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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804] 제주삼다수공장 임시진입로 복구공사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800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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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제주삼다수공장 임시진입로 복구공사(최종).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25호

[제주삼다수공장 임시진입로 복구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공사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프라혁신팀
☎ 064-786-4271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 고 명 : 제주삼다수공장 임시진입로 복구공사 ○ 계약입찰방법 :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기초금액(공사비) : 30,800,000원 - 추정금액 : 30,800,000원 - 추정가격 : 28,000,000원 - 부가가치세 : 2,80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34-20임

○ 공동도급 : 불허 ○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정부권장정책 녹색제품우선구매 대상이며, 공사용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9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2 10:00 ○ 개찰일시 : 2026/10/02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 주요공정 구성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 39.0% 포장공 20.7%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공 40.3%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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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본 견적제출은 총액 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최저가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533,396원 ○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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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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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A값 326,854 431,866 42,948 522,614 0 209,114 0 1,533,396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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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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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이며 최종계약자는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클린페이 시스템 : https://jpdc.cleanpay.co.kr ☎ 070-5224-0250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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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1. 입찰공고문_제주삼다수공장 임시진입로 복구공사(최종).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25호

[제주삼다수공장 임시진입로 복구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415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공사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프라혁신팀

☎ 064-786-4271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 고 명 : 제주삼다수공장 임시진입로 복구공사
○ 계약입찰방법 :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기초금액(공사비) : 30,800,000원

  • 추정금액 :

30,800,000원 - 추정가격 : 28,000,000원 - 부가가치세 : 2,80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34-20임
○ 공동도급 : 불허
○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정부권장정책 녹색제품우선구매 대상이며, 공사용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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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9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2 10:00
○ 개찰일시 : 2026/10/02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과 조경
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요공정
토공
포장공
조경공

구성비
39.0%
20.7%
40.3%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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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견적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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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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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은 총액 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최저가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533,396원

○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
찰자가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3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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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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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A값 326,854 431,866 42,948 522,614 0 209,114 0 1,533,396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
료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영
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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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4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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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이며 최종계약자는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클린페이 시스템 : https://jpdc.cleanpay.co.kr ☎ 070-5224-0250

12.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
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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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내역서(임시진입로 복구공사)_수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삼다수공장 임시 진입로 복구공사
A: 구
분 D: 산 출 근 거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19.1%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3.56% I: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3.595% E: 326,854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4.75% E: 431,86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42,948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2.30% E: 209,114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 D: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40%
C: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D: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8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노)×3.15% E: 522,614
C: 환경보전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
C: 기 타 경 비 D: (재료비+노무비)×5.5%
C: 석면 분담금 D: (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0.090%
C: 소
계
B: 합
계
A: 일 반 관 리 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8.0%
A: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D: (원가)×10%
A: 총 공 사 비

[시트: 공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C: D:
A:
1. 토
공 C: D:
A: 1) 토 공 C: D:
A: 토사깎기 B: 굴삭기0.7㎥ C: 264 D: ㎥
A: 토사성토 C: 264 D: ㎥
A: 토사운반(L=0.6km) B: 토 사 C: 343 D: ㎥
A: 2) 철 거 공
A: 콘크리트 깨기 B: T=30cm미만 C: 106 D: ㎥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커터기 C: 90 D: m
A: 폐기물상차비 B: 굴삭기0.7㎥ C: 106 D: ㎥
A:
2. 포 장 공
A: 투수아스팔트 표층 B: T=7cm C: 20 D: ㎡
A: 경계석설치 B: 200*250*500 C: 11 D: m
A: 거푸집설치 B: 합판6회,200*250*500 C: 4.2 D: ㎡
A: 경계석설치 B: 150*150*500 C: 11 D: m
A: 거푸집설치 B: 합판6회,150*150*500 C: 2.9 D: ㎡
A: 차량 진입판 설치 B: L750xW550xH200(2)
L550xW550xH200(2) C: 5.0 D: 개
A:
3. 조 경 공
A: 편백 식재 B: H=1.5~1.8m C: 102 D: 주
A: 광나무 B: H=1.0m 이하 C: 36 D: 주
A: 향나무 이식 C: 1 D: 주

===== 3. 공사 시방서(임시진입로 복구공사).hwp =====

제주삼다수공장 임시진입로 복구공사 공사시방서 2026. 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Ⅰ. 일 반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대로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라. 공사감독관 복무 규정

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아.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자.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차.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카.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3.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 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감독원”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하여 규정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며 발주자와 제반업무 연락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감독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별도의 감리를 두는 경우 그 권한을 도급받은 감리회사로부터 임명받은자를 말한다.

7) “지시”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이란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와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사시행 1) 감독원의 권한

가) 감독원은 건술기술진흥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나)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감량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가)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공사 시공기간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원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의무

가) 발주자는 건술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 감리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등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 되기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시공자의 통보가 있을때 또는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5)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전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행청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추가도면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감독원은 공사기간 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지시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추가도면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의무가 있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본 공사 규모에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사를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시험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자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민원 및 보상관계 담당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시공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9)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 및 기존 건조물이나 수목 등을 임시로 사용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와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등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품질관리관련도서 및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감독원실,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2) 시공물의 굴착후 검사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공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원이 만족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3)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원은 공사 시공 도중에 시공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가) 시공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원이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14) 시공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공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가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시공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시공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5) 공사의 중지

시공자는 감독원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 동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중지기간, 중지사유 등을 담당관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 시공기준 1) 설계도서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제시방서, 설계예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5) 측 량

가) 시공자는 시공 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마) 측량표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 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야야 하고, 또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6) 시추조사

본 공사 시공시 공사 시공전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량 구조물의 각각의 교대 및 교각과 기타 주요구조물에 대한 시공 보링을 실시하여 정확한 지지층을 확인, 판단한 후 기초 지지층을 결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가시설물 1)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별도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제 삼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라) 도로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도로손상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표지설치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사용 자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해당제품의 KS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은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DIN(독일공업품 표준규격), JIS(일본공업규격)규격에 따르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료를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제출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재 반입전에 공인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자재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소정의 시방서, 규정 및 규격에 부합되고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는 동일 생산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정리하여 도난이나 품질의 변화, 훼손 등이 없도록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되었거나 보관 중 변질 훼손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수불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불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반출이나 교환 사용할 수 없다.

5)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기계기구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원과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및 정비 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아. 발생품 처리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자. 주변 구조물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감독원,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 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차. 시공확인 및 검사

1) 시공자는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카. 공사사진 제출

1) 시공자는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완공시까지의 각 공사단계별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5")을 촬영하여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등 설명서를 붙여 원판을 포함한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PR사진, 공정사진, 슬라이드 등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히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정별로 촬영 수록하여야 한다.

