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hwpx =====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0호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2(중학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본 공사는 공주고등학교 야구장, 풋살장 조명개선을 위한 전기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0,039,000
94,770,000
86,154,546
8,615,454
145,269,000
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50-2373)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708,853
1,293,332
169,943
827,445
1,943,371
-
-
5,942,944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의무 적용)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시 미사용확인서 제출)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50-2373)
아.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2026. 9.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남도공주
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2.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기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공고문(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pdf =====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0호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2(중학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본 공사는 공주고등학교 야구장, 풋살장 조명개선을 위한 전기공사임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240,039,000 94,770,000 86,154,546 8,615,454 145,269,000 관급자설치 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
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
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
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
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
남도 공주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
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50-2373)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
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입
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
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
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708,853 1,293,332 169,943 827,445 1,943,371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5,942,944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이 1
억원 이상 의무 적용)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
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근 및 퇴근내역을 기록해야 합
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
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
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
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
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
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
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
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14.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 현
장 기관에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시 미사용확인서
제출)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
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
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50-2373)
아.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2026. 9. 28.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충청남도공주 발주부서 발주날짜
교육지원청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
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
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
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
이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
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
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
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
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
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
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2.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
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
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
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
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기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
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
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
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
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
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
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
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
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
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
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
다.
2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물량내역서(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 F: 금액 : 구천사백칠십칠만원(₩94,77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E: F: (재료비+직접노무비)*구성비율*1.2/A,B중 적은금액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D D: 석 면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F D: 폐 기 물 처 리 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C B: 전기손해배상공제료 F: (순계약금액+도급자관급자재비) * 0.26477%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천원미만절사
A: DJ B: 도급자관급자재 F: LED투광등+조명타워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공주고등학교 야구장환경개선 및 풋살장신설 전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야구장 투광등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풋살장 투광등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조명타워기초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폐기물처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4 R: 2 S: T:
A: 0105 관급자재재 B: 도급자관급자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3 R: 2 S: T:
A: 010501 LED투광등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010502 LED조명타워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야구장 투광등설치공사 B: Q: 0101
A: 전기맨홀(원형뚜껑포함) B: 800*800*800 C: 조 D: 2 M: 호표 1 N: 5F2E8410E761042D085CB058054D4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2E8410E761042D085CB058054D4F AV: 7
A: LED 투광등기구(옥외형) B: LED 1000W C: 개 D: 32 M: 관급자재 N: 580D8477A7A7FF4408DCE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0D8477A7A7FF4408DCE5 AV: 8
A: LED투광등 B: LED 400W C: 개 D: 12 M: 관급자재 N: 580D8477A7A7FF4408DCA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0D8477A7A7FF4408DCA5 AV: 42
A: 조명기구 에이밍작업 B: C: 식 D: 44 M: 품적용 N: 580D8477A7A7FF4408DCD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0D8477A7A7FF4408DCD5 AV: 9
A: 접 지 봉 B: 16Φ*1800mm C: 개 D: 12 M: N: 580D8477A7C2C4A008AAA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0D8477A7C2C4A008AAA5 AV: 106
A: 접지콘넥타 B: 일반형,16Φ C: 개 D: 12 M: N: 580D8477A7C2C4A008AAE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0D8477A7C2C4A008AAE5 AV: 107
A: 접지 저항 저감제 B: 아스론 10KG C: 포 D: 2 M: N: 580D8477A7C2C4A008AA2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0D8477A7C2C4A008AA25 AV: 108
A: 풀 박 스 (스텐)) B: 200*200*100mm C: 개 D: 1 M: N: 580DF4A707247E5808AD12C7A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0DF4A707247E5808AD12C7A5 AV: 1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6㎟
-2C C: M D: 1115 M: 대전,세종,충남 N: 580D449CD7C5BE8208A8C5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80D449CD7C5BE8208A8C5 AV: 1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4㎟
-3C C: M D: 38 M: 대전,세종,충남 N: 580D449CD7C5BE8208D545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80D449CD7C5BE8208D545 AV: 1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48 M: 대전,세종,충남 N: 580D449CD7C5BE82081AF5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80D449CD7C5BE82081AF5 AV: 10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584 M: 대전,세종,충남 N: 580D449CD7C5BE82081AD5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80D449CD7C5BE82081AD5 AV: 1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36Φ C: M D: 18 M: N: 580D54A3C7E13022088555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80D54A3C7E13022088555 AV: 16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40Φ C: M D: 498 M: 대전,세종,충남 N: 580D54A3C7E1302208DDA5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80D54A3C7E1302208DDA5 AV: 110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50Φ C: M D: 164 M: 대전,세종,충남 N: 580D54A3C7E1302208DDD5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80D54A3C7E1302208DDD5 AV: 20
A: 관부속품비 B: 배관의 15% C: 식 D: 1 M: N: 5E79340BB7E553B0089F66D05520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E79340BB7E553B0089F66D05523002 AV: 194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E79340BB7E553B0089F66D05523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E79340BB7E553B0089F66D05520001 AV: 19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4m3 90%, 인력10% C: M3 D: 120 M: 산근 1 N: 5F43F4C75762B2C308F2A30EB5EB16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F43F4C75762B2C308F2A30EB5EB16 AV: 21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 90%+인력 10% C: M3 D: 120 M: 산근 2 N: 5F43F4CA27A8C1900811FA99D55B4C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F43F4CA27A8C1900811FA99D55B4C AV: 22
A: 인력굴착(토사)-현장내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54 M: 호표 2 N: 5F43F4C75762B2C308E04CF7C5053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43F4C75762B2C308E04CF7C50533 AV: 23
A: 되메우기 B: 토사,인력 ㎥ C: M3 D: 54 M: 산근 3 N: 5F43F4CA27A8C1900811FA99C5B4C3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F43F4CA27A8C1900811FA99C5B4C3 AV: 24
A: 콘크리트포장 절단/소규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2 M: 산근 4 N: 5F43740817B9D86F084454A905E4DD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F43740817B9D86F084454A905E4DD AV: 25
A: 큰크리트포장깨기(30cm미만) B: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C: M3 D: 1 M: 산근 5 N: 5F43F4C1C7FAE3520877A6C6D55995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F43F4C1C7FAE3520877A6C6D55995 AV: 26
A: 콘크리트 타설 B: 무근(미할증) C: M3 D: 1 M: 호표 3 N: 5F60C44927E336B608A49A4995780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60C44927E336B608A49A49957806 AV: 27
A: 아스팔트포장 절단/소규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89 M: 산근 6 N: 5F43740817B9D86F0844548E4536D1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F43740817B9D86F0844548E4536D1 AV: 28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C: M3 D: 5 M: 산근 7 N: 5F43F4C1C7FAE3520877B735D56501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F43F4C1C7FAE3520877B735D56501 AV: 29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27 M: 산근 8 N: 5F43740F47EC6B80088E20C885DDA8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F43740F47EC6B80088E20C885DDA8 AV: 30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27 M: 산근 9 N: 5F43740F47EC6B800898BA49554435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F43740F47EC6B800898BA49554435 AV: 31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중표층용, #67(대전충남) C: TON D: 9 M: 현장도착도 N: 584B74A267F656FC08501E73D5F3B8203A86E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4B74A267F656FC08501E73D5F3B8203A86E5 AV: 32
