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서2_R26BK01745991-000.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재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태헌, ☎ 051-330-6547, FAX 0505-480-1505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조영길, ☎ 051-888-6352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599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기계1]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관급자재(무대막)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커튼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5,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5일 이내
○
추정가격:
168,9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hp:fwSpace/>※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커튼(521315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커튼(521315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필수)
◇ 정량제안서 1식 (필수)
◇ 기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자료 1식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기타문서 1식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1부
⑥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⑥)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hp:markpenEnd/>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 재공고서2_R26BK01745991-000.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재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태헌, ☎ 051-330-6547, FAX 0505-480-1505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조영길, ☎ 051-888-6352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599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기계1]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관급자재(무대막)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커튼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85,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5일 이내
○ 추정가격: 168,9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
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8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2 -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커튼(521315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커튼(521315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3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
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필수)
◇ 정량제안서 1식 (필수)
◇ 기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 자료 1식
※ 제안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기타문서 1식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4 -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
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1부
⑥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⑥)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
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6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
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7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8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 9 -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10 -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 11 -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장 귀하 - 12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공내역서(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무대막 구매 설치)260803.xlsx =====
[시트: 표지(무대막)]
A: 부 산 오 페 라 하우스
A: [내 역 서]
A: ■무 대 막
A: 2026. 07.
[시트: 내역]
A: 내
역
서
A: NO B: 품
목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합 계 금 액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무대막 구매 설치
A: 1 B: 커튼(면벨벳) C: 1000*1000mm, 주름율 250%,
면적단위무게 570 g/m² D: 1,152 E: m² F: - G: -
J: - K: -
A: 2 B: 커튼(원폭캔바스지) C: 1000*1000mm, 주름율 100%,
면적단위무게 250 g/m² D: 596 E: m² F: - G: -
J: - K: -
A: 3 B: 커튼(작화캔바스지) C: 1000*1000mm, 주름율 100%,
면적단위무게 350 g/m² D: 300 E: m² F: - G: -
J: - K: -
A: 4 B: 커튼(망사캔바스지) C: 1000*1000mm, 주름율 100%,
면적단위무게 110 g/m² D: 600 E: m² F: - G: -
J: - K: -
A: 5 B: 커튼(울서지) C: 1000*1000mm, 주름율 100%,
면적단위무게 550 g/m² D: 822 E: m² F: - G: -
J: - K: -
B: 소 계 K: - L: 부가세
포함
B: 조달수수료 D: 0.54 E: % K: -
B: 합 계 금 액(1+2) K: - L: 부가세
포함
[시트: 합계물량]
A: 물
량
산
출
합
계
A: NO B: 품
목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위물량 G: 합계물량 H: 단위 I: 비 고
A: 커튼(면벨벳)
A: 1 B: 흑막 C: 21,000Lx13,000H D: 2 E: set F: 120 G: 240 H: m² I: 오디토리엄
A: 2 B: 머리막 C: 21,000Lx4,000H D: 6 E: set F: 36 G: 216 H: m²
A: 3 B: 다리막 C: 4,000Lx13,000H D: 6 E: set F: 45 G: 270 H: m²
A: 4 B: 사이드 막 C: 18,000Lx13,000H D: 2 E: set F: 102 G: 204 H: m²
A: 5 B: 머리막 C: 15,000Lx2,000H D: 4 E: set F: 13 G: 52 H: m² I: 블랙박스
A: 6 B: 다리막 C: 3,000Lx9,000H D: 4 E: set F: 23 G: 92 H: m²
A: 7 B: 사이드 막 C: 2,300Lx3,000H D: 2 E: set F: 6 G: 12 H: m²
A: 8 B: 사이드 막 C: 12,000Lx3,000H D: 1 E: set F: 15 G: 15 H: m²
A: 9 B: 사이드 막 C: 16,000Lx3,000H D: 1 E: set F: 20 G: 20 H: m²
A: 10 B: 사이드 막 C: 12,000Lx3,000H D: 1 E: set F: 31 G: 31 H: m²
B: 합
계 G: 1,152 H: m²
A: 커튼(원폭캔바스지)
A: 1 B: 화이트 배경막 C: 21,000Lx13,000H D: 1 E: set F: 300 G: 300 H: m² I: 오디토리엄
