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합성1지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pdf =====
【창원시 공고 제2026-1923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사
위 명 합성1지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115-23번지 일원
공사구분 및 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개 요 내역서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설
관
계
급
자 액 124,340,000원 재 0원 도급자설치 관급 0원 관급자설치 관급 0원 추 정 금 액 124,340,000원 기 초 금 액 124,340,000원 추 정 가 격 113,036,364원 부 가 가 치 세 11,303,636원 기 타 0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8,253,747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가. 제출기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
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
공사업으로 주력분야를 실내건축공사를 등록한 건설업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내에 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
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현장설명 및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도시재생과(055-225-3714)에 비치된 시
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8,253,747 1,495,092 1,975,435 196,455 956,526 2,178,799 1,451,440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마. 하도급법 제13조2의 개정으로 2026년 8월 11일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
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
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
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총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건설공사는 「창원시 부실공사 방
지 조례」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
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
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과 지역 자재·건설장비 사용 활성화 및 건설노동자 50% 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
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이상인 건설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2 3항
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
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
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
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T:055-225-2866), 감사관(T: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도시재생과 이은경(Tel : 055-225-371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회계과 정연호(Tel : 055-225-2863)
- 전자입찰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창 2026. 10. 원 시 재 13.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
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
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
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
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월
일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 」 「 」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계약상대자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창원시장 귀하 ( 인)
===== (물량내역서)합성1지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합성1지구 경로당 리모델링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기존 건물 사용 중 공사) C: m2 D: 235.0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2단(4m) C: 1대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보양 B: 천막 깔기 C: M2 D: 53.8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다몬건축사사무소
A: 건축물보양 B: 비닐 덮기 C: M2 D: 5.6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다몬건축사사무소
A: 준공청소 C: M2 D: 148.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철거공사
A: 천정몰딩 철거 B: 설치품의50% C: M D: 28.8 O: P: 기계경비 Q: 1 R: 521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다몬건축사사무소
A: 흡음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35.0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280S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35.0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290S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63.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65.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무근 C: M3 D: 1.45 O: P: 기계경비 Q: 1 R: 294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적벽 해체 B: 3.6m 이하 C: M3 D: 0.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77.7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타일 해체(압착,접착붙이기)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 D: 1.6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370S
A: 목재창호 철거 B: 1.0∼3.0㎡이하, 설치품의 50% C: 개소 D: 4 O: P: 기계경비 Q: 1 R: 532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목재창호 철거 B: 3.0∼6.0㎡이하,설치품의50% C: 개소 D: 5 O: P: 기계경비 Q: 1 R: 871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큐비클 칸막이철거 B: 설치품의50% C: ㎡ D: 4.8 O: P: 기계경비 Q: 1 R: 95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신발장 철거 B: 설치품의5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260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싱크대 철거 B: 설치품의5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4053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납장 철거 B: 설치품의5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191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75.2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QA80000330S
