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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028]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소액수의견적 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명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5: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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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수의계약 안내공고_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보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수의계약 안내공고_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보수공사.hwp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사 명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 공사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수요기관 : 동명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명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주무관 김지우 ☏ 062-609-5060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명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외벽(수직연속벽)보수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동명고등학교 공고 제2026-68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 공사

공사현장

동명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이동길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208,582,000 189,620,000 18,962,000 208,582,000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행정실 김지우 주무관 ☏ 062-609-5060

❍ 본 공사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보유자와

동명고등학교 간 체결된 협약서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착공계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 보유자 특허 제10- 2619614호

실리카졸 코팅제 제조방법 및 실리카졸 코팅제가 코팅된 스테인레스 보강핀을 이용한 치장벽돌의 내력보강 공법

보유자 선유규 특허 제10- 2449752호

내구성이 우수한 수성 발수제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

보유자 선유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약정보공개] - [입찰공고] - [비전자입찰공고]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보수공사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 공고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5:00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 적용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입찰(견적)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6.29. 일부개정(2023.7.1.자 시행)]에서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정되어 2023.9.1.자로 반영‧시행되니, 참여하는 업체들은 기초금액 화면에서 기초금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1,366,157 - 3,932,371 - -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1,366,157 - 3,932,371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 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9월 28일 동명고등학교장

===== 1. 수의계약 안내공고_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보수공사.pdf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사 명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 공사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수요기관 : 동명고등학교

◦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명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주무관 김지우 ☏ 062-609-5060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명고등학교

  • 1 -

동명고등학교 외벽(수직연속벽)보수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동명고등학교 공고 제2026-68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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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 공사

공사현장

동명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이동길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208,582,000 189,620,000 18,962,000 208,582,000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행정실 김지우 주무관 ☏ 062-609-5060

❍ 본 공사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보유자와
동명고등학교 간 체결된 협약서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착공계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명 특허 제102619614호

실리카졸 코팅제 제조방법 및 실리카졸
코팅제가 코팅된 스테인레스 보강핀을
이용한 치장벽돌의 내력보강 공법

특허 제10- 내구성이 우수한 수성 발수제 제조방법 2449752호 및 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 보유자 보유자 선유규 보유자 선유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약정보공개] - [입찰공고] - [비전자입찰공고] 동명고등학
교 진리관 외벽보수공사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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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8.(월) 15:00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 적용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입찰(견적)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4 -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
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6.29. 일부개정(2023.7.1.자
시행)]에서 2인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정되어 2023.9.1.자로 반영‧시행되니, 참여하는
업체들은 기초금액 화면에서 기초금액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3,932,371 - - 1,366,157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
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

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5 -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1,366,157 - 6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3,932,371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 임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
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7 -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
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9월 28일 동명고등학교장 - 8 -

===== 1_건축_일반시방서.pdf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설계용역

  • 일 반 시 방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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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업 개요

······················································································· 1

제2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 4

제3장 건축공사 시방서
1. 가설 공사 ············································································································ 18
2. 미장 공사 ············································································································ 26
3. 도장 공사 ············································································································ 27
4. 조적 보강공사 ···································································································· 29

제 1장 사업개요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공사 개요
□ 공 사 명: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이동길 16
□ 공사범위: 본 공사설명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 도면과 현장 설명 시 명시된 범위로 함
□ 공사 개요:
❍ 보수 개요(세부범위 도면참조)
l

기존 조적 보수 및 보강 공사

썬블럭앵글 및 썬블럭 픽스 설치(특허공법)
§ 창호 주위 및 인방 코킹시공
§ 외벽 치장벽돌 발수제 도포(특허공법)
§ 시스템 비계 설치
§

❍ 특별 주의사항

법규에 맞지 않아 재 시공할 경우 모든 공사비는 수급인이 부담
l 시공사는 착공 시 다음항목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할 것

  • 내·외부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 진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가설 계획(이용자 안전 보

행통로 확보 등) 수립
  • 공사(철거 포함)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추락·화재 등) 계획 수립

l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일반 주의사항
❍ 공사 시행 전 학교측과 감독관, 시공자가 상의하여 시공기간 및 자재반입 및 반출,
자재야적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을 준
용하며, 안전사고 대한 처리는 도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제품으로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토록 한다.(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도료 및 바닥재 등)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환경표지인증서 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본 시방서는 시방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써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
연 부대의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 본 공사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과 협의하여 현행 최적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공사추진

- 1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에 관련사항은 학교 측, 감독관과 협의한다.
❍ 본 설계서중 의심된 점은 사전 감독관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시공한다.
❍ 본 공사비 지불은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불
한다.
❍ 학생들의 수업중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작업 전에 학
교측과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모든 철거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고 건물의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 현장정리는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청소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에
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자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음 공사 완료 시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한다.

