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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855]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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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 =====
공사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8호 2026. 10. 13.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오월드 내)

다. 공사개요 : 오월드 기존 외곽울타리(남측부) 상하단 시설보강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기 초 금 액 (B)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243,573,000 243,573,000 221,430,000 22,143,000 - -

바. 기초금액 : 243,573,000원 (추정가격 221,430,000원 + 부가가치세 22,143,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시설조경팀(☎ 042-580-4743)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구
분

일 시 (기 간) 개 찰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6. 10. 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20.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9. 09:00 ~ 2026. 10. 21.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3,552,320 2,879,794 3,805,013 378,404 1,842,427 4,646,68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21,430,000원 100%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3,552,320 2,879,794 3,805,013 378,404 1,842,427 4,646,682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 정한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시설조경팀 ☎ 042-580-4743)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 law.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문의사항 : 시설조경팀 (042-580-4743)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계약팀(042-530-9131)

바. 본 공고문은 대전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cco.kr) 정부3.0정보공개–회계계약정보-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공사 입찰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8호
2026. 10. 13.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오월드 내)

다. 공사개요 : 오월드 기존 외곽울타리(남측부) 상하단 시설보강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 원)

기 초 금 액 (B)
공사추정금액
(A=B+C)

243,573,000 관급자재비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C)

관급자설치 243,573,000 221,430,000 22,143,000 - -

바. 기초금액 : 243,573,000원 (추정가격 221,430,000원 + 부가가치세 22,143,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시설조경팀(☎ 042-580-4743)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
력분야: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을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구 분 일 시 (기 간) 개찰장 소 2026. 10. 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20.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9. 09:00 ~
2026. 10. 21.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0. 21.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입 찰 공 고 일 비 고

가.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
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3,552,320 2,879,794 3,805,013 378,404 1,842,427 4,646,682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은 제외하고
평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 업종과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221,430,000원 100%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에 의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
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3,552,320 2,879,794 3,805,013 378,404 1,842,427 4,646,682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 정한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확인을 받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
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
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
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
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시설조경팀 ☎ 042-580-4743)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
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 law.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
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
역시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문의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문의사항 : 시설조경팀 (042-580-4743)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계약팀(042-530-9131)
바. 본 공고문은 대전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cco.kr) 정부3.0정보공개–회계계약정
보-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
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 2. 공사기간 산정기준.hwp =====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 공사기간(60일)

①준비기간(10일)+ ②비작업일수(16일)+ ③작업일수(30일)+ ④정리기간(4일)

①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측량, 주요 건설 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착공 준비기간

<참고> 건설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공 종 공동주택 고속도로 공사 철도공사 포장공사 (신설) 포장공사 (수선) 공동구공사 준비기간 45일 180일 90일 50일 60일 80일 공 종 상수도공사 하천공사 항만공사 강교가설 공사 PC교량 공사 교량보수 공사 준비기간 60일 40일 40일 90일 70일 60일 ☞ 준비기간 산정: 10일

※ 소규모공사임을 고려 대형공사 표준 최소준비기간 40일의 1/4수준 적용

② 비작업일수

건설현장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날짜, 법정공휴일수 및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 제외 산출

비작업일수 = A + B – C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31일(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적용

< 산출내용>

  • B-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일수(2015~2024)

기상조건 월평균 기상데이터 비 고 10월 11월 12월 계 0℃이하 이거나 적설 5cm이상 0 2.6 2.6 강우 5mm이상 2.6 1.6 4.2 최대풍속 15M/S이상 0 0.1 0.1 합계 2.6 4.3 6.9 • C- 법정공휴일수 구 분 월간 법정공휴일 비 고 10월 11월 12월 계 법정공휴일 (해당일) 5일 5일 10일 ☞ 비작업일수 산정 기상조건 비작업일수 산정 비 고 10월 11월 12월 계 A-달력일수 - 30 31 61.0 B- 기상조건 - 2.6 4.3 6.9 C-법정공휴일 - 5 5 10.0 D- 중복일수 - 0.4 0.7 1.1 B*C/A 산출일수 - 7.2 8.6 15.8 B+C-D