A: 합 계 R: 3171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창호공사
A: WD1 B: 2000*207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WD2 B: 1590*207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WD3 B: 1900*207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D1 B: 950*207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D2 B: 900*2070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PD3 B: 800*2070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밀코킹(15mm각) B: 실리콘 C: M D: 34.8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범창 탈거 후 재설치 B: 창호공 C: 인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4. 금속공사
A: 점검구문 B: 점검구문, 300×400mm, 스테인리스, 점검구 C: 개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텐PD점검구 설치 B: 0.2m2 이하 C: nr(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표준시장단가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2t, H:300 C: M D: 1.48 O: P: 기계경비 Q: 1 R: 26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26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5. 미장공사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천정,T:15mm C: M2 D: 5.67 O: P: 기계경비 Q: 1 R: 4966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름3회,재료포함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24mm,인력마감, 재료포함 C: M2 D: 5.31 O: P: 기계경비 Q: 1 R: 54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모르타르 C: M D: 54.8 O: P: 기계경비 Q: 1 R: 4986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모르타르바름(바닥) B: T:150mm,인력마감, 재료포함 C: M2 D: 4.84 O: P: 기계경비 Q: 1 R: 310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1360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6. 방수공사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1종(급결,바탕정리포함) C: M2 D: 9.42 O: P: 기계경비 Q: 1 R: 13093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2종(급결,바탕정리포함) C: M2 D: 21.49 O: P: 기계경비 Q: 1 R: 28151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9.4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비노출 2MM C: M2 D: 21.49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합 계 R: 4124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7. 목공사
A: 벽체틀설치 B: 외송각재, 30*30, @450*600 C: M2 D: 18.68 O: P: 기계경비 Q: 1 R: 367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벽) B: 일반 9mm C: M2 D: 18.68 O: P: 기계경비 Q: 1 R: 4296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탕+치장
A: 합 계 R: 797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8. 경량공사
A: AL몰딩설치 B: L형, 19*19*1.0mm C: M D: 49.51 O: P: 기계경비 Q: 1 R: 1792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이상.인써트유 C: M2 D: 4.84 O: P: 기계경비 Q: 1 R: 332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석고판못붙임(치장용,천정) B: 일반9.5mm C: M2 D: 4.84 O: P: 기계경비 Q: 1 R: 1335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바탕+치장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CLip-BAR H:1m미만.인써트유 C: M2 D: 30.03 O: P: 기계경비 Q: 1 R: 2066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금속천장재 B: 금속천장재, 불연, DMC, 300×600×0.4T 평판, KS C: ㎡ D: 33.0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천정점검구설치 B: 450*450 AL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2687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45933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9. 수장공사
A: 천정몰딩설치 B: MDF, 80*12 C: M D: 56.6 O: P: 기계경비 Q: 1 R: 2048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다몬건축사사무소
A: 도배바름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07.8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천장) C: M2 D: 67.8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테리어마감재 B: 방염 디럭스우드(DW) C: M2 D: 3.1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폭 300mm 미만, 몰딩 및 프레임 부분 C: m2 D: 3.1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시장시공가격
A: 신발장 제작설치 B: T18PB/인테리어필름 마감 C: EA D: 1 O: P: 기계경비 Q: 1 R: 592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다몬건축사사무소
A: 수납장 제작설치 B: T18PB/인테리어필름 마감 C: EA D: 2 O: P: 기계경비 Q: 1 R: 420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다몬건축사사무소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뉴큐비클, 20mm/POP C: ㎡ D: 5.28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인조대리석 세면대 제작설치 B: 40*40아연도각파이프/T12내수합판/T12인조대리석 마감 C: ㎡ D: 2 O: P: 기계경비 Q: 1 R: 508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다몬건축사사무소
A: 계단논슬립 B: PVC경보행용 47*20*3mm C: M D: 1.8 O: P: 기계경비 Q: 1 R: 33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강마루, 7.5×95×800mm C: M2 D: 79.78 O: P: 기계경비 Q: 1 R: 22019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걸레받이 붙임(중밀도섬유판) B: T=9, H=50 C: M D: 62.3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다몬건축사사무소
A: 방습필름설치 B: 바닥,0.01mm,1겹 C: M2 D: 4.8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출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압출, 0.03, 30mm C: ㎡ D: 5.3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단열재 슬래브위 깔기 B: 50mm 이하 C: M2 D: 4.8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열반사단열재 설치 B: 슈퍼온도리 C: M2 D: 4.84 O: P: 기계경비 Q: 1 R: 89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5894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0. 타일공사
