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안내공고(스마트 천적증식실 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hwpx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413
TEL. (063) 290-6026
FAX. (063) 290-6017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4호
공 고 명: 농업환경과 스마트 천적증식실 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
이 안내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로서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www.jbares.go.kr)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lineBreak/>(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4호<hp:tab width="3560" leader="0" type="1"/>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농업환경과 스마트 천적증식실 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
추 정 금 액
금84,691,000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29.(화) 09:00
추 정 가 격
금76,991,818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부가 가치세
금7,699,182원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11:00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금0원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PC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0원(해당없음)
1-1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413 (전북농업기술원 천적증식실)
1-2 공사내용: 천적증식실 시설 및 환경개선 1식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2. 수의견적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전자 제출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대상입니다.
2-3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p:lineBreak/>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하여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1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함)여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농업환경과(063-290-6083)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공사입니다
11-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금 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848,996
-
-
-
-
1,848,996
-
-
※ A*값(금1,848,996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p:lineBreak/>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1-3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4-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농업기술원과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시)
15-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6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 공사에 관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063-290-60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재무관
===== 수의계약 안내공고(스마트 천적증식실 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pdf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T EL. (063) 290-6026 서동로 413 FAX. (063) 290-6017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4호
공 고 명: 농업환경과 스마트 천적증식실 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
이 안내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안내공
고로서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
며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www.jbares.go.kr)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농업환경과 스마트 천적증식실 시설 및 환경개선 공사
추 정 금 액 금84,691,000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29.(화) 09:00 추 정 가 격 금76,991,818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부가 가치세 금7,699,182원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11:00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금0원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PC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0원(해당없음)
1-1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413 (전북농업기술원 천적증식실)
1-2 공사내용: 천적증식실 시설 및 환경개선 1식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공휴일 포함) 2. 수의견적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전자 제출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대상입니다.
2-3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13
14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등록하여 면허를
7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1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
등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 ․ ․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함)여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농업환경과(063-290-6083)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
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하여야 합니다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
”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7-1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7-2
무효처리 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7-3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8-1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
9. 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9-1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수의계약
,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5 이상으로 89.745%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9-2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공사→개찰결과 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 ” . 10-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공사입니다
11-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금 액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 - - - 1,848,996 1,848,996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 A*값(금1,848,996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1-3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찰자는
31 34 4 1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 」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92
1 2 , , ,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92
1 3 ,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4-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농업기술원과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전북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이상시)
