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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898] 2026 수원 THE ON[더 온]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5770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8: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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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2026 수원 THE ON[더 온]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행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2026 수원 THE ON[더 온]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행 용역.pdf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5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역명

2026 수원 THE ON[더 온]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행 용역

용역대상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용역의 착수일
추정금액
(A)
63,473,860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63,473,860 57,703,509

부가가치세
(D=C/10)
5,770,35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1 -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9. 28.(월) 18:00~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
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업종을 동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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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안산시, 의왕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버스(45인승)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으로 가장 최근 연식 차량을 우선 배차하고, 냉·난방
설비, 안전벨트,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를 갖추고 차량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위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학급 인원을 고려하여 용역 수행이 가능할 경우 자사 소유 직영버스에 한하여 31인승 배차 가능,
과업지시서 10~21p. 참고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3 -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 4 -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46, 담당자 김도연
  • 용역에 관한 사항: 초등교육지원과 ☎ 031-250-1466, 담당자 나연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5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31

5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 제 조에 따라 부정당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53

1 , 16 3.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18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3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6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③ 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일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 1. 공고문_2026 수원 THE ON[더 온]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행 용역.hwp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85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역명

2026 수원 THE ON[더 온]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행 용역

용역대상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용역의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63,473,860 63,473,860 57,703,509 5,770,35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9. 28.(월) 18:00~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다. 개찰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서면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업종을 동록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 의왕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버스(45인승)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으로 가장 최근 연식 차량을 우선 배차하고, 냉·난방설비, 안전벨트,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를 갖추고 차량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위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학급 인원을 고려하여 용역 수행이 가능할 경우 자사 소유 직영버스에 한하여 31인승 배차 가능,
과업지시서 10~21p. 참고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입찰)서 제출자 순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되며, 계약 이행과정 중 계약 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견적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 031-250-1446, 담당자 김도연
  • 용역에 관한 사항: 초등교육지원과 ☎ 031-250-1466, 담당자 나연주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sw.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입찰공고/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 과업지시서_2026 수원 THE ON[더 온] 현장체험학습 버스 운행 용역.hwpx =====

2026 수원 T·H·E ON[더 온」 현장체험학습
버스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2026 수원 T·H·E ON[더 온」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차량 임차
나. 목
적: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의 행사·현장체험학습 등에 필요한 차량과 운전원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내
용: 용역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차량 운행 서비스를 제공함.
라.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 12. 31.(목)
※ 세부 운행일정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별첨] 버스운행일정 참고
마. 운행지역: 수원 관내 학교, 경기SW미래채움센터·수원시미디어센터·수원전통문화관 등 수원시 내, 한국잡월드(성남시), 경기도박물관(용인시), 캠프그리브스(파주시), 캠프험프리스(평택시) 등 수원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장소(단, 별도 노선을 운행코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2. 과업의 내용
1. 용역수행 방법
가. 버스 운영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용역 수행에 있어 과업내용,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월별 일정에 따라 운영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범위
❍ 대형버스(45인승) 총 124대 임차([붙임1]일정표 참조)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기간 내에 총 115회 운영 예정]
  • 수원시 관내 학교에서 1회 당 출발지(관내 학교)와 도착지 45인승 버스 왕복 셔틀운행

[운행거리 및 노선] ※ 임차 예정대수는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실제 차량 운행 횟수에 따라 금액 지급

※ 장소(도착지) 1일 1대당 단가에 의한 임차(성수기/비수기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실 낙찰금액 유지)
구분
운영
기간
운행시간(안)
임차예정
대수(대)
사업명
도착지
합계

124
2026 수원 T·H·E ON[더 온」 현장체험학습
한국잡월드(성남시)
2026. 10.~12.
08:40~16:00
24
캠프그리브스(파주시)
2026. 10.~12.
08:20~18:00
11
경기SW미래채움센터
2026. 10.~12.
09:00~16:00
54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026. 10.~12.
09:00~16:00
30
수원시미디어센터, 수원전통문화관
2026. 10.~11.
09:00~16:00
4
캠프험프리스(평택)
2026.12월중
09:00~18:00
1

  • 1회 운영시간은 출발 30분 전부터 학생들의 체험 활동 종료 후 학교로 복귀하여 버스에서 최종 하차 시까지로 한다.
  •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불가, 이동차량(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확보해야 함

과속‧추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벌금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함
운행 전 음주확인기록지, 성범죄조회 동의서 제출 등 협조해야 함

3.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신설‘18.8.14.)에 의거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에 따라 실시한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당일 출발 전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가 필요 시 운전자에게 음주 감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학생 운송 차량 용역수행에 부적당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차량 전면과 후면에 현장체험학습차량 표지판을 부착하여 운행한다.

