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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700]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기계)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376만원 입찰일시: 2026-09-29 09: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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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안내공고(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 시스템 구축(기계) 공사).hwpx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413

TEL. (063) 290-6026
FAX. (063) 290-6017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5호

공 고 명: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기계) 공사

이 안내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로서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www.jbares.go.kr)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lineBreak/>(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5호<hp:tab width="3560" leader="0" type="1"/>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기계) 공사
기 초 금 액
금103,133,000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29.(화) 09:00
추 정 가 격
금93,757,273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부가 가치세
금9,375,727원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11:0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토,일, 공휴일 포함)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PC

1-1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312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1-2 공사내용: 최청실 및 잠종보호고 환경조절 기계설비 설치 등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전자 제출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대상입니다.
2-3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p:lineBreak/>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둔 자
3-2-1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함)여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시험장(063-290-6276)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원)
1,072,128
811,431
106,622
2,089,380
519,135

※ A*값(금4,598,696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p:lineBreak/>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1-3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4-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붙임 서식)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5-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16-1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6-2 본 계약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90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6-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5「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6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 공사에 관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잠사곤충시험장(063-290-62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재무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재무관 귀하

===== 수의계약 안내공고(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 시스템 구축(기계) 공사).pdf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T EL. (063) 290-6026 서동로 413 FAX. (063) 290-6017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5호
공 고 명: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
시스템 구축(기계) 공사

이 안내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로서 견적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www.jbares.go.kr)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7.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시방서, 도면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6-65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기계) 공사

공 고 명
기 초 금 액

금103,133,000원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9. 29.(화) 09:00 추 정 가 격 금93,757,273원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부가 가치세 금9,375,727원 개 찰 일 시 2026. 10. 7.(수) 11:00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PC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토,일, 공휴일 포함)

1-1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312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1-2

공사내용: 최청실 및 잠종보호고 환경조절 기계설비 설치 등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전자 제출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대상입니다.

2-3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둔 자

3-2-1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 ․ ․ ․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함)여야 합니다.
3-3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2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시험장(063-290-6276)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
”

하여야 합니다 .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7-1

무효처리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9.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1 낙찰자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1

10. 」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

→공사→개찰결과 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
10-2

”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금액(원) 1,072,128 811,431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관리비 106,622 2,089,380

퇴직공제부금비
519,135

※ A*값(금4,598,696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11-3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또는

입찰자는 31 34 4 1 13 1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18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12.1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92

1 2 , ,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92

1 3 ,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4-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과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붙임 서식)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5-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16-1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6-2 「 」

본 계약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9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6-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1588-0800)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법」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16-5 31 5 1 93 1 ‘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6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63-290-6026), 공사에
관한 사항은 전북농업기술원 잠사곤충시험장(063-290-62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재무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 전 북특별 자치도 농업기 술원 ○○○ 사 업을 추진함 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재무관 귀하

===== 기계공사 시방서.hwpx =====

잠사곤충시험장 잠실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시방서 2026. 05. Ⅰ. 일반시방서 Ⅱ. 특기시방서 Ⅰ. 일반시방서

목
차

1. 개
요

2. 적 용 범 위 3. 관 계 범 위

4. 보
험

5. 감
독
자

6. 도
급
자

7. 설치계획 및 작업일보 작성 8. 착 수 및 완료 9. 변 경 사 항 10. 기기 및 재료 11. 시험 및 검사 12. 안 전 관 리 13. 제작도 및 설치도 14. 설 치 사 진

15. 시
운
전

16. 도 면 승 인 17. 작업중지 및 작업현황 18. 작 업 부 분 Ⅰ. 일반시방서 1. 개요

1) 공 사 명 : 잠사곤충시험장 잠실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공사

2) 위
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참뽕로 312

3) 공사규모 : 잠종보호고 1,2 / 최정실 1,2,3

유지온도
2.5~+26℃ / 습도 60~85%

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저온저장고 저온system기계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시행하는 작업에 적용하며
특기가 없는 사항은 설계도면을 기준하고 그 외에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관계범위

모든 설치는 관계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기계 설치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
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들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
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보험

도급자는 작업개시일로부터 설치완료까지 화재, 도난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손실, 손해에
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발주자측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도급자 비용으로
원상회복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준공검사후 2년으로 한다.
5.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
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자

이 시방서에서 도급자라 함은 전항의 냉동시스템 설치 범위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도급받
아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법규에 정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7. 설치계획 및 작업일보 작성

1) 도급자는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
정 또는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의 순서, 설치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순
서, 설치방법등을 확정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8. 착수 및 완료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완료 10일전에 모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변경사항

도급자는 작업 시행중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
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
담으로 시공한다.

10.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제반 설비와의 균
형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기기 및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
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각종 기기류 및 재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허가, 검사, 시험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조치를 시행하야여야 하며 이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험 및 검사

1) 도급자는 각종 공정 단계에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
다.

2)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공사 또는 조합후에는 그 정도를 검사하기에 어려운 부분을
작업할 때는 반드시 감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완료서류에 첨
부한다.

3) 완성된 작업 부분이라도 자재 및 기구가 정당하게 설치되지 못하였거나 미완성
이라고 감독자가 판단하여 지적했을때는 도급자는 지체없이 자가비용으로 대체 시
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기 및 설치용 재료들은 관계법규, 한국 공업규격 기타 준용 기준이 있을 때
에는 그것에 따른다.

5)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합격한 증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검사에 불합격된 물품은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1) 작업현장에는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
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도급자는 작업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
지에 책임을 진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기존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
으로 보호하고 공사한다.