3) 촬영시에는 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착수전, 시공중, 완료후 등 공사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측량폴, 스타프 등을 부착해서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 및 기술전파 등을 위하여 주요 구조물인 교량, 매설되는 부분, 주요 공정등을 공정별로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술기술진흥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후 20일이내(교체시는 10일전)에 시험요원을 배치하고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시험사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아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자는 착공후 20일(설계변경시 10일)이내에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착공후 20일 이내에 본 공사의 해당 시험종목에 맞는 설비를 완료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1) 시공자는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여 제외시킨 구간외에는 공사 전 구간(장래계속공사는 전체공사구간)의 기존도로에 대하여 년말회계 마감일로부터 익년도 착공(재착공)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부단히 순찰하여 훼손 및 무단점용, 도로의 상태,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 표지판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통행에 지장없도록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존도로의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 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가교 및 가도로를 축조할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며 노면표지와 안내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 공사준공도 작성 및 현장정리

1)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되면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시설물의 인계, 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가설물등을 제거, 방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골재채취후는 하상의 정리를 완벽히 하여야 하며,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을 제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거.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술기술진흥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시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일반사항, 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5) 시공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착수 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 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안전표지판, 임시차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광등, 유도등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0)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라)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마)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바)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11) 시공자는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2)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발파시 비산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발파 등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너. 위생시설

시공자는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더.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 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공사의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규제지역으로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러. 재난발생조치

1) 시공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머.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았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버.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서. 이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 기타사항

1) 공사용 자재중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이 불가하며 시공자는 사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수 사용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은 원칙적으로 관급처리되나 관급자재규격에 없는 규격은 주문생산처리되며 주문생산의 시공자는 다음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한다.

가) 불량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

나) 필요시에는 감독원 및 시공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레미콘 공장을 출입 품질관리 실태점검 및 직접 확인가능

다) 불량레미콘으로 적발된 믹서 트럭은 당일 동일 현장내 콘크리트 반입금지

라) 각종 배합설계는 감독원, 시공자, 레미콘공장 합동으로 실시

마)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및 강도가 같더라도 구조물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방법(믹서트럭 직접타설, 펌프카 타설등)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는 배합설계 실시

바) 조, 세골재의 형상 및 품질변화가 있을시는 배합설계를 즉시 실시토록 의무화 한다.

사) 기타 콘크리트 품질확보가 될 수 있는 제반사항

3) 굴착 또는 절취시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후 임하여야 하며 시공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공자가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Ⅱ. 특 별 시 방 서 Ⅱ. 특 별 시 방 서 1. 총칙 ㆍㆍㆍㆍㆍㆍㆍ 20 2. 토공사 ㆍㆍㆍㆍㆍㆍㆍ 27 3. 포장공사 ㆍㆍㆍㆍㆍㆍㆍ 62 4. 조경공사 ㆍㆍㆍㆍㆍㆍㆍ 75 1. 총 칙 1.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약 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협의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었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다.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업체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가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등을 제작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지방계약법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지방계약법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슥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승인한 자격있는자로 공사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에 대한 철저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포장공

가) 아스콘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c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
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게 실시

② 각종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
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안이 있을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처의 점검 등에 응할 의
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기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
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게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슬럼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
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
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
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
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고나
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
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
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
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
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자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점의 여부확인, 공사재개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토공사 터파기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과 구조물 기초 및 관로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터파기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시공조건 확인 2) 작업준비 3)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나) 토사기초 터파기 다) 암반기초 터파기 라) 말뚝기초 터파기 마) 구조물터파기 바) 관로 터파기 사) 기존 포장지역 터파기 아) 물막이 자) 물푸기 4) 보호조치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510 제출물 관리 21030 지장구조물 철거 21510 땅깎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표준(KS)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나.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4. 제출물 가. 착공 전 제출물(SD-1) 1) 시공계획서 2) 관계기관 협의자료 가) 관계기관 협의 전 협의내용 제출 나) 관계기관 협의 후 협의결과 제출 나. 준공 제출물(SD-10) 구조물터파기 시공보고서 1.5. 품질보증 가. 관계기관 협의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하는 동안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지하매설물 및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관할기관 등과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시기 나) 지장물에 대한 위치 다) 이설 또는 방호, 대체할 규모 라) 공사방법

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완료 후 지하매설물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이 공사 구역 내의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7) 설계서는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사 전 협의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상수관, 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자재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공사구역 내의 존치하는 기존 지하매설물은 "21030 지장구조물 철거"에 따라 관의 종류, 설치위치, 매설깊이 등을 철저히 조사
하여 터파기 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
한다.

다. 인접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정 검토

수급인은 인접 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1010 공사일반 1.12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

2) 시설물별 터파기 단면도(구배, 폭원, 깊이 등)

3)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 및 잔토처리 계획

4) 가배수 계획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차단기, 접근 방지망 등)

5) 용수지역 또는 지하수위 이하를 굴착할 경우 펌프설치 및 배관계획, 가배수로 설치 계획

나.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 작업여건을 검토하여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 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
간과 감독자의 검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터파기 비탈면 기울기와 여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 관로 기초 터파기를 착수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

마. 기존 지중설비

1) 터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한다.

2)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3)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설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독자와 설비 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바. 지중 시설물의 철거

1) 지중 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21030 지장구조물 철거”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작업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 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도

록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3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터파기 작업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기존 지하 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3)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 이상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기초 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 완료 후, 콘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

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6)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 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

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7)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 지지각 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
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 가장 자리로부터 최소 1.0m 이상, 깊은 터파기
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할 수 있다.

9)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10) 수급인의 편의를 위한 터파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
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
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
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기존 포장지역 터파기

1) 시가지의 기존 포장지역을 횡단하여 각종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절단기(cutter)로 직선으로 절단하여 포장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존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적어도 관상단에서 300mm부터는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하여 기존관로
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가. 터파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는 ±30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3.5 현장품질관리

가. 터파기 공사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
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라. 도면에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도면에 명시된 계획고까지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마. 검사

1) 수급인은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의 깊이, 지층 특성 및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2)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작업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흙운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땅깎기, 터파기된 흙을 도면에 명시된 장소로 운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제출물(SD-1)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 2. 자재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흙운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흙 운반로 조사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수급인은 흙운반시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세륜세차시설, 차량측면 살수시설,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약지반 구간에 흙운반을 할 때에는 운반차량 및 장비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시공장비 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한다.

다. 수급인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지 내 주운반로에 속도제한 표
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가. 수급인은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작업을 위한 차량은 운행시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안 된다.

다.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0m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
야 한다.

마.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포장 운반로를 단지 내 설
치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변경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현장에서 차량의 운반 등으로 발생되는 먼지의 비산을 막기 위하여 살수를 하여야 하며,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
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사.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 경로는 가급적 단지 내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중에 의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흙쌓기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토취장이나 지구 내 땅깎기, 터파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도로나 부지 내에 흙을 쌓
는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시공조건 확인 2) 시공준비 3) 시공기준 4) 층따기

5) 횡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6) 종방향의 흙쌓기·땅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7) 다짐 8) 시공 중 배수 9) 도로 노체부 암쌓기 10) 식재지반 흙쌓기 11) 임시쌓기 12) 완성면 보호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11510 제출물 관리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 20531 세굴 및 퇴사방지 21010 표토제거 21020 벌개 및 제근 21510 땅깎기 21511 비옥토 채취 및 보관 21520 터파기 22011 식생지반 조성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나. 관련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5 흙쌓기

관련 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순환골재 품질기준 1.4. 제출물 가. 착공 전 제출물(SD-1) 연약지반 초벌쌓기 최대두께 검토서 임시쌓기 피해 방재계획서 나. 제품자료(SD-2)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 비다짐용 흙쌓기용 재료 다. 견본(SD-4)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계획서 도로 흙쌓기 구간의 시험시공결과 보고서 라. 시험 보고서(SD-6) 현장 품질관리 시험 1.5. 품질보증 가. 도로 흙쌓기 구간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도로 흙쌓기 구간의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험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험시공의 위치 및 시기 나) 시험시공의 규모(400㎡를 표준)

다) 시험시공의 방법(다짐기종, 다짐횟수, 다짐속도, 1층 다짐두께, 시공함수비 등)

라) 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마) 시공관리체계

2) 시험시공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4)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범위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 재료를 임시 쌓기하거나 적치해서는 안 된다.

