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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고 제2026 – 2627호
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제출(입찰) 공고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정보통신공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16번길 207, 환경자원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0일
라) 공사개요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142,947,000원 [도급액 142,947,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104,193,000원
바) 기초금액: 금142,947,000원(추정가격 129,951,818원+<hp:fwSpace/>부가가치세 12,995,182원)
※ 2026년도 연부액: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hp:fwSpace/>시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hp:fwSpace/>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372,801
3,135,134
311,786
1,518,065
1,586,993
-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환경정책과 폐기물시설팀 (☎031-538-2486)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6: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일(금)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10. 6.(화) 16:00, 개찰은 2026. 10. 6.(화)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hp:fwSpace/>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hp:fwSpace/>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hp:fwSpace/>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hp:fwSpace/>자<hp:fwSpace/>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hp:fwSpace/>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과(☎031-538-24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포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0 공고문-통신.pdf =====
포천시 공고 제2026 –
2627호
공사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제출(입찰) 공고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정보통신공사
나) 시공위치 :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16번길 207, 환경자원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0일
라) 공사개요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142,947,000원 [도급액 142,947,000원 + 관급액(도급자설치) 금0원]
※ 관급액(관급자설치) 금104,193,000원
바) 기초금액: 금142,947,000원(추정가격 129,951,818원+ 부가가치세 12,995,182원)
※ 2026년도 연부액: 금25,000,000원(금이천오백만원)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2,372,801
국민연금
보험료
3,135,134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11,786
퇴직공제부금
1,518,06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586,99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환경정책과 폐기물시설팀 (☎031-538-2486)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0월 2일(금) 16:00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일(금)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10. 6.(화) 16:00, 개찰은 2026. 10. 6.(화)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
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의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9.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
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자
는 삼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해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
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나) 낙찰자는 「포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
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공급
가액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대상 사업입니다.
사) 입찰 및 계약체결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31-538-209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과(☎031-538-24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포 천 시 9월 28일 (분 임) 재 무 관 ===== 1 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정보통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CCTV 설비공사 B: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B: 3C*4㎟ C: M D: 469
A: LAP외피광케이블 B: SM 9/125, 4C C: M D: 94
A: UTP 케이블(구내) B: CAT.6 4P C: M D: 502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mm C: M D: 255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2mm C: M D: 16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mm C: M D: 25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1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28mm, 방수 C: M D: 1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2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20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2㎜ C: M D: 7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8㎜ C: M D: 7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28mm C: 개 D: 16
A: 압착단자 B: 터미널, 4㎟ C: 개 D: 102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C(천장) C: 개소 D: 1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C(천장) C: 개소 D: 17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C(바닥 및 수직) C: 개소 D: 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C(바닥 및 수직) C: 개소 D: 145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2
A: 관로구방수 B: ∮50 C: 개소 D: 2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150*150*100mm C: 개 D: 17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200*200*100mm C: 개 D: 4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300*300*150mm C: 개 D: 3
A: 광케이블 코아접속 B: 일반접속(12코아 이하) C: 코아당 D: 12
A: 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 B: 접속전 시험 C: 코아당 D: 12
A: 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 B: 접속후 시험 C: 코아당 D: 12
A: 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 B: 최종시험 C: 코아당 D: 12
A: 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 B: 광대역폭측정 C: 코아당 D: 12
A: 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 B: 편광모드분산측정 C: 코아당 D: 12
A: 광케이블 시험 및 측정 B: 반사손실측정 C: 코아당 D: 12
A:
1-2 방송설비공사 B:
A: 폴리에틸렌전선관-매입 B: PE, 28㎜ C: M D: 7
A: 관로구방수 B: ∮30 C: 개소 D: 2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16mm C: M D: 210
A: 강제전선관-노출 B: 아연도, 28mm C: M D: 11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1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3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534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2C*2.5㎟ C: M D: 77
A: 0.6/1kv 트레이용 절연난연 제어용케이블(F-CVV) B: 2C*4㎟ C: M D: 55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중형 4각 54㎜ C: 개 D: 12
A: 아웃렛박스 B: 커버, 4각, 1개용S/W, 오목 C: 개 D: 12
A: Joint Box-매입 B: 100×100×54 C: 개 D: 16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150*150*100mm C: 개 D: 5
A: 풀박스(천장면)-노출 B: 200*200*100mm C: 개 D: 3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노말밴드후강전선관용, 아연도, 28mm C: 개 D: 9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천장) C: 개소 D: 131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C(천장) C: 개소 D: 78
A: 스피커 B: 천정형 3W C: 개 D: 5
A: 스피커 B: 컬럼형 20W C: 개 D: 9
A: 방송 단자함-매입 10P B: 단면적 1800c㎡ 이하(깊이 13cm 이하) C: 개 D: 1
A:
1-3 관리동 방송설비 개량공사 B: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10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 C: M D: 10
A: 아우트렛박스-매입 B: 8각 54mm C: 개 D: 5
A: 아웃렛박스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5
A: 스피커 B: 천정형 3W C: 개 D: 5
A:
가. CCTV설비 B:
A: 메가픽셀 필터 카메라(회전형) B: 200만화소, 36배, 울트라저조도, 복합필터내장, 필터인지제어 S/W포함 C: EA D: 10
A: 메가픽셀 필터 카메라(돔형) B: 200만화소, 4.3배, 복합필터내장, 필터인지제어 S/W포함 C: EA D: 2
A: 디지털비디오레코더 B: 25채널, I7, 8BAY, 128GB, 16GB RAM, 서버형(2U) C: EA D: 1
A: 하드디스크드라이브 B: 6TB, SATA C: EA D: 3
A: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B: 49", 124cm, 700cd C: EA D: 1
A: 통신케이블어셈블리 B: 30m, 광HDMI케이블 C: EA D: 1
A: 네트워크스위치 B: TP8포트 PoE, 1G SFP2포트 C: EA D: 2
A: 네트워크스위치 B: TP24포트 PoE, 1G SFP4포트 C: EA D: 1
A: 광송수신모듈 B: 1.25G, 싱글모드, 20km, 1310nm, LC 타입 C: EA D: 4
A: 광점퍼코드 B: 싱글모드, SC-LC-2C, 3M C: EA D: 4
A: 광분배함 B: 4PORT C: EA D: 2
A: 광분배함 B: 24PORT C: EA D: 1
A: 풀박스 B: 200×200×100mm, 결로방지 C: EA D: 10
A: 금속상자 B: 400mm x 545mm x 300mm C: EA D: 2
A: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B: 600×1200×750mm C: EA D: 1
A: 전원공급장치 B: 8CH C: EA D: 1
A: 카메라브래킷 B: 스피드돔 벽부형 C: EA D: 10
A: 안내판 B: CCTV설치안내(대) C: EA D: 2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1억원까지)-CCTV B: 1.07% (계산) C: 요율 D: 0.0107
A:
나. 방송설비 B:
A: 구내방송장치 B: MAIN CONTROLLER, POWER AMP 300W 등 C: 식 D: 1
A: 설치 인건비 B: 방송 RACK, AMP. C: 식 D: 1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A: 소
계 B: C:
A: 조달 수수료(정액) B: 2천만원 초과~5천만원까지 : 530,000원 C: 식 D: 1
===== 2 시방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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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통신공사]
2026
∙
01
포
천
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공 사 시 방 서
(정보통신공사)
2026. 01.
목
1편
공통 분야 제1장 총 칙 차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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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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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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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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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2. 관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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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국가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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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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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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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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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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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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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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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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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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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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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적용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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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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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급인의 기본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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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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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8. 책임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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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착수 전 합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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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시공 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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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공사 합동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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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공사추진 합동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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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작업착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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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목 차 1
1.10.4. 공사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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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공사 진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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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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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공사수행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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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공사감독자의 덥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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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1.3. 응급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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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지중 발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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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야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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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하도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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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5. 공사협의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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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5.1. 협의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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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5.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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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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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5.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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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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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6. 측량 경계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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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7.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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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8. 절취 및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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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8.1.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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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8.2. 작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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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8.3. 사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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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8.4. 작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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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8.5.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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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9.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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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 작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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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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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2. 설치 및 시공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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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속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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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립허용 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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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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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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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2. 공사 간 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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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3. 시공 허용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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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4. 보수 및 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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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5.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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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6. 제작자 현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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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목 차 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3.7. 현장 뒷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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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8. 완성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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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9.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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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10. 절취 및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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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10.1.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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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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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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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11. 준공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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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11.1.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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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11.2. 사용도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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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11.3. 청소 후 출입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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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3장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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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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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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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1.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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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2.2. 관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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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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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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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출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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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작성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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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내용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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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5.3. 미제출 시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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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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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규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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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추가요구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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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6. 착공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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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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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7.1.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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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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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일정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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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7.4. 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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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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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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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목 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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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출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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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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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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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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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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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공정현황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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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준공검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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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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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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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품질관리 및 성능보증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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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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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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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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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2.2. 관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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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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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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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품질시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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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장시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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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품질시험⋅검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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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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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작 시공에 대한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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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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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재관리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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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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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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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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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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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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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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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료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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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료의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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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급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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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급자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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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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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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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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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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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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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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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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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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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목 차 5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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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전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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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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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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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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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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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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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안전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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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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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기록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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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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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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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환경관리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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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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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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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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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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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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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음⋅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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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양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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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9. 생태계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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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기타 환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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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환경관련 협의내용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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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환경관련 협의내용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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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환경관리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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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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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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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8장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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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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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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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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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2.2. 관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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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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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현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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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변 구조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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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배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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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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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준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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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12. 예비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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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13. 준공검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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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시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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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시설물 인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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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16. 보수 예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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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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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준공 표시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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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19. 설계단계에 수행한 관련 과업 협의내용 이행 및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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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설계안전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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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내용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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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기타 협의내용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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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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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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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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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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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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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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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목 차 7
1.4. 조사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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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사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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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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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1. 지형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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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2. 환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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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장물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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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토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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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사용 설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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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상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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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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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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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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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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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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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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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반조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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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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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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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지반조사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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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표지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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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지표지질 조사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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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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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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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3.4. 물리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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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장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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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표준관입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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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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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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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시공측량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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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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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관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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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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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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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사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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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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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측량기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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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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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측량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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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계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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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황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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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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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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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목 차 9
1.2. 품질시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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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품질시험 ‧ 검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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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과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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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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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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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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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계측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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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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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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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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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측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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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측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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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황방향 변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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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지표 및 지중침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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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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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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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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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의 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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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측기기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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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측기기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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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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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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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계측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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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편 정보통신 분야 제1장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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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목 차 1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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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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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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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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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1.4.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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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1.5.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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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1.6.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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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1.7. 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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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1.8.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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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1.9. 포장, 운반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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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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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1.11. 운영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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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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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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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2.2. 자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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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2.3. 자재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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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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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시공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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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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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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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정리 및 사고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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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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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3.6. 시공상세도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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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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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 전기통신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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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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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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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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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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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지급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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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환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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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자재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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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재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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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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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목 차 11
2.3.1. 통신설비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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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3.2. 영상감시설비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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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3.3. 방송설비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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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현장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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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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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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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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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참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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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3.1.3.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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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지급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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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3.2.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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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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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구성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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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3.3.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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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3.3.1. 시공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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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작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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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3.3.3. 공사 간 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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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3.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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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제2장 일반 시방서
1. 영상감시설비(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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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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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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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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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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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서비스 및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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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하도급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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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1.6. 설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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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1.7. 운영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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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1.8. 보안상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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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1.9. 시설물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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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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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기기 및 자재의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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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자재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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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언어 및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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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1.1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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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기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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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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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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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약당사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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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2.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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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2.5. 계약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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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시스템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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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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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기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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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CCTV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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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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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기술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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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작 납품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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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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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제작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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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시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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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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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설치 및 납품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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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1.8. 사고의 보고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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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1.9.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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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기의 제원 및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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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MAIN CONTROLLER (DIGI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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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POWER DISTRIBUTOR (AC220V, DC2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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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AUDIO FAULT DETECTOR (8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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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LINE FAULT DETECTOR (16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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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POWER AMP (300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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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MONITOR PANEL (8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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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DIGITAL TUNER (AM/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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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CD PLAYER (1CD/MP3/US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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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CHIME & SIREN (4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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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RACK CASE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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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목 차 13
2.2.14. MICROPHONE (DYNAM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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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BATTERY CHARGER (AU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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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BATTERY (12V 100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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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공통 분야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1장
1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총 칙 제1편 공통 분야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공사시방서는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기타 관급자재
공사 등으로 구분되며, 건설공사는 토목공사(조경공사 포함), 건축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기계공사로 구분되고, 소방공사는 소방기계공사, 소방전기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사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3)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에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
으로 하여,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사항으로 이에 따르
도록 한다.
