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_입찰공고문_결제대행.hwp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공고일 2026. 9.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입찰건명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입찰개시: 2026. 09. 28. 18:00
입찰마감: 2026. 10. 14. 10:00
계약기간 2026.12.1. ~ 2028.11.30 24개월 기초금액 금 75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일반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업종코드 업종명 세부사항(p.2~3) 참조 4487 전자금융업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제출개시: 2026. 09. 28. 18:00
제출마감: 2026. 10. 14. 10:00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생략 장소 문의처 과업 및 제안서류·평가 관련 영업처 신요섭 과장 (02-710-5225)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참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026.12.1. ~
2028.11.30.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750,000,000 원(금 칠억오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예상 결제규모 (2년 기준) 적용요율/단가 수수료 신용·체크카드 23,500,000,000원 (제안) % 예상결제액*요율 계좌이체 138,000,000원 (제안) % 예상결제액*요율 가상계좌 252,000건 (제안) 원/건 예상결제건수*단가 입찰금액 (수수료 합계)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일반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구매관리시스템(epro.komsco.com)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견적서) 제출처: [email protected](조폐공사 계약담당)
↳ 구매관리시스템 가입문의: 042-870-1336
마.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금융업(업종코드: 448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6.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ʹ용역입찰유의서ʹ 제6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후 계약체결 가능)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_입찰공고문_결제대행.pdf =====
(붙임 1)
입찰공고문
사업명
공고일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2026. 9.
한 국 조 폐 공 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Ⅰ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조폐를 산업으로 재창조 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입찰개시: 2026. 09. 28. 18:00
사업자 선정
입찰마감: 2026. 10. 14. 10:00
계약기간 2026.12.1. ~ 2028.11.30 24개월 기초금액 금 75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건명
계약방법 및
낙찰자선정방법
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업종코드
업종명 4487 전자금융업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제출 세부사항(p.2~3) 참조
제출개시: 2026. 09. 28. 18:00
제출마감: 2026. 10. 14. 10:00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사항 입찰공고 내 제안요청서 참조
일시
장소
과업 및 제안서류·평가 관련
문의처
계약 및 낙찰자선정 관련
-1 -
생략
영업처 신요섭 과장
(02-710-5225)
경영지원처 권현석 차장
(042-870-1336)
Ⅱ 입찰공고 세부사항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용역내역 계약방법 용역기간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제안요청서 일반경쟁입찰,
참조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 선정
2026.12.1. ~
2028.11.30.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 과업내용을 참조하고, 과업담당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금액: 금 750,000,000 원(금 칠억오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예상 결제규모
(2년 기준)
적용요율 /단가 수수료 신용·체크카드 23,500,000,000원 (제안) % 예상결제액*요율 계좌이체 138,000,000원 (제안) % 예상결제액*요율 가상계좌 252,000건 (제안) 원/건 예상결제건수*단가 입찰금액 (수수료 합계)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집행(G2B)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용역이며, 일반경쟁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우리
공사 구매관리시스템(epro.komsco.com)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견적서) 제출처: [email protected](조폐공사 계약담당)
↳ 구매관리시스템 가입문의: 042-870-1336
마.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2 -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금융업(업종코드: 4487)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의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는 회사명, 로고 및 특정 암호, 기호 등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감점 처리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전자입찰서(제안서·가격)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공고 주요사항 안내 참조 (p.1)
마. 제안 발표회(제안서 평가):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바.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전자입찰 개찰 장소: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6.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기초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
자로 선정하고,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70% + 입찰가격평가 30%) 결과 고득
-3 -
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유리하다고 인
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 참고)
나.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 공
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전자입찰서상 지급각서로 갈음)
나. 낙찰자가 ʹ용역입찰유의서ʹ 제6조에 따라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8조에 따라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에 의합니다.
-4 -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첨부 #1>의 ʹ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ʹ 제3조에 따라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텍스 로그인 및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ʹ조달청ʹ) 선택하여 납부
-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후 계약체결 가능)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특수)
조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
장터 ʹ전자입찰 특별 유의서ʹ,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
령 및 계약예규 등을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게재됩니다.
