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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823] 생활관 청소 위탁 용역(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46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5: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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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생활관 청소 용역(단가계약)-1.hwpx =====
공고번호 26-05982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공고
2025. 09.

한국식품연구원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생활관 청소 위탁 용역(단가계약)
○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
○
사업예산
:
48,0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5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량 및 단위
:
과업지시서 참고
○
입찰방법
:
소액수의 견적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용역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
입찰방식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접수개시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고
○
접수마감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고
○
개찰일시
:
나라장터 공고문 참고

3. 입찰참가 자격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건물위생관리업(1162)」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5)「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4. 견적서 제출(제출방식: 나라장터 전자제출)
------------------------------------------------------------------------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6)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원 해석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①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③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수의계약배제업체에 등록되며, 우리 연구원과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3개월 동안 배제됩니다.
나. 예정가격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2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재무담당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한국식품연구원 구매 및 계약업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불공정행위 금지
------------------------------------------------------------------------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2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2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1. 입찰관련 기타 문의처
------------------------------------------------------------------------
가. 과업에 관한 문의:<hp:fwSpace/>시설관리실 양문식(☎063-219-9845)
나.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구매자산실 우혁(☎063-219-9863)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인터넷주소: http://www.kfri.re.kr)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예산낭비, 금품수수, 부패와 관련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www.kfri.re.kr, 한국식품연구원 감사부: 063-219-9396)

===== (공고문) 2026년 생활관 청소 용역(단가계약)-1_변환본.pdf =====
공고번호 26-05982호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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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공고
2025. 09.
한국식품연구원장

○
○
○
○

입
찰
방
식
접 수 개 시 일 시
접 수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
:
:
:

나라장터 전자입찰
나라장터 공고문 참고
나라장터 공고문 참고
나라장터 공고문 참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건물위생관리업(1162)」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계
약
방
사
업
예
기
초
금
수 량
및
단
입
찰
방
용
역
기
용
역
조
기
타
사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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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입찰참가 자격

명
법
산
액
위
법
간
건
항

:
:
:
:
:
:
:
:
:

생활관 청소 위탁 용역(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
48,0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지시서 참고
소액수의 견적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과업내역에 따름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일반건물 및 사무실청소업, 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
지한 업체
5)「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6)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제출방식: 나라장터 전자제출)
------------------------------------------------------------------------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
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ⅱ)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재무담당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6)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원
해석에 따릅니다.

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
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① 본 입찰은「(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또는 「한국식품연구원 구매 및 계약업무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7. 입찰무효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③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자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수의계약배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

업체에 등록되며, 우리 연구원과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3개월 동안 배제됩니다.

다. 나. 예정가격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

①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2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②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ⅰ)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불공정행위 금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2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라. 계약담당자는 제2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마.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
습니다(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11. 입찰관련 기타 문의처
-----------------------------------------------------------------------가. 과업에 관한 문의: 시설관리실 양문식(☎063-219-9845)
나. 계약 등에 관한 문의: 구매자산실 우혁(☎063-219-9863)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인터넷주소: http://www.kfri.re.kr)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
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예산낭비, 금품수수, 부패와 관련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http//www.kfri.re.kr, 한국식품연구원 감사부: 063-219-9396)

===== 과업지시서_2026년 생활관 청소 용역(단가계약)-1.hwpx =====

한국식품연구원
생활관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식품연구원
시설관리실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모든 법령, 예규, 지침 등은 호나 날짜가 다르더라도 최신법령을 적용

<hp:fwSpace/>Ⅰ. 과업 개요

과 업 명 : 한국식품연구원 생활관 청소 용역

과업목적 : 생활관 게스트하우스 및 건물 전반에 대한 청소를 통한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사업예산 : 48,048,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 및 과업 예산 산출 근거
구분
수량
청소 단가
비고
게스트하우스 청소
(침구류 세탁 포함)
총 9개 호실
* 수량: 주 평균 6개 호실 청소
(변동 수량)
84,000원
①
공용구간 청소
1식
* 수량: 주 1회
(고정 수량)
420,000원
②
기초금액 산정
① 84,000원(17%) + ② 420,000원(83%) = 504,000원(100%)
총 예상 금액

  • 주 예상 금액: (① 84,000원 × 6개 호실) + (② 420,000원) = (924,000원)
  • 연 예상 금액: (924,000원 × 52주) = (48,048,000원)

* 대금 정산은 매월 실제 용역 수행 수량에 따라 매월 정산함.
* 공용구간의 청소는 매주 고정 수량에 청소 단가를 곱하여 정산하며,

게스트하우스 객실 청소는 실제 청소가 이루어진 호실 수에 청소 단가를 곱하여 정산함.
* 용역물량의 변동(게스트하우스 횟수 등)에 따라 실 매출액은 증감될 수 있음.