A: 경계석 철거복구용 굴삭기(타이어) B: 0.6㎥ C: HR D: 6 M: 호표 4 N: 5870C489C760918108AE7A6E45DDAF79250D2F8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70C489C760918108AE7A6E45DDAF79250D2F88 AV: 33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D: 22 M: 호표 5 N: 5870C489C760BC9008ADB27C255894AC338D524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870C489C760BC9008ADB27C255894AC338D5240 AV: 34
A: 배관용 구멍뚫기(코어드릴)-Con,c B: 두께 15cm 이하 ∮5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6 N: 5F2E846397A9FC46085ED520E559E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2E846397A9FC46085ED520E559ED AV: 35
A: 기존투광등 철거 B: 안정기포함철거 C: 식 D: 32 M: 품적용 N: 580D8477A7A7FF4408DCC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0D8477A7A7FF4408DCC5 AV: 36
A: 기존조명타워간선 누전테스트 B: #C 상부등 C: 식 D: 1 M: 품적용 N: 580D8477A7A7FF4408DCB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0D8477A7A7FF4408DCB5 AV: 3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4.07 M: N: 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C5B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C5B AV: 3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9.94 M: N: 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C56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C56 AV: 39
A: 전기공사산업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0.17 M: N: 5FBFA45107C0DC61083DF0151567BF6ABFB865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FBFA45107C0DC61083DF0151567BF6ABFB865 AV: 4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12 M: N: 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BBA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BBA AV: 4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E79340BB7E553B0089F66D0552200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5E79340BB7E553B0089F66D05522003 AV: 195
A: [ 합
계 ] N: TOTAL
A: 0102 풋살장 투광등 설치공사 B: Q: 0102
A: LED투광등 B: LED 400W C: 개 D: 12 M: 관급자재 N: 580D8477A7A7FF4408DCA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0D8477A7A7FF4408DCA5 AV: 136
A: 조명기구 에이밍작업 B: C: 식 D: 12 M: 품적용 N: 580D8477A7A7FF4408DCD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0D8477A7A7FF4408DCD5 AV: 43
A: 접 지 봉 B: 16Φ*1800mm C: 개 D: 12 M: N: 580D8477A7C2C4A008AAA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0D8477A7C2C4A008AAA5 AV: 47
A: 접지콘넥타 B: 일반형,16Φ C: 개 D: 12 M: N: 580D8477A7C2C4A008AAE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0D8477A7C2C4A008AAE5 AV: 48
A: 접지 저항 저감제 B: 아스론 10KG C: 포 D: 2 M: N: 580D8477A7C2C4A008AA2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0D8477A7C2C4A008AA25 AV: 49
A: 누전 차단기 B: 2P
50AF
5KA C: 개 D: 1 M: N: 580D941E179324D4082D1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0D941E179324D4082D15 AV: 111
A: 분전반 B: L-CON'T C: 식 D: 1 M: 호표 7 N: 5F2E841CE79C3724082FF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2E841CE79C3724082FF5 AV: 5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10㎟ -2C C: M D: 214 M: 대전,세종,충남 N: 580D449CD7C5BE8208A8D5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80D449CD7C5BE8208A8D5 AV: 5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6㎟
-2C C: M D: 83 M: 대전,세종,충남 N: 580D449CD7C5BE8208A8C5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80D449CD7C5BE8208A8C5 AV: 5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F-CV, 4㎟
-3C C: M D: 11 M: 대전,세종,충남 N: 580D449CD7C5BE8208D545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80D449CD7C5BE8208D545 AV: 5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48 M: 대전,세종,충남 N: 580D449CD7C5BE82081AF5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80D449CD7C5BE82081AF5 AV: 11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0㎟ C: M D: 224 M: 대전,세종,충남 N: 580D449CD7C5BE82081AE5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80D449CD7C5BE82081AE5 AV: 5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120 M: 대전,세종,충남 N: 580D449CD7C5BE82081AD5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80D449CD7C5BE82081AD5 AV: 55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30Φ C: M D: 249 M: 대전,세종,충남 N: 580D54A3C7E1302208DDB5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80D54A3C7E1302208DDB5 AV: 5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방 수. 28Φ C: M D: 9 M: N: 580D54A3C7E13022088565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80D54A3C7E13022088565 AV: 57
A: 관부속품비 B: 배관의 15% C: 식 D: 1 M: N: 5E79340BB7E553B0089F66D05520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5E79340BB7E553B0089F66D05523002 AV: 197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E79340BB7E553B0089F66D05523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5E79340BB7E553B0089F66D05520001 AV: 196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D: 8 M: 호표 5 N: 5870C489C760BC9008ADB27C255894AC338D524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870C489C760BC9008ADB27C255894AC338D5240 AV: 5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95 M: N: 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C5B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C5B AV: 59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77 M: N: 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C56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C56 AV: 60
A: 전기공사산업기사 B: 기타 직종 C: 인 D: 0.04 M: N: 5FBFA45107C0DC61083DF0151567BF6ABFB865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FBFA45107C0DC61083DF0151567BF6ABFB865 AV: 6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73 M: N: 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BBA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BBA AV: 6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E79340BB7E553B0089F66D05522003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25E79340BB7E553B0089F66D05522003 AV: 198
