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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116] 2027~2029 회계연도 한국고용정보원 회계감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 추정가격: 6818만원 입찰일시: 2026-10-05 10:00
#용역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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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입찰공고서.hwp =====
공고 제2026-014호

용역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7~2029회계연도 한국고용정보원 회계감사용역

○ 수요부서 : 총무회계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품
명 : 회계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기한 : 2027.08.09 ~ 2030.08.08.

○ 납품장소 : 총무회계팀

○ 사업금액 : 75,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68,181,818원(* 부가세 별도)

○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6.10.12, 11:00 (상기 개찰일시에도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05.,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0.12.,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마.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8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설치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공지사항 ○ 회계서비스 1식

※ 상세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5-1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5-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대면 오프라인 PT 발표로 제안업체 PM 발표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 사업담당자 연락처 : 한국고용정보원 총무회계팀 황가영 대리 (☎043-870-8706)

5-4 공동수급 : 불허 5-5 하도급 : 불허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6-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5 10:00 ~ 2026/10/12 10:00

6-2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식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③ 입찰서 기타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안요청서 내 제안사 현황(별지서식 1) ~ 서약서(별지서식 11)까지 서식 9종 일체(공정계약 서약서 제외)

※ 입찰서 기타서류: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

(“입찰서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 전자파일 : 각 300MB 이내 PDF형식의 전자파일 형태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단,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 042-724-6134, 6118, 6467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협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총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출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043-870-813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고용정보원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제출

⑤ 고용정보원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계약규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체결 시 제안요청서 내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서식12) ~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서식15) 서식 4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이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서(서식1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및 가격 관련 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 김근우 ☎ 043-870-8137, FAX 043-870-8145,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안전경영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행동강령책임관(043-870-8050,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렴계약을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 (붙임2)입찰공고서(변환본).pdf =====
공고 제2026-014호

용역입찰 공고(긴급)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 다 음 -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
역(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7~2029회계연도 한국고용정보원 회계감사용역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 수요부서 : 총무회계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품

명 : 회계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기한 : 2027.08.09 ~ 2030.08.08.
○ 납품장소 : 총무회계팀
○ 사업금액 : 75,00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68,181,818원(* 부가세 별도)
○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6.10.12, 11:00 (상기 개찰일시에도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05.,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0.12.,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
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마.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8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5-2 제안서 기술평가

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평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 대면 오프라인 PT 발표로 제안업체 PM 발표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안내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은 반드시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사업담당자 연락처 : 한국고용정보원 총무회계팀 황가영 대리 (☎043-870-8706)

※ 설치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5-4 공동수급 : 불허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공지사항
○ 회계서비스 1식
※ 상세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
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주요 공지사항
5-1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
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5-5 하도급 : 불허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6-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
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5 10:00 ~ 2026/10/12 10:00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6-2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
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식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③ 입찰서 기타서류 1식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

분]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안요청서 내 제안사 현황(별지서식 1) ~ 서약서(별지서식 11)까지 서식 9종 일체

(공정계약 서약서 제외)
※ 입찰서 기타서류: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
(“입찰서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 전자파일 : 각 300MB 이내 PDF형식의 전자파일 형태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
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 단,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 042-724-6134, 6118, 6467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협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인
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

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총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제출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043-870-813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고용정보원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제출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⑤ 고용정보원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치됩니다.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계약규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체결 시 제안요청서 내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서식12) ~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서식15) 서식 4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

하거나 한국고용정보원이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서(서식16)를

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렴계약을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
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및 가격 관련 사항은 계약
담당부서(담당자 : 김근우 ☎ 043-870-8137,

FAX 043-870-8145,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안전경영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
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한국고용정보원 행동강령책임관(043-870-8050, [email protected])에게 신고

한국고용정보원장

===== (붙임3)제안요청서(2027~2029 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임 최종).hwp =====

2027~2029회계연도 한국고용정보원 회계감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사업담당자 총무회계팀 연락처 팀장 마성옥 043-870-8770 대리 황가영 043-870-8706