다.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 발생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관로, 우수암거 등 지하 시설물의 되메우기 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시설물 설치 작업, 수목 및 잔디 식재작업 등과 흙쌓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가. 흙쌓기 및 뒷채움 재료의 임시 쌓기

1) 흙쌓기 및 뒷채움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 쌓기해 두어야 하며, 수급인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 쌓기하는 것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1.7. 환경요구사항

도로부의 흙쌓기는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요건

가. 흙쌓기용 재료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2. 도로부 흙쌓기 재료

가. 도로 흙쌓기용 재료는 살수해서 다졌을 때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암버력을 흙쌓기용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기초와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등 지하매설관로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노체 완성면 600㎜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쌓기용 재료의 특정요건

가.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1”과 같다.

표-1 도로부 흙쌓기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노상 노체주1) 최대치수 mm 100 이하 300 이하 5mm체 통과율 % KS F 2302 25 ~ 100 0.08mm체 통과율 % KS F 2302, KS F 2309 0 ~ 25 소성지수(PI) %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 KS F 2320 10 이상 2.5 이상 다짐 후의 건조밀도 t/㎥ 1.5 이상 순환골재 사용시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1.0 이하(용적) 1.0 이하(용적)

주1) 최대치수가 150mm를 초과하는 암버력을 노체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3.9 도로 노체부 암쌓기"에 따르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비다짐 흙쌓기용 재료의 최대치수는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흙쌓기용 재료로 부득이하게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라. 조경용 흙쌓기 재료

1) 식재지반 조성에 사용하는 흙쌓기 재료는 "22011 식생지반 조성“해당요건에 따른다.

2) 비옥토는 "21511 비옥토 채취 및 보관“해당요건에 따른다.

2.3. 장비

가. 도로 흙쌓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 사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와 방법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표-2 자재 품질관리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쌓기용흙 입도 KS F 2302 토취장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KS F 2303 함수비 KS F 2306 밀도 KS F 2308 세립토 비율 KS F 2309 다짐 KS F 2312 노상토지지력비(CBR) KS F 2320

나. 검사를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형, 토질, 기상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시행에 따라 공사구역 및 인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대책을 수립․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흙쌓기 작업 착수 전에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구계 경계 부위에 대하여는 현황측량과 지적측량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가. 흙쌓기 작업 착수 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흙쌓기 작업 전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21010 표토제거”, “21020 벌개 및 제근”에 따라 제거하여 유용토와 섞이지 않도록 한다.

다. 수급인은 보호 수목, 잔디 등 사업에 재활용하기 시설물과 보존이 필요한 건물, 각종 관로 등의 시설물, 경작물에 대하여는 “20520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라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흙쌓기 작업에 선행하여 가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마. 규준틀 설치

1) 수급인은 측량 기준점과 규준틀이 “20510 시공측량 및 규준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규준틀은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규준틀 설치 전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3.3 시공기준

가.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계획높이에 맞추어 시공해야 한다.

나.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해서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야 하며, 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하여 사전에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다져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도로부의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라. 규준틀 관리

1) 규준틀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흙쌓기 시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규준틀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마.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흙쌓기 구간은 항시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 폭우로 인한 토사유실로 인근 농경지, 가옥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 도로부 노면구간에 대하여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습지, 연약지반 쌓기

1)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흙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하여 건조시킨 후 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원지반이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로 연약하여 초벌쌓기(300mm)가 불가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다짐이 가능하고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두께로 조정하여 초벌쌓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초벌쌓기의 최대두께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르어야 한다.

사. 쌓기 비탈면 부근은 쌓기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아.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차.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여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4 다짐

다짐이 필요한 흙쌓기 구간의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하며, 1층 다짐도는 “표-3 흙쌓기부 다짐도”에 따라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표-3 흙쌓기부 다짐도 구분 시험방법 도로 제방쌓기 방음둑쌓기 노체 노상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mm 이하 300mm 이하 200mm 이하 300mm 이하 - 다짐도 KS F 2312 - A다짐 최대건조 밀도의 90%이상 D다짐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 A다짐 최대건조 밀도의 90%이상 A다짐 최대건조 밀도의 80%이상 표-4 지지력 계수(K30) 기준 구분 노체 노상 비고 암쌓기 일반쌓기 아스팔트 포장 침하량(mm)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계수 (K30 : MN/㎥) 196.1 147.1 196.1 시멘트 포장 침하량(mm)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계수 (K30 : MN/㎥) 196.1 98.1 147.1 3.5 시공중 배수

가. 다짐이 필요한 흙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면은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항상 배수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쌓은 흙은 그 날 중 다짐까지 완료하여 강우에 의한 현장 내의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할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 식재지반 흙쌓기 가. 공원․녹지 내 식재 토심 확보

“22011 식재지반조성”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암 및 진흙 등 불투수 지반 내 가로수 식재지반 조성

1) 식재지반이 암 및 진흙 등 불투수 지반인 경우 가로수 보호틀 내 1.5m 이상의 심도를 터파기하여 사질양토로 치환하되 원지반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식재지반이 지반균열이 많은 풍화암 등으로 이루어져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나) 지반 균열이 없는 암반 및 진흙 등으로 배수가 원할치 못한 경우에는 “그림-1 암 및 진흙 등 불투수 지반 내 가로수 식재지반 조성”에 따라 바닥에 자갈이나 잡석 등의 배수층(T=200mm)을 설치하고 맹암거나 소형배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배수처리한다.

다) 가로수 보호틀이 우․오수관 터파기와 겹칠 경우나 우․오수관 터파기 지점이 인접하고 간극이 많은 재료로 되메우기할 경우에는 직접 터파기 부위에 자갈 맹암거 등을 설치하여 상호 연결하여 배수처리한다.

3.7 임시쌓기

가. 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쌓고, 서로 섞이지 않게 해야 하며, 흙은 다른 종류의 흙이나 오물과 섞이지 않게 한다.

나. 임시쌓기한 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방재계획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8 시공허용오차

가. 수급인은 흙쌓기 단계마다 품질 및 다짐도는 “표-3 흙쌓기부 다짐도”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0㎜, 노체는 ±50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비다짐 구간은 각 측점의 계획고에서 ±100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하며 블록별 평균 허용오차는 ±50mm이내어야 한다.

라. 흙쌓기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50mm 이내로 완성해야 하며, 기층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마.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시행한다.

