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5652] 2026년 11월 창원남고등학교 부분위탁급식 용역 2단계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남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486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4: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_부분위탁급식 용역 공고문(11월).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_부분위탁급식 용역 공고문(11월).hwp =====
창원남고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2026년 11월 창원남고등학교 부분위탁급식 용역 2단계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11월 창원남고등학교 부분위탁급식 용역 2단계 입찰 공고

나. 급식부분위탁 운영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다. 예상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구분 학교별 인 원(예정) 급식 일수(예정) 비고 중식 중학교 242명 20일

급식인원 및 일수는 학사일정 및 급식신청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토요일 중식 포함, 중,고 교직원 포함) 고등학교 550명 19일 석식 중학교 · · 고등학교 332명 19일

라. 기초금액 : 38,344,630원 (추정가격 34,858,750원+부가세 3,485,880원)

마. 급식형태 :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하여 직접 배식

○식자재 구매를 제외한 조리 및 배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청렴계약제를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최근 3년간 학교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최근 3년간 학교급식운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9. 28.(월) 14:00 ~ 2026. 10. 12.(월) 10:00

2)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9. 28.(월) 14:00 ~ 2026. 10. 12.(월) 10:00

(단, 평일 09:00 ~ 16:00,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우리학교 행정실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 각종제출서류 참조[붙임1-5]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대리인(제안서 제출자) 제출자료

  •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 1부.
  • 신분증 지참

5.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나. 개찰장소 : 창원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경상남도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심사 : 우리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나. 가격개찰 : 규격심사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급식 실시 전 반드시 우리학교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가. 용역에 대한 대금은 월별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용역 1개월분에 대한 청구서류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다. 용역 수행 시 학교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경비는 사후 정산하며, 계약 미이행에 대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학교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학교급식법」,「식품위생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본 부분위탁급식 운영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285-4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나라장터에서는 같은 입찰에 동일 IP중복 투찰을 제한합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부분위탁급식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1부. 끝.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공고 개요 공 고 번 호

창원남고등학교 공고 제2026
호

건
명

2026.
창원남고 부분위탁급식 용역

대리인 사용인감

본 급식 부분위탁급식용역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부분위탁급식용역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당 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부분위탁급식 용역에 입찰 참가하고자 귀 교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제안서 10부. 7. 제안서 증빙서류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창원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공통서식 <규격 A4, 증빙서류 첨부 상철(총 10부 제출)>

학교 급식 부분위탁 용역

제
안
서

년
월
일

○○○○ (회사명)

대 표 자
○ ○ ○ (인감)

창원남고등학교장 귀하 학교 급식 부분위탁 용역 제안서 Ⅰ. 제안의 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분 야 회사설립년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

2. 주요사업 실적 : 최근 10년간 학교 위탁급식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 [붙임 2-1] 학교급식 위탁용역 실적 확인서 첨부

Ⅲ. 기술부문 1. 급식운영 방안(급식지원 시스템) 2. 사업수행계획 Ⅳ. 관리부문 1. 사업추진 일정 2. 운영인력 투입방안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구분 인원 성별 자격증 보유여부 급식소 근무경력 근무시간 (석식 기준) 조리사 조리원 기 타 계

※ 낙찰 계약 시 자격증 및 근무경력 관련 자료 제출

-.급식준비, 조리 및 배식 계획 구 분 시간계획 소요시간 비고 중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중식예정시간 12:10~13:30 석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석식예정시간 17:40~18:30 토요일 중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중식예정시간 12:00~12:50

3. 각종 사고 시 안전대책(지원기술, 사후관리)

가. 사고 등으로 본교에서 조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나.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다. 사고 시 배상방법 및 보험가입 여부 라.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반영 방안 마. 기타 관리사항 등 4. 기타 상호협력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 ◯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나. 직영급식과의 협력관계 ◯ 상호협조 방안 5.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붙임 2-1] 학교급식 위탁(부분)용역 실적 확인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기 준 식 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운영 사업장 계약번호 계약기간 이 행 실 적 및 급 식 사 고 건 수 식수규모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급식사고 1일 평균 ; 식

연간 ;
식

단가 ;
원

연간 ;
원

회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비 고

※ 최근 10년간 학교 위탁(부분)급식 운영실적을 반영하며, 10개월 미만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이행실적 및 급식사고 건수는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3]

서
약
서

당 사는 귀교의 급식 운영부분위탁 희망업체로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부분위탁급식운영 희망업체는 귀 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위탁급식 용역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제출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업체선정에서 제외된다.