15-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1588-0800)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15-5 31 5 1 93 1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6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 공사에
관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063-290-60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농업환경과 스마트 천적증식실 시설 및 환경개선 설계용역 F: 금액 : 영원정 ( \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G D: 폐기물처리비 G:
A: CJ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
A: CJ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A: CJ D: 임금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농업환경과 스마트 천적증식실 시설 및 환경개선공사 B: C: 식 D: 1 N: 01 O: P: Q: R: 1 S:
A: 1. 커튼공사 B: C: 식 D: 1 N: 0101 O: P: 01 Q: R: 2 S:
A: 2.집기이설 및 가설공사 B: C: 식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3.철거공사 B: C: 식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4.설비공사 B: C: 식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5.수장공사 B: C: 식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6.씽크대설치공사 B: C: 식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7.냉난방기설치공사 B: C: 식 D: 1 N: 0102 O: P: Q: 6 R: 2 S: T:
A: 8.중앙관제장치 B: C: 식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9.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REF!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커튼공사 Q: 010101
A: 예인선 B: 낙하산줄 4mm C: R/L D: 1 N: 503842C008083772F5064DB98FD7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842C008083772F5064DB98FD715 AV: 421
A: 받침선 B: 투명/L3,000 C: R/L D: 1 N: 503842C008083772F5064F67684B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842C008083772F5064F67684BB1 AV: 95
A: 로라 B: 쌍로라 고리포함 C: 개 D: 10 N: 503842C008083772F5064F67684BB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842C008083772F5064F67684BB0 AV: 509
A: 로라 B: 외로라 고리포함 C: 개 D: 20 N: 503842C008083757D5CEC0D78F0C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842C008083757D5CEC0D78F0CE2 AV: 6
A: 예인크립 B: 일체형 C: 개 D: 7 N: 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DC78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DC789 AV: 8
A: 처마고정크립 B: 일체형 C: 개 D: 7 N: 5144B24008D3237295A24FB9040408282FAB7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144B24008D3237295A24FB9040408282FAB73 AV: 9
A: 처마(0.4m) B: YI-ALS/PH55-차광55%/보온60% C: ㎡ D: 29 N: 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23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235 AV: 422
A: 포켓(1.5m) B: YI-ALS/PH55-차광55%/보온60% C: ㎡ D: 78 N: 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23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236 AV: 424
A: 투명스크린(4.3m) B: YI-ALS/PH55-차광55%/보온60% C: ㎡ D: 310 N: 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23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237 AV: 425
A: 재봉비(한끈가공) B: 3.5mm C: M D: 72 N: 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3D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3D2 AV: 426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5% C: 식 D: 1 N: 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DD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DDA AV: 530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3D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3D1 AV: 42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N: 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3D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3D4 AV: 429
Q: 010102
N: 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3D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D8928008458D75F5B3761DBE8F5F6ACFF3D1 AV: 529
A: 소
계 N: 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AV: 514
A: 2.집기이설 및 가설공사 Q: 010101
A: 집기이설 B: 보통인부 C: 인 D: 12 Q: 010101
A: 일반방화문(양개) B: 1800*2100, SD C: EA D: 2 Q: 010101
Q: 010101
A: 소
계 N: 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AV: 514
A: 3.철거공사 Q: 010101
A: 경량칸막이 철거(양개형문설치용) B: C: M2 D: 17 Q: 010101
A: 비닐시트 철거(준비실) B: 바닥 C: M2 D: 72 Q: 010101
A: 스텐드형 냉난방기 철거 B: C: 대 D: 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소
계 N: 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AV: 514
A: 4.설비공사 Q: 010101
A: 스텐카바(1T) B: 800(H)*1300(L)*2130(W) C: 개소 D: 1 Q: 010101
A: 표찰 제작 설치 B: 포맥스 16000*300*5T C: EA D: 1 Q: 010101
A: 디지털도어록 B: 비밀번호+카드키 C: EA D: 1 Q: 010101
A: 중량랙 B: 1500(W)*1500(H)*900(D) C: EA D: 6 Q: 010101
A: 경량랙 B: 450(W)*1800(H)*1200(L) C: EA D: 8 Q: 010101
A: 사무용의자 B: 높낮이 조절용 C: EA D: 5 Q: 010101
A: 전동 분무기 B: 세척용 C: EA D: 1 Q: 0101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Q: 010101
A: 소
계 N: 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AV: 514
A: 5.수장공사 Q: 010101
A: 비닐시트 깔기(중보행용) B: 3.0mm C: M2 D: 72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소
계 N: 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AV: 514
A: 6.씽크대설치공사 Q: 010101
A: 씽크대 (상판:인조대리석) B: 6000(W)*800(H)*700(D)
(하부장 하이그로시 생활방수) C: M D: 6 Q: 010101
A: 씽크수전 B: 싱글레버식 (절수1등급) C: 개 D: 1 Q: 010101
A: 작업대(상판 1.2T,몸체 1.0T) B: 2000(W)*800(H)*700(D),재질STS C: 조 D: 2 Q: 010101
Q: 010101
A: 소
계 N: 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AV: 514
A: 7.냉난방기설치공사 Q: 010102
A: 냉난방기, 벽걸이형 B: 16평형 (냉방6.5/난방7.6kW) C: 대 D: 1 Q: 010102
A: 냉난방기 무선리모컨 B: 냉난방용 C: 개 D: 1 Q: 010102
A: 냉난방공조공사,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B: 제어케이블 F-CVV-S, 2C 1.5mm2, 1종금속제 가요전선관 16C C: M D: 10 Q: 010102
A: 와이파이 키트 C: 개 D: 2 Q: 010102
A: 벽걸이형 냉난방기 설치 C: 대 D: 1 Q: 010102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10 Q: 010102
A: 냉난방공조공사,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 D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10 Q: 010102
A: 냉난방공조공사, 냉난방기용 PVC B: 드레인관 설치 D32, 1M당(난연, AL피막, 10T) C: M D: 10 Q: 010102
A: 스텐드형 냉난방기 이전설치 B: C: 대 D: 2 Q: 01010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소
계 Q: 010102
A: 8.중앙관제장치 C: 식 D: 1 Q: 010102
A: 8-1. 컴퓨터외 Q: 010102
A: COMPUTER B: CPU : Intel Core i7 C: SET D: 1 Q: 010102
B: RAM : 8GB, HDD : 1TB Q: 010102
