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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487] 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 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8061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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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 개선공사.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정읍연지유치원]

다. 공사개요 - 데크 설치 65㎡ - 플라스틱바닥재 설치 160㎡ - 보도블록 설치 103㎡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제외)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기초금액 (E=B+C) 88,673,000 80,611,818 8,061,182 0 88,673,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11,190,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30.(수)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6.(화) 16:00, 개찰은 2026. 10. 6.(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921,533 697,455 0 91,645 2,097,641 0 0 3,808,274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재정팀(☎530-306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530-307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 공고문_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 개선공사.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정읍연지유치원]
다. 공사개요

  • 데크 설치 65㎡
  • 플라스틱바닥재 설치 160㎡
  • 보도블록 설치 103㎡
  • 1 -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수 제외)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기초금액
(E=B+C)

88,673,000 80,611,818 8,061,182 0 88,673,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11,190,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2026. 10. 6.(화)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6.(화) 11:00~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6.(화) 16:00, 개찰은 2026. 10. 6.(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 2 -

」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
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3 -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921,533 697,455 0 91,645 2,097,641 0 0 3,808,274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5 -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 6 -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 -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재정팀(☎530-306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
(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530-307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8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9 -

【붙임2】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
사항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 10 -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1 -

===== 2. 내역서_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 개선공사.xlsx =====

[시트: 결재표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B: 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F: 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A: 총
원
가: B: #REF! F: #REF! G: ◁ 총원가
A: 부
가
세: B: #REF! F: #REF! G: ◁ 부가세
A: 합
계: B: #REF! F: #REF!
A:
(백단위절사)
A: 결
재 C: □ 공사개요
A: 교 육 장 C:
○ 정읍연지유치원
C:

  • 데크설치 1식

C:
  • 중정 플라스틱바닥재 설치 1식

A: 행정지원과장 C:
  • 보도블록 설치 1식

A: 시 설 담 당
C: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A: 주 무 관 C: 협
조 D: 재 정 담 당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 개선공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가. C: 기존구조물철거 D: F: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1 F: ㎥
B: C: 목재데크 철거 D: E: 15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2 F: ㎥
B: C: 가로수제거(나무베기) D: B11~21cm미만 E: 2 F: 주
B: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21cm미만 E: 2 F: 주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4 F: ㎥
B:
나. C: 일반토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4㎥ E: 108 F: ㎥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7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60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113 F: ㎥
B: C: D: F:
B: 2) C: 우오수공 D: F:
B:
가. C: PE이중벽관 D: F: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250mm E: 6 F: 개소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50,T=150 E: 4 F: 개소
B: C: 모래부설 D: 인력 E: 3 F: ㎥
B:
나. C: PVC관 D: F:
B: C: 내충격하수관 부설및접합 D: D=100mm E: 3 F: 개소
B: C: 모래부설 D: 인력 E: 8 F: ㎥
B:
다. C: 오수받이설치 D: F:
B: C: 오수받이 설치 D: E: 3 F: 개소
B:
라. C: 우수받이설치 D: F: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12 F: EA
B:
마. C: 측구수로관 D: F:
B: C: 측구수로관설치 D: 300×300×70 E: 6 F: M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가. C: 콘크리트포장 D: F: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170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18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8 F: ㎥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28 F: M
B:
나. C: 보도포장 D: F:
B: C: 다 짐(면적) D: 진동롤러4.4톤 E: 103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03 F: ㎡
B: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110㎡이하 E: 9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 F: ㎥
B: C: 모래부설 D: 인력 E: 4 F: ㎥
B:
다. C: 경계석설치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5 F: ㎡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41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82 F: M
B:
라. C: 데크설치 D: F:
B: C: 목재데크 설치 D: 이페 E: 65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2 F: ㎡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평구조 E: 0.604 F: Ton
B: C: 오일스테인칠 D: 목재면-2회칠 E: 65 F: ㎡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가.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레미콘포장(인력식 소규모) E: 1 F: 식
B:
나. C: 메쉬휀스설치 D: F:
B: C: D형 메쉬휀스 D: H1.2×W2.0 E: 6 F: 경간
B:
다. C: 캐노피설치 D: F:
B: C: 캐노피설치 D: E: 1 F: 식
B:
라. C: 핸드레일교체 D: F:
B: C: 핸드레일교체 D: E: 1 F: 식
B:
마. C: 자재운반 및 하차 D: F: O:
B: C: 자재하차비 D: E: 30 F: Ton
B: C: D: F: O:
B: 5) C: 직접재료비 D: F: O:
B: C: 레미콘(전주)-사급 D: 25-18-080 E: 1 F: ㎥ O:
B: C: 레미콘(전주)-사급 D: 25-21-080 E: 24 F: ㎥ O:
B: C: 이페(천연데크) D: 90×21 E: 72 F: ㎡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1.6t E: 166 F: M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72 F: M O:
B: C: STS앵글 D: 4T*40*40mm E: 10 F: kg O:
B: C: 셋트앵커(STS) D: Ø12mm*100mm E: 50 F: EA O:
B: C: 혼합골재, 고창,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31 F: ㎥ O:
B: C: 모 래, 전주, 도착도 D: 강모래 E: 16 F: ㎥ O:
B: C: PE이중벽하수관 D: Φ250m/m E: 53 F: M O: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250mm E: 6 F: EA O:
B: C: 내충격PVC하수관(HI-VG2) D: D=100mm E: 40 F: M O:
B: C: 내충격PVC 양수소켓 D: D=100mm E: 3 F: 개 O:
B: C: PC개량우수받이 D: 400×500×H600 E: 12 F: 조 O:
B: C: 주철뚜껑(사각) D: 500×600×50 E: 12 F: 조 O:
B: C: 측구수로관(앵글부착) D: 300×300×120 E: 3 F: 본 O:
B: C: 무소음트랜치 D: 400×1000×48T E: 6 F: M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광주 D: #6, 100×100 E: 153 F: ㎡ O:
B: C: 소형고압투수블록 D: T=60mm, 회색 E: 19 F: ㎡ O:
B: C: 소형고압투수블록 D: T=80mm, 회색 E: 88 F: ㎡ O: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87 F: 개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1) C: 플라스틱바닥재 D: F: O:
B: C: 플라스틱바닥재 D: 306×306×19mm E: 16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1.운반 D: F: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15톤 E: 5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 F: Ton O:
B: C: 2.폐기물처리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5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재활용) D: 폐목재 E: 1 F: Ton O:

