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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856]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운영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창업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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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CES 2027 용역_협상계약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CES 2027 용역_협상계약 입찰공고문.pdf =====
용역 (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제 조의 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취업 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5

2 5 3 , ( ) , , . 1. , ( ) ( ) , ,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창업진흥원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공고문은 창업진흥원에서 필요한 용역‧물품을 구매‧조달 하기 위해 진행하는 입찰
공고이며,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기에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숙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자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 담당자 : 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실(044-410-1713, 1711)
⦁ 계약사무 전반 문의 : 창업진흥원 재무계약실 (044-410-1612)

창업진흥원장
년 9월 28일

2026 1. 입찰 개요 ·

◦ 공고명 :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 운영 위탁용역
◦ 사전 규격 공개 : 2026. 09. 22. ~ 2026. 09. 27.
◦ 계약 목적물 구분 : 일반용역 (행사)
◦ 계약법 구분 : 국가계약법
◦ 입찰‧낙찰‧계약 방법 : 제한경쟁 / 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금액 : 5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454,545,455원 (부가세 별도)
◦ 예가 방식 : 단일예가
◦ 공동계약 : 허용 (공동이행)
◦ 계약 (납품) 기한 : 2027.2.12.(금)
◦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설명회를 대체
2. 입찰(개찰) 일시, 평가 안내

◦ 서류제출 및 입찰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09. 28.(월) 15:00 ~ 2026. 10. 13.(화)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6:00 나라장터
*

이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입찰가격은 제안서 평가가 모두 끝난 후에 나라
장터를 통해 개봉 합니다. 위 개찰일시는 전자조달 시스템상의 형식적 일시입니다.

◦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2.(월) 18:00
◦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 : 2026. 10. 12.(월) 18:00

◦ 평가일 및 장소 : 2026. 10. 15.(목), 창업진흥원(세종 본원)
개 제안업체 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 운영

- 1

※ 입찰 참여 주의 사항
1. 입찰(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 해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 입찰일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는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발표 평가에 참여하는 발표자는 제안서상의 PM 또는 대표자만 가능하며, 필수로
나라장터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하여 발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발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 전일 까지, 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변경된 발표자는 필수로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현장에
지참하여 참여 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신원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는
서면 평가로 대체 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본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른
12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등록한자
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 9901)

④「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입찰참가자격
2

2 “ 등록 마감일시기준 유효하게 소지한 자 ”

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
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시행하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다음 각 목의 세부 품

10

명번호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 유효하게 소지한 자
가.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 8014198801

3-2.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

☎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의 유지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입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유효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
체결 전에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4. 공지사항 「

」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여 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4 5 ,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

·

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 ·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계약 보증금의 납부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본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2년 이내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창업진흥원과 용역 계약을 이행한 실적은 없으나 타 기관과 동일 수준 이상의
단일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경우
3.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회사채(BB-), 기업어음(B0), 기업 신용평가
등급(BB-) 이상인 경우
4.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
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기준으로
창업진흥원이 판단하며, 그 결과는 개찰 전에 입찰자에게 통지합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는 제안서 제출 시에 본 입찰공고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의 증빙 서류 확인 결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되오니 지급 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필수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및「창업진흥원 계약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의
분의
이상을 납부 해야
계약보증금은

「 50 100 」 10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이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만약,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분야의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며, 이 또한
같은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더 낮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을

◦ 배점한도는 사업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 ) 따릅니다.

1. 평가 배점: 총점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배점 유형: 기술강조형
  • 해당 유형을 선택한 사유: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2. 기술능력평가 실시 여부: 실시
  • 평가점수 부여기준: 창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미적용

3. 수행실적 평가 여부: 이 계약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을 초과함으로 수행실적평
가를 기술평가 항목에 포함합니다. 배점은 5점입니다.
4. 입찰가격평가: 제안서 평가를 모두 마친 후 가격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개봉
하여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5.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실시 여부: 미실시
6. 제안요청서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나라장터 공고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의 주요 내용 및 규격 및 분량 등: 제안요청서 참고
8.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가 끝난 후 전자조달시스템에 평가위원 명단, 항목별
점수를 공개합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해야 합니다. 단,
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의로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39

44 ( ) 4 , 12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
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 무효입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자격 확인
을 위한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불공정행위의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위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

해지 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
」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 ,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창업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합니다.

◦ 창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제안
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와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창업진흥원 임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협상

·

과정의 부당한 요구, 비리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창업진흥원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
증금은 제외합니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 「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라 창
업진흥원은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합니다. 다
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확인이 취소된 구성원이 분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상
대자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경우 하위 거래처에 대하여
수령한 것과 같은 비율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 협약은행 : 신한은행

11. 서식안내
구분

제출서류
1. 기업 확인증

설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법인등 기업

형태 확인 가능 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입찰
등록
서류

2. 기관 일반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3. 재무구조현황 (최근3년)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4. 수행조직현황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식 작성 및 제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등급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정량평가에 활용, 미제출 최저점 부여

6. 입찰 보증 보험 증권
또는 각서

  • 증권 제출: 보증보험 또는 은행 등을 통해 제출
  • 각서 제출: 제안요청서 < 별지 제4호 > 확인

* 각서 대상 조건은 입찰 공고문 5. 항목 참고

7. 확인서

  • 제안요청서 < 제출서류 양식 1호> 확인

8. 청렴계약이행각서

  • 제안요청서 < 제출서류 양식 2호> 확인

1. 제안서
제안
서류

2. 발표자료
3. 제안요약서 (10P분량)

  • 정성평가 서류
  • 제안요약서에는 회사 개요 등은 제외하고 RFP

중심의 제안 내용으로 작성

===== 2.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운영 위탁용역_제안요청서.pdf =====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운영 위탁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사업명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운영 위탁용역

발주기관 창업진흥원 부서 글로벌협력실 ◾ 전화 : 044-410-1713 성명 이수정 과장

◾ E-Mail : [email protected]

담당

※ 본 자료는 창업진흥원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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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세부 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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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Ⅲ. 과업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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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Ⅳ. 입찰 시 유의사항 및 제안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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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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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Ⅵ. 별지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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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사업개요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CES 2027 전시회 통합한국관 조성과 사전 현장 사후
·

·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기업의 전시성과 제고와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중
CES 유레카파크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일정 장소) ’27.1.6.(수)~1.9.(토), 미국 라스베가스
□ (주요내용) 참가기업 지원을 위한 사전 역량강화 비즈니스 매칭,
·

현장 프로그램, 사후 성과관리, 성과공유회 등 운영

2 입찰개요 및 문의처

※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및 Ⅱ. 세부과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CES 2027 통합한국관은 창업진흥원과 KOTRA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
영하며, KOTRA는 기업별 전시공간 구성‧조성 등을 담당하고, 창업진흥원은 부스
테마 기획‧배치 및 무대‧현장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담당합니다.