(규격 : 가로 40cm × 세로 15cm 이상)
바.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 등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운전자가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운행경로와 승하차 장소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배차계획서에 기재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체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한다.
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차량을 변경시킨 경우 차량을 출발시키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일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참여자에 대한 위자료 전액을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5항에 의거 버스운전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운행개시 3~5일 전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정보조회 통보서와 운전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서(또는 동의서), 차량 배정현황(차량번호, 연식, 운전자 성명, 운전자 연락처 등 기재)을 학교와 발주기관으로 제출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자 변경 시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 결과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해야 한다.
카.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당일 출발 전「자체점검 및 안전교육 확인서」를 활용한 차량 안전 점검 사항,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다.

4. 용역 제공 차량(버스) 기준
가. <hp:tab width="268" leader="0" type="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고, 본 용역에 사용할 차량(이하 “용역차량”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나. 버스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해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규정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으로 가장 최근 연식 차량을 우선 배차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운행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 비상탈출 장비, 소화기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바. 운행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확인서 및 정비기록부를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
바. 운행차량은 차량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 장치가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사. 과속·추월·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 용역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벌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4. 운전자 배정
가.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고, 1종 대형면허 취득 및 버스 운전 자격이 있으며, 안전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3년 이상의 대형버스 운행 경력자, 3년 무사고 운전자로 안전 운행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운전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안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운전자를 배정한다.
다. 운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자가 아니어야 하며, 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 정밀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라.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운전자는 학생과 인솔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비교육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인솔자의 지시를 존중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용역대금 지급
가. 임차료는 1일 1대당 단가로 하고, 전체 사용료는 사용대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 임차료: 유류대, 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성수기, 비수기, 요일별 동일요금을 적용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차량사용 후 임차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운행확인서 등)를 갖추어 차량 임차료를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지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고의가 아닌 사정에 따라 버스 운영을 미운영한 경우 미운영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과업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가. 차량은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가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hp:tab width="1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 법규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출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유사시 차량 비상 탈출법,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을 실시하도록 사전 교육 및 안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코스)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대체 운행 또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운행을 대체한 버스 등 포함)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마. “계약상대자”의 소속 운전기사는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운전 중 전화통화, 정당한 이유없는 차량 이탈, 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교통사고, 차량 고장, 승객 부상 또는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및 “운전자”는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고 현장에 대체차량, 현장 책임자 또는 필요한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파견하여야 한다.
사.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사고 경위,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내용,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아. 사고 처리에 필요한 보험 접수, 관계기관 신고 및 피해자 응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자. 차량 내 분실물은 습득 즉시 당일 운행 학교 또는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 또는 차량 운전자의 금지사항
가.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나. 근무태만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다.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계약상대자”에게 금지하는 행위
라. 학생 대상 교육활동에 저해되는 행위 등
3.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1. 적용
이 조건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한다)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버스 운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가 행하는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버스 임차 용역”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교원 및 교직원 대상 현장체험학습 체험처 답사 포함)을 말한다.

3. 운송대상
“계약상대자”는 수원 관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을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으로부터 용역 기간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교육지원청 직원 및 교직원 답사 포함)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용역기간: 2026. 10. ∼ 2026. 12.

5. 용역범위: 버스 운행(운전원 포함)

6. 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등
가. 운행일 및 운행차량대수

1) 운행일: 용역 계약기간 중 지정일([붙임1] 일정표 참조)

2) 운행대수: 총 124대

3) 운행일은 학사일정 및 각종 전염병 발생 상황, 날씨 상황, 현장체험학습 장소 또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운행일시 및 운행횟수

1) 해당 학교의 요구에 따라 체험일 08:30부터 18:00 사이에 운행하며, 출발시간 30분 전에 운행이 준비되어야 한다.

2) 운행일시, 운행횟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사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운행노선: 총 5코스+학교별 일정

1) 해당 학교→한국잡월드(성남)→해당 학교

2) 해당 학교→캠프그리브스DMZ(파주)→해당 학교

3) 해당 학교→경기SW미래채움센터(수원)→해당 학교

4) 해당 학교→경기도박물관(용인)→해당 학교

5) 해당 학교→수원시미디어센터(수원)→수원전통문화관(수원)→해당 학교
라. 학교별 일정에 따라 장소 및 노선이 추가 될 수 있으며, 운행일 전 각 학교, 학급과 일정 조율 필수

7. 차량 운영 조건
가.<hp:fwSpace/> 버스 차량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의 45인승 차량을 지입버스가 아닌 회사 직영 버스를 배정하여 운행한다.

