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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입찰공고 제2026-78호
입 찰 공 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및 기술평가 해외전시팀 : (전화) 02-3460-7286 ☎ 입찰 관련 일반사항 총무팀 : (전화) 02-3460-7128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경영실 : (전화) 02-3460-7129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콜센터)
: (전화) 1588-0800
◎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 클린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전화) 02-3460-7015 (FAX) 02-3460-7902 ☎ KOTRA 인권침해신고·구제 윤리청렴담당관 : (전화) 02-3460-3495 (FAX) 02-3460-7910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분담내용/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음으로 협정서 작성 시 특히 유의 바람
가. 입찰건명
: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 전시회(CES) 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착수일 ~ 2027. 2. 28. 다. 사업예산 : 190,000,000원(영세율) 라. 예정가격 : 비예가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확정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아. 공고처
: KOTRA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재정경제부 Alio
자. 접수일시 -접 수 처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10:00
-접수마감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18:00
-나라장터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18:00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자
-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나.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①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
②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다. 공동수급 가능(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공동수급 시 대표사 포함 최대 2개사 제한, 전자방식)
1) 공동수급 대표사는 기획 및 대행서비스 업체로 지정함
2)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공고서상 명기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3)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까지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수급으로 간주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 참여사 간 분담내용 및 지분율 변경이 불가함
* 지분율과 분담 공종별 예산(산출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투찰가 산정에 유의하시기 바람
* 공종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림
6) 관련하여 재경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라.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중요] 모든 참가자격 증명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본 사업은 총액확정계약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과소
산정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로 인한 추후 증액 조정은 불가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과세유형을 불문하고 계약금액의 추가 증액이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별도 보전· 정산은 일절 불가합니다. 3-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출서류 (마스킹 불요) 구분 서류명 수량 서식 비 고 제안서 1) 정성제안서 1부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2) 정성참고자료 재정상태 건실도 각 1부 5호 최근 2년 재무제표 포함 제안사 일반현황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7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9호 3) 발표자료(PT용) 1부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기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1호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2) 입찰업체 서약서 1부 2호 3)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1부 3호
4) 제안서 평가회의 녹취·회의록 작성 동의서
1부 4호
공동수급시 대표사 발표 PM(해당시 보조발표자 포함)
5) KOTRA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8호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자격 해당 2종)
각 1부 입찰참가자격 증빙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8)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10) 사업관리자(대표사 PM=발표자) 증빙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등)
각 1부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11) 입찰보증서 1부 - 해당 제안사에 한함 12)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10호 협상 시 제출 공동 수급 시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 나라장터 전자 협정
주1)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 서류 제출 (※상기 표 ‘비고란’ 참조)
- 제출서류에 포함된 참여인력(PM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절차는 제안자의 책임하에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함
※ PDF 파일 4개(정성제안서, 정성참고자료,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해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 내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해야함
※ 계약업체는 공사가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포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주의사항 : (★필독)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서 입찰서 제출하는 방법
- 대상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결과 확인 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백분의 5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제안서 평가회 : 실명(공개)평가
가. 일시/장소 :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14시~ / KOTRA 본사
* 입찰 추진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평가회 일정 조정 가능성 있음, 상세내용 별도 안내 예정
나. 참가대상 : 제안업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서류마감 후 별도 통보)
다. 평가방법 : 제안업체 발표(PT)에 대한 평가위원 평가
라.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회의 발표자격 상실 및 제안서 서면평가 해당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질의응답 포함)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공동수급 시, PM은 대표사 PM을 말함)
① 발표자(PM)가 공고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자
(PM이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명시된 PM과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가 상이한 경우
(PM을 나라장터에 발표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PM(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중요) PM은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으로 재직증명서와 제안업체 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급여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입찰 등록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PM은 제안서 평가회의 당일 신분증과 증빙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함.
- PM 외 사업수행자 1인 배석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 답변 보조 가능(주 답변은 PM이 해야 함)
- 제안평가회의 모든 내용은 녹취되며, PM 및 추가답변자는 이에 대한 동의서(서식4호)를 제출해야 함
- 타업체를 비방 또는 비난하는 발언이 있을 시, 현장에서 제재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 협상 방법
가. 계약상대자 선정방법과 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며,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협상범위 등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
가.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안내」에 따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 최근3년 산업재해율확인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평가서류를 제출해야함
다.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전보건수준이 적격점수 70점에 미달될 경우, 협상 부적격 및 협상결렬로 판단함
9.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내
가.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0. 일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를 비롯한 하기 법령 및 규정, 그 외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공동수급의 경우,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SW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제안요청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입찰은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문화정착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 지불은 상생결제 시스템(약정은행 : 우리은행)을 통해 실행됩니다.