===== 3. 과업지시서_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 개선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공 사 명 : 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 개선공사

2026. 09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적 용 기 준

1. 본 시방서는 정읍교육지원청 토목공사에 적용한다.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 : 정읍연지유치원 외부환경 개선공사

1.1.2 대지위치 : 전북 정읍시 연지동 49-18

1.1.3 공사개요

1) 내 용 : 기존 우측면 데크설치 1식, 중정 플라스틱바닥재 설치 및 우수관로개선 1식, 배면 보도블록 설치 1식, 좌측면 블록 복구 1식

2.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토교통부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4) 도로교 표준 시방서 5) 포장공사 표준 시방서 6) 도로포장 설계시공 지침 7) 터널공사 표준 시방서 8)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9) 상․하수도 시설기준 10)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11) 한국공업규격 12)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시방서 적용범위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제시방서와 본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 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현장감독관(이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의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 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 도급자(이하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공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출서류

(1) 계약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은 감독관을 경유하여 시행청에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관의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여 이때 도급자는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7. 종사자 명부 제출

도급자는 계약 직후 당해 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명부(공사경력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공사기간 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직원의 자격

감독자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 종사자가 부정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를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9. 예정공정표 및 예정수량표

도급자는 공사착공 전에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을 기재한 예정공정표(PERT/CPM), 및 지급품, 대여품, 월별 사용예정표, 월별기성 예정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월보 및 일보

(1) 내달의 상세예정공정표, 예정수량표 등을 매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이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내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1.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가설물 및 안내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 및 기타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품질관리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자격 있는 시험사를 선정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는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방법은 KS 시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시험빈도는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제3장 관리시험표에 의거 시행한다.

14.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규격 및 품질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하며, 또한 감독관이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도급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발주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1)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을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

4)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6.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내지는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연도 구조물 기타 변경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허락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공사시행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그때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소음 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방지에 유의하여
야 한다.

18. 작업시간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간작업으로 시행한다.

