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 공고_줄포중 외 1교(하서중) 시청각실 리모델링 기타공사.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39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하자관리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줄포중 외 1교(하서중) 시청각실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 줄포중학교[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부안로 938]
- 하서중학교[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변산로 852]
다. 공사개요: - 줄포중학교: 시청각실 리모델링 2실 - 하서중학교: 본관동 연결복도 수선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바.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38,065,000 204,620,909 20,462,091 12,982,000 225,083,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114,188,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6.(화) 15:00, 개찰은 2026. 10. 6.(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해당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201,282 2,422,865 318,364 1,550,094 4,498,540 0 0 11,991,14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붙임 3】‘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붙임 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행정지원과 재정업무담당(☎063-580-7472), 행정지원과 감사업무담당(☎063-580-7458) 및 홈페이지(http://office.jbedu.kr/jbbae→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580-747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580-748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⑩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입찰 공고_줄포중 외 1교(하서중) 시청각실 리모델링 기타공사.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39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하
자관리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줄포중 외 1교(하서중) 시청각실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나. 공사현장:
- 줄포중학교[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부안로 938]
- 하서중학교[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변산로 852]
다. 공사개요:
- 줄포중학교: 시청각실 리모델링 2실
- 하서중학교: 본관동 연결복도 수선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바. 공사금액
[ 금액단위: 원 ]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238,065,000 204,620,909 20,462,091 12,982,000 225,083,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114,188,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6.(화) 15:00, 개찰은 2026. 10. 6.(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이 적용됩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
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
공자격) 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
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
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우리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
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
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해당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 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
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가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
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
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 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 다.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
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
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금액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3,201,282 2,422,865 318,364 1,550,094 4,498,540 0 0 11,991,14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고용보험료, 산재보
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
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
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
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
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
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
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
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
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
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와【붙임 3】‘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붙임 4】「안
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
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063-580-7472), 행정지원과 감사업무담당(☎063-580-7458)
및 홈페이지(http://office.jbedu.kr/jbbae→ 묻고답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행정지원과 재정업무담당(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
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580-747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580-7483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9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 】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대표 ○○○ (인) 귀하