A: OS B: Microsoft Window11 Q: 010102
A: 스위칭허브 B: 8PORT C: EA D: 1 Q: 010102
A: SOFTWARE - HMI SCADA B: - SOFTWARE 500TAG 이하 C: SET D: 1 Q: 010102
A: Application Software B: 운전화면(작화및DB)-표준화면 C: 화면 D: 1 Q: 010102
A: Application Software C: POINT D: 1 Q: 010102
A: SIGNAGE B: 55" 벽걸이형 C: EA D: 1 Q: 010102
A: [ 소
계 ] Q: 010102
A: 8-2.설치기자재 Q: 010102
A: PLC-M B: 600W×700H×200D C: EA D: 1
A: 조도센서 C: EA D: 3 Q: 010102
A: 룸 온습도감지기 C: EA D: 3 Q: 010102
A: 이산화탄소 감지기 C: EA D: 3 Q: 010102
Q: 010102
A: [ 소
계 ] Q: 010102
A: 8-3.공사자재 Q: 010102
A: 후렉시블관 B: 16C C: M D: 81 Q: 010102
A: 후렉시블관 B: 22C C: M D: 160 Q: 010102
A: 후렉시블관 B: 28C C: M D: 15 Q: 010102
A: 후렉시블연결구 B: 16C C: EA D: 26 Q: 010102
A: 후렉시블연결구 B: 22C C: EA D: 14 Q: 010102
A: 후렉시블연결구 B: 28C C: EA D: 2 Q: 010102
A: 전선 B: HFIX 2.5 C: M D: 567 Q: 010102
A: HDMI CABLE B: HDMI CABLE C: M D: 20 Q: 010102
A: LAN B: UTP CAT.5E C: M D: 30 Q: 010102
A: 데이터 케이블-RS485 B: AWG #20 x 1P C: M D: 378 Q: 010102
A: 전원선 B: CV 4.0x3C C: M D: 30 Q: 010102
A: 죠인트박스 B: 중형 C: EA D: 3 Q: 010102
A: 풀박스 B: 150x150x100 C: EA D: 3 Q: 010102
A: 전선관 부속비 B: 전선관의 10% C: 식 D: 1 Q: 010102
A: 잡자재비 B: 자재비의 5% C: 식 D: 1 Q: 010102
A: [ 소
계 ] Q: 010102
A: 8-4.인건비 Q: 010102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5 Q: 010102
A: 노무비 B: 내선전공 C: 인 D: 9 Q: 010102
A: 노무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2 Q: 01010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소
계 Q: 010102
A: 9.폐기물처리비 Q: 010101
A: 폐기물처리 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TON D: 1 Q: 010101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15톤덤프,30KM,중간처리 C: TON D: 1 Q: 010101
A: 건설폐기물 상,하차비 B: 15톤덤프,중간처리 C: TON D: 1 Q: 010101
A: 폐기물 운반비(상,하차비포함) B: 적재부피기준 C: M3 D: 1 N: 56A01111716D69F83B52FEEF50C729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6A01111716D69F83B52FEEF50C729 AV: 283
A: 소
계 N: 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38825008B81FDF6519B70769068A AV: 514
===== 시방서.hwpx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농업환경과 스마트 천적증식실 시설 및 환경 개선공사
2026. 9. 농업기술원
- 목
차 -
가. 일반 시방서 나.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일 반 시 방 서
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1. 일반사항 ............................................................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가.적용범위 ......................................................................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나. 관계법규 .....................................................................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다. 현장정리 .....................................................................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라. 기기 및 재료 .................................................................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마. 시 공 ........................................................................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바. 안전보건관리 .................................................................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사. 완성검사(공사인도) ...........................................................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아. 기타사항 .....................................................................
2. 공통사항 ............................................................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가. 방화문설치공사................................................................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나. 냉난방기설치공사..............................................................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다. 비닐하우스 커튼설치공사.......................................................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라. 씽크대 설치 공사..............................................................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마. 장판 설치 공사................................................................
<hp:tab width="1340" leader="0" type="1"/>바. 컴퓨터 설치 공사..............................................................
공 사 시 방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방화문설치,냉난방기설치,비닐하우스 커튼설치, 씽트대 설치, 장판설치, 컴퓨터설치 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와“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전기부분)”에 따른다.
나.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다. 공사현장 관리
-.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고,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라.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
-.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을 사용한다.
-. 도면 및 시방선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의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자재 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 자재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
-.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 관공서 및 공공 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4) 지급자재
-.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수급자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마. 시 공
-. 일반사항: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 처리한다.
-. 소음: 소음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제작도 및 시공도: 수급자는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사보고: 공사에 곤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hp:tab width="1272" leader="0" type="1"/>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기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바. 안전보건 관리
-.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법(법률 제4220호, ‘90.1.13)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사.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인계인수: 준공검사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아. 기타사항
-. 이의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 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는 담당자와 협의한다.
