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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53호
기계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위치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기계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구 모아레포츠 타운
공사기간
- 노후 기계설비 철거 및 신설(기계실 노후 장비 철거 후 신설(목욕장 설비 제외).
물탱크, 보일러, 급수 및 급탕 관련 설비 설치, 배관 철거 후 신설, 가스 설비 교체 등)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기초금액 472,212,000원 (추정가격 429,283,636 원,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472,212,000원 (기초금액 472,212,000 원, 도급자관급자재비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10. 1 .(목) 10:00 ∼
2026. 10. 6 .(화) 10:00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구 광주광역시), 업종제한(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 : 기계설비공사)),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 (☎062-600-6817)
공사개요 개찰일시
42,928,364 원)
0 원)
2026. 10. 6.(화) 11:00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개찰결과 1순위자는
계약체결전까지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 및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기술자보유현황, 기계설비공사업등록수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4대보험 가입 및 완납증
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해당 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관급자재비 : 442,431,00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442,431,000원)
마.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지정”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B*)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구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 합니다.
※ 구 광주광역시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
업체이어야 하고,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전까지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예비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414,954,834원
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아래와 같이 심사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 429,283,636원 100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평가방
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50,033,431원입니다.
- A의 값은 8. 법정 정산 과목 정산 준수[A 정보] 참조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를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
의 무자격 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A 정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11,116,880 14,688,50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460,758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7,112,329 15,654,958
품질관리비
-
합계(A)
-
50,033,431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감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협약은행 : 기업은행 또는 광주은행)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제전산원-하도급결제관리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상생
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상생결제를 이용한
전자어음발행 만기일은 청구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만기일 이전 인출시에는
할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1.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
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
획 및 하도급관리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
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B)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적용 대상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하여
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등록번호 : 410-82-07341)로 발행합니다.
마.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입찰정보검색」 (개찰결과
조회 및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보보충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 062-600-6651
- 공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건축사업1팀 ☎062-600-6817
아. 계약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갑질 피해신고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청렴/비리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1. 기계공사 시방서.hwp =====
기 계 시 방 서 공사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기계공사 2026. 08.
**** 목
차 *****
1. 일 반 시 방 2. 특 기 시 방 1. 공 통 사 항 2. 위생 설비공사 3. 펌프류 설치 시방서 Ⅰ. 일 반 시 방 1. 일반시방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사 개요 : 가. 급수 배관
․ 급 수 - 시상수도관에서 분기하여 신청건물 지하저수조에 담수하여 부스터펌프로 상향공급.
나. 오,배수 배관
․ 옥내 오배수 분리배관후 옥외 토목관로에 연결.
1.2 공 사 범 위
위생, 환기, 냉난방, 공사로서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1)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모두 설계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 (대한설비공학회발행)를 기준한다.
1.4 관 계 법 규
모든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 착공 신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근로 보존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의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6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는 제품 시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그의 규격 및 능력들이 확실하거나 타공사에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한국 공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K.S 규정에 따른다.
(3) 기재는 전부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주요 기재에 대해서는 계약 후 곧 설비 공사 주요 자재 발주 계획서를 제출한다.
(4) 재료 검사 및 시험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행하고 불합격 재는 즉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사용 기재의 선정은 설계 지침에 적합하고 시중 구매가 가능한 다수 품목으로 사용 하여야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1.7 시
공
(1) 일반사항 :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소
음 : 소음기준은 관련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 공상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사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8 뒷 정 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반드시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9 기 타 사 항 (1) 감 독 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 청부 계약서에 감독원(갑) 또는 그 보조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지명하여 공사 현장에 임하도록 한다.
(3) 경미한 변경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동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부속품에 관계되는 것과 경미한 변경 시공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 대관업무 : 대관업무 및 인허가 관계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내역서,시방서,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으로 명칭 및 규격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품질,용량,상태,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1.10 공사구분
(1) 도면 기계설비계획 3)공사구분 계획 참조.
2. 특기 시방 1. 공통사항 1.1 용접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용접에 관한사항으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E 3401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3)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4)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시한 곳에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한다.
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공동구 및 지하층 안에 나봉상태로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나)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환경조건
가) 기온이 0℃ 이하인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 범위의 모재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7) 용접기
가)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된 것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나)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함으로써,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 불량을 유발하여 홀더가 과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9) 용접용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 전압저하를 방지한다.
10) 용접봉
가)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용접 자세 등)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젖어 있는 것, 오손․변질되거나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 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용접봉의 사용구분〉
품
명
규 격
및
재 질
비
고
동 용 접 봉
동 AWSB CUP-2, D2.4 x 500M/M
스텐 용접봉 JISD - 308 - 3.2 강관 용접봉 KSE 3401(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 용접봉 건조의 기준 〉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100~150℃ 1시간 이상 10) 공사준비
가)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나)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다)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선정한다.
라)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마) 용접봉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용 건조기를 현장 용접공이 휴대토록 한다.
바)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적게하고, 제거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사) 가 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아) 용접 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1) 홈내기 가공
가)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절단 가공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한다. 홈내기 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하게 제거한다.
나) 접합부분 홈내기 및 용접부 간격의 치수는 다음 표와 같다.
홈내기 형상 t [㎜] @ [。 ] 루트간격 a [㎜] 루트면 b[㎜] 강관의 호칭경(φ) 2.8~ 4.5 - 1.5 - 125이하
다) 용접작업에는 모재의 베벨각과 루트패스 간격 등에 현저한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강관용접
가) 관의 맞대기 용접은 가 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상에 가 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등으로 가 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 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다)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 이어야 한다.
라) 아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용접을 시작한 후 한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바)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실시한다.
사) 양면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접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아) 굴곡 개소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실시한다. 중간에 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자) 현장 용접은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에서 부터 차례로 실시한다.
차) 임시로 가 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 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카)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 후열하여야 한다.
13) 본 용접
가) 아크를 발생시킬 때는 다른 강재나 용접선 중에서 하여야 한다.
나) 아크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용접봉의 지름 이하로 한다.
다) 운봉법은 직선 비이드법이나 위이빙법으로 한다.
라) 용접작업은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 균열 등 모든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마)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열은 하지 아니한다. 예열은 필요하다면 소요규 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용접 패스간의 온도는 되도록 낮게 해야 한다.
사) 응력 집중을 피하기 위하여 백 가우징때와 마찬가지로 보강부의 부분을 기계가공, 치핑 해머, 아크 에어 가우징에 의해 제거하고, 그라인더로 마무리 가공을 실시한다.
아) 본 용접이나 가 붙임 용접에서 지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접선을 따라 양측 5㎝의 범위를 규정된 온도로 예열해야 한다.
자) 강재의 밀쉬트에서 지시된 탄소함량이 너무 클 경우에는, 용접재료나 용접방법에 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차) 다층용접의 각 층은 다음 층의 용접을 하기 전에 그 표면의 슬래그, 잡물 등을 제거 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용접봉을 바꿀 때나 최종층의 용접이 끝날 때도 같다.
카) 수동 홈용접에서 이면용접을 할 때에는 완전한 용접부까지 이면파기를 하고, 홈용접을 해야 한다.