-5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
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6 - Ⅲ 붙임문서 <첨부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
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
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
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
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
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
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7 -
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
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
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
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
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
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 -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
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5)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
(Ta), 금(Au) 등을 공사에 일체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
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
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 10 - ○ ○ ○ (인)
===== 4_제안요청서_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 선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한국조폐공사 2026. 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계약담당 차장 권현석 042-870-1336 [email protected] 사업담당 과장 신요섭 02-710-522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목적
3
3. 사업 범위
3
Ⅱ. 입찰 및 계약 절차 4 1. 입찰 및 계약 방식 4 2. 입찰 참가자격 4 3. 제안서 제출 5 4. 사업자 선정 6 5. 추진 일정 7 Ⅲ. 제안요청 사항 9 1. 요구사항 총괄 9 2. 요구사항 세부내역 10 3. 계약특수조건 16 Ⅳ. 제안서 작성요령 19 1. 유의사항 19 2.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21 3. 평가항목별 상세 기준 23 Ⅴ. 붙임자료 및 제안서식 28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국조폐공사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2026. 12. 1.부터 24개월 (서비스 제공 개시일 기준)
* 발주기관은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이행실적 평가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연장 후 총 계약기간 36개월 이내)
* 서비스 제공 개시일은 2026. 12. 1.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사정으로 개시일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결제가 발생한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을 산정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 총액 입찰 후 단가(수수료율) 계약
□ 사업규모 : 결제대행 지급 수수료, 금7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사업규모는 최근 5년 실적을 기반으로 2년간 지급되는 수수료 총액을 추정한 것임. 실제 지급 수수료는 발주기관의 판매실적(결제금액·결제건수 등)에 따라 크거나 적을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사업비(결제대행 지급 수수료) 변동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수수료율 : 제안사가 제안한 요율 및 단가를 적용함
① 본 사업의 입찰금액은 공사가 제시한 예상 결제규모를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어야 함
구 분 예상 결제규모 (2년 기준) 적용요율/단가 수수료 신용·체크카드 23,500,000,000원 (제안) % 예상결제액*요율 계좌이체 138,000,000원 (제안) % 예상결제액*요율 가상계좌 252,000건 (제안) 원/건 예상결제건수*단가 입찰금액 (수수료 합계)
② 입찰금액은 사업규모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로 함
③ 제안 요율·단가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산출근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④ 계약기간 중 간편결제 등 신규 결제수단을 추가하는 경우 적용 수수료율 및 단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제안서에 해당 결제수단의 요율·단가가 제시된 경우 이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 정산방식 : 선취 정산(정산대금 입금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
□ 서비스 개시일 : 전자쇼핑몰 연동 완료 후 서비스 개시
이 하 여 백 - 2 추진 목적
□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이하 ΄전자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전자결제 서비스 안정적 제공
□ 공사 ΄화폐제품판매관΄ 내 POS 도입 및 결제내역의 쇼핑몰 연계를 통한 결제·매출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 마련 및 관리효율 향상
□ 결제 수수료 절감 및 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3 사업 범위
□ 온·오프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 및 정산업무
-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제품 판매대금 결제대행 및 정산 서비스 제공
- 화폐제품판매관(공사 직영 매장)의 판매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단말기 설치, 쇼핑몰 연동 등 오프라인 결제 대행 및 정산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연동 및 지원
- 공사 전자쇼핑몰과 연동하여 원활한 전자결제대행 서비스 지원
- 화폐제품판매관 POS 운영 및 결제내역 연동을 위한 기술 지원
- 매출 정보, 결제 정보, 정산 정보에 대한 공사 전자쇼핑몰 연계
- 공사 전자쇼핑몰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협력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노력
□ 확장 가능성
- 공사의 추가 요청사항(결제수단, 증빙발행, 추가연계 요청 등)에 대한 지원
□ 결제대행 관련 장애 발생 시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Ⅱ 입찰 및 계약 절차 1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방법 : 기술 70%, 가격 30% ○ 관련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단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자금융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업종코드 4487)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정산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선정하는 용역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8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상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체 지정, 휴업,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 항목
제
출
서
류
서
식
입찰 기본 자료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② 제안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6 입찰 참가 자격
