쟈. 천연석
(가)<hp:fwSpace/>하천 또는 지표·지중에 분포하는 각이 없는 둥근 돌
챠. 석산돌
(가)<hp:fwSpace/>모암을 발파하여 발생한 모가 있는 돌
⑩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인 단위중량은 표 2.1-3과 같다.
⑪ 호안 및 바닥보호용의 표면에 사용하는 석재 중 예리한 각이 있는 석재는 석산에서 별도 가공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표 2.1-3 재료의 단위중량 및 토질 분류
종별
형상
단위
중량
비고
암석
화강암
㎥
2,600<hp:fwSpace/>∼<hp:fwSpace/>2,700<hp:fwSpace/>㎏
자연상태
안산암
㎥
2,300<hp:fwSpace/>∼<hp:fwSpace/>2,710<hp:fwSpace/>㎏
〃
사암
㎥
2,400<hp:fwSpace/>∼<hp:fwSpace/>2,790<hp:fwSpace/>㎏
〃
현무암
㎥
2,700<hp:fwSpace/>∼<hp:fwSpace/>3,200<hp:fwSpace/>㎏
〃
호박돌

㎥
1,800<hp:fwSpace/>∼<hp:fwSpace/>2,000<hp:fwSpace/>㎏
〃
자갈
건조
㎥
1,600<hp:fwSpace/>∼<hp:fwSpace/>1,800<hp:fwSpace/>㎏
〃
습기
㎥
1,700<hp:fwSpace/>∼<hp:fwSpace/>1,800<hp:fwSpace/>㎏
〃
포화
㎥
1,800<hp:fwSpace/>∼<hp:fwSpace/>1,900<hp:fwSpace/>㎏
〃
모래
건조
㎥
1,500<hp:fwSpace/>∼<hp:fwSpace/>1,700<hp:fwSpace/>㎏
〃
습기
㎥
1,700<hp:fwSpace/>∼<hp:fwSpace/>1,800<hp:fwSpace/>㎏
〃
포화
㎥
1,800<hp:fwSpace/>∼<hp:fwSpace/>2,000<hp:fwSpace/>㎏
〃
모래질흙

㎥
1,700<hp:fwSpace/>∼<hp:fwSpace/>1,900<hp:fwSpace/>㎏
자연상태
점질토(粘質土)
보통의 것
㎥
1,500<hp:fwSpace/>∼<hp:fwSpace/>1,700<hp:fwSpace/>㎏
〃
역이섞인 것
㎥
1,600<hp:fwSpace/>∼<hp:fwSpace/>1,800<hp:fwSpace/>㎏
〃
역이섞이고 습한 것
㎥
1,900<hp:fwSpace/>∼<hp:fwSpace/>2,100<hp:fwSpace/>㎏
〃
점토
건조
㎥
1,200<hp:fwSpace/>∼<hp:fwSpace/>1,700<hp:fwSpace/>㎏
〃
습기
㎥
1,700<hp:fwSpace/>∼<hp:fwSpace/>1,800<hp:fwSpace/>㎏
〃
포화
㎥
1,800<hp:fwSpace/>∼<hp:fwSpace/>1,900<hp:fwSpace/>㎏
〃
자갈섞인토사

㎥
1,700<hp:fwSpace/>∼<hp:fwSpace/>2,000<hp:fwSpace/>㎏
〃
자갈섞인모래

㎥
1,900<hp:fwSpace/>∼<hp:fwSpace/>2,100<hp:fwSpace/>㎏
〃
사석

㎥
2,000<hp:fwSpace/>㎏
〃
조약돌

㎥
1,700<hp:fwSpace/>㎏
〃
주철

㎥
7,250<hp:fwSpace/>㎏

표 2.1-3 재료의 단위중량 및 토질 분류(계속)
종별
형상
단위
중량
비고
스테인리스
STS304
㎥
7,930<hp:fwSpace/>㎏
KS D 3695
STS430
㎥
7,700<hp:fwSpace/>㎏
KS D 3695
강⋅주강⋅단철

㎥
7,850<hp:fwSpace/>㎏

연철

㎥
7,800<hp:fwSpace/>㎏

놋쇠

㎥
8,400<hp:fwSpace/>㎏

구리

㎥
8,900<hp:fwSpace/>㎏

납(鉛)

㎥
11,400<hp:fwSpace/>㎏

목
생송재(生松材)
㎥
800<hp:fwSpace/>㎏
자연상태
소나무
건재(乾材)
㎥
580<hp:fwSpace/>㎏

소나무(적송)
건재(乾材)
㎥
590<hp:fwSpace/>㎏

미송
건재(乾材)
㎥
420<hp:fwSpace/>∼<hp:fwSpace/>700<hp:fwSpace/>㎏

시멘트

㎥
3,150<hp:fwSpace/>㎏

시멘트

㎥
1,500<hp:fwSpace/>㎏
자연상태
철근콘크리트

㎥
2,400<hp:fwSpace/>㎏

콘크리트

㎥
2,300<hp:fwSpace/>㎏

시멘트모르타르

㎥
2,100<hp:fwSpace/>㎏

역청포장

㎥
2,350<hp:fwSpace/>㎏

역청재(방수용)

㎥
1,100<hp:fwSpace/>㎏

물

㎥
1,000<hp:fwSpace/>㎏

해수

㎥
1,030<hp:fwSpace/>㎏

눈
분말상(紛末狀)
㎥
160<hp:fwSpace/>㎏

눈
동결(凍結)
㎥
480<hp:fwSpace/>㎏

눈
수분포화(水分飽和)
㎥
800<hp:fwSpace/>㎏

고로슬래그 부순돌

㎥
1,650<hp:fwSpace/>∼<hp:fwSpace/>1,850<hp:fwSpace/>㎏
자연상태
주 1)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석
① 사석은 상호간의 양호한 결속력을 확보하고 뒷채움재 또는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적정한 입도분포를 가져야 한다. 사석의 평균입경(D50)은 소요중량 이상이고 입도분포는 0.3D50 ~ 2.0D50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사석 크기에 따른 입도분포는 표 2.1-4를 참고한다.
표 2.1-4 사석 크기와 적정 입도분포(Richardson 등, 1990)
통과백분율
(%)
입경
D50 크기 (m)
0.15
0.20
0.30
0.45
0.60
0.75
0.90
100~90
2.0D50
0.30
0.40
0.60
0.90
1.20
1.50
1.80
85~70
1.5D50
0.225
0.30
0.45
0.68
0.9
1.125
1.35
50~30
1.0D50
0.15
0.20
0.30
0.45
0.60
0.75
0.90
15~5
0.67D50
0.10
0.125
0.20
0.30
0.40
0.50
0.60
5~0
0.33D50
0.05
0.05
0.10
0.15
0.20
0.25
0.30