2. 공통사항
가. 방화문 설치공사
##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방화구획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 및 이에 부속되는 문틀, 문짝, 도어클로저, 경첩, 잠금장치 및 기타 부속철물의 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방화문의 종류, 크기, 개폐방향 및 방화성능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방화문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제품의 구성 및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4. 설치 전 개구부 치수, 벽체 구조 및 마감두께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 2. 자재
1. 문짝 및 문틀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규격 및 방화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문짝, 문틀, 경첩, 도어클로저 및 기타 부속품은 방화문의 성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문짝 및 문틀의 재질·두께·내부 충전재 등은 해당 방화문의 인정 또는 시험된 사양에 따른다.
4. 운반 및 보관 중 변형, 부식, 찍힘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 3. 설치 전 확인
1. 방화문 설치 전 벽체의 개구부 치수 및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2. 문틀 설치 위치와 벽체 마감선을 확인하여 문틀의 돌출 또는 매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문짝의 개폐방향 및 피난방향 등을 설계도면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4. 문틀 고정부의 벽체가 방화문을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 4. 문틀 설치
1. 문틀은 수직·수평 및 직각을 정확히 유지하여 설치한다.
2. 문틀은 벽체에 앵커 또는 승인된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고정 후 문틀의 비틀림, 휨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문틀과 벽체 사이의 틈은 해당 방화문의 성능 및 인정된 설치방법에 적합한 불연재료 또는 지정 충전재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전한다.
5. 충전 및 마감으로 인해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문짝의 정상적인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 5. 문짝 설치
1. 문짝은 문틀과의 간격이 일정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2. 경첩은 문짝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문짝 설치 후 처짐, 비틀림 및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문짝은 문틀 또는 바닥에 간섭 없이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5. 문짝과 문틀 사이의 간격은 해당 방화문의 인정 또는 시험된 설치조건을 준수한다.
## 6. 도어클로저 및 부속철물
1. 방화문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제품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도어클로저, 경첩, 잠금장치 및 기타 부속철물을 설치한다.
2. 도어클로저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자동으로 닫혀 정상적으로 폐쇄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문짝이 문틀에 정상적으로 밀착되고 래치 등이 확실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4. 부속철물 설치를 위하여 문짝 또는 문틀을 과도하게 절단·천공하거나 방화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의 가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도어스토퍼 등의 설치로 방화문의 자동폐쇄 기능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7. 틈새 및 주변 마감
1. 문틀과 벽체 사이의 틈새는 방화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정된 방법으로 충전 및 마감한다.
2. 모르타르 또는 충전재 시공 시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실하게 충전한다.
3. 문틀 주변의 벽체 및 마감재는 문짝의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정밀하게 마감한다.
4. 현장에서 발생한 추가 틈새 또는 관통부는 방화성능에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8. 설치 후 검사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문틀의 수직·수평 및 고정상태
2. 문짝의 처짐, 비틀림 및 변형 여부
3. 문짝과 문틀 사이의 간격
4. 문짝의 원활한 개폐 여부
5. 도어클로저에 의한 자동폐쇄 여부
6. 래치 및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7. 문틀과 벽체 사이 충전 및 마감상태
8. 문짝 및 문틀의 긁힘, 찍힘, 부식 및 도장 손상 여부
9. 방화문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의 가공 또는 변경 여부
불량한 부분은 조정·보수하거나 필요시 교체하여 정상적인 방화성능 및 개폐기능을 확보한다.
## 9. 보양 및 준공
1. 설치 완료된 방화문은 후속공사로 인한 충격, 오염 및 손상을 방지하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2. 문짝 및 문틀의 보호필름은 마감공사 완료 후 제거한다.
3. 도장 손상부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색상 및 재료로 보수한다.
4. 준공 전 모든 방화문의 개폐 및 자동폐쇄 기능을 점검한다.
5. 방화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시험성적서, 인정서 또는 품질 관련 서류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한다.
나. 냉난방기 설치 공사
##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냉난방기 및 이에 부속되는 실내기, 실외기,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제어배선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냉난방기의 형식, 용량 및 규격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에 따른다.
3. 설치 전 현장여건, 구조물, 천장 내부, 전원 위치 및 타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4. 장비는 제조사의 설치기준 및 관련 법규·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정상적인 냉·난방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장비 설치
1. 실내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수평을 유지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천장형 실내기는 구조체에 전용 행거 및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지지하며, 천장 마감재에 장비의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벽걸이형 및 스탠드형 실내기는 전도·진동 및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4. 점검, 필터교체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점검공간을 확보한다.
5. 실외기는 통풍이 원활하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며, 흡입 및 토출공기의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실외기는 기초 또는 설치대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필요한 경우 방진패드 등을 설치하여 진동 및 소음의 전달을 최소화한다.