③ 작업일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구 분 자재운반 기존울타리 상하단보강 울타리신설 메쉬휀스 보강 출입문설치 합 계 개별작업일수 5일 15일 5일 5일 5일 35일 중복도고려 20일 10일 30일 ④ 정리기간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검사 후 보완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준공 전 1개월 범위 내 계상)

☞ 정리기간: 4일 (공사규모 및 공사내용을 고려하여 정리기간 산정)

===== 3. 안전서류양식.hwp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여부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절차 여부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 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함)

가 점 1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구분 가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서

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가점

≪ 평가결과 선정기준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등급평가 “D등급” 수급업체 선정될 경우

  •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안전보건 특별관리 사업장(수시 점검실시 등)”으로 관리 ▷ 필요시 안전관리실 합동 점검 등 시행

붙임 1-1

수급인 작성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붙임자료 (도 급 사 업 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 사 (용 역) 명

공
사
기
간

(OO일간)

도
급
금
액

(부가세 포함) 계상된 안전관리비 20 . .

※ 본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현장소장 산재관리번호 안전담당자 사업(과업) 개요 과업 목적 2. 과업기간 및 장소 3. 예정공정

귀 공사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도시공사 귀중

1.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수정가능)

◦ 안전보건목표 : 20OO년 재난사고 발생 ZERO

◦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1.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 ◦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 지표명 목표 실시시기 성과관리자 관리책임자 (사업주) 관리감독자 (부서장) 안전담당 (담당자) ⦁현장 안전점검 실시 4회 O O 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O회 분기별 1회 - - O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책 대표자 이름 ○○○ 전화번호 042-000-0000 관리감독자 직책 현장소장 이름 ○○○ 전화번호 042-000-0000 안전보건협의체 지도 안전관리담당자 조언 직책 작업책임자 이름 ○○○ 전화번호 042-000-0000 작업 투입 인력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주요 업무) 1 2

※ 작업자 실적 제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 구성원은 업무 관련 이력, 자격, 경력 현황 별지 제출

2. 유해·위험요인 평가(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첨부)

3. 안전점검 활동계획 및 이행확인 공정명 점검방법 (주기) 점검내용 점검자 이행확인자 용접 작업 전

용접기기 상태, 소화기 등 작업환경, 보안면 등 보호구 지급 등

작업 중

과열, 스파크 이상 비산방지포, 인근 인화성 물질 여부 등

작업 후

기자재 정리, 전원차단, 불티발열 잔존여부 환기실시 등

※ 이행확인자(모니터링)는 수급인 및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따라 작업수행 근로자가 아닌 책임자급으로 이행여부 확인

※ 이행확인자는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안전조치 개선 및 확인절차를 위해 개선 완료사항을 모든 작업자와 공유(필요 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고 작업개시 전 도급인에게 관련서류 제출

※ 법정 점검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점검과 시기가 동일한 경우 병행 가능

※ 필수 안전점검 항목 :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항목(고용노동부 매뉴얼 제시항목)

4.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 밀폐공간작업 시 보호장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구체적 명시 필요

구분 보호구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기록방법 비고 보호구 안전모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대장첨부 안전화 수시 개인별 지급 “ “ 귀마개 수시 일괄 지급 “ “ 용접 방진마스크 수시 개인별 지급 “ “ 용접면 수시 개인별 지급 “ “ 5. 안전보건교육 구분 교육내용 수강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비고 채용 시 교육 교육일지 첨부 정기교육 “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6. 공정표 유해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운용 계획

◦ 유해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공정별 운용계획

연월일 작업명(공정명) 20OO년 20OO년 작업허가 종류 (안전작업허가) 1/4 2/4 3/4 4/4 1/4 2/4 지게차 투입 등 OO작업계획서 OO안전작업허가서 OO사전작업허가서

※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첨부(유해·위험작업 종류·허가절차·역할·기록)

