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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916] 정남 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제작.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900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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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공고제202_185호[정남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제작 구매].hwpx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공고제2026-185호

물품 제조.구매 수의견적 제출공고

  • 입찰공고번호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85호
  • 공 고 명 : 정남 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제작.구매
  • 입찰마감일시 : 2026. 10. 06.(화) 10:00
  • 수요부서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본 공고문은 화성시가 시행하는 수의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단가문제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설명: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9-6493)
○ 공고 및 계약체결: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물품 제조.구매 수의견적 제출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정남 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제작.구매
나. 기초금액: 금108,900,000원(금일억팔백구십만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99,000,000
9,900,000
108,900,000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물품개요: 수중포기기 1식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수중포기기
30KW*380V*60HZ
1
식
세부내용은 규격서 등 확인

※ 수량 및 품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및 사업담당자에 문의

※ 반드시 구입내역서 및 규격서(사양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3%)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접수개시
견적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9.(화) 10:00
2026. 10. 06.(화) 10:00
2026. 10. 06.(화) 11:00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견적)입찰, 제한적최저가,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화성시) 제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수중포기기(분류번호 10자리: 471099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중 화성시에서 제시한 내역 및 설명서(규격서)에 따라 제조 및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화성시 내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공동도급, 하도급 불허 합니다.
다. 본 계약은 채권양도 불허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물품명세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031-5189-6493, 하수과 하수운영팀)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품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화성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 견적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시 물품검수담당공무원의 검수결과 합격일자를 납품일자로 하며, 납품물품에 대한 검수 결과 오염된 경우 또는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소요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hp:markpenBegin color="#FFFFFF"/>.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hp:markpenEnd/>
자. 2014. 1. 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화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공고제202_185호[정남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제작 구매].pdf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공고제2026-185호

물품 제조.구매 수의견적
제출공고

  • 입찰공고번호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85호
  • 공

고

명 : 정남 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제작.구매

  • 입찰마감일시 : 2026. 10. 06.(화) 10:00
  • 수요부서 :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본 공고문은 화성시가 시행하는 수의견적제출(이하 편의상 ‘입찰’로 표기함)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단가문제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설명: 화성시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운영팀 (031-5189-6493)
○ 공고 및 계약체결: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3159)
○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으로 확인

화 성 시 맑 은 물 사 업 소

물품 제조.구매 수의견적 제출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정남 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제작.구매
나. 기초금액: 금108,900,000원(금일억팔백구십만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99,000,000 9,900,000 108,900,000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후 낙찰될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물품개요: 수중포기기 1식
품명

규격 수량 단위 수중포기기 30KW*380V*60HZ 1 식

비고
세부내용은
규격서 등 확인

※ 수량 및 품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및 사업담당자에 문의
※ 반드시 구입내역서 및 규격서(사양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5일
마.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바.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3%)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접수개시

견적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9.(화) 10:00 2026. 10. 06.(화 ) 10:00 2026. 10. 06.(화) 11:00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로 지정되고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
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견적)입찰, 제한적최저가,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화성시) 제한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입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수중포기기(분류번호 10자리: 4710999701)를 제
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중 화성시에서 제시한 내역 및 설명서(규격서)에 따라
제조 및 납품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화성시 내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공동도급, 하도급 불허 합니다.
다. 본 계약은 채권양도 불허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물품명세서 및 시방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031-5189-6493, 하수과 하수운영팀)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제품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화성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 견적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격서(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시 물품검수담당공무원의 검수결과 합격일자를 납품일자로 하며, 납품물품에 대한 검수 결과 오염
된 경우 또는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상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합니다.(소요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2014. 1. 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화 성 시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관 리 자

===== ★시방서[정남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제작 및 교체 설치].hwpx =====

정남 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제작 및 교체 설치

목
차
제1장. 설계설명서
-
1페이지
제2장. 일반설명서
-
4페이지
제3장. 특별설명서

  • 10페이지

2026.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정남 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제작 및 교체 설치

제1장 설계설명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정남 수질복원센터 생물반응조 수중포기기 제작 및 교체 설치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1.1 사업명 : 정남 수질복원센터 반응조 수중포기기

1.2 위 치 : 정남 수질복원센터

1.3 적 용 : 정남 수질복원센터 반응조 수중포기기 구매 교체 설치에 적용한다.