A: [ 합
계 ] N: TOTAL
A: 0103 조명타워기초 설치공사 B: Q: 0103
A: 기초앵커(15m*6등) B: Φ355.6*2.0m*30mm*8EA C: 식 D: 4 M: 견적가 N: 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8 AV: 113
A: 피뢰침 B: 14Φx485(CU) C: 개 D: 4 M: N: 580D8477A7C2C4A008BB5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0D8477A7C2C4A008BB55 AV: 168
A: 앵커볼트 볼트캡설치 B: C: 식 D: 32 M: 품적용 N: 580D8477A7A7FF4408DC7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0D8477A7A7FF4408DC75 AV: 169
A: 조명타워 (15m) B: C: 개 D: 4 M: 관급자재 N: 580D8477A7A7FF4408DC9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0D8477A7A7FF4408DC95 AV: 114
A: 조명탑 설치(기계설치) B: 15m C: 식 D: 4 M: 품적용 N: 580D8477A7A7FF4408DC8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0D8477A7A7FF4408DC85 AV: 115
A: 크레인(타이어) B: 30ton C: HR D: 8.5 M: 호표 8 N: 5870C489C760BC9008ADA0038553EEF0CCAF781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70C489C760BC9008ADA0038553EEF0CCAF7810 AV: 116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52 M: N: 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C5B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FBFA45107C0DC61083DBA63E5B37912234C5B AV: 11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E79340BB7E553B0089F66D05520001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35E79340BB7E553B0089F66D05520001 AV: 199
A: [ 합
계 ] N: TOTAL
A: 0104 폐기물처리공사 B: Q: 010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콘크리트+아스콘 C: TON D: 9.2 M: N: 5F60941E2751BECB08697AA425320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60941E2751BECB08697AA4253200 AV: 178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LED투광등 B: Q: 010501
A: LED투광등 B: 1000W C: 개 D: 32 M: 24383824 N: 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C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C AV: 76
A: LED투광등 B: 400W C: 개 D: 24 M: 23533261 N: 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D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D AV: 7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7 O: P: Q: 010501 R: F S: F T: T AR: AS: AU: 010501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7 AV: 159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LED조명타워 B: Q: 010502
A: LED조명타워 B: 6등용,15m C: 개 D: 4 M: 24158997 N: 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B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B AV: 7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6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5ED68415C7F08DC2082CB19835AC03E76B7A76 AV: 121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hwp =====
시
방
서
(전 기) 공사명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 전기공사 명 성 엔 지 니 어 링
제 1 장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공주고등학교 야구장환경개선 및 풋살장신설 전기시설공사.
2. 공사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2 (중학동) 공주고등학교 내
3. 공사종류 1>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2> 옥외조명타워 시설공사 3> 옥외전기공사 4. 공사기간 : 건축 공사기간에 준한다.
5
하자보수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3의2에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3년(송배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1년(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전기공사 일반사항 시방서
본 시방서는 건축물 및 구조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사항 및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1. 총칙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의 표준적인 시공 기준, 자재 관리, 품질 관리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합니다.
도면, 특기시방서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및 관련 표준 규정에 따릅니다.
1.2 관련 법규 및 규준
모든 전기공사는 다음의 법규 및 표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사업법 및 기술기준 전기공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KCS (국가건설기준센터) -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보건 규칙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또는 감리자): 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급인(또는 시공자): 발주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독관: 발주자를 대신하여 현장 대리인을 지휘하고 공사를 확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자재 2.1 자재의 선정
모든 자재는 KS 인증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가진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법적 의무 인증(전기용품안전인증 등) 대상 품목은 반드시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사용 전 자재의 상세 명세, 시험성적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 자재의 반입 및 보관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외관 검사를 실시하고, 수량 및 규격이 승인된 자재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습기, 분진, 직사광선 등에 취약한 자재(변압기, 배전반, 케이블 등)는 실내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현장 내에서 훼손되거나 품질이 저하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합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공사는 설계도서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도서 간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배관 및 케이블 포설 시에는 굴곡 반경을 준수하고 피복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접지 및 본딩 작업은 KEC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3.2 타 공종과의 협의
전기공사로 인해 타 공종(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이 발생하는 구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합니다.
주요 슬래브 관통부나 매설 배관은 타 공종의 작업 일정에 맞추어 시공 품질을 확보합니다.
3.3 안전 및 환경 관리
작업자는 작업 특성에 맞는 개인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필히 착용합니다.
현장 내 화재 예방 및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4. 품질 관리 및 검사 4.1 자체 검사 및 중간 검측
수급인은 각 공정별로 자체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합니다.
