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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601]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529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4: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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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6-141호 전자공개수의계약[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사].hwp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 공고 제2026-14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대문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권지강(☏ 02-2127-4889)

※ 계약문의 : 동대문구 재무과 이상은(☏ 02-2127-4343)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공사 공사시방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초금액 60,819,000 추정가격 55,290,000 부 가 세 5,529,000 도급자관급비 12,344,000 관급자관급비 -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권지강(02-2127-4889)

나. 하자담보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09. 28.(월) ~ 2026. 10. 07.(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02.(금) 14:00 ~ 2026. 10. 07.(수) 14:00

개찰일시 2026. 10. 07.(수) 15: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23. 9. 1.子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590,989원 780,862원 77,655원 901,595원 - -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도급액 3천만 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건설근로자 고용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누리집 사용자가이드 참조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희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 20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전작업수칙 -

  •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이 안전관계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 화기 및 위험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준수한다.
  •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주를 지킨다.

·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 제2026-141호 전자공개수의계약[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사].pdf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 공고 제2026-141호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 고 기 간 2026. 09. 28.(월) ~ 2026. 10. 07.(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02.(금) 14:00 ~ 2026. 10. 07.(수)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07.(수) 15:00
개 찰 장 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동대문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권지강(

☏ 계약문의 : 동대문구 재무과 이상은( 02-2127-4343)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공사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시방서

착공일로부터 참고 2026.12.31.까지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60,819,000
추
부

정

가
가

격 55,290,000 세 5,529,000

도급자관급비
관급자관급비

12,344,000
-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권지강(02-2127-4889)

나. 하자담보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제13조 및 같은 법

」
법인등기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부상 본점 소재지

  • · · ·

가 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단독이행만 허용
」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이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초금액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 1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02-2127-488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나. 본 공사는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

나.

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다.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하 라. 를 개설하고 날 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협 9. 노무비의 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좌 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 에서 이체하는

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 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 노무비 전용계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좌 급자는 노무비 전용계 전용계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급자는 발주기관과 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식으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맞 매월 모든 근
원· 도
원도
근
좌
원도
좌
추어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 원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2023. 9. 1.子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순서대로 절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제9
로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임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
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
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01,595원 -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독 원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 공무 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대금 직 를 함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

- 3 - 제출함을

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
경우에는 해당

※ 급자는 하 급자에게 하 의하여 하 급 급자가 사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도
하도급지킴이
도 천 원
도 포
근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도 킴 』
도
근
그
○ 력
근
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
포
도원
『도
킴』
○「 도 킴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 접 필 「 급 계약 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급자)와 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 급액 3 만 금직 휴 지급제 및 제 은행과 연계하여 하

급대금, 노무
대상사업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 급업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 /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급지 이 를 이용하여 하 급자, 건설 체결하고 로자와 고용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

지 이 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지

로자, 장비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 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하 함)는 」를 작성하여 사본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입니다. 『 도 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 지급 합의서

도
협
「 도
도
원

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 건설 로자 고용시 -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다. 부서의

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 관 리 비 퇴 직 공 제 부 금 비
77,655원

감 체결이 가능합니다. 하 가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780,862원

』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590,989원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후 독
승
도
접
」 께
원
모
원도
도
도
※불 피
곤란

이 사용 문의처 - 4 - 칙적으로 하 급 -

「도 킴」
「 도 킴 」
도

도 킴 누
객

하 급지 이 사용안내 : 하 급지 이
하

급지 나. 건설공사 하 이 사용 문의 : 고 센터 1588-0800

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히 원도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

원도
도

자,
하

도 급자, 하 호 급자의 보 도 급자)하

극 력
후 도
도
도
그
」

요한 경우에는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여야 합니다. 급계약서 사용을 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 이 라. 노 화 공정

도
도
도

급자(공사계약자)는 하

」
도

에 관한 법률 하고, 발주부서의 하 원 fc (http://www. t .go.kr) 칙으로 합니다.

누락 변
등

원도 도 급자의 하 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급대금을 등 관계법령상 하 접 급자에게 대금을 직 「

」「 도
,

하 급거래 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극응 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 도 하여야 하며, 하 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임 차 모든
임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기계

대 하는

※
「

원회 공정거래위 나. 공사는 「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임차 fc 홈 임차

http:www. t .go.kr ( >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 대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표준계약서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접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

※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
․
것 봅
차량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으로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임 차 통장사본, 건설기계 대

근
근

지급하여야 하며, 표준계약서 제출 니다. 등록증), ‘ 로계약서 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로자공제 로자 전자인 관리시스템이 적용

회
카 말

서 운영하는 건설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 드단 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원 S
‘
원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One MIS

’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P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획 후 One MIS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One MIS 침」 지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ne MIS 정보관리시스템( -P 합니다. ※「 -P

근
력

관리시스템(건설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 One MIS 」 도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필
임
협회

」
춘근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가. 계약상대자는 -P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합니다. ) 사용 문의처 : 서울시 금(대한건설 도 나. 계약상대자는 하 력 요한 자격과 능 을 갖 ‧ ‘ ’ 그 - 6 - -P )에 운영 회 로자공제 )과 연계한 건설 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

시기반시설본부( 02-6438-2086, 2087)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임 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P 「One MIS ) 사용 시 력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 에게는 적정 릅

비(P 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 비 세부 집행기준 을 따 니다.

것 그근 로자 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임 대금 산정 시 적정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 항의 의무를 이행할

  • 5 -

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대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 비 항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 로자에게 주 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사용자 및 공정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원 목
휴
근
’
근
력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

라. 고용개선지 지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희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다. 건설공사에는 건설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 원도 원회 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마. 낙찰을 받은 급자는 3자간(발주 하 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

※불 피
형 필
「

접 급 대금 직 를 위하여 적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가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에 관한 사항

리집 사용자가이드 참조 도 을 하 금을 반영하여야 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함 ※ 켜 시 야 합니다. 않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임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 도 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 르 않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 지 액 상당에 대한 록 요구할 임 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근 단가에 미달하여 단가로 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손 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근
휴· 차
“
근
근
”
·
도
것 도
포 켜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1억원 이상
「
후 근
회
근
근
근
·
로자에게 주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

라. 계약상대자는 하
이행할

건설 하여 현장 로자의 로자공제 함시 ‘ ’ 야 합니다. 에서 운영하는 건설 력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 력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됨 근

」
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로자 전자인 입 력 도 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임 로자별 노 관리시스템을 황 숙 감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렴 자는 청 지하여야 도· 독 록 지 지급현

14. 입찰의 무효
「

하고 기성 을 발주부서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쟁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호 바랍니다.(대표자, 상 쟁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 변 경하여야 하며 숙 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하고 입찰에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 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변 변 경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
입찰에

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후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 될 호 별지 제10 지 호

]
호

서식 를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에 서식 를 낙찰자 결정 전

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후도 또는 계약 이 에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 이 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 7 - 운영지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

경우로 확인 ] 숙 방지법 시행 2022.5.19. 을 방지제 」 할 경우 해당 업체 계약 이행을 위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겸임 렴 응 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속 후 ,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한 업체의 소 의 규정에 따라 무효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충돌
[
후
응
‘
’[
충돌 도 침
것
후
‘
’[
호 ]
제출한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반드시 경 차 지방자치단체를 수 있습니다. 확인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의 이해 히 호 제42조 제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하신 정보가 정확 」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될 「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하여야 합니다. 모두 차 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합니다.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로계약서 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따라 착공 ※ 나

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급계약의 내용으로 공사예정금액 가. 시행규칙 제42조 제5

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 항의 의무를

을 하 청구 시 전자인

변
호 목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

연 로자 표준 변 입찰에 해당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 원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 8 - ①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 받는 산하

「 」
물ㆍ
물
그러

공공기관과 상법 회 제342조의2에 따른 자 뿐 다만, 해당 품의 생산자가 1명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다. 속 고위공직자

독
속
회 모회
속
「회」
회 원
「
」
회 원
호
호
느
존속ㆍ 속
호
호
느
호
호
느
②
호
호
느
호 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
사의

기관 소 국 법 속 지방자치법 가 한 사유가 있는 고위공직자 임 원회 의 임 원회 원 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 위 자의 직계 까지의 어 비 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 비 부터 제7 까지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부터 제7 까지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각 의 어 까지의 어 (배우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 제1 부터 제6 도 도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 록 지시ㆍ유

또는 묵 인을 하여서는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로자의 권리보 를 제출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나. 계약상대자는
해야 하고

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관리 준수 서약서 중 (

력· ·점
책

요한 인 예산 · 축 그 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 그 의 수립 및 및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이행에 관한 조치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로자 권리보 족 전산장비 부 숙 이나 운영 미 으로 발생되는 이행 지하신 입찰에 및 모든 책임 발주부서에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 안전보건 금을 지급

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경우 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 벌 중대재해 처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9 - 」 에 관한 법률 업체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 세금 ⇒ 계약 ⇒ 홈페 ⇒ se ul 이지(http://www. o .go.kr) 제4조 ⇒ 분야별 정보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 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로자에게 적기에 희망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

로자 권리보 이행 서약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시설공사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 )》 이행에 관한 조치

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근
호
「근
호
」
「
」 숙 후
응
「근
호
」 「
」
것
날
근
속근
임
매월
임
될
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 규정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아니 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존속ㆍ 속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8. 제1 제1항제1 위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부터 제6 《 재해예방에 18. 기타사항 의 7. 제1 하나에 공직자 제37조에 따른 상 위

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
의

의 어 고위공직자 사인 공공기관 소

5. 해당 공공기관이
6.

”

탁
느

호
불 피

함한다)은 다음 각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
4. 해당 자

포
“

품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해당하는 자와 1. 소 사를

①
②
③ 앙
④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 10 -

홈페 이지 【붙임 1】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

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전작업수칙 ·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이 안전관

계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여
야 한다.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 화기 및 위험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준수한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주를 지킨다.

.

  •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업체명 :
대표자 :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 11 -

일 - 12 - (인)

===== 물량내역서(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N: 호표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중랑교 교차로 및 우리은행 장안사거리)
A: 1. 토 공 C: 1 D: 식
A: 2. 배 수 공 C: 1 D: 식
A: 3. 포 장 공 C: 1 D: 식
A: 4. 기 타 시 설 공 C: 1 D: 식
A: 5. 교통안전시설물공 C: 1 D: 식
A: 6. 조 경 공 C: 1 D: 식
A: 5. 부 대 공 C: 1 D: 식
A: 6. 관 급 자 재 비 C: 1 D: 식
A: 7. 이
전
비 C: 1 D: 식
A: 8. 폐 기 물 공 사 C: 1 D: 식 M: 도급포함
A: 1. 토 공
A: 포장절단 B: 1차로 C: 73 D: m N: 제02360호표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소형브레이카 C: 13 D: ㎥ N: 제00850호표 DM: BDB1220
A: 포장깨기(아스팔트) B: 소형브레이카+공기압축기 C: 5 D: ㎥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인력 C: 6 D: ㎥
A: 터파기[구조물,토사] B: 기계 C: 23 D: ㎥ N: 제02110호표
A: 되메우고 다짐 B: 기계+인력 D: ㎥
A: 잔토처리운반(인력상차) B: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C: 6 D: ㎥
A: 잔토처리운반 B: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C: 23 D: ㎥ N: 산근00420호표 DM: S0035
A: 폐아스콘운반(인력상차) B: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C: 5 D: ㎥
A: 폐아스콘운반 B: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
A: 폐콘크리트운반(인력상차) B: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C: 5 D: ㎥
A: 파쇄물 절취 및 집적 B: B.H 0.4㎥ C: 22 D: ㎥
A: 폐콘크리트운반 B: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C: 12 D: ㎥
A: 파쇄물(폐콘크리트) 상차 B: 집하장 상차 C: 22 D: ㎥
A: 잔토처리운반 B: (집하장-김포)L=52.6km C: 29 D: ㎥
A: 2. 배 수 공
A: L형측구설치 B: B=50Cm[인력비빔] C: 21 D: m
A: L형측구설치 B: B=50Cm[레미콘] C: 36 D: m N: 제00050호표 DM: BHE2120
A: PC측구설치 B: B=50Cm D: m
A: 도로경계석설치 B: 150x150x1000 D: m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250x1000 C: 73 D: m
A: 보차도경계석설치 B: 200x300x1000 D: m
A: 보차도경계석재설치 B: 200x250x1000 D: m N: 제00990호표 DM: BKF4000
A: 보차도경계석철거 C: 72 D: m
A: 빗물받이 C: 3 D: EA
A: 하수관 천공 및 접합 C: 3 D: EA
A: 하수맨홀인상 D: 개소
A: 상수맨홀인상 D: 개소
A: 기타맨홀인상 D: 개소
A: 맨홀인하 D: 개소
A: 3. 포 장 공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인력 C: 235.0 D: ㎡
A: 보도블록포장 B: T6Cm C: 0.3 D: a
A: 보조기층포장 B: t=20cm C: 0.3 D: a
A: 보도블록포장 재설치 C: 2.35 D: a N: 제01121호표
A: 보도블럭포장[점자및유도] B: T=6cm C: 0.50 D: a N: 제01150호표 DM: B0356
A: 화강판석포장 B: T=5cm D: ㎡
A: 아스팔트표층 B: t=5~7cm, 기계 2m≤시공폭<3m D: a
A: 아스팔트중층 B: t=8~10cm, 기계 2m≤시공폭<3m D: a
A: 보조기층포장 B: t=20cm,기계시공 D: a
A: 보조기층포장 B: t=40cm,기계시공 D: a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cm D: a
A: 고원식포장 D: a
A: 과속방지턱 신설 B: B=3.6m,H=0.1m D: m
A: 4. 기 타 시 설 공
A: 보행자방호울타리 철거 B: 인력 C: 4 D: m N: 제00120호표 DM: BKJ1200
A: 볼라드 설치 C: 14 D: 개소
A: 볼라드 철거 C: 5 D: 개소
A: 바닥신호등 이설 B: 8m횡단보도 D: 개소
A: 도로안내표지 이설 D: 개소
A: 바닥신호등 철거 B: 8m횡단보도 D: 개소
A: 무단횡단금지휀스 철거 D: 경간
A: 5. 교통안전시설물공
A: T형부착대 이설 B: 이설 D: SET
A: 차선도색 B: 백색 실선 5종 15cm D: m
A: 차선도색 B: 백색 파선 5종 15cm D: m
A: 차선도색 B: 황색 실선 5종 15cm D: m
A: 차선도색 B: 문자,기호 5종 15cm D: m
A: 도색제거 B: 도색제거 D: m
A: 6. 조 경 공
A: 가로수 이식 B: B15 D: 주
A: 가로수 이식 B: B20 D: 주
A: 가로수 이식 B: B25 D: 주
A: 가로수 이식 B: B30 D: 주
A: 관목류 이식 B: H0.7~1.1 D: 주
A: 관목류 제거 B: H0.3~1.1 D: 주
A: 잔디 식재 D: ㎡
A: 5. 부 대 공
A: 공사안내간판 B: 0.9*1.8m, 일반시트 C: 4 D: 개
A: PE휀스 B: 3개월사용 C: 37 D: 개
A: 교통신호수 B: 2인기준 C: 14 D: 일
A: 6. 관 급 자 재 비
A: 레미콘 C: 8 D: ㎥
A: 도로경계석 B: (직선) 15 × 15 × 100 D: EA O: 20977864
A: 보차도 경계석 B: (직선) 20 × 25 × 100 C: 14 D: EA
A: 보차도 경계석 B: (곡선) 20 × 25 × 100 D: EA
A: 보차도 경계석(경사석) B: (직선) 20 × 25(10) × 100 C: 13 D: EA
A: 보차도 경계석(횡단보도석) B: (직선) 20 × 10 × 100 C: 46 D: EA
A: 보차도 경계석 B: (직선) 20 × 30 × 100 D: EA
A: 보차도 경계석(경사석) B: (직선) 20 × 30(10) × 100 D: EA
A: 보차도 경계석(횡단보도석) B: (직선) 20 × 10 × 100 D: EA
A: 식생매트 B: T=60~80㎜ D: ㎡
A: 인조화강석 B: T=60~80㎜ C: 94 D: ㎡
A: 바닥신호등 B: LED표출부 D: EA
A: 볼라드 B: ø120*900(매립식) C: 14 D: EA
A: 보행자방호울타리 C: 30.0 D: m M: 설치도
A: PC측구 D: 개
A: 화강판석 D: ㎡
A: 점토블록 B: T=60~80㎜ C: 11.0 D: ㎡
A: 태양광 블럭등 B: 활주로형 횡단보도 D: EA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500x400x50mm C: 3.0 D: EA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1010x410x55x60mm C: 3.0 D: EA
A: 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A: 미끄럼방지포장 D: ㎡
A: 조달수수료 D: %
A: 단위절사 D: 식
A: 7. 이 전 비
A: 가로등 B: 이설 C: 1 D: 개소
A: 가로등 분전함 B: 이설 D: 개소
A: 공중전화부스 B: 이설 C: 1 D: 개소
A: 경광등(경찰) B: 이설 D: 개소
A: 비석 B: 이설 D: 개소
A: 소화전 B: 이설 D: 개소
A: 신호과속단속카메라 B: 이설 D: 개소
A: 현수막거치대 B: 이설 D: 개소
A: 가판대 B: 이설 D: 개소
A: 통신주 B: 이설 D: 개소
A: 불법주정차CCTV B: 이설 D: 개소
A: 관제용CCTV B: 철거 D: 개소
A: 자전거거치대 및 자전거주차장안내표지 B: 이설 D: 식 M: 견적
A: 보안등 B: 이설 D: 개소
A: 주차장진입시설 B: 이설 D: 개소 O: 견적
A: 구두방 B: 이설 D: 개소
A: 버스쉘터 B: 이설 D: 개소
A: 소화전 B: 이설 D: 개소
A: 미세먼지프리존폴 B: 이설 D: 개소
A: 주차장진입시설 B: 신설 D: 개소 O: 견적
A: 이설비 예정액 조정 B: 예산배정 조정 C: 1 D: 식 M: 예정액
A: 8. 폐 기 물 공 사 B: 도급포함
A: 8.1 폐기물 운반비
A: 폐아스팔트 B: 주간 C: 5 D: ㎥
A: 폐콘크리트 B: 주간 C: 17 D: ㎥
A: 임목폐기물 D: ton
A: 8.2 폐기물 처리비
A: 폐콘크리트 C: 41 D: ton
A: 폐아스팔트 C: 12 D: ton
A: 임목폐기물 D: ton
A: 8.3 단위절사
A: 단위절사 C: 1 D: 식