□ 입찰개요
◦ (용 역 명)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 운영 위탁용역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7.2.12.(금)
◦ (용역예산) 금 500,000,000원 (금오억원정,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총액)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

◦ (사전규격) ’26. 9. 22.(화) ~’26. 9. 27.(일)

  • 1 -

◦ (입찰공고) ’26. 9. 28.(월) ~ ’26. 10. 13.(화)
◦ (주요과업) 참가기업 역량강화 비즈니스 매칭, 현장 무대‧투어‧
K-스타트업 나잇, 사후 성과공유 및 성과관리 등
< 프로그램별 주요내용(안) >
구분

1 사전 프로그램

주요내용

  • 참가기업의 기술·제품 분야 및 전시 연계성을 고려하여 산업군별

부스 구획과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부스 추첨 및 배치
  •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 등 일정 안내 및 사전 전시·마케팅

역량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통합관 내 무대 공간을 활용하여 부스 방문 투자자 등 대상으로

홍보, 참가기업 피칭 등 프로그램 운영

2 현장 프로그램

  • 참가기업 및 기관 대상 CES 2027 글로벌 기술·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기술·산업 트렌드 투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바이어, 투자자, 미디어,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대상 참가기업의

홍보와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네트워킹 행사(K-스타트업나잇)
기획 및 운영

3 사후 프로그램

  •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및 참여기관 관계자 대상 CES 트렌드,

시사점 분석 및 우수기업 사례발표 등 성과공유

◦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평가(기술+가격) → 제안협상 → 계약체결
구분

주요내용 1 입찰공고 •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입찰평가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순위 결정 3 제안협상 • 협상순위에 따라 제안서(가격·기술) 협상 4

계약체결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최종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 적격성
평가 후 수의계약 진행 가능

3 문의처

◦ (유선문의) 044-410-1713, 1711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유선 및 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함

  • 2 -

Ⅱ. 세부 과업내용
1

사전 프로그램

(부스 테마 기획 및 배치) 참가기업의 기술·제품 특성과 CES 주요 기술
분야를 고려하여 부스 테마기획, 전시존 구성 및 기업 배치방안 마련

◦ 참가기업 간 기술‧산업 연관성과 참관객 동선을 고려하여 존별
컨셉‧명칭 및 기업 구성방안을 제안
◦ 통합한국관의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존별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안내, 사인, 그래픽 등 공간 연출방안 마련

* 기업별 부스위치는 사전 확정된 산업군별 구획 內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 시연‧ 설치에 특수조건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배정 가능
<참고 : 유레카파크 내 통합한국관 위치 (총 4개 블럭)>

- 3 - ‧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기업의 CES 이해도와 전시 마케팅 역량

‧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 현지 시장‧산업 동향, 전시 마케팅, CES 참가전략 등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를 섭외‧운영
< 사전교육 프로그램(안) >
구분
1

현지 시장 및
성공 전략 교육

2

전시 마케팅
교육

3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

4 사전 네트워킹

주요내용

  • 미국 문화, 산업 동향, 시장 진입 유의사항 등 현지 전문가 강연
  • CES 혁신상 수상 기업 사례 공유를 통한 준비 과정, 제품

전략, 현장 대응 노하우 등 실전 중심 정보 제공
  • 부스 디스플레이 전략, 효과적인 제품 시연 기법, 참관객

응대 요령 등 교육
  • 전시회 사전·현장·사후 단계별 마케팅 전략 및 홍보 콘텐츠

활용법 등 전주기적 마케팅 교육
  • 투자유치 단계, 마케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시회

참가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KPI 설정 지원
  • AI 기반 기업 탐색 플랫폼을 활용하여 잠재 파트너사 및

글로벌 네트워크 후보군을 다각도로 탐색하고 추천
  • 효과적인 현장 상담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컨설팅 제공
  • 참가기업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확대 위한 사전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참가기업 간 기술 협력, 공동 제품 개발, 현지 동반 진출 등

다양한 협업 가능성을 발굴, 전시회 이후의 연계 기반 마련

‧

(비즈니스 매칭) 참가기업의 산업분야 사업특성 등을 사전조사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는 현지 바이어 투자자 협력 파트너 후보군 발굴* 매칭

‧ ‧ ‧

* 참가기업의 산업분야, 참가목적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군별 맞춤형
후보군(바이어, 투자자 등) 확보 및 DB 제공

◦ 영문 디렉토리, 피치덱 등을 활용하여 잠재 협력대상에 기업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미팅 의향 및 구체적 관심사항 확인

◦ 부스 상담과 현장 네트워킹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미팅을 성사
시키고, 전시 이후 후속 미팅으로 연계

◦ 기업 당 평균 5건 내외의 매칭을 목표로 하되 기업별 수요, 제품
특성 및 후보군 발굴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매칭 실적은 잠재 바이어‧투자자 DB 제공 건수와 실제 상담‧미팅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체 실적은 양자를 합산하여 산정

  • 4 -

2 전시회 현장 프로그램

※ 수행기관의 해외전시회‧국제행사‧무대 프로그램 전문성을 활용한 추가 프로그램 제안 가능

(현장 무대 프로그램) 통합관 내 무대 공간을 활용하여 부스 방문
투자자 등 대상으로 홍보, 참가기업 피칭 등 프로그램 제안

◦ (개막식) 국내외 주요 인사, 바이어 투자자, 글로벌 미디어 등을
·

초청하여 통합한국관의 위상과 참가기업의 기술력·혁신성을 효과적
으로 알리는 메시지 중심으로 기획·운영

◦ (기술 쇼케이스) 개별 부스의 제품설명과 차별화하여 무대 환경을
활용한 기술 시연‧체험형 콘텐츠 등 주목도 높은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참가기업 IR) 참가기업을 산업분야별로 구성하여 투자자‧현지
미디어 대상 피칭을 운영하고 기술 경쟁력 홍보와 파트너십 기회 창출

  • IR 종료 후 발표기업‧글로벌 기업‧투자자‧관련 참가기업(기관)

간 네트워킹 세션을 2회 내외* 운영
* 행사 규모 및 운영횟수는 실제 IR 참여기업과 초청자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석규모와 공간여건을 고려하여 음료‧간단한 핑거푸드 등 CTA