은폐되거나 후속 공정으로 가려지는 배관 및 접지선은 콘크리트 타설 또는 마감 전에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합니다.
4.2 완성 검사 및 시험
공사 완료 후 다음의 항목에 대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도통 시험 (연속성 시험) 5. 기록 및 인수인계
5.1 준공 서류 (As-Built Documents)
공사 완료 시 다음의 서류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준공도면: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도면 (CAD 및 인쇄물)
자재 성적서 및 시험성적서 계측 및 시험 결과 보고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5.2 시설물 인수인계
발주자가 지정한 운영 요원에게 주요 설비의 조작 방법, 동작 상태 및 유지보수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매뉴얼을 인계합니다.
전기공사 특기사항 시방서
본 시방서는 [공주고등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일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설비공사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설계도서, 표준시방서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적용됩니다.
본 시방서와 일반 시방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본 특기사항 시방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2. 관련 법규 및 규정
모든 공사는 다음의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현장 관리 및 자격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해당 전기공사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시공 자격: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자재 관리 및 품질 기준 2.1. 자재의 선정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품 또는 발주자(감리자)가 승인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요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자재 반입 시 현장에서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품 또는 규격 미달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2.3.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습기, 먼지, 직사광선, 물리적 충격 등으로 인한 변질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옥내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특히 전선류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드럼 단위로 밀폐하거나 덮개를 씌워 관리합니다.
3. 시공 기준 3.1. 배관 및 배선 공사
배관 공사: * 노출 배관은 건축물 마감선과 평행 및 직각이 되도록 반듯하게 설치합니다.
매입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 시 손상이 없도록 철저히 고정합니다.
배선 공사: * 전선 접속은 반드시 박스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접속 부위는 절연 테이프 및 커넥터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절연 처리합니다.
전선관 내에 전선을 입선할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전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3.2. 배전반 및 분전반 공사
분전반은 설치 장소의 환경 조건(먼지, 습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등급(IP 등급 등)을 갖춘 제품을 선정합니다.
내부 배선은 색상별로 구분(R, S, T, N상 등)하고 단자대에 명확히 표기하여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확보합니다.
3.3. 접지 및 피뢰설비 공사
접지설비: 설계도서에 명시된 접지저항값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며, 시공 후 반드시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감리자에게 확인받습니다.
피뢰설비: 건축물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뇌격 보호 범위를 충족하도록 인하도선과 접지극을 견고하게 연결합니다.
4. 안전 및 환경 관리 4.1. 안전 관리
작업자는 투입 전 감리자와 시공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소작업, 전기활선작업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절연 장갑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분전반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4.2. 환경 관리
공사 중 발생하는 폐전선, 폐자재 등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현장 내 청결을 유지합니다.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여 민원을 최소화합니다.
5. 검사 및 시운전 5.1. 공정별 검사
매립 배관 및 은폐되는 공정은 콘크리트 타설 또는 마감 작업 전에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2. 종합 시운전
공사 완료 후 전등, 전열, 동력 설비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종합 시운전을 실시합니다.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전압 강하 시험 등을 시행하고 측정 결과서를 작성하여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6. 기타 사항 6.1. 도면의 관리
시공 중 설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붉은색 펜으로 도면에 표시(Red-lining)하고 준공 시 준공도면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6.2. 하자보수
본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일반전기공사 1년, 수변전설비 3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는 시공상의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내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간선, 배관배선 및 분전반의 제작, 설치, 시험, 검사 등 시공 전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 법규 및 기준
본 공사는 다음의 법령,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산업표준 (KS) 내선규정 (KEC 제정에 따른 적용 보완) 1.3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다음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계획서 (공정표, 자재 반입 계획 포함)
자재 승인 요청서 (케이블, 차단기, 규격 증명서 등)
분전반 제작 도면 (외형도, 결선도, 부품 리스트)
2. 자재 2.1 배선 및 케이블
간선용 케이블: 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규격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0.6/1kV F-CV (난연성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의 KS 인증품을 사용한다.
접지선: KEC 규정에 의거하여 상도체의 단면적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보호도체(PE)를 사용해야 하며, 녹색/노란색 교대 배열의 피복 전선을 사용한다.