(※ 학급 인원을 고려하여 31인승으로 용역 수행이 가능할 경우 31인승으로 배차 가능, 단, 회사 직영 버스여야 함)
나.<hp:fwSpace/> 차량은 냉난방시설 완비, 경광등 설치, 안전벨트 부착 상태 양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어린이 보호표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운행기록장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배정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이와 같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수리 및 정비 등의 이유로 임시 결행이 발생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체 차량을 운행하여 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대체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하며, 기타 무(등록)자격 자가용 버스 등은 대차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인건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를 부담한다.
바.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운전자 교육 포함)에 의해 차량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별지 4호])
사. 운행 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 수송차량 표시[별지 제3호]를 부 착하여야 한다.

(규격 : 가로 40cm × 세로 15cm 이상)
아. “계약상대자”는 매 운행 전 차량 내부를 반드시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행 전후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8. 계약대상자의 의무사항
가.<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고장이 없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교체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교체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원이 시간 엄수를 하지 못하거나 불량한 행동을 하는 경우 혹은 기타 용역 수행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가 운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을 사용하거나 운전자를 교체해야 할 경우 그 사유 및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서, 운전자경력증 등을 첨부하여 배차 3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행 5일 전까지(공휴일, 주말 제외) 해당 학교 담당자와 연락하여 당일 세부 일정(출발 시각, 교내 진입 및 주차 위치 등)을 최종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별지 제7호]를 운행 5일 전까지(공휴일, 주말 제외)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 이용 시 회보서를 학교에 사전 제출

※ 범죄 전력 조회 방법에 관계 없이 버스 운행일 이전까지 반드시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학교에 결과를 안내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3일 전까지 배차 확인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자동차 등록증, 보험 계약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및 운전자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사.<hp:fwSpace/><hp:tab width="4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및 안전점검표[별지 제4호], 안전운전 서약서[별지 제8호]를 출발 전까지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자체 음주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지[별지 제6호]에 작성하여 당일 출발 전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 시 학교에서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을 위해 음주 측정을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hp:fwSpace/>“계약상대자”는 통행료 및 주차료를 포함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운전원 봉사료, 숙식비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 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본 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운전원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채용, 관리, 복무와 급여 지급에 책임을 지며 원활한 버스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대형 버스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최근 3년 이내 무사고 운전원이어야 한다.(운전자 대체 시에도 동일 적용)
다. 운전원은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중인 자, 병역기피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이력이 있는 자 등)가 없는 자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운전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안전교육 이수증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는 운행 5일 전까지(공휴일, 주말 제외)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운전자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대체 시에도 같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보험 등의 가입
가. “계약상대자”의 전세버스 운행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배상Ⅱ는 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 사본 1부를 운행개시 기간 3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hp:fwSpace/>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전세버스의 보험 만료일 3일 전까지 갱신된 보험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 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 운전원의 의무
가. 운전원은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출발 전 담당 교사와 일정을 확인하고 운행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운전원은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은 매일 운행 횟수와 시간을 적은 운행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운행 시 안전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하여 매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발주기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마.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은 즉시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바. 운전원은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출퇴근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부득이한 상황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빠른 조치(다른 운전원 배치, 다른 차량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원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도 이를 알려야 한다.

12.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운전 중 음주, 흡연 및 식음 행위

나.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다.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라.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마.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바.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사. 발주기관 승인 없이 운송 대상 이외 사람을 승차시킨 행위

아.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 행위

자. 기타 고의적으로 학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13.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가. “발주기관”은 제7조~제1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신원이 확인된 민원의 경우)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월1회
각서제출, 용역비 ₩50,000 공제

월2회
각서제출, 용역비 ₩100,000 공제

월3회
각서제출, 용역비 ₩150,000 공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다. 차량운행 중 각 노선별로 결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체 차량 미배치(미운행)시 매 1회당 1일 지급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산정하여 해당 월 용역료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14. 계약방법 및 대가지급
가. 운행대가는 실제 운행일수 × 단가로 계산하여 매월 단위로 지급한다.