※ 공사기간이 짧을 경우 월/주/일별로 작성ㆍ운영

◦ 유해위험 기계기구, 화학물질 관리(방호조치) 계획

구분 기계・기구 및 물질명 주요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관리) 계획 비고 기계기구 화학물질

※ 상단 공정별 운용계획 표(공정명)에 작성한 사용 기계·기구 및 물질명(화학물질, 혼합물질)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 방호조치 작성

7.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 사고발생 시 보고 및 연락체계(예시) 목격자 ➠ 현장소장 ➠ 관계기관 산업재해 발생 ○○○ (010-1234-5678) 발주부서(대전도시공사_OOO) 010-1234-154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1234-1541 관리감독자 대전서부소방서 042-1234-1542 ○○○ (010-1234-5678) OOO병원 042-1234-1544 ◦ 사고발생 시 조치계획(예시) 순서 보고 및 조치계획 산업재해 발생 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해당 공정 작업중지 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재해 발생 보고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현장 보존

8. 비상대책(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예시)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 질식 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 사고전파 재해자 구조 2차 재해방지 조치 조사 및 보고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구조 위한 지원 요청 (즉시) • [긴급대응〕 공기 호흡기 착용 후 재해자 구조 (구조장비 없이 현장 진입 금지) • 심폐소생술 실시 • 119구조대 도착후 현장안내 및 지원 • [2차재해 방지조치] 현장 출입 통제 • 사고발생 표지판 게시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9. 산업재해 발생현황(첨부) 사업장 산업재해율 최근 3년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0 3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2.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여부 포함)

30 18 6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3. 교육 및 기록 구분 감점(미 이행)

(해당 시)특별교육*에 대한 실시 및 기록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특별교육 -10

※ (해당 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4에 따른 특별교육

  • 특별교육에 대한 교육내용(동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에 대한 실시 기록물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평가와 별개로 특별교육은 반드시 의무 실시

4. 사고 발생 조치 계획 구분 감점(미 이행)

(밀폐공간작업 시)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2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자료 확인 필수 5. 비상대책 구분 감점(미 이행)

(밀폐공간작업 시)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2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자료 확인 필수 B. 재해발생 수준 6.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보통”등급으로 평가함)

가 점 5.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구분 가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 또는 위험성평가 인정서

10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가점

≪ 평가결과 선정기준 ≫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실행수준”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장소: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등급평가 “D등급” 수급업체 선정될 경우

  •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을 “안전보건 특별관리 사업장(수시 점검실시 등)”으로 관리 ▷ 필요시 안전관리실 합동 점검 등 시행

붙임 2-1

수급인 작성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인 미만 근로자 사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붙임자료 (도 급 사 업 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 사 (용 역) 명

공
사
기
간

(OO일간)

도
급
금
액

(부가세 포함) 계상된 안전관리비 20 . .

※ 본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소 재 지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현장소장 산재관리번호 안전담당자 사업(과업) 개요 과업 목적 2. 과업기간 및 장소 3. 예정공정

귀 공사의 안전한 (
) 사업수행을 위해

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도시공사 귀중

1. 유해·위험요인 평가(작업 전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을 첨부)

2. 안전점검 활동계획 및 이행확인 공정명 점검방법 (주기) 점검내용 점검자 이행확인자 용접 작업 전

용접기기 상태, 소화기 등 작업환경, 보안면 등 보호구 지급 등

작업 중

과열, 스파크 이상 비산방지포, 인근 인화성 물질 여부 등

작업 후

기자재 정리, 전원차단, 불티발열 잔존여부 환기실시 등

※ 이행확인자(모니터링)는 수급인 및 근로자 중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따라 작업수행 근로자가 아닌 책임자급으로 이행여부 확인

※ 이행확인자는 유해·위험요인 도출 시 안전조치 개선 및 확인절차를 위해 개선 완료사항을 모든 작업자와 공유(필요 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고 작업개시 전 도급인에게 관련서류 제출

※ 법정점검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의 점검과 시기가 동일한 경우 병행 가능