【붙임 】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
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
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 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위험요인 평가 기준
자체 유해·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 운영관리(20) 1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20)
⑩산업재해 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득점
【붙임 】
4
안 전보 건 관 리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일반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사항 ▣ 계약현황 (연락처)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 활동계획: 주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 세부작업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연락처)
회 이상
명
명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⑩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내역서_줄포중 외 1교(하서중) 시청각실 리모델링 기타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줄포중외 1교(하서중) 시청각실 리모델링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8 N: 50A65150B6503AE410253152E73C9A15513387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A65150B6503AE410253152E73C9A1551338774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N: 57B7115A63B039C442C07958E90E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7115A63B039C442C07958E90E4C AV: 6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1개월,H=10m 이하 C: M2 D: 518.94 N: 57B7115A63B039C442C222B2D6A8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7115A63B039C442C222B2D6A81A AV: 121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1개월,H=10~20m 이하 C: M2 D: 172.23 N: 57B7115A63B039C442C222B2D6AB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7115A63B039C442C222B2D6ABEE AV: 122
A: 준공청소 B: C: M2 D: 461.25 N: 57B7115A360038E4D3630E4A09A6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7115A360038E4D3630E4A09A66F AV: 7
A: 실내집기이설 B: 보통인부 C: 인 D: 2 N: 57B7115A360038E4D3630E4A09A66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B7115A360038E4D3630E4A09A66E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미 장 공 사 B: Q: 01010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93.6 N: 57B7C1597EB032948B4490EFF48BA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B7C1597EB032948B4490EFF48BA5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B: 바닥, 3.0mm(옥상,외벽,지붕) C: M2 D: 275.54 N: 50B0E15A26C03CC4D522CEEFEE82B54C63263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B0E15A26C03CC4D522CEEFEE82B54C632637 AV: 13
A: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B: 벽, 2.0mm(옥상,외벽,지붕) C: M2 D: 150.19 N: 50B0E15A26C03CC4D522CEEFEE82B54C63263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B0E15A26C03CC4D522CEEFEE82B54C632634 AV: 1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87.2 N: 57B7815709E03CD461527A19D6B7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B7815709E03CD461527A19D6B775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
공
사 B: Q: 010104
A: 강마루 설치 B: T=8.0mm,접착식 C: M2 D: 17.4 N: 57B79155C5D03084FE926EBCBC5F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79155C5D03084FE926EBCBC5FFC AV: 132
A: 벽체띠장설치(미송) B: 30*30@450*600,방부제칠 C: M2 D: 106.71 N: 57B79155F2E031749A5E0E3D9B2AD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79155F2E031749A5E0E3D9B2AD3 AV: 100
A: 창대몰딩 설치 B: 멀바우, W:60*18mm(바니시마감) C: M D: 55.8 N: 57B7F15C75F035D4627479531885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B7F15C75F035D4627479531885B7 AV: 1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창호안전난간 설치 B: SST, Φ38.1*1.5t, L:1800*2LINE(부속철물포함) C: 개소 D: 2 N: 57B7A15470C03794BAA6F96409BC4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7A15470C03794BAA6F96409BC42 AV: 22
A: 창호안전난간 설치 B: SST, Φ38.1*1.5t, L:3900*2LINE(중간보강대,부속철물포함) C: 개소 D: 2 N: 57B7A15470C03794BAA6F96409BC4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7A15470C03794BAA6F96409BC41 AV: 23
A: 창호안전난간 설치 B: SST, Φ38.1*1.5t, L:4000*2LINE(중간보강대,부속철물포함) C: 개소 D: 4 N: 57B7A15470C03794BAA6F96409BC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7A15470C03794BAA6F96409BC40 AV: 24
A: 경량철골천정틀(재사용)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35.71 N: 57B7A154D9703114B16E3126D197D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7A154D9703114B16E3126D197D6 AV: 101