(4) 공사시방서는 공통분야, 각 분야별(공종별) 시방서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공종별) 공사시
방서는 공종별시방서, 일반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여 명기하였으며 본 공사시
방서 제1편 공통분야 기준을 따르며, 추가 및 세부적으로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
에서 명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파법
- 유선방송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률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
제1장 총 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 자연재해대책법
- 수도법 / 하수도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 진동관리법
- 물환경보전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주차장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지장지치단체에서 정한 조례
- 산업표준화법
- 조경진흥법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
- 상기 사항 외 본 공사시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관련법규
1.2.2. 관련기준
(1) KCS 10 00 00 공통공사
(2) KCS 11 00 00 지반공사
(3)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4) KDS 14 00 00 구조 설계기준
(5)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6) KCS 21 00 00 가설공사
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7) KDS 31 00 00 설비 설계기준
(8) KCS 31 00 00 설비공사
(9) KDS 34 00 00 조경 설계기준
(10) KCS 34 00 00 조경공사
(11)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12)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14) KCS 44 00 00 도로공사
(15)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
(16) KCS 51 00 00 하천공사
(17) KDS 57 00 00 상수도 설계기준
(18)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19) KCS 61 00 00 하수관로공사
(20)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2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2)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26) 화재안전기준(소방청)
(27) 상기 사항 외 본 공사시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관련기준
1.2.3. 국가표준
(1) 한국산업표준(KS)
(2) 기타 한국산업표준으로 요구되는 품질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의 표준 및
기준을 명시하여 따르도록 한다.
(3) 상기 사항 외 본 공사시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국가표준
1.3. 용어의 정의
-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재활용시설로 같은법
시행령 별표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중 기계적 재활용시설 및 환경부 고시 폐기물 재활
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선별시설에 해당되며, 관련 시설(신규 생활자원
회수센터(재활용선별시설), 기존 공공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저장공간 활용 및 스티로폼감
용설비 설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3
제1장 총 칙
-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책임
전기기술자 또는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와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
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
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
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
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
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상기 사항 외 본 공사시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용어의 기준을 적용한다.
1.4. 해석
(1)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 내역서
⑤ 기타 계약문서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한국산업표준
(6)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7) 국어사전
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2. 자재
국내 표준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공사비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표준 및 기준을 적용한다.
3. 시공
- 표준시방서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
는 시공 기준을 적용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5
제1장 총 칙
[Blank Page]
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2장
2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공사일반 제1편 공통 분야
제2장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
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
-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31 90 05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해당없음
1.4. 적용순서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 KCS 31 90 0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
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7
제2장 공사일반
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
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
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련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등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본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
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6.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
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7.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
여야 한다.
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1.8.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
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
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
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
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 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
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8)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
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
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9)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렸거나 손괴한 때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가 미흡하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
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 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1.9.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9
제2장 공사일반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
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시공 전 협의
1.10.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여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선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 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0.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공
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
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
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
포한다.
(3)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통보하여 회
의내용을 확인한다.
1.10.3. 작업착수회의
(1) 회의 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발주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공급자가 참여하여 관련
1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공종별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
정 하여야 한다.
(3)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당
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4) 관련 제출물의 수정⋅보완
수급인은 작업착수회의 결과 관련 제출물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즉시 시공계
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1.10.4. 공사전 협의
시공에 착수하기에 앞서 공사감독자, 수급인,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
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한다.
(1) 작업계획 및 순서
(2) 투입인원 및 계획
(3) 작업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대책
(5) 타 공정과 관련된 중장비 이동 및 동원계획
1.10.5. 공사 진행 제한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
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
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11. 공사수행
1.11.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
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
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1
제2장 공사일반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의 연기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 토사의 정리⋅정돈⋅
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
한 경우 또는 본 기준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
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
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
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
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11.2. 공사감독자의 덥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1.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1.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2.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1.13.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
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
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위 (1)의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4.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
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
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
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수급인은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 센터 안내”를 알
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 공사협의 및 조정
1.15.1.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3
제2장 공사일반
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
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
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 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 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⑧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제품을 제작, 설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주관 하에 당해 시설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
한다.
(4)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기를 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중장비의 사용이
요구된다면 그 시방 및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시공계획서 상에 명시해야 한다.
1.15.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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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1.15.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5.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
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
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6.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 하고 계속적으로 확인,
유지하여야 한다.
1.17.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재시공하여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8. 절취 및 보수
1.18.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시료(sample)의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
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 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
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
외한다.
1.18.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
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 작업하여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5 제2장 공사일반
1.18.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 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습기⋅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6) 배관, 덕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18.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하여야 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 안전성에의 영향
(4) 운용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18.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
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1.19.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 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
담자, 시험사, 시공상세 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 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
인, 현장요원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승인, 지시, 검토 및 검사, 확인 등을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승인, 지시, 검토 및 검사,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
로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
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
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
여야 한다.
2. 작업 제한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본 기준 1.18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설치 및 시공장비
(1)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공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치착수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3)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착수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속재료는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내용으로 제4절
자재관리에 따라 설치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2.4. 조립허용 오차
(1)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해당 기기별 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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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사일반
(3) 허용공차는 누적오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현장 작업준비는 현장대리인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2) 수급인은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발판, 블로킹, 쐐기 및 기타 재료(가설배관 포함) 등의
공급과 설치 및 부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정상적인 현장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토목 및 건축의 시공이 기초도면에 따라 시공
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 및 자재의 진입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3. 시공 허용오차
(1) 설치 시 허용오차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및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허용오차는 누적오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오차범위를 벗어나 조정이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제작자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1) 현장설치 중 기기의 파손 및 하자로 인하여 일부분의 보수 및 재시공이 요구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2) 손상된 기기 및 부위를 안전하게 격리 보호한다.
(3)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손상된 정도를 파악하고 보수 및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절차서에 따른 보수 및 재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급자 또는 현장요원이 보수 및 재시공을 위한 절차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완료 후 기계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후 손상된 부위가 운전 및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일 경우
에는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7) 수급인은 각 기자재 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배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배관 및 배선 공사 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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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8) 수급인이 제공하여야 할 배관 및 배선 공사에 필요한 제반 기술자료의 제공 지연 및 오
류로 인하여 기자재의 제 기능발휘가 불가능할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배관 및 배선
공사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2) 특별히 시공상세도면에서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에도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3) 본 기준 조건하에 공급되는 제품의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으
며, 하도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적절한 품질관리 체계가 있는 하도급 업체의
선정과 경험이 풍부한 검사관에 의한 입회 시험을 통하여 하도급 제품의 성능을 관리해
야 한다.
3.6. 제작자 현장지원
제작자는 자신이 납품한 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기에 현장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기의 현장 설치 시
(2) 기기가 분리 납품되어 현장조립이 요구될 때
(3) 시운전 및 운전원 교육 시
3.7. 현장 뒷정리
(1) 수급인은 기자재 설치에 이용하였던 제반 가설자재의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청소 작업순서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청소작업으로 인해 금속의 기본 성질
을 바꾸거나 수정시켜서는 안 되고 외관상 결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
3.8. 완성품 관리
(1) 공사 및 설치가 완료된 모든 기기들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정상가동 이전까지 기기 내부로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모든 개구부들
을 막음처리 한다.
(3) 기기의 내부와 외부가 습기에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4) 기기 상에 명판이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기 표면의 도장부위가 손상되거나 벗겨진 부위는 없는지 확인하며, 발견되었을 경우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9
제2장 공사일반
(6)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 탱크, 펌프, 배관, 계기류 등의
물을 모두 배수시켜야 한다.
(7) 분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시설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시설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다.
(8)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을 인정받을 때까지 모든 기기 및 설치 시설물에 대한 보호
및 상태를 보전해야할 책임을 지며, 만일 이상이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을 진다.
3.9.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공사시방서 자재관리 기준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자보수 및 운영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기기 공급 후 공급된 기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
를 공급해야 한다.
