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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014] 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4570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8: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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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2021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 공촌2교 외 32개소 도로시설물(교량 등)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용역내용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33개소
-교량(11개소), 육교(18개소), 지하차도(4개소)
과업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a+b)
50,270,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년 9월 28일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없음

추정가격(a)
45,70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년 10월 6일 10:00
부가가치세(b)
4,570,000
원
개 찰 일 시
2026년 10월 6일 11:00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6년 10월 6일 15:00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 구 도로과(032-560-46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10. 6.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hp:fwSpace/>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지점 제외)에 위치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hp:fwSpace/>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

<hp:fwSpace/>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등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도로과 경유(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책임기술인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기준 확인(링크 참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종합평가(재무평가 및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hp:fwSpace/>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의 최근 연도 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2) 특별신인도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합니다. (기초금액 : 금50,270,000원)

  • 실적인정 범위 : 해당분야 정기안전점검용역 또는 발주부서에서 과업내용과 동일용역으로 인정하는 용역

※ 이행실적의 인정 범위에 대한 문의는 사업부서(도로과 도로시설관리팀 홍석원 주무관 ☏032-560-4623)로 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 경유(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hp:fwSpace/>3)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필요시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 제출)

4)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및 부적격업체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심사결과 적격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 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과 홍석원 주무관(☎ 032-560-462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김선아 주무관(☎ 032-560-4156)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 0 2 6 -2 0 2 1 호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 역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 공촌2교 외 32개소 도로시설물(교량 등)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용 역 내 용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33개소
-교량(11개소), 육교(18개소), 지하차도(4개소)

과 업 범 위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년 9월 28일 18:00

기초금액(a+b)

50,270,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없음 추정가격(a) 45,700,000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년 10월 6일 10:00

부가가치세(b) 4,570,000 원 개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찰 일 시 2026년 10월 6일 11:00

재 입 찰 등 록 마 감 기 한 2026년 10월 6일 15:00

※ 자세한 과업내용은 우리 구 도로과(032-560-462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2026. 10. 6.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 16: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대상용역입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지점 제외)에 위치한
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 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등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도로과 경유(확인) 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책임기술인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미제출 시 자격없음으로 간주하고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

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세부기준 확인(링크 참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종합평가(재무평가 및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의 최근 연도 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합니다.
2) 특별신인도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합니다. (기초금액 : 금50,270,000원)

  • 실적인정 범위 : 해당분야 정기안전점검용역 또는 발주부서에서 과업내용과 동일용역으로 인정하는 용역

※ 이행실적의 인정 범위에 대한 문의는 사업부서(도로과 도로시설관리팀 홍석원 주무관 ☏032-560-4623)로
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사업부서 경유(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필요시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 제출)

4)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및 부적격업체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심사결과 적격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 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
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
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사업 내용, 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
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해구 행
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
으로, 본 용역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도로과 홍석원 주무관(☎ 032-560-4623)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무과 김선아 주무관(☎ 032-560-4156)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 [2026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 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인천광역시서해구
도로과 도로시설관리팀

Ⅰ.과업의 명칭
❍ 본 용역의 명칭은『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Ⅱ.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Ⅲ.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33개소

가.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33개소)

  • 교량(11개소)

연번
명 칭
위 치
규 모(m)
설 치
안전
등급
비고
L
B
1
공촌2교
연희동 428-110
44
21
2011년
B

2
빈정교
경서동 383-2
25
20
1990년
B

3
심곡천횡단보도교
청라동 172-5
41
3.6
2018년
B

4
가좌소교
가좌동 566
15
11
1995년
B

5
중봉2교
청라동 165-18
50
21
2012년
A

6
중봉3교
청라동 160-5
50
21
2012년
A

7
청라1교
청라동 155-27
50
21
2012년
B

8
청라3교
청라동 150-6
50
21
2012년
B

9
청라4교
청라동 92-31
50
21
2012년
B

10
심곡4교
청라동 1-1042
225
12.95
2012년
B

11
국제교
청라동 1-732
127
13
2012년
B

  • 육교(18개소)