19. 시공에 관한 대외 교섭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도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1. 안전관리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의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2.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및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

3)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노면복공,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에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재료는 항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항시 주지시켜야 한다.

5) 공사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관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내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 가설구조물 등의 정기점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24.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여 그 사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해야 한다.

25. 급수시설

구조물의 양생, 노면살수, 되메우기, 기타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구 내에 급수시설을 해야 한다.

26. 시공의 확인 및 검사

특별히 지시받은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 확인과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27.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28. 중기 및 기계기구류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의 품명, 성능, 수량 등을 기재한 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고 철수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라야 한다.

29. 기타사항

도급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 보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0. 준공도면의 작성

도급자는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사의 전반에 관한 공사 준공도면(CD 포함)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또한 공사준공도면은 도로설계 기준, 각종 시방서 및 본 공사의 특기시방서에 부합되게 작성하여하며 차후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도로대장작성 등의 후속작업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1 준 비 공 1-1 적용범위

땅깍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적용할 제시험기준 KS F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2305 흙의 수축정수 시험방법 KS F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1-3 재료 1. 흙쌓기 재료

1)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를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2)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1-4 규준틀 설치

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 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 치 장 소 의 조 건

설
치
간
격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m 20m 10m 10m 이하

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1-5 준비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 강우에 피해를 방지 하여야 하며 임의로 주변시설물에 배제해서는 안 된다.

2. 땅깍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해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한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4. 땅깍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위해물질의 잔존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을 발견 시에는 감독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2-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범위 내에 존재하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뿌리, 유기질 표토 등 완공 후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거나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질은 제거하여 처리하는 작업을 적용한다.

2-2 시 공

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토사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표토 제거한 흙 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6.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8.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9. 소각이 안 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10.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11.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2.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및 이설 3-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2 시
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흙깎기 4-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작업에 적용하며 도로의 땅깎기, 토취장 깎기, 사토로 구성된다.

4-2 시 공 1. 일반사항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 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자는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무조건 수리 복구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 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4)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시켜야 하며,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므로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절토시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6) 절토는 설계도에 의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절토 표면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 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지층분류 및 비탈면 기울기

1) 땅깎기 작업에서 지층의 분류는 굴착 난이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사층 : 퇴적토층, 붕적토층, 풍화 잔토층 등과 같이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 토질로 구성된 지층

(2) 리핑암층 : 불도저 삽날로써는 절취가 어려우며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암반층

(3) 발파암층 : 땅깎기 작업에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암반층

2) 땅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계약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ON 급, 25,000㎥ 미만에는 20TON급 리퍼도저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암질이 리핑암이나 땅깎기 작업의 편의상 발파를 하였을 경우, 공사비는 리팡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땅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구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계약자는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관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든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4.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깎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지거나 보강을 하여야 한다. 단 여굴이 땅깎기의 시공오차 범위이내일 경우에는 허용한다.

5. 불량재료의 처리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측구 터파기

1)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7.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도로 확장공사 등의 경우에는 브레이커 작업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 등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공사공정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식 파쇄제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8. 깎기 구간의 노상

1)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한 요철(凹凸)은 평균 15㎝ 이하이어야 하며 요(凹)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9.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이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5 . 사 토 5-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5-2 시 공

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 흙 쌓 기 6-1 적용범위

도로 흙깎기, 토취장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하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흙쌓기 할 장소의 준비, 재료의 깔기, 다듬기 및 정리, 소단내기, 노면의 마무리, 노면보호, 노면의 유지관리, 시공관리시험 등이 포함된다.

흙쌓기 작업은 크게 나누어 유용 흙쌓기와 순 흙쌓기로 구분되는데 유용 흙쌓기는 도로 땅깎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이며, 순 흙쌓기는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6-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0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6-3 재 료 1. 일반사항

1)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시험결과 노체부 또는 노상부의 흙쌓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공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3)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 노체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 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50㎜ 이하 2)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t/㎥ 이상 3.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 최대치수

: 100㎜ 이하

  • 4.75mm 체 통과량

: 25 ~ 100%

  • 75㎛ 체 통과량

: 0 ~ 25%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2) 도로의 땅깎기 또는 토취장 깎기 재료가 1)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60㎝)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50mm 이하

  • 4.75㎜체 통과량중의 75㎛ 체 통과량 : 50%

  • 소성지수

: 2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5 이상

4.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6-4 시 공 1. 시공일반

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층 따 기

1)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기존도로 확장을 위해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시에는 용수가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 , 암지반의 경우 40㎝, 폭은 100㎝(기계 토공시는 300㎝) 이상이어야 한다.