3.10. 절취 및 보수
3.10.1.작업준비
(1) 절취 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
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3.10.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
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0.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
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3.11. 준공청소
3.1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 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
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 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 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생활폐기물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 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잔여자재, 폐물, 공사 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
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입구에 신발 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21
제2장 공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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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3장
3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공무행정요건 제1편 공통 분야
제3장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거나 온라인 참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23
제3장 공무행정요건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관련공사 기준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기타 본 시방서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
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
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 및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하며, 제본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
2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② 제출부수 : 각 2부
1.7.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
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
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25 제3장 공무행정요건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 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⑤ 주간 공정율표
⑥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⑦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⑧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에 한함
⑨ 기타 공사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수급인은 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
2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⑮ 공사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⑯ 기타
(3)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각 2부 (전산파일 포함)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
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27
제3장 공무행정요건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각 2부 (전산파일 포함)
1.9.2. 작성방법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
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
준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
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
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건축기계설비, 기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
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
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
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
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7) 시공 상세도면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
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 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29
제3장 공무행정요건
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본 기준 1.35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
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
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
3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
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2)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31 제3장 공무행정요건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설계변경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⑥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⑦ 기타 관련증빙자료
(3)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 각 3부 제출
(4)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①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 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
는 영향의 예측
마. 수급인이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1.15 설계변경에
서 정한 설계변경 제출서류
②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당해 공사
에 한하여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승낙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을 승인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수급인과 별
도의 합의 없이 타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3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1.16. 공사일지
1.16.1.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일지 작성양식과 작성방법을 명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일지를 관리
하여야 한다.
1.16.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7. 현황보고
1.17.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①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사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다음 달 3일까지 1부 제출
1.17.2. 공정현황보고
시공계획서에 제출서류와 제출시기 및 부수를 정하며, 이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18.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공사비 세부내역
③ 공사기록부
④ 설비공사 완료 확인서
⑤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⑥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⑦ 본 공사시방서 제8절 시공 및 준공요건 1.11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다만 공사기록부는 3부, 본 공사시방서 제8절 시공 및
준공요건 1.11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33
제3장 공무행정요건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 시
계약상 준공 예정일에 미 준공 확인서 1부 제출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4장
4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품질관리 및 성능보증 제1편 공통 분야
제4장 품질관리 및 성능보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
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
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
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35
제4장 품질관리 및 성능보증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
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
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기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
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
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
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
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
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
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
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
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
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
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
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
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37
제4장 품질관리 및 성능보증
있다.
1.8. 품질보증
(1) 공급자는 공급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공급 기기가 실제적으로 설치 완료되
어 준공 후 3년간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2) 공급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에 공급기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모든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계의 강도 또는 기능상 발생된 파손 및 운전 이상
② 일부부품에 국부적이거나 전체적인 부식이 급속도로 발생
③ 마모로 인한 결함
④ 밀봉유(sealing oil)의 누출
⑤ 결합 및 조립부의 파손
⑥ 전기적인 결함
⑦ 운전방식에서 발생된 오류
⑧ 기계적인 성능 저하
⑨ 기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기계적, 구조적, 성능적 또는 기능적인 결함
(3) 품질보증 조건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발주자가 구매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하여 확실한
신임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설계, 제작 및 시공을 위한 조직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조직도상에 용접, 기계가공, 안전 및 품질관리 등과 같은 특별한 기술 및 자격을 요하
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서류들을 제출한다.
가. 용접 및 기계가공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증 사본
(나) 개인별 주요 경력사항
(다) 용접공인 경우, 용접품질 시험검사 보고서 사본
나. 안전 및 품질관리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증 사본
(나) 개인별 주요 경력사항
(다) 품질관리자일 경우, 해당관청 또는 협회에서 발행한 품질관리 종목 인증서와
비파괴검사 자격 등급서 사본
1.9. 제작 시공에 대한 보증
(1) 성능보증에 대한 사항은 제1편 공통분야 제4절 품질관리 및 성능보증, 제8절 시공 및 준
3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공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특히, 각 공종별 공사시방서(관급자재 시방서, 특별(기자재)시방
서 내용 포함)에서 제시된 성능보증 사항 등 명시된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지침, 본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성능보증 기간 등이 상이 할 경우 가장 높은 보증기간, 보
증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
간” 에 의거하여 준공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①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② 압력이 1㎡당 10kg 이상인 고압가스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공사 : 5년
③ 그 외 시설 : 3년
④ 기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최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은 산
업설비 외 항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조경 및 전문공사의 세부공정별 책임기간을 적
용한다.
⑤ 기타 보증사항
가. 성능저하
나. 기준치를 벗어나는 과도한 진동 및 소음
다. 결함에 의한 설비의 고장이 예견되는 경우
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기타 결함
⑥ 보수
가. 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운전방법에 의한 운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결함은 계약상
대자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빨리 보수되어야 한다.
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실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결함 판
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39
제4장 품질관리 및 성능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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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5장
5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자재관리 제1편 공통 분야
제5장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
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건축기계설비, 기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
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41
제5장 자재관리
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
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
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
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
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
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제품 인수 시 제품의 결함과 수량부족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제품 입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본다.
4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1.7. 사급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
이 없도록 공사 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
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
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
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
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
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7)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
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8)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43
제5장 자재관리
(9)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
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4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6장
6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안전 및 보건 관리 제1편 공통 분야
제6장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
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
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45
제6장 안전 및 보건 관리
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5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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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10. 안전조치
(1) 본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2) 안전작업지침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2)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3)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4)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5) 건설기계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6)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7) 강구조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8)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9)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상지침 (고용노동부)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항
(3)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정한 직무수행
2)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방호장치, 제34조의 기계, 기구 및 설비, 제35조의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 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조치
7)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안전관리 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직무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47
제6장 안전 및 보건 관리
2) 안전, 보건교육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6)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5) 안전 및 방호설비 조치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구축물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4)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 수행 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5)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6) 도로교통의 제한 및 금지표지판 설치
7)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기타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8)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를 건축한계선내의 방치금지 조치
9) 선로에 인접한 건축물 및 가설물은 시공 전에 건축한계를 점검하고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5)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6)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7)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1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공사현장에서는 적정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12. 안전시공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
히 주의해야 한다.
4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1.13. 사고처리
가. 사고보고 및 응급처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
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
서 및 보험자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조사표
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나.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
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4.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 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49
제6장 안전 및 보건 관리
[Blank Page]
5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7장
7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환경관리 제1편 공통 분야
제7장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30 환경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51
제7장 환경관리
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
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
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
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
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
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
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
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
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
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
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
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
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
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 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53
제7장 환경관리
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
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6)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 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
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
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
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련 협의내용 이행
1.11.1.환경관련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 행정절차, 관련 인허가 계
획에 의하여 환경관련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환경관련 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
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
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
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
하여야 한다.
5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
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55
제7장 환경관리
[Blank Page]
5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8장
8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시공 및 준공요건 제1편 공통 분야
제8장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
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
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
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
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57
제8장 시공 및 준공요건
(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
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
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
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
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
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5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
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
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
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전산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59
제8장 시공 및 준공요건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자재 및 기기 목록, 제작자 및 설치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보증서를 포함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
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
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
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
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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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
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시 요구되는 전력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하며,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설치자가
부담하여 실시한다.
(4) 시운전은 해당 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하며,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 기준에 의한 성능을 확보하고 검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5) 시운전 완료 후 현장요원은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되어야 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해야
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시운전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7) 시운전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는
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8)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마지막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시운전 기간 동안 수급인이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
(9) 시운전 작업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의 장비별, 공종별 설비의 단독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선별물
압축, 저장, 배출설비를 포함한다.)
② 공기조화 설비와 환기설비
가. 모든 설비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의해 시운전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결함이나 큰 지장 없이 발주기관이 만족하도록 운전되어야 한다.
나. 시운전기간 동안 공기조화 설비 및 환기설비에 대해 계측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환기량 조정작업 이후의 급기, 배기 및 외기 취입량, 각 실에서의 온․습
도, 각 전동기에 대한 운전전류(명판상의 전부하 전류가 시험서에 명기되어야 한
다.), 송풍기, 전동기 및 펌프의 회전수, 각 펌프의 차압, 각 냉수 냉각코일과 냉각
기를 통한 압력손실, 각 송풍기, 코일, 여과기 전후의 정압손실 등
다. 본 기준에서 명시한 시운전 항목 외 시운전 계획은 공사시방서 각 편, 장, 절에 명
시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며, 다. 종합 시운전은 제5편 기계분야 시운전 계획에 따
른다.
③ 모든 전기 및 계측장치, 안전장치, 경보장치, 예비 장비의 올바른 작동이 입증되어야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61
제8장 시공 및 준공요건
한다. 공기분배 계통은 연기 감지식 또는 유사한 육안검사 방법을 사용한 분산상태,
적당한 저항에 대해 조정된 댐퍼류, 유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만족하도록 시험되어야
한다.
(10) 시운전 중 종합 시운전은 기계공사 관련자 외 시설물 인계․인수와 관련된 건설공사, 전
기 및 계측제어 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포함되며, 본 시
설과 관계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종합시운전 기간 문제 발생시 즉각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11) 시운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 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5) 예비품은 제작시방서에 예비품명, 형식, 규격, 수량을 명시하고 교체 매뉴얼을 공급하여
야 한다.
(6) 수급인은 기기 공급 후 공급된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규정된 기간 동안 정상운전하는 데에 소요되는 여유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8) 공급되는 보수 예비품 및 여유 자재는 현지 기후 조건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 적절하게
저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하고 각 부품에는 포장 외부에 부품에 대한 설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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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목록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17.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
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8. 준공 표시판 설치
(1) 수급인은 현장여건 위치, 경관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 등이 배열된 준공 표시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사, 건설사업관리회사, 설계 대표사, 공사기간, 발주자 등
(2) 준공 표시판 내용, 위치, 모양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표시판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3) 준공 표시판에 대한 비용은 건설공사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9. 설계단계에 수행한 관련 과업 협의내용 이행 및 후속조치
1.19.1.설계안전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
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19.2.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내용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
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63 제8장 시공 및 준공요건
1.19.3. 기타 협의내용 이행
수급인은 상기 협의내용 외에도 가종 심의, 심사, 자문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확인하여 반영
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한 사항은 상기 절차와 동일하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6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9장
9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입지환경조사 제1편 공통 분야
제9장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설비, 기계, 조경, 건축,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3)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
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법규 조사
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
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65
제9장 입지환경조사
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
(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
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6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
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
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
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
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
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
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 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67
제9장 입지환경조사
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
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
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
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
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6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0장
10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지반조사 제1편 공통 분야
제10장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
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
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20 20 지반조사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의 종류
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69 제10장 지반조사
1.5. 조사방법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6.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
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
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시
험 및 물리탐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
여야 한다.
1.7.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반조사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지반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요
원,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7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1.9.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
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
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
지 말아야 한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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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지반조사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 수행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9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
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 될 경우 기준을 따르도
록 하고, 건설공사 수급인이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주
변지반 조건, 지지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선구
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은 채석
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장조사 시의 시추위치, 시추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용·
분석하여 공동구 노선의 굴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지
하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
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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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통 분야
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
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
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조건
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
ㆍ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침하
균열이나 경사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근
에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의 정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 조사 일반사항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
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
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
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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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지반조사
(2) 지표지질조사는 암석해머(rock hammer), 클리노컴파스(clinocompass), 프로파일게이지
(profile gauge),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이
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결과 획득한 자료는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기준
① 조사대상 비탈면
가. 지표지질조사는 시공 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탈면이 안정되도록 비탈면 경사 설정 및 대책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규모가 10 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10 m 미만 비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 및 지질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의 자격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탈면 붕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특급
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조사항목
가. 지표지질조사 시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
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
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다.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
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
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결과의 활용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
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3.3.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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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통 분야
하여 실시한다.