[시트: 일위대가 비교표]
A: 일 위 대 가 비 교 표
A: 2026년 일위대가 F: 2025년 일위대가 L: 차이 M: 상승율 N: 동일 품셈·자재 기준 / 노임: 2026.1.1 ↔ 2025.9.1
A: 호표 B: 공종 C: 규격 D: 단위 E: 금액 F: 호표 G: 공종 H: 규격 I: 단위 J: 금액
A: 1 B: 아스팔트포장 절단 C: 포장두께(t ≤ 20cm) D: m E: 1,586 F: 1 G: 아스팔트포장 절단 H: 포장두께(t ≤ 20cm) I: m J: 1,575 L: 11 M: 0.70%
A: 2 B: 무근구조물 헐기 C: 소형브레이커 D: m3 E: 233,609 F: 2 G: 무근구조물 헐기 H: 소형브레이커 I: m3 J: 231,764 L: 1,845 M: 0.80%
A: 3 B: 아스팔트포장 깨기 C: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D: m3 E: 119,229 F: 3 G: 아스팔트포장 깨기 H: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I: m3 J: 118,311 L: 918 M: 0.78%
A: 4 B: 인력굴착(토사) C: 보통토사(0~1m) D: m3 E: 63,314 F: 4 G: 인력굴착(토사) H: 보통토사(0~1m) I: m3 J: 62,857 L: 457 M: 0.73%
A: 5 B: 기계 터파기 C: B.H 0.7㎥ D: m3 E: 1,857 F: 5 G: 기계 터파기 H: B.H 0.7㎥ I: m3 J: 1,844 L: 13 M: 0.70%
A: 6 B: 기계 되메우기 C: B.H 0.18㎥ D: m3 E: 6,885 F: 6 G: 기계 되메우기 H: B.H 0.18㎥ I: m3 J: 6,826 L: 59 M: 0.86%
A: 7 B: 토사운반(인력상차) C: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40,194 F: 7 G: 토사운반(인력상차) H: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40,208 L: (14) M: -0.03%
A: 8 B: 토사운반(0.4B.H직상차) C: 8.0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7,907 F: 8 G: 토사운반(0.4B.H직상차) H: 8.0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7,944 L: (37) M: -0.47%
A: 9 B: 폐아스콘 운반(인력상차) C: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30,759 F: 9 G: 폐아스콘 운반(인력상차) H: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30,943 L: (184) M: -0.59%
A: 10 B: 폐아스콘 운반(0.4B.H상차) C: 8.0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12,598 F: 10 G: 폐아스콘 운반(0.4B.H상차) H: 8.0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12,664 L: (66) M: -0.52%
A: 11 B: 폐콘크리트 운반(인력상차) C: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30,437 F: 11 G: 폐콘크리트 운반(인력상차) H: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30,619 L: (182) M: -0.59%
A: 12 B: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C: B.H 0.4㎥ D: m3 E: 7,120 F: 12 G: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H: B.H 0.4㎥ I: m3 J: 7,066 L: 54 M: 0.76%
A: 13 B: 폐콘크리트 운반(0.4B.H상차) C: 8.0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12,426 F: 13 G: 폐콘크리트 운반(0.4B.H상차) H: 8.0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12,491 L: (65) M: -0.52%
A: 14 B: 파쇄물 상차 C: B.H 0.4㎥ D: m3 E: 4,663 F: 14 G: 파쇄물 상차 H: B.H 0.4㎥ I: m3 J: 4,627 L: 36 M: 0.78%
A: 15 B: 토사운반(0.7B.H상차) C: 15D.T(현장~사토장,L=61.5km) D: m3 E: 34,181 F: 15 G: 토사운반(0.7B.H상차) H: 15D.T(현장~사토장,L=61.5km) I: m3 J: 33,957 L: 224 M: 0.66%
A: 16 B: 보차도 경계측구 C: B=50cm,인력비빔 D: m E: 57,681 F: 16 G: 보차도 경계측구 H: B=50cm,인력비빔 I: m J: 57,331 L: 350 M: 0.61%
A: 17 B: 보차도 경계측구 C: B=50cm,레미콘 D: m E: 15,242 F: 17 G: 보차도 경계측구 H: B=50cm,레미콘 I: m J: 15,151 L: 91 M: 0.60%
A: 18 B: PC측구설치 C: B=50cm D: m E: 74,820 F: 18 G: PC측구설치 H: B=50cm I: m J: 74,442 L: 378 M: 0.51%
A: 19 B: 도로 경계석 설치 C: 150×150×1000mm, B-type D: m E: 49,123 F: 19 G: 도로 경계석 설치 H: 150×150×1000mm, B-type I: m J: 48,787 L: 336 M: 0.69%
A: 20 B: 보차도 경계석 설치 C: 200×250×1000mm, B-type D: m E: 59,409 F: 20 G: 보차도 경계석 설치 H: 200×250×1000mm, B-type I: m J: 58,998 L: 411 M: 0.70%
A: 21 B: 보차도 경계석 설치 C: 200×300×1000mm, B-type D: m E: 71,843 F: 21 G: 보차도 경계석 설치 H: 200×300×1000mm, B-type I: m J: 71,334 L: 509 M: 0.71%
A: 22 B: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 C: 200×250×1000mm, B-type D: m E: 71,992 F: 22 G: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 H: 200×250×1000mm, B-type I: m J: 71,606 L: 386 M: 0.54%
A: 23 B: 보차도 경계석 철거 C: 200×250×1000mm, B-type D: m E: 8,227 F: 23 G: 보차도 경계석 철거 H: 200×250×1000mm, B-type I: m J: 8,194 L: 33 M: 0.40%
A: 24 B: 빗물받이설치(300*400) C: H=1.0m,연결관300mm D: 개소 E: 461,604 F: 24 G: 빗물받이설치(300*400) H: H=1.0m,연결관300mm I: 개소 J: 458,467 L: 3,137 M: 0.68%
A: 25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500이하×Φ300 D: 개소 E: 191,764 F: 25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500이하×Φ300 I: 개소 J: 190,980 L: 784 M: 0.41%
A: 26 B: 맨홀굴상 C: 하수 Φ648 D: 개소 E: 472,950 F: 26 G: 맨홀굴상 H: 하수 Φ648 I: 개소 J: 470,201 L: 2,749 M: 0.58%
A: 27 B: 맨홀굴상 C: 상수 Φ648 D: 개소 E: 667,013 F: 27 G: 맨홀굴상 H: 상수 Φ648 I: 개소 J: 663,262 L: 3,751 M: 0.57%
A: 28 B: 맨홀굴상 C: 전,통,도 Φ918 D: 개소 E: 645,488 F: 28 G: 맨홀굴상 H: 전,통,도 Φ918 I: 개소 J: 641,840 L: 3,648 M: 0.57%
A: 29 B: 맨홀인하 C: 각종 D: 개소 E: 919,602 F: 29 G: 맨홀인하 H: 각종 I: 개소 J: 916,808 L: 2,794 M: 0.30%
A: 30 B: 보도용 블록 걷기(B-type) C: 인력, 재사용 D: m2 E: 4,659 F: 30 G: 보도용 블록 걷기(B-type) H: 인력, 재사용 I: m2 J: 4,646 L: 13 M: 0.28%
A: 31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C: 콘크리트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D: a E: 1,403,716 F: 31 G: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H: 콘크리트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I: a J: 1,394,053 L: 9,663 M: 0.69%
A: 32 B: 입도조정(혼합)기층 C: t=20cm,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시공 D: a E: 929,314 F: 32 G: 입도조정(혼합)기층 H: t=20cm,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시공 I: a J: 927,545 L: 1,769 M: 0.19%
A: 33 B: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C: 콘크리트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D: a E: 1,691,227 F: 33 G: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H: 콘크리트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I: a J: 1,682,645 L: 8,582 M: 0.51%
A: 34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C: 30×30×6cm(점자유도 등),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D: a E: 10,642,691 F: 34 G: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H: 30×30×6cm(점자유도 등),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I: a J: 10,633,028 L: 9,663 M: 0.09%
A: 35 B: 화강판석 소파보수 C: 화강판석, 개소당 2㎡ 이하 적용 D: m2 E: 235,600 F: 35 G: 화강판석 소파보수 H: 화강판석, 개소당 2㎡ 이하 적용 I: m2 J: 235,210 L: 390 M: 0.17%
A: 36 B: 아스팔트 표층 C: t=5~7cm, 소형장비 사용[피니셔(1.7m)] D: a E: 342,204 F: 36 G: 아스팔트 표층 H: t=5~7cm, 소형장비 사용[피니셔(1.7m)] I: a J: 339,906 L: 2,298 M: 0.68%
A: 37 B: 아스팔트 기층(중층) C: t=8~10cm, 소형장비 사용[피니셔(1.7m)] D: a E: 377,979 F: 37 G: 아스팔트 기층(중층) H: t=8~10cm, 소형장비 사용[피니셔(1.7m)] I: a J: 375,681 L: 2,298 M: 0.61%
A: 38 B: 보조기층 C: t=20cm,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D: a E: 895,647 F: 38 G: 보조기층 H: t=20cm,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I: a J: 894,053 L: 1,594 M: 0.18%
A: 39 B: 보조기층 C: t=40cm,기계시공-본선포장 D: a E: 1,391,662 F: 39 G: 보조기층 H: t=40cm,기계시공-본선포장 I: a J: 1,390,717 L: 945 M: 0.07%
A: 40 B: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 1회포장) C: 불연속 구간, Btype(평면교차로 등 장비의 일시적 이동 발생), 시공량 3,400㎡ D: a E: 428,483 F: 40 G: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 1회포장) H: 불연속 구간, Btype(평면교차로 등 장비의 일시적 이동 발생), 시공량 3,400㎡ I: a J: 426,506 L: 1,977 M: 0.46%
A: 41 B: 고원식포장 C: T=20cm a당 D: m E: 4,057,673 F: 41 G: 고원식포장 H: T=20cm a당 I: m J: 4,056,924 L: 749 M: 0.02%
A: 42 B: 과속방지턱 신설 C: B=3.6m,H=0.1m D: m E: 120,041 F: 42 G: 과속방지턱 신설 H: B=3.6m,H=0.1m I: m J: 119,608 L: 433 M: 0.36%
A: 43 B: 볼라드 설치 C: 신설 D: 개소 E: 50,409 F: 43 G: 볼라드 설치 H: 신설 I: 개소 J: 50,061 L: 348 M: 0.70%
A: 44 B: 볼라드 철거 C: 철거(신설 품 50%) D: 개소 E: 25,204 F: 44 G: 볼라드 철거 H: 철거(신설 품 50%) I: 개소 J: 25,030 L: 174 M: 0.70%
A: 45 B: 바닥신호등 이설 C: 8M 횡단보도 D: m E: 1,723,106 F: 45 G: 바닥신호등 이설 H: 8M 횡단보도 I: m J: 1,723,106 L: 0 M: 0.00%
A: 46 B: 바닥신호등 철거 C: 8M 횡단보도 D: m E: 454,666 F: 46 G: 바닥신호등 철거 H: 8M 횡단보도 I: m J: 454,666 L: 0 M: 0.00%
A: 47 B: 도로안내표지이설 D: 개소 E: 3,193,669 F: 47 G: 도로안내표지이설 I: 개소 J: 3,191,766 L: 1,903 M: 0.06%
A: 48 B: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C: 실선, 15cm D: m E: 1,191 F: 48 G: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H: 실선, 15cm I: m J: 1,190 L: 1 M: 0.08%
A: 49 B: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C: 파선, 15cm D: m E: 2,188 F: 49 G: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H: 파선, 15cm I: m J: 2,188 L: 0 M: 0.00%
A: 50 B: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C: 문자, 기호(폭 15cm 기준) D: m E: 5,564 F: 50 G: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H: 문자, 기호(폭 15cm 기준) I: m J: 5,557 L: 7 M: 0.13%
A: 51 B: 차선도색 제거 C: 건식흡입 수동식, 15cm D: m E: 6,204 F: 51 G: 차선도색 제거 H: 건식흡입 수동식, 15cm I: m J: 6,190 L: 14 M: 0.23%
A: 52 B: 가로수 이식 C: R18, B15 D: 주 E: 1,622,896 F: 52 G: 가로수 이식 H: R18, B15 I: 주 J: 1,591,989 L: 30,907 M: 1.94%
A: 53 B: 가로수 이식 C: R24, B20 D: 주 E: 2,449,760 F: 53 G: 가로수 이식 H: R24, B20 I: 주 J: 2,421,765 L: 27,995 M: 1.16%
A: 54 B: 가로수 이식 C: R30, B25 D: 주 E: 2,519,272 F: 54 G: 가로수 이식 H: R30, B25 I: 주 J: 2,491,277 L: 27,995 M: 1.12%
A: 55 B: 가로수 이식 C: R35, B30 D: 주 E: 2,519,272 F: 55 G: 가로수 이식 H: R35, B30 I: 주 J: 2,491,277 L: 27,995 M: 1.12%
A: 56 B: 관목 이식 C: H0.8~1.1 D: 주 E: 877,680 F: 56 G: 관목 이식 H: H0.8~1.1 I: 주 J: 852,565 L: 25,115 M: 2.95%
A: 57 B: 관목 제거 C: H0.8~1.1 D: 주 E: 688 F: 57 G: 관목 제거 H: H0.8~1.1 I: 주 J: 684 L: 4 M: 0.58%
A: 58 B: 잔디 식재 C: 평떼 D: ㎡ E: 11,119 F: 58 G: 잔디 식재 H: 평떼 I: ㎡ J: 11,038 L: 81 M: 0.73%
A: 59 B: 공사안내간판 C: 0.9*1.8m D: 개 E: 234,388 F: 59 G: 공사안내간판 H: 0.9*1.8m I: 개 J: 232,962 L: 1,426 M: 0.61%
A: 60 B: 가림막휀스 설치 C: 일반공사(3개월) D: 개 E: 46,544 F: 60 G: 가림막휀스 설치 H: 일반공사(3개월) I: 개 J: 46,479 L: 65 M: 0.14%
A: 61 B: 교통통제원 D: 인 E: 172,068 F: 61 G: 교통통제원 I: 인 J: 171,037 L: 1,031 M: 0.60%
A: 62 B: 무단횡단금지휀스 철거 D: 경간 E: 15,652 F: 62 G: 무단횡단금지휀스 철거 I: 경간 J: 15,652 L: 0 M: 0.00%
A: 5 B: 인력굴착(토사) C: 경질토사(0~1m) D: m3 E: 83,665 F: 5 G: 인력굴착(토사) H: 경질토사(0~1m) I: m3 J: 83,061 L: 604 M: 0.73%
A: 6 B: 인력굴착(토사) C: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0~1m) D: m3 E: 101,754 F: 6 G: 인력굴착(토사) H: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0~1m) I: m3 J: 101,020 L: 734 M: 0.73%
A: 7 B: 인력굴착(토사) C: 호박돌 섞인 토사(0~1m) D: m3 E: 187,681 F: 7 G: 인력굴착(토사) H: 호박돌 섞인 토사(0~1m) I: m3 J: 186,326 L: 1,355 M: 0.73%
A: 8 B: 인력굴착(암반) C: 풍화암 D: m3 E: 119,229 F: 8 G: 인력굴착(암반) H: 풍화암 I: m3 J: 118,311 L: 918 M: 0.78%
A: 9 B: 인력굴착(암반) C: 연암 D: m3 E: 155,851 F: 9 G: 인력굴착(암반) H: 연암 I: m3 J: 154,665 L: 1,186 M: 0.77%
A: 10 B: 인력굴착(암반) C: 보통암 D: m3 E: 214,447 F: 10 G: 인력굴착(암반) H: 보통암 I: m3 J: 212,807 L: 1,640 M: 0.77%
A: 11 B: 인력굴착(암반) C: 경암 D: m3 E: 347,964 F: 11 G: 인력굴착(암반) H: 경암 I: m3 J: 345,304 L: 2,660 M: 0.77%
A: 12 B: 흙 다지고, 고르기 C: 토사 ,다짐두께15cm D: m3 E: 28,086 F: 12 G: 흙 다지고, 고르기 H: 토사 ,다짐두께15cm I: m3 J: 27,900 L: 186 M: 0.67%
A: 13 B: 흙 다지고, 고르기 C: 토사 ,다짐두께30cm D: m3 E: 22,162 F: 13 G: 흙 다지고, 고르기 H: 토사 ,다짐두께30cm I: m3 J: 21,991 L: 171 M: 0.78%
A: 14 B: 흙 다지고, 고르기 C: 점토 ,다짐두께15cm D: m3 E: 49,350 F: 14 G: 흙 다지고, 고르기 H: 점토 ,다짐두께15cm I: m3 J: 48,965 L: 385 M: 0.79%
A: 15 B: 흙 다지고, 고르기 C: 점토 ,다짐두께 30m D: m3 E: 31,677 F: 15 G: 흙 다지고, 고르기 H: 점토 ,다짐두께 30m I: m3 J: 31,479 L: 198 M: 0.63%
A: 16 B: 소운반후 잔토처리 D: m3 E: 34,413 F: 16 G: 소운반후 잔토처리 I: m3 J: 34,207 L: 206 M: 0.60%
A: 17 B: 흙깍기(기계) C: 보통토사, 소규모(10,000㎥미만) D: m3 E: 3,273 F: 17 G: 흙깍기(기계) H: 보통토사, 소규모(10,000㎥미만) I: m3 J: 3,255 L: 18 M: 0.55%
A: 18 B: 흙깍기(기계) C: 혼합토사, 소규모(10,000㎥미만) D: m3 E: 4,415 F: 18 G: 흙깍기(기계) H: 혼합토사, 소규모(10,000㎥미만) I: m3 J: 4,390 L: 25 M: 0.57%
A: 19 B: 터파기(기계) C: 보통토사, TypeⅠ(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D: m3 E: 1,814 F: 19 G: 터파기(기계) H: 보통토사, TypeⅠ(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I: m3 J: 1,804 L: 10 M: 0.55%
A: 20 B: 터파기(기계) C: 혼합토사, TypeⅠ(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D: m3 E: 2,600 F: 20 G: 터파기(기계) H: 혼합토사, TypeⅠ(지반 및 현장조건이 일반적인 경우) I: m3 J: 2,586 L: 14 M: 0.54%
A: 21 B: 터파기(기계) C: 보통토사, TypeⅡ(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D: m3 E: 2,411 F: 21 G: 터파기(기계) H: 보통토사, TypeⅡ(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I: m3 J: 2,397 L: 14 M: 0.58%
A: 22 B: 터파기(기계) C: 혼합토사, TypeⅡ(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D: m3 E: 3,387 F: 22 G: 터파기(기계) H: 혼합토사, TypeⅡ(지장물, 가시설 등에 의해 연속작업이 곤란하며 작업방해가 발생하는 조건) I: m3 J: 3,368 L: 19 M: 0.56%
A: 23 B: 터파기(기계) C: 보통토사, TypeⅢ(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D: m3 E: 4,459 F: 23 G: 터파기(기계) H: 보통토사, TypeⅢ(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I: m3 J: 4,429 L: 30 M: 0.68%
A: 24 B: 터파기(기계) C: 혼합토사, TypeⅢ(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D: m3 E: 5,645 F: 24 G: 터파기(기계) H: 혼합토사, TypeⅢ(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 I: m3 J: 5,607 L: 38 M: 0.68%
A: 25 B: 기계 절취(토사) C: B.H 0.18㎥ D: m3 E: 6,025 F: 25 G: 기계 절취(토사) H: B.H 0.18㎥ I: m3 J: 5,974 L: 51 M: 0.85%
A: 26 B: 기계 절취(토사) C: B.H 0.4㎥ D: m3 E: 2,693 F: 26 G: 기계 절취(토사) H: B.H 0.4㎥ I: m3 J: 2,672 L: 21 M: 0.79%
A: 27 B: 기계 절취(토사) C: B.H 0.7㎥ D: m3 E: 1,701 F: 27 G: 기계 절취(토사) H: B.H 0.7㎥ I: m3 J: 1,689 L: 12 M: 0.71%
A: 28 B: 기계 터파기 C: B.H 0.18㎥ D: m3 E: 6,575 F: 28 G: 기계 터파기 H: B.H 0.18㎥ I: m3 J: 6,518 L: 57 M: 0.87%
A: 29 B: 기계 터파기 C: B.H 0.4㎥ D: m3 E: 2,939 F: 29 G: 기계 터파기 H: B.H 0.4㎥ I: m3 J: 2,916 L: 23 M: 0.79%
A: 6 B: 흙쌓기 C: 두께30cm (다짐도90%이상) D: m3 E: 2,665 F: 6 G: 흙쌓기 H: 두께30cm (다짐도90%이상) I: m3 J: 2,650 L: 15 M: 0.57%
A: 7 B: 흙쌓기 C: 두께20cm (다짐도95%이상) D: m3 E: 3,961 F: 7 G: 흙쌓기 H: 두께20cm (다짐도95%이상) I: m3 J: 3,940 L: 21 M: 0.53%
A: 7 B: 기계 되메우기 C: B.H 0.4㎥ D: m3 E: 2,463 F: 7 G: 기계 되메우기 H: B.H 0.4㎥ I: m3 J: 2,444 L: 19 M: 0.78%
A: 8 B: 기계 되메우기 C: B.H 0.7㎥ D: m3 E: 1,557 F: 8 G: 기계 되메우기 H: B.H 0.7㎥ I: m3 J: 1,546 L: 11 M: 0.71%
A: 9 B: 토사운반(인력상차) C: 2.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45,197 F: 9 G: 토사운반(인력상차) H: 2.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45,245 L: (48) M: -0.11%
A: 8 B: 토사운반(0.18B.H직상차) C: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12,746 F: 8 G: 토사운반(0.18B.H직상차) H: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12,820 L: (74) M: -0.58%
A: 9 B: 토사운반(0.4B.H직상차) C: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10,226 F: 9 G: 토사운반(0.4B.H직상차) H: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10,281 L: (55) M: -0.53%
A: 9 B: 토사운반(0.4B.H직상차) C: 15D.T(현장~사토장,L=61.5km) D: m3 E: 34,347 F: 9 G: 토사운반(0.4B.H직상차) H: 15D.T(현장~사토장,L=61.5km) I: m3 J: 34,115 L: 232 M: 0.68%
A: 10 B: 토사운반(0.7B.H직상차) C: 15D.T(현장~사토장,L=61.5km) D: m3 E: 33,940 F: 10 G: 토사운반(0.7B.H직상차) H: 15D.T(현장~사토장,L=61.5km) I: m3 J: 33,717 L: 223 M: 0.66%
A: 11 B: 토사운반(0.7B.H직상차) C: 24D.T(현장~사토장,L=61.5km) D: m3 E: 26,223 F: 11 G: 토사운반(0.7B.H직상차) H: 24D.T(현장~사토장,L=61.5km) I: m3 J: 26,079 L: 144 M: 0.55%
A: 12 B: 토사운반(0.18B.H상차) C: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12,658 F: 12 G: 토사운반(0.18B.H상차) H: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12,691 L: (33) M: -0.26%
A: 13 B: 토사운반(0.4B.H상차) C: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10,155 F: 13 G: 토사운반(0.4B.H상차) H: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10,193 L: (38) M: -0.37%
A: 14 B: 토사운반(0.4B.H상차) C: 8.0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7,610 F: 14 G: 토사운반(0.4B.H상차) H: 8.0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7,630 L: (20) M: -0.26%