A: 2 B: 블랙 배경막 C: 15,000Lx9,000H D: 1 E: set F: 148 G: 148 H: m² I: 블랙박스
A: 3 B: 화이트 배경막 C: 15,000Lx9,000H D: 1 E: set F: 148 G: 148 H: m²
B: 합
계 G: 596 H: m²
A: 커튼(작화캔바스지)
A: 1 B: 스크린 C: 21,000Lx13,000H D: 1 E: set F: 300 G: 300 H: m² I: 오디토리엄
B: 합
계 G: 300 H: m²
A: 커튼(망사캔바스지)
A: 1 B: 흑 사막 C: 21,000Lx13,000H D: 1 E: set F: 300 G: 300 H: m² I: 오디토리엄
A: 2 B: 백 사막 C: 21,000Lx13,000H D: 1 E: set F: 300 G: 300 H: m²
B: 합
계 G: 600 H: m²
A: 커튼(울서지)
A: 1 B: OPERA CURTAIN C: 21,000Lx13,000H D: 1 E: set F: 822 G: 822 H: m² I: 오디토리엄
B: 합
계 G: 822 H: m²
[시트: 무대막 산출]
A: 재
료
산
출
근
거
표
A: NO B: 항
목 C: 규
격 D: 재
질 E: 규
격 G: 수량 H: 단
위 K: 합계
면적 L: 단위 M: 구매
면적 N: 비 고
E: 가로
(m) F: 세로
(m) G: (Ea) H: 면적
( m²) I: 주름 J: 할증
A: 부산오페라하우스 오디토리엄
A: 1 B: 흑막 C: 21,000Lx13,000H D: 면100%
570g/m²주름 100% E: 21 F: 13 G: 1 H: 273.0 I: 1 J: 1.1 K: 300 L: m² M: 120 N: 1) MAS 단가는 2.5m²물량
2) 산출한 합계면적/2.5 환산한 면적으로
구매수량 적용
A: 2 B: 머리막 C: 21,000Lx4,000H D: 면100%
570g/m²주름 100% E: 21 F: 4 G: 1 H: 84.0 I: 1 J: 1.1 K: 92 L: m² M: 36
A: 3 B: 다리막 C: 4,000Lx13,000H D: 면100%
570g/m²주름 100% E: 4 F: 13 G: 2 H: 52.0 I: 1 J: 1.1 K: 114 L: m² M: 45
A: 4 B: 사이드 막 C: 18,000Lx13,000H D: 면100%
570g/m²주름 100% E: 9 F: 13 G: 2 H: 117.0 I: 1 J: 1.1 K: 257 L: m² M: 102
A: 5 B: 화이트 배경막 C: 21,000Lx13,000H D: 면100% 250g/m² E: 21 F: 13 G: 1 H: 273.0 I: 1 J: 1.1 K: 300 L: m² M: 300 N: 1) MAS 단가는 1m²물량
A: 6 B: 흑 사막 C: 21,000Lx13,000H D: 면100% 110g/m E: 21 F: 13 G: 1 H: 273.0 I: 1 J: 1.1 K: 300 L: m² M: 300 N: 1) MAS 단가는 1m²물량
A: 7 B: 백 사막 C: 21,000Lx13,000H D: 면100% 110g/m² E: 21 F: 13 G: 1 H: 273.0 I: 1 J: 1.1 K: 300 L: m² M: 300
A: 8 B: 스크린 C: 21,000Lx13,000H D: pvc 350g/m² E: 21 F: 13 G: 1 H: 273.0 I: 1 J: 1.1 K: 300 L: m² M: 300 N: 1) MAS 단가는 1m²물량
A: 9 B: OPERA CURTAIN C: 21,000Lx13,000H D: WOOL SERGE
550g/m²주름 250% E: 11.5 F: 13 G: 2 H: 149.5 I: 2.5 J: 1.1 K: 822 L: m² M: 822 N: 1) MAS 단가는 1m²물량
A: 부산오페라하우스 블랙박스
A: 1 B: 블랙 배경막 C: 15,000Lx9,000H D: 면100% 250g/m² E: 15 F: 9 G: 1 H: 135.0 I: 1 J: 1.1 K: 148 L: m² M: 148 N: 1) MAS 단가는 1m²물량
A: 2 B: 화이트 배경막 C: 15,000Lx9,000H D: 면100% 250g/m² E: 15 F: 9 G: 1 H: 135.0 I: 1 J: 1.1 K: 148 L: m² M: 148
A: 3 B: 머리막 C: 15,000Lx2,000H D: 면100%
570g/m²주름 100% E: 15 F: 2 G: 1 H: 30.0 I: 1 J: 1.1 K: 33 L: m² M: 13 N: 1) MAS 단가는 2.5m²물량
2) 산출한 합계면적/2.5 환산한 면적으로
구매수량 적용
A: 4 B: 다리막 C: 3,000Lx9,000H D: 면100%
570g/m²주름 100% E: 3 F: 9 G: 2 H: 27.0 I: 1 J: 1.1 K: 59 L: m² M: 23
A: 5 B: 사이드 막 C: 2,300Lx3,000H D: 면100%
575g/m²주름 100% E: 2.3 F: 3 G: 2 H: 6.9 I: 1 J: 1.1 K: 15 L: m² M: 6
A: 6 B: 사이드 막 C: 12,000Lx3,000H D: 면100%
570g/m²주름 100% E: 12 F: 3 G: 1 H: 36.0 I: 1 J: 1.1 K: 39 L: m² M: 15
A: 7 B: 사이드 막 C: 16,000Lx3,000H D: 면100%
570g/m²주름 100% E: 16 F: 3 G: 1 H: 48.0 I: 1 J: 1.1 K: 52 L: m² M: 20
A: 8 B: 사이드 막 C: 12,000Lx3,000H D: 면100%
570g/m²주름 100% E: 12 F: 3 G: 2 H: 36.0 I: 1 J: 1.1 K: 79 L: m² M: 31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조
사
비
교
표
A: NO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H: 비 고
A: 1 B: 커튼(면벨벳) C: 1000*1000mm, 주름율 250%, 면적단위무게 570 g/m² D: m² H: 1m²x 2.5(할증)
= 2.5m²단가
A: 2 B: 커튼(원폭캔바스지) C: 1000*1000mm, 주름율 100%, 면적단위무게 250 g/m² D: m² H: 1m²단가
A: 3 B: 커튼(작화캔바스지) C: 1000*1000mm, 주름율 100%, 면적단위무게 350 g/m² D: m² H: 1m²단가
A: 4 B: 커튼(망사캔바스지) C: 1000*1000mm, 주름율 100%, 면적단위무게 110 g/m² D: m² H: 1m²단가
A: 5 B: 커튼(울서지) C: 1000*1000mm, 주름율 100%, 면적단위무게 550 g/m² D: m² H: 1m²단가
===== (수정본)제안요청서(안)[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무대막 구매 설치 ].hwp =====
부산오페라하우스 무대막 구매 제 안 요 청 서 2026. 7. 목 차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1 Ⅱ. 입찰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2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방법 5 2. 제안서 작성 요령 5 3. 제출 안내 6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원칙 7 2. 평가 방법 7 3.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9 4. 기타 사항 9 5. 제안서 평가표 10 6. 정량평가 세부 평점기준 12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4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관급자재(무대막) 구매·설치
나. 예정금액 : 금186,834,000원(부가세 포함)
다. 납품장소 : 부산오페라하우스 내 (지정장소)
라. 납품기간 : 납품요구일로부터 45일 이내
2. 사업목적
가. 본 사업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따른 관급자재(무대막) 구매·설치 사업으로서, 전문 공연장 특성에 최적화된 무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3. 사업범위
가.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관급자재(무대막) 구매·설치 일체
품번 품 명 내용 및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1 커튼(면벨벳) 규격서 참조 ㎡ 1,152 2 커튼(원폭캔바스지) 〃 ㎡ 596 3 커튼(작화캔바스지) 〃 ㎡ 300 4 커튼(망사캔바스지) 〃 ㎡ 600 5 커튼(울서지) 〃 ㎡ 822
나. 물품의 각종 기술도서, 제조사증명원, A/S 확약서 등의 제출
다. 납품물품의 성능, 하자보장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 행위
Ⅱ 입찰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자는 전문 공연장 물품 납품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입찰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커튼(세부품명번호 10자리 52131501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참가업체는 시방서 및 물품규격서 등을 확인한 후 투찰하고 제품은 제조사에서 공급되는 정품이어야 하며, 납품자(계약상대자)는 원산지증명서와 제품보증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 한다.