4) 저온창고를 형성하는 단열성 패널재는 발포 폴리스틸렌이므로 화재에 대하여 취약한
바 도급자는 저온창고에서 불꽃작업등을 할 때에는 소화기등 방화기기를 준비하고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제작도 및 설치도

도급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기 제작 및 공사 기공에 필
요한 제작도, 시공상세도 및 견본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설치 사진

도급자는 작업의 진척사항을 촬영하여 작업 완료시 사진첩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5. 시운전

도급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전기 안전검사후에 수전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정
해진 바에 따라 냉매 배관계통에 관한 누설검사, 진공시험(질소로 소정 압력시험)을 실
시하여 감독자 확인을 마친 후 냉장계통에 냉매 및 냉동유를 충전하고 시운전을 실시한
다.

시운전기관은 각 기기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실내 조건이 최악의 상태에서 설계기준
에 도달될 수 있음을 보증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16. 도면승인

도급자는 계약후 15일 이내에 제작사 특성에 따라 도면과 상이하게 변경되어야 할 부분
에 대하여는 설치도, 외형도, 배선도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작업중지 및 작업현황

설계 변경 또는 타공정 외의 관련상 필요시에는 감독자는 작업중지 또는 작업연장을 시
킬수 있다.

18. 설치부분 도급자는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1) 냉장기계, 기구공급 및 설치

2) 냉동기, 용기류, 유니트쿨러 및 기타 기기류 설치

3) 냉매 배관(배관 및 보온) 가. 장비 반입 및 설치(철거포함) 나. 냉매, 냉동유 다. 전체 사이클의 시운전 및 조정 4) 방열문 설치(기존 철거포함) 5) 자동제어함 설치, 6) 우레탄 판넬 마감(철거포함) 7) 가습기 교체 8) 바닥 에폭시 마감(3mm) 9) 기타사항 Ⅱ. 특기시방서

목
차

1. 일 반 사 항

1-1 : 목
적

1-2 : 특
징

1-3 : 기
타

2. 인 허 가 3. 냉 동 기 기 시 방 서 3-1 : SYSTEM 3-2 : 압 축 기 3-3 : 증 발 기 3-4 : 응 축 기

3-5 : CONTROL SYSTEM 및 안 전 관 리

4. 중 앙 감 시 제 어 반
시 방 서

5. 기 기 설 치 시 방 서

5-1 : 설
치

5-2 : 배
관

5-3 : 누설검사 5-4 : 진공 작업 및 냉매 충전 5-5 : PIPE 보냉 및 보온작업 6. 방 열 문 설 치(기존 철거 포함) 7. 우 레 탄 판 넬 설 치(철거 포함) 8. 가 습 기 교 체(철거포함) 9. 바 닥 에 폭 시 마 감(코칭 3회) 10. 기 타 사 항 Ⅱ. 특기시방서 1. 일 반 사 항 1-1. 목 적

가) 기술되는 모든 시방은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시험장 저온시설 냉동기기교체공사에

적용된다.

나) 기술되는 모든 시방은 저온창고에 보관할 보관물의 신선도 유지와 장기 보관을 위
해 기술된다.

다) 설치되는 냉동기는 최신 제품이어야 하며 국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여 보관품의
보관을 최상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중앙감시 제어반을 두어 자동화 및 관리상의 편의를 기해야 한다.

마) 설치는 기기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성능상의 이상이
있을시 전적으로 설치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특 징

가) 본 시방서가 규정하고 있는 냉동시스템은 국내 최고의 품질로 하자가 거의 없어야
하고 하자 발생시도 고내 온도의 변화를 0.5℃이상 발생치 않아야 한다.

나) 각 실에는 보관물이 상할 우려가 있음으로 저온저장시설은 2.5~+26℃ /

습도 60~85%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실내의 부위별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여 최대편차가 ±2℃이내로 유지될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빈 시설시)

라) 각 실의 사용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실마다 일개
의 독립된 냉동 SYSTEM을 갖추어 에너지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1-3. 기 타

가) 범
위

본 시방서가 규정하는 작업의 범위는 1) 냉동기 제작,

2) 냉동기 운반, 설치, 배관, 보온, 시운전(철거포함)

3) 저온창고 고내에 증발기와 연결 4) 중앙감시 제어반 제작 및 제어배선 5) 방열문설치(철거포함) 6) 우레탄 판넬마감(철거포함) 7) 가습기 교체(철거포함) 8) 바닥 에폭시 마감(코팅3회) 9) 기타 사항

나) 검
사

1) 설치에 필요한 주요자재로 다음에서 규정하는 자재는 입고시 반드시 감독관의
입고 검사를 필한 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2) 검사가 필요한 주요자재 목록

* CONDENSING UNIT
* UNIT COOLER

* 방열문 및 우레탄 판넬 3) 품질 표준(제표, 사양)

주요 설치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도면에 명기된 사양에 준하여야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KS품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최고급품으로 한다.

4) 하자 보증

시공자는 납품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2년간(설치 완료후)무상으
로 필요한 부품 및 자재를 투입, 하자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인 허 가

2-1. 시공자는 본건의 냉동장비설치 및 배관을 함에 있어 건설산업법기본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설비)면허 및 냉동기 제조 허가를 소지하여야 한다.
2-2. 시공자는 본건에 해당되는 내용이 관계법에 적용되어 설치등의 인.허가 대상이 될
경우 이에 따른 기술검토서 및 비용을 부담하여 인.허가를 받아 발주자에게 인계하
여야 한다.

3. 냉 동 기 기 시 방 서 3-1. SYSTEM

가) 각 실의 온도 조건은 저온저장시설은 –2.50~+26℃/ 습도 60~85%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각 냉동기의 응축방식은 공냉식 응축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 각 냉동기의 제상은 타이머 에의한 전기 제상장치로 필요시 제상횟수를
증가할수 있어야 한다.