3.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1)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땅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땅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구간장은 설계도서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땅깎기부는 흙쌓기부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의 성토는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깔 기

1)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흙쌓기 작업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되 메 우 기

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6. 시공중 배수

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 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5)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다 짐 7-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탬핑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에는 땅깎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7-2 시 공 1. 일반사항

1) 흙쌓기의 시공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수량 조절

1)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깐 후 건조하게 해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저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 및 쪽깎기, 쪽쌓기 접속부와 종방향의 흙쌓기, 땅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30㎝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 이하이어야 하며,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106-4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이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시험시공

1) 계약자는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다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노체의 경우에 2차선 기준연장 450m, 노상의 경우에 2차선 기준 연장 400m를 표준으로 한다.

3) 시험시공 결과에 의하여 1층의 다짐두께 기준(노체 30㎝, 노상 20㎝)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6. 다짐장비

1) 전 구간에 걸쳐 흙쌓기 다짐장비는 시험 시공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 작업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지정된 방법으로 다져야 한다.

8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8-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에 되메우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8-2 시 공 1. 일반사항

1)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 깊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2) 관부설 터파기의 관 접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재에 전달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에 적합하게 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기초

1) 기초 터파기 작업중에 암반을 발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 터파기면의 암반선이 경사져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토사기초

1)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 하부에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를 하여 지층분포상태 및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2) 토사지반에서는 터파기 후에 시간이 지나면 기초지반의 이완 및 변경이 발생하므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속히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물 막 이

터파기 작업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깊게 박아야 하 며,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물막이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5. 물 푸 기

물막이 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완료 후에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6.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되메우기

(1)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 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시 관 주위에는 석편, 돌멩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소정의 다짐두께로 관재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재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4) 기계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로 하부의 노상.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 시험방법(KS F 2312)에 의하여 기준 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뒷 채 움

(1)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서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저면까지, 교태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 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00㎜ 이하

  • 4.75㎜ 체 통과량

: 25 ~ 100%

  • 75㎛ 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3)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9. 토공의 마무리 9-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9-2 시 공 1. 노상면

1)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 이하이어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의는 ±8㎝ 이며, 프루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 이하이어야 한다.

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2. 비탈면

1) 땅깎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1)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우천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동절기를 경과하여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2. 배 수 공 1. 콘크리트 배수관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1) 철근 콘크리트관은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 관 및 철근 콘크리트 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 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리트 관

KS F 4408 소켓철근 철근 콘크리트 관

모든 관에는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길이를 명기해야 한다.

1-3 재 료

1.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KS F 44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4.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5.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4 철근콘크리트 품질기준

1.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강도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규
격

(m/m) 균열하중 파괴하중

비
고

∅ 800 3,600 7,200

균열하중 : 0.05m/m 균열이 30cm 생겼을 때 하중

파괴하중 : 최대하중 ∅1,000 4,200 8,400 ∅1,200 4,100 9,600 2. 철근콘크리트관의 허용치수 (단위:mm) 규 격(m/m) 내 경 두 께 길 이 비 고 ∅75 ~ 250 ± 3 +3 -2 ∅300 ~ 900 ± 4 +4 -2 +10 ∅1,000 ~ 1,350 ± 6 +6 -3 -5 ∅1,500 ~ 1,800 ± 8 +8 -4 1-5 시 공 1.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혼합 후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더붓지 않고 거듭 비비기를 하여서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을 주입한 후 거푸집의 소정위치에 타설하기까지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못하며 레미콘의 경우에는 1시 간 30분 이상을 경과한 것은 사용치 못한다.

이 기간 동안 콘크리트는 일광이나 풍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혼합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콘크리트는 치기
전에 반드시 추가 유입 없이 거듭 비비기를 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는 필요이상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할 경우에는 철제슈트 또는 기타의
승인된 관을 이용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설계에서 고려된 하중이상의 압력이 거푸집에 작용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쳐야 한다.