목
차

Ⅰ. 일반사항

1. 용역 개요
1

2. 한국고용정보원 현황
2

3. 과업 내용
3

4. 입찰참가자격 및 선정절차
6

Ⅱ. 제안서 작성

1. 입찰서(가격제안서)
8

2. 제안서
8

(붙임1~2) 및 (별도서식 1~6)
12

Ⅰ. 일 반 사 항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2027~2029회계연도 한국고용정보원 회계감사용역

나. 사업기간 : 총 3년 장기계속계약

○ 용역기간 : 2027.8.9. ~ 2030.8.8.

  • 장기 1차: 2027.8.9. ~ 2028.8.8.
  • 장기 2차: 2028.8.9. ~ 2029.8.8.
  • 장기 3차: 2029.8.9. ~ 2030.8.8.

- 장기연속계약, 단 계약은 1년 단위 체결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9조(회계감사 계약) 2항.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다. 용역의 목적

○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결산보고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회계/세무 관련 자문을 통한 업무처리시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라. 용역내용

○ 2027~202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 회계전반에 관한 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감사
  • 회계감사보고서(국문) 작성 제출(70부/년)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결산이사회 14일 전까지 제출

○ 경영평가보고서 계량지표에 대한 검증 및 확인서 발급

○ 한국고용정보원 회계감사보고 관련 이사회 참석(필요 시)

마. 사업예산 : 75,000천원 이내(3회계연도 총액, VAT 및 실비성 경비 포함)

○ 1회계연도 용역수행 금액 : 25,000천원 이내(VAT 및 실비성경비 포함)

※ 3개년 동일금액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감사 대상범위 변경등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하에 가격조정 가능

2 한국고용정보원 현황 가. 기관 일반사항 기관명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 이 창 수 주무기관 고용노동부 기관성격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본사주소

(우편번호 :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나. 재무 / 손익 현황 (단위:억원) 재 무 현 황 (2025.12.31.기준) 손 익 현 황

(2025.01.01.~2025.12.31. 기준)

자 산 203 영 업 수 익 1,333 부 채 377 영업이익(손실) -23 자 본 -174 당기순이익(손실) -20

※ 상세 기관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www.keis.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참고

3 과업 내용 가. 감사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동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 회계규정 및 동 시행규칙

나. 감사내용

○ 재무제표 및 회계처리가 위의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및 감사

○ 재무제표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의견 표명 다. 감사 실시 기간

○ 기말감사는 해당 회계연도 중 상호협의하여 실시

○ 경영평가 계량지표 검증은 결산완료 후 상호협의하여 실시

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및 감사원 ○ 제출기한

  • 한국고용정보원 : 결산 이사회개최 14일 전까지

- 감사원 : 감사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부수 : 국문 70부(감사원에는 1부 제출)

마. 감사인력 및 감사계획서 제출

○ 감사인력은 준정부기관 감사 경험이 풍부한 감사인을 1인 이상 포함하여 감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착수하기 10일전까지 감사 투입인원, 감사추진일정 등의 구체적인 감사계획서를 고용정보원에 제출한다.

바. 유의사항

○ 회계감사에 투입한 인력에 대하여는 그 인력이 투입된 기간 중에는 타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고용정보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인은 감사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 감사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회계감사인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3조(감사업무의 관리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기타 특수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이라도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정보원이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질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인은 고용정보원이 요구하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발행하는 회계 등에 관한 편람, 기준, 해설, 해석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 회계감사인은 고용정보원이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회계감사인이 선임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 해지하거나 차기 선임자격을 배제할 수 있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률상 독립성 침해 및 직무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향후 용역기관의 귀책으로 인하여 독립성 위배 및 국내외 감독 당국 제재 등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독립성 및 직무제한 위배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생 될 것이 예상 되어지는 경우 용역을 해지 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 전이라면 제안서 평가 미실시 및 무효처리함)