라) 각 실의 증발기는 UNIT COOLER방식으로 하며 충분한 풍량과 전압을 가질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전체기기는 중앙감시 제어반에서 기동상태, 조작, 온도조절을 할 수 있도록 중앙감
시제어반을 만들어야 하며, 기기 자체에서도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LOCAL-PAN
EL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2. 압 축 기

가) 압축기는 인버터제품으로서 국내시장에서 부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승인도면 제출시 반드시 사양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압축기 증발온도는 +12.5℃~-30℃의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어야 하며, 인버터 제어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압축기의 압축방식은 인버터 스크롤 방식으로 한다.

라) 압축기의 전원은 1 , 220V, 60HZ ±10% 전압 변동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압축기를 설치할때는 기기 전체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방진 스프링을 사용하
여야 한다.

바) 압축기의 호칭마력은

냉장 ,냉동용 인버터 3HP X 5ets / 유니트쿨러 4P X 5et

3-3. 증 발 기

가) 증발기의 표면 재질은 미부식상으로 하며 도장마감 처리할 부분은 반드시 소부도
장을 실시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필요한 FIN PITCH는 6.2/8.0mm로 적상시 3~4시간 가동하여도 완전 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질의 DISTRIBUTOR를 사용하여 냉매가 각 부위에서 균일하게 팽창 되도록 하여
야 한다.

라) 제상은 타이머 에 의한 전기방식의 제상방식을 행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마) 제상종료시 즉각 운전 동작으로 복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팽창변은 수입제품으로 여유있는 용량의 온도식 팽창변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증발기는 충분한 풍량을 가져야 하며 MOTOR는 필요한 최소동력으로 합계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3-4. 응 축 기

가) 응축기는 공냉식 구조로 전열관과 RECEIVER TANK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응축기 전열판의 재질은 AL을 표준으로 한다.

다) 보조 열교환기가 붙어 있어 응축기의 열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 겨울철의 냉매의 과냉을 막기위해 FAN CONTROL 장치가 부착되어 FAN의 작동을
CONTROL할 수 있어야 한다.

3-5. CONTROL SYSTEM 및 안 전 장 치

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모든 기기의 상태 및 각 창고의 온도조절 기록을
할 수 있는 중앙감시 제어반을 두어야 한다.

나) 중앙감시 제어반에서는 각 기기의 운전, 제상, 펌프다운,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실내의 온도의 감시, 조절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 지시계가 취
부되어야 하며 기타 각 기기를 운전할 수 있는 S/W 및 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각 CONDENSING UNIT에는 LOCAL PANEL에 진상콘덴셔를 설치하고 기기는 작동
중지 PUMP DOWN 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고.저 압력게이지 및 S/W, 유압 게이지
및 S/W, 제상용TIMER, 마그네틱 콘넥타, 릴레이 등이 취부되어 기계의 안정적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 이상시는 중앙감시 제어반에서 비상벨이 울려 경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였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자동 제어반에는 각 창고내에 사람이 갇혔을 경우 비상 경보할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저온창고 내부에 온도센서 2개를 설치하여 2개의 온도센서 설정값이상 편차가
발생시 기계를 정지하고 설정온도이내 도달시 자동복귀하여 운전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컨트롤판넬을 구성하여야 한다

4. 중앙감시 제어반 시방서 (이하 감시반. 약칭)
4-1. 특징

가) 감시반 내의 모든 접촉은 TERMINAL BLOCK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TERMINAL BLOCK 및 접속 전선에 NUMBERING TUBE를 사용하여
NUMBERING한다.

다) NUMBERING 할때 COMMON LINE의 경우 공동번호를 각 단자 접속 부위에 붙인
다.

라) 명판 : 관련도면에 준하여 감시반의 GRAPHIC PANEL및 속판에 모두 명판을 붙여
야 한다.

마) 각 실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정전등 비상시 예비 비상 발전기가 없는 관계로 COMP스위치를 OFF시킨다.

전기 복귀시 주메인 스위치를 ON시킨후 원하는 온도를 설정, 콘트롤 판넬의
COMP 및 COMP DOWN, 조작스위치를 ON 시킨다.

5. 기 기 설 치 시 방 서 5-1. 설 치

가) CONDENSING UNIT 및 증발기를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 후 배관 용접전에 밀봉부
를 절대 대기중에 개방하지 않는다.

나) 우천시나 주위 공기가 매우 습한때는 냉매 배관 작업을 하지말며, 수분은 냉동기에
최고의 적이니만큼 만약 배관 입출구가 대기에 오래 개방된채로 방치하거나 우천
시 또는 주위 공기가 매우 습할때 배관 작업을 하면 배관내로 수분이 침투하여 냉
동기 운전에 극히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수분 침투 방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다) 증발기 설치공사

증발기의 설치 방법은 도면에 준하되 적정 구배를 유지하도록 하여 배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배관은 정온전선을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5-2. 배 관 가) 배관 일반

1) 배관재료는 규정에 합당한 재질을 사용하고 사용구분은 도면에 의하되 불가피
한 사유가 있어 도면 표기 이외의 재질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백
히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가능한 모든 배관은 최단거리 배관이 되어야 한다.

3) 모든 관이음은 일부 플레어 이음외에 SILVER SOLDERING으로 하며 SILVER
SOLDERING작업 중 관 내부로 용접 찌꺼기 및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
록 주의한다.

4) 적당 길이의 배관 이음 후 질소 가스로 관 내부를 불어내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20M마다)

5) 배관작업을 중단할때는 관의 모든 개구부를 반드시 밀봉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배관시 관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야 하며 SADDLE등으로 배관 체결시
ASBESTOS SPACER로 관을 감고 체결하여야 한다.