2.2 전선관 및 부속품
강제 전선관, 합성수지관, 가요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등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설치 환경(노출, 매입, 옥외 등)에 적합한 방수/방청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2.3 분전반 (Distribution Board)
외함: 두께 1.6mm 이상의 강판(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1.5mm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고, 방청 도장 후 지정색으로 마감한다.
부스바 (Busbar): 도전율 99% 이상의 순동대를 사용하며, KEC 기준에 따라 상별 색상 튜브(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로 마감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MCCB) 및 누전 차단기(ELB)는 KS 규격품으로 명판에 정격전압, 정격전류, 차단용량 등이 명기된 제품을 사용한다.
명판 및 결선도: 분전반 전면 도어에는 아크릴 조각 명판을 부착하고, 도어 이면에는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 결선도 꽂이를 설치한다.
3. 시공 3.1 배관 및 배선 공사
배관: 전선관의 굴곡 반경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굴곡 각도는 9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관통부위는 방화 실란트 등을 이용하여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한다.
배선: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접속함 내부에서만 시행하며, 관내 접속은 엄격히 금지한다. 간선 케이블 포설 시 허용 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트레이 내에서는 질서 있게 배열하여 케이블 타이로 견고히 고정한다.
3.2 분전반 설치 공사
설치 위치는 점검 및 조작이 용이하고 습기나 먼지가 적은 곳으로 하며, 건축물 구조체에 앵커 볼트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견고하게 고정한다.
분전반 내부의 전선 접속 시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풀림 방지 조치(스프링 와셔 등)를 하여 접촉 저항을 최소화한다.
간선과 분기 회로의 단자 결속 부위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여유 선을 확보하여 정리한다.
3.3 접지 공사
KEC 규정에 따라 각 기기 외함, 배관, 케이블 트레이 및 분전반 접지 단자함은 규정된 단면적 이상의 보호도체를 사용하여 등전위 본딩 및 접지망에 확실하게 접속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외관 및 구조 검사
자재의 규격, 배선 상태, 압착 단자 체결 상태, 상별 색상 구분 및 명판 부착 상태를 육안 및 기구를 통해 확인한다.
4.2 절연 저항 측정
전로와 대지 간, 및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KEC 규정치(SELV/PELV 0.5MΩ 이상, 500V 이하 1.0MΩ 이상)를 만족해야 한다.
4.3 접지 저항 측정
접지극과 대지 간의 접지 저항을 측정하여 설계 기준치 및 법적 기준치 이하인지 확인한다.
4.4 작동 시험
전원 인가 전 단락 및 지락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전원 인가 후 각 차단기의 개폐 작동 및 누전 차단기의 시험 버튼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 옥외조명타워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체육시설 등의 야간 조명을 위한 옥외조명타워(조명탑) 및 부대 전기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기준
본 공사는 다음의 규정 및 표준의 최신판을 준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한국산업표준 (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풍압 및 내진설계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1.3 제출물
도급자는 시공 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 및 승인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명탑 구조계산서 (풍하중 및 고정하중을 고려한 구조 안전성 검토서)
조명탑 및 등기구 제작도면 및 상세도
앵커볼트 배치도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
등기구 배광곡선도 및 시뮬레이션 조도계산서 2. 자재 (기자재 사양) 2.1 조명탑 (폴 및 마스트)
재질: 구조용 압연강재(SS400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부식 방지를 위해 내외면 모두 용융아연도금(KS D 8308) 처리를 해야 하며, 도금 두께는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필요시 도금 위 지정색으로 분체도장 또는 우레탄 도장을 마감한다.
구조: 예상되는 최대 풍속(지역별 설계풍속 적용)에 견딜 수 있는 내풍압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상부에는 등기구 부착을 위한 헤드 프레임 및 점검용 사다리(추락방지망 포함) 또는 승강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2.2 등기구 (LED 투광등)
외함: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구조로 방열이 우수하고, 방수·방진 등급은 IP66 이상이어야 한다.
광원: KS 인증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LED 모듈을 적용하며, 연색성(CRI) 80 이상, 광효율을 극대화한 렌즈 또는 반사갓을 사용한다.
내구성: 옥외의 직사광선 및 염해 등에 견딜 수 있도록 내후성 도장 처리가 되어야 하며,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를 전면 커버로 사용한다.