타)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한다. 이때 돌리기 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파) 자동 용접에서 수동 용접으로 바꿀 때에는 자동 용접의 비드 끝부분을 50㎜ 이상 깎아내 고, 수동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하) 용접 작업에서는 아크 스트라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크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4) 용접부의 청소 가)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나)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다) 용접중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라)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15) 용접결함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항
목
결함한도(㎜) 약도
적
요
기 준 치 최 대 치 1. 비드크기 불량 2.0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요철을 포함한 비드 (Bead)눈의 불량 2. 비드폭 불량 2.5 이하 비드(Bead)가 좌우로 여분이 나오는 것 3. 언더컷 틈새깊이 0.5 이하, 1개길이 12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틈새깊이 1.0 이하, 1개길이 25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용접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4. 오버랩 1.5 이하 -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겹치어 있는 것
5.용접금속이
녹아 들어감
2.0 이하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내측에 흘러처짐 6. 관단면의 어긋남 1.5 이하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7. 비드의 편심 2.5 이하 비드(Bead)의 중심 선이 구부러진 것 8. 용접덧살 t 12 이하:2.0 이하 t 13 이상 25 이하 : 2.5 이하 t 26 이상 50 이하 : 3.0 이하 t 51 이상:4.0 이하 과도한 용접덧살이 없을 것 표면의 비드(Bead) 의 올려진 것 (좌그림 참조) 9. 용입부족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12 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4% 이하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4% 이하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10.각도(판용접후각도) 5°(11mm) 8°(18mm) 용접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11.크랙 있어서는 않됨 있어서는 않됨 ․용착금속부,열영향부 ․모재와의 접합 16) 용접결함의 보수 NO 결함의 종류 보 수 방 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확실한 것
용접,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비드는 길이 40㎜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정이나, 아크 에어가우징(Arc Airgouging)에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것
의하여 불량부분을 제거한 후 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3 강재 끝면의 층상균열
판두께의 1/4 정도의 깊이에 가우징을 하고,용접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용접 붙임을 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작은 흔적이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5 가붙임 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 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용접 덧붙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것에 따른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오우버랩
아크 에어가우징으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을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 마무리를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 용접의 결함
해머 타격검사로 파손된 용접부는 완전히 제거 하고 모재면을 정리한 다음 재용접한다.언더컷 덧붙임 부족에 대한 피복용에 의한 보수용접은 피함이 좋다.
가) 시공중에 발생한 불량 용접부의 보수
(1) 불량 용접부에 대한 보수의 요령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균열의 범위가 국부적이 아닌 경우나 모재가 균열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보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용접시공 중에 좋지 않은 상태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 전에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 반입검사에 의한 불합격 용접부의 보수
(1) 반입검사에서 불합격된 용접부는 외관불량, 치수불량, 내부결함 등 어떤 경우에서 나 모든 보수를 하고 재검사하여 합격되게 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용접의 보수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보수방법 17) 용접검사 가) 외관검사
용접작업이 완료되면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2. 위생설비공사 1.1 공통사항
(1) 보온은 하지 않는 배관으로서 천정, 바닥, 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에 보일 경우에는 활좌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은 모두 그 구경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심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구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쇠가루, 먼지 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한다.
(3) 실내에 노출되는 관의 벽면으로부터의 간격은 노출관, 피복관 모두 40㎜ 이상으로 한다. 수직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렌지 이음 사용을 피하고 모양이 좋도록 배관한다.
(4) 접합용 나사는 KSD 0222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나사접합에는 특기하지 않는 한 테프론씰 테이프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배관재료 1.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구분 규격 관재료 구경범위 비고 시수관 KSM-3408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5~100mm 융착접합 급수양수관, 급수관 급탕관, 환탕관 KSD-3595 KSD-3576 배관용 스텐강관 배관용 스텐강관 15~100mm 125mm이상 K-TYPE 용접접합 오수관, 배수관 옥외 : PVC-VG1 옥내 : PVC-VG1 50~200mm 옥외:DTS 옥내:DRF 1.2.2 배관부속품 사용구분 규격 관재료 구경범위 비고 시수관 KSM-3408-3 수도용폴리에틸렌관 이음쇠 15~100mm 융착접합 급수양수관, 급수관 급탕관, 환탕관 KSB-1547 스텐관 프레스식 이음쇠 스텐관 용접식 이음쇠 15~100mm 125mm이상 프레스식 용접접합 오수관 배수관 KSB-1547 PVC 이음쇠 50~250mm 옥외:DTS 옥내:DRF 1.2.3 밸브 종류 규격 형식(KG/CM2,G) 주사용처 구경 게이트밸브 KSB-2313 청동나사식 10K 급수.급탕.환탕.기계배수 15~50mm KSB-2353 주철 후렌지식 10K 기계배수관 65~200mm KSB-2367 주강 후렌지식 20K 급수관 15~150mm 체크밸브 KSB-2301 청동나사식 10K 급수.급탕.환탕.기계배수 15~50mm KSB-2350 주철 후렌지식 10K 급수.급탕.환탕.기계배수 65~200mm KSB-2364 주강 후렌지식 20K 15~200mm 버터플라이밸브 한국공업규격 후렌지식 10K 급수.급탕. 환탕 레버핸들 부착형 65~100mm 기어핸들 부착형 125~200mm 한국공업규격 후렌지식 20K 급수관 레버핸들 부착형 65~100mm 기어핸들 부착형 125~200mm 볼밸브 KSB-2308 KSB-2308 KSB-2308 스테인리스 볼밸브 10K 황동가스용볼밸브 10K 주강가스용볼밸브 10K 급수.급탕.환탕 가스관 가스관 15~50mm 15~50mm 65~300mm
주) 3m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버터플라이 밸브는 체인형으로 설치한다.
1.2.4 기타 부속류 및 밸브류 제 3 장 4 항에 준한다. 1.3 배관부속품 1.3.1 안전밸브
1) 구조, 기능 및 치수는 KSB 6216(스프링안전밸브)에 따른다.
2) 필요압력은 유효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 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3) 테스트 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1.3.2 수위조절 밸브
구경 50mm 이하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하고, 밸브 몸체는 주철제, 밸브 및 밸브시이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에 워터해머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3.3 감압밸브(물용)
1) 급수 배관의 밸브재질은 청동 재질이어야 한다.
2) 작동시 미끄럼 운동을 하는 오일 링 접촉부 실린더의 재질이 스텐레스 스틸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소음 방지용 부품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4) 다이아프램의 압력 감지부에 충격 방지용 오리피스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밸브의 분해 수리시 상부로 전 부품이 빠져나오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수직, 수평 배관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1.3.4 수격방지기 1) 사용구분 : 급수, 급탕배관에 적용 2) 형식 : 피스톤식 3) 구조
가) 수격방지기의 구조는 공기실, 물과 공기의 접촉을 방지하고 공기 또는 질소(이하 공기라 한다.)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피스톤, 배관과의 연결을 위한 연결 부속으로 한다.
나) 공기실에는 4kg/cm2.G이상의 압력으로 공기가 충진되어 있어야 하며, 공기가 물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다) 공기와 물의 접촉을 방지하는 방식은 피스톤방식이며, 피스톤은 자체 윤활작용을 하고, 공기의 소멸을 방지하는 2개이상의 O-링을 가지며, 수격압 발생시 움직임이 원활하여야 한다.
라) 공기통, 고무링, 피스톤, 연결부속 등의 재질은 음용수용으로 사용할 때 이상이 없는 재질로 한다.
4) 재질 가) 공기통 : 동-튜브 나) O-링 : EPDM(특수고무)
다) 사용온도는 0~120℃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피스톤 : 아세틸 수지, 합성수지 또는 황동
5) 제품선정기준
가) 수격방지기는 PDI WH-201, ANSI A 112-26-1, ASSE 1010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 하며, 산정은 발주도면 및 상세도에 따른다.
나) PDI 보증서 또는 ASSE 보증서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PDI 또는 ASSE의 품질 보증마크가 제품에 부착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수격방지기의 보증은 보증서와 품질보증마크로 하며,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3년, 그 이후에는 1년안에 발행한 것으로 한다.
라) 제품에는 최고사용압력(23 kg/cm2.G)과 최고사용온도(70℃이상)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3.5 자동공기빼기밸브(물용)
1) K.S.제품(KS B 2373)이어야 한다.