- 협력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가 있을 경우,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 입찰공고서.pdf =====
KOTRA 입찰공고 제2026-78호
입 찰 공 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이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및 기술평가
해외전시팀
☎ 입찰 관련 일반사항
총무팀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경영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콜센터)
: (전화) 02-3460-7286
: (전화) 02-3460-7128
: (전화) 02-3460-7129
: (전화) 1588-0800
◎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나 인권침해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OTRA 클린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전화) 02-3460-7015 (FAX) 02-3460-7902 ☎ KOTRA 인권침해신고·구제 윤리청렴담당관 : (전화) 02-3460-3495 (FAX) 02-3460-79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 전시회(CES) 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착수일 ~ 2027. 2. 28. 다. 사업예산 : 190,000,000원(영세율) 라. 예정가격 : 비예가 마. 입찰방식 :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확정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아. 공고처
: KOTRA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재정경제부 Alio
자. 접수일시
-접 수 처
: 나라장터 전자입찰 -접수개시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10:00
-접수마감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18:00
-나라장터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18:00
*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분담내용/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음으로 협정서 작성 시 특히 유의 바람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을 필한 자
-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나.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①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
②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다. 공동수급 가능(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 공동수급 시 대표사 포함 최대 2개사 제한, 전자방식)
1) 공동수급 대표사는 기획 및 대행서비스 업체로 지정함
2)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공고서상 명기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3)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까지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수급으로 간주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 참여사 간 분담내용 및 지분율 변경이 불가함
* 지분율과 분담 공종별 예산(산출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투찰가 산정에 유의하시기 바람
* 공종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림
6) 관련하여 재경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라.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중요] 모든 참가자격 증명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라. 본 사업은 총액확정계약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과소
산정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로 인한 추후 증액 조정은 불가합니다.
또한, 낙찰자의 과세유형을 불문하고 계약금액의 추가 증액이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별도 보전· 정산은 일절 불가합니다.
3-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등의 제출
가. 제출서류 (마스킹 불요)
구분
서류명
3) 발표자료(PT용)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1부
서식
5호
6호
7호
9호
1호
2) 입찰업체 서약서 1부 2호 3)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1부 3호
4) 제안서 평가회의 녹취·회의록 작성 동의서
1부 4호 5) KOTRA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8호
1) 정성제안서
제안서
기타
서류
2) 정성참고자료
재정상태 건실도
제안사 일반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유사용역 수행실적
수량
1부
각
1부
비고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최근 2년 재무제표 포함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공동수급시 대표사 발표
PM(해당시 보조발표자 포함)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자격 해당 2종)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8)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10) 사업관리자(대표사 PM=발표자) 증빙
각 1부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대보
험가입
사
실확인
서등)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11) 입찰보증서 1부 - 해당 제안사에 한함 12)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10호 협상 시 제출 - - 나라장터 전자 협정
공동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수급 시
입찰참가자격 증빙
주1)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 서류 제출 (※상기 표 ‘비고란’ 참조)
- 제출서류에 포함된 참여인력(PM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절차는 제안자의 책임하에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함
※ PDF 파일 4개(정성제안서, 정성참고자료,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해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 내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해야함
※ 계약업체는 공사가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 제안서(증빙서류포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주의사항 : (★필독)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전자제출이 모두 완료되지 않으면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사후판정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서 입찰서 제출하는 방법
- 대상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방법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
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결과 확인 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
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
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사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
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백
분의 5이상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동령 제37조 제3
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는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
증서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최근 1년 이내에 낙
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의 우
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
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동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제안서 평가회 : 실명(공개)평가
가. 일시/장소 :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14시~ / KOTRA 본사
* 입찰 추진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평가회 일정 조정 가능성 있음, 상세내용 별도 안내 예정
나. 참가대상 : 제안업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서류마감 후 별도 통보)
다. 평가방법 : 제안업체 발표(PT)에 대한 평가위원 평가
라.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회의 발표자격 상실 및 제안서 서면평가 해당 경우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질의응답 포함)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공동수급 시, PM은 대표사 PM을 말함)
① 발표자(PM)가 공고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자
(PM이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명시된 PM과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가 상이한 경우
(PM을 나라장터에 발표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PM(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중요) PM은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으로 재직
증명서와 제안업체 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급여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서류(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입찰 등록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PM은 제안서 평가회의 당일 신분증과 증빙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함.
- PM 외 사업수행자 1인 배석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 답변 보조 가능(주 답변은 PM이 해야 함)
- 제안평가회의 모든 내용은 녹취되며, PM 및 추가답변자는 이에 대한 동의서(서식4호)를 제출해야 함
- 타업체를 비방 또는 비난하는 발언이 있을 시, 현장에서 제재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 협상 방법
가. 계약상대자 선정방법과 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며,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협상범위 등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
가.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안내」에 따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
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 최근3년 산업재해율확인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전보건수준이 적격점수 70점에 미달될 경우, 협상 부적격 및 협상결렬로 판단함
9.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안내
가.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10. 일반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를 비롯한 하기 법령 및 규정, 그 외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공동수급의 경우, 재정경제부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SW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관계 법령 일체
* 관련 법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제안요청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자. 본 입찰은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문화정착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 지불은 상생결제 시스템(약정은행 : 우리은행)을 통해 실행됩니다.