A: 스테인리스커버설치 B: W:1170*1.2t+코킹 C: M D: 17.86 N: 57B7A15493F03F74D41313F18BC85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7A15493F03F74D41313F18BC851 AV: 13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3*1.0t C: M D: 11.8 N: 57B7F15C13003B140C1E6B364D205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7F15C13003B140C1E6B364D2050 AV: 13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50*1.2t, EGI강판(분체도장) C: M D: 27.4 N: 57B7F15CE8803854974FA3172D65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7F15CE8803854974FA3172D65D8 AV: 2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9.16 N: 57B7F15CF92034A426F7F2A3DA6D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B7F15CF92034A426F7F2A3DA6D40 AV: 2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AW01 B: 3.900 x 1.500 = 5.850 C: EA D: 2 N: 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4F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4F6 AV: 115
A: AW01_1 B: 4.000 x 1.500 = 6.000 C: EA D: 4 N: 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4F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4F5 AV: 116
A: AW02 B: 4.000 x 1.500 = 6.000 C: EA D: 2 N: 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4F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4F4 AV: 117
A: SD01 B: 1.800 x 2.100 = 3.780(시창타입,하드웨어포함,유리별도) C: EA D: 1 N: 57B7C1590BF032F4A60BE40E1594D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B7C1590BF032F4A60BE40E1594DD AV: 3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강화유리 B: 투명, 5mm C: M2 D: 0.34 N: 5095F1521A103B84AFAAF39B344589522EF13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95F1521A103B84AFAAF39B344589522EF13A AV: 124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5LE(SKN154II)+14Ar+5CL) C: M2 D: 96.36 N: 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01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019 AV: 3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72 N: 57B7815709F03D7429B6E08D6D23B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B7815709F03D7429B6E08D6D23BF AV: 12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0.34 N: 57B7C1596C903814024FED4D765B8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B7C1596C903814024FED4D765B83 AV: 12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95.4 N: 57B7C15999C0359430117860F6033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B7C15999C0359430117860F60339 AV: 36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45.6 N: 57B7C1599950323432F99263FCA00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B7C1599950323432F99263FCA000 AV: 3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도 장 공 사 B: Q: 010108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친환경 C: M2 D: 179.95 N: 57B7E15DCA403BC4C40C1B6F6C3F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B7E15DCA403BC4C40C1B6F6C3FF4 AV: 13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수 장 공 사 B: Q: 010109
A: PP타일철거후재설치 B: 기존재료재사용 C: M2 D: 207.75 N: 57B79155C5D030E407BF6C4DC2416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9155C5D030E407BF6C4DC2416E AV: 39
A: 벽체 곰팡이 제거 B: C: M2 D: 32.02 N: 57B7E15CC18030741F609BA7E709C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E15CC18030741F609BA7E709CE AV: 40
A: 친환경비닐타일붙임 B: 3*450*450mm C: M2 D: 165.46 N: 57B7F15C75B03E241EC23C6D51FF3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F15C75B03E241EC23C6D51FF37 AV: 102
A: 논슬립 설치 B: PVC, 50*20mm(ㄱ-TYPE) C: M D: 29.1 N: 57B7F15C758032840E187491125BA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F15C758032840E187491125BA4 AV: 127
A: 기성재 마감몰딩 설치 B: MDF(필름지랩핑), W:40+40*9mm C: M D: 32.4 N: 57B7F15C75F035D4627479531885B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F15C75F035D4627479531885B0 AV: 42
A: 기성재 마감몰딩 설치 B: MDF(필름지랩핑), W:50*9mm C: M D: 6 N: 57B7F15C75F035D4627479531885B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F15C75F035D4627479531885B1 AV: 43
A: 기성재 걸레받이 설치 B: MDF(필름지랩핑), H:100*9mm C: M D: 60.66 N: 57B7F15C75F035D4627479531885B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F15C75F035D4627479531885BE AV: 44
A: 천장텍스붙임 B: 300*600*9.5t C: M2 D: 35.71 N: 57B7F15C5AD030540F692B6B182A6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F15C5AD030540F692B6B182A63 AV: 103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벽 B: 일반석고 9.5mm C: M2 D: 106.71 N: 57B7F15C5AE032F4ED50856DE7C39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F15C5AE032F4ED50856DE7C39D AV: 104
A: 준불연타공흡음보드 설치 B: 자재관급 C: M2 D: 106.71 N: 57B7F15CB3403874A6E05DEAEEC36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F15CB3403874A6E05DEAEEC364 AV: 47
A: 커튼철거후재설치 B: 기존재료재사용 C: M2 D: 41.1 N: 57B7F15CB3403874A6E05DEAEEC36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F15CB3403874A6E05DEAEEC360 AV: 48