7) 흡입관은 결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온공사를 하여야 하나, 토출관과 액관은
보온되어 서는 안되며 1차 시운전 완료 후 시행한다.

8) 액관 및 흡입관의 천정, 배관 부분에는 관의 열수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도면에 의거 LOOF 또는 OFF SET를 만들어야 한다.

9) 배관을 위해 벽체에 뚫은 구멍은 SEALING COMPOUND(PERMAGUM 상당품)
로 밀봉하여야 한다.

나) 액관배관

액관 구배처리 하지 않고 수명이 유지되도록 한다.

다) 흡입관 배관

1) 냉매의 흡입 방향으로 1/100, 1/50의 구배처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 사정이 허
용하는 한 1/50 까지 구배 처리하도록 한다.

2) 결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온재 사양은 관련도면에 준한다.

3) 각종 배관의 최대지지 또는 행거간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관 경
20이하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100 125 150
간 격
1.8M
2.0M
3.0M
4.0M
5.0M

라) 용접방법 및 절단

1) 동관은 내부에 질소를 통하게 하면서 은납용접봉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2) 관의 절단은 파이프컷트로 절단하고 산소절단기(강관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이
용토록 하여야 하며 용접후 철분은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5-3. 누 설 검 사

가) 배관을 완료한 후 모든 VALVE를 개방한 다음 질소 가스로 수액기의 CHARGING
PORT를 통해 SYSTEM 내부에 22Kg/CM2 이상 압력을 가한다.

나) 위 압력을 유지하면서 모든 현장 배관 이음 부분 및 UNIT 내부의 배관 이음 부분
의 누설여부를 비눗물과 HALDGEN LEAK DETECTOR로 검사 확인한다.

다) 누설부분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라) 누설부분이 없으면 SYSTEM 내부의 압력을 22Kg/CM2 이상인채로 유지하면서 24
시간 방치한 후 압력이 내려갔는지 확인하여 압력이 내려갔으면 누설검사를 제시
행하여 누설부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마) 누설검사가 끝난후 진공 작업에 들어갈 때까지 SYSTEM 내부의 압력이 22Kg/CM2
이상인채로 유지하여야 한다. (질소 충전상태 유지)

5-4. 진공작업 및 냉매 충전 가) 사전 준비 작업

1) 냉매는 친환경냉매인 R-507냉매를 사용한다.

2) 가능한 모든 전기 배선 공사가 끝난 후 본 작업에 들어간다.

3) 모든 VALVE가 개방되어 있는지 재확인한다.

(전자변에도 별도 전원을 연결하여 개방할 것)

4) 진공펌프 자체의 진공 성능을 검사하여 반드시 진공도 0.5MMHG(절대압력)이
하의 진공펌프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진공 작업

1) 진공펌프와 UNIT 사이에 동관 또는 HIGH VACUUM HOSE (내경 1/4"이상)로
연결한다.

2) SYSTEM 내부의 압력이 절대압력 3mmHg이하가 되도록 진공작업을 한 다음
냉매를 2PSIG(0.15Kg/CM2 GAUGE) 까지 주입한다.

3) 위 (2) 작업을 재시행한다.

4) 3차 진공 작업을 행하여 절대압력 1.5mmHg까지 진공 시킨다.

다) 냉매 충전

1) 진공 작업이 완료되면 절대압력 0.5mmHG 확인 및 MOISTURE INDICATOR가
녹색인가를 확인한 뒤 2)항의 작업을 시행한다.

2) 진공작업이 끝난 뒤 수액기 하단의 CHARGING PORT를 통하여 소정의 냉매를
액상태로 CHARGING한다.

3) COMPRESSOR를 가동하여 입, 출구를 SIGHT GLASS를 통해 냉매의 흐름상태
를 관찰하면서 필요하면 COMP 흡입측 CHARGING PORT를 통하여 가스 상태
로 소량의 냉매를 보충하거나 제거 작업을 한다.

(제거 작업시는 고압측에서 시행한다.) 5-5. 보냉(방열) 및 보온 가) 재 료

단열재는 고무발포제품을 사용하고 외부노출배관은 칼라함석 씌워으로 마감
한다.

나) 밸브의 방열두께

  • 저온밸브

25~40mm

다) 냉매배관의 방열 두께

  • 3“ ~ 1 1/4”

25~40mm

  • 1" ~ 1/2"

25~40mm

라) 시 공

파이프 표면에 고무발포 보온재를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후 배관별 색상구분
하여시공하고 AL밴드 처리한다.

마) 모든 보온작업은 작업전에 기기 및 배관설비에 대한 내압,기밀시험 및 진공시험등
을 완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6. 방열문 및 에어커텐 설치

1) 방열문의 형식은 입,출고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해 전동S/D양개로 한다.

2) 방열제는 우레탄을 주입 SPRAY해야 한다.

3) 표면 재질은 SUS 0.8T 또는 칼라강판 0.7T이상을 사용하여 완고하게 조립한
다.

4) 열손실 방지를 위해 문과 문틀 접촉부에는 기밀성 고무박킹을 설치한다.