② 사석을 부직포 위에 직접 부설할 경우에는 부직포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부설하거나 투하하여야 한다.
(5) 블록
①<hp:fwSpace/>블록의 재료는 KCS 51 10 25 (2.1)를 따른다.
(6) 토목섬유매트
① 토목섬유매트는 내부 식성과 내후성이 풍부하고 투수성과 방사성이 양호해야 하며, 재질(섬유 혼용율), 무게(질량), 인장강도(절단강도) 및 신도, 봉합강도, 노후도는 각각의 품질시험 방법인 KS K 0210, KS K 0514, KS K 0520 또는 KS K 0743, KS K 0706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공장제작에 있어서는 시공에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1롤(roll)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생품은 강도 저하가 심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형상은 여과 성능이 탁월하여 미세립토의 유출을 방지하고 배면의 잔류수를 원활히 배수시킴과 동시에 공사 시 천공 등에 완충기능이 탁월한 제품이어야 한다.
⑤ 필터매트의 투수계수는 배면토의 투수계수를 고려하여 가급적 투수성이 좋은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인장강도는 사면의 슬라이딩에 충분히 저항하고 블록거치 시 작용하는 여러가지 힘에 견딜 수 있는 인장강도를 지녀야 한다.
⑦ 인장신도는 사면굴곡에의 적응성, 사면과 필터매트와의 일체성 증진을 위하여 가급적 신도가 큰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⑧ 중량은 물리적 강도 및 적정 두께를 지니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⑨ 수중포설시 즉시 가라앉아야 하고 수중에서 결합구조가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⑩ 매트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차광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사석 포설 전까지는 물흐름 방향으로 최소 20<hp:fwSpace/>㎝<hp:fwSpace/>이상 겹침을 유지토록 하고 사석 포설이후에도 겹침부위가 벌어져 있어서는 안된다.
⑫ 시험 및 검수
가. 시험은 납품한 물품 중 임의의 부분에서 공사감독자가 채취하여 일부는 시험용으로사용하며 일부는 공사감독자가 보관하며 시험빈도는 20,000<hp:fwSpace/>㎡당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수는 시험성적서에 부착된 시편과 납품한 물품이 동일품인지 확인하고 성능치 이상인 물품을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험기관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⑬ 호안용 매트의 재료 품질기준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호안용 매트 품질기준
종류
무게(g/m2)
인장강도
신도
(%)
봉합강도
(N)
투수계수
(cm/s)
그래브법(N)
광폭법(kN/m)
토목용
부직포
200<hp:fwSpace/>이상
250<hp:fwSpace/>이상
5<hp:fwSpace/>이상
50<hp:fwSpace/>이상
250<hp:fwSpace/>이상
α×10-1
(α=1.0~9.9)
300<hp:fwSpace/>이상
500<hp:fwSpace/>이상
9<hp:fwSpace/>이상
50<hp:fwSpace/>이상
500<hp:fwSpace/>이상
400<hp:fwSpace/>이상
755<hp:fwSpace/>이상
13<hp:fwSpace/>이상
50<hp:fwSpace/>이상
755<hp:fwSpace/>이상
500<hp:fwSpace/>이상
1,000<hp:fwSpace/>이상
17<hp:fwSpace/>이상
50<hp:fwSpace/>이상
1,000<hp:fwSpace/>이상
700<hp:fwSpace/>이상
1,490<hp:fwSpace/>이상
25<hp:fwSpace/>이상
50<hp:fwSpace/>이상
1,490<hp:fwSpace/>이상
1,000<hp:fwSpace/>이상
2,234<hp:fwSpace/>이상
37<hp:fwSpace/>이상
50<hp:fwSpace/>이상
2,234<hp:fwSpace/>이상
주1) 이 표준 이외의 것은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주2) 인장 강도와 신도의 경우, 가로방향과 세로방향 모두 상기 성능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2.1.2 비탈멈춤공사
(1) 목재
① 바자공(hurdle work), 받침, 널말뚝에 사용되는 통나무, 판재류, 각재류 등 목재류는 KCS 34 50 15 및 2.1.1 (1)을 따른다.
(2) 호안공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 기초 및 널말뚝공에 사용되는 일반 재료규정은 KCS 51 10 20을 따른다.

2.1.3 비탈덮기공사
(1) 떼붙임
① 평떼는 재배한 잔디를 가로 30<hp:fwSpace/>cm×세로 30<hp:fwSpace/>cm 규격으로 뿌리 흙을 3<hp:fwSpace/>cm 이상 붙인 것을 사용하며, 줄떼는 평떼를 1/2 혹은 1/3 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잔디는 재배잔디를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잔디의 경우는 재배잔디와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③ 잔디가 국외에서 반입되어질 경우에 국내의 기후 및 토질과 유사한 조건에서 재배된것으로 국내 재배잔디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④ 잔디는 병충해가 없으며 타품종 및 잡초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⑤ 잔디는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서로 얽혀 있으며 잔디에 부착된 흙두께는 균일해야 하며 최소 3<hp:fwSpace/>cm 이상이어야 한다.
⑥ 품종은 들잔디(zoysia japonica)를 사용해야 하며 타품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들잔디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⑦ 잔디는 운반 및 반입과정에서 건조 또는 부패하거나 하부흙이 털려진 것은 사용할 수 없다.
⑧ 잔디에 사용하는 비료는 비료공정규격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⑨ 파종용 잔디는 2.1.3 (6)을 따른다
(2) 돌망태(타원형, 이불형, 매트리스형, 게비온 옹벽)<hp:lineBreak/>① 돌망태의 재료규정은 2.1.1 (2)를 따른다.
(3) 석재
①<hp:fwSpace/>돌쌓기공, 돌붙임공에 사용되는 석재의 재료규정은 2.1.1 (3)을 따른다.
(4) 호안공 콘크리트 구조물
① 호안공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비탈머리 보호공, 마감공을 포함한다.
②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반 재료규정은 KCS 51 10 20을 따른다.
(5) 호안배면용 필터매트
①<hp:fwSpace/>호안배면용 필터매트는 2.1.1 (6)을 따른다.
(6) 종자분사파종(seed spray)
① 잔디 종자의 품질은 대부분 수입에 의하므로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가 분석한 품질보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잔디종자의 내용년수는 최소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전년도 채취 종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발아율은 65<hp:fwSpace/>% 이상 순량율은 95<hp:fwSpace/>% 이상이어야 한다.
④ 종자는 고유의 색깔 및 광택을 지녀야 한다.
⑤ 종자검사는 종자를 검사원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공인 연구기관(임업 시험장 등)에 종자감정(발아 시험 등)을 의뢰하여 검사요구 기준에 합격한 종자를 사용한다. 시료를 채취한 종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봉인하여야 한다.
⑥ 잔디 종자와 초화류 및 초본류 등을 혼합 배합할 수 있으며, 건강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해 외래종자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하고, 종자는 시공지역의 자연환경 및 수생태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종자배합의 적정성 유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⑦ 종자배합설계 시 양잔디와 초화류 등의 자생력(번식력, 자생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합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녹화 공법의 시방은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지침을 따른다.