A: 완강기설치 B: 3층용 C: 개소 D: 1 N: 57B7F15CB3403874A6E05DEAEEC36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B7F15CB3403874A6E05DEAEEC363 AV: 4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0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1.5t C: EA D: 5 N: 57B7B15A961036D483A6971DAA057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B7B15A961036D483A6971DAA057C AV: 105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1.5t이하 C: M D: 62.5 N: 57B7B15A9640323477A9621FF8031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B7B15A9640323477A9621FF80312 AV: 106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8 N: 57B7B15A85D03304990CA5971DAA0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B7B15A85D03304990CA5971DAA01 AV: 5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기 타 공 사 B: Q: 010111
A: 스탠드형 냉난방기 이전설치 B: C: 대 D: 1 N: 57B7A15481703C545A897FC540237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B7A15481703C545A897FC5402378 AV: 55
A: 멀티형 냉난방기 실외기 이전설치(철거후재부착),대당 B: 대당(유닛 당, 크레인 별도 계상 필요) C: 대 D: 3 N: 57B7A15481703C545A897FC540226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7B7A15481703C545A897FC5402268 AV: 5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B: 0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천장텍스 철거 B: C: M2 D: 35.71 N: 57B61153AB003E04B7FC8E70BEBD5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E70BEBD5B AV: 59
A: 천장몰딩 철거 B: C: M D: 59.16 N: 57B61153AB003E04B7FC8E70BEBD5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E70BEBD58 AV: 60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27.4 N: 57B61153AB003E04B7FC8E70BEBD5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E70BEBD59 AV: 61
A: 창,문 철거 B: C: M2 D: 44.88 N: 57B61153AB003E04B7FD93B3F21DB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D93B3F21DBD AV: 109
A: 창호안전난간 철거 B: C: M D: 27.4 N: 57B61153AB003E04B7FC88E7726DD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8E7726DDA AV: 64
A: 벽체틀및마감재 철거 B: C: M2 D: 100.76 N: 57B61153AB003E04B7FC898EFC14E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98EFC14E9 AV: 65
A: 창호주위몰딩철거 B: C: M D: 57.4 N: 57B61153AB003E04B7FC898EFC14E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98EFC14EA AV: 66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57.36 N: 57B61153AB003E04B7FC898EFC14E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98EFC14EB AV: 67
A: 스테인리스 커버 철거 B: C: M D: 59.25 N: 57B61153AB003E04B7FC898EFC169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98EFC1695 AV: 68
A: 상자홈통철거 B: C: EA D: 5 N: 57B61153AB003E04B7FC898EFC169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98EFC1697 AV: 69
A: 선홈통철거 B: C: M D: 62.5 N: 57B61153AB003E04B7FC898EFC169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98EFC1696 AV: 70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184.74 N: 57B61153AB003E04B7FC840CE3F3E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40CE3F3E9 AV: 110
A: 바닥틀및합판철거 B: C: M2 D: 28.9 N: 57B61153AB003E04B7FC840CE2EBD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40CE2EBD2 AV: 73
A: PVC논슬립 철거 B: C: M D: 33.1 N: 57B61153AB003E04B7FC840CE2EBD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40CE2EBD5 AV: 74
A: 패브릭 스크린 철거 B: C: M2 D: 15.84 N: 57B61153AB003E04B7FC840CE2E92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40CE2E922 AV: 75
A: 고정식의자 철거 B: C: 개 D: 114 N: 57B61153AB003E04B7FC840CE2E92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40CE2E927 AV: 76
A: 완강기철거 B: C: 개소 D: 1 N: 57B61153AB003E04B7FC840CE2E92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AB003E04B7FC840CE2E926 AV: 129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75.54 N: 57B61153991032842AADAF9CFF953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991032842AADAF9CFF953B AV: 77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150.19 N: 57B61153991032842AADAF9CFF96C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991032842AADAF9CFF96C2 AV: 78
A: 루프드레인 철거 B: C: 개소 D: 8 N: 57B61153991032842AADAF9CFF96C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7B61153991032842AADAF9CFF96C3 AV: 79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50 N: 50B0D159D2F031D4CB6BD71903F8703F5F96B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B0D159D2F031D4CB6BD71903F8703F5F96B8 AV: 95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888 N: 50B0D159D2F031D4CB6BD71903F8703F5F974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B0D159D2F031D4CB6BD71903F8703F5F9741 AV: 96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5 N: 50B0D159D2F031D4CB6BD71902DB559D5555B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0B0D159D2F031D4CB6BD71902DB559D5555B0 AV: 97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91 N: 57FFB156444033246F156DA8437610CA57686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FFB156444033246F156DA8437610CA576863 AV: 83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29 N: 57FFB156444033246F156DA8437610CA503E1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FFB156444033246F156DA8437610CA503E16 AV: 8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41 N: 57FFB156444033246F156DA8437610CA51C48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FFB156444033246F156DA8437610CA51C481 AV: 85
