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2026년 재난취약지구(청운대) 안전시설 보강공사_20260926.hwpx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29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소액수의견적(총액), 안전보건수준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및 제5조의3에 따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 공 사 명: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청운대) 안전시설 보강공사
다. 공사현장: 팔공산국립공원 일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75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개요
- 주 공 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공사범위: 낙석방지시설(낙석방지터널 30m, 낙석방지망 134.4㎡) 설치 1식
- 공사유형: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금93,160,000원
- 추정가격: 84,690,909원, 부가가치세: 8,469,091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93,160,000원(100.00%)
93,160,000원(100.00%)
아.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접수 및 구성방식: 해당 없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제3항에 따른 퇴직자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 본 공사는 낙석방지시설 및 낙석방지망 설치가 주된 공사로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제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8.(월) 14:00
나.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재난안전과 방문 열람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47,152원
1,398,002원
-
183,69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612,504원
-
-
5,041,355원
2)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4.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내용 문의 : 사업담당 한지환 주임 (☎ 053-989-8373)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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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
업체명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0000-0000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hp:fwSpace/>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
000 과장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근
로
자
교
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hp:fwSpace/>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 평가공정:
■ 실시 일자: ■ 평가자 :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결과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개선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
없음
1
2 3 4 5 6 7 8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빈도·강도법)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위험성평가(빈도·강도법) 작성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
기계적(설비적)
요인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작업특성적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적요인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대
장해
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
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15∼20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hp:fwSpace/>(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대상 작업(제5조 관련)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4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 감시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hp:lineBreak/>◦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4.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OO과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계약명)
□ (일 시) 2026.
.
.
□ (장 소)
□ (참석자)
도급인
성명
수급인
성명
□ 협의사항
1.
2.
3.
4.
□ 의결사항
1.
2.
3.
4.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계약명)
부서명 수급업체명
연번
점검일자
점검결과
특이사항
점검자
(수급업체)
확인자
(감독관)
양호
미흡
1
2026. . .
2 3 4 5
〈 점검항목 〉
1.
2.
3.
4.
5.
6.
7.
[별지 제7호 서식]
합동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계약명)
■ 일시: 2026.
.
.
■ 인원:
명
- 공 단(도급인):
- 업체명(수급인):
■ 점검결과 (해당사항 “v” 체크)
구분
적합
부적합
부적합내용
즉시
개선
□
□
□
□
□
□
□
□
□
□
□
□
기타 사항
[국립공원공단] 소속:
성명:
(서명)
[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공고명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00일 업 체 명 : 업체명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대표자명 : OOO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회사
대표 : OOO (인)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 입찰공고서(2026년 재난취약지구(청운대) 안전시설 보강공사_20260926.pdf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29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소액수의견적(총액), 안전보건수준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및 제5조의3에 따라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에는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
※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 공 사 명: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청운대) 안전시설 보강공사
다. 공사현장: 팔공산국립공원 일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산75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개요
- 주 공 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공사범위: 낙석방지시설(낙석방지터널 30m, 낙석방지망 134.4㎡) 설치 1식
- 공사유형: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금93,160,000원
- 추정가격: 84,690,909원, 부가가치세: 8,469,091원,
사.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93,160,000원(100.00%) 93,160,000원(100.00%)
아. 상호시장진출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수급협정서접수 및 구성방식: 해당 없음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제3항에 따른 퇴직자 관련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차.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
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 본 공사는 낙석방지시설 및 낙석방지망 설치가 주된 공사로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금속
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제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28.(월) 14:00
나.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라. 개찰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재난안전과 방문 열람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나라장터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847,15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12,504원
국민건강보험료
1,398,002원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3,697원
A값
5,041,355원
2)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실시하며,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은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2)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발주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입찰참가자격)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
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
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4. 분쟁해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분쟁
해결방법은 같은 법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청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신고센터 → 시설공사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의2에 따라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고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안전보건수준평가 등 사업내용 문의 : 사업담당 한지환 주임 (☎ 053-989-8373)
☞ 입찰·계약 관련 이의제기 및 업무개선 문의 : 계약담당 우승희 계장 (☎ 053-989-8311)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2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대상 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 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53-989-8300)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
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
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
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
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배점 15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소계 20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 가점사항 득점 20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우수 보통 미흡 5 3 1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 수준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
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
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 내에서 부여)
가점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업체명 - 19 - .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은 모든 업무의 최우선 가치이며, 모든 임직원이 함께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01. 안전 최우선 경영
모든 경영활동에서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보다 우선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02. 법규 및 기준 준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합니다.