A: 도기질타일접착붙임 B: 주방벽,400*150(유색) C: M2 D: 1.97 O: P: 기계경비 Q: 1 R: 179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도기질타일떠붙임 B: 18MM, 타일규격 300*600(유광) C: M2 D: 43.79 O: P: 기계경비 Q: 1 R: 6660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탕고르기 B: 바닥100mm C: M2 D: 9.42 O: P: 기계경비 Q: 1 R: 219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다몬건축사사무소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 B: 바닥, 바탕10+압착5, 타일규격300*300 C: M2 D: 9.42 O: P: 기계경비 Q: 1 R: 1415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종합배수구 B: 편심육가(STS),상부150x150M/M C: EA D: 2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8475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도장공사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64 O: P: 기계경비 Q: 1 R: 111334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고압물세척 C: M2 D: 520.5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지하층 및 1∼3층 C: M2 D: 419.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벽 2회 1급 C: M2 D: 419.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M2 D: 163.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1급 C: M2 D: 163.1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천장 C: M2 D: 47.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1급 C: M2 D: 47.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1113344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사인공사
A: 명패 제작설치 B: 30*30아연도각파이프틀/T1.6스텐강판/실사시트 마감 C: 개소 D: 2 O: P: 기계경비 Q: 1 R: 1284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12848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3. 유리공사
A: 강화유리 설치 B: 5mm C: M2 D: 3.0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79.3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가구공사
A: 싱크대 제작설치 B: 인조대리석상판,상부장포함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1136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다몬건축사사무소
A: TV받침대 B: 1600*500*549,24269049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원형테이블 B: Φ1050*H720,23076606 C: 개소 D: 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의자 B: 580*535*801,25517493 C: 개소 D: 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1136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5. 기계설비공사
A: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위생배관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환기설비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바닥난방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계설비철거공사 C: 식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6. 폐기물공사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0.59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3845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0.59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2924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혼합건설폐기물, 30km C: TON D: 6.8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55318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95%이상) C: 톤 D: 1.19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22457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5%이하) C: 톤 D: 5.61 O: 03 P: 폐기물처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407964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1253416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7. 안전관리비
A: 교통정리원 B: 기타 직종 C: 인 D: 8 O: 02 P: 안전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141544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라바콘 B: 360*360*700mm C: EA D: 2 O: 01 P: 안전관리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3600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145144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8. 골재대
A: 모래 B: 모래 C: ㎥ D: 3.03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3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기계)]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합성1지구경로당리모델링공사_기계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
A: 대변기 B: 양변기, L/T, C1210R1 C: 조 D: 2 N: 51571189605FAB12D69C54E652334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571189605FAB12D69C54E6523348 AV: 3
A: 소변기 B: 트랩탈착식스톨소변기,U312R1, 감지기분리형 C: 조 D: 2 N: 51571189605FAB12D69C54E54CE56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571189605FAB12D69C54E54CE565 AV: 4
A: 카운터형세면기 B: 언더카운터형, 타원형 C: 조 D: 2 N: 51571189605FAB12D69C54E4A181F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571189605FAB12D69C54E4A181F3 AV: 5
A: 받이달린 청소용수채 B: 1구, S210 - CS-1, 국내산 C: 조 D: 1 N: 51571189605FAB12D69C54E39E0A0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571189605FAB12D69C54E39E0A04 AV: 6
A: 천장형 배기휀 B: 210CMH, 30W, EK-150NST C: 개 D: 3 N: 50B6D182243F7212A6E680E691A8B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B6D182243F7212A6E680E691A8BC AV: 7
A: 수도꼭지 B: 가로꼭지, 15MM C: 개 D: 2 N: 50B7F18EFD4B6D12E68A655A4ADBA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B7F18EFD4B6D12E68A655A4ADBAD AV: 48