다.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커튼(5213150101)]을 보유한 자
라. 공동 도급 불가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규격·가격 동시)
‣공연장 전용 커튼(무대막)의 완벽한 납품을 위해 규격 이상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하여 가격 경쟁을 시킴으로서, 적합한 제품의 우수 규격품을 확보하기 위해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 규격·가격 동시입찰
입찰 등록 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1단계 : 규격심사에서 입찰 등록한 규격제안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수요처에서 심사하여 적격
사업자 선정함.
2단계 : 규격 적합 사업자에 한하여 기 제출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부적격 사업자의 가격 입찰서는 개찰하지 않음)
가격입찰은 총액입찰로서, 반드시 부가세(VAT)를 포함하여야 함. 별로도 ‘부가세 포함 여부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간주함.
다. 적용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라. 하자보수기간 : 3년 마.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바. 납품방법 : 현장설치도 사. 규격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수요기관(부산광역시)
- 제안서 평가(기술 규격)는 제안 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제안서 평가 기준표 및 기술평가 주요항목에 따라 평가함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임.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자. 제안서 평가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평가위원별 · 항목별
평가점수) 나라장터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직접 공개
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
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 등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할 예정임.
<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예시) >
☐ 사 업 명 : □ 평 가 기 관 : (수요기관명) □ 평 가 위 원 : 실명은 비공개 □ 평 가 점 수 구 분 회사명 A 평가자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 D 평가자 E … 기술・지식 능력 사업수행 계획 재무구조・경영상태 … … … 개별점수 (위원별) 종합점수 평가결과 적합 ․ 부적합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 개요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 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사업수행 능력 ◦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경험(납품실적)
※ 유사사업: 제안서 평가항목 상의 커튼(무대막) 물품 국내·외
문화집회시설 납품 실적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서 ◦ 품질인증
- 품질인증서(ISO 9001 등), 제조사 증명원
- 기타 품질 관련 인증서 Ⅲ. 규격서 및 비교규격서
◦ 제안제품의 규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제품의 주요 제원과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재
◦ 제안제품을 규격평가항목에 맞추어 항목별로 비교하여 기술
(제조사 및 제조모델 기재) Ⅳ. 규격 확인 자료 ◦ 제안제품의 카탈로그 및 규격 확인 자료 Ⅴ.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품질보증 계획 및 방법 ◦ 품질보증 각서, A/S 확약서 Ⅵ. 기타 ◦ 품질 향상 제안 등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출서류 규격 1) 제안서 규격 가) 용지규격 : A4 세로방향
나)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2) 작성 규격
가) 제안서의 본문 등은 각 서류별로 중앙하단에 쪽 번호를 -1-, -2-
형태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목차 및 간지는 페이지에서 제외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본문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기타 보완자료는 제출 가능)
나) 문서작성 시 내용은 한글, MS Power-Point 사용을 권장하며, 사용언어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 영어 용어는 주석을 작성.
나. 내용
1) 본 제안요청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제안자는 동등
사양 이상의 최상의 제품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 상세하게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등 근거를 밝혀야 한다.
3)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안에
포함하고 제품 카달로그를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제안된
제품의 구성품과 규격 사항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
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안
내용 중 “생각한다”, “고려한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등의 표현이
불분명한 내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시방서와 규격서를 검토한 결과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제안할 수 있다. 3. 제출 안내 가.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안서 등 관련 서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다.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제안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PDF파일 제출.
바. 제출 서류 연번
내
용
단위 수 량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류 A4 1부 - 제공된 서식 이용 - 용지 규격 A4 권장 2 정량평가 A4 1부 3 정성평가(제안서) A4 1부 - 제안서 작성 참고 - 용지 규격 A4 권장 사. 세부 제출서류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 고 입찰참가 신청 ①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1 ② 납기확약서 서식2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3 정량평가 ① 표지 서식(정량평가) 서식4 ② 제조사 증명원 별도서식 ③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5 ④ 실적 증명서 서식6 또는 조달청 발급 증명서류 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도서식 정성평가 ① 표지서식(제안서) 서식7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한 사업자 선정
2.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정량평가는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
한다.
마.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부산광역시)의 평가위원회을 통해 제안서류
평가한다.(업체 제안발표 없음.)
바. 입찰제안(규격)서 심사 평가표 기준에 의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심사
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1) 규격 적합성 평가(사양 충족도)
2)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유지보수 신뢰성, 품질보증 등)
3) 사업수행 능력 평가(입찰 참가업체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4)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아.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규격 적합성 평가점수(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자.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차. 최종 평가점수는 입찰 참가업체별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ㆍ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씩
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카. 평가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영점
처리한다.
타. 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시방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한다.
나.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따른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참가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으며, 규격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
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다.