2. 급식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선정된 업체는 부분위탁급식용역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귀 교와 계약을 체결한다.

4. 부분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부분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를 준수한다.(위생․안전점검 및 급식일지 등, 급식경비 집행서류는 5년간 보존)

6. 귀 교의 업체선정방법 및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부분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가시책 및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분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인)

창원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자
(인)

창원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공고번호: 창원남고등학교 공고 제
호

○ 용역건명: 2026.
.창원남고 부분위탁급식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창원남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평 가 기 준 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계 100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30)/ (계약 담당자 평가) ○ 위탁급식 수행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 최근 10년간 위탁급식 운영 실적 20 10점 : 10년 이상 8점 : 5년 이상 2점 : 3년 이상 ○ 신뢰도

  •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1억원 이상 인정

10 보험가입여부 주관적 평가 (70) ○ 급식 운영(기술, 지식 능력)

  • 전반적인 급식소 운영 방안의 합리성, 구체성, 효율성

20 20 17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일정 편성의 전문성, 적정성 20 20 17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운영인력 투입, 각종 사고시 안전대책(지원기술. 사후관리)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급식사고 대처방안, 급식위생 대책의 전문성 및 적정성, 안전관리, 보험가입, 의견반영
  • 각종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및 배상의 적정성

20 20 17 15 10 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상호협력관계 - 학교와의 업무 협력방안 - 기타지원 방안의 우수성, 독창성 20 20 17 15 10 5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공고_부분위탁급식 용역 공고문(11월).pdf =====
창원남고등학교 공고 제2026-44호

2026년 11월 창원남고등학교 부분위탁급식 용역 2단계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11월 창원남고등학교 부분위탁급식 용역 2단계 입찰 공고
나. 급식부분위탁 운영기간 : 2026. 11. 1. ~ 2026. 11. 30.
다. 예상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구분
중식
석식

학교별 인 원(예정)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42명
550명
·
332명

급식 일수(예정) 비고

20일
19일
·
19일

급식인원 및 일수는 학사일정 및 급식신
청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토요일 중식 포함, 중,고 교직원 포함)

라. 기초금액 : 38,344,630원 (추정가격 34,858,750원+부가세 3,485,880원)
마. 급식형태 :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하여 직접 배식
○식자재 구매를 제외한 조리 및 배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총액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청렴계약제를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식품위생
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1인당 1천만원, 사고당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최근 3년간 학교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최근 3년간 학교급식운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
니다.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9. 28.(월) 14:00 ~ 2026. 10. 12.(월) 10:00
2)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9. 28.(월) 14:00 ~ 2026. 10. 12.(월) 10:00
(단, 평일 09:00 ~ 16:00,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우리학교 행정실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 각종제출서류 참조[붙임1-5]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은 해지되
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대리인(제안서 제출자) 제출자료

  • 재직증명서 1부.
  • 위임장 1부.
  • 신분증 지참

5.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나. 개찰장소 : 창원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실시하며, 전산장애 발
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학교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따릅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경상남도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심사 : 우리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나. 가격개찰 : 규격심사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급식 실시 전 반드시 우리학교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하고 그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가. 용역에 대한 대금은 월별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용역 1개월분에 대한 청구서
류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다. 용역 수행 시 학교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경비는 사후 정산하며, 계약 미이행에 대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
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학교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 「학교급식법」,「식품위생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
니다.
마. 본 부분위탁급식 운영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285-4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나라장터에서는 같은 입찰에 동일 IP중복 투찰을 제한합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6. 부분위탁급식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1부. 끝.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청인

주
대

공고
개요
대리인
사용인감

표 법인등록번호 소 전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공고번호 창원남고등학교 공고 제2026 건 2026. 명 호 창원남고 부분위탁급식 용역

본 급식 부분위탁급식용역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부분위탁급식용역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당 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부분위탁급식 용역에 입찰 참가하고자 귀 교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제안서 10부.
7. 제안서 증빙서류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창원남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2] 공통서식 <규격 A4, 증빙서류 첨부 상철(총 10부 제출)>