시공 전(철거 전)
l 시공 중
l 시공 후
l

❍ 분리수거된 폐기류는 소각, 파쇄, 중화, 재활용품 분리, 압축 등의 중간처리한 후 최
종처리 한다.
❍ 장외 반출된 폐기물은 지정된 업체를 선정, 지정된 장소에 처리토록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2 - 제 2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일반 사항
□ 적용 범위
❍ 본 시방은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 본 시방은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
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표준 시방
서”를 준용하고,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
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 용어 정리
l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 방 서 : 본 시방서를 말한다.
❍ 표준시방서 :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 건 축 주 : 동명고등학교 (이하 발주자라 한다)
❍ 설 계 자 : 본 공사를 설계한 자를 말한다.
❍ 감

리

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

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수 급

자 : 계약에 의해 본 시설공사를 완성 할 것을 약정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공사자 를 말한다.
❍ 감 독 원 : 건축주(발주자)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를 행하는 시공 책임자를 말
한다.
❍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들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 시

공

도 : 시공시 필요한 공작도로, 수급자 또는 제품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

면을 말한다.
❍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

사를 말한다.
❍ 임의

시공 :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

는 협의 사항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로 한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을 말하며,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현

장 :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현장 전체를 말함

- 4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감독원
❍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함은 건축
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
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
조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 시공자
❍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 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
업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면허소지자로서 계약 관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격
❍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규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현장대리
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기술자격이나 기타 사유로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자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직접 또는 감독원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설계도서 적용 우선순위
❍ 본 공사에 대한 시방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현장설명서
l 특기시방서
l 공사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l 설계도면
l 일반시방서(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
l

❍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공법 등의 결정
❍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
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
정한다.

- 5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의의
❍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
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l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l

□ 경미한 변경
❍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
른다.

□ 설계변경
❍ 공사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
생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
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전에 공사시행 네트워크수법(PERT, CPM)에 의한 각 공사에 관한 세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정표에는 각 공사 상호관련, 재료의 반입시기, 기성부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
량, 예정 출역일수를 기입한다.
❍ 시공계획서에는 철거계획, 가설물, 재료둘 곳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
사용 기계기구 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또한 각 공종별 착공전 그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수급자는 설계도면상의 누락이나 오기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검토한 후 감독원에게 서류로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하자
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대관청 등에의 수속
❍ 시공상 필요한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관계 관청의 인허가 사항은 주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l 착공시에는 감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l

* 현장대리인계
* 현장요원계
* 자재시험 계획표
* 공정관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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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자재조달 계획표
* 현장 착공전 사진

l 준공 시 필요한 제반인허가 서류

□ 관련 및 별도공사
❍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 하도급 금지
❍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 단, 본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후 수급자의 지휘아래 책
임 시공한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l 해당 면허증 및 기술자 수첩 사본.
l 법인인감증명 및 등기부 등본.
l 실적 증명서.
l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l

□ 특허권 사용
❍ 본 공사에 관련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 현장조직표, 비상근무조 및 비상소집
❍ 수급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 현장 공사 중 협력이 요구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때에는 소집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전에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 수급자는 현장조직표에 의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근무조편성,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
제출한다.
❍ 감독원이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비상근무조 또는 장비 등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증원 또는 대기한다.
❍ 하수급자의 현장 책임자도 이에 따른다.

□ 준공도
❍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중 발생한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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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감독원이 요청하는 부수로 하되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으
면 A1규격 원도 1부, A3규격 축소원도 1부, 청사진(A4규격 편철 1부, 책자3부, 축소
책자4부, 서류일체)으로 한다.

□ 통행과 보안
❍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가설시설물 등이 통행 및 기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시공 인원 및 입주인 등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등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전구류는 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며 담당 전기 기술
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용 재료는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항
상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 공사관련 사항
l

공사 시행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공사 시방서, 도급 내역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
공 할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성부분 및 공정별 준공부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검사의 제비용.
❍ 수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 도면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주말(공휴일 포함) 공사시에는 반드시 학교측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 협의없고 승인 없는 진행시에는 즉각 공사중단 조치에 따른다.

□ 구조 안전
❍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 시 본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 구조 및 기타사항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는 근거 및 자료(도면, 스케치, 변형 측정도, 사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의 안전
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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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공사 현장관리
□ 일반사항
❍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
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
을 때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계약자가 신속히 응급조치
를 취한다.
❍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
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등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화기
를 비치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관계법규의 준수
❍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
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 정리 정비 청소
❍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재료,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 공사 완성 후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
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l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수시로
한다.
l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한다.
l

□ 사고 등 긴급 시 조치 - 9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
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 건물 등의 보양
❍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 발생재 등의 처치
❍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
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
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 협력업자와의 지도 연락
❍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및 작
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 자재관리
□ 일반사항
❍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
진 신품으로 한다.
l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
용한다.
l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
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l

❍ 배합
l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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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을 받는다.
❍ 견본품
l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 검사
l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재료의 반입
❍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
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 재료시험 및 검사
❍ 재료시험 일반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l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
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l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l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
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l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l

❍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l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사용 시의 불량품
l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l 불합격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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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지급자재
❍ 지급자재 수급 요청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
용 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
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l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는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사용 최소 30일
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l

❍ 지급자재 인계․인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및 수급인 사이에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내 자재의 하차 및 설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l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
로 상시 기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l

❍ 검사 및 확인
l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
에 다음 사항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
야 한다.

