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건축물 철거정비사업).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5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
공사개요
철거정비사업 등 1식 (설계설명서 등 참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C)
금 78,300,000원 (천원미만 절사)
추정가격(A)
금 71,181,818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 7,118,182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78,300,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1.(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
1,870,737
1,415,853
-
186,043
850,648
-
-
4,323,281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6790, 윤승목)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6790, 윤승목)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13.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hp:tab width="2976" leader="0" type="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건축물 철거정비사업).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5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은「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견적제출을 진행하는 건이며,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 공사개요 철거정비사업 등 1식 (설계설명서 등 참고)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A+B+C)
금 78,300,000원 (천원미만 절사) 추정가격(A) 금 71,181,818원 도급자관급(C) - 부가가치세(B) 금 7,118,182원 관급자관급(D) - 기초금액(A+B)
금 78,300,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시 반드시 시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1.(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 1,870,737 1,415,853 - 186,043 850,648 - - 4,323,281원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6790, 윤승목)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
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
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
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 - 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6790, 윤승목)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송하나)
2026. 10. 13.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3.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hwpx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 목
차 -
0100
일반공통사항
0200
가설공사
0300
목공사
0400
지붕공사
0500
기타공사
0600
해체및철거공사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아 국가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국가유산수리는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특수성, 지역 건축기법 및 재료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ㅅ.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사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사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사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 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 수리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사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사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사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사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ㄹ.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사유산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사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사유산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사유산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사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사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hp:nbSpace/>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해당 국가유산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 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국사유산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사유산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ㄷ. 일반해체조사는 국사유산수리를 위해 부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사유산수리는 모두 일반해체 조사를 실시한다.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 수속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보고 및 서류양식
ㄱ.<hp:nbSpace/>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사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사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사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사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국사유산수리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국사유산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사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사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사유산수리안내판, 국사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국사유산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국사유산수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사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미술 등) 분야는 무형국가유산 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를 국사유산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재료의 보관
5.1 재사용재 및 불용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구분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재사용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재료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ㅁ. 해체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 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ㅅ.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3 원자재, 보강부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
ㄱ. 해체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고 각 재료가 재사용재인지 불용재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후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재사용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강 후 사용하는 ‘보강부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ㄴ. 불용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가치의 유․무에 따라 ‘보관부재’와 ‘폐자재’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재사용재와 보관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다른 적절한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ㄹ. 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ㅁ. 해체재료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ㅂ. 해체 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부재 및 폐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ㅅ. 해체재료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국사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사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사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사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사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사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사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사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사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사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사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사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사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사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국사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사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사유산수리기록
ㄱ. 국사유산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사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함된 사진, 메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국사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hp:nbSpace/>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사유산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국사유산수리 전․중․후 사진
② 국사유산수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국사유산수리 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국사유산수리 관련 내용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국사유산수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국사유산수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국사유산수리 진행 사진첩
④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사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에 적용한다.
ㄴ. 특수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해 설치한다.
ㄷ. 이 시방에 정한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공통가설공사 : 국사유산수리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숙소, 재료실험실, 가설변소, 가설울타리, 가설전기, 도난방지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ㄴ. 직접가설공사 : 국사유산수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비계다리, 비계, 규준틀, 수리용덧집, 안전망 등
ㄷ. 수리용덧집 : 국사유산수리 중 눈, 비 등의 기후 조건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사유산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ㄹ. 보존처리실 :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 목재치목, 창호제작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ㅂ. 해체자재보관소 : 국사유산수리시 해체하는 부재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ㄴ.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 측량․규준틀
1. 일반사항
ㄱ. 측량의 실시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국사유산수리 대상물과 설계도서와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평면측량, 고저측량을 한다.
2. 경계명시측량
측량기술자가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준점 설치
ㄱ. 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향후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하여 보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ㄴ. 기준점은 변동이 없는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한다.
ㄷ. 기준점에는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 국사유산수리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ㄹ. 기준점은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치, 표고 등을 기록한다.
ㅁ.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규준틀 설치
ㄱ. 규준틀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조물의 모서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ㄴ. 규준틀 말뚝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0㎜ 각목, 길이 1.5m 이상).
ㄷ. 규준틀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르고 밑동박기는 적정길이(750㎜ 이상)로 한다.
ㄹ.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두께 15㎜, 나비 120㎜ 이상).
ㅁ. 수평띠장은 윗면에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ㅂ. 경미한 국사유산수리의 말뚝 및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말뚝길이 900㎜ 이상, 밑동박기는 300㎜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나비 90㎜ 이상).
ㅅ.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기법으로 건조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국사유산수리가 진행됨에 따라 건조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1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휘장막 설치
휘장막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우장막 설치
ㄱ. 수리용덧집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든 우장막을 설치한다.
ㄴ. 우장막은 처마 밑(600㎜ 이상)으로 내려오게 하여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ㄷ. 우장막 설치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국사유산수리안내판 설치
ㄱ. 국사유산수리안내판의 크기, 재료, 모양, 글씨, 문안, 설치장소 등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ㄴ. 국사유산수리안내판은 국사유산수리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ㄷ. 국사유산수리안내판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사유산수리개요(국사유산수리명, 수리내용, 수리기간 등)
② 국사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③ 국사유산수리 관계자(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실명, 소속과 연락처
④ 국사유산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실명, 자격번호
⑤ 기타 공지사항(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등)
ㄹ. 국사유산수리안내판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사진, 사업 조감도, 사업 계획도 등을 게시할 수 있다.
2. 가설건물
2.1 일반사항
ㄱ. 가설건물은 공사착공 즉시 설치하여 국사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ㄴ.<hp:nbSpace/>가설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사무소․가설창고
ㄱ. 가설사무소, 가설창고의 설치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ㄴ.<hp:nbSpace/>가설사무소와 가설창고의 설치장소, 형태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위험물저장창고
ㄱ. 안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며,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고 소화시설을 설치한다.
ㄴ. 위험물저장창고는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2.4 중요자재창고
ㄱ.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중요자재보관창고에 보관한다.
ㄴ. 중요자재보관창고는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한다.
ㄷ. 중요자재창고는 별도로 설치하거나 자재보관소와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 보존처리실
ㄱ.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처리실을 설치한다. 단, 보존처리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보존처리실에는 조명, 환기 등 보존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6 기타
ㄱ. 가설식당, 가설숙소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국사유산수리현장이 오지이거나 도서지역으로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
3.1 일반사항
ㄱ.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벽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구조로 할 수 있다.
ㄴ.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을 갖춘다.
3.2 자재보관소
ㄱ. 해체 공정이 있는 국사유산수리시에는 해체자재보관소를 설치한다. 단, 해체 자재의 수량이 경미하거나 수리용덧집 내부를 이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해체 자재는 각각의 재료별, 위치별로 구분, 정리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온․습도 조절, 환기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ㄷ. 해체 자재가 풍화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ㄹ. 자재보관소는 해체 자재를 구분하여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자재별로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3.3 목재보관소․목재치목장
ㄱ.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인접하여 설치한다.
ㄴ.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우수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한다.
ㄷ.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당해 국가유산에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한다.
ㄹ. 목재보관소는 우수에 침수되지 않고 통풍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ㅁ. 목재보관소는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국가유산과 목재치목장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ㅂ. 목재보관소에 벽체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통풍이 원활하게 하며, 장변의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ㅅ. 목재야적장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우수의 침투시 목재 보호를 위하여 항상 우장막을 준비한다. 우장막을 목재에 덮을 때에는 지면까지 덮지 말고 지면과 우장막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치하고,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회피우기 및 골재의 적치장소는 관람객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4.2 재료적치장
ㄱ. 부재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ㄴ. 기와 및 전돌을 노상 적치할 때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우장막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자재들은 폐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자재적치장은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1. 가설비계
ㄱ.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국사유산수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재료 및 방법을 선택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ㄴ. 비계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마높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마 또는 건조물의 최고 돌출부에서 적정 간격(300㎜ 이상)을 띄워 설치한다.
ㄷ. 비계는 강관비계로 설치한다. 단, 국사유산수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품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ㄹ. 외부비계는 쌍줄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국사유산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줄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ㅁ. 비계가 바닥박석, 기단석, 마루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워지거나 해당 또는 주변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널빤지, 헝겊, 고무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다.
026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국사유산수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hp:nbSpace/>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해 이동, 설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hp:nbSpace/>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원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hp:nbSpace/>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한식진폴
ㄱ. 사용하는 목재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나무를 사용한다.
ㄴ. 설치 위치와 규모는 해당 국가유산의 형상과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ㄷ. 진폴을 설치하는 곳의 지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ㄹ. 진폴 설치시에는 기초부가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다.
ㅁ.<hp:nbSpace/>양중물과 설치될 재료의 모서리 부분에는 고무나 천 등으로 보양하여 설치 중에 맞닿아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양한다.
ㅂ. 인양을 위한 로프는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ㄹ. 장비의 설치위치, 사용 기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가설설비
4.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국사유산수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국가유산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설비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4.2 가설전기설비
ㄱ.<hp:nbSpace/>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압 220V용 아우틀렛(outlet)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ㄹ.<hp:nbSpace/>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면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ㅁ.<hp:nbSpace/>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hp:nbSpace/>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3 가설조명
ㄱ.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커넥터와 램프를 갖춘다.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철저하게 한다.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hp:nbSpace/>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ㄴ. 국사유산수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ㄷ.<hp:nbSpace/>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5 임시배수
ㄱ. 국사유산수리 현장에는 배수도랑, 집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국사유산수리 현장에서 배출되는 흙,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배수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수정이나 침전탱크(침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027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철거한다.
ㄴ. 가설시설물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속히 하고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은 원상 복구한다.
ㄹ. 국사유산수리 현장 내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국사유산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국사유산수리 기간 중 담당원이 국사유산수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국사유산수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국사유산수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거는 가설물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0300 목공사
03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사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목공사에 적용한다.
ㄴ. 목공사라 함은 건물의 구조체와 그에 부속되는 부재를 해체, 치목, 조립하는 모든 공사를 말한다.
ㄷ. 본 시방에 사용하는 목재치수는 마감치수로 하고, 필요시 제재치수를 병기한다.
2. 원형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목공사 시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우선으로 보존·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한 지역의 목재 수종, 치목 및 결구 기법 등 지역적 특성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쓰임말정리
ㄱ. 촌목(그므개) : 여러 재에 동일치수를 매기거나, 얇은 널을 쪼개는데 쓰이는 연장
ㄴ. 마무리치수 : 제재목을 치수에 맞추어 깎고 다듬어 대패질로 마무리한 치수
ㄷ. 제재치수 : 제재시 톱날의 중심간 거리로 표시하는 목재의 치수
ㄹ. 제재정치수 : 제재하여 나온 목재 자체의 정미치수
ㅁ. 밑마구리(밑동부리) : 자른 통나무 등의 굵은 쪽 끝의 마구리
ㅂ. 끝마구리(끝동부리) : 자른 통나무 등의 가는 쪽 끝의 마구리
ㅅ. 갈라짐 : 목재의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할렬, 윤할, 분할로 구분
① 할렬 : 목재의 횡단면 또는 재면에 나타나는 갈라짐
② 윤할 : 연륜(나이테)을 따라 발생하는 갈라짐
③ 분할 : 횡단면의 할렬이 재면 쪽으로 진행하여 갈라지는 것
갈라짐
ㅇ. 바심질 : 마름질한 재목을 연장으로 깎거나 구멍을 파서 다듬는 일
ㅈ. 가심질 : 끌로 파낸 홈이나 구멍의 거친 면을 가심끌로 곱게 다듬는 일
ㅊ. 그레질 : 주초석과 기둥 등 부재와 부재가 맞닿은 부분의 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해 어느 한쪽 부재에 다른 부재의 모양을 그리는 일
ㅋ. 그레(그레칼, 그레자) : 기둥, 기와 등을 그 놓일 자리에 꼭 맞도록 따내기 위해 그 자리의 높낮이에 맞추어 그리는 기구. 콤파스처럼 두 다리가 벌어져 있어 한쪽 다리는 요철이 있는 부재에 다른 쪽 다리는 그레떼기 할 부재에 대고 그 모양대로 그리는 것
ㅌ. 그레떼기 : 그레질한 자리를 오려 속까지 파내는 일
ㅍ. 그레발 : 기둥 밑에 초석에 맞게 그레질하여 깎아 낼 여유를 더 길게 남긴 부분
ㅎ. 마구리 : 목재의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자른 끝 면
ㄱㄴ. 도래걷이 : 원기둥에 창방, 도리 등을 결구할 때 창방, 도리 등을 원기둥 단면에 맞춰 둥글게 깎는 기법
ㄱㄴ. 소매걷이 : 기둥에 보나 창방 등을 결구할 때 기둥에 맞춰 보나 창방 등의 양 옆을 둥글게 깎는 기법
ㄱㄷ. 굴림 : 돌, 나무 등의 모서리를 모나지 않게 깎는 일. 굴려깎기
ㄱㄹ. 누리개 : 지붕서까래, 부연 등의 뒷목이 들리지 않도록 눌러 대는 것
ㄱㅁ. 마름질(마름개질) : 제작 또는 가공을 위해 재목을 치수에 맞추어 자르는 일
ㄱㅂ. 집부사 : 박공널을 붙여대는 굵고 큰 서까래
3. 연장
3.1 측정도구
3.2 끌 3.3 대패 3.4 톱 3.5 자귀 3.6 줄 3.7 촌목(쪼갬금쇠) 3.8 방망이 3.9 망치 3.10 숫돌 3.11 송곳
3.12 기타
서까래 치목 좌판기
0320 해체
1. 일반사항
ㄱ. 해체시 지장을 주지 않은 곳을 선정하여 규준틀을 만들어서 초석 높이부터 처마도리까지 수평을 표시하여 둔다.
ㄴ. 목부해체 전에 각 부재의 위치 등을 구분하여 번호를 붙이고 도면 상에 기록한다.
ㄷ. 각 부재의 위치표시를 상하 각 방향에 설정하고, 부재에 흠이 나지 않게 위치표시를 부착한다.
ㄹ. 내부에 불상 등 동산국가유산이 있는 경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현장보호가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당한 장소로 이동한다.
ㅁ. 해체시 손상이 우려되는 부재나 단청이 있는 부재는 보양하여 해체한다.
2. 목부해체
ㄱ. 목부해체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지정하는 범위로 하되, 해체순서는 조립순서의 역순으로 한다.
ㄴ. 해체 전에 현판 등은 안전하게 떼어서 별도로 보관한다.
ㄷ.<hp:nbSpace/>묵서명․상량문․낙서 흔적․못구멍․홈자국 등을 실측 및 사진촬영하여 기록․보존한다.
ㄹ. 해체 부재의 이음과 맞춤부 등은 조사(실측, 사진촬영 등)하여 기록 하고 조립시 참고한다.
ㅁ. 해체시 철물 등은 최대한 변형․파손되지 않게 수습하며, 원위치를 표시하여 보관하고, 상세하게 기록 및 촬영을 한다.
3. 해체부재의 보관
ㄱ. 0100 일반공통사항 - 0140 재료관리 - 5. 해체재료 - 5.3 원자재, 보강부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에 따른다.
ㄴ. 해체하여 불용재로 분류되는 부재 중 조각, 치목 및 맞춤 기법, 단청 등의 흔적이 있는 부재는 별도로 보존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한다.
ㄷ. 해체 부재 중 단청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부재와 부재 사이에 한지 등으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ㄹ. 변형될 우려가 있는 부재는 보양조치를 한다.
ㅁ. 단청의 박락이나 변색의 우려가 있는 부재는 문양모사를 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0400 지붕공사
04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사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ㄴ. 지붕공사라 함은 기와이기, 초가이기, 너와이기 등 건물의 지붕을 덮는 공사를 말한다.
2. 원형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지붕공사 시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우선으로 보존·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한 지역의 기후(강우, 강설, 풍량 등) 및 지붕 형식(구조, 경사, 흙 배합비 등), 지붕 마감재료(기와, 초가 등)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0420 기와지붕공사
1. 일반사항
ㄱ.<hp:nbSpace/>기와는 기존의 것을 최대한 재사용하고 파손, 풍화되어 사용이 불가한 것은 신재로 보충한다.