운영 기준에 맞는 케이터링 제공

◦ (창업생태계 홍보) 해외 바이어‧글로벌 창업기업 대상 한국 창업
생태계, 인바운드 정책 및 주요 창업지원사업을 종합 홍보·상담

◦ (MoU 지원) 참가기업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예정된 경우, 통합
한국관 무대를 활용한 공식 체결식 운영 지원

< CES 2026 개막식 등 프로그램 예시 >

통합관 개막식 참가기업 IR - 5 - 창업생태계 홍보 ‧ ‧

(CES 트렌드 투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참여기관 VIP 등을 대상으로

CES 2027 글로벌 기술·시장 동향 파악 위한 기술·산업 트렌드 투어 기획‧운영

◦ 국‧영어 진행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고 LVCC (Central,
North, West)* 및 주요 글로벌 기업 부스를 포함한 동선을 제안

* CES 2027 LVCC Central, North, West는 매회 투어 동선에 필수 포함

◦ CES 2027 트렌드와 주요 부스 전시 설명을 위한 산업전문가 및
투어용 송‧수신기를 확보
* 전문가 섭외 비용은 제안사 부담

‧ ‧ ‧

(K-스타트업 나잇) CES 참가 바이어 투자자 미디어 글로벌 기업

‧

관계자와 참가기업의 홍보 교류 지원하는 네트워킹 행사 1회 기획·운영

◦ 행사장 섭외, 공간 조성, 참가자 등록 초청, 식 음료 제공 및 현장
·

·

운영 등 행사 전반을 수행하며 임차료 등 부대비용 포함

◦ 참가기업 산업분야와 초청자 관심분야를 고려한 네트워킹 세션을
구성하고 전문 모더레이터를 배치하여 세션 진행

  • CES 기술·산업 트렌드, 글로벌 시장변화, 투자동향 등 참가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세션 포함
* 세션의 목적과 주제에 따라 전문가 발표, 패널토의 등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제안
하고 전문가 섭외, 주제 구성 등 전반 수행

◦ 발표‧행사 진행내용을 실시간 음성인식‧번역으로 행사장 스크린에
자막 표출하는 한‧영 통역서비스 제공
◦ (참석대상) 참가기업(108개사), 참여기관(20개) 등 관계자와 현지 바이어‧
투자자‧미디어 관계자 등 총 200명 이내
* 참석대상과 인원은 실질적 네트워킹 기회 및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조정 가능
** 필요 시 산업분야 또는 초청대상별 네트워킹 세션을 2개 내외로 분산 운영 가능

- 6 -

(현지 간담회) 전시회 개최 기간 중, 참여기관 관계자 간담회(1회,

50명 내외), VIP 참석 간담회(2회, 20명 내외) 장소 섭외* 및 운영

* 참여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식사를 겸할 수 있는 전시장 인근 장소를 사전 섭외
< CES 2026 현지 간담회 예시 >

(홍보물품 제작) K-스타트업 브랜드 제고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 ‧

위해 주요 투자자 글로벌 기업 등 대상 홍보물품 기획 제작
* 최종 제작수량 50개 내외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전시회 사후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및 참여기관 대상으로 CES 트렌드,
시사점 분석과 우수기업 사례발표 등 포함 성과공유회 1회(150명 내외) 개최
* 전시 종료 후 1개월 이내(발주기관 협의) 추진, 사회자 섭외‧참석자 관리‧다과 등 과업 포함
** 행사장소는 KOTRA에서 별도 임차예정이며, KOTRA 운영 기업 쇼케이스와 연계하여
전체 일정, 세부 프로그램 구성, 운영동선 등 사전 협의‧조율 필요

‧

(성과조사) 전시회 현장 사진 촬영하고 참가기업 성과 만족도 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성과조사 및 만족도 조사 세부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예정

◦ 참가기업별 상담결과와 바이어‧투자자 연락처, 후속 진행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전시 이후 바이어가 요청하는 사항 또는 협업, 투자, 수출계약 관련
추진사항을 계약 종료일까지 참가기업과 연결 및 사후지원

  • 7 -

4 기타사항 기본사항

◦ (참가기업 관리) 참가기업 담당자‧출장자 현황, 일정, 제출서류,
준비자료 및 연락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행정지원 수행

◦ (운영요원) 부스 상담 연계, 방문객 안내, 프로그램 운영보조, 동선관리
등을 위한 운영요원 10명 내외 배치·관리하고 필요시 기본 통역 지원

  • 전시회 기간 중 통합관 인포데스크 운영 시 국내 인바운드 정책

홍보* 및 방문객 응대 지원을 위한 통역요원 1인 별도 배치
* 인바운드 홍보 리플렛 500부 인쇄

**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생 서포터즈(4명 내외)을 포함하여 전체 운영인력의 역할
분담 및 배치방안 마련하여 전시회 개최 전 담당업무, 참가기업 현황 등 통합한국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지원) 주최 측 제출서류 작성‧제출, 발주기관‧참가기업 행정
지원, 후속조치 사무절차 등 행사 전‧후 전 과정 지원

  • 전시기간 상주인력, 인포데스트, 운영요원 및 일자별 프로그램의

적정 배치와 관리체계 수립

  • 기관 간 연계 간담회, VIP 참석 등 전시 전‧후 현장에서 추가

발생하는 운영사항 지원

◦ (전담인력 배치) 과업기간 중 발생하는 상시적인 참가기업 기관
·

관리, 자료 및 통계관리, 일정조율 등을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
2명 내외를 발주기관 사무실에 상주 배치하여 실무 수행

안전관리 및 이동 지원

◦ (보험‧안전관리) 참가기업당 1인의 여행자보험 가입, 비상연락망
구축, 출장자 동선‧일정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 지원

  • 출국 전 개최국 유의사항과 비상대처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

의료계획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 여행자보험 가입기간은 전시기간 포함 1.3.(일)~1.11.(월) 이내로 설정

  • 8 -

◦ (교통편 지원) 발주기관(VIP, 출장자 등) 측 공항 숙소 왕복, 전시장
이동 및 현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교통편 제안‧지원
·

결과물 제출

◦ 통합한국관 참가기업(108개사)의 전시 참여성과, 과업 추진실적,
통합관 홍보실적 등 운영 관련 제반 결과물을 제출

  • 비즈니스 매칭 실적, 운영 내용, 만족도 조사 등 제안서, 우선협상

확인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

  • 결과보고서와 사진‧영상‧디자인 원본‧운영자료 등 전체 산출물을 전자

문서로 제출하고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1개에 수록하여 별도 제출
Ⅲ. 과업수행지침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의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창업진흥원(이하 “발주처”)과 협의하여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용역 수행 로드맵 및 세부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