바. 쌓기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해야 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가. 시험 표-5 현장 품질관리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기준 비고 노체 다짐 KS F 2312 ·토질 변화시마다 ·발생 토취량 100,000㎥마다 ·외부 반입토는 재료원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2,0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2,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50m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3층 포설 후 150m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2,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mm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노상 다짐 KS F 2312 ·토질변화시마다 ·발생토취량 50,000㎥마다 ·외부반입토는 재료원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포설 후 다짐 전 1,000㎥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1,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층별 400m마다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평판재하 KS F 2310 ·2층 포설 후 200m마다 (층다짐시 : 2차선 기준) ·1,000㎥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재료최대치수가 37.5mm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프루프롤링

5톤(t) 이상의 복륜 하중 (타이어접지압 0.55MPa 이상) 통과

·노상완성 후 전 구간에 걸쳐 3회 이상 “별표 1” 참조 나.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흙쌓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2)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3.10 완성면 보호

가.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완성된 비다짐 성토면에 가설시설물, 자재적치 및 기후조건 등으로 지형의 변화가 있는 경우 수급자는 평탄성 작업 등을 실시하여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식생지반조성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조경공사 대상부지의 수목, 지피 및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가 시행되는 부지조성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절의 식재지반 부지조성 깊이는 부지정지 계획고로부터 하부 1.0m까지를 말한다.

나. 주요내용 1) 시공조건 확인 2) 공사일반 가) 절토구간 나) 성토구간 다) 부지정지 마무리 3) 현장 뒷정리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10 땅깍기 22010 흙쌓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국내외 표준 1)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 한국산업표준(KS) KS F 2103 흙의 ph값 측정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I ISO 25177 토양의 질-현장 토양 기술 방법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제출물(SD-1) 1)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 2) 식재 부적합 토양 치환계획 나. 제품자료(SD-2) 1)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 2) 외부 반입토 자료 가) 반입지 토취장 확인서 나) 채취허가서 다) 토양반출허가서 라) 토양시험 결과 마) 외부토사 반입집계표(송장포함) 다. 시험 보고서(SD-6)

1) 식재지반조성용 단지 내 유용토 및 반입토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육안조사 및 간이조사로 식재지반 조성용 토양의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간이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 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정밀 토양검사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가. 공사 전 협의

타 공종과 연계된 작업의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재료

1)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은 토립이 지나치게 크지도 않고, 너무 미세하지도 않으며, 모래분과 점토분이 적당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고, 이에 어느 정도 유기물이 섞여 있는 양질의 토양으로,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의 일반조건에 부합되는 토양이어야 한다.

나.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의 일반조건

1) 식물의 근계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자갈(석력, 직경 2㎜ 이상의 무기질 입자) 중 특히 25㎜ 이상의 자갈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2 ∼ 25㎜ 자갈의 비율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KS I ISO 25177 부속서 A 참조>

2)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갖는 토양을 기준으로 한다.

3) 토양입자 중 무기질입자의 구성비에 의한 토성분류상 양토 또는 사양토를 기준으로 한다.

4) 토양의 산도는 pH5.5 ∼ pH7.0의 토양으로 한다.

5) 토양의 투수계수는 1×10­⁴㎝/sec 이상 되어야 한다.

6) 토양의 염분농도가 0.2% 미만이어야 한다.

7) 식물식생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2 자재 품질관리 가. 토양 및 토심 검사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토양의 적합성과 분포심도 판단을 위한 검사는 육안 및 간이 조사를 현장에서 실시하며, 검사결과 불량한 토양, 또는 쓰레기 매립지나 임해 매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전문기관에 정밀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

가) 식재지반조성용으로 사용될 단지 내 토양의 적합성 및 분포심도

나) 식재지반조성용으로 사용될 외부 반입토양 2) 검사시기

가) 식재지반조성 구간이 땅깎기 구간인 경우 : 부지정지 완료시

나) 식재구간조성 구간이 흙쌓기 구간인 경우 : 흙쌓기 재료 땅깎기 작업 착수 전

3) 조사 및 시험

가) 식재지반조성 관련 토양시험대상지 1개소 당 최소 3개 이상의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시험하여야 한다.

나) 토양조사 시험항목 및 품질시험기준은 다음 표-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 토양조사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 구분 시험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육안조사 (물리성 분석) 토성 KS I ISO 27177 부속서E 양토, 사양토 투수성 □ 시험순서

1. 뿌리분의 깊이를 고려 0.5∼0.6m 터파기

2. 원통형 관(PVC 또는 강관)설치 3. 바닥으로부터 물 0.3m 채움

4. 물이 투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측정(t1)

5. 물 0.3m 다시 채움

6. 물이 투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측정(t2)

  • t1은 6시간이내, t2는 9시간이내(총 15시간)에 투수됨이 양호하다.
  • t1이 3시간 이내로 지나치게 빠른 경우 가뭄시 고사의 우려가 있다.

- 최대 24시간 이내에는 투수되어야 한다. 간이조사 (화학성 분석) 토양산도 (PH) 간이측정기 활용 pH 5.5 ∼ 7.0 염분함유량 0.2% 이하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식재지반조성 구간의 절․성토 계획과 계획고, 토질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조사하고 식재지반 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부지조성계획의 수립은 식재지반구간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절토구간인 경우

가) 부지정지 계획고에 의한 절토시 지표 및 하부 1.0m의 토성이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초 계획으로 시공하되 부지조성 완료 후 현장에서 적합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암, 불투수층(진흙) 등)인 경우 추가 절토 및 토양치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토량이동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성토구간인 경우

가) 부지정지 계획고 하부 1.0m까지에 대하여는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으로 성토될 수 있도록 토량이동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공사일반

가.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21510 땅깎기”, “22010 흙쌓기”, "22020 되메우기" 절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중기사용에 따른 지나친 다짐으로 인하여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토양으로의 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다. 절토구간

1) 부지정지계획고까지 절토가 완료된 후 표면에 노출된 토양 및 1,000㎡당 1개소의 하부 1m구간의 토양에 대하여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에 부합여부를 육안검사 및 간이검사로 확인하고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식재지반조성구간 내에서 급격한 토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토양 검사 개소를 추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식재지반조성구간 전체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확인으로 부지조성을 완료한다.

4) 암반, 불투수층, 지나친 석력비율 등으로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획고 하부 1.0m까지 적합한 토양으로의 치환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구간

1) 수급인은 최종 부지계획고 하부 1.0m까지의 부지정지 완료 후 감독자에게 1차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식재지반조성용 토양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토양으로 성토하여 최종 부지정지를 완료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대하여는 "22010 흙쌓기"절에 따르며, 건축물 주변의 되메우기는 "22020 되메우기"절에 따른다.

마. 부지정지 마무리

1) 부지정지 마감면은 굴곡과 토괴(흙덩어리)가 없도록 고르게 조성하되, "20531 세굴 및 퇴사방지" 절에 따라 공사기간 내 부지인수인계시까지 배수체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최종 마감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원상복원시킨다.