※ 필수 안전점검 항목 :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 항목(고용부 매뉴얼 제시항목)

3.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 밀폐공간작업 시 보호장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구체적 명시 필요

구분 보호구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기록방법 비고 보호구 안전모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안전화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귀마개 수시 일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 방진마스크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용접면 수시 개인별 지급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4. 안전보건교육(해당 시) 구분 교육내용 수강자 교육시기 교육시간 비고 특별교육* 교육일지 첨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에 따른 특별교육

5. (밀폐공간작업 시)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 사고발생 시 보고 및 연락체계(예시) 목격자 ➠ 현장소장 ➠ 관계기관 산업재해 발생 ○○○ (010-1234-5678) 발주부서(대전도시공사_OOO) 010-1234-154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1234-1541 관리감독자 대전서부소방서 042-1234-1542 ○○○ (010-1234-5678) OOO병원 042-1234-1544 ◦ 사고발생 시 조치계획(예시) 순서 보고 및 조치계획 산업재해 발생 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해당 공정 작업중지 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재해 발생 보고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현장 보존

6. (밀폐공간작업 시) 질식사고 대비 비상대책(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 질식사고 비상계획(예시) 사고발생 / 사고전파 재해자 구조 2차 재해방지 조치 조사 및 보고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구조 위한 지원 요청 (즉시) • [긴급대응〕 공기 호흡기 착용 후 재해자 구조 (구조장비 없이 현장 진입 금지) • 심폐소생술 실시 • 119구조대 도착후 현장안내 및 지원 • [2차재해 방지조치] 현장 출입 통제 • 사고발생 표지판 게시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7. 산업재해 발생현황(첨부) 사업장 산업재해율 최근 3년 조회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사업장 공동인증서 로그인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4. 공사시방서.hwp =====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 시방서 2026. 9. 대전오월드

제 1 장
공 사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시방” 과 “전문시방”으로 구분되며, “일반시방”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전문시방”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기술시방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 규정을 따라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법령을 따른다.

◦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시방서 내용이 불분명할 시또는 해석의 의문이 생길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계약특수조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 내용을 준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라 함은 ‘대전도시공사’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전도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이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도급장비 및 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장비와 자재를 말한다.

◦ “사급자재”라 함은 공사도급계약과 분리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조달공급하는 물품 또는 자재를 말한다.

◦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기준에 따른다.

1.3 적용기준 및 표준시방

1.3.1 이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기준

◦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계약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계약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 계약 설계도서의 계약시방 > 계약도면 > 계약내역 순으로 해석 적용한다.

◦ 위 항의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공사 입찰 공고일로부터 30일전의 유효한 기준에 의한다.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대한토목학회)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한국콘크리트학회)

(3)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국토해양부)

(4)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조경학회)

1.3.2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재나 설비 등을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표준이나 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거나 유사한 공사에서 사용한 예가 있는 것으로 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관계자 1.4.1 공사감독원

◦ 감독원의 업무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원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 감독원은 도급자에 대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승인 및 검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는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서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 완성해야하며, 발주자가 최종인수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

◦ 계약상대자는 단위공정 시행 최소 30일 전 현장상태 및 시공물량확인, 공사 문제점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공 전 감독원과 협의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음을 져야 한다.

1.4.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며 공사진행의 관리,공사현장 내외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성명, 자격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면으로 감독원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로 감독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 감독원이 공사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 및 안전 관리

◦ 공사시공 중 계약상대자는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 공사시공 중 가스 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 공사현장이 유원시설임을 고려하여 내·외부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등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 정비한다.

◦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주간에는 항시 공원이 개장중이므로 관람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 장비투입을 유의하며, 공정이 마무리 될 때마다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공사가 산림지역내 공사위치임을 고려하여 작업자로 인한 화재발생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도구를 작업장 주변에 비치하여야 한다.

1.6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및 의무사항

◦ 수급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를 아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활용 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개별양식 활용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⑤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인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공정관리 ◦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되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 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 완료 전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9 공사일시중단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대전오월드 운영상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10 사용재료

◦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상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와 동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원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록하여야 한다.