⑤ 전자금융업 (업종코드 4487) 등록 증빙 1부
제안 자료
⑥ 제안서 및 요약서(평가본, 원본) 각 1부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감점 기준 : 익명성 위반 시 페이지 당 0.5점, 최대 3점)
※ 제안서와 요약서는 별도 파일로 제출
※ 평가본 및 원본은 각각의 PDF파일로 제출하며 파일명으로 평가본과 원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작성
※ 제안서 및 요약서(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출력본을 제출함
⑦ 정량적 평가 자료 전자파일 형태로 1부 제출
※ 정량적 평가 자료집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출력본을 제출함
서식2,3,4 서식7
※ G2B 전자제출의 경우 나라장터 양식에 따름
※ 제안자료 제출 수량 정성적 평가(회사식별정보 제거) 정량적 평가(회사식별정보 포함) 평가본 1부 요약본 1부(발표본 1부 별도 작성 시) 원본 1부(회사식별정보 포함) 평가본 1부 기타 증빙자료 사본 1부 4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협상대상 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7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3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우리공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추진 일정 입찰 공고 (사전 규격 공개 포함) 2026. 9월 중 ↓ 제안서 접수마감 2026. 9월 중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26. 10월 중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제안사 발표) * 장소 : 한국조폐공사 영업처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26. 10월 중 ↓ 협상 및 계약 2026. 10월 중 ↓ 연동·시험운영 2026. 11월 ↓ 정식 서비스 개시 2026. 12. 1. 부터 시행 * 공사 사정에 따라 상위 일정 변동 가능 □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 평가일시: 2026. 10월 중 예정 (공고서에 의함)
- 평가방법: 대면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평가장소: 한국조폐공사 영업처 (구체적 장소·시간은 공고에 따름)
- 제안설명 시간: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순서: 평가 당일 제안사 참석자 추첨으로 결정함
- 발표자: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제안사 소속 인력에 한하며, 외부 대행 발표는 허용하지 않음
※ 발표 시에도 회사명, 로고, 발표자 소속·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정성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음
- 평가위원 구성: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8명 (내부 50% 미만으로 구성)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점수에서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성평가 점수(50점)를 산출하고, 여기에 정량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70점)로 한다.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공사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평가
※ 평가점수 평균점수 산출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함
- 이 하 여 백 - Ⅲ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 □ 요구사항 목록 분류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번호 가. 운영 요구사항 기본 운영관리 OPR-001 결제서비스 제공 및 운영 OPR-002 정산 및 조회 서비스 운영 OPR-003 유지관리 OPR-004 장애관리 OPR-005 시험운영 및 안정성 확보 OPR-006 나. 제약 요구사항 계약의 해지 COR-001 누출금지 대상 정보 COR-002 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PSR-001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지원 PSR-002 제휴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지원 PSR-003 라. 보안 요구사항 시스템 보안 SER-001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SER-002 결제시스템 정보보호 SER-003 이상거래탐지(FDS) SER-004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고,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목표시스템 달성을 위하여 추가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
2 요구사항 세부내역
가. 운영 요구사항 (OPR, Opera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추진목표, 전략 및 실행과제 등 실행계획 제시
- 상시업무(주기적 발생업무), 비상시업무(장애/오류처리, 요청사항 처리 등), 업무절차 및 기능개선, 기타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이전, 이후 업체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2 요구사항 명칭 결제서비스 제공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제 관련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결제서비스]
- PC 및 모바일, 오프라인 POS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결제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전자쇼핑몰 시스템과 제안사의 시스템을 연동하여 쇼핑몰 내에서 상세 거래내역 (오프라인 POS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 복합결제(과세+면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결제 연계 환불 처리, 국세청 연계 온라인 영수증 발급 등 업무 일체가 자동 처리되고, 고객(결제자) 앞 결제 관련 안내 문자서비스(SMS) 및 이메일 결과안내가 가능해야 함
-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과 국내‧외 관련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함
[거래증빙 발행]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행하고 고객이 쉽게 조회·출력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3 요구사항 명칭 정산 및 조회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산 및 조회 관련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정산]
- 결제 수수료 정산은 선취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 정산 시 제외 후 입금하여야 함
- 모든 결제 건에 대한 정산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완료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에 발행되어야 함
- 환불 건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환불은 차기 결제 건과 상계처리로 정산하여야 함
- 결제, 정산, 취소, 반환, 과오납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구체적 관리 방안을 결제수단별로 제시하고, 발주처와 관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거래내역 조회]
- 온·오프라인을 포함 모든 결제수단의 거래 및 정산 데이터를 단일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결제수단별·기간별 매출 및 정산 내역을 대사할 수 있는 기능과 파일 다운로드 수단(엑셀·CSV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채널 간 정산 파일의 항목 구성 및 식별자 체계를 일치시켜 수작업 없이 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거래는 발주기관이 부여한 고유번호와 1:1로 매칭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 절차, 체계 및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발주기관 보유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동 개발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발주기관의 시스템 변경 시 필요한 사항을 적극 개발·지원해야 함
