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감염관리실장비(플라즈마멸균기 등) 2차구매].hwpx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72호
2026년 감염관리실장비(플라즈마멸균기 등) 2차구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명: 2026년 감염관리실장비(플라즈마멸균기 등) 2차구매
❍ 계약방법: 소액수의 견적제출(총액),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
※ 공동계약, 분할납품은 허용하지 않으며, 대금청구권 양도·양수 불가
❍ 품명(수량): 플라스마 멸균기 등 2종 10점
❍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지정장소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초금액: 금55,558,000원(금오천오백오십오만팔천원)
❍ 하자담보기간 : 납품검사 완료 후 2년간(하자보증금률 2%)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규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개찰
❍ 전자입찰서(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찰장소
개 시
마 감
2026. 9. 30.(수) 10:00
2026. 10. 02.(금) 10:00
2026. 10. 02.(금) 11:00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전자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식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용저온플라스마멸균기(세부품명번호: 42281597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품)에 따라 제조 또는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12호가목(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및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모든 의료장비 및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서와 식약청 허가서등을 납품 전 또는 납품장소에서 제출하여야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를 조달업체이용약관의 규정에 의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hp:tab width="124" leader="0" type="1"/>본 구매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계약 체결 시까지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통합 서약서에 청렴계약이행관련 대표자가 체크를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규격서, 구매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에 제출되는 계약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물품(규격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규격서 등):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 (☎033-249-5221)
- 견적제출·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033-249-538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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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72호
2026년 감염관리실장비(플라즈마멸균기 등) 2차구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계 약 명: 2026년 감염관리실장비(플라즈마멸균기 등) 2차구매
❍ 계약방법: 소액수의 견적제출(총액),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
※ 공동계약, 분할납품은 허용하지 않으며, 대금청구권 양도·양수 불가
❍ 품명(수량): 플라스마 멸균기 등 2종 10점
❍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지정장소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초금액: 금55,558,000원(금오천오백오십오만팔천원)
❍ 하자담보기간 : 납품검사 완료 후 2년간(하자보증금률 2%)
※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규격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개찰
❍ 전자입찰서(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서 접수
개 시
2026. 9. 30.(수) 10:00
마 감 개 찰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
2026. 10. 02.(금) 10:00 2026. 10. 02.(금) 11:00
소방본부
전자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식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용저온플라스마멸균기(세부품명번호:
42281597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시한 내역서
(규격과 동등 이상의 물품)에 따라 제조 또는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제12호가목(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및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모든 의료장비 및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서와 식약청 허가서
등을 납품 전 또는 납품장소에서 제출하여야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를 조달업체이용약관의 규정에
의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구매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계약 체결 시까지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통합 서약서에 청렴계약이행관련
대표자가 체크를 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규격서, 구매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에 제출되는 계약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물품(규격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규격서 등):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 (☎033-249-5221)
- 견적제출·계약관련: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033-249-538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분임)재무관
===== 규격서[2026년 감염관리실장비(플라즈마멸균기 등) 2차구매].hwpx =====
(감염관리실 노후장비) 2차 구매 납품조건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2. 검사(수)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지정장소에서 전량실시하며, 배부는 납품자 책임하에 지정 소방관서에 배부, 수령증을 받아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자교육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제품인증은 수요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작사 증명 및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세부구성품은 구매가격에 포함하여 납품 시 제공되어야 한다.(세트로 구성된 모든 물품은 동일제품으로 납품할 것.)
6. 제품설명서(CLEAR FILE A₄)와 사용안내서(매뉴얼:Parts list, Parts catalouge) 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공(외국산인 경우 원문 설명서 포함)하며 수요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하여야 한다.
7. 12개월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납품(특수한 경우 수요부와 협의) 한다.(증빙서류 제출)
8. 멸균포장된 제품인 경우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전체 기간의 1/2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9. 하자보증은 수요부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납품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신속하고 지속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기관이 검수(사)한 후 장비의 사용 중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수요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10. 정부물품분류번호는 납품일까지 조달청으로부터 부여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그룹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품목은 개별(종목별 분할) 납품을 절대 금지한다.
12. 수요기관의 품목별 세부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예 부수장비 등)은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호환이 되어야 한다.