연번
명 칭
위 치
규 모(m)
설 치
안전
등급
비고
L
B
1
건지보도육교
가좌동 217번지 일원
133.7
4
2003년
B

2
가좌보도육교
가좌동 206번지 일원
90
4
1996년
B

3
거북시장보도육교
석남동 557번지 일원
74
4
1998년
B

4
네개동보도육교
가정동 567번지 일원
63
4
1996년
B

5
한신빌리지보도육교
가정동 546번지 일원
19
4
1998년
C

6
문화회관보도육교
가정동 430-21번지 일원
17
4
1999년
B

7
원적산터널보도육교
석남동 552-18 일원
75
4
2004년
B

8
석남보도육교
석남동 490번지 일원
53
5
1991년
C

9
콜롬비아보도육교
가정동 561-32 일원
49
6
1992년
C

10
가정보도육교
가정동 632
158
11.5
2015년
A

11
보도육교(B교)
가정동 284-476
80
4
2024년
A

12
보도육교(C교)
가정동 585
106
4
2024년
A

13
충민교
청라동 112-34
71.6
8.1
2012년
B

14
장경교
청라동 168-4
83.4
6.25
2012년
B

15
장숙교
청라동 155-29
40
6.6
2012년
B

16
숙위교
청라동 155-28
41.3
6.5
2012년
B

17
문숙교
청라동 103-12
44.95
6.5
2012년
B

18
허암교
청라동 84-11
45
6.5
2012년
B

  • 지하차도(4개소)

연번
명 칭
위 치
규 모(m)
설 치
안전
등급
비고
L
B
1
석남지하차도
석남동 산50-7
380
10
2004년
A
박스
120m
2
호수공원1
지하차도
청라동 106-4
846
26
2012년
B
박스
485m
3
호수공원2
지하차도
청라동 103-12
824
26
2012년
B
박스
485m
4
북인천
지하차도
경서동 산200-10
580
20.75
2016년
B
박스
140m

2.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및 분석(외관 및 주변시설조사, 균열상태, 누수상황 등)

나. 자료수집 및 분석(보수․보강 자료, 안전성 검토 등)

다. 시설물의 육안점검 및 현장 재료 시험 - 교량, 터널 등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 교량, 터널 등의 노면 균열상태, 배수상태
  •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 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 지하차도․터널시설물의 누수 및 벽체 변형 유무 등
  •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 강구조체의 휨, 좌굴, 변형, 도색의 노후
  • 트러스구조의 이음부 파손, 압축부재의 좌굴, 인장부재의 균열,

연결핀․볼트의 마모 및 파손

  • 하부구조의 기초세굴, 콘크리트 탈락․균열, 부동침하

- 신축이음장치의 균열․파손, 단차발생 - 교좌장치의 파손, 이탈, 작동불량 - 노면의 평단성 불량 - 난간의 파손, 노후 등 라. 시설물의 안전도 평가 1) 외관조사에 의한 평가 2) 구조물의 시공 상태에 의한 평가 마. 성능저하 현상의 원인분석 바.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안) 제시

1) 안전점검 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고급기술자 이상의 의견이 반영된 문제점 해결방안(보수․보강공법) 제시

2) 필요시 보수․보강 전 응급조치 방안 제시
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결정
아. 종합판정 및 보고서 작성
바. 국가안전대진단 토목분야 공통 안전점검표 참조하여 별도 수행 및 작성

1) 공통점검표를 수정해서 활용하되,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

2)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점검장비를 활용 확인점검 실시(감독과 별도 협의)

3)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 활용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부터 2026.11.30.까지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Ⅳ.일반사항
<hp:fwSpace/>1. 도급자는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hp:fwSpace/>2.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명시)

1)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 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

2) 책임기술자는 정기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

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
다. 보안대책 및 각서
라.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증명
마. 공정계획표는 착수준비, 조사, 중간보고, 검토, 종합보고 등 일정을 상세히 작성제출
3.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전주의 인원투입실적(감독이 투입 확인한 인원) 및 그 주의 인원투입계획에 대하여 주간공정보고서를 매주 월요일 10: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총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진단대상 시설물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 하여야 한다.
9.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보수 및 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 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6. 본 과업 수행 중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정되어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가.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나.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다.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라. 지점별 각종안내판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마. 작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통한 시간대 조정
18.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9.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지원(수집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은 관련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1. 해약조건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Ⅴ.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1) 계산서가 없는 경우 구조․수리․수문 계산
나.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1)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다.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라. 시설물관리대장
마.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바.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외관조사망도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 모두에 적용한다.