A: 15 B: 토사운반(0.4B.H상차) C: 15D.T(현장~사토장,L=61.5km) D: m3 E: 34,993 F: 15 G: 토사운반(0.4B.H상차) H: 15D.T(현장~사토장,L=61.5km) I: m3 J: 34,762 L: 231 M: 0.66%
A: 16 B: 토사운반(0.7B.H상차) C: 24D.T(현장~사토장,L=61.5km) D: m3 E: 27,139 F: 16 G: 토사운반(0.7B.H상차) H: 24D.T(현장~사토장,L=61.5km) I: m3 J: 26,993 L: 146 M: 0.54%
A: 17 B: 토사운반(페이로더상차) C: 15D.T(임시집하장~사토장,L=61.5km) D: m3 E: 34,315 F: 17 G: 토사운반(페이로더상차) H: 15D.T(임시집하장~사토장,L=61.5km) I: m3 J: 34,090 L: 225 M: 0.66%
A: 18 B: 토사운반(페이로더상차) C: 24D.T(임시집하장~사토장,L=61.5km) D: m3 E: 27,223 F: 18 G: 토사운반(페이로더상차) H: 24D.T(임시집하장~사토장,L=61.5km) I: m3 J: 27,077 L: 146 M: 0.54%
A: 2 B: 콘크리트포장 절단 C: 포장두께(t ≤ 20cm) D: m E: 1,754 F: 2 G: 콘크리트포장 절단 H: 포장두께(t ≤ 20cm) I: m J: 1,742 L: 12 M: 0.69%
A: 3 B: 콘크리트포장 줄눈절단 C: 절단깊이(10cm 이하)기준 D: m E: 1,336 F: 3 G: 콘크리트포장 줄눈절단 H: 절단깊이(10cm 이하)기준 I: m J: 1,326 L: 10 M: 0.75%
A: 4 B: 콘크리트포장 깨기 C: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D: m3 E: 156,115 F: 4 G: 콘크리트포장 깨기 H: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I: m3 J: 154,927 L: 1,188 M: 0.77%
A: 5 B: 아스팔트포장 깨기 C: B.H 0.18㎥ D: m3 E: 26,557 F: 5 G: 아스팔트포장 깨기 H: B.H 0.18㎥ I: m3 J: 26,349 L: 208 M: 0.79%
A: 6 B: 아스팔트포장 깨기 C: B.H 0.4㎥ D: m3 E: 17,415 F: 6 G: 아스팔트포장 깨기 H: B.H 0.4㎥ I: m3 J: 17,292 L: 123 M: 0.71%
A: 7 B: 아스팔트포장 깨기 C: B.H 0.7㎥ D: m3 E: 8,636 F: 7 G: 아스팔트포장 깨기 H: B.H 0.7㎥ I: m3 J: 8,582 L: 54 M: 0.63%
A: 8 B: 노면 파쇄공 C: 2m, t=5cm D: a E: 179,999 F: 8 G: 노면 파쇄공 H: 2m, t=5cm I: a J: 179,393 L: 606 M: 0.34%
A: 9 B: 노면 파쇄공 C: 1m, t=5cm D: a E: 808,308 F: 9 G: 노면 파쇄공 H: 1m, t=5cm I: a J: 804,264 L: 4,044 M: 0.50%
A: 10 B: 노면 파쇄공 C: 0.6m, t=5cm D: a E: 1,502,140 F: 10 G: 노면 파쇄공 H: 0.6m, t=5cm I: a J: 1,492,641 L: 9,499 M: 0.64%
A: 11 B: 콘크리트포장 깨기 C: B.H 0.18㎥ D: m3 E: 62,223 F: 11 G: 콘크리트포장 깨기 H: B.H 0.18㎥ I: m3 J: 61,735 L: 488 M: 0.79%
A: 12 B: 콘크리트포장 깨기 C: B.H 0.4㎥ D: m3 E: 36,414 F: 12 G: 콘크리트포장 깨기 H: B.H 0.4㎥ I: m3 J: 36,155 L: 259 M: 0.72%
A: 13 B: 콘크리트포장 깨기 C: B.H 0.7㎥ D: m3 E: 30,041 F: 13 G: 콘크리트포장 깨기 H: B.H 0.7㎥ I: m3 J: 29,855 L: 186 M: 0.62%
A: 14 B: 무근구조물 헐기 C: 인력 D: m3 E: 508,057 F: 14 G: 무근구조물 헐기 H: 인력 I: m3 J: 504,342 L: 3,715 M: 0.74%
A: 15 B: 철근구조물 헐기 C: 인력 D: m3 E: 1,270,143 F: 15 G: 철근구조물 헐기 H: 인력 I: m3 J: 1,260,855 L: 9,288 M: 0.74%
A: 3 B: 철근구조물 헐기 C: 소형브레이커 D: m3 E: 274,238 F: 3 G: 철근구조물 헐기 H: 소형브레이커 I: m3 J: 272,070 L: 2,168 M: 0.80%
A: 4 B: 무근구조물 헐기 C: B.H 0.18㎥,구조물두께 30cm 미만 D: m3 E: 62,223 F: 4 G: 무근구조물 헐기 H: B.H 0.18㎥,구조물두께 30cm 미만 I: m3 J: 61,735 L: 488 M: 0.79%
A: 5 B: 무근구조물 헐기 C: B.H 0.4㎥,구조물두께 30cm 미만 D: m3 E: 36,414 F: 5 G: 무근구조물 헐기 H: B.H 0.4㎥,구조물두께 30cm 미만 I: m3 J: 36,155 L: 259 M: 0.72%
A: 6 B: 무근구조물 헐기 C: B.H 0.7㎥,구조물두께 30cm 미만 D: m3 E: 30,041 F: 6 G: 무근구조물 헐기 H: B.H 0.7㎥,구조물두께 30cm 미만 I: m3 J: 29,855 L: 186 M: 0.62%
A: 7 B: 무근구조물 헐기 C: B.H 0.4㎥,구조물두께 30cm 이상 D: m3 E: 46,219 F: 7 G: 무근구조물 헐기 H: B.H 0.4㎥,구조물두께 30cm 이상 I: m3 J: 45,891 L: 328 M: 0.71%
A: 8 B: 무근구조물 헐기 C: B.H 0.7㎥,구조물두께 30cm 이상 D: m3 E: 38,386 F: 8 G: 무근구조물 헐기 H: B.H 0.7㎥,구조물두께 30cm 이상 I: m3 J: 38,149 L: 237 M: 0.62%
A: 9 B: 무근구조물 헐기 C: B.H 0.4㎥,간이철근 구조물 D: m3 E: 42,918 F: 9 G: 무근구조물 헐기 H: B.H 0.4㎥,간이철근 구조물 I: m3 J: 42,613 L: 305 M: 0.72%
A: 10 B: 무근구조물 헐기 C: B.H 0.7㎥,간이철근 구조물 D: m3 E: 35,434 F: 10 G: 무근구조물 헐기 H: B.H 0.7㎥,간이철근 구조물 I: m3 J: 35,215 L: 219 M: 0.62%
A: 11 B: 철근구조물 헐기 C: B.H 0.4㎥,구조물두께 30cm 미만 D: m3 E: 75,107 F: 11 G: 철근구조물 헐기 H: B.H 0.4㎥,구조물두께 30cm 미만 I: m3 J: 74,573 L: 534 M: 0.72%
A: 12 B: 철근구조물 헐기 C: B.H 0.7㎥,구조물두께 30cm 미만 D: m3 E: 56,405 F: 12 G: 철근구조물 헐기 H: B.H 0.7㎥,구조물두께 30cm 미만 I: m3 J: 56,057 L: 348 M: 0.62%
A: 13 B: 철근구조물 헐기 C: B.H 0.4㎥,구조물두께 30cm 이상 D: m3 E: 85,837 F: 13 G: 철근구조물 헐기 H: B.H 0.4㎥,구조물두께 30cm 이상 I: m3 J: 85,227 L: 610 M: 0.72%
A: 14 B: 철근구조물 헐기 C: B.H 0.7㎥,구조물두께 30cm 이상 D: m3 E: 67,411 F: 14 G: 철근구조물 헐기 H: B.H 0.7㎥,구조물두께 30cm 이상 I: m3 J: 66,995 L: 416 M: 0.62%
A: 15 B: 철근구조물 헐기시 철근 절단 D: m3 E: 39,022 F: 15 G: 철근구조물 헐기시 철근 절단 I: m3 J: 38,736 L: 286 M: 0.74%
A: 16 B: 벽돌 헐기 C: 인력 D: m3 E: 206,074 F: 16 G: 벽돌 헐기 H: 인력 I: m3 J: 204,805 L: 1,269 M: 0.62%
A: 17 B: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C: B.H 0.18㎥ D: m3 E: 20,183 F: 17 G: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H: B.H 0.18㎥ I: m3 J: 20,010 L: 173 M: 0.86%
A: 18 B: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C: B.H 0.4㎥ D: m3 E: 7,120 F: 18 G: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H: B.H 0.4㎥ I: m3 J: 7,066 L: 54 M: 0.76%
A: 19 B: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C: B.H 0.7㎥ D: m3 E: 4,517 F: 19 G: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H: B.H 0.7㎥ I: m3 J: 4,486 L: 31 M: 0.69%
A: 20 B: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C: B.H 0.2㎥, 보도블럭 포장철거 D: m3 E: 9,759 F: 20 G: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H: B.H 0.2㎥, 보도블럭 포장철거 I: m3 J: 9,673 L: 86 M: 0.89%
A: 21 B: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C: B.H 0.4㎥, 보도블럭 포장철거 D: m3 E: 5,600 F: 21 G: 파쇄물 기계 절취 및 집적 H: B.H 0.4㎥, 보도블럭 포장철거 I: m3 J: 5,557 L: 43 M: 0.77%
A: 22 B: 파쇄물 상차 C: 인력 D: m3 E: 22,942 F: 22 G: 파쇄물 상차 H: 인력 I: m3 J: 22,804 L: 138 M: 0.61%
A: 23 B: 파쇄물 상차 C: B.H 0.18㎥ D: m3 E: 9,250 F: 23 G: 파쇄물 상차 H: B.H 0.18㎥ I: m3 J: 9,171 L: 79 M: 0.86%
A: 24 B: 파쇄물 상차 C: B.H 0.4㎥ D: m3 E: 4,663 F: 24 G: 파쇄물 상차 H: B.H 0.4㎥ I: m3 J: 4,627 L: 36 M: 0.78%
A: 25 B: 파쇄물 상차 C: B.H 0.7㎥ D: m3 E: 3,549 F: 25 G: 파쇄물 상차 H: B.H 0.7㎥ I: m3 J: 3,524 L: 25 M: 0.71%
A: 26 B: 파쇄물 상차 C: 페이로더 1.72㎥ D: m3 E: 3,481 F: 26 G: 파쇄물 상차 H: 페이로더 1.72㎥ I: m3 J: 3,456 L: 25 M: 0.72%
A: 27 B: 폐아스콘 운반(인력상차) C: 2.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37,950 F: 27 G: 폐아스콘 운반(인력상차) H: 2.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38,184 L: (234) M: -0.61%
A: 10 B: 폐아스콘 운반(0.18B.H상차) C: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26,907 F: 10 G: 폐아스콘 운반(0.18B.H상차) H: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27,067 L: (160) M: -0.59%
A: 11 B: 폐아스콘 운반(0.4B.H상차) C: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17,298 F: 11 G: 폐아스콘 운반(0.4B.H상차) H: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17,391 L: (93) M: -0.53%
A: 11 B: 폐아스콘 운반(0.7B.H상차) C: 15D.T(현장~중간처리장,L=30km) D: m3 E: 29,681 F: 11 G: 폐아스콘 운반(0.7B.H상차) H: 15D.T(현장~중간처리장,L=30km) I: m3 J: 29,480 L: 201 M: 0.68%
A: 12 B: 폐아스콘 운반(0.7B.H상차) C: 24D.T(현장~중간처리장,L=30km) D: m3 E: 23,720 F: 12 G: 폐아스콘 운반(0.7B.H상차) H: 24D.T(현장~중간처리장,L=30km) I: m3 J: 23,584 L: 136 M: 0.58%
A: 13 B: 폐아스콘 운반(0.7B.H상차) C: 24톤 암롤(현장~중간처리장,L=30km) D: m3 E: 21,894 F: 13 G: 폐아스콘 운반(0.7B.H상차) H: 24톤 암롤(현장~중간처리장,L=30km) I: m3 J: 21,962 L: (68) M: -0.31%
A: 14 B: 폐아스콘 운반(페이로더상차) C: 15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29,681 F: 14 G: 폐아스콘 운반(페이로더상차) H: 15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29,480 L: 201 M: 0.68%
A: 15 B: 폐아스콘 운반(페이로더상차) C: 24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23,720 F: 15 G: 폐아스콘 운반(페이로더상차) H: 24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23,584 L: 136 M: 0.58%
A: 16 B: 폐아스콘 운반(페이로더상차) C: 24톤 암롤(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21,894 F: 16 G: 폐아스콘 운반(페이로더상차) H: 24톤 암롤(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21,962 L: (68) M: -0.31%
A: 17 B: 폐콘크리트 운반(인력상차) C: 2.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37,688 F: 17 G: 폐콘크리트 운반(인력상차) H: 2.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37,920 L: (232) M: -0.61%
A: 12 B: 폐콘크리트 운반(0.18B.H상차) C: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26,656 F: 12 G: 폐콘크리트 운반(0.18B.H상차) H: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26,814 L: (158) M: -0.59%
A: 13 B: 폐콘크리트 운반(0.4B.H상차) C: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D: m3 E: 17,036 F: 13 G: 폐콘크리트 운반(0.4B.H상차) H: 4.5D.T(현장~임시집하장,L=3km) I: m3 J: 17,128 L: (92) M: -0.54%
A: 14 B: 폐콘크리트 운반(0.7B.H상차) C: 15D.T(현장~중간처리장,L=30km) D: m3 E: 29,089 F: 14 G: 폐콘크리트 운반(0.7B.H상차) H: 15D.T(현장~중간처리장,L=30km) I: m3 J: 28,892 L: 197 M: 0.68%
A: 15 B: 폐콘크리트 운반(0.7B.H상차) C: 24D.T(현장~중간처리장,L=30km) D: m3 E: 23,295 F: 15 G: 폐콘크리트 운반(0.7B.H상차) H: 24D.T(현장~중간처리장,L=30km) I: m3 J: 23,161 L: 134 M: 0.58%
A: 16 B: 폐콘크리트 운반(0.7B.H상차) C: 24톤 암롤(현장~중간처리장,L=30km) D: m3 E: 21,500 F: 16 G: 폐콘크리트 운반(0.7B.H상차) H: 24톤 암롤(현장~중간처리장,L=30km) I: m3 J: 21,567 L: (67) M: -0.31%
A: 17 B: 폐콘크리트 운반(페이로더상차) C: 15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29,089 F: 17 G: 폐콘크리트 운반(페이로더상차) H: 15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28,892 L: 197 M: 0.68%
A: 18 B: 폐콘크리트 운반(페이로더상차) C: 24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23,295 F: 18 G: 폐콘크리트 운반(페이로더상차) H: 24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23,161 L: 134 M: 0.58%
A: 19 B: 폐콘크리트 운반(페이로더상차) C: 24톤 암롤(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21,500 F: 19 G: 폐콘크리트 운반(페이로더상차) H: 24톤 암롤(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21,567 L: (67) M: -0.31%
A: 20 B: 건설폐재류 운반(0.7B.H상차) C: 15D.T(현장~중간처리장,L=30km) D: m3 E: 25,788 F: 20 G: 건설폐재류 운반(0.7B.H상차) H: 15D.T(현장~중간처리장,L=30km) I: m3 J: 25,613 L: 175 M: 0.68%
A: 21 B: 건설폐재류 운반(0.7B.H상차) C: 24D.T(현장~중간처리장,L=30km) D: m3 E: 20,691 F: 21 G: 건설폐재류 운반(0.7B.H상차) H: 24D.T(현장~중간처리장,L=30km) I: m3 J: 20,572 L: 119 M: 0.58%
A: 22 B: 건설폐재류 운반(0.7B.H상차) C: 24톤 암롤(현장~중간처리장,L=30km) D: m3 E: 19,090 F: 22 G: 건설폐재류 운반(0.7B.H상차) H: 24톤 암롤(현장~중간처리장,L=30km) I: m3 J: 19,150 L: (60) M: -0.31%
A: 23 B: 건설폐재류 운반(페이로더상차) C: 15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25,788 F: 23 G: 건설폐재류 운반(페이로더상차) H: 15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25,613 L: 175 M: 0.68%
A: 24 B: 건설폐재류 운반(페이로더상차) C: 24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20,691 F: 24 G: 건설폐재류 운반(페이로더상차) H: 24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20,572 L: 119 M: 0.58%
A: 25 B: 건설폐재류 운반(페이로더상차) C: 24톤 암롤(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19,090 F: 25 G: 건설폐재류 운반(페이로더상차) H: 24톤 암롤(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19,150 L: (60) M: -0.31%
A: 26 B: 혼합폐기물 운반(0.7B.H상차) C: 15D.T(현장~중간처리장,L=30km) D: m3 E: 20,776 F: 26 G: 혼합폐기물 운반(0.7B.H상차) H: 15D.T(현장~중간처리장,L=30km) I: m3 J: 20,634 L: 142 M: 0.69%
A: 27 B: 혼합폐기물 운반(0.7B.H상차) C: 24D.T(현장~중간처리장,L=30km) D: m3 E: 16,758 F: 27 G: 혼합폐기물 운반(0.7B.H상차) H: 24D.T(현장~중간처리장,L=30km) I: m3 J: 16,662 L: 96 M: 0.58%
A: 28 B: 혼합폐기물 운반(0.7B.H상차) C: 24톤 암롤(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15,453 F: 28 G: 혼합폐기물 운반(0.7B.H상차) H: 24톤 암롤(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15,502 L: (49) M: -0.32%
A: 29 B: 혼합폐기물 운반(페이로더상차) C: 15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20,776 F: 29 G: 혼합폐기물 운반(페이로더상차) H: 15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20,634 L: 142 M: 0.69%
A: 30 B: 혼합폐기물 운반(페이로더상차) C: 24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16,758 F: 30 G: 혼합폐기물 운반(페이로더상차) H: 24D.T(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16,662 L: 96 M: 0.58%
A: 31 B: 혼합폐기물 운반(페이로더상차) C: 24톤 암롤(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D: m3 E: 15,453 F: 31 G: 혼합폐기물 운반(페이로더상차) H: 24톤 암롤(복정역교차로~용인시삼가동,L=30km) I: m3 J: 15,502 L: (49) M: -0.32%
A: 32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폐아스콘 D: ton E: 29,500 F: 32 G: 건설폐기물 처리비 H: 폐아스콘 I: ton J: 29,500 L: 0 M: 0.00%
A: 33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ton E: 28,500 F: 33 G: 건설폐기물 처리비 H: 폐콘크리트 I: ton J: 28,500 L: 0 M: 0.00%
A: 34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건설폐재류 D: ton E: 48,021 F: 34 G: 건설폐기물 처리비 H: 건설폐재류 I: ton J: 48,021 L: 0 M: 0.00%
A: 35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혼합폐기물 D: ton E: 168,424 F: 35 G: 건설폐기물 처리비 H: 혼합폐기물 I: ton J: 168,424 L: 0 M: 0.00%
A: 36 B: 모르타르 C: 1 : 1 D: m3 E: 310,519 F: 36 G: 모르타르 H: 1 : 1 I: m3 J: 310,075 L: 444 M: 0.14%
A: 37 B: 모르타르 C: 1 : 2 D: m3 E: 239,449 F: 37 G: 모르타르 H: 1 : 2 I: m3 J: 239,005 L: 444 M: 0.19%
A: 38 B: 모르타르 C: 1 : 3 D: m3 E: 211,589 F: 38 G: 모르타르 H: 1 : 3 I: m3 J: 211,145 L: 444 M: 0.21%
A: 39 B: 모르타르 C: 1 : 4 D: m3 E: 187,839 F: 39 G: 모르타르 H: 1 : 4 I: m3 J: 187,395 L: 444 M: 0.24%
A: 40 B: 모르타르 C: 1 : 5 D: m3 E: 177,339 F: 40 G: 모르타르 H: 1 : 5 I: m3 J: 176,895 L: 444 M: 0.25%
A: 41 B: 1종콘크리트(인력,무근) C: 인력비빔, 무근(3㎥이상) fck=24MPa D: m3 E: 476,354 F: 41 G: 1종콘크리트(인력,무근) H: 인력비빔, 무근(3㎥이상) fck=24MPa I: m3 J: 473,404 L: 2,950 M: 0.62%
A: 42 B: 1종콘크리트(인력,소형) C: 인력비빔, 소형(3㎥미만),fck=24MPa D: m3 E: 689,628 F: 42 G: 1종콘크리트(인력,소형) H: 인력비빔, 소형(3㎥미만),fck=24MPa I: m3 J: 685,032 L: 4,596 M: 0.67%
A: 43 B: 1종콘크리트(인력,초속경 소형) C: 인력비빔,초속경,소형(3㎥미만),fck=24MPa D: m3 E: 920,514 F: 43 G: 1종콘크리트(인력,초속경 소형) H: 인력비빔,초속경,소형(3㎥미만),fck=24MPa I: m3 J: 915,918 L: 4,596 M: 0.50%
A: 44 B: 2종콘크리트(인력,무근) C: 인력비빔, 무근(3㎥이상) fck=21MPa D: m3 E: 471,214 F: 44 G: 2종콘크리트(인력,무근) H: 인력비빔, 무근(3㎥이상) fck=21MPa I: m3 J: 468,264 L: 2,950 M: 0.63%
A: 45 B: 2종콘크리트(인력,소형) C: 인력비빔, 소형(3㎥미만),fck=21MPa D: m3 E: 684,488 F: 45 G: 2종콘크리트(인력,소형) H: 인력비빔, 소형(3㎥미만),fck=21MPa I: m3 J: 679,892 L: 4,596 M: 0.68%
A: 46 B: 2종콘크리트(인력,초속경 소형) C: 인력비빔,초속경,소형(3㎥미만),fck=21MPa D: m3 E: 895,226 F: 46 G: 2종콘크리트(인력,초속경 소형) H: 인력비빔,초속경,소형(3㎥미만),fck=21MPa I: m3 J: 890,630 L: 4,596 M: 0.52%
A: 47 B: 3종콘크리트(인력,무근) C: 인력비빔, 무근(3㎥이상)fck=18MPa D: m3 E: 463,154 F: 47 G: 3종콘크리트(인력,무근) H: 인력비빔, 무근(3㎥이상)fck=18MPa I: m3 J: 460,204 L: 2,950 M: 0.64%
A: 48 B: 3종콘크리트(인력,소형) C: 인력,소형(3㎥미만),fck=18MPa D: m3 E: 676,428 F: 48 G: 3종콘크리트(인력,소형) H: 인력,소형(3㎥미만),fck=18MPa I: m3 J: 671,832 L: 4,596 M: 0.68%
A: 49 B: 3종콘크리트(인력, 초속경 소형) C: 인력비빔,초속경,소형(3㎥미만),fck=18MPa D: m3 E: 854,430 F: 49 G: 3종콘크리트(인력, 초속경 소형) H: 인력비빔,초속경,소형(3㎥미만),fck=18MPa I: m3 J: 849,834 L: 4,596 M: 0.54%
A: 50 B: 레미콘 타설(무근) C: 인력운반 운반(12㎥이상) D: m3 E: 59,086 F: 50 G: 레미콘 타설(무근) H: 인력운반 운반(12㎥이상) I: m3 J: 58,621 L: 465 M: 0.79%
A: 51 B: 레미콘 타설(철근) C: 인력운반 운반(12㎥이상) D: m3 E: 68,177 F: 51 G: 레미콘 타설(철근) H: 인력운반 운반(12㎥이상) I: m3 J: 67,640 L: 537 M: 0.79%
A: 52 B: 레미콘 타설(무근) C: 인력운반 운반(12㎥이하), 작업구간 산재 D: m3 E: 118,174 F: 52 G: 레미콘 타설(무근) H: 인력운반 운반(12㎥이하), 작업구간 산재 I: m3 J: 117,243 L: 931 M: 0.79%
A: 53 B: 레미콘 타설(철근) C: 인력운반 운반(12㎥이하), 작업구간 산재 D: m3 E: 136,355 F: 53 G: 레미콘 타설(철근) H: 인력운반 운반(12㎥이하), 작업구간 산재 I: m3 J: 135,282 L: 1,073 M: 0.79%
A: 54 B: 레미콘 타설(무근) C: 장비사용 운반(12㎥이상) D: m3 E: 29,651 F: 54 G: 레미콘 타설(무근) H: 장비사용 운반(12㎥이상) I: m3 J: 29,421 L: 230 M: 0.78%
A: 55 B: 레미콘 타설(철근) C: 장비사용 운반(12㎥이상) D: m3 E: 33,861 F: 55 G: 레미콘 타설(철근) H: 장비사용 운반(12㎥이상) I: m3 J: 33,598 L: 263 M: 0.78%
A: 56 B: 레미콘 타설(무근) C: 장비사용 운반(12㎥이하), 작업구간 산재 D: m3 E: 59,026 F: 56 G: 레미콘 타설(무근) H: 장비사용 운반(12㎥이하), 작업구간 산재 I: m3 J: 58,569 L: 457 M: 0.78%
A: 57 B: 레미콘 타설(철근) C: 장비사용 운반(12㎥이하), 작업구간 산재 D: m3 E: 67,553 F: 57 G: 레미콘 타설(철근) H: 장비사용 운반(12㎥이하), 작업구간 산재 I: m3 J: 67,030 L: 523 M: 0.78%
