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_해내기 입찰공고문26년.hwp =====
해내기보호작업장 화장지 원지 구매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칭 : 해내기보호작업장 화장지 원지 구매
나. 기초금액 : 990,09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품
명 : 화장지 원지 7종(물품구매 사양서 참조)
라. 계약방법 : 총액입찰, 단가계약
마. 납품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9.28(월) 14: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8(목) 14:00
다. 개찰일시 : 2026.10.08.(목) 15:00
라. 개찰장소 : 해내기보호작업장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13조(입찰자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화장지 원지(원단) 납품 실적이 5년 이상 있는 업체
라. 국내 내에서 원료로(종이펄프 재생) 직접 생산되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계약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국내에서 화장지 원지를 제조하고 화장지류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8자리 14111703:종이타올), G2B 물품분류번호(8자리 14111704:화장실용화장지), G2B 물품분류번호(8자리 14111701:미용화장지)를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여야 합니다.
바.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보증금 수납 또는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업체
사.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보증서(또는 증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제출 시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기한 내 도착분까지 인정)
나. 입찰보증금 미수납업체는 전자입찰 시 사전판정으로 부적격자 제재를 받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우리 원으로 귀속되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기한 내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물품내역서 수량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품목별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및 개찰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08일(목) 15:00
나. 해내기보호작업장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별표> 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내기보호작업장을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제출에 맞춰 심사를 진행한다.
다.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법인, 개인)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적격심사 관련 서류 일체
4. 자사에서 직접생산한 화장지 원지 시험성적서
5. 공장등록증명서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낙찰자가 제출한 「품목별 단가 산출내역서」에 표기된 단가를 적용하며,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로 합니다.
나. 납품시기는 발주처의 납품지시가 있을때로 정하며, 통상 월 3~4회, 지정된 시간에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초 납품전까지 규격서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장소는 해내기보호작업장 내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라. 납품수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납품과 관련하여 사양서 및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해야 함.
아. 계약 체결 전 직접생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름
11. 계약 무효
가.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다. 납품 원지(원단)가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될 때
라. 반품 요구한 원지(원단)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될 때
마. 배송기사가 해내기보호작업장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때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인 업체
사. 계약 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계약을 무효한다.
12.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내기보호작업장 팀장 이성화 032-833-707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월 09월 28일 해내기보호작업장 원장
===== 01_해내기 입찰공고문26년.pdf =====
해내기보호작업장 화장지 원지 구매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
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칭 : 해내기보호작업장 화장지 원지 구매
나. 기초금액 : 990,09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품
명 : 화장지 원지 7종(물품구매 사양서 참조)
라. 계약방법 : 총액입찰, 단가계약
마. 납품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9.28(월) 14: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8(목) 14:00
다. 개찰일시 : 2026.10.08.(목) 15:00
라. 개찰장소 : 해내기보호작업장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
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
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13조(입찰자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화장지 원지(원단) 납품 실적이 5년
이상 있는 업체
라. 국내 내에서 원료로(종이펄프 재생) 직접 생산되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계
약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국내에서 화장지 원지를 제조하고 화장지류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전
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8자리 14111703:종이타올), G2B 물품분류번호(8자
리 14111704:화장실용화장지), G2B 물품분류번호(8자리 14111701:미용화장
지)를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여야 합니다.
바.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보증금 수납 또는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한 업체
사.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
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보증서(또는 증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제출 시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기한 내 도착분까
지 인정)
나. 입찰보증금 미수납업체는 전자입찰 시 사전판정으로 부적격자 제재를 받
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포기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우리 원으로 귀속되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
페이지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기한 내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물품내역서 수량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품목별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및 개찰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08일(목) 15:00
나. 해내기보호작업장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물품 적
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별표> 인 물품
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
비하여 해내기보호작업장을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제출에 맞춰 심사를 진행한다.