A: 폐목재 B: 나무창문틀,가구 C: M3 D: 1.56 N: 57B7115A365037447058B55219E09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B7115A365037447058B55219E090 AV: 111
A: 폐합성수지 B: 장판,스티로폼,비닐 C: M3 D: 3.32 N: 57B7115A365037447058B55219E1B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B7115A365037447058B55219E1B6 AV: 11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61 N: 57FFB156444033246F156DA843773981F5F59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FFB156444033246F156DA843773981F5F59D AV: 8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4.88 N: 57B7115A365037447161558D64431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B7115A365037447161558D64431A AV: 11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6.61 N: 57FFB156444033246F156DA843773981F5F01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FFB156444033246F156DA843773981F5F01C AV: 9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4.88 N: 57B7115A365037447161558D61F45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7B7115A365037447161558D61F45C AV: 11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14
A: 준불연타공흡음패널 B: 원형타공, 8t C: M2 D: 117.38 N: 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74E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74E AV: 128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6A8D15693B0386419B8176BBC89001 O: P: Q: 010114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1456A8D15693B0386419B8176BBC89001 AV: 131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15
A: 금속제패널 B: 금속복합, 불소수지, 4mm, 평판 C: M2 D: 250 N: 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B26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095F1521A103B84AFA341D5C32676BA571B26 AV: 119
A: 225mm 미서기중중연이중창 B: 불소수지2회 C: KG D: 1537.4
A: 225mm 미서기이중창 B: 불소수지2회 C: KG D: 182
A: 방충망 B: 불소수지2회 C: KG D: 70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6A8D15693B0386419B8176BBC89001 O: P: Q: 010115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1556A8D15693B0386419B8176BBC89001 AV: 120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N: 5B16466F32615658D56CB801CEC88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16466F32615658D56CB801CEC88D AV: 4
A: 시스템 비계매기(발판2줄) B: 1개월,H=10m 이하 C: M2 D: 120.43 N: 5B16466F32615658D540970FF33D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16466F32615658D540970FF33D49 AV: 82
A: 준공청소 B: C: M2 D: 17.69 N: 5B16466A4B2152361517FB031BB2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16466A4B2152361517FB031BB2D6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철 골 공 사 B: Q: 010102
A: ㄱ형강 B: 등변, 40*40*3mm C: kg D: 5.77 N: 5C36F6F70F11593405CBA606FF9E50EDE54D4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36F6F70F11593405CBA606FF9E50EDE54D47 AV: 9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t2.3 C: TON D: 0.17 N: 5C36F6F70F11593635ABED09FE52F9FC1A024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36F6F70F11593635ABED09FE52F9FC1A0241 AV: 1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1 N: 5C36F6F70F115AD525D90C0EC7D8E4D0BA4D7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36F6F70F115AD525D90C0EC7D8E4D0BA4D7F AV: 1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04 N: 5C36F6F70F115AD525D90C0EC7D8E4D0BA4D7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36F6F70F115AD525D90C0EC7D8E4D0BA4D73 AV: 1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4.5mm C: M D: 49.77 N: 5C4756C00B9150E1B5BF9D056683D1A7EBB6F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4756C00B9150E1B5BF9D056683D1A7EBB6F9 AV: 13
A: 케미컬앵커 설치 B: RE-500, M16*130mm(HIT-C-5.8,전기아연도금) C: 개소 D: 16 N: 5B1606D17C515FEED524D6016149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1606D17C515FEED524D6016149BA AV: 1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1 N: 5B1606D6F72158E4C5837302CCB9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1606D6F72158E4C5837302CCB970 AV: 83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내력식(지붕트러스), 4층 이하 기준 C: TON D: 0.99 N: 5B1606D054A15E9AF533EC089DF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1606D054A15E9AF533EC089DF8B3 AV: 84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17 N: 5B1606D785215A386572AF08B6BF3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1606D785215A386572AF08B6BF3C AV: 8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미 장 공 사 B: Q: 010103