학교 급식
급식 부분위탁 용역
용역

제

안
안

년 월

서
서

일

○○○○ (회사명)
대 표 자

창원남고등학교장 귀하 ○ ○ ○ (인감)

학교 급식 부분위탁 용역 제안서
Ⅰ. 제안의 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회

사

주
사 업

명 대 표 자

소
분 야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년

월 ~ 년 월 일 월( 년 개월) <주요연혁>

2. 주요사업 실적 : 최근 10년간 학교 위탁급식 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 [붙임 2-1] 학교급식 위탁용역 실적 확인서 첨부

Ⅲ. 기술부문
1. 급식운영 방안(급식지원 시스템)
2. 사업수행계획

Ⅳ. 관리부문
1. 사업추진 일정
2. 운영인력 투입방안

발주처 비고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구분

인원 성별

자격증
보유여부

급식소
근무경력

근무시간
(석식 기준)

소요시간 비고

조리사
조리원
기 타
계
※ 낙찰 계약 시 자격증 및 근무경력 관련 자료 제출
-.급식준비, 조리 및 배식 계획
구

분 시간계획 중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중식예정시간
12:10~13:30

석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석식예정시간
17:40~18:30

토요일 중식

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급식소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중식예정시간
12:00~12:50

3. 각종 사고 시 안전대책(지원기술, 사후관리)
가. 사고 등으로 본교에서 조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나.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다. 사고 시 배상방법 및 보험가입 여부
라.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반영 방안
마. 기타 관리사항 등
4. 기타 상호협력
가. 학교와의 협력관계
◯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나. 직영급식과의 협력관계
◯ 상호협조 방안
5.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붙임 2-1]

학교급식 위탁(부분)용역 실적 확인서
업체명

대 표 자

(상호)
영업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입찰 참가용 용도 제 출 처 기 준 식 수 운영 사업장

용역이행
실적내용

이 행 실 적 및 급 식 사 고 건 수
계약번호

계약기간

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식수규모 급식사고 1일 평균 ; 식 단가 ; 원 연간 ; 식 연간 ; 원 회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주

(인) (전화번호 ; 월

일
)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
담당자 ;

비 고
※ 최근 10년간 학교 위탁(부분)급식 운영실적을 반영하며, 10개월 미만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이행실적 및 급식사고 건수는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 임 3] 서 약 서

당 사는 귀교의 급식 운영부분위탁 희망업체로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부분위탁급식운영 희망업체는 귀 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위탁급식 용역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제출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업체선
정에서 제외된다.
2. 급식대상은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선정된 업체는 부분위탁급식용역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귀 교와 계
약을 체결한다.
4. 부분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정당
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부분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를 준수한다.(위생․
안전점검 및 급식일지 등, 급식경비 집행서류는 5년간 보존)
6. 귀 교의 업체선정방법 및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부분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가시책 및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분위탁급식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기간 중
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창원남고등학교장 귀하 명(대표자) : (인) [붙 임 4]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창원남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

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

서 약 자 : 창원남고등학교장 귀하 . . 대표자 . (인) [붙 임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공고번호: 창원남고등학교 공고 제
○ 용역건명: 2026.

호 .창원남고 부분위탁급식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

2.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창원남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 임 6]

평 가 기 준 표
구분

평가항목
계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30)/
(계약
담당자
평가)

○ 위탁급식 수행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 최근 10년간 위탁급식 운영

○ 신뢰도

  •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배상책임 능력)여부(1인당 1
천만원, 사고당 1억원 이상
인정

20

10점 : 10년 이상
8점 : 5년 이상
2점 : 3년 이상

10 보험가입여부

20
20

(제안서)
○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일정 편성의 전문성,

적정성

능력평
가

배점 기준 100 실적

○ 급식 운영(기술, 지식 능력)

  • 전반적인 급식소 운영 방안의

합리성, 구체성, 효율성

기술 배점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20 17 17 12 8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0)
주관적
평가
(70)

○ 운영인력 투입, 각종 사고시
안전대책(지원기술. 사후관리)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급식사고 대처방안, 급식위생