4 입찰참가자격 및 선정절차 가. 입찰 참가 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감사인의독립성 및 직무제한 위배시 입찰불가

※ 입찰참가후라도 위 사항들에 적용될 시 제안서평가 미실시 또는 무효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따른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선정방법 : 경쟁입찰에 의한 선정 다. 선정 절차 및 기준 1. 입찰 참가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일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필수)

제안서 전자파일, 제안발표자료 전자파일 회계법인설립인가서 1부 독립성 확약서 (별지 서식 9) 1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한 투찰

2. 제안서 평가 및 회계감사인 선정

  • 세부평가항목은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표’ 참조
  • 기술평가(80점) :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응찰업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심사위원별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극단치(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자세한 평가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2조(평가점수 산출)에 따름)

※ P/T시 본 과업을 실행한 담당PM이 직접 설명, 발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제안서 만으로 서면평가 함

※ P/T 일정은 공고 마감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부서(043-870-8137)에서 일정 개별 통보

  • 가격평가(20점) : 평가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름

- 회계감사인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부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회계감사인 선정적격자로 선발하고, 적격자의 기술평가부문과 가격평가부문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평가점수가 동점일시 기술평가부문의 고득점자를 선정

기술평가부문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득한 자를 선정

3. 회계감사인 확정 - 감사원에 선정결과 통보

  • 감사원에서 감사인 독립성 위배 등의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8조3항

4. 계약 체결

  • 감사원 재선정 요구가능기간 14일 경과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선정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Ⅱ. 제안서 작성 1 입찰서(가격제안서) 가. 제안가

○ 3개년 동일금액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감사 대상범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하에 가격조정 가능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가격투찰기한: 공고문에 따름 2 제안서 가. 제안서 규격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 내용을 최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하고, 제안 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첨부문서 별도의 기타 파일 하나로 묶어서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적용

  • 제안서 내용은 A4지 크기(210mm × 297mm) 사용을 권고하며, 상기 제안서 분량 준수

○ 제안서는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선정을 위한 제안 설명회에서 제안사가 구두로 발표하거나 답변한 사항은 제안의 일부에 해당되므로 제안 설명회의 발표와 답변은 명확히 해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내용 및 방법 Ⅰ. 제안개요 및 제안업체 일반사항 ○ 제안서 내용요약(자유기술)

  • 제안자는 본 과업의 제안요청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회사의 소개와 함께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향후 지원 계획 등을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술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서식1) - 설립일, 조직체계, 인원 등 Ⅱ. 제안업체 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준정부기관 회계감사실적(서식2)

  • 준정부기관만 해당 (붙임2.준정부기관 현황표 참고)
  • 현재 준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회계감사 당시 준정부기관일 경우 인정

※증빙서류: 발주기관에서 발급하는 용역수행 실적증명서(서식3) 원본,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등 제출(제안서와 별도제출)

○ 최근 3년간 감리지적 및 재무제표 재작성 현황(서식4, 5)

Ⅲ.제안내용 관리부문 (사업수행) ○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참여인력 전원의 이력 및 각종 경력

  •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 및 경력사항 제출(서식 6)

※ 필요시 증빙자료 요청(허위기재 금지)

  • 감사업무 수행책임자 징계현황 제출(서식 7)

○ 회계감사등 용역(과업) 수행계획 및 방법 - 감사투입 시간 계획(서식8)

  • 중간·기말 감사 등 수행일정에 대한 구체적 제시 및 투입인력의 등 자유기술

○ 필요시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기술

지원부문 ○ 경영평가 계량지표 검증

○ 필요시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기술

Ⅳ. 기 타

○ 기타사항(필요시 추가 작성할 내용 작성(자유기술))

다.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없이 작성

○ 제안서는 작성방법 및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내용을 임의로 수정·삭제 할 수 없음

○ 제시된 목차로 제안사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기타부문에 관련 내용 및 추가 사항 기술함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하여 작성 가능함. 제안서와는 별도 제본하며, 이 때 제출한 별지는 페이지 수에 포함 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고용정보원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추가ㆍ대체 불가능함

○ 제시된 목차로 제안사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기타부문에 관련 내용 및 추가 사항 기술함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회계감사인으로 선정된 후 제안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가 우선됨

○ 고용정보원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제안서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참가자는 제안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안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참가자에게 있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추정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 선정된 후라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정보원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에 의하고, 이에 정한 바가 없으면, 관련법령ㆍ예규ㆍ해석 등을 준용

○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회계감사인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자가 지출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붙
임 : 1. 제안서 평가 기준표 1부.