(2) 시추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
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추공은 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
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추작업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추공(bore hole)의 직경과 간격 및 심도는 조사목적과 현장조건
및 구조물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3.4. 물리탐사
(1)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지질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록 현장여건과 지
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탄성파탐사는 인공 탄성파 발생, 수진기 배열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3)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
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
여야 한다.
(5) 지하레이더(GPR)탐사는 탐지 대상 매설물의 재질/크기/매설예상심도 등의 사전조사 후 적
절한 주파수의 GPR안테나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주변부의 고압전기시설/철재 구조
물 등에 의해 자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탐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탄성파 발진 간격, 수진기 배열, 발진기와 수진기의 상호 위치(공
대공, 지대공, 공대지)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7)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는 시추공 내에 3성분 지오폰의 수진기를 삽입하여 지
반의 P파, S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stack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8) 비저항토모그래피 탐사 시 주변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
내수를 통한 전류집중효과에 기인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해
야 한다.
(9) 시추공 내 물리검층(BHTV, BIPS, SPS, 밀도, 자연감마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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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지반조사
혼탁, 공내수의 성분, 케이싱 재질 등으로 인한 획득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
행되어야 한다.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F 2307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 m 심도 간
격으로, 대표성이 있는 곳이나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성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의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질토지반에서는 시추공 내 수위를 최소지하수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표준관입
시험은 케이싱(casing) 하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준관입시험은 매 150 ㎜ 관입마다 3회 연속적으로 타격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만일 슬
라임(slime) 또는 시추공 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50 ㎜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관입기는 선단저항력과 주면마찰저항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식 콘 관입기
(cone penetromet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의 선단부 각도는 60°, 콘의 단면적은 0.001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입기에 가해진 정적 하중은 압력계나 변형계, 또는 달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3.5.3. 기타 사운딩
(1) 현장 베인전단시험(vane shear test)
① 사용할 베인은 50 ~ l00 ㎜ 크기의 베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KS F 2342에 따른다.
③ 측점의 선정과 심도별 측정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내 수평재하시험의 측정위치와 심도 및 측정방법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내전단시험 및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3.5.4. 시굴(test pit)
(1) 지반의 토층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토질시료를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을 실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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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통 분야
(2) 시굴은 최소 2.0 × 2.0 m 크기로 깊이 1.5 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5.5.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진 시료(disturbed sample)는 지층의 판별 및 분류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지층
의 경우 1.0 m 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또한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여야
한다.
(2) 채취된 시료는 조사명, 시료번호,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색깔 및 채취연월일 등
을 기입한 표찰(label)을 붙인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넣은 다음, 흙의 수분증발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왁스나 기타 밀봉 재료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시료를 포장하여 시험실로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기후 변화에 대하
여 보호되고, 특히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하고 남은 시료는
전량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5.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는 KS F 2317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지층의
경우 2.0 m 심도간격으로 채취하며,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여야 한다.
(2) 샘플러(sampler)는 면적비가 15% 이하의 얇은 관(thin-walled tube)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시료채취는 샘플러를 굴착구멍 저부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한
동작으로 흙 속에 관입시켜 시료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회수
율(recovery ratio)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샘플러는 관입 후 빼내기 전에 시료의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적어도 두 번 회전시켜
야 한다.
(5) 시료채취 샘플러는 빼낸 즉시 관입깊이와 시료길이를 측정하고 양단의 흐트러진 시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정의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6) 밀봉된 시료에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공(bore hole)번호, 시료번호, 채취 깊이, 날짜 등
을 기록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시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으로 시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충재
료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운반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외국의 상응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77
제10장 지반조사
(2) 필요한 시험 종류, 수량 및 시험조건(역학시험)에 관하여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
험계획서(schedule of testing)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에서 자격 있는 시험
사에 의해 시험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
용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언제라도 시험실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
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만족
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6)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7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1장
11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시공측량 제1편 공통 분야
제11장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발주자의 측량성과
② 계약일반조건: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③ 공무행정요건(KCS 10 10 10): 공사기록문서
④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3)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
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급인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79 제11장 시공측량
1.5. 제출자료
(1) 수급인은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도시철도(지하철) 궤도공사 시 토목공사에서 기준으로 하였던 측량기준점과 성과물에 대
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표(종⋅평면, 내공치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
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지하철) 및 공동구 공사 시 다음 공사기록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인접되는 타 노선과의 레일고를 해당 노선에서 확인하여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준점의 간격은 통상 직선부에서 약 50 ~ 100 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 단면 등을 고려하여 5 ~ 10 m 정도로 하며, 1측점에서 전⋅후 적어도 2점
이상 관측하여야 한다.
③ 측점은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시공 중 파손이나 이
동이 없도록 하고, 인조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구체 완성 후 공사장 내 준공측량을 행하여 내공치수, 구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측량 작업은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 조명과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버팀보의 설치, 굴착 신도의 결정, 구조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측량은 구조물의 목적,
선형 등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⑦ 검측은 굴진하는 데 따라서 적당한 빈도로 갱외의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 선형 및
내공치구의 정확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히 곡선부 측량에서는 설계도면상 명시된 궤도 중심선과 구조물 중심선과의 이격관계
를 숙지하여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
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1.7.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준점은 토목구조물, 궤도중심점 좌표를 기준하여야 하며 기준점이 본 공사
와 현저히 차이나는 부분은 대책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
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5)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8. 측량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
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
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규준틀
(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
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0.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81
제11장 시공측량
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11.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상측량
(1) 기준점은 시공에 앞서 이동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며, 또한 인조점
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굴착하는 지표면이나 일시 철거하는 구조물의 현황조사를 위한 측량을 행하며
위치, 높이 등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수준점은 일등수준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을 원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준점은 견고
한 곳에 설치하되 위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측을 행하여 변위의 조
기 발견에 힘쓰며 항시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 복공판 및 가설재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하여 필요한
정밀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5) 노면복구를 위한 측량은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도와 간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터널측량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독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항타(연속벽 등의 시공을 포함), 복공형 가설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
준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3.2. 경계측량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 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8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3.3.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한다.
(2) 현황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
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83
제11장 시공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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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2장
12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시험 제1편 공통 분야
제12장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건축, 상수도, 하수도, 설비, 기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
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품질시험 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
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
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85
제12장 시험
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
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
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
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
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 ‧ 검사 의뢰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
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급인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
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
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
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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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1편 공통 분야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
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
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87
제12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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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3장
13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계측 제1편 공통 분야
제13장 계측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계측은 시공 중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설치, 측정, 자료관리를 포함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3)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KCS 10 50 00 계측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계측계획의 수립
(1) 공사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한 계측수행
및 분석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 시 확인되는 현장 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
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상에서 수행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은 토피의 높이나 지상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가감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은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계측항목
1.5.1. 황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1.5.2. 지표 및 지중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침하량을 측정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89 제13장 계측
1.5.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1.5.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1.5.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지지구조체인 버팀보,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
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1.5.6.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의 응력
굴착시공 중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한다.
1.5.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굴착시공 중 흙막이벽 배면에 발생하는 토압을 측정한다.
1.6. 계측기기의 선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측정기간 동안의 내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위
를 가져야 한다.
(3) 측정시스템은 측정의 편리성, 측정기간 및 빈도, 측정방법, 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
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 자동측정기기의 경우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시까지 계측을 하여야 할 계측기기는 계측수행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
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계측기기 수명 내에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도 계획할 수
있다.
1.7.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능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와 정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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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공통 분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8. 계측기기의 설치
(1) 계측책임자는 각 기기별 설치지침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
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
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는 계측책임자가 계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지중에 매설되는 계측기기는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9.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계측의 수행
(1)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자이어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91
제13장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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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정보통신 분야
분야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1장
1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공사 시방서 제2편 정보통신 분야
제1장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시공에 있어 정보통신공사와 관련된 옥내배선공사, 방송설비공사, 영상감시
설비공사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
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다.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1.1.2. 참고기준
가. 관계 법규 및 제 규정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4)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하 기술기준
5)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6) 주차장법 시행규칙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9) 한국산업표준 ( KS )
10)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나. 관계 법규의 적용
1) 이 공사 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국제규격 및 기준에 따르되, 국제규격 및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표준
(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2) 상기 항에 규정된 적용기준 및 규격은 발주자가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시행시점에서 유효한 최신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93 제1장 공사 시방서
1.1.3. 용어의 정의
가. 일반사항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이 시방서 “1. 공통사항 1.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
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계산
서, 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
를 의미한다.
나. 전문용어
1)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
항”에 따른다.
2) 계통접지 : 전원(전력계통)과 대지와의 접지를 말하고, 한 점을 대지에 직접 또는 임피
던스를 삽입하여 시공하는 접지를 말한다.
3) 배선설비 : 단선 혹은 복수의 케이블 또는 모선과 이것을 보호하는 부품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관련 설비 : 건축물에 필수적이며 사람의 안전 및 환경 또는 다른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5) 전선관 :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원형 또는 비원형 단면의 배선용 설비
로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인입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6) 접지극 : 대지에 확실히 접촉되고 전기적 접속을 제공하는 하나의 전선 또는 전선의 집
합을 말한다.
7) 접지선 : 주 접지단자나 접지모선을 접지극에 접속한 전선을 말한다.
8) 케이블 트레이 : 전선들을 연속적으로 포설하여, 전선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이
드 레일 있고 카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1.1.4.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가. 인허가 사항
1) 시공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시공자가 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9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해당 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시공자는 공사시방서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일치되
는 위생시설을 그의 고용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
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
할 수 없다.
다.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라. 공공시설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
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
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한다.
1.1.5.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가. 시공자는 공사기간동안 시공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
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자
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95
제1장 공사 시방서
다. 시공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상기 가. 및 나.
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시공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자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한다. 다만, 시공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시공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1.6.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가.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1) 공공의 편의시설
2) 발주자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
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나. 시공자는 시공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상기의 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
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
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1.1.7. 제출물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
주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시공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작성, 보관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나.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가) 시공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
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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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정보통신 분야
가) 문서의 규격은 발주자가 지정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공종 착수 전까
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서작성 및 제출
시공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하며,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제작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 시운전, 현장조
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 ․ 후 ․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설치계획서, 견본
(5) 옥외 가시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6)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7)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기
능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
여야 한다.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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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사 시방서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기초도 :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3) 제작시방서는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
사항 등을 명시한다.