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1)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2)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2)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한하여 현장 재료시험을 적용한다.
라.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마.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바. 조사부위 표면청소
사.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아.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3. 상태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나.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다.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라.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4. 안전성평가
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 평가
나.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5. 보수․보강 방법 제시
가.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결정한다.
나.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 등을 참조한다.
다. 보강의 경우에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마. 공법의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바.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사.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시설물 관리대장(시설물 총괄현황, 도면, 보수이력, 진단결과, 보수대상 등 포함) 및 정기, 정기안전 점검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도평가에서 상태양호 및 보수․보강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획득하여야 할 사항,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기능회복의 보수는 재손상의 우려가 되므로 손상원인의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작성, 효율적인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결과보고서 제출 후 20일 이내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붙임 1 주요 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3) 참여 기술진 명단 4) 시설물의 위치도 5) 시설물의 전경 사진, 부위별 사진 6)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7) 보고서 목차
나. 정기 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5)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가) 보수․보강이력 나)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다)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2)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2) 측정, 시험 성과표 3) 상태평가 결과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5)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6)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자료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7. e-보고서 작성
가. e-보고서는 정기안전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Ⅵ.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4.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5. 건설기술진흥법
6.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정안전부)

Ⅶ.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갑”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
<hp:fwSpace/>5부
2) 시설물별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부록 포함) --------------- 각 5부
3) 성과품 USB
---------------
5EA

Ⅶ.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착수일로부터
비고
9월
10월
10월
설계서 검토

외관조사 및 품질시험

현장조사 결과정리
및 시험성과 분석

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방법 제시

보고서 협의 및 제출

Ⅷ.기타사항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진단이 있을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붙임1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예시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중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한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재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2. 작성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더내부,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철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 공내역서(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A: 2024년 1월 설계 F: 설
계
자 H: 심
사
자 J: 팀

장 L: 과

장
A: 2024년도 상반기 도로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B: ◈ 위
치 : 서구 관내 중봉2교외 36개소
B: ◈ 용역개요
B: ▷ C: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38개소
B: ▷ C: 정밀안전점검 21개소, 정기안전점검 17개소
B: ▷ C: 시특법 비 대상시설물은 시특법에 준하여 점검 실시
B: ◈ 용역기간
B: ▷ C: 착수일로부터 50일간
B: ◈ 총 용 역 비 E: : F: 금0원 H: (금영원)
B: ▷ C: 공급가액 E: : F: 금0원 H: (금영원)
B: ▷ C: 부가가치세 E: : F: 금0원 H: (금영원)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 용 역 명 : 2026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O: ( 단위 : 원 )
A: 공종 E: 규격 F: 수량 G: 단위 H: 합계 J: 재료비 L: 노무비 N: 경비 P: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A: 1. B: 정기점검 E: 육교, 교량, 지하차도 F: 1 G: 식
A: 2. B: 제경비 E: 직접인건비의 F: 110 G: %
A: 3. B: 기술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F: 20 G: %
A: 소계
A: 4. B: 공급가액 P: 만원단위절사
A: 5. B: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10% F: 10 G: %
A: 6. B: 도급액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 용 역 명 : 2025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O: ( 단위 : 원 )
A: 공종 E: 규격 F: 수량 G: 단위 H: 합계 J: 재료비 L: 노무비 N: 경비 P: 비고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A: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A: 정밀점검비
A: 1. B: 직접인건비
B: 1-1. C: 보도육교 E: 3개소 F: 1 G: 식
A: 2. B: 직접경비
B: 2-1. C: 보도육교 E: 3개소 F: 1 G: 식
A: 정기점검비
A: 1. B: 직접인건비
B: 1-1. C: 보도육교 E: 18개소 F: 1 G: 식
B: 1-2. C: 교량 E: 11개소 F: 1 G: 식
B: 1-3. C: 지하차도 E: 4개소 F: 1 G: 식
A: 2. B: 직접경비
B: 2-1. C: 보도육교 E: 18개소 F: 1 G: 식
B: 2-2. C: 교량 E: 11개소 F: 1 G: 식
B: 2-3. C: 지하차도 E: 4개소 F: 1 G: 식
A: 3. B: 점검차량
B: 3-1. C: 점검차량 E: 트럭탑재형크레인 2ton F: 60 G: 일
A: 4. B: 보고서 등 인쇄비
B: 4-1. C: 보고서(부록포함) E: 300면 F: 5 G: 부
B: 4-2. C: USB F: 5 G: EA

[시트: 정밀점검-대가산출목록(육교,교량,지하차도 등)]
B: ■ 용 역 명 : 2025년도 하반기 도로시설물 정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G: (정밀점검) I: ( 단위 : 원 )
A: 연 번 B: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비 고
A: 보도육교 F: 0 G: 0 H: 0 I: 0
A: 계 F: 0 G: 0 H: 0 I: 0
A: 보도육교 F: 0 G: 0 H: 0 I: 0
A: 계 F: 0 G: 0 H: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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