2. 준정부기관 현황표(2026년 1월 기준) 1부.

별지 서식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최근 3년간 준정부기관 회계감사실적 3. 공공기관 감사용역수행 실적증명서 4. 최근 3년 감사 보고서 감리지적 현황

5. 최근 3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재작성 현황

6. 감사업무 수행팀(투입인력) 경력사항 7. 감사업무 수행 책임자 징계현황 8. 감사투입시간(계획) 9.독립성 확약서 10. 공정계약 서약서 (붙임1) 제안서 평가 기준표 회계감사인 후보 평가표 사업자명

평가일자 : 2026.
.
.

평가점수 평가위원 (서명)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등급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1. 감사팀원의 평균 감사업무 수행기간 <정량>

* 팀원(감사업무 수행 책임자 제외) 근무경력 개월 수 합계/팀원 수를 상대평가

5 5 4.5 4 3.5 3

2. 감사업무 수행 책임자의 징계 건수 <정량>

* 없음 5점, 1건 4.5점, 2건 4점, 3건 3.5점, 4건 이상 3점

5 5 4.5 4 3.5 3

3. 감사업무 수행 책임자의 공공기관 감사 경험 <정성>

10 10 9 8 7 6 2. 회계법인의 역량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감리지적 및 재무제표 재작성 건수 <정량>

* 없음 5점, 1건 4.5점, 2건 4점, 3건 3.5점, 4건 이상 3점

5 5 4.5 4 3.5 3

5.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정성>

10 10 9 8 7 6

6. 공공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회계특성에 대한 이해 <정성>

10 10 9 8 7 6 3.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7. 감사투입인력의 적정성 <정량>

5 3명 이상 3명 미만 5 3

8. 감사투입시간의 적정성 <정량>

* 제안서상 감사투입시간 상대평가 5 5 4.5 4 3.5 3

9. 위험분야 파악과 감사계획 <정성>

15 15 13.5 12 10.5 9 10. 전문가활용 <정성> 10 10 9 8 7 6

총
계

80

* 계량 평가 점수: ‘선정 평가기준표’의 평가방법에 따라 부여

* 비계량 평가(상대평가) 점수: 평가항목별 배점 x 평점등급 환산율

  • 평점등급 환산율: 매우 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 미흡, 60%

제안서평가 기준 분류 평가기준 평 가 요 소 배점 세부평가항목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20점) 1. 감사담당자의 경험 5 감사팀원(회계사)의 평균 감사업무 수행기간 계량 2. 징계 5 감사업무 수행 책임자의 누적 징계 건 계량 3. 감사담당자의 공공기관 전문성 10

  •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시간(경영평가 자문 제외), 업무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수의 적정성

비계량 회계법인의역량 (25점) 4.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5

최근 3년간 감리지적 및 재무제표 재작성 건수 (2023~2025)

계량 5. 독립성 및 법규준수 10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비계량 6.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응 10

공공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회계특성에 대한 이해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35점) 7. 투입인력 적정성 5 감사 투입인력 적정성 계량 8. 투입시간 적정성 5 감사 투입시간 적정성 9.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15 위험분야 파악 및 사례대비 적절성 평가 비계량 10. 전문가활용 10

IT감사, 가치평가, 보험계리 및 파생상품 분야 등 전문인력 활용계획

가격 평가 (20점) 제안 금액 20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함 계량 계 (100점) 계 100 기술능력(배점 80점) ○ 감사업무 수행 팀의 역량(20점) 평가요소 세부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1. 감사담당자의 경험 (계량) 감사팀원(회계사)의 평균 감사업무 수행기간