A: 58 B: 콘크리트 치핑 C: 인력식(소형장비사용) D: m2 E: 33,021 F: 58 G: 콘크리트 치핑 H: 인력식(소형장비사용) I: m2 J: 32,786 L: 235 M: 0.72%
A: 59 B: 와이어메시 설치 D: m2 E: 3,749 F: 59 G: 와이어메시 설치 I: m2 J: 3,739 L: 10 M: 0.27%
A: 60 B: 비닐 깔기(양생) D: m2 E: 1,767 F: 60 G: 비닐 깔기(양생) I: m2 J: 1,763 L: 4 M: 0.23%
A: 61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1-1) C: 일반적인 토목시설(L형 옹벽, 교량 슬래브 등) D: ton E: 867,754 F: 61 G: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1-1) H: 일반적인 토목시설(L형 옹벽, 교량 슬래브 등) I: ton J: 860,791 L: 6,963 M: 0.81%
A: 62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1-2) C: 특정위치에서 가공및조립 반복(빔제작, 철근망 등) D: ton E: 859,595 F: 62 G: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1-2) H: 특정위치에서 가공및조립 반복(빔제작, 철근망 등) I: ton J: 852,635 L: 6,960 M: 0.82%
A: 63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2-1) C: 복잡한 토목시설(교대, 암거, 지하차도 등) D: ton E: 974,588 F: 63 G: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2-1) H: 복잡한 토목시설(교대, 암거, 지하차도 등) I: ton J: 966,806 L: 7,782 M: 0.80%
A: 64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2-2) C: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사용(측구, 중력식옹벽 등) D: ton E: 971,803 F: 64 G: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2-2) H: 콘크리트대비 소량의 철근사용(측구, 중력식옹벽 등) I: ton J: 964,116 L: 7,687 M: 0.80%
A: 65 B: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3) C: 복잡한 토목시설(교각, 원자력 발전소 등) D: ton E: 1,071,001 F: 65 G: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Type-3) H: 복잡한 토목시설(교각, 원자력 발전소 등) I: ton J: 1,062,444 L: 8,557 M: 0.81%
A: 66 B: 합판 거푸집 C: 간단, 1회 D: m2 E: 121,105 F: 66 G: 합판 거푸집 H: 간단, 1회 I: m2 J: 120,323 L: 782 M: 0.65%
A: 67 B: 합판 거푸집 C: 간단, 2회 D: m2 E: 87,501 F: 67 G: 합판 거푸집 H: 간단, 2회 I: m2 J: 86,874 L: 627 M: 0.72%
A: 68 B: 합판 거푸집 C: 간단, 3회 D: m2 E: 72,579 F: 68 G: 합판 거푸집 H: 간단, 3회 I: m2 J: 72,057 L: 522 M: 0.72%
A: 69 B: 합판 거푸집 C: 간단, 4회 D: m2 E: 51,073 F: 69 G: 합판 거푸집 H: 간단, 4회 I: m2 J: 50,727 L: 346 M: 0.68%
A: 70 B: 합판 거푸집 C: 간단, 5회 D: m2 E: 46,357 F: 70 G: 합판 거푸집 H: 간단, 5회 I: m2 J: 46,044 L: 313 M: 0.68%
A: 71 B: 합판 거푸집 C: 간단, 6회 D: m2 E: 45,597 F: 71 G: 합판 거푸집 H: 간단, 6회 I: m2 J: 45,284 L: 313 M: 0.69%
A: 72 B: 유로폼 C: 보통(3회) D: m2 E: 42,404 F: 72 G: 유로폼 H: 보통(3회) I: m2 J: 42,055 L: 349 M: 0.83%
A: 73 B: 유로폼 C: 보통(6회) D: m2 E: 41,716 F: 73 G: 유로폼 H: 보통(6회) I: m2 J: 41,367 L: 349 M: 0.84%
A: 74 B: P.E 원형 맨홀 거푸집 C: 기초및슬래브,Φ900 D: 개소 E: 74,674 F: 74 G: P.E 원형 맨홀 거푸집 H: 기초및슬래브,Φ900 I: 개소 J: 74,187 L: 487 M: 0.66%
A: 75 B: P.E 원형 맨홀 거푸집 C: 기초및슬래브,Φ1200 D: 개소 E: 85,538 F: 75 G: P.E 원형 맨홀 거푸집 H: 기초및슬래브,Φ1200 I: 개소 J: 84,984 L: 554 M: 0.65%
A: 76 B: P.E 원형 맨홀 거푸집 C: 기초및슬래브,Φ1500 D: 개소 E: 107,267 F: 76 G: P.E 원형 맨홀 거푸집 H: 기초및슬래브,Φ1500 I: 개소 J: 106,577 L: 690 M: 0.65%
A: 77 B: P.E 원형 맨홀 거푸집 C: 벽체,Φ900,H=1.0m기준 D: 개소 E: 139,662 F: 77 G: P.E 원형 맨홀 거푸집 H: 벽체,Φ900,H=1.0m기준 I: 개소 J: 138,754 L: 908 M: 0.65%
A: 78 B: P.E 원형 맨홀 거푸집 C: 벽체,Φ1200,H=1.0m기준 D: 개소 E: 178,499 F: 78 G: P.E 원형 맨홀 거푸집 H: 벽체,Φ1200,H=1.0m기준 I: 개소 J: 177,344 L: 1,155 M: 0.65%
A: 79 B: P.E 원형 맨홀 거푸집 C: 벽체,Φ1500,H=1.0m기준 D: 개소 E: 221,319 F: 79 G: P.E 원형 맨홀 거푸집 H: 벽체,Φ1500,H=1.0m기준 I: 개소 J: 219,890 L: 1,429 M: 0.65%
A: 80 B: 시험굴착(인력+기계) C: B×L×H=2.4m×1.0m×1.5m, (인력 되메우기) D: 개소 E: 265,593 F: 80 G: 시험굴착(인력+기계) H: B×L×H=2.4m×1.0m×1.5m, (인력 되메우기) I: 개소 J: 263,995 L: 1,598 M: 0.61%
A: 81 B: 시험굴착(인력+기계) C: B×L×H=2.4m×1.0m×1.5m, (기계 되메우기) D: 개소 E: 215,179 F: 81 G: 시험굴착(인력+기계) H: B×L×H=2.4m×1.0m×1.5m, (기계 되메우기) I: 개소 J: 213,950 L: 1,229 M: 0.57%
A: 82 B: P.P마대 쌓기 및 헐기 D: m3 E: 208,935 F: 82 G: P.P마대 쌓기 및 헐기 I: m3 J: 207,738 L: 1,197 M: 0.58%
A: 83 B: 물돌리기(물푸기) C: D=150mm D: hr E: 8,173 F: 83 G: 물돌리기(물푸기) H: D=150mm I: hr J: 8,152 L: 21 M: 0.26%
A: 84 B: 기초 뒤채우기 C: 모래 D: m3 E: 58,159 F: 84 G: 기초 뒤채우기 H: 모래 I: m3 J: 58,061 L: 98 M: 0.17%
A: 85 B: 기초 뒤채우기 C: 자갈 D: m3 E: 0 F: 85 G: 기초 뒤채우기 H: 자갈 I: m3 J: 0 L: 0 M: 0.00%
A: 86 B: 기초 뒤채우기 C: 잡석 D: m3 E: 0 F: 86 G: 기초 뒤채우기 H: 잡석 I: m3 J: 0 L: 0 M: 0.00%
A: 87 B: 기초지정 C: 모래 D: m3 E: 54,314 F: 87 G: 기초지정 H: 모래 I: m3 J: 54,237 L: 77 M: 0.14%
A: 88 B: 기초지정 C: 자갈 D: m3 E: 57,860 F: 88 G: 기초지정 H: 자갈 I: m3 J: 57,775 L: 85 M: 0.15%
A: 89 B: 기초지정 C: 잡석 D: m3 E: 48,858 F: 89 G: 기초지정 H: 잡석 I: m3 J: 48,770 L: 88 M: 0.18%
A: 90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500이하×Φ150 D: 개소 E: 68,818 F: 90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500이하×Φ150 I: 개소 J: 68,491 L: 327 M: 0.48%
A: 91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500이하×Φ200 D: 개소 E: 116,945 F: 91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500이하×Φ200 I: 개소 J: 116,488 L: 457 M: 0.39%
A: 92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500이하×Φ250 D: 개소 E: 168,073 F: 92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500이하×Φ250 I: 개소 J: 167,485 L: 588 M: 0.35%
A: 26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500초과~900이하×Φ150 D: 개소 E: 77,945 F: 26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500초과~900이하×Φ150 I: 개소 J: 77,488 L: 457 M: 0.59%
A: 27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500초과~900이하×Φ200 D: 개소 E: 126,073 F: 27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500초과~900이하×Φ200 I: 개소 J: 125,485 L: 588 M: 0.47%
A: 28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500초과~900이하×Φ250 D: 개소 E: 177,200 F: 28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500초과~900이하×Φ250 I: 개소 J: 176,482 L: 718 M: 0.41%
A: 29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500초과~900이하×Φ300 D: 개소 E: 196,328 F: 29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500초과~900이하×Φ300 I: 개소 J: 195,478 L: 850 M: 0.43%
A: 30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900초과~1200이하×Φ150 D: 개소 E: 82,509 F: 30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900초과~1200이하×Φ150 I: 개소 J: 81,986 L: 523 M: 0.64%
A: 31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900초과~1200이하×Φ200 D: 개소 E: 135,200 F: 31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900초과~1200이하×Φ200 I: 개소 J: 134,482 L: 718 M: 0.53%
A: 32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900초과~1200이하×Φ250 D: 개소 E: 181,764 F: 32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900초과~1200이하×Φ250 I: 개소 J: 180,980 L: 784 M: 0.43%
A: 33 B: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C: D900초과~1200이하×Φ300 D: 개소 E: 205,456 F: 33 G: 하수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포함) H: D900초과~1200이하×Φ300 I: 개소 J: 204,476 L: 980 M: 0.48%
A: 34 B: 흄관 절단 C: D=250mm D: 개소 E: 9,213 F: 34 G: 흄관 절단 H: D=250mm I: 개소 J: 9,081 L: 132 M: 1.45%
A: 35 B: 흄관 절단 C: D=300mm D: 개소 E: 13,821 F: 35 G: 흄관 절단 H: D=300mm I: 개소 J: 13,623 L: 198 M: 1.45%
A: 36 B: 흄관 절단 C: D=400mm D: 개소 E: 18,428 F: 36 G: 흄관 절단 H: D=400mm I: 개소 J: 18,164 L: 264 M: 1.45%
A: 37 B: 흄관 절단 C: D=450mm D: 개소 E: 18,428 F: 37 G: 흄관 절단 H: D=450mm I: 개소 J: 18,164 L: 264 M: 1.45%
A: 38 B: 흄관 절단 C: D=500mm D: 개소 E: 23,035 F: 38 G: 흄관 절단 H: D=500mm I: 개소 J: 22,705 L: 330 M: 1.45%
A: 39 B: 흄관 절단 C: D=600mm D: 개소 E: 32,249 F: 39 G: 흄관 절단 H: D=600mm I: 개소 J: 31,788 L: 461 M: 1.45%
A: 40 B: 흄관 절단 C: D=700mm D: 개소 E: 36,857 F: 40 G: 흄관 절단 H: D=700mm I: 개소 J: 36,329 L: 528 M: 1.45%
A: 41 B: 흄관 절단 C: D=800mm D: 개소 E: 46,071 F: 41 G: 흄관 절단 H: D=800mm I: 개소 J: 45,412 L: 659 M: 1.45%
A: 42 B: 흄관 절단 C: D=900mm D: 개소 E: 50,678 F: 42 G: 흄관 절단 H: D=900mm I: 개소 J: 49,953 L: 725 M: 1.45%
A: 43 B: 흄관 절단 C: D=1000mm D: 개소 E: 59,893 F: 43 G: 흄관 절단 H: D=1000mm I: 개소 J: 59,035 L: 858 M: 1.45%
A: 44 B: 흄관 절단 C: D=1200mm D: 개소 E: 73,714 F: 44 G: 흄관 절단 H: D=1200mm I: 개소 J: 72,659 L: 1,055 M: 1.45%
A: 45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250mm D: m E: 29,054 F: 45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250mm I: m J: 28,879 L: 175 M: 0.61%
A: 46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300mm D: m E: 38,358 F: 46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300mm I: m J: 38,140 L: 218 M: 0.57%
A: 47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400mm D: m E: 52,659 F: 47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400mm I: m J: 52,353 L: 306 M: 0.58%
A: 48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450mm D: m E: 64,155 F: 48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450mm I: m J: 63,767 L: 388 M: 0.61%
A: 49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500mm D: m E: 72,768 F: 49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500mm I: m J: 72,330 L: 438 M: 0.61%
A: 50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600mm D: m E: 88,596 F: 50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600mm I: m J: 88,076 L: 520 M: 0.59%
A: 51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700mm D: m E: 107,054 F: 51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700mm I: m J: 106,398 L: 656 M: 0.62%
A: 52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800mm D: m E: 117,257 F: 52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800mm I: m J: 116,559 L: 698 M: 0.60%
A: 53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900mm D: m E: 144,916 F: 53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900mm I: m J: 143,794 L: 1,122 M: 0.78%
A: 54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1,000mm D: m E: 145,653 F: 54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1,000mm I: m J: 144,531 L: 1,122 M: 0.78%
A: 55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1,100mm D: m E: 181,850 F: 55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1,100mm I: m J: 180,448 L: 1,402 M: 0.78%
A: 56 B: 흄관 부설 및 접합 C: 소켓식, D=1,200mm D: m E: 206,368 F: 56 G: 흄관 부설 및 접합 H: 소켓식, D=1,200mm I: m J: 204,784 L: 1,584 M: 0.77%
A: 57 B: 이중벽P.E관 부설 및 접합 C: D=150mm D: m E: 24,278 F: 57 G: 이중벽P.E관 부설 및 접합 H: D=150mm I: m J: 24,155 L: 123 M: 0.51%
A: 58 B: 이중벽P.E관 부설 및 접합 C: D=200mm D: m E: 29,415 F: 58 G: 이중벽P.E관 부설 및 접합 H: D=200mm I: m J: 29,263 L: 152 M: 0.52%
A: 59 B: 이중벽P.E관 부설 및 접합 C: D=250mm D: m E: 36,870 F: 59 G: 이중벽P.E관 부설 및 접합 H: D=250mm I: m J: 36,693 L: 177 M: 0.48%
A: 60 B: 이중벽P.E관 부설 및 접합 C: D=300mm D: m E: 44,619 F: 60 G: 이중벽P.E관 부설 및 접합 H: D=300mm I: m J: 44,424 L: 195 M: 0.44%
A: 61 B: P.V.C관 부설 및 접합 C: D=100mm D: 개소 E: 46,192 F: 61 G: P.V.C관 부설 및 접합 H: D=100mm I: 개소 J: 45,673 L: 519 M: 1.14%
A: 62 B: P.V.C관 부설 및 접합 C: D=125mm D: 개소 E: 62,986 F: 62 G: P.V.C관 부설 및 접합 H: D=125mm I: 개소 J: 62,291 L: 695 M: 1.12%
A: 63 B: P.V.C관 부설 및 접합 C: D=150mm D: 개소 E: 84,482 F: 63 G: P.V.C관 부설 및 접합 H: D=150mm I: 개소 J: 83,620 L: 862 M: 1.03%
A: 64 B: 1호 맨홀(Φ900) 설치 C: 벽체H=1.0m,PE거푸집사용 D: 개소 E: 1,630,301 F: 64 G: 1호 맨홀(Φ900) 설치 H: 벽체H=1.0m,PE거푸집사용 I: 개소 J: 1,619,966 L: 10,335 M: 0.64%
A: 65 B: 2호 맨홀(Φ1200) 설치 C: 벽체H=1.0m,PE거푸집사용 D: 개소 E: 2,646,474 F: 65 G: 2호 맨홀(Φ1200) 설치 H: 벽체H=1.0m,PE거푸집사용 I: 개소 J: 2,629,528 L: 16,946 M: 0.64%
A: 66 B: 3호 맨홀(Φ1500) 설치 C: 벽체H=1.0m,PE거푸집사용 D: 개소 E: 3,563,838 F: 66 G: 3호 맨홀(Φ1500) 설치 H: 벽체H=1.0m,PE거푸집사용 I: 개소 J: 3,540,961 L: 22,877 M: 0.65%
A: 67 B: 맨홀 사다리 설치 D: 개 E: 19,412 F: 67 G: 맨홀 사다리 설치 I: 개 J: 19,369 L: 43 M: 0.22%
A: 68 B: 빗물받이설치(300*400) C: H=0.4m,연결관300mm D: 개소 E: 217,272 F: 68 G: 빗물받이설치(300*400) H: H=0.4m,연결관300mm I: 개소 J: 215,794 L: 1,478 M: 0.68%
A: 69 B: 빗물받이설치(300*400) C: H=0.6m,연결관300mm D: 개소 E: 298,717 F: 69 G: 빗물받이설치(300*400) H: H=0.6m,연결관300mm I: 개소 J: 296,686 L: 2,031 M: 0.68%
A: 70 B: 빗물받이설치(300*400) C: H=0.8m,연결관300mm D: 개소 E: 380,160 F: 70 G: 빗물받이설치(300*400) H: H=0.8m,연결관300mm I: 개소 J: 377,576 L: 2,584 M: 0.68%
A: 25 B: 빗물받이설치(300*900) C: H=0.4m,연결관300mm D: 개소 E: 336,146 F: 25 G: 빗물받이설치(300*900) H: H=0.4m,연결관300mm I: 개소 J: 333,860 L: 2,286 M: 0.68%
A: 26 B: 빗물받이설치(300*900) C: H=0.6m,연결관300mm D: 개소 E: 458,312 F: 26 G: 빗물받이설치(300*900) H: H=0.6m,연결관300mm I: 개소 J: 455,197 L: 3,115 M: 0.68%
A: 27 B: 빗물받이설치(300*900) C: H=0.8m,연결관300mm D: 개소 E: 580,479 F: 27 G: 빗물받이설치(300*900) H: H=0.8m,연결관300mm I: 개소 J: 576,536 L: 3,943 M: 0.68%
A: 28 B: 빗물받이설치(300*900) C: H=1.0m,연결관300mm D: 개소 E: 702,645 F: 28 G: 빗물받이설치(300*900) H: H=1.0m,연결관300mm I: 개소 J: 697,872 L: 4,773 M: 0.68%
A: 29 B: 빗물받이설치(300*900) C: H=0.6m,연결관450mm D: 개소 E: 435,014 F: 29 G: 빗물받이설치(300*900) H: H=0.6m,연결관450mm I: 개소 J: 432,057 L: 2,957 M: 0.68%
A: 30 B: 빗물받이설치(300*900) C: H=0.8m,연결관450mm D: 개소 E: 557,181 F: 30 G: 빗물받이설치(300*900) H: H=0.8m,연결관450mm I: 개소 J: 553,396 L: 3,785 M: 0.68%
A: 31 B: 빗물받이설치(300*900) C: H=1.0m,연결관450mm D: 개소 E: 679,348 F: 31 G: 빗물받이설치(300*900) H: H=1.0m,연결관450mm I: 개소 J: 674,733 L: 4,615 M: 0.68%
A: 32 B: 빗물받이청소(300*400) C: 인력식 D: 개소 E: 8,655 F: 32 G: 빗물받이청소(300*400) H: 인력식 I: 개소 J: 8,598 L: 57 M: 0.66%
A: 33 B: 빗물받이청소(300*800) C: 인력식 D: 개소 E: 9,049 F: 33 G: 빗물받이청소(300*800) H: 인력식 I: 개소 J: 8,989 L: 60 M: 0.67%
A: 34 B: 빗물받이청소(300*400) C: 흡입식 D: 개소 E: 5,535 F: 34 G: 빗물받이청소(300*400) H: 흡입식 I: 개소 J: 5,477 L: 59 M: 1.07%
A: 35 B: 빗물받이청소(300*800) C: 흡입식 D: 개소 E: 6,935 F: 35 G: 빗물받이청소(300*800) H: 흡입식 I: 개소 J: 6,883 L: 52 M: 0.75%
A: 36 B: 횡단빗물받이설치 C: 400*1000mm,H=0.5m D: 개소 E: 407,599 F: 36 G: 횡단빗물받이설치 H: 400*1000mm,H=0.5m I: 개소 J: 404,828 L: 2,771 M: 0.68%
A: 37 B: 횡단빗물받이설치 C: 400*2000mm,H=0.5m D: 개소 E: 691,943 F: 37 G: 횡단빗물받이설치 H: 400*2000mm,H=0.5m I: 개소 J: 687,242 L: 4,701 M: 0.68%
A: 38 B: 횡단빗물받이설치 C: 400*3000mm,H=0.5m D: 개소 E: 975,616 F: 38 G: 횡단빗물받이설치 H: 400*3000mm,H=0.5m I: 개소 J: 968,984 L: 6,632 M: 0.68%
A: 39 B: 횡단빗물받이설치 C: 400*4000mm,H=0.5m D: 개소 E: 1,259,287 F: 39 G: 횡단빗물받이설치 H: 400*4000mm,H=0.5m I: 개소 J: 1,250,728 L: 8,559 M: 0.68%
A: 24 B: 도로 경계석 철거 C: 150×150×1000mm, B-type D: m E: 5,286 F: 24 G: 도로 경계석 철거 H: 150×150×1000mm, B-type I: m J: 5,265 L: 21 M: 0.40%
A: 25 B: 보차도 경계석 설치 C: 180×200×1000mm, B-type D: m E: 52,361 F: 25 G: 보차도 경계석 설치 H: 180×200×1000mm, B-type I: m J: 52,003 L: 358 M: 0.69%
A: 22 B: 도로 경계석 설치 C: 120×120×1000mm, B-type D: m E: 47,642 F: 22 G: 도로 경계석 설치 H: 120×120×1000mm, B-type I: m J: 47,318 L: 324 M: 0.68%
A: 20 B: 도로 경계석 설치 C: 150×150×1000mm, B-type, 거푸집한면공제 D: m E: 40,916 F: 20 G: 도로 경계석 설치 H: 150×150×1000mm, B-type, 거푸집한면공제 I: m J: 40,636 L: 280 M: 0.69%
A: 21 B: 도로 경계블록 설치 C: 120×120×120×1000mm, B-type D: m E: 52,424 F: 21 G: 도로 경계블록 설치 H: 120×120×120×1000mm, B-type I: m J: 52,100 L: 324 M: 0.62%
A: 22 B: 도로 경계블록 설치 C: 150×150×150×1000mm, B-type D: m E: 57,435 F: 22 G: 도로 경계블록 설치 H: 150×150×150×1000mm, B-type I: m J: 57,083 L: 352 M: 0.62%
A: 23 B: 도로 경계블록 설치 C: 150×150×150×1000mm, B-type, 거푸집한면공제 D: m E: 49,228 F: 23 G: 도로 경계블록 설치 H: 150×150×150×1000mm, B-type, 거푸집한면공제 I: m J: 48,932 L: 296 M: 0.60%
A: 24 B: 보차도 경계블록 설치 C: 180×205×250×1000mm, B-type D: m E: 70,878 F: 24 G: 보차도 경계블록 설치 H: 180×205×250×1000mm, B-type I: m J: 70,452 L: 426 M: 0.60%
A: 25 B: 보차도 경계블록 설치 C: 180×210×300×1000mm, B-type D: m E: 85,809 F: 25 G: 보차도 경계블록 설치 H: 180×210×300×1000mm, B-type I: m J: 85,285 L: 524 M: 0.61%