A: 모르타르 기계바름,인력마감 B: 57mm(모르타르,타설포함) C: M2 D: 15.63 N: 5B16262073E15EB765C0050FC33D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16262073E15EB765C0050FC33DBB AV: 10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0.8 N: 5B1696F648E153D1A55C52081E7A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1696F648E153D1A55C52081E7AE9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1.6 N: 5B16D60DB0A158DE55BE8208DBBEE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16D60DB0A158DE55BE8208DBBEE1 AV: 1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목
공
사 B: Q: 010105
A: 벽, 합판붙임 B: T=12.0mm, 보통합판 C: M2 D: 26.15 N: 5B16A6D4AEC1538D55355B09B3130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16A6D4AEC1538D55355B09B31301 AV: 2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이중하지틀 재료비(파이프 50*50) B: C: M D: 181.76 N: 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F0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F01 AV: 124
A: 이중하지틀 설치비(파이프 50*50) B: C: M D: 181.76 N: 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F0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F02 AV: 125
A: 내진천장틀 B: C-BAR, H:1m미만, 마감재부착노임포함(금속천장재) C: M2 D: 15.63 N: 5C36F6F709F1511575F9220350D0759EBF367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36F6F709F1511575F9220350D0759EBF367E AV: 25
A: AL 몰딩 B: 1.0*15*30*15,이탈방지용 C: M D: 17.21 N: 5C36F6F709F1511575F9220350D0759EB88D5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36F6F709F1511575F9220350D0759EB88D55 AV: 87
A: 벽체틀 설치 B: ST'L(아연도), ㅁ-50*50*2.3t@450*600 C: M2 D: 26.15 N: 5B16C625510151EA65CBA90E1FAE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16C625510151EA65CBA90E1FAE94 AV: 8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설치 B: 바닥, F.B-60*5t C: M D: 4.7 N: 5B16A6D0CEF1530F85E8CD022FB3E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16A6D0CEF1530F85E8CD022FB3E8 AV: 29
A: 기존벽체 후레싱 마감 B: 0.6t C: M D: 1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창 호 공 사 B: Q: 010107
A: AW01 B: 1.200 x 1.400 = 1.680 C: EA D: 4 N: 5B1696F1CB215AA3D52D79085188A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1696F1CB215AA3D52D79085188AD AV: 3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유 리 공 사 B: Q: 010108
A: 로이복층유리 B: 투명, 24mm(5LE(SKN154II)+14Ar+5CL), 단열간봉 C: M2 D: 3.4 N: 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8D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8D5 AV: 34
A: 로이삼중유리 B: 투명, 43mm(5LE(SKN154II)+14Ar+5CL+14Ar+5LE(SKN154II)), 단열간봉 C: M2 D: 3.4 N: 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8D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8D6 AV: 11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36 N: 5B1696F87A5159B335F1EB06796A9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1696F87A5159B335F1EB06796A9A AV: 35
A: 창호유리설치 / 삼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3.36 N: 5B1696F87A5159B335F1EB067967C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1696F87A5159B335F1EB067967C6 AV: 11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0.4 N: 5B1696F8732153B585807A01FF82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1696F8732153B585807A01FF82D1 AV: 36
A: 삼중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1.6 N: 5B1696F8732153B585807A01FF82D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1696F8732153B585807A01FF82D0 AV: 11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도 장 공 사 B: Q: 010109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1회,2종 C: M2 D: 48.5 N: 5B16B63F3F8154DA75C34C0A6F1F7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16B63F3F8154DA75C34C0A6F1F7E AV: 89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2회,2급 C: M2 D: 48.5 N: 5B16B63C6A115EABE5962E0404458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16B63C6A115EABE5962E04044589 AV: 9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친환경 C: M2 D: 27.46 N: 5B16B63D706159F555ECDD0D92D90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16B63D706159F555ECDD0D92D906 AV: 108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벽) C: M2 D: 22.4 N: 5B16B62DE4F15063C5AE170ABA5D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16B62DE4F15063C5AE170ABA5D55 AV: 91
