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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924] 동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냉난방기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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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동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냉난방기 설치공사).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193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사 업 명
동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냉난방기 설치공사
총사업비
금204,325,000원
입찰개시
2026. 09. 30.(수), 10시
도 급 액
금204,325,000원
입찰마감
2026. 10. 02.(금), 10시
추정가격
금185,750,000원
개찰일시
2026. 10. 02.(금), 11시
부 가 세
금18,575,000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PC
기초금액
금204,325,000원
비
고
도급자관급 : 금
0원
관급자관급 : 금
0원
참고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각종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 본 공사는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A값은 금7,684,280원입니다.

1. 공사개요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나. 공사현장 :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91-58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냉난방기 설치
라. 참가자격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3.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는 입찰 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참가가능 합니다.
라.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04,260
930,525
92,539
5,506,386
450,570
-
-
7,684,280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입찰 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95조 및「형법」제315조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 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41-830-3974)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hp:fwSpace/>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1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가.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두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 체결 시 기준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로 전환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hp:fwSpace/>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hp:fwSpace/>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hp:fwSpace/>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조건 충족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수의계약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41-830-397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8.
부여군 분임재무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3〕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내용확인자 : ○○회사 대표 ○○○ (인)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태조사 동의서
[첨부 1]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첨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련 자격증 사본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월급 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은행발급분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결산부속명세서(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첨부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첨부 4]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 위 서류는 개찰일 다음 날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 부여군 건설과 건설행정팀(☏041-830-2108)
[첨부 1]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부여군수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부여군수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
3. 타 지자체에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형식적인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로 자본금 충촉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2]

건설업 외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입종
등록번호
등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건설업 이외의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 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자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 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 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hp:fwSpace/>

<hp:fwSpace/>상호
대표자
(인)

붙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첨부 3]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 알 림

  •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와 금액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 계정과목별로 증빙 자료 없이, 세무사의 자료 출력분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심사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하며,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은 삭감됩니다.
  •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결산일이 다른 경우 그 결산일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계 정
증 빙(제출)서류 목록
현 금
①계정명세서
※ 자본총액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됨
보통예금
(①②③④)

정기예‧적금
(①⑤)

①계정명세서(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잔액 등 표기)
②예금잔액(잔고)증명서: 결산일 기준

  • 금융기관 담당자, 결재자의 날인이 있는 원본 제출

③은행입출금거래내역증명서: 보통예금 - 결산일전후 60일간
  • 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명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④금융거래확인서(은행) 또는 부채증명서(농협 등) - 결산일 기준
  • 여신현황이 표기된 것: 거래 금융기관의 차입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차입이 없어도 증빙자료 제출

⑤정기<hp:fwSpace/>예·적금 계좌조회표: 개설(신규)일,<hp:fwSpace/>만기일,<hp:fwSpace/>해지일 표기된 증명서
  • 예)농협 : 저축성예금조회표, 경남은행: 계좌조회표(이자지급명세서) 등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
※ 인터넷 발급 불인정, 제출된 은행발급 서류는 해당 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함
※ 인출제한, 질권설정(이력포함)된 예금은 실질자본금에 불인정됨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①계정명세서
②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 대출잔액확인서
③증권예탁금 계좌별로까지의 거래실적(내역)증명서
④(결산일 이후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에 대해 입금 후 60일간의 거래내역(60일 이내 인출시 소명자료 포함)

  • 인출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이내 발행분)
☞지역개발공채 : 지역개발공채 실명번호 매출조회(농협)
공제조합
출자금, 융자금
①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융자금잔액 증명원 결산일

※공제조합발급 원본(인터넷 발행분 가능)
매출채권
((공사‧분양)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포함)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별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계약시~심사일 현재까지)

  • 건별 도급계약서 사본(공사, 분양)
  • 세금 계산서 청구서 사본(심사일현재까지 거래처 원장 상 매출발행분 모두)
  • 공사(분양)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심사일현재까지)

※ 위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서류는 거래처별원장의 일자순으로 붙임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내역

③공사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 산정 내역 포함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 증빙서류)
  • 차기년도 1분기내 대가 청구 및 회수내역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의 법적회수가능금액 소명자료: 법원판결문, 담보물건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배당표 등

※<hp:fwSpace/>장기성 채권(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인 경우 부실자산임
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①계약서 사본
②거래처별원장(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액, 잔액 표기)
③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
④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⑤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증빙서류)

⑥미완성주택의 경우 분양현황표 및 원가안분 내역표
⑦준공서류, 사진, 건축물대장 등
보증금
임차
보증금
①임대차계약서, 금융이체자료(입금증)
②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미등기는 건축물대장 및 사진
기타
보증금
①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관증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유형
자산
토지,건물
건설장비
①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②계정명세서 및 증빙서류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이체자료, 재산세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회계장부에 반영한 평가 근거서류(취등록세 사본, 감정평가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④해당 목적물 사용현황 확인서류(목적물 사진 등)
⑤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