5) 에어커텐을 설치하여 방열문이 열릴시 외기 침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7. 우레탄 판넬 설치(양면 SUS판) 7-1 제원 및 물성

가). 우레탄판넬의 제원
용도
외
벽
용
내 벽 용
지 붕 용
우레탄 판넬형태
외부평판+내부평판
내·외부 평판
내·외부 평판
폭(mm)
900, 750, 600(그외 주문제작형)
900 외
900 외
길이(mm)
7800mm 까지
두께(mm)
50 ,75 ,100, 125, 150
표 면 재
양면 SUS판 두께 0.5mm
단 열 재
경질우레탄폼(PUR)
접 착 제
단열재 자기접착

7-2 재료의 물성

가) 표면재(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의 물성(KS 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게
kg/m²
4.17
탄성계수
ks/cm²
211*10⁴
열팽창계수
cm/cm/℃
11.5*10-6

나).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 막 두 께
표
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
10-20μ
불소코팅
20-25μ
이
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다). 내부단열재의 물성(KS M 3809, 보온판 2종2호 기준)
물
성
단
위
경질우레탄폼
밀
도
kg/m³
38 이상
열전도율
W/m.k
0.023 이하
굽힘강도
kgf/cm²
2.5 이상

압축강도
kgf/cm²
2.0 이상
흡 수 량
g/100cm²
1.0 이하
적용온도
℃
60/-60

라). 당 현장에 적용하는 판넬은 냉동용 브림판넬을 적용한다.

7-3 우레탄 판넬의 제작

가). 2-2항에 표기된 재료를 현장실측하여 규격을 정하고, 고압스프레스에서 조립하여, 고압의 발포기로 우레탄원액을 주입하여 조립용 성형, 발포, 경화 등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기계설비에 의하여 생산한다.

나). Wall, Ceiling Panel은 현장조건에 맞도록 사전 실측하여 제작도면을 만들고, 설치시 현장에서 절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드시 상하좌우를 암·수로 끼워 맞춤할 수 있게 제작한다.

7-4 표면재질

가). 표면재질은 2-3의 “가”와 “나”의 물성을 가진 철판으로 실리콘수지강판(또는 불소
수지강판) 0.5t 철판을 사용한다.

7-5 조립부자재

가). 우레탄 판넬 표준 조립 부자재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우레탄 판넬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 후레싱을 포함한 조립부자재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과 색상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 연결부 마감처리는 항균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8. 우레탄 SPRAY 단열

8-1. 원 료 : URETHANE FORM은 2액형, A액과 B액으로 구분하며 A액은 MDI, B액
은 PPG로 분류한다. 이때 PPG에는 발포제, 촉매, 계면활성제, 난연제
및 기타 첨가제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생산
한다.
8-2. 재 질 : 우레탄 재질은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발포방법은 다양하다.

따라서 안정적 작업 및 동절기의 크랙방지 및 열전도율과 접착력을 감안하여 B액은 NIX-R-491을 사용토록 한다. 때문에 URETHANE FORM SPRAY의 경우 밀도의 일관성 유지와 FORM재질의 형태와 정밀성 등을 고려하여 정밀한 GUN의 분사에 의해 발포 성형되어야 한다.
8-3. 품 칠 : 미국 규격 ASTM-2341의 시공법에 의하여 작업한다.

가) 작업방법

1) 신축공사 하여야 할 구조물의 안쪽에 POLYURETHANE 뿜칠을 하여 요구하는
두께로 마감한다. 이 공법은 POLYURETHANE 뿜칠을 하여 이음매 없는 단열공
사를 함으로써 이음매부분에서 생기는 열손실로 인한 결로 및 열전달을 방지하
여 우레탄의 우수한 물성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 및 완전한 보온효과를 갖는다.

2) 1차 도포는 15~25M/M THK로 도포하며 진행한다.

3) 우레탄 폼의 접착력 및 원활한 발포를 위하여는 표면에 수분 및 유분등 이물질
이 없도록 하며 냉동 창고의 경우 SPRAY전에 PRIMER를 1회 도포한다.

4) WRIE MESH는 두께 150~200M/M사이에 1회 설치하여 초저온에 대한 수축팽
창계수에 대비한다. SPRAY시 당일 풍속은 15~20M/SEC이하이어야 하며 비
가 내리면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비닐 등을 덮어 습기를 방지한 뒤 피발포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다시 작업을 한다.

5) SIDE SHELL의 FRAME과 WOOD FRAME의 CORNER부위는 공소가 발생할 우
려가 있음으로 평면 SPRAY하기전 CORNER 부위부터 세밀히 작업을 하며 냉
동창고의 작업순서는 천정, 벽, 바닥 순으로 한다.

1차 SPRAY하는 두께는 가급적 15~25M/M가 상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URETHANE SPRAY 작업시는 GAS로 인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으므로 타작업
즉, 용접작업과는 병행하지 않도록 하며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하도록 한다.

7) SPRAY작업시 GAS의 발생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필히 환풍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8) 발포작업이 진행되면 원액드럼의 원료이송은 자동 압송기를 이용하여 발포진행
에 중단이 없도록 한다.

* 우레탄 발포시의 최적온도는 대기온도가 23℃ 가 되므로 가급적 작업시의 온도
가 -5℃ 이하부터는 피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다.

구조물내의 온도가 30℃를 상회할 때는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반응열에 의해 온도가 더 상승하므로 크랙의 우려가 있다.

9) POLYURETHANE SPRAY시 우천으로 인하여 현장내부 습도 및 온도를 기계로
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급적 작업을 피하는것이 좋다.

나) 검 사 방 법

1) 매일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배합된 원료의 토출량 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비율은 1:1을 원칙으로 한다.

2) 작업시 문제점과 의문사항은 발주측과 협의 고려한다.

3) 시료 채취 후 시험기관은 국립공원 시험원, 또는 생활용품 시험소에 의뢰한다.

(단, 발주측이 요구하는 기관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4) 시험의 기준은 K.S.M3809-1982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바닥 마감공사

1) 바닥 에폭시(코팅 3회)도포하여 마감한다.(냉동공사분).

10. 기타 본 설계내역서와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준하여 시행
한다.

11. 옥각 공종은 샌드위치 판넬의 기밀 유지를 위하여 자신이 뚫은 구멍(배관, 배선 등으로 인한구멍)은 각 공종이 마감재료로 메꾸어 기밀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할것.