3.3 현장 뒷정리

가. 식재지반조성시 발생한 잔재(돌, 나무뿌리, 나무토막, 쓰레기, 이물질 등)는 수급인 책임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니. 수급인은 토사의 운반이나 취급 등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과 구조물 기초 및 관로를 시공한 후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시공조건 확인 2) 작업준비 3) 되메우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020 협의와 조정 21520 터파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 법규 및 지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나.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시험 다. 관련 시방서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품자료(SD-2) 1)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 2) 도로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 나. 시험 보고서(SD-6) 현장 품질관리 시험 1.5. 품질보증 가. 공사 전 협의

1)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건축물 설치 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관로부설 작업과 되메우기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가.재료의 보관

1) 터파기에서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를 공사장에 임시 쌓기할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가설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관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 쌓기해 두어야 하며, 수급인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명시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 쌓기하는 것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1.7. 환경요구사항

되메우기 작업은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되메우기용 재료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동결된 재료는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도로부 되메우기

1) 도로부 되메우기용 재료는 “표-1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1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단위 시험방법 품질기준 비고 최대치수 mm KS F 2502 100 이하 5mm체 통과율 % KS F 2302 25 ~ 100 0.08mm체 통과율 % KS F 2302, KS F 2309 0 ~ 25 소성지수(PI) %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 (시방다짐) % KS F 2320 10 이상 이물질 함유량 % KS F 2576 1.0 이하(용적) 순환골재 사용시

2) 되메우기 재료는 살수해서 다졌을 때 충분한 다짐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은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도로 외 부분에 대한 되메우기용 재료는 땅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되메우기용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장비 및 인력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감독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 작업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라. 수급인은 구조물 되메우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물의 벽면에 1층 다짐 두께를 표시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작업은 "되메우기 시 다짐방법(별표 1)"에 따라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평토압 또는 과재하중과 허용과재 압력을 초과하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되메우기할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되메우기용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필요시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사력이 혼합된 흙 또는 암 버력인 경우에는 간극으로 인한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작업 시행 시 수평 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박스(BOX)형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시에는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m 이하가 되도록 하여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여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의 되메우기

1)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되메우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되메우기하는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되메우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박스형 암거와 라멘교량에 되메우기를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조물 되메우기 진동 다짐 시에는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피해를 주의하여야 한다.

바. 관 주변에 물이 많이 발생하는 홍수기나 하천 인근의 수중구간에서 연성관을 시공하는 지역에서는 작업시 발생하는 관의 부상에 주의를 기울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 등을 사용하여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아. 관거나 구조물 설치 후에는 우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자. 공동주택 되메우기는 지반면 마감계획고까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하며 호이스트 설치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가.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0m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독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가. 시험 표-2 현장품질관리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되메우기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 3층마다, 50m마다 ․관로매설물: 3층마다, 10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도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비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나.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되메우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2) 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3. 포장공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아스팔트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을 형성토록 하여 물이 포장체 속을 투과, 노반에 흡수되게 하는 투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투수 아스콘이라 한다.) 포장공사에 대해 규정하며, 보도, 자전거도로, 광장 등과 같이 교통하중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3. 관련 기준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85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SPS-KAI0002-F2349-5687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성능요구사항 가. 포장의 두께

1) 투수 아스콘 포장은 모래층, 보조기층, 투수 아스콘층의 순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경사 1) 횡단경사

가) 표면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2 %의 횡단경사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종단경사

가) 도로와 접한 보도의 종단경사는 도로경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녹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종단경사가 1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위치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제출물 가.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을 제출한다. 나. 자재 제품자료

1)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 플랜트의 성능을 포함한 공장선정 관련자료

2) 투수 아스콘의 제품자료 : 제조사의 제품시방서 및 사용설명서

3) 시방에 명시된 시험항목에 대한 모래 및 보조기층재료의 선정시험 성적서

4)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을 따른다.

다.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한다.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장비 사용계획 및 다짐관리 기준 : 장비의 기종 및 성능, 다짐두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다) 배합설계자료 (1)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성적서

(2)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입도합성 자료

(3)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자료

(4)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라. 견본 1) 모래 및 보조기층재료 10 kg 이상 마. 시험성적서

1) 전산 작성된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플랜트 제조자료

2) 이 기준 3.6.1에 의한 현장 품질시험성적서(모래, 보조기층, 표층재료)

바. 납품서

1)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및 규격, 수량, 출발 시의 혼합물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

1.6. 환경요구사항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은 기온이 1.5 ℃ 이상일 때만 시공할 수 있으며,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하여 온도저하 속도가 빠르므로 혼합, 운반, 포설, 다짐에 있어서 온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할 수 없다. 시공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모래층

가. 모래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를 사용하며, 0.08 mm(No.200)체 통과율이 6 %이하이어야 한다.

나. 모래층의 투수계수는 10-3 cm/sec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은 KS F 2322를 따른다.

2.2.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재료는 KS F 2525의 크러셔런 C-20 규정에 적합한 도로용 부순돌로서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입도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표 2.2-1 골재의 입도범위 체의 호칭 치수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백분율 (%) 25 mm 20 mm 13 mm 5 mm 2.5 mm 크러셔런 C-20 100 95∼100 60∼90 20∼50 10∼35

나. 보조기층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재료의 품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 비고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20 % 이상 투 수 계 수 KS F 2322 10-2 ㎝/sec 이상 2.3.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가. 아스팔트

1) KS M 2201의 규정에 의한 침입도 [60-80]이나 [80-100]의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성 있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하며, KS F 235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

1) 잔골재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부순돌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스크리닝스(screenings)를 사용하며, 진흙이나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KS F 235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혼화제

1) 혼화제는 아스팔트와 화학적으로 결합이 가능하고, 믹서 내에서 기계적 강제혼합에 적합한 제품으로 품질 및 규격은 제조사의 제품시방에 따른다.

라. 색소

1) 색소는 설계도에 명시된 색상을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색소

가)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저하가 없는 색소

가) 물성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

마. 배합설계 1) 골재의 입도

가) 표층용 및 기층용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85에 따라 아래 표의 표준배합을 가진다.

표 2.3-1 표층용 및 기층용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체 크기 표층용 기층용 통과 백분율 (%) 37.5 ㎜ 26.5 ㎜ 20 ㎜ 13 ㎜ 10 ㎜ 5 ㎜ 2.5 ㎜ 0.3 ㎜ 0.08 ㎜ - - 100 95~100 - 20~36 12~25 5~13 3~6 100 95~100 - 90~100 25~85 10~45 10~25 4~16 2~7 나. 아스팔트량

1) 아스팔트량은 KS F 2385에 적합해야 하며, 마샬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표 2.3-2 아스팔트량 범위 구분 표층 기층 아스팔트량 (%) 3.5~5.5 2.5~4.5 다. 혼화제 및 색소의 양

1) 혼화제 및 색소는 제조사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한다.

마. 재료의 온도관리

1) 투수 아스콘의 혼합온도는 아스팔트의 세이볼트 휴롤 점도(saybolt fourol viscosity)가 75~105초일 때의 온도범위 중에서 선택한다.

2) 아스팔트의 가열온도는 이 기준 2.3.7(1)의 혼합온도를 표준으로 하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마. 기준밀도의 설정

1)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 = × 시험측정 물의 밀도(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2)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품질관리

가.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품질시험은 표 2.4-1을 따른다.