1.11 검사

◦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 검사관과 감독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관과 감독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12 제출사항

◦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수시로 촬영, 기록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작업내용, 투입자재,인력,장비 사항에 대하여 매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카다로그, 시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이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1.13 설계변경

◦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하지반 등 조사 측량당시 확인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불가학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현지여건에 의한 공사량 및 자재 등 수량의 증감사항 발생 시
  •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민원처리 및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의 사유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14 사진촬영

◦ 공정사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공정 완료를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하여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후 및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시설물,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천연색 사진 또는 VIDEO로 기록 보존하여야하며, 준공검사시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준공도면 제출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산작업 CD와 출력한 원도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16 뒷정리

◦ 각 공정별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 오월드 관람객들을 감안하여 각 공정별 공사가 진행중일 경우라도 당일 현장내 공사잔재물 등은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자재 등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해당공사 전구역을 정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1.17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제 2 장
전 문 시 방

( 1 ) 구조물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장은 토목,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소형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적용기준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비탈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3.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4.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기본자재 및 시공 1.4 시공일반

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4.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5 재료 1. 콘크리트 재료 가. 시멘트

(1)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나. 골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3)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나.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다.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3. 현장비빔콘크리트 가. 기계비빔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나. 인력비빔

(1)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근

가.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나.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5.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6. 거푸집

가.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1.6 시공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제2장 정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기초

가.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콘크리트 가.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5)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6)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나. 거푸집 조립 및 제거

(1)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3)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5)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6)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비비기

(1)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4)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터파기 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마. 다지기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2)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바. 양생

(1)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주고,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콘크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2 ) 시설물 설치

토목,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외부시설물 설치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1 일반사항 1. 설치조건

1) 모든 시설물의 설치위치, 설치방향 등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물의 설치는 균형과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반듯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 위치가 현장 여건상 변경되는 경우는 각 시설물의 안전거리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시켜야 한다. 2. 품질확인 및 검수

1) 제품 및 재료의 규격, 검사 및 기록에 있어서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품질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일체의 품질 및 규격은 소정의 조건을 구비(시험성적서 제출 등)하여야
함은 물론 현장에 반입할 때 일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자재는 소정의 청구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잔량이 있으면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3. 운반/보관 및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하며, 부주의에 따른 손상발생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제품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2.2 기 초

1.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자갈층을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시에는 하부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마감높이에서 포장재두께를 감안하여 5~10㎝이상 깊게 해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가 기존구조물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반드시 기존 콘크리트와 연결될 수 있는 이형철근을 끼우거나 기존 콘크리트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요철이 만들어지도록 처리한 후 시공하여 신.구콘크리트의 이탈 및 동절기 결빙에 의한 기초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 3 ) 잡철물 제작설치 제 1절 일반사항 3. 1 적용범위

이 절은 철, 스텐레스강, 비철금속 등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등 을 활용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공사로서 구조용강재제작, 장식용철물제작, 고정철물의 제작설치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3. 2 참조규격 -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3 흑심 가단 주철품 KS D 4305 백심 가단 주철품 KS D 5101 동 및 동 합금봉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530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0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국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3. 3 제출물 ◦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 2 절 재 료 3. 4 강재 ◦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 각형강관 - KS D 3568에 따른다.

◦ 강판, 형강 및 봉강 -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 아연도 강판 - KS D 3506에 따른다.

◦ 회주철품 - KS D 4301에 따른다.

◦ 가단 주철품 -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3. 5 스테인리스재

◦ 관 -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 각형관 -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 강판 -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 주물 - KS D 6019에 따른다. 3. 6 알루미늄

◦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 압출봉 및 형강 - KS D 6759에 따른다.