-- The End -- ===== 공내역서.xlsx =====

[시트: 견적서갑지]
A: 見
積
書
A:
귀하
A: 견적내용 : 익산원예농협 저온창고 증축공사 중 냉동기계설비공사 K: (유)금성엔지니어링
A: 견적일자 : 2015年 04月 02日 K: 대표이사 유 충 희
A: 유효기간 : 견적일로부터 30일 K: 사무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로 7
A: 결제조건 : 상호협의 K: 공장1: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단로 8
A: #REF! K: 공장2: 김제시 백구면 금백로 1183
B: #REF! C: (부가세포함) K: Tel: 063) 245-5021 / Fax: 063) 245-5022
A: NO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계 M: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B: #REF! D: 식 E: 1 G: #REF! L: #REF!
B: 2. 냉매배관공사 D: 식 E: 1 G: - I: - L: -
B: 3. 제어배관 배선공사 D: 식 E: 1 G: - I: - L: -
B: #REF! D: 식 E: 1 G: #REF! I: #REF! K: #REF! L: #REF!
B: #REF! D: 식 E: 1 G: #REF! L: #REF!
B: 소 계 G: #REF! I: #REF! K: #REF! L: #REF!
A: 6 B: 일반관리비 및 이윤 D: 식 E: 1 L: #REF!
B: 중 계 L: #REF!
B: 부가가치세 L: #REF!
B: [ 합
계 ] L: #REF! M: 단위절사
A: 기타사항
A: 1. 부가세 포함
A: 2. 견적외 사항 별도
A: 3. 전원 공급공사 제외

[시트: 표지]
L: #REF!
A: 잠사곤충시험장잠실저온창고환경개선및비상관리시스템구축공사(기계)
E: 2026. 05 L: 49,819,000
L: 0
L: 비
고
C: 부안 농업기술원

[시트: 결재]
A: 2026년 05월 B: 설
계
자 D: 심
사
자 F: 담

당
A: 잠사곤충시험장잠실저온창고환경개선및비상관리시스템구축공사(기계)
C: ■ 공사금액 : E: \영원 I: ₩0 L: 49,819,000
L: 0
L: 비
고
C: 부안 농업기술원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1) 공 사 명
: C: 잠사곤충시험장잠실저온창고환경개선및비상관리시스템구축공사(기계)
A: 2) 공사금액
: C: 일금 영원정 E: ₩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업설,부산물등(△) G:

A: 순 C: [소
계] D: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A: 공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2.60%
B: 비 C: [소
계] D: -
A: 사 C: 운반비 및 장비사용료 D: -
B: 경 C: 산재보험료 D: - E:
노무비 * F: 3.56%
A: 원 C: 고용보험료 D: - E:
노무비 * F: 1.01%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 노무비 * F: 3.545%
A: 가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 노무비 * F: 4.5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 보험료 * F: 12.95%
C: 안전관리비 D: - E:
(재료비 + 직노) * F: 3.11%
B: 비 C: 기타경비 D: - E:
(재료비 + 노무비 ) * F: 5.20%
A:
C: [소
계] D: -
C:
계 D: -
B: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6.00%
B: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
B: 총
원
가
합
계 D: -
B: 부
가
가
치
세 D: - E:
(총원가합계) * F: 10.00%
B: 총
공
사
비 D: - E: (만원이하버림)

[시트: 원가]
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H: 원가계산서
A: [ 공 사 명 ] C: 잠사곤충시험장 잠실 저온창고 환경개선 및 비상관리시스템 구축(기계) 공사
A: [ 공사금액 ] C: 103,133,000원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A: 순 B: 비 C: 작 업 설.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공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의 F: 17.50 G: %
B: 비 C:
소
계 F: 0.00
C: 기
계
경
비 F: 0.00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1.01 G: %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F: 3.56 G: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REF! F: 3.11 G: %
A: 원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의 F: 3.595 G: %
C: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E: 건강보험료 의 F: 13.14 G: %
B: 비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의 F: 4.75 G: %
A: 가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 의 F: 2.30 G: %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의 F: 5.00 G: %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의 F: 0.30 G: %
C: 품 질
관 리 비 G: %
C: 석 면
분 단 금 E: 노무비의 F: 0.006 G: %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F: 0.09 G: %
C:
소
계 F: 0.00
B: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F: 8.00 G: %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F: 15.00 G: %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고 재 처 리 비
A: 총
원
가 F: 0.00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 의 F: 10.00 G: %
A: 도 급 예 정 액
A: 관 급 자 재 비 C: 관
급
자
관
급
C: 도
급
자
관
급
C: 소
계 D: -
A: 대 관 수 수 료 C: 상 수 도 인 입 비
A: 총 공 사 비 D: -

[시트: 집계]
A: 집
계
표
A: 잠사곤충시험장잠실저온창고환경개선및비상관리시스템구축공사(기계)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M: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집계표]
B: 1. 장비제작납품설치공사 D: 식 E: 1 G: 0 H: 0 I: 0 J: 0 K: 0 L: 0
B: 2. 냉매배관공사 D: 식 E: 1 G: 0 H: 0 I: 0 J: 0 K: 0 L: 0
B: 3. 제어배관 배선공사 D: 식 E: 1 G: 0 H: 0 I: 0 J: 0 K: 0 L: 0
B: 4. 우레탄판넬 및 바닥공사 D: 식 E: 1 G: 0 H: 0 I: 0 J: 0 K: 0 L: 0
G: 0 H: 0 I: 0
B: [합
계] G: 0 I: 0 K: 0 L: 0