(운행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 차량 운행일지(날짜별 운행일지)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이 끝난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성확인요청(최종월의 경우 완수확인요청) 및 용역료의 전자청구(세금계산서 첨부)를 하고,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대상자”에게 기성금 또는 완수금을 계좌 입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15. 신고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의 운전원의 인적사항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운전원의 면허증사본을 계약 후 2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과 운전원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나. 배정된 차량과 운전원 변경 시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원 대체로 학생수송에 지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부득이 운전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에게 3일 전에 공문으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인적사항 제출양식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16.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승․하차시 포함)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배상책임대상의 범위는 당해 버스에 탑승한 모든 사람으로 한다. 또한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발주기관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 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마. “계약대상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의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 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 등은 “계약대상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17. 지체상금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 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 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학교, 학급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체험학습 교육활동에 지장 내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이 공제하여 통보한 금액을 청구한다.
나. 본 “계약대상자”의 차량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30분 전까지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10분마다 해당 차량 단가계약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18. 사고보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관리책임자인 “계약대상자”가 해당 학교 및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후 사고 처리 과정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19. 관리․지도
“발주기관”은 운전원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계약대상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내용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발주기관”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에게 알리고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계약대상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 <hp:tab width="124" leader="0" type="1"/>“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또는 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계약대상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계약대상자”가 "발주기관”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에 피해를 입힌 경우

5)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 또는 법정 감염병 확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1.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 특수조건
나.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2. 하도급 등 채권양도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발주기관”의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발주기관”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23. 기밀누설금지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4.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발주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5. 기타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버스 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무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

26. 제출서류
가. 계약체결 전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견적서(산출내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면허)증 사본 4) 차량보유 현황표 5) 운행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차량보험증권 사본 각 1부 7)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9)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0)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1) 정기 점검 검사필증 12)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13) 통장사본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5) 직영차량 운행각서[별지 제1호]
나. 출발 3일 전

1) 배차 및 운행계획서 <hp:lineBreak/>(차종, 차량번호, 차량연식, 배차시간, 차량별 운전자 및 연락처[별지 제2호])

2) 차량 정기검사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3) 차량보험증권 사본 1부 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5) 운전자 재직증명서
다. 출발 당일

1) 차량 보호 표지 차량 부착[별지 제3호 서식], LED 대체 가능

2) 자체점검 및 안전교육확인서[별지 제4호]

3)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지[별지 제6호]

4) 차량 지연 경위서(운전기사 확인, 해당사항 발생시)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 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당사는 「2026년 수원 THE ON[더 온」 현장체험학습」관련 전세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hp:lineBreak/>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hp:lineBreak/> <hp:lineBreak/>
2026년
월
일

상호(법 인)명 :

대
표
자:
(인)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장 귀하

[별지 제2호]
배차 및 운행 계획서
일시
장소
차량소속
(00관광)
차량번호
차량 연식
운전자 성명
운전자 휴대폰
타이어 제조 일자
(0000년 00월)
비고

[별지 제3호]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표지 양식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 현장체험학습차량(제 호차)]
<hp:fwSpace/>
학교명 : 00 학교 (
학년
반)

학생수 :
명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표지 양식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체험학습차량]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 위치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별지 제4호]

자체점검 및 안전교육확인서(운송사업자용)
점검일: 20
.
.
.
점검자
회사명
성명

(서명)

구 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합/확인)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및 운전자 정보 확인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기록지 제출<hp:lineBreak/>(※ 숙박시 일별 제출)

차량
외부

  •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hp:lineBreak/>(앞바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함)

• 차량 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 차량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정상 작동 여부

운전자
교육
안전수칙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법, 소화기위치, 탈출용 망치 사용법 안내방송 실시

  • 운전자는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을 금지하고, <hp:lineBreak/>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를 사전에 확인
  • 운전자는 내리막길 저단기어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별지 제5호]
교통안전교육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전세버스

  •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경찰협조
  •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출발 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내외

* 10km이하 주행은 운행 거리중 매우 적음

  •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3만원
  • 운행 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별지 제6호]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제3조)
1. 업체 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지

대
표
자

2. 행사 개요
학
교
명

행
사
명

실 시 일 자 장 소(도 착 지)

3. 음주 확인 및 기록
1) 음주 측정일시: 20 . . . ( 요일) 00:00
2) 음주 측정 결과
순번
운전자명
차량번호
측정방법
측정결과
(이상유무)
확인자
1

2 3 4

0000은 차량 임차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0000 0000 대표 000
[별지 제7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기관, 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2026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프로그램 버스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 임 1
「2026년 THE ON(더 온)」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운영 일정