표 2.4-1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품질시험

구 분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57) 부순굵은 골재 입 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이 변할 때마다 ․공사개시 전 1회 절건 밀도 KS F 2503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편장석률 KS F 2575 마모율 KS F 2508 파쇄면 비율 KS F 2357 잔골재 입 도 KS F 2502 절건 밀도 KS F 2504 흡수율 안정성 KS F 2507 모래당량 KS F 2340 잔골재 공극률 KS F 2384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함량 KS F 2385 ․제조회사별 ․1일 1회 이상 안정도 흐름값(N) 공극률 투수계수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노상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 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LHCS 11 20 20(3.)을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노상의 재료는 비점성토로서 물을 신속히 지중으로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크기의 투수계수(1.0×10-4 cm/sec 이상)를 가져야 한

다. 노상의 토질이 점성토이거나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노상면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 모래층

가. 모래층은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작업 시 노상면을 긁거나 훼손하여 노상토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롤러 및 콤팩터 등으로 다져야 한다.

3.3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재료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한다.

나. 재료분리는 투수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포설 중에 재료 분리된 부분은 긁어 일으켜 소정의 입도가 되도록 혼합한 후 재 포설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의 다짐은 소형롤러 또는 콤팩터 등으로 KS F 2312에 의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 표층, 기층 가.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으로 운반하며, 겨울철 시공이나 장거리 운반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나. 포설

1)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2)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 포설장비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시된 설계 폭으로 시공이 가능한 스크리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 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 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피니셔에 의해 포설된 포장면을 인력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표면조직이 변하고 균일한 마무리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다짐 및 이음

1) 가열 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 %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초기 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탄뎀롤러 또는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전압을 하여야 한다.

3) 2차 전압은 초기 전압에 연이어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롤러나 핸드롤러를 사용하여 긴 구간을 연속적으로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치 않는다.

5)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커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라. 교통의 개방

1)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통행 및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수급인은 차단기 등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청소

1)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잉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가. 모래층, 보조기층 1) 두께

가) 모래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20 % 이상, 보조기층은 10 %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두께의 측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파기를 하거나 경계블록의 상단고를 기준으로 상하의 높이차로 구한다.

2) 평탄성

가) 3 m 직선자를 표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20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시행한다.

나) 모래층의 평탄성 측정은 하지 않는다. 나. 표층, 기층 1) 두께

가) 표층의 완성두께 및 측정은 LHCS 44 50 10 20(3.7)을 따른다.

2)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전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3 m 직선자로 측정 시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5 mm 이내이어야 한다.

나)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도로의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으며, 종방향에 대해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3) 아스팔트 함량

가) 아스팔트 함량은 이 기준 2.3.6.2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에 대해 0.5 % 이상 초과하거나 0.5 %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나)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시험은 LHCS 44 50 10 20(3.8.8(2),(3),(4))를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가. 품질시험

1)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품질시험은 표 3.6-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표 3.6-1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품질시험

구 분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모래층 0.08 ㎜체 통과량 KS F 2511 ․ 공구마다 1 회 이상 ․ 재질 변화시 마다 두 께 시험파기 ․ 1 일1 회 이상 보조기층 액성한계ㆍ소성 한계 KS F 2303 ․ 공구마다 1 회 이상 ․ 재질 변화시 마다

입
도

KS F 2502

다
짐

KS F 2312 현장밀도 KS F 2311 ․ 500 ㎥마다 1 회 이상

두
께

시험파기 ․ 1 일1 회 이상 혼합물의 포설 밀 도 KS F 2353 ․ 1 일 1 회이상 ․ 포설1 층당 30 a마다 두 께 KS F 2367 평탄성 종방향 KS F 2373 ․ 차로마다 전구간 ※ 7.6 m측정기 3.0 m 측정기 ※ 7.6 m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횡방향 직선자 ․ 200 m마다 ․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나. 수정

1)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표층의 표면이 불균일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함량 및 마샬안정도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혼합물이 포설된 전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혼합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가. 완성된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포장층은 차량 등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가설물이나 자재 등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4. 조경공 식재일반 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장은 삼다수공장 외부공간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수목식재 및 이식공정을 포함한다. 1.2. 관련규정 가.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2)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나. 관련규정 1)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2)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3. 요구조건

가.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가.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나. 대규모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마.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사.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한다.

아.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자.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가.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식재시기

가.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나.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 식재적기 판단기준 1.6. 기존 식생보전

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나.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다.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라.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깍기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땅깍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7.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나.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마.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바. 하자보수의 면제 1)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2)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3)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4) 준공후 유지관리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5)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사.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표 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2. 재료 (없음) 3. 시공 (없음) 수목 굴취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가. 재료일반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 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보호 및 결속재

가) 녹화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나) 녹화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의 천연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다) 고무밴드는 폐관을 폭 0.03m가 되도록 절단하여 사용하거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활용한다.

라)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뿌리돌림

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나. 굴취

1) 수목 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그림 6-1〉 뿌리분의 형태

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 굴취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목 운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재료일반

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이다.

3. 시공 가. 시공일반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라)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마)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바) 운반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사)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수목 가식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2. 재료 가. 재료일반 1) 가지주재는 임시로 설치한다.

2)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가. 시공일반

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수목 식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가. 수목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가)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다)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

(1)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2)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라)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

마)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바)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사)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아)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7)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2〉 수목규격의 명칭 가) 교목류의 규격표시

(1) 「수고(m)× 흉고직경(㎝)」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2)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 또는 「수고H(m)× 수관폭W(m)× 흉고직경B(㎝)」으로 표시한다.

(3)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 근원직경R(㎝)」 또는 「수고H(m)× 수관폭W(m)× 근원직경R(㎝)」으로 표시한다.

(4)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나) 관목류의 규격표시

(1) 「수고H(m)× 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 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3)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4)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 수관폭W(m)× 가지수(지)」로 표시한다.

(5) 수고H(m) (6) ○년생×가지수(지) 다) 만경류의 규격표시

(1)「수고H(m)× 근원직경R(㎝)」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을 지정할 수 있다.

(2)그밖에 「수관길이 L(m)× 근원직경 R(m)」,「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 ○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라) 묘목의 규격표시

마)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바)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주재

1)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2)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3)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4)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 한다.

5)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객토용 흙

1)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라. 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토양개량제는 식재시 흙과 잘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시공 가.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대형목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4)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식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3)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5)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6)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7) 식재시 식재구덩이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8)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9)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0)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1)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마.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양생

1)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사. 관수

1)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아.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식재 후 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관리에 적용한다.

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2. 재료 가. 비료

1)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농약

1)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나) 제초제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라.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공 가. 관수

1)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면관수를 실시한다.

2)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관수한다.

나. 전정

1)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3)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4)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5)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다. 수간보호

1)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라. 월동보호

1) 3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2)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3)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마. 병충해구제

1)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2)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바. 시비 및 약제살포

1)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2)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3)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사. 멀칭 및 차광막 설치

1)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2) 숙근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 4. 공사개요 및 현장설명서(임시진입로 복구공사).hwp =====

제주삼다수공장 임시진입로 복구공사 공사개요 및 현장설명서 2026. 9. 공 사 개 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주삼다수 공장 증축공사 관련, 차량사고 위험을 감소하고자 임시진입로를 설치하였음.