2.3 기초 자재 및 배관·배선
앵커볼트: 기초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앵커볼트는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며, 더블 너트 및 풀림방지 와셔를 체결한다.
배관: 지중 매설 구간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ELP)을 사용하고, 노출 및 폴 내부 입선 구간은 가요전선관 또는 HI-PVC관을 사용한다.
전선: 지중 전력선은 TFR-CV (트레이용 난연 전력케이블) 또는 F-CV 케이블을 사용하며, 조명탑 내부의 배선은 내열성이 우수한 규격 전선을 사용한다.
3. 시공 방법 3.1 터파기 및 기초 공사
터파기: 설계도서에 명시된 심도와 규격에 맞게 터파기를 실시하며, 연약 지반일 경우 잡석 다짐 등 적절한 지반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앵커볼트 매립: 앵커볼트는 조립 템플릿을 사용하여 수직 및 간격을 정확히 유지한 상태로 견고하게 고정 후 타설하여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 설계강도(일반적으로 24MPa 이상)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타설 후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친 뒤 상부 구조물 설치를 진행한다.
3.2 조명탑 건주 및 등기구 부착
건주 공사: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된 후 크레인 등 양중 장비를 사용하여 조명탑을 인양한다. 베이스 플레이트와 앵커볼트 체결 시 수직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무수축 몰탈 등으로 레벨링을 수행한다.
볼트 체결: 모든 앵커볼트는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 규정된 체결 토크로 균일하게 조이고, 이완 방지 조치(더블 너트, 용접 등)를 취한다.
등기구 설치: 지상에서 마스트 또는 헤드 프레임에 등기구를 가조립하여 배선을 완료한 후 건주하거나, 안전장비를 갖춘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등기구의 조사 각도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맞춰 정밀하게 조정(Aiming)한다.
3.3 배선 및 결선
조명탑 내부의 전선은 자체 하중으로 인해 단선되거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케이블 서포트 또는 타이를 이용하여 지지한다.
단자대 연결 부분은 압착 터미널을 사용하고, 방수 테이프 및 수축 튜브 등으로 완벽하게 절연 및 방수 처리한다.
조명탑 하부 안정기반(또는 단자함)은 빗물이나 곤충이 침투하지 않도록 밀폐 구조(IP54 이상)로 시공한다.
3.4 접지 공사 (KEC 기준 적용)
조명탑 외함, 등기구 프레임 및 금속제 배관은 전기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본딩(Bonding)하고, KEC 규정에 따른 보호접지(PE) 선을 연결한다.
낙뢰 보호를 위해 필요시 피뢰침을 최상단에 설치하고, 피뢰인하도선과 조명탑 구조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대지로 방전되도록 한다.
기초 부근에 독립된 접지극을 매설하거나 현장의 공통/통합 접지망에 접속하며, 단자함 내에 접지 테스트 단자를 구비한다.
4. 검사 및 시험
절연저항 측정: 배선 완료 후 전압을 인가하기 전, 전로와 대지 간 절연저항을 메거(Megger)로 측정하여 KEC 기준치 이상인지 확인한다.
접지저항 측정: 조명탑의 접지단자에서 대지 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규정값 이내인지 확인한다.
조도 측정 및 점등 시험: 전원 투입 후 모든 등기구의 정상 점등 여부를 확인하고, 야간에 해당 구역의 조도를 측정하여 설계 시뮬레이션 조도값(평균 조도 및 균제도)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수직도 검사: 건주 완료 후 트랜싯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조명탑의 수직도를 전후좌우에서 측정하고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검수한다.
▣ 옥외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옥외 및 부지 내 전력, 제어, 통신 케이블을 지중으로 인입하거나 배선하기 위한 지중 전선관, 맨홀(Manhole) 및 핸드홀(Handhole)의 설치와 케이블 포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제334절 지중 전선로의 시설
전기설비기술기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ELP)
한전 지중배전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1.3 제출물
자재 승인 서류: 전선관, 케이블, 맨홀/핸드홀 덮개(주철제) 및 구조물(PC 맨홀인 경우)의 KS 인증서 및 카탈로그.
시공 계획서: 터파기, 관로 배열, 되메우기 공정 및 타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가스 등)과의 간섭 검토서.
시공 상세도: 관로 평면도 및 종단면도, 맨홀 구조도 및 배근도.