ㄴ. 보충 기와는 기존 기와와 같은 규격, 형태, 색상 등으로 제작한다.
ㄷ.<hp:nbSpace/>기와의 원형고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2. 해체
2.1 지붕해체
2.1.1 보토․강회다짐
ㄱ.<hp:nbSpace/>단면조사시의 실측조사된 내용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며 해체한다.
ㄴ. 해체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해체와 동시에 용기에 담아 내리도록 한다.
2.1.2 적심재
ㄱ. 고정용 철물(적심정)을 빼내고 한 켜씩 해체한다. 고정용 철물은 실측하여 보관한다.
ㄴ. 적심재는 크기, 부식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ㄷ. 적심재 가운데 장여, 공포부재 등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처리한다.
ㄹ. 적심재에 묵서명, 단청문양, 낙서 등의 흔적이 발견될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2.1.3 산자
ㄱ. 해체 전 산자의 재료 및 규격, 산자새끼, 산자엮기기법 등을 조사한다.
ㄴ. 산자는 해체 전 앙토바르기를 먼저 제거한다.
ㄷ. 산자는 구간별로 해체하여 내린다.
2.1.4 개판
해체시 박혀 있는 못을 먼저 빼내고 개판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0500 기타공사
0510 담장공사
1. 일반사항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지역 내에 있는 담장의 수리와 정비 등에 적용한다.
ㄴ. 담장은 기존 기법대로 시공한다. 단, 외부요인에 의한 진동, 지형의 변형 등 시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구조가 취약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 및 뒤채움 등을 보강할 수 있다.
ㄷ. 위치한 지역의 담장 쌓기 재료, 기법, 장식문양, 기초 및 뒤채움 형식 등 지역적 특성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재료
ㄱ. 담장은 쌓기 재료에 따라 돌담, 토담, 토석담, 와편담, 전돌담, 판축담, 판장 등으로 구분하고, 장식문양에 따라 화초담, 화문담, 영롱담 등으로 구분한다.
ㄴ. 쌓기재료는 돌, 전돌, 기와, 진흙, 생석회, 모래, 대나무, 새끼줄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시방은 해당 공사에 준한다.
3.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장은 기울기, 균열, 붕괴위험, 풍화상태 등을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비교․검토하여 수리범위 결정
② 수리구간 내 기초부분 및 뒤채움기법
③ 사용재료의 종류, 형태, 규격 등
④ 담장 하부 및 주변의 배수상태
⑤ 담장의 장식 문양 등
⑥ 담장기와 쌓기기법, 형태, 규격 등
4. 해체
4.1 일반사항
ㄱ. 해체 부재 중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부재는 번호표를 부착하여 해체한다.
ㄴ. 해체시 쌓기기법, 부재의 재질․형태․규격, 풍화상태, 뒤채움기법 등을 조사한다.
ㄷ. 사진촬영은 해체 전, 해체 및 조사과정에 대한 전경 촬영 및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 촬영을 한다.
ㄹ. 해체시 매 켜마다 부재규격 등을 기록한다.
ㅁ. 해체시 부재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양한 후 해체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ㅂ. 담장에 인접한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기가 담에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ㅅ. 해체 부재에 붙어있는 이물질은 제거하고, 풍화,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부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ㅇ. 해체시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와 동시에 용기에 담아 내린다.
5. 쌓기
5.1 돌담쌓기
5.1.1 일반사항
ㄱ. 돌담은 거친돌담쌓기, 사괴석담쌓기, 돌각담쌓기 등으로 구분한다.
ㄴ. 수리구간 내 각기 다른 형식의 담이 있는 경우에는 원형고증한 결과에 따라 수리하고, 임의로 변형되어 역사적 가치가 없는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리한다.
ㄷ. 담장 높이와 폭에 맞춰 규준틀을 설치하고 기준실을 띄운다.
ㄹ. 하부에는 큰돌을 사용하고 상부로 올라가면서 점차 작은돌을 사용하며, 담의 경사는 기존대로 한다.
ㅁ. 속채움은 잡석, 와편, 진흙을 밀실하게 넣되, 진흙으로 잡석과 와편의 공극이 없도록 채운다.
ㅂ. 담장석의 뒤뿌리는 긴 것과 짧은 것이 교차되도록 한다.
ㅅ. 담이 목재에 닿는 부분에는 용지판을 끼어 목재의 부식을 방지한다.
ㅇ. 담의 정면과 측면이 곡으로 이어지는 곳은 층단이 같게 한다.
ㅈ. 외부요인에 의한 진동 등 시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구조가 취약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진흙에 생석회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ㅊ. 줄눈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줄눈은 선과 면이 고르게 바르고 바른 후에는 돌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0520 포장공사
1. 일반사항
ㄱ. 국가유산지역 내 통로, 마당 등의 기존 지반은 임의로 변형하지 않는다.
ㄴ. 상시 습기가 있는 곳은 암거 등을 설치하여 배수 처리한다.
ㄷ.<hp:nbSpace/>통로 및 마당 등의 흙바닥을 다른 재료로 포장할 경우에는 주변과의 배수관계를 고려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ㄹ. 유적지 외곽의 진입로 및 진입광장 등을 차량통행, 주차, 관람자 출입 등으로 인하여 견고한 재료(소성블럭, 박석깔기 등)로 포장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재료
ㄱ. 흙다짐은 마사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ㄴ. 박석은 기계가공하지 않고 모암에서 깬 상태로 두께는 120㎜ 내외의 것을 사용한다.
ㄷ. 소성블럭, 박석 등은 진입로와 주차장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ㄱ. 흙다짐은 마사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다져 질퍽거리지 않도록 한다.
ㄴ. 흙다짐 밑에는 잡석기층을 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ㄷ. 강회다짐은 주변과 조화된 질감으로 한다.
ㄹ.<hp:nbSpace/>소성블럭의 색감은 자연친화적이고 주변과 조화되며,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0600 해체 및 철거공사
0610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요약
이 절은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존시설물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2.2 관련시방절
2.2.1 제1장 건축일반 A01100 건축공사일반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
2.2.2 제2장 가설공사 A02100 가설공사의 가시설공사
2.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1장 건축일반 A01100 건축공사일반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2.3.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본 철거공사는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무실 운영계획
나. 주변 시설물 보호계획
다. 안전 및 재해방지대책
라. 폐기물 처리계획
마. 후속공사 계획
(2)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가. 공정계획
나. 안전관리계획
다. 해체재 반출계획서
(3) 현장조사
본 철거공사는 기존 사용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리모델링을 하기위한 공사이므로 기존 시설물운영과 기자재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철거부위 조사, 폐기물 반출계획, 가시설계획, 기존 기자재보호 방법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현재운영 상황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라.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마. 철거환경 조사에는 건물의 기능, 중요도, 근무환경, 기자재 현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철거 구조물이 지하 또는 옹벽인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시설(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정수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재반입 및 공사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소에 충분히 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운반, 보관 및 취급
2.4.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폐자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폭발물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4.2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2.5 안전대책
(1)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의 근무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시설물과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주변의 철거부위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시설물에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 철거부위 주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칸막이벽등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6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소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운영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의 운영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7 환경요구사항
1.7.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시공
2.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모든 문제점 및
상황을 확인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공간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하여 이설, 존치, 철거, 개보수등의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4) 반입, 반출구
반입, 반출구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2 시공
2.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상부부터 하부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2.3.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3.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 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2.3.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가.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나.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가.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라.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마.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바.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2.3.4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5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2.4 구조물별 해체방법
2.4.1 철골조의 해체
(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2.4.2 지하구조물의 해체
(1) 해체 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등에 대하여도 직경 30㎝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강관 및 상수도 관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6)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2.4.3 옹벽의 해체
(1) 옹벽의 해체전 옹벽해체 계획 및 가시설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회의 해체 높이는 (1)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3)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7)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8)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9)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10)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5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 녹지구간은 30㎝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비 고
점 성 토
비 점 성 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5)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2.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 및 시설물 손상부분을 보수 및 청소를 한다.0㎜ 이상).
ㅅ.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기법으로 건조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조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 3. 설계내역서(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xlsx =====
[시트: 갑지]
A: 담당자 D: 팀장 H: 과장 K: 부장 O: 2026. 10. 설계
A: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C: ○ 공사개요
D: 1. E: 577-1번지 L: 6. M: 813-4번지
E: 필지 내 건물 1동 철거 M: 필지 내 연접증축 1동 철거
D: 2. E: 599-1번지 L: 7. M: 861-1번지
E: 필지 내 건물 1동 철거 후 지반정리 M: 필지 내 건물 2동 철거 후 지반정리
D: 3. E: 600-1번지 L: 8. M: 1468-2, 1473번지
E: 필지 내 건물 1동 철거 후 지반정리 M: 필지 내 건물 5동 철거 후 지반정리
D: 4. E: 618-1번지 L: 9. M: 662-1, 662-5번지
E: 필지 내 건물 2동 철거 후 지반정리 M: 필지 내 건물 1동 철거 후 지반정리
D: 5. E: 801번지
E: 필지 내 건물 3동 철거 후 지반정리
C: ※ 도 급 액 : G: 금57,497,535 H: 78,300,000 K: 원 L: (금 M: $78300000 S: 원) V: 78300000
[시트: 원가-수동]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N: 원가계산기본금액
A: [공사명]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I: 금액 : 일금 칠천팔백삼십만 원정 L: 78300000.14272727 N: 공사비 O: 30,000,000
A: 비
목 G: 금
액 I: 구
성
비 K: 비
고 N: 설계비 O: 4,030,000 Q: * 마지막열 지우지 마세요.
A: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E: 직접재료비 G: 1,728,723 N: 공급가액 O: 25,970,000
E: 간접재료비 N: 공사비잔액 O: -52,330,000
E: 작업설,부산물(△) G: 18,580 N: 기계설비 O: -
E: [소계] G: 1,710,143 N: 전기설비 O: -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 G: 39,383,957 N: 괍급자재 O: -
E: 간접노무비 G: 5,159,298 I: 직접노무비의 13.1% K: 국가유산수리 요율반영 N: 간접노무비 O: 13.10%
E: [소계] G: 44,543,255 N: 노+경+관리비 O: 60,457,626
C: 경 비 E: 공통가설비 G: - N: 재+노+경 O: 42,852,604
E: 산출경비 G: 1,758,504
E: 운반비
E: 목재훈증소독비
E: 수리보고서비 G: 535,000
E: 산재보험료 G: 1,585,739 I: 노무비의 3.56% N: 산재보험료 O: 3.56%
E: 고용보험료 G: 449,886 I: 노무비의 1.01% N: 고용보험료 O: 1.01%
E: 국민건강보험료 G: 1,415,853 I: 직접노무비의 3.595% K: 1개월 이상 모든 공사 N: 건강보험료 O: 3.595% P: 문화재공사는 전문공사이므로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E: 국민연금보험료 G: 1,870,737 I: 직접노무비의 4.75% K: 1개월 이상 모든 공사 N: 연금보험료 O: 4.75% P: 제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186,043 I: 건강보험료의 13.14% K: 1개월 이상 모든 공사 N: 노인장기요양 O: 13.14%
E: 퇴직공제부금비 G: - I: K: 1억원 이상 건설공사 N: 퇴직공제부금비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850,648 I: (재+직노+도관/1.1)의 2.07% K: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N: 안전관리비 O: 2.07%
E: 기타경비 G: 3,700,271 I: (재료비+노무비)의 8% K: 국가유산수리 요율반영 N: 기타경비 O: 8.00%
E: 석면분담금 G: 2,672 I: 노무비의 0.006% N: 석면분담금 O: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G: 40,088 I: 노무비의 0.09% N: 임금채권부담금 O: 0.090%
E: [소계] G: 12,395,441
B: 순공사비 G: 58,648,839
B: 일반관리비 G: 3,518,930 I: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 N: 일반관리비 O: 6.00%
B: 합계 G: 62,167,769
B: 이윤 G: 9,014,050 I: 14.91% K: (노)+(경)+관리비의 N: 이윤 O: 15.00%
B: 폐기물처리
B: 공급가액 G: 71,181,819 N: 부가가치세 O: 10.00%
B: 부가가치세 G: 7,118,181 I: 공급가액의 10% N: 조달수수료 O: 0.54%
B: 도급액 G: 78,300,000
B: 총공사비 G: 78,300,000 K: 천단위이하절사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5억미만) G: #REF! I: (재+직노+도관/1.1)*2.93% L: 42,852,604
G: 1,444,869 I: ((재+직노)*2.93%)*1.2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50억미만) G: #REF! I: (재료비+직노+도관/1.1)*1.86%+5,349,000
G: 7,336,020 I: ((재료비+직노)*1.86%+5,349,000)*1.2
L: 충렬사
E: 전체사업비 G: 200,000,000 L: 65,000,000
E: 설계비 G: 17,955,000 K: 6,524,000
E: 부대비(0.72%) G: 1,440,000 L: 468,000
E: 감리용역비
E: 공사금액 G: 180,605,000 K: 58,008,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B: C: D: 1 E: 1,728,723 F: 1,728,723 G: 39,383,957 H: 39,383,957 I: 1,758,504 J: 1,758,504 K: 42,871,184 L: 42,871,184 M: N: 01 O: P: Q: R: 1 S:
A: 0101 공 통 가 설 공 사 B: C: D: 1 E: 328,784 F: 328,784 G: 762,296 H: 762,296 I: 1,153,855 J: 1,153,855 K: 2,244,935 L: 2,244,935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철 거 공 사 B: C: D: 1 E: 1,399,939 F: 1,399,939 G: 38,621,661 H: 38,621,661 I: 604,649 J: 604,649 K: 40,626,249 L: 40,626,249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 577-1번지 B: C: D: 1 E: 1,312 F: 1,312 G: 441,241 H: 441,241 I: J: K: 442,553 L: 442,553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 599-1번지 B: C: D: 1 E: 16,463 F: 16,463 G: 601,239 H: 601,239 I: 7,259 J: 7,259 K: 624,961 L: 624,96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 600-1번지 B: C: D: 1 E: 87,495 F: 87,495 G: 2,881,359 H: 2,881,359 I: 5,534 J: 5,534 K: 2,974,388 L: 2,974,388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 618-1번지 B: C: D: 1 E: 41,472 F: 41,472 G: 1,258,047 H: 1,258,047 I: 15,601 J: 15,601 K: 1,315,120 L: 1,315,120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 801번지 B: C: D: 1 E: 622,972 F: 622,972 G: 13,241,049 H: 13,241,049 I: 375,468 J: 375,468 K: 14,239,489 L: 14,239,489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 813-4번지 B: C: D: 1 E: 5,327 F: 5,327 G: 232,155 H: 232,155 I: 10,012 J: 10,012 K: 247,494 L: 247,494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 861-1번지 B: C: D: 1 E: 29,874 F: 29,874 G: 2,989,766 H: 2,989,766 I: 17,034 J: 17,034 K: 3,036,674 L: 3,036,674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 1468-2, 1473번지 B: C: D: 1 E: 448,514 F: 448,514 G: 12,199,064 H: 12,199,064 I: 164,349 J: 164,349 K: 12,811,927 L: 12,811,927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 662-1, 662-5번지 B: C: D: 1 E: 146,510 F: 146,510 G: 4,777,741 H: 4,777,741 I: 9,392 J: 9,392 K: 4,933,643 L: 4,933,643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18,580 F: 18,580 G: H: I: J: K: 18,580 L: 18,580 M: 집계제외 N: 0103 O: P: Q: 1 R: 2 S: T: 18,580