납품서
§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 납품기일
§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l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l 수급인은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 운반 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l

◯ 시공관리
□ 시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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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
행한다.

□ 설계도서 적용순서
❍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 시방서
* 설계도면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공정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 도급자가 공정표를 작성할 때에는 PERT/CPM 공정표를 작성한다.

□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개별 절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l 공사관리조직
l 세부 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l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l 시험(견본)시공계획 : 일정계획, 시공 위치 및 시공 내용 등
l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l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l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l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l 매립, 마감자재 부착 등으로 공사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 한 부위 파이프덕트(Pipe
Duct)/에어덕트(Air Duct등 폐기물 유기방지대책
l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l

□ 원척도 시공도 견본
❍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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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공사보고
❍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이의
❍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
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l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l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l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
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l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l

❍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
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시공검사
❍ 시공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특기가 있는 경우
l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l

□ 시공의 입회
❍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원
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완성검사 - 14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
서에 의하는 외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 기록
□ 기록
❍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
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 공사사진
❍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촬영하여 감독이 요청하는 시기 또는 준공 시 제
출한다.

* 공 사 사 진 제 출 *
구 분
착공전

공사중 준공시 □

촬 영개소
건축위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
1)건축법상 중간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및
각층슬라브
2)감독관 지시부분 및
은폐 되는 장소
3)공사진척 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15일마다)
1)건축물 외관 2방향 이상
2)건물 내부는 지시하는
개소

규 격 매 수 비 고 칼라판(90*120)mm 개소마다 3매이상 사진첩제작 칼라판(90*120)mm 개소마다 3매이상

감독관: 2부
현장: 1부를
각각 보관한다.

개소마다 3매이상

감독관: 2부
현장: 1부를
각각 보관한다

칼라판(90*120)mm 완성도서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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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인도
□ 인도
❍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l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l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l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l 건축물 사용 설명서
l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l

□ 도급자의 경비 부담
❍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 기록사진
❍ 준공도: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사 안내판: 공사허가사항 등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하되 조감도에 포함할
수 있다.

- 16 - 제 3장 건축일반시방서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가 설 공 사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l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l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
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l

□ 현장정리 청소
❍ 현장정리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수행하며, 준공 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 위치 등은 감독관
과 협의 결정한다.

□ 공사표지판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
치하여야 한다.

□ 재해방지
❍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
공자 부담으로 한다.
❍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 자 재
❍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
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
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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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
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 시 공
❍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
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
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
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 비 계
□ 일반사항
❍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 자 재
❍ 강관비계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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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l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강관틀비계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
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l

❍ 시스템비계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
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l

❍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l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 시 공
❍ 일반사항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
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
다.
l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
하여야 한다.
l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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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
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l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l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1.5.3에 따른다.
l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l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
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l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l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
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l

❍ 수평재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
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l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l

❍ 가새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
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l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l

❍ 벽 이음
l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21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이동식 비계
❍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
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
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
치하여야 한다.
❍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
켜 두어야 한다.
❍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및 통로
❍ 일반사항
l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
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자재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l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l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

❍ 시공
l

작업발판

  • 22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
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
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
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
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
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l

작업계단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높이 7 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
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
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l 경사로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
에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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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
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안
전관리비 사용계획서을 제출한다.
□ 시공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
준 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장장애 예상에 사용
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제출한다.(준공검사원 제출 시 동시에 제출)
□ 건설안전 표시의 부착
❍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다음에 의거 안전보건 표시
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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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방 수 공 사
◯ 시일링제 (수밀코킹)
□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적합한 실란트를 선정하여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다.
□ 시공 부위별 실란트
시 공 부 위

제 품 성 분 규 격 (KSF 1910) 샷쉬창호 실리콘-비초산계 SR-1-10030-A-N 창틀주위 폴 리 우 레 탄 PU-2- 8020-A-N 석 재, PC 판 변 성 실 리 콘 MS-2- 9030-A-N 유리 실리콘 - 초산계 SR-1-9030G-A-N 위생 기구 주위 실리콘-비초산계 내 곰팡이제 함유 비 고

□ 바탕정리
❍ 시공 부위를 에어 부러쉬로 오염된 부분은 알콜, 신나 등으로 깨끗이 청한다.