- 전자쇼핑몰의 시스템과 완전히 연동되어 동작하여야 함
- 카드사 및 PG사 장애 발생 또는 복구 시 발주처의 운영 담당자에게 유선, SMS 등의 방법을 통해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카드사와 발주기관 간 승인 불일치 건에 대한 처리를 적극 지원해야 함
- 본 사업자는 결제모듈, 연동 API, API 규격서, 테스트베드(개발환경) 및 기술지원 인력을 제공하고, 쇼핑몰 측 연동 개발을 지원하여야 함
- 본 사업자는 구축업2체의 연동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지원 의무를 부담함
- 결제 연동에 필요한 표준화된 API를 제공해야 함
- 결제 상태 조회 API, 망취소 API 등 실시간 대사에 필요한 API를 제공하여야 함
- API 규격서, 샌드박스(테스트) 환경 및 연동 지원 인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중 장애 최소화 및 무중단 상시 운영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시간은 365일 24시간 무중단 원칙으로 함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 처리 절차, 비상연락체계 등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제안사는 장애 처리 보고 및 향후 장애 대응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해야 하고, 발주기관의 서비스 재개 승인 이후 서비스 재개 가능함
- 유형별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 신용카드사 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 결제시스템의 이중화 구성 및 재해복구(DR)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주센터 장애 시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과 전환 절차 및 소요시간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백업 주기 및 복구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가용률, 장애 통보 시간, 장애 복구 목표시간을 수치로 제시하여야 함
- 24시간 결제 모니터링 체계 및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OPR-006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안정성 확보 방안 세부내용
- 시험운영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서비스 시작 전까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시험계획에는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등을 포함함
나.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 계약 업체의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사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을 금지하는 대상 정보 세부내용
- 제안사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 누출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해서는 절대 안 되며,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제안사에게 책임이 있음
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과 발주기관과의 효율적 협력방안 요구사항 명시
세부내용
- 향후 공급된 결제연동모듈의 변경 발생 시 이에 대한 제공과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수행사는 기존 수행사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 착수 전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업무를 인수받아야 함
- 사업 종료 후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출 또는 삭제해야 하고, 차기 사업자와 2주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지원에 대해 명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구축 후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제시하고 교육을 진행 하여야 함
- 공사에서 시스템 운영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제휴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쇼핑몰 매출 증대 위한 제휴 프로모션 및 마케팅 지원
세부내용
-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 제휴 프로모션 기획 및 지원
- 매출 활성화 연계형 결제수단 확대 및 적용
ㅇ 전용 결제창 마케팅 및 배너 노출 지원
라.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계획 세부내용
-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보안 등 데이터 보안 방안과 그 보안 운영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결제 시 내부 보안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제시해야 함
- 결제 시작부터 종료까지 데이터 보호, 보관범위, 보관방법, 복제금지, 목적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부 반납해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 계약업체가 사전 승인 후 반입된 예비장비, PC, 하드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정보보안담당자 입회 하에서 완전 삭제하고 확인이 끝난 후 반출 가능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결제시스템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제시스템의 정보보호 및 취약점 관리 세부내용
- 결제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인증 보유 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수행 계획과 최근 수행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결제 구간 전송 시 TLS 1.2 이상 및 국내외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보유 인증이 실효되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이상거래탐지(FD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정거래 탐지 및 차단 세부내용
- 부정거래를 탐지·차단하기 위한 체계(FDS)가 운영되어야 함
- 이상거래 발생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와 시한을 제시하여야 함
이 하 여 백 - 3 계약특수조건 계약기간 및 연장
- 발주기관은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후 총 계약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연장은 별첨1 [별표 1]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 85점 이상 등 계약특수조건 제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연장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하며, 연장은 발주기관의 권한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연장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함
* 제안사는 모든 카드사 및 국내 모든 은행과의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가맹점 체결 등 제반 계약 모두를 대행하여야 함
계약금액 및 수수료
- 계약금액은 확정된 결제수단별 요율·단가에 따른 환산총액으로 하며, 실제 지급 수수료는 실제 결제금액 및 결제건수에 따라 산정함
- 화폐제품판매관(공사 직영 매장) 결제의 수수료율은 확정된 온라인 결제대행서비스의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함