03. 위험요인 예방
작업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성평가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04. 참여와 소통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05. 지속적인 개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목표로 안전보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서명 또는 직인)
2026년 0월
- 20 -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 ○ ○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
성 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안전관리자 000 과장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및 주요 업무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21 - 비고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
위험발생 분류 상황 및 결과 평가일시: 2026-00-00
현재위험성
현재의
평가 안전보건조치 척도 가능성 중대성 (빈도) (강도) 5x4 5 4 20 3x3 3 3 9 3x2 3 2 6 2x4 2 4 8 2x2 2 2 4 4x2 4 2 8 3x4 3 4 12 위험성 완 위험성 개선후 개선 감소대책 위험성 예정일
료
일
기계적인
절연
기계적 위험부분에 의한 요인 안전사고(절단, 베임,
6
(낮음)
찔림, 등) 위험
절연
절연 절연 절연 기계적 지게차 과속 및 요인 후진시 사람충돌 기계적 기계/설비 등에서 요인 작업시 떨어짐 위험 화학 작업 중 부유
(물질)적 분진에 의한 작업자
요인
노출(흡입) 위험 작업 강력한소음작업/충격 특성 소음작업에 의한 요인 소음성난청 위험
4
(낮음)
4
(낮음)
4
(낮음)
2
(낮음)
인력으로
절연
작업특성 들어올리는 작업 중
요인
과도한 무게로 인한
4
(낮음)
근골격계질환 위험
작업
절연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4
(낮음)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 22 -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연중 16시간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근
로
자
교
육
(협력업체포함)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
간헐적 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3개월 이내 6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대한 직무교육
건설공사)
교육강사 비고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2
3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AB
안전그네식
-
10
10
1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추락위험작업
찔림, 충격, 감전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
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23 - 비 고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작업명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계기구작업
화기작업
정전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헬기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위험물질
취급작업
굴착작업
벌목작업
흙막이작업
비계작업
동바리작업
석면작업
발파작업
외부도장공사
철골구조물 공사
가설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내 용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
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하는 작업
- 24 -
허가대상
체크(√)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2단계 → → 사고 보고
3단계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4단계 →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최초발견자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25 - 비 고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 26 -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 평가공정:
번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 실시 일자: ■ 평가자 :
위험성 확인결과
적정
보완
해당
없음
1 2 3 4 5 6 7 8 - 27 -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개선
담당자
※ 위험성평가표(체크리스트법 또는 빈도·강도법) 중 택1 또는 업체 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빈도·강도법)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
위험발생 분류 상황 및 결과 평가일시: 2026-00-00
현재위험성
현재의
평가 안전보건조치 척도 가능성 중대성 (빈도) (강도) 5x4 5 4 20 3x3 3 3 9 3x2 3 2 6 2x4 2 4 8 2x2 2 2 4 4x2 4 2 8 3x4 3 4 12 위험성 완 위험성 개선후 개선 감소대책 위험성 예정일
료
일
기계적인
절연
기계적 위험부분에 의한 요인 안전사고(절단, 베임,
6
(낮음)
찔림, 등) 위험
절연
절연 절연 절연 기계적 지게차 과속 및 요인 후진시 사람충돌 기계적 기계/설비 등에서 요인 작업시 떨어짐 위험 화학 작업 중 부유
(물질)적 분진에 의한 작업자
요인
노출(흡입) 위험 작업 강력한소음작업/충격 특성 소음작업에 의한 요인 소음성난청 위험
4
(낮음)
4
(낮음)
4
(낮음)
2
(낮음)
인력으로
절연
작업특성 들어올리는 작업 중
요인
과도한 무게로 인한
4
(낮음)
근골격계질환 위험
작업
절연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4
(낮음)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 28 - 작성자 : 담당자 (서명) 확인자 : 대표자 (서명)
≪위험성평가(빈도·강도법) 작성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순서 평가구분 1
기계적(설비적)
요인
2 3 전기적요인 화학물질적요인 절연
평가 작업명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3 정전기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6
7
작업특성적요인
작업환경적요인
내·외부 현안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최상
가능성
매우 높음
내 용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 29 -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대
장해
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