□ 시공
❍ 백업재는 실재죠인트 규격보다 3~4㎜ 큰 것을 사용하며 당일시공 부위만 설치한다.
❍ 모든 작업부위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파일캔 제품은 건에 충진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2액형 제품은 규정된 교반비에따라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혼합한다.
❍ 코킹부분 깊숙히 노즐을 삽입 후 균일한 속도와 압력으로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입한다.
❍ 충진건의 이동 중 자국이 남지 않아야 하며 불균형한 부분은 즉시 수정한다.
❍ 코킹된 작업 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 불순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보양 보호한다.

- 25 -

===== 2-1. SU-SEAL외벽코팅방수 특기 시방서.pdf =====
방수공사 특기시방서
(SU-SEAL 외벽코팅방수)

SU-SEAL 외벽코팅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벽 적벽돌면, 몰탈면, 타일면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
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
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
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자 재
2.1 자

재

증류수 100 중량부를 70~80 ℃로 가열한 후 1000~1200 rpm으로 교반하면서 디
하이드로테트라메틸디실록산 70~90중량부, 이소프로필브로마이드 60~80 중량부,
4-메틸-1-펜탄올 50~70 중량부, 4-클로로-1-뷰탄올 40~60 중량부,1-옥탄올
30~50 중량부, 벤즈아미드 20~40 중량부 및 펜탄아미드 10~30 중량부가 첨가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구성이 우수한 수성 발수제이다.

3. 시 공

3.1 특성
SU-SEAL외벽코팅방수제는 콘크리트, 벽돌, 석재 및 기타 모체의 강도 및 질
감을 그대로 유지 시킬수 있어야 하며, 도포후 수분은 차단되어도 통기성의
기능을 지녀야 한다.

3.2 시공일반
3.2.1 본 시방은 흡수성이 많은 물체에의 수분 침투를 차단시켜 수분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 동파 및 강도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SU-SEAL외벽코팅
방수제 공사에 적용한다.
3.2.2 시공자는 사전에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SU-SEAL외벽코팅방수제의 물성
및 특성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일반 시공 순서 요약
3.3.1 바탕정리
3.3.2 발수제 1차 도포
3.3.3 발수제 2차 도포
3.4 시공방법
3.4.1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은 먼지, 이물질, 유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균열이 있
는 곳이나 줄눈이 불량한 부위는 보강한다.
2. 바탕면에 수분이 있으면 표면을 건조 시킨다.
3.4.2 발수제 도포
1. 바탕면 정리후에 스프레이나 로울러, 솔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SU-SEAL외벽코팅방수제는 1회 도포후 약 1시간 이내에 2회 도포한다.
(단, 여름철에는 1회 도포후 곧바로 2회 도포한다)
3. SU-SEAL외벽코팅방수제 사용량(2회 기준 0.45L/m2)은 소재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다.
3.5.품질관리
1. 타 제품이나 물를 희석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강우가 예상되거나 먼지 등이 묻을 염려가 있을 시는 작업을 중지한다.
3. 시공시 유리면이나 다른 부위에 묻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 2-2. 썬블럭픽스 치장벽돌 보강공사 특기 시방서.pdf =====
제 1장 특 기 시 방 서
1. 치장벽돌 보강공사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
서”에 준하고 건축법·령·규칙, 건설업법 등의 대한민국 건설관련 모든 법률에 위배되어
서는 안 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 본 공사는 특허 제10 - 2619614호(‘실리카졸 코팅제 제조방법 및 실리카졸 코팅제가 코팅
된 스테인레스 보강핀을 이용한 치장벽돌의 내력 보강 공법’)에
의한 치장벽돌 보강·보수공법이 인용된 공사로 치장벽돌 보강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공사
는 특기시방에 준한다.
(2) 치장벽돌 보수.보강자재(공법)에 관하여 반입 또는 시공시에는 반드시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반입 및 시공 하여야 한다.
(3) 치장벽돌 보강공사 재료
가. 썬블럭픽스 보강핀
1) 재질 : 각개의 2개날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수직방향으로 회오리 된 Stainless Steel
부재를 현장여건에 맞춰 현장제작되는 내력 보강핀
2) 규격 : Ø8 × 100mm ~ 500mm (※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3) 기능(특징) : Stainless Steel 내력보강 핀으로서 치장벽돌 과 내측벽을 결합시켜 조적벽
체와 내측벽을 일체화 시켜 내력성능을 개선
4) 설치 간격 : 공법 책임기술자가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름
나. 썬블럭픽스바(bar)
1) 재질 : 각개의 2개날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수직방향으로 회오리 된 Stainless
Steel 내력 보강바
2) 규격 : Ø8
3) 기능(특징) : 조적벽체의 줄눈을 보강하는 Stainless Steel 부재로서 치장벽돌 사이의 수
평줄눈 위치에 배치되어 내측벽에 결합되는 보강핀과 일체화 되어 하여 조적벽체의 하
중을 분산시켜 균열 및 처짐을 방지
4) 설치 간격 : 공법 책임기술자가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름
다. 썬블럭픽스 연결캡
1) 재질 : 고리(Hook)형상 걸림턱이 있는 Stainless Steel 연결캡