2.2. 자재품질관리
(1) 시멘트, 목재 등과 같이 비, 바람에 의해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호안용 재료는 재료보관 장소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골재, 석재 등과 같이 야적 상태에서 보관되는 재료는 함수량, 이물질 혼합 등을 우려하여 덮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밑다짐공사
(1) 시공일반
① 밑다짐은 전면 세굴 시 순차적으로 수직 아래로 처지는 굴요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최대유속 시에 상류로부터 굴러 내려오는 돌에 저항할 수 있는 자중을 지녀야 하며 상호 연결체로서 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연속된 호안의 중간에서 부득이 도중에 구조를 변화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 완만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④ 밑다짐 하부의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유세에 대항하여 내구성이 커야 한다.
⑥ 호안 부근의 유속을 억제시킬 수 있는 적당한 조도를 가져야 한다.
⑦ 밑다짐과 비탈멈춤 사이에는 조약돌로 채워서 흐름을 미리 차단하여야 한다.
⑧ 밑다짐은 제방 및 비탈덮기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 구간에 원칙적으로 설치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하상변동조사, 현지조사, 주민탐문 등을 통하여 확인된 하천 합류부, 하폭의 급확대구간, 비수충구간 등의 지속적인 퇴적구간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소류력 및 유속에 견딜 것
나. 하상변동에 대해 순응성(굴요성)을 가질 것
다. 하천의 수리적 특성과 수생태 환경에 적합성을 가질 것
라. 시공이 용이할 것
마. 내구성이 좋을 것
⑨ 돌망태, 블록 등에 의한 밑다짐의 상단높이는 계획하상고 이하로 하고, 현하상고가 계획하상고 보다 낮을 경우에는 현하상고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저수로 폭이 좁은 하천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⑩ 밑다짐폭은 표 3.1-1과 같으며, 밑다짐의 상단높이는 계획하상고 이하로 하여 하상에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3.1-1 밑다짐 폭
구분
계획홍수량에 대한 단면평균유속에 따른 밑다짐폭
2<hp:fwSpace/>m/s 미만
2 ~ 4<hp:fwSpace/>m/s
4<hp:fwSpace/>m/s 이상
밑다짐의 폭
2 ~ 10<hp:fwSpace/>m
4 ~12<hp:fwSpace/>m
6<hp:fwSpace/>m 이상

(2) 방틀공사
① 섶방틀공의 방틀로 사용되는 섶은 반드시 잎이 붙어 있지 않은 생생한 잡목이어야 한다.
② 방틀공은 급류부에서는 유실되기 쉬우며 준완류부에서도 병렬말뚝, 돌망태,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③ 목공방틀은 부패하거나 노후화하지 않도록 저수면 이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④ 목공방틀은 수중작업이 곤란하므로 배수로 또는 펌프로 배수하면서 정수 중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깔린 큰 나무는 유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⑤ 섶방틀, 목공방틀, 개량방틀, 콘크리트(또는 철재, 기타) 방틀공 등을 밑다짐으로 적용할 시는 해당구간에 대하여 수리특성과 세굴에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방틀공은 하상변동이 심한 육상 및 수중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관 및 환경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몰부 및 수중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틀공은 철근콘크리트 혹은 목재 등으로 짜여진 방틀 안에 채움재로 발파석 등을 이용하고, 방틀은 서로 결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여 밀착시공을 해야 하며 곡선부 및 이음부 등 밀착이 어려운 곳에는 모르타르 또는 돌쌓기 틈메우기를 하고 수충부 등에서는 찰쌓기로 할 수 있다.
(3) 돌망태(타원형, 이불형, 매트리스형, 게비온 옹벽) 설치공사
① 철선돌망태는 급류하천 상류에서 전석 등의 돌이 굴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는 철선이 절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철선돌망태는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10년 정도 이상의 내구력을 지녀야 한다.
③ 철선돌망태는 수심, 유속, 소류력을 고려해서 비탈멈춤 끝보다 근입시켜 비탈멈춤, 밑다짐의 역할을 겸하여야 한다.
④ 돌망태는 시공 후, 표면 철망이 뜨지 않을 정도로 채워야 한다.
⑤ 채움돌은 돌망태의 단면이 일정하도록 크고 작은 돌로 적당히 분포시켜 공극을 최소로 줄여 시공하여야 한다.
⑥ 시점부는 홍수에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깊이 이상으로 근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⑦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 돌망태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 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hp:fwSpace/>c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돌로 채워야 한다.
⑧ 돌망태의 채움량은 망태가 기형적으로 뒤틀리거나 볼록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방 및 비탈덮기의 밑다짐 설치방향은 유수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고, 배수구조물의 유입, 출구, 보, 낙차시설 등의 하천구조물에서는 유수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⑩ 포락현상으로 인한 채움돌의 이탈 및 망태의 좌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⑪ 뚜껑덮기 및 이음작업 시에는 견고한 매듭으로 하여 돌망태전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 망태는 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⑬ 돌망태 및 매트리스의 설치 지면은 다짐 및 정리를 하여 요철을 최소화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⑭ 수충부, 물에 접하는 부문, 양서류 및 파충류가 이동하는 곳은 예리한 석재의 사용을 금하거나 피복토를 부설하여 띠, 물억새 등 벼과 식물의 발아를 유도하여야 한다.
⑮ 돌망태 채움재는 철망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름이 망눈의 최대치수보다 큰 것을 사용하되 0.25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경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⑯ 돌망태 채움재는 풍화에 약한 사암, 셰일, 석회암과 같은 퇴적암 계열의 암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석공사
① 사석의 운반 및 투하시기와 투하방법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 착수 전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산지를 명시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석은 부근 하상의 구성 재료보다 크고, 무거운 것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석은 사석 자체의 한계 소류력이 유수의 소류력에 충분히 견뎌야 하는 중량(또는 크기)이어야 한다.
⑤ 사석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산된 사석의 최소안정중량이 30<hp:fwSpace/>kg 미만일 경우는 최소 안정중량을 30<hp:fwSpace/>kg으로 한다.
⑥ 사석시공은 특히 감조하천 구간에서는 하상변화가 심하므로 시공 전 반드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⑦ 자갈보호층의 두께는 150<hp:fwSpace/>mm 이상으로 한다.
⑧ 투하 사석은 계획 비탈선 내에 정확히 투하하여야 한다.
⑨ 사석 투하는 수중작업 시 잠수부 또는 측심기구로 투하상황을 조사하면서 시공하고, 심한 요철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⑩ 사석투하 시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⑪ 표면에 노출되는 사석은 규정된 중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홍수 시 큰 유속이나 와류에 견디도록 가능한 안정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⑫ 사석의 고르기는 마감면의 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규정된 사석사이에 적합한 크기의 돌을 맞추어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⑬ 사석은 서로 간 맞물림을 철저히 하고 표면은 잠수부를 동원하여 마무리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블록공사
① 이 기준은 KCS 51 10 25을 따른다.
(6) 토목섬유매트 설치공사
① 수급인은 매트시공에 앞서 현장투입장비의 적합성, 노무자의 숙달정도 및 시공 시 사석 혹은 돌망태 투하에 따른 매트리스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험포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매트 시공의 접합방법, 포설방법, 시공장비, 계획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트리스의 포설지반은 각종 장애물과 유기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표면을 고른 후 매트리스를 포설하여야 한다.
④ 필터매트의 현장봉합은 최소 20<hp:fwSpace/>cm 이상을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침하고, 상류측이 위로 가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필터매트를 취급 할 때는 갈고리 등 매트에 유해한 흠이 가는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터매트를 가능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현장 부설
가. 매트가 수중의 제 위치에 침하 포설된 후에도 파도나 파랑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설된 매트를 따라가며 매트 위에 사석을 군데군데 떨어뜨린다.
나.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시공에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토목섬유포설시 하천의 오염으로 화학성분 등이 섬유를 손상시킬 수가 있으므로 시공 중 하천오염에 대한 감시를 하여야 한다.

