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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761] 달천국가하천시설물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용역[2026년하반기]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580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6: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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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580)-달천국가하천시설물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용역[2026년하반기].hwpx =====
괴산군공고 제2026-58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9월 28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달천국가하천시설물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용역[2026년하반기]
나. 위
치 : 괴산군 관내일원(달천 국가하천)
다. 사 업 량 :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45,800,909원
4,580,091원
50,381,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09. 28.(월)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02.(금)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2.(금)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 및 성능평가교육(수리분야)을 이수한 특급기술인이상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실무경력2년이상)를 보유한 업체

※ 낙찰자는 개찰 후 5일 이내 자격 관련서류[해당면허증, 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분), 해당 자격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hp:lineBreak/>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hp:lineBreak/>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교통과 하천정비팀(☎043*830*3549, 김지중)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580)-달천국가하천시설물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용역[2026년하반기].pdf =====
괴산군공고 제2026-58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9월 28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달천국가하천시설물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용역[2026년하반기]
나. 위
치 : 괴산군 관내일원(달천 국가하천)
다. 사 업 량 :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45,800,909원 4,580,091원 50,381,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09. 28.(월)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02.(금)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2.(금)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분야(업종코드 1398)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 및 성능평가교육(수리분야)을 이수한 특급기술인이상
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실무경력2년이상)를 보유한 업체
※ 낙찰자는 개찰 후 5일 이내 자격 관련서류[해당면허증, 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보유
증명서(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분), 해당 자격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
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
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교통과 하천정비팀(☎043*830*3549, 김지중)으로, 기타 견적 제
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과업지시서(달천국가하천시설물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용역[2026년하반기]).hwpx =====

2026

달천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활용)점검용역[2026년 하반기]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점검시기가 도래한 하천시설물정기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노후상태, 손상정도 등 현 상태를 조사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달천 국가하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 활용)[2026년 하반기]

2. 대상시설물
연번
제 방 명
수계명
하천명
위치
좌,우안
연장(M)
준공년도
비고
계
17개소

19,818

1
도원1제
한강
달천
청천면 도원리
좌안
1,280
2000
정기안전점검
2
도원2제
한강
달천
청천면 도원리
우안
712
2000
정기안전점검
3
도원3제
한강
달천
청천면 도원리
좌안
212
2000
정기안전점검
4
도원4제
한강
달천
청천면 도원리
좌안
1,147
2000
정기안전점검
5
고성1제
한강
달천
청천면 고성리
우안
4,119
2000
정기안전점검
6
고성2제
한강
달천
청천면 고성리
좌안
1,504
2000
정기안전점검
7
고성3제
한강
달천
청천면 고성리
좌안
772
2000
정기안전점검
8
고성4제
한강
달천
청천면 고성리
좌안
1,013
2000
정기안전점검
9
후평1제
한강
달천
청천면 후평리
우안
354
2000
정기안전점검
10
후평2제
한강
달천
청천면 후평리
우안
827
2000
정기안전점검

연번
제 방 명
수계명
하천명
위치
좌,우안
연장(M)
준공년도
비고
11
후평3제
한강
달천
청천면 후평리
우안
805
2000
정기안전점검
12
선평1제
한강
달천
청천면 선평리
좌안
136
2000
정기안전점검
13
강평2제
한강
달천
청천면 강평리
좌안
1,989
2000
정기안전점검
14
귀만1제
한강
달천
청천면 귀만리
우안
1,152
2000
정기안전점검
15
귀만2제
한강
달천
청천면 귀만리
우안
703
2000
정기안전점검
16
귀만3제
한강
달천
청천면 귀만리
우안
678
2000
정기안전점검
17
하문제
한강
달천
불정면 하문리 367
좌안
2,415
1990
성능평가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58호, 2020. 6. 17) 및 유지관리 성능평가 지침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2) 현장조사 3)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4) 유지관리방안 및 보수․보강 필요성 판단 5) 보고서 작성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도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우리군(이하 "갑"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일정계획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본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전공분야 등을 기재
  • 본 과업 수행 참여자의 기술자격 및 관련 교육 이수 증빙자료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계획

  • 보안대책 및 각서

3)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 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hp:fwSpace/>4)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 자료로 된 경우도 “을”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hp:fwSpace/>6) "을"은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갑"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hp:fwSpace/>7)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갑"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hp:fwSpace/>8) "을"은 과업 완료예정일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갑" 및 해당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hp:fwSpace/> -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hp:fwSpace/> -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hp:fwSpace/> -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hp:fwSpace/> -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hp:fwSpace/> - 과업수행자의 안전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 차량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10)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11) 과업 수행 중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발생시 또는 재하 시험 시 붕괴발생<hp:fwSpace/>등 긴급사항 발생시 "갑"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 수행중 “갑”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갑”은 “을”과 사전 협의 결정하고, “을”은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 책임한계
“을”이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갑”이 결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진다.

4. 보안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Ⅳ. 과업의 세부내용

본 과업의 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시행 2018. 1. 18.)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과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ㆍ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물 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6)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2. 현장조사 1) 대상시설물 제원 확인

2) 정밀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3) 시설물 관련도면작성(현황도, 평면도, 단면도 등)

3. 결과분석 : 각종 계측, 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 분석

4. 보수․보강 필요성 판단 및 공법 제시

1) 서
두

2) 정기점검의 개요

3) 종합결론 및 건의
Ⅴ. 세부 조사항목

1. 현장 조사 :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주요구조부재 외관조사(육안검사)

1)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2. 간단한 비파괴 현장실험(필요시) 1) 반발경도 실험 2 탄산화 실험

3.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4. 상태평가 등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3)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과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5. 보수 · 보강 방법 제시

1) 시설물의 측정 및 시험평가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시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 소요예산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 하여야 한다.

6. (정기점검)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제11조에 따라 즉시 발주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참고)

1) 정기점검표 : 정기점검표에는 실시결과에 따른 상태변화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시설물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①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②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③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8. 보고서의 작성

현장에서 사용하는 진단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hp:fwSpace/>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보고서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기점검의 개요

정기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하문지구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과업내용

-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5) 종합 결론 및 건의 - 정기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6)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hp:fwSpace/><hp:fwSpace/>-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정기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9. 기타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D,E등급의 경우 해빙기, 우기, 동절기로 입력)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Ⅵ.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날인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보관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의 비밀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한다.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Ⅶ. 기타사항

1. 본 정밀점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30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기점검 보고서
준공일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 관계기록 사진첩

3부
3부
3부
E-보고서(CD or USB)
준공일
  • 정밀점검 결과 기록

2set

Ⅵ . 예정공정표
‧ 과업기간 : 120일(현장조사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공
종
과업수행기간
20
40
60
80
100
120
1. 기존 점검/진단자료 검토

- 중점점검부위 선정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2. 상태변화 외관조사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3.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정기점검 결과표
  • 실시결과 요약표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 사전검토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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