A: 기존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벽) C: M2 D: 5.06 N: 5B16B62DE4F15063C5AE170ABA5E7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16B62DE4F15063C5AE170ABA5E7D AV: 11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수 장 공 사 B: Q: 010110
A: 금속천장재 B: 무공, 300*300*0.8t(준불연) C: M2 D: 15.63 N: 5C36F6F709F1511575F9220350D0759EBF367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36F6F709F1511575F9220350D0759EBF367D AV: 43
A: 친환경비닐타일붙임 B: 3*450*450mm C: M2 D: 15.63 N: 5B16A6D65611541E45023C0A05245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16A6D65611541E45023C0A052458 AV: 114
A: 걸레받이 설치 B: MDF, H:100*9mm+방염인테리어필름마감 C: M D: 13.15 N: 5B16A6D652B159EC55E7800F9330F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16A6D652B159EC55E7800F9330F7 AV: 4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벽 B: 일반석고 9.5mm C: M2 D: 26.15 N: 5B16A6D4A8B15872A57FBF066BED6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16A6D4A8B15872A57FBF066BED61 AV: 92
A: 준불연단열재 타정 부착 - 벽 B: PF보드(심재), 80mm C: M2 D: 26.15 N: 5B16A6D380815B7A15C1E1098C538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16A6D380815B7A15C1E1098C5386 AV: 4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판 넬 공 사 B: Q: 010111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지붕, 225mm, 우레탄(준불연) C: M2 D: 21.51 N: 5B16A6D5B6D15AA1F5AB990CB2011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16A6D5B6D15AA1F5AB990CB20113 AV: 48
A: 처마후레싱 B: C/S, W:400*0.6t C: M D: 11.13 N: 5B16A6D5B6D15AA1F5AB990CB2011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16A6D5B6D15AA1F5AB990CB20114 AV: 49
A: 접합후레싱/신설+기존 B: C/S, W:300*0.6t C: M D: 8.25 N: 5B16A6D5B6D15AA1F5AB990CB2011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16A6D5B6D15AA1F5AB990CB2011B AV: 50
A: 용마루후레싱/상부 B: C/S, W:400*0.6t C: M D: 5.4 N: 5B16A6D5B6D15AA1F5AB990CB2011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16A6D5B6D15AA1F5AB990CB2011A AV: 51
A: 용마루후레싱/하부 B: C/S, W:250*0.6t C: M D: 5.4 N: 5B16A6D5B6D15AA1F5AB990CB2069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16A6D5B6D15AA1F5AB990CB20695 AV: 9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2
A: 처마홈통 설치 B: SST, W:965*1.5t(방수시트,하지철물포함) C: M D: 11.13 N: 5B16E670B5615A70650DC60BE889B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16E670B5615A70650DC60BE889B0 AV: 123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1.5t이하 C: M D: 4.55 N: 5B16E670B0E15609A5B4A30ADF332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16E670B0E15609A5B4A30ADF3320 AV: 94
A: 기존선홈통연결 B: 기존+신설 C: 개소 D: 1 N: 5B16E670B5615A70650DC60BE8889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16E670B5615A70650DC60BE88890 AV: 56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낙엽방지망포함) C: 개소 D: 2 N: 5B16E67159115C2125763B0C02C27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16E67159115C2125763B0C02C27C AV: 5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213 기 타 공 사 B: Q: 010113
A: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B: 1종, 광전식 C: 개소 D: 1 N: 5B16A6DA33915207C524500B5941B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16A6DA33915207C524500B5941BA AV: 11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214 철 거 공 사 B: Q: 01011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소형장비) B: 전기식, 철근 C: M3 D: 3.62 N: 5B1746DBB11156D7D57B0F03462C2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1746DBB11156D7D57B0F03462C2E AV: 60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11.05 N: 5B1746DBBA015F5CE5CF930F48654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1746DBBA015F5CE5CF930F48654E AV: 95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사용 C: TON D: 0.49 N: 5B1746DBB6915098D558580C1A440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1746DBB6915098D558580C1A440F AV: 96
A: 경량알루미늄복합시트 철거 B: C: M2 D: 39.32 N: 5B1746DBBA015F5CE5D8190063CC8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1746DBBA015F5CE5D8190063CC8C AV: 63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C: M2 D: 12 N: 5B1746DBBA015F5CE5D8190063CC8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1746DBBA015F5CE5D8190063CC88 AV: 126
A: 처마홈통 철거 B: C: M D: 21.98 N: 5B1746DBBA015F5CE5D8190063CC8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1746DBBA015F5CE5D8190063CC81 AV: 64
A: 상자홈통 철거 B: C: 개소 D: 1 N: 5B1746DBBA015F5CE5D8190063CC8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1746DBBA015F5CE5D8190063CC80 AV: 65
A: 선홈통 철거 B: C: M D: 8.22 N: 5B1746DBBA015F5CE5D8190063CF5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1746DBBA015F5CE5D8190063CF5E AV: 66
A: 익스펜션조인트 철거 B: C: M2 D: 5.73 N: 5B1746DBBA015F5CE5D8500B4B6E9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1746DBBA015F5CE5D8500B4B6E96 AV: 67