◦ 하도급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수로 하도급 활용계획서를 발
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 발주처는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9 -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및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모든 산출물을
사용, 외부제공, 공개 또는 폐기시 발주자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과업 변경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 계약 체결 가능

◦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제출한 용역 참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先 조치 후 발주처에게 해당 조치사항을

즉시 전달하며, 해결되지 않은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발주처에 즉시보고

  • 천재지변, 테러 등에 의해 용역 수행이 중단되거나, 출ㆍ입국 금지

상황 등으로 확정된 일정 및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과업착수 및 보고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착수계, 실행계획서 및 일정표, 참여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하며,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수행의 근거로서 효력을 가짐
< 과업 진도관리 보고 개요 >
구 분

보고 내용 비고 착수보고

착수계, 과업수행(실행)계획서, 과업 수행 일정표, 참여
인력 명단 등 (PDF형식)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수시보고

과업 수행 간 운영 현황, 발생 이슈 및 추진현황 보고

발주처 요청시 최종보고 전반 운영에 따른 수행결과 보고 등 계약종료일까지

* 발주처에서 프로그램별로 추가적인 서류제출 또는 대면보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10 - 예산 구성

◦ 용역 수행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윤은 용역예산의 10%
이내, 일반관리비는 용역예산의 8% 이내에서 책정*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대금 지급

◦ 본 계약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가능
※ 협약은행 :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 세부내용은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매뉴얼 참조

보안사항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모든 자료 및 결과물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안관리를 시행

◦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
지며 이로 인한 발주처의 민ㆍ형사상 배상 요구에 불복하지 않음

◦ 용역수행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은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공개 불가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
서를 기반으로 협상 과정을 통해 추후 변동사항 결정 가능

◦ 발주기관에서는 입찰 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모든 정보를 누출
금지 정보로 지정하며, 누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11 -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사항

◦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초상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창진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

◦ 음악, 영상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책임 소재 및 계약 해지‧해제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발주기관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전항에 따른 사유 외에도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한 경우

3. 용역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무단 누설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 12 -

Ⅳ. 입찰 시 유의사항 및 제안서 평가
1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 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 간주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저촉
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 참가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성실,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13 -

2 제안서 평가

□ 발표평가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발표평가 당일 출력물은 별도
준비하지 않음

□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본 과업은 기술성이 중요한 평가로서 기술 평가 비중을 90%, 가격
평가 비중을 10%로 진행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 1개 점수만을 제외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사업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14 -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

· 정량평가 기준표 참고(p.17) 5 수행실적

  • 최근 3개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부문)

5

개최 의의
(10)

개최 배경 및 목적 등의 이해정도와
사업 이해도 개최국 및 개최지 환경에 대한 이해도
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기획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제안의
창의성 및
창의성, 독창성 및 참신성에 대해
독창성
평가한다.

10 인력구성

분야별 인력구성ㆍ역할분담 등 업무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부합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에 대하여 평
가한다.

10

현실성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과 분야별
실현가능성 업무내용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5

전시회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
성과 참가기업의 성과제고 기여가능
성에 대해 평가한다.

15

정량
평가
(10)

기획구성
(25)

기술
능력
평가
(90)

정성
평가
(80)

배점

세부추진
계획
(30)

제안의
구체성

참가자 수송, 등록관리 적정성, 출입
관리 방안과 보안 및 안전관리의
안전ㆍ재난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관리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안전관리,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재난관리 등
적정성을 평가한다.
비상대책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수립
비상대책의 현장 작동성과 응급환자 발생 시
(15)
적절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협조체제
구축
입찰
가격평가(10)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5 5 5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 계 10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준용
** 입찰가격평가 세부 평가기준은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름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15 -

정량평가(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평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
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6 -

수행실적 평가기준표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
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
1호에 따라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
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
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
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
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
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17 -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
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
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
로 인정한다.

4 협상절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
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관련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18 -

5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제출마감 등)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실
(044-410-1713, 1711 / [email protected])

* 유선 및 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함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목차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다”로 간주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상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시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며, 추가적 제안사항이 있으면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파일 (HWP)형태로 작성 및 발표자료는 프레젠테이션
파일 (PPT) 형태로 작성한 후, 모두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 분량은 제한하지 않으나, 발표 자료는 15분에 맞추어 작성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
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출 문서 암호화는 금지, 접수 전 반드시 파일 손상 유무를 확인할 것

- 19 -

  • 제안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

◦ 제안내용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입찰 마감일 이후 수정된 발표자료 제출은 불가함
2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작성 목차

작성 방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2. 제안범위
3. 추진방향 및 전략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특ㆍ장점, 기대효과를 요약

4. 제안의 특·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 제안 업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별지서식 양식 참조

Ⅲ. 과업수행 부문
1. 과업 중점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 내 세부 과업내용을 토대로 실제 추진하고자

2. 과업별 세부추진계획

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Ⅳ. 과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역할

  • 수행조직 및 부문별 업무분장 등

※ [참고] 서식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2. 수행일정

  • 수행일정 및 일정별 세부업무 관리 방법 등

3. 보고 및 의사소통

  • 보고(수시, 월간, 중간, 최종) 및 검토 계획 등

4. 안전 및 보안관리

  • 과업 수행상의 안전·보건 및 보안관리 계획 등

- 20 - Ⅵ.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 정량적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 정성적 제안서 (표지) 별지 제2-1호 ◦ 기관 일반현황 별지 제2-2호 ◦ 수행조직현황(투입인력 및 업무 분장도) 별지 제2-3호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수행실적 별지 제2-4호 ◦ 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2-5호 ◦ 제안요청 수행방안 요약표 별지 제3호 ◦ 재무구조현황(최근3년) 별지 제4호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해당시) 제출서류 양식 1호 ◦ 확인서 제출서류 양식 2호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서류 양식 3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양식 4호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
*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양식 5호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해당자만 제출

  • 21 -

【별지 제1호 서식】 정 량 적 제 안 서 (표지) 2026년 월 일 주) 1. 규격은 A4용지로 작성한다. 2. 제안서 내용 구성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
작성자 :

(직인)
(연락처 : 휴대폰, e-mail)

- 22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23 - 【별지 제2호 서식】 정 성 적 제 안 서 (표지) 2026년 월 일 주) 1. 규격은 A4용지로 작성한다. 2. 제안서 내용 구성