다.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법인, 개인)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적격심사 관련 서류 일체
4. 자사에서 직접생산한 화장지 원지 시험성적서
5. 공장등록증명서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낙찰자가 제출한 「품목별
단가 산출내역서」에 표기된 단가를 적용하며, 계약기간 내 고정단가로
합니다.
나. 납품시기는 발주처의 납품지시가 있을때로 정하며, 통상 월 3~4회, 지정된
시간에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초 납품전까지 규격서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장소는 해내기보호작업장 내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라. 납품수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납품과 관련하여 사양서 및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는 낙
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해야 함.
아. 계약 체결 전 직접생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
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름
11. 계약 무효
가.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다. 납품 원지(원단)가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될 때
라. 반품 요구한 원지(원단)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될 때
마. 배송기사가 해내기보호작업장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
할 때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인 업체
사. 계약 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 계약을 무효한다.
12.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 선정 후 자격미달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문의사항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내기보호작업장 팀장 이성화 032-833-707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월 09월 28일 해내기보호작업장 원장
===== 02_해내기보호작업장 물품구매사양서(화장지 원지) 26년.hwp =====
붙임 2.
물품구매 사양서
1. 본 사양서는 해내기보호작업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화장지류 원지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매수량 품목번호
품
명
단 위 수 량 계 KG 580,800 1 일반점보 2겹 KG 230,000 2 무형광 두루마리 KG 35,000 3 무형광 점보 2겹 KG 43,000 4 천연미용 KG 17,300 5 핸드타올 2겹 KG 220,000 6 천연점보 2겹 KG 16,000 7 천연두루마리 KG 19,500
※ 원지롤 길이는 1,285mm ~ 1,290mm이어야 한다.(계약서 다시한번 고지하겠음.)
※ 구매수량은 해내기보호작업장의 생산계획에 따라 일부 증감될 수 있다.
3. 세부 사양 - 일반점보롤 (2겹) 검사항목
단
위
규
격
비
고
폭 mm 1,285 평 량(2겹) g/㎡ 28이상 파열강도 10겹 mN 25,000 이상 흡 수 도 g/g 7.0이상 백 색 도 % 80이상 물에서 풀림성 초 13초 이내 재생원료사용 % 100% 약품사용여부 형광증백제 미사용 염소계 표백제 미사용 포름알데히드 mg/L 미사용
※ 제조과정에서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장지 원지는 국내에서 직접생산되는 제품이어야만 한다.
- 무형광 두루마리롤 검사항목
단
위
규
격
비
고
폭 mm 1,285 평 량(2겹) g/㎡ 28이상 파열강도 10겹 mN 26,000 이상 흡 수 도 g/g 8.0이상 백 색 도 % 80이상 물에서 풀림성 초 40초이내 재생원료사용 % 100% 약품사용여부 형광증백제 미사용 염소계 표백제 미사용 포름알데히드 mg/L 미사용 형광반응여부 발생안함
※ 제조과정에서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장지 원지는 국내에서 직접생산되는 제품이어야만 한다.
- 무형광 점보롤 (2겹) 검사항목 단 위 규 격 비 고 폭 mm 1,285 평 량 g/㎡ 28이상 파열강도 10겹 mN 25,000이상 흡 수 도 g/g 7.0이상 백 색 도 % 75이상 물에서 풀림성 초 40초이내 재생원료사용 % 100% 약품사용여부 형광증백제 미사용 염소계 표백제 미사용 포름알데히드 mg/L 미사용 형광반응여부 발생안함
※ 제조과정에서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장지 원지는 국내에서 직접생산되는 제품이어야만 한다.