연번
사업명
운행일시
출발장소
(학교명)
도착장소
임차대수
(45인승, 대)
1
2026년 THE ON
(더 온)」
현장체험학습
2026-10-26(월)
곡반중
한국잡월드
3
2
2026-11-10(화)
원천초
한국잡월드
3
3
2026-11-23(월)
율전중
한국잡월드
2
4
2026-11-25(수)
구운초
한국잡월드
2
5
2026-11-26(목)
효원초
한국잡월드
2
6
2026-11-30(월)
칠보초
한국잡월드
2
7
2026-12-01(화)
칠보초
한국잡월드
3
8
2026-12-02(수)
수성초
한국잡월드
4
9
2026-12-03(목)
호매실초
한국잡월드
3
10
2026-10-19(월)
수원중촌초
캠프그리브스(파주시)
3
11
2026-10-20(화)
수원중촌초
캠프그리브스(파주시)
3
12
2026-10-30(금)
동성중
캠프그리브스(파주시)
2
13
2026-11-05(목)
수원매화초
캠프그리브스(파주시)
3
14
2026-10-20(화)
정자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
15
2026-10-22(목)
송림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1
16
2026-10-23(금)
수원중촌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
17
2026-10-27(화)
송죽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
18
2026-10-29(목)
송림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1
19
2026-11-03(화)
정자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
20
2026-11-05(목)
서평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1
21
2026-11-06(금)
매여울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1
22
2026-11-06(금)
송림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1
23
2026-11-10(화)
송림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
24
2026-11-12(목)
규장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1
25
2026-11-13(금)
매여울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
26
2026-11-17(화)
송림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
27
2026-11-19(목)
신영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
28
2026-11-20(금)
수원중촌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
29
2026-11-24(화)
칠보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
30
2026-11-26(목)
영일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1
31
2026-11-26(목)
송림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1
32
2026-11-27(금)
영일초
경기도박물관(용인시)
2
33
2026-10-16(금)
원천초
SW미래채움센터
1
34
2026-10-19(월)
원천초
SW미래채움센터
2
35
2026-10-20(화)
효원초
SW미래채움센터
1
36
2026-10-21(화)
원천초
SW미래채움센터
1
37
2026-10-22(목)
칠보초
SW미래채움센터
1
38
2026-10-23(금)
원천초
SW미래채움센터
1
39
2026-10-26(월)
정자초
SW미래채움센터
1
40
2026-10-27(화)
수일초
SW미래채움센터
1
41
2026-10-29(목)
신영초
SW미래채움센터
2
42
2026-11-02(월)
정자초
SW미래채움센터
1
43
2026-11-03(화)
수일초
SW미래채움센터
1
44
2026-11-04(수)
수원중촌초
SW미래채움센터
1
45
2026-11-05(목)
청명초
SW미래채움센터
1
46
2026-11-06(금)
원천초
SW미래채움센터
1
47
2026-11-09(월)
정자초
SW미래채움센터
1
48
2026-11-10(화)
청명초
SW미래채움센터
1
49
2026-11-11(수)
신영초
SW미래채움센터
2
50
2026-11-12(목)
정자초
SW미래채움센터
1
51
2026-11-13(금)
매현초
SW미래채움센터
1
52
2026-11-16(월)
수원중촌초
SW미래채움센터
1
53
2026-11-17(화)
수일초
SW미래채움센터
1
54
2026-11-18(수)
수원중촌초
SW미래채움센터
1
55
2026-11-19(목)
신영초
SW미래채움센터
1
56
2026-11-20(금)
매현초
SW미래채움센터
1
57
2026-11-23(월)
매현초
SW미래채움센터
1
58
2026-11-24(화)
칠보초
SW미래채움센터
1
59
2026-11-26(목)
신영초
SW미래채움센터
2
60
2026-11-27(금)
정자초
SW미래채움센터
1
61
2026-11-30(월)
청명초
SW미래채움센터
1
62
2026-12-01(화)
정자초
SW미래채움센터
1
64
2026-12-02(수)
송죽초
SW미래채움센터
2
65
2026-12-03(목)
정자초
SW미래채움센터
1
66
2026-12-04(금)
정자초
SW미래채움센터
1
67
2026-12-07(월)
망포초
SW미래채움센터
2
68
2026-12-08(화)
망포초
SW미래채움센터
2
69
2026-12-10(목)
서평초
SW미래채움센터
1
70
2026-12-11(금)
망포초
SW미래채움센터
2
71
2026-12-14(월)
망포초
SW미래채움센터
2
72
2026-12-15(화)
망포초
SW미래채움센터
2
73
2026-12-16(수)
망포초
SW미래채움센터
2
74
2026-12-17(목)
수일초
SW미래채움센터
1
75
2026-12-18(금)
망포초
SW미래채움센터
2
76
2026-11-05(목)
율현초
수원시미디어센터+수원전통문화관
1
77
2026-11-12(목)
수일초
수원시미디어센터+수원전통문화관
1
78
2026-11-25(수)
서평초
수원시미디어센터+수원전통문화관
1
79
2026-11-26(목)
율현초
수원시미디어센터+수원전통문화관
1
80
2026년 12월 중
수원교육지원청
캠프험프리스(평택시)
1
합계

124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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