- 협력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가 있을 경우,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 제안요청서.hwp =====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 전시회(CES) 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제안 요청서 2026. 10. 해외전시팀 [문의처]
☏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 관련 : 해외전시팀 02-3460-7286
☏ 입찰 관련 : 총무팀 02-3460-7128
☏ 안전보건수준평가문의 : KOTRA 안전경영실 02-3460-7129
Ⅰ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CES는 세계 각국의 미래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국가 기술 경연의 장으로 공사 주도의 통합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예정
- 대표적인 복수기관 참가 전시회로 ’17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브랜드”위상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참여기업 성과 제고를 위해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 해외 주요 전시회에 「통합한국관*」 확대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활용–제1차 수출 전략회의(’22.11.23, VIP 주재)
* 전시회 참가기업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국관 구축을 확대하고, 현장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성과 제고(’24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 기존의 물리적·디자인적 통합에 더하여 전시회 연계 피칭·네트워킹 등 부대행사 등을 통해 참가기업 전주기 토탈 마케팅 지원으로 참가 성과 극대화
□ 2027 CES 개요
- (개최기간) 2027. 1. 06(수) ~ 1. 09(토)
- (개최장소)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LVCC), 베네시안 엑스포 등
- (개최연혁) 1967년 9월 뉴욕에서 최초 개최
- (’26 개최규모) 160 개국, 약 4,300개사 참가
- (주최사)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ㅇ (홈페이지) www.ces.tech □ 통합한국관 참가개요
- (참가연혁) ’00년부터 KOTRA 한국관 참가, ’27년 28회째 참가예정
* ’00~‘16 KOTRA 단독수행, ’17~ ’22년까지 KEA와 공동수행, ’23년부터 단독수행
- (위치) Venetian Expo(舊 Sands) 1층
ㅇ (참가규모) 총 38개 기관, 184개사
- (Eureka Park) 21개 기관, 108개사
- (Global Pavilion) 17개 기관, 76개사
II.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안) 주요 프로세스 10월 11월 12월 1월 1·2주 3·4주 1·2주 3·4주 1·2주 3·4주 1·2주 3·4주 장치·운영 대행사 입찰, 선정
- (의뢰)~10.7, (공고)~10.xx, (계약)~11.10
공고 전시회 내 부대행사 운영 행사 준비 전시회 개최 참고 전시장 도면도
□ Eureka Park (한국관 4개 블럭)
□ Global Pavilion Ⅰ 과업 개요
과업명: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 전시회(CES) 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 전시장소: Venetian Expo, 라스베가스 미국
- (위치) Eureka Park (Venetian Expo(舊 Sands) 1층)
Global Pavilion (Venetian Expo(舊 Sands) 2층)
- 전시기간: 2026. 1. 6.(수) ~ 9.(토) / 4일간
과업 기간 : 계약착수일 ~ 2027.02.28
과업 목적 : 통합 한국관 사전준비, 현장 운영 및 부대행사 진행을 위한 과업수행
4. 과업 예산 : 총 190,000,000원 (영세율, 총액확정계약)
* 부대행사 운영 일정에 따른 과업 기간 변경 포함 추후 과업범위 변경 가능
5. 과업 내역 연번 구분 내용 1 통합한국관 운영관리
(대상: Eureka Park 및 Global Pavilion)
통합한국관 사전· 현장 운영· 부대행사 준비 및 수행을 위한 업무총괄
통합한국관 참가사 및 참가기관 관리*
* 통합한국관 참가사/기관 관리 및 부대행사 참가 관련 수요조사는 Eureka Park 및 Global Pavilion 전체 대상임
( 통합한국관 참가기관 협조/지원 가능) * 부대행사는 추후 조정. 통합 한국관 현장 운영 및 관리
(정책관, 안내데스크, 케이터링, 부대시설 공간, 운영사무실 등 필요에 의한 공간 운영 및 관리)
2 집객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대상: Eureka Park)
- 집객(Potential Buyer & Visitor) 유치를 위한 현장 프로그램 운영
* K-pop 공연, 체험요소 활용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예시) 기업상담 3회 완료 시, 기념품 증정 등.
3
참가사 현장 마케팅 및 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대상 Eureka Park 및 Global Pavilion)
- 참가기업 홍보를 위한 사전.현장 프로그램 운영
* 피칭 스테이션을 활용한 기업 홍보/마케팅를 위한 기술 시연회, MOU 체결식 등 운영
4 도슨트 및 VIP 투어 프로그램 운영
(대상 Eureka Park 및 Global Pavilion)
전시기간 중 도슨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영어/한국어)
* 영어 도슨트 프로그램 수요 사전홍보 및 접수 필요
VIP 전시장 투어 준비 및 진행(통합한국관 및 주요 글로벌 기업 부스 참관)
도슨트 운영인력(나레이션 도우미 포함) 4팀 이상
* 아나운서 4인 이상 + 아나운서 각 지원인력
5 통합한국관 홍보
(대상 Eureka Park 및 Global Pavilion)
- 통합한국관 홍보영상 제작(2편)
- BuyKOREA CES 통합한국관 온라인 전시관 연계 홍보
-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영문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주요 SNS 온·오프라인 홍보계획 수립(사전 및 현장), Newswire 등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활용
6 단체 티셔츠 제작 및 홍보판촉물 제작
(대상 Eureka Park 및 Global Pavilion)
- 현장 운영인력 및 통합한국관 기관 담당자용 티셔츠 및 뱃지 목걸이 제작
한국관 홍보판촉물 제작
** 가격 제안시, 필히 상기 각 항별 분리된 세부 내역 견적 협상 시 제출 필요
Ⅱ 세부 과업 내용
. 과업 계획 수립 및 진행 시 전시 주최사인 CTA 규정 및 매뉴얼에
근거한 행사 운영계획 수립 및 진행 필요
. 사전 주최사 인허가 사항, 신청기일 등 파악에 따른 프로그램 수립
① 통합한국관(Eureka Park, Global Pavilion) 운영관리
* 이하 통합한국관으로 표기.