- 취소·부분취소·환불된 결제금액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관계 계약예규에 따름
정산 및 대가의 지급
- 선취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 모든 결제 건에 대한 정산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완료하고,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발행
서비스 수준 협약(SLA)
- 제안사가 제시한 서비스 가용률, 장애 통보 시한 및 장애 복구 목표시간은 계약특수조건 [별표 2]로 확정함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주기관과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체결하여야 하며, 동 계약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를 구성
- 재위탁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 종료 시 보유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등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인지 즉시(늦어도 24시간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계약의 해제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보안·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어 서비스가 정상화될 때까지 결제·정산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수수료는 종전 조건에 따라 지급함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분쟁 해결
-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28조·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절차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내용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계약서, ②일반조건·특수조건, ③제안요청서, ④기술협상서 ⑤ 제안서 순으로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Ⅱ(정성평가부문)는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회사명, 인명, 로고, 특정 암호·기호 등)를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페이지당 0.5점, 최대 3점을 감점함
※ ‘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서류는 원본 1부에만 포함하며, 발표본에는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표지, 본문, 내용 및 제안서 포장용기(BOX 등)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지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누락 없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시한 제안서 목차,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고 기술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Ⅱ(정성평가) 본문은 50페이지 이내, 요약본은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을 금지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 및 PDF 제출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동의한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동 제안요청서 관련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평가기준 및 별지서식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일정, 사업추진내용 등은 계획에 불과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을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 원칙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정성적 판단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평가 절차 또는 평가기준의 위반에 관한 이의제기는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 따른다.
·참가자격 등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로 한다.
※ 제안요청서 관련 전화·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평가 구성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70점) + 입찰가격평가 점수(30점)
※ 기술평가는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50)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부분은 사업주관부서인 영업처에서 평가하고, 정성부분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는 별도 산식에 의한다.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가격평가
□ 항목별 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평가 (70) 정성평가 (50) 사업이해 및 구축전략 (15) 사업 이해도 ▪ 과업의 이해도, 제안내용의 타당성 ▪ 사업 수행 조직, 참여 전문인력 적정성
▪ 자체개발기술 보유 및 향후 다양한 결제수단 지원 등
10 구축전략
▪ 전자쇼핑몰에 대한 이해 및 결제시스템 연계 방안의 적정성
▪ 전자결제 모듈 신뢰성, 호환성, 향후 확장성
5 보안분야 (5) 보안대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대책 ▪ 시스템 보안관리 방안
▪ 침해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운영방안의 적정성
▪ 이상결제 탐지 방안 5 사업관리 및 운영능력 (30) 사업관리
▪ 추진계획, 보고 및 검토 등 체계적 사업관리
▪ 결제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유지 방안
▪ 기능에 대한 분석 및 시험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 운영 시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충실성
▪ 시스템 이용대상자별 교육훈련 적절성 10 정산방안 ▪ 통합 정산의 정확성, 편의성, 효율성 ▪ 정산 주기, 환불처리의 효율성 10 장애처리 ▪ 유지보수 범위 및 장애복구체계
▪ PG사 서버나 회선 장애 시 신속 복구대책 및 비상운영 방안
▪ 비상 시 대응 가능한 콜센터와 A/S센터 운영 방안
▪ 분야별 운영관리 및 비상복구 방법 등 교육 방안
5 기타제안
▪ 신규·추가 결제수단에 대한 우대요율 또는 비용절감 방안
▪ 카드사·간편결제사 제휴 프로모션 및 기타 부가서비스 제공 수준
5 정량평가 (20) 재무건전성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신용평가기관 발급 증빙서류 제출)
10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PG사업 수행 규모
4
▪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PG사업 수행 건수
4 사회적 책임 ▪ 4대보험 완납 여부 2 가격평가 (3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30 계 100 3 평가항목별 상세 기준 □ 정성평가 기준
- 정성 평가항목별로 5등급(A~E)으로 평가
- 평가방법 : 항목별 5등급 절대평가
※ 정성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항목별로 등급을 부여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한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아주 좋음 좋음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자료 미제출 A B C D E 점수(%) 100 90 80 70 60 0 10 10 9 8 7 6 0 5 5 4 3 2 1 0
- 항목 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 시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정량평가 기준 - 재무건전성(경영상태) :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배점의 100% BBB+, BBB0 A3+, A30 BBB+, BBB0 배점의 90% BBB-, BB+, BB0 A3-, B+ BBB-, BB+, BB0 배점의 80% BB-, B+, B0, B- B0, B- BB-, B+, B0, B- 배점의 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6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PG사업 수행 규모) : 4점