2. 시공이음

노면에 시공이음을 하게 된 곳이 아닌 곳에서 또는 공사감독의 승인없이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시공이음은 수 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여 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로
덧치기 하여서는 안 된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이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 갈 때는 그 표면을 거칠게 한 후 시멘트 풀로
두껍게 바르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콘크리트 다지기

콘크리트는 배수용 콘크리트를 제외하고는 치는 도중과 치고난 직후 충분히 다져야 한다. 진동기는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10cm 가량 더 찔러 넣어 다져야 하나 진동기의 구체상단이 콘크리트 표면 밑에 묻힐 만큼 깊어서는 안 된다.

진동기를 철근이나 거푸집에 지지하여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를 퍼지게 하는 등의 이용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은 진동기 사용방법이 비정상적이거나 작업 중인 진동기의 수가 부족하여 충분한 다짐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토록 명 할수 있다. 도급자가 중지 명령을 받은 후 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만이 콘크
리트치기를 재개할 수 있다. 여하한 경우에도 도급자는 이러한 명령으로 기인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관 부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 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플랜지(Flange)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을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변은 잘 청소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5.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6 시공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이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현장여건,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구배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후 발주자대리인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 기 초

1) 관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2) 콘크리트로 기초를 형성할 때는 콘크리트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진동 및 전압(철근 콘크리트관)

1)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때에는 크레인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상부는 30㎝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위에 불도쟈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의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절․성토부 도수로, 반월관,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2 참조규격 KS D 352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2-3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PE U형 측구, 수로 1) 제품

(1) 구성 : PE U형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된다.

(2) 겉모양 : 겉모양은 내․외면이 매끈하고 요철부위가 뚜렷하며, 갈라짐 및 변형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고 규격은 외형 규격에 준하나, ±10㎜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2) 품질

(1)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 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품질성능 검사기준은 다음 아래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성능확인은 공인시험 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과표로 확인한다.

시 험 항 목

단
위

기
준
치

비
고

인장강도 (항복점) ㎫ 13 이상 KS M 3006 신 장 율 (파단점) % 50 이상 KS M 3006

밀
도

g/㎤ 0.965~1.115 KS M 3016

경
도

- 55~75 KS M 3043 아이죠드충격값 ㎏f·㎝/㎠ 4.0 이상 KS M 3055

(3) 직각도 및 평단도 : PE U형 제품 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10㎜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4) 빗물유입구 : 날개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 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집수정 및 우수받이

1) 뚜껑재료로 사용할 Steel Grating은 KS D 020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아연도금부착량 KS D 0201 3.1

황
산
동

KS D 0201 4.0

밀
착
성

KS D 0201 5.5 5. L형측구 5-1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서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 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 시공 시는 거푸집 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 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2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 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야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L형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L형측구 시점 부는 성토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2-4 시 공 1. 시공일반 1) 터 파 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 토공에 따른다.

(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4) 구배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 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PE U형 측구, 수로 1) 설치

(1) 수로관을 설치코자 하는 장소(수로, U형 측구 녹지대, 배수시설)에 제품의 높이보다 약 3~5㎝ 정도 낮게 터파기한다.

(2) PE 수로관을 안착시킨다. (이때 凹부분을 물의 유수방향과 역방향으로 설치한다.)

(3) 제품 관의 안착은 빗물 유수 종점에서부터 설치하여 시점까지 완료 마무리 시킨다. (이때 m당 고정핀을 박아 상․하․좌․우 유동을 방지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

(1) PE U형 수로관 좌․우 되메우기 부위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PE U형 수로관 양측 부위는 잔디식재 세굴이 우려되는 부위는 콘크리트 등을 깔아 흙의 유실을 막는다.

3. 집 수 정 및 우수받이

1)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오 수 공 1. PE 오수관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 설명서에 명기된 PE오수관의 관로의 현장접합, 배관구간의 밸브류의 설치 등에 적용한다.