## 3. 냉매배관
1. 냉매배관은 해당 냉난방기에 적합한 규격의 동관을 사용한다.
2. 배관경 및 허용 배관길이·고저차는 제조사의 기술자료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3. 배관 절단부는 버(Burr)를 제거하고 이물질 및 수분이 배관 내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4. 냉매배관 용접 시 배관 내부의 산화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냉매배관 시공 완료 후 질소 등을 이용하여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6. 기밀시험 완료 후 진공작업을 실시하여 배관 내부의 공기 및 수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냉매를 충전한다.
7. 냉매 추가 충전량은 제조사의 배관길이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4. 냉매배관 보온
1. 냉매 가스관 및 액관은 결로 및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적정 두께의 보온재로 보온한다.
2. 보온재의 종류 및 두께는 설계도서 또는 제조사의 기준에 따른다.
3. 보온재 연결부에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시공하며 테이프 또는 전용 접착재로 마감한다.
4. 옥외 노출부분은 자외선, 우수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온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마감한다.
## 5. 드레인배관
1. 응축수 배수배관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재질 및 관경을 사용한다.
2.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배수방향으로 적정 구배를 확보하여 역구배 및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드레인배관은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관 접속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하게 시공한다.
5. 시공 완료 후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수상태 및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6. 결로 발생 우려가 있는 드레인배관은 보온처리한다.
## 6. 전원 및 제어배선
1. 냉난방기의 전원은 장비의 정격전압, 소비전력 및 제조사의 전기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연결한다.
2.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의 통신·제어배선은 제조사의 지정 규격을 사용한다.
3. 전선 및 제어선은 전선관 또는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여 외부 충격 및 손상을 방지한다.
4. 전원선과 통신·제어선은 제조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장비는 관련 전기설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접지한다.
## 7. 관통부 및 마감
1. 벽체 및 바닥 관통부는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및 전선 설치 후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전 및 마감한다.
2. 외벽 관통부는 빗물이 실내로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처리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해당 방화구획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적합한 내화충전구조로 마감한다.
## 8. 시운전 및 검사
1. 설치 완료 후 냉매배관의 누설 여부, 드레인 배수상태, 전원 및 제어배선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2. 냉방 및 난방운전을 각각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의 이상소음, 진동 및 냉매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4. 설정온도, 토출공기 상태 및 리모컨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5. 이상이 발견된 경우 보수·조정 후 재시험하여 정상운전 상태를 확인한다.
## 9. 보양 및 준공
1. 설치 완료된 장비는 타 공종에 의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장비 및 주변의 오염물과 공사 잔재를 제거하여 깨끗하게 정리한다.
3. 준공 시 장비의 사용설명서, 유지관리자료 및 필요한 시험·시운전 자료를 제출한다.
4. 설치 중 손상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비 및 부속품은 보수 또는 교체한다.
다. 비닐하우스 커튼 설치 공사
##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비닐하우스 내부 또는 측면에 설치하는 보온·차광용 커튼 및 개폐장치의 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커튼의 재질, 규격, 설치위치, 개폐방식 및 수량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따른다.
3. 설치 전 비닐하우스의 구조, 설치 치수 및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측 후 시공한다.
4. 모든 자재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 및 내후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설치 후 커튼의 개폐가 원활하고 처짐, 이탈 및 구조물과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2. 자재
1. 커튼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보온커튼, 차광커튼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2. 커튼 원단은 습기, 온도변화 및 반복적인 개폐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의 재질, 두께, 차광률 또는 보온성능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 사양에 따른다.
4. 커튼 지지용 와이어, 로프, 파이프, 클립 및 고정철물은 커튼의 자중과 개폐 시 발생하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5. 금속재 부속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 또는 적절한 방청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6. 전동식 개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모터, 감속기, 구동축, 제어기 및 관련 부속품은 해당 커튼의 크기와 작동하중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3. 설치 전 확인
1. 비닐하우스의 폭, 길이, 높이 및 커튼 설치위치를 현장 실측한다.
2. 기존 파이프 및 골조의 변형, 부식 및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3. 커튼 설치에 따른 하중을 기존 구조물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환기창, 출입문, 관수배관, 전기설비 및 기타 시설물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5. 기존 구조물이 커튼 및 개폐장치의 하중을 지지하기 곤란한 경우 필요한 보강 후 설치한다.
## 4. 커튼 지지부 설치
1. 커튼 지지용 파이프, 와이어 또는 로프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지지재는 커튼의 자중 및 개폐 시 발생하는 하중으로 처짐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설치하고 장력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구조물과 접하는 고정철물은 풀림 또는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커튼 원단과 접촉하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 원단의 찢김 및 손상을 방지한다.