- 천연롤 (각티슈) 검사항목
단
위
규
격
비
고
폭 mm 1,290 평 량 g/㎡(2ply) 26이상 물에서 풀림성 초 13초이내 백 색 도 % 88~89이상 약품사용여부 형광증백제 미사용 염소계 표백제 미사용 포름알데히드 mg/L 미사용 형광반응여부 발생안함
※ 제조과정에서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핸드타올롤 (2겹) 검사항목
단
위
규
격
비
고
폭 mm 1,290 평 량 g/㎡(2ply) 40이상 인장강도 세로 mN 200이상 가로 100이상 흡 수 도 g/g 7.0이상 백 색 도 % 75이상 습강지 (강습지 원료투입) % 100% 약품사용여부 형광증백제 미사용 염소계 표백제 미사용 포름알데히드 mg/L 미사용 형광반응여부 발생안함
※ 제조과정에서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장지 원지는 국내에서 직접생산되는 제품이어야만 한다.
- 천연롤 (점보롤 2겹, 두루마리) 검사항목
단
위
규
격
비
고
폭 mm 1,290 평 량 g/㎡(2ply) 28~31이상 물에서 풀림성 초 13초이내 백 색 도 % 88~89이상 약품사용여부 형광증백제 미사용 염소계 표백제 미사용 포름알데히드 mg/L 미사용 형광반응여부 발생안함
※ 제조과정에서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03_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pdf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
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
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
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
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
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
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
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
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
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
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
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
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
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
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
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
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
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
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
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
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
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
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
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
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
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
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
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
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
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
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
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
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
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
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
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
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호,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04_해내기보호작업장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화장지 원지)26년.hwp =====
붙임 4.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특수조건은 해내기보호작업장에서 발주하는 화장지 원지를 구매계약함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물품의 규격) 화장지 원지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와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등)
1. 해내기보호작업장 화장지작업장의 작업물량을 고려하여 월 3~4회 발주하며, 발주 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날짜에 발주한 수량을 납품한다.
2. 최종 납품일자는 2027.12.31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60일 범위 내에서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물품의 인도조건은 해내기보호작업장 분점 화장지사업장 또는 창고에 하차하도록 한다.
4. 납품수량은 해내기보호작업장 생산계획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해내기보호작업장에서 요구하면 제품생산 후 발생한 부산물도 납품업체에서 수거하여 매입처리한다.
6. 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30일전에 해내기보호작업장에 문서로 통지한다.
제4조 (시제품 시험분석 등)
1.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 규격에 맞는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성적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계약기간 중 분기 1회 이상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납품요구 사항에 부적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제5조 (포장)
1. 포장은 원지에 불순물 등이 묻지 않도록 롤마다 비닐로 포장하여야 하며, 하차 후 롤의 원형 모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물품발송장에 표시된 중량은 지관과 포장물을 제외한 실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품질 검사 등)
1. 계약담당자는 최종 납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직접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품질에 대한 판단은 해내기보호작업장 계약담당자가 하며, 규격미달에 대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상의 품질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기준에 합당한 제품으로 전량 재생산하여 납품기한 내 공급하여야 하며, 제4조 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후 재차 계약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에 미달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제10조(계약의 해지)를 준용한다.
제7조 (물품제작 관리)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현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하청업체 등)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제10조(계약의 해지)를 준용한다.
제9조 (법령의 준수 등)
1.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물품제조와 관련하여 해내기보호작업장 및 관할 지자체, 수탁 법인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내기보호작업장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체결 이행함에 있어 계약담당자 및 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3. 2호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하려고 하였을 때
나. 납품지연으로 해내기보호작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다. 재납품을 지시한 기한에 납품하지 못하여 해내기보호작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2. 계약담당자가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대금 지급)
1.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해내기보호작업장에 제출하고, 해내기보호작업장은 납품 완료 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5일이내에 대금 결제의무를 이행하며,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영업일 10일까지 대금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품목과 수량을 계약자가 요구한 일시에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1일당 1,000분의 0.75)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납품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계약자에게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1호 외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13,000kg)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낙찰가격×13,000×0.1)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해내기보호작업장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청렴서약 이행)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계약 쌍방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5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 (기타) 계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특례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3. 규격서 및 납품기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해내기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및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계자의 의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