2) 플로우트식으로 본체는 황동, 플로우트 재질은 플라스틱, 밸브 시이트는 스테인레스 스틸이어야 하며 출구에는 첵크밸브가 내장되어야 한다.
1.3.6 스트레이나
1) 스크린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이며 가스켓은 분리 파손되지 않는 고급 재질이어야 한다.
2) 본체내 스크린 접속부의 정밀가공으로 틈새가 없고 25 mm이상 카바에 드레인용 플러그가 설치된 제품이어야 한다.
3) 호칭경 50 mm이하 플러그는 분해 또는 수리가 가능한 청동 재질이며 65mm이상은 주철재 플랜지 구조이어야 한다.
4) 주강용 제품은 편리한 분해를 위해 스터드 볼트, 너트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5) 스트레이너의 입구면적에 비해 스크린의 유효통과면적(개구면적)은 2.5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6) 스트레이너 표면적에 녹발생 방지를 위한 도장이 있는 제품일 것.
7) 한국공업규격(KS B 1538)승인품이어야 한다.
1.3.7 후렉시블죠인트
1) 오메가형 벨로우즈로 보호대는 스텐레스 스틸 타이로드 또는 튜브로 된 제품이어야 한다.
2) 클램프형이 아닌 플랜지에 용접된 용접링 형식으로 진동을 흡수, 내진 등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타이로드(TIE ROAD)가 설치된 제품으로 타이로드의 소음 방지를 위한 합성고무 등의 장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1.3.8 벨로우즈형 신축이음쇠
1) 벨로우즈형으로 K.S.제품(KS B 1536)이어야 한다.
2) 복식은 고리형 서포트를 사용한 정복식 타입이어야 한다.
3)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내압식 구조이어야 한다.
4) 유체 통과시 저항이 발생하지 않게 내부 슬리브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5) 내부에 공기가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제품 내부에 슬러지등의 이물질이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3.9 관스리브
1)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소구경 배관용은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2) 스리브와 배관과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3)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리브는 배관과 스리브사이에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방수코킹처리 한다.
1.4 계기 1.4.1 압력계
1) 압력계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100mm 이며 콕붙이로 사이펀관붙이로 한다.
2) 최고눈금은 사용압력 1.5~3배를 기준으로 하고, 진공측 눈금은 760mmHg 로 한다.
4.4.2 온도계
보호통붙이 L형, I형 또는 원형 온도계로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온도의 1.5배를 기준으로 한다.
1.4.3 유량계(적산형)
1) 적산직속형으로서 관계규정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스트레이나가 내장된 것으로 한다.
3) 수압 16kg/cm2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4.4 수 유량계(유량측정형)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주요부는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유량지시부의 재질은 경질 유리재로서 10KG/CM2 이하에 사용한다.
1.5 관지지 철물 1.5.1 인서어트 철물
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1.5.2 행거 및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아연도 철제품으로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5.3 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 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1.5.4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아연도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1.5.5 공통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하고 지지 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1.5.6 방진 지지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1.6 시공 1.6.1 지지고정 1)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의 한군데 이형관 2개 어느쪽이든 한군데 3개 중앙부의 한군데 강관 각층에 한군데이상 연관, PVC관, 동관 1.2m 이내 수평관 주철관 직관 1개의 한군데 이형관 1개의 한군데 수 평 관
강
관
20 mm 이하 1.8m 이내 25~40 mm 2.0m 이내 50~80 mm 3.0m 이내 100~150 mm 4.0m 이내 200 mm 이상 5.0m 이내 스테인레스관 20 mm 이하 1.0m 이내 25~40 mm 1.5m 이내 50 mm 2.0m 이내 65~100 mm 2.5m 이내 125 mm 이상 3.0m 이내
연
관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이내마다 지지한다.
동
관
20 mm 이하 1.0m 이내 25~40 mm 1.5m 이내 50 mm 2.0m 이내 65~100 mm 2.5m 이내 125 mm 이상 3.0m 이내 경질염화비닐관 16 mm 이하 0.75m 이내 20~40 mm 1.0m 이내 50 mm 1.2m 이내 65~125 mm 1.5m 이내 150 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으로 인하여 곡관이 처져내리거나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를 지지 고정한다.
1.6.2 매설배관의 보호지지 매설배관의 보호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매설부분 관종
적
요
지중 매설부 강관 (백흑관) 방청도장 또는 비닐테이프를 감는다. 연관
필요에 따라 방청도장 또는 비닐테이프를 감는다
콘크리트 매설부 연관
아스팔트 루우핑 및 비닐테이프를 감거나 보온재 등으로 피복한다.
동관
아스팔트 루우핑 및 비닐테이프를 감거나 보온재 등으로 피복한다.
경량 콘크리트 매설부 강관 (백흑관)
아스팔트 루우핑 또는 동등품을 감거나 보온재 등으로 피복한다.
연관
아스팔트 루우핑 또는 동등품을 감거나 보온재 등으로 피복한다.
동관
아스팔트 루우핑 또는 동등품을 감거나 보온재 등으로 피복한다.
1.6.3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 슬리이브
가) 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이브를 설치 한다.
나)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턱이 달린 슬리이브를 설치한다.
다)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이브는 바닥 마감면 보다 30mm 이상으로 한다.
2)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 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코올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 왓셔
방로보온하지 않는 관으로서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왓셔를 설치한다.
1.6.4 배관의 기울기
1) 급수 및 급탕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 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3) 배관의 최소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 소 구 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급탕공급 중력 순환 방식 강제 순환 방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 mm 이하 관경 100 mm 이상 1/ 50 이하 1/100 이상 1.6.5 관의 접합 1) 강관 접합
가) 관의 접합은 나사접합과 후렌지접합으로 하고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50mm 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나) 나사접합은 KSB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φ15 φ20 φ25 φ32 φ40 φ50 유 효 길 이 15 mm 17 mm 19 mm 22 mm 22 mm 26 mm 2) 동관 접합
가) 용접식 접속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50mm 이하는 유니온 이음, 호칭지름 65mm 이상은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나) 관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축 중심에서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며 절단면에 요철, 홈, 슬러그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삽입식 접속은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 똑바로 삽입하고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경납합금으로 이음한다.
라)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할 때에는 엘보를 3개 이상 사용하여 분기한다.
마) 동관에서 호칭지름 50mm 이하의 배관중에 밸브설치 및 기구에 연결시에는 반드시 유니온을 설치하여 밸브 및 기구철거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이종관의 접속
이종관의 접속에는 강도, 신축량, 중량 등 관재질에 따라 다르므로 이질 금속관끼리의 접합은 전해 작용에 의한 부식현상이 일어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종관의 이음 등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접 속 관 종
적
요
비 고 주 철 관 연관 주철관의 받이에 포금제콜러를 삽입하여 양 ‧연으로 코킹하고 콜러에 연관을 납땜한다. 강 관
주철관의 받이에 강관을 삽입하고 양‧연으로 코킹한다.
P V C 주철관의 받이에 주철이음관을 삽입한 후 양을 채우고 아스팔트 코킹을 한다.
강
관
동 관 절연 유니온 또는 절연합후렌지를 사용한다. 스테인레스관 절연 유니온 또는 절연합후렌지를 사용한다. 1.7 시험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다음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 (만수) 시
험
기압시험 계통 최 소 압 력 10kg/cm2 실제로 받은압력 의 2배 설계도에서 기재된펌프 양정의2배 3m Aq (0.3 kg/ cm2) 만수 0.35kg/cm2 또는 250 mmHg 최소유지시간 [ min ] 60 60 60 30 30 급수 급탕 공급
직
결
○* 고가수이하 ○ 급수․급탕 상향 공급관 ○** ○** 배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 ○ 대지배수관 ○ 건 물 내 우수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하부에서의 표시이다.
2) * :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3) ** : 최저 7.5 kg/cm2로 한다.