## 5. 커튼 설치
1. 커튼은 현장 실측치에 따라 정확하게 재단하여 설치한다.
2. 커튼의 연결 및 이음부분은 사용 중 분리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접합한다.
3. 커튼은 개폐 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치한다.
4. 커튼을 완전히 펼쳤을 때 과도한 처짐이나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커튼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 환기, 출입 및 기타 시설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커튼의 가장자리 및 끝단은 반복적인 개폐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강 또는 마감처리한다.
## 6. 개폐장치 설치
1. 개폐장치는 커튼의 크기 및 중량에 적합한 용량으로 설치한다.
2. 수동식 개폐장치는 작업자가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고 원활하게 개폐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전동식의 경우 모터 및 감속기는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작동 중 흔들림이나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구동축, 권취축 및 연결부는 커튼이 균일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수평 및 중심을 정확하게 맞춘다.
5. 작동 중 커튼이 과도하게 감기거나 풀리지 않도록 필요한 정지장치 또는 작동범위를 조정한다.
6. 전동식 개폐장치는 전원 및 제어배선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습기 및 우수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수 및 보호조치를 한다.
## 7. 커튼 겹침 및 기밀처리
1. 보온을 목적으로 하는 커튼은 커튼 사이 및 구조물과의 접합부에서 과도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커튼이 분할 설치되는 경우 적절한 겹침폭을 확보하여 냉기 유입 및 열손실을 최소화한다.
3. 측면 및 끝단은 가능한 한 구조물에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4. 겹침폭 및 밀폐방법에 별도의 설계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설계도서 및 제품 설치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8. 설치 후 작동시험
설치 완료 후 커튼을 반복 개폐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커튼의 정상적인 개폐 여부
2. 커튼의 처짐, 비틀림 및 쏠림 여부
3. 와이어 및 지지재의 장력상태
4. 고정철물의 풀림 및 이탈 여부
5. 커튼 원단의 찢김 및 손상 여부
6. 구동축 및 개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7. 전동식 모터의 이상소음 및 진동 여부
8. 커튼과 기존 시설물의 간섭 여부
9. 완전 폐쇄 시 커튼 사이 및 가장자리의 틈새 여부
이상이 있는 경우 조정·보수 후 재시험하여 정상적인 개폐가 가능하도록 한다.
## 9. 보양 및 준공
1. 설치 완료 후 커튼 및 개폐장치가 후속공사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 및 포장재는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3. 손상, 찢김 또는 변형이 발생한 커튼 및 부속품은 보수 또는 교체한다.
4. 준공 시 커튼 및 개폐장치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계한다.
라. 씽크대 설치공사
##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싱크대 및 이에 부속되는 주방가구, 상판, 싱크볼, 수전 등의 제작·운반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제품의 형상, 규격, 재질 및 색상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품에 따르며, 현장 실측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가정용 싱크대의 재료·구조 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표준인 SPS-KHFC 001-0438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2. 자재
싱크대 몸체 및 문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질과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며, 습기 및 물에 노출되는 부분은 내수성과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판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인조대리석,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싱크볼은 내식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수전, 배수트랩, 배수호스 및 기타 부속품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접속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 3. 설치 전 확인
설치 전에 현장의 벽체 및 바닥 마감상태와 싱크대 설치 치수를 확인하고, 급수·급탕·배수관 및 전기설비 등의 위치를 확인한다.
벽체는 싱크대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감되어 있어야 하며, 급·배수관 위치가 싱크볼 및 하부장과 간섭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4. 하부장 설치
하부장은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설치하고, 바닥의 불균형으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발 또는 받침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각 장의 연결부는 단차 및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견고하게 연결하며, 문짝 및 서랍의 개폐가 원활하도록 조정한다.
## 5. 상판 및 싱크볼 설치
상판은 수평을 정확히 유지하고 하부장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상판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 및 싱크볼과 상판의 접합부는 방수·내수성 실링재로 밀실하게 충전하여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실리콘 마감은 일정한 폭으로 깨끗하게 시공하며 들뜸, 틈새 및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6. 급·배수 연결
수전의 냉·온수 배관은 정확하게 구분하여 연결하고 연결 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싱크볼의 배수트랩 및 배수호스는 굴곡이나 처짐을 최소화하여 배수구까지 최단거리로 연결하고, 연결부는 누수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하게 처리한다. 배수관과 기구의 접속부 역시 누수·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7. 설치 후 검사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싱크대 전체의 수평·수직 및 고정상태
상판 및 싱크볼의 흔들림·처짐 여부
문짝 및 서랍의 개폐상태와 간격
수전 작동 및 냉·온수 연결상태
급수·배수 연결부의 누수 여부
싱크볼 배수상태 및 배수트랩의 이상 여부
벽체·상판 접합부 실리콘 마감상태
제품의 긁힘·찍힘·변형·오염 여부
## 8. 보양 및 청소
설치 완료 후 상판, 문짝, 싱크볼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공사 중 발생한 이물질 및 오염물은 제거하고, 손상된 제품은 보수 또는 교체하여 준공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만약 학교·관공서 공사 내역서에 들어가는 싱크대라면 위 내용보다 조금 더 간결하게 해서 품목을 다음처럼 잡는 게 좋습니다.