※ 정량적 지표 중 정성적 제안에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추가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
작성자 :

(연락처 : 휴대폰, e-mail) - 24 - 【별지 제2-1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FAX
년

월
년

자본금(천원)
월

~ 주요연혁 - 25 - 년 월 ( 년 개월) 【별지 제2-2호 서식】 투입인력 및 업무 분장도

□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 총괄
(총

부 문 부 책임자명) 문 부 문 부 문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 전담인력 현황
부문

성명 분야경력 업무구분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2. 부문별 실무자는 해당분야경력 순으로 기재
3. 대학 또는 출신 학교 등 학력 기재 금지

- 26 -

전담업무 요약
업무 요약

【별지 제2-3호 서식】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연번 ①

사 업
기 간

사업명

②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상호명,
관공서명

계 - 27 -

전화
번호

타사와
컨소시엄
여부

③ 비 고

【별지 제2-4호 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 하나의 샘플이며 이외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양식, 발급처 자체 양식 등 수행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타 양식 활용 가능

수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창업진흥원, 조달청

용 역 명
용역 내용
수행
실적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 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발급
기관

기관명:
주

(인) (전화번호: 월 일 )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수행실적증명서 원본제시(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계약서 불인정)
2. 수행실적은 본 용역과의 유사과업 실적에 한함
3.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4.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5.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6.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28 - 【별지 제2-5호 서식】

제안요청 수행방안 요약표
회사명

대표

용역명
항 목

수행방안

과업
추진 일정

과업
수행 방안

보안
관리

제안사 자율 작성 제안사 자율 작성 제안사 자율 작성

사업
수행

... 제안사 자율 작성 ... 제안사 자율 작성 ... 제안사 자율 작성 - 29 - 【별지 제3호 서식】

재 무 구 조 현 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1. 총

자 분 0000년 0000년 0000년 합계 평균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 ) 10. 부 채

율
-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기자본

( )

11. 매출액 증감률
당해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 ) - -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불인정

- 30 - 【별지 제4호 서식】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1. 입찰건명 :
2. 입찰금액 :

원 * 부가세 포함

3. 입찰보증금율 : 5%
4. 입찰보증금액 :

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
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창업진흥원장 귀하 - 31 - (인) [제출서류 양식 1호] 확 인 서

창업진흥원에서 제안요청한 입찰공고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
운영 위탁용역」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 내용 중에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취소, 평가 불이익, 계약체결 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창업진흥원장 귀하 - 32 - (인)

[제출서류 양식 2호]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
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
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 33 -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창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창업진흥원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창업진흥원장 귀하 - 34 - (인)

[제출서류 양식 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

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
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
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 35 -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
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
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
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
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
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36 -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
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
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
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
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 37 -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38 -

[제출서류 양식 4호]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공

고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
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 39 - . .

[제출서류 양식 5호]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공

명: 고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않겠습니다. 20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 40 - . .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 2.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운영 위탁용역_제안요청서.hwpx =====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운영 위탁용역」<hp:lineBreak/>제안요청서

2026. 9.

사업명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운영 위탁용역
발주기관
창업진흥원
담당
부서
글로벌협력실
◾ 전화 : 044-410-1713
성명
이수정 과장
◾ E-Mail : [email protected]
※ 본 자료는 창업진흥원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hp:tab width="1600" leader="0" type="1"/>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8836" leader="3" type="2"/> 1

Ⅱ.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5036" leader="3" type="2"/> 3

Ⅲ.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25984" leader="3" type="2"/> 9

Ⅳ. 입찰 시 유의사항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8376" leader="3" type="2"/> 13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목차<hp:tab width="15380" leader="3" type="2"/>19

Ⅵ. 별지 서식<hp:tab width="27728" leader="3" type="2"/> 21

Ⅰ. 사업개요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CES 2027 전시회 통합한국관 조성과 사전·현장·사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기업의 전시성과 제고와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중 CES 유레카파크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 (일정·장소) ’27.1.6.(수)~1.9.(토), 미국 라스베가스

□ (주요내용) 참가기업 지원을 위한 사전 역량강화 비즈니스 매칭, 현장 프로그램, 사후 성과관리, 성과공유회 등 운영

2 입찰개요 및 문의처

※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및 Ⅱ. 세부과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CES 2027 통합한국관은 창업진흥원과 KOTRA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며, KOTRA는 기업별 전시공간 구성‧조성 등을 담당하고, 창업진흥원은 부스 테마 기획‧배치 및 무대‧현장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담당합니다.

□ 입찰개요

◦ (용 역 명)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운영 위탁용역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7.2.12.(금)

◦ (용역예산) 금 500,000,000원<hp:fwSpace/>(금오억원정,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한 제한경쟁입찰<hp:fwSpace/>(총액)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

◦ (사전규격) ’26. 9. 22.(화) ~’26. 9. 27.(일)

◦ (입찰공고) ’26. 9. 28.(월) ~ ’26. 10. 13.(화)

◦ (주요과업) 참가기업 역량강화 비즈니스 매칭, 현장 무대‧투어‧K-스타트업 나잇, 사후 성과공유 및 성과관리 등

< 프로그램별 주요내용(안) >
구분
주요내용
1
사전 프로그램
<hp:fwSpace/>• 참가기업의 기술·제품 분야 및 전시 연계성을 고려하여 산업군별 부스 구획과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부스 추첨 및 배치

<hp:fwSpace/>•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 등 일정 안내 및 사전 전시·마케팅 역량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현장 프로그램
<hp:fwSpace/>• 통합관 내 무대 공간을 활용하여 부스 방문 투자자 등 대상으로 홍보, 참가기업 피칭 등 프로그램 운영

<hp:fwSpace/>• 참가기업 및 기관 대상 CES 2027 글로벌 기술·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기술·산업 트렌드 투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hp:fwSpace/>• 바이어, 투자자, 미디어,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대상 참가기업의 홍보와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네트워킹 행사(K-스타트업나잇) 기획 및 운영
3
사후 프로그램
<hp:fwSpace/>•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및 참여기관 관계자 대상 CES 트렌드, 시사점 분석 및 우수기업 사례발표 등 성과공유

◦ (계약절차)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평가(기술+가격)<hp:fwSpace/>→<hp:fwSpace/>제안협상 → 계약체결