4) 설치시방서는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
을 명기한다.
5) 구조 및 용량 계산서는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계획서는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
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
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7) 부속품 및 예비품 명세서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8) 기타 기술자료로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당
부분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한다.
라. 도서 승인절차
1) 시공자는 계약 후 지정일 이내에 “승인신청용”이라고 표시하여 지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결과 원안 승인의 경우 즉
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도서에 승인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
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
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 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
된 도서를 받은 후 지정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작성하여 “제작용” 표시
를 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부수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사유서를 작성하여 통
보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는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지정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재
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지정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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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정보통신 분야
5) 시공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의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수정사항
들은 시공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
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시공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
공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유지관리 지침서(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시공자는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
서는 발주자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 설비개요
가) 개요 :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형식 및 규격
다)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2) 조작순서
3) 예방점검
가)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사항과 제작자가 제
안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나)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점검, 윤활제
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부품목록
가)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
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도면 :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 목록을 따른다.
5) 배선도(wiring diagram) :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상세도면(shop drawings) :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7) 안전 :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8) 서류 : 기술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바. 예비품 목록
1) 시공자는 기기용 표준예비품 자료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2) 시공자는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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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사 시방서
3)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사. 준공도서
1)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상세도면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2) 시공자는 주요부분이나 조립됨으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동영상 촬영을 하여야 한다.
3)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필름포함) 또는 동영상 자료를 작
성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운전 완료 후, 지정일이내 및 준공일 지정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를 날인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1.1.8.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1.9. 포장, 운반 및 보관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
무관리”에 따른다.
가. 포장
1) 시공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
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
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나. 운반 및 현장반입
1) 시공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
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
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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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정보통신 분야
3) 운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복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
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시공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
고, 검사가 완료된 후 반입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 기기류의 점
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
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 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1.1.11. 운영자 교육
가. 교육은 최소 3주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 교육내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자)와 협의를 거쳐 계획되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자재
1.2.1. 재료
가.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나.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
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01
제1장 공사 시방서
라.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마.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2. 자재 관리
가.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
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3. 자재 품질관리
가.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
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다.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라.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
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가.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라.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 시공
1.3.1. 시공조건 확인
가.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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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나.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
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
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나)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
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
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가)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
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가)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
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나)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
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
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가)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
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03 제1장 공사 시방서
1.3.2. 작업준비
가.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
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나.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
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
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
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정리 및 사고방지
가. 정리·정돈
1)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
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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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
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가.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
로 제공하여야 한다.
1.3.6. 시공상세도면 작성
가.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
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라.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1)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3.7. 준공검사
가. 시험 및 검사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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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1장 공사 시방서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
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2. 전기통신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 공사 중 구내통신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공사, 이동통신용
구내설비공사(케이블안테나사용), 방송성비공사, 영상감시설비공사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
하여 적용한다.
나.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2.1.2. 참고기준
가. 구내통신설비
1) 관련법규
- 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 전파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2) 관련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3) 참조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2060 2차 전지와 고정형 납축전지의 축전지 모니터링-사용자 지침
-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 KS C 3342 근거리통신케이블
-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
-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2.1.3. 용어의 정의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07
제1장 공사 시방서
“1.1.3 용어의 정의” 내용을 참조한다.
2.1.4.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1.5. 환경요구사항
가. 현장유지
1) 공사현장 주변(통행인·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확
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4) 공사 중 인도하는 발생자재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지정된 장소에 정
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제출한다.
나. 발생자재
1) 공사 진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한에 대해서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6. 자재품질관리
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
여야 한다.
나.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
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자재
2.2.1. 통신설비
가. 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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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1) 본 건에 대한 납품은 각 기기의 고유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납품되어야 하
며, 납품 품목에 대한 설치 시 타 기기 또는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납품된 품목은 운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기적, 기계적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각 기기는 수평, 수직조정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게 제
작되어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장비 또는 자재는 감독관(감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납처리 되어야 한다.
5) 시방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되었으므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
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상호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없는 불분명한 부분은 일반계약관례에 따르며 동일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
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인입배관의 내경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구내 배관의 내경은 수용되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 합계가 허용점유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옥내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가진
내 부식성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4) 간선계에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덕트를 시공할 경우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예비배관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비스 캡을 끼운다.
2.2.2. 자재품질관리
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
여야 한다.
나.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
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공
2.3.1. 통신설비 시공
가. 시공조건
1) 기본 사항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09
제1장 공사 시방서
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먼지 및 습기 등으로 인해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 회로 팩 삽입 시는 셀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차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2) 사전 확인
가) 소요자재·물량·기계배치도 및 설치 공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원설비의 도입·주 배선반·통신 단자함 설치위치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3) 시공 준비
가) 기기 반입구 위치 및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간의 조건(크기·높이·방수 등) 및 자재창고 등의 확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준비
가) 설치 전에 설치장소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장비는 상단부터 하단으로 청소하고, 단자를 청소할 때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간 간섭
1) 설치
가) 기기는 설치형태에 따라,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탁상형인
경우 책상의 정 위치에 배치하고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 단자함 또는 주 배선반은 인입 관로의 분계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납땜 또는 랩핑
하여야 한다.
라) 전원장치는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고,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및 수직을 조
정하고 및 볼트 체결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마) 기기가 서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배선반은 재해의 우려가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배선은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3) 접속
가) 배선 구간에서 선로 간 직접 연결이나 분기를 위해서는 접속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 단자함에서 실내까지 배선도중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중간단자함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기기 설치
가) 단말기기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단자함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선 시공
가) 동일 배관 및 박스 내에 데이터선과 전원선을 함께 입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박
11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스 내부를 격벽으로 이격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되며, 박스·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 전선을 기기 및 장비에 연결할 때는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전선 상호간 접속 시 압
착슬리브를 사용하여 도체를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라) 상세 사항은 설계도 또는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전화선 시공
가) 옥내에 설치하는 배선은 케이블 또는 전화선으로 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배선은 옥
외용 케이블 또는 옥외용 전화선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국선접속설비와 단말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선로의 상호간 선로와 대지 간 등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배선의 손실 및 절연저항 기준 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영상감시설비 시공
가.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시설의 운영상태 파악 및 보안용으로 시설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을 감
안하여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카메라는 옥내 장소 및 옥외 장소의 밝기에서도 선명하고, 고화질의 영상을 나타내야
한다
3) ּ외부에 설치되는 카메라 및 주변기기 등의 외함은 완전 방수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부식성이 강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4) ּ현장의 카메라 및 현장에서 인입되는 부분에는 낙뢰, Surge 등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
될 수 있도록 영상용 및 전원용 등의 피뢰기를 갖추어야 한다.
5) ּPole은 독립된 기초 위에 앵커볼트로 설치하되 회전 조작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초점전류, 비임전류 등과 같은 때때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카메라를 분리하지 않고 쉽
게 조정 가능해야 한다.
2.3.3. 방송설비 시공
가. 일반사항
1) 배관 및 배선
가) 배관과 배선은 관련 배관, 배선 공사시방서를 참고하여 시공한다.
나) 접지의 위치, 종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11
제1장 공사 시방서
2) 방송앰프설치
가) 방송앰프의 설치
(1) 앰프 설치 위치는 운용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강 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접지단
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전원
(1) 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개폐기에는 "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방송 배선용 단자함 설치
단자함은 점검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스피커 설치
가) 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
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
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접지
(1)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노이즈, 혼선 등의 잡음원에는 정전유도에 의한 것과 전자유
도에 의한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유도에 의한 잡음을 방지하려면 배선의 편조를
접지한다.
(2) 실드 선으로서는 트위스트 쌍(Twist Pair)실드 선을 사용하고, 1점 접지를 한다.
5) 배선 기준
방송설비의 배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
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1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나) 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 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
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 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
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6) 기기류의 설치
가) 외부 배선과의 접속용 단자, 커넥터, 잭 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자는 접속하는 전선의 굵기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외부 배선 접촉측은 나사 마
감으로 하고, 부호 또는 명칭에 의한 표시를 실시한다.
나) 배선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부싱 등을 설치한다. 단,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4. 현장품질관리
가.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
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
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13 제1장 공사 시방서
3.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3.1.2. 참고기준
가. 관련법규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나.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에 따른다.
다. 참조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11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 KS C 2618 압축 단자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1부:일반 요
구 사항
-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
-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
의 개별 요구사항
-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15
제1장 공사 시방서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5530 구리 버스 바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3.1.3. 용어의 정의
“1.1.3 용어의 정의” 내용을 참조한다.
3.1.4.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2. 자재
3.2.1. 재료
가. 전선 일반
1)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구성품
가. 금속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가)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11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합성수지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가) 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트레이에 설치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 면적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야 한다. 맨 위쪽에 배치되거나 옥외에 설치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Solid Cover를 설치
해야 한다.
2) 트레이에 걸리는 하중은 케이블 제작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트레이 깊이는 100mm
로 하여야 한다.
3) 조명용 분기회로, 통신용 전선, 화재감지용 전선은 트레이 내에 포설하지 않는다.
4) 다종 전압의 케이블 트레이를 배치할 때에는 높은 전압의 것을 위쪽에 배치하고, 전압
이 낮은 것일수록 아래쪽에 배치하여야 한다. 계측제어용 트레이는 Solid Bottom형으로
맨 아래쪽에 배치하고 최상단 케이블 트레이에는 Cover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트레이와 트레이 위아래 사이에는 최소한 300mm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트레이의
유효간격은 2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계측제어용 케이블은 전력용 케이블과 겸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단 격벽을 설치할 경
우는 제어용 케이블, 전화용 케이블과 같은 전선로를 사용하여도 된다.
7) 고압 및 특고압용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한 단으로 배열하고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의 간격을 케이블 직경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8) 바닥 및 벽 관통구와 수직으로 관통부에는 난연성 물질로 된 방화막(Fire Stop)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모든 케이블트레이에는 전선로 번호 표시방법에 따른 전선로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포
설된 케이블에는 배선번호 및 배선명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0) 트레이 재질은 아연도금 강재로 하여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17
제1장 공사 시방서
11)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
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마. 금속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황동 및 구리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바. 합성수지몰드공사
1) 사용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
분히 모서리를 다듬어야 한다.
3.3.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가.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나.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
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
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3.3.2. 작업준비
가.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
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고온으로 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라.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
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공사 간 간섭
가.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
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
여야 한다.
나.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1 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
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19
제1장 공사 시방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가)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나)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
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다)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가)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가) 베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가)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공사를 하
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가)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
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가)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
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3 나.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3 나. 6)에 따른다.