A: 26 B: 보차도 경계석 설치 C: 180×200×1000mm(곡선부), B-type D: m E: 55,223 F: 26 G: 보차도 경계석 설치 H: 180×200×1000mm(곡선부), B-type I: m J: 54,841 L: 382 M: 0.70%
A: 27 B: 보차도 경계석 설치 C: 200×250×1000mm(곡선부), B-type D: m E: 61,038 F: 27 G: 보차도 경계석 설치 H: 200×250×1000mm(곡선부), B-type I: m J: 60,614 L: 424 M: 0.70%
A: 28 B: 보차도 경계석 설치 C: 200×300×1000mm(곡선부), B-type D: m E: 76,420 F: 28 G: 보차도 경계석 설치 H: 200×300×1000mm(곡선부), B-type I: m J: 75,876 L: 544 M: 0.72%
A: 29 B: 도로 경계석 설치 C: 120×120×1000mm(곡선부), B-type D: m E: 48,147 F: 29 G: 도로 경계석 설치 H: 120×120×1000mm(곡선부), B-type I: m J: 47,818 L: 329 M: 0.69%
A: 30 B: 도로 경계석 설치 C: 150×150×1000mm(곡선부), B-type D: m E: 53,516 F: 30 G: 도로 경계석 설치 H: 150×150×1000mm(곡선부), B-type I: m J: 53,147 L: 369 M: 0.69%
A: 31 B: 도로 경계석 설치 C: 150×150×1000mm,거푸집한면공제(곡선부), B-type D: m E: 46,469 F: 31 G: 도로 경계석 설치 H: 150×150×1000mm,거푸집한면공제(곡선부), B-type I: m J: 46,147 L: 322 M: 0.70%
A: 32 B: 도로 경계블록 설치 C: 120×120×120×1000mm(곡선부), B-type D: m E: 52,929 F: 32 G: 도로 경계블록 설치 H: 120×120×120×1000mm(곡선부), B-type I: m J: 52,600 L: 329 M: 0.63%
A: 33 B: 도로 경계블록 설치 C: 150×150×150×1000mm(곡선부), B-type D: m E: 59,699 F: 33 G: 도로 경계블록 설치 H: 150×150×150×1000mm(곡선부), B-type I: m J: 59,330 L: 369 M: 0.62%
A: 34 B: 도로 경계블록 설치 C: 150×150×150×1000mm,거푸집한면공제(곡선부), B-type D: m E: 51,490 F: 34 G: 도로 경계블록 설치 H: 150×150×150×1000mm,거푸집한면공제(곡선부), B-type I: m J: 51,177 L: 313 M: 0.61%
A: 35 B: 보차도 경계블록 설치 C: 180×205×250×1000mm(곡선부), B-type D: m E: 72,499 F: 35 G: 보차도 경계블록 설치 H: 180×205×250×1000mm(곡선부), B-type I: m J: 72,060 L: 439 M: 0.61%
A: 36 B: 보차도 경계블록 설치 C: 180×210×300×1000mm(곡선부), B-type D: m E: 75,103 F: 36 G: 보차도 경계블록 설치 H: 180×210×300×1000mm(곡선부), B-type I: m J: 74,664 L: 439 M: 0.59%
A: 37 B: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 C: 180×200×1000mm, B-type D: m E: 60,329 F: 37 G: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 H: 180×200×1000mm, B-type I: m J: 59,992 L: 337 M: 0.56%
A: 23 B: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 C: 200×300×1000mm, B-type D: m E: 122,919 F: 23 G: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 H: 200×300×1000mm, B-type I: m J: 122,251 L: 668 M: 0.55%
A: 24 B: 도로 경계석 재설치 C: 120×120×1000mm, B-type D: m E: 52,639 F: 24 G: 도로 경계석 재설치 H: 120×120×1000mm, B-type I: m J: 52,337 L: 302 M: 0.58%
A: 25 B: 도로 경계석 재설치 C: 150×150×1000mm, B-type D: m E: 59,331 F: 25 G: 도로 경계석 재설치 H: 150×150×1000mm, B-type I: m J: 58,996 L: 335 M: 0.57%
A: 26 B: 도로 경계석 재설치 C: 150×150×1000mm, B-type, 거푸집한면공제 D: m E: 52,273 F: 26 G: 도로 경계석 재설치 H: 150×150×1000mm, B-type, 거푸집한면공제 I: m J: 51,994 L: 279 M: 0.54%
A: 27 B: 도로 경계측구 C: B=45cm,인력비빔 D: m E: 52,935 F: 27 G: 도로 경계측구 H: B=45cm,인력비빔 I: m J: 52,613 L: 322 M: 0.61%
A: 17 B: 도로 경계측구 C: B=45cm,레미콘 D: m E: 14,741 F: 17 G: 도로 경계측구 H: B=45cm,레미콘 I: m J: 14,653 L: 88 M: 0.60%
A: 18 B: 시선유도봉 설치 C: 200*80*450(볼트식) D: 개소 E: 6,554 F: 18 G: 시선유도봉 설치 H: 200*80*450(볼트식) I: 개소 J: 6,508 L: 46 M: 0.71%
A: 19 B: 시선유도봉 철거 D: 개소 E: 3,277 F: 19 G: 시선유도봉 철거 I: 개소 J: 3,253 L: 24 M: 0.74%
A: 20 B: 경계블록,측구틈 보수 C: 3종콘크리트,무근(3㎡이상) D: m3 E: 463,154 F: 20 G: 경계블록,측구틈 보수 H: 3종콘크리트,무근(3㎡이상) I: m3 J: 460,204 L: 2,950 M: 0.64%
A: 21 B: 경계블록,측구틈 보수 C: 3종콘크리트,소형(3㎡미만) D: m3 E: 676,428 F: 21 G: 경계블록,측구틈 보수 H: 3종콘크리트,소형(3㎡미만) I: m3 J: 671,832 L: 4,596 M: 0.68%
A: 22 B: 유도선 설치 및 해체 C: 설치간격 10m이하 D: m E: 396 F: 22 G: 유도선 설치 및 해체 H: 설치간격 10m이하 I: m J: 393 L: 3 M: 0.76%
A: 23 B: 유도선 설치 및 해체 C: 설치간격 6m이하 D: m E: 459 F: 23 G: 유도선 설치 및 해체 H: 설치간격 6m이하 I: m J: 455 L: 4 M: 0.88%
A: 39 B: 보조기층 C: t=20cm,기계시공-길어깨 포장 D: a E: 853,047 F: 39 G: 보조기층 H: t=20cm,기계시공-길어깨 포장 I: a J: 851,800 L: 1,247 M: 0.15%
A: 40 B: 보조기층 C: t=20cm,기계시공-본선포장 D: a E: 695,821 F: 40 G: 보조기층 H: t=20cm,기계시공-본선포장 I: a J: 695,350 L: 471 M: 0.07%
A: 41 B: 보조기층 C: t=30cm,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D: a E: 1,343,474 F: 41 G: 보조기층 H: t=30cm,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I: a J: 1,341,082 L: 2,392 M: 0.18%
A: 42 B: 보조기층 C: t=30cm,기계시공-길어깨 포장 D: a E: 1,279,564 F: 42 G: 보조기층 H: t=30cm,기계시공-길어깨 포장 I: a J: 1,277,694 L: 1,870 M: 0.15%
A: 43 B: 보조기층 C: t=30cm,기계시공-본선포장 D: a E: 1,043,755 F: 43 G: 보조기층 H: t=30cm,기계시공-본선포장 I: a J: 1,043,046 L: 709 M: 0.07%
A: 40 B: 입도조정(혼합)기층 C: t=10cm,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시공 D: a E: 464,635 F: 40 G: 입도조정(혼합)기층 H: t=10cm,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시공 I: a J: 463,750 L: 885 M: 0.19%
A: 41 B: 입도조정(혼합)기층 C: t=15cm,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시공 D: a E: 696,970 F: 41 G: 입도조정(혼합)기층 H: t=15cm,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시공 I: a J: 695,644 L: 1,326 M: 0.19%
A: 42 B: 입도조정(투수)기층 C: t=15cm,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시공 D: a E: 776,510 F: 42 G: 입도조정(투수)기층 H: t=15cm,인력식 소규모장비사용 시공 I: a J: 775,175 L: 1,335 M: 0.17%
A: 33 B: 입도조정(혼합)기층 C: t=20cm,기계시공-길어깨 포장 D: a E: 885,584 F: 33 G: 입도조정(혼합)기층 H: t=20cm,기계시공-길어깨 포장 I: a J: 884,178 L: 1,406 M: 0.16%
A: 34 B: 입도조정(혼합)기층 C: t=20cm,기계시공-본선포장 D: a E: 706,169 F: 34 G: 입도조정(혼합)기층 H: t=20cm,기계시공-본선포장 I: a J: 705,648 L: 521 M: 0.07%
A: 35 B: 프라임 코팅 C: 인력식 D: a E: 70,095 F: 35 G: 프라임 코팅 H: 인력식 I: a J: 69,996 L: 99 M: 0.14%
A: 36 B: 프라임 코팅 C: 기계식 D: a E: 64,252 F: 36 G: 프라임 코팅 H: 기계식 I: a J: 64,218 L: 34 M: 0.05%
A: 37 B: 택코팅 C: 인력식 D: a E: 34,320 F: 37 G: 택코팅 H: 인력식 I: a J: 34,221 L: 99 M: 0.29%
A: 38 B: 택코팅 C: 기계식 D: a E: 28,477 F: 38 G: 택코팅 H: 기계식 I: a J: 28,443 L: 34 M: 0.12%
A: 39 B: 아스팔트 기층(중층) C: t=7.5cm이하, 인력식 포설(소로, 주택가 내 피니셔 불가 도로) D: m2 E: 7,747 F: 39 G: 아스팔트 기층(중층) H: t=7.5cm이하, 인력식 포설(소로, 주택가 내 피니셔 불가 도로) I: m2 J: 7,695 L: 52 M: 0.68%
A: 40 B: 아스팔트 기층(중층) C: t=5~7cm, 소형장비 사용[피니셔(1.7m)] D: a E: 351,051 F: 40 G: 아스팔트 기층(중층) H: t=5~7cm, 소형장비 사용[피니셔(1.7m)] I: a J: 348,948 L: 2,103 M: 0.60%
A: 38 B: 아스팔트 기층(중층) C: t=5~7cm, 기계 2m≤시공폭<3m D: a E: 240,905 F: 38 G: 아스팔트 기층(중층) H: t=5~7cm, 기계 2m≤시공폭<3m I: a J: 239,652 L: 1,253 M: 0.52%
A: 39 B: 아스팔트 기층(중층) C: t=8~10cm, 기계 2m≤시공폭<3m D: a E: 255,064 F: 39 G: 아스팔트 기층(중층) H: t=8~10cm, 기계 2m≤시공폭<3m I: a J: 253,709 L: 1,355 M: 0.53%
A: 40 B: 아스팔트 기층(중층) C: t=5~7cm, 기계 3m≤시공폭 D: a E: 161,596 F: 40 G: 아스팔트 기층(중층) H: t=5~7cm, 기계 3m≤시공폭 I: a J: 160,890 L: 706 M: 0.44%
A: 41 B: 아스팔트 기층(중층) C: t=8~10cm, 기계 3m≤시공폭 D: a E: 170,263 F: 41 G: 아스팔트 기층(중층) H: t=8~10cm, 기계 3m≤시공폭 I: a J: 169,499 L: 764 M: 0.45%
A: 42 B: 아스팔트 표층 C: t=7.5cm이하, 인력식 포설(소로, 주택가 내 피니셔 불가 도로) D: m2 E: 7,855 F: 42 G: 아스팔트 표층 H: t=7.5cm이하, 인력식 포설(소로, 주택가 내 피니셔 불가 도로) I: m2 J: 7,801 L: 54 M: 0.69%
A: 37 B: 아스팔트 표층 C: t=5~7cm, 기계 2m≤시공폭<3m D: a E: 211,940 F: 37 G: 아스팔트 표층 H: t=5~7cm, 기계 2m≤시공폭<3m I: a J: 210,636 L: 1,304 M: 0.62%
A: 38 B: 아스팔트 표층 C: t=5~7cm, 기계 3m≤시공폭 D: a E: 127,849 F: 38 G: 아스팔트 표층 H: t=5~7cm, 기계 3m≤시공폭 I: a J: 127,126 L: 723 M: 0.57%
A: 39 B: 개질 아스팔트 표층 C: t=5cm, 기계-2m≤시공폭<3m D: a E: 217,780 F: 39 G: 개질 아스팔트 표층 H: t=5cm, 기계-2m≤시공폭<3m I: a J: 216,426 L: 1,354 M: 0.63%
A: 40 B: 개질 아스팔트 표층 C: t=5cm, 기계-3m≤시공폭 D: a E: 133,651 F: 40 G: 개질 아스팔트 표층 H: t=5cm, 기계-3m≤시공폭 I: a J: 132,886 L: 765 M: 0.58%
A: 41 B: 투배수성 아스팔트 표층 C: t=7.5cm이하,기계-시공폭<3m D: a E: 253,853 F: 41 G: 투배수성 아스팔트 표층 H: t=7.5cm이하,기계-시공폭<3m I: a J: 252,248 L: 1,605 M: 0.64%
A: 42 B: 투배수성 아스팔트 표층 C: t=7.5cm이하,기계-시공폭≥3m D: a E: 146,790 F: 42 G: 투배수성 아스팔트 표층 H: t=7.5cm이하,기계-시공폭≥3m I: a J: 145,931 L: 859 M: 0.59%
A: 43 B: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 1회포장) C: 연속구간, Atype(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 없는 일반도로), 시공량 5,000㎡ D: a E: 316,949 F: 43 G: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 1회포장) H: 연속구간, Atype(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 없는 일반도로), 시공량 5,000㎡ I: a J: 315,486 L: 1,463 M: 0.46%
A: 44 B: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 2회포장) C: 연속구간, Atype(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 없는 일반도로), 시공량 2,600㎡,(1회 절삭, 2회포설) D: a E: 612,844 F: 44 G: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 2회포장) H: 연속구간, Atype(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 없는 일반도로), 시공량 2,600㎡,(1회 절삭, 2회포설) I: a J: 610,031 L: 2,813 M: 0.46%
A: 41 B: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 2회포장) C: 불연속 구간, Btype(평면교차로 등 장비의 일시적 이동 발생), 시공량 1,800㎡ D: a E: 814,155 F: 41 G: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 2회포장) H: 불연속 구간, Btype(평면교차로 등 장비의 일시적 이동 발생), 시공량 1,800㎡ I: a J: 810,415 L: 3,740 M: 0.46%
A: 42 B: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 1회포장) C: 불연속 구간, Ctype(평면교차로 등 장비이동 발생), 시공량 1,800㎡ D: a E: 618,615 F: 42 G: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절삭, 1회포장) H: 불연속 구간, Ctype(평면교차로 등 장비이동 발생), 시공량 1,800㎡ I: a J: 615,517 L: 3,098 M: 0.50%
A: 43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주택가, 소규모) C: 노면파쇄기(2.0m)+피니셔(3.0m) D: a E: 530,997 F: 43 G: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주택가, 소규모) H: 노면파쇄기(2.0m)+피니셔(3.0m) I: a J: 527,792 L: 3,205 M: 0.61%
A: 44 B: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덧씌우기 C: t=10cm, 2회 재포장 D: a E: 977,710 F: 44 G: 콘크리트 포장 절삭후 덧씌우기 H: t=10cm, 2회 재포장 I: a J: 972,487 L: 5,223 M: 0.54%
A: 45 B: 소파보수(표층) C: 소형장비 절삭포장,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400㎡, 개소별 평균시공면적 120㎡ 이하 D: a E: 1,086,766 F: 45 G: 소파보수(표층) H: 소형장비 절삭포장,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400㎡, 개소별 평균시공면적 120㎡ 이하 I: a J: 1,080,251 L: 6,515 M: 0.60%
A: 46 B: 소파보수(표층) C: 소형장비 절삭포장,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40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80㎡ 초과 D: a E: 862,490 F: 46 G: 소파보수(표층) H: 소형장비 절삭포장,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40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80㎡ 초과 I: a J: 857,321 L: 5,169 M: 0.60%
A: 47 B: 소파보수(표층) C: 소형장비 절삭포장,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40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D: a E: 1,375,641 F: 47 G: 소파보수(표층) H: 소형장비 절삭포장,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40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 이하 I: a J: 1,367,396 L: 8,245 M: 0.60%
A: 48 B: 소파보수(표층) C: 소형장비 절삭포장,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140㎡, 개소별 평균시공면적 60㎡ 이하 D: a E: 3,105,052 F: 48 G: 소파보수(표층) H: 소형장비 절삭포장,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140㎡, 개소별 평균시공면적 60㎡ 이하 I: a J: 3,086,439 L: 18,613 M: 0.60%
A: 49 B: 소파보수(표층) C: 소형장비 절삭포장,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14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90㎡초과 D: a E: 2,464,297 F: 49 G: 소파보수(표층) H: 소형장비 절삭포장,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14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90㎡초과 I: a J: 2,449,525 L: 14,772 M: 0.60%
A: 50 B: 소파보수(표층) C: 소형장비 절삭포장,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14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5㎡이하 D: a E: 3,930,450 F: 50 G: 소파보수(표층) H: 소형장비 절삭포장,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14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5㎡이하 I: a J: 3,906,890 L: 23,560 M: 0.60%
A: 51 B: 소파보수(표층) C: 소형장비 절삭포장,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50㎡, 개소별 평균시공면적 60㎡ 이하 D: a E: 8,694,128 F: 51 G: 소파보수(표층) H: 소형장비 절삭포장,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50㎡, 개소별 평균시공면적 60㎡ 이하 I: a J: 8,642,012 L: 52,116 M: 0.60%
A: 52 B: 소파보수(표층) C: 소형장비 절삭포장,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5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초과 D: a E: 6,900,084 F: 52 G: 소파보수(표층) H: 소형장비 절삭포장,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5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초과 I: a J: 6,858,723 L: 41,361 M: 0.60%
A: 53 B: 소파보수(표층) C: 소형장비 절삭포장,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5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이하 D: a E: 11,005,211 F: 53 G: 소파보수(표층) H: 소형장비 절삭포장,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5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이하 I: a J: 10,939,243 L: 65,968 M: 0.60%
A: 54 B: 소규모 포장복구 C: 소폭 띠모양의 일정구간,일당 포장면적 10㎡초과 D: m2 E: 68,039 F: 54 G: 소규모 포장복구 H: 소폭 띠모양의 일정구간,일당 포장면적 10㎡초과 I: m2 J: 67,758 L: 281 M: 0.41%
A: 55 B: 소규모 포장복구 C: 소폭 띠모양의 일정구간,일당 포장면적 10㎡이하 D: m2 E: 90,547 F: 55 G: 소규모 포장복구 H: 소폭 띠모양의 일정구간,일당 포장면적 10㎡이하 I: m2 J: 90,145 L: 402 M: 0.45%
A: 56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110㎡ D: m2 E: 54,442 F: 56 G: 소파보수(포장복구) H: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110㎡ I: m2 J: 54,209 L: 233 M: 0.43%
A: 57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11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8㎡초과 D: m2 E: 48,494 F: 57 G: 소파보수(포장복구) H: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11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8㎡초과 I: m2 J: 48,295 L: 199 M: 0.41%
A: 58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11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8㎡이하 D: m2 E: 61,334 F: 58 G: 소파보수(포장복구) H: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11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8㎡이하 I: m2 J: 61,056 L: 278 M: 0.46%
A: 59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45㎡ D: m2 E: 110,654 F: 59 G: 소파보수(포장복구) H: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45㎡ I: m2 J: 110,079 L: 575 M: 0.52%
A: 60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4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초과 D: m2 E: 96,147 F: 60 G: 소파보수(포장복구) H: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4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0㎡초과 I: m2 J: 95,658 L: 489 M: 0.51%
A: 61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4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이하 D: m2 E: 127,426 F: 61 G: 소파보수(포장복구) H: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4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5㎡이하 I: m2 J: 126,747 L: 679 M: 0.54%
A: 62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20㎡ D: m2 E: 205,124 F: 62 G: 소파보수(포장복구) H: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20㎡ I: m2 J: 204,130 L: 994 M: 0.49%
A: 63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2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8㎡초과 D: m2 E: 176,206 F: 63 G: 소파보수(포장복구) H: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2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8㎡초과 I: m2 J: 175,366 L: 840 M: 0.48%
A: 64 B: 소파보수(포장복구) C: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2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이하 D: m2 E: 238,585 F: 64 G: 소파보수(포장복구) H: 임시되메우기 상태 포장복구,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20㎡,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이하 I: m2 J: 237,418 L: 1,167 M: 0.49%