라. 개찰 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제안서가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4.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 문의처
- 담 당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기계1팀 이인식 주무관
- 전 화 : ☎051-888-6352 [제안서 평가표] 평가 부문별 항목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 - 지식능력 평가 (1)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무대막/커튼류) 수행실적 합산
* 유사사업 : 제안서 평가항목 상의 무대막(커튼류) 물품
국내 ‧ 외 문화집회시설 납품실적
* 실적증명 : 실적증명서/민간 거래 경우 무대막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추가 제출 2억 이상 5 1억 이상~2억 미만 4 0.5억 이상~1억 미만 3 0.5억 미만 2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자료만 인정)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고 5 4.75 4.5 3.5 품질인증 (10점)
무대막 직접생산증명서, 품질인증서(ISO 9001 등),
제조사 증명원, A/S(유지보수) 확약서, 기타 품질 관련
인증서 4개 제츨 10 3개 제출 8 2개 제출 6 1개 제출 4 0개 제출 0
소
계
20 제품규격 평가 (2) - 공고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정성적 평가 벨벳원단 (15점)
1) KS K 0514 측정기준에 의한 중량 570g/㎡ 이상
2) KS K 0210 측정기준에 의한 혼용율 면 100%
3) KS K 0520 측정기준에 의한 인장강도 경사 232N 이상,
위사 200N 이상
4) KS K 0536 측정기준에 의한 인열강도 경사 6N 이상,
위사 6N 이상
5) 차광율 : 95% 이상
6) 동일 원단의 소방청고시 방염성능 기준 공인기관 방염성능
시험성적서
7) 주파수 125Hz ~4000Hz 구간에서 흡음계수
0.05 ~ 0.92 / NRC(소음계수) 0.7 이상
※ 공인기관 발행 증빙자료 제출 모두 만족 15 6개 만족 13 5개 만족 11 4개 만족 9 3개 만족 7 2개 만족 5 1개 만족 3 만족 항목 없음 0 원폭캔바스지 (10점)
1) KS K 0514 측정기준에 의한 중량 250g/㎡ 이상
2) KS K 0210 측정기준에 의한 혼용율 면 100%
3) KS K 0520 측정기준에 의한 인장강도 경사 380N 이상,
위사 364N 이상
4) KS K 0536 측정기준에 의한 인열강도 경사 8N 이상,
위사 10N 이상
5) 차광율 : 95% 이상
6) 동일 원단의 소방청고시 방염성능 기준 공인기관 방염성능
시험성적서
※ 공인기관 발행 증빙자료 제출 모두 만족 10 5개 만족 8 4개 만족 6 3개 만족 4 1 ~ 2개 만족 2 만족 항목 없음 0 작화캔바스지 (10점)
1) 염화 비닐 클로라이드(P.V.C) 350g/㎡ 이상
2) KS K 0520 측정기준에 의한 인장강도 경사 168N 이상,
위사 152N 이상
3) KS K 0536 측정기준에 의한 인열강도 경사 10N 이상,
위사 5N 이상
4) 차광율 : KS K 0520 측정기준 불투명 98% 이상, 반투명
75% 이상
5) 동일 원단의 소방청고시 방염성능 기준 공인기관 방염성능
시험성적서
※ 공인기관 발행 증빙자료 제출 모두 만족 10 4개 만족 8 3개 만족 6 2개 만족 4 1개 만족 2 만족 항목 없음 0 망사캔바스지 (10점)
1) KS K 0514 측정기준에 의한 중량 110g/㎡ 이상
2) KS K 0210 측정기준에 의한 혼용율 면 100%
3) KS K 0520 측정기준에 의한 인장강도 경사 62N 이상,
위사 216N 이상
4) KS K 0536 측정기준에 의한 인열강도 경사 7N 이상,
위사 10N 이상
5) 동일 원단의 소방청고시 방염성능 기준 공인기관 방염성능
시험성적서
※ 공인기관 발행 증빙자료 제출 모두 만족 10 4개 만족 8 3개 만족 6 2개 만족 4 1개 만족 2 만족 항목 없음 0 울서지 (10점)
1) KS K 0514 측정기준에 의한 중량 550g/㎡ 이상
2) KS K 0210 측정기준에 의한 혼용율
울(WOOL) 97%(±5), 나이론 3%(±2)
3) KS K 0520 측정기준에 의한 인장강도 경사 272N 이상,
위사 168N 이상
4) KS K 0536 측정기준에 의한 인열강도 경사 23N 이상,
위사 11N 이상
5) 차광율 : 95% 이상
6) 동일 원단의 소방청고시 방염성능 기준 공인기관 방염성능
시험성적서
7) 주파수 125Hz ~4000Hz 구간에서 음향감쇠계수
4.4 ~ 6.7 값 동등 이상 ※ 공인기관 발행 증빙자료 제출 모두 만족 10 6개 만족 8.5 5개 만족 7 4개 만족 5.5 3개 만족 4 2개 만족 2.5 1개 만족 1 만족 항목 없음 0 퀵클립(5점) 1) 전단하중 : 3kg 2) 무게 : 39g 3) 길이 : 17cm
4) 플라스틱 클립은 그로멧 혹은 아일렛 구멍을
관통하여 똑딱단추와 같이 안전하고 쉽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5) 고무 끈과 작은 플라스틱 볼은 바튼 둘레의 유연한
연결을 가능하게 해야한다. 모두 만족 5 4개 만족 4 3개 만족 3 2개 만족 2 1개 만족 1 만족 항목 없음 0 납체인 및 하단 균형파이프(5점)
1) 납체인 무게 200g/m, 20m/롤 단위
2) 납체인 색상 White
3) 파이프 재질 STEEL 또는 Aluminium
4) 파이프 길이 100~300cm 이내 5) 파이프 외경 28Ø 또는 50Ø
6) 파이프 중량 4kg/3M 이상 (알루미늄 4.3kg)
모두 만족 5 5개 만족 4 4개 만족 3 3개 만족 2 1 ~ 2개 만족 1 만족 항목 없음 0
소
계
65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3)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정성적 평가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10점) 품질보증에 대해 계획 및 방법 (유지관리 방법, 기술지원 조직체계 등) 납품, 사용자 교육 계획 및 방법
(물품 반입 절차, 사용자 교육 내용 및 일정 등)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미흡 2 신뢰성 (5점)
설치 업체의 신용도 및 기술력, A/S의 대응력 등 전문성
(주관적 평가)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소
계
15
합
계
100 ※ 주의사항
1) 위 평가표에 의거하여 수요처에서 적합인 업체만 개찰함.
2) 무대막 특징 및 규격 증빙 카달로그는 제조사 공식 카달로그 및 제작사 홈페이지 공개 자료만 인정함.
3) 입찰규격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입찰자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규격 증빙을 위해서 비공식적인 임의 편집, 작성한 증빙자료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부적격 처리함.
4) 모든 제품은 기재된 사양의 동등 이상으로 납품해야 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평가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5. 정량평가 세부 평점기준 가. 수행실적 평가(5점)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 합산 적용
심사항목 배점 세부사항 평점구분 평점 비고 사업 실적 5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 합산
※ 유사사업: 제안서 평가항목 상의 무대막(커튼류) 물품 국내·외 문화집회시설 납품 실적
2억 이상 5 1.5억 이상~2억 미만 4 1억 이상~1.5억 미만 3 1억 미만 2
①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은 해당 기관의 실적(납품이 완료된 사업에 한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타 기업의 계약을 통한 공공기관에
납품도 공공기관 이외로 간주함)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당해 실적의
세금계산서, 계약서(계약내역서 포함),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함. ※ 해외의 실적증명서는 공증 번역하여 제출
②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여야 함.