1.4 사업내용 1.4.1. 수중포기기 제작(1대) 구매 1.5. 설계적용기준 기준 : 설계서에 의한 산출

1.6. 사업추진기간
본 사업은 계약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능 하거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사업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7.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설명서에 의하여 제작, 납품 및 설치되는 물품의 성능 보증 기간은 계약 내용에 의하여 보증 기간 내에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본 처리시설에 설치되는 기자재의 보증 기간은 시운전 완료 후 납품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1년간으로 한다.

1.8. 세부 공정표
※ 공정순서
①신품제작 → ②기존설비 철거 → ③설치 → ④시운전 → ⑤정상운전
구분
제작설치 일정
5일

30일

5일
5일
승인도서제출

제작 현장 납품 납품 서류 제출 제2장 일반설명서

2.1. 사 업 명 : 정남 수질복원센터 반응조 수중포기기 예비품 구매

2.2. 사업개요 : “설계설명서” 참조

2.3. 적용범위
이 설명서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정남 수질복원센터 반응조 수중포기기 예비품”의 납품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제작 및 설치사업에 관한 것으로 납품 설비 및 기술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정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이 설명서와 관계규정, 관련기술기준, 보안 및 안전관리수칙 등에 의거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2.4. 용어의 정리
2.4.1 발주처
이 설명서에 “발주처”라 함은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를 의미한다.
2.4.2 감독원
이 설명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5. 제출서류
2.5.1 사업 전 승인도서 제출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설명서 및 도면, 설치 현장 등을 면밀하게 검토 한 후 계약일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제작ㆍ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의 자료를 3부 작성 발주처에 제출(공문으로 접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승인도서류 제출(파일철 또는 책자화하여 3부 제출)

가. 예정공정표 나. 제작ㆍ설치 설명서 다. 설계도면 라.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마. 기타 필요서류(카달로그, 발주처 요구자료 등)
2.5.2 사업 중 서류 제출

(1) 기타 필요서류(발주처 요구자료 등)
2.5.3. 사업 후 준공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면 사업기간 내에 다음의 자료를 3부 작성(준공용으로 표기)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파일화 또는 책자화하여 3부 제출)

가. 제작ㆍ설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의 반영 자료

나. 제작ㆍ설치 설명서 다. 설계도면 라.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마. 예비품 목록

바. 작업일지 및 사진대지(제작과정 및 각종 검사 시험 과정, 납품부터 최종 시운전 완료시까지 제반사항 일자별로 구분 칼라본으로 2부 제출, 사진 원본은 일자별로 정리하여 USB에 포함 제출)

사. 시운전결과서 및 기타 필요서류(카달로그, 발주처 요구자료 등)

※ 납품계 및 납품검사원 등의 계약관련 서류는 발주처와 협의 및 경유 확인한 다음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2.5.4. 도서류 승인 후 변경

(1)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제출서류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는 승인 후라도 경미한 사항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2.6. 적용규격
2.6.1 모든 서류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M.K.S 단위계를 사용한다.
2.6.2 본 설명서에 명시된 제반규격 및 사양은 수중포기기 제작 규격을 의미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고, 특별히 명시 되지 않은 한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3 자재의 사양은 설명서에 기술하는 각 사양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6.4. 절차서에 맞게 제작 설치되어야 되며, 절차에 맞지 아니한 제작 및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2.7. 설명서 해석 및 보완
2.7.1. 본 설명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7.2. 본 규정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8. 사업 시행
2.8.1. 사업시행

(1) 설계도면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안전문제 발생우려가 있을 시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계약대상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2.8.2. 사업기간 연기

사업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사업기간 연기원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기존 시설 보호
2.9.1.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기존시설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진다.
2.9.2. 설치를 시행할 경우 기존 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필요한 대체시설을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10. 안전관리
2.10.2. 계약상대자는 설치 작업 전 필히 감독원의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10.1.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작업인원의 안전을 계획한다.
2.10.2. 제작 설치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0.3. 폭풍, 폭우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요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주야를 불문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0.4. 사업장소가 수로 위로 미끄럽고 위험한 관계로(깊이 약5M) 필히 개인 안전장구 착용 후 작업해야 하며 추락 및 기타 안전사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감독원 확인 후 사업 실시)
※보호장구 미착용자는 출입 할 수 없으며 불이행시 즉시 사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2.11 기타사항
2.11.1.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본 설명서에 따라 제작 ․ 철거 ․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 시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시공하였을 때는 철거 후 원상 복구한다.
2.11.2.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공구, 설비, 부품 및 소모성 자재, 인력 기술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11.3.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11.4. 사업에 필요한 각종 측정기기 및 안전 장비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11.5.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11.6. 본 설명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2.11.7.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의 이행을 보증(계약이행증권) 한다.