3.1.2 비탈멈춤공사
(1) 시공일반
① 비탈멈춤과 밑다짐이 연결되어 있으면 밑다짐이 이동함에 따라 기초가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완전히 분리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을 제외하고 밑다짐과 함께 시공하여야 한다.
③ 통나무를 사용할 경우는 통나무 상단의 높이를 평균저수위 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비탈멈춤은 비탈덮기의 종류, 하천의 경사, 수충 및 하상세굴 등을 고려하여 비탈덮기를 지지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공직후 및 장기적인 제체 침하 시 비탈덮기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일반적으로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직접기초로 하고, 연약지반에는 말뚝기초나 강널말뚝 등을 적용한다.
⑥ 기초의 바닥깊이는 중소하천의 경우 계획하상에서(현하상이 계획하상보다 깊은 경우에는 현하상에서) 0.5<hp:fwSpace/>m 이상, 대하천인 경우에는 1.0<hp:fwSpace/>m<hp:fwSpace/>이상을 유지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더 깊게 하여야 한다. 단, 비탈멈춤공(기초)과 밑다짐공(돌망태 등)의 병행설치 시는 근입깊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가. 수충부로서 깊은 세굴이 예상되는 곳
나. 보 및 낙차공, 교량 등의 상․하류
다. 첩수로, 방수로 등 하상저하가 예상되는 곳
라. 홍수 시 일시적인 세굴깊이가 1.0<hp:fwSpace/>m 이상인 곳
⑦ 기초깊이의 결정방법은 하도계획에 의해 미리 정해진 계획하상에 홍수 시 일시적 세굴깊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나 계획하상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나 이미 계획하상보다 현재의 하상이 낮을 때에는 현재의 하상에 일시적 세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상 재료와 유속에 따른 홍수 시 일시적 세굴깊이는 표 3.1-2를 참고하며, 소류력 검토결과와 병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표 3.1-2 홍수 시 일시적 세굴깊이
(단위 : m)
하상 재료
홍수 시 제외지 비탈면의 유속(m/s)
3<hp:fwSpace/>이상
2 ~ 3
2<hp:fwSpace/>미만
조약돌 이상의 입경
자갈 정도의 입경
잔 자갈 정도의 입경
1.0
1.5
-
0.5
1.0
1.5
-
0.5
1.0
주 1) 조약돌: 10<hp:fwSpace/>cm<hp:fwSpace/><<hp:fwSpace/>d<hp:fwSpace/><<hp:fwSpace/>15<hp:fwSpace/>cm, 자갈: 20<hp:fwSpace/>mm<hp:fwSpace/><<hp:fwSpace/>d<hp:fwSpace/><<hp:fwSpace/>75<hp:fwSpace/>mm, 잔자갈: 2<hp:fwSpace/>mm<hp:fwSpace/><<hp:fwSpace/>d<hp:fwSpace/><<hp:fwSpace/>15<hp:fwSpace/>mm

⑧ 기초의 형상은 비탈덮기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장방형단면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밑다짐이 설치되어 있다하여도 세굴에 의한 파괴가 예상되는 곳은 장방향의 직사각형 구조로도 할 수 있다.
⑨ 기초의 폭 및 두께는 비탈덮기의 종류, 경사, 하상특성에 따라 결정하되 최소 50<hp:fwSpace/>cm 이상으로 한다.
⑩ 직접기초는 무근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연약지반에 직접기초와 강널말뚝을 병행할때에는 주 철근을 D16, 배력근을 D13으로 하여 철근의 중심거리를 20<hp:fwSpace/>cm 간격으로 배근하여야 한다.
⑪ 현장타설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되 설치후의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면에 잡석 등을 부설하고 설치한다.
(2) 비탈멈춤 기초 터파기
① 터파기 작업에서 발생되는 토량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전량 제방축조 및 고수부지 조성에 유용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시켜야 한다.
②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전에 지하매설물, 지장물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설 및 기타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터파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공정 중 기 시설물 또는 시공된 사면의 파괴 또는 붕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은 터파기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에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시공면을 측량하여 손상이 생기기 전에 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⑤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후속공사의 지연으로 터파기 시공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바자공(hurdle work) 설치공사
①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중ㆍ소 완류하천에 적용해야 하며, 바자공의 종류는 대나무바자, 섶바자, 섶다발바자, 판바자, 통나무바자, 말뚝바자, 철근콘크리트판(슬래브)바자가 있다.
② 비탈멈춤과 비탈덮기 사이에는 폭 0.6<hp:fwSpace/>m<hp:fwSpace/>~<hp:fwSpace/>1.0<hp:fwSpace/>m 정도의 간격으로 바자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토사나 속채움돌을 채운다.
③ 대나무바자는 말구 7<hp:fwSpace/>cm<hp:fwSpace/>~<hp:fwSpace/>9<hp:fwSpace/>cm의 말뚝을 약 60<hp:fwSpace/>cm 간격으로 박고 직경 6<hp:fwSpace/>cm ~ 9<hp:fwSpace/>cm 대나무를 사용하여 바자를 만든 것으로 그 뒤에는 버드나무를 섞은 섶을 세워서 폭 60<hp:fwSpace/>cm<hp:fwSpace/>~<hp:fwSpace/>100<hp:fwSpace/>cm 조약돌, 자갈 등을 채우고 토사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④ 섶다발 바자는 약간 유속이 강한 곳에 시공되며 섶다발은 잎을 떼어낸 생나무가지를 사용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연속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초공사
① 별도로 비탈 멈춤을 하지 않고 돌 붙임을 하상 아래 1<hp:fwSpace/>m<hp:fwSpace/>~<hp:fwSpace/>1.5<hp:fwSpace/>m의 깊이에 도달시키는 경우의 기초는 받침을 사용하며 받침의 종류는 한줄받침, 멈춤말뚝받침, 외사다리받침, 멈춤말뚝사다리받침, 콘크리트받침, 사석받침, 틀 받침이 있다.
② 비탈 멈춤의 받침은 비탈 덮기의 종류, 높이, 하상의 지질 및 비탈경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한줄받침은 굴러 내리기 쉬우므로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멈춤말뚝받침에서 말뚝의 길이 및 간격은 하상 지질 및 비탈 덮기의 높이 비탈경사 등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⑤ 외사다리 받침으로 할 때는 받침목의 이음은 필히 연결목 위에 오게 하여야 한다.
⑥ 사다리받침의 경우 받침목의 이음은 연결목 위에 오도록 하고 전후 받침목의 이음과 같은 장소에 오지 않도록 하여 이음의 약점을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로 하는 받침의 기초지반은 호박돌을 넣어 깔고 충분히 다져서 균일한 지지력을 갖게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⑧ 사석받침으로 할 때는 사석을 수류에 밀리지 않는 크기로 하고 사석의 선단은 가급적 큰돌로 눌러 두어야 한다. 부근의 하상 구성 재료 중에서 크고 무거운 것을 사용하면 내구성 및 굴요성면에서도 좋다.
⑨ 틀 받침은 상기 열거한 받침이 부적당하거나 말뚝박기 어려운 곳에 이용되며 침하 및 이동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기초공사
① 무근 콘크리트 기초로서 현장타설 시공과 제품 시공 중 현장의 시공 여건에 맞는 것으로 하되 지반이 약한 곳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기초 잡석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호안 설계에 의해 결정된 콘크리트기초는 기초지반 상태에 따라 호안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기초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일 때는 종방향 이음부가 상호 맞물리도록 하고 현지 타설일 경우는 호안 접합부위가 균일한 면을 가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지반이 시공 완료 후에도 잔여침하가 예상되므로 다짐에 최선을 다하고 기초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일 경우는 종방향 이음부가 상호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18<hp:fwSpace/>MPa 이상으로 해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가급적 기초에 말뚝을 지지하여 시공한다.
⑤ 콘크리트 기초공법은 수중과 육상시공의 경우에 따라 기성제품 시공 및 현장타설을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초부의 잡석 또는 말뚝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멈춤 상단의 하상에는 현장 유황을 고려한 적절한 밑다짐이 병행되어야 한다.