A: 0104 수 리 보 고 서 B: C: D: 1 E: F: G: H: I: 535,000 J: 535,000 K: 535,000 L: 535,000 M: 집계제외 N: 0104 O: P: Q: 7 R: 2 S: T: 535,000
A: [ 합
계 ] F: 1,728,723 H: 39,383,957 J: 1,758,504 L: 42,871,184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공 통 가 설 공 사 Q: 0101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8 E: 41,098 F: 328,784 G: 95,287 H: 762,296 I: J: K: 136,385 L: 1,091,080 M: 호표 1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5B4D63A13C71636C50695931475A AV: 1696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6*2.4*2.6m, 3개월 C: 동 D: 1 E: F: G: H: I: 891,579 J: 891,579 K: 891,579 L: 891,579 M: 호표 2 N: 5B4D63A13C51608C8C621518358C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5B4D63A13C51608C8C621518358C AV: 1697
A: 공사안내판 B: 제작/설치 C: 개소 D: 2 E: F: G: H: I: 131,138 J: 262,276 K: 131,138 L: 262,276 M: 호표 3 N: 5B4D63A13C7163E1A16D9755FE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5B4D63A13C7163E1A16D9755FEA0 AV: 1543
A: [ 합
계 ] F: 328,784 H: 762,296 J: 1,153,855 L: 2,244,935 N: TOTAL
A: 010201 ◆ 577-1번지 Q: 010201
A: 지붕틀 철거 B: C: M2 D: 25.25 E: F: G: 10,245 H: 258,686 I: J: K: 10,245 L: 258,686 M: 호표 4 N: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D63A13C71637E2164527D3050 AV: 1886
A: 평연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0.22 E: 3,565 F: 784 G: 71,308 H: 15,687 I: J: K: 74,873 L: 16,471 M: 호표 5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D63A13C716353DD66E891B2CE AV: 1887
A: 축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0.2 E: 2,641 F: 528 G: 52,828 H: 10,565 I: J: K: 55,469 L: 11,093 M: 호표 6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D63A13C716353DD66E891B2CF AV: 1888
A: 목조칸막이 철거 B: 품의 50% C: M2 D: 32.57 E: F: G: 4,799 H: 156,303 I: J: K: 4,799 L: 156,303 M: 호표 7 N: 5B4D63A13C71637E216450B04E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4D63A13C71637E216450B04E12 AV: 1889
A: [ 합
계 ] F: 1,312 H: 441,241 J: L: 442,553 N: TOTAL
A: 010202 ◆ 599-1번지 Q: 010202
A: 지붕틀 철거 B: C: M2 D: 34.65 E: F: G: 10,245 H: 354,989 I: J: K: 10,245 L: 354,989 M: 호표 4 N: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4D63A13C71637E2164527D3050 AV: 1890
A: 평연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0.41 E: 3,565 F: 1,461 G: 71,308 H: 29,236 I: J: K: 74,873 L: 30,697 M: 호표 5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4D63A13C716353DD66E891B2CE AV: 1891
A: 축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0.86 E: 2,641 F: 2,271 G: 52,828 H: 45,432 I: J: K: 55,469 L: 47,703 M: 호표 6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4D63A13C716353DD66E891B2CF AV: 1892
A: 목조칸막이 철거 B: 품의 50% C: M2 D: 22.49 E: F: G: 4,799 H: 107,929 I: J: K: 4,799 L: 107,929 M: 호표 7 N: 5B4D63A13C71637E216450B04E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4D63A13C71637E216450B04E12 AV: 1893
A: 지반정비 B: C: 10M2 D: 2.28 E: 5,584 F: 12,731 G: 27,918 H: 63,653 I: 3,184 J: 7,259 K: 36,686 L: 83,643 M: 호표 8 N: 5B4D63A13C6162D27C65D8D18DF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4D63A13C6162D27C65D8D18DF4 AV: 1894
A: [ 합
계 ] F: 16,463 H: 601,239 J: 7,259 L: 624,961 N: TOTAL
A: 010203 ◆ 600-1번지 Q: 010203
A: 지붕틀 철거 B: C: M2 D: 21.39 E: F: G: 10,245 H: 219,140 I: J: K: 10,245 L: 219,140 M: 호표 4 N: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4D63A13C71637E2164527D3050 AV: 1895
A: 축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0.13 E: 2,641 F: 343 G: 52,828 H: 6,867 I: J: K: 55,469 L: 7,210 M: 호표 6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4D63A13C716353DD66E891B2CF AV: 1896
A: 벽돌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1.04 E: 9,047 F: 9,408 G: 246,807 H: 256,679 I: 1,587 J: 1,650 K: 257,441 L: 267,737 M: 호표 9 N: 5B4D63A13C71637E2160F7CCBA4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4D63A13C71637E2160F7CCBA43 AV: 1897
A: 돌각담 해체 B: 품의 30% C: M3 D: 6.88 E: 10,310 F: 70,932 G: 343,694 H: 2,364,614 I: J: K: 354,004 L: 2,435,546 M: 호표 10 N: 5B4D63A13C716353DD6167B5EF6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4D63A13C716353DD6167B5EF67 AV: 1898
A: 지반정비 B: C: 10M2 D: 1.22 E: 5,584 F: 6,812 G: 27,918 H: 34,059 I: 3,184 J: 3,884 K: 36,686 L: 44,755 M: 호표 8 N: 5B4D63A13C6162D27C65D8D18DF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4D63A13C6162D27C65D8D18DF4 AV: 1899
A: [ 합
계 ] F: 87,495 H: 2,881,359 J: 5,534 L: 2,974,388 N: TOTAL
A: 010204 ◆ 618-1번지 Q: 010204
A: 초가지붕해체 B: C: M2 D: 37.05 E: 205 F: 7,595 G: 6,861 H: 254,200 I: J: K: 7,066 L: 261,795 M: 호표 11 N: 5B4D63A13C716353DD678F1C41B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4D63A13C716353DD678F1C41B5 AV: 1900
A: 지붕틀 철거 B: C: M2 D: 51.57 E: F: G: 10,245 H: 528,334 I: J: K: 10,245 L: 528,334 M: 호표 4 N: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4D63A13C71637E2164527D3050 AV: 1901
A: 평연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0.85 E: 3,565 F: 3,030 G: 71,308 H: 60,611 I: J: K: 74,873 L: 63,641 M: 호표 5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4D63A13C716353DD66E891B2CE AV: 1902
A: 축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1.32 E: 2,641 F: 3,486 G: 52,828 H: 69,732 I: J: K: 55,469 L: 73,218 M: 호표 6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4D63A13C716353DD66E891B2CF AV: 1903
A: 목조칸막이 철거 B: 품의 50% C: M2 D: 43.42 E: F: G: 4,799 H: 208,372 I: J: K: 4,799 L: 208,372 M: 호표 7 N: 5B4D63A13C71637E216450B04E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4D63A13C71637E216450B04E12 AV: 1904
A: 지반정비 B: C: 10M2 D: 4.9 E: 5,584 F: 27,361 G: 27,918 H: 136,798 I: 3,184 J: 15,601 K: 36,686 L: 179,760 M: 호표 8 N: 5B4D63A13C6162D27C65D8D18DF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4D63A13C6162D27C65D8D18DF4 AV: 1905
A: [ 합
계 ] F: 41,472 H: 1,258,047 J: 15,601 L: 1,315,120 N: TOTAL
A: 010205 ◆ 801번지 Q: 010205
A: 지붕틀 철거 B: C: M2 D: 79.6 E: F: G: 10,245 H: 815,502 I: J: K: 10,245 L: 815,502 M: 호표 4 N: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4D63A13C71637E2164527D3050 AV: 1906
A: 평연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1.41 E: 3,565 F: 5,026 G: 71,308 H: 100,544 I: J: K: 74,873 L: 105,570 M: 호표 5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4D63A13C716353DD66E891B2CE AV: 1907
A: 축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0.95 E: 2,641 F: 2,508 G: 52,828 H: 50,186 I: J: K: 55,469 L: 52,694 M: 호표 6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4D63A13C716353DD66E891B2CF AV: 1908
A: 선연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0.16 E: 2,041 F: 326 G: 40,825 H: 6,532 I: J: K: 42,866 L: 6,858 M: 호표 12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4D63A13C716353DD66E891B2C0 AV: 1909
A: 벽돌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25kg C: M3 D: 15.7 E: 9,047 F: 142,037 G: 246,807 H: 3,874,869 I: 1,587 J: 24,915 K: 257,441 L: 4,041,821 M: 호표 9 N: 5B4D63A13C71637E2160F7CCBA4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4D63A13C71637E2160F7CCBA43 AV: 1910
A: 돌각담 해체 B: 품의 30% C: M3 D: 20.35 E: 10,310 F: 209,808 G: 343,694 H: 6,994,172 I: J: K: 354,004 L: 7,203,980 M: 호표 10 N: 5B4D63A13C716353DD6167B5EF6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4D63A13C716353DD6167B5EF67 AV: 1911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38.72 E: 5,165 F: 199,988 G: 15,969 H: 618,319 I: 8,362 J: 323,776 K: 29,496 L: 1,142,083 M: 호표 13 N: 5B4D63A13C71637E2160F7CCBB6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4D63A13C71637E2160F7CCBB68 AV: 1912
A: 지반정비 B: C: 10M2 D: 8.41 E: 5,584 F: 46,961 G: 27,918 H: 234,790 I: 3,184 J: 26,777 K: 36,686 L: 308,528 M: 호표 8 N: 5B4D63A13C6162D27C65D8D18DF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4D63A13C6162D27C65D8D18DF4 AV: 1913
A: 초가지붕해체 B: C: M2 D: 79.6 E: 205 F: 16,318 G: 6,861 H: 546,135 I: J: K: 7,066 L: 562,453 M: 호표 11 N: 5B4D63A13C716353DD678F1C41B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4D63A13C716353DD678F1C41B5 AV: 1914
A: [ 합
계 ] F: 622,972 H: 13,241,049 J: 375,468 L: 14,239,489 N: TOTAL
A: 010206 ◆ 813-4번지 Q: 010206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지붕(설치품의 30%) C: M2 D: 6.41 E: 494 F: 3,166 G: 12,059 H: 77,298 I: 1,562 J: 10,012 K: 14,115 L: 90,476 M: 호표 14 N: 5B4D63A13C71637EC1621E24C4A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65B4D63A13C71637EC1621E24C4A0 AV: 1915
A: 샌드위치판넬철거 B: 벽(설치품의 30%) C: M2 D: 10.44 E: 207 F: 2,161 G: 10,357 H: 108,127 I: J: K: 10,564 L: 110,288 M: 호표 15 N: 5B4D63A13C71637EC1621E24C54B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65B4D63A13C71637EC1621E24C54B AV: 1916
A: 잡철물 해체 B: 규격 철물 C: 톤 D: 0.05 E: F: G: 934,602 H: 46,730 I: J: K: 934,602 L: 46,730 M: 호표 16 N: 5B4D63A13C71637E9469489C97A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65B4D63A13C71637E9469489C97A1 AV: 1917
A: [ 합
계 ] F: 5,327 H: 232,155 J: 10,012 L: 247,494 N: TOTAL
A: 010207 ◆ 861-1번지 Q: 010207
A: 비닐하우스철거 B: 건물철거 준용 C: M2 D: 44.54 E: F: G: 45,278 H: 2,016,682 I: J: K: 45,278 L: 2,016,682 M: 호표 17 N: 5B4D63A13C71637E216450B04E13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4D63A13C71637E216450B04E13 AV: 1918
A: 지붕틀 철거 B: C: M2 D: 44.54 E: F: G: 10,245 H: 456,312 I: J: K: 10,245 L: 456,312 M: 호표 4 N: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4D63A13C71637E2164527D3050 AV: 1919
A: 목조칸막이 철거 B: 품의 50% C: M2 D: 76.56 E: F: G: 4,799 H: 367,411 I: J: K: 4,799 L: 367,411 M: 호표 7 N: 5B4D63A13C71637E216450B04E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4D63A13C71637E216450B04E12 AV: 1920
A: 지반정비 B: C: 10M2 D: 5.35 E: 5,584 F: 29,874 G: 27,918 H: 149,361 I: 3,184 J: 17,034 K: 36,686 L: 196,269 M: 호표 8 N: 5B4D63A13C6162D27C65D8D18DF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4D63A13C6162D27C65D8D18DF4 AV: 1921
A: [ 합
계 ] F: 29,874 H: 2,989,766 J: 17,034 L: 3,036,674 N: TOTAL
A: 010208 ◆ 1468-2, 1473번지 Q: 010208
A: 초가지붕해체 B: C: M2 D: 158.37 E: 205 F: 32,465 G: 6,861 H: 1,086,576 I: J: K: 7,066 L: 1,119,041 M: 호표 11 N: 5B4D63A13C716353DD678F1C41B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4D63A13C716353DD678F1C41B5 AV: 1929
A: 지붕틀 철거 B: C: M2 D: 183.89 E: F: G: 10,245 H: 1,883,953 I: J: K: 10,245 L: 1,883,953 M: 호표 4 N: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4D63A13C71637E2164527D3050 AV: 1930
A: 평연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2.41 E: 3,565 F: 8,591 G: 71,308 H: 171,852 I: J: K: 74,873 L: 180,443 M: 호표 5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4D63A13C716353DD66E891B2CE AV: 1931
A: 축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5.63 E: 2,641 F: 14,868 G: 52,828 H: 297,421 I: J: K: 55,469 L: 312,289 M: 호표 6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4D63A13C716353DD66E891B2CF AV: 1932
A: 돌각담 해체 B: 품의 30% C: M3 D: 22.11 E: 10,310 F: 227,954 G: 343,694 H: 7,599,074 I: J: K: 354,004 L: 7,827,028 M: 호표 10 N: 5B4D63A13C716353DD6167B5EF6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4D63A13C716353DD6167B5EF67 AV: 1933
A: 목조칸막이 철거 B: 품의 50% C: M2 D: 96.95 E: F: G: 4,799 H: 465,263 I: J: K: 4,799 L: 465,263 M: 호표 7 N: 5B4D63A13C71637E216450B04E12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4D63A13C71637E216450B04E12 AV: 1934
A: 지반정비 B: C: 10M2 D: 17.45 E: 5,584 F: 97,440 G: 27,918 H: 487,169 I: 3,184 J: 55,560 K: 36,686 L: 640,169 M: 호표 8 N: 5B4D63A13C6162D27C65D8D18DF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4D63A13C6162D27C65D8D18DF4 AV: 1935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13.01 E: 5,165 F: 67,196 G: 15,969 H: 207,756 I: 8,362 J: 108,789 K: 29,496 L: 383,741 M: 호표 13 N: 5B4D63A13C71637E2160F7CCBB68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4D63A13C71637E2160F7CCBB68 AV: 1936
A: [ 합
계 ] F: 448,514 H: 12,199,064 J: 164,349 L: 12,811,927 N: TOTAL
A: 010209 ◆ 662-1, 662-5번지 Q: 010209
A: 초가지붕해체 B: C: M2 D: 38.1 E: 205 F: 7,810 G: 6,861 H: 261,404 I: J: K: 7,066 L: 269,214 M: 호표 11 N: 5B4D63A13C716353DD678F1C41B5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95B4D63A13C716353DD678F1C41B5 AV: 1938
A: 지붕틀 철거 B: C: M2 D: 38.1 E: F: G: 10,245 H: 390,334 I: J: K: 10,245 L: 390,334 M: 호표 4 N: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95B4D63A13C71637E2164527D3050 AV: 1939
A: 평연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0.4 E: 3,565 F: 1,426 G: 71,308 H: 28,523 I: J: K: 74,873 L: 29,949 M: 호표 5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95B4D63A13C716353DD66E891B2CE AV: 1940