③ “②”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④ 증빙자료 미제출 시 또는 수행실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최저점으로
평가함. 나. 경영상태 평가(5점) 1) 신용등급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5.0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 8]에 따름
[별지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 고 입찰참가 신청 ①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1 ② 납기 확약서 서식2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3 정량평가 ① 표지 서식(정량평가) 서식4 ② 제조사 증명원 별도 서식 ③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5 ④ 실적 증명서 서식6 또는 조달청 발급 증명서류 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도 서식 정성평가 (제안서) ① 표지 서식(제안서) 서식7 【 서식 1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장
전화 :
fax :
개업년월일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백만원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예)
‘21 (
)
‘22 (
)
‘23 (
)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 요 연 혁 ※ 작성 요령
- 공장이 없을 경우 비워둘 것(공장등록증 상 소재지 기입)
- 주요연혁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내용 위주로 작성하며,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할 것
【 서식 2 】 납 기 확 약 서 □ 수 요 기 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계 약 명 :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관급자재(무대막) 구매·설치
□ 공 급 수 량 구분 품 목 규 격 단위 수량
부산오페라하우스 무대막을 공급함은 물론 납품요구일부터 45일 이내에 차질 없이 물품 공급이 가능하기에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급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이사 : 부산광역시장 귀하 【 서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관급자재(무대막) 구매 ·설치’ 입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관급자재(무대막) 구매·설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주민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귀하 【 서식 4 】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무대막 구매 - 정량평가 2026. 00 제안업체명 【 서식 5 】 수행실적 총괄표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공고일 이전 납품 실적에 한함
※ 비고란에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으로 구분
※ 최근 3개년도 기준, 현재 수행중인 사업 포함하여 연도순 작성
※ 공동이행일 경우에는 도급비율 해당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도급자명, 도급비율, 총계약금을 기재
※ 모든 실적은 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첨부
※ 민간 실적 또는 일반기업에 납품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서식 6 】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업 태 구 분 ○제조 ○공급 ○기타( ) 계약 및 납품내용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이행실적 비 고 비율(%) 납품금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 본 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사업실적 수행란의 계약금액은 최근 3년 이내(입찰공고일기준) 완료된 제품 납품실적의 합산된 금액을 기입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서식 7 】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무대막 구매 - 제 안 서(정성평가) 2026. 00 ○○○○○ 원본-제안업체명
===== (수정본)구매시방서[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무대막 구매 설치].hwp =====
부산오페라하우스 [ 무대막 구매 시방서 ] 2026. 07. 커 튼 총 칙 일반사항 개요
본 규격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오디토리엄 및 블랙박스 극장의 관급자재 구매 (무대기계)커튼”에 관련된 일반적인 공통 사항과 특기사항 등 기술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작업범위 커튼 납품 감독관 지정 장소까지의 운반 및 하차
납품 장치의 성능, 하자보수, 책임 및 보전에 필요한 제반 행위
물품의 각종 기술 도서, A/S 보증서, 제조사 증명원 등의 제출
납품
모든 도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커튼 관련 물품을 납품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도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납품변경
현장의 위치 및 사소한 변경,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잡자재 수량 증가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납품자가 계약금의 증액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물품 크기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납품자가 계약금의 증액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재반입 및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감리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 하며,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되,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또한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감리원)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으며 자재 검수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게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감독관 (감리원)의 정식 인수 전에 발생한 손 ․ 소실 품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기기 및 재료
1) 기기 또는 재료 (이하 기자재라 함)는 모두 신품이어야 한다.
2)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한국공업 표준규격품 (이하 K.S)을 사용하고 K.S 표시 품이 없는 기자재는 동등 또는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단 수입품의 경우 제조국의 공업규격 및 품질 규격 규정에 따라 제조된 것으로 인정한다)
3) K.S 규정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K.S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특수 설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자체 검사 증명서로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검사 및 시험 후 합격한 기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기자재는 즉시 장외 반출하며 부족분은 합격품으로 보충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자재 중 변질 손상된 것이 발견되면 불합격품으로 처리한다.
5) 자재의 검사 시험 시 드는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 검사 및 재해 방지
1) 기자재 검사는 기기의 특성 및 당사의 의견에 따라 생략 또는 당사가 위촉한 검정 대행 요원에 의한 검사로 대행할 수 있다.
2) 납품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진행하고 인수인계는 서면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납품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작업 전에 지시하며, 항상 주의를 환기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한다.
4) 납품 중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세워 사고 및 재해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5) 납품 중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납품자 부담 및 책임하에 최단 시일 내에 원상 복구 및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능 보존 책임
1) 납품자는 사용자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일로부터 2년 동안 발생하는 제품 및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소모품은 제외한다.
안전관리
1) 납품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힘쓰며 관계 법규를 준수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종사원의 현장 출입 (2) 화재, 도난 및 위험물 취급 주의 (3) 자재관리, 청소 및 정리 철저 (4) 불안전 요소의 사전 제거 및 방지 기타 사항
1) 계약자는 납품 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기기의 완벽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수적인 기자재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납품 변경의 증액은 없다.
2) 모든 기자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3) 원단 제작사항으로 무대막은 커튼 트랙 시스템 및 무대기계 장치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무대막의 최종 완제품 중량(할증 포함)은 설치될 트랙·바튼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자는 제작 도면 확정 전 무대기계 설비업체와 하중 검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무대막 제작, 설치
1. VELOUR 면100% 570g이상/m²
1-1 오디토리엄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흑막 21,000L x 13,000H 2 SET 2 머리막 21,000L x 4,000H 6 SET 3 다리막 4,000L x 13,000H 6 SET 1SET(2매) 4 사이드막 18,000L x 13,000H 2 SET 1SET 9,000Lx13,000H(2매) 1-2 블랙박스 1-3. 제품 규격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머리막 15,000L x 2,000H 4 SET 2 다리막 3,000L x 9,000H 4 SET 1SET(2매) 3 사이드막 2,300L x 3,000H 2 SET 1SET(2매) 4 사이드막 12,000L x 3,000H 1 SET 5 사이드막 16,000L x 3,000H 1 SET 6 사이드막 12,000L x 3,000H 1 SET 1SET(2매)
1-3-1 무대 막에 사용되는 원단은 벨벳류의 기모 가공된 선방염제품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혼용율(KS K 0210) 면 100% 중량(KS K 0514) 570g/㎡ 이상 인장강도(KS K 0520)
웨일(경사) 232N 이상, 코스(위사) 200N 이상
인열강도(KS K 0536)
웨일(경사) 6N 이상, 코스(위사) 6N 이상
차광율
95% 이상(시험성적서 제출 및 감독관 육안 관찰 승인)
방염성능
소방청고시 방염성능기준 중 '두꺼운 포' 기준 합격품(중량450g/㎡ 초과)
흡음특성
주파수 125Hz ~4000 hZ 구간에서 흡음계수 0.05~0.92 / NRC(소음계수) 0.70 이상
※ 차광율 95% 이상이 명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직접 육안 관찰 시
빛투과가 없음을 승인받아야 한다. 1-3-2. 일반 구조 및 외관
1) 외관상 현저한 흠, 파손, 변형, 가공 누락, 방염필증의 떨어짐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파일길이는 2mm 이하의 비교적 짧게 기모 처리하되 모든 면이 고르게 가공되어 반드시
기모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일정해야 한다.