(6) 널말뚝공사
① 비탈멈춤 역할의 널말뚝은 강재널말뚝, 판재널말뚝, 콘크리트널말뚝 등을 사용한다.
② 강재널말뚝이 구조상 불안정한 경우는 강관널말뚝을 사용할 수 있다. 강널말뚝은 특히 토질관련 제반 계수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밀한 토질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강널판을 박을 때 연결 단부의 신축으로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인접 널말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판재널말뚝공은 편리성은 있으나 재료가 쉽게 썩는 취약성이 있으므로 가설호안 또는 일시 호안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직립 콘크리트 벽체를 구축하기 위한 벽체널말뚝은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시험 및 검사, 검수
(가) 사용되는 콘크리트 널말뚝 제품은 KS F 4208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외관 및 치수는 전 수량을 검사하여야 한다.
나. 벽체널말뚝의 시공
(가) 도항(H-Beam)과 도항 사이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한다.
(나) 규준틀은 H-Beam으로 튼튼히 제작하여 널말뚝의 관입 도중 휘거나 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 관입장소 조정 시 기 관입된 널말뚝과 사이가 벌어지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라) 연속적인 진동 및 물분사로 말뚝끝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도달되도록 한다.
(마) 두부 정리가 완료된 부분은 균열 부분이나 잔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물로 청소한 후 cap 콘크리트를 친다.
(바) T형 널말뚝의 중심이 기울어져 있을 경우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사) 물림쇠는 평탄하고 균일하게 작동시켜야 한다.
(아) 수조통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파이프 또는 호스 끝에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지반 도달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링 등으로 측정된 지질주상도에 의하되 현 지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1.3 비탈덮기공사
(1) 시공일반
① 비탈덮기의 표면은 수류의 저항을 크게 하고 호안 각부의 세굴을 줄이기 위하여 거칠게 하되 상시수위 이하는 조도계수가 작은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호안의 재료 선택은 소류력, 내구성, 미관, 하천환경 및 유지관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호안은 배면(제방비탈면)의 완전한 다짐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④ 뒷채움 재료는 여러 크기의 입자를 고루 분포시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배후의 토압이나 수압에 의한 붕괴의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검토하여야 한다.
⑥ 호안머리보호공은 그 상부에 비탈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또는 턱 역할을 겸할 경우 등에 따라 호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⑦ 저수호안의 법선이 심하게 만곡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호안 비탈머리부분이 세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머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자연현상에 의해 품질이 변할 우려가 있는 호안용 재료의 저장은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⑨ 상하류 마감부에 대한 안전
가. 호안 양단부에서는 세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설한 호안과 종래의 호안 사이에 완화구간을 두어야 하여, 이때에는 가능한 한 조도를 크게 하여야 한다.
나. 필요 시 마감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떼붙임 공사
① 떼붙임은 흙쌓기면에는 줄떼붙임, 절토면에는 평떼붙임으로 하고 떼의 구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는 종자파종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공은 가로 일렬로 늘여 붙어야 하며 평탄지에서는 보통 뗏장 사이를 3 cm<hp:fwSpace/>~<hp:fwSpace/>5<hp:fwSpace/>cm 띄어 붙이고 비탈면에서는 세굴 방지를 위하여 완전히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다음 2열은 보통 뗏장 폭(10<hp:fwSpace/>cm ~<hp:fwSpace/>15<hp:fwSpace/>cm)의 2배 띄우고 붙여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떼장폭만큼 붙일 수도 있다. 단, 잔디량은 붙임 전면적의 1/2<hp:fwSpace/>~<hp:fwSpace/>1/3 정도여야 한다.
③ 떼의 생존에 맞는 토양 및 토질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면토사의 치환도 고려해야 하며 사면에 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호한 떼를 선정하고 적절한 근입과 다짐 및 확실한 고정이 필요하다.
④ 평떼는 비탈면을 다진 뒤에 떼판을 이어 붙이고 다짐판이나 다짐봉으로 두드려서 비탈면과 밀착시켜야 한다.
⑤ 줄떼는 길이 30<hp:fwSpace/>cm, 폭 10<hp:fwSpace/>cm ~<hp:fwSpace/>15<hp:fwSpace/>cm 정도의 떼를 20<hp:fwSpace/>cm ~<hp:fwSpace/>30<hp:fwSpace/>cm 간격으로 떼붙임 한다.
⑥ 피토공을 하지 않을 경우 떼붙임은 비료를 주어 떼의 생육을 도와야 하며, 또한 건조기에는 물뿌리기를하여 고사(枯死)를 막고 착근(着根)이 잘 되도록 양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⑦ 붙인 떼장 사이를 비료 및 계분 등을 섞은 사질양토로 흙채움을 하고 널판지로 두둘기거나 또는 롤러(100<hp:fwSpace/>kg/m2 ~<hp:fwSpace/>150<hp:fwSpace/>kg/m2)로 다지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⑧ 평탄지에서는 관계없으나, 비탈면에서 평떼시공을 할 때 떼장의 고정을 위해 대나무, 철선, 나무가지 등으로 떼꼬지(1<hp:fwSpace/>cm 내외<hp:fwSpace/>×<hp:fwSpace/>20<hp:fwSpace/>cm<hp:fwSpace/>~<hp:fwSpace/>25<hp:fwSpace/>cm)를 만들어 떼장마다 박아야 한다.
⑨ 잔디 붙이기를 완료한 후 뒷정리를 하고 관수를 충분히 해야 하며 잔디 붙임 후 1주일간은 매일 관수하여야 한다.
(3) 떼관리
① 시공 직후 띠, 물억새 등과 같은 뿌리 근착이 깊고 견고하며 홍수에 유연한 다년생 식물이 군락으로 자생할 경우에는 이를 보전한다.
(4) 돌망태공(타원형, 이불형, 매트리스형, 게비온 옹벽) 설치공사
① 돌망태 설치공사는 3.1.1 (3)을 따른다.
(5) 돌쌓기 공사
① 메쌓기는 접촉면의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합단점 뒷고임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찰쌓기는 뒷채움 콘크리트가 각돌에 충분히 부착하도록 쌓고 접합이 좋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막대 등으로 줄눈을 다져 채우고 줄눈 부근에 콘크리트가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배수공은 직경 3<hp:fwSpace/>cm ~<hp:fwSpace/>6<hp:fwSpace/>cm의 PVC 파이프로서, 2<hp:fwSpace/>m2당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물빼기 구멍은 상시 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두며, 홍수 시에 토사가 빨려 나가지 않도록 PVC 파이프 주위에 필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류하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파괴형태로서 찰쌓기에서는 이음눈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채움 콘크리트 및 이음눈 모르타르를 꽉 채워 시공하여야 한다.
⑤ 크고 작은 석재를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 상태의 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서 쓴다.
⑥ 석축 상단 머리콘크리트(또는 상단콘크리트)는 수평으로 면을 고르게 시공하여야 한다.
⑦ 석축기초
가. 석축기초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특수지반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를 변경시켜서 시공할 수 있다.
나. 비탈멈춤과 기초에는 규모가 큰 석재를 사용하여 안정성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밑돌은 특히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높은 돌쌓기에 있어서는 하부로 갈수록 돌의 뒷길이를 길게 한다.
라. 기초의 밑받침 돌은 금이 간 것(망치로 때린 것도 마찬가지)은 절대로 피하여야 한다.
마. 기초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바.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입을 충분히 하고 시공면을 고르게 한다.
⑧ 채움콘크리트
가. 채움콘크리트는 돌 사이에 충분히 채워지도록 잘 다져야 한다. 이 때 거치한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채움콘크리트를 다질 때, 돌의 뒷길이면과 뒤채움 사이에 거푸집을 넣고 작업하는 것은, 소요 콘크리트량을 정확히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거푸집을 그대로 두면 콘크리트와 뒤채움이 접속되지 않고 절연되어 구조상 약점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찰쌓기의 콘크리트 규격은<hp:fwSpace/>25-15-80<hp:fwSpace/>이상으로 하며, 모르타르는 1<hp:fwSpace/>:<hp:fwSpace/>3으로 한다. 찰쌓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을 따른다.