임시진입로 미사용에 따라 진입로를 복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공 사 명 : 제주삼다수공장 임시진입로 복구공사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34-20임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건 산정

주요 공사규모

  • 토

공 : 토사깎기 및 성토 264m3

  • 포 장 공 : 투수아스팔트 표층 20m3, 경계석 설치 22m

- 조 경 공 : 식재 138주, 이식 1주 ※ 상세물량은 설계도서류 참조 < 위 치 도 >

공
통

▢ 일 반 사 항

1. 본 사업은 제주삼다수공장 임시진입로 복구공사임.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공사일정을 확정하여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및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현장설명서와 계약도서 간에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처리한다.

5. 우리공사의 관련 제기준(사규․업무편람 및 지침포함)에 적합토록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본 현장설명 자료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사업 및 안전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6. 견적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진입도로, 인접시설물, 주택 등)을 감안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7. 공사착공 전 사전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현장 및 주변상태를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여건이 계약도면과 상충되거나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협의 처리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10일(준비기간) 이내에 실착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한 착공지연이 발생될 시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즉시 실착공이 어려울 경우 실정보고 후, 우리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인원배치 및 장비투입시기 등은 실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다.

11.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관리조직도와 함께 공사 관련 건설기술자 전원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기술자 교체 시 자격, 경력사항 등 동등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2.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의해 품질관리를 한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시행령 제98조 등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대장(공사사진첩,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자재관리 등)의 기록, 보관, 관리 등을 당사 사규(업무편람 포함) 및 시방서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충실히 이행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수 전 및 공사완료 후 인접 구조물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지하 ․ 지상 포함)을 손상시킨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주민과의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과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포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17.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공사 및 관련기관의 수시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후 우리공사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 여건에 맞춰 필요시 분진비산방지시설과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따른 진동․ 소음․ 분진 등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계규정 미준수로 인한 환경분쟁 민원 및 소송 발생 시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9. 주변에 건축물에 대한 소음, 진동, 분진 안전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20. 토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차량 출입시 흙, 먼지 등으로 주변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후 출입토록하며, 관리자를 고정 배치하여 분진 등 환경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2.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처리업체로 별도 분리 발주하여 시행 중이며,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과의 시공 한계는 아래와 같다.

  • 건설공사 수급업체 : 성상별 분리배출, 보관, 관리, 상차

-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 운반, 처리

23.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장내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반출 전에 반드시 수량을 확인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 분류 시 토사혼입 방지 및 가연성 폐기물 적정분류를 위하여 스크린 설치, 집게장비 투입 등 처리 성상별 분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장 작업관리 및 경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무단투기방지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공사현장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용역업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별도 분리 발주된 내역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서 준공 전 정산 처리하고 매립폐기물은 발생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5. 인허가 기관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접 주민들에 대한 대민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면담 방문 시 이에 성실한 자세로 응해야 한다.

26. 공사추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업무 및 제반 인․ 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 협조요청 시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인․ 허가, 승인 등(개발행위허가가 등) 부대조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그 내용에 적합하도록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장비 등)을 적절하게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및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발주 시 물량산출, 도면작성 등 발주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납품․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29.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어 부득이 비K.S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30.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조건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및 숙지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31. 재활용보관용기는 관할 자치단체의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규격, 재질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준공일까지 필요한 각종 인허가 관련사항(공정 및 품질관리, 대관업무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의 준공검사 결과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3. 준공서류 제출 시 인․ 허가 및 승인조건 등에 대한 조치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준공도서를 작성·제출하고, 준공도면 및 각종 기록대장 및 공사사진첩, 공사 관련 자료, 기성내역 등을 제출한다.

35.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별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6. 본 공사는 향후 관계법령에 의한 인․ 허가, 승인 등의 과정에서 지적사항 및 허가조건이 부여되거나 기타 공사(발주자)의 사정변경 등으로 시행계획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 시행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처리한다.

37.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 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 사업 부지내 이설이 필요하거나 지장물 간섭이 예상시에는 수시 확인하고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9. 자재 할증율 적용에 따라 물량부족 등을 이유로 도급내역 물량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계변경 또는 지급자재 물량 조정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0.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41.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공사 및 관련기관의 수시 현장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시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공사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하도급업체 근로자 포함)를 고용노동부의 적법한 고용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다.

43.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관리를 하여야 한다.

▢ 공종 특기사항

1.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와 변경내용 일체(시공방법, 증감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않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인허가 승인 조건 및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시공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월간공정보고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여건을 고려한 세부 공사수행계획을 보고하여한다.

4. 근로자는 현장 투입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다.

5. 계약상대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유도 및 작업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대피로 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공유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6. 계약상대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적극 활용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발주자와 협의 후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외부컨설팅의 자문 등을 받아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예산절감 및 여건변화로 발주자 필요에 따라 토취장, 토공물량, 포장물량 변경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도급비 감소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9. 절토 등 인접대지 굴착 시 반드시 도면확인, 지반조건 및 현장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지중매설물(가스관로 등) 위치 확인 선행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공사수행 시 분진·소음 발생 및 공사차량·장비 진출입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계획 수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소음저감 장비 사용, 이동식 방음벽, 경마장‧민가 계측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11. 조경공사에 필요한 현장기술자를 배치하며 식재적기에 조경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다른 공정과 연계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준공 후 조경시설물이 사용자에게 인계되기 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타공종(전기 등)과 간섭사항이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장 업무와 중복(차량 동선, 주차장 등)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 후 공사를 시행한다.

14. 본 공사의 하자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며 준공시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발행한다.

▢ 입찰자 유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한다.
  • 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납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원가계산서상 제시된 금액 조정없이 반영 항목

공 종 항 목 반영사항 공 통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 원가계산서 상 금액 조정없이 반영