6) 접지는 이 기준 3.3.3 나. 7)에 따른다.
라.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12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2) 배관
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나)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박스류의 설치는 이 기준 3.3.3 나.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3 나. 6)에 따른다.
6) 접지는 이 기준 3.3.3 나. 7)에 따른다.
마.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는 경우
로 전선의 분기·접속점의 쉬운 점검·외부로 인출하는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
려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전선이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부분은 부싱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라)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
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바.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
가) 합성수지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
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가)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21
제1장 공사 시방서
나)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공사
1) 시공
가)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
한 방호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은 구조물(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케
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단심케이블을 같은 상으로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는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
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
정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견고하게 시설하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및 고정하는 건
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가)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라)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
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접속의 예외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관 등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금속제부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트레이 시공
1) 시공
가) 케이블트레이를 현장 가공하는 경우는 용접 등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기계적·전기
적으로 완전한 공법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 하지 않아야 하
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2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다)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
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라) 같은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 등)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마)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 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23 제1장 공사 시방서 [Blank Page] 12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2장
2장
포천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관급자재 시방서 제2편 정보통신 분야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1. 영상감시설비(CCTV)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치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
로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최첨단 영상감시 설비를 구축하여 시설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을 모니터링 및 녹화하여 사고 및 범죄
등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처리시설의
감시 목적이 최고의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1.1.1. 공급범위
가. 각 동에 설치되는 CCTV 설비의 중앙 관제 감시 / 제어를 위한 시공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현장 기기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 공사
다 .본 시스템 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자료의 공급
라. 본 납품된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 인계
마. 본 관련 운영요원의 교육 및 하자 보수
바. 본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검사 시운전 및 시험조정
1.1.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나.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설계 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거
나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후 시
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시공 상 문
제점을 해결한 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중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공사와 관련 있는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공하여 본 공사로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 바닥, 벽, 기둥 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도 관계 감독관과 협
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
아.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 하에 아래와 같은 경우 실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25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하여야 한다.
1) 현장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2) 제반 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3) 토목, 건축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의 경우
자. 본 시방서는 CCTV설비 시방서 이므로 해당 사항에만 적용한다.
차.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
른다.
카.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건축 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 사전에 감독
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파. 본 시스템의 제작 설치는 기술사항에서 명기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 또는 누락된 부분
이 있더라도 본 시스템의 제작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본 시스템을 인수
사용하기까지 일체의 제작 설치를 포함한다.
하. 시공자는 사전에 기술 규격서와 현장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이 확인하여 본 시스템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시스템 설치공사 및 성능 발휘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표기된 모델명 및 사양은 특정업체의 사양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이 공사에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너. 계약자는 이 사업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급자
가. CCTV 시스템의 제작 설치는 운영관리, 보수의 편의성 및 하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신속성
을 위하여 동일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증명 제출서류 : 공급자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를 발주 부서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제
출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증 사본
2)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3) 공장 등록증 사본
4) 직접 생산증명서 사본
1.1.4. 서비스 및 보증
가. CCTV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가동 및 운용 하에서 준공 후
12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24개월 이내에 하자 발생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를 하여야
한다.(NVR 및 저장서버 등 사용자가 임의로 기기의 외부 및 내부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
거나 CCTV 운영에 관계없는 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제외.)
나. 다만, 전문성을 가진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하도급 승인
공급 계약자는 발주처와 계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
문성을 가진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1.6. 설계변경
가.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
나.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라 설계변경.
다.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라. 유지 관리상 필요하여 발주처가 요청한 변경
마.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변경.
바. 상기 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하여 증감 처리
하도록 한다.
사. 현장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납품 설치비의 금액 증감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사항이 수차례에 걸쳐 누적된
금액이 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증감 처리한다.)
1.1.7. 운영교육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의 원활함을 위하여 기기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위
하여 공급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스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운영
교육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가 협의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1.1.8. 보안상 유의사항
가.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외의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 한다.
나. 본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27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1.1.9. 시설물 훼손
납품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손괴물에 대하여 칼라 사진으로 기록
을 남기고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재시공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은 시공사가 전액부담으로 처리한다.
1.1.10.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시공사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
를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
행한다.
1.1.11.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가. 시공사는 도급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장비제작 납품 시 자제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여
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사는 규격에 미달하는 성능의 장비를 현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납품된 장비라 할지
라도 감독관이 임의 추출하여 시험한 장비가 규격 미달 시에도 현장에서 반출 시키도록
한다.
1.1.12. 자재 검수
공급자는 본 시스템의 검수 확인을 위하여 계약 자재와 일치하는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
든 제품은 설치 후의 보수, 유지, 관리, 부품 조달 등을 위해 제조사의 표준 시품이어야 한다.
1.1.13. 언어 및 단위
가. 모든 문서, 도면, 지침서 및 기타 서류는 별도 협의가 없는 한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위는 M, K, S 단위를 사용하며 계측기도 M, K, S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14. 기타사항
가.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나.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명기한 바에 따르며, 발주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일
반 시방과 특기 시방, 공사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급자의 제품 선정은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제품
으로 한다.
12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1.2. 특기시방서
1.2.1. 목 적
본 시방은 CCTV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능동적이고 빠른 대처가 가
능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시설물과 중요한 보유자산을 보호하여 시설 내
외부의 감시 및 관리 목적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함이다.
1.2.2. 적용기준
가. 본 시방서
나. 한국 공업 표준규격,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 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산업안전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중소기업 관련법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바.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1.2.3. 계약당사자 자격
가. 통신기기 제조업 공장등록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다. 직접생산증명서 등록업체
라.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등록업체
1.2.4. 제출서류
가. 직접생산증명서
나. 공장등록증 사본
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라. 중소기업확인서
마.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1.2.5. 계약의 책임
계약자는 기술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관계사 및 세부 내용
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시스템 전체가 완전한 동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2.6. 시스템의 특성
가. 저장장치는 기본적으로 30일(저장가능 기간)동안 저장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시 자동으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29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시 저장가능 기간을 변경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본 CCTV 설비는 시설 내/외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실
의 운영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설비의 효육적인 운영 및 안전예방, 보안유
지 등의 목적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다. 본 시스템은 네트워크 구성방식으로 고해상도의 압축영상을 스트림 수신하여 실시간
영상감시 및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라. Day & Night 기능 또는 IR 적외선을 내장하여 야간감시에도 용의하여야 한다.
마. 등록한 카메라의 듀얼스트림, 트리플 스트림등 영상 품질 설정이 가능해야하며, ONVIF
규격에 대한 정보를 수신이 가능해야 한다.
바. 구성되는 카메라와 저장장치는 모두 듀얼스트림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주스트림은 고해
상도로 설정하여 저장 및 단일채널 라이브 감시에 적용하고, 보조스트림은 저해상도로 설
정하여 분할화면에 표출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영상장치 등록 시 표준규격(ONVIF)에 맞춰 카메라 검색 및 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직접
입력에 하여 카메라 정보를 수신 할 수 있어야 한다.
아. 표준규격(ONVIF)에 맞게 PTZ 컨트롤 제어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자. 카메라의 프리셋 정보는 현재 카메라에 등록된 프리셋 정보를 수신하여 동기화을 지원해
야 한다.
차. 영상 자동보정 기능을 제공하여 강우, 안개, 어두운 조도 환경에 최적의 감시 화면을 제
공한다.
카. 라이브 화면 및 재생 화면에 대해 선택화면 스냅샷이 가능하여야 한다.
타. 라이브 화면 및 재생 화면에서 다양한 분할 모드를 지원해야 하며 사용자 정의 화면에서
자유롭게 분할 모드를 추가/수정/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파. 라이브화면 및 재생화면에서 등록된 카메라 리스트에 대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1.2.7. 공통사항
가. 트레이 설치구간의 배선은 계측용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한다.
나. 공급자는 사무실 근무자가 방범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방범설비 사용법을 각종 기기의 사
용 방법을 참고하여 설비별로 작성 각3부를 제출하고, 근무자가 정상적인 방범설비의 운
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다. 모든 기기는 별도 표기한 제원(모델)을 충족하는 동등이상의 기기이어야 한다.