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중 소 4 최상 5 20 3 2 1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가능성 대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15∼20 매우 높음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1∼3 매우낮음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 30 - [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대상 작업(제5조 관련)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 31 - [별지 제4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 가스농도 측정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 ◦ 환기장비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 조명장비 □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 소 화 기 □ □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 ◦ 안전장구 □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안전교육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 감시자:
감독자: OO과
- 32 -
(서명)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 ◦ 환기장비 □ □ ◦ 통신수단 □ □ ◦ 안전교육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 ◦ 조명장비 □ □ ◦ 압력방출 □ □ ◦ 소 화 기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사용기기 작동 확인
확인자(입회자):
③ CO: 25ppm이하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서명)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감독자: OO과
- 33 -
(서명)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 ◦ 잔류전하 방전 □ □ ◦ 제어차단기 내림 □ □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 ◦ 잠금장치 □ □ ◦ 단락접지기구 설치 □ □ ◦ 시험전원 차단 □ □ ◦ 현장스위치 내림 □ □ ◦ 차단표지판 부착 □ □ ◦ 차단표지판 부착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감독자: OO과
- 34 -
(서명)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 ◦ 보호구 착용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안전교육 □ □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조명장비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감독자: OO과
- 35 -
(서명)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6.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 □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 □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 □ 4. 개구부 조치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감독자: OO과
- 36 -
(서명)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2026. 0. 0.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00 (서명), 000 (서명)
작업기간 : 2024. 0. 0., 00:00 ∼ 00:00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사용장비 방호조치 □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조명장비 □ □ □ ◦ 보호구 착용 □ □ □ □ ◦ 안전교육 □ □ □ □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감독자: OO과
- 37 -
(서명)
일반직 0급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계약명)
□ (일 시) 2026. . .
□ (장 소)
□ (참석자)
도급인
성명 수급인
□ 협의사항
1.
2.
3.
4.
□ 의결사항
1.
2.
3.
4.
- 38 - 성명 [별지 제6호 서식]
작업장 순회점검표
(계약명)
부서명
연번
1
수급업체명
점검결과
점검일자 2026. . 양호 미흡 특이사항 . 2 3 4 5
〈 점검항목 〉
1.
2.
3.
4.
5.
6.
7.
- 39 - 점검자 확인자 (수급업체) (감독관) [별지 제7호 서식]
합동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계약명)
■ 일시: 2026. . ■ 인원: 명 - 공 단(도급인): .
- 업체명(수급인):
■ 점검결과 (해당사항 “v” 체크)
구분 부적합내용
즉시
개선
적합 부적합 □ □ □ □ □ □ □ □ □ □ □ □ 기타 사항 [국립공원공단] 소속: 성명: (서명) [수급업체] 소속: 성명: (서명)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 40 -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
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및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시 관리자에게 알린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및 응급
조치를 실시하며 관리자,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및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41 -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국립공원공단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귀하 - 42 - 대표 : (인)
===== 공내역서(2026년 재난취약지구(청운대) 안전시설 보강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 H: (A + 4 + 6) × 0.0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총
공
사
비 E: J G: H: (I)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O:
B: 1. C: 자재운반공사 D: F: O:
B: 1.1 C: 생산공장-->현장입구 D: 트럭, L=60km이내 F: O:
B: C: 공사용 자재운반 D: L=60km이내 E: 4.4 F: Ton O: 단산1참조
B: 1.2 C: 현장입구-->임시적치장#1 D: 트럭, L=4.0km이내 F: O:
B: C: 재재 소운반 D: 덤프4.5톤(L=4.0km) E: 4.4 F: Ton O: 단산2참조
B: 1.3 C: 임시적치장#1-->공사현장 D: 인력, L=0.62km이내 F: O:
B: C: 자재 소운반(L=0.62km) D: 인력,지게 E: 4.4 F: Ton O: 단산3참조
B: C: D: F: O:
B: 2. C: 토공사 D: F: O:
B: 2.1 C: 터파기 D: F: O:
B: C: 터파기(인력) D: 호박돌섞인토사 E: 14.1 F: ㎥ O: 단산4참조
B: 2.2 C: 되메우기 D: F: O:
B: C: 되메우기 D: 인력(100%) E: 12.8 F: ㎥ O: 단산5참조
B: 2.3 C: 잔토처리 D: F: O: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1.3 F: ㎥ O: 단산6참조
B: C: D: F: O:
B: 3. C: 구조물공사 D: F: O:
B: 3.1 C: 기초설치 D: F: O:
B: C: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D: 무근구조물,진동기제외 E: 1.2 F: ㎥ O: 단산7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5.9 F: ㎡ O: 단산8참조
B: 3.2 C: 낙석방지시설 설치 D: F: O:
B: C: 종대주주 제작(H=3.5m) D: Φ76.3mm×2.0t E: 22 F: 경간 O: 일위1참조