A: 축부재 해체 B: 품의 30% C: ㎥ D: 0.34 E: 2,641 F: 897 G: 52,828 H: 17,961 I: J: K: 55,469 L: 18,858 M: 호표 6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95B4D63A13C716353DD66E891B2CF AV: 1941
A: 돌각담 해체 B: 품의 30% C: M3 D: 11.63 E: 10,310 F: 119,905 G: 343,694 H: 3,997,161 I: J: K: 354,004 L: 4,117,066 M: 호표 10 N: 5B4D63A13C716353DD6167B5EF67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95B4D63A13C716353DD6167B5EF67 AV: 1942
A: 지반정비 B: C: 10M2 D: 2.95 E: 5,584 F: 16,472 G: 27,918 H: 82,358 I: 3,184 J: 9,392 K: 36,686 L: 108,222 M: 호표 8 N: 5B4D63A13C6162D27C65D8D18DF4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2095B4D63A13C6162D27C65D8D18DF4 AV: 1943
A: [ 합
계 ] F: 146,510 H: 4,777,741 J: 9,392 L: 4,933,643 N: TOTAL
A: 0103 작 업 부 산 물 Q: 0103
A: 강설 B: 고철 C: KG D: 47.04 E: 395 F: 18,580 G: H: I: J: K: 395 L: 18,580 M: 자재 27 N: 5B84D3113121676E476B4BCE0DAA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35B84D3113121676E476B4BCE0DAA AV: 1876
A: [ 합
계 ] F: 18,580 H: J: L: 18,580 N: TOTAL
A: 0104 수 리 보 고 서 Q: 0104
A: 원고복사 B: C: 매 D: 500 E: F: G: H: I: 150 J: 75,000 K: 150 L: 75,000 M: 자재 21 N: 5B7A63AD36916DDC766B6C63614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45B7A63AD36916DDC766B6C63614C AV: 1537
A: 도면복사 B: C: 매 D: 500 E: F: G: H: I: 300 J: 150,000 K: 300 L: 150,000 M: 자재 20 N: 5B7A63AD36916DDC766B6C63614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45B7A63AD36916DDC766B6C63614E AV: 1538
A: CD제작 B: C: 매 D: 2 E: F: G: H: I: 5,000 J: 10,000 K: 5,000 L: 10,000 M: 자재 24 N: 5B7A63AD36916DDC766B6C6367D3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45B7A63AD36916DDC766B6C6367D3 AV: 1539
A: 제본 B: 1부 기준(40p/권) C: 권 D: 10 E: F: G: H: I: 30,000 J: 300,000 K: 30,000 L: 300,000 M: 자재 22 N: 5B7A63AD36916DDC766B6C63614D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45B7A63AD36916DDC766B6C63614D AV: 1540
A: [ 합
계 ] F: H: J: 535,000 L: 535,00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A: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3개월,1단(2m) D: 1대 E: 41,098 F: 95,287 G: 0 H: 136,385 I: 호표 1 J: K: L: M: 품셈 2-7-5
A: 5B4D63A13C51608C8C621518358C B: 콘테이너가설사무소 C: 6*2.4*2.6m, 3개월 D: 동 E: 0 F: 0 G: 891,579 H: 891,579 I: 호표 2 J: K: L: M: 품셈 2-3-2
A: 5B4D63A13C7163E1A16D9755FEA0 B: 공사안내판 C: 제작/설치 D: 개소 E: 0 F: 0 G: 131,138 H: 131,138 I: 호표 3 J: K: L: M: 국가유산 2-2
A: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B: 지붕틀 철거 C: D: M2 E: 0 F: 10,245 G: 0 H: 10,245 I: 호표 4 J: K: L: M: 품셈 19-1-2(2015)
A: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B: 평연부재 해체 C: 품의 30% D: ㎥ E: 3,565 F: 71,308 G: 0 H: 74,873 I: 호표 5 J: K: L: M: 국가유산 5-2-3
A: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B: 축부재 해체 C: 품의 30% D: ㎥ E: 2,641 F: 52,828 G: 0 H: 55,469 I: 호표 6 J: K: L: M: 국가유산 5-1-3
A: 5B4D63A13C71637E216450B04E12 B: 목조칸막이 철거 C: 품의 50% D: M2 E: 0 F: 4,799 G: 0 H: 4,799 I: 호표 7 J: K: L: M: 품셈 4-2-1
A: 5B4D63A13C6162D27C65D8D18DF4 B: 지반정비 C: D: 10M2 E: 5,584 F: 27,918 G: 3,184 H: 36,686 I: 호표 8 J: K: L: M: 품셈 3-3-1(2015)
A: 5B4D63A13C71637E2160F7CCBA43 B: 벽돌벽 철거 C: 소형브레이커25kg D: M3 E: 9,047 F: 246,807 G: 1,587 H: 257,441 I: 호표 9 J: K: L: M: 유지 3-1-1
A: 5B4D63A13C716353DD6167B5EF67 B: 돌각담 해체 C: 품의 30% D: M3 E: 10,310 F: 343,694 G: 0 H: 354,004 I: 호표 10 J: K: L: M: 국가유산 16-9
A: 5B4D63A13C716353DD678F1C41B5 B: 초가지붕해체 C: D: M2 E: 205 F: 6,861 G: 0 H: 7,066 I: 호표 11 J: K: L: M: 국가유산 6-20
A: 5B4D63A13C716353DD66E891B2C0 B: 선연부재 해체 C: 품의 30% D: ㎥ E: 2,041 F: 40,825 G: 0 H: 42,866 I: 호표 12 J: K: L: M: 국가유산 5-3-3
A: 5B4D63A13C71637E2160F7CCBB68 B: 무근콘크리트 철거 C: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D: M3 E: 5,165 F: 15,969 G: 8,362 H: 29,496 I: 호표 13 J: K: L: M: 품셈 21-1-3
A: 5B4D63A13C71637EC1621E24C4A0 B: 샌드위치판넬철거 C: 지붕(설치품의 30%) D: M2 E: 494 F: 12,059 G: 1,562 H: 14,115 I: 호표 14 J: K: L: M: 품셈 5-3-3
A: 5B4D63A13C71637EC1621E24C54B B: 샌드위치판넬철거 C: 벽(설치품의 30%) D: M2 E: 207 F: 10,357 G: 0 H: 10,564 I: 호표 15 J: K: L: M: 품셈 5-3-3
A: 5B4D63A13C71637E9469489C97A1 B: 잡철물 해체 C: 규격 철물 D: 톤 E: 0 F: 934,602 G: 0 H: 934,602 I: 호표 16 J: K: L: M: 품셈 8-3-1
A: 5B4D63A13C71637E216450B04E13 B: 비닐하우스철거 C: 건물철거 준용 D: M2 E: 0 F: 45,278 G: 0 H: 45,278 I: 호표 17 J: K: L: M: 품셈 19-1-1(2015)
A: 5B4D63A13C6162ECBB68FF97C1EC B: 크레인(타이어)(경비) C: 10톤 D: HR E: 0 F: 0 G: 99,394 H: 99,394 I: 호표 18 J: K: A L: M: 품셈 11-5
A: 5B4D63A13C71636C736903CD249B B: 레미콘타설(경비) C: 무근,25-180-8 D: M3 E: 0 F: 0 G: 59,058 H: 59,058 I: 호표 19 J: K: L: M: 품셈 6-1-1.2
A: 5B4D63A13C6162ECBB6AAC694604 B: 굴삭기(무한궤도) C: 0.7M3 D: HR E: 26,591 F: 58,931 G: 15,164 H: 100,686 I: 호표 20 J: K: A L: M: 품셈 8-2-3.4
A: 5B4D63A13C6162ECBB6D601537D9 B: 페이브먼트 브레이커 C: 25kg(55#) D: HR E: 0 F: 0 G: 405 H: 405 I: 호표 21 J: K: A L: M: 품셈 11-44-17
A: 5B4D63A13C6162ECBB6D601411D6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M3/min D: HR E: 13,513 F: 35,415 G: 2,365 H: 51,293 I: 호표 22 J: K: A L: M: 품셈 11-44-16
A: 5B4D63A13C6162ECBB6AAC694183 B: 굴삭기(무한)+대형브레이커 C: 0.7M3 D: HR E: 23,769 F: 51,876 G: 35,966 H: 111,611 I: 호표 23 J: K: A L: M: 품셈 8-2-3,15
A: 5B4D63A13C6162ECBB6AAC68A523 B: 치즐(구조물용) C: 0.7M3 D: HR E: 0 F: 0 G: 2,520 H: 2,520 I: 호표 24 J: K: A L: M: 품셈 11-17
A: 5B4D63A13C6162ECBB68FF97C399 B: 크레인(타이어) C: 20톤 D: HR E: 14,103 F: 283,323 G: 52,089 H: 349,515 I: 호표 25 J: K: A L: M: 품셈 11-5
[시트: 일위대가]
A: [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할증적용 AE: 할증저장 AF: 할증율 AG: HAL1 AH: HAL2 AI: HAL3 AJ: 자재구분 AK: 일위대가+자재 AL: 금액제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이동식강관말비계 3개월,1단(2m) 1대 품셈 2-7-5
( 호표 1 )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A: 강관틀 비계용 부재 B: 비계기본틀(기둥), 1.2*1.7m C: 개 D: 0.12 E: 30,000.00 F: 3,6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3,600.0 M: 자재 10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5B4D43FF31916A33056AC2DC8647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50695931475A5B4D43FF31916A33056AC2DC8647 AL:
A: 강관틀 비계용 부재 B: 가새, 1.2*1.9m C: 개 D: 0.12 E: 10,000.00 F: 1,2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1,200.0 M: 자재 11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5B4D43FF31916A33056AC2DC8499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50695931475A5B4D43FF31916A33056AC2DC8499 AL:
A: 강관틀 비계용 부재 B: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E: 25,400.00 F: 6,096.0 G: 0.00 H: 0.0 I: 0.00 J: 0.0 K: 25,400.00 L: 6,096.0 M: 자재 12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5B4D43FF31916A33056AC2DC83F0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50695931475A5B4D43FF31916A33056AC2DC83F0 AL:
A: 강관틀 비계용 부재 B: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5,700.00 F: 1,368.0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0 L: 1,368.0 M: 자재 15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5B4D43FF31916A33056AC2DC8E9D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50695931475A5B4D43FF31916A33056AC2DC8E9D AL:
A: 강관틀 비계용 부재 B: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E: 1,440.00 F: 172.8 G: 0.00 H: 0.0 I: 0.00 J: 0.0 K: 1,440.00 L: 172.8 M: 자재 13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5B4D43FF31916A33056AC2DC803C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50695931475A5B4D43FF31916A33056AC2DC803C AL:
A: 강관틀 비계용 부재 B: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E: 2,100.00 F: 504.0 G: 0.00 H: 0.0 I: 0.00 J: 0.0 K: 2,100.00 L: 504.0 M: 자재 14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5B4D43FF31916A33056AC2DC81C5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50695931475A5B4D43FF31916A33056AC2DC81C5 AL:
A: 강관틀 비계용 부재 B: 바퀴 C: 개 D: 0.36 E: 4,140.00 F: 1,490.4 G: 0.00 H: 0.0 I: 0.00 J: 0.0 K: 4,140.00 L: 1,490.4 M: 자재 16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5B4D43FF31916A33056AC2DC8FA3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50695931475A5B4D43FF31916A33056AC2DC8FA3 AL:
A: 강관틀 비계용 부재 B: 쟈키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자재 17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5B4D43FF31916A33056AC2DDAD6E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50695931475A5B4D43FF31916A33056AC2DDAD6E AL:
A: 판재(板材) B: 외송,일반(㎥) C: M3 D: 0.0315 E: 738,000.00 F: 23,247.0 G: 0.00 H: 0.0 I: 0.00 J: 0.0 K: 738,000.00 L: 23,247.0 M: 자재 18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5B4D5380342163DD546F7AE64D61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50695931475A5B4D5380342163DD546F7AE64D61 AL:
A: 노무비 B: 비계공 C: 인 D: 0.25 E: 0.00 F: 0.0 G: 284,440.00 H: 71,110.0 I: 0.00 J: 0.0 K: 284,440.00 L: 71,110.0 M: 노임 8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5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50695931475A5B4D63A13C416615E362B333D055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7 M: 노임 7 N: 5B4D63A13C71636C50695931475A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50695931475A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 합
계 ] B: C: F: 41,098.0 H: 95,287.0 J: 0.0 L: 136,385.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6*2.4*2.6m, 3개월 동 품셈 2-3-2
( 호표 2 ) N: 5B4D63A13C51608C8C621518358C
A: 컨테이너 하우스 B: 사무실용, 2.4×6.0×2.6m C: 개 D: 0.12 E: 0.00 F: 0.0 G: 0.00 H: 0.0 I: 2,900,000.00 J: 348,000.0 K: 2,900,000.00 L: 348,000.0 M: 자재 9 N: 5B4D63A13C51608C8C621518358C O: 5B4D43FA39716684DC6D0FCF5692 P: F Q: F R: T AJ: AK: 5B4D63A13C51608C8C621518358C5B4D43FA39716684DC6D0FCF5692 AL:
A: 노무비 B: 비계공 C: 인 D: 0.58 E: 0.00 F: 0.0 G: 0.00 H: 0.0 I: 284,440.00 J: 164,975.2 K: 284,440.00 L: 164,975.2 M: 노임 18 N: 5B4D63A13C51608C8C621518358C O: 5B4D63A13C416615E362B332CA04 P: F Q: F R: T AJ: AK: 5B4D63A13C51608C8C621518358C5B4D63A13C416615E362B332CA04 AL:
A: 노무비(경비) B: 특별인부 C: 인 D: 0.34 E: 0.00 F: 0.0 G: 0.00 H: 0.0 I: 228,717.00 J: 77,763.7 K: 228,717.00 L: 77,763.7 M: 노임 17 N: 5B4D63A13C51608C8C621518358C O: 5B4D63A13C416615E362B332CA0B P: F Q: F R: T AJ: AK: 5B4D63A13C51608C8C621518358C5B4D63A13C416615E362B332CA0B AL:
A: 크레인(타이어)(경비) B: 10톤 C: HR D: 2 E: 0.00 F: 0.0 G: 0.00 H: 0.0 I: 99,394.00 J: 198,788.0 K: 99,394.00 L: 198,788.0 M: 호표 18 N: 5B4D63A13C51608C8C621518358C O: 5B4D63A13C6162ECBB68FF97C1EC P: T Q: F R: F AJ: AK: 5B4D63A13C51608C8C621518358C5B4D63A13C6162ECBB68FF97C1EC AL:
A: 레미콘타설(경비) B: 무근,25-180-8 C: M3 D: 1.728 E: 0.00 F: 0.0 G: 0.00 H: 0.0 I: 59,058.00 J: 102,052.2 K: 59,058.00 L: 102,052.2 M: 호표 19 N: 5B4D63A13C51608C8C621518358C O: 5B4D63A13C71636C736903CD249B P: T Q: F R: F AJ: AK: 5B4D63A13C51608C8C621518358C5B4D63A13C71636C736903CD249B AL:
A: [ 합
계 ] B: C: F: 0.0 H: 0.0 J: 891,579.0 L: 891,579.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공사안내판 제작/설치 개소 국가유산 2-2
( 호표 3 ) N: 5B4D63A13C7163E1A16D9755FEA0
A: 안내판 제작/설치 B: A형, 900*1800 C: 개소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0,000.00 J: 110,000.0 K: 110,000.00 L: 110,000.0 M: 금액제외 N: O: 5B7A63AD36916DDC766B6C6366C4 P: F Q: F R: T W: 2 AJ: AK: 5B4D63A13C7163E1A16D9755FEA05B7A63AD36916DDC766B6C6366C4 AL: -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7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7 M: 금액제외 N: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V: 1 W: 2 AJ: AK: 5B4D63A13C7163E1A16D9755FEA0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414.47 F: 414.4 G: 0.00 H: 0.0 I: 0.00 J: 0.0 K: 414.40 L: 414.4 M: 금액제외 N: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1 T: 0 U: 0.02 W: 2 AJ: AK: 5B4D63A13C7163E1A16D9755FEA0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
A: 경비로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1,138.10 J: 131,138.1 K: 131,138.10 L: 131,138.1 M: N: 5B4D63A13C7163E1A16D9755FEA0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22 P: F Q: F R: F S: 3 T: 2 U: 1 AJ: AK: 5B4D63A13C7163E1A16D9755FEA0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31,138.0 L: 131,138.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지붕틀 철거
M2 품셈 19-1-2(2015)
( 호표 4 ) N: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A: 노무비 B: 건축목공 C: 인 D: 0.024 E: 0.00 F: 0.0 G: 282,990.00 H: 6,791.7 I: 0.00 J: 0.0 K: 282,990.00 L: 6,791.7 M: 노임 4 N: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O: 5B4D63A13C416615E362B333D437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7E2164527D30505B4D63A13C416615E362B333D437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2 E: 0.00 F: 0.0 G: 172,698.00 H: 3,453.9 I: 0.00 J: 0.0 K: 172,698.00 L: 3,453.9 M: 노임 7 N: 5B4D63A13C71637E2164527D3050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7E2164527D3050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 합
계 ] B: C: F: 0.0 H: 10,245.0 J: 0.0 L: 10,245.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평연부재 해체 품의 30% ㎥ 국가유산 5-2-3
( 호표 5 )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A: 노무비 B: 한식목공 C: 인 D: 0.12 E: 0.00 F: 0.0 G: 353,383.00 H: 42,405.9 I: 0.00 J: 0.0 K: 353,383.00 L: 42,405.9 M: 노임 13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O: 5B4D63A13C416615E362B332CEE7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E5B4D63A13C416615E362B332CEE7 AL:
A: 노무비 B: 한식목공조공 C: 인 D: 0.084 E: 0.00 F: 0.0 G: 245,395.00 H: 20,613.1 I: 0.00 J: 0.0 K: 245,395.00 L: 20,613.1 M: 노임 14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O: 5B4D63A13C416615E362B332CEE6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E5B4D63A13C416615E362B332CEE6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48 E: 0.00 F: 0.0 G: 172,698.00 H: 8,289.5 I: 0.00 J: 0.0 K: 172,698.00 L: 8,289.5 M: 노임 7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E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3,565.42 F: 3,565.4 G: 0.00 H: 0.0 I: 0.00 J: 0.0 K: 3,565.40 L: 3,565.4 M: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E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1 T: 0 U: 0.05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E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 합
계 ] B: C: F: 3,565.0 H: 71,308.0 J: 0.0 L: 74,873.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축부재 해체 품의 30% ㎥ 국가유산 5-1-3
( 호표 6 )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A: 노무비 B: 한식목공 C: 인 D: 0.06 E: 0.00 F: 0.0 G: 353,383.00 H: 21,202.9 I: 0.00 J: 0.0 K: 353,383.00 L: 21,202.9 M: 노임 13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5B4D63A13C416615E362B332CEE7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F5B4D63A13C416615E362B332CEE7 AL:
A: 노무비 B: 한식목공조공 C: 인 D: 0.021 E: 0.00 F: 0.0 G: 245,395.00 H: 5,153.2 I: 0.00 J: 0.0 K: 245,395.00 L: 5,153.2 M: 노임 14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5B4D63A13C416615E362B332CEE6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F5B4D63A13C416615E362B332CEE6 AL:
A: 노무비 B: 드잡이공 C: 인 D: 0.051 E: 0.00 F: 0.0 G: 326,062.00 H: 16,629.1 I: 0.00 J: 0.0 K: 326,062.00 L: 16,629.1 M: 노임 6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5B4D63A13C416615E362B333D6E4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F5B4D63A13C416615E362B333D6E4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57 E: 0.00 F: 0.0 G: 172,698.00 H: 9,843.7 I: 0.00 J: 0.0 K: 172,698.00 L: 9,843.7 M: 노임 7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F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2,641.44 F: 2,641.4 G: 0.00 H: 0.0 I: 0.00 J: 0.0 K: 2,641.40 L: 2,641.4 M: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F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1 T: 0 U: 0.05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F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 합
계 ] B: C: F: 2,641.0 H: 52,828.0 J: 0.0 L: 55,469.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목조칸막이 철거 품의 50% M2 품셈 4-2-1
( 호표 7 ) N: 5B4D63A13C71637E216450B04E12
A: 노무비 B: 건축목공 C: 인 D: 0.0133 E: 0.00 F: 0.0 G: 282,990.00 H: 3,763.7 I: 0.00 J: 0.0 K: 282,990.00 L: 3,763.7 M: 노임 4 N: 5B4D63A13C71637E216450B04E12 O: 5B4D63A13C416615E362B333D437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7E216450B04E125B4D63A13C416615E362B333D437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 M: 노임 7 N: 5B4D63A13C71637E216450B04E12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7E216450B04E12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 합
계 ] B: C: F: 0.0 H: 4,799.0 J: 0.0 L: 4,799.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지반정비
10M2 품셈 3-3-1(2015)
( 호표 8 ) N: 5B4D63A13C6162D27C65D8D18DF4
A: 굴삭기(무한궤도) B: 0.7M3 C: HR D: 0.21 E: 26,591.00 F: 5,584.1 G: 58,931.00 H: 12,375.5 I: 15,164.00 J: 3,184.4 K: 100,686.00 L: 21,144.0 M: 호표 20 N: 5B4D63A13C6162D27C65D8D18DF4 O: 5B4D63A13C6162ECBB6AAC694604 P: T Q: F R: F AJ: AK: 5B4D63A13C6162D27C65D8D18DF45B4D63A13C6162ECBB6AAC694604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9 E: 0.00 F: 0.0 G: 172,698.00 H: 15,542.8 I: 0.00 J: 0.0 K: 172,698.00 L: 15,542.8 M: 노임 7 N: 5B4D63A13C6162D27C65D8D18DF4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D27C65D8D18DF4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 합
계 ] B: C: F: 5,584.0 H: 27,918.0 J: 3,184.0 L: 36,686.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벽돌벽 철거 소형브레이커25kg M3 유지 3-1-1
( 호표 9 ) N: 5B4D63A13C71637E2160F7CCBA43
A: 페이브먼트 브레이커 B: 25kg(55#) C: HR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05.00 J: 405.0 K: 405.00 L: 405.0 M: 호표 21 N: 5B4D63A13C71637E2160F7CCBA43 O: 5B4D63A13C6162ECBB6D601537D9 P: T Q: F R: F AJ: AK: 5B4D63A13C71637E2160F7CCBA435B4D63A13C6162ECBB6D601537D9 AL: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M3/min C: HR D: 0.5 E: 13,513.00 F: 6,756.5 G: 35,415.00 H: 17,707.5 I: 2,365.00 J: 1,182.5 K: 51,293.00 L: 25,646.5 M: 호표 22 N: 5B4D63A13C71637E2160F7CCBA43 O: 5B4D63A13C6162ECBB6D601411D6 P: T Q: F R: F AJ: AK: 5B4D63A13C71637E2160F7CCBA435B4D63A13C6162ECBB6D601411D6 AL:
A: 노무비 B: 착암공 C: 인 D: 0.74 E: 0.00 F: 0.0 G: 223,246.00 H: 165,202.0 I: 0.00 J: 0.0 K: 223,246.00 L: 165,202.0 M: 노임 10 N: 5B4D63A13C71637E2160F7CCBA43 O: 5B4D63A13C416615E362B333DD27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7E2160F7CCBA435B4D63A13C416615E362B333DD27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37 E: 0.00 F: 0.0 G: 172,698.00 H: 63,898.2 I: 0.00 J: 0.0 K: 172,698.00 L: 63,898.2 M: 노임 7 N: 5B4D63A13C71637E2160F7CCBA43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7E2160F7CCBA43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E: 2,291.00 F: 2,291.0 G: 0.00 H: 0.0 I: 0.00 J: 0.0 K: 2,291.00 L: 2,291.0 M: N: 5B4D63A13C71637E2160F7CCBA43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1 T: 0 U: 0.01 AJ: AK: 5B4D63A13C71637E2160F7CCBA43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 합
계 ] B: C: F: 9,047.0 H: 246,807.0 J: 1,587.0 L: 257,441.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돌각담 해체 품의 30% M3 국가유산 16-9
( 호표 10 ) N: 5B4D63A13C716353DD6167B5EF67
A: 노무비 B: 한식석공 C: 인 D: 0.402 E: 0.00 F: 0.0 G: 403,594.00 H: 162,244.7 I: 0.00 J: 0.0 K: 403,594.00 L: 162,244.7 M: 노임 1 N: 5B4D63A13C716353DD6167B5EF67 O: 5B4D63A13C416615E362B5E106A3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167B5EF675B4D63A13C416615E362B5E106A3 AL:
A: 노무비 B: 한식석공조공 C: 인 D: 0.414 E: 0.00 F: 0.0 G: 324,404.00 H: 134,303.2 I: 0.00 J: 0.0 K: 324,404.00 L: 134,303.2 M: 노임 2 N: 5B4D63A13C716353DD6167B5EF67 O: 5B4D63A13C416615E362B5E106A2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167B5EF675B4D63A13C416615E362B5E106A2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273 E: 0.00 F: 0.0 G: 172,698.00 H: 47,146.5 I: 0.00 J: 0.0 K: 172,698.00 L: 47,146.5 M: 노임 7 N: 5B4D63A13C716353DD6167B5EF67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167B5EF67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0,310.83 F: 10,310.8 G: 0.00 H: 0.0 I: 0.00 J: 0.0 K: 10,310.80 L: 10,310.8 M: N: 5B4D63A13C716353DD6167B5EF67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1 T: 0 U: 0.03 AJ: AK: 5B4D63A13C716353DD6167B5EF67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 합
계 ] B: C: F: 10,310.0 H: 343,694.0 J: 0.0 L: 354,004.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초가지붕해체
M2 국가유산 6-20
( 호표 11 ) N: 5B4D63A13C716353DD678F1C41B5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0.03 E: 0.00 F: 0.0 G: 228,717.00 H: 6,861.5 I: 0.00 J: 0.0 K: 228,717.00 L: 6,861.5 M: 노임 12 N: 5B4D63A13C716353DD678F1C41B5 O: 5B4D63A13C416615E362B332CC32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78F1C41B55B4D63A13C416615E362B332CC32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205.84 F: 205.8 G: 0.00 H: 0.0 I: 0.00 J: 0.0 K: 205.80 L: 205.8 M: N: 5B4D63A13C716353DD678F1C41B5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1 T: 0 U: 0.03 AJ: AK: 5B4D63A13C716353DD678F1C41B5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 합
계 ] B: C: F: 205.0 H: 6,861.0 J: 0.0 L: 7,066.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선연부재 해체 품의 30% ㎥ 국가유산 5-3-3
( 호표 12 )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0
A: 노무비 B: 한식목공 C: 인 D: 0.069 E: 0.00 F: 0.0 G: 353,383.00 H: 24,383.4 I: 0.00 J: 0.0 K: 353,383.00 L: 24,383.4 M: 노임 13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0 O: 5B4D63A13C416615E362B332CEE7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05B4D63A13C416615E362B332CEE7 AL:
A: 노무비 B: 한식목공조공 C: 인 D: 0.048 E: 0.00 F: 0.0 G: 245,395.00 H: 11,778.9 I: 0.00 J: 0.0 K: 245,395.00 L: 11,778.9 M: 노임 14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0 O: 5B4D63A13C416615E362B332CEE6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05B4D63A13C416615E362B332CEE6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27 E: 0.00 F: 0.0 G: 172,698.00 H: 4,662.8 I: 0.00 J: 0.0 K: 172,698.00 L: 4,662.8 M: 노임 7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0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0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2,041.25 F: 2,041.2 G: 0.00 H: 0.0 I: 0.00 J: 0.0 K: 2,041.20 L: 2,041.2 M: N: 5B4D63A13C716353DD66E891B2C0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1 T: 0 U: 0.05 AJ: AK: 5B4D63A13C716353DD66E891B2C0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 합
계 ] B: C: F: 2,041.0 H: 40,825.0 J: 0.0 L: 42,866.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무근콘크리트 철거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M3 품셈 21-1-3
( 호표 13 ) N: 5B4D63A13C71637E2160F7CCBB68
A: 굴삭기(무한)+대형브레이커 B: 0.7M3 C: HR D: 0.2173 E: 23,769.00 F: 5,165.0 G: 51,876.00 H: 11,272.6 I: 35,966.00 J: 7,815.4 K: 111,611.00 L: 24,253.0 M: 호표 23 N: 5B4D63A13C71637E2160F7CCBB68 O: 5B4D63A13C6162ECBB6AAC694183 P: T Q: F R: F AJ: AK: 5B4D63A13C71637E2160F7CCBB685B4D63A13C6162ECBB6AAC694183 AL:
A: 치즐(구조물용) B: 0.7M3 C: HR D: 0.2173 E: 0.00 F: 0.0 G: 0.00 H: 0.0 I: 2,520.00 J: 547.5 K: 2,520.00 L: 547.5 M: 호표 24 N: 5B4D63A13C71637E2160F7CCBB68 O: 5B4D63A13C6162ECBB6AAC68A523 P: T Q: F R: F AJ: AK: 5B4D63A13C71637E2160F7CCBB685B4D63A13C6162ECBB6AAC68A523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272 E: 0.00 F: 0.0 G: 172,698.00 H: 4,697.3 I: 0.00 J: 0.0 K: 172,698.00 L: 4,697.3 M: 노임 7 N: 5B4D63A13C71637E2160F7CCBB68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7E2160F7CCBB68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 합
계 ] B: C: F: 5,165.0 H: 15,969.0 J: 8,362.0 L: 29,496.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샌드위치판넬철거 지붕(설치품의 30%) M2 품셈 5-3-3
( 호표 14 ) N: 5B4D63A13C71637EC1621E24C4A0
A: 크레인(타이어) B: 20톤 C: HR D: 0.03 E: 14,103.00 F: 423.0 G: 283,323.00 H: 8,499.6 I: 52,089.00 J: 1,562.6 K: 349,515.00 L: 10,485.2 M: 호표 25 N: 5B4D63A13C71637EC1621E24C4A0 O: 5B4D63A13C6162ECBB68FF97C399 P: T Q: F R: F AJ: AK: 5B4D63A13C71637EC1621E24C4A05B4D63A13C6162ECBB68FF97C399 AL:
A: 노무비 B: 내장공 C: 인 D: 0.01125 E: 0.00 F: 0.0 G: 258,904.00 H: 2,912.6 I: 0.00 J: 0.0 K: 258,904.00 L: 2,912.6 M: 노임 5 N: 5B4D63A13C71637EC1621E24C4A0 O: 5B4D63A13C416615E362B333D5DE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7EC1621E24C4A05B4D63A13C416615E362B333D5DE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0375 E: 0.00 F: 0.0 G: 172,698.00 H: 647.6 I: 0.00 J: 0.0 K: 172,698.00 L: 647.6 M: 노임 7 N: 5B4D63A13C71637EC1621E24C4A0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7EC1621E24C4A0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71.20 F: 71.2 G: 0.00 H: 0.0 I: 0.00 J: 0.0 K: 71.20 L: 71.2 M: N: 5B4D63A13C71637EC1621E24C4A0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1 T: 0 U: 0.02 AJ: AK: 5B4D63A13C71637EC1621E24C4A0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 합
계 ] B: C: F: 494.0 H: 12,059.0 J: 1,562.0 L: 14,115.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샌드위치판넬철거 벽(설치품의 30%) M2 품셈 5-3-3
( 호표 15 ) N: 5B4D63A13C71637EC1621E24C54B
A: 노무비 B: 내장공 C: 인 D: 0.03 E: 0.00 F: 0.0 G: 258,904.00 H: 7,767.1 I: 0.00 J: 0.0 K: 258,904.00 L: 7,767.1 M: 노임 5 N: 5B4D63A13C71637EC1621E24C54B O: 5B4D63A13C416615E362B333D5DE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7EC1621E24C54B5B4D63A13C416615E362B333D5DE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015 E: 0.00 F: 0.0 G: 172,698.00 H: 2,590.4 I: 0.00 J: 0.0 K: 172,698.00 L: 2,590.4 M: 노임 7 N: 5B4D63A13C71637EC1621E24C54B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71637EC1621E24C54B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207.15 F: 207.1 G: 0.00 H: 0.0 I: 0.00 J: 0.0 K: 207.10 L: 207.1 M: N: 5B4D63A13C71637EC1621E24C54B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1 T: 0 U: 0.02 AJ: AK: 5B4D63A13C71637EC1621E24C54B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 합
계 ] B: C: F: 207.0 H: 10,357.0 J: 0.0 L: 10,564.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잡철물 해체 규격 철물 톤 품셈 8-3-1
( 호표 16 ) N: 5B4D63A13C71637E9469489C97A1
A: 노무비 B: 철공 C: 인 D: 2.115 E: 0.00 F: 0.0 G: 243,870.00 H: 515,785.0 I: 0.00 J: 0.0 K: 243,870.00 L: 515,785.0 M: 노임 11 N: 5B4D63A13C71637E9469489C97A1 O: 5B4D63A13C416615E362B332CDC1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7E9469489C97A15B4D63A13C416615E362B332CDC1 AL:
A: 노무비 B: 용접공 C: 인 D: 0.771 E: 0.00 F: 0.0 G: 286,330.00 H: 220,760.4 I: 0.00 J: 0.0 K: 286,330.00 L: 220,760.4 M: 노임 9 N: 5B4D63A13C71637E9469489C97A1 O: 5B4D63A13C416615E362B333D178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7E9469489C97A15B4D63A13C416615E362B333D178 AL: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0.576 E: 0.00 F: 0.0 G: 228,717.00 H: 131,740.9 I: 0.00 J: 0.0 K: 228,717.00 L: 131,740.9 M: 노임 12 N: 5B4D63A13C71637E9469489C97A1 O: 5B4D63A13C416615E362B332CC32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7E9469489C97A15B4D63A13C416615E362B332CC32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384 E: 0.00 F: 0.0 G: 172,698.00 H: 66,316.0 I: 0.00 J: 0.0 K: 172,698.00 L: 66,316.0 M: 노임 7 N: 5B4D63A13C71637E9469489C97A1 O: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7E9469489C97A15B4D63A13C416615E362B333D056 AL:
A: [ 합
계 ] B: C: F: 0.0 H: 934,602.0 J: 0.0 L: 934,602.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비닐하우스철거 건물철거 준용 M2 품셈 19-1-1(2015)
( 호표 17 ) N: 5B4D63A13C71637E216450B04E13
A: 노무비 B: 건축목공 C: 인 D: 0.16 E: 0.00 F: 0.0 G: 282,990.00 H: 45,278.4 I: 0.00 J: 0.0 K: 282,990.00 L: 45,278.4 M: 노임 4 N: 5B4D63A13C71637E216450B04E13 O: 5B4D63A13C416615E362B333D437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7E216450B04E135B4D63A13C416615E362B333D437 AL:
A: [ 합
계 ] B: C: F: 0.0 H: 45,278.0 J: 0.0 L: 45,278.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크레인(타이어)(경비) 10톤 HR 품셈 11-5
( 호표 18 ) N: 5B4D63A13C6162ECBB68FF97C1EC
A: 크레인(타이어) B: 10톤 C: 대 D: 0.2232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0,444.4 K: 136,400.00 L: 30,444.4 M: 자재 3 N: 5B4D63A13C6162ECBB68FF97C1EC O: 5B22B3C339416B3254600DF782A9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ECBB68FF97C1EC5B22B3C339416B3254600DF782A9 AL:
A: 경유(경비) B: 저유황 0.003% C: L D: 3.8 E: 0.00 F: 0.0 G: 0.00 H: 0.0 I: 1,879.00 J: 7,140.2 K: 1,879.00 L: 7,140.2 M: 자재 26 N: 5B4D63A13C6162ECBB68FF97C1EC O: 5B84A3463901620AF56E7437A87E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6162ECBB68FF97C1EC5B84A3463901620AF56E7437A87E AL: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3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84.67 J: 2,784.6 K: 2,784.60 L: 2,784.6 M: N: 5B4D63A13C6162ECBB68FF97C1EC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2 T: 2 U: 0.39 AJ: AK: 5B4D63A13C6162ECBB68FF97C1EC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노무비(경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9,025.50 J: 59,025.5 K: 59,025.50 L: 59,025.5 M: 노임 19 N: 5B4D63A13C6162ECBB68FF97C1EC O: 5B4D63A13C416615E362B332C588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ECBB68FF97C1EC5B4D63A13C416615E362B332C588 AL:
A: [ 합
계 ] B: C: F: 0.0 H: 0.0 J: 99,394.0 L: 99,394.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레미콘타설(경비) 무근,25-180-8 M3 품셈 6-1-1.2
( 호표 19 ) N: 5B4D63A13C71636C736903CD249B
A: 레미콘(관급) B: 25-18-8 C: M3 D: 1.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9 N: 5B4D63A13C71636C736903CD249B O: 5B4D63A931A161A5E567D4B63275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736903CD249B5B4D63A931A161A5E567D4B63275 AL:
A: 노무비(경비) B: 콘크리트공 C: 인 D: 0.12 E: 0.00 F: 0.0 G: 0.00 H: 0.0 I: 276,285.00 J: 33,154.2 K: 276,285.00 L: 33,154.2 M: 노임 16 N: 5B4D63A13C71636C736903CD249B O: 5B4D63A13C416615E362B332CA0A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736903CD249B5B4D63A13C416615E362B332CA0A AL: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15 E: 0.00 F: 0.0 G: 0.00 H: 0.0 I: 172,698.00 J: 25,904.7 K: 172,698.00 L: 25,904.7 M: 노임 15 N: 5B4D63A13C71636C736903CD249B O: 5B4D63A13C416615E362B332CA0E P: F Q: F R: T AJ: AK: 5B4D63A13C71636C736903CD249B5B4D63A13C416615E362B332CA0E AL:
A: [ 합
계 ] B: C: F: 0.0 H: 0.0 J: 59,058.0 L: 59,058.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굴삭기(무한궤도) 0.7M3 HR 품셈 8-2-3.4
( 호표 20 ) N: 5B4D63A13C6162ECBB6AAC694604
A: 굴삭기(유압식백호) B: 0.2 M3 C: 대 D: 0.2279 E: 0.00 F: 0.0 G: 0.00 H: 0.0 I: 66,538.00 J: 15,164.0 K: 66,538.00 L: 15,164.0 M: 자재 1 N: 5B4D63A13C6162ECBB6AAC694604 O: 5B22B3C238816DFAAF653EDBCD2B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ECBB6AAC6946045B22B3C238816DFAAF653EDBCD2B AL:
A: 경유 B: 저유황 0.003% C: L D: 11.6 E: 1,879.00 F: 21,796.4 G: 0.00 H: 0.0 I: 0.00 J: 0.0 K: 1,879.00 L: 21,796.4 M: 자재 25 N: 5B4D63A13C6162ECBB6AAC694604 O: 5B84A3463901620AF56E7437A87D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6162ECBB6AAC6946045B84A3463901620AF56E7437A87D AL: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22% C: 식 D: 1 E: 4,795.20 F: 4,795.2 G: 0.00 H: 0.0 I: 0.00 J: 0.0 K: 4,795.20 L: 4,795.2 M: N: 5B4D63A13C6162ECBB6AAC694604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0 T: 0 U: 0.22 AJ: AK: 5B4D63A13C6162ECBB6AAC694604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노무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0.208 E: 0.00 F: 0.0 G: 283,323.00 H: 58,931.1 I: 0.00 J: 0.0 K: 283,323.00 L: 58,931.1 M: 노임 3 N: 5B4D63A13C6162ECBB6AAC694604 O: 5B4D63A13C416615E362B333D430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ECBB6AAC6946045B4D63A13C416615E362B333D430 AL:
A: [ 합
계 ] B: C: F: 26,591.0 H: 58,931.0 J: 15,164.0 L: 100,686.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페이브먼트 브레이커 25kg(55#) HR 품셈 11-44-17
( 호표 21 ) N: 5B4D63A13C6162ECBB6D601537D9
A: 페이브먼트브레이커 B: 25.0kg(55#) C: 대 D: 0.25 E: 0.00 F: 0.0 G: 0.00 H: 0.0 I: 1,621.00 J: 405.2 K: 1,621.00 L: 405.2 M: 자재 5 N: 5B4D63A13C6162ECBB6D601537D9 O: 5B22B3C03C016D404063D8C71812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ECBB6D601537D95B22B3C03C016D404063D8C71812 AL: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05.0 L: 405.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공기압축기(이동식) 3.5M3/min HR 품셈 11-44-16
( 호표 22 ) N: 5B4D63A13C6162ECBB6D601411D6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3.5 M3/min C: 대 D: 0.1663 E: 0.00 F: 0.0 G: 0.00 H: 0.0 I: 14,224.00 J: 2,365.4 K: 14,224.00 L: 2,365.4 M: 자재 8 N: 5B4D63A13C6162ECBB6D601411D6 O: 5B22B3CB3EF16AC3356841058816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ECBB6D601411D65B22B3CB3EF16AC3356841058816 AL:
A: 경유 B: 저유황 0.003% C: L D: 6.2 E: 1,879.00 F: 11,649.8 G: 0.00 H: 0.0 I: 0.00 J: 0.0 K: 1,879.00 L: 11,649.8 M: 자재 25 N: 5B4D63A13C6162ECBB6D601411D6 O: 5B84A3463901620AF56E7437A87D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6162ECBB6D601411D65B84A3463901620AF56E7437A87D AL: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6% C: 식 D: 1 E: 1,863.96 F: 1,863.9 G: 0.00 H: 0.0 I: 0.00 J: 0.0 K: 1,863.90 L: 1,863.9 M: N: 5B4D63A13C6162ECBB6D601411D6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0 T: 0 U: 0.16 AJ: AK: 5B4D63A13C6162ECBB6D601411D6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노무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0.125 E: 0.00 F: 0.0 G: 283,323.00 H: 35,415.3 I: 0.00 J: 0.0 K: 283,323.00 L: 35,415.3 M: 노임 3 N: 5B4D63A13C6162ECBB6D601411D6 O: 5B4D63A13C416615E362B333D430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ECBB6D601411D65B4D63A13C416615E362B333D430 AL:
A: [ 합
계 ] B: C: F: 13,513.0 H: 35,415.0 J: 2,365.0 L: 51,293.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굴삭기(무한)+대형브레이커 0.7M3 HR 품셈 8-2-3,15
( 호표 23 ) N: 5B4D63A13C6162ECBB6AAC694183
A: 굴삭기(유압식백호) B: 0.7 M3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7,766.00 J: 24,554.2 K: 117,766.00 L: 24,554.2 M: 자재 2 N: 5B4D63A13C6162ECBB6AAC694183 O: 5B22B3C238816DFAAF653EDBCD2F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6162ECBB6AAC6941835B22B3C238816DFAAF653EDBCD2F AL:
A: 대형브레이커 B: 0.7 M3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17,289.00 J: 11,412.4 K: 17,289.00 L: 11,412.4 M: 자재 6 N: 5B4D63A13C6162ECBB6AAC694183 O: 5B22B3C13E716FDFAB6211AC912F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6162ECBB6AAC6941835B22B3C13E716FDFAB6211AC912F AL:
A: 경유 B: 저유황 0.003% C: L D: 11 E: 1,879.00 F: 20,669.0 G: 0.00 H: 0.0 I: 0.00 J: 0.0 K: 1,879.00 L: 20,669.0 M: 자재 25 N: 5B4D63A13C6162ECBB6AAC694183 O: 5B84A3463901620AF56E7437A87D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6162ECBB6AAC6941835B84A3463901620AF56E7437A87D AL: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E: 3,100.35 F: 3,100.3 G: 0.00 H: 0.0 I: 0.00 J: 0.0 K: 3,100.30 L: 3,100.3 M: N: 5B4D63A13C6162ECBB6AAC694183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0 T: 0 U: 0.15 AJ: AK: 5B4D63A13C6162ECBB6AAC694183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노무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0.1831 E: 0.00 F: 0.0 G: 283,323.00 H: 51,876.4 I: 0.00 J: 0.0 K: 283,323.00 L: 51,876.4 M: 노임 3 N: 5B4D63A13C6162ECBB6AAC694183 O: 5B4D63A13C416615E362B333D430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ECBB6AAC6941835B4D63A13C416615E362B333D430 AL:
A: [ 합
계 ] B: C: F: 23,769.0 H: 51,876.0 J: 35,966.0 L: 111,611.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치즐(구조물용) 0.7M3 HR 품셈 11-17
( 호표 24 ) N: 5B4D63A13C6162ECBB6AAC68A523
A: 대형브레이커용 치즐 B: 0.7 M3 C: 대 D: 10 E: 0.00 F: 0.0 G: 0.00 H: 0.0 I: 252.00 J: 2,520.0 K: 252.00 L: 2,520.0 M: 자재 7 N: 5B4D63A13C6162ECBB6AAC68A523 O: 5B22B3C13E716FDFAB65ED1F8E09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ECBB6AAC68A5235B22B3C13E716FDFAB65ED1F8E09 AL: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520.0 L: 2,52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 크레인(타이어) 20톤 HR 품셈 11-5
( 호표 25 ) N: 5B4D63A13C6162ECBB68FF97C399
A: 크레인(타이어) B: 20톤 C: 대 D: 0.2232 E: 0.00 F: 0.0 G: 0.00 H: 0.0 I: 233,376.00 J: 52,089.5 K: 233,376.00 L: 52,089.5 M: 자재 4 N: 5B4D63A13C6162ECBB68FF97C399 O: 5B22B3C339416B3254600DF782AD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ECBB68FF97C3995B22B3C339416B3254600DF782AD AL:
A: 경유 B: 저유황 0.003% C: L D: 5.4 E: 1,879.00 F: 10,146.6 G: 0.00 H: 0.0 I: 0.00 J: 0.0 K: 1,879.00 L: 10,146.6 M: 자재 25 N: 5B4D63A13C6162ECBB68FF97C399 O: 5B84A3463901620AF56E7437A87D P: F Q: F R: T V: 1 AJ: AK: 5B4D63A13C6162ECBB68FF97C3995B84A3463901620AF56E7437A87D AL: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39% C: 식 D: 1 E: 3,957.17 F: 3,957.1 G: 0.00 H: 0.0 I: 0.00 J: 0.0 K: 3,957.10 L: 3,957.1 M: N: 5B4D63A13C6162ECBB68FF97C399 O: 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P: F Q: F R: F S: 0 T: 0 U: 0.39 AJ: AK: 5B4D63A13C6162ECBB68FF97C3995D154327382167C1166B226DEA711 AL:
A: 노무비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1 E: 0.00 F: 0.0 G: 283,323.00 H: 283,323.0 I: 0.00 J: 0.0 K: 283,323.00 L: 283,323.0 M: 노임 3 N: 5B4D63A13C6162ECBB68FF97C399 O: 5B4D63A13C416615E362B333D430 P: F Q: F R: T AJ: AK: 5B4D63A13C6162ECBB68FF97C3995B4D63A13C416615E362B333D430 AL:
A: [ 합
계 ] B: C: F: 14,103.0 H: 283,323.0 J: 52,089.0 L: 349,515.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B: C: D: I: J: K: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 ) F: G: I: J: K:
A: F: G: H: I: J: K: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자재구분
E: 가격정보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물가정보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가격정보 R: 물가자료 S: 물가정보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B22B3C238816DFAAF653EDBCD2B B: 굴삭기(유압식백호) C: 0.2 M3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6,538.00 V: 66,538.00 W: 자재 1 X: 천원 Y: Z: AA:
A: 5B22B3C238816DFAAF653EDBCD2F B: 굴삭기(유압식백호) C: 0.7 M3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7,766.00 V: 117,766.00 W: 자재 2 X: 천원 Y: Z: AA:
A: 5B22B3C339416B3254600DF782A9 B: 크레인(타이어) C: 10톤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3 X: 천원 Y: Z: AA:
A: 5B22B3C339416B3254600DF782AD B: 크레인(타이어) C: 20톤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33,376.00 V: 233,376.00 W: 자재 4 X: 천원 Y: Z: AA:
A: 5B22B3C03C016D404063D8C71812 B: 페이브먼트브레이커 C: 25.0kg(55#)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621.00 V: 1,621.00 W: 자재 5 X: 천원 Y: Z: AA:
A: 5B22B3C13E716FDFAB6211AC912F B: 대형브레이커 C: 0.7 M3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289.00 V: 17,289.00 W: 자재 6 X: 천원 Y: Z: AA:
A: 5B22B3C13E716FDFAB65ED1F8E09 B: 대형브레이커용 치즐 C: 0.7 M3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52.00 V: 252.00 W: 자재 7 X: 천원 Y: Z: AA:
A: 5B22B3CB3EF16AC3356841058816 B: 공기압축기(이동식) C: 3.5 M3/mi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224.00 V: 14,224.00 W: 자재 8 X: 천원 Y: Z: AA:
A: 5B4D43FA39716684DC6D0FCF5692 B: 컨테이너 하우스 C: 사무실용, 2.4×6.0×2.6m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2,900,000.00 S: T: 3,200,000.00 U: V: 2,900,000.00 W: 자재 9 X: Y: Z: AA:
A: 5B4D43FF31916A33056AC2DC8647 B: 강관틀 비계용 부재 C: 비계기본틀(기둥), 1.2*1.7m D: 개 E: F: G: 34,400.00 H: 106 I: J: K: 30,000.00 L: 167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A:
A: 5B4D43FF31916A33056AC2DC8499 B: 강관틀 비계용 부재 C: 가새, 1.2*1.9m D: 개 E: F: G: 10,400.00 H: 106 I: J: K: 10,000.00 L: 167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A:
A: 5B4D43FF31916A33056AC2DC83F0 B: 강관틀 비계용 부재 C: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30,300.00 H: 106 I: J: K: 25,400.00 L: 167 M: N: O: 25,4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A:
A: 5B4D43FF31916A33056AC2DC803C B: 강관틀 비계용 부재 C: 손잡이, 1229mm D: 개 E: 1,440.00 F: G: H: I: J: K: L: M: N: O: 1,44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A:
A: 5B4D43FF31916A33056AC2DC81C5 B: 강관틀 비계용 부재 C: 손잡이, 1829mm D: 개 E: 2,100.00 F: G: H: I: J: K: L: M: N: O: 2,1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A:
A: 5B4D43FF31916A33056AC2DC8E9D B: 강관틀 비계용 부재 C: 손잡이기둥 D: 개 E: 5,700.00 F: G: H: I: J: K: L: M: N: O: 5,7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A:
A: 5B4D43FF31916A33056AC2DC8FA3 B: 강관틀 비계용 부재 C: 바퀴 D: 개 E: F: G: 9,070.00 H: 1430 I: J: K: 4,140.00 L: 1212 M: N: O: 4,14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A:
A: 5B4D43FF31916A33056AC2DDAD6E B: 강관틀 비계용 부재 C: 쟈키 D: 개 E: F: G: 9,500.00 H: 146 I: J: K: 10,300.00 L: 107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A:
A: 5B4D5380342163DD546F7AE64D61 B: 판재(板材) C: 외송,일반(㎥) D: M3 E: F: G: 840,000.00 H: 97 I: J: K: 738,000.00 L: 147 M: N: O: 73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A:
A: 5B4D63A931A161A5E567D4B63275 B: 레미콘(관급) C: 25-18-8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A:
A: 5B4D63A13C416615E362B5E106A3 B: 노무비 C: 한식석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403,594.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5E106A2 B: 노무비 C: 한식석공조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24,404.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3D430 B: 노무비 C: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F AA:
A: 5B4D63A13C416615E362B333D437 B: 노무비 C: 건축목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3D5DE B: 노무비 C: 내장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3D6E4 B: 노무비 C: 드잡이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26,062.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3D056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3D055 B: 노무비 C: 비계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3D178 B: 노무비 C: 용접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3DD27 B: 노무비 C: 착암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3,246.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2CDC1 B: 노무비 C: 철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2CC32 B: 노무비 C: 특별인부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2CEE7 B: 노무비 C: 한식목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53,383.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2CEE6 B: 노무비 C: 한식목공조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5,395.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2CA0E B: 노무비 C: 보통인부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2,698.00 V: 172,698.00 W: 노임 15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2CA0A B: 노무비(경비) C: 콘크리트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76,285.00 V: 276,285.00 W: 노임 16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2CA0B B: 노무비(경비) C: 특별인부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28,717.00 V: 228,717.00 W: 노임 17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2CA04 B: 노무비 C: 비계공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84,440.00 V: 284,440.00 W: 노임 18 X: Y: B Z: AA:
A: 5B4D63A13C416615E362B332C588 B: 노무비(경비) C: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83,323.00 V: 283,323.00 W: 노임 19 X: Y: B Z: T AA:
A: 5B7A63AD36916DDC766B6C63614E B: 도면복사 C: D: 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00.00 V: 300.00 W: 자재 20 X: Y: Z: AA:
A: 5B7A63AD36916DDC766B6C63614C B: 원고복사 C: D: 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50.00 V: 150.00 W: 자재 21 X: Y: Z: AA:
A: 5B7A63AD36916DDC766B6C63614D B: 제본 C: 1부 기준(40p/권) D: 권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0,000.00 V: 30,000.00 W: 자재 22 X: Y: Z: AA:
A: 5B7A63AD36916DDC766B6C6366C4 B: 안내판 제작/설치 C: A형, 900*1800 D: 개소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0,000.00 V: 110,000.00 W: 자재 23 X: Y: Z: AA:
A: 5B7A63AD36916DDC766B6C6367D3 B: CD제작 C: D: 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5,000.00 V: 5,000.00 W: 자재 24 X: Y: Z: AA:
A: 5B84A3463901620AF56E7437A87D B: 경유 C: 저유황 0.003% D: L E: F: G: 1,980.00 H: 32(하) I: J: K: 1,879.00 L: 1451 M: N: O: 1,879.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A:
A: 5B84A3463901620AF56E7437A87E B: 경유(경비) C: 저유황 0.003% D: L E: F: G: H: I: J: K: L: M: N: O: P: Q: R: 1,980.00 S: T: 1,879.00 U: V: 1,879.00 W: 자재 26 X: Y: Z: AA:
A: 5B84D3113121676E476B4BCE0DAA B: 강설 C: 고철 D: KG E: F: G: 395.00 H: 47(하) I: J: K: 445.00 L: 1472 M: N: O: 395.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A: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F: 금액 : 사억일천일백구십구만팔천칠백구십원(₩411,998,79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728,723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18,580 F: G:
A: AS D: [ 소
계 ] E: 1,710,143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39,383,957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3,820,243 F: 직접노무비 * 9.7% G:
A: BS D: [ 소
계 ] E: 43,204,200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8,955,781 F: G:
A: C2 D: 기
계
경
비 E: 1,758,504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684,963 F: 노무비 * 3.9%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600,538 F: 노무비 * 1.39%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669,527 F: 직접노무비 * 1.7%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980,660 F: 직접노무비 * 2.49%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3,854 F: 건강보험료 * 6.5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905,831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204,057 F: (재료비+직노) * 2.93%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55,425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2,739,774 F: (재료비+노무비) * 6.1%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41,964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36,265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19,777,143 F: G:
A: S1 B:
계 E: 64,691,486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3,881,489 F: 계 * 6.0% G:
A: D2 B: 이
윤 E: 10,029,424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78,602,399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7,860,239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86,462,638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86,462,638 F: G: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정화조공사
A: 5 B: 운 반 공 사
A: 6 B: 정화조공사
A: 7 B: 수리보고서비
A: 8 B: 목재훈증소독비
A: 9 B: 폐기물처리비
[시트: Sheet1]
===== 3. 설계설명서(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pdf =====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2026. 10.
충남 공주시 한적2길 47, 4층 1호
대 표 자
박 남 신 (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설계서 용지
2026年 10月
日설계 위 설 담 계 당 자 자 팀 과 부
부
장
장 장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
지 정
별 : 국가민속문화유산(지정일: 1984. 06. 12)
공 사
명 :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 801번지
* 577-1번지
- 건물 3동 철거 후 지반정비 - 건물 1동 철거 * 813-4번지 * 599-1번지 - 연접증축 1동 철거 - 건물 1동 철거 후 지반정비 * 861-1번지 * 600-1번지 - 건물 2동 철거 후 지반정비 - 건물 1동 철거 후 지반정비 * 1468-2, 1473번지 * 618-1번지 - 건물 5동 철거 후 지반정비 - 건물 2동 철거 후 지반정비 * 662-1, 662-5번지 - 건물 1동 철거 후 지반정비
총 공사비 : 일금 칠천팔백삼십만원정 (₩ 78,300,000)
본
공 급 가 액 :
부 가 가 치 세 :
총 공 사 비 :
71,181,819 원
7,118,181 원
78,300,000 원
장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
2. 지 정 별 : 국가민속문화유산(지정일 : 1984 .06. 12)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면 성읍리 일원
4. 공사목적
제주 성읍마을 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현상병경 건축물 철거 및 정비를 통해 기존의 국가
유산 경관을 회복함으로써 이 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관람여건을 개선하고, 문화유산 보존관
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사업지침 : 제주 성읍마을 국가유산구역 내 건립된 무단현상 건축물을 철거한다.
6. 소요예산 : 일금 칠천팔백삼십만원정 (₩ 78,300,000)
성읍마을 전경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7.1 사업규모 : 577-1번지 / 599-1번지 / 600-1번지 / 618-1번지 / 801번지 / 813-4번지 / 861-1번지 / 1468-2, 1473번지 / 662-1, 662-5번지
8. 연
혁
제주도는 조선 태종 16년(1416) 안무사 오식의 건의로 5세기라는 긴 세월동안 세 지역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그 중 성읍은 세종 5년(1423)에 지정된 정의현의 읍치(관아가 있는 곳)로서
산골 마을이면서 읍치였다는 특이성을 갖추고 있다.
아늑한 터에, 주변으로는 마을을 둘러싼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의젓하게 감싸고 있다. 또한 길들이 굽이 돌아 나 있고 길과 길이 만나는 지점에 평상과 나무들을 두어 쉼터와 모임장소로 사용
하도록 하였다.
이 마을 민가는 뭍과는 다른 독특한 건축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개 一자형 평면을 가진 집 2채를 중심으로 몇가지 배치방식으로 짜여있어 제주도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
고 있다.
가옥으로는 객주집(국가민속문화유산), 고평오 가옥(국가민속문화유산), 고창환 고택(국가민속문화유산), 한봉일 고택(국가민속문화유산), 대장간집(국가민속문화유산) 등이 있다.
정의현 관청건물이었던 일관헌을 비롯하여 느티나무와 팽나무(천연기념물)·정의향교·돌하루방·초가 등 많은 국가유산이 있어, 소박하면서도 멋스러운 풍경과 함께 제주도의 고유한 생활풍습을 엿
볼 수 있는 곳이다.
9. 주변현황
제주 성읍마을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하고 있고, 제주시로부터 남동쪽으로 34㎞, 동쪽 성산포에서 24㎞, 서쪽 서귀포에서 36㎞ 정도 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제주시
구좌읍, 동쪽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서쪽으로는 표선면 가시리가 접해 있다. 성읍마을의 수리적 위치는 북위 33°38′, 동경 120°80′이며, 한라산을 조산(祖山)으로 삼고, 마을의 북측에 자리
하고 있는 영주산을 진산(鎭山)으로, 동남측의 남산봉을 안산(案山)으로 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제주 성읍마을에는 모두 26건의 국가유산이 있으며, 천연기념물 1건, 국가무형국가유산
1건, 국가민속문화유산 6건, 시도유형국가유산 2건, 시도무형국가유산 4건, 시도민속국가유산 12건을 보유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근민헌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와 팽나무군이
고, 국가무형국가유산은 제주민요이며,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성읍마을 전체와 마을 내에 자리하고 있는 5개의 가옥이 포함되어 있다.시도지정국가유산 중 정의향교와 객사 전패는 유형국
가유산이고, 초가장과 오메기술은 무형국가유산이다. 그 외 시도민속국가유산 12개는 모두 성내와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돌하르방이다.
10. 보수대상현황
* 577-1번지
577-1번지는 북문 외부 성외에 위치하고 있다. 북문 우측 인근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금회 철거 예정지는 1동으로,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 599-1번지
599-1번지는 북문 외부 성외에 위치하고 있다. 600-1번지의 북쪽으로 바로 맞닿아 있다. 금회 철거 예정지는 1동으로, 구경하는 집의 관리자들이 사용하던 관리사무실
로 사용되던 곳이다.
* 600-1번지
600-1번지는 북문 외부 성외에 위치하고 있다. 표선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과 접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금회 철거 예정지는 1동으로, 현재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 618-1번지
618-1번지는 북문 외부 성외에 위치하고 있다. 600-1번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금회 철거 예정지는 2동으로, 구경하던 집으로 이용되던 소매점, 체험관이다.
* 801번지
801번지는 정의읍성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고창환고택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금회 철거 예정지는 3동으로, 밖거리, 창고, 화장실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폐가이
다.
* 813-4번지
813-4번지는 정의읍성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성읍정의현로를 사이에 두고 정의현객사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금회 철거 예정지는 카페로 사용하는 건물의 좌측면에
연접 증축된 건축물이다.
* 861-1번지
861-1번지는 정의읍성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남문 전면에 위치한 고평오고택의 옆에 입지하고 있다. 금회 철거 예정지는 2동으로, 각각 소매점, 창고로 이용 중이다.
* 1468-2, 1473번지
1468-2, 1473번지는 정의읍성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금회 철거 예정지는 총 5동으로, 3동은 체험관, 2동은 소매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 662-1, 662-5번지
662-1, 662-5번지는 정의읍성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금회 철거 예정지는 총 1동으로, 민박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1) 규모 및 양식
* 577-1번지(1동 철거)
- 창고 철거
577-1번지 확대 배치도 창고 현황#1 창고 현황#2 창고 현황#3
* 599-1번지 (1동 철거)
- 관리사무실 철거 후
지반정비
599-1번지 확대 배치도 관리사무실 현황#1 관리사무실 현황#2 관리사무실 현황#3
* 600-1번지 (1동 철거)
- 창고-2 철거 후 지반정비
600-1번지 확대 배치도 창고-2 현황#1 창고-2 현황#2 창고-2 현황#3
* 618-1번지 (2동 철거)
- 소매점, 체험관 철거 후
지반정비
618-1번지 확대 배치도 소매점 현황#1 소매점 현황#2 체험관 현황#1
* 801번지 (3동 철거)
- 밖거리, 창고, 화장실 철거
후 지반정비
801번지 확대 배치도 밖거리 현황 창고 현황 화장실 현황
* 813-4번지
- 건물 좌측 연접증축 건축물
철거
813-4번지 확대 배치도 창고 현황#1 창고 현황#2 창고 현황#3
* 861-1번지 (2동 철거)
- 소매점-2, 창고 철거 후
지반정비
861-1번지 확대 배치도 소매점-2 현황#1 소매점-2 현황#2 창고 현황
* 1468-2, 1473번지
(5동 철거)
- 체험관-1, 2, 5, 소매점-2, 5
철거 후 지반정비
1468-2, 1473번지 확대 배치도 체험관-2 현황 소매점-2 현황 소매점-5 현황
* 662-1, 662-5번지
(1동 철거)
- 창고1동 철거 후 지반정비
662-1, 662-5번지 확대 배치도 창고 현황#1 창고 현황#2 창고 현황#3 2) 보수연혁 2005 성곽보수(성곽 3개소) 성곽 32m 2009 북측성곽 정비(성곽복원 및 치성1개소 복원) 성곽 56m 2010 정의현성 성곽 등성시설 복원(등성계단 설치) 서문등설시설
성읍민속마을 성곽 단절구간 복원정비(북서쪽 34.85m, 북측 붕괴구간 3개소)
2015 남문루 해체보수 및 서문루 단청(2개소)
성곽 73m
남문보수, 서문단청
2016 동문루 복원사업(동문 복원) 2018 노후성곽 정비(4개소) 성곽 91.1m 2019 노후성곽 정비(6개소) 성곽 60.84m 2020 성곽보수(서문루 좌측 내.외성 2개소) 성곽 22.54m 2021
2021년 제주성읍마을 문화재(성곽) 긴급보수공사
성곽 31.70m 2022
2022년 제주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정비사업
불법 건축물 34동 철거 2023
2023년 제주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정비사업
불법 건축물 25동 철거 2024
2024년 제주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정비사업
불법 건축물 18동 철거 2025
2025년 제주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정비사업
불법 건축물 14동 철거
11. 보수공사개요
11.1 사업내용
* 577-1번지
- 건물 1동 철거
* 599-1번지
- 건물 1동 철거 후 지반정비
* 600-1번지
- 건물 1동 철거 후 지반정비
* 618-1번지
- 건물 2동 철거 후 지반정비
* 801번지
- 건물 3동 철거 후 지반정비
* 813-4번지
동문 문루 복원
- 연접증축 1동 철거
* 861-1번지
- 건물 2동 철거 후 지반정비
* 1468-2, 1473번지
- 건물 5동 철거 후 지반정비
* 662-1, 662-5번지
- 건물 1동 철거 후 지반정비
11.2 문화유산 보수공사 현장관리 지침
․목 적 : 문화유산 보수.정비공사의 품질향상과 현장안전관리 및 문화유산, 관람객에 대한 공사안내와 관람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① 문화유산 보수. 정비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지침
․가설물 등의 설치 시에는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공사완료 즉시 원형을 복구하도록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으로 인한 현장 부재 시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위임 받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문화유산 보수에
충실을 기하도록 한다. (현장대리인의 현장부재 시에는 공사감독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당해 문화유산보수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 기능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선정하여 공사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공정관리에 대비하도록 한다.