⑨ 뒷채움
가. 뒷채움 돌은 유수에 의해 사력이 빨려 나가지 않도록 대소의 것이 서로 공극을 메우는 형상과 치수의 것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암반 등을 절취하고 뒤채움을 시공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여야 한다.
⑩ 시공상의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돌쌓기 후면에는 충분한 두께의 뒷채움을 한다.
나. 뒷채움 돌의 두께는 하부로 갈수록 크게 한다.
다. 호박돌쌓기는 반드시 골쌓기로 하고 한 개의 돌을 하부골 사이에 누르고 좌우는 서로 밀접하게 하며 상하좌우의 돌이 반육각형이 되게 하여 하중을 안전하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호안공의 견치돌쌓기에는 일반으로 골쌓기로 하고 합단(合端)부는 충분히 넓게하며 각 변은 모두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 깬돌쌓기는 견치돌쌓기에 준한다.
마. 간석(間石) 및 깬 돌은 골이 물리도록 쌓아야 하며, 이음부분은 석재길이의 1/10 이상이 맞물리도록 한다.
(6) 돌붙임 공사
① 붙임돌은 반드시 서로가 완전한 접촉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붙임돌은 반드시 붙임돌의 장축방향이 비탈면에 직각되게 하여야 한다.
③ 돌붙임 비탈면은 시공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④ 본체 기초공으로 사석과 콘크리트 면을 고르게 하고, 그 위에 돌붙임을 한다.
⑤ 돌붙임의 기초지반은 유수의 침투에 의해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며 깬돌을 붙이기 전에 비탈면은 돌붙임이 좋도록 비탈면을 골라야 한다.
⑥ 경사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깬 율석 및 틈막이 자갈 등을 사용하여 뒷채움하는 메붙임을 시공한다.
⑦ 메붙임은 뒷채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붙임돌을 깐 후 붙임돌 사이에 철봉으로 모래를 채운다.
⑧ 메붙임의 경우 유수에 의해 붙인 돌이나 뒷채움 자갈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므로 숙련된 석공으로 하여금 이음부분이 잘 맞물리도록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하천의 흐름이 빠르거나 하천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써서 뒷채움을 하는 찰붙임을 시공한다.
⑩ 찰붙임에서는 붙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기초콘크리트 위에 붙임돌을 나란히 놓고 이음부 사이를 모르타르로 채운다.
⑪ 찰붙임은 세립자갈을 세립자갈 콘크리트로 치환하고 모르타르로 눈금을 채운 다음 호박돌의 저면까지 콘크리트로 채우는 공법이며 뒷채움 콘크리트까지 하여야 한다.
⑫ 비탈덮기용 깬돌붙임은 시공부위의 중요도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메붙임 또는 찰붙임으로 한다. 깬돌은 뒷길이가 35<hp:fwSpace/>cm 정도이며 그 이음면의 접촉면 폭은 20<hp:fwSpace/>cm 정도로 한다.
⑬ 적용장소는 호박돌의 채취가 곤란한 완류부와 준완류부이며 메붙임할 때의 뒷길이는 25<hp:fwSpace/>cm<hp:fwSpace/>~<hp:fwSpace/>60<hp:fwSpace/>cm, 찰붙임 할 때의 뒷길이는 20<hp:fwSpace/>cm<hp:fwSpace/>~<hp:fwSpace/>40<hp:fwSpace/>cm를 표준으로 한다.
⑭ 호박돌붙임은 3개의 호박돌 중심을 이으면 정삼각형이 되므로 1개의 호박돌을 6개로 둘러싸게 하는 것이며 금이간 돌이나 너무 길거나 납작한 돌은 피한다.
⑮ 기타 시공지침은 돌쌓기에 준하고 표면조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음줄눈의 윗바르기를 피한다.
⑯ 시공상의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돌붙임용 돌은 치밀, 견고하고 균열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나. 상하류단에는 특히 돌길이가 긴 것을 사용한다.
다. 뒷채움돌은 이면에서의 토압에 무관하므로 전면을 동일 두께로 하여야 한다.
라. 유속이 큰 곳의 돌붙임 호안에서는 붙임돌의 뒷길이가 큰 것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본체와 일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돌붙임을 하부의 콘크리트 타설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바. 콘크리트와 돌이 충분히 부착되도록 다짐 봉으로 콘크리트를 주의 깊게 다져야 한다.
사. 줄 눈은 돌붙임과 동시에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좁게 눌러서 마감한다.
아. 시공 시 뒷채움자갈이 붙임돌 사이에 밀착되기 어려움으로 충분한 주의를 요하며 표면에서 잘 다져야 한다.
(7) 콘크리트 블록붙임 공사
① 이 기준은 KCS 51 10 25를 따른다.
(8) 비탈면 뒷채움 공사
① 잡석 및 하천자갈의 채움재 입경은 150<hp:fwSpace/>mm 이내로 입도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
② 잡석 및 자갈의 채움은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로 고른 입도를 맞추어 채움을 해야 하며 수시로 공사감독자가 검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채움을 위한 검측은 부설에 소요된 잡석 및 자갈의 체적으로 산정한다.
(9) 호안배면용 필터매트 설치공사
① 호안배면용 필터매트는 2.1.1 (6)을 따른다.
(10) 종자분사파종 공사
① 잔디씨앗을 비료, 양생제, 기타 각종 보조재 등을 물과 섞어서 파종기계를 이용 분사파종(seed spray)으로 시공한다.
② 시공기간은 동절기(12월<hp:fwSpace/>~<hp:fwSpace/>2월)를 제외하고, 연중 시행가능하나 보통 춘계는 3월<hp:fwSpace/>~<hp:fwSpace/>6월, 추계는 8월<hp:fwSpace/>~<hp:fwSpace/>10월에 시행한다.
③ 시공현장의 토양에 대한 토성, pH 혹은 토양미량 요소를 측정하여 토양개량, 시공재료, 비료, 초장선택(2종 이상) 등의 설계사양을 결정한다. 파종지 준비는 잡석을 제외하고 소정의 경사에 따라 가급적 평탄하게 정지한다. 경우에 따라 자연상태로 놓아둠으로서 조건이 유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공지역의 토질이 불량할 시에는 토양개량제(석회 등) 시여나 객토 등으로 파종지의 조건을 원활하게 하여준다.
④ 비탈면이 건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m2 당 1<hp:fwSpace/>ℓ<hp:fwSpace/>~<hp:fwSpace/>3<hp:fwSpace/>ℓ의 물을 미리 살포하여야 한다.
⑤ 비탈면의 경사가 급하여 분사 부착물이 흘러내리거나 부착력 및 침투력이 불량한 경우는 토목섬유매트 등을 설치하여 안정된 시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⑥ 종자, 식생재료, 전착제 등을 물과 혼합하여 수압에 의하여 시공지역에 골고루 분사 파종한다. 파종 종자선정은 지역여건에 맞는 2종류 이상의 종자를 혼합 파종하여야 한다.
⑦ 덮개(볏짚, 황마, 코아 등)는 짜임새가 튼튼하고 부식 후 유기질비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⑧ 덮개는 파종된 초목류의 뿌리가 활착 시까지 비탈면 세굴방지를 위하여 완전히 밀착시켜야 한다.
⑨ 덮개는 고정핀(L<hp:fwSpace/>=<hp:fwSpace/>20<hp:fwSpace/>cm<hp:fwSpace/>~<hp:fwSpace/>30<hp:fwSpace/>cm) 등을 이용하여 깊숙이 고정시켜 바람 및 강수로 인한 유실을 방지하고, 유실부위는 재설치하여야 한다.
⑩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가 되지 않거나 전역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었을 때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⑪ 시공 후 1주일동안 수급인은 파종전역을 관수하여야 한다.
⑫ 공사량 측정은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되었다고 인정된 잔디파종 중 잔디씨앗이 발아된 수량에 대하여 면적(m2)으로 측정한다.
⑬ 파종후 공사량 측정은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되었다고 인정된 잔디파종 중 파종종자 씨앗이 발아된 수량에 대하여 면적(m2)으로 측정한다.
⑭ 녹화 공법의 시방은 비탈면 녹화설계 및 시공지침을 따른다.
(11) 거적덮기공사
① 볏짚거적을 비탈면 길이에 맞게 절단한 후 펼쳐서 상․하단부는 10<hp:fwSpace/>cm 정도 묻어 고정하고, 좌․우 연결부는 10<hp:fwSpace/>cm씩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거적 위는 폴리끈을 가로 3<hp:fwSpace/>cm 간격으로 띄운 후 4<hp:fwSpace/>m마다 1개소(1.5<hp:fwSpace/>개/m2)씩 고정핀으로 폴리끈과 거적을 고정시키고, 거적 위에는 m2당 약 2<hp:fwSpace/>삽 정도의 흙을 덮는다. 강풍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거적이 날리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③ 가뭄으로 인하여 발아율이 저조하면 즉시 관수작업 계획을 세워 조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자연형 호안 설치공사
① 자연형 호안의 설치는 지형 조건 및 다양한 자연형에 적합한 시방이 필요하며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에 부합되는 시방을 KCS 51 70 20의 항목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 하천 하상유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상침식, 하상저하 및 국부세굴을 방지하거나 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낙차공, 완경사낙차공, 대공, 자연형하상보호시설 등을 포함한 하천의 하상유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DS 51 14 20 하도 계획
  • KDS 51 40 10 하천어도
  • KDS 51 50 25 하천수문
  • KCS 34 70 10 자연친화적 하천조경
  • KCS 51 10 05 하천공사 일반사항
  • KCS 51 10 10 하천 가설공사
  • KCS 51 10 20 하천 콘크리트공사
  • KCS 51 10 25 하천 블록공사
  • KCS 51 40 05 하천보
  • KCS 51 60 10 하천 호안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1.3 용어의 정의