· 압출관 - KS D 6761에 따른다. · 판 - KS D 6701에 따른다. · 주물 - KS D 6008에 따른다. 3. 7 부속재료 ◦ 긴결재

  •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3. 8 용접봉

  •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3. 9 금속마감 ◦ 철재마감 · 일반철재 프라이머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 에나멜 소부 도장 -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 투명무광 마감 - KS D 3698에 따른다.
  •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 KS D 3698에 따른다.
  •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 KS D 3698에 따른다.
  •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 KS D 3698에 따른다.
  •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 KS D 3698에 따른다.

◦ 알루미늄재 마감

  • 양극산화마감 -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 소부 에나멜 마감 -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 동재마감

  • 자연광택마감 -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 부조마감 -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제 3 절 시 공 3. 10 제작일반사항

  •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 11 설치 일반사항 ◦ 준비작업

  •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 설치

  •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 마무리칠 -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 5.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
B:

M: 대전오월드/ 시설조경팀
A: 2018년 11 설계 C: 설
계
자 E: 검
산
자 G: 팀

장 H: 전결 I: 원

장 K: 경
영
이
사 M: 사

장
A: 설 계 예 산 서
B: □ 공 사 명 : D: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
B: □ 위
치 : D: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 70 대전오월드 내
B: □ 내
용 : D: 오월드 외곽휀스 보완설치 1식
B: □ 공 사 비 : D: $일금 0원정 K: ( L: ₩0 N: )

[시트: 설명서,공정표]
A: 설
계
설 명 서
B: 1. 공 사 명 :
C: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
B: 2. 위
치 :
C: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공원로70 (대전오월드 내)
B: 3. 공사 목적 :
C: 오월드 기존 외곽(경계)울타리를 보완하여 내부 이탈동물 외부 유출방지 및 외부위험
C: 요소를 차단, 보안강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공원관리를 위함.
B: 4. 공사 내용 : C: - 오월드 외곽(경계) 울타리 1,440M 구간 상단 인상보강(H1.8m→≒H3.1m) 설치 1식
C: - 오월드 외곽(경계) 울타리 700경간 하단보수 1식, 하부유실부분 보수 2개소
C: - 디자인울타리 22경간 신규 설치, 기존메쉬휀스 인상 설치 28경간
C: - 휀스출입문 설치 총 5개소, 기타 부대공사 등
B: 5. 공사 기간 :
C: 계약일로부터 60일
A: 예
정
공
정
표
A: 공
사
명:
C: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
A:
공 기

구 분 C: 공
사
기
간 O: 비고
C: 10 E: 20 G: 30 I: 40 K: 50 M: 60
A: 1. 현장조사
A: 2. 자재 준비
A: 3. 잡목제거, 자재운반 등
A: 4. 울타리상단 인상 보강
A: 5. 기타 울타리 보수,