1.8 급수 배관공사 1.8.1 일 반 사 항
적
용
건축물내 급수관등에 사용한다. 사 용 온 도 0℃ ~ 120℃
재
질
STS관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3595,KS D3576 규격에 적합한 제품
이음 쇠 재 질 KS D3595 STS304, 316L 고무링
EPDM(이피디엠) 에틸렌 프로틸렌 고무 또는 동등 이상
금속링 KS D3698 STS304, 316L 1.8.2 시 공 방 법
(1) 보
관
파이프(PIPE)
- 파이프는 옥내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시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고착 또는 침입하지 않도록 덥게(Vinyl Sheet)를 씌어 보관한다.
-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 등을 받쳐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음쇠(프레스이중링방식)
- 옥내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포장 상태에서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 이음쇠는 항상 제품보호용 캡(CAP)을 장착한 상태로 보관하여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2) 운
반
파이프(PIPE)
-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파이프 끝단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이음쇠(프레스이중링방식)
- 작업을 위한 반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 내에 방치하여 이물질이 이음쇠 내.외부에 고착되지 않도록 한다.( 추후 부식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운반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3) 시
공
파이프 절단
- 스테인리스 전용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라인마킹을 한 후 절단한다.
- 고속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전용날을 사용하여 절단하며, 절단 후 필히 내. 외면 거칠음을 그라인더나 줄로 제거 하여야 한다.
( 이음쇠에 파이프 삽입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됨.)
- 절단시 과도한 힘을 주어 파이프 끝단이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파이프 끝단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 거칠음을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또는 그라인더의 지석 가루를 필히 청소 하여야 한다.
라인마킹
- 이음쇠 소켓(SOCKET)에 파이프를 각 규격별로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둘레 마킹을 하며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동일한 소켓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이음쇠에 파이프 삽입
-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라인마킹까지 삽입한다. 일직선이 않되면 삽입시 고무링의 이탈 및 손상을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전용공구로 압착
-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죠우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 2단홈을 맞추고 체결용 볼트를 체결 후 삽입된 이음쇠와 파이프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스위치를 누른다.
- 죠우가 이음쇠를 원형으로 내측쪽으로 축경이 이루어지며, 압착이 완료되어 가벼운 쇼크가 느껴지면 스위치의 후퇴 버튼을 누룬 후 압착용 볼트를 제거한다.
압착확인
- 전용 확인게이지를 이용하여 압착 부분의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 전용게이지가 없을 경우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아래 표1의 치수를 확인 정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1.8.3. 검사 및 시험
( 1 ) 검
사
- 시공(압착)이 완료된 개소는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압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 한 후 불충분시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 2 ) 시
헙
배관 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테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한다.
1.8.4. 기타 및 유의사항
수전금구 및 밸브등은 KS규격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파이프 고정용 행거 및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이음쇠 압착 후 주위에 용접 작업시 일정한 간격을 필히 유지해야 한다.
전용공구의 압착펌프의 압력이 400kgf/㎠이상으로 올라가면 공구가 파손될 우려가 수 있으므로 펌프압력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된다.
전용공구의 압착죠우에 녹이 발생되어 있거나 원형으로 압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히 제조사의 조치 및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참고: 일본건설성 공통사양)
단위 : mm 호칭경 지지간격 스테인리스
강
관
동
관
비 고 13 1,896 1,800 1800 1,500 20 2,076 25 2,549 2500 2,000 2,000 30 2,810 32 3,097 40 3,146 50 3,558 3,500 3,000 2,500 65 3,906 3,000 80 4,323 3,500 100 4,754 4,500 4,000 4,000 125 5,106 150 5,792 200 6,361 6,000 5,000 1.9 오, 배수, 통기 배관공사 (1) 관재료 - PVC 관
(2) 주관 또는 지관의 2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배는 잘 잡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며, 역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관의 관말 및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는 구경에 따라 소제구를 설치한다.
(5) PVC 접착제를 사용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균일하게 도포 후 삽입하여 결합시킨다.
(6) 배수관의 기울기는 관경 75mm 이하로 1/50이상으로 하고 관경 100mm 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7)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 고정한다.
(8) 배관 중에 구경이 틀리는 관의 접합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1.10 위생기구 설치공사
(1) 감독 관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이하로 한다.
(3)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 기구배치 및 위치의 선정은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 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6) 흡수성과 부식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지 않은 재료로 제조된 것
(7) 마무리 외관이 미려함과 동시에 위생적인 것
(8) 부착이 용이한 것 (9) 오염방지가 고려된 것 1.11 보온공사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배관등의 열손실방지,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선정
가) 탄성계 합성고무를 발포한 독립구조(Closed-Cell)이며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며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는데 해로운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지 않아야 하며 친환경 인증(ISO14001) 업체에서 생산한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써 KS제품 또는, 신기술 인정(KT), 우수품질인증(EM)등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보조재의 사양
가) 모든 보조재료는 반드시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접착제(본드)는 흑색계열로써 접착성, 내열성이 우수할 것.
다) PVC 접착테이프는 접착력이 우수할 것.
라) 고무발포 테이프는 단열재의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할 것.
마) 배관단열시 절개부위의 갈라짐 방지용 크립은 장기간 형상이 유지되는 재질일 것.
바) 옥내 시공시는 별도의 외부 마감재가 필요없음.
사) 기계실 보온은 슈퍼매직테이프로 마감.
아) 배관별 식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해당색상의 고무발포테이프(50mm폭)를 2M 간격으로 감아서 마감한다.
4) 자재승인
가) 감독관에 자재승인 서류를 제출하는 승인을 득한 후에 납품 또는 공사를 진행한다.
5) 시공전 준비 작업 및 주의사항
가) 파이프 또는 덕트표면은 이 물질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피보온체가 가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열재를 시공한다.
나) 파이프나 덕트의 고정용 행거, 새들등은 고정부위에 있는 단열재를 압박하지 않도록 충분히
큰 것을 사용한다. 고정부위를 압박하면 결로현상이 발생하거나 단열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시공시 유의해야 하며 고정부위에 단열재를 행거 안쪽으로 한겹 더 감싸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다) 단열재가 씌워진 파이프나 덕트를 서로 밀착시켜서는 안되며 통풍이 잘되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배관이 수평 일 겅우는 50mm이상, 배관이 교차하거나 근접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25mm이상의 이격거리를 둔다.
라) 단열재로 보온된 배관에 전선등을 묶어야 할 때는 일반타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포테이프를 사용해서 약 2M 간격으로 느슨하게 묶어 준다.
마) 반드시 파이프의 규격에 맞는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며 잡아당기거나 늘리면서 시공해서는 안된다.
바)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결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열재의 재단이나 접착 봉합등 시공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사) 접착제는 사용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아) 배관 또는 밸브, 피팅류의 단열시공시 절개부위 또는 이음매 부위가 장기간 사용후에도 벌어지지 않도록 접착된 부위에 크립을 이용하여 배관은 50㎝간격으로 고정하고 밸브 피팅류는 적당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자) 연결부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단열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접착면 위를 고무발포테이프로 한번더 감싸준다.
6) 시공방법 가) 배관의 보온시공 (1) 급배수관의 보온시공 시 공 자 재 시 공 순 서 ● 고무발포단열재 - 튜브, 시트 ● 흑색 접착제(본드) ● 고무발포테이프 (또는 PVC 접착테이프)
● 크립(
) )
1. 배관경 150A까지는 원통형 튜브를 길이 방향으로 절개
하여 배관에 끼운 후 절개부위와 이음매 부위를 접착제로
마감한다.
2. 배관경 200A이상 대구경은 시트를 사용하며 모든 이음매
부위를 접착제로 마감한다.
3. 절개부위 또는 이음매 부위가 장시간 사용후에도 벌어
지지 않도록 접착된 부위에 크립을 50㎝간격으로
고정시킨다.