1-2 시 공 1. 취급시 주의사항

1) PE관의 보관시에는 되도록 편평하게 보관하고 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PE관은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옥외보관할 경우 및 장기보관시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3) 각종 적재작업, 운반작업시에는 피복이 날카로운 부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화기 또는 열원에 가까이하면 폴리에틸렌이 연화 또는 탄화현상이 발행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충격, 낙하 등에 의해 굽힘 등 변형이 발생할 경우는 내면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터 파 기

1) 토질에 따라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바닥면 폭은 좁게, 벽면은 연직에 가깝도록 터파기 작업을 한다.

2) 터파기 바닥면은 평탄하게 고르고 관에 하중을 미칠 수 있는 굵은돌, 암편등은 제거한다.

3) 암절취 등으로 바닥면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를 채우고 다진다.

4) 연약한 지반일 경우에는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보강공법 및 재료와 두께를 결정하여 지반을 견고히하고 그위에 10~20㎝정도의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를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한다.

3. 배수관 시공

1) 배수관은 설계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존 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오수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4) 콘크리트기초를 형상할 때에는 본 시방서 6-1절에 따라 시공하며 관의 전 연장을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융착식 접합

1) 융착식 접합시에는 융착기에 전원을 넣은 후 210±10℃까지 가열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의 융착접합시에는 면취기로 융착면을 깎아준다.

3) 클램프를 열고 맞이음 융착을 하는 관경에 맞게 라이너 정착을 해야 한다.

4) 관의 접합시에는 관의 전 둘레에 걸쳐 높이의 차 및 간격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허용높이차는 두께의 10% 이하 이어야 한다.

5) 관의 융착이 완료된 후에는 균일한 비드가 전둘레에 나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하고,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6) 관부설이 완료되면 발주자 대리인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야 하고,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7)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1) 관의 양 측면은 관경의 2/3 이상을 양질의 토사로 채우고 다지고, 1층의 두께는 다짐두께 15~20㎝ 정도로 한다.

2) 관의 상부면은 30㎝까지 양질의 토사로 채우고 다지고 1층의 다짐두께는 15~20㎝정도로 한다.

(되메우기 다짐 정도로 KS F 2312에 의거 건조밀도 95%이상)

4. 포 장
공

1. 보조기층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 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재 료 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하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표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정 CBR 치(%)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표3-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3-3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 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 53㎜ 37.5㎜ 19㎜ 4.75㎜ (No.4) 2.00㎜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천공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구입시 재료는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한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구입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구입원 또는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1-4 시 공 1. 준비공

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100 토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 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깔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4. 다 짐

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 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마 무 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콘크리트 포장은 1㎝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2) 매 1000㎡에 1개공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1)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적용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2 참조규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전성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방지시험

2-3 재 료 1.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잔골재

(1) 잔골재란 2.36㎜체(No.8)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425μm(No.40)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천연모래는 2.36㎜(No.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황산나트륨인 경우 15% 이하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36㎜(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점토, 흙 등을 물로 씻어 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및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75㎜(No.4)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6-3-2절 2.2에 따른다. 단, 굵은골재는 표 3-8 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황산나트륨인 경우 12이하 피막박리시험에의한피복면적(%)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4.75㎜(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 채움재

역칭 포장 혼합물용 채움재는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플라이애쉬, 회수더스트, 전기로 제강더스트 및 암석자갈, 슬래그 등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미립자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세립자의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3-9 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통 과 무 게 백 분 율 % 26.5mm 19mm 13.2mm 100 95-100 70-90 100 95-100 75-9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100 95-100 75-95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 100 95-100 4.75mm(No.4) 2.36mm(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No.200) 35-55 20-35 11-23 5-16 4-12 2-7 45-65 55-70 35-50 18-30 10-21 6-16 4-8 65-80 50-65 25-40 12-57 8-20 4-1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23-45 15-30 8-20 4-15 4-10 2-7 아스팔트량(%)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3-10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마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 물의 종류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19)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13)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19 F) (13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세립도 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밀입도갭아스팔트콘크리트 (13 F)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75)(1) 50 50(75)(2) 안정도 (kg) 500 이상 500(750이상)(1) 500 이상 350이상 500이상 350이상 흐름값 (1/100cm) 20-40 20-80 20-40 공극률 (%) 3-7 3-6 3-7 3-5 2-5 3-5 - 포화도 (%) 65-85 70-85 65-85 75-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4.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 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 이하, 교량접속부 PrI=24㎝/㎞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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