구분
주요내용
1
입찰공고
<hp:fwSpace/>•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입찰평가
<hp:fwSpace/>•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후 협상순위 결정
3
제안협상
<hp:fwSpace/>• 협상순위에 따라 제안서(가격·기술) 협상
4
계약체결
<hp:fwSpace/>•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후 최종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 적격성 평가 후 수의계약 진행 가능

3 문의처

◦ (유선문의) 044-410-1713, 1711

◦ (이 메 일) [email protected]<hp:lineBreak/>

* 유선 및 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함
Ⅱ. 세부 과업내용

1 사전 프로그램

(부스 테마 기획 및 배치) 참가기업의 기술·제품 특성과 CES 주요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부스 테마기획, 전시존 구성 및 기업 배치방안 마련

◦ 참가기업 간 기술‧산업 연관성과 참관객 동선을 고려하여 존별 컨셉‧명칭 및 기업 구성방안을 제안

◦ 통합한국관의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존별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안내, 사인, 그래픽 등 공간 연출방안 마련

* 기업별 부스위치는 사전 확정된 산업군별 구획 內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 시연‧ 설치에 특수조건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배정 가능

<참고 : 유레카파크 내 통합한국관 위치 (총 4개 블럭)>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기업의 CES 이해도와 전시‧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현지 시장‧산업 동향, 전시 마케팅, CES 참가전략 등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를 섭외‧운영

< 사전교육 프로그램(안) >
구분
주요내용
1
현지 시장 및 성공 전략 교육
<hp:fwSpace/>• 미국 문화, 산업 동향, 시장 진입 유의사항 등 현지 전문가 강연

<hp:fwSpace/>• CES 혁신상 수상 기업 사례 공유를 통한 준비 과정, 제품 전략, 현장 대응 노하우 등 실전 중심 정보 제공
2
전시 마케팅 교육
<hp:fwSpace/>• 부스 디스플레이 전략, 효과적인 제품 시연 기법, 참관객 응대 요령 등 교육

<hp:fwSpace/>• 전시회 사전·현장·사후 단계별 마케팅 전략 및 홍보 콘텐츠 활용법 등 전주기적 마케팅 교육
3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
<hp:fwSpace/>• 투자유치 단계, 마케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시회 참가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KPI 설정 지원

<hp:fwSpace/>• AI 기반 기업 탐색 플랫폼을 활용하여 잠재 파트너사 및 글로벌 네트워크 후보군을 다각도로 탐색하고 추천

<hp:fwSpace/>• 효과적인 현장 상담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컨설팅 제공
4
사전 네트워킹
<hp:fwSpace/>• 참가기업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확대 위한 사전 교류 프로그램 운영

<hp:fwSpace/>• 참가기업 간 기술 협력, 공동 제품 개발, 현지 동반 진출 등 다양한 협업 가능성을 발굴, 전시회 이후의 연계 기반 마련

(비즈니스 매칭) 참가기업의 산업분야‧사업특성 등을 사전조사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는 현지 바이어‧투자자‧협력 파트너 후보군 발굴*‧매칭

* 참가기업의 산업분야, 참가목적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군별 맞춤형 후보군(바이어, 투자자 등) 확보 및 DB 제공

◦ 영문 디렉토리, 피치덱 등을 활용하여 잠재 협력대상에 기업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미팅 의향 및 구체적 관심사항 확인

◦ 부스 상담과 현장 네트워킹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미팅을 성사시키고, 전시 이후 후속 미팅으로 연계

◦ 기업 당 평균 5건 내외의 매칭을 목표로 하되 기업별 수요, 제품 특성 및 후보군 발굴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매칭 실적은 잠재 바이어‧투자자 DB 제공 건수와 실제 상담‧미팅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체 실적은 양자를 합산하여 산정
2

전시회 현장 프로그램

※ 수행기관의 해외전시회‧국제행사‧무대 프로그램 전문성을 활용한 추가 프로그램 제안 가능

(현장 무대 프로그램) 통합관 내 무대 공간을 활용하여 부스 방문 투자자 등 대상으로 홍보, 참가기업 피칭 등 프로그램 제안

◦ (개막식) 국내외 주요 인사, 바이어·투자자, 글로벌 미디어 등을 초청하여 통합한국관의 위상과 참가기업의 기술력·혁신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메시지 중심으로 기획·운영

◦ (기술 쇼케이스) 개별 부스의 제품설명과 차별화하여 무대 환경을 활용한 기술 시연‧체험형 콘텐츠 등 주목도 높은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참가기업 IR) 참가기업을 산업분야별로 구성하여 투자자‧현지 미디어 대상 피칭을 운영하고 기술 경쟁력 홍보와 파트너십 기회 창출

  • IR 종료 후 발표기업‧글로벌 기업‧투자자‧관련 참가기업(기관) 간 네트워킹 세션을 2회 내외* 운영

* 행사 규모 및 운영횟수는 실제 IR 참여기업과 초청자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석규모와 공간여건을 고려하여 음료‧간단한 핑거푸드 등 CTA 운영 기준에 맞는 케이터링 제공

◦ (창업생태계 홍보) 해외 바이어‧글로벌 창업기업 대상 한국 창업생태계, 인바운드 정책 및 주요 창업지원사업을 종합 홍보·상담

◦ (MoU 지원) 참가기업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예정된 경우, 통합한국관 무대를 활용한 공식 체결식 운영 지원

< CES 2026 개막식 등 프로그램 예시 >

통합관 개막식
참가기업 IR
창업생태계 홍보

(CES 트렌드 투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참여기관‧VIP 등을 대상으로 CES 2027 글로벌 기술·시장 동향 파악 위한 기술·산업 트렌드 투어 기획‧운영

◦ 국‧영어 진행이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고 LVCC<hp:fwSpace/>(Central, North, West)* 및 주요 글로벌 기업 부스를 포함한 동선을 제안

* CES 2027 LVCC Central, North, West는 매회 투어 동선에 필수 포함

◦ CES 2027 트렌드와 주요 부스 전시 설명을 위한 산업전문가 및 투어용 송‧수신기를 확보

* 전문가 섭외 비용은 제안사 부담

(K-스타트업 나잇) CES 참가 바이어‧투자자‧미디어‧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참가기업의 홍보‧교류 지원하는 네트워킹 행사 1회 기획·운영

◦ 행사장 섭외, 공간 조성, 참가자 등록·초청, 식·음료 제공 및 현장 운영 등 행사 전반을 수행하며 임차료 등 부대비용 포함

◦ 참가기업 산업분야와 초청자 관심분야를 고려한 네트워킹 세션을 구성하고 전문 모더레이터를 배치하여 세션 진행

  • CES 기술·산업 트렌드, 글로벌 시장변화, 투자동향 등 참가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세션 포함