13. 모든 의료장비 및 기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서와 식약청 허가서 등을 납품 전 또는 납품장소에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규격사양의 동등이상 물품은 납품 가능
분 류
장비 소독기구
장비명
플라즈마 멸균기
수 량
4 EA
용 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장비를 소독하는 기구
제 원
및
성 능
○ 과산화수소 증기를 피멸균물 상의 미생물과 접촉시켜 생성된 강력한 멸균성을 가진 자유라디칼 및 활성 산소에 의하여 단백질, 지질, 핵산을 산화 및 분해함으로써 신속하게 멸균 가능하며 멸균제 1병으로 5회 연속으로 멸균이 가능하여야 한다.
○ 피멸균물의 예열 및 건조기능
멸균 전 체임버 내부와 피멸균물에 잔류하는 찬 공기를 기화기로 유입, 가열된 공기를 챔버 내부로 다시 주입함으로써 피멸균물 속으로 가열된 공기가 깊숙이 침투하여 예열하고 건조시키므로 멸균 효과가 향상되어야 한다.
○ 과산화수소 증기 멸균제
과산화수소(H2O2) 수용액으로 기화기에서 기화되어 진공상태의 챔버로 주입된 후 제어되는 기압차에 의해 챔버내의 피멸균물의 표면과 내부에 침투하여 미생물을 둘러싸고 강력한 화학적 산화 반응을 일으켜 아포까지 사멸시켜야한다. 또한 안전을 고려하여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전용 용기에 담긴 멸균제는 간편하고 안전하게 멸균기에 장착하여 자동으로 멸균실로 주입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안전이 보증되어야 한다.
○ 배기가스 분해 장치
멸균기 배기라인에 플라즈마 발생기와 촉매필터를 장착하여 멸균 후 챔버 배기시 잔류 과산화수소가 수증기와 산소로 완전히 분해되어 배출되므로 사람과 주위 환경에 전혀 무해하며 0.3㎛의 입자를 99.999% 여과할 수 있는 세균포착용 HEPA 필터를 통하여 챔버로 유입되는 외부공기를 여과하기 때문에 공기 중의 박테리아로 인한 피멸균물의 재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 원
및
성 능
○ 원 터치식의 컨트롤패널에 의한 편리한 멸균기 조작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된 제어장치에 의해 멸균 사이클의 전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컨트롤패널 버튼의 원터치로 간편하게 멸균기를 조작, 제어하고 사이클의 진행 상황을 LCD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10년 이상의 사이클 실행기록이 제어장치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과거에 멸균 결과를 검색하여 내용을 확인,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상세 제원
전체크기
(W)600㎜ x (D)694㎜ x (H)505㎜ ± 5mm
챔버크기
(W)302㎜ x (D)450㎜ x (H)302㎜, ± 5mm. 총용량:40.5ℓ / 재질:STS 316L
바스켓크기
(W)400㎜ x (D)270㎜ x (H)247㎜, 이하 재질:STS
중 량
75kg 이하
멸균제
30% 과산화수소수용액, 멸균제병 용량: 50cc 이상/병
사용전원
AC 220V 50/60Hz
소비전력
1,600W
제어장치
마이크로프로세서
공기제어장치
Oil-less 진공펌프
표시장치
그래픽 LCD ( LED back lighting )
프린터
감열식 인쇄, 기록용지 (W)58㎜ x ∅40㎜ 이하
○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은 납품 가능하다.
구성품
본체 1개, 바스켓 1개, 멸균제(50cc/병) 10개, 내장형 프린터 1개, 프린터 기록용지 10개, 제품보증서 및 사용설명서(CD) 1개, 선반형 카트 1개
분 류
장비 소독기구
장비명
공기살균기
수 량
6 EA
용 도
공기 중의 세균, 바이러스 등 유해한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하는 장치
제 원
및
성 능
○ 감염관리실 내부에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되, 자동으로 가동 및 정지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플라즈마 등의 방법으로 각종 바이러스, 세균 악취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듀얼팬과 듀얼플라즈마로 신속하고 강력한 살균을 하여야 한다.
○ 청정방식은 헤파필터, 플라즈마, 광촉매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 크기는 340*300*150 mm 이하, 무게는 3kg 이하여야 한다.
○ 필터 교체가 간편해야 하며, 자동 알람 등 필터 교체 시기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 KC 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등록이 필요한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실시간으로 공기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부유 바이러스를 99.9%, 부유 미생물 99.9%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오존 방출 시험 성적은 0.004 PPM이하여야 한다.
○ 3단의 풍속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타이머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동등 이상의 성능의 제품은 납품 가능하다.
구성품
본체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