대책의 전문성 및 적정성, 안
전관리, 보험가입, 의견반영
  • 각종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및 배상의 적정성
○ 상호협력관계
  • 학교와의 업무 협력방안
  • 기타지원 방안의 우수성, 독

창성

20 17 15 10 5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7 15 10 5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공고_과업지시서.pdf =====
학교급식 부분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급식형태 : 재적학생에 대한 희망급식

  •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하여 대면배식을 원칙으로 함.
  • 식자재 구매를 제외한 조리 및 배식에 관련된 전반적인 운영

나. 용역단가: 공고문에 따름

  • 학생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세 면제

다. 예상 위탁용역비 산출액
식품비
남고
중식

수익자 지원금

(단위 원)
인건비

친환경
쌀

수익자 학생 지원금 운영비 교직원 지원금 수익자 지원금

1식
단가

370
390

0
4,720

6,250
1,560

6,250
6,280

수익자

1,560
1,560

계 학생 650 1,280 6,250 0 6,250 교직원 650 1,300 6,280 0 6,280

방학
중식

학생
교직원

650
650

1,280
1,300

6,250
6,280

0
0

6,250
6,280

토요
중식

학생 650 1,280 6,250 0 6,250 교직원 650 1,300 6,280 0 6,280 석식

식품비
남중
중식
석식
방학
중식
토요
중식

수익자 지원금

인건비
친환경
쌀

수익자 지원금

운영비
수익자

계 지원금 수익자 지원금

1식
단가

370 0 6,040 6,040

4,710
6,250

1,360
0

6,070
6,250

학생 1,360

교직원
학생

1,360
650

390
1,280

교직원 650 1,300 6,280 0 6,280 학생 650 1,280 6,250 0 6,250

교직원
학생

650
650

1,300
1,280

6,280
6,250

0
0

6,280
6,250

교직원 650 1,300 6,280 0 6,280

※ 학사일정 및 학생수급 현황에 따라 위탁용역비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라. 급식시간
구분
급식시간

창원남중
창원남고

중식
12:10-12:50
11:30-12:10

급식시간
석식

토요일 중식 16:50-17:50 12:00-12:50

※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비고

마. 급식시설현황
구분

조리장 면적

급식관리실
10.8㎡

전처리장
58.4㎡
(저온창고 포함)
보일러실
25.4㎡

구조 식당좌석수 에너지원 철근콘크리트 438석 LNG(도시가스) 99.3㎡ 세척실

식품창고
식당
21.6㎡
32.5㎡
468.0㎡
(소모품창고포함)
탈의휴게실
화장실
17.0㎡
13.0㎡ (샤워실 포함)

합계
746.0㎡

바. 급식 비용분담
구분

항목 학교 위탁업체 1. 식자재비 1. 인건비(퇴직충당금 포함), 복리후생비 2. 음식물처리비 2. 피복비 3. 소모품 일부 3. 공과금 4. 기계 기구 수리비 4. 도시가스비 5. 시설 보수비

5. 상하수도 사용료
6. 전기사용료
7. 소모품
8. 교육비

2. 부분위탁 급식계획
가. 급식종사자 인력관리
1)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관리

  • 급식종사자의 휴가사용이나 결원시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결원으로 인한 조리

종사자의 업무가중 및 급식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함.
2) 급식종사자 교육 및 훈련
가) 조리사
  • 영양사를 통한 위생․안전교육 (일별․월별교육)실시,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외부교육(1회 이상)실시

나) 조리원
  • 신규 인력에 대한 위생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실시
  • 영양사를 통한 교육․훈련

◦ 매일 조회 시간에 작업 지시서를 이용한 당일 급식 업무 지도 및 위생교육
(1일 1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급식관련 주제(예 : 위생관리, 안전관리, 식재관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3) 조리사 면허증
  • 조리사는 면허증을 급식관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학교급식 위생관리

1)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및 교육 강화
가) 급식종사자는 6월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
상처, 화농성 질환, 설사 등 유증상 시 조리작업 배제
나) 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은 월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다) 조리종사원은 조리시 반드시 방수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한다.
(학교 중식 기준과 동일)
2) 식중독 관리
가)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인지 즉시 학교에 즉시 신고
나) 식중독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보관관리 철저

  • 조리사를 보존식 관리 담당자로 지정 관리
  • 보존식은 -18℃에서 144시간(6일) 보관, 사고발생시 소독처리 등 훼손 금지

3) 급식실 소독 및 청소
가) 급식실 위생관리를 위한 대청소는 중식과 동일하게 실시하여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함(청소일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나) 조리장 청소 시 트렌치 청소 시 최종 그리스트랩 찌꺼기 제거 후 악취가 발생
하지 않도록 고인물을 완전히 퍼내고 걸레로 그리스트랩 내부바닥을 닦아야 함.

