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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105] 고삼~삼죽(1) 도로확·포장공사 교통시설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 추정가격: 1080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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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고삼~삼죽 도로확·포장공사 교통시설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고삼~삼죽(1) 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시설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교통안전진단용역 1식(L=3.02㎞, B=12m, 2차로 신설)
○ 위
치 :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보개면 일원(지방도306호)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11,880,000원

(추정가격 10,800,000원, 부가가치세 1,080,000원)
○ 기초금액 : 11,880,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9.29.(화) 10:00 ~2026.10.7.(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1:00 이후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교통안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요건을 갖추고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분야)으로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교통안전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교통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교통안전진단기관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인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외

※ 본 용역은 ‘개시 전’ 단계 용역으로,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에 “진단측정장비 미보유업체로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만 실시” 조건이 기재된 기관은 참가 불가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862)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3)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지방도로팀(☎031-8008-586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공고문[고삼~삼죽 도로확·포장공사 교통시설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9호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
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
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교통안전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요건을 갖추고 교통안전진단기관(도로분야)으로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교통안전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교통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교통안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전진단기관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인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외
※ 본 용역은 ‘개시 전’ 단계 용역으로,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에 “진단측정장비 미보유업체로 설계단계

용 역 명

고삼~삼죽(1) 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시설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
○ 용역개요 : 교통안전진단용역 1식(L=3.02㎞, B=12m, 2차로 신설)

용 역 내 용 ○ 위

치 :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보개면 일원(지방도306호)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추정금액 : 11,880,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10,800,000원, 부가가치세 1,080,000원)
○ 기초금액 : 11,880,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9.29.(화) 10:00 ~2026.10.7.(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1:00 이후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도로안전진단만 실시” 조건이 기재된 기관은 참가 불가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갈음합니다.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
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입찰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 - 2 -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도로건설과에서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862)

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3 -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3)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지방도로팀(☎031-8008-586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고삼~삼죽(1) 교통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hwpx =====
2026년도

고삼~삼죽(1) 도로확∙포장공사 교통시설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 설계서

2026. 09. 경기도 건설본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4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15
Ⅳ.
보안대책
∙∙∙∙∙∙∙∙∙∙∙∙∙∙∙∙∙∙∙∙∙∙∙∙∙∙∙∙∙∙∙∙∙∙∙ 19
Ⅴ.
기타사항
∙∙∙∙∙∙∙∙∙∙∙∙∙∙∙∙∙∙∙∙∙∙∙∙∙∙∙∙∙∙∙∙∙∙∙ 21
Ⅵ.
예정공정표
∙∙∙∙∙∙∙∙∙∙∙∙∙∙∙∙∙∙∙∙∙∙∙∙∙∙∙∙∙∙∙∙∙∙∙ 24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고삼~삼죽(1)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호 교통안전진단지침에 의거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기 위한 교통시설안전진단(개시 전 단계)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과업명 : 고삼-삼죽(1) 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시설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
구분
대 상 사업
과 업 구 간
전체연장
(신설연장)
차로수
과업내용
비 고
지방도306호선
고삼~삼죽(1)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 ~ 보개면 남풍리(풍정3교차로)
3.10km
(3.02km)
2
교통안전진단
신설

  • 차 로 폭 : 12m
  • 교

량 : 2개소
  • 교 차 로 : 6개소(평면교차로 2개소, 회전교차로 4개소)
  • 토

공 : 흙깍기 96,773㎥, 흙쌓기 173,383㎥
  • 비탈면안정공 : 깎기부옹벽 260㎡

3.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우리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본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과업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5. 성과품 제출내역

  •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본부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교통안전법’ 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종 류
제 출 기 일
내 용
수 량
교통시설
안전진단
(개시 전 단계)
최종 보고서
준공일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교통시설안전진단집계표 포함)
착수/종료회의자료
USB(성과품 일체)
기타(참고자료 등)
1식

※ 기타 우리본부에서 공사 준공과 관련, 특별히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호 교통안전진단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진단 지침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실시항목․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 실시 결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숙지 ․ 활용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범위
  • 교통안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초과한 본 지방도의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도로의 교통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안전진단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3. 교통시설안전진단 인력구성
  • 교통안전진단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구성은 책임 교통안전진단사 1인, 교통안전진단사 2인, 보조요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협의 후 변경가능)]
  • 책임 교통안전진단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교통안전진단사는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보조요원은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ㆍ감리ㆍ감독ㆍ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준비
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개시 전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 개시 전 ⇩ 도로교통안전진단 계획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자료수집, 착수회의, 설계도서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 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나. 진단실시자
1)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도로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대상 도로의 설계자, 현장(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3)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현장(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에 통보한다.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현장)는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한다.
다. 진단 수행과정
1) 진단 수행주체의 역할과 책무