B: C: 종대주주 설치(H=3.5m) D: Φ76.3mm×2.0t E: 22 F: 경간 O: 일위5참조
B: C: 횡대주주 제작(L=1.5m) D: Φ31.8mm×2.0t E: 22 F: 경간 O: 일위9참조
B: C: 횡대주주 설치(L=1.5m) D: Φ31.8mm×2.0t E: 22 F: 경간 O: 일위11참조
B: C: 종대주주 연결자재 설치 D: Φ63.5mm×2.0t E: 22 F: 경간 O: 일위12참조
B: C: 횡대주주 연결자재 설치 D: Φ25.4mm×2.0t E: 22 F: 경간 O: 일위15참조
B: 3.3 C: 낙석방지망 설치 D: F: O:
B: C: 낙석방지망 D: 인력설치 E: 137 F: ㎡ O: 단산12참조
B: C: D: F: O:
B: 4. C: 부대공사 D: F: O:
B: 4.1 C: 공사시설물 D: F: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O: 단산13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30 F: M O: 단산15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6 F: 일 O: 단산16참조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5.1 C: 골재 D: F: O:
B: C: 시멘트, 대구 D: 40kg入(포장품) E: 10 F: 포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O:
B: C: 쇄석골재, 대구, 도착도 D: #467, 40mm E: 1 F: ㎥ O:
B: C: D: F: O:
O:
O:
O:
O:
O:
O:
O:
===== 시방서(2026년 재난취약지구(청운대) 안전시설 보강공사).pdf =====
2026년 팔공산국립공원 재난취약지구 안전시설 보강공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가. 적용범위
1)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수량산출서
(4) 기타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청의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② 공사시방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 적용도서
∘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2016)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16)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16) 국토교통부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2016) 국토교통부
-도로설계기준(2018)외 건설공사관계법령 및 규정
국토교통부
∘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
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이외에 상이점이 있을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도면
∘ 계약상대자(공사계약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 이전에 공사 완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자(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발주청장이 임명한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책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세부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토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확인
∘ 계약상대자는 착공과동시에 현장확인 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자에게 보고
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 공 측 량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점과 보조점을 설치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
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에 따른 대지 경계선상에 소정의 경계명시 말뚝(깃발)을 설치, 보존하여야 하며, 유실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담장, 옹벽등 대지 경계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은 경계 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민원 또
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구조물 이설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외곽 경계는 경계 명시 측량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적공사의 경계 명시 측량시 감독자 입회하에 경계도
면을 작성(필요시 사진첨부), 준공검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경계명시 측량결과를 엄밀히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
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해야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인수받은 부지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현장시설(필요시적용)
가.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사무실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물로부터 이완된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2) 각 사무실 구비사항
∘ 각 사무실 및 실험실은 가설건물로서,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면적의 창문을 설치하고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 건물은 도난에 대한 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 난방, 음료수, 세면기,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충분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용 위생시설물을 사무실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용 시설
∘ 계약상대자용 현장시설(사무실, 창고 및 중장비 정비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의 항에 포함 준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2.4m x 2.4m 이상 크기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예방
∘ 계약상대자는 고용원이나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안전 사고
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시설물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계약상대자재, 관급자재,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를 정확히 기록 보
전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기본적인 비품은 10인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으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비품이어야 한다.