4. 접착된 면위를 고무발포테이프(또는 PVC접착테이프)로
한번더 감싸주어 열손실방지와 결로방지에 효과적인
조치를 한다.
※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하기 어려운곳은 난연성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점착한 후에 고무발포테이프로 감싸
주어 마감할 수 있다. (2) 밸브, 피팅류의 보온시공 시 공 자 재 시 공 순 서 ● 고무발포 단열재 - 시트 ● 흑색접착제(본드) ● 고무발포테이프 (또는 PVC 접착테이프)
● 크립(
)
1. 밸브, 피팅류의 형태에 따라서 단열재를 재단한다.
(도면 상세도 참조)
2. 재단되어진 단열재를 이용하여 밸브, 피팅류를 감싸주며
모든 이음매 부위를 접착제로 마감한다.
3. 이음매 부위가 장시간 사용 후에도 벌어지지 않도록
접착된 부위에 크립을 이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고정시킨다.
4. 접착된 면위를 고무발포테이프(또는 PVC 접착테이프)로
한번더 감싸주어 확실하게 접착 시킨다. 나) 보온두께 (1) 실내노출관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이상
종
류
보온재 급 수 관 EDPM 고무발포보온통 25 25 25 25 25 25 25 25 40 급 탕 관 EDPM 고무발포보온통 25 25 25 25 25 40 40 40 40
(2) 매립배관 = 가교발포폴리에틸렌 10T 보온재
다) 도장공사 (1) 도료의 종류 및 도장 횟수 도장 개소 도 료 의 종 류 도장 횟수
비
고
흑강관 노출 방청, 은분 2 방청2회 가대류 은폐 방청 페인트 2 가대류 노출 방청・조합페인트 2 방청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지지 철물 노출 방청・조합페인트 1 방청2회 은폐 방청 페인트 2 (2) 도 장
(가) 솔칠은 사용 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나)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공기 압력은 사용 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다)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라) 얼룩칠이 벗겨진 것 곳, 칠이 뭉친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마) 도장 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바) 도장 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사) 방청 처리를 시행하는 금속 표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아)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발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핸들은 적색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3. 펌프류 설치 시방서
<< 조경수용 부스터 펌프류 >>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요구압력으로 급수를 직접 공급하는 자동급수장치이며 인버터 내장형 횡형 다단/단단 펌프(NSQ)의 제작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구
성
2‐1. 펌프 전용 인버터(NSQ-DRIVE)를 내장한 횡형 다단/단단 원심펌프
- 수도용 위생안전인증(KC마크)을 취득한 펌프
2‐2. 용량에 맞는 STS 재질의 체크밸브 일체형 토출용 메인 배관
2‐3. 토출 압력제어를 위한 압력 트랜스미터 1개
2‐4. 구성 부품 내용 No.
품
명
수량 1 2 3 4 5 전용 인버터 내장형 펌프 토출 압력 트랜스미터 토 출 배 관(체크밸브일체형) 압 력 탱 크 베이스 플레이트 1 1 1 1 1 3. 펌프 사양
3‐1. 기기에 사용되는 펌프는 펌프와 전동기를 일체로 조립한 횡형 다단/단단 원심펌프를 사용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급 Maker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임펠러는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써 내, 외부가 모두 매끈하고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공, 돌출 등의 결점이 없는 STS 판재를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3‐3. 누수 방지를 위한 축봉장치는 사용 시 장착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간편한 카트리지 타입 미케니컬 씰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본재질로써 회전부 Canbon, 고정부 SIC, O-RING은 내부식성, 내유성, 내약품성이 강한 VITON 재질의 O-RING 사용하며, 유체온도 120℃ 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4. 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축의 지름은 제조 업체의 사양에 따른다.
3‐5. 축봉장치 주위는 유체의 선회가 가능하여 이물질이 정체하지 못하고, 미케니컬 씰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유체에 의해 냉각되는 구조이다.
3-6. 케이싱은 SSC13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수도용 자재와 위생안전기준인증(KC마크) 적합재질이어야 한다.
3‐7. 펌프는 최대허용운전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수력학 시험을 하며 변형, 균열, 누수가 없고 부하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터 사양
4‐1. IEC와 DIN규격에 따른 팬 냉각식 전폐형 농형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4‐2. 봉합등급은 IP54 이상 이어야 한다.
4‐3. IEC85 규격에 따라 절연등급은 F, 온도상승 등급은 B종이어야 한다.
4-4. 모터 효율등급은 IE2(최저효율제) 등급의 효율을 가지는 제품으로 한다.
4-5. 모터의 동력은 적용된 펌프의 성능곡선상 어느 운전점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5. 펌프전용인버터(NSQ-DRIVE) 사양
5-1. 부스터시스템을 제어하는 핵심장치로 인버터파워부와 펌프제어부가 하나로 통합된 구조로 되어있으며 각각의 펌프에 직접 장착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2. 인버터는 성능이 우수하고 저속에서 정숙한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VVVF(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방식을 사용한다.
5-3. 인버터는 펌프모터에 직접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4. 자체 모니터(표시창)을 통해 설정압력, 현재압력, 펌프의 운전 상태, 경고 표시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필요시 운전 파라미터를 직접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5-5. 인버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봉합등급은 IP55이상이어야 한다.
5-6. 각 펌프 전용 인버터에는 펌프제어부(PID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각 펌프를 제어하고 각 펌프제어부 간에는 전체 시스템 제어를 위해 통신으로 연결되어 상호 연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5-7. 원활한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급 Maker가 직접 생산 및 CE인증을 취득한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8. 외부통신을 위해 RS485 통신(표준)과 이더넷 연결(옵션)이 지원되어야 한다.
6. 기타 부품 사양 6-1. 토출 배관
- 스테인레스 스틸(STS 304)로 제작하고, 용량별로 구경을 달리하여 배관 내 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한다.
-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6‐2.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 표준재질은 SS400 또는 채널로 하여야 한다.
6‐3. 토출 압력용 압력 트랜스미터
4~20 mA의 전기적 신호로 제어 판넬에 토출 압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토출 배관에 설치된 압력 게이지의 압력값과 압력 트랜스미터의 신호를 통해 판넬의 액정화면에 표시되는 디지털 압력값은 일치해야 한다..
6‐4. 압력탱크
‐ 부스터 시스템에는 펌프의 기동 정지 시 발생하는 압력의 변화를 감소시켜 주는 탱크를 반드시 설치한다.
‐ 시스템 사양에 따라 10, 16bar, 25bar 또는 그 이상을 설치한다.
‐ 압력탱크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뷰틸고무 다이어프램 또는 블레더 방식을 사용한다.
7. 펌프전용인버터(NSQ-DRIVE)의 기능
횡형 다단/단단 펌프에 부착되는 펌프 전용 인버터는 다음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7-1. 실시간 현재 압력 확인 기능
설정 압력 및 현재 압력을 표시하여, 압력편차를 파악 할 수 있는 기능
7-2. 고장 이력 관리
부스터 시스템에서 발생한 고장 내역을 연속 저장이 가능하며, 고장 이력 관리를 통하여 유지 보수 및 고장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는 기능
7-3. 최대/최소 압력 설정 기능
배관 및 시스템의 과대 압력 및 배관계통이나 펌프 누수등의 불완전한 상황이 지속 될 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최소 압력을 설정하는 기능
7-4. 인버터 가/감속 제어기능
인버터의 회전 주파수 및 시간의 가/감속을 제어하는 기능
7-5. 저수위 검출 기능(공운전 보호 기능)
부스터 펌프의 흡입 조건에 따라 압력/레벨/접점을 통하여 공회전으로부터 펌프를 보호한다. 또한 별도의 저수위 센서가 없어도 S/W방식으로 저수위 상태를 자동 으로 검출 할 수 있는 기능
7-6. 운전 데이터 저장 기능
각종 설정값, 운전 Data, 운전 Mode는 제어기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 정전이 되어도 안전하게 Data가 저장되는 기능
7-7. 스케줄 운전 기능
월별/요일별/시간별로 원하는 시간대에 기동압력을 다르게 설정하여, 운전하는 기능
7-8. 차압 제어 기능
흡입과 토출측의 차압을 측정하여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기능
7-9. 인버터 부하 균등 제어기능
2대 이상의 인버터가 적용된 시스템에서, 인버터의 구동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인버터의 고장예방 및 수명을 연장 할 수 있는 기능
7-10. 무유량(소유량) 펌프 정지 기능
회전수 제어 방식의 부스터 시스템의 경우 불필요한 에너지 및 마모 방지를 위해 토출 유량이 매우 적거나 없는 상태를 자동 검출하여 펌프를 정지시킨다.