  •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현장(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진단실시자가 참여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과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

  • 도로교통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 도로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결정을 한다.
  • 진단결과를 현장(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 도로사업 관련정보(진출입로 관련 민원사항 포함)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진단보고서를 작성한다.
  • 착수회의와 종료회의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현장(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2) 수행흐름도

  •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은 그림의 절차로 진행된다.
  •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현장(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하여 주간 및 야간조사, 모든 도로이용자 고려

⇩ 진단보고서 작성 [진단실시자] 교통안전결함 도출, 권고사항 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변경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설계 미변경

⇩ 종료 [준공] ⇩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개시전 단계 도로교통안전진단 수행흐름도>
3) 근거자료 제공

  • 우리본부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진단이 지체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공한다.
  • 일반도로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발주처 결정이 포함된 이전 진단단계의 진단보고서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 처리계획 및 시설도 (신호등<hp:fwSpace/>・<hp:fwSpace/>가로등 등) 등
4) 착수회의 개최
  •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5)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
  • 진단실시자는 도로사업 관련정보(진출입로 관련 민원사항 포함)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 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 자료검토 및 현장조사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가) 자료검토

  •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 교통사고 자료의 적합성 여부 검토

나) 설계도면의 진단

  •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를 검토
  • 정류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視認性: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기 쉬운 성질)에 대한 평가
  •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주ㆍ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다) 현장조사

  • 진단실시자는 모든 도로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도로시설을 평가한다.
  • 현장조사시 통행속도 감소를 위한 조치의 효과와 보행자 횡단시설의 배치, 교통정온화(traffic-calming: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 도로변 통행,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진단실시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발주처에 제출 또는 보관한다.

라)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한다.
  • 진단실시자가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6)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도로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7)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 진단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 진단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출문(진단기관의 장)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 사업개요와 진단단계 등 진단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기관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교통현황
  • 진단구간에 대한 도로, 교통량 및 교통사고 분석현황을 기술한다.

(1) 도로 현황
(2) 교통량 현황
(3) 교통사고 분석현황(도로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 활용 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찾아낸 잠재적 위험요인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사) 부록
(1) 도로교통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8) 종료회의 개최
  •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9)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현장(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는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문서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설계변경 으로 연결
나) 권고사항의 미수용
10) 종료 및 결과제출
  • 발주처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현장(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 진단결과의 제출

가) 교통안전진단자는 우리본부에서 수행하는 해당 도로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이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로의 종류별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국도․고속국도 :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

(2)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관할 시․도지사

(3) 시도․군도․구도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포함)
다)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현장 특이사항
가. 도로 개통 전 실제 시공 완료 상태를 기준으로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시설 및 도로 기하구조가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마을지역 통과구간(진출입로 연결 포함)에 대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하고, 교차로·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요 시설의 안전성을 진단하여야 한다.
다. 농경지 및 인접 토지의 진출입로가 원활하게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존 지방도 306호선과의 접속부에 대하여 시거 확보, 교통안전시설 설치 적정성 및 차량 주행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바. 기존도로 연결구간 및 교차로 구간은 차량 진출입과 교통류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잠재적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여야 한다.
바. 교량, 배수시설 및 하천 통과구간에 대하여 시설물 설치 상태와 배수 기능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 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포장 상태, 비탈면 안정성, 방호울타리 및 시선유도시설 등의 설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개통 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2. 연계시행(협의)에 관한 사항
가. 과업 착수 후 현장(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와 업무범위, 상호협조사항, 시행계획 등에 대해 협의한 후 우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개통 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교통안전진단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은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도로 사용개시 전 필요한 안전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위한 고려사항 및 예상문제점 대책방안에 관한사항
가. 시거 부족, 선형 불량 및 교차로 시인성 저하 구간 점검 → 교통사고 예방 및 주행 안전성 확보
나.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시선유도시설 등) 설치 적정성 검토 → 개통 초기 교통사고 위험 최소화
다. 마을 및 농경지 진출입로 안전성 확보 → 지역주민 및 영농차량 이용 편의 증진
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시설 안전성 점검 →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
마.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개통 전 조치방안 제시 → 안전한 도로 사용개시 지원
4.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사항
가.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설안전확보 방안에 대하여 관계행정 기관에 자료를 공유하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협의과정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추가조사요구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우리본부와 협의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3) 관계기관 협의는 방문설명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및 자료전송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4) 협의기관의 협의요청 및 현장실사 시 원활하고 정확한 사업내용 전달 등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본부에 보고하여 설계자와 공동으로 협의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내용에 대한 원활하고 정확한 설명을 전달하여야 한다.
5. 전문가 자문에 관한사항
가. 본 과업 시행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주처가 기술자문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우리본부 및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자문에는 설계자와 함께 해당 진단실시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보고서 협의에 관한사항
가.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호 교통안전진단지침에 의거 진단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진단보고서에는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 및 대안을 수립하여 이를 진단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완료하여, 진단결과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완료 전까지 진단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우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최근 협의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사보완사항은 사전파악 및 보완 등을 통해 협의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보안대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한다.
1) 수급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본부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본부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도록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7) 수급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Ⅴ. 기타사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우리본부로 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우리본부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우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 6개월간(180일)
세부공종
보할
(%)
용
역
기
간
비고
1월
2월
3월
4월
6월
6월
◦<hp:fwSpace/>과업계획 수립
8
4
4