3)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가공이 되어야 한다.
4) 원단 각각의 이음매 폭 부분이 주름이나 일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1-3-3. 방염 원단의 기능 시험
1) 방염기준 (한국소방검정공사 방염필증 및 서류 교부 – 두꺼운 포 기준)
가. 잔염 시간 5초 이내 나. 잔신 시간 20초 이내 다. 탄화 면적 40㎠ 이내 라. 탄화 길이 20cm 이내 마. 접염 횟수 3회 이상
2) 방염가공 이후 방염액의 과다 침투로 인한 원단의 뻣뻣함이나 염분기가 배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장의 습기로 인한 조해현상(수분의 빨아들임)으로 원단이 줄어들거나, 무대바닥
으로 물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조명 빛이나 기타 빛 등에 의하여 반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1-3-4. 가 공
1) CURTAIN의 상단 고정 부분은 2겹으로 겹치고 양면 재봉질한다.
2) CURTAIN의 고정은 반자동 신속고정클립(퀵클립) 비너로 고정하고 필요시 면 ROPE 나 P.P
로프를 제공한다.
3) CURTAIN의 연결 재봉지를 OVER LOCK 처리한다.
4) CURTAIN의 하단 부분은 천으로 씌어진 중량 200g/M 이상의 납체인을 삽입하여야 한다.
5) 할증(㎡) : CURTAIN 면적에 주름은 250%를 적용한다.
6) 무대막을 고정하기 위한 EYE LET은 반드시 STAINLESS 제품을 사용한다.
1-3-5. 검 사
1) CURTAIN의 검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검사한다.
2) 모든 무대막은 반드시 방염필증이 부착되어야 하며, 재질 및 중량(g/㎡)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및 원단 샘플을 제작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안 된 사항은 K.S에 준하며 K.S에 명기 안 된 사항은 일반 기계
공학에 준한다.
1-4. 납체인 (Lead Weight) 적용범위 납체인 가공에 적용 무게 200g/m 길이 20m/롤 색상 White 이용방법
커튼 하단을 무대바닥과 평행하게 설치 후 마감 처리하고 납체인을 삽입
1-5. 반자동 신속고정클립(퀵클립)
기존 끈(TIE 방식)을 대체하여 바튼에 커튼을 신속, 간편하게 고정하는 장치
전단하중 (Load Capacity) 3kg 무게 39g 길이 17cm 색상 제작사 표준색 이용방법
플라스틱 클립을 그로멧·아일렛 구멍에 관통시켜 고정하며, 빨간색 볼로 천의
중심을 표시 2. 원폭캔바스지 면100% 250g/m² 2-1 오디토리엄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화이트 배경막 21,000L x 13,000H 1 SET 색상: White 2-2 블랙박스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블랙 배경막 15,000L x 9,000H 1 SET 색상: Black 2 화이트 배경막 15,000L x 9,000H 1 SET 색상: White 2-3. 제품 규격
2-3-1 배경막에 사용되는 원단은 지정색상 모슬린 CANVAS지 원판으로 하며 CURTAIN은
선방염 제품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혼용율(KS K 0210) 면 100% 중량(KS K 0514) 250g/㎡ 이상 인장강도(KS K 0520)
웨일(경사) 380N 이상, 코스(위사) 364N 이상
인열강도(KS K 0536)
웨일(경사) 8N 이상, 코스(위사) 10N 이상
차광율 95% 이상 방염성능
소방청고시 방염성능기준 중 '얇은 포' 기준 합격품(중량450g/㎡ 이하)
할증(㎡)
배경막은 평면(고정) 설치로 주름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2-3-2. 방염 원단의 기능 시험
1) 방염기준 (한국소방검정공사 방염필증 및 서류 교부 – 얇은 포 기준)
가. 잔염 시간 3초 이내 나. 잔신 시간 5초 이내 다. 탄화 면적 30㎠ 이내 라. 탄화 길이 20cm 이내 마. 접염 횟수 3회 이상
2) 방염가공 이후 방염액의 과다 침투로 인한 원단의 뻣뻣함이나 염분기가 배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장의 습기로 인한 조해현상(수분의 빨아들임)으로 원단이 줄어들거나, 무대바닥
으로 물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조명 빛이나 기타 빛 등에 의하여 반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3-3 가 공
1) CURTAIN의 상단 고정 부분은 2겹으로 겹치고 면 TAPE로 양면 재봉질한다.
2) CURTAIN의 이음매가 없는(seamless) CANVAS지 원판(지정 색)으로 제작한다.
(단, 원폭캔바스지 최대성폭(12m)을 벗어난 높이에 대해서는 이음매 허용)
3) CURTAIN의 고정을 PIPE와 반자동 신속고정클립(퀵클립)으로 고정시킨다.
4) 무대막을 고정하기 위한 EYE LET은 반드시 STAINLESS 제품을 사용한다.
2-3-4 검 사
1) 검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검사한다.
2) 모든 무대 막은 반드시 방염필증이 부착되어야 하며, 재질 및 중량(g/㎡)이 포함된 시험성적서와
샘플을 제작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질이 상이하거나 중량 미달 시 지정한 중량
이상의 소재로 재가공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3)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안 된 사항은 K.S에 준하며 K.S에 명기 안 된 사항은 일반 기계공학에
준한다.