1.3. 기기사양
1.3.1. CCTV시스템
가. 메가픽셀 카메라(회전형)
13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1) 개 요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을 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
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가) 이미지센서
: 1/2“ 2MP CMOS Image Sensor
나) 렌즈 : 광학 36배(6~216mm) 다) IR LED : 350m 라) 비디오 압축 : H.265/H.264/M-JPEG 마) 해상도
: 1920x1080, Max 60fps@1920x1080
바) 최저조도
: Color : 0.0045Lux, BW: 0 Lux (IR LED on)
사) 비디오스트리밍 : Quadruple Streaming 아) 프로토콜
: IPv4/v6, TCP, UDP, IGMP(Multicast),ICMP, DHCP, HTTP,
HTTPS, RTP, RTSP, FTP, SNMP, SMTP, UPnP,WS-Discovery, ZeroConfiguration,
NTP, DDNS, RTMP
자) DIS(Digital Image Stabilization) 영상 떨림보정기능지원
차) 지능형 한글 Burn in OSD 및 영상분석 (템퍼링/침입/배회/음성/영상 감지 외) 기능
지원
카) 인증
: KC, IP66, IK10, TTA보안인증
타) 전원공급 : AC 24V 파) 소비전력 : Max 45W 하) 규격
: Ø226 x 364 (H)[mm], 5.32kg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나. 메가픽셀 카메라(돔형)
1) 개 요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을 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
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가) 이미지센서
: 1/2.8” 2MP CMOS Image Sensor
나) 렌즈 : f = 2.8 ~ 12m 다) IR LED : 30m 라) 비디오 압축 : H.265 / H.264 / M-JPEG 마) 해상도/프레임
: 1920 x 1080, 30fps@1920 x 1080
바) 네트워크인터페이스
: Ethernet 10/100 base-T (RJ-45)
사) 프로토콜
: IPv4, TCP/IP, UDP, RTP, RTSP, HTTP, HTTPS, DNS,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31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DDNS, DHCP, FTP, SMTP, SNTP
아) 인증
: KC, TTA보안인증 자) 전원공급
: 12VDC, PoE IEEE 802.3af (Class 3)
차) 소비전력
: 12VDC: 7.6W, PoE : 7.6W
카) 규격
: Ø122 x 103.4 (H) [mm], 0.37kg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1.3.2. CCTV 옵션품목
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NVR)
1) 개 요
본 기기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영상/음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2) 사 양
가) 장비등록
: 25CH 나) CPU : Core-i7 다) Memory : 16GB 라) System HDD : SSD 128GB 마) HDD Bay : 8Bay (Hot-swap) 바) Power : 600W 사) 멀티모니터 : 최대 2대 지원 아) 화면 분할 : 분할모드, 전체화면, 순차전환
자) ONVIF Protocol 지원
차) 기본 SSD 장착으로 안정성 및 빠른 복구 확보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사 양
타입
: 6TB, SATA, 3개 이상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다.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1)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부터 영상을 받아 출력하여 영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기기로 다음과 같
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32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가) 화면형태
: LED 나) 크기 : 49“ 다) 해상도 : 3,840 x 2,160 UHD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라. 통신케이블어셈블리
1) 사 양
가) 거리
: 30m 나) 속도 : 18Gbps 다) 지원기능
: CEC/DDC/HDCP 1.4&2.2
라) 동작온도 : -20°C ~ 60°C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마. 네트워크스위치(20Gbps 이상)
1) 개 요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
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가) Switching Capacity : 20Gbps 이상
나) Throughput
: 14.8Mpps 이상
다) 8 Ports 10/100/1000Base-T IEEE 802.3af PoE, Long Range PoE Feature
라) 2 Ports 1000Base-X SFP
마) Total PoE Power 150W, 포트당 최대 15.4W 지원
바) IEEE 802.1p Priority 지원 (8Queue)
사) IEEE 802.3ad Link Aggregation (Trunking) 기능 지원
아) 동작온도
: 0°C ~ 50°C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바. 네트워크 스위치(56Gbps 이상)
1) 개 요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
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가) Switching Capacity : 56Gbps 이상
나) Throughput
: 41.6Mpps 이상
다) 24포트 10/100/1000Base-T IEEE 802.3af/at PoE 제공
라) 4포트 100/1000Base-X SFP 제공 (Total 28포트 : 24 PoE + 4 SFP)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33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마) Total PoE Power 400W, 포트당 최대 30W 지원
바) 원격 포트 파워 리셋 기능 제공
사) Spanning Tree Protocol 지원 (STP, RSTP, MSTP)
아) 각 포트별 Rate Limit Control (각 포트별 16Kbps속도단위 대역폭 할당기능)
자) Packet Filtering (TCP/UDP) 기능 지원
차) 다양한 관리기능 지원 (CLI, SNMP, Web based Management)
카) 동작온도
: 0°C ~ 50°C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사. 광송수신모듈
1) 개 요
본 기기는 광케이블과 광 장비사이에 연결되는 모듈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가) 타입
: 싱글모드 나) 파장 : 1310n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아. 광점퍼코드
1) 개 요
본 기기는 광분배함과 허브와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2) 사 양
가) 타입
: LC-SC, Single Mode 나) 길이 : 3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자. 광분배함(4CORE)
1) 개 요
본 기기는 광케이블과 광 장비사이에 설치되는 장비로써, 광케이블 시종단 성단처리 및
분배용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가) 접속코아수
: 4Core 나) 사용아답터 : SC, ST, FC, LC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차. 광분배함(24CORE)
1) 개 요
본 기기는 광케이블과 광 장비사이에 설치되는 장비로써, 광케이블 시종단 성단처리 및
분배용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13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2) 사 양
가) 접속코아수
: 24Core 나) 사용아답터 : SC, ST, FC, LC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카. 풀박스
1) 사 양
가) 크기
: 200 x 200 x 100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타. 금속상자
1) 사 양
가) 크기(바깥측)
: 400x545x300mm 나) 용도 : 통신장비보관 다) 재질 : STS304 라) 종류 : 금속상자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파. 네트워크시스템 장비용랙
1) 개 요
본 기기는 SYSTEM의 보호와 케이블의 배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물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가) 19인치 규격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동을 위한 바퀴가 장착되어야 한다.
다) 재질
: Steel 1.2t이상 이어야 한다. 라) 크기 : 19" / 도면참조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하. 전원공급장치
1) 개 요
본 기기는 1개의 전원을 여러 개의 전원으로 분배해주는 기기이다.
2) 제 원
가) 출력단자
: 8CH AC220V 3구 접지 콘센트 나) 출력용량
: 1CH 당 5A이하, 전채널 Total 10A 이하
다) 제어방식 : MICOM 연동 REPLAY제어 라) 과전류 차단 : 15A 마) 공급전압 표시 : 3 DIGIT LED DISPLAY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35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바) 사용전압
: AC 220V, 60Hz 사) 소비전력 : 약 5W이하 아) 외형치수
: 482(W) x 350(D) x 88(H) 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거. 카메라브래킷
1) 개 요
본 기기는 카메라를 벽부에 설치할 경우 고정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사 양
가) 크기
: 현장여건에 따른 제작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너. 안내판
1) 개 요
본 기기는 CCTV 촬영 안내를 표기하기 위한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가) 사이즈
: 대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136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2. 방송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1.1. 기술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전관방송설비에 대하여 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을 규정한다.
나. 이외에 대한 해석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자의 책무
계약자는 제품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제품이 정상상태에서 고장,
파손,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며, 이상이 있을 시에는 무상수리는
물론이며 보수가 불가능 할 때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사항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현장 형편상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단위 및 전압, 주파수 조건
칫수, 용적, 용량 및 기타 기준은 미터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전압회로는 단상2선식
AC220v, 60Hz로 한다 ( 다만, 길이는 mm로 함).
2.1.2. 제작 납품 설치
가. 본 제품 제작 납품 설치는 시방서에 준한다.
나. 본 제품의 제작 시 납품 설치 후 사용자가 문짝 개방 시 각종 기기에 접촉하지 않고 운
전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1.3. 도장
본 제품의 재질은 PANEL-AL 6063 3.5T, CHASSIS-STEEL 1.0T로 도장시 산 처리후 함마
톤 정전 분체로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여야 하며 도장 색상은 별도의 제품시방에 준한다.
2.1.4. 제작 감독
가. 제작 감독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37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계약자는 시방에 의거 제작하는 제품의 감독을 위하여 발주자가 파견하는 경우 지정 감
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
감독관이 사용재료 및 부품에 대해 본 시방서 및 승인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2.1.5. 시험 사항
가. 본 제품에 사용할 기기 및 재료는 국가공인기관 (공인인증시험 면제품, K.S품 제외) 또
는 자체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시험기간은 납품설치 기한에 포함한다.
나.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는 아래 항목에 대한 내용의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납품전 (구조, 외관검사 - 동작 및 성능시험)
2) 납품설치시 (수량과 외관검사)
3) 현장시험 (수량, 외관, 설치상태 - 동작 및 성능시험)
2.1.6. 보증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납품검수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1.7. 설치 및 납품장소
본 제품의 납품장소는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설치 및 납품하여야 하며 현장 사정에 의
해 납품 설치하지 못할 시 계약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2.1.8. 사고의 보고 및 책임
공정관리에 미치는 사고나 인명손상,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고 징조
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공사도중 발생되는 일체
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1.9. 기타사항
가. 모든 제작은 관계법령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규격
2) 정보통신공사업법
3)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규격
4) 전기설비기술기준
13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5) 한국전기설비규정
나. 관계 법규의 우선 작용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기간 중 관계법규가 개정될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현장 형편상 설계도서대로 제작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본 제품의 설치는 방송장치 제작자가 행하며 설치품은 제작자에게 별도 적용한다.
2.2. 기기의 제원 및 특성
2.2.1. MAIN CONTROLLER (DIGITAL)
가. 기 능
1) 고성능 프로세서(64Bit, 1.8GHz)
2) 7인치 LCD를 통한 직관적 UI 제공
3) 비상마이크, 볼륨, 오디오 레벨미터 제공