- 사업규모 추정금액(7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년간 수수료 총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수행 완료한 PG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로 평가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40% 미만 환산 점수 4 3.2 2.4 1.6 0.8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단일실적(최대실적) / 사업규모 추정금액 750,000,000원) × 100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수행실적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PG사업 수행 건수) : 4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수행 완료한 PG사업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단일실적** 기준 1억원(VAT포함) 이상 사업으로 한정함
실적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환산 점수 4 3.2 2.4 1.6 0.8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단일 계약건의 실적 규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국외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경우 동일)
- 수행실적 증명서는 나라장터에서 승인 및 발급된 계약실적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ESG 경영 : 2점 4대보험료 완납여부 평가점수 평점 완납 2점 평점방식은 [주]에 따름 미납사항 있음 0점 [주]
1. 4대보험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2.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것으로서 유효한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로 평가
- 미제출시에는 “미납사항 있음”에 해당 □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그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본 사업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므로 위 산식의 ΄추정가격΄은 모두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며,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그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본 사업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므로 위 산식의 ΄추정가격΄은 모두 ΄예정가격΄으로 적용하며,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Ⅴ 붙임자료 및 제안서식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서식3]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4] 사업실적 증명서 [서식5] 위임장 [서식6] 청렴계약 서약서 [서식7] 산출내역서 ※ 별첨1. 계약특수조건(안)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율:
%
ㆍ보 증 액: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하여 원본 제출 2. 3. 4. 5. 6. 7. 8.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서식2] 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제안업체 경영상태(최근 3년) 1.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참고
1. 결산 공고된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참고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서식3]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구분 ① 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비 고 공공 소계 민간 소계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사업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사업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로 작성한다.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서식4]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5] 위임장
위
임
장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본인은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아래에 표시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리권한 :
에 대한 사무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서식6] 청렴계약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위반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
」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공급자는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3)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4)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공급자는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4) 공급자는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한국조폐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공사제출용)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KOMSCO』 구현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
」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사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제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신고업체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상 배제 등 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 및 몰수 등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 ○ 사장 귀하 [서식7] 산출내역서 □ 입찰가격 평가용 산출내역
- 사업기간(2년)간 예상 결제규모 기준으로 제안사별 요율을 적용
결제수단 예상 결제규모 제안사 적용요율 총 수수료 신용·체크카드 23,500,000,000원 (제안요율) 예상결제액*요율 실시간 계좌이체 138,000,000원 (제안요율) 예상결제액*요율 가상계좌 252,000건 (제안단가) 예상결제건*단가 예상 사업금액 합계 (수수료 합계) ※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추가 결제서비스 제안 요율
- 간편결제(서비스별) / 오프라인 POS / 기타 신규 결제수단
※ 추가 결제서비스는 입찰가격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되 계약 시 적용 가능한 최대 요율로 확정
<별첨1> 계약특수조건(안)
한국조폐공사 전자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용역
계 약 특 수 조 건 (안)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한국조폐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용역」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결제 및 화폐제품판매관(공사 직영 매장) POS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의 승인·매입·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오프라인 매장 POS의 단말기 및 설치 비용 부담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한다.