- 통합 한국관 사전준비, 현장 운영 및 부대행사 진행
- 한국관 현장 행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통함한국관 참가사 대상 국내 사전 설명회 개최*
. 한국관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사항 안내 . 발표자료 취합
* 잠정 일정: 11월 /장소: KOTRA 국제회의장, 참석자 통합한국관 참가 38개 기관 184개사.
- 현장 부대행사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 - 현장 안전사고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정책관, 안내데스크, 케이터링, 부대시설 공간, 운영사무실 등 필요에 의한
공간 운영 및 관리
- 행사 기간내 부대시설 공간에 들어가는 사무용품류 및 케이터링, 식음료
제공.
- 통합 한국관 참가사·유관기관 관리 및 지원
- 통합 한국관 참가사 관리 업무, 전시회 참가 관련 준비자료 취합, 연락망 구축
- 전시회 참가기업 통역원 수요조사, 담당자 및 출장자 관리, 온라인 등록지원, 기업문의 응대 등
- 부대행사 수요조사 진행, 원활한 현장 운영(행사) 진행을 위한 통합국관 참여기관 및 무역관 지원
② 집객을 위한 현장 프로그램 운영 기획 및 운영
- 우리나라 전통 문화 또는 최근 한류 트렌드를 활용한 집객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통합한국관內 공용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공연, 체험요소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나라 혁신기술력 홍보, 국가브랜드 이미지 및 참관객 만족도 제고
* (예시) k-pop 공연 , 인생네컷 사진 부스 운영, 팝콘 스탠드 운영 등
③ 참가사 현장 마케팅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 참가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사 제품을 마케팅/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통합한국관 참가사 및 참가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전시회 2*일간“피칭관”을 활용한 마케팅/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장 피칭행사를 주관 총괄하는 전문기관과 일정 조율 및 실행계획 수립.
- (예시) 참가사 기술시연회, MOU 체결식 등
* 전시회 4일 동안 피칭행사(별도 전문기관 총괄 진행), 현장 마케팅/홍보 프로그램(운영사 총괄) 각 2일씩 진행 예정.
* 상기 진행 일정은 추후 변경 될수 있음. ④ 현장 피칭+네트워킹 행사 지원.
- 별도 전문기관 총괄 및 실행 추진하는 “K Innovation Pitching Challenge”피칭 행사 관련 기업모집, 참가사 문의 응대/참가 확정 등 국내 지원 업무 일체 지원.
- 2일간 피칭행사 추진 예정, 추후 세부계획 공유 예정
⑤ 도슨트 및 VIP 투어 프로그램 운영 * 4개 팀 이상 구성 - 아나운서 4인 이상 + 각 팀별 운영인력
- 운영에 필요한 무선가이드 시스템 및 기타 구조물
- 아나운서 및 운영인력 복식 포함.
- [도슨트] 일시/장소/횟수 : 전시기간 중 / EUREKA 통합 한국관내 / 수시
- 통합 한국관 방문 국내외 인사 및 바이어 대상 한국어/영어 도슨트 프로그램 운영
(인력투입 및 운영 필요)
- CES 통합 한국관 방문 예정 국내외 인사 사전 접수
* 해외 인사/바이어 대상 영어 도슨트 프로그램 수요조사 진행도 필요
- 도슨트 운영에 필요한 양방향 무선가이드 시스템(음향장비) 기본 3set 이상 구비
. 투어 인솔자 인지 깃발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 3개 이상.
* 가이드시스템 1set 구성내역 : 송신기 1개 + 수신기 30개.
* 도슨트 프로그램 수요 조사에 따라 차후 무선가이드 시스템 구비 수량은 늘어 날 수 있음.
- [VIP 투어] 일시 및 운영횟수 : 전시 기간중 / 수시
- 방문동선 : 통합 한국관 포함(Venetian Expo) 글로벌 기업 부스(LVCC)
- VIP 의전 및 참관 시나리오 준비 및 프로그램 운영
* 참관 동선 및 글로벌 부스 방문 섭외는 발주처/무역관에서 지원 가능
- 참관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구비
. 이동식 양방향 무선가이드 시스템 기본 1set 이상 구비
. 가이드시스템 1set 구성내역 : 송신기 1개 + 수신기 30개.
. 투어 인솔자 인지 깃발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 1개 이상.