4) 방송시스템 구성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 간 통신, 제어, 처리 기능
5) 자동진단을 통해 실시간 구성 장비로부터 오류분석, 검출
6) 하위에 연결된 각 장치의 각종데이터 수집
7) Ethernet, Serial 통신 지원
나. 특 성
1) LINE OUTPUT LEVEL / IMPEDENCE : +0dBV /600Ω
2) T.H.D
: 0.5% 3) 신호대잡음비 : 60dB이상 4) 통신방식 : RS-422 5) 통신속도 : 115200bps 6) 사용전원 : 10W 7) DIMENSION
: 482 (W) x 133 (H) x 380 (D) mm
8) WEIGHT : 5.8Kg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2. AUTO BLOWER (AUTO)
가. 기 능
1) PA 랙용 자동 환풍 장치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39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2) 초 고감도 온도감지 장치
3) 자동 또는 수동 동작
4) 저소음 FAN 사용
나. 특 성
1) 동작 구분
: OFF/MANUAL/AUTO 2) 자동시 FAN 동작온도 : 35℃ 이상
3) FAN
가) 소비전류
: 240mA ( MAX ) 나) 회전속도 : 2600RPM ( 24V 인가 시 ) 다) 최대 AIR FLOW : 2.33m³/min 라) SOUND NOISE : 40dBA 4) 사용온도 : -10℃ ~ +40℃ 5) 사용전원 : DC 24V 6) 중량 : 1.5kg 7) 외형
: 482(W) X 132(H) X 42(D) mm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3. POWER DISTRIBUTOR (AC220V, DC24V)
가. 기 능
1) 구내방송시스템의 구성 장비에 전원을 공급
2) Serial 통신 지원
3) 마이크로프로세서(32Bit, 72MHz)
4) 전압, 전류, 온도 ADC
나. 특 성
1) AC출력
: 1500W x 9CH(연동)/1500W x 2CH(상시)
2) DC24V 출력 : 연동 4CH/상시 2CH 3) 통신포트
: RS422 x 2Port/RS485 x 2Port
4) 사용전원 : AC220V/60Hz 5) 순차제어 : 각채널(1~9CH)/그룹(1~10CH) 6) 확장연결 : 최대10대(마스터, 슬레이브9)
7) AC수동제어버튼 : 전면9버튼(타입:택트)
8) DIMENSION
: 482 (W) x 133 (H) x 380 (D) mm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40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2.2.4. AUDIO FAULT DETECTOR (8CH)
가. 기 능
1) 화재수신반의 회로선을 결선하여 화재 자동경보
2) 전층발화 경보기능
3) 자동방송 중 수동으로 비상마이크 방송이 가능
4) 각 실의 스피커 라인을 통해 화재 위치 비상 방송 기능
나. 특 성
1) 사용전원
: DC24V 2) 입력채널 : 6CH 3) 출력채널 : 7CH 4) 수용회로 : 6CH 5) DIMENSION
: 483 (W) x 88 (H) x 280 (D) mm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5. DIGITAL AUDIO MATRIX (10BUS)
가. 기 능
1) 7인치 LCD를 통한 직관적 UI 제공
2)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 (32Bit, 166MHz)
3) 입력 24채널별, 출력 10채널 지원
4) 디지털 오디오 볼륨 제어
5) 10 ~ 40kHz 주파수 응답
6) 디지털 오디오 볼륨
7) 전압, 전류, 온도, 오디오 레벨 ADC
8) Ethernet, Serial 통신 지원
나. 특 성
1) LINE OUTPUT LEVEL/I,PEDANCE : +6dBV/600Ω
2) INPUT SENSITIVITY/IMPEDANCE
가) MIC (CH1, CH2) : -50dBV
나) AUX (CH1~CH16) : -10dBV
3) 주파수 특성
가) T.H.D
: 0.5%
4) 신호대 잡음비 (AUX IN, A-WTD) : 60dB 이상 EQ 특성
가) INPUT E,Q 4 BAND : ±15dB
나) OUTPUT E,Q 10 BAND : ±15dB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41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5) 통신 방식
: RS-422 6) LCD 사양
: TFT FULL COLOR(7") / Touch
7) 사용 전원 : DC 24V 8) 소비 전류 : 500mA 9) DIMENSION
: 482 (W) x 133 (H) x 280 (D) mm
10) WEIGHT : 5.4 Kg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6. RELAY GROUP (16CH)
가. 기 능
1) 마이크로프로세서(32Bit, 72MHz)
2) 오디오 앰프의 출력을 받아서 스피커로 송출 시 각 스피커 출력을 ON, OFF 제어하는
기능
3) 전압, 전류, 온도 ADC
4) Serial 통신 지원
나. 특 성
1) 통신 방식
: RS-422 2) 앰프 입력 채널 : 4 CH 3) 스피커 출력 채널 : 16 CH 4) 사용전원 : DC 24V 5) 소비전력 : 10 W 6). DIMENSION
: 482 (W) x 44 (H) x 280 (D) mm
7) WEIGHT : 3.5 Kg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7. LINE FAULT DETECTOR (16CH)
가. 기 능
1) 16개의 3선방식 선로/ 채널 이상 검출장비로서, 방송 중 실시간으로 이상 유/무를 판단
2) 이상 발생 시, 해당 채널의 출력을 차단 시킴으로 인하여 앰프 보호 및 이외 채널의 출
력 저하 방지
3) 출력 차단 후 주기적인 자동 체크를 통하여 정상 복구되었을 때 출력을 재 송출 시킴
4) 마이크로프로세서(32Bit, 72MHz) ‐ 스피커 선로 이상 상태를 검사
5) 선로 이상을 검출, 선로 폐쇄 기능 제공
6) 전압, 전류, 온도, 스피커 임피던스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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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정보통신 분야
나. 특 성
1) 음성 입출력 채널
: 16 채널 2) 결선방식 : 각 채널별 3선식 or 2선식 3) 실시간 과부하 차단
: 10W~300W 가변 (채널당 100V 기준)
4) 동작상태 점검방법 : 사용자에 의한 과부하 차단 범위 선택 5) 동작상태 표시 : 전면 LED 6) 동작상태 설정 : 전면 스위치 7) 사용전원 : DC 24V, 500mA 8) 동작온도 : 10℃ ~ +40℃ 9) DIMENSION
: 482 (W) x 44 (H) x 280 (D) mm
10) WEIGHT : 3.6 Kg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8. POWER AMP (300W)
가. 특 성
1) 정격출력(THD 0.1%,AES17 )
: 300W 2) 출력전압/임피던스 : 100V/41.67 Ω 3) 신호대 잡음비 : 90dB 이상 4) 입력 단자 : EURO 3.5mm JK 5) 주파수 응답특성 (1W) : 30Hz ~ 20KHz 6) 사용온도 : -10℃ ~ +40℃ 7) 사용전원 : AC220V,60Hz, DC 24V 8) 중량 : 5Kg 9) 외형 : 482(W)X88(H)X420(D) mm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9. MONITOR PANEL (8CH)
가. 기 능
1) RACK SYSTEM에 장착되어 최대 8대까지의 앰프를 연결하여, 각 앰프의 출력 레벨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MONITOR PANEL입니다. 제품 전면의 LED 레벨 표시기를 통해 연
결된 앰프의 출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LED출력 표시 기능 각출력을 LED 메터로 표시되어 랙 전체의 출력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8대의 파워앰프 동작 확인 본 기기 중앙하단의 채널 선택스위치로, 8대의 파워앰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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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선택하여 각각의 출력레벨 확인과 모니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4) LED 메터 기능 사용중인 파워앰프의 출력이 8개 채널로 각각 표시가 됩니다.
5) 모니터 스피커고출력 스피커를 사용하여 명료하고 풍부한 음량으로 각 파워앰프의 출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량 조절스위치를 절환하여,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 특 성
1) 사용전원
: DC24V 2) DIMENSION
: 483 (W) x 88 (H) x 289 (D) mm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10. DIGITAL TUNER (AM/FM)
가. 기 능
1) 1U SIZE의 SLIM한 디자인
2) FM/AM 18개국의 방송국 주파수를 기억 ( FM: 9국,AM: 9국 )
3) 자동선국 기능이 있어 방송국을 자동으로 선택 가능
4) EEP ROM을 사용 전전시에도 방송국 기억
5) OLED 적용 선명한 DISPLAY
6) 스테레오 타입 RCA/XLR 출력 채용
나. 특 성
1) FM부
가) 수신주파수 범위
: 87.5~108.0MHz 나) 실용감도 : -6dBuV 다) 전고조파의율 : 0.2% 라) 오디오출력 : 1V
2) AM부
가) 수신주파수 범위
: 522~1620KHz 나) 실용감도 : 50dBuV 다) 전고조파의율 : 0.5% 라) 오디오출력 : 550mV 3) 사용전원 : DC 24V 4) 소비전력 : 8W 5) 중량 : 3.3Kg 6) 외형(W x H x D) : 482(W)x44(H)x280(D)mm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144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제2편 정보통신 분야
2.2.11. CD PLAYER (1CD/MP3/USB)
가. 기 능
본 기기는 최신 첨단 기술을 적용한 24 Bit/19㎑에 대응하는 DAC Chip 으로 고음질을 실
현하며 3beam 방식의 메커니즘 채용으로 안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Anti Shock
(충격방지) 메커니즘 채용으로 충격에도 원활한 음원을 재생하며 CD-DA, MP3, WMA 의
다양한 음원을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RS-232C 단자를 이용한 PC 와 INTERFACE
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특 성
1) 채널 수
: 2채널 2) 주파수 특성 : 20㎐~20㎑
3) 전 고조파 의율 (T.H.D) : 0.1% 이하
4) 신호 대 잡음비 (S/N)
: 80㏈ 이하 5) 출력레벨 : 6㏈ 6) 출력 터미널
: RCA-2ch, XLR-2ch, MONO-1ch
7) Player Response : CD/DA/MP3/WMA 8) 사용전압 : AC 220V 60㎐, DC 24V 9) 소비전력 : 20W 10) 외형
: 482(W) x 44(H) x 285(D)㎜
11) 중량 : 4.2㎏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12. CHIME & SIREN (4음계)
가. 기 능
1) 4가지 기능의 차임과 평탄 및 파상 레벨의 사이렌을 갖추고 있어 다양
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2TONE,UP-4TONE CHIME,DOWN-4TONE CHIME,WESTER MINSTER 아름다운 음색으
로 방송 시작과 종료시의 신호음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음
3) 평탄 및 파상 2가지 음을 선택할 수 있어 비상 경계경보 혹은 각종 훈련 경보로 사용
나. 특 성
1) 사이렌 주파수
: 630Hz
2) 차임 및 사이렌 출력 레벨 : 1V/10㏀ Unbalanced
3) 사용온도
: -10℃ ~ +40℃ 4) 사용전원 : DC24V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45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5) 중량
: 2.8Kg 6) 외형
: 482(W) X 44(H) X 365(D) mm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13. RACK CASE (19“)
가. 기 능
본 기기는 구내방송장치의 주요 구성원들을 질서정연하게 탑재하여 보관하는 장비입니다.
음향기자재를 실장할 수 있는 설치대로서 실장된 기자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며 점검의 용
이는 물론 착탈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 특 성
1) 재질
: AL, STEEL 2) 두께 : 1.2T 3) 도장 : 방청도장, 색상도장으로 열처리 마감 4) 외형
: 585(W)*1930(H)*540(D)mm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14. MICROPHONE (DYNAMIC)
가. 기 능
본 기기는 다이나믹형 마이크로폰으로 공급전압 없이 작동이 가능하며 온도와 습도의 변화
에 잘 적응하여 일그러짐이 적으며, 고유 잡음도 적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다. 또
한 고급 다이나밋유닛을 채택하여 풍부한 음량재생과 높은 흡입력의 실현이 가능하다.
나. 특 성
1) 지향특성
: 단일지향성 2) 주파수 특성 : 40Hz ~ 18KHz
3) IMPEDANCE at 1000Hz : 300Ω
4) SENSITIVITY
: -48dB 5) 외 형 : Φ50×193 mm 6) 무 게 : 340g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15. BATTERY CHARGER (AUTO)
가. 기 능
1) 비상용 DC24V 배터리 자동충천
2) 최대 3A 충전전류로 충전(중) 최대 28V, 충전(후) 27.1V, 충전전류 감소, 충전 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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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mA 미소전류를 공급 충전상태 유지
3) LED 세크먼트로 구성된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터리의 전압과 전
류 상태 확인
나. 특 성
1) 충전방식
: DC24V 납산전지 충전전용 2) 출력전압 : 28V/3A 3) 사용전원 : AC220V/60Hz 4) 소비전류 : 160W 5) 외형
: 482(W) x 88(H) x 280(D)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2.2.16. BATTERY (12V 100AH)
가. 특 성
1) Nominal Voltage(전 압)
: 12V
2) Typical Capacity(용 량) : 100,000mAh(100Ah) @ 0.2C
3) Work voltage range
: 9.2 ~14.6V
4) Nominal Charge Voltage(충전전압) : 14.6 ± 0.05V
5) Discharge cut off Voltage(방전종지전압) : 9.2 ± 0.1V
6) Weight(중 량)
: 7kg 7) CASE 재질 : 스틸 * 상위 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47 제2장 관급자재 시방서 [Blank Page] 148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 3 심사결과서.hwpx =====
계약심사 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정보통신공사
○ 위
치: 신북면 신평로16번길 207, 환경자원센터 일원
○ 사업내용: 혼합재활용선별시설 (35톤/일) 통신공사 1식
○ 추정금액: 금247,140천원(도급 142,947 / 관급 104,193)
○ 재원구성: 국비 26%, 도비 18.2%, 시비 55.8%
○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142,947
142,947
0
-
0
0.00%
-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 주요심사 내용
○ 원안심사
□ 기타의견
○ 사업에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관내(포천시)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