2. 자재 2.1 지중 전선관
종류: 외부 압력에 강하고 유연성이 있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ELP)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선 구간이 길고 하중이 적은 곳은 경질 비닐 전선관(HI-PVC)을 사용할 수 있다.
규격: 케이블 외경, 포설 장력 및 점적률을 고려하여 내경이 충분히 여유 있는 규격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단면적 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
2.2 맨홀 및 핸드홀
구조물: 현장 타설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공장에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제품을 사용한다. 내부는 케이블의 곡률 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덮개 (Cover):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은 중하중용(Heavy Duty) 방수형 주철제 덮개를 사용하고, 보도 등에는 경하중용을 적용한다. 표면에는 용도(전기, 통신 등)를 양각으로 명기한다.
부속재: 케이블 걸이(Cable Hanger), 사다리, 접지 단자판, 배수구(집수정)를 구비해야 한다.
2.3 케이블 및 부속 자재
케이블: 지중 포설용 케이블은 수분 침투 및 내부식성에 강한 제품(TFR-CV, F-CV, CNCV-W 등 도면 지정 규격)을 사용한다.
위험 경고 테이프: 지중 선로 보호를 위해 관로 상단부에 매설하는 비닐 테이프로, 용도에 따라 바탕색(전력: 적색, 통신: 황색 등)과 명칭이 인쇄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터파기 및 관로 매설
매설 깊이 (KEC 기준): *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도로 등): 1.0m 이상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보도, 녹지 등): 0.6m 이상
터파기: 바닥은 평탄하게 다짐을 하고, 돌이나 암반 등 전선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후 모래를 50mm 이상 깔아준다.
경고 테이프 매설: 되메우기 시 관로 상단에서 약 300mm 높이에 지중 선로의 존재를 알리는 위험 경고 표지 테이프를 관로와 나란히 매설한다.
3.2 전선관 배열 및 접속
관로의 배열은 꼬임이 없도록 질서 있게 배열하고, 다조 포설 시 관 상호 간에 일정 간격(스페이서 사용)을 유지한다.
맨홀 또는 건축물 인입부로 향하여 하향 완구배를 주어 관내 침투수가 자연 배수되도록 한다.
전선관 접속부는 모래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전용 방수 커플링이나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수밀 처리한다. 빈 관로(예비관)의 단말은 캡으로 밀봉한다.
3.3 맨홀 및 핸드홀 시설
기초 다짐: 터파기 후 잡석을 깔고 충분히 다짐하여 맨홀의 침하를 방지한다.
배수: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 중앙에 집수정(Sump)을 설치하고, 필요시 자동 배수 펌프를 시설하거나 자연 배수가 되도록 구배를 준다.
마감: 맨홀 덮개의 상단면은 주변 포장면(도로, 보도)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레벨을 맞추어 시공한다.
3.4 케이블 포설
사전 확인: 포설 전 관내에 맨드릴(Mandrel)이나 브러시를 통과시켜 관로의 찌그러짐이나 내부 이물질, 수분 등을 제거한다.
포설 작업: 케이블의 허용 장력 및 측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굴곡부나 맨홀 입구에는 롤러를 설치하여 피복 손상을 방지한다.
여유장 확보: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창, 향후 접속 작업 등을 고려하여 맨홀 내부에 케이블이 벽면을 따라 1바퀴 정도 여유 있게 배열되도록 한다.
식별 표지: 맨홀 내부의 케이블에는 회로 명칭, 규격, 포설 일자 등이 기록된 아크릴 또는 내식성 재질의 명찰(Cable Tag)을 부착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터파기 및 관로 검사
되메우기 전 터파기 깊이, 모래 부설 상태, 전선관 배열 및 스페이서 설치 상태를 감독원에게 확인받고 반드시 사진 대지를 작성한다.
4.2 도통 시험 (관로)
케이블 포설 전 지중 전선관 내에 테스트 핀이나 풀링 와이어를 통과시켜 관의 막힘, 꺾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4.3 케이블 절연 및 외관 검사
포설이 완료된 후 전로 양단에서 대지 간 및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KEC 규정치 이상인지 확인한다. 맨홀 내 케이블의 굴곡 반경 준수 여부, 케이블 행거 고정 상태, 방수 처리 및 명찰 부착 상태를 육안으로 최종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