- 한국관을 방문하는 VIP 의전 시스템 구축 및 실행
. ① 통합 한국관 도슨트 지원팀 ② VIP의전 및 참관단 지원팀, 팀별 별도의 나래이션 아나운서* 구성
* 의전도우미, 나레이션 아나운서, 운영요원 등의 복식은 제안은 가능하나 추후 확정 예정
** VIP투어 및 도슨트 지원팀(VIP의전 및 참관단 지원팀 포함)은 4팀(나레이션 아나운서 포함) 이상 구축
*** 전시장내 송출되는 전파에 의해 혼선, 노이즈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이드시스템 구비.
⑥ 통합한국관 홍보
- 국가산업 및 통합한국관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2편(편당 2분내외) (기획의도, 제작 방향 등 제시 요망)
- 신규 제작 2편 및 홍보에 필요한 영상(소스는 코트라 제공) 편집 재가공 제작.
- 참가기업 디렉토리를 활용한 슬라이드스타일 영상제작.
- 품목별 제작
- CES 현장스케치(한국관 포함) 2편 제작.
- 1편 기준 2분 내외
- 오픈 1일차 KOTRA YOUTUBE 탑재.
- 해외 바이어 대상 통합한국관 홍보 계획 수립 및 이행
-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영문 홍보 컨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계획 수립 (사전 및 현장), 영문 홍보/보도자료를 제작하여 Newswire 등 전문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활용하여 배포
- Buy Korea CES 통합한국관 온라인 전시관 연계 홍보
- 주최측 CES 온라인 플랫폼내 통합한국관 온라인 컨텐츠 제공 및 관리
- 국내 주요 언론사. 온 오프라인 홍보 플랫폼 활용 국내 홍보계획 수립 및 이행
- 국내 언론사 배포용 보도자료는 발주처 지원, 기타 홍보계획은 해외전시팀 사전 협의 필요
⑦ 통합한국관 단체 티셔츠 및 홍보판촉물 제작
- 통합한국관 참여기관 담당자 및 운영 스태프를 위한 공식 단체 티셔츠, 뱃지 목걸이
제작 (목걸이 디자인은 해외전시팀에서 제작 완료)
- 공식 단체 티셔츠: 통합한국관 기관 담당자, 운영스태프용(무역관, KOTRA 본사
지원인력 포함 약 100개(추후 기관별 출장인 등 조사로 수량 확정)
- 뱃지 목걸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출장, 운영스태프 및 VIP 투어 참가자용 1,000개 이상
ㅇ 한국관 홍보판촉물 제작
- KOREA BI 디자인 활용 친환경 R-PET 쇼핑백(장바구니)
- 수량 1,500개 이상.
※ 중요 참고사항 ::유니폼 및 홍보판촉물 디자인은 KOREA BI 활용 필요
* KOREA 디자인 매뉴얼 참고, 경로: www. gep.or.kr -> 자료실
* 차후 기획 및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 및 세부과업 추가 가능
Ⅴ 입찰 추진계획 1.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PT)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 자격
※ [중요] 모든 참가자격 증명은 입찰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입찰등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완료한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1)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8901)
또는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8014198801)
2)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8213160301)
라. 공동수급 가능(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공동수급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제한)
1)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표사는 기획및대행서비스 제공업체로 지정함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별도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함
* (주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하며, 마감일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있음
4) 전자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 참여사 간 분담내용 및 지분율 변경이 불가함
* 지분율과 분담공종별 예산(산출내역)이 일치해야 하므로 투찰가 산정에 유의하시기 바람
* 분담공종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추후 협상 결렬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주의
5) 공동수급 관련 기타 사항은 본 사업의 입찰공고서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응찰서류 제출
◦ 가격입찰서·제안서·입찰등록서류·공동수급협정서 제출안내,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릅니다.
◦ 입찰 참가업체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서 상세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응찰서류 (마스킹 불요) 구분 서류명 수량 서식 비 고 제안서 1) 정성제안서 1부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2) 정성참고자료 재정상태 건실도 각 1부 5호 최근 2년 재무제표 포함 제안사 일반현황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7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9호 3) 발표자료(PT용) 1부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기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1호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2) 입찰업체 서약서 1부 2호 3)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1부 3호
4) 제안서 평가회의 녹취·회의록 작성 동의서
1부 4호 공동수급시 대표사 발표 PM 5) KOTRA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8호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자격 해당 2종)
각 1부 입찰참가자격 증빙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8)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10) 사업관리자(대표사 PM=발표자) 증빙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등)
각 1부 - 공동수급시 대표사만 11) 입찰보증서 1부 - 해당 제안사에 한함 12)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10호 협상 시 제출 공동 수급 시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 나라장터 전자 협정
주1)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 서류 제출 (※상기 표 ‘비고란’ 참조)
- 제출서류에 포함된 참여인력(PM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절차는 제안자의 책임하에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함
* PDF 파일 4개(정성제안서, 정성참고자료, 발표자료, 기타서류)로 구분해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 내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해야함
* 계약업체는 KOTRA가 계약, 설치, 검수, 운영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 가격입찰서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투찰 * 제출일 : 공고서 지정일
* 기타 : 세부산출내역서는 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협상 시 제출
4.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 기술평가(90%) : 심사위원 평가를 합산, 극단치 제외 산술평균
- 가격평가(10%) : 응찰가격에 대한 평가(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평가)
나. 진행순서 및 선정방법 ① 서류심사
-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업체는 서류심사에서 입찰 무효 처리