  • 하상유지시설(river bed protection facility): 하천 바닥의 안정과 하천의 단면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
  • 낙차공(drops):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이상의 낙차를 둔 하상유지시설
  • 완경사낙차공(mild slope drops): 하상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류측 경사를 1<hp:fwSpace/>:<hp:fwSpace/>10 ~ 1<hp:fwSpace/>:<hp:fwSpace/>20 정도로 완만하게 설치하며 주로 돌과 목재를 이용한 시설
  • 대공(帶工, 띠공)(small drops): 하상의 저하가 심한 경우에 하상이 계획하상고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며, 낙차가 없거나 매우 작은(보통 50<hp:fwSpace/>cm 미만) 하상유지시설

2. 자재

2.1 석재
(1) 돌붙임 재료로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100<hp:fwSpace/>MPa 이상이고, 흡수율은 5<hp:fwSpace/>% 미만이며, 비중은 2.5 ~ 2.7 이어야 한다.
(2) 돌쌓기용 석재는 굳고 단단하며, 뒷길이가 30<hp:fwSpace/>cm ~ 45<hp:fwSpace/>cm 되는 것을 사용한다. 압축강도는 (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찰쌓기에 쓰이는 시멘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 콘크리트
(1) 시멘트는 KCS 51 10 20 (2.1)을 따른다.
(2) 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KCS 51 10 25 (2.1)을 따른다.

2.4 자연형 하상보호시설
(1)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KCS 34 70 10 (2.1)을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가물막이 공사는 KCS 51 10 10 (3.1)을 따른다.
(2) 시공계획은 KCS 51 10 05 (3.1.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본체공
(1) 일반사항
① 본체는 전도, 활동, 침하에 안전하여야 한다.
② 본체의 낙차는 수리적 및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결정하되, 1.0<hp:fwSpace/>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현장 여건 상 낙차가 1.0<hp:fwSpace/>m를 초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단 낙차공으로 계획하며 각 단의 낙차는 1.0<hp:fwSpace/>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본체의 둑마루 폭은 최소한 1.0<hp:fwSpace/>m로 하고 상류 측 비탈경사는 수직에서 1 : 0.5 사이가 되도록 하며, 하류 측 비탈경사는 1 : 0.5보다 완만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입을 충분히 한다.
⑥ 본체와 호안의 연결부분은 큰 유속에 의해 파손되기 쉬우므로 철저한 시공이 요구된다.
(2) 돌붙임공
① 돌붙임 본체공은 유수전환에 의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기초공은 잡석 또는 콘크리트로 상부면을 고르게 한 후 그 위에 본체의 돌붙임을 하여야 한다.
③ 돌붙임 비탈면은 시공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붙임돌은 장축 방향이 비탈 방향에 직각되도록 설치한다.
④ 하천의 흐름이 빠르거나 하천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써서 뒷채움을 하는 찰붙임을 시공한다.
⑤ 하천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는 깬 조약돌 및 틈막이용 자갈 등을 사용하여 뒷채움하는 메붙임을 시공한다.
⑥ 돌붙임의 기초지반은 흐름의 침투에 의해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⑦ 메붙임의 경우 흐름에 의해 붙임 돌이나 뒷채움 자갈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므로 숙련된 석공으로 하여금 이음부분이 잘 맞물리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⑧ 찰붙임에서는 붙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기초콘크리트 위에 붙임돌을 나란히 놓고 이음부 사이를 모르타르로 채운다.
⑨ 기타 시공 지침은 돌쌓기에 준하고,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1 60 10 (3.1)을 따른다.
(3) 돌쌓기공
① 하천 경사가 10<hp:fwSpace/>% 이상일 경우에 본체공 내부 중앙부에 조약돌이나 자갈 등을 사용하고 표면에 돌쌓기를 하는 돌쌓기공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소하천이나 계류부(溪流部)에는 본체공 내부 중앙부에 조약돌이나 자갈 등을 사용하는 메쌓기를 시공한다.
③ 급류하천에는 찰쌓기를 시공한다.
④ 기초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⑤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입을 충분히 하고 시공면을 고르게 한다.
⑥ 뒷채움 콘크리트의 두께는 30<hp:fwSpace/>cm ~ 60<hp:fwSpace/>cm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⑦ 돌을 쌓을 때 메움과 뒷채움은 침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깬돌은 골이 물리도록 쌓아야 하며, 이음부분은 석재길이의 1/10 이상이 맞물리도록 한다.
⑨ 하상유지시설 마루 상하류의 예각부는 쌓은 돌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⑩ 메쌓기는 뒷채움 잡석을 깔며, 돌 사이의 공극을 작은 돌로 틈메우기를 하여 흐름에 의해 돌이나 뒷채움 잡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숙련된 석공으로 하여금 이음부분이 잘 맞물리도록 시공한다.
⑪ 필요에 따라서 배수공을 설치한다.
⑫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1 60 10 (3.1)을 따른다.
(4) 콘크리트공
① 본체 바닥면 아래의 공동(空洞) 및 물받이 하류의 세굴로 인하여 본체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과정에서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콘크리트 작업은 가물막이에 의한 건조시공으로 한다.
③ 침투류에 의한 기초 밑면 아래의 파이핑(piping)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하천구조물과 같이 기초처리에서 자갈과 조약돌 등 투수성이 큰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차수 널말뚝을 사용할 경우 정확히 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기초지반이 충분한 지내력이 있다고 하여도 터파기를 할 때 주위의 지반이 이완되고, 용출수를 배수할 경우 지반이 이완되어 부등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처리를 충분히 한다.
⑤ 기초지반에 널말뚝을 타입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굴착에 의해 주위 지반이 이완되므로 다시 메울 때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⑥ 물받이공에는 포기에 의한 수중 용존산소 증가 및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시 적정 규모의 돌붙임을 실시하고, 하류 측 단부는 일정 깊이로 근입하여 단부 세굴에 의한 낙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돌붙임은 일직선의 정배열보다는 지그재그 배열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크기의 돌을 설치하여 포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한다.
(5) 콘크리트 블록공
① 콘크리트 블록의 시공은 KCS 51 10 25 (3.1)을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블록 상호간의 연결을 고려하여 가설물막이를 사용하여 건조시공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의 조도계수가 현재의 하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블록의 크기는 흐름의 유속에 대하여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 블록의 굴요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⑥ 수평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지반의 바닥을 고르게 굴착하고 다시 메울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⑦ 기초지반은 비교적 양호한 장소를 택하며, 부득이 연약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상층 1.0 m 이상을 모래로 치환하는 등의 표층처리를 한다.
⑧ 블록은 반드시 서로 연결하고 연결용 넛트는 풀어지지 않도록 한다.