7-11. 동파방지 기능
동절기나 주변온도가 낮아져 유체의 온도가 빙점에 도달 시 펌프보호 운전이 기동되어 펌프가 동결되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7-12. 에러 후 자동복귀 운전
각종 설정값, 운전 DATA, 운전모드는 컨트롤러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 운전 중에 정전이나 작동 에러(Error)가 발생하여 정지 할 경우 정지 원인이 해제 되면 정지 전 마지막 운전 상태로 다시 자동복귀 할 수 있는 기능
7-13. 외부 통신 제어 기능
시스템은 외부통신(RS475, Ethernet)을 지원하여 PC를 통한 직접 제어 또는 Intranet 이나 Internet을 통하여 외부에서도 원격 통신 제어 할 수 있는 기능
(선택사양 : 별도의 통신장비를 설치). 7-14. 설정/운전 메뉴 잠금 기능
보안을 위하여 비밀번호 생성을 통해 설정 및 운전 메뉴를 보호 할 수 있는 기능
7-15. PID 제어 기능
운전값을 피드백 후 설정값과 비교하여 차이 발생시 대수나 회전수를 제어하는 기능
7-16. 마찰 손실 보상 기능
펌프의 운전 대수와 마찰 손실 설정값에 따라 기동 압력값이 변하는 마찰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유량에 따른 압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능
7-17. 가동 횟수 제어 기능
펌프의 빈번한 가동으로 인한 수명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당 설정한 횟수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
7-18. 알람/경고 기능
부스터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람/경고 발생 표시 및 알람 시 자동정지 하여야 한다. 또한 알람/경고 내역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1) 물 부족 (알람 또는 경고 표시, 수동 또는 자동 복귀)
2) 최대 압력 (알람 또는 경고 표시, 자동 복귀)
3) 최소 압력 (알람 또는 경고 표시, 수동 또는 자동 복귀)
4) 모든 펌프 알람 (알람 표시, 자동 복귀)
5) 외부 신호 오류 (알람 또는 경고 표시, 수동 또는 자동 복귀)
6) 압력센서 고장(알람 표시, 자동 복귀) 7) 통신 오류 (알람 표시, 자동 복귀)
8) 저전압, 펌프 (알람 표시, 자동 복귀)
9) 과전압, 펌프 (알람 표시, 자동 복귀)
10) 과부하, 펌프 (알람 표시, 자동 복귀)
11) 온도 이상, 펌프 (알람 표시, 자동 복귀)
9. 시 험 9‐1. 수압 시험
펌프는 사용압력의 1.5배 정도의 압력을 가하여 각 부수에서 누수 등의 이상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9‐2. 성능 시험
1) 펌프의 시험은 KSB 6301,6302(유량측정방법) 및 그에 준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유량, 양정 등 펌프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그 값은 ISO 2458, 부록 B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부스터 시스템은 시스템의 유량 및 양정이 설계사양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사양에 표시된 각 기능의 운전 상태를 시운전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설계 최대 유량(Qmax) 시험
Qtest = Qmax ± 10% 가 되는지 확인한다.
4) 최대 양정(체절압 Hmax) 시험
H2(체절 시 토출압력) – H1(흡입압력) = Hmax ± 10% 가 되는지 확인한다.
5) 일정압 제어 시험
Qmax의 90%로 토출 밸브를 조절하여 토출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토출압력 Hset이 ± 5% 이내, Qmax의 20%로 토출 밸브를 조절하여 토출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토출압력 Hset이 ± 5% 이내가 되는지 확인한다.
6) 물부족 방지기능 시험
흡입압력이 최소 압력 설정값 이하로 저하되었을 경우 알람 표시 및 펌프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 급탕 순환 펌프류 >>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주)두크에서 제작하는 인-라인 터빈 펌프(DPXL)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 성능 및 품질 검사에 준한다.
2. 펌프의 구성 및 재질
펌프를 구성하는 구성과 재질은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NO.
품
명
재 질
비
고
1 펌프 하우징 스테인레스 스틸(SSC13) 2 임펠러 스테인레스 스틸(STS304) 3 샤프트(SHAFT) 스테인레스 스틸(STS304) 4 디퓨저 스테인레스 스틸(STS304) 5
오
링
VITON 6 플렌지 회주철(GC250) 7 메카니컬 씰 Carbon/Silicon-Carbide 8 브라켓트 닥타일(GC450) 3. 펌프의 구조와 모양
펌프의 구조와 모양은 하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3-1. 펌프 하우징
1) 인라인 터빈 펌프의 하우징은 흡입, 토출구가 동일선상에 있는 인라인구조로 되어야 한다.
2) 펌프의 수리 및 교체를 요 할시, 배관으로부터 펌프 하우징의 분리 없이 수리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펌프 상부측 하우징에는 공기를 방출할 수 있는 에어밴트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SSC13)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장기간 미사용에 의한 동파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드레인밸브가 있어야 하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SSC13)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플랜지는 배관작업이 용이한 회전형 플랜지를 적용하여야 하며, ISO 7005-2/DIN 2501, KS B 1506 규격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6)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메카니컬씰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임펠러
1) 스테인레스 판재(STS304)를 가공한 제품이어야하며, 형태는 밀폐형으로 동적 밸런스가 유지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축 동력을 최대한 전달 할 수 있는 홈 형태가 있어야 하며, 임펠러 간격을 유지하는 스페이서 와셔, 잠금 너트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임펠러는 직결형으로 제작된 모터 축에 조립되어야 한다.
3-3. 샤프트(주축)
1) 샤프트는 모터 주축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하고 뒤틀림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제품 기동 시 발생하는 회전력에 의한 부하에 휨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가 있어야 하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STS304)로 제작되어야 한다.
3) 주축의 나사는 기동할 때 헐거워지지 않는 방향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풀림등의 방지를 위하여 록와셔, 록너트로 고정되어야 한다.
3-4. 모 터
1) TEFC(전폐형 팬 냉각방식 농형 삼상 유도전동기)타입 모터로 IEC규격에 따른다.
2) 보호 등급은 IP55이상 이어야 한다. 3) 절연 등급은 F등급이어야 한다.
4) 최대 주위 온도는 40℃이고, 사용전압은 표준 전압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메카니컬-씰
1) 메카니컬씰의 재질은 Carbon/Silicon-Carbide 재질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순환수의 최고 사용온도는 120℃이고 최대 40%혼합 용액(에틸렌 글리콜혼합수)까지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펌프의 시험 4-1. 수압 시험
1) 제품 최대 허용 내압인 16kgf/㎠의 압력을 3분간 가하여 시험하고, 각 부의 누수 및 파손등이 없어야 한다. (25kgf/㎠ 이 허용 내압일 경우 25kgf/㎠ 기준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4-2. 성능 검사
1) 펌프 토출량은 규정 양정에서 규정 토출량의 95%~105%로 한다.