∙ 감사팀원의 감사업무 수행기간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투입되는 팀원*의 회계법인 평균 근무경력 상대평가

* 감사업무 수행 책임자 제외

* 동일값 발생시 공동 순위로 같은 점수 부여, 그다음

순위는 공동 순위자의 수만큼 등수를 건너뛴 순위 부여

  • 평균 근무경력: 팀원 근무경력 개월 수 합계/팀원 수

구분 1위 (매우우수) 2위 (우수) 3위 (보통) 4위 (미흡) 5위 이하 (매우미흡)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5 2. 징계 (계량) 감사업무 수행 책임자의 누적 징계 건수 ∙ 감사업무 수행 책임자의 징계 건수 합계 건수합계 없음 (매우우수) 1건 (우수) 2건 (보통) 3건 (미흡) 4건이상 (매우미흡)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5 3. 감사담당자의 공공기관 전문성 (비계량) 감사업무 수행 책임자의 공공기관 감사 경험

∙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시간(경영평가 자문 제외), 업무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수의 적정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10 ○ 회계법인의 역량(25점) 평가요소 세부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4. 과거 수행업무의 적정성 (계량)

최근 3년간 감리지적 및 재무제표 재작성 건수

(2023~2025)

∙ 제안서에 기술된 최근 3년간 감리지적 및 재무제표 재작성 건수 합계 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건수합계 없음 (매우우수) 1건 (우수) 2건 (보통) 3건 (미흡) 4건이상 (매우미흡)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5 5. 독립성 및 법규준수 (비계량)

독립성 및 기타 법규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제안서 상 독립성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정성평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10 6.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응 (비계량) 공공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회계특성에 대한 이해

∙ 감사품질,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공공분야 업무(예산, 결산, 감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보유, 공공회계 연구・교육훈련 등의 역량 측정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10 ○ 감사 수행절차의 적정성(35점) 평가요소 세부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7. 투입인력 적정성 (계량) 감사 투입인력 적정성

∙ 원이 판단하는 적정 감사투입인력* 대비 제안서상 인원 여부

* 3명(책임자 1명, 팀원 2명) 이상 투입인력 3명이상 3명미만 점수 5점 3점 5 8. 투입시간 적정성 (계량) 감사 투입시간 적정성 ∙ 제안서상 감사투입시간 상대평가

* 동일값 발생시 공동 순위로 같은 점수 부여, 그다음

순위는 공동 순위자의 수만큼 등수를 건너뛴 순위 부여

구분 1위 (매우우수) 2위 (우수) 3위 (보통) 4위 (미흡) 5위 이하 (매우미흡) 점수 5점 4.5점 4점 3.5점 3점 5 9.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비계량) 위험분야 파악 및 사례대비 적절성 평가

∙ 제시한 위험분야가 논리적이며,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정성 측정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5점 13.5점 12점 10.5점 9점 15 10. 전문가활용 (비계량)

IT감사, 가치평가, 보험계리 및 파생상품 분야 등 전문인력 활용계획

∙ 전문인력 활용분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계획이 적정성 측정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10 가격평가(배점 20점)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2×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붙임2) 준정부기관 현황표(2026년 1월 기준)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노동부) (금융위)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인사처) (중기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6)

(경찰청) (노동부) (공정위) (과기부) (교육부) (보훈부) (국토부) (기획처) (기후부) (농식품부) (문체부) (법무부) (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외교부) (해수부) (행안부)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소비자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별지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연 도

년
월

주 요 연 혁 ◦ ◦ ◦ ◦ ◦ 조직현황 (단위 : 명) 사무소 소재지 소속 공인회계사 기타직원 (비공인회계사) 계 등록 수습 소계 주사무소 분사무소 소계 합계

1.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를 말하며, AICPA 등은 기타직원 란에 기재

2. 소속공인회계사는 사원이 아닌 공인회계사를 의미

3. 사원(공인회계사자격증 미소지자)으로서 이사인 자는 괄호 안에 기재.