A: 바닥배수구 설치 B: D75 C: 개 D: 2 N: 50B701816DB87812C631AF64C2794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0B701816DB87812C631AF64C2794E AV: 49
A: 세면기수전 B: 원홀, DL-L4210 C: 개 D: 2 N: 51571189605FAB12D69C57BD86F547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1571189605FAB12D69C57BD86F547 AV: 144
A: 휴지걸이 B: 점보롤, 고강도ABS C: 개 D: 2 N: 57EEF18CF3F7471276F8801BE58A0F72C375B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EF18CF3F7471276F8801BE58A0F72C375B6 AV: 91
A: 수건걸이 B: BAR형 C: 개 D: 2 N: 57EEF18CF3F7471276F8801BE58A0F713EADD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EF18CF3F7471276F8801BE58A0F713EADDF AV: 148
A: 비누대 B: STS, KAC-63 C: 개 D: 2 N: 57EEF18CF3F7471276F8801BE58A0F713CE17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EF18CF3F7471276F8801BE58A0F713CE179 AV: 92
A: 위생용품수거함 B: 고강도 ABS C: 개 D: 1 N: 57EEF18CF3F7471276F8801BE58A0F72C0BD1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EF18CF3F7471276F8801BE58A0F72C0BD15 AV: 93
A: 전면거울 B: 800*800 C: 개 D: 2 N: 57EEF18CF3F7471276F8859DFF344D9FCB8B1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EF18CF3F7471276F8859DFF344D9FCB8B11 AV: 94
A: 세면기 추가구성품 B: 자동폽업, P트랩, 앵글밸브 C: set D: 2 N: 57EEF18CF3F7471266D1FA4C77C0AE569054B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7EEF18CF3F7471266D1FA4C77C0AE569054B4 AV: 4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0A6018C81D9A7127604044568AC5D94090E73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0A6018C81D9A7127604044568AC5D94090E73 AV: 145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0A6018C81D9A7127604044568AC5D94090A94 O: P: Q: 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50A6018C81D9A7127604044568AC5D94090A94 AV: 14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671183B0287C125646CE63EE6F001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1671183B0287C125646CE63EE6F001 AV: 153
A: [ 합
계 ] N: TOTAL
A: 0102 위생배관공사 B: Q: 010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11 N: 50B7518E19FC2B12F65FFC444CDC5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518E19FC2B12F65FFC444CDC50 AV: 130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23 N: 50B7518E19FCCA1236FB7CE62C81C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518E19FCCA1236FB7CE62C81C0 AV: 13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16 N: 50B7518E2A52E812A6257B9B7EF32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518E2A52E812A6257B9B7EF32A AV: 13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50 C: M D: 14 N: 50B7518E19C09B1266868CCBA1594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518E19C09B1266868CCBA1594C AV: 133
A: 폴리부틸렌관(옥내일반) B: PB관, D15 C: M D: 29 N: 50B7518E34F6C712B631411847604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518E34F6C712B6314118476048 AV: 137
A: 폴리부틸렌관(옥내일반) B: PB관, D20 C: M D: 17 N: 50B7518E34F6FC12F6332E71A2674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518E34F6FC12F6332E71A2674E AV: 134
A: 폴리부틸렌관(옥내일반) B: PB관, D25 C: M D: 1 N: 50B7518E34F6FC12F6332E71A2674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518E34F6FC12F6332E71A2674F AV: 135
A: 폴리부틸렌관(옥내일반) B: PB관, D32 C: M D: 12 N: 50B7518E34F6FC12F6332E71A2674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518E34F6FC12F6332E71A2674C AV: 136
A: XL관 이음쇠 B: D15, 캡 C: 개 D: 3 N: 57EEF18CF3CA08120676F736210F6E8318C7C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EEF18CF3CA08120676F736210F6E8318C7C5 AV: 13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캡 C: 개 D: 2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F15B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F15BB AV: 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단곡관(DTS) C: 개 D: 5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2545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25458 AV: 1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50mm, PVC티, DTS C: 개 D: 2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37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379 AV: 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PVC티, DTS C: 개 D: 1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37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37D AV: 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50mm, PVC티, DTS C: 개 D: 2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37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372 AV: 1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소켓, DTS C: 개 D: 1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0A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0A0 AV: 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소켓, DTS C: 개 D: 3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0A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0AE AV: 2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소켓, DTS C: 개 D: 1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0A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0AF