- 제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② 기술평가(90%) : 실명(공개)평가
-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8인 이상)를 구성,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에 대한 평가위원회 심사 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최고/최저점제외)
③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가격 평가
④ 협상순서 결정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하 계약예규)에 의거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 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 동점 시 처리 방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세부평가 항목 중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와 ‘과업 실행 역량’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우선협상 대상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⑥ 협상 진행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을 하며, 우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⑦ 안전보건 수준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상 사업
⑴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함
⑵ 평가기준은 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 최근3년 산업재해율확인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평가서류를 제출해야함
⑶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⑷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전보건수준이 적격점수 70점에 미달될 경우, 협상 부적격 및 협상결렬로 판단함
⑧ 계약 체결 : 협상 성립 후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다. 제안평가(기술평가) 추진계획
- 일시·장소(잠정) :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14시~ / KOTRA본사
- 참가대상 : 제안업체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서류마감 후 별도 통보)
- 평가방법 : 제안업체 발표(PT)에 대한 평가위원의 심사 평가
제안업체 발표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합계 중 극단치(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ㅇ 유의사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질의응답 포함)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① PM이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에 재직하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명시된 PM과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가 상이한 경우
(PM을 나라장터에 발표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PM(나라장터에 등록한 발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중요) PM은 입찰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으로 재직증명서와 제안업체 외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급여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입찰등록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 시 PM은 대표사 PM을 말함
- PM은 제안서 평가회의 당일 신분증과 증빙서류의 원본을 지참해야 함
- PM 외 사업수행자 1인 배석 가능하며, 질의응답 시 답변 보조 가능 (주 답변은 PM이 해야 함)
- 제안평가회의 모든 내용은 녹취되며, PM은 이에 대한 동의서(서식4호)를 제출해야 함
- 타업체를 비방 또는 비난하는 발언이 있을 시, 현장에서 제재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평가기준 : [첨부1] 평가표 참조 Ⅶ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규격 가. 제출형식/분량
① 정성제안서: 20페이지 이내(표지,간지,조감도 포함)
② 정량제안서 ③ 발표자료: 15분 이내 발표 분량
(가급적 ppt로 작성하여 PDF 변환하여 제출)
나. 규격: 제안서와 부속자료 모두 A4사이즈, 가로세로 제한 없음
다. 표지: 흰 바탕에 제목과 제안사명(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명 모두) 기재
- 제목:『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 전시회 (CES) 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 업체명(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명), 로고 가능
2. 작성 요령 가. 제안서 구성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각1부 *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PDF 파일 형식)
- 가격 제안서 (나라장터를 통한 총액 전자 투찰)
* 세부산출내역서는 협상 시 제출 나. 제안서 내용과 순서
◦ 본 용역의 과업내용에 따라 홍보물 제작, 사용자재 내역, 시공방법, 인력구성 등 사업장 운영 세부실행계획(안)을 작성
◦ 과업내용을 순서에 맞춰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다. 용역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 착안점
◦ 경제성 :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 및 예산 범위 내 시행 가능토록 기획
◦ 실현성 :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기획 ◦ 적시성 : 추진 일정 준수가 가능한 기획
◦ 효율성 : 사업의 통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효율성 고려
라. 제안사 현황 (별지서식 6호)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인력 및 조직 현황 마. 업무담당자 현황(별지서식 7호)
◦ 주요 참여요원의 자격 및 경력, 담당 직무요약
바.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서식 9호)
◦ 입찰공고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종료)된 유사용역 이행 실적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사업만 작성하되 규모가 큰 것부터 최대 10건까지 작성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업체별 최대 10건까지)
3.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KOTRA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를 구성함
◦ KOTRA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작성시 유의사항
- 사용을 승인받지 않은 타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등 확인해야 함
◦ 제안서는 동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임의로 입찰자격의 박탈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음
- 제안 내역은 본 행사를 위해 제안사가 제안, 실행 가능한 내용만 작성해야함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필히 첨부되어야 함
◦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Ⅷ 기타 참고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KOTRA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KOTRA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함.