A: 단열재 철거 B: C: M2 D: 0.52 N: 5B1746DBBA015F5CE5D8610196BF4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1746DBBA015F5CE5D8610196BF4A AV: 68
A: 화강석 철거 B: C: M2 D: 16.38 N: 5B1746DBBA015F5CE5D89E06DB920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1746DBBA015F5CE5D89E06DB9205 AV: 69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13 N: 5C1A065AD7515BFC75D6C305D152B7FFF45E3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1A065AD7515BFC75D6C305D152B7FFF45E34 AV: 79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76 N: 5C1A065AD7515BFC75D6C305D152B7FFF45FD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1A065AD7515BFC75D6C305D152B7FFF45FDC AV: 80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32 N: 5C1A065AD7515BFC75D6C305D0414F17AE6CB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1A065AD7515BFC75D6C305D0414F17AE6CB7 AV: 81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215 골재대/운반비 B: Q: 01011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1.22 N: 5B1716A768F15720356C5207EBAC3B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B1716A768F15720356C5207EBAC3B AV: 86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16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6.61 N: 5B5F0659ADD154D955A5810D7CDD5717CE34F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5F0659ADD154D955A5810D7CDD5717CE34F0 AV: 7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92 N: 5B5F0659ADD154D955A5810D7CDD5717CE34F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5F0659ADD154D955A5810D7CDD5717CE34F2 AV: 7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7 N: 5B5F0659ADD154D955A5810D7CDD5717CE33E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5F0659ADD154D955A5810D7CDD5717CE33EA AV: 127
A: 폐합성수지 B: 장판,스티로폼,비닐 C: M3 D: 0.03 N: 5B16466A4EF152F9C5D9BB0C0F0B4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16466A4EF152F9C5D9BB0C0F0B44 AV: 9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0.53 N: 5B5F0659ADD154D955A5810D7CDCB1B4EB1A6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5F0659ADD154D955A5810D7CDCB1B4EB1A64 AV: 7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07 N: 5B5F0659ADD154D955A5810D7CDCB1B4EB1A6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5F0659ADD154D955A5810D7CDCB1B4EB1A67 AV: 11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0.03 N: 5B16466A4EF152F825779F061A37E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16466A4EF152F825779F061A37EC AV: 9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0.53 N: 5B5F0659ADD154D955A5810D7CDCB1B4EB18B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5F0659ADD154D955A5810D7CDCB1B4EB18B9 AV: 7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7 N: 5B5F0659ADD154D955A5810D7CDCB1B4EB1FE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5F0659ADD154D955A5810D7CDCB1B4EB1FE6 AV: 12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0.03 N: 5B16466A4EF152F825779F061FB2B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B16466A4EF152F825779F061FB2B6 AV: 99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217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Q: 010117
A: 금속제 패널 B: 알루미늄시트, 불소수지, 3mm, 평판 C: M2 D: 83.96 N: 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D52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D52 AV: 106
A: 150mm 노출커튼월+프로젝트창 B: 불소수지2회 C: KG D: 138 N: 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E78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E78 AV: 101
A: 150mm 단열미서기창 B: 불소수지2회 C: KG D: 118 N: 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E7A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E7A AV: 103
A: 방충망 B: 불소수지2회 C: KG D: 6 N: 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E7D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E7D AV: 121
A: 차양 B: 지붕형, W1000*L1000 C: M2 D: 11 N: 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D50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D50 AV: 128
A: 차양 B: 아치형, W3000*L4000 C: M2 D: 12 N: 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D51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D51 AV: 129
A: 선홈통(부품) B: Φ50.8*1000mm C: M D: 12 N: 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D56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C36F6F708E1587425C24902AE770E7691CD56 AV: 130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A0836661A715DAE5538270D26EC001 O: P: Q: 010117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175A0836661A715DAE5538270D26EC001 AV: 13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