3.2.2 차수벽
(1) 차수벽은 하상유지시설 본체 하부의 파이핑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
(2) 차수벽의 깊이는 차수벽 간격의 1/2 이내로 하며 1/2이상의 길이가 되는 경우에는 물받이 길이를 늘린다. 강널말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저 2<hp:fwSpace/>m<hp:fwSpace/>로 하여야 한다.
(3) 고수부지의 지질상황에 따라서 하상유지시설의 하안부에도 물이 침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상유지시설 주변 고수부지의 지질상태를 조사하여 파이핑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하안부에도 차수벽을 설치한다.

3.2.3 물받이
(1) 물받이는 도수를 발생시켜 유수의 세력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며, 흐름에 안정성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3.2.1을 따른다.

3.2.4 정류벽(baffle wall)
(1) 하상유지시설의 세굴보호 및 하상안정화 유지를 위하여 하류부에 감세구조물인 정류벽을 설치하여 수류력(水流力)을 효과적으로 감세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류벽의 형상, 높이 및 배열을 결정하고 수리현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정류벽 시공과 관련 사항은 KCS 51 10 20 (3.1)을 따른다.

3.2.5 바닥보호공
(1) 바닥보호공은 장래의 하상변동을 예측하여 하상이 안정된 후의 계획하상고에 설치한다.
(2) 현재의 하상이 바닥보호공 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하류 하상 전체를 굴착하지 않고 바닥보호공의 끝부분에서 적당한 구간까지 굴착하여 현재 하도에 접합되도록 한다.
(3) 하상유지시설의 바닥보호공은 흐름에 의한 침식 및 소류 작용을 받게 되므로 시공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본 기준의 3.2.1을 따른다.

3.2.6 기초공사
(1) 구조물의 기초공사는 KCS 11 50 00을 따른다.

3.2.7 연결옹벽 및 밑다짐공사
(1) 하상유지시설 주위에는 하안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옹벽 또는 연결호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보호공 하류의 옹벽 및 호안 전면에는 밑다짐을 설치하여 세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 하상유지시설을 저수로와 고수부지에 하나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양끝은 제방의 중심부분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제방사면은 옹벽과 같이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4) 연결옹벽은 물받이를 포함한 하상유지시설 본체와 그 상·하류에 설치하여 저수호안과 접속하여야 한다.
(5) 바닥보호공 하류의 연결옹벽 전면에는 밑다짐을 설치한다.
(6) 완류하천에서는 하안부의 세굴이 하상유지시설로부터 하류의 긴 구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하류호안에는 반드시 밑다짐을 설치하여야 한다.

3.2.8 연결호안공사
(1) 연결호안은 하상유지시설 상·하류에 발생하는 하안부분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호안은 흐름의 작용에 대해 하안 또는 제방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지질 등의 상황에 의해 세굴의 염려가 없거나 치수상의 지장이 없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저수로 하안의 호안 높이는 저수로의 호안 높이로 하여야 한다.
(4) 제방 호안 높이는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하며, 유수가 현저하게 변화되는 구간에서는 제방 높이로 하여야 한다.

3.2.9 고수부지 보호공사
(1) 바닥보호공과 같이 주변의 세굴에 안정되고 흐름의 유속을 감세시키기 위해 적당한 조도를 가진 구조가 바람직하다.
(2) 고수부지 보호공은 낙차공의 상하류 바닥보호공의 위치까지 시공한다.

3.2.10 자연형 하상보호시설
(1) 자연형 하상보호시설은 콘크리트 재료 대신 자연석과 목재 등을 이용하여 하상유지 기능을 하면서 해당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하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수중생물 등의 서식지 확보, 상․하류간 종적 이동성, 하천 수변식생 보전 및 하천풍광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2) 자연형 하상보호시설은 하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여울 기능을 확보하고 어류 및 양서, 파충류의 상․하류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자연형 하상보호시설은 환경, 생태기능은 물론 하천의 통수능, 흐름의 유속에 안정적인 자연석의 규모 등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자연형 하상보호시설 설치로 인하여 구조물 주변의 침식 및 세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의 상하류 구간에 설치하는 저수호안은 포락,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자연형 하상유지시설은 KCS 34 70 10 (3)을 따른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Ⅳ. 동원인원계획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용 지 조 서

왕숙천 재해복구사업(마명리3-1지구)
설

계

서
2
0
2
6
․
9

포
천
시

===== 4 심사결과서.hwpx =====
계약심사 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왕숙천 재해복구사업(마명리3-1지구)
○ 위
치: 내촌면 마명리 산19-2번지 일원
○ 사업내용: 전석쌓기(H=4.0~3.5m, 115m(584㎡)) 등
○ 추정금액: 금192,467천원(도급 150,367 / 관급 42,100)
○ 재원구성: 국비 50%, 도비 50%
○ 과업기간: 2026. 9. ~ 2026. 10.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150,367
150,367
0
-
-0
0.00%
-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 주요심사 내용
○ 원안심사

□ 기타의견
○ 사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관내(포천시)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