※ 주택, 비업무용 토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임.
차량
운반구
①차량등록증 사본
②차량가액 확인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재고
자산
가설재
①가설재 계정별 원장 및 가설재 평가 명세서(취득일자 기재)
②취득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③가설재 현장 배치 상황표(결산일, 심사일)
④실행 예산서(가설재 투입예산)
원재료
조경수
①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자료

②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일보(자재수불현황표 포함)

※ 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임(다만, 보유기간 1년 이내의 것은 서류 제출 가능)
③조경수

  • 취득시 계약서,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법인출자공증서류 등 법인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조경수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원장
  • 감정평가서(취득 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비상장주식
(투자자산등)
①투자자산과 관련된 계정명세서 및 계약서
②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 주주협약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계약서, SPCㆍSPE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가능
선납세금
①제세결정기관 환급 통보서
②대금 입금된 법인통장 내역
선 급 금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계약서 및 금융이체자료
  • 보증기관이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및 정산서
  • 발주자 확인서

※ 위 소명서류 미제출시 부실자산 처리
대 여 금
주임종단기채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일 경우만 제출>
①대여금 명세서(세부내역)
②대여금 관련 계약서
③대여금이 지급된 은행계좌 거래실적증명(은행발급원본)
④(매월) 이자수령 계좌 내역
⑤12월 급여대장 및 결산일 현재 주주명부
⑥종업원 주택취득현황/우리사주조합 결산서

※위 경우를 제외한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엽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무기명식
금융상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미 수 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회원권
(골프,콘도 등)
※ 본 항목은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투자자산
(주식 제외)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첨부 4]
사무실 확보 현황
위
치

연 락 처
대표 핸드폰

사무실
전화
FAX

소 유 자
주소 :
성명 :
공부상 용도

공부상 면적
㎡
사용 면적
㎡
소유 구분

○ 사 진
사무실 배치도

위
치
도

내
부

외
부

※ 내부전경 촬영 시 통신·사무용 설비 포함
※ 외부전경 촬영 시 간판 포함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동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냉난방기 설치공사).pdf =====
[부여군 공고 제2026-193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사 업 명

동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냉난방기 설치공사 총사업비 금204,325,000원 입찰개시 2026. 09. 30.(수), 10시 도 급 액 금204,325,000원 입찰마감 2026. 10. 02.(금), 10시 추정가격 금185,750,000원 개찰일시 2026. 10. 02.(금), 11시 부 가 세 금18,575,000원 개찰장소 부여군 입찰 집행관PC 기초금액 금204,325,000원 비 참고 고

도급자관급 : 금
관급자관급 : 금

0원
0원

※ 낙찰 하한선 미달로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이를 확인한 후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각종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 본 공사는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A값은 금7,684,280원입니다.

1. 공사개요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나. 공사현장 :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91-58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냉난방기 설치
라. 참가자격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3. 입찰(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
여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는 입찰 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
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나라장
터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만이 참가가능 합니다.
라.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
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04,260 930,525 92,539 5,506,386 450,570 - - 7,684,280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입찰 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여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95조 및「형법」제315조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실시
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 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여군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41-830-3974)

5.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 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
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 참가 희망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 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아
래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임원증명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
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
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10.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가.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5조(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두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차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체결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사본을 제출(사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기준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로 전환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
여야 하고,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조건 충족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
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소액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수의계약 각
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공급가액의 2.5%
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2)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부여군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41-830-397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8.
부여군 분임재무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
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서약자

상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인)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3〕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
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
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
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
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
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
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
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내용확인자 : ○○회사 .

.
대표 ○○○ (인)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제출서류 항목 확인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서류 실태조사 동의서 [첨부 1]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첨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련 자격증 사본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월급 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은행발급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자본금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결산부속명세서(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첨부 3]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첨부 4]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 위 서류는 개찰일 다음 날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
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 부여군 건설과 건설행정팀(☏041-830-2108)

[첨부 1]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부여군수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부여군수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
3. 타 지자체에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형식적인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로 자본금 충촉

2026. . . 대표자 성명 : 부여군수 귀하 (인) [첨부 2]

건설업 외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정 법정 자본금 입종 등록 기술자수 등록번호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건설업 이외의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 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
자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 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 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자

(인)

붙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첨부 3]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알 림

  •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와 금액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 계정과목별로 증빙 자료 없이, 세무사의 자료 출력분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심사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하며,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은 삭감됩니다.
  •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결산일이 다른 경우 그 결산일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계 정
현 금