2) 규격 : 0.5mm, Ø9× 25mm
3) 기능(특징) : 연결캡의 걸림턱에 썬블럭픽스바를 안착하여 썬블럭픽스 보강핀과 썬블럭
픽스를 일체화 시키는 연결부재
4) 설치 간격 : 공법 책임기술자가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름
라. 썬블럭픽스 슬립세트
1) 재질: Stainless Steel
2) 규격: 0.5mm, Ø9 × 80mm
3) 기능(특징): 썬블럭픽스 보강바를 연속되게 이어주는 연결재로서 치장벽돌 줄눈 보강시
썬블럭픽스 보강바 단부가 줄눈벽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 해주는 역할을 한다.
4) 설치 간격 :공법 책임기술자의 설계도서에 따름
마. 썬블럭픽스 연결캡 철제용 에폭시
1) 제품명 : 타이완 세메다인 또는 동등이상
2) 기능(특징) : 에폭시를 기본으로 한 공장제조형 구조용 접착제
충격강도 : 20℃ 1일 28 ㎏f/㎠,
내열성

: 100℃ × 240h 인장강도 : 241 ㎏f/㎠ , 내한성 : -40℃ × 240h

바. 썬블럭앵글 하중지지 보강(받힘)브라켓
1) 재질 : KSD 3501 열간압연 구조용 강재
2) 규격 : Plate Girder, 거리조절형, 100 ~ 300mm ×
× 5mm
3)

기능(특징) : 조적벽체의 하증지지 보강 구조용 부재로서 보강 브라켓 과 후설치 시공
앵커를 통하여 조적벽체의 면외하중 저항능력을 개선시키는 앵글부재

4) 설치 간격 : 공법 책임기술자가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름
(4) 치장벽돌 보강공사 일반사항
가.외벽 치장 벽돌쌓기 면의 내진보강 공사는 비구조요소 내진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
한다.
나. 치장벽돌 보강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설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확인 후 상세도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다. 치장 벽돌보강에 사용되는 부재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는 자재만을 사용한다.
라. 치장벽돌의 재쌓기는 ‘제3장 조적공사’에 준하여 적용한다.
(5) 치장벽돌 보강공사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썬블럭픽스 보강자재를 사용하여 치장벽돌 보강공사 경험을 갖춘 전문 작업인원을 구성
하
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 및 수량이 현장여건과 적합한지 사전 조사하고, 실제 현
장 여건과 상이할 경우 수정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사전승인을 받아 시공 한다.
나. 설계도서에 준하여 당해 공사범위 치장벽돌면에 작업자 등 보강공사 관계자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석필 등으로 작업위치를 표기 하도록 한다.

- 2 -

다. 후속 공정 전 반드시 조적벽면부터 내측벽면 까지의 깊이를 현장 실측하여 보강위치별
자재에 관한 규격 및 수량을 사전 준비한다.
(6) 썬블럭픽스 보강공사
가. 벽돌천공
1) 표시점 위치에 Ø6.5 드릴비트로 치장벽돌을 관통하여 내측벽면 20~30mmn 까지 천공하
도록 하며, 천공시 진동에 따른 주변 벽돌에 구조적 무리가 없도록 주의하여 천공한다.
2) 관통된 홀 안의 분진이 후속공정에 성능상 영향이 미칠시 집진기로 포집하여 제거한
나. 썬블럭픽스 보강핀 압입
1) 실측된 보강위치별 깊이에 따라 Ø8 썬블럭픽스 보강핀이 정착길이가 내측벽이 콘크리
트 일때 40mm이상, 시멘트 벽돌일 때 60mm 이상 일체형 썬블럭픽스 전용압입기로 회
전하며 압입 정착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천공 – 압입 ) 공정을 진행하며, 이 때 정착된 썬블럭픽스의
인발강도는 1KN 이상 확보 되어야 한다.
3) 필요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인발강도를 임의의 위치 3개소 이상 측정 하고, 성능결과
값은 준공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단 시험비용은 별도 계상처리한다.
다. 천공 홀 되메우기
1) 썬블럭픽스 보강핀 압입 후 남은 천공 홀은 필요시 에폭시로 메우고, 기존 벽돌색상 과
유사한 색상의 벽돌 파우더로 수지 마감한다.
(7) 썬블럭픽스 줄눈보강공사
가. 수평줄눈 홈파기
1) 수평줄눈 홈파기 작업전 비산먼지저감에 관한 계획서를 발주처 및 감독관에 제출하여
현장내 민원을 최소화 한다.
2) 반드시 줄눈 홈파기 작업은 2인1조의 숙련된 전문인력이 진행하여 보강공사 작업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치장벽돌 줄눈 수평방향으로 줄눈 커팅 전용공구로 20~30mm 홈파기를
하며, 이때 진공 집진기를 이용하여 줄눈커팅시 비산되는 분진을 포집한다.
4) 수평줄눈 홈파기시 과도한 압력으로 소정의 깊이 이상 줄눈커팅이 되지 않토록 하며,
주변 벽돌에 구조적 무리가 없도록 주의하여 홈파기 한다.
5) 설계도서 간격에 따라 홈파기 된 줄눈내에 Ø6.5 드릴비트로 줄눈을 관통하여 내측벽
면 20~30mmn 까지 천공 하도록 하며, 천공시 진동에 따른 주변 벽돌에 구조적 무리가
없도록 주의하여 천공한다.
나. 썬블럭픽스 보강핀 압입
1) 보강위치별 깊이에 따라 Ø8 썬블럭픽스 보강핀이 정착길이가 내측벽이 콘크리트 일 때
40mm이상, 시멘트 벽돌일 때 60mm 이상 일체형 썬블럭픽스 전용압입기로 회전하며 압
입 정착 하도록 한다.
2) 홈파기 줄눈내 일정한 간격으로 압입된 썬블럭픽스 보강핀 외측 말단부에 썬블럭픽스
연결 캡을 결합한다. (단. 썬블럭픽스 연결캡 결합전 철제용 에폭시로 연결캡 내부 도
포)