◦ 낙찰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상위순의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과업설명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쌍방간의 의견 조정이 안될 경우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공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입찰 참가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 과장된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공사는 당해 제안서 무효 처리, 입찰 자격 박탈 및 선정 후에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할 수 있다”, “고려 가능” 등의 모호한 표현은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필히 첨부되어야 함
◦ 본 입찰관련 제안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KOTRA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함
◦ 제안사(정보처리자)는 모든 참여인력(PM포함)의 개인정보(이름, 소속, 이력 등)를 제3자(발주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절차를 제안사의 책임하에 처리해야 함
* 참여인력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보관, 폐기 등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조치
* 동 증빙은 발주기관에 제출 불요하나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사는 KOTRA의 보안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우리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진행 중 또는 용역 완료 후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사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과물을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함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비전담 인력 포함)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협력사 자금사정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본 과업의 대금지불은 상생결제시스템(약정은행: 우리은행)을 통해 진행됨
- 협력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2차 이하 협력사가 있을 경우,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적극 협력해야 함
첨 부 : 1. 기술평가표 2. 별지서식 1-10호. 끝. 첨부1. <기술평가표>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 전시회(CES) 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ㅇ 과업 배경, 목적, 범위에 대한 이해 ㅇ 과업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 10 과업 계획(안) 구성의 적정성 ㅇ 계획(안)의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 계획(안) 제시 방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10 제안 구체성 ㅇ 과업 목적에 부합한 제안내용의 구체성 10 과업 수행방식의 적정성
-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방식의 적정성
10 과업 실행 역량
- 과업 목적과 계획에 부합하는 수행인력 역량, 전문성
10 적정 인력 구성
- 과업 팀 편성 체계(참여인력 수, 근무체계 등)
10 과업 관리 능력 ㅇ 과업 프로세스별 일정 관리능력 ㅇ 추가 제안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10 정보보안
- 정보보안 및 수행 결과물 유출 방지 관리능력
10 사후관리 ㅇ 애로사항 발생 시 해결방안 10 합계 90 <별지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2026-호 입 찰 일 자
20
.
.
입 찰 건 명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 전시회(CES) 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5%
․보 증 금 액: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으며, 국가계약법 제9조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된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2호> 입찰업체 서약서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 전시회(CES) 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에 따른 용역의 내용과 입찰·계약조건을 숙지하였으며, KOTRA에 제출한 제안서 포함 모든 서류는 계약조항의 일부가 됨을 승낙합니다.
2. 당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체결·이행이 지체될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경우 기납부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3.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3호>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처분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의 3에 따라, 담합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 해당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혹은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것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경영활동에서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청렴계약 및 인권·윤리경영 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상기 항목에 명시된 회사 임·직원이 지켜야 할 계약 및 인권·윤리 관련 행동 가이드라인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담은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4호>
제안서 평가회의 녹취 및 회의록 작성·활용에 대한 동의서
▣ 입찰건명: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 전시회(CES) 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1. 본인은 상기 입찰건에 참여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제안서 평가회 진행을 위한 평가회의 녹취 및 회의록 작성에 동의합니다.
2. 제안서 평가회의의 녹취본 및 회의록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필요에 의해 기타 증빙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
.
.
소
속 :
직
위 :
발표자(PM) : (서명 또는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별지서식 5호>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평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00) 10.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별지서식 6호> 제안사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개월)
2. 주요 회사 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인력 및 조직 현황 (현재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상근직원을 기준 ※ 조직도 첨부
<별지서식 7호> (PM 이력사항 포함 필수)
주요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분야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8호>
※ 해당사항 없을 시 퇴직자 유무란에 ‘무’로 작성하여 제출
공고번호: KOTRA 입찰공고 제2026-00호
입찰건명: 2027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자 전시회(CES) 통합한국관 행사운영 용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유/무 퇴직자 영입 현황 소속 성명 직급 입사일 근무기간
상기와 같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근무 또는 영입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만일, 퇴직자 영입현황이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등)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귀하 <별지서식 9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에서 수행한 유사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이 큰 것부터 최대 10건까지 작성(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별 최대 10건까지)
최근 5년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명 : 용역명 용역 수행기간 실적금액 발주처 실적확인 가능한 발주처 전화번호
※ 용역실적은 관련 협회 등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필히 기재)를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10호> 나라장터 발급본 대체 가능, 협상 시 제출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사 업 분 야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수행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적격수급업체 선정 지침 발췌).hwp =====
안전보건경영지침서
(Safety&Health Management Guidance)
문서번호 KOTRA-G-18 제정일자 2025.09. 18. 적격수급업체 선정 지침서 개정일자 2025.12. 페 이 지
문의 : KOTRA 안전경영실(02-3460-7129)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안내> 제출문서 목록 제출 문서 세 부 내 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① 기업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 계획
⑥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안전보건교육일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제29조제3항에 따라 실시 해야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여부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계획서
작업시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위험성평가(위험성 감소대책 포함) 및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안전보건 서약서 [별표 5] 양식 활용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 붙임1(수의계약, 경쟁입찰계약 공통)
<관련문서> 6.1 [별표 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6.2 [별표 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
6.3 [별표 3]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6.4 [별표 4]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기준 및 결과
6.5 [별표 5] 안전보건 서약서 6.6 [붙임 1] 계약특수조건 [별표 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70점 이상-적격, 70점 미만-부적격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업체명 :
평가자 :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 1.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5 2. 목표 및 계획 수립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의 적정성 5 3. 안전보건 조직 안전보건 조직의 적정성 5 4. 비상대책 수립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B. 작업절차 준수 15 1.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적정성