A: 65 B: 소규모 도로긴급복구 C: 소규모 응급복구시 D: m2 E: 140,830 F: 65 G: 소규모 도로긴급복구 H: 소규모 응급복구시 I: m2 J: 140,024 L: 806 M: 0.58%
A: 66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85㎡ D: m2 E: 75,945 F: 66 G: 소파보수(도로복구) H: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85㎡ I: m2 J: 75,566 L: 379 M: 0.50%
A: 67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8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6㎡ 초과 D: m2 E: 68,986 F: 67 G: 소파보수(도로복구) H: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8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36㎡ 초과 I: m2 J: 68,650 L: 336 M: 0.49%
A: 68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8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6㎡ 이하 D: m2 E: 83,439 F: 68 G: 소파보수(도로복구) H: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A-Type(시공시간 7시간 이상), 시공량 8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6㎡ 이하 I: m2 J: 83,011 L: 428 M: 0.52%
A: 69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35㎡ D: m2 E: 162,253 F: 69 G: 소파보수(도로복구) H: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35㎡ I: m2 J: 161,330 L: 923 M: 0.57%
A: 70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3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초과 D: m2 E: 145,372 F: 70 G: 소파보수(도로복구) H: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3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4㎡초과 I: m2 J: 144,556 L: 816 M: 0.56%
A: 71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3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 이하 D: m2 E: 180,361 F: 71 G: 소파보수(도로복구) H: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B-Type(시공시간 5시간 이상), 시공량 3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4㎡ 이하 I: m2 J: 179,324 L: 1,037 M: 0.58%
A: 72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15㎡ D: m2 E: 364,488 F: 72 G: 소파보수(도로복구) H: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15㎡ I: m2 J: 362,361 L: 2,127 M: 0.59%
A: 73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1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2㎡ 초과 D: m2 E: 324,371 F: 73 G: 소파보수(도로복구) H: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1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12㎡ 초과 I: m2 J: 322,486 L: 1,885 M: 0.58%
A: 74 B: 소파보수(도로복구) C: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1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 이하 D: m2 E: 407,639 F: 74 G: 소파보수(도로복구) H: 기존도로 소파보수(골재층 포함) , C-Type(시공시간 3시간 이상), 시공량 15㎡, 개소별 평균 시공면적 2㎡ 이하 I: m2 J: 405,250 L: 2,389 M: 0.59%
A: 75 B: 콘크리트 포장 C: 표층 인력시공 A-Type(t=20㎝ ,레미콘) D: a E: 407,097 F: 75 G: 콘크리트 포장 H: 표층 인력시공 A-Type(t=20㎝ ,레미콘) I: a J: 404,561 L: 2,536 M: 0.63%
A: 76 B: 콘크리트 포장 C: 표층 인력시공 A-Type(t=30㎝ ,레미콘) D: a E: 407,097 F: 76 G: 콘크리트 포장 H: 표층 인력시공 A-Type(t=30㎝ ,레미콘) I: a J: 404,561 L: 2,536 M: 0.63%
A: 77 B: 콘크리트 포장 C: 표층 인력시공 A-Type(t=40㎝ ,레미콘) D: a E: 407,097 F: 77 G: 콘크리트 포장 H: 표층 인력시공 A-Type(t=40㎝ ,레미콘) I: a J: 404,561 L: 2,536 M: 0.63%
A: 78 B: 콘크리트 포장 C: t=10cm, 현장비빔, 인력, 1종 D: a E: 4,763,540 F: 78 G: 콘크리트 포장 H: t=10cm, 현장비빔, 인력, 1종 I: a J: 4,734,040 L: 29,500 M: 0.62%
A: 79 B: 콘크리트 포장 C: t=15cm, 현장비빔, 인력, 1종 D: a E: 7,145,310 F: 79 G: 콘크리트 포장 H: t=15cm, 현장비빔, 인력, 1종 I: a J: 7,101,060 L: 44,250 M: 0.62%
A: 80 B: 콘크리트 포장 C: t=20cm, 현장비빔, 인력, 1종 D: a E: 9,527,080 F: 80 G: 콘크리트 포장 H: t=20cm, 현장비빔, 인력, 1종 I: a J: 9,468,080 L: 59,000 M: 0.62%
A: 81 B: 콘크리트 포장 C: t=30cm, 현장비빔, 인력, 1종 D: a E: 14,290,620 F: 81 G: 콘크리트 포장 H: t=30cm, 현장비빔, 인력, 1종 I: a J: 14,202,120 L: 88,500 M: 0.62%
A: 82 B: 콘크리트 포장 C: t=10cm, 현장비빔, 인력, 2종 D: a E: 4,712,140 F: 82 G: 콘크리트 포장 H: t=10cm, 현장비빔, 인력, 2종 I: a J: 4,682,640 L: 29,500 M: 0.63%
A: 83 B: 콘크리트 포장 C: t=15cm, 현장비빔, 인력, 2종 D: a E: 7,068,210 F: 83 G: 콘크리트 포장 H: t=15cm, 현장비빔, 인력, 2종 I: a J: 7,023,960 L: 44,250 M: 0.63%
A: 84 B: 콘크리트 포장 C: t=20cm, 현장비빔, 인력, 2종 D: a E: 9,424,280 F: 84 G: 콘크리트 포장 H: t=20cm, 현장비빔, 인력, 2종 I: a J: 9,365,280 L: 59,000 M: 0.63%
A: 85 B: 콘크리트 포장 C: t=30cm, 현장비빔, 인력, 2종 D: a E: 14,136,420 F: 85 G: 콘크리트 포장 H: t=30cm, 현장비빔, 인력, 2종 I: a J: 14,047,920 L: 88,500 M: 0.63%
A: 86 B: 콘크리트 포장 C: t=10cm, 현장비빔, 인력, 3종 D: a E: 4,631,540 F: 86 G: 콘크리트 포장 H: t=10cm, 현장비빔, 인력, 3종 I: a J: 4,602,040 L: 29,500 M: 0.64%
A: 87 B: 콘크리트 포장 C: t=15cm, 현장비빔, 인력, 3종 D: a E: 6,947,310 F: 87 G: 콘크리트 포장 H: t=15cm, 현장비빔, 인력, 3종 I: a J: 6,903,060 L: 44,250 M: 0.64%
A: 88 B: 콘크리트 포장 C: t=20cm, 현장비빔, 인력, 3종 D: a E: 9,263,080 F: 88 G: 콘크리트 포장 H: t=20cm, 현장비빔, 인력, 3종 I: a J: 9,204,080 L: 59,000 M: 0.64%
A: 89 B: 콘크리트 포장 C: t=30cm, 현장비빔, 인력, 3종 D: a E: 13,894,620 F: 89 G: 콘크리트 포장 H: t=30cm, 현장비빔, 인력, 3종 I: a J: 13,806,120 L: 88,500 M: 0.64%
A: 90 B: 포장 줄눈설치 C: 콘크리트 포장 표층 절단면 D: m E: 7,824 F: 90 G: 포장 줄눈설치 H: 콘크리트 포장 표층 절단면 I: m J: 7,816 L: 8 M: 0.10%
A: 91 B: 소형고압블록 운반 C: 운반비+상,하차비, (적치장~현장,L=10km 미만) D: m2 E: 2,237 F: 91 G: 소형고압블록 운반 H: 운반비+상,하차비, (적치장~현장,L=10km 미만) I: m2 J: 2,237 L: 0 M: 0.00%
A: 92 B: 디자인블록 운반 C: 운반비+상차비, (적치장~현장,L=10km 미만) D: m2 E: 2,375 F: 92 G: 디자인블록 운반 H: 운반비+상차비, (적치장~현장,L=10km 미만) I: m2 J: 2,375 L: 0 M: 0.00%
A: 93 B: 모래, 기층재 운반 C: 4.5D.T(적치장~현장,L=3km) D: m3 E: 8,893 F: 93 G: 모래, 기층재 운반 H: 4.5D.T(적치장~현장,L=3km) I: m3 J: 8,941 L: (48) M: -0.54%
A: 94 B: 원지반 다짐 D: a E: 123,631 F: 94 G: 원지반 다짐 I: a J: 122,559 L: 1,072 M: 0.87%
A: 31 B: 보도용 블록 철거(B-type) C: 장비사용 D: m2 E: 3,482 F: 31 G: 보도용 블록 철거(B-type) H: 장비사용 I: m2 J: 3,468 L: 14 M: 0.40%
A: 32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C: 소형고압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D: a E: 1,149,252 F: 32 G: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H: 소형고압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I: a J: 1,141,875 L: 7,377 M: 0.65%
A: 33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C: 소형고압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D: a E: 1,405,638 F: 33 G: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H: 소형고압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I: a J: 1,395,975 L: 9,663 M: 0.69%
A: 34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C: 콘크리트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D: a E: 1,147,330 F: 34 G: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H: 콘크리트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I: a J: 1,139,953 L: 7,377 M: 0.65%
A: 32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C: 투수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D: a E: 1,477,502 F: 32 G: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H: 투수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I: a J: 1,469,625 L: 7,877 M: 0.54%
A: 33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C: 투수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D: a E: 1,733,888 F: 33 G: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H: 투수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I: a J: 1,723,725 L: 10,163 M: 0.59%
A: 34 B: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규격0.1㎡초과 0.25㎡이하) C: 대형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D: a E: 2,177,004 F: 34 G: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규격0.1㎡초과 0.25㎡이하) H: 대형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I: a J: 2,164,023 L: 12,981 M: 0.60%
A: 35 B: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규격0.1㎡초과 0.25㎡이하) C: 대형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D: a E: 2,578,273 F: 35 G: 보도용 블록 설치(대형, 규격0.1㎡초과 0.25㎡이하) H: 대형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I: a J: 2,561,641 L: 16,632 M: 0.65%
A: 36 B: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C: 30×30×6cm(점자유도 등), Atype(택지조성, 공원) D: a E: 1,146,305 F: 36 G: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규격0.1㎡이하) H: 30×30×6cm(점자유도 등), Atype(택지조성, 공원) I: a J: 1,138,928 L: 7,377 M: 0.65%
A: 35 B: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C: 소형고압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D: a E: 1,450,528 F: 35 G: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H: 소형고압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I: a J: 1,443,135 L: 7,393 M: 0.51%
A: 36 B: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C: 소형고압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D: a E: 1,693,149 F: 36 G: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H: 소형고압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I: a J: 1,684,567 L: 8,582 M: 0.51%
A: 37 B: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C: 콘크리트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D: a E: 1,448,606 F: 37 G: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H: 콘크리트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I: a J: 1,441,213 L: 7,393 M: 0.51%
A: 34 B: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C: 투수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D: a E: 1,778,778 F: 34 G: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H: 투수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I: a J: 1,770,885 L: 7,893 M: 0.45%
A: 35 B: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C: 투수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D: a E: 2,021,399 F: 35 G: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H: 투수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I: a J: 2,012,317 L: 9,082 M: 0.45%
A: 36 B: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대형, 규격0.1㎡초과 0.25㎡이하) C: 대형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D: a E: 2,710,502 F: 36 G: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대형, 규격0.1㎡초과 0.25㎡이하) H: 대형블록, Atype(택지조성, 공원) I: a J: 2,697,157 L: 13,345 M: 0.49%
A: 37 B: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대형, 규격0.1㎡초과 0.25㎡이하) C: 대형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D: a E: 3,366,369 F: 37 G: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대형, 규격0.1㎡초과 0.25㎡이하) H: 대형블록,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I: a J: 3,349,589 L: 16,780 M: 0.50%
A: 38 B: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C: 30×30×6cm(점자유도 등), Atype(택지조성, 공원)-시공량10%감 D: a E: 1,586,783 F: 38 G: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H: 30×30×6cm(점자유도 등), Atype(택지조성, 공원)-시공량10%감 I: a J: 1,578,570 L: 8,213 M: 0.52%
A: 39 B: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C: 30×30×6cm(점자유도 등),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시공량10% 감 D: a E: 1,856,333 F: 39 G: 보도용 블록 설치 재설치(유지보수, 소형, 규격0.1㎡이하) H: 30×30×6cm(점자유도 등), Btype(차도인접, 주택가 보도)-시공량10% 감 I: a J: 1,846,799 L: 9,534 M: 0.52%
A: 40 B: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C: 소형고압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0m2이하 D: m2 E: 37,278 F: 40 G: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H: 소형고압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0m2이하 I: m2 J: 37,088 L: 190 M: 0.51%
A: 41 B: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C: 소형고압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30m2이하 D: m2 E: 28,972 F: 41 G: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H: 소형고압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30m2이하 I: m2 J: 28,829 L: 143 M: 0.50%
A: 42 B: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C: 소형고압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60m2이하 D: m2 E: 26,126 F: 42 G: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H: 소형고압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60m2이하 I: m2 J: 25,998 L: 128 M: 0.49%
A: 43 B: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C: 소형고압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10m2이하 D: m2 E: 24,914 F: 43 G: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H: 소형고압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10m2이하 I: m2 J: 24,792 L: 122 M: 0.49%
A: 44 B: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C: 소형고압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10m2초과 D: m2 E: 23,836 F: 44 G: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H: 소형고압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10m2초과 I: m2 J: 23,719 L: 117 M: 0.49%
A: 45 B: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C: 콘크리트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0m2이하 D: m2 E: 37,260 F: 45 G: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H: 콘크리트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0m2이하 I: m2 J: 37,070 L: 190 M: 0.51%
A: 46 B: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C: 콘크리트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30m2이하 D: m2 E: 28,954 F: 46 G: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H: 콘크리트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30m2이하 I: m2 J: 28,811 L: 143 M: 0.50%
A: 47 B: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C: 콘크리트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60m2이하 D: m2 E: 26,108 F: 47 G: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H: 콘크리트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60m2이하 I: m2 J: 25,980 L: 128 M: 0.49%
A: 48 B: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C: 콘크리트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10m2이하 D: m2 E: 24,896 F: 48 G: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H: 콘크리트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10m2이하 I: m2 J: 24,774 L: 122 M: 0.49%
A: 49 B: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C: 콘크리트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10m2초과 D: m2 E: 23,818 F: 49 G: 보도용 블록 소규모 보수 H: 콘크리트블록, 구간별 평균 시공량 110m2초과 I: m2 J: 23,701 L: 117 M: 0.49%
A: 50 B: 투수시트 설치 D: m2 E: 1,951 F: 50 G: 투수시트 설치 I: m2 J: 1,946 L: 5 M: 0.26%
A: 51 B: 투수아스팔트(표층) C: 인력식, T=5~7cm D: a E: 901,642 F: 51 G: 투수아스팔트(표층) H: 인력식, T=5~7cm I: a J: 895,302 L: 6,340 M: 0.71%
A: 52 B: 투수콘크리트 표면 코팅 D: a E: 390,115 F: 52 G: 투수콘크리트 표면 코팅 I: a J: 389,854 L: 261 M: 0.07%
A: 53 B: 보도용 줄눈 모래채움 D: m2 E: 1,313 F: 53 G: 보도용 줄눈 모래채움 I: m2 J: 1,305 L: 8 M: 0.61%
A: 54 B: 보도블록 절단 C: 직선 D: m E: 10,851 F: 54 G: 보도블록 절단 H: 직선 I: m J: 10,777 L: 74 M: 0.69%
A: 55 B: 보도블록 절단 C: 곡선 D: m E: 34,795 F: 55 G: 보도블록 절단 H: 곡선 I: m J: 34,558 L: 237 M: 0.69%
A: 56 B: 탄성포장재 포설 C: 포장두께(t<=7.5cm) D: a E: 1,675,775 F: 56 G: 탄성포장재 포설 H: 포장두께(t<=7.5cm) I: a J: 1,663,883 L: 11,892 M: 0.71%
A: 57 B: 화강판석 소파보수 C: 화강판석, 개소당 2㎡ 이하 적용 D: a E: 23,560,456 F: 57 G: 화강판석 소파보수 H: 화강판석, 개소당 2㎡ 이하 적용 I: a J: 23,521,464 L: 38,992 M: 0.17%
A: 36 B: 차량 진출입로 포장 C: 소형고압블록,평지구간 D: m2 E: 80,714 F: 36 G: 차량 진출입로 포장 H: 소형고압블록,평지구간 I: m2 J: 80,222 L: 492 M: 0.61%
A: 37 B: 차량 진출입로 포장 C: 소형고압블록,경사구간 D: m2 E: 84,952 F: 37 G: 차량 진출입로 포장 H: 소형고압블록,경사구간 I: m2 J: 84,457 L: 495 M: 0.59%
A: 38 B: 차량 진출입로 포장 C: 디자인블록,평지구간 D: m2 E: 80,518 F: 38 G: 차량 진출입로 포장 H: 디자인블록,평지구간 I: m2 J: 80,026 L: 492 M: 0.61%
A: 39 B: 차량 진출입로 포장 C: 디자인블록,경사구간 D: m2 E: 42,108 F: 39 G: 차량 진출입로 포장 H: 디자인블록,경사구간 I: m2 J: 41,886 L: 222 M: 0.53%