․공사 중 인접 문화유산과 주변 수목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공사 완료 후에는 수리보고서를 필히 작성하도록 하고, 보고서 작성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에 반영한다.
․부득이 중장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굴조사 후 유구가 없다고 확인된 곳에 한하여 감독입회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을 위한 안내 시설물 설치
․공사 안내판은 공사의 규모, 공사기간, 해당 문화유산의 관람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형 안내판, 중형안내판, 소형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적정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반출되는 폐자재는 즉시 처리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현장 내에 적치할 경우에는 포장을 덮어 놓아 비산 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관람객의 이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자재의 적치는 가능한 이동이 적은 곳을 선정하고 위험표시판, 출입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③ 공사현장내 안전시설물 설치
․현장내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현장출입자는 항상 착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설작업장내에 전기시설을 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하고 규격품의 전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소화기, 방화수, 소화장비 등을 적정위치에 비치하고 흡연은 지정된 장소(담당원과 협의하여 방화수 인근에 결정)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표시판, 출입금지표시판, 불조심, 금연, 안전수칙 등의 표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공사현장에는 방화관기조직의 편성 및 방화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강회 피우기는 일반인의 통행이 적으며 작업동선에서 떨어진 곳을 선정하고, 위험표지판, 출입금지판을 세워 고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현장내의 위험요소는 수시 점검하도록 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며 안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공사 현장관리 사항에 관한 지침
․공사현장에는 공사장 전체배치도를 작성하여 관람동선, 작업동선과 가설 작업장,자재보관창고 등을 표시하여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 확인 후 비치하도록 한다.
․현장내에는 관내경찰서, 소방서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 현장종사자명단, 공정표, 안전관리일지, 공사일지 등을 비치 작성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다.
․현장 내의 물이 고이는 곳은 즉시 제거하여 겨울철 결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안전관리일지, 공사일지 등을 비치 작성하도록 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내에는 수시로 청소, 정리하여 청결히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자연재해(한파, 장마, 돌풍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누수, 배수 등 공사현장 주변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시에는 기민하게 조치 후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공사책임자는 작업중지와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⑤ 문화유산 공사 표준안내판 설치(안)
○소형안내판 : 공사기간이 짧거나, 관람객이 거의 없으며 비공개 지역의 문화유산 보수 현장.
․규격 : 900×1,800
․문안 : 안내판에 아무런 장식 없이 국어로만 간단한 공사개요를 적음.
- 공사감독, 기술자, 기능자, 시공사, 시공청 등 공사 관계자의 실명을 기록한다.
․재료 : 틀-목재(미송 60㎜x60㎜), 바탕판-12mm 내수합판(백색 유성페인트칠)
※ 모든 안내판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임의 변경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함.
․문안 예:
공 사 안 내
“2026년 제주 성읍마을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관람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
합시다.
․ 공사 기간 : 2026.○ .○~ 2026.○.○
․ 공사 내용 : 불법건축물 철거
․ 시 행 자 :
(전화 ○○○-○○○○)
․ 시 공 자 : ○ ○ ○
․ 공사감독관 : ○ ○ ○
․ 현장대리인 : ○ ○ ○
․ ○ ○ ○ : ○ ○ ○
․ ○ ○ ○ : ○ ○ ○
일반 안전 수칙
1. 작업시에 규정된 복장을 작용한다.
2.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3. 작업장 주위환경을 항시 정리한다.
4.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5. 위험표시구역은 담당자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6. 담배는 흡연 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
7.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에는 취급을
금한다.
8.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9. 현장 내에는 장난이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10.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한다.
11. 기계가동중 기계에 대한 청소, 파품을
제거하지 말 것.
12. 사전승인 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12. 보수내용
1) 가설공사
◇ 가설건물
- 공사현장에 안전수칙판과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는 공사 안전띠를 설치한다.
- 공사안내판은 출입구에 1개소를 설치한다. 공사안내판에는 공사감독, 기술자, 기능자 등 공사관계자의 실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표기하고 공사안내판의 규격은 폭이
90㎝이고 높이는 180㎝의 입간판으로 설치한다.
- 방충, 방염재 도포를 위한 이동식 말비계를 설치한다.
- 공사 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방화사를 사업대상건물 주변에 설치한다.
- 흡연 시에 반드시 설계도서상에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 (경내에서 흡연을 하지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 가설 비계
- 건축물 철거를 위해 이동식 말비계를 설치토록 한다.
- 가설사무소는 남문 주차장 주변에 설치하여, 철거공사를 관리할수 있도록 한다.(위치등은 감독관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동식 말비계는 건축물 철거시 이동하면서 설치 후 철거토록 한다.
◉ 물량집계표
이
공
동 품 명 식 말 사 안
비
내
단위 수 량 계 대 8.00 판 개소 2.00 단위 수 량
품
가
설
명
사
무 단위 수 량 동 1.00 단위 수 량 체 m3 0.22 거 m3 32.57 단위 수 량 체 m3 0.41 거 m3 22.49 단위 수 량 소
2) 철거공사-1(577-1번지)
- 기존 시설물 1동을 철거토록 한다.
- 철거 후 기존 하부 기초부는 존치 한다.
◉ 물량집계표(577-1번지)
품
명 지 붕 틀 철 거 m2 25.25 평 축 부 재 해 체 m3 0.20 벽 단위 수 량 연 품 명 부 재 체 틀
해
철
3) 철거공사-1(599-1번지)
- 기존 시설물 1동을 철거토록 한다.
- 철거 후 기존 지반을 정비토록 한다.
◉ 물량집계표(599-1번지)
품
명 지 붕 틀 철 거 m2 34.65 평 축 부 재 해 체 m3 0.86 벽 비 10m2 2.28 지 반 정 연 품 명 부 재 체 틀
해
철
4) 철거공사-1(600-1번지)
- 기존 시설물 1동을 철거토록 한다.
- 철거 후 기존 지반을 정비토록 한다.(지붕마감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정폐기물 처리한다)
◉ 물량집계표(600-1번지)
품
명 단위 수 량 품 명 지 붕 틀 철 거 m2 21.39 축 부 재 해 체 m3 0.13 조 적 벽 철 거 m3 1.04 돌 각 담 철 거 m3 6.88 지 반 정 비 10m2 1.22 단위 수 량 거 m2 37.05 지 붕 틀 철 체 m3 0.85 축 부 재 해 거 m2 43.42 지 단위 수 량
5) 철거공사-1(618-1번지)
- 기존 시설물 2동을 철거토록 한다.
- 철거 후 기존 지반을 정비토록 한다.
◉ 물량집계표(618-1번지)
품
초
평
명
가
연
벽 철 부 체 재 해 틀 철 품 명 반 정 단위 수 량 거 m2 51.57 체 m3 1.32 비 10m2 4.90 단위 수 량
6) 철거공사-1(801번지)
- 기존 시설물 3동을 철거토록 한다.
- 철거 후 기존 지반을 정비토록 한다.
◉ 물량집계표(801번지)
품
명 품 명 지 붕 틀 철 거 m2 79.60 평 연 부 재 해 체 m3 1.41 축 부 재 해 체 m3 0.95 선 연 부 재 해 체 m3 0.16 조 적 벽 철 거 m3 15.70 돌 거 m3 20.35 지 비 10m2 8.41 단위 수 량 m2 10.44 무 근 철 거 m3 38.72 초 가 철 거 m2 79.60 각
담
반
철
정
7) 철거공사-1(813-4번지)
- 기존 시설물에 연접증축된 판넬 창고 1동을 철거토록 한다.
◉ 물량집계표(813-4번지)
품
판
잡
넬
철
철
명
거
물
(
지
해
붕 단위 수 량 ) m2 6.41 체 ton 0.05
품
판
넬 철
명
거
( 벽 )
8) 철거공사-1(861-1번지)
- 기존 시설물 2동을 철거토록 한다.
- 철거 후 기존 지반을 정비토록 한다.
◉ 물량집계표(861-1번지)
품
비
벽
닐
하
체
명
우
스 틀
철
철
단위 수 량 품 거 m2 44.54 지 거 m2 76.56 지 단위 수 량 거 m2 158.37 지 붕 틀 철 체 m3 2.41 축 부 재 거 m3 22.11 벽 체 틀 비 10m2 17.45 무 단위 수 량 거 m2 38.10 지 붕 틀 철 체 m3 0.4 축 부 재 해 거 m3 11.63 지 붕
명
틀
반 단위 수 량 거 m2 44.54 비 10m2 5.35 단위 수 량 거 m2 183.89 해 체 m3 5.63 철 거 m2 96.95 거 m3 13.01 단위 수 량 거 m2 38.10 체 m3 0.34 비 10m2 2.95
철
정
9) 철거공사-1(1468-2, 1473번지)
- 기존 시설물 5동을 철거토록 한다.
- 철거 후 기존 지반을 정비토록 한다.
◉ 물량집계표(599-1번지)
품
초
평
돌
명
가
연
부 각 지
철
재
담
반
해
철
정 품 명 근 철
10) 철거공사-1(662-1, 662-5번지)
- 기존 시설물 1동을 철거토록 한다.
- 철거 후 기존 지반을 정비토록 한다.
◉ 물량집계표(599-1번지)
품
초
평
돌
명
가
연
각
철 부
재
담
해
철
품 반 명 정
※ 수리보고서
1) 현장대리인은 공사완료 후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는데, 제출 수량은 10부를 기준으로 하며, 수량변경 시 공사 감독관과 협 의하도록 한다.
2) 수리보고서 작성은 시방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
13. 특기사항
1) 공사시공 :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공사로 시행한다.
가) 본 고사에 적용된 품셈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품셈과 국가유산청 발행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본 공사 시 공사감독 및 시공자가 공사 시행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누락된 사항 및 오류가 없도록 한다.
다) 누락된 사항 및 오류가 발생 할 경우 설계도서를 변경 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담당관 확인)
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될 경우 설계도서를 변경 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담당관 확인)
2)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아래의 경우에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 진행 중 태풍 등 기타 악천후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3) 설계변경조건
가)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나) 구조물의 위치 및 신축부지의 위치 변동이 생겼을 경우
다) 조사측량 당시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동사항 발생과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라) 공법의 변경 및 자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 등이 변동될 경우
마) 골재원,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자가 변경되었을 때
바) 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사항
본 설명서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 표준시방서 및 대한건축학회 재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국가유산수리 수리보고서 작성지침>
□ 원고작성 (A4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 국가유산명 : 한문으로 기재
1. 지 정 별 : 한문으로 기재하고, ( )안에 지정 년월일 기재
2. 소 재 지 : 한글로 기재
3. 예
산 : 00,000천원 국 비 : 00,000천원 3. 산 : 00,000천원 지방비 : 00,000천원 3. 산 : 00,000천원 자부담 : 00,000천원 4. 연 혁
◦ 창건, 중건에 관한 사항은 간단히 기록하고, 근래의 보수실적(년도, 보수범위, 보수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
◦ 관련사실을 인용한 경우 발췌한 근거(문헌, 문서 등)를 괄호안에 명기
◦ 서원, 향교, 사당의 경우 관련된 인물, 위패 등 부속 관련 유물에 대하여도 간단히 기록
5. 주변(건물배치)현황
◦ 수리 대상 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내의 건물 배치현황, 관련 경역 면적 등을 기록
◦ 경역정비 사업일 경우 경내 지하수 유출, 배수 현황 등을 기록
◦ 지형의 등고, 토질, 수목 생태계 등도 사업과 관련될 경우 기록
※ 해당 국가유산을 진입 답사하는 거리, 이정표 등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6. 보수대상현황
◦ 보수 대상물의 구조, 양식, 보존상태, 퇴락부위 상태 및 원인, 훼손부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되, 특히 당해 국가유산을 수리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퇴락 현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구조재(기둥, 보, 도리 등)와 조각물(포작, 용머리, 초가지, 화반 등) 장식재, 벽화, 옛단청, 회화, 석조각물, 문양류 등의 현황을 기록
7. 사업개요
가. 사업지침
◦ 서술어를 “~한다.”의 미래형 시제 사용(예 : 사랑채의 기단을 정비한다.)
나. 공사내용
◦ 현황조사시 발견된 수리해야 할 원인에 대한 조치내용, 교체부재의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기둥․도리․보 등의 중요 구조재의 보수가 포함될 경우에는 당해 부재의 위치, 보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필
요시는 보수전 및 과정사진, 삽도 첨부)
◦ 자재 등의 단위는 C, G, S를 원칙적으로 사용하되 목재는 “才”와 부재별 본수를 기록
◦ 서술어를 “~하였다”, “~하였음”등 과거형 시제 사용
(예 : 기단을 30cm 두께로 강회다짐 하였다.)
◦ 설계변경(준공감액)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록
다. 공사추진현황
◦접 수 일:
◦승 인 일: ◦설 계 자: ◦ 설계검토자 : ◦ 설계금액: ◦ 공사계약일 : ◦도 급 액: ◦ 공사기간: ◦도 급 자: ◦ 공사감독자 : ◦ 현장대리인 : ◦ 기술지도자 : ◦ 수리기능자 : ◦ 준공검사자 : ◦ 준공검사일 : ◦시 행 청:
◦ 준공금액:
※ 신청일은 시행청에서 승인청에 신청한 날짜를, 승인일은 승인청에서 승인한 날짜를 기록한다.
※ 공사기간은 착공계와 준공계 날짜를 기록한다.
※ 관계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소속․직급․성명을 기록하고, 설계자와 도급자는 회사명과 대표자 성명을 수리기술․기능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한자의 자격분야․등록 번호․성명을 기록한다.
8. 기
타
◦ 공사일지 수록
◦ 기존 상량문 및 신축 상량문 기록 및 사진, 복사본(확인 가능할 경우)
◦ 현장 자문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수록
◦ 기타 기록이 필요한 사항
※ 참고사항
◦ 수리보고서는 현장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 수리보고서 원고 끝줄에는 수리보고서를 작성한 자의 소속, 직급과 성명을 기록한다.
◦ 한문 기재는 인명, 고유명사에 한한다.(한자가 아니면 뜻을 이해하기 힘들 때)
◦ 소수점 이하의 숫자도 같은 크기로 기재하며(예 : 22.4평), 무시해도 좋을 만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삭제한다.(예 : 250.67m2→251m2)
◦ 명시이월 되어서 동일 문화유산이 2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경우 공사내용을 연도별로 분리하여 한 건으로 작성한다.
□ 준공도면
◦ 실측설계자로부터 납품받은 잉킹도면과 A3크기로 축소잉킹도면 또는 CAD도면을 발주처(문화유산보수담당)에 일괄 제출.
◦ 도면배치순서
- 건물: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앙시도, 기와복도, 상세도 순으로 나열(성곽, 탑 등은 건물에 준하여 대표적인 도면을 나열)
□ 사진
◦ 공사 전, 과정, 후 대비사진을 수록 (같은 장소에서 촬영)
◦ 사진첩을 만들어 공사과정 설명서를 기재
◦ 연결사진은 이음새가 표시되지 않게 부착
◦ 공사 중 노출이 안 되는 공정은 특별히 전체 및 세부사진을 첨부함.
□ 제출방법 및 기간
◦ 원고는 HWP형태로 디스켓에 저장하여 보내주시고, 사진은(칼라사진)공사 전, 중, 후 구분이 될 수 있는 형태로(600dpi이상), 도면은 원도(트레싱지 또는 A3 축소도면)로 보고.
◦ 해당일자 참고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