5 2.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10 C. 안전보건교육 실시 15 1. 교육계획 수립 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관리 10 2. 안전보건교육 이행 교육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행의 적정성 5 D. 위험성 평가 30 1. 위험성평가 규정 수립 위험성평가 추진 규정 수립의 적정성 10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위험성평가 추진활동의 적정성 20
E.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작업자에 대한 능력 및 기술 역량
10 1. 작업자의능력 및 기술역량 유해·위험작업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5
2. 도급받은 작업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 등 이수
유해·위험작업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적정성 5 F. 재해발생 수준 10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
계
100 [별표 2]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방침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 및 방향성이 일치함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목표 및 계획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5 1 ① 우수
-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목표(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등) 및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포함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안전보건 조직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조직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이 적절하게 명시(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등)되어있음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4. 비상대책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B. 작업절차 준수 1.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안전작업 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안전보건교육 실시 1. 교육계획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을 적절하게 관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있으나 교육결과 기록이 미비, 또는 사전 계획은 수립되어있지 않으나 교육결과가 기록되어있음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있지 않음
2. 안전보건교육 이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교육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이행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법정교육과정 요구사항을 준수함
- 법정교육과정 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 교육 추진
② 보통 : 법정교육과정만 준수하고 있음
③ 미흡 : 법정교육과정 중 누락된 부분이 있음
D. 위험성 평가 1. 위험성 평가 규정 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추진 규정 수립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아차사고 재해사례를 숙지하지 않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가 규정되어있지 않음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가 없음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및 안전보건활동 활용의 적정성
5 3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불분명 등 상기 내용의 요건 상당 부분 누락
E.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작업자에 대한 능력 및 기술 역량
1. 작업자의 능력 및 기술역량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자의 자격에 대한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춤
② 보통 : 별도 자격조건이 필요한 위험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자에게 필수적인 법정 안전보건교육만 실시하고 있음
③ 미흡 : 별도 자격조건이 필요한 위험작업이 예상되나 자격증 보유 작업자 부재
2. 도급받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 이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적정성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위험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적시 수료
② 보통 : 별도 교육이 필요한 위험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작업자에게 필수적인 법정 안전보건교육만 실시하고 있음
③ 미흡 : 별도 자격조건이 필요한 위험작업이 예상되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F.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5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별표 3]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계약 중 환류 시 평가양식)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표 □ 사업명 : □ 업체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위험성평가 1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0 D. 산업재해 15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활동 20 1. 관리감독자 활동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활동 관리 수준
10 2. 투입인력의 활동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및 준수 수준
10 B. 위험성평가 실시 15 3.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의 주요 공정 반영 수준 10 4. 유해위험요인 개선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포함 및 개선대책 이행 수준
5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 50 5.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정 또는 자체 안전보건교육 등 계획 이행 및 기록관리 수준
10 6. 보호구 지급・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관리 수준
10 7. 현장점검・개선
안전보건점검 시 미흡사항 발생 및 개선조치 이행 수준
10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에 대한 준수 수준
10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수준
10 D. 산업재해 15 10. 산업재해 현황 본 도급사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여부 15
(가점)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ISO45001) 취득・유지 여부
10 총점
※ 등급평가 결과는 5등급(S~D)으로 나누며 A등급(80점) 이상은 인센티브 부여, C등급(60점 이상)은 차기 도급계약시 다른 수급인을 우선하여 계약, D등급(60점 미만)은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발주부서 담당자 (서명) 발주부서 부서장 (서명)
[별표 4]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기준 및 결과 (계약 중 환류 시 평가)
수급업체 안전활동 이행수준 평가기준 및 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근거 및 평가결과 A.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활동 1. 관리감독자 활동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활동 관리 수준
▪선임된 관리감독자(현장대리인)의 안전보건조치 감독 및 지시
2. 투입인력의 활동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및 준수 수준
▪적정 안전보호장비 착용
▪중량물 취급 등에 대해 2인 1조 작업 실시
B. 위험성평가 실시 3.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의 주요 공정 반영 수준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4. 유해위험요인 개선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포함 및 개선대책 이행 수준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조치 확인(허용가능범위 이내)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 5. 안전보건교육 실시
법정 또는 자체 안전보건교육 등 계획 이행 및 기록관리 수준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사항 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6. 보호구 지급・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관리 수준
▪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장갑 지급 및 착용
7. 현장점검・개선
안전보건점검 시 미흡사항 발생 및 개선조치 이행 수준
▪미흡사항 미발생 8. 위험작업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에 대한 준수 수준
▪안전사다리 사용, 콘센트 분리 후 작업 등 전기안전사항 준수, 작업 중 통신선 정리를 통한 근로자 낙상 사고 방지
9. 비상상황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수준
▪공구 오사용, 사다리 낙상 사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비상상황 미발생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현황 본 도급사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여부 ▪산업재해 미발생 ※ 평가결과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우수함 B 7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낮음 D 60점 미만 안전활동 이행수준이 매우 낮음 [별표 5] 안전보건 서약서 안전보건 서약서 상 호 명 회사전화번호 소 재 지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현장에서 작업함에 있어 제반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재해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본인의 과실 및 안전관리준수 위반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민․형사상의 제반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한다.
2. 작업시 귀사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산업안전 보건법을 준수한다.
3. 코트라에서 취득한 어떠한 형태의 정보는 일체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소속)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귀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 (개인정보는 3년 미만 보관하였다가 파기함)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또는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귀중 [붙임 1]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감소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② 공사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수급인은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사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5조(안전보건 점검)
①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②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내용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공사는 공사가 보유한 위생시설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