대상시설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한국식품연구원
◦ 건물명 : 생활관
◦ 청소관리 대상 및 범위
구분
세부위치
청소구역 및 면적
청소주기
공용공간
생활관 출입구
출입문, 주출입구 로비 및 입구 등 (88㎡)
주 1회 정기 청소 실시
복도
1~3층 복도 (총 213㎡)
계단
지하~옥상 계단 (총 105㎡)
휴게실
1~3층 휴게실 (총 125㎡)
린넨실 및 창고
1~3층 (총 27㎡)
야외
옥상 (1,500㎡ 연 1회),
주차장 (1,250㎡,)
파고라 1개소
객실
3층
게스트하우스
총 9개실 (개소당 66㎡)
바닥, 가구, 식기류, 화장실, 샤워실, 발코니, 침구류 세탁 및 교체 등 포함
주 1회 청소,
객실 이용현황에 따라
매주 수량 변동
(1주 평균 6개 호실 사용)

※ 연구원 요청 시 게스트하우스 청소 이외에도 생활관 호실 내 입주 청소 실시
주요 과업 사항

◦ (청
소) 생활관 건물 내ㆍ외부 청소 (게스트하우스, 계단, 복도, 출입구 등)
◦ (침구관리) 게스트하우스 내 세탁물* 등(시트, 수건 등 포함) 세탁·교체, 숙소 사용에 필요한 물품*(드라이기, 욕실용품 등) 보충 관리

* 세탁물: 침구류 세탁 비용 포함(이불, 패드, 배게, 수건 등)

→ 계약상대자는 숙소에서 사용한 이불, 베게 등을 별도로 자체 세탁하여 교체하여야 함

* 물품: 샴푸, 린스, 비누, 티슈 등: 연구원에서 제공
◦ (기타업무) 쓰레기 회수, 분리수거, 청소 장비 및 자재 관리, 휴게실 내 물품(커피머신, 정수기 등) 관리, 기타 발주기관에서 청소를 위해 요청하는 작업
◦ (청소 내부 내용)
구분
청소 구역
작업내용
생활관
공용구역
생활관 출입구

  • 바닥쓸기, 닦기, 먼지제거
  • 유리문 청소, 벽면 청소,
  • 쓰레기통, 분리수거통 주변 청소 등

각 층 복도(1~3층)
  • 바닥쓸기, 닦기, 먼지제거 등

계단(전 층)
  • 바닥쓸기, 닦기, 먼지제거 등

휴게실(1~3층)
  • 바닥쓸기, 닦기, 먼지제거, 비품 정리
  • 유리 및 벽면 등 청소
  • 식탁, 싱크대, 선반, 조리기구 청소
  • 휴지통, 음식물 쓰레기 청소
  • 정수기 주변 청소, 창틀 청소 등

린넨실 및 창고(1~3층)
  • 바닥쓸기, 닦기, 먼지제거, 창고 정리 등

야외
  • 주차장 쓰레기 줍기 : 주 1회
  • 쉼터 파고라 청소 : 주 1회

객실
게스트하우스
(총 9개 호실)
객실 바닥
청소기, 물걸레 청소
주방
식기류, 싱크대, 수납장, 냉장고, 음식물 쓰레기 청소 등
샤워실 및 화장실
세면대, 거울, 선반, 변기, 벽, 바닥, 유리 물청소 및 약품(세제) 청소 등
출입구
청소기, 물걸레 청소
침대, 쇼파, 의자 등
이물질 청소, 닦기 등
테라스
바닥, 배란다, 창틀, 유리창 등

투입인력 등
구 분
1주 투입 예상 인력
청소 요청 일자
청소 요청 시간
청소인력
4명
(청소반장 1명 포함)
매주 화요일(주 1회)
오전 9시~

* 투입인원 및 청소일자, 청소기간 등은 관리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투입인력 자격기준
구 분
자격요건
미화반장

  •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신원이 확인된 자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자
미화원
  • 해당 분야 실무경력자
  •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신원이 확인된 자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자