8. 공사의 일시중지
∘ 감독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시공이 우려될 때
9. 보 고
∘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
며, 공사진행 상황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와 공정만회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계출 및 제출사항
∘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감독자를
경유하여 본청에 제출하고 기타 도서는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기타제출사항 및 제출서류의 양식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한다.
11. 현장사무소 비치사항(필요시적용)
∘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 및 규정,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예방기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
치하여야 한다.
12. 공사사진 제출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
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 3부)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 상황 사진첩 : 3부)
13. 지급자재
∘ 수급인은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 청구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 관리를 수급인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또는 사용불능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시공 부주위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모든자재 및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4. 사급자재
∘ 사급자재중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햐 한다.
∘ 사급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
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공사의 최종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 공사용 도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공사 시공구간 이외에 있는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유의하고 손상을 입혔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16. 설계변경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아래
내용에 대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선형 및 공법이 변경되었을 시
∘ 공사의 여건 및 수량, 골재원의 위치 변경시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시
∘ 관급자재 인도지와 자재단가의 변동시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 설계당시 조사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7.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온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
다.
18. 공사의 준공
가. 시설물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
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나. 현장문서 인계․인수
1)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
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 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다. 보수예비품
1)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
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
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라.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 3호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
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한국시설안전공단(필요시)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가. 기존구조물의 철거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재료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
는 할 수 없다.
2. 흙깍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흙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흙깍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
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흙깍기면 마무리
가. 흙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장비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
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 3cm
- 암반인 경우 ± 3cm - 15cm
2) 토사비탈면 :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
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토취장
가. 수급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안전울타리를 설
치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양,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
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자의 수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이 재료를
사토하고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면에서 흙
쌓기 작업에 이로울 경우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라. 땅깎기 작업 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토취
장을 변경할 수 있다.
5.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흙쌓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 사이에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
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싸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
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 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마. 아스콘, 콘크리트 깨기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소할하여 노체토로 이용할 수 있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
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박리제 등)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
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 되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4)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거의 수평층으르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5)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6)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 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
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
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현장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
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 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
다.
2)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야 한다.
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6)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공사현장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 일반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
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호우, 강풍 등 악천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1) 호우 또는 강풍 경보․주의보 발령시 조치사항
① 작업원 전체에게 알린다.
② 강풍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숙소, 사무실 등의 건물을 보강한다.
③ 가설교량, 케이블 등은 전도를 막기위하여 와이어 로우프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또한 탱크, 대형기계 등도 전도에 대한
보강을 한다.
④ 호우에 의한 침수, 유실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등은 조기에 철거하거나 보강한다.
⑤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보강 등을 실시한다.
(2) 호우 또는 강풍중 조치사항
① 강풍중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② 호우로 하천수심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면, 철거, 보강 등의 작업은 중지한다.
③ 빗물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로우프를 사용한다.
④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비탈면이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⑤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⑥ 비상시의 신호 및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지진 발생후의 점검
① 메인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내려앉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② 거더 전도방지 재료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③ 벤트 주변의 침하 및 부재의 변형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비계 및 동바리의 탈락, 완화, 침하 등을 점검한다.
⑤ 기계류의 고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않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
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조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라고 청소함으로
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85-12호/1985.3.30)에 따른다.
6)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시,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작업
매설물 부근 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하에 작업실시
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도로
공사표준시방서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
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
도를 받아야한다.
(2)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
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생산직종사 근로 자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나. 채용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당해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1시간 이상 가. 정기 교육 라. 특별 교육
안전 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마. 일일 교육
(2) 일일 교육
①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
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② 직접경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③ 간접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3. 환경관리
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
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질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허가 및 신
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
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
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
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
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
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처리하여야 한다.
5) 토양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와 제16조에 토양
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에 의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공작업 시 반드시 목적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토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6) 생태계보전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에 보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규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 토양 형태 및 다른 경관 구조물은 판자 또는
기타 다른 승인을 받은 기술로 표시하고, 담을 만들고, 둘러쌈으로써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
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건설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7)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