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5845] 2026년 안성시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250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4: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 안성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 안성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hwpx =====

  • -

안성시 공고 제2026-259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안성시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안성시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나. 위
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189-21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라. 용역대상: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 시설용량: 2,200㎥/일 / 처리공법: DMBR

마. 용역내용: 시설·공정·운영 진단,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 등 기술진단 1식

※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추정가격: 금92,495,455원(부가가치세 별도)
사. 기초금액: 금101,7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7.(수)
견적제출 개시
견적제출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8.(월)<hp:lineBreak/>14:00
2026. 10. 7.(수)<hp:lineBreak/>14:00
2026. 10. 7.(수)<hp:lineBreak/>15:00
안성시<hp:lineBreak/>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으로, 총액견적·전자견적·지역제한(경기도) 대상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관련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한 견적서는 나라장터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다.「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업종코드 7450)으로 등록한 업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자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격확인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고, 계약체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정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견적제출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및 이해충돌 방지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성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안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견적제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설점검 과정에서 작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안전교육·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이용약관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은 지정된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 또는 전산장애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입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마. 전산장애 등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지하므로, 견적제출자는 변경사항 및 개찰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 031-678-3192)
○ 견적제출 및 계약: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행정팀 (☎ 031-678-3172)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026. 9. 28.
안 성 시 장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안성시에서 발주한 「2026년 안성시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및 위험성평가 실시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다. 관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사항의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 현장조사 및 시설점검에 앞서 작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교육과 보호조치를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4.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 공고문(2026 안성시 일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pdf =====
안성시 공고 제2026-259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안성시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안성시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나. 위

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189-21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라. 용역대상: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 시설용량: 2,200㎥/일 / 처리공법: DMBR

마. 용역내용: 시설·공정·운영 진단,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개선 및 효율
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 등 기술진단 1식
※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추정가격: 금92,495,455원(부가가치세 별도)
사. 기초금액: 금101,7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7.(수)
견적제출 개시

견적제출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8.(월)
14:00

2026. 10. 7.(수)
14:00

2026. 10. 7.(수)
15:00

안성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으로, 총액견적·전자견
적·지역제한(경기도) 대상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관련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한 견적서는 나라장터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에 있는 업체
다.「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업종코드 7450)으로 등록한 업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
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 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자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차순위자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격확인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고, 계약체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정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견적제출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및 이해충돌 방지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성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안성시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견적제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
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
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설점검 과정에서 작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안전교육·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와 이용약관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은 지정된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
찰 이용 또는 전산장애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
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입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마. 전산장애 등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지하므로, 견적제
출자는 변경사항 및 개찰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 031-678-3192)
○ 견적제출 및 계약: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행정팀 (☎ 031-678-3172)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026. 9. 28.

안 성 시 장

  • 4 -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안성시에서 발주한 「2026년 안성시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계
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
건 확보 의무를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사
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및 위험성평가 실시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다. 관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사항의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 현장조사 및 시설점검에 앞서 작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과 보호조치를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점검에 성실히 협
조하겠습니다.
4.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
겠습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 5 -

===== [과업지시서] 2026년 안성시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hwpx =====

2026년 안성시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과 업 지 시 서

2026. 9.

안성시
(하수도과)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5823"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hp:tab width="34175" leader="3" type="2"/>2
1.2 과업 위치<hp:tab width="33611" leader="3" type="2"/>2
1.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1847" leader="3" type="2"/>2
1.4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1847" leader="3" type="2"/>2
1.5 과업 참가자격 <hp:tab width="30683" leader="3" type="2"/>4
1.6 과업 기간 <hp:tab width="33011" leader="3" type="2"/>4

제 2 장 과업의 수행<hp:tab width="32043" leader="3" type="4"/>5
2.1 일반지침<hp:tab width="34211" leader="3" type="2"/>6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9519" leader="3" type="2"/>7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9519" leader="3" type="2"/>8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21935" leader="3" type="2"/>8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7791" leader="3" type="2"/>9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8863" leader="3" type="4"/>10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623" leader="3" type="2"/>11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0623" leader="3" type="2"/>11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0623" leader="3" type="2"/>11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위치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참가 자격
1.6 과업기간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2026년 안성시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2 과 업 대 상
대상 시설
위 치
용 량
(㎥/일)
공법명
비 고
일죽공공
하수처리시설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189-21
2,200
DMBR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안성시에서 운영 중인 일죽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 시설, 공정,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기술점검을 통하여 시설개선과 공정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범위

① 기초자료 조사
②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시설, 공정, 운영 진단)
③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④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⑤ 시설관리 방안
⑥ 기타 안성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성과품 작성
⑧ 성과보고서 제출

1.4.2 과업의 주요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7조 관련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hp:fwSpace/>최적화 방안<hp:fwSpace/>수립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과업참가 자격

  • 「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 및 안전관리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착수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생략할 수 있음)
  • 최종보고 : 준공 시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관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일간으로 과업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 정 공 정(70일)
비고
5
10
20
30
50
60
70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각 5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각 5부

USB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2 set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