<hp:fwSpace/>Ⅱ. 과업 일반사항

◇ 한국식품연구원(이하 “발주기관”라 한다)의 생활관 청소 용역에 대해 용역 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청소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연구원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의 기본의무, 현장 확인, 책임 한계, 시행 전 협의, 용역수행 조정 등에 적용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지침서에 따라 적용 시행토록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용역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용역 관련 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용역 관련 법령을 우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용역 작업자가 용역 관련 법령과 과업내용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기본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결과물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하게 재시행, 보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과업내용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업무내용(기간, 수행업무, 작업사진)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한계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 용역을 이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민원 및 협의 결과 등으로 인해 과업내용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감독자가 과업 내용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본인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자의 용역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 용역수행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또는 외관상 당연히 용역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관련 법령,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용역의 결과물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시행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현장 관리
◦ 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한다.
◦ 청소에 필요한 물품(걸레, 약품 등) 및 청소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증대, 작업 능력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일반인 또는 근로자의 출입,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 또는 물품 등의 정리 정돈, 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용역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 작업 시행을 위해 시설물을 변경한 경우 청소 작업 완료 후에는 작업 전 상태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작업자 관리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원한 모든 작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한 후 특이사항이 없는 자만 채용, 근무하도록 하고 사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교체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는 공간은 국가연구시설로써, 출입 시 발주기관의 보호구역 출입 통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임시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해 신분증 및 차량 등록증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반입물품 및 공구는 사전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현장대리인(작업반장 등)을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안전관리계획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에 따라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위험성평가 결과의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변경
◦ 계약상대자는 과업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규 및 발주자,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특례조항 설정으로 계약내용에 영향을 받을 시

2) 발주자의 방침 결정에 따라 사업 범위 또는 규모 조정 시

3) 기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 발주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과업 수행 투입인력 및 기술지원, 추진 일정 계획, 과업 수행 공정상의 영향 등 과업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변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된 부분 외의 전체 과업수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이 국가보안시설임을 인식하고 발주기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 장소가 보호구역 내에 있을 경우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을 사전에 우리 공사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취하여 임시 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출입해서는 안 된다
◦ 보호구역을 임시 출입할 때는 용역 감독자에게 출입계 계획을 알리고, 보호구역 출입 절차를 준수하여 출입 신청하도록 한다.
◦ 출입 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인솔자의 인솔을 받아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출입증에 명시된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 또는 운행할 수 없다.

□ 금지사항
◦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나. 정당한 절차 없이 보호구역을 출입하거나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다. 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라.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손해배상 책임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파손, 안전사고 등 발주자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대가의 지급
◦ 대가 지급은 청소시행 후 계약상대자가 기성청구 시 월 1회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 일지 1부. [붙임 1] 나. 작업 사진 1부. [붙임 2] 다. 거래명서서 1부. 라.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

<hp:fwSpace/>Ⅲ. 청소 준수사항

가. 일상청소

  • 걸레질 및 쓸기 : 현관, 계단, 각층 복도바닥, 휴게실, 린넨실 및 창고, 게스트하우스

- 주차장 쓰레기 줍기, 파고라 주변 청소

  • 비품관리 및 정리, 침구류 교체 : 게스트하우스

나. 준수사항

1) 전 구역 내의 청결을 유지하며 책임있게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전 구역 내의 일과 시간 중에 작업을 실시할 때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청소작업 내용 등에 의문사항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임의 작업으로 인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 청소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재료는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5) 작업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청소용품은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6) 청소를 위한 약품(약제)을 사용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 후 승인하에 약품(약제) 작업을 수행한다.

7) 작업 종료 후 모든 기물은 원상태로 유지토록 한다.

8)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장치 및 화기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한다.

다. 생활관 주출입구

1) 현관은 본 건물의 얼굴인 만큼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누구에게나 상쾌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현관 유리문은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벽체, 바닥 등의 석재는 항상 먼지를 제거하고 잘 닦아 원색 및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복도, 계단, 휴게실, 린넨실 청소

1) 벽면은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 및 계단 핸드레일은 적정장비와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항상 청결하게 한다.

3) 복도바닥은 연 1회 왁싱청소를 실시한다.

4) 휴게실 바닥, 테이블 및 싱크대를 청소하고 창틀의 먼지를 제거한다.

5) 린넬실 바닥을 청소하고 수납공간의 먼지를 제거한다.

마. 게스트하우스

1) 바닥은 쓸기와 닦기를 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2) 침구류는 세탁완료품으로 교체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한다.

3) 내부 가구류 및 비품은 닦기를 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한다.

4) 변기, 세면기, 거울 등 위생기구에 걸레질을 하여 세제에 의한 세척으로 항상 청결하게 한다.