2-4. 반자동 신속고정클립(퀵클립) 전단하중 (Load Capacity) 3kg 무게 39g 길이 17cm 색상 제작사 표준색 2-5. 하단 균형파이프
막의 길이에 맞춰 이음매(joint) 없이 편평하게 결합할 수 있는 하단 균형파이프(동등 이상 성능의
결합방식 제품 사용 가능). 막 하부 pipe pocket에 삽입되어 주름 없이 편평하게 펴지도록 한다.
재질 STEEL / Aluminium 길이(Length) 100~300cm 색상 Black / Aluminium 외경 28Ø / 50Ø 중량
4kg/3M (Steel) / 4.3kg/3M (Aluminium)
3. 망사캔바스지 면100% 110g이상/m²
3-1 오디토리엄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흑 샤막 21,000L x 13,000H 1 SET 색상: Black 2 백 샤막 21,000L x 13,000H 1 SET 색상: White 3-2. 제품 규격
3-2-1 망사캔바스지(샤막)에 사용되는 원단은, 이음매 없는 원판으로 하며 선방염 처리된 제품
이어야한다.
혼용율(KS K 0210) 면 100% 중량(KS K 0514) 110g/㎡ 이상 인장강도(KS K 0520)
웨일(경사) 62N 이상, 코스(위사) 216N 이상
인열강도(KS K 0536)
웨일(경사) 7N 이상, 코스(위사) 10N 이상
방염성능
소방청고시 방염성능기준 중 '얇은 포' 기준 합격품(중량450g/㎡ 이하)
3-2-2. 방염 원단의 기능 시험(얇은 포 기준)
방염 원단의 기능 시험은 「2. 원폭캔바스지」 의 2-3-2항 내용을 적용한다.
3-2-3. 가공
1) 상단 고정 부분은 2겹으로 겹치고 면 TAPE로 양면 재봉질한다.
2) 이음매가 없는(seamless) 원판(지정색)으로 제작한다. 단, 망사캔바스지 최대 성폭(11m)을
벗어난 높이에 대해서는 이음매 허용
3) CURTAIN의 고정을 PIPE와 반자동 신속고정클립(퀵클립)으로 고정시킨다.
4) 고정하기위한 EYE LET은 반드시 STAINLESS 제품을 사용한다.
5) 제작 완료 시 울거나 일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6) 할증(㎡) : 면적에 할증 5%를 적용한다.
3-2-4. 검 사
1) 망사캔바스지의 검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하여 검사한다.
2)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안 된 사항은 K.S규격에 준하며 K.S에 명기 안 된 사항은 일반
기계공학 및 섬유공학에 준하며 검사한다.
3-3. 반자동 신속고정클립(퀵클립) / 3-4. 하단 균형파이프
사양은 1-5, 2-5항과 동일 4. 작화캔바스지 PVC 350g/m² 4-1 오디토리엄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스크린 21,000L x 13,000H 1 SET 색상: 백색(크림색) 4-2. 제품 규격 4-2-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은 전·후면스크린 가공에 적용된다. 4-2-2 규 격 재질 PVC 350g/㎡ 이상, 선방염 색상 백색(크림색) 인장강도(KS K 0520)
웨일(경사) 168N 이상, 코스(위사) 152N 이상
인열강도(KS K 0536)
웨일(경사) 10N 이상, 코스(위사) 5N 이상
차광율 불투명 98% 이상, 반투명 75% 이상 너비(Width) 200cm 이상 두께 0.28mm 방염성능
소방청고시 방염성능기준 중 '얇은 포' 기준 합격품(중량450g/㎡ 이하)
할증(㎡)
스크린은 평면(고정) 설치로 주름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 스크린용 소재는 선방염 스크린지를 사용하며, 이음매 표시가 최소화된 제품을 사용하며
이음은 고주파 처리로 이음면이 매끄러워야 하고 고주파 이음 처리로 인한 주름이 있어서는
안되며, 상의 일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4-2-3. 방염 원단의 기능 시험(얇은 포 기준)
방염 원단의 기능 시험은 「2. 원폭캔바스지」 의 2-3-2항 내용을 적용한다.
4-2-4 가 공
1) 스크린 설치 시 상의 일그러짐이 없도록 한다.
2) 면을 이루는 커튼은 스크린지로 하고 주름이 생기지 않게 고정시킨다.
3) 고정하기 위한 EYE LET 은 반드시 STAINLESS 제품을 사용한다.
4) 하단에 파이프 포켓 및 스커트를 만들고 Ø27.2 STEEL PIPE (웨이트봉)를 설치한다.
5) 스크린 상단 고정은 반자동 막전용 묶음장치 G-QUICK을 적용한다
6) 마감(Finish): 수직이음매(vertical seams)로 연결 / 하단 파이프 포켓, 스커트 설치25cm 간격
/ 상단 아일렛(eyelet) 처리.
4-2-5 검 사
1) 검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검사한다.
2) 모든 무대막은 반드시 방염필증이 부착되어야 하며, 재질 및 중량(g/㎡)이 포함된 시험성적서와
샘플을 제작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질이 상이하거나 중량 미달 시 지정한 중량 이상의
소재로 재가공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4-3. 반자동 신속고정클립(퀵클립) / 4-4. 하단 균형파이프
사양은 1-5, 2-5항과 동일
5. 울서지 WOOL 97%, 나이론 3% 550g/m² 이상
5-1 오디토리엄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1 OPERA CURTAIN 21,000L x 13,000H 1 SET 5-2. 제품 규격
5-2-1 무대 막에 사용되는 원단은 울서지의 기모 가공된 선방염 제품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혼용율(KS K 0210)
WOOL(순모) 97%(±5), 나이론3%(±2)
중량(KS K 0514) 550g/㎡ 이상 인장강도(KS K 0520)
웨일(경사) 272N 이상, 코스(위사) 168N 이상
인열강도(KS K 0536)
웨일(경사) 23N 이상, 코스(위사) 11N 이상
차광율
95% 이상 (시험성적서 제출 및 감독관 육안 관찰 승인)
방염성능
소방청고시 방염성능기준 중 '두꺼운 포' 기준 합격품(중량450g/㎡ 초과)
흡음특성
주파수 125Hz ~4000 hZ 구간에서 음향감쇠계수 4.4~6.7 값 동등 이상
5-2-2. 일반 구조 및 외관
1) 외관상 현저한 흠, 파손, 변형, 가공 누락, 방염필증의 떨어짐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파일 길이는 2mm 이하의 비교적 짧게 기모 처리하되 모든 면이 고르게 가공되어 반드시
기모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일정해야 한다.