(별지서식2) 최근 3년간 준정부기관 회계감사실적

최근 3년간 준정부기관 회계감사실적 용 역 명 용역내용 발주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완료일) 사업비 (백만원) 책임자 (책임회계사) 비고 (징계여부) ~ 1. 기재방법 - 용역명 : 발주기관과의 계약명 기재

  • 용역기간 : 과업기간(YYYY.MM.DD ~ YYYY.MM.DD 형식)을 기재

- 사업비 : 세금계산서 실제 발행액 기준

2. 본 양식에 기재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별지서식3) 원본,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등 증빙자료 제출

3. 실적은 최근 3년간(2023~2025회계연도) 실적임

※ 준정부기관 실적만 해당하며, 2023~2025년 연도별로 구분작성(3장 제출)

(별지서식3) 공공기관 감사용역수행 실적증명서

공공기관 감사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한국고용정보원 증 명 서 용 도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백만원 백만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4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1. 각 항목요건을 갖춘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동일기관에서 2건 이상일 경우 각각 제출

※ 상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제출) 제출

(별지서식4) 최근3년 감사보고서 감리지적 현황

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사항 조치일자 조치자 관련회사 감리지적사항 조치내역 회사명 구분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지적사항 합계 OO건

1. 최근 3년간 감독당국(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로부터 조치를 받은 감사업무에 대해 조치일자 순으로 기재

2. 관련회사 구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기재

3. 감리건별로 위반행위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지적유형별로 계산

(별지서식5) 최근3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재작성 현황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재작성 현황 연번

재작성
일 자

대상회사

재작성 사유 및 내용
(필요시 귀책사유)

회사명 결산기 1 2 3 4

※ 재작성일자 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내역 기재

(별지서식6) 감사업무 수행팀(투입인력) 경력사항

감사업무 수행팀(투입인력) 경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본 용역 참여 주요업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1. 참여인력별로 작성(예 : 4명시 4장 작성)

2. 경력사항은 준정부기관/공기업 위주로 작성하되, 정부 및 일반회사 주요 경력사항도 작성

3. 학력, 학위, 경력, 재직, 용역수행실적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자격증사본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요청할 수 있음(허위기재 시 제안서 평가 무효 및 일체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4. ‘본 용역참여율’은 전체 용역기간(3년) 투입시간 대비 해당 참여인력의 참여 시간 비율로 작성(예: 전체 용역기간 투입시간:1,950시간(연650시간×3년), 해당 참여인력 참여시간: 100시간(3년 전체 합산시간)이면, 해당 참여인력의 본 용역참여율은 5%(소수점이하 버림))3

(별지서식7) 감사업무 수행 책임자 징계현황 감사업무 수행 책임자 징계 현황 연번 징계처분기관 (금융위원회 등) 처분일자 징계 종류 1 2 3 4 5 6 7

1. 처분일자 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내역 기재

2. 공시되지 않은 징계 현황은 별도 증빙 자료 첨부

(별지서식8) 감사투입시간(계획) 감사투입시간 총괄표(계획) 연번 성명 직급 (연간) 투입시간 비고 중간감사 기말감사 기타 (보고서 작성 등) 합계 1 감사업무수행책임자 2 팀원1 3 팀원2 … 총 투입시간 합계

1. 표준감사시간에 근거할 경우 세부적인 산정근거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

2. 감사투입시간이 연도별로 다를 경우 3개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작성

3. 투입시간은 회계감사 투입시간에 한정하여 작성

4. 실제로 사용하는 직급기재 가능 (별지서식9) 독립성 확약서 독립성 확약서

당사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공인회계사법」 등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의거 감사인의 독립성 및 직무제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귀원에 “2027~2029년 회계감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어떠한

위배사항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별지서식10) 공정계약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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