A: 40 B: 차량 진출입로 포장 C: 아스콘 포장 D: m2 E: 12,661 F: 40 G: 차량 진출입로 포장 H: 아스콘 포장 I: m2 J: 12,581 L: 80 M: 0.64%
A: 41 B: 차량 진출입로 포장 C: 콘크리트 포장 D: m2 E: 11,038 F: 41 G: 차량 진출입로 포장 H: 콘크리트 포장 I: m2 J: 11,000 L: 38 M: 0.35%
A: 42 B: 화강석판석 포장 D: m2 E: 157,644 F: 42 G: 화강석판석 포장 I: m2 J: 156,787 L: 857 M: 0.55%
A: 43 B: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C: 포천석,60cm×60cm D: 개 E: 300,000 F: 43 G: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H: 포천석,60cm×60cm I: 개 J: 300,000 L: 0 M: 0.00%
A: 44 B: 미끄럼 방지공 C: A-Type(전면처리) D: m2 E: 41,361 F: 44 G: 미끄럼 방지공 H: A-Type(전면처리) I: m2 J: 41,305 L: 56 M: 0.14%
A: 45 B: 미끄럼 방지공 C: B-Type(이격식 처리) D: m2 E: 43,814 F: 45 G: 미끄럼 방지공 H: B-Type(이격식 처리) I: m2 J: 43,726 L: 88 M: 0.20%
A: 46 B: 미끄럼 방지공 D: m2 E: 123,938 F: 46 G: 미끄럼 방지공 I: m2 J: 123,323 L: 615 M: 0.50%
A: 47 B: 디자인맨홀뚜껑 C: 하수 Φ648 D: 개소 E: 463,084 F: 47 G: 디자인맨홀뚜껑 H: 하수 Φ648 I: 개소 J: 460,267 L: 2,817 M: 0.61%
A: 48 B: 디자인맨홀뚜껑 C: 상수 Φ648 D: 개소 E: 631,952 F: 48 G: 디자인맨홀뚜껑 H: 상수 Φ648 I: 개소 J: 628,285 L: 3,667 M: 0.58%
A: 49 B: 디자인맨홀뚜껑 C: Φ766 D: 개소 E: 469,415 F: 49 G: 디자인맨홀뚜껑 H: Φ766 I: 개소 J: 466,598 L: 2,817 M: 0.60%
A: 50 B: 디자인맨홀뚜껑 C: Φ918 D: 개소 E: 473,016 F: 50 G: 디자인맨홀뚜껑 H: Φ918 I: 개소 J: 470,199 L: 2,817 M: 0.60%
A: 51 B: 디자인맨홀뚜껑 C: 전기,통신 620*1020 D: 개소 E: 483,326 F: 51 G: 디자인맨홀뚜껑 H: 전기,통신 620*1020 I: 개소 J: 480,509 L: 2,817 M: 0.59%
A: 52 B: 디자인맨홀뚜껑 C: 가로등,신호등 500*500 D: 개소 E: 385,219 F: 52 G: 디자인맨홀뚜껑 H: 가로등,신호등 500*500 I: 개소 J: 382,918 L: 2,301 M: 0.60%
A: 53 B: 맨홀보수 C: 하수 Φ648(조절높이 0mm) D: 개소 E: 463,084 F: 53 G: 맨홀보수 H: 하수 Φ648(조절높이 0mm) I: 개소 J: 460,267 L: 2,817 M: 0.61%
A: 54 B: 맨홀보수 C: 상수 Φ648(조절높이 0mm) D: 개소 E: 631,952 F: 54 G: 맨홀보수 H: 상수 Φ648(조절높이 0mm) I: 개소 J: 628,285 L: 3,667 M: 0.58%
A: 55 B: 맨홀보수 C: Φ766(조절높이 0mm) D: 개소 E: 469,415 F: 55 G: 맨홀보수 H: Φ766(조절높이 0mm) I: 개소 J: 466,598 L: 2,817 M: 0.60%
A: 56 B: 맨홀보수 C: Φ918(조절높이 0mm) D: 개소 E: 473,016 F: 56 G: 맨홀보수 H: Φ918(조절높이 0mm) I: 개소 J: 470,199 L: 2,817 M: 0.60%
A: 57 B: 맨홀보수 C: 전기,통신537×572×2조(조절높이 0mm) D: 개소 E: 473,813 F: 57 G: 맨홀보수 H: 전기,통신537×572×2조(조절높이 0mm) I: 개소 J: 470,996 L: 2,817 M: 0.60%
A: 58 B: 맨홀보수 C: 전기,통신620×1020(조절높이 0mm) D: 개소 E: 483,326 F: 58 G: 맨홀보수 H: 전기,통신620×1020(조절높이 0mm) I: 개소 J: 480,509 L: 2,817 M: 0.59%
A: 59 B: 맨홀보수 C: 가로등,신호등500×500(조절높이 0mm) D: 개소 E: 385,219 F: 59 G: 맨홀보수 H: 가로등,신호등500×500(조절높이 0mm) I: 개소 J: 382,918 L: 2,301 M: 0.60%
A: 60 B: 프라이머 C: 맨홀보수용 D: m3 E: 2,801 F: 60 G: 프라이머 H: 맨홀보수용 I: m3 J: 2,801 L: 0 M: 0.00%
A: 61 B: 모르타르 C: 맨홀보수용 D: m3 E: 365,743 F: 61 G: 모르타르 H: 맨홀보수용 I: m3 J: 365,743 L: 0 M: 0.00%
A: 62 B: 폴리머콘크리트 C: 맨홀보수용 D: m3 E: 259,703 F: 62 G: 폴리머콘크리트 H: 맨홀보수용 I: m3 J: 259,703 L: 0 M: 0.00%
A: 28 B: 맨홀굴상 C: 하,전,통,도 Φ766 D: 개소 E: 590,212 F: 28 G: 맨홀굴상 H: 하,전,통,도 Φ766 I: 개소 J: 586,855 L: 3,357 M: 0.57%
A: 29 B: 맨홀굴상 C: 전기 Φ1108 D: 개소 E: 730,329 F: 29 G: 맨홀굴상 H: 전기 Φ1108 I: 개소 J: 726,238 L: 4,091 M: 0.56%
A: 30 B: 맨홀굴상 C: 전기,통신 580*1080 D: 개소 E: 473,005 F: 30 G: 맨홀굴상 H: 전기,통신 580*1080 I: 개소 J: 470,247 L: 2,758 M: 0.59%
A: 31 B: 맨홀굴상 C: 하수 Φ300~350 D: 개소 E: 267,234 F: 31 G: 맨홀굴상 H: 하수 Φ300~350 I: 개소 J: 265,715 L: 1,519 M: 0.57%
A: 32 B: 맨홀뚜껑 및 받침 교체 C: 보도 D: 개소 E: 305,357 F: 32 G: 맨홀뚜껑 및 받침 교체 H: 보도 I: 개소 J: 303,609 L: 1,748 M: 0.58%
A: 52 B: 차선 도색(상온형 수동식) C: 실선, 15cm D: m E: 743 F: 52 G: 차선 도색(상온형 수동식) H: 실선, 15cm I: m J: 741 L: 2 M: 0.27%
A: 53 B: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C: 파선, 15cm D: m E: 1,147 F: 53 G: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H: 파선, 15cm I: m J: 1,143 L: 4 M: 0.35%
A: 54 B: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C: 횡단보도, 주차장(폭 15cm 기준) D: m E: 1,808 F: 54 G: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H: 횡단보도, 주차장(폭 15cm 기준) I: m J: 1,806 L: 2 M: 0.11%
A: 55 B: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C: 문자, 기호(폭 15cm 기준) D: m E: 3,769 F: 55 G: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H: 문자, 기호(폭 15cm 기준) I: m J: 3,761 L: 8 M: 0.21%
A: 56 B: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C: 실선, 재도색 15cm D: m E: 421 F: 56 G: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H: 실선, 재도색 15cm I: m J: 420 L: 1 M: 0.24%
A: 57 B: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C: 파선, 재도색 15cm D: m E: 760 F: 57 G: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H: 파선, 재도색 15cm I: m J: 758 L: 2 M: 0.26%
A: 58 B: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C: 횡단보도, 주차장 재도색(폭 15cm 기준) D: m E: 966 F: 58 G: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H: 횡단보도, 주차장 재도색(폭 15cm 기준) I: m J: 965 L: 1 M: 0.10%
A: 59 B: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C: 문자, 기호 재도색(폭 15cm 기준) D: m E: 1,970 F: 59 G: 차선도색(상온형 수동식) H: 문자, 기호 재도색(폭 15cm 기준) I: m J: 1,966 L: 4 M: 0.20%
A: 50 B: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C: 횡단보도, 주차장(폭 15cm 기준) D: m E: 2,806 F: 50 G: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H: 횡단보도, 주차장(폭 15cm 기준) I: m J: 2,804 L: 2 M: 0.07%
A: 51 B: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C: 실선, 재도색 15cm D: m E: 845 F: 51 G: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H: 실선, 재도색 15cm I: m J: 845 L: 0 M: 0.00%
A: 52 B: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C: 파선, 재도색 15cm D: m E: 1,416 F: 52 G: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H: 파선, 재도색 15cm I: m J: 1,417 L: (1) M: -0.07%
A: 53 B: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C: 횡단보도 재도색(폭 15cm 기준) D: m E: 1,782 F: 53 G: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H: 횡단보도 재도색(폭 15cm 기준) I: m J: 1,782 L: 0 M: 0.00%
A: 54 B: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C: 문자, 기호 재도색(폭 15cm 기준) D: m E: 3,430 F: 54 G: 차선도색(고성능 수동융착식) H: 문자, 기호 재도색(폭 15cm 기준) I: m J: 3,428 L: 2 M: 0.06%
A: 55 B: 과속방지턱 도색(신설) C: 수용성형,수동식 D: m2 E: 12,188 F: 55 G: 과속방지턱 도색(신설) H: 수용성형,수동식 I: m2 J: 12,165 L: 23 M: 0.19%
A: 56 B: 과속방지턱 재도색 C: 수용성형,수동식 D: m2 E: 8,685 F: 56 G: 과속방지턱 재도색 H: 수용성형,수동식 I: m2 J: 8,685 L: 0 M: 0.00%
A: 57 B: 과속방지턱 도색(신설) C: 고성능 수동융착식 D: m2 E: 18,648 F: 57 G: 과속방지턱 도색(신설) H: 고성능 수동융착식 I: m2 J: 18,634 L: 14 M: 0.08%
A: 58 B: 과속방지턱 재도색 C: 고성능 수동융착식 D: m2 E: 11,868 F: 58 G: 과속방지턱 재도색 H: 고성능 수동융착식 I: m2 J: 11,867 L: 1 M: 0.01%
A: 43 B: 강관동바리 C: 3개월,암거구조물 D: 10공m3 E: 248,151 F: 43 G: 강관동바리 H: 3개월,암거구조물 I: 10공m3 J: 245,921 L: 2,230 M: 0.91%
A: 44 B: 강관동바리 C: 6개월,암거구조물 D: 10공m3 E: 251,838 F: 44 G: 강관동바리 H: 6개월,암거구조물 I: 10공m3 J: 249,608 L: 2,230 M: 0.89%
A: 45 B: 강관동바리 C: 3개월,교량구조물 D: 10공m3 E: 556,146 F: 45 G: 강관동바리 H: 3개월,교량구조물 I: 10공m3 J: 551,182 L: 4,964 M: 0.90%
A: 46 B: 강관동바리 C: 6개월,교량구조물 D: 10공m3 E: 563,908 F: 46 G: 강관동바리 H: 6개월,교량구조물 I: 10공m3 J: 558,944 L: 4,964 M: 0.89%
A: 47 B: 강관비계 C: 3개월 D: m2 E: 25,146 F: 47 G: 강관비계 H: 3개월 I: m2 J: 24,958 L: 188 M: 0.75%
A: 48 B: 강관비계 C: 6개월 D: m2 E: 26,149 F: 48 G: 강관비계 H: 6개월 I: m2 J: 25,961 L: 188 M: 0.72%
A: 49 B: 보호막 설치 C: 기존비계 이용 D: m2 E: 9,670 F: 49 G: 보호막 설치 H: 기존비계 이용 I: m2 J: 9,624 L: 46 M: 0.48%
A: 50 B: 잡철물 제작 C: 제품설치(일반철재) D: ton E: 1,342,592 F: 50 G: 잡철물 제작 H: 제품설치(일반철재) I: ton J: 1,331,459 L: 11,133 M: 0.84%
A: 51 B: 잡철물 제작 C: 제품설치(경량철재) D: ton E: 1,713,489 F: 51 G: 잡철물 제작 H: 제품설치(경량철재) I: ton J: 1,699,280 L: 14,209 M: 0.84%
A: 52 B: 잡철물 제작 C: 규격철물 설치(일반철재) D: ton E: 3,316,859 F: 52 G: 잡철물 제작 H: 규격철물 설치(일반철재) I: ton J: 3,289,347 L: 27,512 M: 0.84%
A: 53 B: 잡철물 제작 C: 규격철물 설치(경량철재) D: ton E: 4,233,265 F: 53 G: 잡철물 제작 H: 규격철물 설치(경량철재) I: ton J: 4,198,152 L: 35,113 M: 0.84%
A: 54 B: 잡철물 제작 C: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D: ton E: 5,754,777 F: 54 G: 잡철물 제작 H: 현장제작 설치(일반철재) I: ton J: 5,707,360 L: 47,417 M: 0.83%
A: 55 B: 잡철물 제작 C: 현장제작 설치(경량철재) D: ton E: 7,341,365 F: 55 G: 잡철물 제작 H: 현장제작 설치(경량철재) I: ton J: 7,280,879 L: 60,486 M: 0.83%
A: 56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콘크리트,모르타르 벽면 D: m2 E: 2,976 F: 56 G: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H: 콘크리트,모르타르 벽면 I: m2 J: 2,926 L: 50 M: 1.71%
A: 57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콘크리트,모르타르 천장 D: m2 E: 3,552 F: 57 G: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H: 콘크리트,모르타르 천장 I: m2 J: 3,494 L: 58 M: 1.66%
A: 58 B: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C: 철재면 D: m2 E: 1,675 F: 58 G: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H: 철재면 I: m2 J: 1,649 L: 26 M: 1.58%
A: 59 B: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C: 콘크리트면 D: m2 E: 1,639 F: 59 G: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H: 콘크리트면 I: m2 J: 1,613 L: 26 M: 1.61%
A: 60 B: 유성 페인트칠 C: 롤러칠,철재벽면 2회 D: m2 E: 7,593 F: 60 G: 유성 페인트칠 H: 롤러칠,철재벽면 2회 I: m2 J: 7,484 L: 109 M: 1.46%
A: 61 B: 유성 페인트칠 C: 롤러칠,철재천장 2회 D: m2 E: 8,913 F: 61 G: 유성 페인트칠 H: 롤러칠,철재천장 2회 I: m2 J: 8,782 L: 131 M: 1.49%
A: 62 B: 유성 페인트칠 C: 롤러칠,콘크리트벽면 2회 D: m2 E: 9,210 F: 62 G: 유성 페인트칠 H: 롤러칠,콘크리트벽면 2회 I: m2 J: 9,080 L: 130 M: 1.43%
A: 63 B: 유성 페인트칠 C: 롤러칠,콘크리트천장 2회 D: m2 E: 10,815 F: 63 G: 유성 페인트칠 H: 롤러칠,콘크리트천장 2회 I: m2 J: 10,659 L: 156 M: 1.46%
A: 64 B: 녹막이 페인트칠 C: 벽면 1회 D: m2 E: 5,115 F: 64 G: 녹막이 페인트칠 H: 벽면 1회 I: m2 J: 5,040 L: 75 M: 1.49%
A: 65 B: 녹막이 페인트칠 C: 벽면 2회 D: m2 E: 10,238 F: 65 G: 녹막이 페인트칠 H: 벽면 2회 I: m2 J: 10,089 L: 149 M: 1.48%
A: 66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천장 1회 D: m2 E: 6,025 F: 66 G: 녹막이 페인트칠 H: 천장 1회 I: m2 J: 5,935 L: 90 M: 1.52%
A: 67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천장 2회 D: m2 E: 12,058 F: 67 G: 녹막이 페인트칠 H: 천장 2회 I: m2 J: 11,880 L: 178 M: 1.50%
A: 68 B: 수목보호판 설치 C: 2.0*2.0미만 D: 조 E: 12,058 F: 68 G: 수목보호판 설치 H: 2.0*2.0미만 I: 조 J: 12,036 L: 22 M: 0.18%
A: 69 B: 수목보호틀 교체설치 D: 조 E: 29,082 F: 69 G: 수목보호틀 교체설치 I: 조 J: 28,888 L: 194 M: 0.67%
A: 70 B: 하수관 수밀시험 C: D300mm 이하 D: 개소 E: 422,295 F: 70 G: 하수관 수밀시험 H: D300mm 이하 I: 개소 J: 419,398 L: 2,897 M: 0.69%
A: 71 B: 하수관 수밀시험 C: D600mm 이하 D: 개소 E: 691,427 F: 71 G: 하수관 수밀시험 H: D600mm 이하 I: 개소 J: 687,553 L: 3,874 M: 0.56%
A: 72 B: 하수관 수밀시험 C: D800mm 이하 D: 개소 E: 979,246 F: 72 G: 하수관 수밀시험 H: D800mm 이하 I: 개소 J: 973,415 L: 5,831 M: 0.60%
A: 73 B: 하수관로 촬영,보고서 C: (신설 250m 기준) D: m E: 0 F: 73 G: 하수관로 촬영,보고서 H: (신설 250m 기준) I: m J: 0 L: 0 M: 0.00%
A: 74 B: 하수관로 촬영,보고서 C: (기존 180m 기준) D: m E: 0 F: 74 G: 하수관로 촬영,보고서 H: (기존 180m 기준) I: m J: 0 L: 0 M: 0.00%
A: 75 B: 하수관로 CCTV 조사 C: (신설 520m 기준) D: m E: 2,267 F: 75 G: 하수관로 CCTV 조사 H: (신설 520m 기준) I: m J: 2,265 L: 2 M: 0.09%
A: 76 B: 하수관로 CCTV 조사 C: (기존 320m 기준) D: m E: 2,981 F: 76 G: 하수관로 CCTV 조사 H: (기존 320m 기준) I: m J: 2,982 L: (1) M: -0.03%
A: 77 B: 준공표지판(하수관) C: 15*10cm(알루미늄) D: 개 E: 4,720 F: 77 G: 준공표지판(하수관) H: 15*10cm(알루미늄) I: 개 J: 4,710 L: 10 M: 0.21%
A: 78 B: 준공표지판(맨홀) C: 15*10cm(스텐레스) D: 개 E: 17,765 F: 78 G: 준공표지판(맨홀) H: 15*10cm(스텐레스) I: 개 J: 17,682 L: 83 M: 0.47%
A: 79 B: 노면표시열부착테이프 C: 황색 D: m2 E: 40,488 F: 79 G: 노면표시열부착테이프 H: 황색 I: m2 J: 40,428 L: 60 M: 0.15%
A: 80 B: 노면표시열부착테이프 C: 1글자 D: 개 E: 4,857 F: 80 G: 노면표시열부착테이프 H: 1글자 I: 개 J: 4,851 L: 6 M: 0.12%
A: 81 B: 임시차선오뚜기 설치 D: 개 E: 557 F: 81 G: 임시차선오뚜기 설치 I: 개 J: 556 L: 1 M: 0.18%
A: 82 B: 도로표지병 설치(PC) C: 130*110*30mm(양면),접착식 D: 개 E: 15,952 F: 82 G: 도로표지병 설치(PC) H: 130*110*30mm(양면),접착식 I: 개 J: 15,912 L: 40 M: 0.25%
A: 83 B: 도로표지병 설치(유리알) C: 130*110*30mm(양면),접착식 D: 개 E: 17,527 F: 83 G: 도로표지병 설치(유리알) H: 130*110*30mm(양면),접착식 I: 개 J: 17,487 L: 40 M: 0.23%
A: 62 B: 보행안전도우미 C: 임시 보행로 연장 10~30m, 1인 D: hr E: 21,508 F: 62 G: 보행안전도우미 H: 임시 보행로 연장 10~30m, 1인 I: hr J: 21,379 L: 129 M: 0.60%
A: 63 B: 보행안전도우미 C: 임시 보행로 연장 30m이상, 2인 D: hr E: 43,017 F: 63 G: 보행안전도우미 H: 임시 보행로 연장 30m이상, 2인 I: hr J: 42,759 L: 258 M: 0.60%
A: 64 B: 가설사무실(콘테이너) C: 3×6×2.6m(3개월) D: 동 E: 997,563 F: 64 G: 가설사무실(콘테이너) H: 3×6×2.6m(3개월) I: 동 J: 996,387 L: 1,176 M: 0.12%
A: 65 B: 가설사무실(콘테이너) C: 3×6×2.6m(6개월) D: 동 E: 1,157,563 F: 65 G: 가설사무실(콘테이너) H: 3×6×2.6m(6개월) I: 동 J: 1,156,387 L: 1,176 M: 0.10%
A: 66 B: 가설사무실(콘테이너) C: 3×6×2.6m(12개월) D: 동 E: 1,509,563 F: 66 G: 가설사무실(콘테이너) H: 3×6×2.6m(12개월) I: 동 J: 1,508,387 L: 1,176 M: 0.08%
A: 67 B: 가설사무실(콘테이너) C: 3×9×2.6m(3개월) D: 동 E: 1,134,996 F: 67 G: 가설사무실(콘테이너) H: 3×9×2.6m(3개월) I: 동 J: 1,133,290 L: 1,706 M: 0.15%
A: 68 B: 가설사무실(콘테이너) C: 3×9×2.6m(6개월) D: 동 E: 1,314,996 F: 68 G: 가설사무실(콘테이너) H: 3×9×2.6m(6개월) I: 동 J: 1,313,290 L: 1,706 M: 0.13%
A: 69 B: 가설사무실(콘테이너) C: 3×9×2.6m(12개월) D: 동 E: 1,710,996 F: 69 G: 가설사무실(콘테이너) H: 3×9×2.6m(12개월) I: 동 J: 1,709,290 L: 1,706 M: 0.10%
A: 70 B: 가설창고(콘테이너) C: 3×6×2.6m(3개월) D: 동 E: 925,563 F: 70 G: 가설창고(콘테이너) H: 3×6×2.6m(3개월) I: 동 J: 924,387 L: 1,176 M: 0.13%
A: 71 B: 가설창고(콘테이너) C: 3×6×2.6m(6개월) D: 동 E: 1,065,563 F: 71 G: 가설창고(콘테이너) H: 3×6×2.6m(6개월) I: 동 J: 1,064,387 L: 1,176 M: 0.11%
A: 72 B: 가설창고(콘테이너) C: 3×6×2.6m(12개월) D: 동 E: 1,373,563 F: 72 G: 가설창고(콘테이너) H: 3×6×2.6m(12개월) I: 동 J: 1,372,387 L: 1,176 M: 0.09%
A: 73 B: 가설창고(콘테이너) C: 3×9×2.6m(3개월) D: 동 E: 1,060,296 F: 73 G: 가설창고(콘테이너) H: 3×9×2.6m(3개월) I: 동 J: 1,058,590 L: 1,706 M: 0.16%
A: 74 B: 가설창고(콘테이너) C: 3×9×2.6m(6개월) D: 동 E: 1,219,546 F: 74 G: 가설창고(콘테이너) H: 3×9×2.6m(6개월) I: 동 J: 1,217,840 L: 1,706 M: 0.14%
A: 75 B: 가설창고(콘테이너) C: 3×9×2.6m(12개월) D: 동 E: 1,569,896 F: 75 G: 가설창고(콘테이너) H: 3×9×2.6m(12개월) I: 동 J: 1,568,190 L: 1,706 M: 0.11%
A: 76 B: EGI휀스 설치 C: H≤3.5m(3개월) D: m E: 21,410 F: 76 G: EGI휀스 설치 H: H≤3.5m(3개월) I: m J: 21,258 L: 152 M: 0.72%
A: 77 B: EGI휀스 설치 C: H≤3.5m(6개월) D: m E: 22,371 F: 77 G: EGI휀스 설치 H: H≤3.5m(6개월) I: m J: 22,219 L: 152 M: 0.68%
A: 78 B: EGI휀스 설치 C: H≤3.5m(12개월) D: m E: 26,183 F: 78 G: EGI휀스 설치 H: H≤3.5m(12개월) I: m J: 26,031 L: 152 M: 0.58%
A: 79 B: EGI휀스 철거 C: H≤3.5m D: m E: 5,330 F: 79 G: EGI휀스 철거 H: H≤3.5m I: m J: 5,286 L: 44 M: 0.83%
A: 80 B: P.E안전휀스 C: 3개월 D: 개 E: 9,482 F: 80 G: P.E안전휀스 H: 3개월 I: 개 J: 9,449 L: 33 M: 0.35%
A: 81 B: P.E안전휀스 C: 6개월 D: 개 E: 10,282 F: 81 G: P.E안전휀스 H: 6개월 I: 개 J: 10,249 L: 33 M: 0.32%
A: 82 B: P.E안전휀스 C: 12개월 D: 개 E: 11,722 F: 82 G: P.E안전휀스 H: 12개월 I: 개 J: 11,689 L: 33 M: 0.28%
A: 83 B: 가림막휀스 설치 C: 연간단가(6개월) D: 개 E: 79,544 F: 83 G: 가림막휀스 설치 H: 연간단가(6개월) I: 개 J: 79,479 L: 65 M: 0.08%
A: 84 B: 가림막휀스 설치 C: 연간단가(12개월) D: 개 E: 147,044 F: 84 G: 가림막휀스 설치 H: 연간단가(12개월) I: 개 J: 146,979 L: 65 M: 0.04%
A: 61 B: 가림막휀스 설치 C: 일반공사(6개월) D: 개 E: 61,544 F: 61 G: 가림막휀스 설치 H: 일반공사(6개월) I: 개 J: 61,479 L: 65 M: 0.11%
A: 62 B: 가림막휀스 설치 C: 일반공사(12개월) D: 개 E: 90,044 F: 62 G: 가림막휀스 설치 H: 일반공사(12개월) I: 개 J: 89,979 L: 65 M: 0.07%
A: 63 B: 경광등 설치 D: 개소 E: 7,546 F: 63 G: 경광등 설치 I: 개소 J: 7,545 L: 1 M: 0.01%
A: 64 B: 윙카호스 설치 D: m E: 2,886 F: 64 G: 윙카호스 설치 I: m J: 2,885 L: 1 M: 0.03%
A: 60 B: 포장장비 운반 C: 연속구간 (L=10km) D: 회 E: 683,092 F: 60 G: 포장장비 운반 H: 연속구간 (L=10km) I: 회 J: 679,832 L: 3,260 M: 0.48%
A: 61 B: 포장장비 운반 C: 불연속구간 (L=1.0km) D: 회 E: 315,985 F: 61 G: 포장장비 운반 H: 불연속구간 (L=1.0km) I: 회 J: 314,692 L: 1,293 M: 0.41%
A: 62 B: 포장장비 운반 C: 불연속구간 (L=0.5km) D: 회 E: 311,243 F: 62 G: 포장장비 운반 H: 불연속구간 (L=0.5km) I: 회 J: 309,955 L: 1,288 M: 0.42%