출입문 설치
A: 6. 디자인울타리 설치
A: 7. 잔손보기 및 뒷정리
E: 공
사
시
방
서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C: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I: 비 고
B: C: 재 D: 직접재료비 E: 1 F: - G: H:
B: C: 료 D: 작업설.부산물등(△) E: 2 F: - G: H:
B: C: 비 D: 소
계 E: A F: - G: H: (직.재 + 간.재)
B: 순 C: 노 D: 직접노무비 E: 3 F: - G: H:
C: 무 D: 간접노무비 E: 4 F: - G: 19.1% H: 직.노 × 19.1%
B: 공 C: 비 D: 소
계 E: B F: - G: H: ( 직.노 + 간.노 )
C: D: 산출경비 E: 5 F: - G: H:
B: 사 C: D: 산재보험료 E: 6 F: - G: 3.56% H: 노무비 × 3.56%
C: D: 고용보험료 E: 7 F: - G: 1.01% H: 노무비 × 1.01%
B: 원 C: 경 D: 국민건강보험료 E: 8 F: 2,879,794 G: 3.595% H: 직.노 ×3.595% I: 조정없이 반영(사후정산)
C: D: 국민연금보험료 E: 9 F: 3,805,013 G: 4.75% H: 직.노 ×4.75% I: 조정없이 반영(사후정산)
B: 가 C: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0 F: 378,404 G: 13.14% H: 건강보험료 × 13.14% I: 조정없이 반영(사후정산)
D: 퇴직공제부금비 F: 1,842,427 G: 2.30% H: 직.노 ×2.3% I: 조정없이 반영(사후정산)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2 F: - G: 0.16%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16%
C: 비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3 F: 4,646,682 G: 3.15% H: (재료비 + 직.노) × 3.15% I: 조정없이 반영(사후정산)
D: 환경보전비 E: 14 F: - G: 0.80% H: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8%
D: 석면피해구제분담금 F: - G: 0.006% H: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F: - G: 0.090% H: 노무비 × 0.09%
B: C: D: 기타경비 E: 16 F: - G: 5.5% H: (재료비 + 노무비) × 5.5%
B: C: D: 소
계 E: C G: H: (산출경비~기타경비)
B: C: D: 순공사원가 E: D F: - G: H: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B: C: D: 일반관리비 E: E F: - G: 8.0% H: 순.공 × 8%
B: C: D: 이윤 E: F F: - G: 10.0% H: (노무비+제경비+일반관리비)×10%
B: C: D: 총원가 E: H F: - G: H: (순.공+일반관리비+이윤)
B: C: D: 부가가치세 E: I F: - G: 10.0% H: 총원가 × 10%
B: C: D: [
총
공
사
비
] F: - H: (총원가 + 부가가치세)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Ⅰ. C: 대전오월드 외곽(경계)울타리 보강공사 H: - J: - L: - N: -
C: 1. 외곽(경계)울타리 보강 H: - J: - L: - N: -
C: 1-1. 외곽(경계)울타리 상단 보강 D: 연장, 1520m, H1.3인상 H: - J: - L: - N: -
C: 인상기둥(앵글,상단500ㄱ가공) D: ㄱ형강,50×50×1600×4.0t, 용융도금 E: 760 F: 본 H: - J: - L: - M: - N: - P: 1520
C: 횡대(구조용강관(백관)) D: 34.0×2.0t E: 1,565 F: M H: - J: - L: - M: - N: -
C: 타이트록방형망 D: H1500,t=2.5㎜,ㅁ150*100 E: 1,566 F: M H: - J: - L: - M: - N: -
C: 직결나사 (STS) D: STS, Ø8mm*14mm E: 4,560 F: EA H: - J: - L: - M: - N: -
C: I-볼트/너트 (STS) D: Φ8×90 E: 760 F: EA H: - J: - L: - M: - N: -
C: U볼트 (STS) D: Φ10×25A E: 760 F: EA H: - J: - L: - M: - N: -
C: 스텐밴드 (STS) D: 2" (35~50mm) E: 1,520 F: EA H: - J: - L: - M: - N: -
C: 스텐 고정U밴드 D: 30*25*0.5T E: 4,560 F: EA H: - J: - L: - M: - N: -
C: PVC코팅철선 D: #10, 3.2mm E: 1,174 F: M H: - J: - L: - M: - N: -
C: 보조지주 설치 D: 기초설치 포함 E: 76 F: EA H: - J: - L: - M: - N: -
C: 인상기둥 및 울타리망 설치 E: 760 F: 경간 H: - J: - L: - M: - N: -
C: 1-2. 외곽(경계)울타리 하단 보수 H: - J: - L: - N: -
C: 윤형가시철조망 D: Φ600-10M E: 140 F: 롤 H: - J: - L: - M: - N: -
C: 하단부가시철망설치 E: 1,400 F: M H: - J: - L: - M: - N: -
C: 하부울타리망 보수작업 E: 20 F: 개소 H: - J: - L: - M: - N: -
C: 1-3. 울타리하부 유실부분 보강 H: - J: - L: - N: -
C: 돌망태형 옹벽 설치 E: 12 F: M3 H: - J: - L: - M: - N: -
C: 지반정비 및 자재운반 E: 1 F: 식 H: - J: - L: - M: - N: -
C: 울타리 하단 프레임 보강 E: 2 F: 개소 H: - J: - L: - M: - N: -
C: 1-4. 기타 부대공 H: - J: - L: - N: -
C: 자재소운반 D: 인력+엔진궤도운반차 E: 11.73 F: ton H: - J: - L: - M: - N: -
C: 잡목제거 (벌목) E: 30.4 F: a H: - J: - L: - M: - N: -
C: 2. 기타 울타리 보완 H: - J: - L: - N: -
C: 2-1, 디자인울타리 설치 H: - J: - L: - N: -
C: 디자인울타리 설치 D: W2000×H2400 E: 44 F: M H: - J: - L: - M: - N: -
C: 기존울타리 해체 E: 44 F: M H: - J: - L: - M: - N: -
C: 2-2, 기존 메쉬휀스 인상설치 D: 기존울타리 인상 H1.2 H: - J: - L: - N: -
C:
메쉬휀스 인상설치 D: H1.2 E: 28 F: 경간 H: - J: - L: - M: - N: -
C: 2-3, 울타리 출입문 설치 H: - J: - L: - N: -
C: 울타리 출입문(쌍문) 설치 D: W6.0m×H3.0m E: 2 F: 개소 H: - J: - L: - M: - N: -
C: 울타리 출입문(외문) 설치 D: W1.0m×H2.0m E: 3 F: 개소 H: - J: - L: - M: - N: -