② 결제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필수로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결제모듈, 연동 API, API 규격서, 테스트베드(개발환경) 및 기술지원 인력을 제공하고, 쇼핑몰 측 연동 개발은 쇼핑몰 구축업체가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구축업체의 연동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지원 의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모든 카드사 및 국내 모든 은행과의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가맹점 체결 등 제반 계약 모두를 대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 12. 1.부터 2028. 11. 30.까지 24개월로 한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서비스 개시일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 결제가 발생한 첫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다시 산정한다.
제4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발주기관은 「조달운용 규정 시행세칙」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후 총 계약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별표 1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일 것
2.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4시간 이상 결제서비스가 중단된 사실이 없을 것
3.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전자금융업 등록이 유효할 것
4. 연장기간에 적용할 수수료율 및 단가가 당초 계약조건 이하일 것
③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계약기간의 연장은 발주기관의 권한이며, 이 조는 계약상대자에게 연장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계약금액 및 수수료)
①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하여 확정된 결제수단별 수수료율 및 단가에 따라 산정한 환산총액으로 한다.
② 실제 지급 수수료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실제 결제금액 및 결제건수에 확정 요율·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환산총액과 다를 수 있다.
③ 화폐제품판매관(공사 직영 매장) 결제의 수수료율은 확정된 온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취소·부분취소·환불된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미 수취한 수수료는 차기 정산 시 상계 처리한다.
제6조(정산 및 대가의 지급)
① 수수료는 선취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발주기관에 지급한다.
② 모든 결제 건에 대한 정산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에 발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온·오프라인 전 채널의 거래 및 정산 데이터를 단일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관이 부여한 거래 고유번호와 1:1로 매칭되는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산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정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서비스수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시한 서비스 가용률, 장애 통보 시간 및 장애 복구 목표시간은 이 특수조건의 별표 2로 확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결제서비스에 대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 운영담당자에게 유선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복구 후 5영업일 이내에 장애처리 보고서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서비스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발주기관의 재개 승인 후 서비스를 재개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① 발주기관은 결제·정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주기관과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연 1회 이상 계약상대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 즉시(늦어도 24시간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업무가 종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유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계약상대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⑨ 계약상대자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독자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위탁 범위에서 제외하며, 그 범위와 근거를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에 명시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제8조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제안서에 기재된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4. 전자금융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신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서비스가 정상화될 때까지 결제 및 정산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영업정지,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제한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해당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단 즉시 미정산 거래내역, 정산자료, 인터페이스 정보, 기술자료 등 업무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비상운영 및 대체사업자 전환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인수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 계약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거나 파기하고, 차기 사업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결제·정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수인계 완료 후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발주기관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공사 내부 절차에 따르며, 소송에 의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2조(기타)
이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서,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별표 1] 계약이행실적 평가기준 (제4조 관련)
평 가 기 준 배 점 서비스 안정성 30점
정산의 정확성 및 적시성 (정산 오류 건수, 지연 건수)
25점
기술지원 및 요청사항 대응 (대응 시한 준수율, 개선 요청 처리)
20점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점검 결과, 사고 발생 여부)
15점
계약 준수 및 협조도 (보고 이행, 협의 성실성)
10점 합 계 100점
※ 평가는 발주기관 사업주관부서가 실시하며,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4조에 따른 연장이 가능하다.
※ 항목별 세부 배점표는 계약 체결 시 확정한다.
[별표 2] 서비스수준 평가 기준 (제7조 관련)
평 가 항 목 기 준 결제서비스 월간 가용률 % 이상 장애 통보 시한 분 이내 장애 복구 목표 시간 (RTO) 시간 이내 정산 완료 * 3영업일 이내 (단축 제안 가능)
영업일 기준
일 이내
※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수치를 기재하여 계약 체결 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