◦<hp:fwSpace/>관련자료 수집
8

4
4

◦<hp:fwSpace/>착수회의 개최
5

5

◦<hp:fwSpace/>설계도면 진단 및 분석
40

5.0
6.0

8.0
8.0
7.0
6.0

◦<hp:fwSpace/>보고서 작성
24

4.0
5.0

5.0
6.0
4.0

◦<hp:fwSpace/>종료회의 개최
5

5.0

◦<hp:fwSpace/>최종성과품 작성
10

5.0
5.0

공정 (%)
월 공정
100
4.0
8.0
9.0
15.0
5.0
8.0
8.0
12.0
12.0
4.0
10.0
5.0

누 계
4.0
12.0
21.0
36.0
41.0
49.0
57.0
69.0
81.0
85.0
95.0
100.0

===== 고삼~삼죽(1) 교통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 설계내역서(공).xlsx =====

[시트: 총괄표]
A: ■
총 괄 표 ( Ⅰ+Ⅱ+Ⅲ )
A: 구
분 C: Ⅰ. 옥률-대룡 D: Ⅱ. 흥해우회 E: Ⅲ. 군북-가야 F: 계 G: 비
고
A: 도
급 예 정 액 C: #REF! D: #REF! E: #REF! F: #REF!
A: 1 B: 직
접
인
건
비 C: #REF! D: #REF! E: #REF! F: #REF!
A: 2 B: 직
접
경
비 C: #REF! D: #REF! E: #REF! F: #REF!
A: 3 B: 제
경
비 C: #REF! D: #REF! E: #REF! F: #REF!
A: 4 B: 기
술
료 C: #REF! D: #REF! E: #REF! F: #REF!
A: 공 급 가 액 C: #REF! D: #REF! E: #REF! F: #REF!
A: 부가가치세 C: #REF! D: #REF! E: #REF! F: #REF!

[시트: RSA(예천-지보)]

[시트: 표지]
A: 고삼~삼죽(1) 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 설계예산서
A: 2026
F: 경기도 건설본부

[시트: 갑지]
A: 설 계 년 월 일 D: 설계자 G: 심사자 J: 팀장 M: 과장
A: 2026년 09월
일
A: 2026년도
A: 고삼~삼죽(1) 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 설계예산서
A: ■ 과업내용 H: ■ 금
액
A: - 도로교통안전진단 D: : L=3.56km, B=12m(2차로 신설) H: 도금예정액 : J: 금원 M: (금$0원)
H: - 공 급 가 액 : J: 금원 M: (금$0원)
H: - 부가가치세 : J: 금원 M: (금$0원)
G: 경기도 건설본부

[시트: 설계내역서 ]
A: 고삼~삼죽(1) 도로 확·포장공사 교통안전진단(개시 전 단계) 용역 설계예산서
A: 구 분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Ⅰ B: 문호~수입 도로 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안전진단
A: 1. B: 도로교통안전진단 C: L=3.02km D: 1 E: 식
A: 2. B: 직접경비
A: 가. B: 출장비
A: 나. B: 인쇄비
A: 다. B: 전산처리비
A: 3. B: 손해배상공제료 D: 1 E: 식
A: Ⅱ B: 공급가액
A: 4. B: 부가가치세 C: 10%
A: Ⅲ B: 총
액

[시트: 도로교통안전진단 산출내역]
A: 1.교통안전진단 산출내역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 인건비
A: 책임진단사 B: 1 D: 일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120% D: 110%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D: 20%
A: 합계
A: 적용
A: 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진단지침, 2025.01.03" 의 비용산정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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