[시트: 물량산출서]
A: 물량산출서
A: 잠사곤충시험장잠실저온창고환경개선및비상관리시스템구축공사(기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할증(%) F: 할증계 G: 물 량 산 출 근 거 H: 비고
A: 1. 장비제작납품설치공사
A: CONDENSING UNIT B: 인버터 3HP C: 대 D: 5.0 F: 5.0 G: 5
A: TYPE : (공냉식)
A: UNIT COOLER B: 전열면적:13.7M2 , 4HP C: 대 D: 5.0 F: 5.0 G: 5
A: 히터제상 B: Propeller. Fan F: -
A: 운반비 C: 대 D: 1.0 F: 1.0 G: 1
A: 2. 냉매배관공사
A: 동관(KS "L" TYPE) B: Φ12.7 C: M D: 35.0 E: 5 F: 36.0 G: (5+1+1)*5
A: 동관(KS "L" TYPE) B: Φ22.22 C: M D: 35.0 E: 5 F: 36.0 G: (5+1+1)*5
A: 동 엘 보 B: Φ12.7 C: EA D: 15.0 F: 15.0 G: (3*5)
A: 동 엘 보 B: Φ22.22 C: EA D: 15.0 F: 15.0 G: (3*5)
A: 동관부속용접 B: Φ12.7 C: 개소 D: 30.0 F: 30.0 G: (15*2)
A: 동관부속용접 B: Φ22.22 C: 개소 D: 30.0 F: 30.0 G: (15*2)
A: SOLENOID VALVE B: 냉매용 C: EA D: 5.0 F: 5.0 G: 5
A: EXPANSION VALVE C: EA D: 5.0 F: 5.0 G: 5
A: AIRCUT VALVE B: 40A C: EA D: 5.0 F: 5.0 G: 5
A: 보온재(고무발포보온재) B: 40Ax19T C: M D: 35.0 E: 5 F: 36.0 G: (5+1+1)*5
A: 락킹식보온외장커버(직관)L914 B: 컬러함석-40A-19T이하 C: EA D: 20.0 E: 5 F: 21.0 G: (3+1)*5
A: 락킹식보온외장커버(엘보)L914 B: 컬러함석-40A-19T이하 C: EA D: 10.0 F: 10.0 G: (2*5)
A: 매직테이프(난열,내열) B: 0.2 난연 C: R/L D: 14.0 E: 5 F: 14.0 G: (5+1+1)*5/2.5
A: PVC 배관(수도용,접착제 접합) B: 40A C: M D: 20.0 E: 5 F: 21.0 G: (3+1)*5
A: PVC ELBOW(수도용) B: 40A C: EA D: 15.0 F: 15.0 G: (3*5)
A: 냉 매 B: R-404A C: kg D: 15.6 E: 5 F: 16.0 G: (수액기용량 2.4LIT*80%)*4대+(액배관길이35*0.173보정값)
A: 산 소 C: 통 D: 2.0 F: 2.0 G: 2
A: 질 소 C: 통 D: 2.0 F: 2.0 G: 2
A: 아세틸렌 C: KG D: 20.0 F: 20.0 G: 20
A: 냉동기 BASE B: 인버터 3마력 C: 조 D: 5.0 F: 5.0 G: 5
A: UNIT COOLER BASE B: 4마력용 C: 조 D: 5.0 F: 5.0 G: 5
A: 냉동기 설치 B: 냉동톤7.5R/T이하 C: 대 D: 5.0 F: 5.0 G: 5
A: 유니트쿨러설치 B: 762M/M 이하 C: 대 D: 5.0 F: 5.0 G: 5
A: 기존 냉동기 철거 B: COMP:3HP , COND:4HP C: 대 D: 4.0 F: 4.0 G: 5
A: 기존 유니트쿨러 철거 B: 4HP C: 대 D: 4.0 F: 4.0 G: 5
A: 시운전 B: 배관계통 C: m D: 70.0 F: 70.0 G: (35+35)
A: 시운전 B: 유니트쿨러 등 각층 실내기기류 C: 대 D: 5.0 F: 5.0 G: 5
A: 강설 B: 고철 . 작업부산물 C: Kg D: 500.0 F: 500.0 G: (냉동기95KG*4대+유니트쿨러30KG*4대)
A: 3. 제어배관 배선공사
A: 컨트롤판넬 B: 1함1구 C: 면 D: 5.0 F: 5.0 G: 5
A: 온도센서 B: NTC103K C: EA D: 5.0 F: 5.0 G: 5
A: 전 선(제상히터) B: F-CV 6SQ*3C C: M D: 35.0 E: 5 F: 36.0 G: (5+1+1)*5
A: 전 선(쿨러팬) B: F-CV 2.5*3C C: M D: 35.0 E: 5 F: 36.0 G: (5+1+1)*5
A: 전 선(전자변,과열TC) B: F-CV 1.5*2C C: M D: 35.0 E: 5 F: 36.0 G: (5+1+1)*5
A: 전 선(온도센서) B: F-CVV S/B 1.5SQ*4C C: M D: 50.0 E: 5 F: 52.0 G: (7+1+2)*5
A: 전 선(조작선) B: F-CVV S/B 1.5SQ*3C C: M D: 80.0 E: 5 F: 84.0 G: (10+5+1)*5
A: 전선관 B: HI 42C C: M D: 35.0 E: 5 F: 36.0 G: (5+1+2)*5
A: 전선관 B: HI 22C C: M D: 70.0 E: 5 F: 73.0 G: 35+35
A: 전선관 B: HI 16C C: M D: 80.0 E: 5 F: 84.0 G: (10+5+1)*5
A: 잡재료비 B: 전선의 5% C: 식 D: 1.0 F: 1.0 G: 1
A: 4.우레탄판넬 및 바닥공사
A: 방열문(오버랩도어-치마형) B: 960*1980*100T-SUS C: 조 D: 5.0 F: 5.0 G: 5
A: 가습기 B: 5구 C: 조 D: 5.0 F: 5.0 G: 5
A: 도어철거 B: 960*1980*100T C: 식 D: 4.0 F: 4.0 G: 4
A: 우레탄품칠(철거부위,천정타공부위 ) C: 식 D: 1.0 F: 1.0 G: 1
A: 스텐판설치 C: 식 D: 8.0 F: 8.0 G: 8
A: 우레탄 판넬 B: 100T(양면, SUS) C: M2 D: 12.0 F: 12.0 G: (4.2*3)
A: 우레탄판넬 부자재 C: M2 D: 12.0 F: 12.0 G: (4.2*3)
A: 바닥미장마감(철거부위) C: 식 D: 1.0 F: 1.0 G: 1
A: 바닥에폭시 B: 3MM C: M2 D: 89.1 E: 5 F: 93.6 G: (9*7.8)+(4.5*4.2)
A: 기압조정변 C: 조 D: 5.0 F: 5.0 G: 5
A: 페브릭덕트 B: D400 C: M2 D: 25.0 F: 25.0 G: 5*5