===== 5. 공사기간 산정표(임시진입로 복구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
A: 공 사 기 간 산 정
A: 공
종 E: 산
출
근
거 V: 결
과 AG: 제5조 AI: 공사기간 산출
A: 공사기간 산출 E: 1 F: 준비기간 AI: 공사기간 AL: = AM: 준비기간 AP: + AQ: 비작업일수 AU: + AV: 작업일수 AY: + AZ: 정리기간
A: D일 F: ① G: 복구공사 준비기간 V: 10 X: 일 AG: 제6조 AI: 준비기간 산정
A: ~ F: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등 AI: 공종 AN: 준비기간 AQ: 공종 AV: 준비기간
AI: 공동주택 AN: 45일 AQ: 상수도공사 AV: 60일
A: D+50일 E: 2 F: 비작업일수 I: (A + B - C) AI: 고속도로공사 AN: 180일 AQ: 하천공사 AV: 40일
A: (50일) F: A : G: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X: 일 AI: 철도공사 AN: 90일 AQ: 항만공사 AV: 40일
F: B : G: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X: 일 AI: 포장공사(신설) AN: 250일 AQ: 강교가설공사 AV: 90일
F: C : G: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X: 일 AI: 포장공사(수선) AN: 60일 AQ: PC교량공사 AV: 70일
G: 비작업일수 참조 V: 18 X: 일 AI: 공동구공사 AN: 80일 AQ: 교량보수공사 AV: 60일
E: 3 F: 작업일수
F: ① G: 토
공 V: 5 X: 일
F: ② G: 포 장 공 V: 3 X: 일
F: ③ G: 부 대 공 V: 4 X: 일
F: ▶ G: 총 작업일수 V: 12 X: 일
AG: 제11조 AI: 정리기간 산정
E: 4 F: 정리기간 산정 V: 10 X: 일 AI: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E: 5 F: 공사기간 I: = J: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I: = J: 10 L: + M: 18 O: + P: 12 R: + S: 10 V: 50 X: 일
A: 비 작 업 일 수
A: 공
종 E: 산
출
근
거 V: 결
과
A: D일 E: 1) 비작업일수 검토
A: ~ F: ① G: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D+50일 G: 일강수량 5mm이상 M: 10월 V: 3.8 X: 일
M: 11월 V: 3.9 X: 일
G: 일최대순간풍속 15m/s M: 10월 V: 3.6 X: 일
M: 11월 V: 4.2 X: 일
F: ② G: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O: 10월 V: 7 X: 일
O: 11월 V: 5 X: 일
F: ③ G: 월별 중복일수 ③=①×②÷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F: 10월 I: 3.8 J: × K: 7 L: ÷ M: (30일) O: = P: 0.9 R: 일 V: 0.9 X: 일
F: 11월 I: 3.9 J: × K: 5 L: ÷ M: (31일) O: = P: 0.6 R: 일 V: 0.6 X: 일
F: ④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 검토
G: ① + ② - ③
F: 10월 H: 9.9 J: > K: 8 M: 일
F: 11월 H: 8.3 J: > K: 8 M: 일
E: 2) 비작업일수 적용 V: 18 X: 일
F: 10월 H: 9.9
F: 11월 H: 8.3

[시트: 작업일수]
A: 작 업 일 수
A: 공
종 E: 산
출
근
거 T: 결
과
E: ※ F: 작업일수
A: 1. 토 공 T: 5 V: 일 Y: 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단가산출서 적용
A: 1) B: 토사 깎기 F: 일시공 : H: 349 I: ㎥ L: 수량 : N: 264 O: ㎥ T: 1 V: 일 X: 가이드라인 Y: 일시공 : AA: 349.0 AB: ㎥ AE: 수량 : AG: 264 AH: ㎥ AJ: 0.756446991 AK: 일
A: 2) B: 토사 쌓기 F: 일시공 : H: 406 I: ㎥ L: 수량 : N: 264 O: ㎥ T: 1 V: 일 X: 단산적용 Y: 일시공 : AA: 406.0 AB: ㎥ AE: 수량 : AG: 264 AH: ㎥ AJ: 0.650246305 AK: 일
A: 3) B: 무근콘크리트 깨기 F: 일시공 : H: 37 I: ㎥ L: 수량 : N: 106 O: ㎥ T: 3 V: 일 X: 단산적용 Y: 일시공 : AA: 36.8 AB: ㎥ AE: 수량 : AG: 106 AH: ㎥ AJ: 2.880434783
A: 2. 포 장 공 T: 3 V: 일
A: 1) B: 투수아스팔트 표층 F: 일시공 : H: 125 I: ㎡ L: 수량 : N: 20 O: ㎡ T: 1 V: 일 X: 단산적용 Y: 일시공 : AA: 125.0 AB: ㎡ AE: 수량 : AG: 20 AH: ㎡ AJ: 0.16 AK: 일 AL: *포장공 2명, 보통인부 2명, 다짐장비 1대
A: 2) B: 경계석 설치 F: 일시공 : H: 110 I: m L: 수량 : N: 22 O: m T: 1 V: 일 X: 단산적용 Y: 일시공 : AA: 110.0 AB: m AE: 수량 : AG: 22 AH: m AJ: 0.2 AK: 일
A: 3) B: 기 타 F: 차량진입판 5개 T: 1 V: 일 X: 가이드라인 및 단산없음
A: 3. 부 대 공 T: 4 V: 일
A: 1) B: 편백 식재 F: 일시공 : H: 55 I: 주 L: 수량 : N: 102 O: 주 T: 2 V: 일 X: 단산적용 Y: 일시공 : AA: 55.0 AB: 주 AE: 수량 : AG: 102 AH: 주 AJ: 1.854545455 AK: 일 AL: *조경공 3명, 보통인부 1명, 굴삭기 1대
A: 2) B: 광나무 식재 F: 일시공 : H: 55 I: 주 L: 수량 : N: 27 O: 주 T: 1 V: 일 X: 단산적용 Y: 일시공 : AA: 55.0 AB: 주 AE: 수량 : AG: 27 AH: 주 AJ: 0.490909091 AK: 일
A: 3) B: 향나무 이식 F: 일시공 : H: 12 I: 주 L: 수량 : N: 1 O: 주 T: 1 V: 일 X: 가이드라인 Y: 일시공 : AA: 12.0 AB: 주 AG: 1 AH: 주
F: ▶ G: 총 작업일수 T: 12 V: 일 Y: 0.184301075

[시트: 참고1-별표1]
A: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22-2031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P: 12
A: 2 B: 2027년 C: 6 D: 7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A: 3 B: 2028년 C: 9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8
A: 4 B: 2029년 C: 5 D: 7 E: 5 F: 5 G: 7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8
A: 5 B: 2030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시트: 참고2-별표2]
A: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5년-2024년)
A: (1) 혹서기 : 33°C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적용일수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84 B: 제주특별시 C: 제주 D: 0 E: 0 F: 0 G: 0 H: 0 I: 0.7 J: 13 K: 18.4 L: 1.5 M: 0 N: 0 O: 0 P: 33.6 Q: 0
A: (2) 혹서기 : 35°C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적용일수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84 B: 제주특별시 C: 제주 D: 0 E: 0 F: 0 G: 0 H: 0 I: 0 J: 2.1 K: 3.3 L: 0 M: 0 N: 0 O: 0 P: 5.4 Q: 0
A: (3)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적용일수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84 B: 제주특별시 C: 제주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2 Q: 0
A: (4) 동절기 : 신적설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적용일수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84 B: 제주특별시 C: 제주 D: 0.4 E: 0.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2 P: 0.8 Q: 0
A: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적용일수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84 B: 제주특별시 C: 제주 D: 0.6 E: 0.2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2 P: 1 Q: 0
A: (6)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적용일수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84 B: 제주특별시 C: 제주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A: (7) 일강수량 :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적용일수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84 B: 제주특별시 C: 제주 D: 3.4 E: 3.6 F: 4.5 G: 5.1 H: 3.8 I: 5.3 J: 5.2 K: 4.4 L: 7.1 M: 3.8 N: 3.9 O: 3.1 P: 53.2 Q: 7.7
A: (8)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적용일수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84 B: 제주특별시 C: 제주 D: 6.5 E: 5.6 F: 5.4 G: 4 H: 3 I: 2.6 J: 3.7 K: 2.4 L: 2.5 M: 3.6 N: 4.2 O: 8.2 P: 51.7 Q: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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