5) 화장실 바닥과 벽은 살균 세척 후 마포와 걸레로 물이나 오물 등이 없도록 한다.

6) 화장실 내 화장지는 항상 부족하지 않게 한다.

7) 휴지통은 비우고 쓰레기를 정리한다. 바. 창문 및 유리청소

1) 유리 및 창문 샤시는 적정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2) 유리 및 창틀은 항상 물걸레와 마른 걸레로 닦아 먼지가 없도록 한다.

3) 창문, 커텐, 블라인드 등은 수시로 먼지를 털고 얼룩진 곳은 닦아낸다.

바. 야외구간

1) 생환관 건물 주변 및 주차장 내 쓰레기를 줍는다. 거미줄 제거 포함.

2) 생활관 옥상의 배수로에 쌓인 이물질(모래 등)을 연 1회 청소한다.

3) 쉼터(파고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한다.(야외 테이블, 쓰레기통)
생활관 도면

【붙임 1】생활관 청소 작업 일지 1. 작업기간: 0000년 00월

2. 작업사항
날짜(요일)
투입인력
작업시간
공용구역 청소 수량
게스트하우스
청소 수량
확인란
(소속, 성명)
업체
연구원
1주차
00.00.00.
( )
0명
9시~18시
1개소
6개소

2주차
00.00.00.
( )

3주차
00.00.00.
( )

4주차
00.00.00.
( )

5주차
00.00.00.
( )

합계

개소
개소

3. 비고

【붙임 2】청소 사진 대지
날짜(요일)
청소사진(전)
청소사진(후)
1주차
0000.00.00.(화)

2주차
0000.00.00.(화)

3주차
0000.00.00.(화)

4주차
0000.00.00.(화)

5주차
0000.00.00.( )

===== 청소용역 계약 특수조건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1.hwpx =====
청소용역 계약 특수조건

□ 용역명: 한국식품연구원 생활관 청소용역

상기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청소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한 청소용역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원 시설의 청결 유지 및 위생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용역대상 구역

  • 한국식품연구원 생활관

○ 용역범위
  • 게스트하우스 및 생활관 청소
  • 복도, 계단, 화장실, 로비, 휴게실 등 공용구역 청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청소 업무

제3조 (용역의무의 명세)
① 용역의 수행범위 및 세부내용은 연구원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② 본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 (대가의 지급)
① 용역대금은 계약기간 중 실제 수행한 청소실적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월별로 정산·지급한다.
② 월별 용역대금은 다음 각 호의 실제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게스트하우스 객실 청소: 실제 청소 객실 수(회) × 객실 청소 계약단가
나. 생활관 공용공간 청소: 실제 청소 횟수 × 공용공간 청소 계약단가
다. 기타 과업지시서 이외의 별도로 정한 업무가 있는 경우 실제 수행실적에 따른 금액
③ 계약상대자는 청소 완료 후 청소일지에 작업내용 및 청소실적을 기록하고 연구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월 청소일지 등 월별 청소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며, 연구원은 확인된 실제 청소실적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 (과업내용의 변경)
① 연구원은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과업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통지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사업자 정보 변경
2. 사업장 주소 변경
3. 투입 인력 변경

제7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소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구원 시설의 일시 폐쇄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연구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제3자에게 무단 하도급 또는 재위탁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 시설물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청소 상태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준 및 청소점검 결과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2. 인력 부족 등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청소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3.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연구원의 정당한 과업 요구 또는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청소일지 또는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원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청소의 기준)
① 청소의 기준 및 작업방법은 연구원이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원은 청소 상태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안 유지)
① 계약상대자 및 종사자는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연구원 내부 정보, 연구내용, 시설현황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 종사자는 연구원 출입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소인력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가 결근 또는 퇴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 과업 태만, 규정 위반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소용품 및 장비)
청소용역 수행에 필요한 청소용품 및 장비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조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별지 양식의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채용, 인사관리, 임금지급, 산업재해 및 근로시간 관리 등 노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실제 근로자의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에 따라 관계 법령상 사회보험 가입 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자료, 보험가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노무비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지급대장 등 관련 자료를 연구원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노무비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안전관리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연구원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별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용 역 명 :
□ 계약기간 :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2.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3.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계 법령에 따라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4. 포괄적인 재하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5. 임금체불, 보험 미가입 등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시정 요구에 즉시 응하며,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본 용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계약임을 확인하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인사,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확약서를 제출하며,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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