===== 공사시방서(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hwpx =====
일 반 시 방 서
1.1 공사일반
(1) 목
적
본 시방은 동대문구에서 발주하는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중랑교 교차로 및 우리은행 장안사거리)를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시공품질 향상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대문구에서 발주하는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중랑교 교차로 및 우리은행 장안사거리)에 적용하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설계내역서
②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4 공사시행
(1) 수급인의 책무
(가) 설계서 검토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5 설계변경”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④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법령의 준수

①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사감독(감리)시 유의사항

① 공사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하도급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사를 감독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신속한 시공이어야 한다. (나) 시공편의성이 있어야 한다. (다)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③ 자공사시에는 교통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교통류의 흐름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통제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교통안전 및 소통, 보행자의 안전 등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1.3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 “1.8 공사관리 및 조정”과 “1.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④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 “1.26 (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6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 “1.18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과 ”1.26. (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조정
(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

①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⑥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4)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①항 및 ②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6) 동절기 공사

①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②항 및 ③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사 중 교통소통

①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8)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①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④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⑤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⑥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①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②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9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0 공사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3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 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15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성방법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3) 첨부서류

<hp:fwSpace/>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등)

②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③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④ 착공전 사진

⑤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⑥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⑦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1.16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34 준공" 및 ”1.34.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장별 해당 시방에 따른다.

1.2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25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역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명세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6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27 자재관리
1.27.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7.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호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예규)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바. 상수도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18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①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위 ①항 및 ②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주어야 한다.
(4)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 등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교통안전시설 공사 완료한 후 예비승인시험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입회 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 기자재의 수량 검사 나. 기자재 구조 및 외관 검사 다. 연장 및 개소 등 계측 라. 휘도측정

마. 굴착, 배관,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상태

바. 적합한 선형, 레이아웃의 전체적 조화 관찰 등
(5)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수급인은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1 안전․보건관리
1.3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3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예외규정은 “시행규칙 32조 제3항”에 따른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③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④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⑤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⑥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⑦ 현장 정리정돈
1.31.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전기사고 예방대책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예방 대책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②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밴드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1.31.4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31.5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31.6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31.7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2 준공
1.32.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2.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⑦ 인·허가 완료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2.4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32.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32.6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① 준공검사원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② 내 역 서 : “발주자 지정양식"에 따른다.

③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④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⑤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1 시공상세도면”

⑥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⑦ “1.16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⑧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⑨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⑩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⑪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가.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나.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다.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라.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마. 보수, 보강방법
(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32.7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33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계 약 특 수 조 건 1.1 탈법, 우회하도급 금지

수급인은 관계법령 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탈법,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급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하도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위반행위 신고

가. 누구든지 법령 및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건설업자의 탈법, 우회적인 하도급 행위는 발주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나.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하도급 행위의 적발시는 낙찰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처리한다.

1.3 주 사무소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계약기간 동안 주 사무소를 서울시내에 소재 하여야 한다.

1.4 교통안전표지 설치

가. 수급인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구청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불량, 기술 미숙,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부실 설치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구청 및 감리원 등에게 설치구간 등 필요 사항을 지시 받아 진행해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5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항상 공사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

다. 야간 작업시 주간공사와 동일한 장비를 갖추되 공사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 안내표지판 등 야광반사체 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 후 작업 실시

1.6 공사예정보고

가.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매일 작업 예정사항을 당일 09:00까지 제출한다.(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도로관리사업소, 구청)

나. 공사는 현장에 감리의 입회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긴급공사

수급인은 풍수재해 또는 도로의 개통이나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긴급 공사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 및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 교통안전표지를 유지관리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교통안전표지 중 211(진입금지), 213(우회전금지), 214(좌회전 금지), 216(U턴금지), 311(U턴), 322(횡단보도), 326, 327, 328(일방통행), 329(비보호 좌회전)등 9개의 표지판에 대하여는 항시 6개 이상의 재고물량을 KS제작 조달구매업자로부터 확보하여 이에 해당하는 발주자의 긴급시공 요구가 있을 시는 10시간 이내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하자보수

모든 교통안전표지 설치공사는 최소한 준공검사 시까지 기준 휘도가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하고 준공검사일 기준 기준휘도와 기술 미숙, 저급자재 사용, 작업 소홀 등으로 변색, 균열, 마모, 반사성능 저하 등의 부실공사는 수급인 비용 부담, 재시공해야 한다.

1.9 품질관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라.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감독관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 경비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1.10 폐기물처리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및 교체공사로 생기는 폐기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부 고시안대로 지정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11 긴급공사에 있어 경찰의 지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경찰관의 판단으로 긴급 시행이 요구되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경찰의 지시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1) 계약기간 중에 발생되는 구상권

①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바, 교통안전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시에는 그 시설물의 설치, 보수 수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제기시 소송보조참가 및 본안 소송에 참가하여 청구사유가 적기시공을 못하여 발생하였거나 관리부실 및 보수지연 등으로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되는 구상권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구상권에 대하여는 사고당시 시설물 설치업체에게 행사한다. 단, 계약당시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시 업체의 대표에게 행사 할 수 있다.
1.13 조치

(1) 경고 및 부정당 업체 지정 등

① 서면경고 1회 : 주의 및 다음 해의 계약 심사시 감점

② 서면경고 2회 : 경고 및 다음 해의 계약 심사시 감점

<hp:fwSpace/><hp:fwSpace/> ③ 서면경고 3회 이상 : 다음 해의 계약 심사시 감점은 물론 계약의 해지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계약중지

① 발주자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수급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발주자는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급인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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