품명: 싱크대 제작 및 설치
규격: 도면참조, 현장실측 제작
포함범위: 하부장, 상판, 싱크볼, 수전, 배수트랩, 부속철물, 운반 및 설치 일체
시공: 현장 실측 후 제작하며 수평·수직을 유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급·배수 연결 및 접합부 방수 실링을 포함하여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한다.
마. 장판 설치 공사
##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실내 바닥에 시공하는 두께 3.0mm PVC 장판 및 이에 부속되는 접착제, 마감재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장판은 설계도서에 지정된 **두께 3.0mm 제품**을 사용하며 색상, 무늬 및 제품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사용 자재는 변형, 찢김, 변색, 오염 등의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장판 및 접착제는 관련 기준에 적합하고 실내 사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제조사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 2. 자재
1. 바닥재 : PVC계 장판, **두께 3.0mm**
2. 장판의 폭, 길이, 표면마감 및 색상은 설계도서 또는 승인된 제품에 따른다.
3. 접착제는 바탕면 및 해당 장판에 적합한 제조사 지정 또는 권장 제품을 사용한다.
4. 이음부 처리재, 마감재 및 기타 부속재료는 장판과 상호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 3. 바탕면 처리
1. 장판 시공 전 바닥의 건조상태, 평활도, 균열 및 요철 등을 확인한다.
2. 바탕면의 먼지, 기름, 모르타르 찌꺼기, 페인트 및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균열, 홈 및 요철은 바닥용 보수재 또는 퍼티 등으로 보수하여 평활하게 한다.
4. 돌출부는 그라인딩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여 장판 시공 후 표면에 돌출자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 바탕면에 습기 또는 누수가 있는 경우 원인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6. 기존 바닥 위에 시공하는 경우 기존 마감재의 들뜸 및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정리한 후 시공한다.
## 4. 장판 설치
1. 장판은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시공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적응시킨 후 시공한다.
2. 장판의 배치는 실의 형상 및 출입구 위치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이음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무늬 또는 방향성이 있는 제품은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하고 이음부의 무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4. 장판은 현장 치수에 맞게 정확하게 재단한다.
5. 바탕면에 전용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제조사가 정한 오픈타임을 준수하여 장판을 부착한다.
6. 부착 후 롤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압착하여 접착제가 균일하게 퍼지도록 한다.
7. 시공 완료 후 기포, 주름, 들뜸 및 접착불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5. 이음부 및 가장자리 마감
1. 장판의 이음부는 틈새 및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재단하여 밀착 시공한다.
2. 이음부는 해당 제품의 시공방법에 따라 전용 접착제 또는 적합한 이음처리 방법으로 마감한다.
3. 벽체, 기둥 및 문틀 주변은 현장 형상에 맞게 정확하게 재단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다른 종류의 바닥마감재와 접하는 부분은 재료분리대 또는 지정 마감재를 사용하여 들뜸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걸레받이가 설치되는 부분은 걸레받이와 장판 사이에 과도한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한다.
## 6. 시공 후 검사 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장판 두께 및 지정 제품 사용 여부
2. 장판의 들뜸, 기포 및 주름 여부
3. 이음부의 벌어짐 및 단차 여부
4. 장판 표면의 요철 및 돌출 여부
5. 벽체, 기둥 및 문틀 주변 마감상태
6. 접착상태 및 전체적인 평활도
7. 무늬 및 시공방향의 일치 여부
8. 장판 표면의 긁힘, 찢김, 변색 및 오염 여부
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재접착, 보수 또는 교체한다.
## 7. 보양 및 청소
1. 시공 완료 후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행 및 중량물의 이동을 제한한다.
2. 후속공사로 인해 장판이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3. 장판 위로 장비 및 중량물을 이동하는 경우 바닥 보호판 등을 설치하여 눌림, 찢김 및 긁힘을 방지한다.
4. 준공 전 보양재를 제거하고 장판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5.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은 보수 또는 교체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한다.