다. 학교급식 안전관리
1). 급식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

전보건교육 월 1시간 이상 실시
2). 식기세척제 안전관리 강화
가) 식기세척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수산화나트륨(NaOH) 함
유량 5%미만의 제품을 사용
  • 식기 등 급식기구에 세척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반드시 헹

굼 작업 실시
나) 월 1회 이상 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CCP 기록지
(CP2A) 하단에 기록 유지
  • 검사내용(실시일, 검사결과 등)을 CCP 기록지(CP2A) 하단에 기록 유지

※ 확인검사 시 시약이 묻은 식기 등 급식기구는 다시 위생적으로 세척·소독
다) 주방세제 및 소독제는 친환경, 식품사용용으로 인증을 필한 제품(공업용, 상업
용 사용 금지)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철 수세미 사용을 일체 금함
라) PH시험지 등 검사시약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되, 검사담당자 대상으로 보관 및
취급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

◦ 필요기구 ▸ PH 시험지 : PH 0~14 범위까지 측정가능한 시험지

▸ 분무기

◦ 검사요령
▸ 세척이 완료된 식판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헹굼에 쓰이는 물(음용에 적합한 물)을 고루 뿌려 적신다.
▸ 위의 식판에 접촉한 PH시험지와 헹굼에 쓰이는 물만을 접촉한 PH시험지간 변화된 색을 관찰하였을
때 차이가 없어야 한다.

라. 학교급식 부대설비의 관리
1) 가스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가) 연소상태는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혼합관을 조정하여 작업
나) 연소기구는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고 수시로 버너의 화구를 청소해 줌
다) 가스를 사용 할 때는 반드시 연소기구 옆을 떠나지 말고 불꽃을 확인
라) 가스가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가스를 차단하고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한 후
누출원인을 조사하여 조치한 후 사용
마)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메인 밸브와 콕크를 잠금
바) 가스가 누출되는지 검지기 및 비눗물 등 도구를 이용하여 점검(주 1회 이상)
사) 가스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주 1회 이상)

마. 음식물쓰레기 및 폐식용유 처리
1) 학생들의 선호도와 영양을 고려하여 잔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식품과 조리법
이용
2) 적정 용량의 배식으로 남는 식재료를 최소화
3) 전처리 시 폐기율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식재료 선택(전처리 채소 등)
4)‘잔반 없는 날’의 월 1회 운영
5) 자체감량

  • 수분을 최대한 줄여서 배출
  • 식당에 2개의 잔반통을 비치하여 순수 잔반과 일반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개

선하여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6) 폐식용유 및 음식물쓰레기는 중·석식 구분하여 처리하고 주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7) 폐식용유 매각 관리 철저: 유통기한 초과 식용유나 산패식용유 또는 산가측정
결과 2.5이상인 식용유는 학교급식 조리에 재사용 금지

===== 공고_계약특수조건.pdf =====
창원남고 부분위탁급식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창원남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가 “계약상대자”에게 학교급식 부분
위탁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급식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관련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공고문과 같으며, 계약만료는 별도 통보없이 자동 종료된다.
제4조(용역범위)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급식제공을 위한 필요한 급식 시설 및 기구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리(전처리, 가공 등), 배식, 청소, 세척, 잔반 처리, 위생관리 등 급
식작업 전 과정
2. 학교급식 사업장 내 급식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3. 과업 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과 기타 “학교”가 계약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5조(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식품위생·계약법령 및 각종 지침 등과 “학교”와 합의
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항상 영양적으로 조리·가공하여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급식 학생 및 교직원의 불만,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학교”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수용 및 개선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실시하는 모니터링 및 “학교급식 소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할
시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한다.
⑤ “학교”가 제공하는 급식시설·기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형태) ① 재적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희망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급식은 본교 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식당에서 직접 배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급식일 및 급식시간) 급식일 및 급식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학사일정 등으로 학교의 요
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급식시간