AV: 2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50mm, PVC YT관, DTS C: 개 D: 4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91E498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91E498A AV: 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75mm, PVC YT관, DTS C: 개 D: 12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91E48F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91E48F8 AV: 2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2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91E48F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91E48F5 AV: 2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6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91E48F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91E48F4 AV: 2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50mm, PVC YT관, DTS C: 개 D: 3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91E4BB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91E4BB3 AV: 26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15 C: EA D: 40 N: 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5 AV: 27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20 C: EA D: 4 N: 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6 AV: 28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25 C: EA D: 3 N: 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7 AV: 29
A: 폴리부틸렌관 B: PB 엘보, D32 C: EA D: 3 N: 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0 AV: 30
A: 폴리부틸렌관 B: PB 티, D20 C: EA D: 3 N: 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3 AV: 31
A: 폴리부틸렌관 B: PB 티, D25 C: EA D: 1 N: 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C AV: 32
A: 폴리부틸렌관 B: PB 티, D32 C: EA D: 6 N: 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5BD AV: 33
A: 폴리부틸렌관 B: PB 레듀샤, D20 C: EA D: 10 N: 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4A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4A8 AV: 34
A: 폴리부틸렌관 B: PB 레듀샤, D25 C: EA D: 2 N: 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4A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4A9 AV: 35
A: 폴리부틸렌관 B: PB 수전엘보, D15 C: EA D: 11 N: 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76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23E18668F5CD12D6AA7F0CCB3D7E7D86D762 AV: 3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15 C: M D: 15 N: 50B73189B2220E12A657A7BB8B111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3189B2220E12A657A7BB8B111C AV: 43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14 N: 50B73189B25F4012C65D16B0C1A90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3189B25F4012C65D16B0C1A907 AV: 4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17 N: 50B73189B25F7D1286A401059AFBA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3189B25F7D1286A401059AFBA4 AV: 4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1 N: 50B73189B25F6312F6DAAA7601175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3189B25F6312F6DAAA76011753 AV: 4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32 C: M D: 12 N: 50B73189B25F1B1206C70F1738EB4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3189B25F1B1206C70F1738EB4A AV: 4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1 N: 50B7D189F77D0E128690A9280A4D7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0B7D189F77D0E128690A9280A4D79 AV: 50
A: [ 합
계 ] N: TOTAL
A: 0103 환기설비공사 B: Q: 010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00 C: M D: 4 N: 50B7518E2A634D127620185927780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B7518E2A634D1276201859277809 AV: 13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2), D125 C: M D: 1 N: 50B7518E2A637A12B69E698BA3926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B7518E2A637A12B69E698BA39268 AV: 14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2545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2545A AV: 5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25*∮100mm, PVC티, DTS C: 개 D: 1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25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1B257 AV: 5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25*∮100mm, PVC리듀서, DTS C: 개 D: 1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0938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23E18668F5CD12F658DCFC149782B8709388 AV: 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45˚단곡관, DL C: 개 D: 2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FD1E5CFDB6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23E18668F5CD12F658DCFC149FD1E5CFDB64 AV: 5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25mm, 45˚단곡관, DL C: 개 D: 2 N: 5723E18668F5CD12F658DCFC149FD1E5CFDB6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23E18668F5CD12F658DCFC149FD1E5CFDB65 AV: 58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플렉시블덕트호스, AL비보온, ∮100mm C: M D: 3 N: 5723E18668F5F9128699ADC78D1F15124B493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23E18668F5F9128699ADC78D1F15124B493E AV: 59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6 N: 5723E18668F5F9128699ADC78D1F15124B477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23E18668F5F9128699ADC78D1F15124B4777 AV: 60