- 3 -

3) 연결캡 결합은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용제의 품질성능이 구현되도록 한다.
다. 썬블럭픽스 보강바 연결
1) 연결캡의 걸림턱에 Ø8 썬블럭픽스바를 홈파기 수평방향으로 안착 후 고정도구로 타정
하여 소요깊이 까지 인입 시킨다.
2) Ø8 썬블럭픽스 바는 2m 마다 썬블럭픽스 슬립세트로 연결하여 썬블럭픽스 보강바가
홈파기 줄눈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홈파기 줄눈 치장줄눈 재시공
1) 썬블럭픽스 보강바 인입 후 잔여줄눈 깊이는 발주처에서 승인된 색상 또는 기존 줄눈과
유사한 색상으로 미장몰탈로 마감한다.
(8) 썬블럭픽스 균열벽돌 보수 및 보강공사
가. 균열벽돌 보강
1) 균열벽돌 철거전 반드시 7) 보강썬블럭픽스 줄눈보강공사 (1) ~ (4)항에 준용하여 치장벽
돌 보강후 균열(파손)된 벽돌을 제거한다.
나. 균열 벽돌 철거
1) 벽돌절단용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균열벽돌을 절단하되, 이때 벽돌절단시 발생되는 비산
먼지는 진공 집진기를 이용하여 비산되는 분진을 포집한다,
2) 벽돌철거용 정(노미)등으로 진동에 따른 주변 벽돌에 구조적 무리가 없도록 주의하여 균
열벽돌을 철거하며, 특히 창호 주변의 균열벽돌 철거시 창호주변의 실리콘 코킹이 손상
되지 않토록 철거한다.
다. 치장벽돌 재쌓기
1) 기존 치장벽돌과 유사한 벽돌로 치장벽돌 보강공사 일반사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창호 주변의 벽돌재쌓기시 창호주변 실리콘 코킹이 손상되었을시 필요시 우레탄 폼
단열재 충진 후 실리콘 코킹 재마감을 한다.
(9) 썬블럭앵글 하중지지 보강(받힘)브래켓 보강공사
가.썬블럭앵글 시공부위 벽돌 철거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보강브라켓 위치가 현장내 주요구조부 바닥,보 및 내력벽의 위치와
적합한지 사전조사 하며, 주요구조부가 현장과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하여 공사전 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설계상의 보강 썬블럭앵글 설치 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되 설치수량은
설계 수량을 준용한다.
3) 보강 썬블럭앵글 공사전 썬블럭픽스 줄눈 보강공사 (1) ~ (4)항에 준용하여 줄눈 보강공
사를 선행하도록 하며, 줄눈보강 간격은 보강브라켓 상세도면에 따른다.
4) 썬블럭앵글 설치 설계간격에 따라서 일부 벽돌을 기존 벽체에 진동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필요시 말굽와셔를 상.하부에 고임하여 보강토록 한다.
나. 썬블럭앵글 시공 및 앵커 체결
1) 철거된 치장벽돌벽면 내부 구조체에 설계 간격마다 Ø10 드릴비트로 70mmn 까지 앵커
링 후 천공부 먼지를 제거한다.
2) 천공이 완료된 부위에 M10×100 앵커를 소요 인발강도가 구현되도록 정착 후 내측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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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블럭앵글을 체결하여 일체화 하도록 한다.
다. 썬블럭앵글 시공부위 벽돌 재설치 및 단열재 보수
1) 썬블럭앵글 설치후 재설치 벽돌 및 줄눈은 발주처에서 승인된 색상 또는 기존 벽돌 및
줄눈과 유사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2) 썬블럭앵글 정착시 내측면 단열재 파손부위는 우레탄 폼 단열재로 충진하여 보수토록
한다.
(10) 조인트 균열부위 실리콘 코킹공사
1)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등 조인트에 부착 되어있는 잔여물을 제거한다.
2) 코킹의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나 가장자리부터 시작하여 빈틈이나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석까지 충분히 충진 하여야 하며, 마무리는 교차부 및 구석부위를 피한 위치
여야한다.
3) 코킹작업이 끝나면 각 조인트의 폭에 맞는 주걱을 사용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밀어주어야 한다.
4) 작업 완료후 경화중 먼지나 기타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완전경화 전까지는 접
촉 및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11) 창문 상,하인방 보강공사
1) 바탕면 처리
콘크리트 상하인방 균열 및 탈락의 보강공사 시공부위 바탕처리 및 먼지청소를 한다.
2) 틀
규격 균열 및 탈락부위가 큰 경우 메탈라스를 붙여 미장 가이드를 만든다.
3) 미장
바르기 몰탈의 두께 및 모서리 마감은 기존 벽면의 미장 높이와 같게 한다.
(12) 벽면 재도장 공사
1) 바탕면 처리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녹 및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및 노화가
심한 구 도막은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양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를 해야한다.
3) 도장
조합 페인트는 기존 벽면의 도장과 비슷한 조색을 사용하여 도료 량에 따라 칠을 평행,
균등하게 하며, 칠 빠트림,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품질관리
1)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KDS 41 1700) 비구조 요소에 적합한 자재승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썬블럭픽스 인발 강도는 1KN이상 확보되도록 후벽 벽체를 고려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40mm 이상, 콘크리트 벽돌인 경우: 70mm 이상)
3) 현장 인발력시험은 인증된 기관에서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비용은 별도 계상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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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조치
1) 시공 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
2) 전동작업대 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
여야 하며 작업용 기계, 도구 등이 하부로 추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될 수 있는 대로 야간작업을 하지 않으며 어두워 부득이한 경우는 작업장 및 통로에 충분
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서의 용접작업을 지양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방장비를 비치하여 화재와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및 책임규정사항
위 기술 자료상의 값들은 본 시방서에서 제공하는 치장벽돌 보수보강, 치장줄눈 재시공 사
양에 준하여 시공되었을 때에만 품질보증이 가능하다.
6. 협의 사항
가. 상기 치장 벽돌 보수보강공사에 시방 사항은 발주처 현장여건에 따라 공법 및 공사 사항
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법에 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발주처 미 설계자와 상호 협