바. 컴퓨터 설치공사
##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데스크톱 컴퓨터 및 이에 부속되는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전원·통신케이블 등의 납품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컴퓨터의 성능 및 규격은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양 이상으로 한다.
3. 납품되는 장비는 정상적인 제조·유통경로를 통한 신품으로 하며, 사용 또는 재생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장비 설치 전 설치위치, 전원, 통신설비 및 주변기기 연결조건을 확인한 후 설치한다.
5. 장비는 제조사의 설치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한다.
## 2. 장비 및 구성품
1. 컴퓨터 본체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CPU, 메모리, 저장장치, 그래픽 및 입·출력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모니터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화면크기, 해상도 및 연결방식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3. 키보드 및 마우스는 컴퓨터와 호환되고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한다.
4. 전원케이블, 영상케이블, 통신케이블 및 기타 설치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 공급한다.
5. 운영체제가 포함된 경우 정품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버전으로 설치한다.
## 3. 설치 전 확인
1. 설치장소의 전원 콘센트 및 정격전압을 확인한다.
2. 네트워크 사용 장비는 통신 인출구 및 네트워크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3. 책상 및 설치공간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4. 장비의 통풍 및 방열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 공간을 확보한다.
5. 설치 전 제품의 외관 및 구성품을 확인하여 파손, 변형 또는 누락 여부를 점검한다.
## 4. 컴퓨터 설치
1. 컴퓨터 본체는 사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통풍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모니터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정적으로 설치한다.
3. 키보드, 마우스 및 기타 주변기기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연결한다.
4. 전원 및 통신케이블은 통행이나 장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하여 설치한다.
5. 케이블이 과도하게 꺾이거나 당겨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케이블타이 또는 케이블 정리재를 사용하여 정리한다.
6. 장비 및 케이블은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 5. 전원 및 통신 연결
1. 컴퓨터 및 모니터의 전원은 지정된 전원 콘센트에 연결한다.
2. 멀티탭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소비전력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의 제품을 사용한다.
3.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통신 인출구에 연결한다.
4. 설치 완료 후 네트워크 연결상태 및 인터넷 또는 내부망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5. 네트워크 주소 등의 별도 설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또는 관리자의 지정사항에 따라 설정한다.
## 6.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
1. 운영체제 및 지정된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 및 설정한다.
2. 필요한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하여 각 장치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도록 한다.
3. 화면 해상도, 날짜 및 시간 등의 기본 설정을 확인한다.
4. 프린터 등 주변기기가 포함된 경우 해당 장비의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5. 불법 또는 무단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7. 설치 후 검사 및 시운전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컴퓨터의 정상적인 부팅 및 종료 여부
2. CPU, 메모리 및 저장장치 등의 사양
3. 운영체제 및 장치 드라이버의 정상 작동 여부
4. 모니터 화면 및 해상도 상태
5. 키보드 및 마우스 작동상태
6. USB 및 기타 입·출력 포트 작동상태
7.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상태
8. 소음, 진동 및 발열 등의 이상 여부
9. 지정된 소프트웨어의 정상 실행 여부
10. 전원 및 통신케이블의 연결·정리 상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조정·보수 또는 교체 후 재시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8. 보양 및 인계
1. 설치 완료된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준공 또는 인계 시까지 오염 및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2. 장비 포장재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3. 제품 사용설명서, 보증서 및 관련 자료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장비의 모델명, 제조번호 및 설치위치 등의 관리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납품 및 설치된 장비는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인계한다.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목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수행을 관리방안을 사전에 검토 함으로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대상을 모든 용접 용단 작업으로 확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적용범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용접, 용단작업에서 불꽃의 비산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용접,용단시 화재발생 매커니즘
가. 용접, 용단시 발생되는 비산불씨의 특성
1) 용접용단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2)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3)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이다.
4)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mm정도이다.
5) 가스용접 시 산소의 압력, 절단 속도, 방향에 따라 비산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6)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나. 용접 용단시 불티에 따른 화재발생 매카니즘
1) 용접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 일정부분 훈소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불꽃을 일으키는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2) 훈소: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4. 화재감시자
가.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1) 작업반경 11m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m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 벽, 천장,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1)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다.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1) 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2) 자격: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하므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
3) 지정: 사업주는 용접용단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외국인 근로자 포함)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5. 화재감시자 역할
가. 용접,용단 작업 전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3)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를 비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4)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약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나.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에 진행되는 동안에 화재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3) 화재감시자는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4)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5) 모든 공간 진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용접, 용단 작업 후 화재감시자의 역할
1)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자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2)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사업주와 관리자 또는안전관리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7. 화재감시자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