* 세션의 목적과 주제에 따라 전문가 발표, 패널토의 등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제안하고 전문가 섭외, 주제 구성 등 전반 수행

◦ 발표‧행사 진행내용을 실시간 음성인식‧번역으로 행사장 스크린에 자막 표출하는 한‧영 통역서비스 제공

◦ (참석대상) 참가기업(108개사), 참여기관(20개) 등 관계자와 현지 바이어‧투자자‧미디어 관계자 등 총 200명 이내

* 참석대상과 인원은 실질적 네트워킹 기회 및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조정 가능

** 필요 시 산업분야 또는 초청대상별 네트워킹 세션을 2개 내외로 분산 운영 가능

(현지 간담회) 전시회 개최 기간 중, 참여기관 관계자 간담회(1회, 50명 내외), VIP 참석 간담회(2회, 20명 내외) 장소 섭외* 및 운영

* 참여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식사를 겸할 수 있는 전시장 인근 장소를 사전 섭외

< CES 2026 현지 간담회 예시 >

(홍보물품 제작) K-스타트업 브랜드 제고와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투자자‧글로벌 기업 등 대상 홍보물품 기획‧제작

* 최종 제작수량 50개 내외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전시회 사후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및 참여기관 대상으로 CES 트렌드, 시사점 분석과 우수기업 사례발표 등 포함 성과공유회 1회(150명 내외) 개최

* 전시 종료 후 1개월 이내(발주기관 협의) 추진, 사회자 섭외‧참석자 관리‧다과 등 과업 포함

** 행사장소는 KOTRA에서 별도 임차예정이며, KOTRA 운영 기업 쇼케이스와 연계하여 전체 일정, 세부 프로그램 구성, 운영동선 등 사전 협의‧조율 필요

(성과조사) 전시회 현장 사진 촬영하고 참가기업 성과‧만족도 조사 및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성과조사 및 만족도 조사 세부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예정

◦ 참가기업별 상담결과와 바이어‧투자자 연락처, 후속 진행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전시 이후 바이어가 요청하는 사항 또는 협업, 투자, 수출계약 관련 추진사항을 계약 종료일까지 참가기업과 연결 및 사후지원
4

기타사항 기본사항

◦ (참가기업 관리) 참가기업 담당자‧출장자 현황, 일정, 제출서류, 준비자료 및 연락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행정지원 수행

◦ (운영요원) 부스 상담 연계, 방문객 안내, 프로그램 운영보조, 동선관리 등을 위한 운영요원 10명 내외 배치·관리하고 필요시 기본 통역 지원

  • 전시회 기간 중 통합관 인포데스크 운영 시 국내 인바운드 정책 홍보* 및 방문객 응대 지원을 위한 통역요원 1인 별도 배치

* 인바운드 홍보 리플렛 500부 인쇄

**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대학생 서포터즈(4명 내외)을 포함하여 전체 운영인력의 역할 분담 및 배치방안 마련하여 전시회 개최 전 담당업무, 참가기업 현황 등 통합한국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지원) 주최 측 제출서류 작성‧제출, 발주기관‧참가기업 행정지원, 후속조치 사무절차 등 행사 전‧후 전 과정 지원

  • 전시기간 상주인력, 인포데스트, 운영요원 및 일자별 프로그램의 적정 배치와 관리체계 수립
  • 기관 간 연계 간담회, VIP 참석 등 전시 전‧후 현장에서 추가 발생하는 운영사항 지원

◦ (전담인력 배치) 과업기간 중 발생하는 상시적인 참가기업·기관 관리, 자료 및 통계관리, 일정조율 등을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 2명 내외를 발주기관 사무실에 상주 배치하여 실무 수행

안전관리 및 이동 지원

◦ (보험‧안전관리) 참가기업당 1인의 여행자보험 가입, 비상연락망 구축, 출장자 동선‧일정관리 및 비상상황 대응 지원

  • 출국 전 개최국 유의사항과 비상대처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계획‧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 여행자보험 가입기간은 전시기간 포함 1.3.(일)~1.11.(월) 이내로 설정

◦ (교통편 지원) 발주기관(VIP, 출장자 등) 측 공항·숙소 왕복, 전시장 이동 및 현지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교통편 제안‧지원

결과물 제출

◦ 통합한국관 참가기업(108개사)의 전시 참여성과, 과업 추진실적, 통합관 홍보실적 등 운영 관련 제반 결과물을 제출

  • 비즈니스 매칭 실적, 운영 내용, 만족도 조사 등 제안서, 우선협상 확인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
  • 결과보고서와 사진‧영상‧디자인 원본‧운영자료 등 전체 산출물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1개에 수록하여 별도 제출

Ⅲ. 과업수행지침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의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창업진흥원(이하 “발주처”)과 협의하여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과업지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보완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용역 수행 로드맵 및 세부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

◦ 하도급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수로 하도급 활용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발주처는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및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모든 산출물을 사용, 외부제공, 공개 또는 폐기시 발주자와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과업 변경이 필요할 시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 계약 체결 가능

◦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제출한 용역 참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先 조치 후 발주처에게 해당 조치사항을 즉시 전달하며, 해결되지 않은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발주처에 즉시보고

  • 천재지변, 테러 등에 의해 용역 수행이 중단되거나, 출ㆍ입국 금지 상황 등으로 확정된 일정 및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과업착수 및 보고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착수계, 실행계획서 및 일정표, 참여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수행의 근거로서 효력을 가짐

< 과업 진도관리 보고 개요 >
구 분
보고<hp:fwSpace/>내용
비고
착수보고
착수계, 과업수행(실행)계획서, 과업 수행 일정표, 참여 인력 명단 등<hp:fwSpace/>(PDF형식)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수시보고
과업 수행 간 운영 현황, 발생 이슈 및 추진현황 보고
발주처 요청시
최종보고
전반 운영에 따른 수행결과 보고 등
계약종료일까지

* 발주처에서 프로그램별로 추가적인 서류제출 또는 대면보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예산 구성

◦ 용역 수행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윤은 용역예산의 10% 이내, 일반관리비는 용역예산의 8% 이내에서 책정*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대금 지급

◦ 본 계약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 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 가능

※ 협약은행 :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 세부내용은 [별첨]의 상생결제시스템 매뉴얼 참조

보안사항

◦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급하는 모든 자료 및 결과물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안관리를 시행

◦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이로 인한 발주처의 민ㆍ형사상 배상 요구에 불복하지 않음