제3장 특별설명서

수중 포기기 및 믹서(Submersible Aerator & Mixer)
제작 시방서

1. 사용 목적

수중포기기는 포기조에 설치하여 송풍기 등에서 공급된 공기를 미세한 기포로 확산시키며 포기조 내부의 혼합액을 교반, 산소 전달율을 높이며 혐기 및 호기 운전이 가능하여 탈질, 탈인처리를 하도록 제작되는 수중포기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사
양
항
목
사
양
비
고
형
식
수중에어레이터

송 기 구 경
200A

조
규
격
W15.5 X L31.1 X He4.42m
조당 2대 설치
산 소 전 달 량
27N㎥/min X 105kgO₂/hr
수심 5.5m 기준
양
수
량
146㎥/min

동 력 및 전 원
30kW,380V,60Hz,4P,300rpm,3PH

무
게
2,000KG

3. 설계 조건

수중포기기의 공급범위는 전동기, 임펠라, 케이싱, 산기구, 공기공급관, 부속품, 예비품으로 구성되며 산소전달 및 무산소 운전시에도 교반능력이 우수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4. 각부 구조

본 수중 포기기는 전동기, 감속기, 임펠러, 산기로터, 상·하부 케이싱 및 인양고리로 구성 되어야 한다.
2.3.1 전동기
전동기 IP68등급의 전폐형으로 완전 방수가 되어야 하며, 절연은 F등급으로 과부하 및 과열 방지가 되어야 하고 수중에서 연속 운전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2.3.2 감속기
(1) 조 내 포기 및 혼합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성치차 타입의 감속기를 사용한다.
(2) 감속기어는 기어오일을 사용하는 유욕식(Oil Bath)에 윤활방식으로 윤활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3) 감속기 회전부 축의 수밀장치 (방수장치)는 교체 가능한 이중 Mechanical Seal 구조로 한다.
(4) 구동 모터의 베어링 수명은 50,000시간 이상, 감속기의 베어링 수명은 100,000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3.3 임펠러 및 산기로터
(1) 임펠러와 산기로터는 스테인레스제로 제작되어야 하고 감속기의 한쪽 끝에 고정되어 축과 하나의 회전체로 동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산기로터는 원추형으로 임펠러 하부에 부착되며, 공기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송풍기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를 미세기포로 산기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작 되어야 한다.
2.3.4 상·하부 케이싱
(1) 케이싱은 스테인리스(STS304) 재질로 상부 케이싱과 하부 케이싱이 분리되며, 상·하부 케이싱이 수직으로 결합하는 구조로 여러개의 지지대로 결합하여 360도 방향으로 수류 분출구가 형성되어야 한다.
(2) 모든 원주방향으로 기액 혼합류가 토출되어 산소 전달율을 최대화하여야 하며, 조내 모든 지역이 완전혼합을 이루어 균일한 용존산소(D.O.)를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폭기실이 형성되며 폭기실 아래에 판이 있어 임펠러와 폭기실에서 효율적으로 미세기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2.3.5 공기 공급관(기존 현장 제품 사용)
(1) 공기 공급관은 포기기를 설치·인양할 때 편리한 구조로 하며, 내식성 자재로 한다.
2.3.6 인양용 와이어(기존 현장 제품 사용)
(1) 포기기의 인양이 용이하도록 인양고리에 부착되어 공급되어야 하며, 포기기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해야하며, 재질은 STS 316 와이어로 제작되어야 한다.
2.3.7 주요 재질
전동기 프레임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C 200 또는 동등이상
감속기 프레임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GC 200 또는 동등이상
임펠러
<hp:tab width="1028" leader="0" type="1"/>
SSC 13 또는 동등이상
상·하부 케이싱<hp:tab width="8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주축<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410 또는 동등이상

5. 표준 부속품(대당)
1) 수중 케이블(10m) <hp:tab width="9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식
2) 인양고리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816" leader="0" type="1"/> : 1식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MODEL NO)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설치
A: 1-1] 기자재비 C: 1 D: 식
A: 계
A: 1-1] 기자재비
A: 정남
수질복원센터
수중포기기 B: 30KW*380V*60HZ(수중포기기) C: 1 D: 대
A: 수중포기기
철거비 C: 1 D: 식
A: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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