[시트: 내역]
A: 내
역
서
A: 잠사곤충시험장잠실저온창고환경개선및비상관리시스템구축공사(기계)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M: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B: 1. 장비제작납품설치공사
B: CONDENSING UNIT C: 인버터 3HP D: 대 E: 5
B: TYPE : (공냉식) C: - D: - E: -
B: UNIT COOLER C: 전열면적:13.7M2 , 4HP D: 대 E: 5
B: 히터제상 C: Propeller. Fan D: - E: -
B: 운반비 C: - D: 대 E: 1
B: [합
계]
B: 2. 냉매배관공사
B: 동관(KS "L" TYPE) C:
Φ12.7 D: M E: 36
B: 동관(KS "L" TYPE) C:
Φ22.22 D: M E: 36
B: 동 엘 보 C:
Φ12.7 D: EA E: 15
B: 동 엘 보 C:
Φ22.22 D: EA E: 15
B: 동관부속용접 C:
Φ12.7 D: 개소 E: 30
B: 동관부속용접 C:
Φ22.22 D: 개소 E: 30
B: SOLENOID VALVE C: 냉매용 D: EA E: 5
B: EXPANSION VALVE C: - D: EA E: 5
B: AIRCUT VALVE C: 40A
D: EA E: 5
B: 보온재(고무발포보온재) C: 40Ax19T D: M E: 36
B: 락킹식보온외장커버(직관)L914 C: 컬러함석-40A-19T이하 D: EA E: 21
B: 락킹식보온외장커버(엘보)L914 C: 컬러함석-40A-19T이하 D: EA E: 10
B: 매직테이프(난열,내열) C: 0.2 난연 D: R/L E: 14
B: PVC 배관(수도용,접착제 접합) C: 40A
D: M E: 21
B: PVC ELBOW(수도용) C: 40A
D: EA E: 15
B: 냉 매 C: R-404A D: kg E: 16
B: 산 소 C: - D: 통 E: 2
B: 질 소 C: 방 D: 통 E: 2
B: 아세틸렌 C: - D: KG E: 20
B: 냉동기 BASE C: 인버터 3마력 D: 조 E: 5
B: UNIT COOLER BASE C: 4마력용 D: 조 E: 5
B: 냉동기 설치 C: 냉동톤7.5R/T이하 D: 대 E: 5
B: 유니트쿨러설치 C: 762M/M 이하 D: 대 E: 5
B: 기존 냉동기 철거 C: COMP:3HP , COND:4HP D: 대 E: 4
B: 기존 유니트쿨러 철거 C: 4HP D: 대 E: 4
B: 시운전 C: 배관계통 D: m E: 70
B: 시운전 C: 유니트쿨러 등 각층 실내기기류 D: 대 E: 5
B: 강설 C: 고철 . 작업부산물 D: Kg E: 500
B: [합
계]
B: 3. 제어배관 배선공사
B: 컨트롤판넬 C: 1함1구 D: 면 E: 5
B: 온도센서 C: NTC103K D: EA E: 5
B: 전 선(제상히터) C: F-CV 6SQ*3C D: M E: 36
B: 전 선(쿨러팬) C: F-CV 2.5*3C D: M E: 36
B: 전 선(전자변,과열TC) C: F-CV 1.5*2C D: M E: 36
B: 전 선(온도센서) C: F-CVV S/B 1.5SQ*4C D: M E: 52
B: 전 선(조작선) C: F-CVV S/B 1.5SQ*3C D: M E: 84
B: 전선관 C: HI 42C D: M E: 36
B: 전선관 C: HI 22C D: M E: 73
B: 전선관 C: HI 16C D: M E: 84
B: 잡재료비 C: 전선의 5% D: 식 E: 1
B: [합
계]
B: 4.우레탄판넬 및 바닥공사
B: 방열문(오버랩도어-치마형) C: 960*1980*100T-SUS D: 조 E: 5
B: 가습기 C: 5구 D: 조 E: 5
B: 도어철거 C: 960*1980*100T D: 식 E: 4
B: 우레탄품칠(철거부위,천정타공부위 ) C: - D: 식 E: 1
B: 스텐판설치 C: - D: 식 E: 8
B: 우레탄 판넬 C: 100T(양면, SUS) D: M2 E: 12
B: 우레탄판넬 부자재 C: - D: M2 E: 12
B: 바닥미장마감(철거부위) C: - D: 식 E: 1
B: 바닥에폭시 D: M2 E: 94
B: 기압조정변 C: - D: 식 E: 5
B: 페브릭덕트 C: D400 D: 식 E: 25
B: [합
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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