◦ 용역수행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은 과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공개 불가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협상 과정을 통해 추후 변동사항 결정 가능

◦ 발주기관에서는 입찰 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모든 정보를 누출 금지 정보로 지정하며, 누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사항

◦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초상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창진원”과<hp:lineBreak/>“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

◦ 음악, 영상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책임 소재 및 계약 해지‧해제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발주기관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전항에 따른 사유 외에도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한 경우

3. 용역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무단 누설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Ⅳ. 입찰 시 유의사항 및 제안서 평가

1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입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 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 참가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불성실,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제안서 평가

□ 발표평가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발표평가 당일 출력물은 별도 준비하지 않음

□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본 과업은 기술성이 중요한 평가로서 기술 평가 비중을 90%, 가격평가 비중을 10%로 진행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복수일 경우, 1개 점수만을 제외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hp:fwSpace/>(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는 개별 통보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

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②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사업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평가

  • 정량평가 기준표 참고(p.17)

5
수행실적
  • 최근 3개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부문)
5
정성
평가
(80)
개최 의의
(10)
사업 이해도
개최 배경 및 목적 등의 이해정도와 개최국 및 개최지 환경에 대한 이해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기획구성
(25)
창의성 및
독창성
기획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제안의 창의성, 독창성 및 참신성에 대해 평가한다.
10
인력구성
분야별 인력구성ㆍ역할분담 등 업무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부합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세부추진
계획
(30)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과 분야별 업무내용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5
제안의
구체성
전시회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참가기업의 성과제고 기여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
15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15)
안전ㆍ재난
관리
참가자 수송, 등록관리 적정성, 출입관리 방안과 보안 및 안전관리의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비상대책의
적절성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과 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협조체제 구축
재난관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입찰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10
합 계
10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준용
** 입찰가격평가 세부 평가기준은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름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정량평가(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표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협상절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관련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5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제출마감 등)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실<hp:lineBreak/>
(044-410-1713, 1711 / [email protected])

* 유선 및 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함

Ⅴ. 제안서 작성지침 및 목차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다”로 간주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상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시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며, 추가적 제안사항이 있으면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못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 파일<hp:fwSpace/>(HWP)형태로 작성 및 발표자료는 프레젠테이션 파일<hp:fwSpace/>(PPT) 형태로 작성한 후, 모두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제안서 분량은 제한하지 않으나, 발표 자료는 15분에 맞추어 작성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을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출 문서 암호화는 금지, 접수 전 반드시 파일 손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제안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

◦ 제안내용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입찰 마감일 이후 수정된 발표자료 제출은 불가함

2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작성 목차
작성 방법
Ⅰ. 제안 개요
제안목적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특ㆍ장점, 기대효과를 요약
2. 제안범위
3. 추진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 제안 업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별지서식 양식 참조

Ⅲ. 과업수행 부문
1. 과업 중점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 내 세부 과업내용을 토대로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2. 과업별 세부추진계획
Ⅳ. 과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역할
  • 수행조직 및 부문별 업무분장 등

※ [참고] 서식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2. 수행일정
  • 수행일정 및 일정별 세부업무 관리 방법 등

3. 보고 및 의사소통
  • 보고(수시, 월간, 중간, 최종) 및 검토 계획 등

4. 안전 및 보안관리
  • 과업 수행상의 안전·보건 및 보안관리 계획 등

Ⅵ.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 정량적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 정성적 제안서 (표지)
별지 제2-1호
◦ 기관 일반현황
별지 제2-2호
◦ 수행조직현황(투입인력 및 업무 분장도)
별지 제2-3호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수행실적
별지 제2-4호
◦ 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2-5호
◦ 제안요청 수행방안 요약표
별지 제3호
◦ 재무구조현황(최근3년)
별지 제4호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해당시)
제출서류 양식 1호
◦ 확인서
제출서류 양식 2호
◦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서류 양식 3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양식 4호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
*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양식 5호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해당자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정 량 적 제 안 서 (표지)

2026년
월
일

주) 1. 규격은 A4용지로 작성한다. 2. 제안서 내용 구성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

(직인)
작성자 :
(연락처 : 휴대폰, e-mail)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정 성 적 제 안 서 (표지)

2026년
월
일

주) 1. 규격은 A4용지로 작성한다. 2. 제안서 내용 구성

※ 정량적 지표 중 정성적 제안에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추가

제 안 업 체 명
대표자 :

작성자 :
(연락처 : 휴대폰, e-mail)

【별지 제2-1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자본금(천원)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2호 서식】
투입인력 및 업무 분장도

□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 총괄 (총 책임자명)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책임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부분별 실무자명)

□ 전담인력 현황

부문
성명
분야경력
전담업무 요약
업무구분
업무 요약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2. 부문별 실무자는 해당분야경력 순으로 기재

3. 대학 또는 출신 학교 등 학력 기재 금지
【별지 제2-3호 서식】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연번
①<hp:fwSpace/>사업명
사 업
기 간
②<hp:fwSpace/>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타사와
컨소시엄
여부
③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전화
번호

계

【별지 제2-4호 서식】 수행실적 증명서
※ 하나의 샘플이며 이외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양식, 발급처 자체 양식 등 수행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 타 양식 활용 가능

수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창업진흥원, 조달청
수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 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수행실적증명서 원본제시(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계약서 불인정)
2. 수행실적은 본 용역과의 유사과업 실적에 한함
3.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4.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5.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6.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5호 서식】
제안요청 수행방안 요약표
회사명

대표 용역명

항 목
수행방안
사업
수행

과업
추진 일정
제안사 자율 작성
과업
수행 방안
제안사 자율 작성
보안
관리
제안사 자율 작성
...
제안사 자율 작성
...
제안사 자율 작성
...
제안사 자율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재 무 구 조 현 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

-

10. 부
채
율
()

-

11. 매출액 증감률
()
-

-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hp:lineBreak/>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불인정
【별지 제4호 서식】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1. 입찰건명 :

2. 입찰금액 :
원 * 부가세 포함

3. 입찰보증금율 : 5%

4. 입찰보증금액 :
원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hp:lineBreak/>대표자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양식 1호] 확 인 서

창업진흥원에서 제안요청한 입찰공고 「CES 2027 통합한국관 조성‧운영 위탁용역」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 내용 중에 허위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취소, 평가 불이익, 계약체결 후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양식 2호]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창업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창업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창업진흥원이 청렴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양식 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2023.6.30.>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제출서류 양식 4호]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공
고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양식 5호]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공
고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창업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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