증 빙(제출)서류 목록
①계정명세서
※ 자본총액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됨
①계정명세서(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잔액 등 표기)
②예금잔액(잔고)증명서: 결산일 기준

  • 금융기관 담당자, 결재자의 날인이 있는 원본 제출

보통예금
(①②③④)
정기예‧적금
(①⑤)

③은행입출금거래내역증명서: 보통예금 - 결산일전후 60일간

  • 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명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④금융거래확인서(은행) 또는 부채증명서(농협 등) - 결산일 기준
  • 여신현황이 표기된 것: 거래 금융기관의 차입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차입이 없어도 증

빙자료 제출
⑤정기 예·적금 계좌조회표: 개설(신규)일, 만기일, 해지일 표기된 증명서
  • 예)농협 : 저축성예금조회표, 경남은행: 계좌조회표(이자지급명세서) 등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
※ 인터넷 발급 불인정, 제출된 은행발급 서류는 해당 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함
※ 인출제한, 질권설정(이력포함)된 예금은 실질자본금에 불인정됨
①계정명세서
②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 대출잔액확인서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③증권예탁금 계좌별로까지의 거래실적(내역)증명서
④(결산일 이후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에 대해 입금 후 60일간의
거래내역(60일 이내 인출시 소명자료 포함)

  • 인출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

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이내 발행분)
☞지역개발공채 : 지역개발공채 실명번호 매출조회(농협)

공제조합
출자금, 융자금

①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융자금잔액 증명원 결산일
※공제조합발급 원본(인터넷 발행분 가능)

계 정 증 빙(제출)서류 목록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별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계약시~심사일 현재까지)

  • 건별 도급계약서 사본(공사, 분양)
  • 세금 계산서 청구서 사본(심사일현재까지 거래처 원장 상 매출발행분 모두)
  • 공사(분양)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심사일현재까지)

※ 위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서류는 거래처별원장의 일자순으로 붙임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내역

매출채권
((공사‧분양)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포함)

③공사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 산정 내역 포함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 증빙서류)
  • 차기년도 1분기내 대가 청구 및 회수내역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의 법적회수가능금액 소명자료: 법원판결문, 담보물건이 설정된 등

기부등본, 경매배당표 등
※ 장기성 채권(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인 경우 부실자산임
①계약서 사본
②거래처별원장(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액, 잔액 표기)
③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
④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⑤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증빙서류)

⑥미완성주택의 경우 분양현황표 및 원가안분 내역표
⑦준공서류, 사진, 건축물대장 등

임차 ①임대차계약서, 금융이체자료(입금증) 보증금

②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미등기는 건축물대장 및 사진

기타

①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보증금 ②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관증 보증금 계 정

증 빙(제출)서류 목록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①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②계정명세서 및 증빙서류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이체자료, 재산세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토지·건

물),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회계장부에 반영한 평가 근거서류(취등록세 사본,

토지,건물 감정평가서 등)
건설장비 ③감가상각명세서
유형

④해당 목적물 사용현황 확인서류(목적물 사진 등)

자산

⑤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
※ 주택, 비업무용 토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
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임.
①차량등록증 사본
차량
운반구

②차량가액 확인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①가설재 계정별 원장 및 가설재 평가 명세서(취득일자 기재)

가설재

②취득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③가설재 현장 배치 상황표(결산일, 심사일)
④실행 예산서(가설재 투입예산)
①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자료

재고

②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일보(자재수불현황표 포함)

자산
원재료
조경수

※ 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임(다만, 보유기간 1년 이내의 것은 서류
제출 가능)
③조경수

  • 취득시 계약서,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법인출자공증서류 등 법인소유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조경수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원장
  • 감정평가서(취득 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①투자자산과 관련된 계정명세서 및 계약서
②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비상장주식 -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투자자산등)

  • 주주협약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계약서, SPCㆍSPE 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가능

계 정 선납세금

증 빙(제출)서류 목록
①제세결정기관 환급 통보서
②대금 입금된 법인통장 내역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계약서 및 금융이체자료

선 급 금

  • 보증기관이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및 정산서
  • 발주자 확인서

※ 위 소명서류 미제출시 부실자산 처리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일 경우만 제출>
①대여금 명세서(세부내역)
②대여금 관련 계약서

대 여 금
주임종단기채권

③대여금이 지급된 은행계좌 거래실적증명(은행발급원본)
④(매월) 이자수령 계좌 내역
⑤12월 급여대장 및 결산일 현재 주주명부
⑥종업원 주택취득현황/우리사주조합 결산서
※위 경우를 제외한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엽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무기명식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금융상품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미 수 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회원권
(골프,콘도 등)
투자자산
(주식 제외)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 본 항목은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첨부 4]