중학교
고등학교

중식
12:10-12:50
11:30-12:10

급식시간
석식

토요일 중식 16:50-17:50 12:00-12:50 비고

제8조(급식단가) 급식단가는 중식 기준 학생 1식당 6,250원, 그 외 6,280원 (위탁용역비 산출액 참
조)으로 하되, 학생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한다.
제9조(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수행 계획서(용역수행 조직체계,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반드시 포함)
2. 계약 내역서
3. 급식 조리원 이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4. 보안각서
5.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② 용역이행 개시일 이전 수행한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염병 등으로 인해 예상급식수가 3분에 1이상 감소하거나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에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 중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급식시설 및 급식기구) ① 급식을 위한 급식시설·기구는 “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다
만, 수저, 물컵, 칼·도마 소독기, 소모품(세제 포함), 기타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집기 등은
“계약상대자”가 따로 준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시설 및 급식기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급식시설 및 기구의 분실 및 파손은 전적으로 “계
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사무실은 영양교사실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단, 조리종사자 휴게실은
학교에서 제시한 공간에 별도로 제공한다.
제11조(급식종사자 채용)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 관련법 등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령 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
른 노무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조리사를 배치하며, 적
정 인원의 조리원을 배치하여 정해진 시간에 조리, 배식,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 국·공립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병, 고혈압 환자, 피부질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급식종사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 명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와
사전 조율 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식종사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⑧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급식종사자 안전·위생관리) ①“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
론이며, 급식종사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
하여야 하며, 반드시 2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위생교육, 각종 법정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급식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식중독 포함)로 인하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④ 급식종사자는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1.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 질환
2. 개방성 결핵
3. 유행성 전염병
4. 감염성 질환
5, 화농성 창상, 전염성 질병질환
6.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언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⑤ 조리종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학교”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급식종사자 교체) “학교”는 급식종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근무태
도 불량, 명령 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 가입, 비위행위, “학교”에 대하여 부당한 요
구를 하였을 경우 등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지침」, HACCP 규정 상의 위생·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칼 및 도마사용
에 있어 반드시 「식품위생법」을 지켜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학교”에게 공급한 급식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급식기구와 급식품 조리과정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학교” 및 “학교”의 관할청은 조리․가공한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
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학교” 및 “학교”의 관할청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들의 당일 조리, 배식, 청소 등 업무가 완료될 시
급식소 및 작업장 소등, 각종 전열기기 차단, 문단속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급식종사자 중 조기출근자 및 최종 퇴청자는 학교 당직근무자에게 알리고 열쇠장치를 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비 지급) ① 용역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정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월“학교”에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학교”는 급식횟수, 급식인원 및 장기
결석 등으로 인한 감액내용을 확인 후 법정기한 내에 “계약상대자”의 계좌로 용역비를 입금한다.
③인건비부분은 실제 정산지급분을 지급한다.
제17조(계약해지)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학교”는 1개월 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2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용역이행 기간 중 3일 이상 급식을 중단하였을 때
2.“학교”의 정당한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3.“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학교급식 위탁 운영이 어렵다고 “학교”가 판단할 때
4.“계약상대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학교”에
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②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이나 “학교”의 형편으로 학교급식을 계속할 수 없을 때
2.“계약상대자”가 식중독 및 기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혔을 때
3.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법규 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4.“계약상대자”와 “학교”간 합의가 이루어진 때
5.“계약상대자”가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급식운영 위탁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거
나, 재위탁하였을 때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사유로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설물 및 기구는 회수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
상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를 불이행할
시에는 “학교”가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경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제18조(손해보상 및 보험가입) ① 용역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학
교”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일반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개시 전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한도는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권리의무 등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
하여 학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20조(통보방식)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의 통보·승낙 및 보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이거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되 사후에 문서화 하거나 급식일지에 기록하
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급식운영 위탁
업체 선정 시 제안서 및 요구사항 확약서에 제시한 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②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급식운영 위탁업체 선정 시 제안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본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학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④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