A: 후드캡 B: D100 C: 개 D: 1 N: 57EEF18CF3F7501256F9CE2D4DC72AC3A4380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EEF18CF3F7501256F9CE2D4DC72AC3A43806 AV: 63
A: 후드캡 B: D100 C: 개 D: 1 N: 57EEF18CF3F7501256F9CE2D4DC72AC3A4380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EEF18CF3F7501256F9CE2D4DC72AC3A43806 AV: 64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2 N: 50B7F18EFD70F81246F6E65DBC5FC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B7F18EFD70F81246F6E65DBC5FCD AV: 61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1 N: 50B7F18EFD70F81246F6E77A42B52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B7F18EFD70F81246F6E77A42B520 AV: 62
A: 구멍뚫기 B: D125, 벽체, 150mm C: 개소 D: 1 N: 50B73189CC697812F67871962C017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B73189CC697812F67871962C0170 AV: 65
A: [ 합
계 ] N: TOTAL
A: 0104 바닥난방공사 B: Q: 0104
A: 전기 바닥난방 B: 밀폐이중관 온돌, 400W C: M3 D: 5 N: 50B73189CC697812F67871962C017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0B73189CC697812F67871962C0173 AV: 151
A: 온도조절기 B: 1회로, 개별, 노출 C: 개 D: 1 N: 57EEF18CF3CA08120676F736210F6E8318C7C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7EEF18CF3CA08120676F736210F6E8318C7C7 AV: 152
A: [ 합
계 ] N: TOTAL
A: 0105 철거공사 B: Q: 0105
A: 배관 해체(PVC) B: D50 C: M D: 24 N: 51571189605FAB1216EB4D6A51CA9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605FAB1216EB4D6A51CA9E AV: 67
A: 배관 해체(PVC) B: D75 C: M D: 21 N: 51571189605FAB1216EB4D6A51C8D1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605FAB1216EB4D6A51C8D1 AV: 68
A: 배관 해체(PVC) B: D100 C: M D: 22 N: 51571189605FAB1216EB4D6A51C9F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605FAB1216EB4D6A51C9F7 AV: 69
A: 배관 해체(PVC) B: D125 C: M D: 2 N: 51571189605FAB1216EB4D6A51C62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605FAB1216EB4D6A51C623 AV: 70
A: XL관 해체 B: D16 C: M D: 29 N: 5157118972AD60121670910BF4D0C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72AD60121670910BF4D0CA AV: 96
A: XL관 해체 B: D20 C: M D: 17 N: 5157118972AD60121670910BF4D39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72AD60121670910BF4D39E AV: 97
A: XL관 해체 B: D25 C: M D: 1 N: 5157118972AD60121670910BF4D2F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72AD60121670910BF4D2F8 AV: 98
A: XL관 해체 B: D32 C: M D: 12 N: 5157118972AD60121670910BF4D54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72AD60121670910BF4D54C AV: 99
A: 천장형 배기휀 철거 B: D100 이하 C: 개소 D: 4 N: 50B6D182243F7212A6E680E691A8B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0B6D182243F7212A6E680E691A8BD AV: 75
A: 대변기 철거 B: 양변기, 탱크형 C: 조 D: 3 N: 5157118960078B12D6E2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60078B12D6E24 AV: 100
A: 소변기 철거 B: 거치형, F/V C: 조 D: 2 N: 5157118960078B12D6E24D75A935B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60078B12D6E24D75A935B6 AV: 101
A: 세면기 철거 B: 카운터형, 분리형 C: 개 D: 2 N: 5157118960078B12D6E24D764EF77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60078B12D6E24D764EF773 AV: 103
A: 수채 철거 B: C: 조 D: 2 N: 5157118960078B12D6E24D7754DF0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60078B12D6E24D7754DF05 AV: 104
A: 세면기수전 철거 B: C: 개 D: 2 N: 5157118972AD601276987652BA1D5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72AD601276987652BA1D5B AV: 83
A: 벽붙임 혼합수전 철거 B: 냉온수 겸용 C: 개 D: 1 N: 5157118972AD60127698765193737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72AD601276987651937378 AV: 84
A: 벽붙임 혼합수전 철거 B: 냉수 전용 C: 개 D: 2 N: 5157118972AD60127698765193737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72AD60127698765193737B AV: 85
A: 바닥배수구 철거 B: D75 C: 개 D: 3 N: 5157118972AD60127698777940EAD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157118972AD60127698777940EADB AV: 86
A: 건설폐기물처리비(폐pvc) B: C: kg D: 143 N: 57EEF18CF3CA08120676F736210F6E8318C7C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EEF18CF3CA08120676F736210F6E8318C7C3 AV: 77
A: 건설폐기물처리비(폐도기) B: C: kg D: 260 N: 57EEF18CF3CA08120676F736210F6E8318C7C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EEF18CF3CA08120676F736210F6E8318C7C0 AV: 76
A: 건설폐기물처리비(폐xl) B: C: kg D: 12 N: 57EEF18CF3CA08120676F736210F6E8318C7C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7EEF18CF3CA08120676F736210F6E8318C7C2 AV: 78
A: [ 합
계 ]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창원특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창원특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창원특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창원특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창원특례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창원특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 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 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