[시트: (물량산출서)]
A: ■ 오월드 외곽울타리 보완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A: 인상기둥(앵글,상단500ㄱ가공) B: ㄱ형강,50×50×1600×4.0t, 용융도금 C: - (남측1,440M + 북측 80M) / 2m(경간당) = 760 경간 D: 본 E: 760.0
A: 인상기둥 횡대 B: Φ34,T2.0,용융도금 C: - 1,520m × 1열 × 1.03(할증) = D: m E: 1,565.0
A: 타이트록방형망 B: H1500,t=2.5㎜,ㅁ150*100 C: - 1,520m (1.5M(폭원)) × 1.03(할증) = D: M E: 1,566.0
A: 직결나사 B: STS, Ø8mm*14mm C: - 760경간(기둥) × 6EA = D: EA E: 4,560.0
A: I-볼트/너트 B: Φ8×90 C: - 760경간(기둥) × 1EA = D: EA E: 760.0
A: U-볼트/너트 B: Φ10×40A C: - 760경간(기둥) × 1EA = D: EA E: 760.0
A: 스텐밴드 B: 2" (35~50mm) C: - 760경간(기둥) × 2EA = D: EA E: 1,520.0
A: 스텐 고정U밴드 B: 30*25*0.5T C: - 760경간(기둥) × 6EA = D: EA E: 4,560.0
A: PVC코팅철선 B: #8, 4.0mm C: - 760경간 × 5EA × 0.3(길이) × 1.03(할증) = D: M E: 1,174.0
A: 인상기둥 및 휀스 설치 C: - 760경간 D: 경간 E: 760.0
A: 윤형가시철조망 C: - 1,520m / 12M = 120롤 D: 롤 E: 120.00
A: 보조지주(10경간당1개소) B: H1800, 기초설치포함 C: - 760경간 / 10 = D: 본 E: 76.0
A: ■ 부대공 물량 산출
A: 공
종 B: 규 격 C: 산
출
근
거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A: 자재소운반 B: 인상기둥(앵글,H1600) C: - 1.6*3.06(개당) × 760EA = D: KG E: 3,721.0
B: 인상기둥 횡대 C: - 1.429 (M당) × 1520M = D: KG E: 2,172.1
B: 타이트록방형망 C: - 39.6kg(롤당) × 1520M/ 30M(롤당) = D: KG E: 2,006.4
B: 윤형가시철조망 C: - 13KG × 120롤 = D: KG E: 1,560.0
B: 기타잡자재 C: - 760경간 × 3KG = D: KG E: 2,280.0
B: 계 D: KG E: 11,739.4
B: 계(ton) D: ton E: 11.73
A: 잡목제거 (벌목) C: - 1,520M × 2M(정비폭원) = 3,040M2 = 30.4a D: a E: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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