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나. 상기 공법의 정상적인 품질관리 및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타 공정에 간섭이 최소화돼야
하며 품질관리에 예기치 아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타 공정과 상호 사전협의하여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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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공내역서)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2,484,624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704,907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366,157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932,371 F: (재료비+직노) * 3.11% G:
A: CD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수도광열비포함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8,488,059 F: G:
A: S1 B: 계 E: 8,488,059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679,044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375,065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E: F: G:
A: D7 B: 인 발 시 험 비 E: F: G:
A: D8 B: 신기술(특허)기술사용료 E: 7,037,00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7,57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757,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9,327,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9,327,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진리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외벽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하중분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신기술사용료 B: 합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Q: A R: 3 S: T:
A: 010106 인 발 시 험 비 B: 합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B R: 3 S: T:
A: 010107 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고소작업차 B: 3ton,작업높이 26m,통과높이 3m, 폭2m 적용 C: 일 D: 8 F: H: J: K: L: M: 호표 2 N: 5B9783975DBDC213B959B43779AE8B037D6559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9783975DBDC213B959B43779AE8B037D655949 AV: 29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647.9 F: H: J: K: L: M: 호표 8 N: 5C88C3555D3422F3DB55D60833EF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8C3555D3422F3DB55D60833EF81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97.4 F: H: J: K: L: M: 호표 9 N: 5C88C3555D3422F3DB55D60833ED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8C3555D3422F3DB55D60833EDD4 AV: 6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4 F: H: J: K: L: M: 호표 11 N: 5C88C35056FB2283165ED0FEDE858EA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8C35056FB2283165ED0FEDE858EA5 AV: 7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2 N: 5C88C35056FB2283165ED0FEDE81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8C35056FB2283165ED0FEDE8113 AV: 8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3 N: 5C88C35056FB2283165ED0FEDE83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8C35056FB2283165ED0FEDE83C0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외벽보강공사 B: Q: 010102
A: 썬블럭픽스 설치[특허제10-2619614호] B: D8*350mm 이하 C: 개 D: 2390 F: H: J: K: L: M: 호표 21 N: 5C8873D15E959243655CE7147E16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873D15E959243655CE7147E160C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하중분리공사 B: Q: 010103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1.84 F: H: J: K: L: M: 호표 14 N: 5C88B36C5E98F2B30F5CBB52BF7E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8B36C5E98F2B30F5CBB52BF7E9D AV: 13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143 F: H: J: K: L: M: 호표 15 N: 5C88B36C5EBBB283655676CA2537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8B36C5EBBB283655676CA2537D7 AV: 14
A: 적벽돌 B: C: 매 D: 143 F: H: J: K: L: M: 자재 10 N: 5BA1E37B562EE2A3B05EC9EC96A6312BCF809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1E37B562EE2A3B05EC9EC96A6312BCF8099 AV: 30
A: 썬블럭앵글 설치[특허제10-2619614호] B: 80*120*4t C: 개 D: 46 F: H: J: K: L: M: 호표 22 N: 5C8873D15E959243655CE7147E16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873D15E959243655CE7147E160F AV: 16
A: 썬블럭픽스바 설치[특허제10-2619614호] B: 80*1000 C: M D: 46 F: H: J: K: L: M: 호표 23 N: 5C8873D15E959243655CE7147E16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873D15E959243655CE7147E160E AV: 17