사무실 확보 현황
위

치

연 락 처
소 유 자

대표 핸드폰 사무실 전화

주소 :
성명 :

공부상 용도
사용 면적
○ 사

FAX

공부상 면적
㎡

소유 구분 진 사무실 배치도 위 치 도 ㎡ 내 부 외 부 ※ 내부전경 촬영 시 통신·사무용 설비 포함 ※ 외부전경 촬영 시 간판 포함

===== 물량내역서(동부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냉난방기 설치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부여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 - 냉난방기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205 냉난방기설치공사 B:
A: 1. 냉난방기 장비 B: C: E: F: G: H: I: J: K: L: M:
A: 전기히트펌프 38HP 냉난방 실외기 B: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28HP 냉난방 실외기 B: C: 대 D: 1
A: 전기히트펌프 12HP 냉난방 실외기 B: C: 대 D: 1
A: 2.0Kw 1way 냉난방 실내기 B: C: 대 D: 2
A: 4.0Kw 1way 냉난방 실내기 B: C: 대 D: 1
A: 11.0Kw 4way 냉난방 실내기 B: C: 대 D: 5
A: 14.5Kw 4way 냉난방 실내기 B: C: 대 D: 2
A: 13.0Kw 덕트형 냉난방 실내기 B: C: 대 D: 1
A: 29.0Kw 직립형 냉난방 실내기 B: C: 대 D: 4
A: 1way 실내기 판넬 B: C: 대 D: 3
A: 4way 실내기 판넬 B: C: 대 D: 7
A: 유선리모컨 B: C: 대 D: 10
A: (덕트)유선리모컨 B: C: 대 D: 1
A: 무선리모컨 B: C: 대 D: 4
A: 16실 제어기 B: C: 대 D: 1
A: PC 중앙제어기 B: C: 대 D: 1
A: 2.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A: 냉난방기용Y분기관 B: C: 개 D: 9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 B: C: 개 D: 3
A: 실외기 받침대 B: EHP 실외기 받침대 C: 조 D: 5
A: 덕트 설치비 B: C: 식 D: 1
A: 덕트 토출챔버 B: ø200 C: 개 D: 1
A: 덕트 흡입챔버 B: ø200 C: 개 D: 1
A: 덕트 토출디퓨저 B: ø200 C: 개 D: 6
A: 덕트 흡입그릴 B: ø200 C: 개 D: 4
A: 플렉시블 B: ø200 C: m D: 32
A: 냉난방기 설치비 B: C: 식 D: 16
A: 동관(롤) B: Φ41.3 * 1.2t C: m D: 71
A: 동관(롤) B: Φ34.9 * 1.1t C: m D: 74
A: 동관(롤) B: Φ28.58 * 1.0t C: m D: 42
A: 동관(롤) B: Φ22.2 * 1.0t C: m D: 41
A: 동관(롤) B: Φ19.05 * 1.0t C: m D: 127
A: 동관(롤) B: Φ15.88 * 1.0t C: m D: 59
A: 동관(롤) B: Φ12.70 * 0.8t C: m D: 37
A: 동관(롤) B: Φ09.52 * 0.8t C: m D: 66
A: 동관(롤) B: Φ06.35 * 0.8t C: m D: 20
A: 보온재 B: Φ41.3 * 13t C: m D: 71
A: 보온재 B: Φ34.9 * 13t C: m D: 74
A: 보온재 B: Φ28.58 * 13t C: m D: 42
A: 보온재 B: Φ22.2 * 13t C: m D: 41
A: 보온재 B: Φ19.05 * 13t C: m D: 127
A: 보온재 B: Φ15.88 * 13t C: m D: 59
A: 보온재 B: Φ12.70 * 13t C: m D: 37
A: 보온재 B: Φ09.52 * 13t C: m D: 66
A: 보온재 B: Φ06.35 * 13t C: m D: 20
A: 냉매 B: R410A C: KG D: 58
A: PVC 드레인 B: 25mm C: m D: 61
A: 드래인 단열재 B: 25mm C: m D: 55
A: 불연 금속CD관 B: 16mm C: M D: 310
A: 통신선 B: 1.0SQ*2C C: M D: 230
A: 리모컨선 B: 24AWG*3C C: M D: 116
A: 배관커버 B: C: m D: 27
A: 크레인 B: C: 대 D: 1
A: 3. 경비 B: C: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 3.56% C: 식 D: 0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 1.01% C: 식 D: 0
A: 국민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 * 3.545% C: 식 D: 0
A: 국민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 * 4.5% C: 식 D: 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 2.93% C: 식 D: 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 * 12.95% C: 식 D: 0
A: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5% C: 식 D: 0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 * 10% C: 식 D: 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0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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