2) 토출 압력은 규정 송출량에 있어서 전양정의 95%~105%의 범위 내에 있도록 제작한다.
3) 축 동력은 시방 양액의 조건에서 이상 없이 운전되도록 하고 규정동력이하로 한다.
5. 완제품 검사
1) 각 부위의 가공 상태, 주조품의 기공, 균열 및 편중을 확인하고, 각 부위의 변형 및 소음 등을 검사한다.
2) 시험 기준은 KS B 6031에 따른다.
6. 펌프의 각종 표시
1) 펌프에는 펌프의 사양이 적힌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2) 펌프의 회전 방향과 유체의 유동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기타 필요에 따라 각종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
7. 기 타
1) 도장은 모터 및 주물부분에 적용되며, 기초 도장으로 에폭시를 1회 칠하고 마감 도장으로 에폭시 페인트를 1회 이상 칠하여 충분한 방청 및 내식처리를 한다.
( 스테인레스스틸이 사용된 부품은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포장은 종이박스로 포장하고, 현장명 및 사양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별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오, 배수 펌프류 >>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한쪽 흡입 단단 원심형이고, 펌프구경(주1) 32~150mm의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로서, 저수조내에 설치되어, 정격 주파수 60Hz의 단상 혹은 삼상 유도전동기와 공통 축으로 직접 연결한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KS규정에 따른다.
주(1) 펌프 구경은 펌프 몸체의 토출구의 호칭 지름으로 나타낸다.
1-2. 사용 범위
건물과 그 밖의 설비에서 나오는 수온 0~40℃, pH5~9로서 이것에 크기 20mm(2)이하의 고형물을 함유한 오수 잡배수로 한다.
주(2) 펌프의 구경이 40mm 이하의 경우는 고형물 크기를 10mm이하로 한다.
1-3. 펌프의 구성 및 재질 NO.
품
명
재 질
비
고
1 IMPELLER GC200 2 CASING GC200 3 SHAFT STS410 4 FRAME GC200 5 HEAD COVER GC200 6 END BRACKET GC200 7 BOLT & NUTS SS400 8 CABLE 2RNCT 9 탈착장치 GC200 2. 펌프의 구조와 모양
펌프의 구조와 모양은 하기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2-1 구조 일반
1) 펌프의 몸체의 구조는 수중형 전동기를 상부에 설치하고, 공통축 하부에 축 밀봉 장치 및 펌프부를 설치한 직립형으로 한다. 수중 모터펌프는 허용수중 15m 이내에서 작동 및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Motor Bracket, Motor Frame 및 Bearing Housing 의 전동부와 Casing 의 Impeller 및 Suction Cover의 펌프부와 인양용 Lifting Chain과 수중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일체로 된 운반에 적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각 부는 쉽게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사용 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되어야 한다.
5) 펌프의 회전방향은 원칙적으로 모터 측에서 보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6) 통상의 사용 상태로 화재, 감전이나 기타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조립상태는 양호하고 각 부품은 결점이 없어야 한다.
8) 흡입구는 펌프 몸체의 아래 방향으로 개구한다.
9) 펌프에는 매달 수 있는 고리를 두거나 쇠붙이를 부착한다.
10) 펌프는 수직에 대하여 최대 5°의 경사에도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2. 각부 구조 (1) 케이싱
1) 펌프의 케이싱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되 주조 후 내외 면이 미려하고 가공,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 임펠러
1) 임펠러는 작동 중 이물질이 막히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임펠러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3) 평형도는 KS B 0612 (회전기기의 평형도) 의 “평형도 G3.6"으로 한다.
(3) 샤프트(주축)
1) 샤프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회전하여도 풀리지 않도록, 와셔 기타의 방법으로 회전 멈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펌프의 축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3) 임펠러의 자중 및 회전력에 의한 휨 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가 있어야 한다.
(4) 축봉장치
1) 전동기의 축관통부의 내부에 흡입액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오일 씰, 또는 메카니컬씰 등을 사용하여, 펌프 몸체와 전동기 쪽에 2중의 메카니컬씰을 설치하고 중간에 윤활오일을 봉입한다.
2) 메카니칼씰의 접촉면 재질은 SiC, TC, 카본, 세라믹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조합하여 사용 한다.
(5) 베어링
1) 베어링은 레이디얼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질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드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20,000시간 이상 없이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6) 전동기
1) 펌프에 부착되는 유도전동기는 KS B 6321(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의 수중형 3상 유도 전동기에 준한 시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7) 전동기와 펌프의 축
1) 전동기와 펌프의 축은 공통축으로 되어 있어 이음새가 없어야 하며, 전동기와 펌프는 마개이음으로 조합되어 있어야 한다.
(8) 케이블
1) 케이블은 프레임 또는 브라켓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KS C 3317 (600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또는 KS C 3602 (600V 비닐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펌프의 송출구는 플랜지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치수 및 끼워 맞춤 3-1. 조립 정밀도
1) 축 끝의 흔들림은 축 끝부분에서 0.08mm 이하로 한다.
2) 전동기의 펌프와 접촉하는 면의 축에 직각도는 접촉면의 바깥지름 부근에서의 흔들림으로 나타내고, 그 값은 0.1mm 이하로 한다.
3-2. 끼워 맞춤 펌프 각 부의 끼워 맞춤은 아래표에 따른다. 끼워 맞춤부 기 호 임펠라 / 축 임펠러 펌프 본체 / 마개 이음부 케이싱 펌프 몸체 / 모터부의 마개 이음부 샤프트 4. 성 능
1) 펌프는 수중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펌프는 정격 출력 내에서 제시된 토출량과 양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3) 부속되는 전동기는 정격 주파수 안에서 그 단자의 공급 전압은 정격전압의 10%의 변화가 있어도 정격 출력으로 사용하여 실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도 장
1) 수중 모터 펌프 내외 면에는 기초 도장으로 타르 에폭시 프라이머를 칠하고 마감 도장으로 KS M 5307 에 규정하는 페인트를 충분히 도장하여 방청 및 내식 처리한다.
6. 시험 및 검사 1) 토출량 시험
토출량 시험은 KS B 6301, KS B 6302의 펌프 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른다.
2) 양정
양정 시험은 KS B 6301의 5.1 에 따른다.
3) 효율 효율은 KS B 6301 의 9에 따른다. 4) 내수압 시험 내수압 KS B 6301 의 9에 따른다. 5) 재료 검사
재료에 대한 검사는 공급선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7. 표시사항
1-1. 펌프에는 보기 쉬운 곳에 명판을 부착하고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제조자 명 또는 등록상표 2) 제조 번호 3) 제조년 또는 그 약호 4) 형식 5) 펌프의 호칭지름 6) 토 출 량 7) 전동기의 정격 출력 8) 정격 전압 9) 전류 10) 회전 수 또는 극수 11) 주파수
<< 밀폐식 팽창 탱크 >>
1. 적용범위
밀폐식 팽창탱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상의 사양과 동등 이상으로 제작.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2. 작동원리
냉.난방 및 급탕 라인의 밀폐계 수배관의 팽창압력에 대하여 배관 및 배관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제작 및 구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내지 제 58조의 9] 에 의한 안전검사 합격품이어야 한다.
2) 강판제 용접구조의 압력용기로서 용기내에 Heavy Butyl 의 Bladder에 의해 팽창수를 접수 할 수 있는 수실과 압축공기를 봉입하는 공기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3) Bladder의 파손 또는 노후시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탱크 경판에는 Bladder 용 Access Hole을 설치하고 Flange로 마감한다.
4) 팽창탱크의 구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는다.