A: 썬블럭픽스 설치[특허제10-2619614호] B: D8*350mm 이하 C: 개 D: 138 F: H: J: K: L: M: 호표 21
A: 줄눈 절단 B: C: M D: 97 F: H: J: K: L: M: 호표 20 N: 5C88538252A02223335C71027D65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8538252A02223335C71027D6559 AV: 3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3 F: H: J: K: L: M: 호표 24 N: 5C89C3C1558D829389503EB402AA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9C3C1558D829389503EB402AA89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기 타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 및 인방 주위 C: M D: 1471.7 F: H: J: K: L: M: 호표 19 N: 5C88538252DD42930D569C348FB8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8538252DD42930D569C348FB8E0 AV: 21
A: 고압물세척 B: C: ㎡ D: 887.8 F: H: J: K: L: M: 호표 25 N: 5C89C3C1558D92B3FB588E5E575A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9C3C1558D92B3FB588E5E575A0E AV: 22
A: 코킹 철거 B: C: M D: 849.3 F: H: J: K: L: M: 호표 26 N: 5C89C3C15599C2636C59045F2A95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9C3C15599C2636C59045F2A9598 AV: 23
A: 외벽코팅방수[특허제10-2449752호] B: SU-SEAL C: M2 D: 887.8 F: H: J: K: L: M: 호표 27 N: 5C89C3C2577AF273475DAC42706AF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9C3C2577AF273475DAC42706AF3 AV: 2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504 F: H: J: K: L: M: 자재 33 N: 5CC5830F567122E3425DE6CA9EFE7EEB4546C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5830F567122E3425DE6CA9EFE7EEB4546CE AV: 25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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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신기술사용료 B: 합계제외 Q: 010105
A: 신기술사용료[특허제10-2619614호]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35 N: 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A AV: 33
A: 신기술사용료[특허제10-2449752호] B: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36 N: 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9 AV: 34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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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인 발 시 험 비 B: 합계제외 Q: 010106
A: 인발시험 B: 4개소,출장비,기본료포함 C: 식 D: 1 F: H: J: K: L: M: 자재 37 N: 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8 AV: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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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Q: 0101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C: TON D: 0.504 F: H: J: K: L: M: 자재 32 N: 5CC5830F567122E3425DE6CA9EFF076AF4CCD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C5830F567122E3425DE6CA9EFF076AF4CCDB AV: 2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504 F: H: J: K: L: M: 자재 34 N: 5CC5830F567122E3425DE6CA9EFE7EEB45440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C5830F567122E3425DE6CA9EFE7EEB454403 AV: 2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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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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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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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_수의 (※계약서 응답시 스캔본 제출).hwpx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등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원문 내용: 광주광역시교육청누리집 ><hp:fwSpace/>자료마당 > 부서별 공개자료실 > <hp:fwSpace/>재정과<hp:fwSpace/> ><hp:fwSpace/>【공지】 [계약] 계약 서류 간소화 및 일원화 서식 참고
[ √ ] 예 [ ] 아니오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이익 제공 및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입찰시 제출함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입찰시 제출함
[ ] 예 [ ] 아니오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필요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 ] 예 [ ] 아니오
6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계약 관련 안내,
청렴 관련 문자 발송 등
2년
(이용 목적 달성 시)
발주기관
(학교)

[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예
[ ] 해당없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20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동명고등학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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