3)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가공이 되어야 한다.
5-2-3. 방염 원단의 기능 시험(두꺼운 포 기준)
방염 원단의 기능 시험은 「1. VELOUR」 의 1-3-3항 내용을 적용한다.
5-2-4. 가공
1) CURTAIN의 상단 고정 부분은 2겹으로 겹치고 양면 재봉질한다.
2) CURTAIN의 고정은 면 ROPE 나 P.P로프로 고정시킨다.
3) CURTAIN의 연결 재봉지를 OVER LOCK 처리한다.
4) CURTAIN의 하단 부분은 천으로 씌어진 중량 200g/M 이상의 납체인을 삽입하여야 한다.
5) 할증(㎡) : CURTAIN 면적에 주름은 250%를 적용한다.
6) 무대막을 고정하기위한 EYE LET은 반드시 STAINLESS 제품을 사용한다.
5-2-5. 검 사
1) CURTAIN의 검사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검사한다.
2) 모든 무대막은 반드시 방염필증이 부착되어야 하며, 재질 및 중량(g/㎡)이 포함된 시험성
적서 및 원단 샘플을 제작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안된 사항은 K.S에 준하며 K.S에 명기 안 된 사항은 일반 기계
공학에 준한다.
5-3. 납체인 (Lead Weight) / 반자동 신속고정클립(퀵클립)
사양은1-4, 1-5항과 동일
※ 본 시방서는 설계를 위한 예시이며,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 제품(공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커튼 색상은 승인 과정에서 결정함.
===== 규격서[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무대막 구매 설치].hwp =====
부산오페라하우스 무대막 구매 규 격 서 품 번 품 명 수 량 단 위 1 면벨벳 1,152 ㎡ 용 도
머리막(헤드커튼), 모형막(콘터 커튼), 측면 가림막(사이드 커튼), 배경보호막(커버 커튼), 메인막(메인 커튼), 인활막(드로우 커튼), 다리막(레그 커튼), 전장막(블랙아웃 커튼) 등에 사용되어 무대 상하 전면, 측면, 중간 등에서 무대와 객석을 차단하거나 이미지 연출, 세트물/배경 차단 등의 역할을 함
규 격 1. 원단재질: COTTON(면) 100% 2. 중량: 570 g/m²이상
3. 인장강도: 경사(웨일) 232 N 이상 / 위사(코스) 200 N 이상
4. 인열강도: 경사(웨일) 6 N 이상 / 위사(코스) 6 N 이상
5. 차광율: 95% 이상
6. 방염 성능: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에 따른 합격품
7. 주파수 125Hz ~4000 hZ 구간에서 흡음계수 0.05 ~ 0.92 /
NRC(소음계수) 0.7 이상 참고 사진 ※위 제품 이미지는 참고 사항임
※ 상기 사양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품 번 품 명 수 량 단 위 2 원폭캔바스지 596 ㎡ 용 도
백드롭 커튼(배경막)으로 사용되며, 배경을 위한 조명 투사막, 암전 상태 창출 및 영사장치를 통한 연출 효과용 장치로 사용됨
규 격 1. 원단재질: COTTON(면) 100% 2. 중량: 250 g/m²이상
3. 인장강도: 경사(웨일) 380 N 이상 / 위사(코스) 364 N 이상
4. 인열강도: 경사(웨일) 8 N 이상 / 위사(코스) 10 N 이상
5. 차광율: 95% 이상 (적용 표준: KS K 0819)
6. 방염 성능: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에 따른 합격품
참고 사진 ※위 제품 이미지는 참고 사항임
※ 상기 사양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품 번 품 명 수 량 단 위 3 작화캔바스지 300 ㎡ 용 도
백드롭 커튼(배경막)의 착탈식 막으로 사용되며, 바튼에 고정하여 배경 효과를 주고 공연 시 그림을 넣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작화용 막으로 사용됨
규 격
1. 원단재질: PVC (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비닐)
2. 중량: 350 g/m²이상
3. 인장강도: 경사(웨일) 168 N 이상 / 위사(코스) 152 N 이상
4. 인열강도: 경사(웨일) 10 N 이상 / 위사(코스) 5 N 이상
5. 차광율: 불투명 98% 이상, 반투명 75% 이상
6. 방염 성능: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에 따른 합격품
참고 사진 ※위 제품 이미지는 참고 사항임
※ 상기 사양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품 번 품 명 수 량 단 위 4 망사캔바스지 600 ㎡ 용 도
무대 전면에 설치되어 반투명의 망사막을 이용하여 주무대의 조명이 꺼져 있을 때는 망사캔바스지에 의해 주무대가 관객에게 보이지 않다가 주무대에 조명이 켜지면 커튼이 보이지 않고 주무대의 공연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연출용 막으로 사용됨
규 격 1. 원단재질: COTTON(면) 100% 2. 중량: 110 g/m²이상
3. 인장강도: 경사(웨일) 62 N 이상 / 위사(코스) 216 N 이상
4. 인열강도: 경사(웨일) 7 N 이상 / 위사(코스) 10 N 이상
5. 방염 성능: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에 따른 합격품
참고 사진 ※위 제품 이미지는 참고 사항임
※ 상기 사양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
품 번 품 명 수 량 단 위 5 울서지 822 ㎡ 용 도
모형막(콘터 커튼), 측면 가림막(사이드 커튼), 배경보호막(커버 커튼), 메인막(메인 커튼), 인활막(드로우 커튼), 다리막(레그 커튼), 전장막(블랙아웃 커튼), 머리막(헤드커튼) 등에 방염 벨벳 원단 등과 함께 대안 또는 지정 원단으로 폭넓게 사용되어 무대 연출 및 노출 방지용 막으로 사용됨
규 격
1. 원단재질: Wool(울) 97%(±5), Nylon(나일론) 3%(±2)
2. 중량: 550 g/m²이상
3. 인장강도: 경사(웨일) 272 N 이상 / 위사(코스) 168 N 이상
4. 인열강도: 경사(웨일) 23 N 이상 / 위사(코스) 11 N 이상
5. 차광율: 95% 이상
6. 방염 성능: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에 따른 합격품
7. 주파수 125Hz ~ 4000Hz 구간에서 음향감쇠계수 4.4 ~ 6.7 값 동등 이상
참고 사진 ※위 제품 이미지는 참고 사항임
※ 상기 사양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