① 자립형 구조로 바닥에 고정가능 할 것 ② 구분 설계 최고사용 설계 최고사용 설계 최고사용 압력 6 ㎏/㎠.G 5.5 ㎏/㎠.G 10 ㎏/㎠.G 9.5 ㎏/㎠.G 16 ㎏/㎠.G 15.5 ㎏/㎠.G 온도 120℃ 95℃ 120℃ 95℃ 120℃ 95℃
5) 팽창탱크본체(Bladder제외)의 수압 시험 압력은 설계 압력의 1.3배에서 30분 이상 유지하여 누설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공기실의 하부에는 압축공기의 응축수 또는 기타 드레인을 위해 배수구(Drain Connectin)를 설치하고 O-Ring Type 의 Plug로 마감한다.
7) Bladder내에는 팽창수의 균일한 분배를 위해 Distribution Chamber를 갖추며, 팽창수의배관 연결구는 탱크상부 또는 하부에 32A,50A Nipple(나사) 또는 65A FLANGE 로 한다.
8) Name Plate는 모델, 용량, 제조일, 설계온도, 설계압력 등을 표기하여 관리가 용이토록한다.
9) 압축공기의 봉입은 공장에서 행하거나,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Air Charge Valve를 부착하며 일반인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보호캡을 장착한다.
단, 현장에서 압축공기의 봉입압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질소 또는 건조한 압축 공기를 사용토록 하며, 팽창탱크에 부착된 압력게이지에 의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0) 팽창수에 의한 탱크본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수실은 Bladder내부로 하며 공기실은 강판에 접하는 구조로 한다.
4. 도장 및 마감(STS재질은 도장 제외)
1) 탱크의 내부는 방청도장(Wash Primer, 30㎛)2회로 도장한다.
2) 탱크 외부는 하도(Wash Primer, 50㎛) + 상도(Enamel, 오렌지색, 70㎛)3회로 마감한다.
===== 6.현장설명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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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서 [공사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2026. 8. 호두메마을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공사 현장설명회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현장설명서 (2026.08.)
Contents 목차
공사현장 위치도 --------------------------------------
2
공사목적, 현장위치, 시설개요 ---------------------
3
공사범위 -----------------------------------------------
3
관급자재현황 ------------------------------------------
5
공사기간 -----------------------------------------------
5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기타사항 ------------------
5
입찰 및 시공시 유의사항 ---------------------------
6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
9 공사현장 위치도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
○ 현장 사진
1. 공 사 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2. 공사목적 : 市 모아레포츠 건물 公社로 출자 시 시설물 및 건물 운영을 위해 현재 노후된(20년 경과) 건물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현장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現 모아레포츠 타운)
4. 시설개요(현황) 1) 시 설 명 : 現 모아레포츠타운
2) 규
모 : (연면적) 9,861.6m2 / (대지면적) 19.957m2
3) 시설현황 : 골프연습장(120타석), 헬스장, 사우나, 식당 등
구 분 주요시설 면적(m2) 지하 1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모아한우, 모아스크린, 공실 등
2,366 1층
골프연습장, 커피숍, 골프샵, 청원모밀, 하나투어 등
2,488 2층 골프연습장, 목욕탕, 모아뷰티샵, 올리브 2,344 3층 골프연습장, 목욕탕, 헬스 2,344
4) 公社 인수 예정일 : 2026. 09. 06. (민간운영권 만료 후)
5. 공사범위 1) 건축공사
(건물 내부) 사우나실 철거, 로비 1층 전면리모델링, 재도장(벽체, 천정부 등), 천정재(일부) 교체, 타석 주위 바닥재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실내 퍼팅장 신설 등
※ 사우나 철거는 추후 해당 시설(사우나)의 민간사업자 모집 상황에 따라 사우나실 내부(누수, 사우나실 탕 재배치 등을 위해) 일부 바닥에 한해 철거 실시 예정
(건물 외부) 골프연습장 철탑 도색, 옥상 방수공사(균열보수포함), 외벽 재정비 등
2) 기계공사
(지하/기계실) 기계실 장비 전면 철거 후 재설치(기계실 장비 재배치), 배관공사, 냉난방기 교체(관리사무소) 등
(지상층) 화장실 리모델링(위생도기/수전금구류 교체), 냉난방기 교체(공용부) 등
3) 전기공사
(전기실/기계실) 수배전반 보수, MCC교체, 등기구 교체 등
(지상층) 등기구 및 배선기구 교체, 분전반, 타석 히터 교체 등
4) 통신공사
(전층) 통신단자함 교체, 스피커 교체 공사 등
5) 소방공사 (기계실) 소방펌프 교체, 배관공사 등
(지상층)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감지기 등 소방기구 교체 등
6) 기타공사
(골프장비) 골프장비(티업기/골프공 컨베이어 등) 전면 교체
※ 골프예약 시스템 관련장비(프로그램, 컴퓨터 등)은 미교체로 기 설치된 장비와 연동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7) 유의사항
상기의 별도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부 공사내용은 공고 내 설계도서(도면 및 물량내역서)를 바탕으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사유(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제외)로 휴장기간 내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영업배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관급자재 현황 1) 건축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폴리우레아 129,528 관급자 관급 2) 기계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냉 난 방 기 (EHP) 156,643 관급자 관급 부 스 터 펌 프 16,948 저 수 조 (SMC) 86,456 바 닥 난 방 (전열) 3,444 자 동 제 어 159,944 관 보 온 공 사 18,995 3) 전기공사 품 목 금 액 (천원) 비 고 변 압 기 53,615 관급자 관급 전동기제어반(MCC) 62,043 분 전 반 36,938 도급자 관급 조 명 기 구 32,052 ※ 관급자재 발주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통신/소방/기타공사 관급자재 없음 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비작업일수 포함)
(26년 11월 中 이후 골프연습장 개장 및 운영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8.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기타사항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 : 062-600-68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26번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3층】
9. 입찰 및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의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본 공사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와 현장설명서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본 공사와 관계된 법령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기술역량 및 시공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처 승인 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교체 시에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법령에 의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및 노무자 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불부합 여부 등 현장상황을 비교하여야 하며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공사착수 전 현장여건 및 주변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파악하고 필요시 촬영 등을 통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통신관로, 상·하수도 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본 현장의 안전관리(이용객 출입통제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산출 및 누락, 설계도서간 모순, 누락, 오류 등이 있을 시에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상 또는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는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하여 추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안전장구류 지급 및 현장 설치 시에는 날짜 및 작업자별 지급대장, 착용 사진, 현장 설치 사진을 일시별로 촬영, 보관 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전염병예방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행에 따른 진동‧소음‧분진 등의 발생억제를 위해 철저히 현장 및 주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점·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사용 전에 자재승인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어 부득이 비K.S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각종 모든 마감자재는 녹색제품 등 친환경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검사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으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오류 또는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설계사 확인 및 발주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공사 관련자료(시공, 공정, 품질, 자재, 하도급, 인력, 장비, 기성, 설계변경, 각종 서류 및 대장, 시공사진・동영상, 인허가 관련 및 관계자 협의사항, 안전, 교육, 민원, 각종 보고서 및 참고자료 등)를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서와 함께 상기 모든 내용을 전자파일 형태로 정리하여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 일체의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성상별 분리,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가능한 즉시 처리토록 하여 항시 공사 현장이 청결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폐기물의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반출시까지 별도 장소에 보양 및 보관하고, 또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상수도 인입 연결, 전기수전 및 도시가스 공급과 통신인입이 영업예정일(‘26.11.中) 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타 공종간의 진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사업규모의 조정, 공기조정, 기타 설계변경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도급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9)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한다.
20)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의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의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하자완료확인서를 우리공사 하자검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을 위한 하도급자 선정, 자재구매 및 장비‧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하도급 70%, 자재구매 및 장비ㆍ인력사용 85% 이상이 선정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사용실적 등 자료의 작성,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 시공시 인접한 시설물의 터짐 및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본 현장과 현재 운영중인 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사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하며, 면담 또는 방문(전화 등 포함) 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